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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제1차 본회의(2023.0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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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3년 2월 20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정현호 의원, 김현수 의원)

1. 제35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5. 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태원사고 유가족 등 지원을 위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

12.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4.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15.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현호 의원, 김현수 의원)

1. 제35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5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이태원사고 유가족 등 지원을 위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2.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4.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5.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상천 의회사무과장 박상천입니다.

금번 제352회 임시회의는 2023년 2월 8일 강혜숙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5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5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이지연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현수 의원 외 6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사고 유가족 등 지원을 위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회 규약 보고의 건』,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총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 2월 20일 자 양주시의회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명훈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안녕하십니까? 시장 강수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1월 16일 및 1월 2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 및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형 감사담당관입니다.

지상민 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간부 공무원입니다.

이상덕 전 도시재생과장이 백석읍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현호 의원, 김현수 의원)위로이동


안건 상정에 앞서 정현호, 김현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제세동기 보급 확대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주시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골든타임 4분” 확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급성 심장정지 발생은 3만 3,225명으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에서도 심장질환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연령에서 심장질환이 5대 사망원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급성 심장정지는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 기능이 갑자기 정지돼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즉시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급성 심장정지가 발생하더라도 목격자의 빠른 신고와 심폐소생술 시행, 119구급대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의 치료가 통합적으로 적절히 시행될 경우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후유증 없는 회복도 가능합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외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응급구조 및 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응급환자의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해 2007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공항, 철도차량의 객차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공보건의료 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 제세동기 의무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야간에는 운영하지 않아 야간 취약 시간대에 발생한 환자의 경우 제세동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이번 이태원사고 당시 주민센터 및 인근 학교 등에도 제세동기가 설치는 돼 있었지만, 야간시간에 문이 닫혀있어 사용할 수 있던 제세동기는 단 2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세동기 설치시설에 대한 사각지대가 드러난 가운데 부산시에서는 올해부터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편의점에 제세동기 시설을 설치하고, 편의점 근무자의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등 16개의 구와 군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원주소방서에서는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GS리테일과 협업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24시간 운영되는 GS25 편의점에 자동제동기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4개 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달 중 174곳의 편의점에 제세동기를 설치하는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발 빠른 실행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 및 인구 규모 등 지역 격차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평등하기에 우리 양주시민에게도 “4분의 기적”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제세동기를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주시 제세동기 설치시설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학교,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관 등 12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 또한 야간 사각지대의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주시 소재 편의점에 제세동기를 설치하여 높은 접근성과 안전성 및 상시성 확보로 시민의 위급함에 해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누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처치가 가능하도록 정기적인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확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세동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이웃에게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제대로 처치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은 물론, 제세동기 사용법 체험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언제 사용해도 제세동기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소모품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양주시민에게 “기적의 4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제세동기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변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양주시민의 건강권, 우리 양주시민의 생명권인 골든타임 4분을 언제까지 중앙정부의 처분에 맡기시겠습니까?

시민의 생명권 확보는 지자체의 책임이고 의무라 판단합니다.

제세동기 확대 보급 및 지원, 시민의 심폐소생술 교육 기회 확충과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이 스스로 생명권을 지키고, 양주시가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시민이 건강한 양주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윤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5만 양주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해 7월, 경기도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양주시의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제언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으로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4등급이었습니다.

이는 감사담당관에서 분석한 내용처럼 우리 시가 내부 체감도 평가에 반영되는 인사 위반, 부당 지시, 갑질 행위, 부정 청탁, 특혜 제공 부분에서 미흡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양주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측 가능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신고체계가 시스템화된 조직이 되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청렴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의정부시는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5등급에서 2등급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청렴 진단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컨설팅 실시, 청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청렴콜 도입, 간부 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을 6급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또한 구로구의 경우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하였는데, 국민권익위 청렴컨설팅 참여, 청렴콜 확대를 통해 지속적 부패 제거 노력에 힘썼고,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간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렴추진협의체를 구축하여 인사·계약·예산·복무·조직문화 등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 개인과 부서로 구분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변화도 꾀했다고 합니다.

인사청탁 금지, 승진·전보 시 관행 개선에 힘써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달성이 가능하였다고 보입니다.

우리 시 청렴 체감도가 전국 최하위권 수준인 것의 가장 큰 이유는 공정치 못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공직자의 채용부터 승진, 전보, 평가, 복무, 은퇴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것으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1등급을 받은 공기업을 살펴보면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해 ‘불공정·부조리를 감시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였고,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 개편’이라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본의원의 지난 발언에 대한 답변자료에는 더 나은 인사체계 개편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향상된 성적표를 제시하게 되길 바라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간부 공무원 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부패 위험성 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향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레드휘슬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제보된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격무부서 근무자를 위한 실제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현재 격무부서 근무자에게 인사 가점을 부여하지만, 격무부서에서 승진한 경우는 보기 드뭅니다.

