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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0.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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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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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분 개의)

○ 위원장 이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시기 위해 16일과 17일 양일간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여러분과 또한 현지에서 위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91년 10월 17일 군수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회의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닏.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위로이동

2.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제출자:양주군순)

О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 : 기획실

·사회복지비 심사의 건 :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산업경제비 심사의 건 : 건설과, 지도소, 산림과, 지역경제과

·지역개발비 심사의 건 : 도시과, 건설과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 기획실

·읍면분 심사의 건 : 기획실

О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도시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 도시과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 사회과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사회과

(10시 6분)

○ 위원장 이은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1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친애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개원에 앞서 약 한 5분간 지체가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8시부터 읍면장 회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회의가 10시안에 끝낼려고 했는데 끝나지 못해서 시간이 좀 집행기관에서 지연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 사과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바삐 뛰어 오느라고 숨이차서 죄송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으로서 존경하는 양주군 의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군이 기제출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저희가 91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경기도의 제3회 추경예산안이 확정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변경되었으므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그 재원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40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5백만원, 기타 1, 2백만원 뭐해서 3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91년도 저소득 자녀학자금 300만원, 공설묘지 설계경계설치 부족분 200만원, 농촌도로포장 관급자재 부족분 1,600만원, 91농촌 정주권생활 개발사업비가 6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부담 지시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2천7백만원을 포함하여 국고내 3억1천2백만원이 기정예산으로 준용하였습니다.

기정예산을 준용하는 주요내용은 주내면 천성농원 오수시설과 관로설치비 1억7천만원 광적면 광석리 토지구획사업 용역비 6천만원 소규모 지방계획개발사업비 5천2백만원 등입니다.

이번 9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경기도의 예산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조치를 한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이를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본 특위기간중 실과장께서 경기도의 교육계획에 따라 2박3일 일정으로 입교하게 되어 있으므로 추경예산안을 부문별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치 못함을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를 드리면서 편의상 현 위치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행정비중 47페이지 기획실 소관만 심사하시고 기타부분은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획관리에 인건비가, 인건비가 법무계가 신설되기 때문에 기획편에 대한 인건비 1천7십8만5천원, 관서당 운영비 3백27만2천원 직제, 시도되는데 복리후생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2백만원, 이건 새로 시책발굴 및 기획추진 활동비로서 2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예산통괄관리에 관서운영비로서 2백만원 이건 기본경상비를 2백만원을 국외여비를 감액을 해 가지고 관서운영비로 2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관리는 8백56만원인데 인건비를 126만원, 기본경상비에서 예산서유인, 인쇄등해서 630만원, 경상사업비로서 100만원, 예산편성 및 재정진단 활동비로서 1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에 가서 기본경상비로서 92만원, 심사분석 보고서 유인등, 주민생활 관련 92만원, 경상사업비 100만원, 심사분석 추진활동비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특별감사 추진비로서 1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기획감사 소관으로서 2천7백53만7천원을 2차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 넘어가서 통신관리에 가서 64만5천원이 있는데 요거는 급양비 5만8천원하고 행정자료실 비품구입비, 지금 행정자료실이 뒤에 건물이 되면 군수님실로부터 복도로, 상황실에서 복도로 해서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물품구입비가 되겠고 인구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리에 가서는 4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공보관리에 가서 일용인부임이 내무과에 일용인부임 부기 감액을 해 가지고......, 상여금도......,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예, 김재현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예, 기획관리에 인건비가 법무계가, 신설이 되는 직제신설에 따라서 경비가 인건비로서 10,785천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럼 이 직제를 새로 채용을 한 겁니까?

○ 기획실장 김건기 이게 새로 된거예요.

○ 위원 김재현 아니, 그러니까 직원을 새로 채용을 했냐구요.

○ 기획실장 김건기 아니죠, 직원이 차석, 계장으로 새로 보직을 받은 건데 직제가 새로 생긴겁니다.

직제에 따른 인건비예요.

○ 위원 김재현 알겠어요

직제에 따른 인건비는 아는데요, 거기보면 법무계 신설 때문에 급여가 5백60만7천원하고 상여금이 2백80만4천원, 정액수당 2백37만4천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그럼 이게 딴 부서에 있던 인원을 줄여가지고 법무계라는 것을 신설해서 그리로 이렇게 저거한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건기 정원하고 티오가 늘은 겁니다.

