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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제2차 본회의(2011.0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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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1년 2월 15일 (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서정대학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부의된 안건

1.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안(양주시장제출)

2.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서정대학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1.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종호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 김형열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제208회 - 제2차) 2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안제3안 기금의 용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 3의 지원 사업 중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구성 등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과장, 동두천시 담당업무과장, 해당지역 면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하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분야별 위원 중 최대가 될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입법예고한 결과 2010년 11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0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8회 - 제2차) 3

조례 제정 이유는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기금의 조성,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 지정, 심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등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과 안 제8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 제정에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되어 주변영향지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재산상 피해는 물론 소음․악취 등 환경적 영향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므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과 주변영향지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피해보다는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방향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만 폐기물 처리 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의 규모는 반입 수수료에 의한 매년 6천만 원 정도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208회 - 제2차) 4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서정대학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10시 08분)

○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서정대학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 노무광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견 청취 대상인 서정대학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초 2001년 5월 8일 도시관리계획 승인 이후 매년 계속적으로 학생 수가 증원됨에 따라 교육기본시설인 강의동 및 실험실습동, 연구동, 대강당 등 일부시설 재배치 및 녹지면적을 늘려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시설 규모를 갖추어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 시설 부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은현면 용암리 산20-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1만

(제208회 - 제2차) 5

735㎡에서 14만 1391㎡로 3만 656㎡가 증가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사・연구시설, 주차장, 체육장, 녹지, 도로 등으로 구성되며, 계획학생정원 대비 법정기준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학교시설 내 교사・연구시설은 기존부지보다 3905㎡가 증가된 4만 522㎡로 조성하며, 녹지는 기존부지보다 2만 3078㎡가 증가된 6만 7457㎡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0년 12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여부 자문을 실시하였고, 2011년 1월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를 실시하여 사업 시행시 예상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2011년 1월 19일부터 2월 1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기도와 산지 협의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변경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정대학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서정대학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종호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서정대학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제208회 - 제2차) 6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의견을 임경식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은현면 용암리 일원에 소재한 서정대학의 부지 증설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시설과 관련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의회의견 청취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였으나 학교부지에 비해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교사동의 배치를 변경하고 학교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설 조성 시 법면처리 및 지하 전축물 축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정대학 증설로 교육 경쟁력 확보와 지역사회가 원하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양주시의 산업 발전에 거점역할 및 양주시의 교육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경식 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의회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 와 토론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서정대학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임경식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신묘년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하여야 하는데 지난 연말에 우리 지역에 발생한 구제역과 지난달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와 우리

(제208회 - 제2차) 7

모두의 생활 환경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시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밝음 사상을 나타내는 정월 대보름과 더불어, 눈이 비가 되어 내리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는 우수와 날씨가 따뜻해져 동면하던 동물이 깨어난다는 경칩이 다가옵니다.

특히,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다채로운 민속행사가 있겠지만,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앤자가 완전히 종식 될 때까지는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행사를 되도록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기록적인 한파도 한풀 꺽이고 있으며 경칩도 지나면 본격적인 해빙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따라서, 동절기가 지나면 금년에도 크고 작은 행사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공사현장 및 행사장에서 불의의 사고나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에 수고와 협조를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년에도 소망했던 일들을 모두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0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안미산


○ 출석 공무원 22인

  • 부시장 양진철
  • 총무국장 이진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윤기
  • 보건소장 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교육정책과장 곽홍길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백운찬
  • 회계과장 백관수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 환경위생과장 김병렬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 도시과장 노무광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 공원녹지과장 이긍주
  • 교통과장 황진복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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