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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제2차 본회의(2023.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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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18일 (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이지연 의원, 최수연 의원)

1. 양주시 학교설립 및 효율적 운영 촉구건의안

2. 공동주택의 효율적 하자검사를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

3.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5.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시 VR체험관 재위탁 동의안(계속)

9. 양주시 기산저수지 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계속)

1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계속)

12. 2024년도 예산안(계속)

1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지연 의원, 최수연 의원)

1. 양주시 학교설립 및 효율적 운영 촉구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2. 공동주택의 효율적 하자검사를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3.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시장제출)

7.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VR체험관 재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9. 양주시 기산저수지 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1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계속)(시장제출)

12. 2024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

1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


(15시 31분 개의)


○ 5분 자유발언(이지연 의원, 최수연 의원)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지연 의원, 최수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존경하는 26만 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모산성을 연계한 양주문화 도시 건설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모산성은 경기 북부 관광지의 핵심 문화 공간으로 성장할 무한한 잠재력과 삼국시대를 고증하는 학술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 발굴조사 현장에서 ‘태봉’의 연호가 적힌 목간이 발굴되어 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모산성은 성벽의 잔존상태가 양호하고, 주변 조망권이 넓게 확보되어 있으며, 타 산성에 비해 낮은 구릉성 산지로 접근이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 북부지역으로 교통 여건이 좋고, 양주시 유일한 삼국시대 유적으로 불곡산보루, 독바위보루, 양주관아지 및 향교, 별산대 등과 함께 연계 문화상품의 활용도가 높은 유적입니다.

발굴과 개발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집행부의 적은 인력으로 동분서주하며 노력하시는 것 또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문화관광 도시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조사 과정을 토대로 실패 없는 결과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2023년 11월 15일 양주의 소중한 문화재인 대모산성 상단부 집수시설에서 태봉국 연호가 쓰인 목간이 발굴되었습니다.

목간 자체가 국내에 많지 않고, 다각 형태는 더욱 드물며, 제작연대와 6개 면에 한 줄씩 적혀있는 글자 수도 한반도에서 발견된 목간 중 가장 많은 글자인 120여 자에 달해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미발굴 지역의 발굴 진행 시 추가 유구 발굴 가능성에 대해 학계에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유구에 그치지 않고, 발굴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발굴에 속도를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발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목간 발굴을 계기로 지속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발굴된 목간 및 대모산성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목간 레플리카를 제작하여 관아지에 전시한다면, 관아지와 대모산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미니어처 목간을 제작하여 양주시 관광상품으로 활용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 및 인원으로 발굴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추가 예산 확보 및 인력 충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대모산성은 양주시의 동·서지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매번 양주시의 문제를 언급하면 동·서지역의 불균형을 이야기합니다.

대모산성을 연계한 문화 관광도시로의 발전은 동·서지역의 균등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대모산성의 주 출입구는 현재 백석읍으로 1차 개발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편의성 및 많은 시민의 접근 편의를 고려해 유양동 진출입로의 둘레길 조성도 함께 진행하여 백석읍과 유양동에서 대모산성 양방향 탐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안내 및 편의시설 확충에도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발굴이 마무리되고, 관람이 가능한 시점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특색있는 시티투어버스를 대모산성, 관아지, 별산대 놀이마당, 양주향교, 회암사지, 승마장 체험, 양주아트센터를 거점별 정류장으로 순환 운영토록 하여 한 번에 양주의 문화 코스를 탐방하고, 관광편의 및 상시 문화관광이 가능하도록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대모산성과 불곡산 고구려 보루들을 중심으로 역사 문화 탐방로를 개설하고, 관아지와 별산대놀이마당을 중심으로 별산대놀이, 소놀이굿, 회다지와 상여, 양주농악, 양주들노래 등 전통문화 상시 공연과 관련 자료 전시를 추진하며,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현대문화예술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도록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양동 일대를 양주의 역사, 전통문화, 현대문화예술이 상시적으로 펼쳐지는 경기북부 역사·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예산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겠지만, 본 사업은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단기적 사업과 중장기 사업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 준비해야 합니다.

