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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05.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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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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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 1991년 5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

2.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 기획실장, 재무과장

·세출

의회비 : 내무과장

일반행정비 :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비 :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경제비 :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촌지도소장, 산림과장

민방위비 : 민방위과장


(10시 4분 개의)

○ 의사계장 민무식 ‘91년도 5월 10일 제2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해 위원 5인이 선임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한상익 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상익 위원님의 사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로이동

(10시 5분)

○ 임시위원장 한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의회위원회 조례 제3항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거를 위한 의회를 주재하겠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 제1차 예산결산 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맡아보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위원 김재현 김재현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뭐 몇분의 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구두 호천으로 선임 방법을 정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것이 여러 위원님이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지금 현재 임시 위원장을 맡고 계신 한상익 위원님으로 그냥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 임시위원장 한상익 방금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매한가지로 시간 관계상 본인을 구두호천으로다가 추천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인사 한상익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기대해 마지 않으면서 위원님에 여러분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위로이동

(10시 9분)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보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김재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말씀 하세요.

○ 위원 김재현 위원장님은 훌륭하신 우리 한상익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우충국 위원님께서는 다년간 그 농협 조합장님으로서의 경륜이 풍부하시고 예산을 다루시는데 계수가 아마 밝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충국 위원님을 좀 천거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다음 위원님 뭐 더 말씀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우충국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충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상익 우충국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써 일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도편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익 그러면 의사일정을, 협의가 협의하기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3.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위로이동

·세입 : 기획실장, 재무과장

·세출

의회비 : 내무과장

일반행정비 :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비 :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경제비 :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촌지도소장, 산림과장

민방위비 : 민방위과장

(13시 속개)

○ 위원장 한상익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28,431백만원중 증가된 6,362백만원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3,131,901천원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 하시기 이전에 알려드릴 말씀은 질의 방식은 질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저, 세입부분에는 질문을 생략을 하고 이로 의견이 다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에......

(안 건 검 토)

○ 위원장 한상익 다음 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 안광순 세입예산에서 질문할게 없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그러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다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위원 우충국 세입부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죠?

○ 위원장 한상익 예,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증가액 32억 3천9만9천원에 대하여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 우충국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잡수익 밑에 과년도 수입이라고 항목이 있는데요? 120만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저 위원님, 우충국 위원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 위원 우충국 보조금을 지금 하셨잖아요.

○ 위원장 한상익 보조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되죠.

○ 위원 우충국 예 보조금에......

이것 세입이 되죠 이것 세입 분야가 되죠. 아, 지금 세입을 끝내시고......

○ 위원장 한상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 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 63억 6천2백만원을 조정액없이 63억6천2백만원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 우충국 저 그 이해가 조금 잘 안됩니다. 지금 세출부분을 말하시는거죠? 세입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한상익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별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의회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회비는 추경예산액이 4억6천8백71만원으로 순수한 증가액은 1억7천6백21만9천원을 제출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을 P27~43페이지까지 검토하신 결과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추경 예산액이 70억3백8만9천원으로 순수한 증가액은 6억8천4백34만2천원입니다.

일반행정비 본천분 27페이지 43페이지까지 읍면분 185호서부터 196까지 각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저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그 여기 그 기초위원으로 나와 계신분들이, 입석하신 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기획실장님 이하 실과소장님들 나와 계신데 지금 이걸 그 회의 진행순에 의해서 그냥 뭐 몇 페이지서부터 몇 페이지 무슨 항목별로 이렇게 대 타이틀만 얘길하고 질문을 하십시오. 했을때에 분량도 많고 또 아마 위원님들이 일부 이것을 물론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신지는 몇일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신 위원님들도 한두분에 지나지 않고 그런 관계기 때문에 지금 여기 소장, 실과소장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일반 행정비부터 저거해서 하나하나 항목별로 말이예요 설명을 해 주셔야 이게 저 위원님들이 앞으로 군 살림을 해 나가실 분 저거에 대한 승인을 해주고 예산결산을 하셔야 될 분들인데 이거가 지금 전혀 그런 설명없이 그냥 뭐 이렇게 항목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것 뭐 보면은 대충 알기는 알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과정에서 이렇게 된거다 이런 저거를 좀 설명을 해주게끔 그래야 일문일답식의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 우충국 저 여기......

○ 위원장 한상익 잠깐만요, 저 방금 김재현위원님께서 질문에 이전에 여기에 대한 담당 실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질의 하는게 어떻겠냐하는 그 말씀하신거죠? 지금요?

○ 위원 김재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한상익 네, 그러면은 먼저 실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로다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획실장님 나오셔 가지고 일반회계 설명좀 해주시죠?

거기서 앉아서 하시죠 뭐

○ 기획실장 송종섭 네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8억, 6억8천4백34만2천원 중에서 군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 6억 1천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읍, 면분 7천4백30만8천원 뒷면에 있습니다.

우선 쭉 보시면 경상비 군정자문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군정자문위원회가 2, 4분기시에 군정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거기에 성립했던 예산 (6,700만원중에서) 670만원중에서 3백만원 기 집행이 된 나머지를 삭감을 해서 요번에 3백만원을 본 예산에서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 중에서 신설된 것이 50,000/1지도 1,000매를 제작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요한다고 봅니다.

한국 지리원에서 50,000/1지도를 제작한 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는 4면을, 4면을 연결해야 양주군 전 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그 지도 판매하는데 가서 사게 되면 양주군 지도가 필요하면 4장을 사야, 4장을 사서 붙여 써야만이 양주군 전 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도 재정적으로도 한 장을 살걸 4장을 사야 되니까 재정적인 부담도 들고, 그걸 붙여서 쓰자니까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저것도 들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 7백만원을 확보해서 지도를 양주군 한종이에, 한종이에 양주군 지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을 해서 활용 할려고 요번 예산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것이 각종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읍면에서도 이 지도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일괄 제작을 해서 읍면에 읍면이라든가 각 실과소에 배부를 해서 각종 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7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협의회 대상지역 주민대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요것이 행정권 협의회가 양주군에는 의정부 도시권협의회가 있고 또 동두천 행정권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해서 각 시군에 행정조정 통제를 필요로 할 때, 각종 그 행정협의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의정복지는 저희는 의정부 권역도 되고 동두천 행정협의회 권이 들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요번에 1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회의는 그러니까 의정부 권역도 의정부에서 주관이 돼서 회의를 합니다만은, 회의장소를 분기별로 양주군에서도 와서 하고 포천군에서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두천 권역과 의정부 권역이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우리가 회의를 소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를 보시면 관서당 경비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통합관리로써 풀경비입니다.

저희가 수용비를 요번에 3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요, 풀경비라는 것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각 실과소에서 꼭 돌발적으로 쓸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요걸 가지고 조정하는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비가 300만원을 요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중에서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요것을 저희가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00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우리 요즈음 공무원들이 해외 여행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에도 그럴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 계획이 있다든가 그것에 대비해서 1,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전체 예산이 2,0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정보비가 있는데 예산편성 재정진단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정보비 2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 외 그 자산취득비는 각종 천공기 구입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는 내무과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기획실장님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으면은 질의는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뭐 실과별로다가 끝나면 그냥 질의 응답으로다 그렇게 마쳐 나가는걸로 하죠.

○ 위원 우충국 그렇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이 설명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다하는 의견에 일치가 됩니다.

○ 위원장 한상익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 위원 안광순 그, 저! 기획실장님

“풀”수용비를 인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부서에서 급히 쓸일이 있을 적에 쓰기 위해서 수용해 놓는거다 지금 그런 설명이셨죠.

○ 기획실장 송종섭 예, 예산집중 관리하는 것은 각 과별로 관서당 경비라고 해서 수용비라는 것이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급히 그 수요가 늘 적이 있습니다.

각과에 편성돼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그 특정한 행정수요가 있어 가지고 그 수용비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이 풀에서 요구하는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 위원 우충국 각 과로

○ 기획실장 송종섭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보면 예비비 정도의 수용비입니다.

○ 위원 우충국 글쎄요! 예비비성이다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에는 질문이 더 이상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없으면은 다음은 문화공보 실장님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아니! 이 유인물 순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리에 인건비는 요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요인이 생겨서 삭감을 했고요, 51페이지에 기본 경비서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본 경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 난에 행정 예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600만원 계상된 거는 우리 양주군에 출입기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의 기자가 있는데 군정 홍보에 따른 그간에 당면한 사업의 중요한 것 중에서 우리가 군민에게 알릴 사항을 예고를 해서 신문에 게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600만원을 요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는 기히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1,800,000여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 기타수당은 저희가 군정 홍보에 따른 그러니까 사랑방 대화에 따른 그 강사를 초빙을 해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백36만원을 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경상 사업비입니다.

정보비에 2,000,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는 그 6명이 출입 기자를 공보실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정보활동비로 다 2,000,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6명의 출입 기자들한테 좀 더 바람직한 보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저희가 조금씩 계상을 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600,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지난달에 4월달에 군정홍보위원을 6분을 모시고 내무부 행정 연수원에 가서 2박 3일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홍보용 수퍼 카메라 부속품을 좀 구입을 해서 대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8만원, 50만원, 100만원에 해서 한 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슈퍼 일체형 VTR카메라를 한 대를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당히 발전적인 기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만 좀 더 나은 홍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상당히 좀 좋은 VTR카메라를 하나 꼭 구입을 해야 되겠기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대형 TV를 한 대를 구입을 해서 꼭 군정에 필요할 때마다 큰 회의실이라든가 그때마다 방영할 수 있는 TV를 한 대를 구입하기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공보관리 소관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뭐, 공보실장님이 지금 설명 하셨습니다만은, 의문나는 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위원 우충국 저! 그 순회홍보 강사 수당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읍면별로 정기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처리되는 겁니까?

○ 공보실장 이종호 아닙니다. 이것은 뭐 꼭 계획성 있는 저거가 아니고요,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저명한 학교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국토통일원의 저명한 강사 이런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홍보를 할려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우충국 아 정기가 아니고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 공보실장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우충국 아 뭐 그러면 이거는 다 지출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 공보실장 이종호 네, 그렇겠죠.

○ 위원 우충국 알겠습니다.

○ 공보실장 이종호

○ 위원장 한상익 제 한가지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질의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자기 호칭 호명을 좀 하시고 난 다음에 밝히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 속기하는데 지장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우충국 유념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김재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재현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그 공보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은 잘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항에 보면은 경상 사업비에 말입니다.

자산 취득비하고 물품구입비가 전부 아마 슈퍼 일체형 VTR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쓰는 저건데 자산취득비는 부품을 자산취득비라고 그러고 물품구입비는 이 카메라나 TV를 갖다고 물품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물품은 자산이 아닙니까?

○ 공보실장 이종호 마! 물품도 자산이죠?

그런데 이거는요 실질적인 설명은 아마 기획실장이, 기획실장님 저 한가지 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자산취...

○ 기획실장 송종섭 제가 답변할까요?

○ 위원 김재현 네, 그렇게 해 주시죠.

○ 기획실장 송종섭 물품구입비라는 것은 물품정수가 있습니다.

정수타이를 받아야 할 물건을 물품구입비에다 계상을 하도록 돼 있고 그 위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물품정수를 확보하지 않아도 구입할 수 있는 그것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물품구입에 계상되는 것은 정수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가 있어야만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 위원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예산지침 이것 예산편성 지침상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실상 보면은 이 VTR카메라 같은게 자산목록에 들어 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위에 그 부품같은 것은 소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여간 이해는 갑니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다음은 내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내무과장입니다.

이 과목 구조상 저희 내무과 소관 추경요구 내용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의회비내에 앞으로에 다가올 광역선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9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저희 기본 경상비에 있어서 금양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예산보다 전보다 배가 계상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달 지방의회 선거때 도의원 선거까지 함께 하는걸 예상을 해서 선거비용을 일회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러던 것이 선거가 분리 되는 바람에 부득이 똑같은 경비가 다시 한번 계상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번 추경예산에 각종 비용이 중복, 이중으로 두 번째 계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기는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급식, 선거업무 종사자 급식, 선거업무 철야 근무자 급식, 또 읍·면에 또 명부작성 종사자 급식, 또 선거인 명부 작성 종사자 급식, 이것이 전부 3월달 선거와 요번 6월달 선거 두 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 넘어 30페이지 보시면은 역시 투표 통지표 작성에 따른 급식비가 계상이 됐고 일용인부임은 선거인 명부 작성을 하는데 법정 기일내에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소요돼서 작성 보조 인부가 읍면별로 2명씩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또 투표 통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부하는데 인력 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투표 통지표 교부에 따른 관계직원에 대한 여비가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840,000원이 추가 요구가 되겠습니다.

또 수용비 및 수수료도 선거인 명부작성 그 각종 서식을 인쇄하기 위해서 687,000원이 요번 추경에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31페이지에 보상금을 보시면은 불법 선거 행위 신고자 보상금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돈을 유권자에게 준다든가 이런 것을 적발해서 보상할 때 최고 10배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은 1,00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0번정도 있을 것을 예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선고 보상금이 계상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고 사항이 없을 때는 잔액으로 남아 여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49페이지 행정감사에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맨 위에가 되겠습니다. 그 특별감사 사무업무 추진을 위해서 정보비 10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비위를 내사 한다든가 상급감사 기관에서 현지조사 나왔을 때 또는 관련 민간인에 대한 감사자료 수집을 위해서 업무 추진을 위한 대민 활동등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잡비로써 당초 1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업무가 지금 복잡해졌기 때문에 100만원을 더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내무 행정비 중간에 내무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상금 기본 경상비내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구 증원과 정원 증원에 따른 봉급 인상됨에 따라서, 연금 부담금이 기관 부담금이 있고 개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55/1,000는 기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부득이 인건비적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또 기말수당 역시 인건비고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등이 전부 다 기구나 인력 증원에 의해서 필수 인건비로 요번 추경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 53페이지 서무관리 인건비에 있어서 청사관리 인부임이 45,000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작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일 일용 인부임은 하루하루 따집니다.

1일 인건비가 16,050원씩 계상했던 것이 확정지침에 의해서 정부노임 단가 공포에 의해서 10,500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다시 줄여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너머 페이지 54페이지 보시면 아울러 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상여금도 줄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중에 영양사라는 것은 저희 양주군 구내식당이 집단 급식소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영양사 관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고용하는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사업비에 특별판공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승의 날 모범 교직자 선물과 모범교직자 간담회 비용이 58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요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정부 시책에 일환으로 지방 단위에서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사회에 파급시키고 사회에 건전한 상경하에 스승 모시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단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군수는 지역에서 조장 행정기관의 책임자로서 각급 기관이나 단체에 지역안정과 사기앙양이나 또 지역 문화발달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협조하고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비단 교육 공무원입니다만은, 1년에 한번 있는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기념품과 또 간담회를 갖도록 매년 실시해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요번 추경에 예산에, 예산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저희 군청에 당직실 이불장이 되겠습니다.

또 옷을 갈아입어야 하기 때문에 옷장이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것이 전부 낡아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5페이지에 물품구입비에 역시 당직실에 오후 6시부터 그 이튿날 아침 9시까지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각종 지방 뉴우스를 듣고 또 이에 따른 또 대처도 해야 하는 이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역시 낡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걸로 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그 문서통신 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 사업비 중에 자산취득비 전화기 구입이 50여개 있습니다.

