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12회 제1차 본회의(2019.12.02 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 31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2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용산구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 전면 반대 결의안

4.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

6.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

8. 2020년도 예산안

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안순덕 의원)

1. 제31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1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용산구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 전면 반대 결의안(의원발의)

4.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시장제출)

8. 2020년도 예산안(시장제출)

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 5분 자유발언(안순덕 의원)위로이동

1. 제31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이희창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양주 YMCA 의정지기단 회원 및 일반 시민께서 제312회 정례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부응하여 예산안 및 조례 안 등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황영희 의원, 간사위원에는 김종길 의원이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 입니다.

금번 제312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1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31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정덕영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용산구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가칭 치매안심마을 건립 전면 반대 결의안, 한미령 의원 으로부터 양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양주시 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안,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순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양주시의회 안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이희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양주시의 아름다운 미관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은 광고수단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관을 좌우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에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제3호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광고물 부착뿐만 아니라 제작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물의 질적 향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광적면과 백석읍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진행되며, 도시경관이 일부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옥정 로데오거리 등지에서 미풍양속에 적합하지 않은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이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정적 전단지들이 시내 곳곳에 붙어있거나 뿌려지며,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의 건전한 정서발달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우리시 옥외광고물 중 상당수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확보한 과태료 및 수수료를 적립기금으로 활용하는 양주시의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수입이 없어 타 회계 의존율이 75. 6%나 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양주시의 옥외광고물 다수가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바, 우리 양주시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점검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여주시, 제주도, 인천 계양구, 파주시, 수원시 팔달구 등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물과 노후 · 불량간판의 일제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관리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와 인접해 있는 파주시의 경우, 파주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의 우수 간판시범거리를 소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고, 매년 예쁜 간판 ·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 또한 우리 시에도 있는 광고물관리팀 뿐만 아니라 광고물계획 팀, 각 읍면동의 미관 팀, 마을 살리기 팀 등 다양한 조직을 갖추었으며, 총 17개 정비반이 365일 휴일 없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가 파주출판도시, 헤이리마을 등으로 대표되는 관광도시를 만든 모범적 사례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양주시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 등을 성실히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옥외광고물의 정책과 행정의 측면에서 경관가치를 상위가치로 설정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옥외광고물의 광고주를 관리, 규제하는 현재의 행정방식을 광고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셋째,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양주시 행정부서 업무능력의 강화와 전문화, 그리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누리는 문화도시’를 시정지표로 내세운 만큼,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 17일 까지 16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 5분 자유발언(안순덕 의원)

1. 제31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1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1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정덕영 의원과 김종길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제31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산구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 전면 반대 결의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용산구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가칭 치매안심마을 건립 전면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덕영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용산구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 전면 반대 결의안.

지난 4월, 양주시의회는 제30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가칭)치매안심마을’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에 건립한다는 계획에 맞서 위 시설의 조성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보다 더 앞서 2018년 1월, 양주시에서는 용산구 치매안심마을 건립계획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용산구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였고, 용산구의 치매안심마을 건립과 관련된 면담과 사업설명회 개최 협조요청을 수차례 거절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이 해당 시설부지 입구에 위 시설의 건립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현수막 수십 개를 배치하는 등 확실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이와 같이 양주시 각계각층이 치매안심마을 건립계획에 대하여 수년간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용산구청장은 위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회하기는커녕 지난 10월 ‘제251회 용산구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된 구정질문에서 치매안심마을 설계공모 절차를 이행하는 등 여전히 건립을 강행하고 있다.

용산구의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초기단계부터 양주시 관계부서 및 양주시의회와의 협의절차 미 이행,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 무시, 지역적 특성 경시, 시설부지 상부 고압선 횡단에 따른 위험성, 용산구민 이용시설의 타 지역에 건립에 대한 타당성 문제 등 계획 그 자체만으로도 논란거리가 많은 사업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주시와의 소통 부재다.

