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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0.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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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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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59분 개의)

○ 위원장 이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위로이동

О일반회계

·세입심사의 건 : 기획실

·의회비심사의 건 : 내무과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 : 내무과, 공보실, 재무과

·산업경제비 심사의 건 : 산업과, 산림과, 공보실

·지역경제비 심사의 건 : 새마을과

·문화 및 체육비 심사의 건 : 새마을과, 내무과, 공보실

·민방위비 심사의 건 : 민방위과

О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금고운영 특별회계

·공유임야사업 특별회계

(10시 00분)

○ 위원장 이은선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현 위치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부터 38페이지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사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2억6천572만원인데 보통세가 1억7천298만원, 목적세가 5천8백4만4천원, 과년도 수입이 3천461만원, 그래서 지방세가 2억6천572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5억6천270만9천원인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천690만원, 사용료 수입이 1백66만3천원 수수료수입이 1천8백54만5천원, 사업징수입이 2000만원, 징수교부금이 4억3천8백3만천원 도세의 징수에 대한 교부금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으로서 6천7백6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3천6백28만8천원인데 재산매각 수입에서는 4백63만2천원을 감액을 했고 이월금도 6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잡수입에서 3천8백47만7천원, 과년도 수입이 296만3천원, 도합 세외수입을 5억6천270만9천원으로 세외수입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7억6천7백만원, 보통교부세가 기정이 47억3천6백만원인데 7억6천7백만원이 증액이 돼서 지방교부세 7억6천7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천2백79만8천원, 사회복지비 보조가 4백519천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2백92만9천원이 요걸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수해복구비 보조가 3백14만원, 그리고 지역개발비가 3천2백22만6천원, 수해복구비하고 지방세정평가 실적평가 최우수 시상금 3,000만원 해가지고 수입을 잡았습니다.

병사관리에서는 뭐 1백1만8천원을 감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3억5천5백653천원, 일반행정비 보조가 2천6백76만5천원이고 사회복지비 보조가 28만9천원, 산업경제비가 3천4백96만2천원 그리고 지역개발비 보조가 2억9천1백58만7천원으로 도합 세입을 20억2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권선안 36페이지 수해복구, 수해주택 복구비 보조 나가는 건 성립전에 나간겁니까?

○ 기획실장 김건기

○ 위원 권선안 지금 성립전에, 수해주택 복구비 보조요?

○ 기획실장 김건기 수해주택복구비요.

그것도 도비로 나간 것...

○ 위원 권선안 도비로 들어온거예요.

○ 기획실장 김건기

○ 위원 권선안 그럼 현재 사용한거예요.

○ 기획실장 김건기 아, 지금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 위원 권선안 아니, 그럼 이거를 성립전에 수해주택복구가......

○ 기획실장 김건기 그건 성립전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 위원 권선안 그럼 앞으로 날짜가 없는데 이런건 성립전 집행을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수해주택복구비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권선안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비 일반행정비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사항 설명서의 의회비는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 일반행정비는 52페이지에서 56페이지입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내무과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요구 내역중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선거관리에 있어서 지난 6월 20일 도의원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요구된 예산 2천1백965천원은 전액 도비로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성립전 집행으로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항으로 추경예산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비의 내역은 급식비 일용인부임등 비목이 전부 도에서부터 지정이 돼서 이대로 집행이 되고 집행 잔액은 내년도에 반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회비에 대한 설명은 간단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일반행정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이어서 일반행정비중 내무과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 말씀올리겠습니다.

51페이지 세항 2115행정감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별감사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 요구액은 최근 토지관련 불법행위일제 조사가 10월 20일까지 계속되고 있고 별장 또는 호화분묘 돌산 일제조사등 토지와 관련된 불법사항을 일제 조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상급기관의 감사나 확인등 현지 감사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총무·인사행정에 있어서 연금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6백869천원 요구사항은 연금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금년 10월부터 적용이 되는 사항으로 과거에는 퇴직금의 일정비율의 가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퇴직공무원에게, 그러나 앞으로 10월부터는 가산금제도가 없어지고 퇴직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월 보수액×근무년수의 5년 미만 근무자는 100분의 10, 5년에서 10년 근무자는 100분의 35, 10년에서 15년 근무자는 100분의 45, 15년부터 20년 근무자는 100분의 50, 20년이상자는 100분의 60을 가산 지급하는 수당을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필요한 액수는 6백869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공무원으로서는 과거에 퇴직수당 가산금보다는 다소 많은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인건비가 3백5마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1일자로 호봉 승급자에 대한 봉급액 변동에 따른 상여금부족분 200만원, 또 군수실 일용인부임 조정액이 추가소요액이 1백5만원, 이렇게 해서 3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운영비에 13만5천원이 요구됐습니다.

그것은 직급정보비 8만원, 기관운영 관공비 5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의회 사무과장이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내무과의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한달치 지출된 사항에 대한 요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고시 관리에 있어서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300만원 계상된 내역은 현재 행정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많은 분야에 컴퓨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저희가 인출해서 활용할 때에는 프린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300만원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서통신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이 54만1천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양주군과 각 유관기관과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전화회선을 증설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6사단 민사과 1회선, 국민관광지 1회선, 회천읍과 회천소방파출소와의 통신회선, 26사단비행장 기타 보건소 신설 검사계 통신회선이 추가로 가설이 됐기 때문에 회선사용료와 설치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통신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망 모뎀구입입니다.

요것이 60만원 주민 및 부동산 전산망 측정장비가 3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과 읍면간에 주민전산망 컴퓨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을 대비한 즉시 통신이 가능하도록 그 조치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6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작동이 되다가 고장이 나면은 이 시설을 수리하기까지는 일주일 내지 한달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고장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고장부위를 판명을 하고 대체통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보안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및 부동산전산망 측정장비 3종은 역시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주민등록 온라인화와 부동산 온라인화에 따른 장애요인 규명장치입니다.

그래서 3가지인데 이것이 오디오 테스터라는게 250만원, 기타 테스터가 80만원, 페치모니터라는 장비가 20만원, 이 3가지 장비가 합성이 돼야 장애요인을 규명하고 신속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요렇게 돼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군행정비 운영에 있어서 경상사업비로 2천134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첫째 새질서새생활 관련 홍보물을 4종 547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이것은 이미 작년 10월 13일 새질서 새생활실천이 선포된 이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3일 이후는 2단계 새질서 새생활이 지금 강력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각종 전단 프랭카드, 또 가로기 그 외에 깃대 이런 것을 각 읍면에 배정을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민생치안에 따른 경비지원이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범죄와의 전쟁 2단계 추진으로서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 2단계에 따른 스티카나 표어등 공보책자를 경찰서 주관으로 작성하도록 준비한 예산입니다.

세 번째는 새질서 새생활실천 참여 희생자 보상금입니다.