○ 위원 김재현 티오가 늘었다 이거죠.

○ 기획실장 김건기 예, 그래서 인건비가......

○ 위원 김재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저, 질문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예, 우충국 위원 질문해 주세요?

○ 위원 우충국 우충국 위원입니다.

여기 저, 예산통합관리에 국제협력시찰에 1,500만원 예산 세웠던 것이 200만원 삭감이 됐는데요, 이 삭감이 왜 된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요거는 저희가 공직자들 해외여비 이거로 풀경비로 세웠던 건데 그게 해외출국 기회가 뭐냐면, 없으니까 그래서 감액을 한 겁니다.

○ 위원 우충국 네, 금년에 해외출장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요?

○ 기획실장 김건기 아니요, 그런데 당초 예산계상하기는 해외여행이 있을 때 쓰는 비용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건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액을 해서 다른데 물품에 이용해 쓸려고 넣은거죠!

○ 위원 우충국 이게 먼저 6천5백만원, 제1회 까지가 6천7백만원에서 이번에 2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건데요.

기집행된 것이 있잖습니까?

○ 기획실장 김건기 아, 그게 인제 예산을 세웠던건데요.

해외여행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 제한이 되고 그러니까, 그 예산이 남으니까 계수조정......

○ 위원 우충국 그건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쭤본건데...

○ 기획실장 김건기 감액한거예요.

그리고 해외여행 공무원 해외여행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 위원 우충국 알았습니다.

○ 위원 김재현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여기, 저 경상사업, 행정감사에 보면 말예요, 경상사업비에 기정에 200만원이라는걸 그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2회 추경때 1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행정감사는 어디 종합검사 받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300만원이,

네, 설명서에 51페이지요.

○ 기획실장 김건기 감사계획 직원들의 특별활동비로...

○ 위원 김재현 우리 저, 내무과 감사계 직원들요.

○ 기획실장 김건기

○ 위원 김재현 그럼 저기 이건 우리가 읍면이나 본청감사를 할 때 우리 감사계 직원들이 자료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가 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도나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감사때 경비는 어디서 씁니까?

○ 기획실장 김건기 활동비로 이것 가지고 충당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 김재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4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경상사업비 분야에서 새로운 시책발굴 추진경비 요거는 대개 뭐를 말씀하시는건지요.

○ 기획실장 김건기 우리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활동비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 위원 권선안 활동이라고 안하면 시책발굴 추진경비라고 하니까는 어떤 양주군의 새로운 뭐를 만들기 위한 시책이 아니고 경상비로 쓰는 겁니까? 그럼,

○ 기획실장 김건기 네, 기획활동 추진활동비로 그렇게,

○ 위원 권선안 그러면은 그것을 경상비로 여기 써놓아야 되는데 시책발굴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그 양주군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밖에 안들리는데 그럼 양주군......

○ 기획실장 김건기 요건 말이죠.

기획계에서 새로운 기획을 수립을 하고 발굴하기 위한 시책추진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권선안 요거는 기획실 별도로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김건기 요건 저희들이 기획실에 예산계가 있고, 기획계가 있고, 그런데 사실 요거는 기획계 추진비로 사용하니까.....

○ 위원 김재현 네, 저 김재현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우리 지금 권선안 위원이 질문해 주신 그 기획관리의 경상사업비가 새로운 새책발굴 추진경비 명목으로 다루셨는데 그게 아마 1회까지 보니까는 1천3백62만8천원이라는게 들었는데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그 200만원을 더 증액을 하신건데 그 물론 우리 양주군 전체가 나가야 할 길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획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한번 그 뭐, 뭐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 기획실장 김건기 구체적으로 정보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재현 그 일개, 물론 기획계장이면은 제일 아마, 중요한 포스트 계장인데 1천5백62만8천원이라는 그만한 저거를 들여서 우리 양주군이 이만큼 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뚜렷한게 있습니까?

정보비로 쓰고,

○ 기획실장 김건기 정보비 활동비로 쓰는 건 이번에 요거지, 딴건 그게 아니예요.

○ 위원 김재현 거, 한번 얘기를 하시죠 솔직히 군수님도 좀 쓰시고, 부군수님도 쓰시고, 실장님도 쓰시고 그런다고...

○ 기획실장 김건기 그런건 하나도 없어요.