용산구는 2017년 10월부터 양주시에 치매안심마을 건립을 준비하여 2018년 타당성조사용역을 거쳐 상세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용산구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위 시설 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양주시의 의사를 파악하거나 동의를 얻기 위한 시도나 노력 없이 독단적으로 수립하였으며, 심지어 2017년 12월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치매안심마을 조성계획이 수년 안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양주시의 입장은 완전히 묵살하였다.

언론보도 이후 양주시와 지역 주민들이 ‘자연환경 훼손, 관광객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치매안심마을 조성 절대 불가 의사를 밝히자 그제야 용산구는 양주시와 접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양주시에서는 이러한 용산구의 뒤늦은 협의 시도가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 식 행태로 인식되어 용산구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용산구에서는 2018년 말부터 치매안심마을 건립사업 실무자 방문을 시작으로 수차례 양주시를 방문하여 관계공무원과의 면담이나 사업설명회 개최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양주시는 용산구에서 치매안심마을 건립을 강행할 시 이는 지역주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용산구의 면담요청과 사업설명회 개최 협조요청에 대해 모두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용산구는 치매안심마을 건립에 대하여 양주시와 양주시의회, 지역주민 모두가 반대의사를 적극 표명하였음에도 위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실무자선에서 협의가 불가능할 시 각 지방자치단체 비서실을 통해 정무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을 내비치고 있는 바, 양주시는 이러한 용산구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용산구는 양주시를 설득하기 위하여 치매안심마을의 요양보호사 채용에 있어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거나 양주시 치매노인을 우선 입소시키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이러한 용산구의 제안은 치매안심마을 계획이 가진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당장 눈앞의 가시적인 이익만을 제시하여 지역주민 반대의견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둘째, 법령에 명시된 양주시의 동의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3항에는, ‘동조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치매안심마을을 건립하고자 하는 지역은 2009년 12월 용산구청이 매입한 구유재산이며, 인접부지는 2019년 ‘제246회 용산구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의결함에 따라, 용산구가 재산을 취득하기로 결정한 구유재산이다.

또한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기존의 구) 용산구가족휴양소 건물을 철거하고, 기존 구유부지와 매입예정 인접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사업비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용산구가 건립하고자 하는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가칭)치매안심마을’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의 공공시설임이 명백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인 양주시와 의결기관인 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마땅하다.

양주시에서는 이미 용산구의 치매안심마을 건립사업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수차례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이렇듯 양주시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향후 용산구에서 사업을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3항에 따른 양주시와 양주시 의회의 동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무효한 행정행위가 될 것이며,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셋째, 대상 부지의 지역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용산구에서 치매안심마을 건립 부지로 삼은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351번지 일원’은 좌측으로 마장호수, 우측으로 기산저수지가 위치해 있고 기산리 고유의 운치 있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미래 양주시 서부지역 문화관광산업을 이끌 중심축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현재 그 일대에는 ‘양주골 한우마을’ 특화거리와 국립아세안 자연휴양림이 기 조성되어 있고, 2017년부터 정기적으로 다문화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양주시만의 특색을 담은 고유한 관광콘텐츠와 뛰어난 자연환경을 조화시킴으로써 민관이 협동하여 다방면으로 지역진흥책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현재 백석읍 기산리 일원에 이미 운영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도 9개소로, 수용인원이 도합 381명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이 포화된 상태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요양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지역주민과 시설관계자들의 정주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양주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관리감독 및 비용부담 주체를 용산구로 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양주시 지역 내에 시설이 건립되는 이상, 향후 일정 수준의 양주시의 행정적・재정적 부담과 관리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용산구에서 양주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역적・경제적・문화적・ 환경적 특성을 모두 무시한 채 ‘국내 최초 선진형 치매안심마을’ 타이틀을 획득하고자 하는 이기심으로 양주시의 끊임없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감행한다면 오히려 양주시 주민들의 반감만 사게 될 것이다.

넷째, 현재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양주시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기산저수지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기산저수지 주변 개발 기본구상을 마치고, 2019년부터 토지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기산저수지 개발사업 세부설계, 행정절차 지원, 시설물 공사 등에 관한 위・수탁협약 체결을 진행하였다.

