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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1차 본회의(2023.06.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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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6월 1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강력 추진 촉구 건의안

5. 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6.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0.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역, 신규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5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5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강력 추진 촉구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5. 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역, 신규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상천 의회사무과장 박상천입니다.

금번 제35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5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35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강력 추진 촉구 건의안』, 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역, 신규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5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5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5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5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한상민 의원과 김현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5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5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의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강력 추진 촉구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강력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강력 추진 촉구 건의안.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양주시 동서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광적면 가납리, 광석리 일대에 지난 2004년 택지지구로 지정되어 면적 1.165㎢에 주택 8,661호를 건설하고 2만 1,322여 명의 계획인구가 예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지구이다.

그러나 2004년 택지 예정지구로 지정, 2010년 토지 보상이 완료된 이후 10년간 사업은 지지부진하였으며, 2015년 청산 결정되어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리기도 했으나 2018년 재추진으로 택지지구 변경 승인을 얻어 올해까지 택지지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택지지구로 지정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계획된 도시 발전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전부터 지금까지의 공공택지개발사업을 한국국토정보공사 택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단계별로 살펴보면 총 580개의 택지사업이 있으며, 이 중 부분 준공을 포함한 준공사업은 475개 82%이고, 실시계획단계 67건 12%, 지구 지정은 3건, 개발계획은 광석지구를 포함한 2건으로 2004년 택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23년 현재 개발계획단계에 멈춰있는 사업은 양주시 광석지구가 유일하다.

이러한 장기간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지구 인근의 주민들은 20여 년을 예정지구 내 불법 쓰레기 투기, 무단 방치 차량, 우범지대 발생, 장마철 토사 유입 등 해로운 외부요인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외래 식물교란종인 돼지풀의 식생과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받고 있다.

양주시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조기 개발 협조 요청을 수차례 한 바 있고, 양주시의회에서도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광석지구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의원 건의안과 5분 발언을 채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광석지구는 부동산 불경기와 경제성 부족, 비행안전영향평가 등의 사유로 사업은 지체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우리 양주시의회는 25만 양주시민과 함께 이러한 계획성 없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허탈감마저 느끼며, 강력하게 안타까움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광석지구 사업은 양주시 서부권 최초의 택지개발지구로써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개발의 거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되었던 현재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실시계획 승인기관인 경기도의 빠른 승인 처리와 양주시는 적극적인 의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노력과 바램을 무시한 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체할 경우 공익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업 정신을 외면한 채 오직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공공기관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됨은 자명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엄청난 피해와 이에 따른 집단민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리 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 측에서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을 천명하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석지구의 정상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권, 생활권, 기본권을 보장하라.

하나, 국방부는 지역주민에게 소음 고통을 주고 있는 군(軍)비행장을 감안하여 비행안전영향 평가 시 고도 완화를 통해 광석지구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하나, 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청한 광석지구 실시계획신청 사항을 조속히 승인하라.

2023년 6월 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강력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강력 추진 촉구 건의안(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


5. 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 공공기관 등의 보편적 재원 배분의 방식이 공모사업 형태로 확장됨에 따라 공모사업의 효과성 및 재원 비율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전략적인 대응과 체계적 관리를 위함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우리 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모사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실적분석 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공모사업 추진 시 타당성과 재원 비율의 적정성 등 검토 범위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담당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는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와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 등 실효성 확보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의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의회 보고를 통한 객관성 확보 등 내실 있는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효율적인 추진·관리 체계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을 선정·추진하며, 시의회에 사전 보고 및 협의를 통해 재원 확보 방안, 시급성 등의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에 대해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원발의)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6.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수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 최수연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권한인 의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당초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에는 임의적 의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함에 따라 업무 협약 등에 관한 의결사항 누락을 예방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는 필요적·임의적 의결사항 및 예산 외 의무부담 등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필요적 또는 임의적 의결사항의 범위와 보고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의안 제출 형식과 제출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외 의무부담이란 협약 등 체결 시점에서는 의무부담의 금액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지만, 종국에는 세출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할 의무로써 우리 시의 우발 부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우리 시 의결 및 보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현실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최수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별적 권한의 집행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의결사항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의회의결 누락 방지를 위하여 “필요적 의결사항” 및 “임의적 의결사항”과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의함으로써 의결사항에 관련 규정을 해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 저촉사항 및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7.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위로이동

자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심영종 복지문화국장 심영종입니다.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조례가 제정된 2003년 이후에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와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대출사업이 획기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근거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존치하는 실익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며, 기존에 적립되어있는 생활안정자금은 자활기금 재원으로 통합 운용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제명을 「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상위법령에 맞게 자활지원사업 자금의 운용방식을 기금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지원사업 자금의 대여 이자율을 1%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등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그리고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0일 제8차 의정협의회 심의 결과 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지원 및 대여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회 의견은 수정안에 모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의 실효성 상실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수급자 등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의 기준금액을 1천만 원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사업자금 대여 이자율을 현행 2%에서 1%로 하향 조정하여 사회복지 증진 및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교통안전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라 자전거 도난ㆍ분실,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방치 자전거도 함께 늘어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국민 불편이 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5조는 자전거 등록 및 등록자에 대한 혜택 지원 관련 근거 마련이며, 안 제16조는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자전거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등록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안전용품 지원 근거 및 방치 자전거에 대한 처분, 폐기, 재활용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무분별하게 방치된 자전거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 저촉사항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도시주택국장 동달근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0년 7월 1일자로 상위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사문화된 자치법규에 대한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제외대상이며,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폐지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 폐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역, 신규지구단위계획) 결정위로이동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역, 신규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도시주택국장 동달근입니다.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역, 신규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 안건은 「2025년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된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등을 위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용도지역 변경과 신규지구단위계획 2개소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 토지이용현황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시지역은 192개소, 183만 3,770㎡이며, 비도시지역은 227개소, 161만 9,282㎡를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신규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및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에 따라 2022년 4월 배정받은 공업지역 물량을 반영하여 기존 개별공장 밀집지역의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면 상수리 상수2공업지구 18만 8,286㎡ 및 광적면 가납리 오산공업지구 24만 1,351㎡를 신규 지정하는 계획입니다.

향후 관련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써 「2030년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역·신규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6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18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56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9인

  • 시 장강수현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심영종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성열원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이정주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사회복지과장김유연
  • 복지지원과장김금숙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송미애
  • 일자리경제과장황은근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인현
  • 도시재생과장지상민
  • 보건행정과장최정임
  • 감염병관리과장김정은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시립도서관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한 상 민
  • 의 원 김 현 수
  • 사무과장 박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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