요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과가 여러개 과가 중심이 되고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됨으로써 전화기 수요가 많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전화기를 구입을 해서 전부 설치는 했습니다만은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 일반전화 청약은 저희 가정복지과와 부군수 관사에 설치하는 전화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부군수 관사가 아직까지 우리 양주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이 반드시 관내에 거주하도록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개인집을 임차를 해서 부군수 관사를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전화가 없어서 우선 행정 전화만 가설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화를 가설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업무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주민관리 W/S장비 유지비 그 너머 페이지에 보시면은 기정 경정 사항에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우선 이 장비가 뭐하는 장비인가하면 우리 민원실에 가보시면은 주민을, 주민등록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화하기 때문에 금년까지 모든 장비를 비치를 하고 입력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전부 구입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가 돼서 재원대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부임이라든가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가 전부 다 주민 전산화 작업에 따른 그 컴퓨터 단말기조작 인부임이나 또 기계구입비 또 레이져 프린트 구입비등으로써 주민등록 온라인화 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도비, 군비반, 도비반 이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 보시면은 시군행정 운영에 있어서 일반행정 조직운영에 기본경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 학회비, 200,000원은 우리나라 그 중앙에 지방자치 학회라는 그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을 함으로써 앞으로 시작되는 지방자치에 따른 각종 정보제공학술 세미나 이런데 참가할 수 있도록 회원으로 가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정보비, 특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반상회 운영에 따른 정보비와 지역동향 여론관리 정보비 또 그 밑에 특별판공비에 사회 단체장 간담회, 집단 민원지역 주민대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반상회를 함에 있어서 조찬간담회도 그 내용에 포함이 돼 있고 또 문제 지역에 대한 특별 반상회라든가 또 반장들에 대한 경조사비 또 반장들에 대한 사기앙양비등을 이 정보비나 판공비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동향 여론관리라는 것은 지역에 불순한 세력이 파급이 된다든가 집단민원이 발생을 한다든가 또 선거에 관한 각종 여론을 관리하기 위한 관계정보 기관과의 정보교환이라든가 지역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경비로써 요번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장 간담회등은 저희가 각급 기관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눔으로써 우리 지역에 발전을 기약을 하고 또 당면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의를 드리는 이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집단민원 주민대화 그 특별판공비는 지역에 예상치 않은 집단 반발 사태가 일어난다든가 또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 주민을 상대로 정부의 시책을 홍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각계 각층과의 대화 특별판공비는 예정되지 않은 각종 그 사안에 따라서 관계인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판 정보비 또는 특별판공비는 지방행정 수행에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등 직책수행에 수요되는 각종 잡비가 포함이 돼 있고 또 사업추진에 있어서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라든가 접대비, 구체적인 내역은 소상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으나 기관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생치안 장비는 저희가 이 경찰서에서도 지금 민생치안 새질서 새생활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사기를 하나 사주기로 당초 요구가 됐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하고 대신 방범대원들에게 필요한 무전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필요한 이런 물품을 사주도록 해서 무전기 구입 16대를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기동순찰대 여기에 배정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사업비의 시설비에 있어서 민생치안에 따른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범초소를 일영유원지에 17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주민자율 방범대 방범초소를 6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장 지대에 여성 근로자나 또 오지 지역에 학교에서 돌아오는 여학생들의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데 방범초소를 설치해서 자율방범대나 또 경찰, 지금은 또 예비군도 지역 방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수시 방범활동을 하는데 활용하도록 이렇게 각 읍·면에 1개소씩 이렇게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에 대한 이번 추경요구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수시수시 질문해 주시면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안광순 위원 말씀하세요.

○ 위원 안광순 안광순 위원입니다.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에서 6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6개소는 이미 설정이 돼 있는 겁니까?

○ 내무과장 박홍문 예, 그래서 먼저 읍면장들로 하여금 지역에 방범 취약지가 어디냐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 저희가 받은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회천읍 덕계7리에 마을 진입로상에 초소를 하나 설치해 달라 그런 내역입니다.

그 지역은 공단지역으로서 방범 순찰 강화가 필요되고 마을 진입로이기 때문에 역시 그 밤늦게 돌아오는 부녀자들이 위험한 지역이다 이래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내면 남방 4리 비석거리 건널목 근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그러한 초소가 요구가 됐습니다.

또 아울러 방범등도 설치를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고 은현면 봉암시장 일대에도 방범초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은현면 용암2리에는 마을 진입로로써 역시 공장 지대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신고망 일제정비등과 관련해서 또 방범 보안등 설치도 요구가 되고 순찰이 강화되어야 할 지역이다. 그렇게 보고가 됐고 남면 신산리 대본 양어장 근처라고 합니다. 여기 불량 청소년들이 수시로 야간에 모여서 있다는 그런 지역이 돼서 여기도 순찰초소를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광적면 광적리 조양 중학교에서 광능말 가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지금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집에 갈 때 위험지역이 되겠고 그래서 가로등까지도 요구가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백석면 방성리 오산 3거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서도 멀고 오지지역이 돼서 방범초소가 필요하다는 읍면장의 보고에 의해서 지금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안광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53페이지에 일용직에 대해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정에 대해서만 결정은 되지 않고, 기정만 돼 있고 이것은 삭감이 된건 뭡니까?

○ 내무과장 박홍문 네, 그래서 기정이라는 건 이미 작년도 12월말에 승인이 난 금년도 당초 예산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 예산부기상에 단가가 10,650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노임 단가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10,500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50원만큼 1년치를 깍아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일분을 깍은 거죠.

○ 위원 안광순 잘 알았습니다.

○ 위원 우충국 우충국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경상사업비 그 특별 판공비 스승의 날 모범교직자 선물 구입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스승의 날을 즈음해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어떤 그 사은품이라고 할까? 위로의 어떤 방법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뜻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뿐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은 그 보다더 박봉에 더 고생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주위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교육자들한테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을 어떻게 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고 그 45명에 대한 사회에 간담회 계획도 또 서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한쪽으로 치중된 그런 감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다른 체신 공무원이라든가 기히 농촌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그런데에는 특별한 예산 세운게 없고 이 교직공무원들 한테만 이중으로 서 있다는 것이 너무 편중된거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거기 모범 교직자 간담회 45명 그 계획은 각 학교에 저희가 국민학교가 18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가 하나, 이렇게 저희 관내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장선생님 한분하고 또 모범교사 한분씩하고 또 거기에 우리 군내 단체장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면서 그 노고를 위로하는 그러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45명분은 그리고 선물 구입을 해서 전 교직자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1인당 8천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겁니다만은, 물론 더 고생 많이 하고 보수도 적은 타 부처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교직자들은 1년에 한번 누가 초청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매일 학생들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존경하기 운동도 사회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각급 지역단위, 읍면 단위, 행사에도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들을 초빙을 해서 예우를 제해줌으로써 우리 배우는 학생이나 주민들도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 일으켜 줌으로써 배우는 학생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스승에 대한 존경은 물론이고 웃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불어나는 우러나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스승존경행사를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단위 저희 군 행사로서는 요번 간담회하고 간단한 선물 하나 주는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스승의 날이 돼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우리 군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지도자나 의용소방대 심지어 경찰서 경찰관들까지도 격려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1년에 한번 있는 스승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 그 군수 입장에서 선물을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발전이나 각급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번 요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이 기추경예산에 들어와 있는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체국 집배원들이나 아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소외된 그런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육체 노동과 다름없는 그런 어두운 타부처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배려하는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면서 그 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 우충국입니다. 아까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통신운반관리항에 그 경상사업비 저 아래 자산취득 군비로만 예산이 서 있는 건데 보완장비 구입 추가 소요액하고 9,153,000원 아니 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다른거와 달리 구체적으로 좀 안돼 있고, 그 밑에 아니 이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설명이 좀 아까 나와 있어서 들었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걸로 하고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건기 재무과 소관 요구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잘 안돼서 죄송합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이번에 4억9천2백7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지적관리에서 인건비가, 인건비에 뭐냐 가산금 그게 5백20만원 1인당 예산이 남는 것은 기존 예산이 기정 예산에서 좀 삭감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보충하는 것으로 해서 51,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관서당 운영 경비는 년가 보상비가 저희가 4백8십3만원이 모자라서 이걸 더 추경에 관서당 경비를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직용 침구 세탁료 등에서 요것 관서당 경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 이것은 저희가 그 면허세라든지 그 뭐냐 종합토지세 이것 전산해 가지고 그 컴퓨터로 전산해 가지고 고지서가 발급해 나오는데, 요 전산처리 비용을 갖다가 저희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 8,380,000원이 예산이 모자라서 이걸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일용인부임 이것 모자라는게 있어 가지고 요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정보비로 세수 증대 정보비를 2백만원이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경영수익 특별회계를 존치를 하게 돼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4천4백만원을 전출하는거로 이렇게 전출금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지적관리에 있어서는 그 지적업무 인부임을 삭감, 단가 조정을 하느라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에서 공공요금 전산통신회선사용료를 4,872,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도 그저 뭐냐면 그냥 그 감액도 요구를 했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차량비에 시설유지비가 20,000,000원에서 5,630,000원 감액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청소도구 구입 관계하고 부속실소모성 물품구입비하고 부군수실 커텐하고 칸막이 설치하고 해서 3,750,000원의 수용비를 경상비를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갖다가 1,936,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그 뭐냐하면 저희가 도의 관리 계획 승인을 올린다던가 국공유 재산관리를 하는데, 회계관리를 하는데 그 인원이 많이 출장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저 국내여비가 좀 부족이 돼서 요청을 했습니다.

회계업무 전산처리 비용을 14,000,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도 책상교체하고 회의실 의자교체, 군수실의 비품 교체하고 부군수님의 서류보관 책상, 하나해서 4,152,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인 소형 승합차를 하나를 요구했었고 군수실의 소파를 교체를 하는 것 갖다가 1백72만4천원을 요청 했습니다.

그 재산관리에 있어서 청사관리 인부임이 그 조정이 돼서 이건 감액을 했고 관서 운영비로서 관사에 1호 관사하고, 2호 관사에 그 공공요금이 모자라서 21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관사 유지관리 재세 공과금을 12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저 뭐냐면 2호 관사를 임차를 했는데 전세로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 필요되는 부군수 등기 1호하고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이게 건설부 소관 하천부지라도 등기하는데 토지분할 측량 수수료하고 등기내는데 이거를 해서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으로 부군수님 관사2호 관사에 대한 관사 비품을 갖다가 3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비에서 부군수님 관사에 물품으로 냉장고, TV, 세탁기등 응접셋트 이렇게 해서 2백8십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민생치안에 따른 경비로서 백석지서 담장설치를 하는데 500만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걸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관사, 청사하고 저희 양주군 청사하고 관사에 대해서 우리가 수돗물을 사용을 안하고 자가수도를 우리가 사용하다가 금번에 그걸 의정부 수도사정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걸 관사하고 청사에 대한 수도를 갖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청사, 관사, 수도 예산을 넣었습니다.

사회단체 사무실 이전하는데 2,106,000원 요거는 우리가 의회사무실하고 대회의실을 준비하느라고 반공연맹이, 자유총연맹에 있던 사무실을 저기 평통과 같이 지도소 밑으로 옮기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필요한 경비를 했습니다.

국기 게양대 설치, 국기게양대가 본 대회의실 앞에 여기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걸 본관에다 본관앞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사내에 그 주차장을 2개를 지금, 뭐 우리 차량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어서 위원님들이 들어오실려면 그 정문 우측에, 느티나무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 재무과 뒤하고 이 민원실 사무실 앞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써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사무실 우리 회의실하고 회의실 증축을 하는데 이것이 용역비가 예산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본 예산에.

그래서 이번에 시설 부대비로해서 11,892,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토요일날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광석리 그 3필지에 대한 농공훈련소 예정부지를 갖다가 구입할려고 348,300,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광순 의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안광순 안광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 60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자세하게 경상사업비. 다시 설명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건기 경상사업비는 그 법인 세무조사자료 정비하는거 하고요? 토지 등급 수정하고 건축물 일제조사 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토지세 조사하고요, 종합 토지세 전산자료 대사를 하고 하는 것이 일용 인부임입니다.

그것은 뭐 일용임이 3천4백7만3천원인데 이게 52,000원이 늘어난 52,000원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3천4백12만5천원 이렇게 된겁니다.

○ 위원 안광순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저 말씀하세요?

○ 위원 이은선 이은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C3차 있잖아요. 그것 유지비는 양주군에 몇 대나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그걸 1년 유지비를 다 그걸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요?

그리고 또 그 지서에 청사나 보수비 같은 거요. 그런것도 우리 군예산으로다가 지원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 재무과장 김건기 그 C3 5대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요, 차량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백석에 그 백석지서에 담장설치 관계는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 소도음 가꾸기를 하면서 이게 백석 지서가 이게 도로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서가 옮기지 않아도 되는걸 갖다가 우리가 옮기게 돼 가지고 군비를 돈을 주고 또 그래가지고 옮긴걸로 이렇게 재무과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장이 아직 안돼서 그 담장을 또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거를 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우충국 저, 우충국입니다.

지금 경찰 행정에 지원책으로 군에서 지출된 게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돼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편성 자체가 될 수가 있는건지 없는 것인지 본위원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그 근거를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김건기 그 근거보다도 제가 알기에는 민생치안 우리 군민에 대한 그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뭐 저희가 지원, 그래도 지방화가 되어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이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나중엔 그 근거 좀 알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 재무과장 김건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66페이지 아까 토지분할측량수수료라고 수용비 및 기본 경상비에서 300만원을 군비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요. 이게 괄호 해놓고 건설부 소관이라고 써 있는 말이죠?

건설부 소관이 무엇을 말하는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김건기 건설부 소관이면 뭐냐면 대개 하천 부지가 거기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우충국 네.

○ 재무과장 김건기 하천 부지요? 그런데 저희가 하천 부지를 저희가 관리를 해주고도 뭐냐면 관리, 도에서 인제 50%, 30%에 대한 저걸, 뭐냐면 유지비를 도에서 받아와요, 뭐 그런데 우리가 또 이게 하천 부지도 우리가 뭐냐면 개인하고 또 이렇게 연결된게 있으면 분할로 경계를 명시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저희가 그 측량 수수료가 없으면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저희가 하천 수수료로 들어오는 재원도 상당히 많은데 또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안 할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좀 충분히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그럼 이건 원칙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건기 예?

○ 위원 우충국 원칙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건설부 재산을 우리가 30%의 수수료를 우리가 받습니까?

전 수수료예요?

○ 재무과장 김건기 아니, 하천부지 그저 뭐냐면 수수료를 인제 받아가지고 일단 그저, 도에다가 다 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인제 뭐라고 그러나, 징수 교부금으로 해서 양주군으로 30% 해당이 되는 징수 교부금입니다.

○ 위원 우충국 또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민원실 옆 주차장 설치 문제를 정문 옆하고 두 군데를 해 놓으셨는데요, 그 군청 지금 앞마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건기 아니요, 그 저 정문에 들어 올려면 화단, 그 옆에 담하고 같이 있는데 있잖아요. 느티나무 있는데 여기요. 그 지도소로 이렇게 들어가실려면 거기......

○ 위원 우충국 예, 여기 거기요?

○ 재무과장 김건기 네 그것하고 요 옆에요.

○ 위원 우충국 요 뒤에거요?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저 과장님 제가 한말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저, 관사비품 구입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책상 20종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인데요. 관사에 이게 책상이 필요가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건기 관사에도 그저 뭐냐면 책상은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 위원장 한상익 이게 얼마예요. 이게 금액이 이게 얼맙니까?

○ 재무과장 김건기 저희가 3,000,000원 요구 했는데요.

○ 위원장 한상익 책상이 3,000,000원입니까?

○ 재무과장 김건기 아니예요. 그게 인제 여러 가지죠 외, 20종입니다.

○ 위원장 한상익 외 20종 해 놓고 그 밑에 또 280만원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 김건기 그건 이제 뭐냐면 생활에 필요한 냉장고라든가 TV, 세탁기, 응접셋트이고요. 요것 위것 300만원 요구한 것은 우선 뭐냐면 관사에 그냥 그저 집만 있지, 세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선 옷장이 있어야죠, 세간 아무것도 없는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벽시계라든가 또 싱크대 같은 것도 준비해야죠. 전화기 그래서 그걸 요구한거니까-, 뭐

○ 위원장 한상익 그러니까 이 품목을 집어 넣게 되면은 이게 편의상 이렇게 넣으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책상의 20종 이렇게 해놔 가지고, 이 액면이 돼 있고 그 밑에 또 돼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착오 일으킬 일이 많죠. 그런데 이것 실제 장롱 뭐 이런 것 까지 이렇게 관사에다가 들여놓고 이게 비품으로 있는 겁니다.