각종 결의대회나 캠페인등 많은 주민이 참여하므로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서 그들에 대한 보조금으로 24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내고장 명파수꾼 시상금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자율방범대나 시범방범대가 있습니다.

이들이 의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범죄들, 범죄자를 체포했다거나 또 체포할 수 있도록 공이 많은 대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새질서 새생활추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제2단계 새질서 새생활 운동 추진에 있어서 각종 사회단체 소집단 저희가 10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활성화 경비 또 새질서에 따른 각종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역동향 및 여론관리로서 우리 양주지역의 지역안정과 각종 악성주민동향, 또는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경비로서 1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역운영경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급 단체 간담회, 또 집단민원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각계각층 주민과의 간담회, 또 지역대채개협의회에 필요한 각급 지역기관장과의 간담회등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재산관리 주요사업비가 있습니다.

민생치안 경비로서 이것은 경찰서에 전도해 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내검문소 수경시설이 21평 증설하는데 84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군인과 경찰관이 같이 근무를 하는 검문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범죄와의 전쟁이후 경비대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숙소가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경찰서장 요구에 의해서 21평 증설을 하는데 요구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문소 야간조명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내검문소와 장흥검문소에 야간에 범죄단속을 위해서 검문을 할 때 불이 흐리기 때문에 상당히 검문에 애로를 느낀다는 서장의 요구에 의해서 7백12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시군행정 운영에 경상사업비에 보면요, 민생치안에 따른 경비지원 상정해 가지고 400만원하고 또 재산관리에 민생치안경비 지원으로 해서 주내검문소 수경시설 또 검문소 야간조명시설을 지원, 경찰서장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되겠다.

물론 민생치안이나 새질서 새생활을 저거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이 혜택을 받을려면은 당연히 지원도 해야되고 하겠지만 경찰청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까? 그럼,

○ 내무과장 박홍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비로 경찰청을 통해서 경찰서에 지원되는 예산은 제가 소상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찰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인건비 그게 주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 지역적으로 수시로 필요한 예산은 관할 시장·군수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요번에 요구된 사항도 특별히 저희 지역에 새로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양주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400만원은 경상사업비기 때문에 주로 행정비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나누어서 요구가 됐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우충국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서 경찰서의 국고예산은 기본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 외에 여타적인 것은 관할 시군에 협조를 얻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예산에 편성돼서 승인요청 된 것이 협찬의 성격을 띤 겁니까?

의무적인 성격을 띤 겁니까? 그렇다면.

○ 내무과장 박홍문 그게 지침이나 무슨 지시가 별도로 특별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규정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과거 의회생기기 전 수년동안 도에서 치안행정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도 도에서 승인을 받을 때 도에서 지시를 해줬습니다.

양주군에는 얼마를 넣줘라, 그러나 의회가 생긴 이후는 그런거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전례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규정이나 지시는 없습니다.

○ 위원 우충국 계속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우충국 그렇다고 보면은 그러면 협조나 협찬의 근거마련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지원이나 협찬해 줄 수 있는 조례규정이 뒷받침도 없이 여태까지 막대한 예산이 그리 협찬이 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 내무과장 박홍문 과거는 내무부장관이 지방 경찰도 전부 관리를 해왔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경찰예산이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분을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경찰예산이 얼마나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다만, 지역안정을 위해서 지역 책임자인 시장, 군수가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도에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시군마다 지원예산이 다르고 또 요구사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좀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지금 요구는 해 놨습니다.

○ 위원 우충국 다시한번......

○ 위원장 이은선 예,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우충국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뭐 그걸로 이해로 갈음을 하긴 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관계규정이나 조례제정으로 근거 마련을 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이종호 문화공보실장 이종호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인건비가 1백5만원이 감액을 요구를 했고 또 상여금 부족분이 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전에 내무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내무과에 편중해서 사용될 일용인부임이 기정에 공보실에 계상됐기 때문에 요것을 삭감을 해서 내무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앰프수리비 35만원과 관서당 경비 신문구독료 단가 인상분 1백6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가 앰프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가다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리비와 신문구독료가 중앙지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또는 지방지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지난 7월부터 인상이 돼서 요거에 대한 인상분 72만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기본경상비에 1백58만3천원도 역시 주민계도용으로 나가 있는 신문구독료의 인상분이 1백49만천원, 그 다음에 자유공론지가 저희가 2,5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이 돼서 9만2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250만원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홍보활동 추진비로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 사항은 각종 정보나 도정, 군정 홍보활동을 주민에게 계도하는 경상사업비로서 앞으로도 더더욱 군민들에게 군정 및 시책사업 추진을 홍보할 사항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활동비 및 직무수행비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450만원 감액요구한 거는 저희가 당초에 대형 텔레비전을 1대를 구입을 해서 회의실에서 설치해 놓고 사용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요즘에 씀씀이 줄이기라든가 과소비 배격등 각종 시책이 비전으로 그냥 사용하는 걸로 해서 대형 텔레비전 사는 것을, 삭감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공보실장님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 그것만 우선 하도록 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있는데요, 요거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어떤걸 얘기하시는 건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서울신문이 있고 경인신문이 있습니다.

○ 위원 권선안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민계도용 신문이 날짜가 지난 다음에 들어가니까 이거를 아주 효율적이 아니고 각 가정마다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고 있는데 구태여 이것 보내갖고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저도 이것 받아보지만은 사실은 날짜가 지난 다음에 들어오는 것 이것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가정이 아마 한 90%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사실 지금 그 권선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구독하시는 분은 때때로 이런 사항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우편이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은 그때그때 이거를 구독을 하고 보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권선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실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 사항은 문제점으로 적출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송부가 돼 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권선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 박상익 올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5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적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총 1억3천9백39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은,

첫째 지방수입관리에서 1억3천168만9천원 그 내역은 첫째 인건비가 1백4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세무조사를 필요로 하는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있는데 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쓸려면 1백44만9천원이 더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2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 컴퓨터 유지비 2대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당 3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각종 세무고지서 양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기본경상비에 8백3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은 첫째 수납세 징수포상금 250만원을 더 요구한게 되겠습니다.

며칠전에 위원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그 포상조례에 의해서 25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수입증지 구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각종 내년에 쓸 수입증지를 금년에 이것을 조폐공사에서 인쇄 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인쇄 수수료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첫째줄이 되겠습니다.