해당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수변 산책로 조성, 수변 무대와 음악 분수대 및 휴식 공간 설치, 복합전망대와 레저스포츠를 설치하는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관광시설을 마련하고, 총 137억1,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으로, 단계별 사업을 위한 공사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인접한 장흥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간 관광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주시는 용산구에서 치매안심마을 건립을 위한 상세기본계획을 수립하기도 전인 2017년 10월부터, 주민 휴양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산저수지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용산구가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주변 자연환경 훼손하여 관광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양주시 대표 관광지역이라는 이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기산저수지 관광개발사업’ 자체를 지체시키고 무산시킬 위험성도 있다고 우려되는 바, 이와 같은 상황은 외부의 힘으로 인해 양주시의 고유권한이 침해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용산구의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가칭-치매안심마을’의 건립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3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용산구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무시하고, 양주시와의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치매안심마을 건립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용산구는 뒤늦게 양주시와 협의하고자 하는 무의미한 시도를 멈추고 위 치매안심마을을 용산구에 우선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라.

하나. 향후 용산구에서 치매안심마을 건립을 강행할 시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줄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선행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승인 및 사업비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2월 2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용산구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 전면 반대 결의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산구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 전면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할구역 조정 및 관내 아파트 신축에 따라 행정 리·통·반의 신설 등 분리를 통해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며, 리·통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조례 별지에 명기된 명확하지 않은 지번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 안 제2조의 ‘별표1 리·통·반장의 정수’를 현행 102개리, 150개통, 2,063반에서 16개통, 190개 반을 증설하여 리·통·반장의 정수를 102개리, 166개통, 2,259개 반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별표2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연곡 1리, 2리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연곡저수지에 대한 관할구역을 연곡2리로 하였고, 광사4통 내 양주고읍 행복주택 신축예정에 따른 광사4통을 광사4통, 10통으로 분리하여 8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900세대 이상 대다수로 구성 되어 있는 만송동 휴먼시아 8차 통 및 삼숭동 성우 통에 대하여 효율적인 동정 업무수행을 위해서 휴먼시아 8차1통, 2통, 성우 1통, 2통으로 조정하였으며, 별도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율정2통 2반에 대하여 3반, 4반 등 2개 반을 증설하여 동일 생활권역으로 조정하고, 회천4동 내 공동주택 지역의 행정 리·통 10개소 명칭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아파트 명칭으로 조정하며, 아파트 명칭 사용에 대한 혼란을 해결하고자 아파트 명칭 및 행정 리·통 숫자를 병합표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통·반 명칭에 대한 불필요한 단어 등 일괄정비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안은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결과 이상 없었으며, 2019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는 2019년도 제19차 의정협의회 협의 시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별 여건과 읍면동 의견수렴 등을 걸쳐서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 지역 외 리·통 분리 기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주민들의 생활권 중심으로의 관할구역 조정 요구, 관내 아파트 신축과 기존 지역의 리·통·반 분리 요구 등에 따라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조정과 조례 별표1 및 별표2에 명기된 명확하지 않거나 통일되지 않은 지번을 일괄 정비하여 리·통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안은 관할구역 조정, 관내 아파트 신축, 기존 지역의 리․통․반 분리 및 조정 요구에 따라 행정 리․통․반 신설 및 분리를 통해 행정능률향상과 주민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조례 별지에 명기된 명확하지 않은 지번 등에 대한 정정을 통해 리․통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통·반 신설은 주민생활과 행정편의를 감안 적정하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충분한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인접지역과 통합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 조례 안이 의결되면 2,259개가 되는 반의 정수는 양주시와 유사한 인구규모를 가진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인 구리시 1,855반, 이천시 2,031반, 하남시 2,003반 등과 비교할 때 양주시가 200여개 이상이 더 많은 수준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7일 제19차 의정협의회 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아파트 지역 외의 리·통에 대한 합리적인 분리기준 마련하여 주민 편익과 행정효율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의정협의회 제시된 아파트 지역 외, 리·통에 대한 설치분리기준 마련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제안 설명 때 기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지역별 여건을 분석하고, 또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안순덕 의원 제3조 확정기준에 보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라는 그 항에 따라서 기준을 마련하시는 거 맞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 의정협의회 때 제시된 것이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 개정 조례 안이 의결 되면 2,259개가 증원이 되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구리시, 이천, 하남, 이런 곳에 비해서 지금 한 200여개가 더 많다고 하는데, 인구수, 규모나 이런 것들로 볼 때 조금 저희가 많은 수준인데, 그 요인은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행정구역 면적이 한 1.5배 정도 넓고요. 농촌형으로 이루어진 도시고, 그 다음에 구리시는 아파트 지역이 밀접이 되어서 완전 도시지역이고, 저희 양주시는 도농복합 도시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수의 차이는 지역이 넓고, 그 다음에 밀집된 지역 등의 여건을 봐서 정확한 규정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도시화나 농촌형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최대의 요인은 면적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면적이나 아파트들이, 구리시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요인이 적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순덕 의원 예, 예산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반과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잘 조정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한 일부 통장님들은 이 통장 업무를 함에 있어서 온 가족이 동원될 만큼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아파트 지역에는 동 대표들이 다 하나? 그러고 걱정을 하고, 제가 의정협의회가 끝난 후에 통장님들께 여쭈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부 힘든 부분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유인물을 돌리거나 할 때는 거의 1,000세대가 넘는 데는 혼자 하시던 분들이 혼자 안 돼서 온 가족을 다 동원해도 힘들었다. 그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깐 그런 게 적절하게 잘 배분이 되고, 설치기준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5페이지 자료에 보면 리·통· 반장의 정수가 읍면마다 제각기 다른데, 백석읍을 따지니깐 267개 반장과 이장이 36개인데, 거기에 나누니깐 평균 한 7.4명 정도 나오고, 쭉 나가서 보니깐 대체적으로 4.5, 4.5, 6.5, 이렇게 나왔는데, 양주2동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한 13명 반장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회천4동 같은 경우에도 통장이 34명에 반장이 380인데 그걸 나누니깐 대체적으로 통계가 잘 맞지 않는데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되는 건가요?

