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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제1차 본회의(2022.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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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1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5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국도3호선 확장사업의 신속한 이행촉구 건의안

4.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양주시 민원응대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0.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2. 양주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민간위탁 동의안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5.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7.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8.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

19. 2023년도 예산안

2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35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5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국도3호선 확장사업의 신속한 이행촉구 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4.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8.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양주시 민원응대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양주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시장제출)

15.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8.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시장제출)

19.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지연 의원이, 간사에는 강혜숙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동료 위원들과 함께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송주 의회사무과장 이송주입니다.

금번 제350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5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35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국도3호선 확장사업의 신속한 이행촉구 건의안』, 김현수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창철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민원응대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민간위탁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5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5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5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5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5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강혜숙 의원과 한상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5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5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국도3호선 확장사업의 신속한 이행촉구 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국도3호선 확장사업의 신속한 이행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 정현호 의원입니다.

국도3호선 확장사업의 신속한 이행촉구 건의안.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승인의 전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06년 9월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제출했고, 2011년 양주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세웠다.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골자를 살펴보면, 사업지의 주요 통행 방향은 양주, 의정부, 서울로 이어지며, 이들 통행의 분포를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총사업비 3,779억 원이 소요되는 양주시청 사거리부터 덕정사거리에 해당하는 회천지구 평화로 7.7km 구간에 대한 6차선 확장사업, 즉 국도3호선 확장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도로 부문 개선대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다.

국도3호선은 경원선 철도와 함께 수도권 북부지역의 기간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로이다.

국도3호선 전체 구간 중에서 양주시가 속해있는 구간은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교통량이 많다.

이를 증명하듯이 국도3호선 녹양사거리부터 덕정사거리에 해당하는 10.6km 구간의 이동 속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종일 양방향 모두 평균 시속 20∼30km 초반을 나타내는 정체 구간이다.

더욱이 해당 구간 중 샘내 고개, 덕계삼거리, 덕계파출소 앞, 회정범양아파트 정문, 덕정사거리 일대 등은 ‘위험도로 예보시스템’에서 위험 등급 ‘심각’으로 분류되고 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통상적으로 도로 환경적 요인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크고, 치명적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양주시는 도로 연장·확장·개선 사업을 통해 사망 및 중상을 포괄하는 중사고 교통사고를 연평균 3.5%씩 줄여나갔다.

같은 기간 국도3호선 해당 구간의 중사고도 감소세를 보인다.

그러나 회천지구 대지조성 공사 1단계와 2단계 착공이 시작된 2014년, 2019년 해당 구간에서 중사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양주 내 비중도 각각 12.6%, 10.7%로 최고점을 찍었다.

도로법상 양주시의 4차선 이상 도로는 174.9km이고, 국도3호선 확장사업 구간은 양주시 전체 4차선 이상 도로의 약 4.4%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이 구간에서 발생 된 중사고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10.0%이고, 이는 도로 안전성에 의구심이 들게 한다.

현재 국도3호선 확장사업 구간은 좁은 도로 폭, 도로 양옆에 자리 잡은 노후·과적된 전신주, 공중에 난립하는 전선·통신선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 불편도 야기하고 있다.

주된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 병목, 도로 협소 등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교통체증과 함께 시야 불량, 인도 미확보에 따른 보행자 안전 문제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도로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우려를 토로하고 있다.

또한 회천지구는 전체 410만 6,000㎡ 부지에 2만 4,404세대의 입주가 계획되어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다.

국도3호선 확장사업 구간은 회천지구 서측에 접하고 있어 택지개발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회천지구 입주가 시작되는 2022년 말부터 해당 구간은 가중된 교통체증과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에 위협받을 것이 자명하다.

국도3호선 확장사업 구간은 이미 우회도로 및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간 단거리와 중거리 통행 비중이 높다.

