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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6.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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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총무국(총무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공보전산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일 시 2011년 6월 28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ㅇ 총무국

(총무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공보전산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10시 00분 감사개시)

ㅇ 2011도 행정사무감사

ㅇ 총무국(총무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공보전산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 위원장 황영희 지금부터 오늘 감사대상인 총무국 소관분야로 총무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공보전산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과 배석하도록 하여 행정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 명확한 보고와 자료제공을 하고 위원들이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

금일 새로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8명이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교육체육과장, 문화관광과장, 공보전산과장, 민원봉사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은 선서를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총무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 제출하시고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8일

총무국장 이진규, 총무과장 윤항노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세무과장 백운찬, 회계과장 백관수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황영희 감사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부서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 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총무국장 이진규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총무국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관리 및 보조금 지원 금액 정산 관리 절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시 식비 과다 지출 및 사업비를 운영비성 경비로 지출한 단체에 대해서는 정상평가 시 반영하여 페널티를 부여하고 감액 하였으며,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결과와 사업실적에 따라 우수 사업에 대하여는 증액 지원 하였습니다.

운영비는 관계 법령 및 지원 조례에 운영비 지급 규정이 있는 단체에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유사사업 또는 중복사업에 대하여는 통합지원 또는 지원 제외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공모시 1단체 1역점 사업 신청 및 자부담 의무화를 통해 평가시 가점부여 및 우선 지원함으로써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중요성 및 사업추진 의혹을 제고하였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

앞으로도 교부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및 사업추진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함으로써 사회단체 보조금이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렬 불부합 되는 인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회천1동장에 직렬 불부합과 관련해서는 2011년 2월 21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회천1동장 직위를 행정환경시설로 변경하여 직렬불부합을 해소하였으며 2010년 10월 5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해 행정직을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인사 운영 시 직렬불부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기준 1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총 31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중 문화 여가 프로그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위주의 센터운영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단순 문화 여과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특색사업 마을환경가꾸기 등 본연의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인근 주민자치센터의 우수 사례 및 우수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저비용, 고효과의 사업발굴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시설에 지역주민개방대책 강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체육관 현황은 46개교에 24개가 있으며 이중 10개 학교가 개방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개방을 원하는 학교 체육시설은 모두 개방하였고, 2010년 개관한 덕계초등 등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

5개교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개방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시민이 추가적으로 개방을 원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학교시설 개방시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사업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원 체육시설에 대해 특정인 독점 이용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각 읍면동에 총 65개소가 설치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유료로 이용하는 체육시설로는 신천, 고덕, 장흥, 고읍축구장 4개소와 신천 테니스장 및 덕정 돔 배드민턴장 각 1개소가 있으며, 그 외에 나머지 체육시설은 무료 개방 및 자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불편함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수시 및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H공사에서 기부체납한 운동장의 하자 보수 철저 및 대책강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읍축구장 바닥침하로 인한 배수불량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보수업체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0년 10월 21일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보수 등 개선을 통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단체 지속적 지원 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진흥조례가 의원 발의로 2010년 12월 13일 제정되어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체육예산은 2010년도 5300만 원에서 2011년 9500만 원으로 80% 증액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

다음은 학교 주변 말하는 CCTV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말하는 CCTV는 관내 29개교에 75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부터 도로과에서 공보전산과로 관리부서 전환과 CCTV 총괄부서 지정을 통해 CCTV가 항시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말하는 CCTV 설치장소인 29개 학교 전수조사를 통해 고장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비 및 수시점검을 통해 최상의 장비 운영 상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주소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조기 정착과 관련하여 관내 전 세대 공장, 상가 등에 도로명 주소 홍보 유인물 8만 6000장과 건축물 점유자에게 8만 320건의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문을 전달했고, 교육과 홍보매체를 통해 새 주소 조기정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주소 사용에 따른 혼란이 예상 되는 바 홍보매체 각종 단체 회의 등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택배, 온라인 쇼핑 등 민간 부분 주소 전환에 있어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행감 시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에 정산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었어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다행히 향후 조치 계획에 보니깐 상당히 발전적인 조치 계획이 나왔다, 이 부분은 기 2004년도에 본 위원이 4대 의원 때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어떤 예이냐, 모 단체에서 개고기 30근, 소주 10병, 총무국장님 아시죠? 그때 다시 당시 단체 이름은 제가 댈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정산을 받았던 게 우리 양주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급되지 않을 명목으로 지급된 인건비, 음식비 과다 지출, 이런 부분이 노출돼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향후 조치계획이 제대로 많이 반영된 거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 사회단체도 살리고 우리 시에서도 정기점검을 통해서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계획대로 전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 답변하실게 아니라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입니다.

그렇게 향후 계획대로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내년도 행감 때 전체적으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방법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해 주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님.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문화여가프로그램 운영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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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여가 프로그램 이외에도 지역주민 자치기능이라든지 지역복지기능, 주민 편의 기능, 이런 기능들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여기 보니까 조기계획에 장기 프로그램 등은 폐강하여 열악한 재정사항을 개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각 읍면동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장기 프로그램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그 뜻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초보만 가르치고 나머지 프로나 준 프로로 갔을 때는 다른데 가서 하게끔 하는 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프로까지 지금 하신다는 말이에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는 뜻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하는 경우, 그런 프로그램은 지양하겠다는 뜻이지 운영이 잘되는 프로그램, 새로운 주민들이 계속 와서 이용하는 그런 건 적극 권장을 해야죠.

다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어느 읍면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모 읍면의 경우에는 마치 사설학원 운영하듯이 운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계속해서 몇 년간 같은 프로그램에 계속적으로 참가하고 소수 정예화 해서 몇 명만 운영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맞지 않는 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여해서 폐강을 유도하고 대신에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계속해서 와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 뜻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

장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계속 집중적으로 거기만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을 없애고 신규 가입자들을 한다는 게 정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원이 있는데 주민자치에서 어떻게 받냐, 바로 신청을 받으면 정원 차면 나머지 사람들 못들어 오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했던 사람들이 정원을 채우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한 예로 백석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사업비를 30% 삭감했잖아요, 수당을.

그 사람들 시에서 돈을 안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특색 있는 사업을 해라, 사업을 하면 준다, 신청하면. 왜 돈을 안준다고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게 뭐냐, 그만큼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 여기 보니까 여기도 써 있어요, 향후 조치계획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 이런 것들은 지원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강생에 필요한 수강료를 지금 삭감시킨, 그렇죠, 선생님에 대한 부분을 삭감을 시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인지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문제점이나 향후 조치계획에 있어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조치계획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치 계획만 해 놓지 마시고 실행을 해 달라.

가장 문제는 실행이지 맨날 글씨만 써 놓으면 뭐합니까?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전 11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일괄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지도 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다음 달에 주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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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4쪽에 보면 LH공사에서 기부체납한 운동장의 하자보수 철저 및 대책강구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뭐 케노피도 해 놓고 잔디를 했는데 문제는 배수 시설이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운동장에다 물 내려 가는 거를 막아 놨잖아요, 벽돌로. 운동장에 벽돌로 끝에 보면 다 쌓여 있어요.

거기에 물이 어디로 나갑니까? 우리가 지금 고덕이나 문예회관은 지하로 침하가 돼요, 물이 배수되잖아요. 그런데 고읍은 안그렇다.

그런데 여기는 배수불량 하자보수, 이렇게 조치결과라고 해 놓으셨어. 그래서 본위원이 가서 확인해 본 거예요.

운동장에M 인조잔디구장이 물 안빠지는 게 무슨 운동장입니까? 전체적으로 옆에 가로막았던 그 선을 뚫어버리던지 아니면 없애버리고 거기다 다른 시설을 해서 배수되게 해 주던지 그런 시스템을 해 줘야 된다.

조치결과, 과장님 거기 안가보셨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비가 올 때는 제가 나가 보지 않았는데 내일하고 모레 집중호우가 온다니까 제가 현장을 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우리 양주시 발전에 틀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행정감사의 조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총무국장 이진규 잘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또 안되네. 부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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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장 박춘배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셨고 하신데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직자분들이 한 걸음만 더 뛰면 해결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 총무과에 후생복지팀이라고 있었죠?

○ 총무국장 이진규 있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언제 없어 졌죠?

금년도 2월 달에 조직개편 하면서 없어 졌습니다.

○ 정창범 위원 후생복지팀에서 하는 주 업무가 뭐예요?

○ 총무국장 이진규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사기진작. 아니면 다쳤을 때 보조 역할 해 주고 관리해 주고 그게 후생복지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거명은 안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사고였습니다. 너무 큰 사고로 한 달간 1인실에 누워 식사도 대소변도 홀로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사고, 한 가정의 화목이 깨져버리고 간호를 위해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께서 4개월간 병간호, 공무상 재해 신청시 향후 장애발생시 혜택과 수혜 정도를 알지 못해 와이프가 일일이 뛰어다녔어요.

이게 우리 양주시 공직자 분들이 다쳤을 때, 관리 감독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이 다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양반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서류를 띄어서 직접 그 사람들이 신청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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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관리부서가 있어야 하죠.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일부 안하는 분 때문에 행감 때 야단맞는 거지 대다수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줄 건 해 줘야 되잖아요. 해 줄건 해 주고 야단칠 건 야단 쳐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실이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제대로 공상처리 우리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못하신 거?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한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끝까지 챙겨주지 못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사고라든가 경조사가 발생 했을 때 별도의 대장을 관리해서 추적 관리 해 갖고 완료될 때까지 저희가 안내를 하고 전부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복지후생팀이 없어졌잖아요?

○ 총무과장 윤항노 그 팀이 먼저 있었을 때 거기에 동향이라든가 사회단체 다른 업무까지 같이 겹쳐 있었지 거기서 전담하지는 않았었거든요.

○ 정창범 위원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지요?

○ 총무과장 윤항노 그 때도 한 사람이 했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양주시 모든 분이 지금 무기계약직을 비롯해서 기간제 다 해서 몇 명인지 아세요?

○ 총무과장 윤항노 우리가 800여분 됩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건 공직자만이지요.

○ 총무과장 윤항노 한 900에서 1000, 무기계약직까지 다 하면은 900명이 훨씬 넘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면 1200명 정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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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무실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업무 보는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은.

○ 총무과장 윤항노 공공근로까지요?

○ 정창범 위원 아, 그 사람들 시청에서 돈 받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공무상 재해는 못 받을지 몰라도.

1200명에 달하는데 한 사람이 무슨 수로 관리를 합니까? 이런 거는 인력 보강을 해서 라도.

○ 총무과장 윤항노 네, 곧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하나 더 드릴게요.

공식행사 중에 사고였는데도 관련 부서에서 누구 하나 공상처리 즉, 뭐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대해 언급을 해 준 분이 없어요. 우여곡절 끝에 공상처리가 되고 나서도 사고 부위가 평생 신체에 장애로 남아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선정에 관해서도 관련 부서에 전혀 도움이 없었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직원 분의 권의로 보훈처에 유공자를 가까스로 신청 했더니 그나마 선정이 됐어요.

이런 후생복지가 안되는데 무슨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를 합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더 많은 보조를 타고, 집안이 어떤가를 파악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다 여러분들, 우리 과장님들 다 자식들 아니에요? 자식들.

다 내 새끼들 모양 관리해야 되고, 내가 데리고 가야 될 사람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까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공무원들이 무슨 여건 속에 일을 합니까? 무슨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이런 거는 우리 부시장님 새로 오셨으니깐 단계적으로 이런 거는 보완을 하고 또 인원 충원도 해 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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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니까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전문 인력이 없다, 우리 양주시에 가장 큰 단점이 전문 인력이 없어요.

교육체육과에 전문 인력 있습니까?

기껏 배워서 1년 조금 넘으면 인사 발령 나서 가요, 그렇잖아요? 전문 인력 부재다.

그래서 그 쪽으로 어떤 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교육을 좀 시켜서라도 전문적으로 있는 사람이 그래도 2년이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있다가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보완을 해 줘야 된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총무과장 윤항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인사 방침이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를 육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서 직원부터 계장, 승진해서 혹시 또 다른 데 나갔다 오더라도 다시 그 자리로 와서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육성하자는 게 시장님의 방침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인사 방향을 앞으로 부서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지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그렇게.

○ 정창범 위원 우리 현삼식 시장 1년 일해 오신 과정에서는 그렇게 안했어요. 그렇잖아요? 조그만 것까지 하면 인사이동 7번 있었어요.

아니 금방 옮겨갔다 6개월도 안되 갖고 다른 부서로 옮겨요. 여태까지 그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뭐냐? 이제 체계적인 근본을 좀 찾으셔라,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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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주 사업자라든지 주민한테 펼 수 있는 건 장기적으로 있게 좀 해 줘라, 전문성을 갖게.

기껏 다 배워났는데 다른 데로 보내, 또 온 직원은 또 배워야 돼, 이런 게 계속 연결이 되고.

뭐 특색상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도 우리 공직자분들의 어떤 관리나 내지는 어떤 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특정일 때는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좀 기를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서 그 대책은 올해 안에 나와야 되요. 올해는 나와서 우리 좋은 여건에서 근무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 만들어드리고, 그러고 나서 안됐을 때 야단치는 겁니다.

근무 여건이 이렇게 억울하고 저거한데 그 사람들이 과연 열심히 하겠냐 이거야, 목적을 갖고.

그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단적으로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으니깐 이런 이런 것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내 집안에 자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해 주셔야지요.

○ 총무과장 윤항노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가서 돈 몇 푼 부조해 주고 이런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해 주시고요.

우리 총무과장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휴양시설 있지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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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휴양시설이 어디어디 있어요?

○ 총무과장 윤항노 저희가 휴양시설이 총 22개가 있습니다.

하나콘도 13개, 대명콘도 6개, 그 다음에 (구) M캐슬인데 지금 리솜리조트라고 이름이 변경이 됐는데 여기 3개 해서 22개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총 1년에 쓰는 사용 ‘박’ 수가 얼마나 되요?

○ 총무과장 윤항노 거의 한 395박, 400박 정도 쓰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400박이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400박이 아니라 40일씩 늘리시면 안되요, 360박이에요.

가능 ‘박’ 수는 몇 개인지 아세요?

○ 총무과장 윤항노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계약할 때 쓸 수 있는 게 연간하면 한 600박이 넘는데 실제 사용한 거에 비해서는 사용 박수가 적다, 이렇게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성수기 때에는 엄청 몰립니다.

그래서 성수기에는 우리가 계약한 물량의 130% 정도를 소진을 하고 있는데 평일 날 준 거는 거의 사용들을 안하고 주말이나 성수기에만 몰리기 때문에 사용량이 계약 ‘박’ 수에 비해서 좀 적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사항이 아니고, 물론 성수기 때는 당연히 모자라지요. 성수기 때 잘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연간 총 사항을 보면 648일을 우리가 사용 할 수 있는데 사용 박수가 사용한 게 360일이에요.

결론은 한 55% 사용하신 건데, 그러면 과연 비수기 때 이 공간을 비워 둘 이유가 뭐 있냐? 그러면 그때는 누구야, 우리 양주시 예를 들어서 저런 거 어떤, 물론 법적으로 까지는 내가 못했지만 남은 기간에 우리 기간제라든지 여기 사용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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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사람들도 신청을 받아서 보내 줄 수가 있잖아요.

그 방법도 강구를 해 보셨냐 이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양주시에 쉽게 말하면 소외계층들,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한번 모아서 빈 공간에, 비수기에 우리가 예약을 해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냐 이거지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좋은 말씀인데요.

이건 후생복지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일반 주민들한테 주는 건 기부행위라든가 이런데 또 위반 되고, 그래서 그건 운영의 묘에 따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거는 또 다른 운영의 묘로다가 방법도, 또 안내하는 공무원이, 공무원 1~2명이 안내를 해서 그 어려운 시설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또 활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운영을 하면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걸로.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에요. 운영의 묘에요. 과장님 명의로다 신청할 수 있잖아요.

○ 총무과장 윤항노 공식적으로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보다 그거는 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거고요.

○ 정창범 위원 공식적으로 행감 때 뭘 못해요? 위원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 정창범 위원 그런 거는 이제 공무원들만 갈 수 있는 거니까 일반인을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위원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언제 그런 거 규정 따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빈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비수기 때, 성수기 때는 당연히 모자라니까, 우리 공직자 분들 다 쓰시고 하니까 모자라는데 나머지 45%는 결론은 빈공간으로 내버려 두는 건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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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강구하셔서 전체적으로 사용일수가 그래도 80% 90% 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행감 자료를 요구했더니 올해부터 시정을 하신다고 바로 이렇게 왔어요. 보니까 소속 직원 조사시 장례용품 지원하시는 거 있죠?

○ 총무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규정에 1인 1세트로 되어 있죠? 1인 1세트.

○ 총무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보니까 2명씩 나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담당부서에서 와서 하는 말이 사람이, 조상객이 많을 때는 더 부탁하면 준다, 그러면 규정을 2세트로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2세트로 바꾸면 충분히 쓰시잖아요.

꼭 규정을 1세트로 해 놓고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 이것도 몰라서 한 박스만 쓰시는 분 있어요.

이거 작은 거지만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제가 보니까 규정을 2세트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바꾸시겠다고 했죠?

○ 총무과장 윤항노 1차적으로 200인분을 한 박스로 해서 제공했는데 올 6월 이후부터는 300인 분을 1박스로 해서 제작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1박스 1세트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모자라면 다른데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로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갖고 가시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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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장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저는 아마 담당과장님한테도 제가 행감 때 어떤 부분에서 토론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선전포고를 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통장이 몇 개나 있냐, 두 번 물어봤습니다, 두 번.

잘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요청해 봤어요.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통장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 보통 통장이에요. 요구불 예금 자립 통장, 그런데 여기는 자립은 없고 보통만 있더라고요. 149개예요, 149개.

149개인데 149개를 총 금액을 평잔을 제가 내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거 제가 하나씩 다 보여 드리겠지만.

세무과장님, 금고에서 평균잔액 자료 달라는데 왜 안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 세무과장 백운찬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시하고 관련되는 공적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그 외에 직원들이 갖고 있는 통장, 또는 일반 주민들이 갖고 있는 금고를 이용하면서 갖고 있는 통장까지는 자기네 내부적인 자료라고.

임경식 위원 아니 통장을 달라는 게 아니라 양주시 금고에 평균 예금 잔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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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단 말이에요.

한 장만 주면 되는데 그거를 안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금고위원회 할 때 줬죠?

○ 세무과장 백운찬 네,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작년도에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잔액이?

2009년도에는 2300억인가 그래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보니까 1300억 되더라고요. 그것도 4번에 걸쳐서 계속 수정해서 들어 왔어요.

지금은 더 궁금해요, 얼마나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가 금리 적용하는 게 3% 로 되어 있어요. 최고 금리가 3% 로 되어 있어요.

고시 금리 2.2%, 우대금리 0.4%, 제한금리 2.6% 해서, 이 제한금리 2.6% 해서 우대금리 적용해 준다고 0.4% 해서 3%밖에 안해 줬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유자금 있죠?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임경식 위원 여유자금 보면 일반예금이, 보통예탁금 얘기하는 거예요. 23억 이게 누적이 계속되어 있어요. 12월 달에 52억이고요. 그런데 일반예금은 여기 보니까 1% 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고객을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요, “고객님 이거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보다 이 돈 똑같은 예금인데 이런 알짜배기란 예금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 주시면 0. 6% 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하면서 자기 고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갖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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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에서는 그렇게 저희한테 호의적으로 못해요.

지금 제가 쭉 읽어드리게요, 보여 드릴게요.

일반예탁금이 지금 23억, 19억, 49억, 63억, 59억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평균 예를 들어서 이거 한 장만 갖고 평잔을 내면 30억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최고 금리가 3%를 적용 해 줘야죠, 우대금리 해 줘야죠. 금액이 큰데.

그러면 3% 해 주면 1년에 얼마나 들어 와요? 9천만 원 들어 와요, 그렇죠?

일반예탁금 그냥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 평잔이 2억이 넘어요, 1년에. 2억만 해도 3% 하면 얼마 예요? 600만 원이죠? 그렇죠? 이거 다 농협에다 그냥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보여 드릴까요? 통합관리기금 정기예탁을 지금 30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억이면 우대금리 적용해야 되는데 2.5%예요. 또 수시로 지네끼리 바꿔요, 0.9%도 주고. 0.4%만 해도 얼마예요? 자기네 고객이라면 이렇게 해 주겠냐고요.

공기업특별회계 보면 일반예금, 제가 정기예탁 얘기 안드릴게요. 여기서도 잘못된 게 뭐냐 하면 3% 이상 금고하고 계약할 때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기예탁 4% 줬어요, 그렇죠? 3% 이상 못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잔액이 여기도 계속 엄청납니다.