한정되어있는 예산의 부족함을 고민하기보다는 기업에 문화, 예술 사업 또는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기업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양주시 역사 문화 예술 세일즈맨이라는 생각으로 다방면의 사업 구상을 한다면 더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주 대모산성은 역사적 가치 및 문화재적 가치 모두를 인정받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또한 관아지, 별산대, 향교, 회암사지 등 소중한 문화재를 보기 위해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양주의 핵심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의 보존과 관광자원의 활용은 문화도시를 꿈꾸는 양주시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또한, 동·서지역 간의 개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살리기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단순하게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이 아닌 문화관광 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 사전에 좀 더 치밀한 계획을 함과 동시에 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찾고 싶은 양주, 문화의 역사가 숨 쉬는 양주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느라 수고하신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주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이고 방만한 운영 실태를 즉각 점검하고, 부실 위원회의 정비 및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자치라고 합니다.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입니다.

본의원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양주시의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과 중복위원의 위촉,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요식 행위식 서면질의로 대체하는 소위 유령위원회 등의 부실 사례들 다수를 확인하였는바, 양주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정밀한 진단과 과감한 정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일례로, ‘양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규칙’에 의거하여 운영 중인 ‘공약이행 시민평가위원회’는 2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게끔 규칙에 명시되어있으나 실제로는 34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근거 지침조차 인지 못 할 만큼 위원회가 불법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현 정부는 정부 운영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위원회에 대한 근본적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고, 지난 6월, 행정안전부는 조직의 효율성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라는 정비 방안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였습니다.

2023년도 9월 기준, 양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115개로 2019년 87개 대비 5년 만에 28개 증가하여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행정안전부의 지침까지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41개에 달하며, 3년간 연속 미개최 위원회는 무려 16개에 이릅니다.

또한,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문어발식으로 참여하는 행태도 있을 뿐 아니라 1명이 5개 위원회에 위촉 위원으로 활동한 사례는 13건, 4개 위원회에 위촉되어있는 사람은 12건에 달합니다.

3개 위원회를 초과 중복 위촉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례의 조문은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것일 뿐 아니라 이는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이 되어 법 위반의 소지까지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양주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있게 그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길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기적인 각종 위원회 운영평가 실시와 책임 있는 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조례로 규정된바, 위원회는 최소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에도 전반적인 업무보고라도 갈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성격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 장기간 미개최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 구성 및 인원과 성비, 회의 개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위원회 정비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통폐합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비상설 전환 등 과감한 정비를 하고, 내실 운영 기반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신규위원회의 설치를 지양할 뿐 아니라 위원회 신설이 필요한 경우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신설검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위원회 신설과 관리를 통해 양주시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위원회의 위원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양주시 위원회 민간 참여 인원 1,131명 중 50여 명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속해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사회단체장이나 시정 참여도가 높은 사람인 경우이지만, 위원 위촉 시에는 위원회 총괄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실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중복 위촉을 피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점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문성이나 경륜 있는 위원들이 위촉되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여과 없이 전함과 동시에 그것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참여를 반영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셋째, 투명한 위원회 예산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주시 예산편성지침>에는 개별법령에서 수당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당의 기준에 대한 권고 수단은 없어 위촉 위원에 대한 부서별 각기 다른 참석수당 및 여비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2시간 이상 회의 시 지급되는 초과수당, 완료된 설계 용역에 대한 추가 자문 등 예산집행에 긴장감이 보이지 않는 ‘퍼주기식’ 위원회 관련 예산 편성은 무책임한 예산집행입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예산집행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전에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는 조례 규정이 사문화되어 사전 배부되지 않거나 지연되어 실제 안건을 다루는 회의 현장에서는 위원들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심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 이외에도 각종 심의가 부당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중요한 현안조차도 대충 지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심각한 세수 부족으로 정부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대폭 감소로 2024년은 긴축재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민에게 더 시급한 사업과 정책을 수립하고, 소요되는 예산을 사전심의 하기 위한 “위원회”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양주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적 요소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양주시의 예산이 26만 7,000 양주시민의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회 정비를 시작으로 촘촘한 시책추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의 제안으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는 명실상부한 위원회를 만들고, 책임 있는 시정 변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양주시 학교설립 및 효율적 운영 촉구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학교설립 및 효율적 운영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양주시 학교설립 및 효율적 운영 촉구건의안.

