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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05.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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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 1991년 5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예산안 총액의결


부의된 안건

1.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개발비 : 도시과, 건설과, 새마을과

·문화 및 체육비 : 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지원 및 기타경비

· 경영수익록, 의보록, 도시교통록, 상수도록, 주택록 : 재무과, 사회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2. 예산안 총액의결


(10시 3분 개의)

○ 위원장 한상익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의욕적으로 참여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회 여러분의 노력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라는 결실로 나타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오늘의 주역으로써 위원들 동지여러분들의 보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1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도 여러 실과소장님들께서 예산편성 설명을 자세히 하여 주셨지만 오늘도 역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위로이동

·지역개발비 : 도시과, 건설과, 새마을과

·문화 및 체육비 : 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지원 및 기타경비

· 경영수익록, 의보록, 도시교통록, 상수도록, 주택록 : 재무과, 사회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 위원장 한상익 예산안에 부문별 심의로서 어제에 이어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저희 도시계획과에 대한 예산, 주요한 그 세움의 이 목표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장하는 것이 도시계획관리와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관장하는 상수도사업 또 주택특별 회계사업 이 3개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그 이 도시계획분야를 설명 드리면은 총 저희가 그 일반회계는 약 한 15억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특으로 전출되는 예산이 5억6천, 주택별회계로 천줄되는 것이 2천2백만원, 동두천시 그 하수도 시설 분담금이 1억7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 가장 그 중요한 그 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상수도 특별회계를 그 설명 드리면은 21억2천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광백석 상수도에 16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채무상환이라든가 회천상수도 남면상수도 주로 이런 분야에 부대비적인 성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특별회계에는 3억4천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면서 이것은 주택상환 관계가 주종을 이루고 농촌 불량변소 개량과 부엌 목욕탕 개량 또 영세민 합동 주택이자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세한 항목사항에 대한 것은 하나하나 그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관리에서 그 인건비나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행위단속원 피복구입에 대해서 3만원해서 11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것을 계상한 것은 국방부색에서 회색으로 제복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 일제히 맞출라고 3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 5만원정도는 가져가야 돼서 부족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한 일반 경상비는 생략을 하고 자산취득비에 대한 법령집 보관용 저희가 육법전서 캐비넷을 이번에 구입을 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에서는 과가 신설되면서 타자기나 복사기구입이 지금 현재 되어 있질 않아서 복사기는 구입을 했습니다만 부족예산 50만원을 더 저희가 그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는 겁니다.

또 주요개발사업비로써 취락지역개발계획에 따른 지도작성을 저희가 이번에 1,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어느 정도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지적도면을 고시를 해 가지고 부지증명이나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이런 재산적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적도에다가 모든 그 도시계획 사항을 계획사항을 그 넣어 가지고 도면을 작성해서 공람을 시키면서 그 도시계획확인원을 띠어서 어떤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이번에 하기 위해서 지적도를 작성하는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그린벨트 관리에서 경계표석이 145개가 망실이 된걸로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부족예산을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435만원을 세우고 관리초소가 저희가 1개소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관리규정에 의해서 3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기존의 1개소와 이번에 2개소를 더 추가해서 3백77만4천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간판 설치를 해서 안내간판을 우선 세워 가지고 주민들에게 위화감이 없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그 이 지역표시를 하기 위해서 면 단위당 그 안내간판과 취약지의 그 이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로써 구획정리사업 용역은 이것이 과거에 89년도에 기히 구획정리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년차별로 구획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그 광적면 광석리를 계획성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것에 필요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주택건설행정에 그 수수료 및 그 수용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이 기록 보존하기 위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사용비에 전출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그 일용인부임은 하수도 굴착인부임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 인건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써 하수도 기본 계획에 따른 요율산정용역을 세운 것은 90년 6월 2일부터 90년 11월 28일까지 저희 관내에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 도에 승인 신청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그것이 완료되게 되면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 위한 하나의 그 기술적인 용역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유입 신천하수도 정비는 이것은 추경에 다시 내려온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우리 양주군 관내에 수계가 상당히 썩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정비를 해보자 해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 3억8천9백만원과 거기에 따른 지원부담 우리 군비부담 1억6천7백을 합해서 5억5천7백만원으로 덕계천과 석우천, 효촌천에 대한 우선 상류층에 대한 하천을 일단은 유입을 시켜가지고 맑은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담지시에 의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뒤에 가면 특별회계......

○ 위원장 한상익 이상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 김재현 김재현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그 시설비에 한강유입 하천 수계하수도 정비에 도비 군비를 합쳐서 557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이 지금 그 동두천 하봉암에 있는 그 지금 추진중에 있는 그 정화시설 그것 관로공사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이게?

○ 도시과장 최성환 예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더 질문 하실분 없으세요?

○ 위원 김재현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은 밤, 낮 환경문제 이 정화문제 때문에 저거를 하는데 아주 그 상류지역에서부터 이게 인제 축산생활하수 그 오수가지 다 받는걸로 최상류까지 올라가서 하는 겁니까? 이게?

○ 도시과장 최성환 그렇진 않구요 저희가 그 하수처리장 종합계획에 의해서 차집 관로가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부위까지 아주 상류는 가지 않습니다.

○ 위원 김재현 그런데요, 아주 상류까지가 된다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대개 공장이라든가 축산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개 상류층에 있는 그 산 계곡이라든가 이런데를 점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이 그 사람들이 거기 지금 관로공사하는데 까지 그 자비로 어떤 관로를 자기네가 묻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유입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또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선 그 축산업자들에선 지금 저희 정책에도 우리 군정책에도 폐수처리시설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고 또 개인공장도 우선 폐수관계에 대해선 강력한 그 행정조치를 하면서 지금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어떤 공장이나 입지요건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이런 차집 관로시설에 연계시설을 반드시 해야되는 것이 그건 앞으로 과제입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한상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인 도로치수사업에 대한 그 추경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교량개량 사업으로써 페이지가 140페이지가 겠습니다.

그 인건비 642만원을 추경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군내에 수로원이 군도에 1명과 지방도에 9명 해갖고 수로원이 전체가 10명이 있습니다. 그 10명 중에서 작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그 도의 지침에 의해서 수로원은 12,050원을 일당으로 계산해 갖고 편성토록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그 12,45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당이 400원씩 증액이 됐기 때문에 군도 1명에 대해서 300일 따져 가지고 16만원이 증액이 되고 다음이 지방도, 지방도에서 62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지방도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도비에서 50%, 군비에서 50% 해 가지고 그 편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6백42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그 밑에 경상사업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 수로원에 대한 피복, 작업복이라든지 우의, 노무화 이런 것을 도비에서 50%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도비에서 50% 군비에서 50%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로선 그 도비로 당초에 50% 50%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전부 군비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감액은 없겠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에 그 주요사업비로써 그 시설비에 첫 번째 군도 114호선 도로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백석면 오산리에서 백석면 면사무소 앞에 그 도로 확장을 하는 것이 약 한 200M해 가지고 3천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연장이 200M이고 그 구거가 있는데 100M를 그 박수로 복개를 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그 다음에 덧씌우기와 확포장을 하는데 700만원 보상비가 약 600㎡ 180평 정도의 용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600만원 기타 흉관같은 석축같은 설치하는 것이 200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도유지 보수비는 당초에 우리 군비로 해서 군도에 대해서 1억2천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하고 저희 군에서 신산리와 봉암리간 그 군도가 굉장히 소파가 많이 난 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다가 보조요청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원이 보조비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1억2천만원 세웠던 것을 그 삭감을 8,800만원을 해 가지고선 신산 봉암구간에 그 삭감한 금액으로 1억 포함돼 가지고 1억7천850만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에 8,100만원을 삭감하고 3,600만원 나머지를 군도 그 이외도 군도에 덧씌우기라든지 소파난 곳을 수선하기 위해서 8,1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신산 봉암리간 덧씌우기 공사에 포함하고 3,600만원은 그 이외의 군도를 덧씌우기 및 소파수선을 위해서 남겨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142페이지 도로교량 건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설비로써 광적 우회도로 개설공사 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광적 면사무소 있는 가납리에 기존의 지방도를 확포장 하는 것보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새로운 2층 내지 3층 건물이 도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차선으로 가납교까지 가고 그 다음에 광적면 도시계획구역내에 지금 면사무소에 있는 지역을 지금 우회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4억을 금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서 용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엔 일영 삼상간 도로편입 용지보상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81년, 일영 삼상간 도로확포장 사업을 88년도 11월달서부터 90년도 11월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총 대상필지가 용지편입면적이 105필지에 37,467㎡가 포함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13필지 1,200㎡는 아직까지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나머지 13필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경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부대비 사항은 그 법정 규정상으로 0.8%, 4억에 대한 0.8%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치수사업에 하천관리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 기성제 정비를 봄철하고 가을철에 춘계·추계 두 번에 대해서 읍면 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그 읍면동직원을 여비로 해 가지고 전도자금으로 내려줄라고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나온 겁니다.

4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목이 되겠습니다.

