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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제2차 본회의(1991.05.1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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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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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5월 11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공유재산취득동의안

2.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공유재산취득동의안

2.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5인);의장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도 열성적인 의회활동은 이 지역의 발전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계속되는 일정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안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91년 5월 4일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9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이 동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공유재산취득동의안

(10시 2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취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건기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민주화에 힘찬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회의가 새로 구성되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당군에서 제출한 군유재산 집단화 조성계획안을 상정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집단화로 군의 자체 경영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 재산을 조성하고 지방자치제에 필요한 필수요건인 군재정 자립도를 재고하고 재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군에 광적면 가납리 288-11의 28필지에 대한 도유 폐천 부지가 있습니다.

16,840㎡ 약 5,940평이 되는데 경기도로부터 매각계획이 작년 11월과 금년 2월에 매각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상되는 수입액이 도유 폐천부지를 매각하면은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양주군으로 귀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가지고 저의 군에서는 군공유지를 매입을 해서 공유지를 확대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상정을 하게 된 경위인 것입니다. 이 자금으로 광적면 광석리에 279-1, 2 두필지가 약 2,525평을 매입하게 되면은 이 토지는 본군에서 기소유하고 있는 공유지 15,635㎡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확보해 놓은 땅이 4,730평입니다. 거기에는 임야가 2,892평이 있고 또 나머지는 대지 아닌 전입니다. 이 토지는 본군에서는 기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군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군유재산 집단화 조성사업을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며 상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30%에 대한 약 3억 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3필지를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는데 도에서는 이 하천부지를 갖다가 매각을 하게 되면 이 자금을 가지고 치수사업으로서 각 시군에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치수사업으로 아마 9억 정도가 배정되는 것으로 관계과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는요, 여기 나와서 질의해 주셔야 됩니다.

김재현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현 예 김재현 의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군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광적면 광석리에 그 매입이 되어 있는 임야와 전, 지금 아마 우리 의원님들 보시면은 유인물에 아마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파란금으로 지금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3개 필지를 지금 매입할려고 하는 그 예정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광적출신 의원이고 광적면 지역개발 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군에서 이 3필지에 대해서 군유지로 사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지금 현재 아마 5만원선의 작년도까지 5만원선에서 매입을 하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신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지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10만원선으로 아마 그 예정을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 현재의 전지주들, 지주분들이 지금 이 현재 이것을 팔지 않겠다고 지금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그 자신감이 있으셔 가지고 이것을 매입을 하신다고 지금 상정을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아울러 그 지금 파란금 옆에 보면은 그 유인물에 지번이 잘 안나와 있는데 현재 알기로는 군에서 작년도인가 금년초에 한기달씨 밭이, 전이죠. 전을 한 천여평을 매입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매입지, 매입 예정지 말고 매입지에는 전혀 표시가 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답변은 나중에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하시는데 참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20분 이내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뭐 질의하실......

○ 의원 권선안 여기 그 매입지 현황 파란것하고 군에서 매입한 그 사이에 그 230-2 전이죠 이 907평, 이것이 인제 설명이 안되고 있는데 이거 가운데 이렇게 빠지면은 매입하는데 나중에 어떤 그 이사람이 이것도 어떤 문제가 생길거니까 매입을 할려면 한꺼번에 해야지 요거 빠뜨려 놓고 하면은 중간에 있는게 나중에는 예를 들어 지금 파란금안에 있는게 10만원인데 이거 50만원 달라고하면 그때가선 개인건데 어떻게 하실건지 의문이 가구요, 그리고 군유지 재산 집단조성으로 경영수익사업 추진, 이게 어떻게 된건지 본의원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돼서 광적으로만 이렇게 매입을 집단으로 하시는지 그 이유도 한꺼번에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읍면에도 매입지가 있을텐데 그리고 김의원이 말씀하신대로 파란금안에 있는 것을 매입 못할 경우에는 그 대책 방안, 그것도 좀 상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건기 그 김의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한기달씨 저희가 매입한 것은 작년에 1,191평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저희가 지금 농공훈련소부지로 지금 매입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거기다 집단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4,780평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노씨거가 1,674평, 최병길씨가 1,179평, 그리고 지명춘씨가 771평 이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 부락 유지하고 그 또 광석리 리장님께서 또 살 계획이 없느냐고 자꾸 질문을 하세요. 질의를 자꾸 저희한테 오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다 구입을 하게 되면 한 8천여평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경영수익 사업으로써 여기다 대지로 조성을 하게 되면은 지가상승에 따른 전답이나 임야로 있을때의 가격보다도 또 시가로 해서 평당 벌써 대지만 조성해 놓으면은 평당 한 20만원씩만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군유재산을 갖다가 많은 향상을 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이렇게 매입을 해서 좀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권의원이 질문하신 이병한, 280-24 이거는 광적면 개발위원회에서 이걸 사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종용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김혜한 네, 그 질의하실 사항은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우충국 예, 저 우충국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여기 공유재산 집단화로 군자체 경영수익사업 추진한다는 권의원 질문에 대해서 그 일반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을 하면은 그 지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히 예상이 된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으로 매입 목적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아주 근절하고 그것이 하나의 무슨 지금 그 국가적인 아주 비상한 문제로 그게 대두되고 있어서 온 행정력을 거기다 투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자체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너무 막연하고 또 우리 군에서 그 할 일이 아니다.