○ 위원 김재현 여기, 그것 없습니까?

○ 기획실장 김건기 예, 없어요.

이건 경상사업비 예산 세운 것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이건 정보비가, 이것 군수님정보비 일체 아닙니까. 이건,

이건 기획실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 위원 김재현 네, 이상입니다.

○ 위원 권선안 그러면 말이예요, 권선안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권선안 거기 세분의 기획업무 추진활동비가 있는데 제가 지금 실장님 말씀 듣기로는 기획업무 추진활동비 갖고들 정보비나 이런거를 인제 쓰셔야 되는데 요건 새로운 시책발굴 추진경비니까, 우리가 납득이 잘 안가니까는 새로운 시책 양주군의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데 추진경비니까, 그거를 추진사항을 새로운 시책이 있다 이런거를 얘기를 해 주셨으면 이해가 참 하기가 좋겠어요.

그럼 새로운 시책에는 돈이 쓰여지는게 아니고 이건 정보비로만 쓰여지는 돈 아닙니까. 이게

○ 기획실장 김건기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위원 권선안 그러면 요거를 앞으로는 정보비로 좀 저거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네요.

○ 위원장 이은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위원 정명훈 네,

○ 위원장 이은선 정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정명훈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관리비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예산편성을 할려면 직원들 여럿이 도에 올라가서 수일씩 여관잠을 자가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체에서 편성하는데 과연 630만원이라는 것이 추가로 필요한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과거에는 도에 갔을 때 목별 예산서만 가지고 심사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예산계, 기획실 옆에 생활관에다가 지금 예산계직원이 지금 예산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그냥 뭐 매일 밤새다시피 해가지고 예산작업이, 92년도 예산작업도 해야 되겠고 이 추경자료 2차 추경자료하는 것도 이것 하는데도 한달이 더 걸려서 조금 좀 늦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해도 인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도에서 예산심의 받을 때는 목별 예산서 그것만 하나 가지고 가서 거기서 심사를 다 받았는데 2차 작업을 하고, 지금은 장별 예산서를 만들어야죠.

또 설명할 자료 만들어야죠, 그래 인쇄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우위원님께서도 와서 그런 사항을 보셔서 대충 내역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런 애로가 있는데 이것 인쇄비지, 딴 활동비 저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 김재현 네 김재현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그 기정에 1회까지 725만원이라는 예산을 했다가 63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 지금 물론 저희가 압니다.

예산계 직원들이 예산 뭐 기정예산은 뭐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1차, 2차 추경작업을 할려면은 몇 달 동안 고생들 하시고 여기서 정말 뭐 자다시피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하는 것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식사관계나 이런거는 그 밑에 있는 경상사업비 이것 업무추진기본 활동비에서 하는 겁니까?

기본 경상비에서 쓰는 겁니까?

○ 기획실장 김건기 이게 순전히 인쇄비예요. 인쇄비,

○ 위원 김재현 인쇄비예요,

그럼 식대나 뭐 이런거는 지금 어떻게 배려를, 배려를 해드리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김건기 관서당 경비, 급양비에서 보충해 주고 있죠.

○ 위원 김재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 권선안 아! 저 있습니다.

권선안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예, 권선안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앞으로는 아까 질의한 사항 그 새로운 시책발굴 추진경비 말이예요, 그거를 딴 명목으로 쓰시지 말고 이거를 증액을 하더라도, 양주군의 앞으로 나아갈 지표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진짜 시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쓰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반대토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개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사회과장 송승환입니다.

사회복리비 중에서 사회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는 건설사업비 이런거와 달리 영세민이나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동조합관계, 사회에 직접 투여되는 영세계층을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내역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일반사회복지 세항에 사회복지증진 그 중에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1,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과분리에 의한 인건비를 삭감한 겁니다.

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1,3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것도 과분리에 의한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장애자 위문에 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장애자가 지체장애자가 247명이 있고, 시각장애자가 26명, 청각장애자가 54명, 정박아가 46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위문과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에 대해서는 연말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생보자 실태조사 여비를 계산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 계산이 다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3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정관리입니다.