○ 재무과장 김건기 예, 그것 비품으로 저희가-

○ 위원장 한상익 그 비품으로 있는거라고 하면은 장롱은 장롱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집어 넣으실 걸 갖다가-

아, 그렇잖아요. 책상으로다 기재가 딱 되다 보니까.

자! 없으십니까?

○ 위원 김재현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 위원 김재현 지금 우리 특별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뭐 거즘 비슷한 관계입니다.

뭐 42,000원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일용 인부임에서 한 20여만원 이렇게 삭감하고 하는거는요 항목에 아주 정확하게 토지표시 변경하는데 뭐 인부임이 얼마 삭감됐다. 이렇다 지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항목에 자세하게 뭐 보면 다 압니다.

지금 우리 특별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관계처럼 무슨 부군수 관사 비품구입 책상외 뭐 20종해서 300만원 이런게 전부 보면은 그런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럼 이런 과목은 지금 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뭐 이불장, 뭐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 건은 42,000원이라고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저걸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뭐 알아서 안 되는건지 되는건지!

○ 재무과장 김건기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기 내용을 좀 빠뜨렸을 뿐이죠!

○ 위원 김재현 네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건기 죄송합니다.

○ 위원 김재현 예 그러고요,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 세세항 맨 마지막 부분 같습니다.

우리 군 회의실 위원 회관 관계 때문에 군 회의실이 없어 가지고 그 회의실 증축부대비로 해 가지고 거기 산정치수가 나와 있는데요, 그 2억1천7백80만원입니까? 거기에, 5×5하고 46/100인가, 이렇게 돼 가지고......

○ 재무과장 김건기 5.46/100인가 본데요.

○ 위원 김재현 /100 얼마요?

○ 재무과장 김건기 5.46요

○ 위원 김재현 5.46요. 네

○ 재무과장 김건기 요게 용역비 산출하는, 설계하는

○ 위원 김재현 공식입니까?

○ 재무과장 김건기 공식입니다.

○ 위원 김재현 그럼 2억1천780만원이라는 거는 뭡니까?

○ 재무과장 김건기 이게 저 시설비예요.

시설비요. 시설비에 5.46/100를 인제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세우게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 세워가지고 설계 용역비 저희가 줘야 돼요.

○ 위원 김재현 예 질문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없으시죠 질의?

(「예」「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1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4시 30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 위원장 한상익 예 성원이 되었기에 속개합니다.

일반행정비 아까 그 질의를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 위원 우충국 예, 우충국 위원입니다.

그 일반행정비 48페이지 국외여비 그 1,000만원이 추경예산 승인안이 아까 상정돼서 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아까 간단한 설명에서는 확실한 그 계획은 서 있지 않고 하나의 대비로써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현실적으로 급한 분야도 많고 한데 꼭 이걸 예비성으로 세워 놓아야 되는지 본 의원은 이걸 질문하고 싶고 아울러서 제조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송종섭 네, 기획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예.

○ 기획실장 송종섭 당초 예산액 1,000만원이 해외연수 여비가 편성이 돼서 저희는 도계획에 의해서 특작계장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근래에 들어와서 빈번히 해외연수가 자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하반기에 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1,000만원을 일단은 요구를 해 봤습니다만은 역시 이게 꼭 필요한 과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우충국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국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무과 소관인가요. 64페이지에 용역비에 대해서 좀 다시한번 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64페이지 용역비요, 그 두 번째 90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용역비라고 1,200만원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꼭 용역을 줘서 처리해야만 되는 사항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건기 이 저희가 재무과에서 인제 의회에 결산 의결을 심의를 요구하게 되면은 위원님들이 저 여기서 위원님이 용역을 주는거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 놓은거예요.

그게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요. 결산 승인해 주실 적에 용역을 주시는 그겁니다.

○ 위원 우충국 아 그러니까 위원들이 전문성이 혹시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거를 용역을 주려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전에 감안하신 그런 예산이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재무과장 김건기

○ 위원 우충국 요 문제도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뭐! 예.

○ 위원 김재현 지금 공보실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인제 우리 아마 그 새마을 지도자, 이장, 반장 또 그 각급 사회 단체장님들한테 보내는 51페이지입니다.

사회 단체장님들까지로 해서 우리 또 이 공공기관 뭐! 군청 또 읍면사무소 여러 가지 기관이 많습니다만은 이런데에 물론 주민들에게 지방지로서의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아마 보내주시는거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문이 지금 각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또 사회 단체장 뭐 또 각급 기관에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신문이 받아 보시는 분들이 다 읽는다고 보시는지, 그 신문은 제 날짜에 나오지도 않고, 배달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것이 산적돼 있는 그런 저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우리 그 받아 보시는 분들이 그 신문을 실제로 볼 수가 있게 어떤 방법을 해서 군정이나 우리 도정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알고 홍보가 되게끔 하실 방안이 없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공보실장 이종호 네, 공보실장입니다.

지금 저 김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거는 일단은 저희가 그 신문을 각계 홍보 요원 즉 지금 말씀하신 그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기타 사회단체장한테 가는 신문은 각 신문지국에서 지금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간이 지연이 돼서 하루 또 몇시간을 지연을 해서 이렇게 도착하는 사례가 왕왕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일이 지연이 돼서 도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 김재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질의 없으시죠?

○ 위원 우충국 하나 더 좀 있습니다.

저 기획실장님께 이게 해당이 되나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요번에 취소하고 다음에 하죠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그러면은 일반행정비는 질의를 이것으로 끝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회과장 엄중오 예! 사회과장 엄중오입니다.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그 사회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또 여기 그 사회복지 사업비 중에서 가정복지과 소관이 있습니다마는, 마침 가정복지과장이 도에 교육이 있어서 올라 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회복지 사항에 세항의 청소년 복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새마을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만은 그 세세항이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일괄성을 기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좋습니다.

○ 사회과장 엄중오 예, 그러면 세출예산안 즉, 인건비 그 다음에 그 관서운영비 이거는 4월 1일부로 저희 사회과에서 가정복지과가 분리되어 나가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그 인건비 관서당 운영비를 전부 감을 해서 다음 보고 드릴 그 가정복지과로 옮아간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세항에 그 경상적 사업비 중에서 목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그 최소한의 33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거택 보호자, 자활 보호자, 의료 부조자등, 모두 776세대 1,92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시 변동되는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 현지 확인을 가는 그런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요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장애자 위문으로써 특별판공비 800만원을 요구한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 지체장애자 247명, 시각 장애자 26명, 청각정박아등 모두 386명에 대한 그 지체장애자가 있고 따라서 사단법인 그 지체장애자 양주군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바람에 여기에 그 위문적인 차원에서 군수님이 이분들한테 그 수시 위로 하시는 그런 금액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노정 관리입니다.

경상적 사업비 중에서 그 노사동향 관리 100만원에 대한 정보비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조가 구성된 업체가 20개 업체 그리고 100인 이상의 기업체가 20개 업체등 40개 업체와 그리고 이를 40개 업체를 포함해서 818개의 주요한 업체들에 임금 협상에 대한 지도 경비로써 유관기관등 이에 따른 지도를 위한 정보비로 100만원의 최소한도의 그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50만원 이것도 기업체 현지 방문 대화로써 10개 업체에 50,000원씩을 봐 가지고 지금도 저희가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안정이 안된 기업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다른 그 현지 방문하는 그런 특별 판공비를 50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3,000,000원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이것은 한국노총 경기도 지역본부 북부지부 노동사무소가 의정부 시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초 예산에 양주군에 세입원이 부족해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넣었으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의정부시에서는 600만원, 동두천시에서는 지금 400만원을 계상해서 1차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늦는다고 우리가 건의도 한바 있습니다만 요걸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거기에 분기별로 해서 돈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영세민 생활보호 중에서 경상적 사업비로 정보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767가구에 대한 1,927명에 대한 이웃돕기 성질로서의 이 정보비이며 광복절 그 다음에 8월 추석, 기타 수시로 그 저소득층에 대한 도움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써 3,500만원을 저소득층 주민 생활보호자 직업훈련인데 이거는 여기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활보호 대상자라든지 그 다음에 거택 보호자 중에서 교육을 필함으로 해서 자기가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국, 도비 사업을 여기에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료급양비에 대한 1천8백6백원에 대한 내용을 6월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당초 작년도말 예산을 할 때 보다 그 후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가 확정됨으로 해 가지고 그 인상폭이 늘은거에 대한 그런 예산 계상이기 때문에 전부 국비, 도비, 군비 사업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일 기준량이라든지 기타 운영상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주요 사업비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 국비하고 도비의 취로 사업비가 1천30만4천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요건 벌써 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있는 그런 예산이 내려오면은 의회라든지 도의 승인을 받기 전에 미리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그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쓴 겁니다.

그 다음 하반기 취로 사업 시설비 거기가 3,300만원이 있습니다.

요거는 도비가 825만원 그 다음 이건 순수하게 75%인 군비가 2,400만원 해 가지고 요걸 그 하반기중에 영세민들에 대한 취로사업으로 쓸 겁니다. 이거는 일당이 만원씩으로 해서 작년도나 그전과 같지 않게 이거는 그 경노무 사업으로서 청소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아니면 시가지 청소라든지 이거는 구호, 취로 위주로 해서 사업을 쓴 것이기 때문에 요긴하게 이걸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환경 개선사업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90년도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으로서 시책 사업으로서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사업을 편게 있는데 여기에 회천읍 고암리에 교량을 5,000만원을 가지고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은 좀 많고 그때 한정된 예산은 5,000만원 이기 때문에 읍에서 운영하는데 3번에 걸쳐 가지고 유찰된게 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가까스로 수의 계약을 해서 5,000만원에 대한 교량과 교각을 설치했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바로 고암리에서 의정부시에 그 예비군 훈련장을 가는 거기에 위치인데 거기 옆 날개벽이라든지 또 도로 형태가 하천처럼 얕기 때문에 거기에 복토도 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뺀게 2,0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예산을 요구를 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그 상가에 있는 취로 사업비 거기에 따른 무슨 쇠갈퀴라든지 또 무슨 장화라든지 기타 취로일지를 쓰기 위한 그런 시설부대이고 그 밑에 그 2,000만원에 대한 그 마무리 사업을 하기위한 시설부대비 규정에 의한 1.2/100 그 다음에 취로사업은 2.5/100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사업이냐면은 저희는 주내면 유양리 그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1개 마을이 전부 나환자촌인데, 여기에 그 75년도에 설치한 간이 상수도가 그 불곡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유하식이기 때문에 월동기라든지 가물적에 물이 말라 가지고 자체 수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올 3월달에 포괄 사업비 1,000만원을 주셨고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이 1,500만원은 그 나환자 전국 협동회의 그 한성 협동회가 있는데 거기의 도지사님께 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게 인제 1,500만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군수님이 주신 1,000만원에 거기에 연결되는 그 이 노후된 관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요구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 기본 경상비 311만4천원 이거는 내무과 행정계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연금 부담금이 있는데 본인이 봉급에서 띠는거와 그 다음에 지방비가 부담하는 것 중에서 여기에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이 3백14만4천원이 불가피하게 계상이 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중에서 인건비, 상여금, 정액수당, 또 관서당 운영 요거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저희 사회과, 가정 복지계의 업무가 깍여 가지고 가정복지과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행정수요로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비 이거는 128만천원인데 이거는 아까 그 정수 승인을 받지 않은, 받지 않아도 되는 책상, 의자, 캐비넷, 파일케비넷 등 그거에 대한 과 운영비로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물품구입비로 630만원 이거는 그 정수 승인을 맡는 겁니다.

규모가 크고 대장에 올라가는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사기, 냉장고, 그 다음에 TV, 그 다음에 전동타자기 카메라, 응접셋트 요거에 대해서도 가정복지과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행정 장비가 63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동복지 세항에서 경상사업비중에서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이게 800만원인데 요거는 저희가 그 아동복지 시설이 광명보육원, 한국보육원등 아동복지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동두천에 운영되고 있는 부랑인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수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그 인건비가 있는데 요거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명한국보육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률과 거기에 정원에 대한 도비, 군비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내용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노인복지 중에서 경상사업비로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저희가 공동묘지 그러니까 읍면장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가 모두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간에 운영하다 보니까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또 구역외로 더 쓰는 일이 있고 해서 요번에 이거를 작년도말에 감사도 많이 받고 해서 최소한 28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선 경계 측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요번에 280만원의 요구를 내게 된 겁니다.

그 다음 그 정보비 1,500만원은 노인복지시책추진 사업으로써 저희는 경로당이 74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장수노인, 무의탁노인, 불우노인등 수시로 그 노인복지 시책에 따른 필요한 정보비를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최소한의 요구를 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중에서 91만3천원, 이거는 저희가 올해 415어른에 대한 그 노인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했는데 먼데서 오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 식사비를 일부 부족한게 있어 가지고 91만3천원을 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2백6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에 보고를 드릴 것은, 노인정 난방 연료비가 저희가 그 이게 맨날 회계연도 이전에 조사하는게 그 양주군에 노인정이 63개소로 조사 보고가 됐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는 국비가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10만원씩의 난방연료비를 드렸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게 74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개소는 편중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분하게 이건 군비로 110만원을 지원해 드리게 된거고 또 노인정 운영비도 월 12,000원씩 하는 건데 그것도 국비 보조가 63개소분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1개소를 해서 158만4천원을 요구 낸 겁니다.

요거는 올 하반기중에 일제 조사할 적에 74개소가 전부 국비가 보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현 실태를 파악하는데 보고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비 중에서 모두 48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경계측량비 2,800,000원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완벽하게 돌로 표지를 세워 가지고 경계석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설치하기 위한 그런 공동묘지에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 중에서 경상사업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새질서 새생활 추진 상설 알뜰시장 및 중고품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7개 읍면에 1개소씩해서 최소한 옷걸이라든지 그 다음에 옷장등을 사 주어서 거기에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임시방편으로 관리하는 배를 만드는데 192만원을 요구내게 된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임차료 45만원입니다.

이거는 그 오는 5월 28일날 경기여성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의 여성들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버스를 빌리기 위한 그 임차료가 45만원이 계상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여성단체 활성화 체육대회입니다.

이게 그 우리 양주군의 특수 시책으로 해 가지고 그 가을 우리 군민의 날 행사하기 전에 7개 읍면에 대한 여성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그 496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그 저소득층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이것도 저희가 19명이 확정돼 가지고 이건 국비, 도비, 군비 사업으로써 395만원을 해서 얘네들한테 수업료를 입학금을 전부 내주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1회 경기여성한마음 체육대회 아까 그 임차를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참석하는데 280만원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부녀회에 주어 가지고 참가할 그런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중에서 기본 경상비 중에서 기타 수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새마을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만은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수당이 조례에 의해서 참석할 적에 20,000원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회를 보는 걸로 해서 16명에 64만원입니다.

그 다음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거기 1억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민회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에 본적을 두어서 출향 인사들이 나가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그 도비로써 투자 사업,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각 시군에 1억씩을 부담을 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본군 관내는 8명의 그 공부 잘하는 어린애들이 경기 장학회에 출현 장학회에 장학금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이 그 이 경상목중에서 그 보상금, 청소년 지도위원 그 연수관계 요것도 계수조정을 해서 70,000원이 깍이는 내용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영세민 지역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지원이 있는데 요거는 국비입니다. 330만원 그 다음 그 밑에 청소년 마을 마당 운영도 국비, 군비 해 가지고 200만원이 운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저희 사회과 소관으로서 96페이지에 위생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정보비로써 100만원을 요구 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요즈음에 새생활 새질서 실천 운동에 제일 비중을 두고 있는 환경유해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한 유관기관의 유대 강화비라든지 그 다음에 불시에 그 이 경비를 계상을 해서 100만원을 요구를 내게 된 겁니다.