그 전산용품 구입비로 저희가 8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것은 토지등급용지와 종합토지세 대사리스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경상사업비로서 1천3백2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세무조사 여비로서 678만원입니다. 그중 480만원은 전액 도비로서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고 그 나머지는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등록세 납부서 유인경비로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담배소비세 징수를 위한 홍보필림도안 수수료로 45만원을 계상했고 세수증대 활동비로서 100만원, 또 체납세관리 프로그램 용역비로서 200만원, 다음에 컴퓨터용량 증설 경비로 143만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종합토지세를 전부 컴퓨터에 수록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용량이 80메가 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용량부족으로 143만원을 들여서 130메가로 그 용량을 증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물품구입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타자기에 쓰는 10만원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건 전동타자기 구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에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경영수익사업 활동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저희가 1억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것은 이자수입으로서 요것을 전액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관리에 있어서는 첫째 기본경상비로 전산통신회선 사용료 부족분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도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요구를 했던 바 현재 1,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0원을 계상을 했고 두 번째로 경상사업비로서 저희가 770만원을 요구한 바 그 내역은 지적업무 추진 전산장비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컴퓨터 단말기가 150만원, 또 프린터기가 300만원, 그 다음에 무정전전원 장치가 100만원, 이렇게 돼서 550만원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 지적계에서 쓰는 복사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 더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회계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 총 2천5백653천원을 요구를 했는 바 그 내역으로서는 첫째 관서운영비에 상수도 차량 구입비로, 구입비에 따른 제세공과금이 2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요 내역은 20만원은 보험료가 되겠고 3만3천원은 차량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세출용 워드 유지비로 3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것도 세출 업무처리용 컴퓨터 유지비입니다.

다음에는 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에 기본경상비에 전산소모품으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건 용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경상사업비중 상수도 관리용 차량구입비가 8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요것은 1.4톤짜리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계업무 지도 경비로서 저희가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재현 우리 양주군 총 자산관리 하느라고 애도 많이 쓰시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딴 것 다 제가 보기로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적관리 경상사업비에 계수가 맞지 않아요.

지적업무 추진 전산장비 550만원하고, 복사기 200만원 해서 750만원을 요구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77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 재무과장 박상익 네, 그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복사기 구입비가 220만원인데 잘못 인쇄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 위원 김재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우충국 네, 우충국 위원입니다.

저 55페이지 경상사업비중에 세무조사여비는 도비 400만원 보조가 포함된 성립전으로 집행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밑에 세수증대활동비로 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여비와 세수증대활동비라는 그 구분이 상당히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좀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세무조사여비에 있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4백80만원이 도비로 성립전으로 요것은 다 집행이 됐고 나머지 198만원을 지금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그 네 번째 세수증대 활동비라는 것은 세수증대에 따른 세원포착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세원포착이라고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네, 세원포착을 위한 정보비입니다.

○ 위원 우충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권선안 네, 요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전산용품 구입비 2종, 또 컴퓨터용량 증설이 다 부동산 관리 때문에 용량증설을 하고 전산용품을 구입한다고 하셨고 내무과에서는 부동산 전산망 측정장비를 구입을 3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게 너무 과하고, 재무과하고 별도인지 잘 모르겠구요.

그리고 지적업무 추진 전산장비나 뭐, 이런거를 거기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셔야지 말로만 들어갖고는 잘 모르니까 앞으로는 그 인쇄를 할 때 그 복사기는 복사기 뭐면 뭐, 자세히 설명해야지 뭐 3종 이러면은 우리가 위원들이 이게 이해가 좀 잘 안가는 부분이구요, 상수도 관련 차량구입관계도 그래요, 1.4톤을 과장님이 구입을 한다고 하였는데 요거를 인쇄를 하실 때 자세히 좀 해 주면은 우리가 그냥 쓱 보고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말만 들으니까는 이게 답답하고 집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게 뭔가하고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렇게 자세히 좀 설명을 기재좀 해 주시고 그것 내무과하고 재무과하고 부동산관계를 별도로 취급하시는지......

○ 재무과장 박상익 예,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저, 내무과장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각종 전산기 통신관계 컴퓨터 관계가 지금 각 과별로 취급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네 과에서 필요한 자료를 넣고 빼쓰고 합니다만은, 이 기관과 기관과의 연결은 내무과 통신실에서 총괄합니다.

즉 읍면에서 주민전산망이 도에 보고하는게 있으면은 통신실을 통해서 갑니다. 또 전국에 있는 자료를 뽑을때도 통신실을 거쳐서 지적관계는 지적계로 가고, 주민등록 관계는 주민등록 민원계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중계실 터미널이 되는 겁니다.

저희 내무과는,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인 읍면이나 어느 부서에 기계가 고장난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보안장비를 사는 거고 저희는, 또 재무과에서는 재무과 안에서 쓰는 기계에 필요한 것을 사는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경제비는 어제 심사를 하지 못한 65페이지 66페이지와 68페이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경제비 중에서 저희 산업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맨 위에 농어촌개발에 150만원이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 목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요구가 됐습니다.

150만원은 저희가 농어민 후계자들이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농어민후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민후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여놓고 그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기 위해서 농어민후계자 간담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여지껏은 저희가 선정관리를 하면서 지도소에서 또 개별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만은, 모여놓고 군에서 어떠한 지도를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10월 30일날 1차 간담회를 개최할려고 그래서 저희가 151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1인당 만원정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소득원 도로비는 과목경정 관계인데요.

1천백51만원인데 요 내용은 당초에 시설비로 세웠었던 것을 농촌소득원도로라면 지금 백석면 가업, 홍죽간 소득원도로를 개설한 겁니다.

작년도부터 해서 금년에 준공을 본 사항인데 그 사업이 우리 산업과에서 그걸 추진하기 때문에 기술인력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농어촌 개발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농업직 또는 행정직이었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설계공사 감독 이거를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줘서 위탁설계를 했고, 공사감독을 했기 때문에 요 부대비로 명목을 바꿔쓴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있는 돈은 부대비로 조성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계화 영농단지 육성단계는 29만9천원이 증액이 된건데 저희가 당초에 61개 단지를 하도록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만은, 3개 단지가 증가가 돼서 증가지원을 받아서 64개 단지를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새로 기계영농단을 64개를 했는데 당초에 예산한 것보다도 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기계가 덜 구입되고 했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은 줄면서 3개 영농단이 증설되면서 29만9천원의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수해복구비를 지난 수해때 피해본 농가에 대해서 농약을 지원해 주고 대파종자들을 지원을 이미 그거는 해준 사항입니다. 선집행을 했습니다. 요것은.

그 다음에 벼멸구 긴급방재 농약대는 요거는 금년에 특별히 벼멸구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저희가 5백33만원을 선집행을 했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우충국 우충국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벼멸구 긴급방재 농약대는 이게 수해지구에 한 한겁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이것 전체입니다.