1개 아파트가 비교적 통장수가 많았던 것 같고요. 읍면이 비교적 작았던 것 같은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건지?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반을 기준으로 할 때 저희가 리·통·반 설치기준에서 통상 20가구∼80가구 정도의 범위에서 저희가 반을 조정하는데요.

아파트 지역은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상당히 많고, 자연부락과 비교해볼 때는 아파트 쪽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이 전체면적을 차지하는 지역하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대표가 별도로 되어 있지요?

이장도 있고, 반장도 있고, 동대표가 있는데 굳이 이런 거를 조정하실 때 이 반장의 수가 대략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장님의 역할은 좀 이해가 되는데, 반장님의 역할이 정확한가?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아까 안순덕 의원님이 말씀을 잠깐 말씀해주셨는데요.

리·통장들이 행정 수행하면서 좀 어려운 점을 겪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들이 리·통장님들 하는 일에 보좌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장님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정확하게 통계치를 보시고 어떤 일 하시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보통 아파트에서 다 그런지는 않을 것 같은데, 통장님의 역할, 동대표의 역할, 반장의 역할이 제각기 다 다르겠지만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거의 다 같아요.

비슷한 일을 하시고, 주민생활권과 행정의 능력편리성에 의한 과연 조정인가를 지금 의심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좀 살펴보시고, 왜냐면 예산이 저희가 지금 16개 리·통·반에서 196반을 지금 더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합해보니깐 예산이 8,400여 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기존에 금액과 이 8,000여 만원을 증액 한다면 1년에 수반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게 적절한가?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의원님, 반장 활동비는 저희가 1년에 5만원, 수고하는 데에 대한 에 격려금 식으로 나가는 거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리·통·반을 조정하면서 약 한 4,500만원 정도가 증가되고, 증가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장수당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이상 되는 부분이 많이 적용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동 대표하고 이장, 반장 이거는 동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 자치협의 회장으로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저희 행정하고는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돌린다든지, 민방위 통지서를 돌린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장이나 반장이 같이 이렇게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지금 어쨌든 실장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풀이를 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일하시는 부분을 보면 비슷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살펴보시고, 또 반장님의 수당이 1년에 5만원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그냥 직책만 가지고 있기보다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능률성이나 주민의 생활권에 보다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임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명칭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통계도 맞지 않고, 지금 별표에서 보면 거의 들쑥날쑥 이에요.