이상 그 사회과에 소관과 가정복지과 소관, 그리고 일부 청소년 관계되는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사회과장인 제가 보고에 대했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위원 우충국 저, 우충국입니다.

○ 사회과장 엄중오

○ 위원 우충국 9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 사회과장 엄중오 네!

○ 위원 우충국 그 412 시설비에는 6억3천927만4천원이 이것 도비, 군비가 합쳐진 겁니까?

○ 사회과장 엄중오 예, 요거는......

○ 위원 우충국 그래가지고 이것 천성농원 오폐수 시설 및 관로 설치 공사 4.7KM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밑에 다시 또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요거에 대한 부대비를 말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엄중오 네 요거는 제가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또 예산에 대한 설명이....

○ 위원 우충국 요것 공사에 대한 부대비 바로 그걸 말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 사회과장 엄중오 네, 그건 환경보호과 업무이기 때문에......

○ 위원장 한상익 없으시죠? 예 말씀하세요.

○ 위원 이은선 이은선 위원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추진 상설알뜰시장 말이예요.

○ 사회과장 엄중오

○ 위원 이은선 거기 그 센터에서 그 옷걸이 뭐 옷장 이것이 뭐 상설을 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시범으로다가 운영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엄중오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말씀은 상설시장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이게 계절적으로 아니면 그 이 우천이라든지 이런 따지는 그걸 피해야 되기 때문에 7개 읍면 면사무소 소재지에 거기에 운영하는 것 봐서 그렇게 준비를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 위원 이은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요.

1년에 몇 번 운영하는지 몰라도요 이것 뭐 이렇게 시설까지 해 줘가면서 해야 별로 뭐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 사회과장 엄중오 예!

○ 위원 이은선 그래서 그걸 좀 상세히 파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과장 엄중오 예 그렇게 그 주무과장이 귀청을 하는대로 요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옷을 많이 인제 그 입던 옷이라든지 이 옷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걸대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는 그 무슨 줄에다 매 가지고 건다든지 품위도 없고 또 인제 그래서 요걸 완벽하게 그 옷걸이 제작소에서 나온데다가 사줘 가지고 쭉 분류를 해 가지고 걸수 있게 이렇게 할 그런 계획에 했던 겁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재현 예 저 김재현......

○ 위원장 한상익 예!

○ 위원 김재현 사회과장님한테 그 저, 영세민 생활보호에서 그 경상사업비 말입니다.

그 정보비가 당초에 700만원을 세우셨다가 인제 1,500만원을 더 요구를 하셔 가지고 2,200만원을 가지고 추석이나 이런 그 민속 뭐, 설에 영세민을 위한 그런 그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노인 복지관계에 대해서 역시 똑같은 정보비가 먼저 이 영세민과 노인 복지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좀 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노인복지 저 영세민 보호 76페이지 86페이지 그렇습니다.

○ 사회과장 엄중오 네, 요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에서 드린바와 같이 저희는 그 지금은 그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최우선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세민 생활보호에 그 사회 복지측면에서 이들한테 그 시혜가 퍼지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지원해 주는 구료급양비 정부에서 주어지는 기준액인 거택보호자에 대한 월 1인 백비 10G, 정맥 2.5G 부식비 가구주에 550원 그 다음에 가구원은 200원, 연료비가 월동용이 200원 기타 매월 410억원씩 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 혜택만으로는 그 수혜를 받는 영세민들이 그렇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또 이것보담 지원해 주는 것도 한이 없습니다만은 그 영세민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을 펴고 있는 군수로써 그 최소한도 시기적으로 시혜를 베풀어야할 그런 최소한의 금액이라는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노인 건강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노인 일손 돕기라든지, 그 다음에 춘하, 춘하추동으로 74개소에 대한 그 노인정을 위문방문 한다든지 할적에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임을 다시한번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 김재현 예,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영세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많이 지원을 해도 그 영세민들이 수혜의식 때문에 뭐, 반갑다고 뭐 저거 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때 뿐이고 그런데 근복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뭐 복지, 사회복지 정책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그 영세민들에 대한 그 저거는 이 물론 그 빈부의 차가 심해지다보니까는 영세민도 생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도 인력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저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영세민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데 다니면서 실제로 그 노동의 댓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 사회과장 엄중오 네, 그렇습니다.

그 영세민에, 그 대상자 책정 기준은 먼저 거택보호자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이렇게 세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는 그 월소득이 55,000원 그 다음에 기본 재산이 600만원 미만은 이네들에 대해서 거택 보호자로 관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준의 양곡을 지급하고, 자활보호자는 그 월소득이 65,000원 그리고 재산이 그것도 600만원 미만으로써 만원차이인데 이네들에 대해서는 양곡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지원이 하나도 없고 다만 여기 예산 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이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 이 자기네들이 교육을 가서 자활기반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간다면 교육비를 대 주는 것 이런 것 외에는 더 지원되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건강상태가 무척 좋지 않다든지 해서 정말 가가호호 방문을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딱하기가 이를데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자활기술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러한 그 이 군수님으로서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에 최소한도로 경비를 계산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풍토가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위원 김재현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사회과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의정 사업에 그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그 일용인부임인데 단가 조정 관계로 해서 요거는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관서당 경비, 관서당 운영비에 그 대수선비는 저희 보건소 대문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하는데 당초는 30만원 밖에 계상이 안돼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00만원을 더 증액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관서당 경비에 재수당 266만5천원에 대해서는 긴급 전염병 예방 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경상 사업비에 일용인부중에서 방역소득인부는 그 당초 그 목표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36,000원이 감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있어서 저소득층의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출장을 해야 되는데 그 여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10만2천원과 가족계획 그 시설 권장 여비 그것에 대한 것도 11,000원이 증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성 전염병 관리 및 방역 사업 추진에 대해서 월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요번 추경에 요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양주군의 특색 사업으로서 실천성 대사 이상검사를 실시하는데 생후 7일 이내 자에 대해서 실시를 해야만 정신박약이라든가 이런걸 사전에 저희가 조기 발견함으로써 정상적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것은 양주군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요번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료비 기타에 있어 가지고 방역 및 소독약품 구입비에 대해서 감액된건 도의 목표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 조정을 하기 위해서 요번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로서 군자매 결연 사업장 결핵 환자 발견 사업도 저희 군에 특색 사업으로 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건 순수한 저희가 그 필림대 하고 검사 시약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목을 갖다 당초에는 초음파 진단기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소 시스템으로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변경을 해서 X선실 제습기, X선실 환풍기, 촬영 카셋트, 방역 소독약품 혼합기, 혈압계, 오토 디스펜서, 슈처 셋 이상으로 다 해 가지고 저희가 변경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주요사업비로서는 보건소에 지금 겨울이면 난방 시설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이 와서 그 불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보일러를 갖다 설치를 함으로써 내소하는 환자에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일러 시설에 대한 예산요구를 저희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추경요구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셨으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그러면 지금 재료비 기타 방역 및 소독약품에서는 이게 예산이 531만3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예, 그것은 도에서 국비이기 때문에 목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감액 조정을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뭐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환경보호 과장입니다.

94페이지에 환경위생관리에서 환경보호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급양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198만원이 되겠는데 공해 배출 업소 및 쓰레기 무단투기지도 단속을 야간에도 하고, 또 지금 토요일 일요일 없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급양비로다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에서 복사기와 전동 타자기는 환경보호과가 새로 신설됨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에서 6억3천927만4천원에 대한 것은 천성농원 오폐수 시설 및 관로 설치공사 4.7㎞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거와 같이 저희 관내에 나환자촌인 천성농원에 그 폐수배출업소를 다 정리를 하고 나면 그 지역에서 오수나 하수가 흘러 내려오는 것을 방지해서 관로를 묻어 가지고 의정부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연결을 해서 처리하는데 따른 비용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거기 시설부대비는 6억7천만원중에서 4.59/100에 따른 3억75만3천원이 시설부대비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영세축산시설 정화조를 설치를 돕기 위해서 1개소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축산폐수정화 시설을 갖추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에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저희 지금 관내에 청소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대행 업소에 청소대행사업비로다 나가는 금액 중에서 인건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113만3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에서 시설비는 분뇨처리장 진입로 확장 및 설치 공사에서 1억3천만원이 들어가고요, 쓰레기 매립장 복토가 500만원 그 다음 쓰레기 수거함을 각 읍면에 5개 부락에 1개 부락당 2개씩 설치를 해서 50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3,500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시설 부대비는 분뇨처리장 진입로 공사 및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예, 우충국입니다. 영세 축산 시설 정화조 설치에 예산이 3천4백50만원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예 3천4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이것이 보조로 나가는 겁니까?

융자로 나가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보조입니다.

○ 위원 우충국 보조입니까? 전액 보조입니까? 일개 축산 농가에 50만원씩 보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예 도에서 보조 해주는 도비 사항입니다.

○ 위원 우충국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질의 없으시죠?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 위원장 한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 위원 김재현 예 김재현 위원입니다.

저 기획실장님한테 물론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총체적일 때 또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들의 총체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지금 일반 행정비라든가 어떠한 부서별로 저거 된데에는 판공비다 뭐다 이런 정보비다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민생 문제하고 제일 연관이 깊고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될 우려가 제일 많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굉장이 지금 너무 물론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소홀히 좀 다루시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 위원 이은선 이은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성 체육대회요, 그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군 단위 그 여성회고 청년회고 체육대회만큼은 군민의 날 행사 때 종합적으로다 하는 것이 좀 올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사실 그 체육대회 한번 유치할 것 같으면 면단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보통 1개면에서 아마 최소한도 5, 6백만원씩 경비가 납니다.

그런 관계로다가 그 지역 면단위에서는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깐 군단위 체육대회만큼은 좀 군민의 날 행사에서 종합을 해 가지고 유치하는 것이 좀 올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세요.

○ 사회과장 엄중오 사회과장입니다.

그 부녀복지회 중에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보상금에 여성 단체 활성화 체육대회라고 해 가지고 4,600,000원이 서 있습니다.

요구를 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하면은 지금 여성들의 그 사회참여 내지는 그 예능농이라든지 체능이라든지 또 교양등 여성의 지위향상이 이루어지기는 이런 때이고 마침 또 이를 위해서 정부 시책도 많은 여성단체 활성화에 주력을 하고 있고 또 그 반면에 우리 군에서는 모처럼 가정복지과가 생겨 가지고 한해에 50%이상이 넘는 여성들이 참여, 행정참여기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90, 80년도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가 있었고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다른 업무가 중복이 돼 가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모처럼 다시 한번 그 최소한으로 469만원에 대한 체육대회를, 체육대회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요번에 한번 지방의회가 이렇게 구성되고 다시 한번 여성들에 참여 기회를 한번 부여해주는 그런 뜻에서도 요번에 한번 이 단체가 간소하면서도 내실있고 그리고 정말 그 체육대회를 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발전이라든지 지역발전에 화합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바램이 실무과장으로서 간곡한 지원이 말씀입니다.

○ 위원 이은선 여성 활성화는 인제 좋지만요, 지금 이달에는 도 체전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저희 그 체육회 이사회때 보니까는 이번 예산도 한 3,000만원 들어가요, 그런데다가 또 우선 그 도체전을 우리가 위시해 가지고 정말 그 군민의 모든 재량을 인제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체육이라는 것은 사실 그 우리 말하자면 군력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 큰 행사를 정말 이미지 좋게 잘 치러나간 다음에 요것은 좀 어느 정도 한두달 보류했다가 다시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달에 도 체전에 막대한 경비를 했는데 또 사실 그 뭐 4백 몇십만원도 좋지만 면단위할 것 같으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어요. 또 이게 460만원에서 이게 끝나는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면단위를 참여시킬 것 같으면 그 이상 가게 경비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주군 전체를 볼 적에는 아마 한 4, 5천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좀 한두달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 사회과장 엄중오 말씀 고맙습니다.

요것 지금 여성단체 활성화 체육대회는 아무렇게도 이게 인제 9월 내지 10월 하반기 중에 이루어져야할 그런 걸로 봐집니다.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1회 경기여성한마음 체육대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 이 당초 예산에 요구를 냈다가,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양주군 세원이 없어 가지고 들어가지 못 했었고 또 요번 추경에 요구를 냈던 건데 혹 그 기획실에서 이 전망을 보실적에 10월이나 9월 전에 다시 한번 추경이 있게 될는지 그것도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의심스럽고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 어떻게 소모성이라고 보실까 또 이게 인제 여러 가지 읍면의 어려우신점 요런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아까 사회복지비에 대한 보고를 드릴 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주무과장이 아니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거에 대한 유보의 말씀을 정하신다면은 저로서의 앞으로 추경에 기간이 어떨는지 다시 한번 이거의 필요성을 장단점을 하고, 최소한의 읍면이 부담 없이요.

예산으로 어떻게 경기 종목을 선택해 가지고 한번 체육대회를 치루게 될 건지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그럴 기회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됨으로써, 되며 저는 이 여성단체활성화 체육대회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떠한 말씀을 드릴 그런건 없습니다.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저, 우충국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자기에 부서가 남달이 이렇게 활발해서 뭔가 그런 체육대회도 하고 등산대회도 하고 해서 활발하게 뭔가 움직이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밑에 경기여성 한마음 체육대회에 280만원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것을 저는 볼 적에 불요불급한 사항이다 이렇게도 저는 이름 짓고 싶습니다.

다른데 참 아까 우리 김재현 위원께서도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당장 민원의 소지가 있다든지 복지문제에 관한거라든지 이런데에 예산이 또 무슨 우리의 위생과 관련된 분야라든지 좀 더 이런데 예산 편성이 좀 가급적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아마 일치된 여러 가지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경기여성체육대회가 있으면은 우리 군대회는 또 9, 10월에나, 9월달 중에 이것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면 바로 이어서 10월에 우리 양주군민의 대회가 있잖습니까?

그 군민 대회의 내용에도 여성 경기가 포함 돼 있습니다.

또 여성 경기가 좀 부족하다면 거기다 내용을 한둘 더 넣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시켜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의 어떤 그 확실한 결정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그러면은 사회복지비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는 마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간 사회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 안광순 가만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보건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 소독에 대해서 여지껏 작년에 대해서 보더라도, 어디나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이 많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자꾸 인구는 발전되고 쓰레기 수거는 제대로 안돼서 여름철이면 상당한 방역조치가 잘 돼야만 되는데도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차로나 한바퀴 돌고 뭐 이렇게 1년에 한 두 번 돌고 이렇게 마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 나가실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저희가 이제 연간 방영소독 계획을 갖다 수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제 우선 취약지부터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13개 지역으로 이렇게 방역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구밀집지역, 가축사육지역, 뭐 이제 기타 청소인데 구역 같은데 쓰레기장 같은데 뭐 이렇게 광활한 지역을 갖다 저희 소독 인부 한 사람 하고 그 다음에 기사하고, 직원 한 사람이 사실 구석구석 마을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각 읍면에 지금 방역소독약 장비를 갖다 한 대씩 배정을 한지가 벌써 3년전서부터 배정을 해 가지고 활용을 인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소독약품도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약품을 배정을 해서 마을 단위의 조그맣게 그 파리라든가 뭐 아니면 유해 곤충 같은 것 소독을 하는 것 자체적으로 자율방역단을 구성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인제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물론 인제 읍면에서 제대로 그게 안되고 하니까 급한 때에는 참 저희한테 의뢰하고 해서 저희는 대략적으로 13군데 그 취약지 같은데 큰데 이런데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저희가 각 읍면에 돌아가는데 저희가 5월달서부터 인제 7월달 까지는 2주에 한번, 저희가 한바퀴 도는데 2주에 한번 다시 돌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7월달서부터 9월달까지는 일주일에 한번씩 각 면을 다니는데 워낙에 저희가 소독 장비 하나 가지고 전 지역을 카바 한다는게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제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이 그 불만이라고 할까 방역소독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방역사업은 저희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안광순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질의 없으시죠?

