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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제2차 본회의(1991.04.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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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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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4월 16일 (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차기 임시회의 집회일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회 양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차기 임시회의 집회일 결정의 건


(14시 5분)

○ 의장 김혜한 의석이 정리되었으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양주군의회가 개원 2일째를 맞는 날입니다.

어제 1차 본회의와 개회식에서 보여주신 의원여러분의 의회운영에 대한 열의와 각오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각오가 의회 운영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달라는 부탁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1. 제1회 양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14시 7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전국이 동시에 개원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임기가 개시되는 최조 집회로서 원구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의 제1차 회의와 오늘의 제2차 회의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선출(2명)

○ 의장 김혜한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간사가 회의록 서명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의원은 두 분은 회기중 계속 일을 맡게 되십니다.

그러면 그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 그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교대로 다 그때그때 그냥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가집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데 순서에 따라 권선안 의원님과 안광순 의원님의 순으로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2. 차기 임시회의 집회일 결정의 건

(14시 10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차기 임시회의 소집일자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우리 의회가 차기 임시회 소집일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 해주신 5월 10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차기 임시회의 소집일자를 5월 10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11분)

○ 의장 김혜한 의원여러분 오랫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첫 회기를 통하여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의를 한데 모으면 그 힘은 양주군이 발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양주군의회와 군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공무원

  • 의회간사김진길
  • 의사계장민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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