○ 위원 우충국 전체입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위원 우충국 아, 그러면 이거는 전 군농민들에게 보조가 된 겁니까? 전부 전액,

○ 산업과장 현삼식 보조로 저희가 벼멸구방재 농약을 긴급방재 농약으로 그 유심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 우충국 전 지역이 아니고,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우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심지역에, 우심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1,200헥타, 1,200헥타에 대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 우충국 물론 열심히 하신 일인데 이런 것 한번쯤 챙겨 주셨으면 해서 노파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막대한 국고가 어려운 농민들에게 지원책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일선 행정까지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좀 많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산림과장 송기종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66페이지 영림관리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족분이 저희가 60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운영비는 후생복리비 부족분이 1백18만6천원이구요, 그리고 산불장비 유지비 그거는 무전기 수리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30만원, 계 1백4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것은 주로 입산통제 지역에 대한 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어리나무 가꾸기 사업은 사업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4백47만8천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다음 인도보수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 변경이 있어서 저희가 1,000만원을 군비에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간벌에 대해서는 간벌도 제1항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과 마찬가지로 물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65만2천원을 삭감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영림관리에 대해서 예산요구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 위원장 이은선 권선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권선안 그 간벌에 65만2천원을 삭감 요청내신 건데 도로변에 간벌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큰나무밑에 잣나무 이런 것 심어갖고 이제 큰나무를 잘라버리고 그랬잖아요?

잣나무 심은거죠! 그게. 아마,

그런데 그 지금 간벌이 작은 잣나무 심었는데 큰나무를 안 잘라줬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잘라주고 간벌을 감액요청을 안 하셨으면 오히려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도로주변을 제가 다녀보면은 간벌을 해야 될 데도 있고 또 그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은 나무를 돕기 위해서 쓸데없는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를 해야 될 지역이 여러군데 있는데 이거를 삭감요청을 낸건 이해가 좀 덜 가는데요.

○ 산림과장 송기종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벌사업에 대해서는 유형적으로 봐서 2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권선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잣나무를 심어놓고 그리고서 그 중간에 참나무가 들어섰다든지 아카시아 들어서는 이런 것을 간벌하는 것 그것은 여기서는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간벌은 잣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10년내지 15년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잣나무를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림지에 대한 간벌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72헥타의 물량 다시 말하면 3헥타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시키는 겁니다.

○ 위원 권선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 정명훈 네,

○ 위원장 이은선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명훈 간단히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잣나무들을 10여년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심은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소득을 기대하고 심었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현재도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현재 몇십년 자라서 잣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도 잣을 안 따고 내버린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주군내에도 상당한 양을 심은거로 알고 있느데 10년생, 5년생 이상으로서 이거를 계속 어떤 도로변이라든가 이런데도 매각할 수가 있는지 그것 한가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금년에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하예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예작업하는 지원금이 어떻게 다 나갔는지 사실 이 인건비 현재 배정된 하예작업비 지원금 가지고는 전연 3분의 1정도 밖에 하예작업을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기도 농촌에서도 어렵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소수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첫 번째, 지금 하예작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예작업은 물론, 우리 정위원님께서 경험이 많으시겠지만은 이 하예작업이라는 것은 통상 어린나무를 심어서 보통 7년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 7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국가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있고 또 보조비가 100% 하예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일부 하예작업을 하는데 형식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대충 자르는거죠.

대충 장애물만 제거해 준다 요런 스타일로 해서 작업을 하는거를 현지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정도만 됐더라도 안 한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한가지는 이것 수입이 없고 투자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100% 국비에서 보조해 달라 이걸 산림청에다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 위원 정명훈 그런데 현재도 잣나무는 거의 100%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도로변에 있는거를......

○ 위원 정명훈 아, 그런데 이걸 좀 솎아 가지고 판로개척을 해 줄수가 없는지 판로 개척을....

○ 산림과장 송기종 지금 많이, 금년 저희가 10월달에도 굴취 허가를 한 10건 이상을 내줬는데요, 굴취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굴취해서 아마 갖다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걔중에는 없는데다 다시 옮겨심고...

○ 위원장 이은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제외하고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명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네 공보실장입니다.

68페이지 관광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 경상사업비 국민관광지, 국공유지 분할측량 수수료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기존 관광지내에 도로라든가 주차장등 공공시설 부지가 아직 분할측량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측량수수료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 국민관광지 수해복구공사 2천3백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수해때 부과된 하천 축대보수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당시 72사단 병력, 한 2,000여명을 지원받아 가지고 마대로다가 한 150미터를 쌓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항구복구공사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예, 질의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수해복구비로다가 2천3백만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금년내에 예산을 저희가 결정해 드린다면은 사업이 완공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땐 여러 가지 사업이 전연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도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사업이 부지기수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 위원 정명훈 그러면 이 2천3백만원에 대한 사업을 금년내에 이룰 수가 있는지 아니면 내년도로 이월시킬 바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네 옳으신 말씀을 정명훈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요, 본 사업위치는 전부 돌로다 축대를 쌓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동절기 공사까지는 무난히 계속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내로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이 되겠기에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역개발비는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심사하시면 됩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새마을과장 엄중오입니다.

지역개발 부분중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상단 관서당운영비 그 중에서 1천4백97만6천원에서 6천원을 요번에 올려놓고 기정 1천2백97만9천원에서 2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은 저희의 연말까지의 관서당 경비의 사용계획을 분석해 본 결과 200만원을 감을 해도 충분히 과의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중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감하는 것 250만원도 그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250만원이 감하도록 계수조정이 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육성지원 중에서 79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금회에 당초 2개 문고를 지원하고 요번 추경에 795만원으로 해서 문고당 265만원씩 주내면 남방3리, 남면 한산2리, 장흥면 삼하리 문고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요구를 냈습니다.

새마을 위탁 교육비 200만원도 요것도 계획변경이 되기 때문에 감을, 요구를 냈습니다.