○ 위원 우충국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96페이지에 쓰레기 수거함 제작 배부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 아까 5만원×2개×5개 부락 ×7개 읍면 해 놓고 3,500만원이 예산이 계상으로 올렸는데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설치되는건지 그 내용 좀, 좀......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예 그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예, 예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그 쓰레기 수거함을요 지금 현재 쓰레기를 수거할 때 갖다 매몰을 해야 될 매립해야 할 쓰레기와, 그 다음에 재생 활용을 해야 될 쓰레기, 그 다음에 연탄재로 구분해서 수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분리수거라고 합니다.

이 분리수거를 함에 있어서 그 수거함이 각각 분리가 돼 있어야 갖다가 집어넣는 사람들이 이건 매몰할 쓰레기 요거는 갖다가 재생해서 다시 써야 될 쓰레기, 요거는 연탄재, 그러면 연탄재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면 쓰레기를 매립하고 난 위에다가 복토재로 활용한다든가 또 그걸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져 가지 않고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시설에 갖다, 원예농가라든가 이런데 갖다 주게 되면 아주 요긴하게 쓰레기 대신 쓸 수가 있습니다. 소독된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수거함을 제작하는데 그것이 지금 백석면에서 하나를 제작하는데 50만원 정도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그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특색사업으로 요거를 각 그 마을 단위로 다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제 처음 년도기 때문에 전체 마을을 다 해줄려면 엄청난 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그 5개 부락을 선정을 하고 1개 부락당 2개씩 만들어서 7개 읍면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비용입니다.

그게 3,5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개당 50만원입니다.

예, 그건 인제 리어카 같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큰 수레같이 돼서 뒤에서 차가 와서 이 논에 그러니까 경운기 같은 것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바퀴가 달린 그러한 수거함입니다.

○ 위원 우충국 그러면 바로 끌고 가면 되겠네요 담아 놓은 것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예,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재현 롤온박스라는게 이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롤온박스는요, 그거는 그 차량이 큰 차량이 롤온카라고 하는 차가 끌고 가야 되는 거구요, 이건 마을 단위로다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조그맣게 설치를 해서 마을 단위로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읍면별로다 쓰레기 매립장을 또 조그맣게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일반 가정생활 쓰레기만 수거할 수 있는 이런 제도하에서 만들어진 수거함입니다.

○ 위원 우충국 그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

지역적인 얘기가 아니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덕현지구, 주내면 덕현지구 같은데가 아주 급팽창이 되면서 지금 쓰레기 문제가 커다른 사회 문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거기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를 군에다 의뢰하는 절차, 또 의뢰하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쓰레기 문제는 그 특별 청소구역과 일반 구역으로다 구분해서 청소가 되겠는데요.

특별 청소구역은 군에서 그 청소를 해주고 그 해준 만큼의 저희 그 오물수거 수수료 조례 규정에 의해서 재산세에 기준한 오물수거료를 부담을 시켜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그 수거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립해서 자기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덕현지구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특별청소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아니한 지역으로도 그 특별청소 구역으로다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다음 지정을 할 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사회복지비에 대한 질의는 종합적으로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비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현삼식 예,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경제비 중에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 처음에 나오는 인건비 관계입니다.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그 넘어 복리후생비는 직원 인원 조정이라든지 또 인건비 단가 조정에 의해서 증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그 넘어 100페이지요, 수용비 수수료 농업진흥지역 지정조사 관계는 이건 국비입니다. 저희가 농업진흥지역 조사를 금년말 까지 조사를 완료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농림수산부장관이 92년 3월까지 고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 사업이니까 돈이 국비로 다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 이것은 그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들으신 바 있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이 90년도에 전국에서 2개소가 시범적으로 실시 됐습니다.

그래 면단위로 면단위 중심개발 지역으로 해서 우리 전국에서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우리 양주군에서 은현면이 책정이 돼서 우리 인제 군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이거를 유치시킨거죠. 국비사업을 실시하면서 일부 20%를 우리가 인제 도비, 군비, 지방비로 확보 하는건데 여기에 지금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에 있어서는 주로 그 용수이용 개발사업 이것 상수도죠.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겁니다.

요거하고 포장사업, 용수이용 시설 관계는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가 이것이 우리가 인제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 측량 공사 감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액 중에서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를 금액을 조정한 겁니다.

먼저 전부다 시설비로만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할 수도 없고 공사감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설계비 쪽으로 떼어 준거예요.

그러니까 별 문제점이 없는 것이고, 이거는 90년대에 정주권 개발 사업은 90년도부터 시작돼서 94년도까지 하는건데 이것은 작년도 사업인데 작년도 예산 가지고 금년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 진입로 포장 사업은, 이거는 인제 저희가 1억원이 당초 책정이 돼서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6천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로부터 배정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지금 1억6천2백만원이 저희가 이것 포함해서 되겠는데 1억원은 기히 본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이 착수가 됐고 이건 1개소가 더 추가로 시달이 돼서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농촌가로등 설치는 약간 감액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시설비하고 시설비 부대비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너머에서 농산관리비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생 여비는 저희가 교육생을 38명을 저희가 금년에 계획해서 기종별로 이양기반, 트랙터반 콤바인반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비라든지 숙박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교육생들 한테서, 그래서 요건 기계관계로 해서 38명이 계획돼 있어서 이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에서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벼물바구미 방제 이거는 감액이 됐고 병충해 방제는 이건 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 저희 농산 관계는 대개가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에서 일부를 조금씩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인제 그 밑에 또 방제복 관계는 방제복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전체액 중에서 778천원이 이건 도 중앙 계획에 의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 관계는 저희 여기 산업경제비면서 이건 건설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기술부서 그래서 이따가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수고 하셨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이것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 105페이지요, 축산진흥 사업비 이거는 일용인부임을 그 저희가 인제 공수의 관계로 해서 인원조정이 있어 가지고 조정이 된 거고, 그 다음 가축방역 시설비 이거는 중앙, 도 계획에 의해서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 당초 배정됐던 거에서 그래서 2백9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재료비 기타 방역비도 저희가 인제 그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 관계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공수의는 저희가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명 있다가 국비 공수의가 2명 있다가 지방비 공수의로 해서 도에서 1명을 더 추가배정이 돼서 월 30만원씩 저희가 그 공수의 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그 국비에다가 도군비 부담을 해서 저희가 요 180만원 밑에 더 추가 계상이 된 것이고 국비는 저희가 현금이 직바로 농수산부에서 현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프러스 국비 내려온 것 요것 같이 주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가 저희 3명이 지금 있는데 저희가 면별로 지금 남면에 공수의가 한 사람 있고 광적 백석에서 세 사람의 공수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남면에 있는 사람이 남면 은현을 시술하고 광적에 있는 사람이 광적, 회천, 주내를 담당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백석에서 장흥까지를 포함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 공수의가 인제 시술하는 대상이 기종이 소, 돼지 그 다음은 개 이렇게 해서 인제 그 34,000여두가 되는데 면별로 이렇게 묶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이 시일이 많이 걸리고 또 공수의들이 너무 저희가 동원하는데에만 동원되다 보면은 이 축산 농가에서 좀 그 시일이 시술하는 시일이 많이 걸리니까 불편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축산 농가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1명을 추가로 군비사업 거기 괄호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증액을 해서 1명을 증원해서 다시 면별 담당을 조정을 해 가지고 회천지역에다가 회천, 주내에다가 별도로 1명을 두고, 백석이 제일 축산이 많기 때문에 백석에 별도로 한 사람이 해서 남면과 은현이 1명이 하고 광적과 장흥이 하고 백석을 혼자서 담당을 하도록 하고, 회천, 주내를 별도로 떼어서 공수의를 더 증원을 해서 축산진흥에 도움을 줄려고 해서 여기 3백만원이 또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그 민간에 대한 주요사업비에서 축산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초지조성은 저희가 감액이 됐는데 이건 당초에 도에서 남양주로 갈 분이 저희 한테로 배정이 돼서 올랐다가 이번에 조정이 돼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건초증산 시상금이 4백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인건비가 자꾸만 비싸고 그래서 우리가 축산진흥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건초라든지 자급사료를 많이 먹임으로 인해서 그 단가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고, 국제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자꾸만 수입 사료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건초를 계속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려하는 뜻에서 저희가 부락 시상금으로 3개 부락에 4백만원을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당초에 예산에 저희가 계상하도록 돼 있었던 사업입니다만은 당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잠업진흥 교육 여비보상은 10명에 대해서 저희가 15만원을, 이거는 특작분야에 아까는 기계 분야에 교육생을 보냈고 이거는 특작 분야에 교육생 10명을 금년에 계획돼 있어서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보조에 ‘91 대설 피해복구비 지원 이것은 지난번 진눈깨비가 와 가지고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 관내에 비닐하우스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 남면지역 같은데 그 비닐하우스를 연동으로 해 가지고 지은데가 특히 피해가 있어 가지고 그 시설비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로다 내려온 겁니다. 군비는 없고.

그래서 화훼번식 온실사업 저온 수송차량도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 사업에 그 지원책으로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해서 산업과 소관을 말씀드렸는데 산업과 소관은 대다수가 우리가 그 정부계획에 의해서 중앙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농촌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 있고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농민들이 충격이 큰 차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산업분야에 많은 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산업경제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우충국 예! 우충국 위원입니다.

그 마지막 분야에서 말씀하신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인데요. 이것이 본 예산과 추경예산이 1억8천150만원, 1억8천150만원이 넘는데 이것 다 보조 사업입니까?

융자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여기 예산에 있는건 전부 보조입니다.

○ 위원 우충국 다 보조입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예.

○ 위원 우충국 그런데 그 초지조성 건초증산 그 시상금을 여기다 인제 4백만원을 추경예산에다 넣으셨는데 상정을 하셨는데 지금 건초하는 부락이 예전과 달리 새로 개척을 하신다면 모를까 다, 거의 다 아마 사라지다시피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서 지금 가축을 기르는 축산농가는 거의 아마 사라진 것 같은데 몇 해 전만 해도 뭐 건초를 해서 그 조사료를 공급을 하고 그랬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요즘은 거의 아마 사라진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계획에서 이렇게 잡으셨는지 상세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현삼식 예, 이건 저희가 매년 또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만은, 사실 건초를 무척 필요한데 하지 않은 그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또 힘드니까 그래서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점의 사업입니다만은, 작년에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2개 부락을 우수한 부락으로 해서 우수부락상을 한부락 타오고 그 다음 장려상으로 해서 2개 부락이 도 상에도 저희가 타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락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도 일부 그 농가에서 아직까지도 부업으로 축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일반 도시 가까운 지역은 안하지만은 광적지역이라든지 백석, 남면 지역에도 그래도 부락에서 건초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인제 그렇게 집단화된 그런 농가에서 많이 하는 일반 대가축농가를 하는건 아니고, 우리 일반 농가에서 가축 부업으로 주로 하는 농가들이 좀 집단적으로 많이 돼 있는 비암리라든지 또는 그 백석, 기산, 홍죽리라든지 남면 같으면 황방리라든지 이런 등등의 회천같으면 회암리라든지 이런 등등의 그 여러 부락에 아직도 저희가 행정 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 농가에 지원책과 일환으로 겸해서 장려도 하면서 좀 그 지원책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이 지금 타결이, 자! 농산물 수입개방 U.R 그것을 체결이 되면은 우리 농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항이 하나 보면은 보조를 못 하도록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 보조해 주던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주장하는 것은 농가에 보조하던 것을 70% 삭감해라, 또 EC에서 주장하는 것은 35%를 10년내에 삭감해라 이 국제적으로 경쟁을 위해서 농민들한테 내버려둬라 말이죠? 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저희가 무척 바라는 사항입니다만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많은 지원을 못 하는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에 타결이 되면은 기준 연도를 중심으로 해서부터 무조건 의무적으로 삭감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양주군이 현재도 30%가 지금 농가로 돼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농사관계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사업장려도 하면서 농가에, 우리 축산 농가에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채정을 저희가 올린 겁니다.

○ 위원 우충국 그 농촌도 축산인도 다시 거듭 태어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도적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산업과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건설과장입니다.

산업경제, 장이 산업경제이고 관이 농수산비중 항이 농지관리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이 농업용수 개발이고, 그 세세항이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양수기 수리비가 그 저희 관내에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29대가 있습니다.

29대 중에서 4대는 새것이기 때문에 수리할 필요가 없고 25대에 대한 것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당 2만원씩 계산해 갖고서는 50만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그 첫 번째 그 지하수 개발 암반층 성립전 집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답자기 계수와 원예적 이 계수에서 당초때 국비 보조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4개소를 하도록 성립전 집행토록 지시가 내려와 갖고 기정 예산을 1천421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한 소개당 1,300개소당 1,350만원씩 계상이 돼 가지고 추경때 4개소 5,400만원에서 그 시설부대 2% 빼고 5,292만원 중에서 기정예산 1,421만원이 세워져 갖고 국비로 해서 3,871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다음에 그 회천읍 옥정리 농수로 배수관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수년간 회천면 옥정리에서 옥정2리 마을회관 밑으로 해서 약 20㏊정도의 수해때가 되면은 농업용수로가 파손이 되고 그래 갖고 이 배수 시설을 해달라 계속 요구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이것 총 길이 약 1㎞을 매설하는데 5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소규모 지하수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선 있는데 이것은 그 맨 처음에 설명한 그 성립전 집행 4개소와 그 다음에 3개소가 다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국비보조로 해서.

그래 갖고 이것 7공에 대한 그러니까 당초때 4공하고 추가 지시로 내려온 것 3공하고 7공에 대한 1,350만원씩 계상을 하면은 9천3백 아 그 괄호안에 있는 9,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시설부대비라고 그래 갖고 설계비용이라든지, 감독비용이라든지, 용지대 같은 것을 2%을 시설 부대로 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2%를 제하고 그 나머지 돈이 9,261만원입니다.

그래서 9,261만원 중에서 당초 예산을 세웠던 5,292만원을 빼면 거기서 증액되는 것이 3,969만원 그래 가지고선 요 시설비 목에서는 맨위에 있는 3,710만원과 두 번째 회천 옥정리간 농수로 배수관 공사하는 4,940만원 다음에 추가로 내려왔던 3,969만원 합해서 1억2,78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국비는 2%, 다음에 우리 군비는 1.2%해 갖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 시설부대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그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작에 소형관정 49공이 전액 그 국비 보조로 해서 당초에 612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49공이 일개 공당 34만원씩 계산해 갖고 1,666만원을 그 국비보조로써 내시가 있어 갖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05페이지에 원예단지용수개발은 소형관정으로서 총 21공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한공당 34만원씩 해갖고 국비가, 아 374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1백94만5천원 그 다음에 도비가 539천원 군비가 1,256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형관정에서 7공을 말씀 드리면 백석면 복지리에 두 개공, 남면에 한 개공, 회천읍 옥정리에 일개공, 광적면 덕도리에 일개공, 회천읍 덕계리에 일개공, 광적면 능내리에 일개공, 이렇게 도합 8개공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명한 것.