알짜배기도 여기 3.1%를 적용했어요. 다른 건 1.6% 적용하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3.1%까지 줄 수 있는데 1.6% 적용하면 1.5% 를 못받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금액이 얼마냐, 몇 십억 돼요, 50억 이렇게 돼요.

다 그래요, 지금 기금 관리가.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적고 있는 게 최하 지금 2억 이상 가는 거예요. 하수도특별회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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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금으로 30억 이상 들어가 있어요. 60억, 60억, 100억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 적용하고 있어요.

○ 세무과장 백운찬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제가 쭉 말씀드린 다음에 하세요.

이 금액을 제가, 개인이 이 금액을 관리한다고 하면 저 이렇게 관리 안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관리 안할 거예요.

이거는 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단위 조합에서는 정기예탁금 1년 이상을 4.2% 줘요, 4.2%. 그 다음에 우대금리 적용해서 4.5%을 줘요.

지금 현재 우리 양주에 단위조합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한다는 얘기에요.

알짜배기는 3.2%, 이 알짜배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위조합에서는 만기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우리 기금이 총 만약에 100억이다, 100억이면 100억에 알짜배기를 놓고 내가 오늘 10억을 빼 왔어요, 그러면 90억이지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임경식 위원 90억에 대해서 3.2%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내일은 예를 들어서 20억 뺐어, 70억이지요? 70억에 대해서 적용을 해 줘 3.2%를, 단위조합에서는.

또 그렇게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일부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보통예탁금 자료인데, 예를 들어서 몇 십억 짜리도 있어요, 갖고 있는 게.

이거를 총 환산하면은 몇 백억 될 거예요, 이거. 그런데 전부 다.

이거는 그래도 1% 받고 있는데, 여기 제가 149개 갖고 있는 거는 1%도 못 받고 있어요. 그냥 예금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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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까지 답변을 듣고 또 말씀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발생을, 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지.

○ 세무과장 백운찬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임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사실 특별회계이나 기금에 대해서 다소 안일하게 관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난번 결산검사 이후에 저희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부 보통예금으로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중에서 바로 쓸 일이 없는데 불구하고 보통예금으로 갖고 있는 부분, 또 기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이번에 정기예금 내지는 알짜배기예금으로 전부 전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경식 위원 전환했어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전환을 전부 했습니다.

임경식 위원 몇 프로 적용했어요?

○ 세무과장 백운찬 그 금리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

임경식 위원 아니 금리를 아셔야지, 그걸.

○ 세무과장 백운찬 일단은 보통예금보다는 이제 정기적금이나 알짜배기나 일단 금리가 높으니깐.

임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임경식 위원 이게 지금 금고에서 우리가 협약한 대로 지금 저희가 안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금고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한 상태에서 우리하고 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을 때는 금고에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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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시에 대한 금리 및 대출 금리를 지금 적용을 안하고 있다니깐 지금.

○ 세무과장 백운찬 아니 현재 우리 일반 자금을 운용을 함에 있어서는 제안 금리를 농협에서 제안한 내용에다 금리를 적용을 받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특별회계나 기금을 일반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각 특별회계 같은 경우나 기금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임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알겠고요.

작년도 우리 직원 분들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오픈 시켜야 되요.

작년도 금고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그 자료요청 했는데, 평잔이 1300억 나왔는데, 이 중에 요구불 예금이 뭐냐면 보통예탁금인데, 1300억 중에서 반반을 따지면 되요, 반반.

그러면 700억씩 따지자 이거에요, 700억씩.

700억이면 저희한테 시 금고에서 3%를 줘요, 그러면 21억이에요, 1년에. 본인들이 이 돈을 갖고 가서 최소 6% 이상 대출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3% 주면 3% 차액이 나지요? 그러면 3% 따지면 21억이에요. 대출금리 6% 했어요, 최하.

그 다음에 이 7%는 뭐냐하면 요구불예금 보통예탁금인데 이건 이자도 없어요. 6% 그대로 적용하면 6%이 면 6 × 7 = 42, 42억이에요.

그러면 총 1년에 1300억만 예수금 평잔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금고에서는 60억 이상 벌어가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제가 중앙에서 나온 사람들이 저하고 대화를 충분히 나누었어요. 본 위원하고 진짜 엄청나게 토론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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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60억을 벌어가면서 저희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도 안되는 금액을 저희한테 지금 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평잔이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요금인가요? 그걸 계속 갖고 있어요, 7~8억씩. 빨리 넘겨야지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전부 돌렸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어떤 특별회계 담당자나 기금 담당자를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또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우리 자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지금 이걸 돌렸다고요? 149개를요?

○ 세무과장 백운찬 149개 계좌에서 19개 계좌는 해지를 했고요. 나머지 것 130계좌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내지는 알짜배기 예금으로 전부 전환을 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니까 몇 프로로 했냐고요? 몇 프로.

○ 세무과장 백운찬 농협에서 당초 저희한테 제안 된.

임경식 위원 금액에 따라서 3%이상 못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4%를 해 줬어요. 그렇지요?

여기 있잖아요, 자료 4%로.

○ 세무과장 백운찬 아, 그 부분은 아까 공기업 특별회계 말씀하신.

임경식 위원 아니 이 돈은 똑같은 돈이야, 돈은.

이 돈도 마찬가지이고 이 돈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본 위원이 이 부분 전부 다 만약에 관리 한다면 1년에 10억 이상, 20억 정도 제가 뺄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여태껏 이걸 그냥 무방비로 지금 놔 두었다는 거예요. 더 한 가지 웃긴 얘기 해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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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금고에서 나왔어요, 금고에서 이만큼.

통장을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통장을 금고에서 가지고 오냐 이거예요, 금고에서. 직원이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금고에다 그냥 다 맡겨 놓고 간다는 거야, 다. 그렇잖아요?

금고에서 저희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만.

여기 지금 계속 만기 시로 되어 있어요, 뭐 120억, 12억짜리, 30억 이렇게 쭉 나놨어요. 이게 지금 얼마냐면요? 750억이에요. 750억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면요? 하나로 묶어서 관리해야 되요.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빼는 거예요.

알짜배기 제도를 빨리 요구해서 750억을, 750억이면 얼마에요? 3%만 해도 21억이에요, 1년에.

이거 그냥 갖고 있어요, 그냥. 여기 자료에 지금.

그러면 알짜배기를 만약에 적용하면은 계속 빼간 대로 적용하고, 또 집어넣은 대로 적용해서 이 자료에 봤을 때 21억은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히지요? 그런데 이거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 세무과장 백운찬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단위조합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경식 위원 아니에요, 단위 조합 얘기 아니에요. 단위조합 얘기 아닙니다. 지금 금고에 이거 적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알짜배기 있지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알짜배기 있다니까요.

○ 세무과장 백운찬 저희가 그 알짜배기 예금이 10억 이상이 될 때 이제 1.6%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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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식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협약할 때 얘기니깐 지금.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제안 금리가.

임경식 위원 알짜배기를 지금 10억 이상 받고 있는데 3%를 적용 한다 그러는데 3% 넘어서 4% 받고 있고 지금, 이게 지금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이거 보면 적용을 지네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요구를 해야지요, 저희도. 왜 요구를 안 해요? 그거를, 하셔야지.

그리고 이거 보통예탁금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들어 준다면 저희 일상경비 통장도 다 갖고 계시지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어느 과는 5억 이상 갖고 있어요, 계속. 더 늘어나 계속 5억 이상씩.

○ 세무과장 백운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결산검사 지적이 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쓰지도 않으면서 일단 받아 놓은 과에 대해서는 전부 반납을 받아가지고 최소한의 관련 부서에서 그 필요한 금액 만큼만 남겨 놓고 전부 반납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래요, 제가 이제 마무리 짓겠는데요. 무지 잘못되어 있지요? 이거 잘못 운용 했지요?

제가 이거 만약에, 본 위원이 이거 본 회의장에서 계속 얘기해도 정리 됐다, 됐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본 위원이 요구한 건데, 이거 그냥 지나갔으면 계속 갔을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부탁을 드린다면 이거 어느 한 사람, 각각 과에서 관리하기는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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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에서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통장은 149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간에, 아마 통장 줄이는 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담 직원을 둬서 관리를 함으로서 금고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저희가 금고하고 계속 유지하면서, 저희가 무리하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가져올 거를 못 갖고 오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그렇죠?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일부 저희가 자금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경식 위원 지금 이 금액만 따지면 20억, 30억 나와요. 직원들 월급 몇 명치 나가는지 아세요? 그렇게 계산하면?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고.

이거는 전문직보다 전담 직원을 1명이든 2명이든 배치해서 그 분들 인건비 빼고도 몇 십억이 나와요. 각 과에서 그거 정리 못해요.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서, 저희 맨날 예산 없다고 하는데 숨은 예산 찾아서 예산을 반영해 주면 오히려 시민들이 더 고맙게 생각하고 또 어려운 일 필요한 시설 이런 거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전담배치 하실 의향 있으세요?

○ 세무과장 백운찬 그쪽 부분에 대해서 통합 관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9

이희창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전 시간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집행부 답변 시에 해당 직명과 이름을 밝히고 답변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성과 상여금의 지급 목적이 뭐죠?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 윤항노입니다.

1년간의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금액적으로 보상이라는 게 결국은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죠?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번 성과금 지급을 하면서 목적대로 잘 이행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0

○ 총무과장 윤항노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분포 비율로 주다 보면 등급이 낮은 사람이라든가 최하위 쪽에서는 당연히 불만의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년부터는 조금 등급을 조정해서 불만이 최소화 되고 여러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비율을 조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매번 만족할 수는 없어요. 어느 한구석에 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 이번 성과금 지급을 하면서는 유독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어느 부서는 S등급이 전혀 없는 부서가 6개 부서가 나왔더라고요. 맞죠? 그러면 그 부서는 S등급이 하나도 없다면 그 부서에는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봐도 됩니까?

○ 총무과장 윤항노 부서별로 등급을 매긴 게 아니고 직급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개선책을 하다 보면 국 별로 배분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과 별로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현재는 직급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다방면으로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성과금.

○ 총무과장 윤항노 S등급을 좀 낮춰서 밑으로 가고 최하위급을 줄여서 위로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최하위쪽을 줄이면서 S등급하고 A등급 쪽으로 퍼센트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S등급이 현행 20%를 줬을 때와 30%로 10%를 늘렸을 때 금액은 10%가 늘어나는 만큼 금액은 또 적어집니다. 여러 사람한테 분포가 되다보니까 총 금액은 줄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1

B등급을 낮춰서 S와 A등급을 높이는 방법과 S등급도 줄이고 B등급도 줄여서 A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방향을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성과급 채점 먹일 때 지금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채점 매기는 방법이 있는데.

○ 총무과장 윤항노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또 뭐.

이희창 위원 근평 있고.

○ 총무과장 윤항노 다면평가는 저희가 참고 자료로만 했고요.

이희창 위원 다면평가 몇 프로 적용했습니까?

○ 총무과장 윤항노 다면평가는 참고 자료로만 했고, 등급 적용은 안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정말이에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이희창 위원 아니 그 다면평가 점수가 많이 반영됐다고들 그러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 총무과장 윤항노 다면평가 점수는 아니고 5급의 경우는 근무성적이 60%, 목표관리 평가 점수가 20%, 국소장 정성평가가 10%, 기관장 평가가 10%, 실적가점 해 갖고 기준을 잡았고요.

6급 이하는 근무 성적을 75%, 부서장 평가, 실과소장 평가가 5%, 국소장 평가가 10%, 그래서 이제 과장보다는 국장의 평가 점수가 더 높았었고, 기관장 평가가 10%, 실적가점 5% 인데, 이거를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는 실과소장의 평가를 10% 이상으로 하고 국소장의 평가 점수를 좀 낮추는, 실제로 같이 근무했던 실과소장의 점수를 더 많이 반영하는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2

이희창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국소장의 평가를 지금 낮추겠다고 말씀하셨지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이희창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국소장들의 어떤 다면평가에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 총무과장 윤항노 아니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직접 같이 근무하는 과장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더 줘야 되는데 국장님이 한 단계 위에서 하다 보니깐 덜 받은 것 같다 하는 게 직원들의 여론이었고, 그걸 개선해 달라는 게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해 주려고.

이희창 위원 성과급 제도가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지요?

○ 총무과장 윤항노 최초를 제가.

이희창 위원 대충.

○ 총무과장 윤항노 한 2007년.

이희창 위원 그동안 성과급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제도 안이 나왔었을 텐데, 이번 같이 이렇게 불만이 많은 성과급 지원은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어요. 성과급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거에 준해서 성과급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허탈감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먼저 번에.

B등급을 내가 왜 B등급이냐? 자기 나름대로 다 알더라고요.

본 위원은 어떤 성과급이나 이런 거를 받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 제도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성과급 지급을 하고 나서 불만 있는 직원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깐, 본인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채점이 나오더라고.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3

무슨 상 받은 거 뭐 이런 거 쭉 해 가지고 하니깐 내가 최소한 그래도 어느 등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여기 와 있나? 이런 불만들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성과급에 대한 제도가 올바르게 지켜져야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열심히 일해야 또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건데, 어느 부서는 6개 부서가 S등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그 부서는 과장부터가 일하기 싫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게 뭐야, 그러면.

그래도 골고루 이렇게 나눠준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등급별로 숫자가 적은 건 이해를 되지만 전혀 없는 건 이해가 좀 안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 나름대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과장하고 계장들인데 그 분들이 일할 의혹이 떨어지면 안되잖아요.

인사도 역시, 전 시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인사에 대한 지적을 잠깐 했지만 인사에 대한 불만도 너무 횟수도 잦았고, 그런 불만도 많았었는데 어떤 선거직들, 선거 때문에 늘 이런 불화가 생기는데 그 선거는 선거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 어떤 공무원들 사기를 높여 줘서 시민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셔야 되요.

○ 총무과장 윤항노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앞으로는 그 성과급이나 인사 갖고 어떤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길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거 자료 요구한 건 아닌데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4

여기 보면 협력 단체들 방범대, 방범대 운영 현황을 좀 봤어요.

남에 꺼, 우리 남선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자료 요구한 부분인데, 거기를 보니까 그게 어떻게 지원이 됐냐 하면은 거의 그냥 나눠주듯이 그렇게 다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게 어떻게 됐었느냐면 S등급, A등급, B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단체는 그만큼의 금액으로나 보상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급한 내역을 쭉 보니깐 일괄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안하는, 거의 이름만 걸려 있는 단체들도 한 400만 원씩 쭉 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되면 안되요.

그거는 그 우리 양주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치안 부재가 무척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방범 CC카메라 달아 달라 이런 요구가 많잖아요?

내 나름대로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을 진짜 골목 골목 하나 손금 보듯이 하는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그거를 어떤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 나눠 주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의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파출소나 지구대 쪽하고 연계가 되서 실질적으로 치안에 없으면 안될 그런 단체들은 지원을 많이 해 줘 가지고 자기 몸으로 봉사하고 또 주머니까지 열리지 않게끔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 방범대 현황을 쭉 보니깐 한 40개 단체를 해 줬는데, 노상 불만 켜 놓고 있거나 아니면 거의 지금 폐쇄해 놓은데 그런데도 이름이 삭제가 안되고 지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시정을 빨리 해 줘야 되요.

그 사람들이 어떤 치안부재의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파출소나 지구대 가면요, 자기네들 소속해 있는 그 방범대가 있어요. 그 분들한테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대를 무너트리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5

그래서 숫자나 어떤 그런데 연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하세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총무과장 윤항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는 우리가 이제 자율방범대가 35군데가 있는데, 파출소 소속 방범대가 있고 그냥 자연부락 단위의 방범대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소속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으로 더 지급을 해 왔었는데 2010년도에는 또 거기도 우리하고 같은 근무조건이고, 인원도 많지도 않은데 왜 거기만 더 많이 주느냐, 하는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와서 똑같이 공평하게 작년에는 또 이제 저희가 한 2~3일 동안 점검을 해 봤습니다.

물론 점검할 때 잘한 데는 또 저희 눈에는 또 잘하는 걸로 해서 보조가 더 정상적으로 나갔고, 그때 또 근무 여건이 안 좋은 데는, 불이 꺼져 있다든가 뭐 이런 데는 조금 차등을 해서 덜 준데도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올해는 상․ 하반기 두 번을 좀 평가를 하고 3일씩, 상반기에 한번 해 봤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도 3일을 하고, 또 향후 읍면에서도 수시로 한번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 갖고 열심히 근무하는 데는 좀 더 많이 주고, 좀 근무 실태가 안 좋은 데는 좀 차등 지급하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 본위원이 아무래도 그런데 봉사를 해 보고 해서 조금 아니까 의견을 제시할게요.

파출소를 지구대하고 같이 운영하는 방범대들은 일단 차량이 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이희창 위원 차량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는 게 없어요.

○ 총무과장 윤항노 그렇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6

이희창 위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파출소에 보면 야간에 평균 3명이 있어요, 평균 3명인데 하나는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는 앉아 있고 하나는 경찰차를 타고 신고가 들어오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자율방범대가 없으면 파출소 자체가 운영이 안되요.

그거를 지금 양주시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주니까 어떤 문제가 제기 되냐 하면 각 동네에 있는 방범대들이 거기는 나와도 그만 안나와도 그만인데 막 말로 야식 값만 주는 꼴이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파출소에서 일하는 방범대 인원이 안들어가요. 거기 가면 고생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못 채우고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대를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고 운영비가 일단은 몇 배가 들어 가잖아요, 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시에서 차량을 지급해 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하고.

그러면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제도가 만들어 져야지 방범대 이름만 해 놓고 실제 근무하는지 안하는지, 그건 가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일지 쓰는 거는.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말아 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직원들이 1년에 몇 번 나가서 평가한다고 해서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나오는 거.

기가 막히게 알고 가짜로 불 켜 놓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있는 봉사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 총무과장 윤항노 저희가 차량 운영하는데 파악해 보니까 14군데 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값 차원에서 좀 차등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검토해서 차등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7

이희창 위원 강력하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여태까지 보면 다들 시장님들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이말 저말 안들으려고 두리뭉실하게 나눠 줬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절대 봉사단체 개선 안되요. 고치려고 맘먹었을 때 제대로 한번 고쳐주세요.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보면 우리 직원들 해외여행비 지원 현황이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해외 여행비를 지원할 때는 일을 열심히 했거나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시에 좋은 제도를 제안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행비 지원내역을 쭉 봤을 때 선진국 벤치마킹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두 번씩 간 사람도 있고 선진국 벤치마킹 많이 있어요. 쭉 보니까.

그런데 선진국이 어디냐 하면 우리보다 선진국 같지가 않아요.

중국, 동남아, 베트남, 라오스, 뭐 이런데 선진국 제목이 붙어도 되겠어요? 여기에서 뭐를 벤치마킹 했는지 몰라도.

이거 일반인들이 보면 웃어요, 앞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이름 좀 근사한 걸 좀 붙여요.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국에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간 것은 이통장들이 읍면동장을 같이 동행해서 갔는데 그 때 명칭을 정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읍면동장이 갈 때 1백만 원씩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고 읍면동장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갈 때, 이통장이요. 그때 읍면동장이 동행할 때 지원해 준.

이희창 위원 앗싸리 솔직하게 써요, 그게 나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8

그거 이통장들 갈 때 면장들 동장들 따라가는 것 같고 문제 삼는 위원들 없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오해하기 딱 좋아요, 선진지 벤치마킹 해 놨는데 간데 보면 전부 다 태국, 중국, 베트남 뭐 이런 데예요.

이런 거 공개되는 자료 아닙니까? 이런 데는 신경 좀 쓰세요. 이렇게 하면 딱 오해하기 좋아요.

이런 부분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지원이 됩니까?

○ 총무과장 윤항노 네, 1회에 한해서.

이희창 위원 1회에 한해서 되는 거죠?

어차피 지역에서 이통장들이 많은 역할을 하니까 읍면동장들이 그 분들하고 같이 해 주는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 안해요. 그래도 책자에 이렇게 선진지 벤치마킹 하면 누가 봐도 놀림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바꿨으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윤항노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있죠?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이희창 위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인사위원회 개최가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인사위원회를 한 번밖에 개최를 안했더라고요.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도 하지만 징계가 있을 때에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 건이 좀 적었을 뿐이고요.

이희창 위원 징계 건이 적었나요, 올해?

○ 총무과장 윤항노 징계 건이 올해 한 건이 있었습니다. 두 건인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9

이희창 위원 작년에는요?

○ 총무과장 윤항노 작년에 3건이 있었습니다.

회수는 3번이고 건수로는 9건이 되겠습니다. 9건의 징계 건이 있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올해 한 번밖에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안했어요.