학교설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세대수를 고려하여 학교 용지를 설정하고 있다.

양주시에는 신도시 개발사업 후 입주가 완료된 지역의 학생들이 부족한 학교 수로 인하여 과밀학급에서 수업받고, 인근지역으로 원정 등교를 하는 등 심각하게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본격적인 입주가 완료되었음에도 사전 계획된 부지에 학교의 설립이 지연되고, 이미 과밀인 학교로 학생들이 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양주시의 인구는 2020년 23만 명에서 2023년 10월 기준 26만 5,000명으로 불과 3년 사이 3만 5,000명인 약 15.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고려한다면 양주시 인구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신규 학교설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양주시의 현실은 반대로 학령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순하게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감소를 표준 잣대로 평가하여 신규학교 개설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양주시 학생들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

타 지자체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처해 있지만, 양주시는 동·서부지역의 개발 불균형으로 동부지역은 학령인구 증가하고, 서부지역은 학령인구 감소로 과소학급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등 우리 시의 동서 간의 교육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부지역의 폐교된 두 학교는 32년째 활용되지 못하고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이렇게 방치된 폐교는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우범 지역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교육청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함과 같이 방치된 폐교가 시민들의 평생교육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정한 학교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의 경우 단순히 충족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학생들의 통학 거리 및 안전상의 문제도 살펴보아야 한다.

「도시계획시설규칙」 제89조 제2항을 보면 인접한 지역의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00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학 거리가 멀어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사례 및 정비되지 않은 위험한 도로를 통학해 등교하는 학생들의 처지를 본다면 시급히 학교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하며, 법령에 따라 설정되는 학교설립의 문제를 이제는 지역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평등한 교육을 받도록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법에서 정한 6,000세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은 초·중학교를 통합 운영학교로 설립하여 지역에서 원거리 통학을 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의 실정을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교육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추후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 준비도 함께하여야 한다.

설계단계에서부터 학령인구 감소를 염두에 두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학교 운영 및 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초중등교육법상 분교 형태의 학교를 준비하고, 소규모화가 심화되는 지역의 학교가 통폐합될 경우 해당 지역 학생의 통학 여건이 열악해지는 점을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형 캠퍼스로 개편·운영함으로써 기존 학교를 유지·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화된 학교 용지가 넓을 경우, 학교 용지를 나누어 분할된 부지 한쪽에는 학교를 개축하여 설립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나 과대·과밀학교 지역으로 학교 증·개축이 어려운 상태이고, 인근에 학교 용지 확보도 불가한 경우 학교 인근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매입해서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하여 학생들의 통학 거리와 시간 및 통학로의 안전을 반영하는 교육시설의 마련 또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오랜 기간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학교 용지로서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학교 용지로 부적합할 경우 신속히 용도폐지를 하여, 유연한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준비와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말이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행정뿐만이 아니라 장차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26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조속한 학교 신설 및 통합 운영 학교설립을 통해 동·서지역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치되어있는 폐교 및 불필요한 학교 용지 용도폐지를 하여, 평생 교육시설 또는 교육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도시형 분교를 적극 검토하여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설립 운영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양주시 동·서지역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부지역에는 도시형 분교 또는 신설 학교설립을 고려하고, 서부지역은 초·중 통합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소멸의 위기를 막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도시계획시설규칙」을 완화하여 지역에서 원거리 통학을 하지 않도록 학교설립이 어려운 지역에 완화된 기준으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폐교 활용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여, 해당 용지를 활용한 교육시설 또는 폐교 자산을 신규학교 설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

2023년 12월 1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학교설립 및 효율적 운영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 학교설립 및 효율적 운영 촉구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2. 공동주택의 효율적 하자검사를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의 효율적 하자검사를 위한 관련 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공동주택의 효율적 하자검사를 위한 관련 법 개정 건의안.