그 다음 경상경비중 광고물 제거인부임 이거는 당초 예산에 계상됐던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가지고 1백27만7천원을 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중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 기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그 소규모시설 복구비에 대해서 19개소 사업비 3억7천4백만원에 대한 그 사업이 새마을과로 조정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 예산에 요구가 내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그 회천읍에 회암리 소하천 석축등 그 모두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첨언을 드리면은 그 저희가 8월 20일서부터 8월 28일까지 사이에 읍면 토목단임으로 하여금 전부 지금 설계를 완료해 놓고 여기에 아까 세입부분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1억원에 도비가 들어와 가지고 그게 포함돼서 군비로 해가지고 계상, 저 모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회암리 소하천 석축이 3백24만천원, 봉암리 소하천 돌망태가 6백7만9천원, 봉암리 소하천 석축이 4천2백11만2천원, 구암리 소교량이 9,000만원, 회암리 옹벽이 500만원, 주내면 산북2리 교량이 2천8백18만3천원, 그 다음 산북2리 암거가 8백28만5천원, 은현면 수해복구사업 중 용암3리 옹벽이 7백11만3천원, 도하1리 소하천 돌망태 및 흉관이 9백43만3천원, 남면 복구사업중 구암리 외 2개소 소하천 석축 및 돌망태에 1,500만원, 황방리 외 1개소 소하천 석축 및 옹벽에 6백99만천원, 입암리 소하천 석축에 1천3백76만5천원, 광적면 복구계획 사업중 덕도3리 소하천 석축에 1천6백24만7천원, 효촌리 소하천 석축에 2천3백21만천원, 백석면 방성리 소하천 돌망태에 3천9백35만2천원, 오산리 외 2개소 소하천 석축에 3천1백82만2천원, 장흥면 석현리 외 2개소 돌망태 및 석축에 350만원, 일영리 흉관 및 도로포장에 6백39만2천원, 그 다음에 울대리 옹벽에 1천735만7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 관급자재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 예산숙원사업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 관급자재가 인상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요구 더 낸게 84만7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 그 91년도 당초 예산편성 2차 추경편성 이후에 숙원사업을 수립해서 불요불급하게 계상되어야 할거를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 주내면 고읍리 세왕마을에서부터 중동까지의 도로포장에 소요되는 걸 5,000만원, 광적면 비암1리 검은돌서부터 우고리까지의 도로포장을 해야될 게 7천만원, 그리고 은현면 용암리 내묵은 도로포장에 1,2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원관리를 환경미화원 무선호출기라고 해서 30만원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군비로서 7명에 대해서 주요 도로변 환경미화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책임자하고 저희하고 연락이 두절됨으로 해가지고 기동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를 줘서 전화를 걸면 바로 전화를 받고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납 양묘장 관리사 신축비 감을 1,500만원을 냈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에 관리사를 짓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은 그 지구가 하천직강공사를 냄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앞으로 저희가 양묘장으로서 관리를 앞으로 할 수 없는게 되기 때문에 기정예산 1,500만원을 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저희 새마을과 지역개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 위원장 이은선 정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우선, 새마을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실과소에서는 관서운영비 요구가 상당한 액이 들어온거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과에서는 200만원을 삭감을, 좀 남았으니 이것좀 삭감시켜 주시오, 이것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문고에 대해서 금년 1차 추경 당시에도 사실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현재 운영상태가 부실하다, 그래서 이 마을문고에 그렇게 지원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아마 회의중에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것 연말에 가서 795만원이 들어왔는데 사실 현지답사를 해서 과연 그 리에서 이걸 필요로 하고 있는지 또 대중이 사실 사용을 하고 있는건지 이거를 좀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정명훈 의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그 배경과 실태를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그 설치근거가 새마을문고 중앙회 정관 여기에 근거를 두고 따라서 새마을문고 시도 지부의 준칙 그리고 새마을문고 시군구 지부 회칙 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이 새마을금고를 육성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거는 당초 90년 3월 2일날 중앙으로 하여금 새마을문고 육성 지원계획이 시달돼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관리하고 있던 총 16개 문고가 있습니다.

그중에 회천 4개, 주내면 2개, 은현 3, 남면 1, 광적 4, 백석 4, 장흥 1 이렇게 있었던거를 일제 조사를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 회천면 덕정 4리 문고를 그 운영이 부실하고 또 여건이 좋지않아 가지고 그거를 조정을 해서 없애서 18개 문고를 육성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저희가 내용을 연차별로 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또 있어서 90년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1차 조사했던 18개 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밀분석을 해 본 결과 세군데를 또 조정을 해서 감을 시키고 다시 15개 문고를 선정해서 육성하는 걸로 조치를 했었습니다.

다시 그 후에 91년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그 5개 문고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또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다시 육성해야 될 12개 문고를 남겨놓고 3개를 또 다시 삭을 하는거로 해서 그 중에서 효촌2리 덕도 3리, 연곡 1리를 폐를 했고 나머지 11개 지금 문고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문고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피부로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덕계리 덕계문고, 덕계7리, 향촌 문고, 회천읍 옥정1리 문고, 주내면 남방3리 묵남문고, 주내면 유양1리 유양1리 문고, 그 다음에 은현면 봉암리 봉암리 문고, 또 봉암2리 문고, 남면 한산2리 문고, 그 다음에 광적면 우고리 우고문고, 백석면 홍죽3리 홍죽3리 문고, 백석면 오산3리 오산3리 문고, 장흥면 삼하리 삼하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운영을 해서 저희가 육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지원을 했던거는 90년도에 총 530만원을 들여가지고 2개 문고를 지원을 했고 91년도 상반기에 2개 문고에 53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92녀도에 3개문고 795만원은 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거는 90년도 당초계획에 짜 가지고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갈 그런 계획으로 돼 있는 겁닏.

그래서 요 자체에 그 3개 문고 795만원을 지원해 주면은 이 강박한 농촌환경이라든지 또 그 문화 정책을 부르짓고 있고 우리나라의 정책을 따져가지고 저희가 요번에 이 3개 문고에 다시한번 계상을 하게 된거는 정말 꼭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 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또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나머지 12개 문고를 아주 평등되고 정말 내실있고 정관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혜량을 베푸셔 가지고 우리 빈약한 농촌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하셔서라도 지원이 돼서 마을에 좀 활력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마을문고 육성지원은 제가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너무 795만원이 사실은 먼저번에 이해부족이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사실상 795만원 갖고 3개소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 새마을과장 엄중오 예, 265만원씩

○ 위원 권선안 예, 265만원 나머지 13개소 중에서 3개소만 지원을 하고 10개소를 지원이 안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육성을 하실려면 좀 더 많은 지원을 만드셔 갖고 공평하게 해 주셔야지, 어느 그 아까도 얘기 하셨지만 불성실한 마을문고를 정리하셨다고 그랬는데 정리하는 거로 나가시지 마시고 마을문고에서 애들이 와서 공부방도 하고 예를 들어 책을 빌려가기도 하고 빌려 갔다가 안 갖고 오기도 하는데 마을문고 회장들이 자체적으로 책을 확보를 많이 하더라구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때 마을문고 회장은 마을문고 회장들대로 노력을 하니까 그 앞으로 최소한 마을문고도 다시 살려갖고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하는게 어떤가 생각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정된 몇 개 마을만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하여 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엄중오 네, 그래서 아까 말씀올렸듯이 저희가 12개 마을문고를 어차피 끌어 나갈 수 있는거로 봐 가지고 또 더 생기는 마을문고를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두군데, 올해 두군데 이렇게 해서 모두 지원을 해 나가고 내년도에도 또 저희 당초 계획을 두군데 해서 5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거로 해서 또 저희 군비관계도 그렇고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도 여러 나머지 12개 마을문고에 지원해 준다는 그런 하나의 파급적인 효과도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3개 년도에 걸쳐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요번에 여기에 많은 혜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여러 가지 지금 정위원님이나 권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문제보다는 시책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마을문고를 육성지원한다.

1개 부락에 1개 문고당 260만원정도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지원하시는 겁니까?