○ 총무과장 윤항노 올해 6월 20일날 한번 했으니까 2번을 개최했습니다. 자료 낼 때는 한번이었고.

이희창 위원 자료낼 때 한번 이었고 그 후 했다 이거죠?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이희창 위원 인사위원회 제도는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항노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듣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의 안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길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윤항노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그때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인사위원회를 해야 되는 사항을 안거치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여기 자료를 봤을 때 개최 회수가 2011년도에 한번이고 10년도가 9번, 11년도가.

○ 총무과장 윤항노 9년도인데 오타인데요.

이희창 위원 오타가 됐네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2009년입니다. 10건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약직 공무원 연장이나 이런 거, 뽑을 때도 인사위원회를 하고 했습니까?

○ 총무과장 윤항노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건 면접위원 선임을 해서 면접에 의해서 했죠.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0

이희창 위원 계약직 공무원을 뽑을 때는 인사위원회 개최요건이 안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이희창 위원 개최요건이 안되냐고요. 인사위원회.

○ 총무과장 윤항노 방침을 새로 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어떤 방침을 정할 때 인사위원회를 하는 거지 뽑는다고 해서 인사위원회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 우리가 위원회가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보면 그 동안에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무척 많더라고요.

그런 게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위원회 계속 유지할 겁니까?

○ 총무과장 윤항노 그래서 올해 위원회를 정비를 5군데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위원회는 법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개최를 안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상설 위원회 라고 해서 필요할 때만 구성해서 하고 1회성으로 끝나면 자동으로 해체되는 이런 위원회가 비상설위원회인데 이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고 그게 3군데를 했습니다.

두 군데는 통폐합을 했고 그래서 5군데를 정비를 해서 올해는 그렇게 줄여나갔습니다.

이희창 위원 2009년도까지 보면 그래도 위원회가 개최 회수가 골고루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위원회 자체가 개최가 안된 데가 유독 많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 총무과장 윤항노 위원회 개최는 그때 그 사안이 발생이 안돼서.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행정이 맨날 다 돌고 도는 게 행정인데, 2009년도까지는 그 사안이 발생하고 2010년도부터는 사안이 없다?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개최 회수를 보면 없는 게 무척 많아요, 2010년도에. 그게 왜 그래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1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거는 2009년도 2번 했는데 10년, 11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한 경우도 있고요.

이희창 위원 아니 안한 게 많아요. 그 부분이 행정이라는 게 9년도, 8년도 지금하고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는 위원회가 많이 개최가 됐다면 어떤 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는 뜻인데, 지금은 위원회의 어떤 그 의견을 반영을 안 한다고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 총무과장 윤항노 이게 이제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위원회도 있고요, 필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미 개최된 거는 그 요인이 발생이 안됐다고 봐 지고요.

그래서 비상설로, 항상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도 안하지 말고 필요할 때 위원회를 1회성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끝나면 자동 위원이 해촉 되는 걸로, 이걸 비상설 위원회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거기 위원회 보면 다 비상설 같지 않은 것도 있던데.

○ 총무과장 윤항노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폐지는 못시키고 하는 것들이 거의 그런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남겨놓는 거예요?

○ 총무과장 윤항노 그래서 이제 비상설로 운영하려고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비상설로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거기 각 과마다 위원회가 몇 개씩 있는데, 그러면 그 비상설위원회의 어떤 의견은 전혀 이제 반영 안하고 공무원들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2

○ 총무과장 윤항노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될 사안이, 요인이 생겼을 때는 그 위원을 새로 구성을 해서 그 건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게 종결 되면은 그 위원이 또 해촉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비상설이고, 수시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는 상설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개최가 올해나 작년에 한번도 개최 안된 데는 필요성이 없고 법적으로는 만들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비상설로 운영을 해 나가는 거로 우리가 지금 방안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비상설로 하면은 그때 당시에 어떤 사안이 생기면 위원을 갑자기 뽑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윤항노 그렇지요. 그러니깐 이게 수시로 발생되는 거는 비상설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거고요,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그것도 안하고 2년에 한번 이렇게 개최되는 이런 위원회는 폐지가 정 안된다면 비상설로 하라는 거지요.

이희창 위원 아예 없는 게 낫지, 그렇게 해 놓으면.

○ 총무과장 윤항노 그런데 법으로 이제 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폐지는 못시키고, 그래서 통합이 될 수 있는 건 저희 지역발전협의회가 총무과에 있었고, 또 기획실에 있는 거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통합을 시킨 것도 있습니다.

성격이 유사한 거는, 그래서 여기 실적에 보면 두 군데가 통합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양주시 발전협의회하고 경영수익사업 심의위원회는 통폐합을 시켜 갖고, 양주시 발전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로다가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심의위원회는 재정운영위원회로다가 통합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3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꼭 민간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 필요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건데 그런 걸 좀 활성화 해서 잘 운영을 해야 되고요.

진짜 필요치 않은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좀 작업을 하셔야 되요. 늘어만 놓지 마시고 그걸 꼭 좀 해 주세요, 그렇게.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좀 우리 인사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렬불부합을 없애야 직원들 근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 지금 사무관들 직렬별로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총무과장님께서.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지금 직렬에 다 맞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배치는 직렬대로 먼저 작년에도 작렬이 잘못 되 가지고 말이 나와 가지고 몇 사람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각 직렬별로 지금 그 사무관들이 거의 보면 우리 양주시장께서는 그래도 어떤 기술직들을 많이 우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2010년도에도 쭉 인사를 여러 번 했지만 어떤 기술직들에 대한 배려는 안보여요.

지금 보면은 우리 양주시에 사무관 이상들, 행정 특히 많은 게 토목, 시설, 농업, 건축 이런 순서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지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이희창 위원 거기가 직렬불부합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 총무과장 윤항노 직렬불부합으로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직렬별로 사무관들이 지금 주로 몇 명씩이나 있어요? 행정직하고 뭐 시설직하고 뭐 이렇게 쭉 봤을 때.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4

○ 총무과장 윤항노 지금 그 기술직 대 행정직을 비슷하게 생각하셔서 문의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희창 위원 아니 비슷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직이나 이런 데도 보면 전부다 지금 행정직들이.

○ 총무과장 윤항노 업무 성격상 예전부터 행정직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행정직이 좀 많고요. 거기에 뭐 토목이나 건설에 기술 분야는 좀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직하고 비교 했을 때 좀 적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농업직에 비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거기는 더 많고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 농업직이 몇 명이지요? 사무관이.

○ 총무과장 윤항노 4명인가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한 서너 명 되지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이희창 위원 시설직은요? 내가 직렬 여기 봤을 때는 6명인가 지금 그러네, 시설직이.

○ 총무과장 윤항노 네, 그 정도 됩니다.

이희창 위원 건축직은요? 아니 왜냐하면.

○ 총무과장 윤항노 건축 셋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직렬별로 쭉 있는데 어떤 건축이나 뭐 이런 데는 없는 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이 다.

○ 총무과장 윤항노 지금 예전에 비해서 시설직들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더 넓혀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 총무과장 윤항노 읍면동장 자리들은 옛날에 안 갔던 건데 그 자리도 시설 직렬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5

까지도 다 확대를 해 놔서 갈 수 있는 문호는 많이 열어 놨습니다.

이희창 위원 토목직도 사무관이 있어요?

○ 총무과장 윤항노 토목직도 많이 있지요, 토목직들도.

이희창 위원 많이 있어요? 몇 명이에요?

○ 총무과장 윤항노 5명입니다, 토목은.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깐 직렬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직렬표를 보니깐.

다양한데 우리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술직들 우대하니 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고 그런 어떤 변화하는 모습이 없다보니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 총무과장 윤항노 지금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의 분포비율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하여튼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이희창 위원 그런 면에서 지적을 했으니까요, 앞으로도 시정할 부분들은 많이 고쳐서 그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분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위원 남선우 위원입니다.

유황초등학교 그 다목적 강당 신축 공사하는 거 있지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6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교육체육과장 곽홍길입니다.

네,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거기 사업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가 시비가 13억 맞지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맞습니다.

남선우 위원 교특비가 19억 해 가지고 33억이지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비가 13억 2000, 그 다음에 교육특별회계 교특비가 19억 8000만 원해서 총 33억 원입니다.

남선우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그 강당이 592㎡, 592㎡면 평수로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약 180평 정도 됩니다.

남선우 위원 그렇지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도서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300㎡입니다.

남선우 위원 300㎡, 100평 정도 되는 거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90평 정도.

남선우 위원 90평, 약.

그리고 어학실 292㎡.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과장님 여기 특위 회의실 몇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약한 4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남선우 위원 40평이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7

남선우 위원 도서실이 100평이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도서실이 300㎡니까 90평 정도 됩니다.

남선우 위원 그러니까 90평이요.

그러면 이거의 몇 배예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두 배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남선우 위원 학생 수가 6학급이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지금 현재로 6학급으로 84명입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데 답변을 ‘현재로서는’ 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학생 수가 항상 고정인 건 아니고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학생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남선우 위원 현재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현재로서는 84명입니다.

남선우 위원 84명이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그 전에 교육학교, 농어촌학교, 100명 미만 통폐합을 하던가 폐교한 거 알고 계시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알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84명이면 그 때로 봤을 적에는 폐교 조치할 수 있는 학교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폐교여부는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도시지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총 전체 31개 초등학교 중에서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경우가 150명 내외인 학교가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학교를 다 폐교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통학함으로 해서 들어가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교를 손쉽게 검토하기는 어려울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8

것 같습니다.

남선우 위원 우리 양주에 초등학교가 지금 신축하는 유양초등학교 강당, 이런 규모 가진 학교가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이 학생 수가 적은데 불구하고 시설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남선우 위원 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소규모 학교시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인원 수가 150명 이내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서 학생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패초등학교나 봉암초등학교나 효촌초등학교, 연곡 초등학교 등에 대해서 저희가 돌아오는 농촌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1억 이상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들도 저희가 농촌학교에서 우선 시설을 개선해서 농촌학교 좀 더 학생들이 모일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유양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단순히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서만 다목적 강당이나 도서관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 원골 문화마을에 소재해 있는 학교인데.

남선우 위원 과장님, 그 정도만 답변하세요.

추진사항에 보면 여기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신청 부결로 사업 유보.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 10월 8일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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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됐다가 승인됐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해제가 된 거예요? 문화재 구역이?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위치를 변경해서, 동두천 양주 교육청에서 강당하고 도서관의 건립 위치를 변경해서 다시 문화재 보호 구역 위원회에 심의 요청해서 현상변경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된 건 아닙니다.

남선우 위원 해제가 안됐는데 위치변경을 해서 사업승인을 다시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2009년도 9월 23일날 보면 양주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 대응지원사업 미반영 됐었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그러니까 현상변경 허가가 불허가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가 현상변경 허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남선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 학교들 가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강당이 없어서 교실을 2개를 터 가지고 졸업식이나 이렇게 하는 실정은 아시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그리고 아까 150명 이하는 농어촌 학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그 외에 상패초등학교는 농어촌 소규모학교라고 해서 한수이북에서 학교를 다시 신축을 한 거죠? 그래서 학생 수가 원래 거기 한 100명 정도 됐다가 학교를 신축해서 시설이 좋으니까 150명 됐다가 요새 학생 수 몇 명인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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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106명입니다.

남선우 위원 그렇죠? 왜 줄은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유양초등학교가 84명인데 학교시설을 잘해 놓으면 그래도 학생수가 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답변하신 거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그런데 상패초등학교 한수이북에서 시설 굉장히 좋죠? 그런데 늘었다가 줄어드는 거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동두천 양주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무튼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기왕이면 학생들 많은 데로 보내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또한 점점 농촌지역이 인구가 줄고 있고 출산인구가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역이 점점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취학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가서 학생 수가 줄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남선우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양주시 교육예산이 지금 얼마나 돼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약 50억 정도 될 겁니다.

남선우 위원 한 59억 정도 되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3%였었죠? 예전에?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그러니까 자체 재원의 3% 이내였었는데 5% 로 변경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렇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그런데 5% 로 올릴 때 무상급식 이런 차원에서 올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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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교육예산이 59억밖에 안되는데 지금 시비 보면 13억이에요. 59억이 몇 프로 정도 돼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유양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공사는 처음부터 저희가 13억을 한꺼번에 예산 반영한 게 아니고 그 중에 8억 원은 경기도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체 재원이 아니고 도비를 받아서 예산 반영한 거고 순수한 시비 반영한 거는 5억 2천만 원만 반영한 겁니다.

남선우 위원 대응지원사업 학교별로 말이에요.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 있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대략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사업별로 틀리는데 다목적 강당 같은 거 짓는 경우에는 보통 십 몇 억씩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선우 위원 대응지원사업은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8천만 원, 5천만 원 그런 거 굉장히 많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물론 조그만 거,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학교의 소규모 시설 개보수 하는 거는 적게 들어오지만 대부분의 사업 중에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 중에서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강당 건축 예산도 들어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10억 단위 이상으로 들어옵니다.

남선우 위원 굉장히 대응지원사업 자체가 보면 지금 다급 해 가지고, 시급해서 신청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서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90평이면, 그렇죠? 굉장히 크죠? 교실을 쪼개도 아마 4~5개 될 거예요.

이거 사업 필요성이 꼭 있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지금 학생 수로 봤을 때는 큰 편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2

볼 때는 어떤 시설물을 건축했을 때 당장 증축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기왕 짓는 거 좀 제대로 규모 있게 건축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려고 건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지역 주민들도 도서실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지역주민들도 이용하고 도서실 뿐만이 아니고 강당도 체육시설도 지금 학교시설은 전부 다 개방형으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지금 짓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다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저기 본 위원이 주민들 민원 얘기를 잠깐 드려도 되겠어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여기 그 특정인 때문에 이거 사업 구상을 한 거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저희는 그런 거는 고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선우 위원 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답답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 과장님이 원래 답변을 잘해 주셔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은 지금 도서실은 도서실 대로, 또 다목적 강당은 다목적 강당대로, 어차피 할 사업이라 그러면 주민이 좀 많이 참여를 하고 도서실은 개방을 해서 주민이 좀 많이 찾아와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구상도 좀 해 주시라고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이거 잘못된 사업이지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지역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거를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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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위원 네, 위원장님이 50분까지 하라고 그랬지요? 이상 질의 마치고 점심먹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남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갑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오전시간에 이어 총무국 소관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송갑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위원 송갑재 위원입니다.

민선 5기 인사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3일자 인천일보에 난 양주도서관 사서직 1년 바닥 기사를 보셨는지요? 여기 기사 나온 걸.

못보셨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송갑재 위원 기사 내용을 보면 고읍도서관 9월 개관을 앞두고 있으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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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고 기존의 도서관도 사서 5명이 각종 행사 및 업무를 맡고 있어 인력수급이 시급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법정 기준으로 도서관 1관당 사서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도서관 인력 관련 해 가지고는 지금 송갑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월 중에 고읍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인원을 충원을 지금 일부 했습니다.

사서직으로 2분을 채용을 기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갑재 위원 그럼 계속해서 도서관이 신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서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그때그때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력을 확보해서 도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민선 5기 각종 인사제도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양주시가 민선 5기 시정지표인 3대 전략목표 중 교육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 및 시민이 질 높은 도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다음은 여기 시립미술관 건립사업계획이 천경자 화백에서 장욱진 화백으로 변경된 사유가 있지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문화관광과장 신대수입니다.

당초에는 천경자 미술관으로다가 건립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천경자 화백 측에서 그림을 주기로 했는데 그림을 못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2010년 12월 달에 천경자 미술관에서 장욱진 미술관으로다가 사업 변경을 요청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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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욱진 미술관으로다가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갑재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건축 공사가 착공된 상태에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는데 그 천경자 측에 무슨 책임 같은 건 묻지 않으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그 당초에는 천경자 측에서 그림을 포함해서 소품까지 해서 한 1200점을 기증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MOU 체결할 때는 그렇게 체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인테리어 공사를 분류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에다가 수의계약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림을 그러면 못주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천경자측이나 천경자씨 장녀인 이혜선씨가 시민권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 조회도 하고 또 미국에 몇 번씩 전화 통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화통화도 안되고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구상권과 관련 되서는 우리가 조치한 부분은 없습니다.

송갑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장욱진 화백이 또 이렇게 천경자 화백 마냥 그런 일이 있다면.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그 부분은 MOU 할 때 법적인 사항을 다 명시를 했고, 저희가 착공하기 전에 그림을 미리 확보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공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갑재 위원 향후 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예산 낭비가 되니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그 옆을 지나다니다 보니깐 이게 오래 방치되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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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 요새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데 혐오스럽더라고요, 저기한 게.

그래서 그걸 좀 깨끗하게 치워 주시고 옆에서 보더라도 좀 이렇게, 관광객들이 보더라도 불편하지 않게, 그 옆에 또 권율장군 묘도 있잖아요.

그러니깐 수시로 드나드셔 가지고 그 사후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네, 알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그리고 2010년도 지방채 체납현황을 보면 시세 체납액이 약 130억 원으로 상당히 과다한 체납액에 대한 세부내용이 많이 덜 거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 세무과장 백운찬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체납액 총액이 우리 도세까지 포함을 하면은 198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도세가 63억 원이고, 시세가 117억 원이 되는데, 우리가 5월 말까지 한 18억 3000만 원을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18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주요 체납원인을 보면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우리 (주)신도 회사가 있습니다. 신도종합건설회사, 거기가 한 21억 원 정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도가 지금 워크아웃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부도상태인데.

원래 공동주택이나 이런 걸 짓게 되면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그 신탁회사에 신탁을 맡겨 가지고 우리가 어떤 채권 압류나 이런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채권 확보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시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지방소득세, 또 자동차세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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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이 한 3에서 한 5년 전 연도분의 추징분이 국세청에서 자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소득세를 부과를 하려고 하면 이미 대부분의 법인이 부도 처리되거나 경매로 없어지거나 아니면 행방불명된 그런 사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과만 해 놓고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자동차 등록 원부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는데 일명 원부만 살아 있고 실제 차량이 없는 일명 대포차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있는 재산을 추적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추심경력자가 2010년도 한 해 징수한 실적을 보면 한 5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2010년도 체납액 대비 4% 도 되지 않는 실적이에요.

추심경력자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명이나 우리 시에서 채용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백운찬 우리가 그래서 체납액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작년 6월 달에 채권 추심요원 2명을 채용했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했는데 주 20시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작년 7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두 사람을 채용했거든요, 두 사람이 한 15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이거를 1인당 7700만 원 정도씩 징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채권 추심 요원들이 고액 체납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징수하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갑재 위원 추심경력자를 더 채용해서 라도 체납액 징수에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364명에 이르고 체납액이 94억 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 어떤 사람은 체납 건수가 864건이나 됩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8

이는 체납액이 징수가 되지 않고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백운찬 어쨌든 고액 체납자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수만 계속 누적이 돼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부과만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제출한 지방세 체납액 지출에 대한 향후 대책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서 세수 확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세무과장 백운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제가 여기 양주신문에 난 거를 보고 갑자기 질의 드리는데요, 우리 시는 세계민속극축제에 대한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축제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문화관광과장 신대수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세계민속극 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1회,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중단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축제 예산을 편성했다가 양주 지역에 문화예술단체에서 축제를 너무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소외 시 하고 외부 초청 축제만을 위주로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작년에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우리 무형문화 4개 단체와 문화예술단체가 한 45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를 아우르는 축제로 기획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무형문화재와 문화예술단체를 위주로 한 축제를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한 9월경에 3박 4일 정도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9

송갑재 위원 각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축제하는 행사가 있죠, 그런 건 주로 어떤 축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읍면동에서 하는 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건 아니고 남면 감악산 축제나 이런 거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입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읍면동 축제는 없습니다.

송갑재 위원 남면 감악산 축제나 맹골마을 축제 이런 거를 성황리에 잘된다고 보십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 축제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글쎄요, 축제를 하면 아무래도 문제점이 있겠죠.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을 하고 그 다음 해에는 다시 개선 방향을 반영해서 새롭게 축제를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송갑재 위원 여기 6월 24일자 양주신문에 개제된 경기 민속 예술제가 오는 9월 양주시에서 개최된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네.

