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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제1차 본회의(2023.05.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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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5월 9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촉구 건의안

5. 양주시청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의회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9.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10.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양주도시공사 출자에 따른 사전의결의 건

14. 양주시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분담 동의안

17.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35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5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3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촉구 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5. 양주시청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의회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8. 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주도시공사 출자에 따른 사전의결의 건(시장제출)

14. 양주시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분담 동의안(시장제출)

17.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상천 의회사무과장 박상천입니다.

금번 제355회 임시회의는 2023년 4월 26일 정현호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5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5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3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청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의회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도시공사 출자에 따른 사전의결의 건』, 『양주시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분담 동의안』,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 총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5월 17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5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5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5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5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정현호 의원과 정희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5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5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3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2023년 5월 9일부터 결산심사 보고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한상민 의원, 이지연 의원, 정현호 의원, 최수연 의원, 김현수 의원, 정희태 의원, 강혜숙 의원, 이상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3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2023년도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위로이동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촉구 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 정부는 1991년 11월 20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봐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 협약은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생존을 위한 체류권, 발달을 위한 교육권, 보호권, 참여권에 관한 기본 권리를 보장할 국가적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보육이념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보육사업 지침”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는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차별을 명문화했다.

이는 관련법에 규정한 보육이념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초법적인 지침이라 하겠다.

누리과정이란 만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등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을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이다.

현재 교육부 관할 유치원에서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교육을 위해 2022년부터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의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지원 기회를 박탈당한 외국 국적 유아는 교육의 선택권 또한 박탈당하고 유치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선택에 놓여있다.

유치원의 경우 법적 운영 일수 180일을 채우면 나머지 일수는 원장의 재량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 주 5일을 운영하며, 야간 보육, 주말 운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내국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선택”이란 단어는 잔인하기까지 하다.

법무부 2022년 기준 체류 외국인은 224만 5,91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 5,143만 9,038명의 4.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7개 광역지자체의 인구 현황 중 8번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의 인구보다 많은 규모로 OECD가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 5%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200만여 명에서 2070년 3,800만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인구 구성비 또한 2022년 17.5%에서 2070년 46.4%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이민 송출국가에서 수용국가 대열에 서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자녀 등의 경우 한국어 능력 부족, 학습 부진, 학교 내에서 교우관계 형성에 대한 문제 등을 안고 성장하고 있다.

이들이 개인적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서 찾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25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생애 최초 학교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근접해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외국인 아동과 내국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이주 아동 교육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체류 아동의 “수혜”가 아닌 모든 아동의 “권리”임을 인식하고 선택적 복지를 뛰어넘어 보편적 복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자신이나 보호자의 출생지역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하라.

2023년 5월 9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촉구 건의안(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


5. 양주시청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청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양주시청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소속 공직자가 공무상 사망한 경우 양주시청장을 운영하여 망자에 대한 감사함과 예우를 표하기 위해 그동안 관례상 지내오던 사회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양주시청장의 적용 대상과 집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청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양주시청장 장례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청장의 장제비용, 조기 게양, 운영 세칙 등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양주시 공직자의 후생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사기 진작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청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라 양주시 소속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한 양주시청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양주시청장의 장례 기간 및 절차는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유족의 의사에 따라 시청장을 집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우리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청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청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의회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의회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및「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시의회 기능 재정립과 위상 강화를 위해 우리 시의회 현직 의원이 사망하거나 소속 직원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양주시의회장을 조례로 정하여 망자에 대한 감사함과 예우를 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의회장의 적용 대상과 집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의회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양주시의회장 장례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의회장의 장제비용, 협조 요청, 조기 게양, 운영 세칙 등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양주시의회 의원과 직원의 후생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사기 진작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의회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임기 중에 사망한 양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상 사망한 양주시의회 직원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고자 하는 양주시의회장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양주시청장 운영에 관한 조례」와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양주시의회장의 장례 기간 및 절차는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유족의 의사에 따라 시의회장을 집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에 대해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의회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에 장기요양요원 등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 신규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중복지원 금지 등의 처우개선 사업 추진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양주시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요양요원 등의 복지 증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처우개선 사업의 범위에 “장기요양요원 등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각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은 낮은 고용 안정성, 교육 부족, 폭력 등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들도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에 대한 노출로 열악한 근무조건에 놓여있어 금번 조례 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5항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 및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7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4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8. 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금지, 안 제7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월 23일부터 2월 2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직장 내 갑질, 개인 간의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 되고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3에 따른 공무원 및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은 직원 개인 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근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조치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 개정과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내 인용 조문 및 어구 등을 정비하여 법률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2023년 상반기 우리 시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명 변경 사항 및 오탈자 등을 정비하여 법률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를 정비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노인복지관 및 미술관의 잘못 표기된 주소 및 오탈자 등을 정비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 조문, 인용 어구 등의 정비가 필요한 복수의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단순 반복적인 입법 절차 지양을 통한 비효율성 최소화 및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내용상 실체적인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에서도 일괄 개정을 권장하고 있어 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심영종 복지문화국장 심영종입니다.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경기북부 광역화장장의 조속한 건립을 추진하고자 양주시 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제1호에서는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무연분묘의 경우 개장유골 안치기간을 종전에는 10년으로 하던 것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하여 5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는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등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2일 제6차 의정협의회와 4월 26일 제7차 의정협의회 시 위원회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장사시설 운영 등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향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과 조례의 용어 정비,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우리나라 장례 화장의 비율이 90%에 달하는 등 장례문화가 급속히 변화되고 있으나 장사시설은 60여 곳에 불과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시민들이 인근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어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준비하기 위한 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근거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계 법령 저촉사항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합장사시설이 시민에게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 다양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들을 위촉하고, 각계각층의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최적의 건립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11.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심영종 복지문화국장 심영종입니다.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을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 분과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 설치 근거와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사무공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운영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사항을 추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의 내실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국 설치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물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 등의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의 불명확한 사업비 지원 근거로 인한 문제점 해소 및 향상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 저촉사항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정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조례내용 변경사항에 맞추어 제명을 ‘양주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로 자동차에 관한 내용에서 건설기계가 추가됨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공해 조치 대상과 이에 필요한 경비 지원 대상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건설 현장 등의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저공해 조치 지원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 확대하였으며,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폐차 권고에 대한 사항과 이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양주도시공사 출자에 따른 사전의결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도시공사 출자에 따른 사전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도시공사 출자에 따른 사전의결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양주도시공사 자본금은 153억 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해야 할 자본금은 265억 원입니다.