다음에 그 소형관정 49개소는 회천읍에 6, 주내면에 9개공, 은현면에 3개공, 그 다음에 남면에 5개공, 광적면에 15개공, 백석면에 9공, 장흥면에 2개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 소형관정 21개공은 회천읍에 4개공, 주내면하고 은현면에는 없고, 남면에 6개공, 광적면 7개공, 백석면 4개공, 장흥면에는 없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재현 예, 제가 한말씀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여기 그 양수기가 현재 우리 29개가 보관이 돼 있고 이것이 인제 한해때 인제 아마 이게 사용을 하고 아마 지금 각 읍면에 보면은 창고에서 수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실제로 뭐 저거할 때 작동도 안하는 것도 있고 아마 그래서 농민들의 불평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에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이 농업용수개발을 위해서 이러한 돈을 들이는데 과거에 몇십년 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광적면 가납리, 가납2리인데 거기 무슨 아마 그 개울에서 퍼 올리는 커다란 양수장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건설과장 임은식 예, 그런데 그것이 가납리요?

○ 위원 김재현 지금 그것이 폐기도 안된 상태에서 누가 와서 관리도 안하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거기서 나가는 그 관로 자체가 한사람, 두사람 뭐 동네 사람들이 빼가다 보니까 다 그냥 이 사람도 빼가고 저 사람도 빼가고 하는 그런 실정에서 지금 방치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농업용수개발을 위해서 애를 쓰시면서도 기 그전에 해놨다가 사용 불능이다 했을 때는 빨리 폐기처분을 내려서 어떠한 정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는게 더 효율적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예 감사합니다. 그것 조사해 갖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질문 없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질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음은 농촌지도 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농촌지도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고생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출예산 중에서 농촌지도사업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첫째, 인건비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입니다.

이것은 저희 그 운전기사가 2명이 있었다가 금년도 ‘91년도 1월 29일자로 2명이 더 늘어서 4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공훈련소 관리 인부가 일당 9,450원에서 10,500원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기본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관서당 운영비에서 복리후생비도 역시 운전기사 2명에 대한 증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아래 그 261번 차량비입니다.

거기는 저희 지도소 그레이스하고 봉고차가 각 한 대씩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육을 많이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중앙단위 또 혹은 도단위 농공훈련소에 교육생들을 상당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생들을 쾌적하게 모시기 위해서 에어콘을 각 한 대씩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17번에 물품구입비입니다.

저희 지도소가 콘셋트 양철집이라서 작년도에 보니까 엄청나게 더워 가지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직원들이 사기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에어콘 설치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국내여비도 운전기사 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여비가 늘어나가는 겁니다.

또 108의 일용인부임도 역시 그 일당 단가가 조정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21에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는 농민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공테이프 구입입니다. 지금 아침 6시서부터 6시 20분까지 농어촌, 지금은 농어촌 거기에 전국에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녹화해서 농민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재지역 안내판 도색 관계가 거기 양식이 그 안내판 양식이 바꿔져 가지고 거기에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재료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 사업의 비용인 경우로 36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또 4H 진로지도반 교육 교재도 이것도 국도비 보조 지시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또 한교 4H국화묘 공동 학습포 운영 이것은 남면상고 4H회와 덕정중학교 4H회원들에게 국화묘하고 비닐 하우스를 학교당 450씩 배당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직능 4H회원 취미단체교육인데 이건 칠보공예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40명을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H 과제 교육훈련 재료로 이것도 국도비 보조지시로 그것이 계상이 된 겁니다.

또 241 공공요금은 주재 지도사 사무실 전화요금, 이것 신규로 주재 지도사가 두사람이 있는데 2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전화를 2대 신설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관계입니다.

백만원인데 면 4H 야영 교육행사 지원 이거는 과목 경정입니다.

지금 읍면 4H 연합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백만원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그 전번에 100만원 삭감된 것이 국도비 지시에 의해서 4H 후원 단체 지원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자산취득비로 훈련장비 비닐 피복비 구입입니다.

이건 관리비에 부착해서 농민 훈련용으로 저희가 구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물품 구입비로써 320만원 삭감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지도과 저희 지도서에 사회지도과 예산에 있던 것을 기술 보급과로 넘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8에 일용인부임 관계입니다.

이것도 단가 조정으로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입니다. 이것도 과목경정을 하는 건데 국도비 지시에 의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재료비 기타로 과목 경정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가지가 지금 감해서 다음 장에 재료비 기타로 과목경정이 되는 겁니다.

그 114페이집니다. 어린묘, 기계 모내기 교육 및 홍보 인쇄물 유인, 이것이 500만원 미블액 제작으로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페이지에 그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재료비로 넘어 온 것이 거기에 지금 경정이 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입니다.

그 115페이지도 전번에 그 과목 경정이 된 것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모, 기계 모내기 연시 교육재료가 저희가 30만원, 또 벼기계이양 측조시범단지 운영, 이것이 금년도 이게 처음 실시가 되는 겁니다.

이양기에 부착을 해 가지고 비료를 넣게 되면, 밀고 나가게 되면은 비료가 비료를 한번만 주면 됩니다. 또 비료량도 한 20% 덜 줘도 되고 또 노력비도 1㏊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료 주는 시간이 32시간인데 이것 이양기, 그러니까 벼기계이양 축조시비 이양기로 밀고 나가게 되면 단 한시간이면 비료를 다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밭작물 세조파기 시범단지도 이것이 81만원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로 이것은 벼이양기 축조시비하고 밭작물 세조파기 이것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UR개방 대응 어린모 공동 육묘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인데 이것이 10만원이 더 늘어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입니다.

수수료 및 수용비는 이것도 순서가 잘못 됐습니다만 117페이지에 431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그것이 과목이 경정되는 겁니다.

가축 사양력 제작하고 축산시범사업 표찰건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도 117페이지에서 과목이 경정되는 겁니다.

그 경쟁력이 약한 작목에 대한 대체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논이용 왕우링이 양식 그것을 저희가 요것도 과목경정 하는 건데요, 4개의 양식 시범으로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또 "청예조 시범포 운영“ 재료비로 저희가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버섯생산 가공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 변경으로 8백만원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저희가 우리 양주군에서 처음으로 버들송이하고 잎새버섯을 재배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작목 개발, 이것도 국도비 변경으로 5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건데 10개소에 새로운 작목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 관계입니다.

농촌생활 개선 지도입니다.

농촌여성과제 교육 강사수당이 저희가 기존, 기정 21만원 있었었는데 그 실천 요원하고 요리솜씨자랑대회, 그러니까 인제 농민 후계자 가족 교육에 강수 수당 21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업기능반이 25명씩 8회로 증가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그 강사 수당이 3만원씩 24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입니다.

수수료 및 수용비입니다. 농촌여성 과제 교육 현수막 아까 8가지가 늘어 났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현수막 24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 생활개선 실적 발표 시상품 및 구입입니다.

저희가 매년 생활개선 요리솜씨 자랑대회 및 실적 발표회를 11월 아니면 12월초에 했습니다.

150명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 정말로 그 향토요리를 발국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상금 1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저 우충국입니다.

그 이것 과목 경정된 건데요,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가축사양력 제작이라는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그게 인제 당초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것을 과목 변경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 축산 분야, 축산분야에 있어서 희귀동물까지 내수면 양어까지 전부 한 20종목을 사양력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UR에 대비해서 저희 관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게 배부를 해서 소득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우충국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과제를 주는 겁니까? 그러면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홍보용입니다.

그걸 나눠 줘 가지고요, 그걸 보고 자기 경제력에 맞게 또 자기 능력에 맞게 그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 위원 우충국 알았습니다.

○ 위원 김재현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농촌 지도소가 주로 인제 교육, 농촌에 대한 그 교육을 주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4H 회원이 있고 영농 후계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 후계자는 그 지역에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정착을 해서 모범적으로 농촌을 지키고 대체적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립 기반들도 돼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 4H가 인제 학교에도 있고 또, 지금 과거에 국민학교 나오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진학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농촌에서 인제 남아 가지고 이 4H 활동들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국민학교 나오면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까지도 갈려고 그렇게 애들을 쓰는 그런 시대인데 이 4H 학생들이 그 회원이 이렇게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반응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으며 이 사람들이 과연 그 4H 회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 농촌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예 지금 저희가 그 금년도에 4H 조직개편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과거에는 이동 4H, 읍면 4H, 또 군연합회 이렇게 조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능별로 조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4H, 또 이동 단위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타 관내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로 중심이 된 리동 4H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 4H라고 해서 공장이라든지 직장에 다니는 4H회, 또 영농 4H회가 있어서 정말로 그 농촌에서 현재 농사를 지으면서 4H회원 생활을 하는 회원들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부 영농 4H회는 지금 5개 회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낙농회라든지 뭐 비육우, 양돈 여러 가지 4H회로 조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요번에도 그 농민후계자 기금에서 지원금에서 그 영농 후계자 그 과제 지원은 좀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상된 건 주로 학교 4H 회원들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 4H회원들에게는 저희가 취미와 또 우리 미풍양속 또 4H회원들의 소창이라든지 그러한 건전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에서 하지 않는 그러한 교육을 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 과거에 봤을 때 4H하면 마을마다 입구에 보면은 4H라고 해 가지고 크로바가 그려져 있고 해서 지덕노체는 그 저걸로 해서 농촌에만 정착이 돼 있는 건줄 알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고맙습니다.

○ 위원 우충국 저 우충국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116페이지에 보면은 재료비 기타 해 가지고 뭐, 우렁이 양식 이건 뭐 삭감되고 경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메기 양식, 청예조 재배시범포 운영등, 특용 농산물 소득 사업을 위해서 개발을 하실려는데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그전에 보면은 앙고라, 지렁이등 말이죠 그때그때는 그것이 그대로 시장성이 있고 그것을 어딘가 권해서 하면은 상당한 소득이 있을 것 같아 출발을 했다가 그 후에 단지화가 안돼서 망가졌다든가 또 시장성이 없어서 실패본 경우가 저희 주위에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 당시에는 행정력이나 지도소 계통에서 많은 그 권유사업으로 그 여러번 시행했다가 자꾸 바뀌어간 예가 많습니다.

지금 또 보면은 의욕은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UR을 대비해서 뭔가 우리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의욕적으로 해보지 않으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이 출발을 할려면 상당한 시장성 조사나 연구의 뒷받침이 없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가지고 여기도 한번 권해보자 하는 식으로 이것이 출발했다가는 항상 용두사미가 되고 괜한 시간과 자본 낭비가 돼서 헤어나지 못하는 농민들도 한두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잘 감안이 되셨는지 더 연구가 되셨는지 그 점 좀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임원식 지금 그 먼저에 논을 이용한 우렁이 양식 관계를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좀 더 깊이 알아보니까 그 결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뭐냐면 그 논에다가 재배했을 경우에 거머리의 피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이 판로가 현재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었는데요. 그 중 예를 들어서 KG당 처음에 종자로 사올 때에는 한 10만원까지 가다가 나중에 지금은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3, 4만원 정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자로 그러다가 요즘에는 다시 물어보니까 이것이 그 판매장으로 나갈 때에는 KG당 3천원으로 나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저희가 다시 요 내용을 변경을 하는 것은 지금 메기는 상당히 그 양식을 하는데, 상당히 고차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아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메기 가격도 현재 KG당 8천원서부터 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 계획으로 한 3만 미를 기를, 부활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한 30%정도를 완전히 한 마리에 200G이 될 정도로 기른다면은 한 30%정도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9,000마리 정도를 연말까지 저희가 200G까지 생산을 해서 그것을 팔게 되면은 적어도 이게 한 1,4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소득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해 가지고 가격을 저희가 최대로 낮게 잡은거고 또 육성률을 30%로 낮게 잡은 것도 낮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시험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위원 우충국 아무튼 출발을 하신 거니까 그 어렵게 농민들이 선택을 해서 따라 주었다면은 끝끝내 그것이 성공이 되도록 잘 지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질의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농촌지도소 질의는 마치고 다음엔 산림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산림과장입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몸이 좀 괴로워가지고 우선 그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 산림과는 대부분이 다 그 국도비 사업을 가지고서 거기에 시군비가 조금 불어 가지고서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118페이지를 보시면은 우선 그 영림관리 임업비에서 쭉 보시면은 분야별로 여기는 전부 삼각형으로 해서 전부 삭감한 겁니다. 저기 119페이지까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 지시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120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여기에서 인제 그 시설비입니다.

이거는 수간주사는 나무솔잎 흑파리 방제로 수간 주사를 놓아줍니다.

이거는 그 저희가 물량을 당초에 15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기정 예산의 159만4천원에서 요거는 8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하기 벌체는 일부 삭감하고 지효성 약재, 하기벌채라고 하는 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수간주사 솔잎흑파리 피해지 여기 벌채입니다.

그 다음에 지효성 약재 방제는 일반 그 솔잎흑파리외에 신불나방이라든지 각종 병충해 방제입니다.

그 다음에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와 그 지효성 2가지로 구분이 됐는데 이것은 전부가 산지 조림지에 대한 약제살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조림지 추비는 비료 주는 것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는 치수 가꾸기라고 그래서 10년, 조림한지 10년 된 것을 가꾸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이 150㏊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이것도 남면에 1개소 설치하는데 국도비, 시군비,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탑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화기물 임시 보관소 이거는 불곡 산에다 등산로에 그 입산금지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취사금지를 위해서 화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하나 지을려고 합니다.

보호수 의과 수술도 우리가 다섯주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시군비해서 저희가 5분을 작업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전체가 다 국도비 사업이고 여기에서 저희가 한가지는 우리 시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그 1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152만원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대행사업 전부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125페이지도 삭감했습니다.

1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산업과장님께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현삼식 지금 저 산림과장님이 몸이 불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좀 제가 산림과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 산림사업은 원래 그 치산녹화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그 국비, 도비,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일부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장기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있어서는 장기수 정리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나무를 심는 것 위주로 했습니다.

치산녹화 사업을 심는 것 위주로 했는데 인제는 그 심는 식재 위주에서 보다는 육림, 육림위주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 조림후에 10내지 15년 뒤에 그 치수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또는 그 간벌사업 그래서 그 정리 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이 여기 장기수에 대한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너머 인제 장기수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지금 저 옛날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옛날에는 조림할 때만 보조를 했는데 인제 인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은 후에 관리가 안됐을 때 심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육림하는 것, 또 풀베기하는 것, 비료 주는 것 까지를 전부 인건비 지원을 해서 정부에서 국도비, 국비 중앙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 사업으로써 풀베기 사업도 저희가 4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장기수 조림지 풀베기는 식재후 잣나무는 5년까지 하는데 보통 그 지원 사업일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용수 식재는 느티나무, 우리 관내에서 산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작년도부터 느티나무를, 산지 식재를 해 가지고, 옛날에는 그 느티나무를 관상수 업자들이 밭에다만 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작년도부터 저희가 작년에도 느티나무를 3㏊를 했고 금년에는 5㏊를 도비 사업으로 요건하고 있고 이건 특용수에 대한 풀베기 사업이 도비로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녹지관리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가로수 보식, 지금 평화로에 그 저희가 은행나무하고 수양버들이 돼 있는데 이 수양버들은 그 꽃가루 날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취락 지역이 있는 지역에는 점차로 가로수가 고사 된다든지 또는 그 차량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피해를 보고 결주가 생기면은 은행나무로 전부 대체를 하겠는데 매년 이거는 그 숫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요것 100본을 이건 식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시설부대비는 우리가 사후 관리를 위해서 그 가로수 관리비로 이건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산림과 소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십시오?

○ 위원 김재현 예 김재현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 이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 위원 김재현 지금 과장님들이 우리 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나머지 위원님들도 다 지금 배우는 자세로서 지금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장님들 이렇게 애를 써 주시고 그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우리 그 저 산림과장님께서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우리 산업과 현과장님이 그 산림업무를 주로 담당하셨으니까 좀 의장님께서 좀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 드린겁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지금 말씀하신, 그 김재현 위원님게서 말씀하신거는 현재 산림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현재 그 산업과장님이 전에 산림과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무적인 설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아니냐해서 과장님을 쉬시라고 그러시는 거죠?

○ 위원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뭐 그렇게 선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겠습니다. 여기 그냥 잠깐.