양여대상 폐천부지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폐천부지를 양여 하는데 양여 할려면 폐천부지가 얼만큼 들어 갔는지 측량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선 여기 42,456㎡를 측량하는데 5,519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비보조로 3,863천원을 받고 군비로 1,656천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중용하천인데 이걸 양여를 하게 되면은 그 70%는 그 도 수입이 되고 30%는 군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량수수료도 군비가 70%이고 도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감시원 이륜차구입 1대를 구입할려고 예산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 현재 감시원 하천 감시원, 청원경찰이 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이륜차 보유하고 있는 것이 2대인데 90CC 1대 125CC 1대입니다. 이것이 90CC는 7년이 됐고 125CC는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오토바이는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90CC 오토바이가 7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많이 삭아 가지고 타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선 1대반 대체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비로써 시설비 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천직강 개수공사도 도비 5억4천3백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선 직강공사를 양쪽안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제 기성제 정비는 저희 관내에 준용하천 이상 기성제가 81.31㎞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성제 정비를 그러니까 제방뚝 같은 것을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로 해서 전부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관리 오수처리 낙차공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하천에 오수 그러니까 폐수처리 간이폐수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돌망태를 설치한다든지 모래 샌드백이라든지 막아 가지고선 그 오물을 걸려낸다든지 저, 보식으로서 막아 가지고선 낙차를 시켜 가지고 그 물에다가 산소를 공급시킨다든지 이러한 간이적으로 일시적으로 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신천에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00만원 50%도비 50% 우리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신천간이 오수 정화처리 시설 시범사업이 되겠는데 이것 도에서 그 우리가 당초에 공문 받기는 그 신천지역, 신천에다 하는 건데 우리 양주군 쪽에다가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는데 어저께 도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것이 동두천 지역에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지금은 생략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을 통해서요......

다음에 그 간이 오수정화 시설을 6개소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50%, 우리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신천에 2개소, 회암천에 1개소, 청담천에 2개소 해 가지고 5개소에, 1개소에 800만원씩 들여 가지고선 아까 그 400만원짜리 간이 오수 정화 처리시설식으로 돌망태라든지 이런 것으로 낙차를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샌드백을 쌓아가지고선 오물을 걸려낸다든지 이러한 간이시설을 만드는 시설비가 800만원이, 800만원씩 5개소에 4,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 총시설비에 대해서 몇 %에 대한 여비라든지 설계서 용지 인쇄비라든지 측량비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규정에 있는 %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급량비인데 이 기동방제 훈련급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재해대책 규정상 기동방제 훈련을 봄철에 한번 가을철에 한번 2번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벽 6시에 비상을 걸어 가지고 공무원이라든지 관계주민이라든지 비상훈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1회에 160명씩 2,200원씩 아침식사 제공을 하는 걸로 해서 68만2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흥면 삼상2리 평촌부락 소하천 준설 및 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그 일영에 삼상국교 앞, 국교 앞이 되겠는데 그 지역이 항상 수해때 배수처리가 제대로 안되어 갖고 면장님이라든가 주민이 그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선 서축직강을 500M 높이를 200M하는 것 이외에 하수도 같은 것을 정비하고, 하는 사업비로써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청담천 지류 침수지구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도 회천읍의 읍장님이 그 읍장님 포괄사업비로써 그 사업을 주민들이 건의가 있어 가지고 할라고 하다가 작년도에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해에 대비해 가지고선 요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로 아까 전자와 마찬가지로 그 규정상에 있는 비율로 해서 시설부대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 소관 도로 교량사업비 그 다음에 치수사업비 재해대책사업비에 대한 추경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자세한 예산편성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재현 예 제가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량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인대요 물론 이 광적 우회도로 개설공사 용지보상비 1.2㎞에 대한 용지보상비라고 해서 4억을 계상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4억을 가지고 현재 1.2㎞에 대한 것이 지금 그 광적면 입구에 들어가는 그 교량에서 저쪽 지금 현재 나있는 지방도하고 연계가 되는 거기까지의 거리를 1.2㎞로 보시고 용지보상비 4억을 계상하신건지......

○ 건설과장 임은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저희 군에서 주내 검문소부터 그 가납리 교량까지 도로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계획은 내년도 그게 지방도입니다. 내년도까지 57억원을 들여 가지고선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에 5억이 나와 가지고선 현재 용역설계와 그 나머지 용역설계 3,700만원하고 그 나머지로는 주내 검문소 앞서부터 용지보상부터 해 들어 가려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납교까지 그 사업을 하고 가납교서부터 광적면사무소 소재지 있는데를 우회도로 하는 것을 그 93년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선 총 사업비 35억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우리가 도에 건의를 했더니 금년도 추경에 4억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선 우선 4억만 나왔기 때문에 요 4억 가지고선 저희들이 용지보상을 조금이라도 할라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재현 예, 물론 용지보상에 문제점이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에 전부 농지로 되어 있는 상태를 우회도로다해서 도로계획으로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측량을 끝내고 용지보상을 이것 가지고 일부만 하는 겁니까?

전체적인거를, 단가를 메겨가지고 순차적으로 이것을 지급을 할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실라고 그러시는건지

○ 건설과장 임은식 이것은 현재에 그 지압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압조사라든지 선용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필지에 어느 면적만큼이 들어 가는걸 확실히 파악을 해 가지고 이 4억이 우선 도비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우리 결심을 받아 가지고 위원들이 요구 하시면 거기다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사업 우선순위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건설과장 소관을 마치고 다음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설명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새마을과장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예, 제가 새마을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상하게 된 것은 근거가 경기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사업목적은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수지도자를 후계 우수지도자를 양성하고 지도자의 사기앙양책으로 그래서 그 목적상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정이 6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4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서 4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산적 경상적 보조로 해서 마을문고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새마을문고 육성발전을 시켜서 학생들은 물론 관내 주민들의 그 독서의욕을 높이고 주민의 그 정서함양에 증대와 건전하고 맑은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져 이것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당초에 53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265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요번에 1개소당 795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교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교육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만은 당초 예산에 그 교육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3박 4일 교육에 30인, 사회지도층 2박 3일에 20인, 관광업소 종사자 2박 3일에 2인, 고교생 3박 4일에 20인, 부녀지도자 3박 4일에 20명, 청소년회원 3박 4일에 5명 이렇게 거기에 대한 소요된 경비를 요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새마을 구입이라든가 또 우리가 태극기달기 생활화 그걸 추진하기 때문에 태극기 500매, 폐자원 수집이 지금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을 재생 공사에다 판매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는 판매금액에 100%를 보상금조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지급 실적이 폐자원수집 실적이 양호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1,500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요번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생활쓰레기 비닐용지 등등을 해서 91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매월 15일과 1일날은 새마을 대청소의 날이라고 그래서 지금 군이나 각급 기관장님들도 나오셔서 청소를 마친 다음에 간단하게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해장국 대화에 경비를 보진하기 위해서 1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물품구입비에 3,264천원인 저희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장비를 동력절단기와 수동절단기를 구입을 해서 불법광고물 제거장비로 활용코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중에서는 작년도 고향가꾸기 사업에 관급자재 부족분 5,924천원, 회천읍 고암리 엄상동 도로포장사업비 5,445만원, 회천읍 회암2리 도로포장 7백미터에 4,059만원, 남면 한산1리 도로포장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1%의 시설부대비를 띠었기 때문에 각각 그 밑에 시설부대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측량이라든가 설계에 필요한 또 사업지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166만원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자연유원지라든가 각종 유원지에 지금 자연보호 시설을 해왔습니다만은 상당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화 되어서 유원지 휴지통 내피가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삭아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22만5천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계도 안내판을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래된 관계로 퇴색이 되어서 도색을 다시 하고 글씨를 새롭게 쓰기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한 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만은 폐자원수집 보상금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지금 현재 실적이 양호해서 연말까지는 1,500만원이 더 있어야 저희 폐자원수집 운동에 실적이 거양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판단해서 1,500만원을 더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소도읍개발사업 광적 가납지구의 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5,648천원을 감을 하고 소규모 숙원사업에서도 6,93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시설비에는 소도읍 개발비에 5,648천원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숙원사업은 시설부대비를 7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주요 도로변정비 사업으로써 부속사정비 15동 이것은 도비보조와 군비로써 50%, 50%씩 하는 사업입니다. 담장개량 850미터, 건물도색 73동 철도변 정비사업에 담장개량이 2백만원 건물도색 10동으로써 전체금액 4천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에서 그 시설비가 저희가 당초에 양묘장이 은현면 용암리에 양묘장이 있어서 각종 도로변에 식재하는 꽃을 은현면 그 용암리 양묘장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위행처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불 가납 양묘장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납 양묘장은 그 전에는 주로 나무류를 심었고 꽃류는 용암리에다가 심었는데 꽃묘를 가납 양묘장에 식재를 하다 보니까 천상 사람이 관리하는 관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10평에 신축할 수 있는 사업비 1,45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른 설계비라든가 사업추진이 필요해서 45만원의 시설부대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이상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하실 분은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우충국 예 우충국입니다.

저 새마을과 부분에 새마을기 태극기 그 제작항목이 있는데요 1,000매 500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량구입을 해서 이 어떠한 용도로 쓰시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새마을기는 구입을 하게 되면 읍면에 각종 사업장이라든가 읍면에 그 게시대 등등 또 새마을 대청소날 같은 날은 1일날하고 15일날은 가로기로써 활용도 하고 사업장에도 활용을 합니다.

○ 위원 우충국 그 위에 새마을 위탁교육이라는건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으로 이 사회계층을 보내는 겁니까?

○ 기획실장 송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확보했어야 되는 겁니다만,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계획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에게 배정된 교육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비를 교육기관에다가 납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우충국 여비 지급 정도?