송갑재 위원 그러면 198페이지 자료를 보면 대안이 우리시 무형문화재 공연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대표적 문화행사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12월경 경기도 대표축제로 지정 신청하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저희가 올 10월경에 축제 예산이 5억 이상이 되면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월 경에 경기도 투융자 심사 의뢰를 하고 11월이나 12월에는 경기도 대표축제 선정을 위해서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0

송갑재 위원 위원이 생각하건데 2008년도 양주 세계민속극 축제 이후 이렇다할 축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설명했듯이 우리 시에는 각종 무형문화재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대단위 행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너무 소모적이고 예산이 과잉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페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장흥지역에서 하던 장흥문화예술 체험축제도 올해는 개최를 안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무형문화재와 문화 단체를 어우르는 축제로 개발해서 장소를 우리가 계획하기는 한 번은 장흥 쪽에서 문화예술 체험특구 내에서 하고 한 번은 별산대 놀이마당을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갑재 위원 우리시의 문화축제 등 행사 방법 등을 개선하고 우리 시를 홍보하고 대표하는 축제가 만들어져 문화 창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알겠습니다.

송갑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송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CCTV통합관제 센터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어떻게 준비 잘 돼 가고 있어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1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공보전산과장 홍윤표입니다.

CCTV는, 통합관제센터는 당초에 옥정지구에 LH공사와 같이 해서 U-CITY 도시 건축하면서 할 계획이었는데 옥정신도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빨리 될 거라고 보지 않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긴 해서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찾아서, 100평 이상 되는 면적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 신축되는 그런 시 공공 건물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대안을 찾아보는 중입니다.

임경식 위원 대안을 찾아보고 있지만 빨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시급한데요.

지금도 백석에서 작년도에 아파트에서 살인사건 있는 거 아시지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임경식 위원 지금도 해결이 안됐어요.

안타까운 게 양주시가 지금 경찰 공무원들이 1명당 715명을 지금 담당한 답니다, 715명. 1명이 어떻게 715명을 커버 해요? 못하지.

그래서 이게 그래서 시급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계속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2014년도까지 되어 있지요? 원래 옥정지구에.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2014년이 아니라 2020년 가도 해도 안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대안까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잠깐 말씀드린다면 분명히 섬유종합지원센터라든지, 그렇지요? 인근에 어떤 양주시청 주변에, 아니면 양주 경찰서 사이, 이 주변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임대해서 라도 일단은 이 관제센터는 꼭 관철을 시켜줘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2

그렇게 하실 거지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임경식 위원 이거 꼭 하셔야 되요, 이거.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필요성을 느끼고 열심히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그 말씀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반인들 봉양리 가니깐 박래경씨인가 있어요.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저도 가 봤는데, 개인의 집인데 CCTV를 참 잘 해 놨어요. 그런 것은 공무원분들이 나가 줘서 한번 보시고 민간인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저와 같이 가시던지 그런 부분도 일단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총무과장님 인사 부분에서 한 가지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지금 토목직들 다 있지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임경식 위원 그 토목직들이 본연의 임무가 하루에 근무시간이 만약에 8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몇 시간을 토목직 일을 보실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윤항노 총 업무 중에 토목 그 자리 비중이 뭐 과반수 이상은 넘지 않는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일전에 토목직들을 본청으로다가 흡수를 해서 본청에서 읍면 담당하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 토목담당들한테 저희가 한 번 설문을 받아 봤습니다.

이 자리가 없고 시로 통합이 됐을 때 이 업무를 없어도 좋겠느냐? 시에서 어느 팀에서 각 읍면동을 담당을 해서 토목 업무를 봤을 때 그게 효율적이겠느냐, 했을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3

때 거기에는 또 반대들을 하더라고요.

거기 토목이 있기는 있어야 된다, 업무양은 적지만 시에서 관장을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토목직 하나가 그 토목 양 전체를 커버하는 데는 양은 적은데 또 없을 때는 또 그게 긴급하게 재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 있긴 있어야 되는데 업무량이니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추진하는 토목공사에 공사 감독권을 거꾸로 읍면을 주든지, 거기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다방면을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셔야 되요, 왜냐하면 그건 토목직들 얘기고요.

의원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아니면 동장님이 직원을 관리 감독하면서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토목직은 고급 인력이거든요. 고급 인력이 나가서 그냥 맨날 행사장에 가서 의자 나르고 책상 나르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제안을 드린 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던 한번 해 보면요, 어느 게 좋을 것 같은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읍면동에 토목직들을 본청으로 끌어들여서 읍면동 담당을 해 주면은 역할이 이 부분도 따라지리라고 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안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선택해서 해 보면은 뭐가 진짜 맞는 건지,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본 위원이 맞다고 얘기를 안해요.

그런데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지요.

○ 총무과장 윤항노 깊이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리고 그 인사를 올해 할 때 어떤 부분이 좀 됐었냐면은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4

회천1동에는 남자 직원이 1명 밖에 없어요. 행사만 하면 죽어요, 죽어.

또 어떤 과는 3명인가 4명 남기고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일을 뭐 어디부터 해결해야 될지.

과장님 이 내용 아세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지금 여직원 숫자가 한 34.7%, 매년 한 2%씩 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에 여직원 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행사 때나 뭐 이럴 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남자 직원을 배치를 좀, 여직원만 있는 그런 문제는 없게끔 배치를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다음에 그 인사가 있을 때 회천1동 같은 경우는 남자 정비를 좀 해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임경식 위원 그 다음에 의제21에 대해서 이거 담당과는 환경위생과인가요? 그쪽인 것 같은데.

의제21 역할이 본 위원도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회 관리는 여기서 하나요? 총무과에서.

○ 총무과장 윤항노 그 위원회 자체관리는 환경 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그냥 총괄 위원회 업무를 맡아서 통폐합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업무만 하지, 그쪽으로 내적으로 업무는.

임경식 위원 그 선임할 때 위원장 뽑을 때는 어디서 해요?

○ 총무과장 윤항노 그거는 환경 쪽에서 합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거기다 질의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종합운동장이요. 과장님 추진위원회 구성 됐지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5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아직까지 구성은 안됐고.

임경식 위원 구성 중이지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지난번에 발기인 대회만 한 상태입니다.

임경식 위원 그 종합운동장이 필요는 하지요, 저희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몰라도 일부 시청 주변이라든지 이 부지 선정을 자꾸만, 우리 시청 주변이라든지 부지 매입할 때 땅값이 비싼 데를 자꾸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한민국 어디가든지 종합운동장은 다 구석에 가 있어요. 가 있다 보니깐 그 쪽이 자연적으로 나름대로의 도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지 선정 할 때 잘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종합운동장은 저희 도시기본계획상에 지금 현재 양주시 남방동 행정타운 예정지 내에 지금 소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본 구상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도 되어 있고 광역도시계획에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저희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이익을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운동장 건설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약 한 10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쉽사리 어떤 행정 행위를 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이행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꼭 뭐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요, 본 위원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6

잠깐 자료에 보면은 남면 상수리 가면 부대 하나가 있어요, 궁도장 옆에. 그 부대가 곧 이전 예정이랍니다, 이전.

그런데 그 부분이 한 2만 5000평 정도 되요, 2만 5000평.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쪽에 체육공원 궁도장도 있지요? 왜? 국궁장.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임경식 위원 여기 보면은 공시지가로 보니깐 43억 밖에 안되요, 꼭 여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데를 찾아서 하시는 게 그래도 예산 부분에서 좀 덜 부담이 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이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하여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알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성과급 질의하셨지요? 단계적으로, 지금 요구 자료에 보면 단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행자부의 지침 사항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지요? 지침으로 봤을 땐.

○ 총무과장 윤항노 지금 저희가 조정 할 수 있는 게 S등급은 20%, A등급은 20에서 50%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요. B등급은 50에서 95%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퍼센트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7

○ 정창범 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행안부에다 어떤 개선책을 좀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즉 얘기를 하면 사실 이 성과급 때문에 직원들끼리 어떤 갈등이라든지 부서 간에 협조,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안알려 줘요, 내려고요.

부서 간에 협의 문제,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단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물론 행안부에 어떤 지침이 있다 라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최소한 S등급은 한 10% 어차피 C등급은 나와야 되는 거니까 A․B 등급을 없애서 평준화시켜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를, 본위원이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과기부나 전라도에 있는 나주씨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권고사항도 받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전체 시군구에서 제도 개선을 좀 행안부에다 요구해서 그런 거는 시차원에서, 이게 사실 직원들의 갈등 초래나 아니면 자기가 좋은 시스템을 활용 안해요, 갖고 있다 내면 돈 타니까. 이런 단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그래서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책방안으로 S등급 10%, C등급은 10% 하고 나머지는 A․B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간다면, 어차피 S하고 C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C등급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국비 받아올 때 과장님 혼자서 받아온 거 아니잖아요. 다 계장이 밑에서 밑받침하고 또 계원이 밑받침하고 과장님이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국장님도 가시고 그 위에는 국회위원, 시장님 다 합동으로 해서 돈이 내려오는 거지 한 사람이 특출 나게 가서 돈 따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그 사람도 기여했어요. 기여했는데 기여한 정도가 10%이고 이 사람이 50% 다, 그러다 보면 S등급 받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8

○ 총무과장 윤항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디에서 성과를 이뤘을 때 그것만 갖고 등급을 주는 게 아니고 근무성적이 기본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근평이.

○ 총무과장 윤항노 근무성적이 7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실적가점은 5% 갖고 가감이 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근평도 올해 고치신 거 아니에요, 100%였잖아요

○ 총무과장 윤항노 100%는 아니었죠.

○ 정창범 위원 과장님들이 100% 아니었어요?

○ 총무과장 윤항노 근무성적평정을 기본으로 해서.

○ 정창범 위원 그렇죠. 그런 거를 제도 개선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다.

○ 총무과장 윤항노 지금 현재도 S등급을 낮추고 C등급은 아예 못받는 건데 현재 5%였는데 3%로 낮춰서, 3% 범위는 징계를 받은 사람이 거의 3% 이내가 되기 때문에 그건 징계 받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못 받는 거고 나머지는 부분은 A등급, B등급에서 평준화시키는.

○ 정창범 위원 그렇죠.

○ 총무과장 윤항노 가능은 합니다. A등급하고 B등급 분포비율을 비슷하게 하는 거는 가능하고 그런데 B등급을 아예 없애고 A등급으로 통합시키기는 어렵고요

○ 정창범 위원 그런 거를 잘못된 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지역적으로 그런 잘못된 점을 시정을 요구해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 총무과장 윤항노 성과 상여금을 주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 안맞게 운영하는 시군도 있어요, 사실 분포비율 대로 해서 나눠서 하는 데도 몇 군데 있긴 한데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형평에 너무 맞춰서 비슷하게 나가다 보면 원래 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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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분포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정창범 위원 물론 그런데 문제는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총무과장 윤항노 등급 간에 격차를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하세요.

올해부터 하실 거죠?

○ 총무과장 윤항노 내년부터 해야죠,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릴게요. 공무 국외여비 현황을 제가 봤어요, 이희창 위원님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다 벤치마킹이죠? 다수가?

○ 총무과장 윤항노 여러 성격의 도에서 추진하는, 중앙에서 추진하는 거에 가는 경우도 있고, 거의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여기 보니까 이게 일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이 주로 가시는 게 아닌가 싶고 갔다 와서 우리 시에 접목시키는 게 벤치마킹 아니에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그동안 국외여비를 갖고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있긴 있어요?

○ 총무과장 윤항노 벤치마킹을 주로 하는 건 국내가 거의 많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내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2008년도에 7건, 2009년도 29건, 2010년 23건, 올해는 5건 현재 벤치마킹한 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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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접목해서 운영을 해 봤어요?

○ 총무과장 윤항노 부서별로 견학하고 오겠다, 그 업무를 우리 부서에 접목시기 위해서 가겠다 저희한테 여비 신청해서 갔다 와서.

○ 정창범 위원 국내?

○ 총무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국외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벤치마킹 표현은 많이 했네, 벤치마킹, 벤치마킹, 쭉 있어요.

종합폐기물 벤치마킹,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선진국 벤치마킹, 뭐 잘사는지 안사는지 갔다 왔는데 하여간 명칭이 선진국 벤치마킹이에요. 기업 애로사항 시스템 벤치마킹, 뭐 갔다 왔으면 우리 시에 접목해서 활용하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비행기 타고 갔다 왔는데.

그런 사항 있어요?

○ 총무과장 윤항노 이런 부분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대상자 선정해서 보내고 결과를 받고 한 게 아니라 도계획이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명단이 내려와서 여비 신청해서 보내드렸던 사항이 되는데 그 부분 앞으로 효율적으로 접목을 시키도록 결과를 발표도 하고 우리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게 그 사항이에요.

우리가 사실 주민의 혈세를 갖고 국외를 나갔다 오는데 최소 한도 가서 보고 배우고 우리 시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게 큰 뜻입니다.

국외 가는데 관광 안가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위원들도 가면 관광해요. 하지만 나가서 한 가지 두 가지 보고 와서 양주시에 접목시키는 게 그게 성과다 이겁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1

그런데 지금 국외를 갔다 오고 나서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시정을 해서, 물론 보고서는 쓰시잖아요. 보고서 썼죠?

○ 총무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갔다 와서 느낀 점을 갖고 내 지역에, 내 직장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보고 와야 된다.

제가 우스개 소리를 할게요, 여기 보면 선진국 벤치마킹 이게 어디입니까? 베트남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명칭들을 잘 써야 된다, 선진국 벤치마킹이 베트남입니다. 출장명에 목적이 그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나 최소한도 국내에 갔다 와서 벤치마킹한 걸 우리 시에 접목을 시켰다라는 말씀을 매년마다 있으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국외도 벤치마킹을 했으면, 보고 배운 거 와서 써먹자고 배우는 건데 안써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누누이 강조하셨다시피 우리가 해외를 불요불급한 거 외에는 자제도 시키고 꼭 필요한 건 갔다 와서 보고서도 내고 전직원 앞에서 발표도 하고 이거 외에 장기교육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것도 갔다 오면 결과를 직원들 앞에서 발표해서.

○ 정창범 위원 과장님 그건 내가 있다가 질의드릴게요.

내가 질의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시면 안되지.

그렇게 해서 꼭 시정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알았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2

○ 정창범 위원 민원봉사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 정창범 위원 민원봉사과 질의를 하나도 안해서 심심하셨겠어요.

본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이 몇 살 되면 나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17세에요.

○ 정창범 위원 만 17세?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만 17세 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고등학생이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렇지요.

○ 정창범 위원 고등학생이요. 보통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몇 시에 끝나는지 아세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글쎄 뭐 늦게 끝나는 경우는 심야에도 하고 일찍 끝나면은 4~5시 되면 또 끝날 수도 있겠지요.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또 일찍 끝나는 날은 우리나라 엄마들이 잘 하는 사교육도 가잖아요, 사교육.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그래서 이제 심야까지 뭐들 한다고 봐야지요.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또 보충수업, 요즘은 야자라고 그러데 야자.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렇지요, 네.

○ 정창범 위원 야자도 하고 하는데 또 토요일날 놀토가 있는데 토요일날은 또 우리 관공서가 놀고, 그렇게 아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보통 그 과태료를, 17세 되서 과태료를 무는 기간이 얼마 지나야 과태료를 뭅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발급기한이 생일 다음 달부터 6개월 내에 발급이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경과가 되면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3

○ 정창범 위원 얼마시키고 있어요? 금액은.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금액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최소 5천 원부터 최고 10만 원까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중간에 5만 원도 낼 수 있고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제가 이제 우리 관내에 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되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일단 고등학교는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지요.

○ 정창범 위원 고등학교 몇 개 있는지 모르시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지금 남문 있고.

○ 정창범 위원 그거 언제 세세요? 그냥 모르신다고 그러시지요.

6개 있어요, 양주시에.

참 이 학생들이 주민등록증 발급하는데, 이게 행정서비스라고 저는 봅니다, 서비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꼭 해야 될 서비스.

그게 뭐냐?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여기 제가 인근 의정부시, 인근 의정부시만 봐도, 이게 이제 의정부시, 충북, 충남 이렇게 추진하는 데가 꽤 있어요, 지역별로.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여러 해 됐습니다. 고등학교에 찾아가 신규 주민등록증을 학생들에게 발급해 주기로 했어요.

충북에 있는 무슨, 2005년부터 관내에 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했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저희는 아직까지 추진은 못했었는데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4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과장님 검토하다가 또 인사발령 나면 가실 거 아니에요.

맨날 검토만, 우리 양주시 검토한지가 벌써 8년 되도록 여태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즉 바로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 정창범 위원 즉각 시행을 하신다고 하셔야지 검토는 무슨 검토를, 이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큰 거 바랍니까? 조금만 거 원하지, 많지도 않은 학교에.

가 가지고 학교에 복도에다 이렇게 쭉 해서 주민등록 발급해 주고 이러면 학생들 좋아하고, 부모들도 좋아하고.

이런 걸 좀 하세요. 괜히 책상에 앉아 갖고 다른 일하지 마시고, 이런 게 바로 벤치마킹입니다. 다른 게 벤치마킹이 뭐 있어요? 이런 거 접목시키고.

그렇게 바로 추진하실 거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바로 추진하세요.

우리 교육체육과장님, 조직개편이 된지가 얼마 안되니까 이게 또 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교육체육과장님한테 가셔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 홈페이지 아시지요? 홈페이지.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교육체육과장입니다.

네.

○ 정창범 위원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 모르시지요? 내용이 뭔지?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조례 뭐 세부조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5

○ 정창범 위원 저는 질의를 하려고 이거 어제께 밤 12시까지 찾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회 의견을 듣고 수강료 등의 징수 범위의 효율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해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10조 6항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자치센터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그 수입, 지출내역을 단기별로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제10조 6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담당과장님 생각에 제가 지금 읽은 대로 우리 주민자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각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자치 강사료 수입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그 수강료, 수강료에 대한 수입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그 다음에 제대로 공개가 됐는지 그런 여부를 점검을 해서 지금 점검결과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다가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법령에 맞추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바로 조치하실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 정창범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깐 주민자치센터 만들어 놓은 게 백석, 회천3동, 백석 같은 경우는 행사일정, 운영프로그램, 주요 관광지 위치 일정.

회천3동은 회천3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카페,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 안내, 딱 이게 끝이에요.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향후에 우리 언젠가는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읍면동이 폐지되는 안으로 가서 주민센터 기능이 더 강화되는 그런 건데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6

본 위원이 봤을 때 바로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전에 어저께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공개해야 될 걸 안하고 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공개 하라 그랬더니 안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안 주고 있다는 논리지요.

전체적으로 바로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서 시행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주 시원해서 좋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니깐 지도 감독이 좀 부실해요. 운영조례 제17조 6항. 뭐냐, 「읍면동장은 공무원을 포함한 인원 전원에 대한 주 인적사항을 매년도 1월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공무원을 포함한 인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11개 읍면동이 하나도 없어요. 법령에는 있는데 11개 읍면동 하나도 없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과장님?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읍면동에서 직접 하는 업무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시정, 개선조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 문제가 없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아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제가 조항을 못 봤는데, 아무튼 조항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리고 또 이행이 제대로 안됐다 그러면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시정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7

○ 정창범 위원 딱 보니깐 백석읍이 올 4월 달에 공무원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린 게 다에요.

그래서 우리 공보전산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홈페이지가 너무나도 관리시스템이 안되고 있다, 관리시스템.

여기 인적사항 공모하라고 했더니 주소, 생년월일, 이름 끝이야. 이게 인적사항입니까?

이런 것도 좀 보완해서, 앞으로 주민센터가 실질적으로 읍면동 운영을 끌고 가는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바로 시정하실 거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교육체육과장님, 아까 우리 임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운동장에 소요경비가 총 얼마 입니까?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공설운동장이 지금 저희가 종합 운동장 건립 계획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상 반영되어 있는 게 운동장 건립비가 약 1천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건립비만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아니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요.

○ 정창범 위원 가능해요, 그 돈 갖고?

담당과장님 보시기에 가능하시냐고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물론 부지 매입비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또한 언제 건축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 단가가 달라질 수 있고 그거는 그 때 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8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가는 하락이 안되잖아요, 점차 올라가는 건데 지금 혹시 양주 3개 시군이 통폐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두천, 양주, 의정부 통폐합에 대해서.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 정창범 위원 아니, 알고만 계시냐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신문보도 상에 보면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주가 대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양주 대상 지역이에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내년에 가면 가시화되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 공설운동장이 발기인 대회도 준비하고 계시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안목도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연 통폐합이 됐을 때 우리 양주에 운동장이 필요성이 있느냐, 동두천에 있고 의정부에도 있고.

이런 것도 좀 계산을 하셔서, 시장님한테도 이런 부분도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현재 추진하는 데는 통폐합이 되면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얘기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무턱대고 시장님이 시키면 하지 마시고요.

뭔가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필요하다.