노정관리에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기업체관리에 150만원, 그 다음에 노동상담소 운영비 지원으로,

○ 위원 정명훈 43페이지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장 내 소 란)

○ 위원 김재현 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예, 김재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재현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아침 10시에 상임위원회가 개원이 된다는 것 분명히 그 집행부 쪽에다가 연락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해당 집행부에서 실과소장님들의 교육관계도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서로 이게 집행부나 또 의결기관이나 대결의식이 아니고 협조적인 체제로 나가자해서 서로 의논껏 하는 그 마당에 저희도 아침에 여기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그래 지금 자세가 집행기관의 실과소장님들 자세가 말입니다. 보면 성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앞으로 양주군을 끌고 갈겁니까?

이상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그럼 한 10분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 위원장 이은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개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설명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잘못 가져와 가지고 실례를 드렸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경상사업비와 장애자 위문 및 격려 사업비가 300만원을 저희가 계상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보호에 서민생활보호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서민생활보호에는 저희가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특별 월동영세민이라든지 아니면은 생활이 어려운 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맨아래에 의료보험부담금, 이거는 공무원 의료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69페이지 소관이 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소관인데 그 중에서 융자금 회수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0만7천원이 융자금 회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수조정 관계로 예산 요구했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설명 다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장애자위문 및 격려를 하기 위해서 1회까지 2천9백69만1천원이 아마, 이번에 300만원 증액 요청하셨는데 그 지금 현재 아까 1회 추경자료입니다만은 거기 청각장애자, 시각장애자 여러 가지 우리 관내 뭐, 대타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현재 장애자 위문이나 격려를 위해서 무엇, 무엇 또 왜 모자라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 사회과장 송승환 장애자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401명인데 상반기 등록된 것보다 배가 늘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몰라서 등록이 늦은 것도 있지만은 이번 하반기에 등록된 것이 401명으로 해서 한 50%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위문 격려는 추석절하고 연말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위문한 실적 대비해 가지고 300만원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반기 위문 배수로다가 하반기에도 위문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300만원이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 위원 김재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예, 한상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한상익 예, 한상익입니다.

지금 사회과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장애자 위문을 갖다가 상반기 실적을 비해 가지고 하반기에 추경으로 다 해 가지고 300만원 넣으셨다고 그랬는데 추석과 연말을 기해가지고 위문을 하신다고그랬는데 상반기에 그 나갔을 경우에는 어느 한 시기를 기해 가지고 위문을 하셨는지...

○ 사회과장 송승환 상반기에는 장애자 체육대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장애자 경기도 연합회가 있고 시군에 연합회가 있어서 장애자들이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체육대회와 그 다음에 간담회, 그렇게 모임이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공안으로다가 도지부에서 지원해달라고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다 보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사업비가 현격하게 모자라기 때문에 요청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 권선안 장애가 위문이나 격려를 하시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문이나 격려는 이것 시루에 물붓기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장애자들에 대해서 어느 그 기본으로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 구성을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거택보호자 이게 같은 경우에 잘못 선정돼 갖고 실지로 부양가족이 있고 살만한 사람도 이거를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군에서 실지로 현지조사를 읍면에만 맡기시지 말고 실지로 나가서 조사를 해 보신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군요. 그리고 또 한가지 취로사업 관계인데 취로사업이 이게 보면은 형식에 그치는데 요것 좀 어떻게 형식에 안 그치게 좀 방향을 해 갖고, 방향설정을 하셔 갖고, 요거를 유효적절하게 쓰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사회과장 송승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자의 생활실태를 저희가 별도조사는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할 때에 장애자라고 구분된 조사는 저희가 안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할 때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가정방문은 실질적으로 하지 못 했지만은 읍면동 조사요원들은 장애자를 방문해서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장애자들이 하루 평균 한사람 이상 사회과에 와서 지원해달라, 뭐 해달라, 과장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아주 불구자들이 찾아 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고 타시군에 비해서 가능한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사회과장이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이 장애자들입니다.

뭐 다리가 둘 없든지 아니면 팔이 없든지간에 뭐,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그러한 장애자가 근 400여명이 됩니다. 이들이 와서, 하소연 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앞으로 저희 과에서 장애자 집을 방문해 가지고 실질적인 생계대책,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세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을 형식에 그치는 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만해도 취로사업에는 자재대가 60%, 자재대가 40%, 그 다음에 인건비가 60% 해서 건설사업이나 아니면 보수사업 위주의 취로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로인원이 없습니다. 취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할 수 없이 이 취로사업의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는 사업위주의, 실적위주의 취로사업을 하다가 그후에 취로사업은 청소라든지, 아니면 벽보띠기라든지 이런 무형의 사업위주가 아닌 구호위주의 취로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도 안 됩니다.