○ 위원 김재현 예, 딴게 아니고요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요 세세항은 뭐, 뭐, 이렇게 목까지도 이렇게 보시면서 배우는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안쓰럽고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오히려 부담이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익 질의하세요, 그냥.

○ 위원 이은선 이은선 위원입니다.

조림지에 풀베기요. 그것 좀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지금 아마 우리 양주군에 조림지가 많이 돼 있는데 그 풀베기하는 그 예산이 정말 막대하게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림해서 몇 년 동안을 풀베기 자금을 대주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산림과장 송기종 지금 저희가 3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조림한지 3년요.

○ 위원 이은선 그런데 이것도 풀베기하는 것 감독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가보니까 뭐 풀을 벴는지 안 벴는지 그걸 구분이 좀 잘 안돼 있고 또 그냥 하라니까 마지 못해서 그냥 그 뭐 형식으로 하는데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네, 고맙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그걸 참고로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풀베기가 인제 그 종류를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방법이, 그 줄로 심은 줄만을 따라서 양쪽 묘목을 중심으로 해서 50㎝, 50㎝해서 1M로 쫙 베어 나가는 조의 방법, 줄베기 방법이 있고 또는 그 묘목이 조금 건설해서 어느 정도 됐을 때에는 둘레 베기라고 해 가지고 묘목을 중심으로 해서 원형으로 이렇게 인제 그 호박목 주듯이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둘레만 베는 경우가 있고 또 인제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장려를 하는 식으로 해서 묘목있는 심은 지역은 전부다 이런 전 필지를 조림목만 남겨놓고 다 베는 모두베기 전예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그래서 그런 세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물론 인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신거 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렇게 풀베기 하는 것도 인력도 있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체를 베어 주는 것으로 지도를 해 왔었습니다만은, 인력 감소도 있고, 절감도 하고 또 그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인제 그 줄베기로만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좀 있는 것은 감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은선 그런데 풀이 적은 지역은 어느 정도 표시가 나는데요, 옆에 풀이 왕성한 지역은 나무가 묻혀서 보이지 않을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그걸 안배를 하셔가지고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네 저희가 참고를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재현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저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뭐 국도비 지원의 일부 군비 보조가 돼 있는 상태고 또 이런 이게 지정이 돼 있는 항목이고 그러니까 별로 직접적인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아마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좀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그러면 산림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지역 경제 과장님의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희용 예, 지역경제 과장입니다.

저희 그 지역경제과에서 추경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그 인건비 중에 저축사무 보조인부임 요거는 그 노임단가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6만원을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번 그 밑에 보상금 거기에 물가 모니터 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그 저희가, 그 매월 5일, 15일, 25일 그렇게 3회, 3회에 걸쳐서 59개에 그 주요 품목에 대한 소비자 물가동향 조사를 해서 저희가 중앙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야만 정부에서도 그 물가동향이라든지 경제지표를 발표하는데 참고 자료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자료를 저희 양주군에서는 매월 그 물가대책위원회에 그 회부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가 많이 올른 품목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경상 사업비로써 물품 구입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복사기 구입이라든지, 전동타자기, 요거는 저희 지역경제과가 12월 7일날, 90년 12월 7일날 그 산업과에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그 우수공예품 개발 업체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년 도대회 또는 전국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공예품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저희가 금년에도 한미공예사, 또는 청룡공예사 이런 공예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금년도 도대회 5월달에 개최되는 그 도 대회 또는 6월초에 개최되는 전국 대회에 출전을 시키기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민간 업체에서 그 각종 대회를 나가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 최소한의 경비라도 보조를 해 주어서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물품구입비로써 자동차 등록 전산장비구입 거기에 단말기, 모니터, 프린터, 모뎀 요 사항은 저희가 자동차 등록 업무를 지금 북부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각 시군에서 전부 자동차업무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는 약 6,50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시설비로써 맨 그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주내면 만송리에 덕현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설치는 덕현 국민학교 앞에 그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나 자모들이 진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서로 넘겨 주면은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위 상단에 보시면은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51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부터 그 교통사업이 특별회계로다 별도 설치돼 있습니다.

좀 번거로우시지만 2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돈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다 넘겨줘 가지고 저희가 그 주정차 금지표시판이라든지 주정차 안내 표시판 또는 앞으로 견인차가, 견인차를 저희가 도비로다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지역 표시판을 주요지역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고 또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만은, 저희가 예산에 없어서 저희 군이 그 매번 점검 때마다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1페이지 중간쯤에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납부 고지서 등기 발송료 이 사항은 저희가 불법 추정차라든지 아니면 매연을 많이 뿜는 차 또는 뭐 과적차 이런거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현재까지 약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반드시 송달 관계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로다가 발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정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모범 운전자에 또는 개인택시분에 또는 경찰서 교통 관계자와의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대한 홍보 활동 내지는 그 간담회 기타 사고비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사항은 저희 사항이 아니고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위원님들 하실 분 말씀 하세요!

○ 위원 안광순 안광순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정비 구입이라고 그랬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최희용

○ 위원 안광순 이 등록 업무를 그럼 군청에 완전히 넘어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희용 아니, 현재까지 안 넘어 와 있습니다.

앞으로 넘겨 받을 것입니다. 저희가......

○ 위원 안광순 그럼 언제쯤 넘어 온다는게 확정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희용 그것은 아직 날짜가 명시되진 않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하반기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전산 장비가 일체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 또는 기술요원이 필요한데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안광순 잘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희용

○ 위원 안광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희용

○ 위원 안광순 덕현 국민학교 앞에 신호등 설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최희용

○ 위원 안광순 그 설비 비용만 군청에서 부담합니까?

만약에 신호등이 고장 났다면 수리비는 그거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희용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시설비를 예산에 세워서 시설을 하면은 이게 인제 대개 보면은 한 2, 3년 지나면은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수리비를 또 계상을 해 가지고 경찰서로 넘겨 주면은 경찰서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광순 항상 그러면은 여기서 수리는 안하고요?

○ 지역경제과장 최희용 예, 이 저 교통관계 장비는 경찰서로 넘겨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공안관계, 그러니까 시설을 하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교통장애의 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전부 그 저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광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신호등도 자동기와 뭐 반자동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완전 자동기 할 것 같으면 고장률이 뭐 몇 년된 것이 수명이 있잖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희용

○ 위원 안광순 반자동은 몇 년 수명이 있고요.

○ 지역경제과장 최희용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금 그 신호등 설치가 저희 교통기획관리, 저희 업무에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지는 이게 건설과 예산입니다.

또, 건설과에서 경찰서로 넘겨줘 가지고 하는데 제가 여기 있고, 제가 이 업무를 조금 봐 왔기 때문에 그냥 한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건데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생각하는게 아니라 그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반영구적이다 그렇게 돼 있지가 않고요, 영구적인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수리만 하면요.

○ 위원 안광순 잘 알았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희용

○ 위원장 한상익 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은 지역경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실장님에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실장 이종호 네, 문화공보 실장입니다.

늦게까지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31페이지 관광관리입니다.

첫 번째 일용인부임에 관광지 청소 인부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장흥 국민 관광지내에 청소 인부임이 당초 단가가 7,500원 이었던 것이 8,150원으로 상향 조정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132페이지 상여금과 시간외 수당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녀 학비보조 수당은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대상자가 감소 되었거나 또는 학교를 졸업한 요인이 생겨서 감액이 됐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서운영비 기타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민 관광지 관리 사무소에 숙직비가 역시 감이 됐습니다만은 당초에는 2명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광객의 추세로 봐서 2명에서 1명으로 숙직을 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한명으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관광개발 주요사업비란에 용역비 1,000만원 계상입니다.

이 사항은 장흥면 석현리, 장흥 국민 관광지는 86년도 12월 27일에 교통부로부터 118,000평을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받고 이 중 87년 5월 26일 조성계획 그러니까 118,000평중에 43,000평을 승인을 받아서 현재까지 국민 관광지로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조성계획과는 달리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편의시설 즉,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 상가등이 부족함에 따라서 당초 조성계획 43,000평은 협소해서 늘어나는 관광객 유치를 수용할 수 있는 조성계획을 확대하고저 타당성 있고 현지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자 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 합니다.

이상 저희 관광개발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재현 예, 김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님께서 장흥 석현리에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용역비용을 1,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지금 86년도서부터 지금 91년 현재까지 쭉 오면서 사실 여기다라는 막대한 군예산이라든가 이것을 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계속 투자를 더 해야 되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투자를 해서 나중에 수익성이, 수익이 발생하게끔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것이 현재 저희가 다녀봐도 일부 지금 지방도에 포장도 안돼 있는 구간도 있고 말입니다. 지금 그 섹타를 어느 정도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더 넓히셔야 하는 것인지 이것 좀 말씀 좀 해주시죠.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예 제가 충분한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4월 8일자로 왔기 때문에 아직 국민관광지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충분한 검토를 다 못한 상태입니다만은 아는 범주 내에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관광지가 조성 되어 있는 단지는 제2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2단지는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수부지를 한다든가,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관광객이 먹을 수 있는 상수도를 지금 설치한다든가 등등해서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가 완공이 될려면 5월 30일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지내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설계를 마쳐 가지고 지금 건설부에 상정중인 것이 1지구하고 3지구입니다. 1지구라면은 지금 국민관광지에서 저 백석면 쪽으로 거기가 1지구이고, 3지구라하면은 자흥 면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국민관광지로 되어 있는 그곳 까지를 3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지구하고 3지구는 건설부에 상정중인 관계로다 거기에서 승인나오는 대로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가로 사업을 벌릴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관광지내에는 비포장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현 다시 보충질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럼 이만한 막대한 우리 군비 투자를 했는데 그럼 지금 과장님이 뭐 이 저, 장흥, 백서 경계에서부터 지금 그 2단지라고 하신 데까지 경계를 일단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국민 관광단지로 허가가 나 있는 데가 2단지고, 면사무소 앞에서 지금 관광단지 2단지까지가 3단지인데 3단지를 지금 건설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게 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럼.

○ 공보실장 이종호 저희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그 지금 1지구하고 3지구에 대한 확대 지정고시 올린 것이 사실 지난주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경유해서 건설부로 올라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저 아까 김재현 위원 질문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보충해서 질문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올라가다 비포장된데요, 중간에 저기 올라가다 보면 비포장된데가 하나 있는데......

○ 공보실장 이종호 예...

○ 위원 김재현 다이아몬드 정수 공장 그 구간이죠.

○ 공보실장 이종호

○ 위원 우충국 전 뭐 거기 위치는 잘 모르고 몇 번 지나가는 봤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래위 포장을 했는데 중간에 포장이 안돼서 한도막이 안됐더라구요. 도로 포장이......

○ 공보실장 이종호

○ 위원 우충국 그래서 그 관광지 조성 사업을 한다는데 그런 것은 어떤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 건설과장 임은식 예, 건설과장입니다.

그 도로가 그 지방도로써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공사도 경기도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이아몬드 정수 공장에서 도로로 편입되는 약 한 2내지 3m정도가 편입됩니다. 쭉 길게요. 그 공장앞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용지 보상 협의에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여지껏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도에서는 그 2m정도 용지매수에 응하지를 않으면은 우선적으로 그 이쪽 밑에 하고 위까지 아스콘 포장을 전부 해놓았는데 거기만 실제 지금 비포장으로 돼 있어서 먼지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지보상 하기 전이라도 그 2m정도는 그 포장 하는데는, 2차 교차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걸 금년중에 할 계획으로 있다고 정보를 들었습니다.

○ 위원 우충국 아, 완전하게 포장은 못 돼도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좁아도 한다.

○ 건설과장 임은식 예 2m정도인데 노전으로 1.5m 나가고 그 포장하는데는 한 1m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2차선 교차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포장을 우선 하겠다고 도의 감독관한테서 말을 들었습니다.

○ 위원 우충국 뭐, 도에서 관장해서 하는 거래니까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내에 유일무이한 관광지 개발을 하는 그런 특정지역인데 특정인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절름발이 관광개발이 된다면은 아주 이것 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떠한 방법이든 좌우간 우리 행정관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우리 행정력에서 하는 건데 빨리 해소되도록 좀 가일충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도에 촉구를 해 가지고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질의 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정회를 잠시 했다가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정회)

(18시 27분 속개)

○ 위원장 한상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종합질의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김재현 김재현 위원입니다.

예 일반 행정비나 뭐, 딴 사회복지비와는 달리 저희가 이렇게 실과소장님들의 설명을 쭉 듣는 마당에 국도비 사업이 많고 국도비 지원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뭐 미리 또 산림과장님은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하고 엄살도 하시고, 그런데 증액, 사실 우리가 봐도 증액은 못할망정 뭐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시 연구를 하기로 하고 산업경제비는 넘어가고 민방위비로 넘어가는게 어떨까 이렇게......

○ 위원 우충국 아니, 좀 질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 우충국입니다. 먼저 그 100페이지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조사 결정의 건으로 719만9천원에서 지금 119만7천원의 추경 예산안이 상정이 됐는데 이 진흥지역지정 조사용역이 어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준 것인지 또는 어떤 방법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예, 그 저 농업진흥지역 조사는 지금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실시를 하는데 저희 우리 하단 지역의 것은 군수가 최종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조사 주관이 농림수산부로써 농업진흥공사가 농어촌발전종합대책과 아울러서 농어촌진흥공사가 지금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의 용역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인제 그 외에 조사 요원은 그 농어촌 진흥공사 전문요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준비를 해서 전부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수가, 그러니까 그쪽 진흥지역을 조사하는 조사요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라든가 그 외에 계획서라든지 모든 참고 자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용비 수수료, 그런 자료비로, 조사 자료비로 쓴 겁니다.

여기서는 여비도 쓸 수가 있고 조사요원들에 대한 우리 인제 그 진흥지역에 진흥공사 농어촌 진흥공사 요원들만이 하는게 아니고 직원은 저희 시군읍면을 동원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그 조사요원들에 대한 비용은 이미 농림수산부에서 이미 용역을 준 거고 그 조사를 보조하거나 자료 제공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이것 국비로 내려 온 겁니다. 우리 돈 자체가 국비로 하달이 되는 돈이예요, 영달이.

○ 위원 우충국 네, 여기는 국비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이거는 세입예산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긴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 위원 우충국 예, 잘 알았습니다.

저, 지도소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116페이지에 보면은 115페이지 하단에 어린모공동시범 육묘장 설치라는 항이 또 나와 있습니다. 세항이

그런데 그 넘어 16페이지에 다시 어린모기계 모내기 육묘장 설치라고 해서 3개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또 시기적으로 지금 좀 맞지가 않지 않느냐 하는 의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가지 측면입니다.

앞에 있고 또 뒤에 있고, 또 시기적으로 뭐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요. 116페이지에 있는 것은 제가 아까 그 설명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뭐 고의적으로 못 드린게 아니고 삭감, 예산삭감 조서를 기획실에다 냈고 그랬는데 못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자진해서 예산삭감을 할려고 냈던 겁니다.

저희가 당초 그 1차 추경예산안을 2월달에 냈었습니다.

그것이 도에 가서 올라가 가지고 이 승인이 지연이 돼 가지고 다시 반려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50만원은 삭감이 되는 겁니다.

○ 위원 우충국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17페이지에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버섯생산 가공한 그 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2,400만원 중에서 삭감이 8백만원이 되고 1,6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 밑에 새로운 작목개발 해 가지고 또 50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2,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그 설명을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사업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버섯생산 가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8,000만원 들여서 하는 건데요 보조가 1,600만원 20%입니다. 8,000만원에 대해서, 자부담이 30%해서 2,400만원, 또 융자가 50%해서 4,000만원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국비 800만원하고 또 지방비 800만원 이렇게 해서 1,600만원을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 나중에 추가지시가 와서 800만원이 더 계상이 돼서 이걸 삭감을 한 겁니다.

○ 위원 우충국 그럼 이것 민간인들한테 그냥 보조로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지금 저.......