담당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행정체제가 개편됐을 때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만약에 통폐합이 된다면 그 때는 당연히 의정부에도 공설운동장이 있고 동두천에도 공설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다시 건립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 여부는 그 때 가서 판단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9

저희는, 그렇다고 이 운동장이 당장 건립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그거에 의해서 행정절차 개편하고 맞물려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아니 왜 인력 낭비하고 그런 거 합니까?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그렇다고 당장 짓겠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건립추진위원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대상지 도시기본계획상에 되어 있는 종합운동장 건립계획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대체 후보지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하고 맞물려서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그런 사항들이에요. 지금 행정체제 개편 얘기가 내년도 가면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총무과장 윤항노입니다.

○ 정창범 위원 공무원들을 사망 조위금 아시죠?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언제 시행됐죠?

○ 총무과장 윤항노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1984년도에 시작됐네요. 2010년도까지 미신청자 현황을 받아 봤어요.

받은 사람이 10명이고 못받은 사람이 24명이에요. 청구시효가 지나 버렸어요, 청구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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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제가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따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게 타먹은 사람이 10명이고 못타 먹은 사람이 24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거 충분히 얘기해 주면 타먹을 수 있는 사항들 아니에요.

○ 총무과장 윤항노 10명이 타고 25명이 못탄 게 아니고 10명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고 받은 사람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몇 백 명 되죠, 그 기간 동안에.

신청시효가 안된 사람이 10명 남았고 신청이 지나간 사람이 24명이에요. 그러면 이 24명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리해 주고 한다면 이 사람도 탈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 총무과장 윤항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98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분포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경조사 있는 거를 미리미리 챙겨서 직원들한테도 지시를 했습니다.

아예 수기대장을 만들어서 항상 경조사란에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그 경조사란에 명단을 작성해서 그 분이 사망조의금 신청을 해서 받은 것까지 정리를 해라, 그냥 알려만 주고 서로 잊어버리고 있다가 시기를 지나 버리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앞으로 수기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98년도, 90년도, 91년도 이런데 이런 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줄건 주고 야단칠 건 야단치고 그래야 일을 열심히 하죠.

○ 총무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이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의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1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창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전 시간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문화재 예산 지원 현황에서 보면 우리 양주시에 무형문화재 지원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배정액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문화관광과장 신대수입니다.

무형문화재 예산 지원 현황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차이나는 부분은 국도비가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비가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보다 축소를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2

이희창 위원 축소를 해서 전체가 비슷하게 축소가 되면 질의를 하지 않았겠죠.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별산대, 여기에 보면 다른 공연에는 정기공연 및 전승지원 이런 것은 다른 데는 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뺐고.

또 정기공연 및 전승지원은 했고 관광지원, 상품화 지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눈에 나타나게 뺐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줄 건 주고 싸워야죠.

어차피 무형문화재이지 지금 집행부들하고 관계이지 양주 별산대 놀이를 그렇게 예산을 다 빼 버리면 별산대가 무형문화재인데 이거 어떻게 그냥 방치할 거예요, 이렇게?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산대놀이는 전통관광 상품화 지원 사업은 이게 도비로 지원이 되던 사업인데, 이게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 별산대만 지원이 안되는 게 아니고 안성의 바우덕이하고 같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시적인 사업이라 올해는 중단이 되서 지원액이 없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정기 공연비는 2010년도에 4300만 원이 있었고, 올해도 예산은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산대 보존회에서 서로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문화재청에서도 정기공연비를 3000만 원 지원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파행운영에 따른 회원들 간에 같이 두 단체로 갈라져 있는데, 합해서 정기공연을 했을 때는 지원을 하고, 따로따로 했을 때는 지원을 하지 말라는 공문이 저희한테도 문화재청에서 내려 왔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3000만 원을 지원 안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은 3000만 원 있는데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한 부분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에서는 이런 저런 도비가 빠지고 이런 걸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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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질의한 거니까요.

지금까지 그 지원액이 여기 보면 1, 2, 3, 4, 5, 6, 7개. 7개 과목이 쭉 빠졌거든요. 다른 데는 1개 내지 2개가 빠졌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에도 보면은 뭐 시에 어떤 감정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자료 봤을 때는 어떤 감정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 어떤 집행부들에 대한 불만은 좀 있겠지만 그런 걸 아우르시고 빨리 어떤, 우리 무형문화재로서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러면요.

이희창 위원 보호가치? 그렇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넓게 마음을 좀 잡수세요.

어느 한 두 사람 때문에 우리 무형문화재 전체가 훼손 되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뭐 이런 저런 도비가 빠졌고, 뭐가 빠졌고 이런 식으로 말 돌리지 마시고 앞으로는 어떤, 집행부들 여태까지 참 지루한 줄다리기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이제 해소 된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 줄 건 좀 주고 해서 서로 양주시와 우리 양주 관내의 어떤 무형문화재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추가로다 말씀을 드리면요, 그 제외된 7개 항목 중에 실제로 제외된 부분은 3개 항목입니다.

나머지는 다 예산이 있는 부분인데, 잠시 집행을 유보를 시켜놨을 뿐이지 앞으로 우리.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4

이희창 위원 길들이기 하려고요? 하지 마시고.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위원들 간에 합의점이 도출이 돼서 정상 운영이 되면은 그 하반기부터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먼저 참 다들 서로 힘들게들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관리 좀, 평소에 관리 좀 잘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곪도록 놔둔 것도 잘못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까지 어떤, 김순희씨인가 그 분들도 썩 잘했다고는 안 봐요, 본 위원도.

그 분들도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 서로 시와 어떤 대립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너무 많이 깊이 들어 갔다,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하는 거니까요.

개인과 개인의 어떤 감정보다는 문화재를 보호 육성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 및 지원 현황에서 보면 이 온릉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이거요, 그 다음 페이지에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시비가 들어갑니다, 300만 원이요.

이희창 위원 이게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이희창 위원 아니 300이 아닌데요? 그 밑에 총계에서 나온 건 뭐에요? 이거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거는 회암사지 까지 포함한 거고요.

이희창 위원 전부 다 해서고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이희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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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우리 무형문화재가 우리 양주에 유산인 만큼 그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 양주가 문화관광 상품에 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공보전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에 보면 시정뉴스나 보도지원 강화 사업 추진실적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요구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제대로 좀 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공보전산과장 홍윤표입니다.

지금 그 저희가 언론사를 지원해 주는 것은 ABC에 등록된 발행부수나 어떤 규모 이런 거, 발행 그 숫자 이런 거에 따라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 언론사들도 보면 지금 여기에 2010년도에는 지금 지원 나간 언론사가 42개, 언론사가 42개이고, 2011년도 현재 31개 언론사한테만 지원이 나갔어요.

이것도 보면은 그 이분들도 어차피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 받는 걸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자꾸 말이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 어떻게 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그런 부분들이 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기준들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서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마련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나름대로 그 기준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깐 그 기준에 좀 흡족한 언론사도 있을 것이고, 그 기준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좀 적거나 그래서 그런 언론사도 있을 것이고 해서 어떤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투명하게 해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6

이희창 위원 과장님 언론의 기능이 뭐예요? 언론의 기능.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그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알려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기능은 뭐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언론들이 나가는 거 보면 관서형이나 뭐 신문구독료, 시정홍보, 광고료 쭉 여러 가지 목록이 있잖아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전반기에 내가 보니깐 전반기에 나가야 될 부분들이 안나갔더라고요.

그 보면 언론, 어떤 지역이나 우리 시에 좀 비판적인 글을 쓰거나 그러면은 길들이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게 올해.

이희창 위원 아니 왜냐하면 자료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에요. 자료에 보면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그리고 어디는 확 줄이고.

지금 여기 자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나타난 걸 봤을 때 그런 게 눈에 선하게 보여요.

그러면은 언론이라는 게 말 잘 듣고 그런 언론들만 지원을 하고 쓴 소리를 하면은 지원을 끊고 그런 식으로 길들이기 하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지원하는 걸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우리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쓴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요. 그렇지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7

다 좋은 소리만 하면 진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안하면은 안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재갈을 물리려고 그러고 힘없고 약하다고 해서 권력이나 돈의 횡포를 부리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그런 부분을 잘 인식을 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전반기에 공정치 못했지요? 전반기에.

지금 전반기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분들 6개월 동안 한 푼도 안 나간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분명히 길들이기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하반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A, B, C 뭐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A, B, C가 구독료, 신문 부수 나가는 거 발행부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그렇지요.

이희창 위원 그거는 1만 부인가요, 기본?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1만 부.

이희창 위원 기본 1만 부죠?

그거는 우리 지역지나 지방지나 일괄 똑같이 적용합니까?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지금 지역지는 적용이 좀 어렵다고 보고 지방지 이상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죠?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역지에다, 지역지는 해당이 안되면 지역지는 집행이 됐어야죠.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8

지방지에 집행이 안된 거는 A, B, C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역지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1만 부 이상 발행하는 지역지는 몇 개 사가 있어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2개 사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2개 사 중에 1개 사는 지원이 됐죠?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1개 사는 10원도 안줬죠? 모르세요?

언론사 이름 안댈 테니까, 1개 사는 지원하고 1개 사는 지원 안했잖아요. 그렇죠?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확인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확인하시면 안되지.

어차피 본위원이 자료 요구했을 때 과장님 이거 다 확인했을 텐데 지금 와서 확인하면 안되죠. 맞죠?

맞다, 안맞다만 얘기하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 위원장 황영희 이희창 위원님, 잠깐만.

공보전산과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답변을 못합니까? 답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팀장들도 모릅니까?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2개 사 중에 1개 사만 나갔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요.

그거를 어차피 자료에 나타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자료에 없는 거로 본위원이 뜬소문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지역에 언론을 활성화 해야 또 우리 시도 같이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도 활성화 되어야지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듯이 언론도 의회나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9

마찬가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의 쓴 소리나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재갈 물리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쓴 소리 해 줌으로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거를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이런 거로 보지 마시고 진짜 잘못한 거는 올곧은 소리 하는 사람을 옳게 받아 들이세요, 그래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어떻게 제대로 집행하실 겁니까?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공정한 기준이 만들어 졌어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얘기 좀 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발행 부수라든가 횟수라든가.

이희창 위원 지역지는 발행부수에 영향 안받잖아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나름대로 지역지나 인터넷지나 기준을.

이희창 위원 그거를 공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준을 얘기해 보시라고.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예를 들어서 지역지라도 매주 발행되는 신문이 있고 2주나 3주 아니면 정기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 신문을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지금까지 지원금 나간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줬어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게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0

아니면 그냥 이쁜 놈 떡 하나 더 주고 그런 식으로 줬나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기준은 가지고 있지만 기간에 따라서 딱딱 비율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다 보면 자동적으로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기준이 현행 기준하고 앞으로 개정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를 오픈하십시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사소한 오해가 결국은 우리 양주시 발전에 저해 요소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언론이 공정해야지 공정하지 않은 지원에서 언론 자체를 공정성을 잃게 하면 안되죠.

그런 부분에서 언론에 지금 같이 어떤 횡포를 부리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준안이 나오면, 언제쯤 그게 만들어 져요, 기준안이?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그건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기준안을 좀 가져오시고요, 끝나고 가져오시고 하반기에는 언론에 보조금이 나가는 게 뒷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성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믿겠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1

지금 민원봉사과에 보면 공인중개업소가 지금 380개가 등록이 되어 있네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여기 쭉 보면, 그동안 행정처분 내역을 봤는데 어느 정도 처분내역을 봤을 때 보면 어차피 취소나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업무정지 이렇게 조금씩 있는 경미한 사항들 있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제보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주들한테 어떤 압력이 들어가는 건 없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런 건 아니고 처분 내용을 보면 저희가 자체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진정이라든가 첩보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법령에 부합되게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너무 민원에 민감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너무 듣다보니까 지역에 관내에서 하는 업주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는 소리를 들려서 그래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처분 대상자들이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저희가 또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단속계획이라든가 진정이라든가 첩보라든가 그런 원인제공이 되어야지 저희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조사해서 법의 저촉 여부 해서 확인해서 처분하지 일방적으로 어느 의견 들어서 처분하지는 않아요.

이희창 위원 지금 공개 중개업소를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지금 유인물에는 380개소인데 법인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2

에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지금 팀장 포함해서 4인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정기적인 어떤 점검 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이희창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시군 간에 교체 단속이 있고 자체 점검이 있고 그래요.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직렬표를 봤을 때는 직원들이 팀장은 지적직이고 그 밑에도 지적직이죠?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관리팀에 지적직 팀장이 하나가 있고 직원 3명 중에서 지적, 시설직이 2명이고 행정직이 1명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교육은 어느 정도 받고 업무를 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직무교육이 별도로 있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지적직이라든가 행정직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희창 위원 문제가 없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이게 커다란 기술이 없다고 하시는데 부동산을 파고 들어 가면 무척 까다롭더라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민원을 피해가는 방법이 참 많은데 지금 그 업무가 되게 쉬운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되게 어려운 분야인데 쉽게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3

얘기 하시는 것 같아서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래서 위원님께서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데 저희 부동산관리팀의 팀원의 구성원을 보면 전부다 직원들은 7급입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은 이거를 자료 요구했던 부분은 부동산업자들이 그동안에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아줘야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민원에 치우치다 보니까 업자들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억지 민원이 있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는 건 저희가 단속하는 거보다도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깐 아마 그런 부분이.

이희창 위원 아니 부동산 건수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민원 처리 과정에서 그 분들은 공무원들한테는 쥐약이잖아요? 꼼짝마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약자의 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처리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 덜 나타나게 좀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하여튼 노력을 해서 여기서 업을 하는 사람이나 또 소비자나 어떤 서로 불이익이 없게끔 이렇게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다음 분을 위해서 제가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위원 남선우 위원입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4

우리 추경예산에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님.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교육체육과장 곽홍길입니다.

남선우 위원 남면에 족구장 신설하는 거 6000만 원 세워준 거 있지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남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선우 위원 네, 공원에.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면 신산리에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거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설계 중에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큰 문제점 그런 건 없어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아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반영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거 외에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그거 외에는 아무튼 설계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남선우 위원 공원에다 지금 설치하시는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공원에다가.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그 공원에 지금 족구장이 하나 있지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하나 기존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러니까 늘리는 거 아니에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5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기존에 있는 거 일부 시설 개선도 하고, 그 옆에 농구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 그거를 족구장으로 지금 저희가 바꿔주는 거, 그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예산이 좀 적은 것밖에 없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예산이 좀 부족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 사업을 다 하려면은 예산이 상당 부분 부족합니다.

남선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요, 거기 공원이지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거기 신산리 그 주민들이 저녁이나 이럴 때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그런데 거기가 만약에 족구장이 들어 선다 그러면은 그게 기본 취지가 공원이지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체육공원인데, 저희가 시설을 족구장을 하려고 그런 데가 지금 공원지역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농구장을 이용해서 족구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존 체육공원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나 그런 거를 건드리는 건 아닙니다.

남선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공원이 거기 있는데 그게 공원의 목적으로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족구장이 들어 선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민원인들이 저한테 본 위원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좀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추진을 빨리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십시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5

아무튼 지역 주민들, 저희가 그 설계를 하고 사업시행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리고 양주시에 말이에요. 족구장이 시에서 시설해 준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족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선우 위원 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지금 남면에 지금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회천1동에 교각 밑에다가 저희가 족구장을 만들었고, 이번에 2배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삼숭동에 저희가 족구장을 또 만드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니스하고 족구장하고 폐 도로에다가.

남선우 위원 신천에도 족구장 있지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신천하수처리장이요?

남선우 위원 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거기에도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거기 왜 말씀 안하셨어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남선우 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가 봤습니다.

남선우 위원 언제 가 보셨어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얼마 전에 최근에 거기서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있어 가지고 족구장은 안 가보고 축구장을 가 봤습니다.

남선우 위원 가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7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체육공원.

남선우 위원 안 가보셨지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하수종말처리장 내 체육공원은 가 봤는데 각 시설별로다가 다녀보지는 않았지요.

남선우 위원 거기 족구코트가 몇 개인지 아세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선우 위원 과장님 그거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신천족구장이 2652㎡니까 몇 개 면 한 4개 정도.

남선우 위원 네트가 3개에요, 3개.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그리고 거기 시설 보면은 사무실이 있지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그리고 화장실이 있지요? 화장실 있어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데 그 시설 사무실에 집기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사무실 안에 까지는 들어가 보지를 않아 가지고.

남선우 위원 관리 좀 하세요. 그거 6000만 원 그 우리 양주 시민의 혈세에요.

그게 뭐 예산이 적어요? 적기는.

그거를 족구협회에서 신천에다가, 그 시에다가 해 달라 그래서 연합회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다고요.

제가 언제 갔었느냐면 저번 주 토요일날 거기를 갔었어요. 그런데 문이 꽉 잠겨있어요. 그리고 네트가 3개가 걸려 있는데, 3개 다 그냥 땅에 흐트러져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8

그래서 그거를 뭐 남면에다가 새로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게 다 예산낭비에요, 그게.

언제 남면 분들이 신천에다가 족구장을 하나 좀 해 달라고 그래서 그거 해 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연합회에서.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시설 설치 당시에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거 야간 경기도 할 수 있게끔 조명시설이 되어 있지요? 조명시설 되어 있어요.

과장님 시에서 일 잘 하신다고 아주 평이 좋으신데 그냥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시설에 대해서 제가 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확인해 보고 미비한 게 있으면 아무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최소한 말이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그런데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가 봤더니 코드 3개에다가 양주시 족구대회를 열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시설도 뭐 화장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 옆에 주차 충분하잖아요, 공간이. 그걸 다른 데에다가 예산 덜 세워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하세요.

거기 뭐 갔더니 쓰레기에 뭐 작년 풀이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한번도 안 가보신 것 같애,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시설이 뭐 화장실이 있는지, 그거를 최소한 지금 열쇠로 꽉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거 뭐 네트 누가 훔쳐가지 않아요, 요새.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면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좀 개방을 해 놓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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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위 환경도 좀 잘해서 바로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족구장이 되어야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로 해 달라 그러는데 해 줄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연합회에서 만약에 족구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저번에 남문중학교에서 했지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족구연합회에서 하는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거기 뭐 코트 보면 한 3개 이렇게 해 가지고 족구대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쪽에 야간 경기시설까지 다 해 놓고 이쪽으로 어떻게 유도를 해서 대회를 이렇게 유치할 그런 생각도 좀 가지시라고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왕에 설치한 시설이 사장되지 않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저희가 현장도 확인해 보고 미비하면 개선하고 아무튼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잘 할 거죠? 내가 가서 사진도 찍어 갖고 왔는데 이따가.

그거 여기서 창피해서 내가 못 드리겠어요, 실질적으로.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또 위원들은 각 과별로 그거는 분명히 교육체육과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관리를 지금 하는 거라고 봤을 적에 그거 믿고 교육체육과에다가 맡겼는데 여러 가지로 좀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관리 좀 잘하세요. 아셨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0

남선우 위원 잘하실 거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유양 초등학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낭비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극구 예산낭비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제가 답변 드린 거는 앞으로 유양동 일대에는 저희가 역세권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인구 증가도 대비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양초등학교 주변이 문화마을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시설이 많이 있어서 이용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쪽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같이, 저희가 다목적체육관과 도서관을 건립하면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해서 건립하는 겁니다.

남선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4명의 초등학교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분명히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 주민이 개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그러니까 개방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당연히 저희가 학교에다 공공시설을 지으면서 저희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이행을 보장받고 시설 건축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1

남선우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알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리고 우리 양주시에 인조잔디 있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제가 요구 자료에 설치현황을 요구했더니 이게 7개 구장에 축구장 2개, 게이트볼장 3개, 다목적구장, 풋살장이 뭐예요, 이건?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풋살 경기장은 조그마한, 그러니까 정규 축구경기장 규모가 아닌 작은 규모의 경기장인데 그 안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경기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남선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기 시공사하고 구매가격 이런 거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고덕 축구장 있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거기가 2009년 10월 달에 인조잔디를 깔은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최초는 저희가 처음 설치할 당시에 인조잔디를 깔았다가 추가로 재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재시공이 작년 아니에요? 이거 언제한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2009년 10월 맞습니다.

남선우 위원 2009년 10월 맞아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그리고 다목적구장이라고 은현주민편익시설 있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거기는 2010년 10월이네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신천구장은 빠진 것 같아요. 신천구장.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2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신청하수처리장이요?

남선우 위원 네. 거기는 우리 구장 아니에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거기도 저희 구장입니다.

신천구장은 5년간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입니다. 2006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남선우 위원 2006년도에 해서?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 5년간 자료인데 더 있잖아요. 인조잔디 깔은 운동장이.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고읍축구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고읍축구장이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그건 저희가 시설한 게 아니고 LH에서 기부 체납한 것으로 저희가 시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광적생활체육 공원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남선우 위원 그렇죠, 더 있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생산업체에 내용에 보면 고덕체육관이 코오롱글로텍이고 그 다음에 은현주민편익시설에는 베스트필드코리아, 생산업체가. 그렇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그런데 시공 면적을 보면 고덕축구장하고 은현주민편익시설하고 보면 은현 축구장 인조잔디가 면적이 더 넓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3

남선우 위원 그런데 이거 가격을 보니까 고덕축구장은 면적이 적으면서도 가격이 얼마죠? 5억 5200, 그렇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리고 은현주민편익시설은 5억 3천, 맞아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맞습니다.