○ 기획실장 송종섭 여비도, 여비하고 교육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우충국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 김재현 예 제가, 김재현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에 관해서 노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그것 저것이기 때문에 역점사업으로 마을문고를 저거해 주시는 모양같은데 현재에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 기획실장 송종섭 예 문고가 전체적으로 숫자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문고가 침체하고 있고 있습니다.

옛날 10년전 내지 5년전에 문고에 그 확보된 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용도가 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문고지도자들이 활발히 움직이는 5개소를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우리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집중적으로 5개소에다 지원을 해서 새로운 책과 이런 것을 공급을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5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 상태가 양호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양주군에 지금 문고가 12군데가 있습니다. 12군데 중에서 그 상당히 문고지도자나 주민의 열의가 있는 5개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어느 정도의 궤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집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현 그러면은 지금 뭐 마을문고를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지역에 주민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시겠다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지금 마을문고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학생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년 이상의 그 지역에 우리 그 양주군민들이 뭔가 어떤 그 장년층, 청장년층 이상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예 제가 이 확실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기존의 다른 문고도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극히 학생들만이 아닌 젊은 계층이라든가 주부계층이라든가 전부 주민은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주로 학생들이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 주민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계층별로 부녀면 부녀 청년이면 청년이 읽을 수 있는 책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현 그러니까 주로 책을 사서 그 문고에다가 갖다 놓는 비용이겠죠? 이것이

○ 기획실장 송종섭 그렇습니다.

○ 위원 김재현 하도 독서를 안하는 우리 국민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렇게 그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날려는지 그것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 기획실장 송종섭 그러니까 문고회장 이라든가 문고를 운영하는 간부들이 의욕적으로 덤비는데 그런데만 12군데를 전부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12군데라는 것은 그 전에는 열의가 있어서 현재는 식어 있는 상태 그래서 전부 숫자는 12개가 있습니다만 봉암문고 같은데는 상당히 문고가 장서가 있고 거기에는 그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읽고 거기에는 특히 군부대 군인가족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활용도가 좋은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현 그러니까 이 기정에 세웠던 530만원 이라는거는 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이 마을문고 자금이 아니죠? 지금 795만원 신청하신 요구하신 추경에 요구하신 금액이 마을문고 육성을 위해서 책값으로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송종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저 우충국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요 다섯, 5개소로 되어 있는 이 5개소가 어디 어디 마을문고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그건 차후에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 위원 우충국 예,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 이은선 이은선 위원입니다.

고향가꾸기사업 말이예요. 그 관급 자재 부족분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부족이 됐는지 그것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송종섭 고향 가꾸기사업이 작년도 90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작년도에 끝나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각종 건설자재인 레미콘 사정이 원활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토지에 그 기부체납 내지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이 돼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단가가 인상이 됨으로 해서 인상요인이 생겨서 이것을 보진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사가 5월 30일까지 금년 5월 30일에나 준공이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 위원 김재현 예 김재현 위원입니다.

자연보호활동 항목에 보면은 그 폐자원 수집장려 보상금으로서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 아까 그 실장님께서 물론 과거에 새마을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해서 제가 묻습니다.

저희도 지역에서 우리 뭐 동료위원님들이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시고 또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새마을부녀회장들이 지역에서 어떤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이것을 모아 가지고 의욕있는 그 지도자분들은 아마 이것을 읍·면을 통해서 뭐 보상금을 일부 받고 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어떠한 기준에서 장려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지 또 이게 자원재생공사하고 무슨 연계가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예, 저희가 이것 보상금 지급금이 자원재생공사에서 판매된 영수증에 의해서 그 영수증에 재생공사에서 4,500원이라면 4,500원 영수증을 그 금액에 100%인 4,500원을 장려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 자원재생공사에서 월말로 판매실적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흥면은 몇 톤에 몇 만원 몇 십만원을 판매해야겠다 이런 것이 통보가 옵니다. 새마을과로, 그것에 의해서 면으로 자금을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은 폐자원 수집실적이 높은데가 있고, 또 어느 면은 낮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까지 그 실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그 1,500만원 가지고는 연말까지 버텨나가지 못한다. 판단외 돼서 의욕적으로 덤비는데는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더 확보해야만이 폐자원 수집 운동에 원활을 기할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요구했습니다.

○ 위원 김재현 예 감사합니다.

○ 위원 우충국 더 이상......

○ 위원장 한상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지역개발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내고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7분 속개)

○ 위원장 한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질의 답변한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종합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우충국 저 우충국입니다.

치수 사업관게에 143페이지 양여대상 폐천부지 측량비라고 아까 도비 군비에서 5,519천원 그 추경예산 제출 하신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걸 지금 그것을 양여대상이라고 말씀 하신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측량을 함으로써 바로 잉여가 되는 겁니까? 어떤 준비단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측량을 바로 하게 되는 것인지......

○ 건설과장 임은식 이것은 종전에 하천부지로 되어 있던 것이 하천이 아니고 폐천이 된겁니다.

○ 위원 우충국

○ 건설과장 임은식 그래 가지고 저희 관내에 금년도 계획에 52필지를 그 양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52필지를 매각하려면은 하천 이것에서 한 필지 전체가 바깥으로 폐천이 된 것도 있을 테고 한필지 중에서 그 반은 하천으로 들어가고 반은 폐천으로 된 것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것을 측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면은 그 매각비의 70%는 지방비로 들어가고 도비로 들어가고 30%는 우리 군비로 수입을 잡아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 수수료로도 군비에서 70%를 부담하고 아니, 도비에서 70%를 부담하고 군비에서 30%를 부담해 가지고선 측량을 실시해가지고 인제 감정을 해 가지고 양여를 해주는 거죠.

○ 위원 우충국 그러니까 이것이 승인은 된 겁니까?

○ 건설과장 임은식 예 승인은 된 사항입니다.

○ 위원 우충국 이게 요전에 토지매입 관계와 연관된 것 아니예요? 저 광적면에 있다는 것과 다른 겁니까?

○ 건설과장 임은식 이것은 지금 52필지가 회천읍 주내면 광적면 백석리 요게 4개 읍면에 있습니다.

○ 위원 우충국 예 그게 승인받은 사항이라구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하고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 우충국 아니, 저거 아까 새마을과에 저희가 질의한거는 좀 답......

○ 기획실장 송종섭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과 직원들이 행사장에 나가서 지금 한사람도 없습니다.

○ 위원 우충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으로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문화공보실장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진흥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양주군 문화유적 VTR테이프복사 1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관내 회암지를 비롯해서 저희가 국가 지정 9개, 도지정 14개, 군지정 13개 해서 36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36점의 문화재를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편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다시 복사를 해 가지고 관내 학교라든지 또 각급 사회단체 주민홍보용으로 계도할 목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명유래집 발간에 원고료 250 감수비 2백만원 인쇄비 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중앙국립 지리원에서 발행되는 새로운 전국지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지시사업일 뿐 아니라 우리 전통 양주군의 뿌리를 정립해서 향토사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자료로써 지명에 대한 역사라든가 언어 민속자연등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초부터 읍면자료 수집요원과 지명유래에 대한 관심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자료를 수집해서 6월말경 금년도 6월말경 2백 내지 3백명 기준으로 1000부를 발행코저 합니다. 그래서 부기상에 나타나 있듯이 저명한 교수에게 원고를 의뢰하는 비용하고 감수비를 각각 250만원과 200만원 그리고 인쇄비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미스 경기대회 참가 보상금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미스경기 선발대회가 4월 27일, 지난 4월 27일에 경인일보 주최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출전경비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회천읍 아가씨가 출전을 했었습니다만 8명이 겨루는 본선까지는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깝게 탈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첫 번째가 양주군지 편찬원고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주군지 발간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는 예로부터 명승의 고장이며 효자충신 열녀 명현지사가 숱하게 나온 지역으로써 현실은 급변하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많은 군세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집대성한 자료를 후세에게 영원히 남기고자 군지편찬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양주군지는 78년도에 처음 발간된 후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변천된 새로운 향토의 유산을 재정립코자 증보판을 편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편찬하고 있는 군지는 양주 문화원의 사업으로 양주문화원장이신 조태훈씨를 주축으로 한양대학교 강집갑 강사외 16명의 집필위원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상임위원 4명이 문화원에서 상주하시면서 현지답사와 원고 집필에 여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11월에 발간예정에 있는 군지가 총 사업비 약, 한 7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군비 4천만원과 문화원 자체사업비 2,800만원으로 지금 발간중에 있습니다.

군의회 의원님들께 건의 말씀드리는데 요번 추경에 편찬원고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또 인쇄비 3천만원을 또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선현들의 찬란한 업적과 문화유산을 길이 전승해서 애향심을 높이고 자랑스런 우리 고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본 군지 편찬사업에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간곡히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 보상금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10월경쯤 해서 도 대회 출전을 위해서 각 읍면에 1개 팀씩 소인극을 발굴을 해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개면에 한 개 단체씩 약, 한 50만원씩 계상을 해서 7읍면이 되겠죠? 그래서 35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원할까 이렇게 합니다.