112억 원의 자본금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임시회를 통해 출자금 30억 원에 대한 사전의결을 득하여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양주도시공사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도시공사 출자에 따른 사전의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도시공사 출자에 따른 사전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전의결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양주도시공사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금 30억 원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막아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현금 출자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설립된 양주도시공사가 출범 후 각종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자본금, 개발사업의 전문 인력 인건비 및 조직 운영비를 확보하여 사업 초기 기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금번 출자금은 2024년도 양주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및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에 반드시 필요한 자본금 중 일부로 원만한 사업 추진과 사업 초기 기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양주시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심영종 복지문화국장 심영종입니다.

『양주시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의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에 따라 2023년 준공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서 조성한 신규 공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보육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6개소에 대한 시설개선과 보육 기자재를 확충하는 데 총 10억 5,300만 원이 소요되며, 개소당 연평균 운영비는 6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시비 부담금은 5,000만 원으로 7.3%입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역량이 있는 위탁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위탁자를 공개 모집하겠으며, 또한 위탁업체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신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에 설치, 2023년 하반기 이후 준공 예정인 신규 공립어린이집 6개소의 민간 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규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개인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심영종 복지문화국장 심영종입니다.

『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대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하여 보호와 치료 및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 함에 있어,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호 대상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의해 분리와 인도 및 보호 대상으로 결정된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이며, 쉼터 설치는 남녀 혼성시설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여아 전용으로 설치하여 적절한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2년 우리 시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14건이고, 그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85%에 달하며, 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사례는 10건이 있었습니다.

민간 위탁의 주요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위탁 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금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시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정서‧심리‧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한 시설로써 해당 분야에 숙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지닌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민간위탁 절차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거쳐 관계 법령에 따라 선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1차 피해를 본 아동인 점을 감안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분담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6항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분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교통안전국장 성열원입니다.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분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전철 7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에서 도봉산∼옥정선의 위탁운영 의사가 없음을 밝힘에 따라 운영 주체인 우리 시와 의정부시의 운영기관 선정 등 광역철도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 운영비 산정, 위탁 운영방안 검토 및 운영기관 선정 지원 등 광역철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정부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추진하고자 용역비 분담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용역비는 3억 5,000만 원 중 우리 시 분담금은 1억 7,500만 원으로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입니다.

주요 과업 내용으로는 운영방식 검토, 운영 협약지원 및 운영계획 수립으로 공동 수행기관인 의정부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용역 수행으로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분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분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경기도, 서울교통공사, 양주시, 의정부시 간의 업무 협약이 무산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운영 주체인 의정부시와 양주시에서 광역철도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라는 요청이 있어 의정부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광역철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공동 추진하고, 이에 따른 용역비 분담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광역철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자와 운영비용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운영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운영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수립, 비용부담 추정액 및 정산방안 수립 등 운영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광역철도 운영체계 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7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성열원 교통안전국장 성열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을 충원하려는 이유는 2022년 차량 4대를 추가 구입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이 증가하고, 휴직자 발생에 따른 부족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주도시공사에 27대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이 있으며, 현재 행정 1명, 상담원 3명, 운전원 2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행정 1명, 상담원 1명, 운전원 6명 중 공석 4, 야간 휴무 1, 예비자원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을 충원하여 교통약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인력 충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특별 교통수단 확보를 통한 이동 편의 증진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 중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인력 증원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수행한 운영 인력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현재 운영 중인 차량의 효율성 및 능률 제고를 위하여 현원 27명에서 8명을 증원한 35명의 인원으로 과업을 수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법률 및 조례 등의 적법성을 고려하였을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와 질의응답을 거쳤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5월 10일 1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5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 1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3인

  • 부시장금철완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심영종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교통안전국장성열원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이정주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사회복지과장김유연
  • 복지지원과장김금숙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송미애
  • 일자리경제과장황은근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산림과장권광중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인현
  • 도시재생과장지상민
  • 보건행정과장최정임
  • 감염병관리과장김정은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시립도서관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정 현 호
  • 의 원 정 희 태
  • 사무과장 박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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