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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1차 본회의(1991.07.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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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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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7월 20일 (토) 오전 10시 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양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4. 양주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5. 양주군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6. 양주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발의자 : 우충국의원외 2인, 제안설명 : 정명훈의원)

3. 양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군제출)

4. 양주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군제출)

5. 양주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제출)

6. 양주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안(군제출)


(10시 20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6월 12일 군수로부터 ‘9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7월 11일에는 우충국의원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추천안과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7월 15일에는 군수로부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안,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아울러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홍영섭전문위원이 임용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91년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임용된 전문위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5년간 공직을 통해 군본청 요직을 거치면서 쌓은 행정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원여러분과 보좌하게 된 홍영섭 전문의원을 소개합니다.

(일 동 박 수)


1. 제3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2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상호 양해해 주신 7월 20일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회의록을 서명위원은 제1회 임시회의때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에는 우충국 의원님과 김재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발의자 : 우충국의원외 2인, 제안설명 : 정명훈의원)

(10시 24분)

○ 의장 김혜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7월 23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관련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충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합니다. 정명훈 의원께서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훈 예, 정명훈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군정질문과 군측의 답변을 통하여 91년도 상반기중 군정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미진한 부분을 돌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연계대안을 강구하므로써 능률적인 군정추진과 제2회 의회 임시회의 대군정 질문시 군관계실과소 답변중 재확인 또는 그간 추진 경과를 파악함으로써 책임성 있는 행정추진 태세를 고착하므로써 하반기 추진할 하반기 주민복지행정을 위하여 주민을 대표한 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91년 7월 23일 군측 해당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군제출)

(10시 28분)

○ 의장 김혜한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희용 지역경제과장 최희용입니다.

양주군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 기본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금년 6월말 현재 저희 관내 양주군 관내에 차량등록 댓수를 말씀드리면은 관용차량이 46대, 자가용이 7,395대 영업용이 164대 해서 총 7,605대의 차량 등록이 돼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관리하는 주정차 금지구역은 전부 회천읍 덕계리를 비롯해서 5개소에 3,550m를 저희가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저희가 주·정차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총 회처니읍 덕정리를 비롯해서 6개소 2,147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 가능 댓수는 477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제안한 양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전에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과태료, 즉 개정이 되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이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새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기금으로 전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내에서 금년까지 현재 7월 18일까지 단속을 한 건수가 89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3만원씩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저희가 부과한 액수가 2,68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895건에 2,685만원을 저희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부과를 했습니다.

이 부과액이 과거 같으면은 전부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다가 입금이 됐다가 저희 특별회계에서 쓸수가 없었는데 이번 조례개정으로, 조례개정 요지가 모든 도로교통법 28조 내지 30조 규정에 의해 위반된 주정차, 그 위반 고용주에 대해서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 그 금액이 전부 이번에 그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한 세입으로 잡히게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려서 다시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 그 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일반회계로 들어가던 것이 이번 조례개정안에 의하면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들어가서 앞으로는 그 기금이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주차 공간확충을 위한 주차장 설치 기금으로 그렇게 바로 전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러면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본, 그 양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발의건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 여러분께서 들으신것과 같이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개정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 그 개정발의건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삽입을 시켜가지고 개정을 해서 본 사업이 주차장에 보급하고 주차장을 확대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이라든가 상위조례 관련체계를 저희가 따져본 결과 아무 하자가 없고 주민의 이해, 권리침해, 경제적 부담이 없는 것으로써 검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원 우충국 없습니다.

이거 기 많은 설명이 저희끼리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로 들어 가겠습니다.

양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군제출)

(10시 35분)

○ 의장 김혜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 리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내무과장입니다.

양주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군 각리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리장의 자녀 장학금에 대한 지급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리장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군행정 발전에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리장자녀에 대한 확대범위중 리장 정수의 10%이내를 리장 정수의 15%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은 5조가 개정이 되는 내용으로써 이렇게 되면은 현재 12명이 혜택을 받던 것이 18명으로 확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개정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발의건에 대해서는 내무과장께서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주요골자는 리장자녀장학금 지급범위를 현재 리장 정수 10%에서 15%로로 확대하는 개정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재건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배가 없고해서 이유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의원 우충국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우충국 예, 여기서 질의를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리장자녀장학금 확대조례개정을 의뢰하셨는데 이것이 이웃 시군에서 하는 그 예와 우리 양주군에서 따로 단독으로 하는 거에 비교,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확대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양주군만이 이런 그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신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저희 양주군만 물론 적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기본준칙은 도에서 시달이 됐고 경기도내에는 전부 같은 비율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우충국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정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훈 장학금 제도가 몇 년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급과정에서 학교 단위로 하느냐, 아니면 면단위로 균형배분해서 이걸 지급했느냐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배정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로 선정할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의장 김혜한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예, 그 현행 조례에 그 4조를 보시면은 선발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4조 2항에 보시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학교별로 저희가 선발을 하지않고 읍면별 리장 숫자에 의해서 우선 그 대상자를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해당 면의 리장의 자녀가 의정부 시내에 학교를 다니더라도 리장의 가계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학교별로 구분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리장수에 의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급규정에 적합한 그런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추천받는데 다소 에로는 있습니다.