다음은 소놀이굿, 양주별산대놀이 의상구입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소놀이굿은 백석면에 거주하고 있고 양주 별산대놀이는 주내면 유양리에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의 그 의상 구입이 한 3년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상당히 지금 남루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별산대놀이는 가을에 해외공연도 있고 해서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의상을 새로 제작해서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주요 사업비난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양주군 향교보수 4,5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양주별산대놀이 전수회관 보수로다가 부기가 정정되는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내면 유양리에 있는 대성전의 일부가 붕괴되어 가지고 당시 문화재 관리국 전문위원이 현지에 와 가지고 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된 예산이 즉시 내시가 되어 가지고 작년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됐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도에서도 같은 맥락으로다가 조사를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추가로 또 계상을 해서 이게 중복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과는 중복이 되었으니까 작년에 추가로 계상된 금액하고 해서 추가로 한 9천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군의 입장으로는 이 국비나 도비를 반납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 사항을 하나를 감을 시켜서 지금 양주별산대놀이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을 설치하는걸로 해서 부기를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문화공보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재현 김재현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도 우리 양주 출신으로 범 양주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 공보실장 이종호

○ 위원 김재현 현재 대 양주에서 의정부시, 동두천시, 미금, 구리시, 남양주군, 서울이 일부 그 노원구까지 이렇게 새간을 내다보니까는 굉장히 우리 양주군이 어제 우리 기획실장님도 수도권에 위치해서 도로망이라든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써의 모든게 발전은 되었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양주문화유적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 우리 실장님께서 공보실장님으로 계시면서 이 범 양주권에 저거한 어떤 그 모임체를 한번 만드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래서 서로가 과거의 구 양주에 대한 그 유대를 한번 뿌리를 찾아서 우리 문화를 깊이 후손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예 이것은 좀 깊게 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답변은 제가 사실은 65년도서부터 제가 양주군에 근무하면서 저도 여기에 뿌리가 담겨진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해서 지금 문화원에서 우리 지금 양주군의 뿌리를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계의 강사님을 편성을 해서 군지 편찬위원이라든가 상임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여념이 없습니다마는 저도 다시 10여년만에 다시 이 양주를 찾아온 것은 역시 고향을 찾아서 뿌리를 내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화원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하면서 양주군 전통의 뿌리를 찾는데 혼혈의 힘을 기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 김재현 예 고맙습니다.

○ 위원 우충국 우충국입니다.

이 예산안 편성과는 바로 직결되는 얘긴 아닙니다만 평소에 제가 그 양주문화에 관한 소견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공보실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문화 유산이란 그 어디를 가봐도 바로 그 발상지에다 집대성해서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후손들에게 교육적 자료로 잘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제의 문화가 공주나 부여에 있는 것도 교통이 좋아서도 아니오 그것이 바로 발상지이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라의 문화의 집산지가 경주인것도 역시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되어서 있는 것도 아니요 발상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나날이 빛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문화의 발상지가 저는 주내면 유양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양주도 양주 문화의 모든 그 문화유산을 집대성 하는데에는 반드시 양주 옛날 그 지금 동원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터가 있습니다. 그러한 발상지에다가 문화유산을 집대성하는 것이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것도 바람직, 좋은 일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공보실장 이종호 예.

○ 위원 우충국 과연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그 의견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뭐 개인적으로라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예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양주에 문화는 바로 주내면 유양리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별산대 놀이가 그곳에 정주해 있고 또한 양주향교도 또한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양주의 문화 유산을 그곳에 집대성 시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한 그것이 바로 교육가치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지금 여쭈셨습니다만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문화유산이 집대성되어 있는 주내면 유양리에 좀더 바람직한 그런 문화유산을 남기는 그러한 연구와 검토를 계속해서 탐지를 하고 또한 그와 연계되어서 우리 양주 문화원과 같이 밀도있는 그런 사업으로 한번 펼쳐볼려고 생각을 해보고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우충국 잘 알았습니다.

○ 위원 김재현 김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양주군지 편찬 원고료 그 1,000만원 요구를 하신 그 내용을 우리 의사계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이 아마 문화원장님이 요구하신걸 유인물 협조 저게 유인물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현재 금년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추경을 이걸로 일차로 저것하고 2차 추경을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천만원에 양주군지편찬 편찬원고료를 지원을 하고 인쇄비 3천만원을 추가로 뭐 2차나 3차 추경에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발간이 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기획실장님께서 좀 답변......

○ 기획실장 송종섭 글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별한 재원 대책이 서지 않는 한 그런 전제하에서 앞으로의 추경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연 추경을, 추경이라면 각종 우리가 군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을 추가로 넣는다든가, 이런 사업은 하지못할지라도 다소의 계수조정, 경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뭐 그런 소규모적인 마무리하는 추경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재현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질문으로 드렸냐하면 지금 문화원에서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자주 거길 가보는데 그 우리 향토사학자 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우리 군지편찬 뿌리를 남기기,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영수 군수님께서도 일차추경에 천만원하고 인쇄비는 금년에 2차 3차 추경이 혹시 설때에 인쇄비 정도로 3천만원 정도 지원을 약속을 하신게 아니라 지원을 해주실 그런 의향을 비추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 추경이 이것으로 끝나고 연말에 가서 법정경비나 계수조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군지 편찬에 지장이 오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렇게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과장님이 안계셔 가지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예, 기획실장입니다.

역시 이것도 새마을과 소관입니다만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 진흥비에서 그 정보비가 저희가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된 것은 기초단위의 그 체육단체 활동으로 전국 체전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를 하자 그런 뜻으로써 정보비를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용도로 본다면 각종 군민의날 도 체전, 체전에 필요경비 지원과 선수격려비 관내학교의 체육행사 방문 격려, 관내 기업체 체육행사에 격려하는 비용, 그 다음에 각급 기관에 체육행사 소요경비지원 소년체전, 소년체전이라든가 전국 체전에 특히 그 전국체전에 궁도는 양주군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주군 소속 궁도선수에 대한 지원격려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의 경비라고 판단을 하고 천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노인들 그 게이트볼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매년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경기도에서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뜻에서 건전생활도 유도할겸 그래서 게이트볼장비를 구입을 해서 노인들에게 무리한 힘이 요구되지 않고 노인들에게 적당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게이트볼 장비를 보급 확산해서 노인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35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익 새마을과에 새마을과장님에 대신해 가지고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은선 이은선 위원입니다. 노인게이트볼 장비에 대해서 말이예요.

○ 기획실장 송종섭

○ 위원 이은선 7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뭐 제7조라는 것은 장비에 대한 7조입니까? 사람에 대한 구조입니까?

○ 기획실장 송종섭 게이트볼 그 한세트를 1조라고 보았을 때 7조입니다.

면별로 파급한다는 뜻에서 7조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개면에 1조씩...

○ 위원 이은선 7개면에 1개조씩, 그렇게 배부하는 거죠?

○ 기획실장 송종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은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내무과장님의 예산안 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예 내무과장입니다.

156페이지 그 교육비 소관에 유아원 예산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요구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 예산, 유아원 운영에 관해서 간략히 좀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속칭 그 새마을유아원이라고 해 가지고 9개 유아원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즉 80년도부터 4년도까지 새마을 유아원을 군에서 직접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온 것이 있고 기타 3개소는 사립 새마을 유아원을 통합해서 9개 유아원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9개 유아원의 현황은 교사가 11명, 관리인이 4명 또 학급수는 11개 학급이 되겠습니다.

원아수는 384명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90년도까지 운영을 해 오다가 91년 1월 1일부터는 그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무부, 문교부 또 사림등으로 다원화되어서 운영되어 오던 유아교육 체제를 합리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정부의 유아교육 기관 체제 일원화 지침에 의해서 문교부 소관 즉 교육청으로 그 소관을 이관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서는 그 운영비를 90년도 지원 수준으로해서 앞으로 3년간 91년부터 93년까지 운영비는 계속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3년 이후에는 교육장이 판단을 해서 유치원으로 승인을 할 수, 해줄 수 있는 유아원은 유치원으로 정식 허가를 해주고 기준이 미달되어서 유치원으로 승인을 못해줄 유아원은 탁아소로 운영하도록 그런 지침에 의해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91년도 금년 예산에도 작년도 수준에 준해서 교육청으로 운영 예산을 이관을 시켜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에 보시면은 156페이지에 그 예산 과목에 목이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전체가 교육청으로 전출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교사 인건비에 있어서 1급 정교사와 2급 정교사·자격증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당초 예산은 일인당 월보수가 284천원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도비보조로 50% 군비로 5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보조내시 확정내시에 따라 급료가 월 264천원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즉, 줄었기 때문에 201,400원이 그 삭감이 된 것이고 2급 정교사 역시 265,500원씩 계상됐던 것이 246천원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아서 9,518,400원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57페이지에 보시면은 정교사 상여금 명예원장 실비보상 종일반 급식비 이런 것 등이 모두 그 인건비 변동에 따른 변동사항으로써 삭감 내지는 다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너머 페이지 보시면 158페이지 새마을 유아원 청사관리 인부 인부임 역시 당초 15만원씩 계상되었던 것이 14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48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출산교사 보수 또 보조교사 인건비 상여금등이 전부 인건비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연료비가 243만원 또 연료비는 종일반 운영이 있고 반일반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종일 유아교육을 하는데가 있고 또 한나절만 운영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연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사업비에서 급양비 수용비 수수료 그 너머에 연료비는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 지침에는 계속 그 군에서 지출하는 걸로 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은, 금년 1월 1일부터 교육청으로 예산이 전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 전부 깎아서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에 연료비도 들어가고 급식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그 유아원 예산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지금 내무과장님의 그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을 끝으로 1시간 10분 정도 정회하고 오후 1시부터 속개 하겠습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속개)

○ 위원장 한상익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이전에 질의 답변하신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하여 종합적 보충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이은선 이은선 위원입니다.