따라서 향후 덕정∼의정부 GTX-C노선이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주로 지역 내 통행량을 담당하고 있어 국도3호선 확장사업 구간의 통행량 분담률은 거의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양주시는 이미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양주시의 시급한 현안 사업으로 국도3호선 회천지구 평화로 7.7km 구간의 신속한 확장사업 시행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시행 확답을 듣지 못한 채 관련 민원만 쌓여가고 있다.

양주시민들의 체감 민원과 중사고 교통사고 발생 현황, 평균 이동 속도 등 관련 지표 모두 국도3호선의 6차선 확장을 통한 도로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국도3호선 확장이 이루어진다면 전선의 지중화, 자전거 도로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회천신도시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구간 확장사업을 통한 도로 여건 개선은 서울 강북지역과 의정부, 동두천, 연천 등 수도권 북부지역 간의 연계성 강화 및 고속화 기능 제고 등 대승적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우리 양주시의회는 24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시민의 통행 안전권 확보와 교통편의 향상, 그리고 회천신도시 시민들의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양주신도시 택지개발 계획 승인 시 선행조건으로 약속된 국도3호선 6차로 확장사업을 즉시 이행하라.

양주신도시 개발 승인의 선행 전제조건인 국도3호선 확장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의안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우리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4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12월 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윤창철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국도3호선 확장사업의 신속한 이행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국도3호선 확장사업의 신속한 이행촉구 건의안(정현호 의원 외 7명 의원)


4.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농업정책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디지털 스마트팜’, ‘식량주권 확보’, 이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도 정부의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다양한 연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주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농특산물 지원사업은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는 ‘어하둥둥’ 표준규격출하사업이 유일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양주시 농업농촌 분야 지원 조례」 제2조 제1호 등에 따라 양주시를 대표하는 농특산품을 지정하고 육성코자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농특산품 지정 대상 품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11조까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 업무를 ‘농특산품 지정 및 공동상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농특산품 지정 및 공동상표 사용을 위한 신청, 심의·지정, 인증서 교부, 상표사용자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농특산품과 공동상표 사용의 육성·지원,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양주시를 대표하는 농특산품의 지정과 공동상표 사용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시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의 자긍심을 높여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를 대표하는 농특산품 지정 및 육성을 위해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양주시 농특산품 지정 및 공동상표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에서는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의 활성화로 안정적인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같은 법 제50조는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전통 식품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식품 가공 등 관련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양주시 농특산품 지정과 공동상표 사용 지원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관내의 우수한 농특산품의 경쟁력 강화와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 한상민 의원입니다.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가족 구조의 변화, 취업난, 노후와 빈곤,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가족과 친척 및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혼자 임종을 맞고, 뒤늦게 시신이 발견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1인 가구는 2022년 7월 기준 3만 8,400여 가구로 전체 10만 4,000여 가구의 36.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비중이 69.7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조례에 당초 노인층에 한정하여 지원되었던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 연령층의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우리 시 전체 연령층에 대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고령층뿐 아니라 중년층부터 청년층에 이르는 사회적 고립 가구도 고독사 위험에 상당수 노출됨에 따라 현행 노인층에 한정하여 지원되었던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 연령층의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지닙니다.