근무성적 평가 시 『수』 등급을 반드시 부여하고, 전보인사 시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대하여 인사 불만을 사전에 해소하여야 합니다.

넷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체계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있는지 점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되었을 때는 조직 내부의 문제가 곪아 터지기 전에 사전에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병가, 휴직 등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 또는 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내부 괴롭힘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사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더울림소통 공간의 직원 목소리를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여기지 말고, 문제 제기 시 해결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영국 초대 남작인 에드워드 액튼의 말처럼 부패가 성행하는 곳은 그 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도입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시민옴부즈만 운영, 다이렉트 시장 이메일 운영 등 새로운 청렴 시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우리 시 청렴도 문제를 극복해나갔으면 합니다.

경기북부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양주시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공무원들은 꽃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방해하는 잡초들은 가감 없이 뽑아내고, 꽃씨가 꽃이 될 때까지 본의원은 꾸준히 관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35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월 28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5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5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5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5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한상민 의원과 정현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5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5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던 재난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양주시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다중밀집시설 등으로 확대 권고 및 지원하고, 재난정보 인지에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는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세부시설과 관리주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재난예보·경보시설의 설치 권고 및 재정적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시장과 관리주체의 능동적인 사전 관리 조치와 양주시민 모두가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 재알림 서비스 실행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재난예보·경보시설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양주시민 모두가 신속한 재난 현황을 전달받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실효성을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내의 재난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예·경보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본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학교, 공공기관, 다중이용건축물, 운수시설, 공영주차시설 등에 대한 예·경보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도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주체가 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희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 정희태 의원입니다.

『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1만 2,244명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기초문해, 학력 보완, 직업능력, 문화, 인문, 시민참여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장벽이 두터운 장애인에게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실현됩니다.

또한 지자체 등 관련 단체와 당사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최우선으로 필요한 사안임에 따라 지역의 자원과 기관 간의 연계, 경험의 공유가 중요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교육 수요자들의 경쟁력과 자립의 기회 확장은 물론 건강한 복지문화 구현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양주시는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장애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부족,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부재 등으로 열악한 장애인 평생교육 여건 개선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 사회참여 촉진을 통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에게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교육시설 설치·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장애인 및 그의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쟁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노동이사제는 조직 구성원의 한 축인 노동자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민주적 경영체제 확립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은 물론, 내부의 감시와 견제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본 조례에 우리 시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양주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노동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장의 역할과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공개모집 및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에 따른 노동이사의 임명, 자격,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는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심의·의결 시 제척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노사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 등 우리 시 지역발전과 공공기관의 성숙한 조직문화 정착에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여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치를 강화하여 대민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에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고, 노동자가 노동이사의 자격으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경제의 민주화 실현 및 규제, 조정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인정하여 노동 현장에서의 경험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 해소하고,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민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동이사는 비전문 경영인으로 본 조례안 제3조에 따라 노동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의 제공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6. 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신규 조성되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혼재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신규 유입된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공동체 의식 향상 및 주민 일체감을 형성함으로써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더불어 발전하는 양주시를 만드는 정책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도시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도시농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안 제9조는 도시텃밭 분양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양주시민들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건강한 여가 활동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더불어 발전하는 양주시를 만들고자 도시농업 활성화 시행에 필요한 정책·제도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양주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지면적·농업인구 감소 등 기성 농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반면, 시민들의 여가·체험·학습활동 형태의 도시농업 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도시텃밭을 조성 분양하여 양주시민들의 심리적·정서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텃밭 조성 시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7.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고문변호사 정원 확대를 통해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주시 고문변호사 위촉방식에 공개모집 및 유관 단체 추천 방식을 규정하여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주시 민원응대공무원 보호 및 지원조례」 시행에 따라 법률대응을 위한 공무원 등의 소송 및 수사절차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였고,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관련 단체의 추천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시 소속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의 수사 진행 시 소송물가액에 따라 소송비용을 차등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2년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각종 법률 자문 및 행정쟁송 사건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당초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모집 방법을 공개모집 및 유관 단체 추천으로 규정하여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지원 범위는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 포함하여 확대하는 한편, 지원비용의 상한액을 없애고, 소송물가액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하도록 지급기준 개선 및 변호 비용의 회수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지원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 저촉사항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주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11조 소송비용의 회수 대상과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 차이가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 일자리환경국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2년 12월 13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3년 1월 27일 개최된 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등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高)’의 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연대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 추후 사업비 지원 및 운영비 지원 시 형평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지원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균형발전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금리인상 등에 따른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한 마을회관(신축, 재건축)에 대한 보조금의 현실성 결여로 제곱미터당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 “보조금 지원기준은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제곱미터당 25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에서 “25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개정하여 마을회관 지원금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6일서부터 11월 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 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2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 건축에 따른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1년 9월 제333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원금액을 제곱미터당 1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나, 지원금액 상한선을 두고 있는 도내 5개 시군 평균 3억 6,000만 원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현행 지원금액으로 마을회관 건축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액을 제곱미터당 300만 원으로 상향한 이번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2호 가목의 “주민 복리에 관한 사업”인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되어 상위 법령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균형발전국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에 있어 소외되는 단지가 없도록 세대 제한 조건을 완화하고자 하며,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비율을 상향하여 실효성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서로 인접하여 건축되어 동일한 건축물 명칭을 사용하는 전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에서 “20세대”를 폐지하여 전체 세대수 조건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제2항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80퍼센트”를 “100퍼센트”로 개정하여 보조 비율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2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원 사업의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사업비의 80%만 지원하던 보조금의 비율을 100%로 상향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2호 가목의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인 자치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저촉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이태원사고 유가족 등 지원을 위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이태원사고 유가족 등 지원을 위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이태원사고 유가족 등 지원을 위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사고 유가족 등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사고」의 발생으로 이태원사고 관련 피해자 가족에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라서 피해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이태원사고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사회재난에 해당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재해 등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면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감면대상자는 이태원사고로 인한 중상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이며, 감면 내용은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시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입니다.