그 저기 전국체전 활동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체육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도 체전에 출전 하더라고요 예산이 한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체육 경상사업비 또 뭐 정보비 해 가지고 천만원밖에 안 서 있는데요 우리가 볼적에는 도 체전만 하더라도 출전비가 3천만원선이 되는데 너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좀 세밀하게 밝혀 주시고 정보비는 그 선수들한테 격려금인지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송종섭 이것도 새마을과장님의 소관인데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도체전에 관계되는 예산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200만원이 도 체전비가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군민의날 행사금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순수하게 늘어나는 정보비는 도 체전 선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읍면리 단위 체육대회라든가 학교, 국민학교 23개 국민학교의 체육대회의 격려비 또는 기업체의 격려비 기관 대항 체육대회 때의 정보비로 선수 격려비로써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체전에 나가는 경비는 일단은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은 기히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 김재현 예, 김재현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과 기획실장님의 연계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 항목에 보면은 보상금으로 미스경기대회 참가 보상금을 1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아까 공보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 때 8명까지 겨루는데까지는 됐다가 아깝게 본선에서 탈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 1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느 항목에서 지급을 하셨고 여기 기정 예산에는 전혀 예상이 안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이것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럼 지금 탈락이 된 이후에 보상금으로 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구요 한가지 덧붙여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아마 얼마 부임하신지 안되어서 이 내용을 깊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양주 군지 편찬 원고자료라고 해서 1,000만원은 이번에 요구를 하고 지금 기 편찬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월 이전에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래서 모든 일이 지금 기 추진이 되고 있고 아까 그 실장님께서 말씀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에 3천만원을 인쇄비를 더 2차, 3차 추경때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금년도 사실 예산작업 하시느라고 우리 기획실 직원들 애 많이 쓰신걸 알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워낙 방대하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 뭐 어떠한 재원이 또 발생할 그런 전망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이것으로써 끝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연말에 가서 법정 경비나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에 대한 것만 일부 요구를 하시겠다 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두분 실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3천만원 인쇄비가 지원이 안되었을 때는 이게 기 군수님이 전임 저것해서 이것이 결재가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상태에서 천만원만 계상되고 또 실무 기획분야에서는 예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이런 저것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충분히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이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추경 앞으로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재원상태가 좋지 않고 지금 목표된 금액보다 초과되었을 때 재원이 되게 되면 추경 재원이 있으면 추경을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꼭 추경이 앞으로 있다 없다를 딱 잘라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추경이 앞으로 추경재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군지 편찬위원회는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 편성 과정에서는 금년도에는 원고료 천만원만 요구가 되고 저희가 그 인쇄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당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 8월달이나 2회 3회 추경에 인쇄비를 3천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인쇄를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당혹스럽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요번에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금년에는 원고료만 천만원을 계상하고 내년에 발간하는 계획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덧붙여서 문화공보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지편찬관계는 제가 4월 8일자로 부임을 해서 확인하여 보니까 지금 편찬 작업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양주군 문화원에서 상임위원 4명 기타 위원들 16명으로 구성되서 11월경에 발행되는 것으로 해서 맹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부임을 해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1000만원 원고료는 요번에 1차 추경에 계상을 해서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발행하는 인쇄비는 3천만원은 금년 10월 내지 11월달에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이번 2차 추경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언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기획실 예산 부서하고는 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충분히 기획실하고 저희하고 좀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네요.

○ 위원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추경할 요인이 생긴다면 기히 원고료 천만원도 투자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요인만 생긴다면 반드시 추경요인만 생긴다면 추경이 있다면 군지편찬 관계는 추경에 반영토록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재현 예, 제가 이 말씀을 두 분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결심을 하셔 가지고 1차 추경에 천만원 2차, 3차에 3천만원을 이렇게 해서 아마 결심을 얻어 가지고 결재까지 돼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려되는 것은 만약 2차 3차 이게 추경이 발생요인이 없다라고 했을때는 군수님에 관계되는 그러니까 체면 관계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그 다음에 아까 한가지 미스경기 보상금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공보실장 이종호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금년도 미스 경기 선발대회가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있어 가지고 저희 군이 8명이 겨루는 본선진출까지 해서 아깝게 탈락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가 보상금이 백만원이 계상을 해서 지금 추경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아까 김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신 내용중에 그러면 기히 끝났는데 그 경비는 어떻게 충당했느냐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요 사항은 바로 경기 경인일보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경비는 경인일보 의정부 양주지사에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백만원 계상된 것은 물론 미스경기에 출전을 할려면 본인들 매니저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한 3, 4백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화장비라든가, 의상비 뭐 상당히 들어간데요.

그런데 저희 군은 재정형편상 화장비와 구두 그 다음에 간단한 의상비를 그 소품만 지급하는 이런 걸로 해서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인일보 의정부 양주지사에서 우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요 사항은 그 당시에 지사님의 승인사항으로 간주하고선 추경에 올렸던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미루어져서 본 의회에서 상정이 되어 가지고 되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좀 이렇게 늦어진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경에 계상이 되면 이것을 인출해 가지고 경인일보 지사에 지급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넘어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문화 및 체육비 보충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중 읍면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하여 해당 읍면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여야 하지만 관계규정상 읍면장은 출석답변할 수 없으므로 위원여러분들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장의 성격상 기획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제, 기타경비는 국고비 반환금, 도비 반환금 그 다음에 예비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고반환금 7천5백21만천원은 그 옆에 사업이 있습니다. 고향가꾸기 사업에 4,953천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에 14만원, 사회과 거택보호비에 44,753천원, 월동비 지원비등등 국고사업을 하면서 국고보조사업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전개하면서 입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등으로 집행차액으로써 이것은 다음 회기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사업의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전체가 75,23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사업으로서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모아지다 보니까 1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에다가 반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에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예산에는 6억6천7백만원이 예비비를 확보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추경을 다루면서 3억12백만원을 감을 해서 현재 예비비만 3억5백1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원 및 기타경비를 끝으로 어제부터 지금까지 심사하신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정회)

(13시 46분 속개)

○ 위원장 한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질의하여 주신 일반회게 세출부문에 대하여 토론을 하여 주십시오.

○ 위원 우충국 저 우충국 위원입니다.

여러 저 실과 소장님들 어려운 예산, 추경예산안 작성을 성의있게 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몇 가지 중점적으로 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원안대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쌍방간에 바램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좀 있기 때문에 5가지 분야에 좀 집중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기회과에 48페이지 국외여비 관계 천만원 추경예산안 상정의 건 또 재무과 64페이지에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용역비 12백만원 또 지도소 이건 결정이 났습니다만 어린 모내기 450만원, 그 새마을과에 새마을 문고 관계추경 795만원 또 88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 체육회 체육대회비 469만원 이 5가지 분야는 저희들 위원들이 볼 때에 좀 진지한 토의를 거쳐야만 되겠다 하는 사항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각 실과장님들 진지한 토의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개요를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우충국 위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예, 기획실장입니다.

국외여비 천만원 저희가 요구한 중에서 저희가 앞으로 이것 융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5백만원 정도만 확보를 하고 5백만원을 삭감하면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또 새마을과 소관의 문고 육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고는 상당히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각하께서 관심사업이며 그래서 현재 문고 협의회가 양주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고협의회에서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문고는 떨어 버리고 12개 문고를 선정을 해서 지금 저희가 연차별로 지원 계획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기히 90년도에 2개 문고가 지원이 됐고 91년도 당초 계획에 5개소에 문고에 예산이 기히 2개소가 확보가 되었고 3개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치권자가 문고에 대해서 관심이 계신데 시군에서도 관심있게 추진을 하라고 그래서 3개를 우리가 문고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상부에 또 지시를 받아 왔고 또한 양주군 문고 협의회를 통해서 계획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고가 유명무실하고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몇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걸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산 지원을 해서 우리가 바람직스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은 물론 성인도 독서하는 풍조를 기르기 위해서 이런 시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 통치권자의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마을과에서 열심히 지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옛날같이 방치된 문고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살려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재현 김재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새마을 과장님을 대신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통치권자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또 지원을 해 주셨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겠다 뭐 윗사람 눈치보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 지방화 시대가 되어가는 마당에 지역주민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기 기정예산에 한두군데에 그 마을 문고 책 구입 자금으로 몇 개 들어가 있는 걸로 다만 얼마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시는 795만원에 대한 것은 1차 지금 기정 예산에 계정을 해 주신대로 한번 추진을 해 주셔서 거기서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작은 범위를 가지고 한번 해 보시다가 저거 되면은 명년도에도 할 수 있고 후년도에도 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물론 주무과장님은 아니시더라도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는 많이 쓰십니다만은 그런 상황으로 아시고 이번 마을 문고 육성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은 추경에서 좀 전액 다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그 위원님들이 아마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 이은선 이은선 위원입니다.

○ 위원 우충국 이것을 더 하실 말씀 계시면 이것을 진지하게 해야 되니까요......

○ 기획실장 송종섭 예, 이 자리에 새마을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충분히 해드리고 이점이 삭감이 되게 되면 저희가......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답변을 모르는걸 억지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삭감이 된 것 같은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괴로운 심정입니다.