마을문고라고 해서 애들이 볼 수 있는 독서책을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인지 이 예산편성에 따른 직접 얘기를 소상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1조에 어느 일부분 파트로 돼 있는 책을 일조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그 문고에 봐가지고 한 80% 정도는 그 책을 사주는걸로 나머지는 그 시설이 하도 불비한거라든지, 책장이라든지 그렇게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좌우간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81페이지 문화예술진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예진흥에 경상사업비 양주군지 편찬경비와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보상비 7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양주군지 편찬경비는 지난 17일에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으로서 문화원에 내방하셔서 군지편찬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람된 말씀이나 총괄적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2회 양주군 임시회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군지사업은 당초 목표 설정시에 원고료 1,000만원, 인쇄비 3,000만원등 군비 4,000만원을 지원요청하여 문화원 부담 2,800만원등 총 6,800만원으로 발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량의 내용이 변경됨에 소요예산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이점 매우 외람되게 사료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를 세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 2월 28일 당초 계획시는 원고지 5,000매로 집필해서 모두 1,560여 페이지로 발간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자료수집이 늘어난 원고매수가 2,750매로 총 7,750매의 1,740페이지가 됐고 따라서 군지편찬 방향을 설정하고 편찬작업을 진행하면서 타시군의 군지등과 비교검토하고 보다 알찬 내용이 담긴 최고의 군지를 발간하려는 취지하에 작업을 하다보니 원고매수가 늘어나고 지질도 모조지에서 아트지로 바뀌게 됐으며 흑백을 칼라사진으로 추가 편집하게 되는 등 계획이 일부 수정됨에 따른 의욕이 늘어 책의 페이지도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면서 원고료 1,725만원과 인쇄비 2,200만원, 그리고 기타 1천3백255천원이 변경돼서 총 5천2백3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주군지 발간 예산은 총 1억2천만원중 문화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4천1백31만원 그리고 군비지원을 1회때 1,000만원 요번 1,325만원등 총 5,587만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군에서는 이에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을 한가지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문화원에서는 90년 11월 30일 군지가 발간되었는데 저희보다 페이지가 100여 페이지가 작지만도 군비 1억3천8백여만원을 지원했고 파주군에서도 역시 문화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90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2,000만원, 금년도에 2,000만원, 내년도에 9,000만원을 지원해서 총 1억3천5백만원으로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발간예정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방화시대에 발 맞추어 내고장을 아끼고 가꾸는 애향운동으로 본 군지편찬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간곡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두 번째 소인극경연대회 참가보상비 70만원은 지난 9월 24일에 각 시군 소인극경연대회가 의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도비보조에 따른 성립전 집행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예행사 경상사업비로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경비 성립전 235만원은 지난 9월 11일에 수원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만은, 도 민속경연대회 저희 양주군이 여기에 출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주상여와 회다리소리가 참가해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100만원의 시상금도 탄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가경비 성립전 집행액 235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저희가 일전에 양주문화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경과, 현재 진행상황도 알아봤고 또 공보실을 통해서도 양주군지 편찬의 진행상황은 어느정도 대충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요, 기정 1차 추경때에 먼저 공보실에서 군수님한테 문화원에서 요청이 원고료 1,000만원 인쇄비 3,000만원이라는 한계를 딱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우선 원고료 1,000만원만 해 드리기로 하고 또 2차, 3차 추경이 될 때에는 인쇄비 3,000만원이라는거를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 상황에는 뭐 조사비다 원고가 늘어났다 어쨌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문화원에서 갈팡질팡 이렇게 요청하면은 공보실에서 그런가 보다하고 또 뭐 이런 얘기하면 절로 쏠리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일관성이 없게 지금 한없이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면은 뭐가 모자라니 해주시오. 뭐가 모자라니 해주시오 이렇게 나올 때에는 앞으로 이것 언제까지 끌고 갈건지 지금 여기에 원고료 550만원을 추가 요청하신거하고 조사비 775만원 요청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얼만큼 요청을 하실건지 말이예요.

이게 뭐, 우리 공보실에서 문화원에 끌려 다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먼저 의원님들하고도 의논이 되기를 우리 양주군의 역사 전통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그러한 대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여지껏 지원을 했으니까 우리 공보실에서 어느 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있고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것 1,250만원인가 이번에 지원을 해주고 나면은 과연 이 돈을 어떻게 민간적 보조로 문화원에 그냥 지급하고 말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 군지도 나오지 않고 계속 무슨 조사한다, 원고작성한다 하면서 또 두루뭉실이 또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느 선까지 또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지 그걸 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죠.

○ 공보실장 이종호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당초에 보고드릴적에는 원고료 1,000만원하고 인쇄비 3,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상당한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고매수가 당초 5,000매에서 7,750매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사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78년도에 간행된 양주군지에 수록된 독립운동가 “조 용 화”에 대한 서술내용이 간결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요번에 새로 편집되는 그 내용은 상당량의 원고매수가 포함되어 있고 그 수록이 상당히 세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를 들었구요 또 반면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페이지수도 자연이 정비례해서 늘게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늘게 되고 또는 당초 목표를 설정했을 적에 문화원에서 설정했을 때 물론 저희 공보실에서도 같이 협조가 된 사항입니다만은 이런 지질관계라든가 사진관계라든가 좀 생각이 미흡했습니다.

이 군지같은 것은 상당한 오래도록 세월을 두고서 보아야 할 성질의 책이기 때문에 모조지 같은 것으로 하면은 변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트지로 변경이 됐고 또 지금 현 시대 감각에 맞게 칼라사진으로 이게 수록되야지 지금 옛날같이 흑백으로 넣었다가는 사실 이게 현대 감각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보는 이로 하여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좀 보는 눈이 좀 섬세하지 못하게될 것 같아서 그래서 칼라사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5,500만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전액을 다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보실에서는 이 사항을 충분히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3월 31일에는 발간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현 네, 위원장님

다시 질문 한번 주시죠.

○ 위원장 이은선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지금 공보실장님께서 실례를 하나 들어 주셨는데요 이 원고매수 늘어나는게 먼저 우리가 78년도에 제작을 한 양주군지에 뭐 제가 아마 이 역사를 깊이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 조 용 화”라는 역사 인물은 압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것 뭐 한두줄 우리 군지에는 78년도 제작할 때에는 나왔는데 더 재료가 충분히 보강을 하고 발췌를 해서 상당한 분량의 원고가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개인 한사람의, 먼저 우리가 78년도에 감수를 해가지고 우리 양주에 인물에 대한 기록을 한두줄로 충분히 역사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는데 그건 역사가들이 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하고, 어디가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죽었다는 것까지 그런 저거는 우리 양주군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공헌했다 하는 것도 간단하게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그거를 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중에서 항의가 들어 올런지는 몰라도요, 그 문중에서 로비가 들어오겠죠 우리 집안의 어른인데 이 양반이 이러 이렇게 역사 우리 양주지역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그 원고 100매 써오면 100매 다 써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그거를 좀 제한을 해 가면서 중요한 사안만 어떻게 해가지고 맥만 이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 아닙니까. 그래 이러한 저거를 하고 지질을 모조지에서 아트지로 바꿨다 좋습니다.