사업위주의 사업을 해야, 아 이런걸 했다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데 지금 취로사업은 그 형식이 달라져가지고 서울시 하는 식으로 공원청소를 한다든지 도로, 하천 청소하는 위주의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나마도 하루에 만원 받고 하루종일 와서 청소하고 하는 그것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하는 것까지도 기피를 해서 먼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실지 영세민이 아닌 계절적인 영세민들 아니면 사실상 그 저희가 책정되지 않은 그런 영세민, 이 사람들이 취로를 해서 그나마 소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형식에 그치지 않는 취로사업을 해야 한다고 할 때에 그 사항은 저희가 연구검토 해야될 사항으로 봅니다.

물론 우리군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훈 저,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정명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방금 사회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요골자는 사실 취로사업이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취로사업이라 하면 극빈자 보호대책으로 나온거로 예산이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극빈자로선 전혀 참여를 안 한다.

또 기왕 예산이 섰으니까 보통 일반인을 사용을 해서 벽보제거나 청소좀 하는데 만원가지고는 안한다. 그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면 예산은 필요가 없는거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그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 취로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기보다 정부사업이 많습니다. 정부사업이 많은데 그 중에서 군비가 이제 투자되기 때문에 군비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취로사업은 국가차원의, 국가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없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그냥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고 이런거는 복지사회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없애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저희군에서는 부담지시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정명훈 저,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명훈 지금, 사회과장님이 다시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국고지원의 뒷받침, 국고가 뒷받침이 된다면 자체예산이 뒤따라야 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허나 요번 2차 추경에는 국고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비인데 국고지원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해야될 정도라면 구태여 그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2차 추경에서는 이걸 삭감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는 전연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부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것은 없앨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극빈자 보호대책으로다가 예산이 서는건데 아무나 필요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그대로 이걸 세워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우충국 질문있습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제가 지금 설명드린거는 취로사업 전체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린 거로 저기 권선안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 내용은 취로사업 전체를 다루는 내용이었고, 지금 여기 2회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이 2회 추경을 순국비로 성립전 예산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건 취로사업 전체에 대한걸 말씀드린 거고 지금 2회 추경에 있는 400만원 이거는 순 국비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기집행된 사항입니다.

○ 위원 정명훈 그런데 저 과장님 답변은 일괄돼야 됩니다.

질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답변한다면 일괄성이 없다고 봅니다.

해서 처음에 답변할 때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지 답변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이걸 삭감시키자는 얘기가 나온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과장님이나 막론하고 정확하고 건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질문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예,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제가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은 장애자 양주군 지부에 본군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이 분기별 4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일부 언론에 보면은 그 구호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양곡이 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타가지도 않는다 하는 얘기가 왕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호대상자 책정에 난맥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양주군 장애자 지부에 사무실 운영비 분기별 40만원 정도는 여기 경상사업비 3천269만원하고 비해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하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400여명이 넘는 장애자를 자기네끼리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가장 어려운 조직체에 우리가 그렇게 미흡한 지원책으로 하면서 우리 경상사업비로서 3,200만원씩 쓴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점 시정해 주셔서 보다 적극적인 그런데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우리 양주군에는 일부 언론기관에서 얘기하듯 무자격자 아니면 안줘도 서류상으로만 보호대상자 없이 실질적으로는 뒤에 숨은 부동산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자기 대책이 있어서 필요도 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인으로 되어 가지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탈 사람은 못타고 하는 사례는 없는지 그런 것 좀 잘 분석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다 그거는 저희는 부정은 못합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영세민 책정관리 방법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영세민조사관리하는 방법 그 방법이 최대공약수가 어떤거냐, 그것이 인제 저희 나라에서 취급하는 타계식조사다 하는거를 사회복지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꼭 줄 사람한테 주는 그러한 조사 이러한 조사가 전문용어를 제가 잊어 버렸습니다만, 어떤거냐, 그거를 사회복지연구가들이 연구해서 조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나라 조사방법이 인제 이걸로 결정이 된 모양인데 여기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무슨 재산을 은폐한다든지 또는 진술에 의한거기 때문에 진술을 기피한다든지해서 책정에 누수포인트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행정하는 저희들은 이를 최대한 사실대로 조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수되는 일이 있거나 또는 나중에 발견이 되면은 즉각 책정보호를 해제하고 또 종결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 저희가 즉각 보호중지 공안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심의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만 간략히 물어주시고 추진시책상의 문제점들은 다음 회기때 질문하여 주심으로서 심의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가정복지 과장께서는 개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가정복지과 소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4월 3일자 가정복지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비품의 안입니다.