즉 읍면별로 리장수에 맞는 15%범위내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읍면에 따라서는 해당이 없는 면도 있고, 또 대상자가 다소 많은 면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곧 전체적으로 이 15%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의장 김혜한 질의하실 의원이 또 계신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로 들어 가겠습니다.

양주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제출)

(10시 45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건설과장 임은식입니다.

양주군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대한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다든지 도로관리청이 그 도로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의 이익을 받는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금 한도내에서 해당공사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익을 받은자로 하여금 부담케할 수 있도록 그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및 도로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을 근거로 해서 양주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여 왔으나 89년 12월 30일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동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개발이익을 개발 부담금으로 징수토록 규정 현재 시행하고 있고, 동법 시행 동법 부칙 제3조제1항 및 6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65조와 도로법 제66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동법의 근거로 양주군 수익자부담금징수 조례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그게 삭제됨으로 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 그 도로수익자부담료 징수조례 폐지조례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조례가 그 제정목적을 다 하거나 또 사정변경 또는 법조항에 삭제등으로 인해서 그 실효성을 상실하거나 다른 조례 그 내용이 흡수될 때에는 더 이상에 존손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는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그 도로수익자징수조례에 대해서는 66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본 제출건은 타당성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의장 김혜한 없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기 이루어진 사안으로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나 아마 토론이 없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로 들어 가겠습니다.

양주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안(군제출)

(10시 49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 최성환입니다.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조례 운영 준칙이 4월 13일날 시달이 됐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남면 상수 보호구역 약 1,809평방킬로미터 밖에 사실 없어서 이것을 시행을 하지 않고 좀 유보시켜 놨었습니다.

그러나 광·백석 상수도가 인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호구역 확장과 동시에 앞으로 이 수질 관리문제가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해서 본 조례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 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써는 그 취수 및 생산 공급 과정에서의 수질확인 또는 감시의 임무가 있습니다. 또는 수질의 문제점 및 향상방안 검토 또 수질과 관련하여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두 번째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상 20인 이하고 돼있고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으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주로 선정 기준은 저희가 군민과 또 언론인 또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또는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 개회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무과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상당이 폐수 공장의 증가와 주위 환경오염이 날로 심해짐으로써 본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식수원에 대한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본안을 검토하기 전에 여러가지로 저희가 관계 규정이라든가 혹은 군민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 또 과연 이 수질감시위원회가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미흡한 점을 검토해 본 결과 미흡한 점은 우선 그 상수도를 수질을 확인하는 전문인력이 있겠느냐 또 그것을 설치 했을 때 각종 기구나 시설을 갖출 수 있겠느냐 혹은 위원회 자격문제 사무실 위치문제라든지 또는 운영형태 그 다음에 상설할거냐 상설 운영기구를 둘거냐 하는등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수도감시위원회 제정권에 대해서는 발의건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에서 91년 4월 13일날 경기도 조례 준칙안에 대해서 도지사 승인 사항으로 의회개원 이전에 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를 대행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조례로써, 즉 그 공포 절차를 필하지 않고 금회 의회에서 상정한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으로다가 저희가 판단이 되고 현재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해서 이법에 의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법중 지방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시도에 있어서 내무부 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안은 다시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현행 저거로 봐서 물론 도에 준칙안에 왔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내용골자를 보니까 큰 낙동강이라든지 한강 무슨 이런데 저거하지 않겠느냐 또 수질감시는 기히 환경보존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또한 보건 계통에서도 수시 검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성질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루더라도 다음 회기에 좀더 보안해서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의원 정명훈 예.