2000년대 초반 주택 보급률이 높아짐으로 주택의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 변화와 「주택법」 등의 개편으로 국토 정책의 대변화가 이루어지고, 공동주택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공동주택 상품의 브랜드화가 되면서 고객의 요구 등이 높아짐에 따라 하자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부동산’ 관련 부분에서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을 국정 목표로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하자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이 와중에 지난 4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1층과 2층의 지붕 층 붕괴 사고와 철근 누락 사태로 논란이 된 가운데 건설에 대한 부실시공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써 그 종류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하자란 ‘어떤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에 따르면 하자를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사용승인 전에 하자를 입주 예정자가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 사용검사 전 조치를 완료하여야 할 뿐,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언제까지 취해야 한다고 따로 정한 바가 없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하자보수 절차)에서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 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사업 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 및 보수 방법, 보수에 필요한 상당 기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그밖에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여기서 하자보수계획상에 명시되어야 하는 ‘보수에 필요한 상당 기간’에 언제부터의 기준점과 언제까지라는 명확한 기한이 없어 입주민들은 내 집 마련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불안감에 사로잡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서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하자 판정, 하자담보책임 등에 대한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하자심사분쟁 신청 접수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사건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분쟁 조정 업무를 시작한 2010년 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는 6건에서 2021년 143건으로 20배 이상 늘어났으며, 사건접수는 69건을 시작으로 2021년 7,686건에 달하며 110배 이상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은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분쟁재정은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신청 접수의 증가로 해당 연도에 처리되지 못한 신청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이월되는 건수 역시 누적 증가하고 있어 신청 과다로 하자심사·분쟁 조정 신청 후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공동주택은 가장 보편적이고 특징적인 주거문화로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 면적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면서 토지를 수직적·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전해 왔다.

주택은 한 가구가 사용하는 소비재 중에서 가장 비싼 재화이므로 공동주택의 하자에 주택소비자인 국민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의 가장 큰 꿈인 내 집 마련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입주를 기다리고, 하자를 보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상적인 주택에 입주하길 원한다.

이에 26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 의회는 공동주택 등 입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 하자보수계획의 하자 부위, 보수 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 신청에 대한 법정기한 준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2023년 12월 1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동주택의 효율적 하자검사를 위한 관련 법 개정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공동주택의 효율적 하자검사를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36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이번 제36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3.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위로이동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VR체험관 재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VR체험관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VR체험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VR체험관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양주시 VR체험관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양주시 기산저수지 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기산저수지 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산저수지 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기산저수지 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양주시 기산저수지 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1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1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 5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2,180억 3,043만 원으로 기정액 1조 2,082억 261만 원 대비 98억 2,782만 원, 0.81%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306억 6,798만 원으로 기정액 1조 240억 6,040만 원 대비 66억 758만 원 0.65%가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220억 6,291만 원으로 기정액 1,220억 7,354만 원 대비 1,063만 원, 0.01%가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652억 9,955만 원으로 기정액 620억 6,867만 원 대비 32억 3,088만 원, 5.2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의 총괄 규모는 141억 3,570만 원으로 기정계획보다 29억 9,911만 원 26.93%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8억 7,136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2,668만 원, 재난관리기금 71억 7,899만 원, 주민지원기금 9억 7,908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1,686만 원, 자활기금 4억 6,273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0억 9,734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101억 6,073만 원 대비 10억 6,340만 원, 10.47%가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억 9,193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343만 원, 재난관리기금 55억 1,116만 원, 주민지원기금 4억 28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5,508만 원, 자활기금 4억 5,694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월 사업의 적절한 관리 필요입니다.

과다한 이월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행정 신뢰도도 떨어트릴 수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 중 하나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는 이월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의지가 돋보입니다.