사진 흑백에서 칼라로 넣고 한다는 것 선명하게 하는 것은 다 좋은데요. 그러한 원고제작에 굉장한 저게 있어가지고 우리 아마 공보실에서 지금 갈팡질팡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면을 조금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느 집안에 인물, 조상 중요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산을 어느 선까지 이렇게 저거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거에 돈에 대충 맞추고 원고매수에 이렇게 맞춰서 페이지수가 2,000페이지다 그러면 인물란은 몇 페이지, 무슨 란은 얼마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분담을 딱 해가지고 원고작성을 하면은요 이렇게 돈액수가 금방 나오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회에서 지원할게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은 간단한데 이것 가지고 밤낮 현장실사까지 나가보고 이러한 형편인데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공보실장 이종호 죄송합니다.

○ 위원 우충국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예,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네, 김재현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보충하는 의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엇그저께 저희가 문화원을 방문했을 때 거기 문화원장님고 편찬상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이 우선 달랐는데 우선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원장님께서는 기히 1,200몇십페이지에 발간 했던 전에, 17년전에 발간했던 군지에 내용을, 내용 중에서 순수 지금의 양주군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400매만 활용이 됐고 나머지는 활용이 안됐다 그리고 그 외는 새로 수록되는 내용들로 구성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군지편찬 상임위원이라는 분은 1,200몇십페이지로서 400몇십페이지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 약 3분의 2, 800매 정도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졌고 다시 군지에 수록될 만한 가치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제해 놓는거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그 분도 자기 개성이 있고 자기 식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판단과 논리가 성립될 줄 압니다만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옛날 17년전에 만든 군지도 모든 나열하는 관련문서와 또 노인네들의 고증, 말과 말로 전하여 오는 구술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가장 짜임새 있게 혼신의 노력을 들여서 당시의 편집자들이 만든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와서 지금 제2의 군지편찬한다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먼저거를 부정하거나 인정치 않는다고 다시 재평가해서, 물론 그 중에는 묵은거 헌사례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고 좀 상이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3분의 2까지 되겠느냐 극히 뭐 기백페이지라든가 하는거는 납득이 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3분의 2이상이 그렇게 무용지물화될 수 있었던 옛날의 군지 편찬은 아닌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 소견이었고 이것은 중대사안이다 지금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하는 양주군지가 이 다음 제3의 군지편찬될 때 또 무용지물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판단되는 군지라면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경비를 부담하면서 협조해 주는 협찬기관으로서 뭔가 중심을 잃고 끌려 다녔고 문화원장도 하나서부터 열까지 자기 중심을 잃은 그러한 양주군지 편찬이 아니냐 하는데에서 상당한 문제를 발견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문제는 지금 김위원이 많이 다루셨습니다만은, 예산문제도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자꾸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도 조사비라는 것이 원고료보다 지금 많이 요청이 돼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당초에 문화원에서 양주군과 얘기한 사안에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또 아까 공보실장께서 인근 화성군이나 파주군에서 거기 이 문제는 군지편찬하는데 적어도 1억여원이상 협찬을 해줬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시군 그 많은 중에서 왜 하필이면 화성과 파주군만을 꼭 짚어서 얘기를 하셨는지 나,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잘 된데만 골라서 얘기를 해서 우리에게 좋은 예산편성에 도움을 받을려고 하신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안된데도 있고 잘 된데도 있을 겁니다.

예산이 그런 문제를 지적해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군지편찬 내용의 집행부서 문화원과 상임위원간에도 아직도 의견정립이 안 돼 있고 예산상에 아까 김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확실하게 선이 그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예산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 숫자논리로 봐서도 당초 계획이 500매에서 4,000만원이 예상 요청됐던 건데 200매가 늘어서 700매에다 그러면 100매당 1,250만원으로 따졌을 때 적어도 거기 2,500만원만 증액되는 것이 타당성 있는 논리다 이렇게 우선 잠깐 비추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다더 신중해야 되고 보다더 연구검토 돼야 됩니다.

제 개인의사 같으면 지금 집행부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군지가 완전 수록이 되가지고 500페이지도 좋고 700페이지도 좋고 좋습니다. 다 완성돼 가지고 유능한 사학자들이나 평가할 수 있는 분들에게 평가 받아서 좋다 이것 양주군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해당예산을 우리가 상당액까지 편재해주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이러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위원장 이은선 간략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께서는 군지관계는 상세하게 설명서를 추후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저, 죄송합니다.

우충국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예,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우충국 질의한거는 이 사안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공보실장 답변도 여러 가지 길게 나왔기 때문에 저도 질문이 길었습니다.

또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그렇게 한다면 군에서 예산을 제대로 안준다면 하지 못하는 수 밖에 없지 하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지라는 중요성을 볼모로한 그런 비상식적인 얘기다 저는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군지관계는요, 우선 세밀한 설명서를 갖다 추후 의회로다 보내시기로 했으니까 이것으로 종결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새마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문화 및 체육부문 중 그 체육진흥관리에 대한 새마을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중에서 제2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제2회 경기도 생활 체육대회가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만,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안양시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 여기서 당초 계획에는 지역간 대회가 5종과 그 다음에 직장간 대회 2종등 모두 7종이 참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양주군에서는 지역간대회 1종으로서 노인게이트볼 그리고 직장간 대회2종으로서 탁구하고 족구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 출전인원은 선수 포함해 가지고 임원 포함해 가지고 25명이었고 여기에 응원단이 50명이 참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은 저희 군이 군세가 약하고 또 해서 족구만 2회까지 나갔다가 그만 탈락이 되고 말고 게이트볼과 탁구는 그 예선에서 전부 탈락이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생활 체육대회는 앞으로 활성화되는 각종 생활 체육협의회가 주관이 되고 경기도에서 후원을 한 그런 대회였었습니다.

그 다음 생활 및 사회체육 활성화 경비로서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전문화의 기풍을 위해서 생활 및 사회체육이 필요한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여기는 저희 양주군 관내에는 모두 조기축구회 정구회 그 다음에 테니스회 등 약 7종이 체육협의회 회원이 1,200여명이 구성이 돼 가지고 저희가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양주군이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용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내무과장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 계상된 내무과 소관 예산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82페이지 유아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요구액은 3백24만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유아원교사 인건비 1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요구내용이 되겠습니다.

1명분에 대한 봉급액이 월 24만6천원씩 12개월분 상여금 7만원씩 3회 이렇게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아원교사 13명에 대한 호봉수당이 있습니다. 1년에 4,000원씩 주는 것이 계상이 안돼서 13명분 월 4,000원씩 12월분이 62만4천원 합쳐서 3백24만1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 정명훈 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이 유아원의 운영비라든가 교사, 교원수당 지급 같은 것은 교육청으로 이관된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여기 예산이 책정이 됐는지 그 요구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도 일부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유아교육 관리기관이 여러기관으로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돼서 저희 양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아원관리 운영은 금년 1월 1일부터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3년간 91년, 92년, 93년까지는 전년도의 예산에 준해서 관리비를 교육청으로 전도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후에는 모든 새마을 유아원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허가를 받든가 유치원 기준에 미달되는 유아원은 탁아소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9개 유아원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90년도에 지원해 준 수준만큼은 91년서부터 93년까지는 예산지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윤명섭 네, 민방위과장 윤명섭입니다.