○ 의장 김혜한 예, 정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훈 예, 방금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이 기구가 필요치 않다는 말씀과 같이 들렸습니다. 대단위에서는 필요하지만은 양주군 같은데는 소규모의 시설의 위치로써는 필요치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필요한거냐 필요치 않는거냐 또 아니면 둘째는 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술을 가진 분을 포함해서 각계 각층에서 선발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꼭 10인 이상 20인이 필요한거냐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필요치 않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하다면 이런 많은 인원이 필요하냐 이것을 검토하셔서 꼭 필요하다면은 요번 회기에 결정을 보고 넘어가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대로 필요치 않다면은 좀 더 검토 해가지고 다음으로 회기로 넘기든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과 전문위원님과 다시 답변을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김혜한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수보호구역 설치를 했을때에 직할시와 인구 50만이상, 시에 대해서는 이게 의무적 설치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에 대해서는 이제 수질을 봐 가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가, 이렇게 되어있고 저희도 당초에 아까 전문 위원님께서 사전에 승인을 받았다고 그랬지만 저희가 이걸 검토과정에서 아직까지는 공포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공포를 유보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공포만 되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이 수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건 점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수질 기구라는 것이 이 위원들이 그 주위에서 항시 생활을 하시면서 느끼고 원수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또는 정수장을 생산과정을 감시하는 이러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상설기능의 성격은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10인 내지, 20인에 대한 그 위원회 숫자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키는건 저희 자신도 지금 현재 양주군은 그렇게 큰 면적이 어떤 그 감시 대상의 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인이상 20인에 대해서는 그 준칙안을 그대로 저희가 적용시켰는데 이 인원에 대한건 저희가 위원 임명할때에도 상한선 보담도 하한선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설 설치돼야만이 앞으로 저희가 원ㅅ와 그 다음에 정수에 대한 수질을 감시 인력을 통해서 저희 공무원이 하는 그 어떤 불합리한 점을 체킹해 달라는 이러한 위원회에 성격이 있는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제가 이 수질감시운영조례가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참고로 하실 것은 위원회를 만들면은 위원회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가 그렇치 않다하는게 파악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는거냐 했더니 물을 채수하거나 그 좋은 물을 입회하는 작업을 자세히 한다는 얘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는 괜히 유동성있게 우리가 그때 할 문제지 지금 다루어야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또 한가지는 저희가 상수도 물이 지금 회천에 한군데 있고 남면에 한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회천에 들어가는 대단위 경우는 지금 그런데 동두천에서 취수를 해서 올라와 가지고 배수를 해서 저희가 공급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산라인 과정은 아니지 않느냐 단, 남면에 국한된 얘기인데 이것도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유명무실하게 할바에야 또 기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도에서 이 문제를 준칙안을 내려보내서 벌써 우리가 생각하면 승인이 된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게 늦었다고해서 이번 회기에 갑작스레 더 연구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향후 앞으로 꼭 필요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 입장에서는 우리가 각종 예산상의 문제 잘 말씀드리며 시행 규칙을 별도로 정한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저거하지 않겠느냐 또 과연 우리 양주군민들이 제가 잘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자문을 하고 여기 전문적인 덕망있고 풍부한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 또 그 지정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문제 또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오해하실 일이 나중에 이해 많이 해 주시고 저도 역시 과연 양주군민에게 이득이 되면은 가능하지만 현재 입장에서 꼭 이걸 저거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럼 질의 사항이, 질의 있으세요?

○ 의원 정명훈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예, 질의해 주세요

○ 의원 정명훈 급수라는 것이 일상 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물을 안 먹을수는 없는건데 수질 검사라는 것은 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이 오물질이라든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배합이 되었을 때 사람이 검사, 수질 검사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인제에 해로울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다, 이것은 동감입니다.

그렇다면은 행정부에서 기술직을 수시로 파견해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이 계획이 서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거기에 대한 도시과장 뭐 답변하실?

○ 도시과장 최성환 지금 현재 저희가 상수원에 대한 취수과정이나 정수 생산과정에서 매일 1, 3개 항목씩은 매일 점검을 합니다.

법 규정상 주 7개 항목, 월 29개 항목에 대한건 법정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자치 기구는 없습니다만 7개 항목까지는 보건소, 나머지 29개 항목까지는 환경보건연구원에다 의뢰 해가지고 저희가 매일 이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의 기능 문제는 이것을 위해서 외에 주민들에 대한 그 수질에 대한 불신 문제를 같이 공동 노력해서 해결하는 이러한 그 하나의 취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 공공기관에서 생산을 했는데 페놀사건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너무 불신사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감시위원회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서로간의 불신을 하나의 해소하는 이러한 그 목적도 포함돼 있는 위원회의 성격입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예 권선안 의원 질의 하세요?