물론 안되는 건 안해야 되겠죠. 뭐 틀림없습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에 여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말씀인데 역시 문고 협의회도 우리 청소년들이 모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에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하기 위해서 문고임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부락 전체에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활성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뭐 790만원을 절약을 해서 딴데다 쓰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을 삭감, 한다고 했을 때 역시 무보수로 문고 일을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고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우충국입니다.

그분들의 그 토의 내용이 이사람 말씀 들으면 그 쪽이 옳은 것 같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기히 4,930만원이란 돈이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말이죠, 1차 본 예산에 저희 양주군에 이번 금년 예산 집행 여러 가지 규모로 봐서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은......

○ 기획실장 송종섭 그 목만 그렇죠 기정에 된 것은 530만원입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530만원

○ 기획실장 송종섭 530만원이 2개 마을에 나가는 겁니다.

○ 위원 우충국 여기 그러면은 530만원

○ 기획실장 송종섭 예, 530만원이 2개 부락에 이것은 도비 보조가 일부 있는 겁니다.

○ 위원 우충국 도비보조가 어디 있어요?

○ 기획실장 송종섭 지금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50%가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그래도 그 우리 양주군 재정 실정으로 봐서 하루 아침에 아무리 활성화가 안된 부분이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어떤 예산으로써 활성화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만으로 모든 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은 어려운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것은 잃었던 우리 그 독서 문화를 다시 창출하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의 의지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따름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맺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원책으로서 모든 것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물론 적은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최선책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위원들의 의견으로 집약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원 이은선 이은선 위원입니다.

○ 위원 우충국 아니예요, 됐어요, 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예, 91년도 여성단체 활성화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 인구를 말씀드리면 남자가 4만7천4명, 여자가 4만2천6백5십9명 그래서 남녀 총계가 89,663명 남자가 52%이고, 여자가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부녀회가 새마을 부녀회가 있고 적십자 부녀봉사회, 학교 새마을 어머니회, 자유총연맹 부녀회, 주부교실, 부녀의용 소방대, 미용사회에서 7개 단체가 있고 녹지회 포함해서 15단체의 회원의 16,64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군에서 여성단체 주최로 개최한 체육대회 개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도에 제1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대도 수영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7년도 9월 24일자 제2회 체육대회를 덕정국민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또 88년도 8월 17일자 제3회 체육대회를 덕정국민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또 89년도 9월 7일자 제4회 체육대회를 남면국민학교에서 개최해서 이상 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회에 걸쳐서 개최한 결과 딴 행사보다도 회원이 한마당에서 화합하는 분위기는 어느 행사보다 체육대회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으며 또 우리 여성단체가 그만치 활성화 될 수 있고 지역을 봉사해서 지역봉사하는데는 역시 많은 여성단체 체육대회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9년도 제4회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은 90년도에 너무 그 89년도 중앙심사와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고 예산도 확보가 좀 어려웠고 90년도는 체육대회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성단체 회원들이 군수님께 건의를 하신 바가 있어서 91년도에는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개최하시는 걸로 대답을 하신 바도 있고 또 먼저번에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인구에도 여성단체가 40%를 차지한 이런 차원에서 여성단체 15개 단체 여성단체를 활성화시키는 뜻에서 앞으로 91년도에도 많은 선처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했던 사업을 의회가 개회하면서 이 여성단체 체육대회가 안됐다하면 저희 여성단체 회원님들이 전부 섭섭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선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은선 저희가 그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 당초 예산이 237만원 서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것 가지고서 처음에 당초예산 가지고 뭐 하실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사실 체육대회가 너무 많아요. 면단위라고 하더라도 뭐 소방대, 농협청년회, 부녀회, 민방위대 하다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말이예요 아주 부담을 느끼는 동시에 사실 질색을 합니다. 그래 저희 면단위도 제가 체육회장으로써 묶어 버렸어요.

연중행사로다가 면민의날 정해 가지고 하루에 다하자 농협이고 소방대고 부녀회고 청년회고 말이야 그래야지 매달 체육대회를 해도 사실 이거 뭐 경비도 많이 나오고 좋지 않은 현상이니까 또 주민들에게 그렇게 부담도 줄 수도 없는 형편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시정을 했는데 사실 군단위 보니까 그래요. 지난번에도 그 청년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군대항 체육대회할 것 같으면 군단위 기관장님 면단위 기관장님 정말 유지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세요. 그 바쁘신 일정중에서 시간도 많이 낭비되고 예산도 사실 그것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단체 활성화 체육대회는 면 대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녀회들 각 단체별로다가 단체별로다 대항인지 그것도 좀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앞으로는 그래요 군 단위 체육대회할 것 같으면 그 청년회, 부녀회 또 뭐 일반 단체 모아가지고 군민의날 행사로다가 진짜 우리가 뜻이 있고 화합하고 멋있는 대회를 유치해야지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다 단체별로다가 벌려 놓을 것 같으면 사실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모든 것이 사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좀 시정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추경에도 그래요. 이번 체육예산에 5월달만 하더라도 저희가 도 체육에 출전하더라도 한 3천여만원 또 선수들 또 격려금도 나가야 되겠고 그런 동시에 또 사실 부녀회까지 469만원 그 예산을 갖다가 세워야될 것 같으면 사실 우리 군비로써는 좀 힘이 벅차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번 추경은 어느정도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회 하시는데 역점을 두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면 대항일 것 같으면 그래요 일개면에 아무래도 저희가 출전시킬 것 같으면은 한 4, 5백만원씩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양주군 전체로 할 것 같으면 7개 읍면인데 사실은 뭐 5×7=35,000,000원 정도 예산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단위 전체 대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부녀회 단체 대항인지 그것을 좀 세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별로 봐서 분야별로 체육대회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회니 지도자회는 제가 알기로는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조해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여성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현 지금 사회 현실에 그런 부분적인 체육대회 하고는 대조를 하시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섭섭하게 생각하고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하기에 느낀건데 종합체육대회에 합쳐서 체육대회를 한마당을 이루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 단체가 점심만해서 준비 치다꺼리하느라고 정신만 없고 고생만 하죠. 사실 부녀 회원들이 경기 한다는 것 한두개 들어가 봐야 회원 몇 분이 참여하는 정도로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한마음 체육대회를 지금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선수가 36개 시군에서 3천명이 선발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 60명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단체별로 3명, 4명 정도 그저 그냥 대표만 나가는 정도지 저희 전 회원이 그 하루를 즐기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이루었다고는 안되겠어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92년도는 안해주시더라도 격일제로 해 주시더라도 예산이 어려우시면 금년도만은 또 개회 이렇게 지방의회도 개회를 하시고 그랬으니까 좋은 선물로 이번만은 어떻게 선처를 해 주셨으면 아주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이은선 예, 참작을 좀 해 보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감사합니다.

○ 위원 우충국 조금 한 말씀만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그 왜 여러 단체들은 뭐 크고, 작은 단체가 체육대회를 내놓을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여성단체 또 그것도 요즘 활성화 되기 시작한 어떤 첫 단계에서 사기앙양은 못 줄망정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그 삭감책을 쓰냐는 아주 그런 간곡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그 지역적으로 면단위로 하는 체육행사는 사실 저희 군 행정기관이나 저희들과의 무관하다면 무관한 것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하는 행사하고 군 단위에서 군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는 행사가 1년에 민폐를 끼치는 것이 몇 개씩 된다했을 때에 참여하는 사람이 참여해서 화합 다지는 그런 분위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천명이라고 하면 빈축을 사고 야유하는 사람이 수만명이다 하는게 다릅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서 군·주관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조직마다 체육대회라고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시각입니다.

또 여성단체 말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군수님이 거느리고 있는 각종 군 단위 조직이 우리도 사기앙양책, 화합 차원에서 우리도 좀 한번 해야지 그 우리도 이렇게 내버려 둘거냐 하고 군수님한테 각기 얘기한다고 했을 때에 어느 것을 군수님이 버리고 어느 것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많은 산하 조직체들이 각기 하겠다고 하는걸 다 들어 줄 수도 없는거고 그러면 맨날 체육대회만 하느냐 그 사회에 빈축은 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의 시각은 군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같은 것은 1년에 한번으로 족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참 맞는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가서 밥 치다꺼리나 했지 언제 한번 마음놓고 운동경기에 참여 해 봤느냐 이런 말씀도 아주 당연하신 말씀이고 그간에 저희들 남성들의 입장에서 사과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금년 군민의 날 행사가 된다면 모든 경기를 여자반, 남자반 공으로 공히 잘 안배를 해서 우리 한마당 잔치로 군민들이 보았을 때, 뭔가 좀 지방화 시대가 되더니 좀 달라졌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같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여자라는 선입관을 두시지 마시고 이게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여성단체를 한 가정에서 가정주부가 잘 해야 그 가정이 건전 가정이 육성되고 그 가정이 잘돼야 그 부락이 잘 되고 그 사회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는 것 같이 여성 문제를 좀 관심을 두시고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많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그러시지 마시고 이번만은 유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잘 알아 듣겠습니다.

○ 위원 이은선 그것은 말이예요. 면 대항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기 부녀회 단체 대항이예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아니, 그냥 그러니까 아동서부터 노인까지 전 여성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학생부터 중고등학교 여학생 무용단서부터 할머니 대학까지 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가 아니고 여성을 총동원 출전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김건기 재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있는 그 ‘90세입 세출 결산검사 용역비 1,200만원 그 관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 세입·세출 결산서에 승인을 올리시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의회에서 결산 승인하실적에 그 공인회계사라든가 인제 위촉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아마 결산을 하시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이 결산을 다 승인해 주시는 걸로 그러면 뭐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살려 주시는게 위원님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 위원 우충국 그것도 지당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살려 놓으심으로써 위원들은 편하다는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산심의를 못하는 사람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사람에게 예산 심의를 맡길 수는 없는 거죠.