우리 시의 경우 1인 가구가 2022년 7월 기준으로 전체 가구 수 10만 4,000여 가구 중 약 37%, 3만 8,400여 가구에 달하며, 이 중 65세 이상 가구는 1만 1,600여 가구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전부개정으로 지역 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고독사 예방과 지원 등에 대하여 유관기관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회안전망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 대, 수소자동차 20만 대 보급을 목표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리 시 또한 대기오염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양주시 에너지 절약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코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 공급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에 당초 전기자동차에 한정되었던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수소자동차 등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지원 범위 현행화를 위하여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및 보급 촉진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 재정 및 운행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에는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 법적 근거와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종전의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에 관한 계약은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에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함으로써 친환경 연료 충전 인프라 구축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대중화를 통해 우리 시 대기오염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저탄소 정책에 일조함은 물론, 시민 생활환경의 향상 도모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추가로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대상으로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2021년 경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12월 현재 우리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실적은 전기자동차 457대, 하이브리드자동차 2,444대, 수소자동차 8대로 우리 시 전체 자동차의 2.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제고와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지 않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조례의 전부개정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성공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4조의 “보급 촉진 계획” 수립과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7.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로이동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 강혜숙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의정활동비는 임기 만료로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고, 월정수당 또한 임기 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지난 2022년 8월 30일 개최된 양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음이 통보됨에 따라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지급기준인 별표1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의 2023년 월정수당은 2022년 월정수당(월액)에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합산하여 241만 7,86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2026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적용하여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월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7.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8.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황은근 감사담당관 황은근입니다.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의 고충 민원과 시정 요구 등을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 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양주시 시민옴부즈만을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장에서는 옴부즈만 기능과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옴부즈만 기능은 고충 민원 조사 및 처리하는 것이며, 옴부즈만 구성은 변호사 등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를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의회 동의 후 5명 이내로 위촉하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장에서는 고충 민원의 조사․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고충 민원 접수 후 60일 이내 조사하여 시정 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4장에서는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해 시에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고충 민원과 시정 요구 등을 처리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양주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시행령 제7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제도 시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 민원을 옴부즈만이 시민의 대리인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즉,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9. 양주시 민원응대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윤창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민원응대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민원응대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민원응대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체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리를 하였고, 안 제3∼4조에서는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보고의무를, 안 제6∼7조에서는 지원사항 및 안전시설 확충 등 보호조치를, 안 제8조에서는 재정 지원의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9∼10조에서는 지원 방법 및 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를, 안 제11∼12조에서는 지원 결정 및 업무의 협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5차 의정협의회 심의 결과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4조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안 제2조에서 규정한 ‘특이민원’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의 신고 의무를 ‘보고의무’로 변경하고 별지 신청서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민원응대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민원응대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응대공무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시 공무원의 안전과 근로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민원응대공무원이 민원인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인권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선 현장의 민원 담당 공무원의 민원응대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개정에 따라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세 부과 전자 송달 제도 및 자동이체 납부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을 현행 2022년 6월 30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6조 전자 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사항에 따라 고지서 1장당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 150원을 800원으로, 300원을 1,600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 연장과 전자 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 규정을 2021년 12월 28일 제정하여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였으나 우리 시 관련 조례개정 시기는 다소 늦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상위법령 개정 및 시행 시기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복지문화국장 이정주입니다.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경기 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근절을 위하여 아동 보호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의 의무를 가지며,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연구, 교육,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 의심 아동과 그 가족까지 사전 발견하고 보호함으로써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줄이고, 전담 인력 배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통해 전문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밖에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입니다.

『양주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여 자생력을 갖추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기 위해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율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책무를 지니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개척을 장려하고 공공시장에 대한 진입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일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고용률 증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입니다.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2020년 12월에 환경부 공모에 선정되어 108억 원의 예산으로 우리 시의 대기질 관리와 시민 환경교육을 운영하고자 추진한 시설입니다.

본 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수탁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스마트 그린포트와 대기 측정 인벤토리, 그리고 환경통합 모니터링 플랫폼 및 환경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하며, 수탁자 선정 기준으로는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학교 및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환경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역량과 연령별 맞춤형 환경교육 능력을 평가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 운영 능력과 환경교육 분야의 전문성 및 시설 장비의 관리능력도 함께 평가함으로써 환경부에서 공모한 스마트 그린도시의 모범적인 시설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2022년 12월 준공 예정에 따라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관련 시설물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기관을 공개모집·선정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2020년 12월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 57억 원 포함 총사업비 108억 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친환경 교육문화 복합공간인 연면적 918.74㎡,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인 스마트 그린포트와 미세먼지 측정기 160개소, 공기 청정벤치 12개소, 공기정화 공간 2개소 등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 향상 및 효율적인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공개모집 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어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 한정하여 입찰공고에 제한사항을 명시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절차상 상위법령 저촉 여부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기능, 운영 및 관리 방식, 민간위탁 근거 등을 포함한 관리 조례를 제정·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집행 시기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해제 및 존치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10년 도래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개소로 예원예술대학교와 인접한 용암3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이며, 도로 6개소, 공원 2개소 및 녹지 2개소입니다.