○ 의원 권선안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를 말씀 하시는건데 제가 그 부탁드리는 말씀은 상수도 뿐이 아니고 간이 상수도를 설치 한데가 양주군내에 많이 있고 그물을 이용하는 군민이 많다고 생각 되구요, 그런데 수질검사를 간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번도 안 한걸로 알고 있고 뭐 일년에 한번 했나 안 했나 주민들이 의심할 정도로 있고 그러니까 간이 상수도도 수질검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양주군에 산재해 있는 그 약수터 관계, 의정부시나 서울시 같은데는 보면은 약수터 관계 대장균이 얼마가 들어있다 그러는데 여기 양주군내는 그런게 발표된게 알지 못하고 있으니깐, 그리고 가정에서도 인제 지하수를 많이 먹는 그 저지대 그 급수원들이 많은데 그 가정에서 상수원이 안들어가는데 그런데도 그 수질 검사를 해 주셔갖고 물의 질이 떨어지는 물을 먹는 가정이 많으니까 그런거 종합적인 좀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수도 들어 가는데만 국한되서 이것을 해 주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주군민 전체를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우충국 한가지 좀 뭐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저 도시과장님의 그 양주군민에 좋은 물을 공급할려는그 깊은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우선하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구를 설치를 해서 우리 그 좋은 물 공급을 한다는 그런 계획도 좋습니다만은 과연 이 기구를 만들므로써 우리 양주군 그 재정부담은 얼마나 갈 것이며 또 재정부담이 가는거 만큼 효과적이겠느냐 실질적으로,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구라고해도 우리 양주군의 어려운 재정으로봐서 좋은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

설치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불요불급한 사안일 수도 어떻게 봐서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물이 공급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떤 그런 그 환경적인것 보다는 임원 구성원의 환경적인 것 보다는 아까 말씀 하신 보건소에서 뭐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기의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물을 찾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기구가 설치됐을 때에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 상수도 문제와 약수터 문제는 이 수도법에서 적용하는 그러한 수질검사 규정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과에서 검사를 아마 제가 하는걸로 제가 알고있고 보건소 계통에서도 약수터 수질검사를 제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 몇 번을 검사하는지 그것을 제가 잘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과연 그 이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그 효과적인 측면과 그 재정 부담적인 측면에 대한 그 비교검토를 답변해 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9조에 보게되면 인제 수당등 지급 규정이 거기 조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운영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수료 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예산 범위안에서 양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좀 위임을 시켜놓는 사항입니다.

과연 이것을 몇 번을 우리가 인제 운영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수질에 대한 문제가 악화 되느냐 않느냐 또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서로간의 불신 문제가 얼만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활동이 더 강화되고 또 늦추어 질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생각 됩니다.

저희가 이 위원회의 목적이 관과 민이 서로간의 불신에 대한 그 화합을 위한 이러한 측면의 목적이 더 강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며 또한 예산범위 안에서 이 실비 변상조례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변상에 대한 어떤 실비가 없이 또 운영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재정적인 물론 부담은 조금 갑니다만 그래도 하나의 장래적인 그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상수보호구역 내에서의 앞으로의 문제는 그 축사나 이런 그 어떠한 공장의 폐수 또는 여러 가지 그 이 산재된 오염 요인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의 효과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매일 나가서 거기 있을 수는 없는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니시다가 발견했으면은 즉시 저희한테 통보해 가지고 어떤 그 단속기능이 강화되는 이러한 역할도 겸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 의장 김혜한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익의원 말씀해 주세요.

○ 의원 한상익 예, 방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은 과연 그 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공장폐수까지도 수질감시위원회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단속에 앞서서 신고제로 해 가지고 양주의 그 오염적인 폐수 방지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다가 물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과연 그 수질감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한번 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의견 같아서는 차라리 현재 양주의 그 상수도권에 있는 모든 물을 한번 좀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나 한번 좀 각처에서 해봐가지고 과연 오염된 것이 많다 이런 그 사실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적인 방안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일단 수질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 의견으로다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의장 김혜한 또 반대토론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정명훈 의원 말씀해 주세요.

○ 의원 정명훈 예! 아까 질의는 필요하냐 필요치 아니하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고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좀 종합해 본다면 아직 우리 보건기구에서 수질검사는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또 운영위원들이 과연 성심성의껏 나와서 감시를 해 줄거냐 하는 것도 의아심이 갑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좀 더 검토한 후에 이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반대토론하실 의원 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 의원 권선안 본의원은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장 주변인 지하수를 먹는 집은 수질검사를 해 보면 200PPM, 250PPM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질의 상수도 물은 60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이 과연 몇 PPM이 나오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아무리 좋아도 20PPM, 30PPM 그렇게 나옵니다. 좋은데가.

언제 만들어도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는 만들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수질감시위원회를 빨리 만들어 갖고 공장폐수나 아니면은 축산에서 나오는 폐수 관계도 감시를 할수 있는 위원회를 역할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빨리 만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혜한 찬성토론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현 의원 의사진행 발언 삭제)

○ 의장 김혜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마쳤기 때문에 우선 절차상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방법은 거수로다 하겠습니다.

양주군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십시오.

찬성 하시는 분이 한분이기 때문에 본 안건은 부결 된 것으로......

그럼 찬성하시는 의원이 한분 이시고 반대 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세요.

반대 하시는 의원이 7분이기 때문에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출석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과장님과 아울러 양주군 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공무원 4인

  • 내무과장박홍문
  • 지역경제과장최희용
  • 건설과장임은식
  • 도시과장최성환

○ 출석 전문위원 1인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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