제가 보면은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뜻이 그런데도 있는것도 아니고, 지금 무계획적으로 사려드는게 아니냐 그런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의장 김혜한 우의원 끝났어요. 질의?

○ 의원 우충국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건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대지로 조성했을 경우에 그런 가격면에서 그렇게 경영수지 차원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농공훈련소가 지금 호원동에 있는데 사실 농공훈련소 어디 갈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봐 가지고 이 과거에 85년도인가 제가 재무과장 오기전에 이미 농공훈련소 부지란 명목을 붙여 가지고 그 전에 사놓은 그 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확장을 해서 그러면 그 밑에 전은 실급지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여론이 있어서 지금 확보를 할려고 군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투기 목적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의향은 하나도 없습니다.

○ 의원 김재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질의해 주세요.

○ 의원 김재현 좀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한기달씨것 천 몇평을 4천 몇 평에 포함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게 지금 임야에 들어가 있는 것, 지금 임야 2,872평이 있고 또 여기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마 646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천 몇 평이라는 것이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건기 네?

○ 의원 김재현 지금 지적도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건기 그게 저 도면이 있으면 여기 저 끝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재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표시가 유인물에는 안 돼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건기 죄송합니다.

○ 의원 김재현 그리고요 지금 우충국 의원님께서 공유재산을 그 집단화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농지인데, 임야나 농지인데 이것을 투기를 억제를 해야할 그러한 계도를 하고 해야할 입장인 그 본군에서 어떻게 그 우리 과장님이 대지로 이렇게 아마 설명이 잘못되셔 가지고

○ 재무과장 김건기

○ 의원 김재현 우리 우의원님이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기 지금 여기 임야로 되어 있는 현 3천여평의 임야는 지금 조양 중학교 이사장님으로 계신 그 이윤학 이사장님이 아마 기부채납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공훈련소 부지로 그 농공훈련소가 들어온다는 조건에서 이걸 아마 이리로 주시고 그래서 군에서 고맙다고 해서 그 아마 우고리 산 뭐 못쓰는 산이 군유지로 되어 있는거 군유림을 아마 일부 주신걸로 알고 있어요.

○ 재무과장 김건기 네 교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재현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물론 여기 도면상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러한 저것을 전부 농지 아니면 임야로 되어 있는 이 땅을 농공훈련소 부지로 공공 목적으로 사용을 할라고 했을 때 농지가 전용이 된다든가 대지나 뭐 잡종지로 바뀌어 가지고 우리의 거대한 목표는 농공훈련소를 유치한다는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건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재현 그래서 아마 이것을 그런 목적에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는 그게 설명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투기 얘기가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 3필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그 과장님한테 드렸습니다마는, 질의를 했는데 이 3필지에 대한 매입 관계가 지금 거기에서 그 추진위원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매입을 하실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으로 그리고 인제 여기에 권선안 의원님이 질의해주신 개발 협의회 명목으로 되어 있는 그 9백 몇 평인가 되는 이땅이 이렇게 나중에 그것을 매입을 안하고 저거 했을 때에는 굉장한 댓가를 치르고 사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적면 지역개발 협의회에서 그러한 공익성을 띤 농공 훈련소가 들어 온다고 했을 때에는 아마 한점의 저것도 없이 아마 기부채납을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원시원스럽게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 혹시라도 좀 뭐 의문이 가시는거 있으면 속을 확 풀어 드리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끝나셨으면 재무과장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건기 김의원님도요 저희가 대지를 확보할려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여기 3필지를 아주 살려고 애를 쓰다고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기달씨것 그 위것으로해서 확보를 해 놨습니다.