○ 재무과장 김건기 아니 그러거......

○ 위원 우충국 또 아니 제 말씀 들어...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전문성이 걸여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1학년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질문 또 뭐 지금 여러 가지 토의 사항도 뭐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저희도 그것을 배우며 출발 하는거니까 항상 의회가 구성이 되었다면서 전문성 결여 때문에 예산 심의나 결산 심의를 못하고 용역을 준다고 우리가 4년 임기를 끝내고 나갔을 때 과연 어느 의원으로써의 배우며 하겠다고 출발하는 의원으로써의 도리나 몸가짐이 되었느냐 어차피 이건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모자라면 우리가 전문인을 불러다가 옆에다 놓고 배우면서라도 해야 될 사항은 아니냐 저희들 위원들의 시각이 그런겁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전문성은 결여 되었습니다.

저희도 힘들걸 스스로 수렁에 빠지려드는거나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어차피 위원 생활을 하면서 그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저희들 몫이 아닙니까?

그 과장님 말씀이죠! 그 과장님 말씀이예요. 이것이 말이죠 100% 전부 용역을 안주고 또 무슨 청내나 우리 위원중에 몇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뭐 기관장들에 위임 사항으로 해서 하는 방법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건기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없어요?

○ 재무과장 김건기 이게 공인회계사가 이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용역비가 계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 위원 우충국 그 문제는 일단 저희들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요?

○ 재무과장 김건기 예, 일단은 도와 주시죠.

○ 위원 우충국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건기 좀 고려 해 주세요?

이건 있으시면......

○ 위원 우충국 실과장님들 뭐 해당 분야에 더 하실 말씀들 안 계십니까?

○ 위원 김재현 제가 김재현 위원입니다.

재무 과장님한테 한말씀 여쭙겠습니다만 일반행정비에 페이지 아마 67페이지에 청사내에 지금 우리도 여기 차를 갖다 댈려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아마 실과소장님들도 현재 아마 청내에다 차를 주차를 못 시키고 그 청내 외에다가 주차를 하도록 이렇게 아마 지시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제 군청이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꼭 군청사 앞에 정문옆에 느티나무 밑에 하고 민원실 옆에 주차장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몇 대나 더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건기 그러면 한 16대 정도는 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자꾸 어떻게 질의를 하다 보면 자꾸 선배님들한테 자꾸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죄스럽습니다만은 우리 기획실장님에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 발언은 제가 될 수 있는 한 삼갈려고 우리 위원님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쨋든 지역에서 활동들을 하시고 지역의 의원이 아니고 군 의원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일들을 공정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자세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여론을 그 지역에 출신 위원님들이 제일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지역과 관련되 문제 한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 면별 개발비 지역 개발비에 보면은 광적면 난에 가납3리에서 백석간 페이지 205페이지입니다.

백석간 그 농로 포장에 2천6백7십3만원이 계상이 돼서 추경 요청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이 어떤 그 옆에 주위에 물론 다 주위가 다 농지니까 농로가 이게 개설이 된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과장님, 건설과장님 다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농로는 트랙터나 경운기가 들어가서 충분히 길이 포장이 안돼도 경운기나 아무리 길이 상태가 좋지 않고 그래도 노폭만 넓으면은 다 들어가서 차도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포장을 승용차가 다니고 화물차가 다녀야 되는 그런 길도 포장이 못한데가 있는데 이 여기 가납3리 백석간에 농로 포장을 이게 한다는 것이 이게 뭐 먼저는 지역주민들의 제1순위 지역숙원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지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수혜를 받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고 그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저기 한거고 이것을 포장을 했을 때 지가상승이 엄청난 저것이 아마 올 겁니다.

이런 관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는 해 주어야 될 문제이고 마을과 마을간에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연결도로 구실이 되기 때문에 해드려야 언젠가는 꼭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다 보면 우선 먼저 해야될게 있고 나중에 할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 기획실에서 읍면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기전에 숙원사업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듭니다만은 실지로 지금 그 지역 가납3리에 마을 주민들이 자부담금 3천만원 이상을 통장을 준비 해 가지고 면사무소에 그 제출을 해놓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관게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또 지방화시대가 되어 가니까 그런 마을에 관해서 노인 우리가 꼭 뭐 노인, 노인정이다 무슨 뭐 청소년 여성문제 이렇게 자꾸 지금 말이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이 마을회관에 이것이 아마 숙원 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이건 자부담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자부담금하고 지금 현재 이 농로 포장하는 그 추경요청액하고 이것을 지원을 해 준다면 아마 사업이 바뀌겠죠.

그러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우선은 더 환영을 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니까 우리 그 실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이것이 좀 바뀌어질 수 있는거면은 좀 선처를 해 주십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각면 소규모 사업은 읍면장의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그 사업별 관계과하고 협조가 되어서 이 우선순위 결정에 의해서 자금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뒤늦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새로 짓겠다는 건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예산편성하는 지침, 당시에는 읍면장이 제출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삭제하고 마을회관을 집어 넣을 수는 저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에 내년도라든가 또 다시 그 말씀을 드리지만 추경 요인이 생겼을 때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더 이상 조정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 위원장 한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 토론하여 주신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비 예산액 1억7천6백2십1만9천원 중 조정없이 1억7천621만9천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예산액 6억8천434만2천원 중 증가액 중 국외여비 및 결산 용역비 17백만원을 삭감한 6억6천7백3십4만2천원으로 조정하고 사회복지비 예산액 12억5천9백7십7만1천원 증가액을 조정없이 12억5천9백77만천원으로 조정하고 산업경제비 예산액 13억8천3백4십7만원 증가액 중 어린모 기계 모내기 육묘장 사업비 450만원을 삭감한 13억7천8백9십7만원으로 조정하고 지역개발비 예산액 27억9천3백2십3만2천원 증가액 중 새마을 문고비, 육성 지원비 795만원을 삭감한 27억8천5백2십8만2천원으로 조정하고 문화 및 체육비 예산액 3천만6만5천원 증가액을 조정없이 3천만6만5천원으로 조정하고 민방위비 예산액 1억8백27만6천원 증가액을 조정없이 1억8백27만6천원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 예산액 7천3백3십7만5천원 삭감 중 2천9백45만원을 증액한 4천3백92만5천원 삭감액 목으로 삭감액으로 조정하여 총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63억62백만원을 조정없이 죄송합니다.

63억62백만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해당 없으신 과장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요구된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입니다. 그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용료 수입은 금년도 3월 1일자로 상수도 사용료가 19%가 인상됨으로써 그 인상된 수도사용료 65,525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수도 미터기 사업 수입은 526천원에 세입 전망이 없어서 이것은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남면 상수도 취수장 부지 매입비는 일반회계에서 천원을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전입하고 상수도 군비 일반회계 전입금 1억으로해서 1억으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상수도사업비 도비 보조금 1,100만원이 저희한테 보조되어서 총 1억76백만원에 대한 세입 재원으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은 검침원에 인건비상승으로 인한 단가 인건비 오른것에 대해서 4,955천원이 증액되고 그거에 따른 상여금 1,257천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회천에 2명, 남면에 1명에 대한 검침원 인건비를 추경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써는 상수도 요금 수납정리인부임 이것도 역시 인건비 노임상승에 따른 갱정을 했는데 이것은 이 날짜를 조정을 해 가지고 8만4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여과지 배수청소 인부임도 4,5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체납 정리 인부임은 이것은 월말 같은때 상당이 그 일시적으로 체납 일제 정리를 할때 인건비를 1,99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 그 회천읍에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기 위한 16비트 컴퓨터를 지금 저희가 구입해서 요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단면 디스켓 EDD가 단면 디스켓입니다. 그것의 구입과 O BOX자료 그 다음에 자료 EHD디스켓 이것은 양면 디스켓입니다.

