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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제4차 본회의(2023.05.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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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5월 16일 (화)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

2. 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4.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양주도시공사 출자에 따른 사전의결의 건

8. 양주시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분담 동의안

11.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

1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


부의된 안건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2. 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도시공사 출자에 따른 사전의결의 건(시장제출)

8. 양주시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분담 동의안(시장제출)

11.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시장제출)

1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윤창철 회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담긴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등재 기원 콘서트에 대해 각계에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만큼 양주시민의 문화 향유와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문화관광과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23년도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지연 의원이, 간사에는 강혜숙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께서는 동료 위원들과 함께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

2023년 4월 현재 경기도의 인구는 1,360만 7,919명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이다.

이는 OECD 38개국과 비교해도 17번째에 위치하는 수준으로 하나의 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다.

더군다나 경기도는 서울 한강을 경계로 남부와 북부가 단절되어 해방 이후 서로 다른 지역적 특성과 환경으로 인해 대비되는 발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 수준에서 경기도의 각 지역에 적합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각종 주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분리하는 대안이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왔다.

1987년도부터 국회와 도의회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경기북도 설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전 없이 경기북부와 남부의 격차는 커져만 갔고, 접경지역이자 수도권이라는 중첩규제 즉,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의 4대 규제에 묶여 경기북부의 발전은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김동연 도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선정하고 단순히 경기북부와 남부를 분리하는 것을 뛰어넘어 경기북부 지역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경기북부는 풍부한 개발 가용지를 보유하고 있고, 미래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맞이하여 한반도 통합의 중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은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충분한 인구와 면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통한 성장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 가운데에서도 수도권이라는 미명하에 규제받았던 경기북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성장 잠재력이 있다.

첫 번째로 한반도의 중심으로서 수도권 인프라 활용을 통한 높은 가치다.

수도권이면서 아직 개발 가용지가 풍부한 경기북부는 혁신산업 성장의 최적지다.

두 번째는 잘 보전된 생태환경과 풍부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생태계의 보고인 DMZ는 그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수많은 역사적 유물과 유적들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속의 글로벌 관광 산업 모델로 거듭날 수 있다.

세 번째는 평화 상징의 글로벌 랜드마크로의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래 남북의 평화공존 시대를 대비하여 남북교류와 성장의 전진기지로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북농업협력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는 주한미군 공여지, 미활용 군용지 개발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보다.

현재 경기도 내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총 34개소 173㎢이며, 이 중 29개소 145㎢가 경기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공여지 외에도 군사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을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경기북부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발전계획에서 배제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도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성장 잠재력을 발판 삼아 경기북부를 성장 동력을 갖춘 기회의 땅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25만 양주시민을 비롯한 경기북부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당했고,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

더 이상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지 말고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경기북부 주민들은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나서고 전폭적인 지원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경기도는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광범위적인 지원을 즉각 시행하라.

2023년 5월 17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


앞으로 심의할 안건에 대해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이번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 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 선택을 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도시공사 출자에 따른 사전의결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도시공사 출자에 따른 사전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도시공사 출자에 따른 사전의결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도시공사 출자에 따른 사전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도시공사 출자에 따른 사전의결의 건(시장제출)


8. 양주시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양주시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분담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분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분담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분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0.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분담 동의안(시장제출)


11.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1.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시장제출)


1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1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이지연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1,842억 2,465만 원으로 기정액 1조 836억 2,491만 원 대비 1,005억 9,974만 원, 9.2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조 130억 9,076만 원으로 기정액 9,413억 8,476만 원 대비 717억 599만 원, 7.62%가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104억 6,262만 원으로 기정액 851억 3,404만 원 대비 253억 2,858만 원, 29.75%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606억 7,128만 원으로 기정액 571억 611만 원 대비 35억 6,517만 원, 6.2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의 총괄 규모는 93억 3,238만 원으로 기정 계획보다 1억 6,134만 원, 1.76%가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억 5,236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2,668만 원, 재난관리기금 71억 6,299만 원, 주민지원기금 9억 8,808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227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 중 1개 사업 18억 7,731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 중 20개 사업, 29억 4,37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기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입니다.

세출예산 중 본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가한 사업은 총 125개 사업으로 850억 3,082만 원이며, 1억 원 이상 감액한 사업은 17개 사업 82억 3,966만 원, 100% 이상 증가한 사업은 42개 사업 283억 8,767만 원,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68개 사업 246억 8,317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수립 시 우리 시의 제반 여건, 사업의 시급성, 투자의 효율성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채 상환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6억 원이 증액되어 주로 사업예산에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회계법」에서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채 상환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양주시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채무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고이월사업 처리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번 추경안에는 59개 사업 343억 411만 원이 사고이월 승인 대상으로 제출되어 전년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대상 사업 중 일부는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명시이월 처리하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사고이월 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와 사업 규모 예측을 통한 집행잔액 최소화가 필요하며,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 지양을 위하여 지출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차기 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시 당부사항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는 사항이나 금번 추경 예산안의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기본적인 현황 부족 및 오기, 오타 등으로 예산서를 보완하는 기능이 미흡하였습니다.

추후에는 반드시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서를 작성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심사결과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5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2. 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양주도시공사 출자에 따른 사전의결의 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양주시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분담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5인

  • 부시장금철완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교통안전국장성열원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이재환
  • 도시환경사업소장이정주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사회복지과장김유연
  • 복지지원과장김금숙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송미애
  • 일자리경제과장황은근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인현
  • 도시재생과장지상민
  • 보건행정과장최정임
  • 감염병관리과장김정은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시립도서관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정 현 호
  • 의 원 정 희 태
  • 사무과장 박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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