○ 위원 우충국 아 저 어떤 시설 기준을 갖추면은......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저희가 그 재배사를 101평을 건립을 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장비구입에 4,000만원이 또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장비구입은 입병기라든지, 살균기, 보일러 또 무균상 또 여러 가지 그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보조를 일부 해주는 겁니다.

○ 위원 우충국 그 밑에 새로운 작목 개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이것이 인제 10개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제 2,400만원 지원인데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 또 혹은 시군비 부담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500만원이 삭감되는데요.

지금 10개소에서 화훼시설에 2개소에 400평에 640만원, 또 시설 채소 4개소에 800평에 960마원, 또 부추시설 2개소 400평에 480만원, 또 들깨전조재배 1개소에 100평에 120만원, 또 비가림 재배 1개소에 300평에 200만원 이렇게 10개소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 위원 우충국 이건 특색 사업의 종류가 저 성격을 가지고 있겠군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이게 저 농수산물 수입개방 UR대책으로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 위원 우충국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산업경제비 종합 질의는 없으시죠, 말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은 지도 소장님, 또 공보실장님, 산업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윤명섭 민방위 과장입니다.

추경예산으로 민방위비로 요구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인물 그 산출 부기게재 순서대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에 일용인부임입니다.

그 민방위 자원 관리 및 교육 준비 인부임은 목적이 그 민방위 자원 효율적 관리와 민방위 교육훈련 효과적 교육 훈련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또 인력관리를 전반적으로 전산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과에도 민방위 인력 관리를 위한 컴퓨터가 지금 금년 3월에 설치 됐습니다. 이에 따른 조작요원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건 보상금쪽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신고 유공자 시상품 구입이나 또 주민신고자 사기진작을 위한 기념품 제작, 또 택시기사 신고요원 위촉 간담회 급식비는 이것이 주민 신고가 현재까지는 간첩신고 위주로 다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 차원에서 각종 불법 사항까지도 포함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동성과 지역 실정에 밝으며 다양한 그 정보 수집이 용이한 택시기사를 신고 요원으로 위촉 활동토록 함으로써 민간 부문에 자율 방범 또는 자율감시 기능 확산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민신고 유공자 시상품 구입도 이게 신고자 중 그래도 가장 공이 큰 분을 어느 시기에 2만원 상당의 그래도 시상품을 지급해서 격려하는 걸로 해서 14만원 또 주민 신고자 사기진작을 위한 기념품 제작도 저희가 한 310명 이것은 어디에 둔건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우리가 123을 예산이 계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추진 못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신고하는 사항으로 봐서 310명 정도해서 최소한도 7,000원 상당에 위로적인 격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세웠습니다.

또 택시기사 신고요원 위촉 간담회 급식비도 이것도 진작 저희 관내에 8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것도 간담회시에 최소한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나와 있는 인력동원 실제 훈련참가자 보상은 저희가 총무 계획과 관련해서 예산을 잠시 말씀 드리면은 군 작전에 필요한 인력지원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비상대비에 원활을 기하고 또 전시대비를 위한 평시 자원관리에 실제성을 부여하는 훈련으로 이에 참여하는 그 간호사 20명, 이거는 덕정병원의 참가가 되겠습니다.

또 영어 통역은 이거는 항공대 한사람이 가는 거로 돼 있어서 이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가 14,170원은 공통적으로 지시된 그 노임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명해서 30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그 물품구입비에 나와 있는 전동타자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가 지금 여러 업무를 처리합니다만은, 그 사무장비가, 교육 훈련 장비는 있습니다만, 실제 사무보는 장비가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또 사무장비를 보강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코자 해서 전동타자기 한 대를 구입해서 좀 활용할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에, 현재는 한 대가 일반 타자기 한 대가 있습니다만은 그 활용이 좀, 여러 사람이 치기 때문에 좀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서 원활을 좀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다음 그 물품 구입비에 나와 있는 민방위장비 구입 삭감된 내용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민원관리보다 있던 기자재가 아까 FAX하나 우리 저희 민방위과에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거기에서 저희한테로다 이체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나와 있는 화생방 분대 장비 구입은, 구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리, 각리에 설치 장비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1차로다, 1차 5개년 계획분으로 다가 일단은 각 읍면 균등하게 시범적으로다 25개리를, 122개리중에 1차년도로다 25개리에 대해서 화생방 장비 보호의라든가, 탐지기, 또 해독제, 피부제독제 등 기본적인 화생방 장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25개리에 대해서 좀 확보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92년 이후에도 97개리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되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호의나 탐지기, 해독제, 피부제독제 해서 이것이 도비가 5백5만4천원 보조 내시가 왔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것을 저희 군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 훈련 분야에 경상사업비 그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이 사항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은, 저희 민방위 업무 담당자 추가 교육실시로다가 전문요원으로 지금 양성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민방위 학교에 입교자 공무원 여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리후렛 제작 관계입니다.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다 우리가 그 국민행동요령을 공습대비 차원에서 그런 사항만 기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프전 이후에 이것은 화생방 분야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활용함이 그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혹이나 지금 때가 이것이 어느 시점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유비무환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도 또 이거는 일반적으로 민방위 대원 교육 훈련할때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실적으로다 좀 주민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풀이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정 5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교육시에 1차적으로 배분했습니다. 이후에 걸프전이 나고 나서 이것이 화생방 분야까지 포함을 해야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리대장 특별교육은 여기에 지금 기정에 산출기초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저희가 당초 예산 계산할 때 저희가 122개리를 산출하지 못하고 이거를 착오로 다 해서 기재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리장들이 민방위대장교육도 겸하고 또 군정 시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매년 2리를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른 급량비 정도로 되겠습니다.

다음 그 비상대책에 나와 있는 기본적 경비 이거는 기타 수당 뭐 급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또 166페이지 연습장 설치, 서식인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보상금 을지연습 도 참관인 보상금 관계는 이것 잠시 말씀드리면 을지연습 그러니까 짝수 연도에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걸프전이 나다보니까 이것이 매년, 명년에 어떻게 될지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상황하에서 이것은 지금까지의 훈련 보다는 보다 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다시 실시하는 걸로 계획 변동이 돼서 이것이 당초 예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들어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은 제가 을지연습을 하다보면 유관기관이라든가, 또 우리 공직자도 있고, 또 민간인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래도 유공있는 사람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또 그 밑에 나와 있는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은 저희 군청 직원하고 읍면직원, 일부 그 다음에 참가 기관이 5, 6개 기관이 참가합니다. 이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지연습 유인물 인쇄도 최소한도로 해서 20부 여기 참가하는 거기에 나와 있는 인쇄물을 참가 의원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도 이거는 그전에 저희 을지연습 상황실에 거의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상황판이라든가 또 을지연습장 설치에 따른 당초에 그 본회의실에 을지 연습장이 회의실을 겸해서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 회의실에 가면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상황판 비치할 수 있는 대 설치가 여기에 대한 연습장 설치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지연습에 따른 각종 인쇄물 인쇄가 저희가 기존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하더라도 한 20여종해서 각 참가기관이라든가 우리 해당 실과소에 나눠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괄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쇄비가 한 20종해서 30만원 들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을지연습 도 참관인 보상은 이거는 보상이라는 것 보다도 당일 참관인들이 도에 실지 훈련 상황실에 참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관리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기타직 보수하고 관서운영비에 기타수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그 처우 개선비도 누락이, 기타수당은 당초에 그 추가지급 들어오기로 돼 있는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그 경상사업비도 국내여비도 그 청원경찰에 대한 신규교육여비와 또 교육가면 실제 사격도 해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육 실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지역안정에 대해서 말씀을, 넘어가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특별 판공비가 군부대 위문 600만원 그 다음에 대민협조기관 격려 1,300만원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 드리면 시책 추진 대민협조 기관이라든가 군부대 위문에 필요해서 여기에 특별판공비는 먼저 그 시책추진 대민 행정 협조기관에 대한 소요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각급 새마을 단체 지역 봉사활동 현장, 현장 격려라든가 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 단체별로다가 부여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활동현장 격려 또 민생치안과 관련한지, 파출소위문 또한 우리 군에는 여건상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으면서 이들 군부대에서 홍수시에 재해복구 활동이라든가 또 하천정화활동 대청소 또 농촌인력 지원 산화경방등 각 분야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최소한의 현장 격려 등으로 우의를 돈독히 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거나 크거나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어느 그래도 많이 나와서 이것이 지역 주민들과의 호응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이것은 위문을 꼭 해야 될 성질의 것이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받아서 그 중에서 간추려서 좀 대단한데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최소한도로 경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대민 협조 기관, 군부대위문은 지금 저희 군에는 190.87평방㎞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내에 군민의 욕구 해결이라는 민원과 관련돼서 또 군부대장님과 군부대장과의 간담회도 갖고 또 중추절 또 연말연시 이럴 때 일상적으로다 군부대 그 협조 체제 구축이라든가 또 장병 사기앙양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단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사항중에 분야별로다가 간략하게 여기에 지금 일괄적으로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기관 숫자라든가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군부대 위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부대 창설 기념행사 또 그 다음에 중추절 군경위문, 창설기념 행사는 사단급만 옵니다.

또 중추절 군경위문은 6개 사단하고, 단위부대 13개부대, 그 다음에 연말연시 군경위문은 거기 나와 있는 19개 부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대민협조 기관은 지금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단체 그 활동 현장 비용으로다 저희가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이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또 현장 격려 뿐만이 아니라 각종 봉사단체에서 활성화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비도 약간씩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군부대 그 자원봉사 현장 격려도 지금 뭐 개 소수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때그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건 격려를 해주는 것이 우리지역 군인들 사기앙양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와 같은 지역활동에 대한 그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파출소도 9개소에 대해서 경찰서를 포함해서 읍면에 9개소에 대해서 그 민생 치안과 관련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을 최소한도로다 경비를 해서 산출을 해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 밑에 나와 있는 소방비에 대한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시설비에 나와 있는 소방 파출소 진입로 개설 신축 및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회천읍, 회천읍 사무소내에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재 발생시에 그 도로가 협소하고 해서 출동이 용이한 평화로 변으로 이전 신축 계획으로 있어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지금 착공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만 세우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시설 진입로라든가, 석축이라든가, 요 사항이 누락이 돼서 금번 추경에다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소방 파출소 신축공사 및 부대비도 이것이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 착오로다 여기에 따른 설계비 등 지출할 수 있는 부대비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걸 계상했기 때문에 좀 위의 것하고 안 맞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서 운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 우리 행정 기관에도 민원 업무담당 창구에서 직접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민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은 회천읍과 주내를 관장하고 있는 회천 파출소에도 담당자가 전반적으로는 담당자가 한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월 2만원씩 민원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에 기관 운영 판공비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사기가 약간 노력보다는 일반적으로 화재 났을 때 그 소방 공무원에 대한 사기 앙양을 별로 못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거는 기관운영 판공비는 회천 소방 파출소에 6급 상당의 소장이 있습니다.

이 소장에 대한 기관장 판공비로 해서 전국적으로다가 이번에 사기앙양책 차원에서 좀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경상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양비에 그 화재 소방 공무원 그 화재진압 출동시에 급양비 성격 급양비 성격 정도로 해서 5천원씩 그 다음에 일용인부금은 좀 출동하다 보니까 한정된 인력가지고 거기에 그게 문서 시행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소방공무원이 직접하고 출동하다 보니까 어려운점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용인부임과 타자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동용 무전기하고 119 구급차의 구입입니다.

제가 회천 소방파출소가 돼 있으면서 지금 119구급차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지소라든가 일반적으로다가 보건지소가 읍면마다 있습니다만은, 원거리에서 또 12시가 넘어서 혹은 그 환자를 수송할 때 이에 다른 조속한 조치를 못 해주기 때문에 119구급차를 좀 구입을 해서 활용할까 합니다.

여기에 따른 그 다음에 이동용 무전기는 제가 인제 119구급차의 진두 지휘차가 인제 화재 현장에 가면은 무전기가 없기 때문에 파출소하고 또 지원요청을 한다든가하는 사항을 조속하게 못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동용 무전기를 구입하는 사항압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에 나와 있는 시설비에 나와 있는 출동비 시설은 회천 소방 파출소가 시설되면은 파출소에 비상벨 1식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무선 안테나 설치도 역시 거기 소방파출소에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우충국 우충국입니다.

이 구급차 구입 1대를 넣으셨는데 이건 양주군에서는 처음 사는 것 아닙니까?

○ 민방위과장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우충국 처음 사는 거죠?

○ 민방위과장 윤명섭 예 처음 사고 이게 일반 민방위과 차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시설이 다 꾸려져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이런거야 뭐, 양주군에 어차피 진작부터 있었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 민방위과장 윤명섭 그게 인제 제가 생각해서는 구급차가 읍면 단위에, 제가 병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보건지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도 점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안광순 안광순 위원입니다.

특별 판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윤명섭

○ 위원 안광순 이 대민 협조기관 격려 단체에서 25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무슨 단체가 확실하게......

○ 민방위과장 윤명섭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질서 새생활 실천 그 관계로만 해도 저희가 지금 일반적인 그 단체가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활동적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준비를 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단체가 한 6개 분야가 있고 제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뒷골목에 예를 들어서 그 이면 도로에 대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때 그거에 대한 정리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야간 순찰 관계라든가 이렇게 분야별로다가 그 과제를 부여한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안광순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은선 이은선 위원입니다.

타자기 구입 말이예요?

○ 민방위과장 윤명섭

○ 위원 이은선 두 군데가 있는데 164페이지 하고 169페이지예요.

○ 민방위과장 윤명섭 예, 예

○ 위원 이은선 전동타자기 구입이 나와 있고 사무용 타자기 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 민방위과장 윤명섭 예, 예

○ 위원 이은선 그것이 무엇이 다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 민방위과장 윤명섭 일반 지금 앞에 말씀드린 전동타자기는 저희 만방위과에서 쓰는 사항이고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일반 타자기는 회천 소방파출소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다가 타이핑을 치다 보면은 위원님들이 보통 유인되서 보시는 것은 전동 타자기로 해 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일반 타자기는 우리가 업무 보고용이라는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활자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동타자기는 전기가 들어가 있는 타이핑을 쳐서 치는 타지기구요, 일반타자기는 의원님이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가정, 여태 저희 행정기관에서 쓰던 조그맣게 쓰던 그런 타자기가 되겠습니다.

○ 위원 이은선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 화재 진압시 그 의용소방대가 나가가지고 출동해 가지고 나갔다가 화상을 입었을때라든가 기타 뭐 등등의 그 입은 의용소방대원에 보상책이 치료보상책이 없지 않습니까?

○ 민방위과장 윤명섭 예, 그 관계는 누누이 그 의용 소방대 간담회때도 나오고 그래서 인제 계상을 하다보니까 말 자체로 저희도 그걸 많이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 의용소방대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에 대한 것은 일반 지원과 다르게 자기가 지원해서 소방 활동에 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이 좀 여지껏 몇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특별 판공비라고 해 가지고 군부대 위문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 놨는데 의용소방대로서의 화재 진압하러 나갔다가 어떠한 그 화재를 진압시에 화기를 입었다든가 부상을 당했었을 경우에 치료 대책을 강구를 해 놔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좀 고려를 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윤명섭 예,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대외 협조기관에 대한 거를 의용 소방대다, 어디라고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여긴 대민 협조기관에는 의용소방대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잘 알았습니다.

뭐, 질의 하실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6분 산회)


○ 출석의원 5인

○ 위원아닌의원 3인

○ 출석 공무원 13인

  • 기획실장송종섭
  • 공보실장이종호
  • 내무과장박홍문
  • 재무과장김건기
  • 사회과장엄중오
  • 산림과장송기종
  • 산업과장현삼식
  • 건설과장임은식
  • 환경보호과장이종태
  • 민방위과장윤명섭
  • 지역경제과장최희용
  • 보건소장조종선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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