남선우 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은현주민편익시설에 있는 운동장에 잔디를 보면 고덕축구장하고 신천 축구장을 제가 가 봤어요.

그런데 은현 주민편익시설에 관한 축구장에 보면 잔디가 발이라고 그래요? 그게 좀 굵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노인네들이 그라운드 골프 있죠? 그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하기야 뭐 축구장으로 이용하려고 했으니까 축구장으로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가격도 좀 싸더라고요. 그렇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오히려 잔디 값이 오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발이 넓고 그러면 잘 넘어 진데요. 그래서 까지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한 거네, 이거.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관급 자재로 구입한 겁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이것도 잘 지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가격은 굉장히 싸네.

이거 어디서 시공한 거예요? 동부에서 한 거 아니에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은현 주민편익시설 다목적 구장 말씀하시는 거죠?

남선우 위원 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4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고덕구장은 왜 다시 깔았죠? 노후화 돼서 다시 깔은 거예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인조잔디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노후화돼서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남선우 위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다시 깔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고덕구장의 경우에는 노후화가 돼서 2009년도 재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02년도인가 시공한 거거든요. 한 7~8년 되니까 노후화 돼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남선우 위원 무슨 예산을 줄여서 이런 인조잔디를 까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 편리하게, 그렇죠?

잘 넘어진데요, 여기에서. 이게 발이 좀 굵으면.

그런데 신천하고 고덕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가격이 보니까 굉장히 싼 거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앞으로 인조잔디를 깔면서 축구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호하는 잔디를 까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예산이 들어 가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죠.

남선우 위원 들어가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SPL

남선우 위원 이거 애저녁에 지도를 제대로 했으면 조금만 더 들였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신경 좀 쓰세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5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달청인데 남방동 게이트볼장하고 회천2동 게이트볼장은 생산업체가 없어,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자재도 보면 사급 자재예요, 사급 자재. 규모가 적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인조잔디구장이.

남선우 위원 이거 누가.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인조잔디구장이 공사에 주공정인 경우에는 저희가 관급자재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주공정이 전체 공사의 일부분, 인조잔디 공정이 전체 공사에 일부분인 경우에 사급자재로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깐 이거 같은 경우는 주공정이 아니라 전체 공사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급자재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남선우 위원 나머지는 이거 입찰 할 적에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해요? 이거 뭐 업체가 제각각이야, 가만히 보니깐.

이런 거 입찰할 적에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남방동 게이트볼장이나 주민편익시설 다목적구장 이게 각 사업별로, 구장별로 이 사업추진 주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남방동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주민편익시설이고 그 다음에 은현편익시설도 마찬가지로 자원회수시설 설치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발주 주체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거를 인조잔디를 생산 제품을 선택을 하면서도 다 다른 제품이 시공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선우 위원 예를 들자면 은현면 주민편익시설에 있는 그 시설은 동부에서 했기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5

때문에 발주를, 동부에서 이거 업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게 맞지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남선우 위원 조금 하다 보니깐 또 시간이 다 됐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남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전 시간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창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행감 자료에 제가 지방세 세수추계 자료를 요구했어요.

보통 우리 추계 지방세 세수추계에 권장 프로테이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되요? 권장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7

하는 거.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세수 추계액의 차이는 5% 내외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8년도, 9년도, 10년도.

이게 지금 2008년도에 보니까 기계가 106.17%, 2009년도에 113.64%, 2010년도에 109.58%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추계를 좀 잘못 잡으신 거 아니에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도 세목별로 추계 잡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이제 추계하는 방법이 아주 산식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통상.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자료를 낸 거는 일단 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있는데, 이 당초 이 목표액은 본 예산에 목표액이고, 이 결산은 결산액이거든요, 연도폐쇄기.

○ 정창범 위원 네.

○ 세무과장 백운찬 그래서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깐 지금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잡고, 세금은 많이 걷어 들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세무과장 백운찬 이제 일부러 조금 잡는다는.

○ 정창범 위원 아니 아니.

○ 세무과장 백운찬 그런 거 아니에요?

○ 정창범 위원 일부로가 아니라 이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요.

○ 세무과장 백운찬 결국은 그런.

○ 정창범 위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료상에.

제가 지금 자료 갖고 말씀드리잖아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8

자료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권장 프로테지가 5% 이상을 넘지 말라고 하는 게 중앙부처의 지침 아닙니까? 사항 아니에요?

○ 세무과장 백운찬 어디에 뭐 지침이 딱 그.

○ 정창범 위원 아니 지침은 아닌데 권장을 하지요? 권장.

○ 세무과장 백운찬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우리 계속 넘고 있잖아요?

○ 세무과장 백운찬 그런데 저희가 안정적인 추계를 하다보니깐.

○ 정창범 위원 안정적인 추계가 아니라,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위원들이 지역개발에 가서 뭐 좀 쓰겠다고 돈 몇 억 몇 억 하는 것까지도 수정안 내는데도 애로사항을 겪게 했는데, 추계를 이렇게 잡으니깐 이게 결과적으로는 100억, 200억씩 추계를 이렇게 표시 나게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뭐 안전성을? 안전성을 왜 안전성을 갖고 갑니까?

2008년도에도 벌써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00억이 넘는 금액이요? 100억, 90억 이상.

2009년도 얼마입니까? 180억이에요.

이렇게 잡으니깐 저희들이 예산이 맨날 없다 없다 말씀하신 사항들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추계를 잡는 게, 본 예산 대비 완료시까지.

본 위원 얘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맞습니다, 맞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추계액은 본예산에 추계액을 적은 것이고, 여기에 이제 그간에 1년에 추경이 몇 번 있지 않습니까? 그 추경에 목표액은 이것보다 약간 상향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9

○ 정창범 위원 그렇게 되면 본예산 잡을 때 예산이 쓸 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 주시면.

그리고 또 하나 매뉴얼을 2008년도부터 행감 자료 늘 준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뭘 준수해? 5% 이내에다가 맞춰서 추계를 잡아주셔야지요.

그래야 본예산 때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백운찬 네, 하여튼 맞습니다, 맞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최대한 우리 추계에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추계를 잡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결과적으로 바깥에서 떠드는 말이 쉽게 하면 꼽쳐 놓는다고 그러지요? 꼽쳐 놓는다고.

이게 일명 꼽쳐 놓는 돈이라고 생각들 하는 겁니다, 말 표현을 한다면.

아니 지금 양주시 세무과 살림을, 세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세무과에서 이 정도를 못하시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

기획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 정창범 위원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제 입장에서는 세무과장이 판단하는 거, 그 자료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 정창범 위원 물론 자료에서 할 수 밖에 없지요. 당연히 그것 밖에 안주는데 그럼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잡혀야지요.

이렇게 결론은 사장되는 의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세무과장 백운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0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추계액에 근접하게, 맞게 추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특수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차이가 지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추계액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계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발 노력 좀 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시고 바로 시정을 하시라고요. 노력하시다가 다른 데로 가신다니까요, 우리 과장님들

2002년도 4대 의회 때 들어 와서 검토하겠다는 게 2011년도에 들어와 보니까 검토하고 있어요.

○ 세무과장 백운찬 제가 노력하겠다는 뜻은 바로 시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100% 맞출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최대한 추계액에 근접할 수 있도록 5% 내로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바로 시정해 주시고요. 240쪽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이 있죠?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지난 3년간 과오납 금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증가되는 이유가 뭐예요?

○ 세무과장 백운찬 일단 증가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우선적인 게 지방세 부과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그 외에 저희가 착오 부과하는 부분도 있고 납세 의무자가 착오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부과를 했다가 소송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과오납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오납건 발생비율 중에 취득세나 등록세가 전체 몇 프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백운찬 취득세요?

○ 정창범 위원 네. 취득세와 등록세가, 발생비율이?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1

○ 세무과장 백운찬 세목별로 자세히 나와 있는 건 없고 도세가 34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 정창범 위원 전체 67% 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결산 감사 자료입니다.

과세 관청 착오 부과 및 착오 납부가 전체 56% 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발생 및 비용 발생, 신뢰성 저하, 납세, 마찰 이런 것들이 초래를 하고 있고요.

이거 원래 과세하기 전에 철저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일단은 우리 과세관청에서 착오 부과하는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특수요인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골프 회원권의 추가 입회금에 대한 과세표준 산입에 경기도에서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추징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이 931건에 약한 12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감사에 지적이 돼서 부과를 했는데 상대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금액이 한 12억 원 됩니다.

그래서 특수요인이 작년도에는 특히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은 변호사, 싼 변호사를 써서 그런 거예요?

○ 세무과장 백운찬 이건 우리 시만 국한된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공통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앞으로 이런 과오납이 계속 증가를 하면 안됩니다. 안되는 거 아시잖아요.

○ 세무과장 백운찬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오납을 발견하면 그때그때 즉시 처리하셔야 돼.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2

이거를 미루다 보면 과오납이 더 생겨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달 회비 내는 거 2만 원 내다가 10개월치 별안간에 20만 원 내라고 하면 못내요, 똑같은 논리거든요.

과오납이 발생됐을 때는 그때그때 처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알았습니다.

현재도 과오납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처리하는데 사실 확인이 돼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가 되는데 과오납된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액이거나 해서 연락이 안되는 경우, 저희가 하여튼 안내문도 몇 번씩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돼서 과오납 반환을 못해 주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과오납 부분이 된 사람들을 최대한 찾아서 과오납에 대한 환불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앞으로 이런 게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교육체육과장 곽홍길입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이 슬라이드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몇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상영)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광적생활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 정창범 위원 네.

이게 인라인 스케이트장이죠? 이게 비가 오고 난 후입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3

이게 준공 안했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이게 토목공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십니까? 안이루어 졌다고 판단되십니까?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사를 하면서 일부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부분이 아니라 바닥에 물이 차야 돼요, 안차야 돼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당연히 차면 안됩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언제 개장하세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7월 초순에 개장할 거지만 미비한 것은 계속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이거 말고 또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일부 부분적으로 저도 비올 때 가 봤는데 보도블록이 조금 침하가 됐다 그럴까요? 정비를 제대로 완벽하게 안해 가지고 물고임 현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과장님, 이거 금간 거 보이시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 정창범 위원 (단하 직원에게 : 다른데 또 보여 주세요.)

금간 거 보이시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 정창범 위원 이게 지금 다 균열이 간 겁니다. 균열이.

과장님, 나가 보셨어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최근에는 못나가 봤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4

○ 정창범 위원 이거 다 균열이 간 겁니다.

(단하 직원에게 : 화장실 좀.)

이게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죠?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 정창범 위원 여기 바닥에 왜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하 직원에게 : 천장 좀 보여 줘요.)

여기가 천장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비가 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햇빛도 안들어 오는데.

차라리 여기다, 여기가 휴게실이죠? 샤워장?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 정창범 위원 여기에 차라리 의자를 만들어서 둥그렇게 앉는 게 낫죠.

유일하게, 제가 사전점검을 가서 해 봤더니 유일하게 해 놓은 게 이 계단, 장애인을 위한 계단 이거 딱 하나 시정해 놨어요.

이것도 없었어요, 이거 제가 가서 지적하고, 그때 당시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바닥을 안깔 때예요. 지적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

제가 오늘은 교육체육과 과장님한테, 부서에 있는 것만 보여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님, 제가 내일 모레 멋있는 거 보여 드리는데 오셔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은 안되셨다고 판단됩니다.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관 공사가 100% 부실공사예요. 과연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겠습니까? 우리 양주시가?

○ 부시장 박춘배 일단 제가 와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부시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본위원은 부시장님을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5

굳게 믿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부실공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철퇴를 가하지 않으면 시민의 혈세 계속 쏟아 붓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를 보셨고, 그 다음에 족구장 아시지요? 족구장.

족구장이 지금 선형이 어떻게 그어져 있어요? 족구를 해, 그러면 그게 다른 운동장으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족구장 내에 지금 코트가 4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개 면이 있다 보니깐 이쪽 코트에서 친 게 그 반대편 코트, 거기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방향을 전환하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옆으로만 가지, 앞뒤로 안가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4개면이 안 나옵니다, 면적이.

그래서 저희도 족구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현재 그 4개 면을 일렬로, 그냥 수직으로 놨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3개 면이 가능하더라고요.

○ 정창범 위원 3개 면이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그래서 3개 면을 할 것이냐? 그냥 기존에 4개 면을 존치 할 것이냐? 그거는 족구협회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본 위원 이거 보여드린 사항은 우리 시정을 요구하자고 하는 겁니다.

공직자 분들 다른 일도 애쓰시는데 많고 한데, 가장 문제가 뭐냐? 관리, 감독을 좀 하셔야 된다. 제가 각 부서별로 출장복명서 받아보면요, 아마 일주치 한 번에 쓰는 데가 태반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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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복명서 뭡니까? 갔다 와서 저녁 때 쓰고 퇴근하는 게 출장복명서에요. 그런데 일주일치 몰아 써, 이게 지금 우리 양주시의 현실이에요.

특히 우리 개장도 안한 저 부분에서 기 사전감사 나가서 다 확인해 보고 분명히 전달 했습니다.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장 열흘 앞두고도 여태 시정을 안 했다.

바로 즉시 처리 하실 수 있으시지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즉시 조치해 주십시오.

우리 공보전산과장님.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공보전산과장 홍윤표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를 최근 5년간 몇 번이나 개편을 하셨어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최근에는 한 지가 언제 됐어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3월 달에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3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3월에.

○ 정창범 위원 전산과장님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세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자주 들어갑니다.

○ 정창범 위원 하루에 몇 번 정도 들어가세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하루에 한 번 정도 들어갑니다.

○ 정창범 위원 하루에 한 번?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위원 그 들어가서 주로 뭘 보세요? 보시는 게 주로.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저희 홈페이지는 각 부서별로 이 콘텐츠가 구성이 되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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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부서별로 양주시에 바란다 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콘텐츠 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놓고 그런 부분들이 잘 업그레이드가 돼서 잘 관리가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자치법규도 우리 위원들도 이제 앞으로 양주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속 해야지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러한 사항을 좀 전달을 해서 들어가서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알려주시고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요구해서 법령집을 찾으니깐 일자리담당관에 법령집이 없어요, 일자리담당관이.

산업복지국이 없어, 가제 정리는 안 해 놓고 자치법규는 인터넷 들어가서 찾으라는 것도 없고, 위원들이 법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공보전산과장님 맞지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우리 양주시 현주소를 말씀 드린 사항이에요.

보통 제가 들어가니깐 위에 보면 행정정보를 클릭하면 자치법규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메인 페이지 하단을 보면 내용이 시민, 사업자, 관광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부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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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장 박춘배 네.

○ 정창범 위원 저기 우리 양주시에 주민편익시설이라고 있어요. 헬스장, 수영장을 갖춘.

그거를 우리 시민, 사업자, 관광객 중에서 어디로 클릭해야 맞는 건가요? 시민들이 쓰는 건데.

뭘 주저하세요? 당연히 시민을 클릭해야 주민편익시설이 나오지요.

나와서 거기에 가는 길이 어떻고, 어떤 종류가 있고, 사용이 어떻고, 사용 시간이 어떻고, 요금이 어떻고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위원 보니까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 하여간 고치시기는 금방 고치시더라고, 이게 관광객에 들어가야 나와요. 관광객이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찾아가서 거기 관광할 일 있습니까?

내가 소각장이라면 이해가 되요, 소각장.

이게 시민 쪽에 있는 거를 치면 은현면 스포츠센터가 나옵니다.

우리 양주시에 자랑을 할 수 있는 이 매뉴얼을 관리하시는 우리 공보전산과에 조차도 이렇게 관리를 안해,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신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견해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그 은현면 주민편익시설은 아직 홈페이지가 완성이 안됐고 그래서 그런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관 기관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오른쪽 부분에 보면 유관 기관 들어가는데 또 링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완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임시동안 잠시 동안 시민란에다가 편성을 했다가 유관 기관에 같이 지금 정리를 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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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정리를 하신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3월 달에 이거 개편하셨다며? 3월 달에 개편하신 걸 제가 엊그저께 자료 요구해서 얘기하니깐 고쳐놓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개편하실 때는 이거 어떻게 개편하실 거예요? 제가 또 하나 말씀 드릴까요?

양주시 자치법규는 어디로 쳐서 들어가 되요? 자치법규를 찾으려면.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행정정보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고치기 전에 어디가 있었어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양쪽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행정정보에도 있었고.

○ 정창범 위원 사업자에도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가서 자치법규 보라고 거기에다가 넣어두셨어요?

잘 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그 부분 죄송합니다. 분리를 좀 잘 못해 가지고요.

○ 정창범 위원 그러다 보니깐 3월 달에 오류가 발생 되서 보건소에 말이에요. 어제 제가 보건소장한테 말씀 드렸어요.

아니 무슨 건강에 대해 묻는데 뭐 산지전용팀이에요, 결과처리 부서가.

그래서 내가 따졌더니 뭐냐? 공보전산과에서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류 난 걸 안 고쳐 놔서. 얘기하니까 어저께 또 싹 고쳤더라고요.

시정은 되서 좋습니다, 시정은 돼서.

그런데 얘기하기 전에 시정 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그건 바로 열심히 일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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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과장 백관수 회계과장입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추적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백관수 네,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 공용차량 통합단말시스템이라고 하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차량이요?

○ 정창범 위원 네.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이거 차량에 다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차량에 다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백관수 GPS 말씀하신 거.

○ 정창범 위원 네.

○ 회계과장 백관수 네, 차량에 답니다.

○ 정창범 위원 단말시스템이 GPS지요. 이 시스템이 언제 도입된 거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2008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도입이 왜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백관수 도입은 뭐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목적대로 출장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마 문제가 되서 설치를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직원들이면 하부조직 얘기예요? 이거 고위 간부님들이 그러신 거예요. 하부조직 공직자들이 한 게 아니라 고위 공직자분들이 하신 사항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 이걸로 인해서 이걸 추진할 때 직원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백관수 어떤 조율을 말씀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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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감시를 하는 건데,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 공무원이 저기 출장을 가야 되는데 거기 가 있냐, 아니면 집에 가서 쉬냐, 목욕탕에 가서 쉬냐, 이런 감시의 의미를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감시라고 하면 인권침해라고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까지 한번 의견 개진을 직원들하고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 회계과장 백관수 그런 것은 잘못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견 개진 없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때 당시 회계과장 아니었었죠?

○ 회계과장 백관수 네, 아니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양주시에 총 몇 대 달으셨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달은 대수요?

○ 정창범 위원 관용차는 다 달으셨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운전수가 화물차 같은 것은 제외가 됐고요, 시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직원들이 같이 소속되어 있는 데는 빼고 달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대략 한 90개, 85개에서 90개 정도 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단말기 설치하는데 보통 그 정도 달면 얼마 정도 설치비가 들어갑니까?

○ 회계과장 백관수 설치비. 당시에 한 설치비가 한 3500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 회계과장 백관수

○ 정창범 위원 프로그램운영비도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운영비.

○ 회계과장 백관수 전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프로그램 운영비도 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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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과장 백관수 네, 운영비가 한 1200 들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통화료는요?

○ 회계과장 백관수 통화료도 한 2400정도 들어 갔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통화료는 왜 지급. 통화료도 원래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GPS달아서 통화료를, 이게 뭐 핸드폰도 아니고.

이게 쉽게 말하면 감시하고자 GPS를 달은 건데 통화료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통화료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대략 보면 연간 한 24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거 갖고 이동 경로를 매일매일 체크하세요?

○ 회계과장 백관수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이게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회사에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확인해 봤습니다.

○ 정창범 위원 확인해 봤더니 이거 근무 이탈한 사람 없었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최근에 없었습니다.

이미 달려있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목적 사업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GPS가 제가 알기에는 4대 의회 때인가 생각이 나는데 당초 청소대행업체들, 거기에 부착을 시작됐던 거예요.

그런데 고위 간부님께서 집에서 그거 갖고 나오다 걸리고 과장이 걸리고 이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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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이게 언론에 타고 이래서 전 공무원 관용차에도 달자 이렇게 해서 달게 된 것으로 아는데.

○ 회계과장 백관수 당시에 그랬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당시에 그랬죠?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사실 직원들이 출장을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행정용 차량인데 어떻게 보면 족쇄를 채워 놓는 거예요.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회계과장 백관수 물론 그렇습니다.