1개통에 반장이 1명이 계시는 건지, 그것도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실상은 조직상 반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는 많은 인원들이 반장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연간 5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예, 그런 점을 지적한 거거든요.

반장님의 적극 활용이나 이런 부분을 끌어내서 역할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년에 5만원이라는 수당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자원봉사 식으로 하시다보니깐 이렇게 이름만 올려놓은 반장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깐 그런 분들도 끌어내서 정말 할 수 있는 역할, 지역생활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주시듯이 이런 거를 적극 구연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예, 주민생활에 편익과 직결되는 만큼 저희가 신중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입니다.

「양주시 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미생물배양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 농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1조 ~ 제4조는 미생물배양실의 목적, 위치,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 제1항에 미생물 제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과 공급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 안 제7조 제1항은 미생물 제는 양주 시민에게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무상공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 공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희창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안은 유용미생물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용미생물의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안을 살펴보면 조례 안은 총 1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미생물배양실의 위치, 기능, 관리운영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8조는 미생물의 공급신청 생산 및 공급, 공급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9조에서 제10조는 미생물 제 대금납부에 관한사항과 비치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11조와 제12조는 대금납부에 관한 타 조례 준용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배양실을 설치 운영하고, 생산된 미생물 제를 농가 등에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기도 내 농업 미생물배양실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18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양주시는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을 2007년 12월에 설치하고, 2016년 12월 은현면 도하리 현 위치로 이전하여 638㎡의 규모의 배양실을 구축하여 연간 약 400톤의 미생물 제를 농가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 미생물은 농작물 생육촉진, 해충방제, 토양개량과 축산물 생산성 향상, 생활환경개선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바,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농업 미생물배양실을 관리운영하고, 농가에 필요한 농업 미생물을 공급하는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현행 무상공급에서 일부 유상공급으로 변경되는 만큼 각 농가에 조례제정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농축산물의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본 안건 심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절차 중 질의·답변은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찬반토론 및 표결 등 후속절차는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우리 양주시의 생산균주를 5종, 유산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질화세균을 배양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2018년도 보면 436.2톤을 지금 생산 공급을 했는데, 400톤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지금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미생물을 생산해내기 시작을 해서 본청 건물에서 한 200톤 규모의 미생을 생산하다가 지금 이전하고 있는 도하리에 2017년도부터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용량이 총 1년에 500톤까지 생산해 낼 수 있는 시설용량이고, 그중에서 436톤을 작년에 공급을 한 사항입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436.2톤을 생산 공급했는데, 본의원이 염려스러웠던 것은 400톤으로 잡고 있는데 500톤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런 부분이 염려 되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470톤으로 잡았고, 2020년도에는 500톤 생산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반해 우리 양주시는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양시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비해서 적게 잡은 이유는 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저희들이 미생물을 공급하는 게 축산 분야에 고형미생물이라 그래서 분말로 공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은 액상미생물이라고 해가지고 미생물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그 미생물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했을 때 지금 시설 규모 상으로 당초에 계획보다 한 2배 이상의 규모를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현 실정대로 시설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400톤 정도가 몇 년 소요되는 평가 예상량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급이 가능한 것은 500톤까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홍보를 해서 규모를 좀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올해 500톤 이상 생산 공급이 넘으리라는 그런 예상은 안하려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안순덕 의원 혹시 염려가 돼서 드리는데 그런 일은 없겠다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안순덕 의원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각 균 배양 중에서 지금 5개 균을 배양하는데 배양할 수 있는 용이한 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균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지금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은 5개 미생물이고, 그 미생물별로 토양하고 축산에서 공동 사용하는 미생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균주별로 농가가 선호하거나 작물에 따라서, 아니면 측정에 따라서 미생물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호도를 하다보니깐 미생물양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예, 그리고 제7조에 보면 ‘무상공급에 의해서 공급기준량 이하로 신청하여....’ 이랬는데 공급기준량 이하는 얼마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 이해가 좀 안 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공급기준량은 급여할 경우에 가축의 사료에다 희석을 해서 공급을 할 경우에는 사료장의 1%∼2%를 기준량을 잡았고요.