검토 결과, 도락산을 진입하는 현황 도로에 결정된 연결녹지 1개소를 해제 검토하였으며, 그 외 시설은 존치 검토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2단계입니다.

이어서 2018년 및 2020년 기보고시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보고시설 총 4개소는 장흥 관광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이며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 기보고시설 총 375개소는 지구단위 지침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구역 24개 지구 내 시설과 기존 도로 및 인근 기반시설 연결도로 등을 반영한 기타 시설로써 존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해제 검토한 도서관 1개소, 경관녹지 1개소는 해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해제 권고 시,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와 보고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에 보고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89개소이며, 이 중 2022년 10년 도래 시설 중 1개소는 해제의견을, 2018년 보고한 4개소는 개설 완료, 2020년 보고 시 해제의견인 2개소는 해제 완료하고 그 외 382개소는 존치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사안별 검토하여 설치 목적에 합당한지와 존치 필요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까지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는 재정 여건 등에 따른 추진 가능성을 검토 후 공익 실현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피해의 정도를 분석하여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해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시장제출)


15.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각종 현안 및 역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서 업무 및 정원조정 등 조직 기반을 재정비하고, 아울러 동·서부 간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균형발전을 위한 한시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아동청소년과와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고,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관리업무 및 지역 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건축과와 균형발전정책과 등 4개 부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부서 명칭의 명확성을 위해서 교육체육과 및 민원여권과 등 8개 부서의 기능과 명칭을 변경하고, 3개 부서는 실·국 소속을 변경하였으며, 기존 한시 기구의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시성장전략국과 전략사업추진단 등 3개 부서는 폐지하고 동서부권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한시 기구인 균형발전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무원 총정원은 1,101명으로 현재와 동일하나, 1개 부서가 증가함에 따라 5급 정원은 55명에서 56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고, 6급 이하 정원은 1명을 감원하여 1,001명에서 1,00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고, 2022년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현안 및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을 정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 한시 기구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본 기구 조정으로 4개 부서가 신설되고, 3개 부서가 폐지, 11개 부서가 명칭 및 배치 변경되면서 직급별 정원이 조정되나, 정원 총수 1,101명에는 변동이 없으며, 한시 기구 ‘도시성장전략국’이 폐지되고 ‘균형발전국’이 한시 기구로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므로 절차상 상위 법령 위반 사항이나 그밖에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구의 신설 및 폐지, 명칭 변경에 따른 소관 사무의 변동 사항에 따라 조직 구성원의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부서별 적정 인원 배정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경 사항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5.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 및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과 안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결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으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시 농업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등의 문구 추가 의견이 있어 안 제2조 제3항 제2호 다목을 농업인 등 문구를 추가하여 지역의 농업인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6차 의정협의회 심의 결과 제시된 의견으로 안 제2조 제4항의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 2회에서 1회로 연임토록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2023년 1월 1일 자 시행을 앞두고 고향사랑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이며,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답례품 선정에 관한 규정, 고향사랑 기금 및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 중이거나 제정 완료한 상태로 우리 시 또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례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기부금 모금을 위한 홍보와 더불어 기부금 사용내역 등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창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6.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18.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에 대해서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 2건의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2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강수현 사랑하고 존경하는 24만 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제34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민선 8기가 시작되고 불과 150여 일이 지났지만, 새로운 성장‧새로운 도약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시민들의 열망과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소정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양주의 첫 관문인 양주역을 중심으로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양주역-테크노밸리 연계 역세권 개발’은 지난 7월 이주자 택지 14필지 공급을 완료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협약을 체결하는 등 부지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는 양주은남일반산업단지와 올해 연말 조성공사 발주가 예정된 양주 테크노밸리 등은 미래 첨단산업 기반과 양주형 성장동력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혁신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전철 7호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담금 납부, 국도3호선 확장사업 조기 시행, GTX-C노선 덕정역 차량기지 이전 등 도로‧교통 분야 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적극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옥정-포천선 광역철도사업이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향후 빠른 착공과 조기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광적면과 서울 잠실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신규 노선이 확정되어 내년 상반기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으로 서부권 출퇴근 교통편의가 향상되고, 덕정역과 잠실역을 오가는 G1300번 버스 운행이 심야 시간까지 연장되는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도 본궤도에 올라 지난 8월 건축 설계 공모에 들어갔으며, 조건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고시되어 연말에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됩니다.