저희가 주로 가정복지과 업무가 부녀복지 사업에 있어서 행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본청 회의실에서 할 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읍면을 출장을 해서 행사를 할 때 공보실 카셋트를 주로 빌려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사가 겹치게 되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카셋트를 1대 구입하는 걸로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신축공사가 마치면은 사무실 이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 진공청소기 1대를 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인문계 고교생 학비보조 학생이 저희 양주군에 총 6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인원이 5명이고 1명이 미책정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분기별로 6만원씩 4회에 걸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24만원이 부족금액이 생겨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시설아동 학습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에 아동복지 시설이 광명보육원, 한국보육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보육원에 39명, 한국보육원에 34명해서 총 73명이 중고등학생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계상된 인원이 70명이고 미계상된 부족분이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요구는 1인당 150원 학습재료비가 150원이기 때문에 3명에게 220일을 기준으로 해서 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또 위문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설아동 피복비라하면은 연 4만, 1인당 4만6천40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4계절로 분석을 한다면은 1, 4분기 3개월에 그저 1만원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 물가로 봐서 잠바하나도 못사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위문을 기해서 동내의를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좀 그 불쌍한 아동들을 위해서 동내의를 구입해주는 차원에서 1만5천원씩 100명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으로 책정이 계산이 되고 그리고 김장비가 1인당 연 1인1일 550원 밖에 안 됩니다.

배추가 비쌀적에는 한통에 1,000원씩, 1,500원씩, 2,000원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식비로는 아동을 충분히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일상, 평상시의 부식비로 그거를 충당을 하고 겨울 김장 특별부식으로는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해서 그것을 1개소에 75만원씩 계산해서 150만원 해서 300만원을 추가지원 해 놓은걸로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부담 부족금액이 지금 국비, 도비해서 70%가 지원이 되고 군비가 30% 지원이 되던 것을 취급을 하던 것을 1매에 170원으로 인상된 금액과 아울러서 그 잔액을 포함해서 부족액이 22만4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2만4천원이 요구된 것입니다.

노인복지 시책추진에 있어서 저희 관내에 경노당이 74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불우노인이 78명을 위문해 놓은걸로 해서 연말연시에 불우이웃을 그냥 두고 지낼수가 없어서 위문하는 걸로 해서 담배나, 과일해서 1개소당 3만원씩해서 74개소를 위문하는 걸로 볼 때 2백24만원이 소요가 되고 불우장수 노인을 읍면별로 78명으로 봐서 만원씩 해서 78명해서 300만원으로 노인복지시책에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해서 요구했습니다.

또 다음은 노인복지 활동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을 당초에 151명 밖에 책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193명 중에서 151명밖에 책정이 되지를 않아서 그 부족인원에 대한 노인수당 월 만원씩 나가는 것을 부족액을 보니까 5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요구액이 1천2백1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정안 설명안에 있는 공설묘지 경계석 설치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경계석 설치비를 당초 예산에 저희가 7개 읍면에 공동묘지가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4백80만원을 제작비로 요구를 했고 또 추경 요구해서 72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부족액이 생겼느냐 하면은 막상 공동묘지 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 지금 경계석을 기준으로 해서 제작해 놓은 것이 가로가 15㎝, 세로가 15㎝ 길이가 1m50으로 된 철근을 가운데다 넣어 가지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서 경계석을 만들다 보니까 개당 중량이 60k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산골짜기 오지나 무슨 산간을 운반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거를 운반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작업에 들어가서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하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인건비로 240만원을 추가로 요구된 것입니다.

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할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 권선안 저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 위원장 이은선 권선안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권선안 소년 소녀가장 인문계 고교생 학비보조에서 당초 5명에서 1명이 추가가 됐는데 추가가 요번에 된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아니, 그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소년소녀가장 인문계 학생이 6명입니다 하고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도에서는 국비보조를 받은 걸 가지고 36개소 시군에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게 당초에 반영이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한된 금액을 가지고 36개소, 시군을 쪼개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대로 책정이 안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책정이 안 된 분입니다.