그리고 축사의 살포용으로 했을 때는 100배를 기준으로 해서 축사에 살포하는 걸 기준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토양에 살포하는 것, 또는 작물에다가 관주하는 것은 300배∼500배로 기준을 잡아서 기준량을 설정을 했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이상으로 신청하면 무상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 다음에 제8조에 용도 이외에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년 공급 중단이 된다고 하는데, 그 영리목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지금 현재는 영리목적으로 우리가 공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는 공급을 하지 않고 있고, 개인이나 아니면 업체에서 순수하게 농업용이나 축산용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미생물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미생물을 필요에 의해서 공급을 받아서 그거를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제한하고자 조례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럼 아직은 그러한 부정 사례는 없었다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면 이것들이 잘 여기에 묻어놓은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게 전국에서 굉장히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도 조금 늦게 동참은 했지만 적극 활용해서 농민과 축산 인들에게 많은 도움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 지금 리터당 500원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원재료 값에 불과한데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아무튼 농민과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올해 축산 농가가 많은 고통을 겪었잖아요.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의정협의 때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소규모 도시 농에 대한 지원책이 어떻게 준비가 되가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일정 규모의 농사를 지셔야지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지요?

의정협의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 기술지원과장 정석순 기술지원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덕영 의원 예.

○ 기술지원과장 정석순 일정량을 도시농업 하는 사람들도 무상으로 줄 수 있게 그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정덕영 의원 어디 들어있지요?

○ 기술지원과장 정석순 기준량에....

정덕영 의원 그러면 7조 2항에 도시농업을 하는 분들은 얼마만큼을 공급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것은 농업을 하시는 면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목에 따라서 사용량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0배∼500배로 희석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공급량은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습니다. 대규모로 농사를 지시거나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소규모로 농사를 짓거나 도시에서 텃밭이라든지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펼 때 그런 부분이 소외 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9조에 보면 대금 납부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미생물재를 수령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금납부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대금납부방식은 저희들이 카드기를 설치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카드기를 설치하게 되면 카드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지로용지를 저희들이 발급을 해서 우선적으로 농협에 선납부하도록 하고, 그 영수증을 가져올 경우에 미생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납부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지요. 사실 지로도 중요한데, 지로 이렇게 하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미생물 때문에 농협도 가셔야 되고, 센터에도 가셔야 되고, 이런 신청방법이라든지, 그럼 신청은 인터넷으로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신청은 직접 그 미생물재를 공급하러 오게 되면 공급하는 그 대상지에서 미생물 배양실에서 직접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급도 하고 유선으로도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신청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해서 요금도 부과해서 지로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좀 일관되게 어떻게 해야 편리할 건가를 만들어 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가서 직접 서식을 작성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사전에 지로를 해준다고 하면 얼마 만큼의 양을 신청하고, 금액이 결정돼야 지로도 발송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처음서부터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 우리 양주시민들이 공직자 분들은 지역화폐해서 카드를 쓰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할 때 우리가 지역 화폐만 사용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요. 그래야지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편리하게 기술센터를 이용하거나 미생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화에 도움이 된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시행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정덕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 질문 중에 명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릴게요.