이 외에도 제1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2 시군 창안대회 최우수상, 2022년 제안 활성화 평가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2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 수상, 짧은 기간에 확실하게 변화된 양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어 2023년도 시정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해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비전 달성을 위해 시민 중심 정책 전환, 풍요로운 문화복지, 조화로는 균형발전이라는 시정 방향으로 2023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 8기 6개 분야 124개 공약사항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단계적이고 철저한 이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 간 체계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백석-양주역 간 도로사업 등 도로교통망 확충 및 광석지구 등 신도시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양주 테크노밸리, 양주역세권 개발 등 기반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통해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백년대계를 책임질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비롯해, 과밀학급 지역의 학교 증축 및 신설 등을 추진하여 양주 교육 발전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주아트센터, 종합사회복지센터,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시정변화 체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23년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양주시 예산안은 올해 대비 2.87% 늘어난 1조 83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42% 증가한 9,413억 원, 특별회계는 5.95% 증가한 1,422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옥정‧회천지구 신규 공동주택 입주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에 따라 215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40억 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복지 예산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각종 공모사업 추진 등에 따른 내시 증가로 전년 대비 36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2023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지자체 간 교부세 변동이 예상되고, 부동산 거래 급감 등에 따라 도세 징수 저조가 반영되어 2022년 대비 63억 원 및 156억 원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우리 시 중점 투자 방향은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운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여성, 청년,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으며, 7호선 및 GTX-C노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교통 및 물류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동서 균형발전 연결도로 확충, 양주아트센터 건립,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등 시민생활 편익 증진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양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50억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35억 원,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 22억 원을 비롯해 도로개설사업 186억 원, 좌회전 감응신호시스템 구축 18억 원,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57억 원,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50억 원,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21억 원,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사업 17억 원, 마전동 세월교 개량사업 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1,047억 원, 생계급여 332억 원, 장기 요양시설 및 재가급여 382억 원, 영유아 보육료 256억 원, 아동수당 157억 원을 비롯해 어린이 문화센터 건립 41억 원,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17억 원 등을 적극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육 및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 79억 원,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지원 20억 원, 희망장학재단 운영 10억 원을 비롯해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 원, 공설 파크골프장 조성 13억 원, 기산저수지 문화관광자원 개발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 분야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50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99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40억 원, 양주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 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편성 주요 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담당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편성의 방향을 이해해주시고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건설을 위한 새로운 대도약의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창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50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15.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6.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윤창철 의원한상민 의원이지연 의원정현호 의원
  • 최수연 의원김현수 의원정희태 의원강혜숙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박상천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9인

  • 시 장강수현
  • 기획행정실장최상기
  • 복지문화국장이정주
  • 일자리환경국장심영종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보건소장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전 춘
  • 도시환경사업소장성열원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최경환
  • 기획예산과장김은미
  • 회계과장이승대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김덕환
  • 정보통신과장임재환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여성보육과장정미순
  • 문화관광과장김재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기업경제과장최계정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남병길
  • 차량관리과장심윤정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민섭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도시재생과장이상덕
  • 토지관리과장김용식
  • 허가과장이은숙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이동섭
  • 보건행정과장어연선
  • 감염병관리과장윤순덕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평생교육진흥원장조명희

◌ 회의록 서명


  • 의 장 윤 창 철
  • 의 원 한 상 민
  • 의 원 강 혜 숙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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