당초에 목적이 그랬기 때문에 달은 거고요, 지금도 아마 이걸 달고 있으면 저희 소신대로 일하고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소신대로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아니 차를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 놔 두고 다른데 가서 일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런 것도 찾아낼 수 있냐고요. GPS가.

○ 회계과장 백관수 공무원이 공무를 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신뢰를 하면 이거 없애버려야죠, 신뢰하시는데 무슨 족쇄를 채워놓고 공무원들 일을 보십니까?

국장님 하루종일 말씀도 없으셨는데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무원을 신뢰 한다 그래 놓고 족쇄는 채워 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물론 족쇄라면 족쇄인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음으로서 약간에 삐뚤어 갈 수 있는 생각도 이러면 안되지 하고 바로 가게 뭐 안내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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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준다고 할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몇몇, 우리 양주시청 공무원님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다수예요. 일 안하시는 분도 일부 있지만.

또 마찬가지예요, 몇 분의 실수로 인해서 전 공무원들이 족쇄를 차고 일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몇 분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차량을 끌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 그런데 사고 경위가 출장 공무원이 잘했다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저기가 잘했대, 그런데 증거가 없어. 그 때는 뭐가 필요해?

○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블랙박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정창범 위원 차라리 그런 거 해 주는 게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라고 달아주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나요? 이게 나요?

○ 총무국장 이진규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게 낫다고 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런 어떤 몇몇 간에 잘못 가지고 전체 공무원한테 그러지 마시고 전시용밖에 더됩니까? 이거 갑작스럽게 2008년도에 일어난 일, 2008년도에 급작스럽게 그때 당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바로 추진하는 그런 현상인데 이게 블랙박스 다는 게 돈이 덜 들어 가요.

○ 회계과장 백관수 GPS하고 블랙박스는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 정창범 위원 다르죠.

○ 회계과장 백관수 분명히 다릅니다.

○ 정창범 위원 블랙박스는 당연히 현장을 가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거 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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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GPS는 얼마든지 업무 외에 가서 다른 일을 볼 수도 있어요. 차라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애매한 사고가 났을 때 판단의 기준을 갖는 블랙박스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회계과장 백관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운전을 하면서 대형사고가 났거나 그런 일이 드뭅니다. 1년이면 접촉사고 몇 번씩 나고 그런 것들은 서로 합의하에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까지는 아직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블랙박스의 장점은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GPS는 뭐가 장점이에요?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시행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GPS는 뭐가 시기예요? 뭐가 장점이에요? 공직자 분들 위치 추적하는 게 어느 게 장점이냐 말이죠.

○ 회계과장 백관수 GPS는 차량이 다니던 흔적이 남는 것이고 블랙박스는 하루에 사고가 나타나는 건데 사고가 당일만.

○ 정창범 위원 블랙박스 다니면 다닌 경로 나와요, 안나와요?

○ 회계과장 백관수 그게 메모리의 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그렇죠.

○ 회계과장 백관수 카메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5시간, 4시간, 어느 때는 비싼 거는 하루도 가는데 그게 계속 지워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그거를 옮겨놔야 하는 불편이 있죠.

GPS는 전체적으로 회사에 전문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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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GPS를 계속 이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아직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누가 얘기해 본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님이 처음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 정창범 위원 직원들하고 설문조사 해 보셔서 어느 게 좋은지, 그리고 비용도 GPS보다 작게 들어가요.

○ 회계과장 백관수 GPS의 대안이 블랙박스라고 그러면 당연히 블랙박스가 좋고요, 지금 목적이.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래서 대안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공직자분들이 사고 시에 충분히 보상.

모든 법이라든지 시행하라고 만드는 건 뭡니까? 만에 하나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공무원들 100명 잘하면 뭐 합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면 99명의 공무원이 욕을 먹는데.

그랬듯이 한 사람의 공무원이라도 보호하는 측에서 블랙박스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공직자들을 믿는다면 GPS를 왜 달아요?

○ 회계과장 백관수 GPS가 없어 진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블랙박스는 감시의 기능은 아닙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신뢰하는 공직자들이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추적기를 달아놔요?

○ 회계과장 백관수 아니 신뢰한다는 거는 아까 몇 가지 어디 어디 부분, 그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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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제가 어디 현장을 나갔어요. 현장 나갔는데 그렇게 땡땡치는 공직자들 없다면서요? 그러면 신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과연 이걸 다는 게 납니까? 블랙박스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안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공직자분들한테 설문조사 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게 다수의 의견이라면 추진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내가 중단을 할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제가 보니깐 이 공직자, 몇 분 공직자 분들 의견을 들은 사항이에요. 이거 얼마든지 교묘하게 도망 갈 수 있어요. 아니 현장에다 차 놔두고 다른데 가서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 갔다 온 줄 알아요.

차라리 직원 분들 나가실 때 사고 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는, 그렇게 신뢰하는 우리 공직자들인데 그게 훨씬 낫다는 거지요.

앞으로 그렇게 한번 전체적인 공직자 분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 한번 해 보세요.

○ 회계과장 백관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렸다고 그러네요.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는 걸로 하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창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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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전 시간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창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공보전산과장님.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공보전산과장 홍윤표입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함께 그린 양주 있지요? 함께 그린 양주.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위원 이거 인쇄소 어디서 하지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작년, 인쇄요?

○ 정창범 위원 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아이템플이라고 고양시에 있는 그 업체입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지역은 없어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지역?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입찰을 하다보니깐, 도내 입찰로 하다보니깐, 그렇게.

○ 정창범 위원 입찰 단가가 얼마 정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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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이게 지금 2500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2500이라 수의계약이 안되는 거예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위원 과장님 제가 신문 이렇게 보면 어때요? 보기 좋아요? 절단 해야지요? 그렇지요?

인쇄소 한번 가보셨어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저는 못가 봤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못가 보셨어요? 이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잘 관리하세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백관수 회계과장님입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서 불용 PC의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체적으로 불용이 전체적으로 총 몇 대이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불용 PC요?

○ 정창범 위원 네.

○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2011년도에 21개, 2010년도에 635개, 2009년에도 58개.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5년간 보니깐 787대네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2010년도에는 무려 635대를 불용 처리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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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이 특별한 이유가 뭐에요? 뭐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하게 된 이유가.

○ 회계과장 백관수 그 동안에 PC관계는 그 폐기대상이 있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거를 2007년도부터 이렇게 모아놨다가 단체 지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쪽에 지원을 해 주고 못 쓰는 거 조금 부속품이라도 좀 있는 거는 매각 처리를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은 폐기가 108대이고요, 일반 매각이 404인데. 그 다음에 단체지원 한 게 124대에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단체 지원은 그쪽에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신 겁니까?

○ 회계과장 백관수 단체 지원은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 장애인들이 협회에서 이거를 재활용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겠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니까 군부대도 줬네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은 이 403대가 일반 매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 되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매각대금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모르고 계세요?

○ 회계과장 백관수 대금에 대해서.

○ 정창범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나오시는 분이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한 부분을 안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1

뒤에 계장님들 안 계세요? 계장님들 다 모르세요?

○ 회계과장 백관수 모델명에 따라서 대당 고물 처리해서 한 5천 원 정도로 매각이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5천 원이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은 한 200만 원 하신 거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200만 원 됐네요. 폐기 처분한 108대는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바로 폐기처분 시켜요?

○ 회계과장 백관수 그거는 돈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서비스 하는 회사에 이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인 데이터에서 나와 있는데, 컴퓨터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하드디스크 있지요? 하드디스크.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하드디스크의 역할이 주로 뭐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하드디스크의 역할이요?

○ 정창범 위원 네.

○ 회계과장 백관수 구동을 시키는 거지요, 그게.

○ 정창범 위원 부동?

○ 회계과장 백관수 구동.

○ 정창범 위원 구동.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구동 뭐 돌아간다는 뜻이지요.

○ 정창범 위원 그럼 거기에 모든 기록이 들어 있겠네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2

○ 회계과장 백관수 하드디스크에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하드디스크에 기록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백관수 그걸 전부 삭제를 하고 매각을 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게 만약에 외부로 유출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이거는 우리 전산부서에서 전산직들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거를 저희한테 매각 의뢰나 이런 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 정창범 위원 그런데 폐기처분하고 삭제하는 것도 영구삭제라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알고 계세요?

○ 회계과장 백관수 어떤 거요?

○ 정창범 위원 영구삭제.

○ 회계과장 백관수 네, 영구삭제는 우리 공보전산과에서 전산직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부 삭제를 하고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그 635대를 자료를 삭제를 하셨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이렇게 자료라든지 공문 같은 게 있습니까? 관련.

○ 회계과장 백관수 폐기에 대한 의뢰를 공보전산과에서 봤습니다. PC에 대한 관리는 전산과에서 전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용 처리가 됐을 때 회계과로 넘어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불용 처리 된 부분 중에서 하드디스크를 모든 걸 삭제를 하고 폐기처분 할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영구삭제로.

○ 회계과장 백관수 영구삭제합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3

○ 정창범 위원 그런 거 어떤 이렇게 증빙서류를 남겨두는 거는 없는가, 관련서류라든지 공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 회계과장 백관수 개인별로 개개인이 PC교체를 요구를 할 적에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은 새 컴퓨터로다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개인이 또 공보전산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공보전산과에서는 그 안에 있는 하드 용량에 들어 있는 거를 100% 삭제를 하고 불용처리를 의뢰가 들어 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냐고요.

○ 회계과장 백관수 자료는, 자료요?

자기 개개인에 대한 업무에 대한 자료는 이미 백업을 해 놓습니다, 개개인들이.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관련된 부분, 그걸 어떻게 없앴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폐기처분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삭제기능을 공보전산과에 전산직들이 모아 가지고 개인이 넘겨주면 전산직이 그거를 모으지 않습니까? 그때 영구삭제를 거기에서 합니다.

○ 정창범 위원 영구 삭제했다는 자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백관수 자료는 공보전산과에 문의를.

○ 정창범 위원 공보전산과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공보전산과장님 있으세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공보전산과장 홍윤표입니다.

삭제 자료는 없고 저희가 폐기처분할 때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장내용을 삭제하고 회계과로 이관을 해 줍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4

○ 정창범 위원 그래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번복하시면 안되요.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 영구삭제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국가정보원이라고 아세요?

○ 회계과장 백관수 국가정보원은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가정보원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회계과장 백관수 그건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고.

○ 정창범 위원 어느 부서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영구삭제에 대한 것은 아까 공보전산과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면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이지만 개인 아이디를 못쓰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국가정보원에서 기밀상으로 다 막혀있는데 폐기할 때 국가정보원에 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하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알아보세요.

영구삭제 시에도 예산 지원해 주나요? 예산이 들어 가나요?

○ 회계과장 백관수 저희 회계과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는 자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영구삭제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나요?

○ 회계과장 백관수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뭐 글 그러면 그거를 입력을 시킬 때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고 삭제할 때는 하드 용량에서 삭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5

○ 정창범 위원 그래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국가정보원 보호지침 제48조입니다.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 삭제방법과 세부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그걸 안지키고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PC도 보면 폐기처분할 때 보안지침이나 이런 것도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시에서 신경을 안쓰고 있다.

왜냐하면 영구 삭제 시스템을 갖더라도 중간에 하기 전에 정보 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하시는 회계과장, 공보전산과장님께서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세요.

○ 회계과장 백관수 앞으로 절차 이행하고 시정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윤항노 윤항노입니다.

○ 정창범 위원 공직자분들 연수 다니죠?

○ 총무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연수가 몇 개, 장기교육연수가 몇 개월 몇 개월짜리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항노 장기교육은 종전에 6개월 하다가 1년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1년짜리 교육은 뭐예요?

○ 총무과장 윤항노 6급과 5급 장기교육이 6개월짜리가 있었고 1년짜리가 있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향부숙이라는 게 그건가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6

○ 총무과장 윤항노 향부숙은 한국지방자치학위의 부설로 하는 건데 이거는 거기에서 10개월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일주일에 10시간씩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교육비 우리가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 총무과장 윤항노 향부숙은 207만 원이 들어 갑니다. 숙식하고 교재비 포함해서.

○ 정창범 위원 보통 1년에 우리 시에서 공직자분들이 교육을 하는데 교육훈련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항노 직장교육은.

○ 정창범 위원 계획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지금 향부숙 교육을 간다든지, 조달 제도 전문교육을 간다든지 아니면 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의해서 장기교육과정 교육청에서 선바했는지.

○ 총무과장 윤항노 장기교육과 장기교육계획이 있습니다.

인원선발은 미리하지 않고.

○ 정창범 위원 계획이 있나고 물어보는 거예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계획은 시장님한테 결재 받으세요?

○ 총무과장 윤항노 총괄 계획에 대해서 받고 교육 차출할 때는 시장님까지, 장기 교육에 대해서는 시장님 받습니다. 단기교육은 안받고요.

○ 정창범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왜 국장님까지만 되어 있어요? 결재가?

○ 총무과장 윤항노 장기 교육이요?

○ 정창범 위원 네.

○ 총무과장 윤항노 장기 교육은 사전에 보고 드리고.

○ 정창범 위원 보고?

○ 총무과장 윤항노 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7

○ 정창범 위원 보고만 드리면 끝이에요?

○ 총무과장 윤항노 보고드리면 거기에서 결심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은 미리 결심 받아서 합니다.

○ 정창범 위원 보통 10개월짜리도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가죠?

○ 총무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3명이 다녀오셨더라고요.

○ 총무과장 윤항노 향부숙이요?

○ 정창범 위원 네.

자료 안갖고 계시죠?

○ 총무과장 윤항노 갖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3명, 2009년도에 3명, 2010년도에 4명 이렇게 받고 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올해는요?

○ 총무과장 윤항노 올해 11명입니다.

○ 정창범 위원 왜 그렇게 늘어났어요, 갑자기? 이 교육이 무지하게 유익한가요? 좋아서 그런 거예요? 왜 늘어 났어요?

○ 총무과장 윤항노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 보면 아주 유익하고 앞으로 자기 마인드 함량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 총무과장 윤항노 이번에는 희망자를 모집했는데 11명이 신청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교육대상자 선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선발.

○ 총무과장 윤항노 희망자를 우선 모집하는데 그 전에는 6급 장기교육을 희망자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지명하기도 하고 의무적으로 시군마다 하나씩 하다보니까.

○ 정창범 위원 지금까지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8

○ 총무과장 윤항노 향부숙 같은 경우는 .

○ 정창범 위원 선발을 하겠다고 해서 각 부서에 공문을 띄워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런 게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임의 다시 뽑아서 보내신 건지.

○ 총무과장 윤항노 그 전에는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돼서 지명하던지 절차를 거쳤는데 최근에 와서는 공문을 시행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이라든지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데 지침이나 시행 이런 거 만드셨어요?

○ 총무과장 윤항노 이번에 향부숙 선발할 때도 저희가 작년 12월 8일날 문서를 시행했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문서로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숙생 모집 요강, 거기에서 나온 자세한 사항까지 첨부해서 공문을 시행했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2011년 향부숙 선발, 이게 한국지방자치 경영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전에 아까도 그 여행 가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어요. 이거 교육 갔다 오면 그 보고서 씁니까?

○ 총무과장 윤항노 종전까지는 보고서를 받고 뭐 이렇게 발표 과정이 없었는데, 이번 향부숙부터는 지금 중간보고도 받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앞으로는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그래서 전체 직원 앞에서.

○ 정창범 위원 본 위원이 하기 전에 그거는 엊그제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신 거지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9

○ 총무과장 윤항노 아니 감사 자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시장님이.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감사 자료 말씀드린 거 아니고, 간부회의 때 시장님이 우리 곽홍길 과장님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보니깐 그렇게 지금 시행을 가겠다고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총무과장 윤항노 연초부터 그렇게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그래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조해서 다시 말씀이 나오신 거고요.

○ 정창범 위원 진실된 얘기만 하시기라고 서약 해 놓으셨고 왜 다른 소리를 하세요? 시장님이 지적 안했으면 안했을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윤항노 아니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없었던 거 시장님이 말씀 한마디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총무과장 윤항노 지금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미국 연수 갔다 온 사람들 연수보고회를 전 직원 앞에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했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문제는 그거에요

교육이나 연수를 갔을 때 갔다 와서 과연, 아까는 국내 연수 가서 우리가 우리 시에다가 접목해서 활용하게 뭐 스물 몇 건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외를 가서는 하나도 없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국외를 가 보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 지역의 어떤 생활, 문화 이런 것까지도 사실 보고 느끼고 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벤치마킹이라는 미명 아래 간다면 최소한도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공공조달제도 고급 전문가 과정 있지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0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것도 교육훈련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윤항노 이거는 매년, 종전에는 없었지만 매년 실시를 하니깐 의례.

○ 정창범 위원 작년부터 실시한 거지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이거 6개월짜리인데 이것도 교육비가 210만 원 정도 들어가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2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 총무과장 윤항노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의회에서도 공문이 추천서가 왔었고요. 부서별로 교육을 받겠다고 희망자 문서로다가 넘어와서 거기서 선정을 해 갖고 저희가 교육을 6개월 시켰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지금 향부숙 과정에 대한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지금 거의 비슷한 내역인데, 이게 공공조달제도 고급 전문 과정 아니에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 해당하는 부서가 어디일까요?

○ 총무과장 윤항노 엄격히 따지면 이제 계약이나 계약심사나 뭐 감사 부서 쪽에서 계약 업무를 감사하는 그런 부서 쪽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 쪽이나 예산 쪽에서 희망자가 나와 갖고 교육을 보냈는데요.

저희가 이 감사자료 이외에 한번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봤더니 좀 전문가로 그쪽 분야에서 업무가 익숙한 사람이 갔을 때에 그 교육이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서 다음부터는 선정할 때 그쪽 업무에 아주 어느 정도 숙달된 사람들을 차출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명단은 내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1

이렇게 보면 이것도,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할 때는 이 분들이 이거를 받은 만큼 있는 부서로 가주셔야 돼. 그렇잖아요? 인사 발령 시에 기껏 6개월 동안 배우고 왔는데 다른 부서로 보내, 이게 뭐 배우고 온 게 그 사람도 뭐 그렇게 2년, 3년 있다가 그 부서 가면 다 까먹지요.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판단은 가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인정은 되는데 최소한도 그 장기 교육을 갔다 와서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이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면 그 부서에다가 배치를 해 줘야 된다. 그래야 그 장기교육 갔다 온 효과가 나지 않느냐.

과장님 제 얘기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윤항노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는 지금 계약 팀에서 많이 갔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음 번 차출을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부분, 혹시 거기로 아니더라고 거기 갔다 와서 거기로 발령 나면 되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면 그 장기 교육장에서 1년 가는 거지요? 1년짜리.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 지금 금방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1년짜리 교육을 갔다 오면서도 결과적으로 그 분이 1년짜리 갔다 온 그 부서로 안 가, 이 교육의 의미가 없어진다.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이것도 한 2000여 만 원 들잖아? 2000여 만 원 드네요. 이거?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2

그런 교육을 갔다 와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부서로 배속을 받고 이러면 과연 그 사람이 교육을 받고 온 걸 어디 가서 활용을 하겠냐, 전체적인 지금 우리 교육 과정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

○ 총무과장 윤항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공공조달제도는 이제 계약 쪽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서 받고 와야 되는 게 맞고요.

이 향부숙이나 장기교육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하는 거지, 어느 특정업무 담당자를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하고는 크게 연관을 꼭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사항은 이것도 지금 장기교육, 이거 리더 과정을 갔다 오신 분들인데 교육이라는 게 좋은 겁니다, 교육은 다 좋은 건데 이 사람들이 가서 보고 배우는 게 보면 5급이 중견 리더 과정, 6급이 여성리더과정, 6급이 핵심 리더과정이거든요, 1년짜리들이.

○ 총무과장 윤항노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보고 왔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이 배운 거를 얼마만큼 벤치마킹 해 갖고 와서 우리 부서에서 활용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총무과에서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지 간에 이 사람이 갔다 왔더니 이런 이런 거를 착안을 해서 진짜 그 과를 잘 이끈다, 이런 것까지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그냥 돈 갖다 주고 교육만 갔다 오면 그냥 없어지듯이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참교육이다, 참교육을 갔다 올 수 있는 바탕을 관리를 우리 총무과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

○ 총무과장 윤항노 알았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3

○ 정창범 위원 우리 과장님 시원하게 시정을 하신다니까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위원 네, 남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총무과장 윤항노입니다.

총 54개가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데 전혀 자료에 보면 3년간 운영 실적에 보면 그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그 안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파악하고 계세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파악하고 자료도 드렸다시피 저도 갖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이거 기획담당관실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윤항노 그 세부적인 분야별로는 각 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역할까지는 잘 모르고요.