저희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민방위운영 관리에 인건비하고 관서당경비는 먼저 인건비는 저희가 1백91만3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하게 된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저희가 기준 호봉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에 있는 직원이 호봉이 높기 때문에 그 수정액에 대한 걸 계상한 겁니다. 역시 그 밑에 나와 있는 복리후생비도 이에 따라서 추가로다가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병사관리에 기본경상비에 있는 그 징병검사 보상금은 이것은 국비보조액에 변경내시 전체 국비로다가 변경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책에 청원경찰관리는 요것은 신규 채용청경 2명에 대한 피복하고 여비가 16만3천원하고 1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에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저희 군에 지역안정분야에 경상비가 주로 저희 민방위비에 많이 계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번 여기 나와 있는대로 2회추경에 1,000만원을 추가요청한 것도 금년과 같이 폭우시 예방활동이나 또 응급복구시에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나 군부대는 여러 곳에서 신속하고 적기에 동원되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군수님께서 취임하게 되면은 군부대나 노인정등 여러곳을 방문해서 인사와 더불어서 유대를 돈독히 하는 차원에서 작은 성의로 격려가 뒤따르고 있으며 또 순회간담회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자에는 새질서 새생활실천 2단계 추진이나 또 씀씀이 10%절감 또는 자연환경보전에 총력적 참여등 국가시책에도 모든 조직단체가 앞장서서 실천하고 또 붐을 조성해서 어려운 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할 시점에 있어서 활력있는 추진을 위해서 각종 간담회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모든 일들이 적은 금액의 격려로도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지만 시책추진의 추진단체 실천 현장방문이나 또 각종행사시 같이 참여해서 각종 단체나 군부대를 격려하는 것이 그들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활력을 불어 넣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관내는 군부대가 많고 또 각종 단체의 참여시책이나 행사시 조금씩만 좀 격려를 해도 지금 요구된 사항 이상이 소요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다 저희 각종 단체 시책이나 참여한 단체의 예가 일반적으로 25개 단체 또 군부대가 대대급 이상해서 한 15개부대 그 다음에 전경지파출소 기타 자생조직 그래도 군의 군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자생 조직단체도 군수님께도 또 시책에 많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비가 있음을 추가로 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리에 소방행정 관리 경상사업비에 첫 번째 소방의 날 운영경비입니다.

11월 9일 소방의 날입니다.

이날 한 28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기념식을 갖고 화재진압 활동에 공헌한 대원에게 표창장을 주는 또 따라서 무보수로다가 지역 화재 진압활동에 적극 노력하는 의용 소방대원들에 대해서 상품과 격려금을 전달하므로서 전대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작년에는 200만원의 보상금이 계상되서 기념식과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번 2차추경에 확보해서 체육대회는 하지 않고 기념식과 포상 또 격려금을 좀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원들을 잘 격려해서 사기를 앙양 겨울철에 화재진압활동에 만전을 기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1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기념행사비에 포상관계도 있고 그래서 상장과 상품에 20만원 그 다음에 8개대 280명에 대해서 격려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소대 자녀 장학금 관계는 요거는 좀 경정이 12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참고로 15명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부터 이게 아마 장학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 편찬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 의소대 장애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양주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소방대원이 화재진압작업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또 질병이 걸렸을 경우에 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한 것은 보상금 지급금액은 조례에 나와 있는 별표6에서 정하는 소방공무원 지방소방사 4호봉에 대한 봉급 연액 80%에 5배로다 계상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1천2백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원이 화재진압 활동시에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이를 적용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상을 안 당하면은 쓰지 않는 겁니다. 예비차원에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번에 나와 있는 소방서 운영에 정원 증원분은 저희가 회천파출소에 물탱크 차하고 또 구급차를 하나 구입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방차 운전원에 대한 2명이 지금 인원을 증원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급여, 상여금 또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나와 있는 것도 여기에 따른 정원증원분에 대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소방차량유지경비는 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탱크 차하고 구급차가 인제 구입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지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관서당 경비도 이에 따라서 소요되는 관서당경비 32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화재용 진압용 홈액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홈약은 위험물 기름 이런데 화재시에 사용하는 화학약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희석하는 양에 따라서 3%짜리나 6%짜리 두가지가 있습니다.

3%짜리는 성능이 아주 우수한 걸로 공항비행기 화재시 사용하는거고 6%짜리는 일반 위험물 화재시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난방용이나 산업용 보일러가 대중화 되므로서 위험물 화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그 일반비닐 제품이나 나일론 섬유, 플라스틱 등 화재시에도 홈약없이 순수한 물로 다가 진화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 우리가 당초 예산에 250만원을 확보해서 650리터의 홈약을 구입해서 활용했는데 현재 재고량이 약 한 50리터 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전에 또 화재가 나서 필요할까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서 650리터를 또 구입해 놓을려고 해서 예산에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 고압세척기 구입 1대 295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고압세척기는 소방호수등 진압장비들을 해빙 세척하는 기계로서 요거는 동절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하 10도시 이하에서 화재진압 활동후에 소방호수나 장비가 꽁꽁 얼어 붙기 때문에 다른 화재시 즉각 출동할 때 아주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때 고압세척기를 활용해서 장비를 좀 신속하게 닦고 또 다른 화재발생시에도 신속하게 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각 읍면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일단은 회천 소방파출소에 저희가 좀 구입을 해서 놓을려고 합니다.

다음번에 나와 있는 119수거대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19수거대는 화재신고를 좀 정확히 접수하고 또 출동지령하는 기계장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기능은 다수인이 동시에 화재신고시에 조정역할 및 신고시간이나 또 신고자의 음성녹음 요것은 허위신고도 하는 경우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동시에 청내방송, 내용이 청내방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있을 때에는 전직원이 화재 장소와 상황을 청취하게 되므로서 오인출동을 방지하게 되며 또 화재상황에 필요한 장비가 동시에 현장투입이 가능하여 화재를 조기에 신속하게 진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금고운영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각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가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이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2.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발의자 : 김재현 위원 외 5인)위로이동

(12시 40분 속개)

○ 위원장 이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재현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김재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중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에서 일백만원을 삭감하여 의회비 화장실 동파 방지 시설사업비로 증액하고 문화 및 체육비 양주군지 편찬경비중 조사비를 원고료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문 모두 조정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심사 해주신 내용대로 계수조정 하였으니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특위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기 위해 연 4일간 수고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위의 수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는 10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의원

○ 참석공무원 9인

  • 기획실장 김건기
  • 공보실장 이종호
  • 내무과장 박홍문
  • 새마을과장 엄중오
  • 재무과장 박상익
  • 산림과장 송기종
  • 산업과장 현삼식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 민방위과장 윤명섭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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