크든 작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 의장 이희창 농사 규모에 어떤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러면 실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농업경영체’라고 등록되어 있는 거 알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 의장 이희창 그런 걸로 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의원님들도 오해가 없을 것 같으니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수고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5. 양주시 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7.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이상 2건의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대순 사랑하고 존경하는 22만 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희창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제31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 한해는 새롭게 성장하고 새로운 지평을 마련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시민들의 열망과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양주시민의 염원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이 탑석역부터 양주시계 구간인 제2공구의 연내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 구간이 착공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난 1월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된 옥정~포천선 연장사업도 시동을 걸고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의 민자 적격성 심사가 지난 5월 통과되었고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10월에는 덕정역 환승센터건립 안이 향후10년 간 대도시권 교통정책방향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 2030에 반영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덕정역과 상봉역을 연결하는 1200번 광역 급행버스 노선이 확정되었고, 잠실광역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 G1300번 이층버스와 운행대수를 증차하는 등 대중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주역세권개발은 연내 착공 예정이며, 경기 북부의 판교가 될 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2021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 SOC 확충을 위해 양주체육복지센터, 서부권 및 옥정호수 스포츠센터 준공으로 권역별 실내수영장을 기존 2개에서 5개로 늘리고 권역별 도서관을 8개에서 9개로 확충하였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회천권 노인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금년 5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인프라 기능 확대를 통한 의료사각 지대 해소를 위하여 동부권 치매안심센터와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금년 5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사업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120억 원과 경기꿈틀사업 60억 원 등 200억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혁신 실현을 위해 사회문제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참여 형 정책을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2년 연속 정부 혁신평가 우수기관 3년 연속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달성 등 앞선 행정으로 양주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어 2020년도 시정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경기북부 중심 거점도시로 확실한 자리매김 하고자 새로운 도약 신 성장 활력 도시 양주라는 시정방향을 세우고 2020년 양주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 및 친환경 기업 환경조성으로 미래 신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동서 간 조화로운 균형발전 및 삶의 질 개선정책 우선추진으로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넷째, 공약을 시정운영의 최우선과제로 시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20년 예산편성의 여건과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양주시 예산안은 올해대비 19.10% 늘어난 9,19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8.26% 증가한 7,592억 원, 특별회계는 23.26% 증가한 1,600억 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양주신도시 신규입주에 따른 지방세수입이 134억 원, 세외수입은 138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통보시기가 앞당겨져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2020년 우리시 중점투자 방향은 사회복지 분야 여성, 청년,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창출 및 소상공인, 기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으며, 생활SOC 확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가재난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주차장 건립, 동서균형발전 연결도로 확충, 지방채 활용을 통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등 시민생활 편익증진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상공회의소 부지 매입과 복합커뮤니센터 조성을 위하여 102억 원, 양주아트센터 조성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18억 원, GTX 덕정역 환승센터 타당성 조사용역에 2억 원, 양주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10억 원을 순증하였으며, 덕계공원 주차타워, 저류지 공영주차장 및 옥정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91억 원을 적극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 및 체육 분야입니다.

시민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장흥문화공연장 건립에 18억 원, 양주기산저수지 수변산책로조성에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옥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15억 원, 장흥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개선으로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기초연금지원과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장기요양시설 급여사업에 159억 원 증액하였으며, 양주지역 자활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 11억 원,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건립에 1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북부유아체험교육원건립 부지 도시 관리계획 변경에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입니다.

지역정착 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8억 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2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주사랑 지역화폐발행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복합지원사업에 11억 원 증액한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 분야입니다.

미세먼지에 적극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27억 원을 증액한 37억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99억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한 유해동물퇴치 지원사업에 8억 원을 반영하여 비상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방역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편성 주요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담당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예산편성의 방향을 이해해 주시고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시민이 양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가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살고 싶은 감동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시장 이성호 대독.

○ 의장 이희창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은 예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례 안 등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8. 2020년도 예산안(시장제출)

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12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6인

  • 부시장김대순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기획행정실장김형식
  • 복지문화국장김용훈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김성덕
  • 도시성장전략국장김병렬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김순길
  • 보건소장안미숙
  • 평생교육진흥원장한태수
  • 자치행정과장성열원
  • 기획예산과장김남권
  • 회계과장최경환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남병길
  • 사회복지과장박혜련
  • 복지지원과장성열호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심영종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안전건설과장동달근
  • 도로과장이인현
  • 도시계획과장조민형
  • 주택과장이후성
  • 허가과장김민섭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보건위생과장최양귀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김덕환
  • 농촌관광과장강충구
  • 기술지원과장정석순
  • 축산과장박갑수
  • 수도과장배 영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회의록 서명


  • 의 장 || 이희창

  • 의 원 || 김종길

  • 의 원 || 정덕영

  • 사무과장 || 조진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