○ 의원 권선안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한 사항인데요.

이 광적면 개발협의회 여기서 농공훈련소를 들어오면 이것을 기부채납을 해 주겠다. 그런 약속이나 언약을 받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김건기 아직 없습니다.

○ 의원 권선안 제가 또 한가지 물어볼건 뭐냐면은 왜 하필이면 구석에다 농공훈련소를 만드는지, 예를 들어서 주내 같은데 길도 좋고 다 가까운데 그런데다 만들었으면은 좋은데 땅값도 싸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구석 가서 땅값 비싸게 주고 했느냐 왜 광적에다가 하필이면은 그 구석진데다가 만드는 저의가 뭐냐 제가 물어본 뜻은 바로 그건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재무과장 김건기 예, 기히 저 뭐냐면 확보된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다가 사며는 땅값도 좀 뭐냐면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다 집단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거지 지금 주내면에도 뭐 땅값이 광적만 못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공서에서 땅을 사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원 받을려고 시가 5만원 간다면 뭐 10만원 달라고 사실 저희가 매입하는데 여러 가지 고충과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이런 실례도 있으니까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답변 끝나셨으면 재무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건기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표결로 들어 가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2.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존경하는 양주군 지방의회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양주군이 편성한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이를 편성하게 된 요인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의원여러분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 자치단체인 군의 경우 재정기반이 취약하여 대단위 투자사업은 물론이려니와 소규모 사업에 이르기까지 이를 해결하는 데는 도나 중앙의 보조금과 지방 교부세 및 지방 양여금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 성립이후 도와 중앙의 보조 사업계획이 수정, 변경, 추가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조치가 불가피하며 지방의회의 운영과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가정복지과의 신설등 기구 및 인력증가에 따른 재정수요의 충당 그리고 1990년도 회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의 조치등 요인으로 이번에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6,362백만원이 증액된 284억 31백만원이 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에 10억원, 신천직강계수공사에 543백만원, 한강유입하천, 수계하수도 정비 사업에 578백만원등 지역개발 및 환경정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대회나 토론의 수렴의 통로를 통해서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454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 및 도비 보조금 323천만원과 1990년도 회계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2,491백만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3,131백만원으로 총 6,362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4개 특별회계에 295백만원이 증액된 4,6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 요금률 인상분 65백만원과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 도비보조금과 군비 부담금 1억1천1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광적, 백석 상수도 사업 마무리와 남면 상수도지구 지선확장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군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우선 금년에 44백만원을 들여 광적면 광석리에 15,635㎡미터의 군유재산 집단지를 조성해서 유휴 군유지를 효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부 사업계획의 변경 추가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됐고 가능한한 최선의 노력으로 일상 생활주변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인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이를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5인);의장제의

(10시 35분)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위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회의 시작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안광순의원, 한상익의원, 이은선의원, 김재현의원, 우충국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원 여러분께서 구성해 주신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동안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공무원 17인

  • 부군수임충빈
  • 사회과장엄중오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환경보호과장이종태
  • 건설과장임은식
  • 기획실장송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도시과장최성환
  • 공보실장이종호
  • 산업과장현삼식
  • 민방위과장윤명섭
  • 내무과장박홍문
  • 지역경제과장최희용
  • 보건소장조종선
  • 재무과장김건기
  • 산림과장송기종
  • 사회지도과장박양일

○ 특별위원선임 5인

안광순 위원 한상익 위원 이은선 위원 김재현 위원

우충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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