감면 대상 세목은 2023년도에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세 및 2022년 2기분을 포함한 2023년 자동차세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중상자 1명의 피해자가 있으며, 이와 같은 감면기준으로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할 시 83만 원의 지방세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지방세 감면은 감면조례 개정 없이 의회의 감면 동의안 의결로 감면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태원사고 유가족 등 지원을 위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이태원사고 유가족 등 지원을 위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사고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시행토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이태원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 발생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태원사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회재난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재해에 해당됨에 따라 관련사고 희생자 유가족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심영종 복지문화국장 심영종입니다.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시설인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백석읍 홍죽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 연면적 127.68㎡ 규모로 현재 시설장을 포함한 5명의 종사자가 10명의 장애인에게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본 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3년 4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업무 수탁의 자격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와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적격성과 사업 수행 능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3년 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민간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양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들에게 일차적인 돌봄 서비스를 포함하여 욕구에 기반한 교육적·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의 일상생활 능력 강화와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시설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전입금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부담 의무를 제외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나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탁 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수탁자의 의무 이행 사항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동달근 도시주택국장 동달근입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안은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철도 등 선형 기반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단절된 3만㎡ 미만의 ‘단절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5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76.24㎢에 이르며, 이 중 단절토지 7개소, 약 2만 9,521㎡ 및 경계선 관통대지 15개소, 7,200㎡를 대상으로 총 22개소 약 3만 6,823㎡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을 입안하는 사유로는 인구 증가 및 지속적인 토지 개발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 사용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 토지 이용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특성상 재산상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녹지계획팀과 4차례에 걸쳐 업무협의를 진행하였고, 해제 검토대상지에 대하여 지난해 8월 19일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2월 6일부터 15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입안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보고의 건 제안이유는 경기도 북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권역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협의회 운영 등 필요 사항들을 정한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5조는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의 목적, 명칭, 기능, 구성 및 조직을 명시하였고,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협의 방법, 회의 개최, 사무처리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한 사항을,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 효력 및 실무협의회 등에 대한 사항을,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필요경비 발생에 따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 및 사용, 회계 보고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규약개정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의회에 보고 후 양주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한 후 절차를 거쳐 협의회장인 경기도 구리시장이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 일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보고를 듣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5.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심영종 복지문화국장 심영종입니다.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이 한파와 폭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 곤란에 처한 경우 생활안정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 지원 대상자, 그밖에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자 추천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지원 대상자 실태조사와 지원 중지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 입법이 긴급한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저소득 주민이 한파, 폭염,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 곤란에 처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매서운 한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난방비 폭등이 겹쳐 고통받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경제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시 차원의 생활 안정 지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행계획 수립 시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촘촘히 작성하여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5.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5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15. 양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지인환 전문위원 최명훈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0인

  • 시 장강수현
  • 부시장금철완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심영종
  • 일자리환경국장김은미
  • 도시주택국장동달근
  • 균형발전국장김도웅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이정주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김태형
  • 자치행정과장최계정
  • 기획예산과장백승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김재규
  • 징수과장박흥수
  • 민원여권과장정미순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사회복지과장김유연
  • 복지지원과장김금숙
  • 가족보육과장김지현
  • 아동청소년과장송 은
  • 문화관광과장홍미영
  • 교육체육과장송미애
  • 일자리경제과장황은근
  • 환경정책과장문은경
  • 기후에너지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이학남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이송주
  • 건축과장이주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균형발전정책과장정승남
  • 자족도시조성과장이인현
  • 도시재생과장지상민
  • 보건행정과장최정임
  • 감염병관리과장김정은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윤순덕
  • 농촌자원과장정연아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시립도서관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한 상 민
  • 의 원 정 현 호
  • 사무과장 박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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