하지만 계속비 사업의 경우 2023년 본예산 3,529억 원에서 약 10.4%가 증가한 3,897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 제도는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때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다년간의 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제도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의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계획적인 사업추진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투입 시기를 정확히 예측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억 원 이상 감액한 사업은 총 41개 사업 138억 5,454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50% 이상 감액 사업은 50개 사업 297억 5,933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이 중 전액 삭감한 사업은 16개 사업 10억 4,854만 원입니다.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집행잔액 반납, 사업 계획 변경, 국도비 보조금 감액, 세입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등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전액 삭감한 미추진 사업의 경우 차기 연도 사업추진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보조금 등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차기 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해 심의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시장제출)


12. 2024년도 예산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1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1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1,181억 9,06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836억 2,491만 원 대비 345억 6,572만 원, 3.19%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9,594억 6,22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413억 8,477만 원 대비 180억 7,746만 원, 1.92%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058억 4,36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51억 3,404만 원 대비 207억 960만 원, 24.33%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28억 8,47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71억 611만 원 대비 42억 2,135만 원, 7.3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규모는 120억 8,063만 원으로 2023년 대비 29억 959만 원, 31.73%가 증가되었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억 1,349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6,459만 원, 재난관리기금 74억 4,868만 원, 주민지원기금 11억 3,96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8,068만 원, 고향사랑기금 6,040만 원, 자활기금 4억 7,319만 원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1억 8,595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90억 9,734만 원보다 8,861만 원, 0.87% 감소하였으며,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억 6,490만 원, 식품진흥기금 5,639만 원, 재난관리기금 1억 1,248만 원, 주민지원기금 10억 6,337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329만 원 고향사랑기금 6,040만 원, 자활기금은 4억 6,319만 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 편성 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각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35개 사업, 29억 5,45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증액 요구 사업은 총 10개 사업 3,450만 원이며, 증액 요구액을 제외한 29억 2,008만 원은 내부 유보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첨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건전성 도모 및 재정 자립도 회복 노력입니다.

2024년도 우리 시 재정 자립도는 26.2%로 전년도 26.7%보다 0.5%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며,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 전국 평균 재정 자립도 45%, 경기도 시군 평균 재정 자립도 60.5%에 비해 우리 시 2024년 예산안 기준 재정 자립도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회복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지표를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도 54.4%로 2022년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어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은 재정수입 확대와 재정건전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우리 시 시 금고 예치금 중 일부 예금은 장기간 예치하지만, 금리가 낮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자금 소요액을 시기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유휴자금을 고금리 예금으로 구분해 예치한다면 이자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명확한 계획 수립 요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고자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나, 일부 사업에서 투자 배분이 예산 편성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편성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사항으로 오차를 줄여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92% 증가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은 10.5%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는 예산확보 노력의 성과로 인정되나, 시비 부담액이 필요한 보조사업의 증가는 재정자주도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부담 비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의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시 부담 비율이 90% 이상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 여력·효과성·부작용 등을 검토하여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심사수당 지급기준 필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주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기준단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심사수당 지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지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예산편성 지침 준수 철저입니다.

“2024년 양주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서는 전산기기, 탑다운 물품, 경로당, 마을회관 등 4가지 품목은 총괄 담당 부서에서 수요 파악 후 총괄 부서에서 요구하도록 하였으나 금번 예산안에서는 수요 부서에서 요구되어 있어 지침에 맞지 않으며, 예산안 제출 시에는 불명확하거나 포괄적 산출 근거 편성 배제, 산출 기초 표기 시 “1식”을 지양하도록 하였으나 포괄적 산출 근거를 작성하여 제출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작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아직 설명서 작성에 부족한 점이 보여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예산편성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예산심사 시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증액 동의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금번 삭감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3,450만 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10개 사업으로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이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주신 대로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있어 시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밤낮 없이 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창철 의장님과 2024년 예산안 및 2023년 3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정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며,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2024년도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2.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차기 연도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6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3.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양주시 VR체험관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기산저수지 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1인

  • 시 장강수현
  • 부시장박성남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황은근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성열원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윤형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사회복지과장김유연
  • 복지지원과장김금숙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송미애
  • 일자리경제과장조명희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심재영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창열
  • 도시재생과장지상민
  • 감염병관리과장김정은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이인현
  • 하수과장이학남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시립도서관장김경아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최 수 연
  • 의 원 김 현 수
  • 사무과장 박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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