양면으로 쓰는 디스켓을 구입하고 EDD 디스켓인지 그것만 다른 내용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상수도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그 디스켓을 구입하는데 각 항목별로 그 예산 요구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70만2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써는 회천읍 배수지와 남면의 정수장에 상수도 경비용 가스 총 구입을 6정을 하기 위해서 54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천읍과 남면에 갈수기에 비상 급수용 탱크 구입 1개를 하기 위해서 3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정전 보장기는 전기가 나갔을 때 5분정도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그 장치입니다. 이것이 비상시에 조치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용 백업 드라이버는 자료 축적 장치인데 이것도 매년 이것을 과거것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70만원을 구입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에 기본 경상비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동두천 수도에서 정수를 생산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 가지고 먹기 때문에 그 정수 수수료 백원씩을 계산해 가지고 부족한 예산 2,92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로써 그 재료대 기타는 상수도 시설 보호를 위해서 철조망을 따라서 경보장치시설을 하기 위해서 1,85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천 상수도 시설 편입용지 임차료는 지금 현재 회천 상수도 시설 편입용지 임차료는 지금 현재 회천 상수도 시설이 산림청 국유재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공시지가를 가지고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예산 5,158,360원을 추경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수도관리 프로그램 개발은 저희가 이것은 각종 그 이 고지서나 또는 그 입력 재료에 대한 그 서식을 갖다 좀 연구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개발용역비를 저희가 2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주요 사업비의 시설비로서는 회천읍에 그 배수지 수리를 1개소 하는데 약 6백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유량계 설치와 자동 수위 조절 장치를 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유량계 수리는 가압장에 있는 건데 이것 2개에 대해서 예상사고에 대배해서 2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에 경비 초소가 없기 때문에 경비초소 하나를 건립하기 위해서 1,99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면 상수도 이 지선 확장 공사는 남면 상수도가 정수장을 지금 이전 하면서 그 상류층으로 올라가면서 그 남면 소도읍 가꾸기 위한 부락이 많은 데에 지선 150M짜리 그 배수관과 신암골 부락에 100M짜리 배수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각각 3백만원과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 물 공급 대책으로서 광적, 백석 상수도 사업인데 총 광적, 백석 상수도 사업은 89년부터 91. 12월까지 지금 3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공사를 그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공사가 89년도 12월 28일날 발주가 되어 가지고 2차 공사가 90년도 4월 2일, 3차 공사가 91년 4월 25일 이렇게 3개년 계획으로 지금 발주를 해서 총소요예산액이 43억6천91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확보된게 42억5천347만원으로서 우선 이번에 계상된 것은 도비 지원금과 군비 전입금으로써 금년도 금년도에 백석, 광적 상수도를 끝내기 위해서 우선 그 도비 보조와 일반전입을 넣어 가지고 광적, 백석 상수도에 추경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만 7백, 1억 744만원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나 다시 그 지방채를 얻어 가지고 금년도에 여하튼간에 이 사업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 상수도 취수장 부지 매입은 그 천원이 왜 추가로 계상되게 되었냐하면 90년도에 저희가 남면취수장 부지 매입을 2,496㎡를 8천3백87만천원으로 계약을 해서 90년도에 예산이 있는 것을 예산이 있는 것은 6,24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는 것은 90년도에 지출하면서 91년도에 천원을 뺀 그 착오 되어 가지고 2,147만원만 계상이 됨으로써 그 천원 때문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금액하고 맞추어 가지고 지출하기 위해서 그 천원을 증액 갱정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간단히 상수도 사업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저 우충국입니다.

225페이지에 회천 상수도 시설 편입용지 임차료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 위원 우충국 이게 10,314㎡,

○ 도시과장 최성환 ㎡입니다.

○ 위원 우충국 ㎡죠?

이것이 본 예산에 이제 268만원이었다가 5,159천원이 추경예산으로 들어가서 784만원이 금년도 임차료가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최성환 지금 현재 설명을 드리면요.

○ 위원 우충국

○ 도시과장 최성환 작년도까지만 해도 토지등급에 의한 임차료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공시지가에 의한 국유지는 공시지가가 지금 성립이 안 되니까 이제 감정을 하다보니까 그 주위를 공시지가 주위를 검토 감정하다 보니까 평당 감정가가 7,600원 ㎡당, 그러다보니까 임차료를 그만큼 10/100인데 액수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요번 추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 우충국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최성환 주택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이 76백만원인데 이것은 과년도 저희가 주택 그 융자금 주택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7,188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개인한테, 그래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 농촌 불량변소 개정 과목 경정은 예산이 계수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액은 감액 시킨겁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주택합동이자도 역시 이자가 역시 이자가 필요 했었는데 감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 원금 수입이라는 것은 역시 주택의 융자금을 받아 들이는 수입이 412만원이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 세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불량 변소개량 과목경정은 도비 보조가 15백만원이 저희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 영세민 주택이자 과목 경정은 앞에 거기서 과목이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목을 도비 보조금으로 갱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 세입 예산안을 갖고 저희가 세출은 일용인부임 역시 인건비는 이건 노임 상승에 따른 인건비 294천원을 갱정을 했습니다.

불량변소 개량은 아까 15백만원에 대한 도비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에 대한 15백만원은 저희가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계수 조정이 안 맞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영세민 합동 주택융자금 이자 반환금은 이것은 작년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 영세민 주택에 대해서 이자를 사실은 받아 갔습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그것을 지방비로 보조해서 했는데 농어촌 부채탕감 특별 지침에 의해서 그 영세민 주택에 대해선 이자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62천원이 도비로 작년도에 지원이 되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도비에 다시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다음에 그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는 저희가 주택 융자금을 받아 드리는 걸 가지고 이자 상환을 해 나가는 돈입니다.

71,88만원, 역시 이 원금 상환도 저희가 주택융자금을 받는 원금을 주택 은행에 납입하는 412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뭐 질의 하실거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으시면은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시과 께서는......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엄중오 사회과장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이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그 세입 예산 내용에 앞서 의료보호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서 저희가 1종인 거택보호자·인간문화재·국가유공자 복지시설 재소자 등에 대한 이 의료비를 시혜를 베풀어 주는거고 2종인 자활근로자한테 베푸는 것과 그리고 의료부조자한테 베푸는 이 3가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의료구호 기금으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그 국고 보조금 기정 예산 127,255천원에서 5,313천원이 감액된 경정액인 121,942천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이것은 90년말 국고 보조금이 가 내시가 되었던게 이번에 다시 4월에 그 확정 내시가 됨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5,313천원이 감액된걸로 해서 계수 조정으로 해서 세입을 잡게 된거고 따라서 도비 보조금도 그 의료보호 환자진료비 기정 3천181만4천원에서 1,318천원이 줄어드는 3천48만6천원이 다시 확정됨으로 해서 그 금액을 감해서 세입 요구를 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잉여금 결산잉여금중 저희가 당초 예산 중에서 90년도에 총 예산중에서 그 의료보호 시혜를 하고 나머지 돈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해서 과목존치로서 천원을 계산했다가 나중에 확정된 금액이 3백28만40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3백27만9천40원을 더 늘어 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다가 바로 요번 예산이 성립되면은 반납을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출 예산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거는 국고 보조가 75% 그 다음에 도비가 25%해서 국도비로 그 재원 내게 된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총 다시 조정을 한 금액 1억5천536만원으로 올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를 지급하게 되는 그런 세출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저희가 분기마다 그 결산을 도를 거쳐서 중앙에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으면 즉시 예산이 내려옴으로 해 가지고 그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저희가 진료에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기타 경비 잉여금 3,297,940원은 이번에 세출 예산에 넣어 가지고 바로 반납이 될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희용 지역경제 과장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 교통 관계 특별회계가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군비 전입금으로 2백51만천원을 저희가 전입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2백51만천원을 전입을 받아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많은 홍보 내지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가 그 각종 안내판이라든지 홍보 표지판이 전혀 설치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주정차금지 표시판을 38개 제작을 하고 주정차 안내 표지판을 30개 견인지역 표지판을 16개 제작을 해서 저희가 주정차 금지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한 회천읍 덕계리, 회천읍 덕정리, 남면 신산리, 광적면, 장흥 석현리 이 5개 지역에 저희가 그 우심 지역에 표지판을 제작을 해서 일반 주민 및 그 운전자들한테 홍보를 할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다음은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건기 재무과장입니다.

이 경영수익사업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91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 재원은 군비 전입금으로 재원을 세웠는데 이 재원은 저희가 경영사업으로 장려상을 시상금 4백만원하고 이 4천만원은 저희가 일반회계자금 이자수입 4천만원해서 44백만원 재원으로 군비 전입금으로 편입 되었습니다.

그 세입사항은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경영사업추진, 그 임무수행 추진으로 여비로 4백만원을 세웠고 주요 사업으로선 공유재산을 우리가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는 공장용지로 되어 있는데 공공용 부지 조성으로 이렇게 그 활자가 잘못 나왔습니다.

부지조성 사업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먼저 상정해서 통과해 주신 우리가 3필지를 금년에 구입하는 그 장소에 아직 도로가 나있지 않습니다. 그래 진입도로를 하반기에 그 개설을 하고 또 부지를 조성할 이런 계획으로 경영사업 특별회계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 부대비로서 설계비해서 예를 들어서 2백1만2천원 이렇게 넣은 겁니다, 예.

○ 위원장 한상익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억76백만원, 세출예산액 1억76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 76백만원 세출예산액 76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감액 3백3십6만2천원 세출감액 3백3십6만2천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2,511천원 세출 2,511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 44백만원 세출 44백만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안 총액의결위로이동

○ 위원장 한상익 이상 지금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부문별 의결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총액 의결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조정하여 주신 수정 예산안을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액 63억62백만원 중 증가액을 조정없이 원안으로 하고 일반회계에 세출 예산액 63억62백만원 증가액을 조정없이 원안으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 2억9천5백1십4만9천원 증가액을 조정없이 원안으로 하고 특별회계 예산액 2억9천5백1십4만9천원 증가액을 조정없이 원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은 91년 5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신 예산안이 군민을 위하여 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였다고, 쓰였다면 여러분의 임무는 충실하게 수행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할까 합니다.

명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 5인

○ 위원아닌의원 3인

○ 출석 공무원 15인

  • 기획실장송종섭
  • 산림과장송기종
  • 도시과장최성환
  • 산업과장현삼식
  • 건설과장임은식
  • 민방위과장윤명섭
  • 공보실장이종호
  • 지역경제과장최희용
  • 내무과장박홍문
  • 보건소장조종선
  • 재무과장김건기
  • 기술보급과장송계형
  • 사회과장엄중오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환경보호과장이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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