남선우 위원 기획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각종 규제 사항을 발굴해서 어떤 개선 과제를 도출해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이거 필요한 위원회니까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4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데 회의는 한 번도 안하셨어요, 어떻게? 3년 동안.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런데 그런 규제 내용들이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나 중앙으로 건의 될 사항이라서 발굴해 낸 내용들을 경기도에 보고하고 도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규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시 자체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가야 될 부분이지만 특별히 시가 규제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이 위원회가 3년 전에 생긴 건 아니에요. 3년 된 거예요? 3년 현황만 지금 실적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 총무과장 윤항노 그 전에 생긴 건데 자료요구를 3년 전 것만 요구하셔서 그렇게 한 거고.

남선우 위원 최근에 3년은 한번도 필요성이 없어서 회의를 안하셨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러면 있어야 되겠네요, 이거.

필요성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존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향후에라도 어떤 규제사항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발굴해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위원회 라고 생각됩니다.

남선우 위원 일자리담당관 보면 위원회가 양주시 정책위원회 여기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에는 회의를 한 건데 2011년에 한 번도 안했는데 이거 근거로 남기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5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해야 맞는데 회의록 없이 서면으로 개최한 게 있습니다.

서면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서면으로 받은 것은 집합으로 해서 회의를 안했기 때문에 그냥 결과 보고서만 있습니다. 서면 회의를 한 거는요.

남선우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정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회칙 같은 게.

○ 총무과장 윤항노 위원회를 필요할 때 급할 때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서면으로 의결한 사항은 회의록에 없고요.

남선우 위원 아니 서면으로도 예를 들어서 회의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윤항노 거기는 이제 보고서에는 요약된 내용은 있지만 회의록이라는 건 언제 모여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거기에서 의견 개진되고 하는 게 다 기록되어야 하는데 그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선우 위원 그 부분만 없다?

○ 총무과장 윤항노 네.

남선우 위원 이거 뭐 일일이 한 가지 한 가지 짚고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 3년간 거의 실적이 없고.

○ 총무과장 윤항노 네, 그래서 다시 설명 드리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법적으로 이거를 폐지시킬 수는 없고 존치는 시켜야 되는데 운영을 안하고 이래서 그런 거를 비상설 위원회라고 해서 필요할 때만 위원들 구성해서 안건을 처리하고 그 안건처리가 끝나면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비상설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5개가 조정됐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이 안되는 거는, 실적이 없는 것은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저번에 운영위원회 정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죠?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6

○ 총무과장 윤항노 네, 그래서 5개 위원회를 정리했습니다.

남선우 위원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회의는 안했지만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총무과장 윤항노 법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은 없지만 위원회를 아예 폐지시킬 수는 없고, 그런 거는 비상설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남선우 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이해는 가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위원회가 어차피 조직이 됐다고 하면, 또 법적으로 꼭 필요한 운영위원회 라고 하면 적절하게 해서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네, 알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잘 하실 거죠?

○ 총무과장 윤항노 네.

남선우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벤치마킹 기법 교육 현황 해서 자료 받은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기법 교육 현황에 보면 2011년 6월 10일날, 교육장소 시청대회의실, 교육대상 전 직원, 참석인원 300명, 6월 10일날 하셨죠?

○ 총무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데 이거 3년 동안 실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별안간에 왜 하신 거예요?

○ 총무과장 윤항노 그 전부터 벤치마킹은 해온 실적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간 64회에 거쳐서 440명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업무에 반영했는데 외부적으로 나타난 건 없고 또 어떻게 하면 벤치마킹을 효율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나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그러던 차에 위원님 감사자료 요구도 있었고 해서, 이게 또 교육계획이 마침 잡혀 있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7

그래서 이때 교육을 한번 하게 된 겁니다.

남선우 위원 참석인원은 300명 맞아요?

○ 총무과장 윤항노 정확히 300은 아닌데요.

남선우 위원 서명은 안받으셨죠?

○ 총무과장 윤항노 네.

남선우 위원 그거 300명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윤항노 저희가 어떤 때는 450명도 들어오고, 300명이 인원을 늘린 건 아니고 정확하지 않아서 300명 했는데 보통 집합 교육할 때 450명까지 들어옵니다.

남선우 위원 시책추진에 보면, 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벤치마킹 필요한 거죠?

○ 총무과장 윤항노 필요합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데 실적에 보면 말이에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됐는데 뭐 11년도는 아직 상반기니까 그렇다 그러지만 이게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08년도는 그렇다 그러지만 2009년도 247명 37건, 2010년도 134명 32건, 그 다음에 2011년도, 이게 5월까지예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런데 19건에 27명밖에 안하셨네.

○ 총무과장 윤항노 다시 설명 드리면요, 2009년도 이럴 때는 벤치마킹을 가면 버스 하나 대고 각 부서별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다녔는데 최근에는 팀별로, 과 내에서 거의 팀별로 다녀오기 때문에 인원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래서 적은 거예요?

○ 총무과장 윤항노 그 전에는 읍면동이나 본청에서 버스로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남선우 위원 추진사항에 문제점은 뭐예요? 벤치마킹 추진하는 문제점이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8

○ 총무과장 윤항노 벤치마킹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혁신의지가 부족하다는, 뭔가 좀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더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한 거고요. 또 벤치마킹 해 가지고 온 것을 업무개선에 어느 정도 적용 했는지 적용한 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미흡하다는 문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남선우 위원 300명을 교육시켰다고 하는데 강사는 주로 어떤 사람을 해서, 강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윤항노 네.

남선우 위원 어떤 분이세요, 강사가?

○ 총무과장 윤항노 대진 대학교 허웅 교수를 초빙해서 했습니다.

남선우 위원 시간은 1시간 하시는 거예요?

○ 총무과장 윤항노 거의 100분 내지는 2시간 정도.

남선우 위원 2시간.

○ 총무과장 윤항노 네.

남선우 위원 앞으로 개선방안 내지 향후 계획 같은 거 과장님 있으실 거 아니에요. 벤치마킹에 대해서.

○ 총무과장 윤항노 그래서 앞으로는 벤치마킹을 해 갖고 와서 그거를 업무에 접목시켜서 뭔가 개선한 효과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벤치마킹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 총무과장 윤항노 네.

남선우 위원 그래서 개선방안 내지 향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벤치마킹을 함으로서 직원이나 우리 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9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겠죠?

○ 총무과장 윤항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국공유 재산 관리 현황 있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회계과장입니다.

남선우 위원 우리 국공유 재산 관리 현황에 보면 매각이 31건 그렇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국유재산에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 밑에 보면 무단점유 사용 현황 해 가지고 징수 미납내역 해 가지고 징수 18건 6900만 원이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징수가 6900.

남선우 위원 네, 그런데 그 미납 4건은 339만 원인가요?

○ 회계과장 백관수 300만 원이요.

남선우 위원 300만 원이요. 그렇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남선우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 회계과장 백관수 농지나 토지에, 그런 부분에 지금 임대를 해 줬는데, 아니 무단점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납부를 아직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는 적극적으로, 체납이 된 상태이기 때문 이거는 더 받아들이는 거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이게 어떻게 3년 동안 밀린 거예요? 이게 300만 원이? 몇 년.

○ 회계과장 백관수 네, 최근 작년도 2010년도.

남선우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현황, 공유재산 관리 현황 해 가지고 토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그 무단점유 사용현황 해 가지고 13건 해 가지고 2억 2500만 원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0

징수 내역이 10건, 그 다음에 미납이 3건인데, 금액이 굉장히 많네요? 2억 2000만 원 되는 거 있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건은 호원동에는 있는 농공훈련소 부지에, 이 부분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촉구를 하고 있고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이거 걷어 들일 수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재산조회도 하고 했는데 좀 어려움 점이 좀 있습니다.

무단 점유를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이거 지금 5년간 체납 관리 후 무재산일 경우에는 여기 내용에 보면 결손처리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체납을 해 가지고 무 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남선우 위원 그런데 결손처리하고 그 후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을 했다고 하면 그냥 5년 시점에서 결손 처리하고 그 후에 사후관리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지금도 재산은 없지만 결손처분은 지금 안하고 있는 이유가 앞으로 재산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그래서 결손 후 5년간은 사후관리를 하신다 그랬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남선우 위원 5년만 하는 거지요? 그러면.

○ 회계과장 백관수 아니 결손처분 자체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1

남선우 위원 결손처분을 5년 지나서 사후관리를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 회계과장 백관수 5년 이후에도 관리를 합니다.

남선우 위원 계속 5년 이후에도 관리는 할 수 있다.

○ 회계과장 백관수 네.

남선우 위원 이거 2억 2000을 걷어 들일 수가 있는 거네, 잘 하면.

결손 처리 할 사항이에요?

○ 회계과장 백관수 결손 처분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재산조회 결과는 지금 무 재산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남선우 위원 무재산이면 이게 받을 수 없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혹시나 돈을 벌어가지고 7년 후에 8년 후에 재산을 취득 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처분해 가지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2억이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그렇습니다.

남선우 위원 하여간 이것도 우리 시의 자산이니까 감찰 활동이나 이런 걸로 철저히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결손처리가 안되서 시 자산으로 남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하실 거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선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남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2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지금 희망장학재단 자료를 보니깐 지금 이렇게 모금 현황이나 이런 게 지금 좀 처음 시작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앞으로 재단에서 나갈, 쓸 돈은 많을 텐데 모금액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좀 갖고 있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교육체육과장 곽홍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장학재단이 지난 2007년도에 저희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주로 기금이 시의 출현금과 시민들의 기부금, 그 다음에 이자 수익금, 이걸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 비해서 지금 약간 2010년도나 2011년도에는 좀 민간의 기부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저희가 희망장학재단에 기부자 후원자를 지금 계속해서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액기부자도 많이 기부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의해서 공무원 적극적으로 기부활동에 관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부금 모집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인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직 뭐 어떤 그런 쪽의 제도를 만들지는 못했지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그러니까 저희가 핸드폰에 의해서 기금을 납부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월정액 매월 월정액을 기부금을 납부하는 방법, 이런 방법 등 여러 가지 기부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는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하여튼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사업만큼은 어떤 행사나 이런 거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3

있을 때 간접적으로 라도, 공무원이 직접 나서지는 못해도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해서.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그래서 각종 큰 행사를 하면은 반드시 희망장학재단 직원이 가서 홍보물도 나누어 드리고 그 다음에 부스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직원이 한다기보다 누구를 시켜서 라도 그런 거를 해서 좀 이렇게 희망장학재단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경주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보면 동네체육시설이 또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요. 동네체육시설이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지금 웬만한 규모가 되고 어느 정도 지원이 많이 된 것들 있잖아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이희창 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위탁을 하거나 해서 좀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안해 보셨어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그래서 지금 중요한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은 읍면동별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 읍면동별로 관리하는 거는 말은 쉬운데요, 실제 막상 이렇게 다녀보면 어떤 명분으로 그런 시설을 그렇게 쉽게 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금을 들여 가지고 참 잘 해 놨어요. 그런데 이용객이 너무 저조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해줄 때는 좀 이용객 수치를 꼭 파악을 좀 하셔요.

그게 안되 가지고, 제대로 안되 가지고 몇몇 사람의 입김에 지원을 하다보니깐 지원만 해 놓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4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 노력을 꼭 좀 해 주세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어떤 행사를 2010년도, 2011년도 행사를 많이 했어요.

문화행사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행사를 할 때 보면 몇 번씩 제가 느꼈던 건데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이건 꼭 아셔야 되는데 보면 공무원들도 모자라서 공무원 가족까지 동원하더라고요, 사회단체행사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 행사가 지역에 문화행사로 예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행해지는 문화 행사에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홍보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다 보면 많이 안와요, 그래서 어떻든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즐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관심 있는 공무원들께 많이 나오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어떤 그만한 낯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사회단체 스스로가 클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거를 자꾸 공무원들 동원해서 붙여서 숫자만 늘리면 뭐합니까? 그러면 그건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회단체나 지역 행사를 봤을 때 남면에 감악 축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동원 안해도 잘되고 있잖아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5

그런 거 벤치마킹 하세요. 다른 지역 행사도 그런 거 보고 배우라 그러시라고.

멀리 외국 안가도 우리 코앞에도 진짜 잘 운영되는 행사가 있으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그런데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은 이장이라든지 지역의 지도자들이 조직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전부다 모셔오고 이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행사를 치룬 거죠.

이희창 위원 지역의 지역민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도 한번 보니까 별산대에서 행사를 하는데 공무원들 교육 점수 준다고 본위원이 그 과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술슬 빠지더라고.

그래서 어디 가나 했더니 교육 점수를 주기로 했다고 나오라고 해서 일하다 말고 다 뛰어나가더라고요.

공무원이 예정된 교육을 가는 건 문제 삼지 않아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가 몇 월 며칠에 정해져 있는 건 당연히 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일하다 말고 뛰어 나가더라고요, 두 시간 준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그런 행사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게 솔직히 좋은 모습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무형문화재 이런 행사할 때도 보면 본위원이 행사 때 여러 번 쫓아다녀 봤는데 거기 참여한 공무원들 불만이 많아요.

노는 날, 그 사람이 노는 거 그냥 노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주에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계속 잡아 돌리면 안되잖아요. 쉴 때는 쉬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반강제적으로 동원시켜서 본인도 모자라서 가족까지 숫자를 세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제 자제를 해야 돼요. 그렇게 강제 동원하지 마세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5

○ 총무국장 이진규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고요, 참여 방법을 달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요, 왜냐하면 그 행사만 좋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질 높은 행사라면 어떻게 알고라도 다 와요.

하다 못해 음식점도 구석탱이 오솔길도 분위기나 맛이 있으면 어떻게 알고 다 찾아가요. 그런 방법을 찾아 내야지 공무원들 강제 동원시키거나 직원 가족들까지, 그거 연좌제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족들까지 휴일날 쉬지도 못하게 동원시키고 이런 구시대적인 방법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알았습니다.

이희창 위원 약속하신 거로 알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이희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어제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했던 사항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북부신문 3월 18일날, 19일날 기사내용을 근거로 해서 11개 읍면동에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을 몇 년간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어요.

회계과에서는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아마 공개 의무와 관련해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기억하고 계세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7

○ 회계과장 백관수 회계과장입니다.

네, 보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냈어요?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토록 한 부분이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 회계과장 백관수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방 당사자간 계약에 관한 법률에.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가는 거고요.

이게 지금 수의계약을 공개하라고 읍면동에 발송한 공문을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확인해 봤습니다.

○ 정창범 위원 3월 17일 이후에, 18일인지 19일 이후에 올라온 거 보니까 2011년 6월 7일이에요. 며칠 안됐죠?

저희가 행감 자료 요구하고 나니까 미공개분 84건이 일괄등록이 되어 있어요. 3월부터 현재까지 공개하지 못한 자료들이고, 시립도서관이 6월 9일에 2009년부터 미공개 4건, 도시개발사업단이 2010년도 거 4건, 보건소가 6월 8일 10년도 11년도 합계해서 9건, 상하수도는 조직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흡수가 됐는데 양주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과에서도 본청에 있는 것도 관리가 안되면서 읍면동 게 관리가 되겠어요, 과장님?

○ 회계과장 백관수 외청에 대해서는 경리관이 따로 있어서 저희가 공문을 했습니다. 철저히 좀 해 달라고.

○ 정창범 위원 철저히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8

○ 정창범 위원 신문 언론에 나오고 나서 그런 거 시행하지 마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시행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공개 정보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 본청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 회계과장 백관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더 웃긴 건 엊그제 보건소를 상대로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 행감 때 좀 필요해서 보려고 쭉 뒤져 봤더니 본청에서 6월 7일 광적면 도로 및 구거배수로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에 82건을 등록했어요. 그런데 이게 작성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작성자 누구로 해야 정상이에요?

○ 회계과장 백관수 광적면입니까?

○ 정창범 위원 본청에서 광적면 거를 한 거예요. 회계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백관수 경리관별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공보전산과로 해서 올려놨고요, 담당부서는 뭔지 아세요? 기술기획팀, 담당자는 김정순씨 맞는지 보세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기술기획팀에 있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기술기획팀에 김정순이가 동명이인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관할하는 분이 이 그 분이냐고요.

○ 회계과장 백관수 기술센터에 김정순이라는 분이 기술기획팀에도 있고요, 저희 계약팀에도 김정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 그 분 명의로, 이게 820-5604가 어디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9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센터로 올려요.

○ 회계과장 백관수 경리관이 센터소장입니다. 그 쪽에서 올렸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청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요.

담당하시는 담당 회계과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야단 좀 치세요.

○ 회계과장 백관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장님 앞에서 남의 과장님들 야단 좀 치세요.

그래야 이거 바로바로 되고 전산처리도 바로바로 되지, 이거 시청 홈페이지조차도 하나 제대로 안되고 수의계약 공개도 안되고, 읍면동만 맨날 야만 치면 뭐 합니까? 본청에서 조차도 안되는데.

그냥 뭐 때 되면 일괄적으로 확 올려 갖고, 평상시에 올려놓으면 그런 일 없잖아요? 편하시고.

꼭 행정감사하고 매 맞을 때나 올려 놓으면, 매 맞고 끝나면 또 1년 동안 내내 안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우리 회계과나 공보전산과도 마찬가지지만 정수물품 있으시지요?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백관수 네, 정수물품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관리 제대로 하고 계세요?

○ 회계과장 백관수 정수물품이요? 좀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철저를 기하도록 하셔야지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0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그것도 다 우리 양주시 재산이에요. 물품재산입니다.

몇 가지가 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깐 바로 조치를 취해서 재산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셨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창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으로서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2쪽에 회계과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회천2동 복합청사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회천2동 복합청사 신축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천2동 복합청사는 현재 마을회관을 임차 해서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동 청사가 상당히 협소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현상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를 완료를 하고, 경기도에 계약심사 또 공사발주를 해서 금년도 4월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기초 파이를 박고 지금은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1

앞으로 재정 형편 때문에 6~7층에 계획되어 있던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들을 3~4층으로 내려서 동에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에 임차하고 있는 건물을 우선 입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지금 이 자료에 보면 8층까지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8층까지 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계획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아니 자료대로 할 수 있느냐고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그러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려 봐야 내일 가시는 분한테 여쭈어 볼 것도 없고, 좋습니다.

그렇게 믿고요. 회천2동 주민숙원사업인 복합청사 건립으로 각종 종합시설을 공유함으로서 회천2동 주민이 편안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다음은 교육체육과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불소액 양치사업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보건소 관장사업인데, 내가 보건소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난 거 아세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그런데 그 고압적인 내용 공문 보낸 것은 왜 그렇게 보낸 것이에요?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2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보건소와 협의 과정에서 보건소 쪽에서 가능한 한 학교 측에서 많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적극 협조해 달라는 그런 협조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문구상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했고, 담당자가 찾아가서 협의도 다 했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이 신문상에 보면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해 가지고 뭐 협조 안 하는 데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협조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이런 것은 양주시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다소 적절치 않은 문구를 쓴 거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이번 사태의 책임은 양주시가 100% 잘못한 거지요?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네.

○ 위원장 황영희 문화관광과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탑밴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탑밴드 예산 집행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아직 안했다고요? 항간에는 집행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집행 안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네, 집행 안했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확실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네.

○ 위원장 황영희 네, 알겠습니다.

총무국,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소수가 독점하여 이용하는 사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3

학원처럼 변질 되지 않도록 기능을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지원부서인 총무과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한 후생복지 정책 추진으로 인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하위직 직원의 사기가 저하 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세무과에서 거액의 자금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40억 이상 세수에 누수가 생겼고, 위원들의 지적을 받고 나서 이를 인지하였다는 것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시고 전담 직원 배치 방안을 강구해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사기진작을 통해 시정운영에 가속을 얻고자 하는 사항함에도 평가방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는데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실한 자금 관계도 문제지만 징수를 등한시 하는 것 또한 잘못된 행정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에 열중해야 할 고등학생들이 없는 시간을 쪼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별산대놀이 지원금과 관련해서 우리 시와 소송을 통해 좋지 못한 감정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무형문화재임을 감안하시고, 지원 할 예산은 지원해 무형문화재와 그에 따른 문화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생각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언론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 언론만을 지원하고 우리 시에 불편한 기사를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4

제공하는 언론에 대해 예산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제3자로부터 언론 길들이기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는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점과 함께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조속히 정상화되고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지적사항을 숙지하시고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9일 10시부터 산업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1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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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인

○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이종호


○ 출석 전문위원 안미산


○ 출석 공무원 8인

  • 총무국장 이진규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총무과장 윤항노
  • 교육체육과장 곽홍길
  • 문화관광과장 신대수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 세무과장 백운찬
  • 회계과장 백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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