금년 추가발생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됩니다.

○ 위원 권선안 추가발생분이 아니라구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도에서 책정이 안된 것 뿐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는 개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2차 추가경정안의 요구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추경에 요구한 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로 페이지수는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내보건지소에 대한 대수선비로 저희가 4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요구하게 된 배경은 91년도 사업으로 주내보건지소를 신축을 해서 입주를 해 가지고 진료를 받아보니까 그 의사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다는 내용이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시설을 보완을 해야만 의사나 주민이 진료를 받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요번에 그 환자보호 차원에서 불가피 그 추가시설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출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그 병원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이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부기관으로부터 요것은 적축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수거토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 왔는데 저희가 요것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추경에 요구를 해서 앞으로 저희가 4개월 동안 수수료를 주고 수거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권선안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권선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그 주내보건지소 대 수선이 450만원이죠. 이게,

○ 보건소장 조종선

○ 위원 권선안 그게 지금 준공이 끝난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지난 연말에 끝난겁니다. 준공이

○ 위원 권선안 그럼 하자보수 기간에 걸려......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거죠.

그러면 450만원이 투입 안되고 하자보수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보건소장 조종선 그거는 안 돼는 겁니다.

예산상에 그거는 도저히 불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 권선안 거기를 우리가 그제 갔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하자보수기금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거예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것은 회계규칙보면은 건물에 대한 하자는 보증금에 의해서 모든 하자를 갖다 보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새로이 신설하는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 권선안 그럼 450만원이 새로 신설되는 자금......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 권선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한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상익 네,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지금 그 450만원 아까 보건소장님이 설명하는거는 그 부대에 시설을 더 증설하는 거로 말씀하시지를 않고 거기에 대한 불가피하게 건물을 다시 손을 봐야 된다하는 이 말씀으로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자보증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나중에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은 거기에 어떤 집기를 다시 사는 겁니까? 그럼,

○ 보건소장 조종선 아니죠, 거기서 지금 안돼 있는 시설이 치과실에 세면기라든가, 하수구 난방시설인 라지에타 기타등이 그게 지금...

○ 위원 한상익 그러니까 기존에 창틀, 창문도 다시 이게 아주 부착돼 있는 창문유리로다가 했는데 그걸 앞으로 창틀로다가 해야되고 뭐 이런 부대적인 시설을 일부 설계해서 변경으로 다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시 책정해서 넣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제안설명이 조금 좀 부진한 것 같애서 제가 좀 보충적으로 다 말씀드리는데......

○ 보건소장 조종선 죄송합니다.

○ 위원 한상익

○ 위원 김재현 네, 저 김재현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김재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이게 저 예산증액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시혜 및 일반환자 진료약품 값으로 6백만원이 감액이 됐고 예방접종 약품으로 2천1백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국도비겠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것 국도비하고 저희 시군비가 일부 부담이 된 겁니다.

○ 위원 김재현 네 그런데 이렇게 그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그 예방접종을 할 일이 없고 또 우리가 의료시혜를 해 줄 그런 저기가 안돼서 그러는 겁니까?

보건소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됩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그게 아니고요,

○ 위원 김재현

○ 보건소장 조종선 이제 과거에는 읍면에 보건지소가 촉탁의가 근무를 할 당시에는 사실상의 지역주민들이 거기 진료를 받으러 안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공보의들이 배치돼 가지고 진료를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환자한테 잘 해주니까, 이제 자기네 관할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반 진료비가 인제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했다가 일반환자하고, 치과환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감액을 조치시킨 겁니다.

○ 위원 김재현 예방접종약.....

○ 보건소장 조종선 예, 요것은 인제 일본뇌염이라든가 랩티스피라스중 이라든가, 장티푸스, 독감백신 같은 것은 주민이 부담을 해서 예방접종을 갖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제대로 주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약품을 확보해서 할려고 했다가 주민들한테서 접종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괜히 저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요걸 감액조치한 겁니다.

○ 위원 김재현 그럼, 학교나 국민학교 이런데를 통해서

○ 보건소장 조종선 그런데는 거기서 자기들이 자비접종으로 해서 전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개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위생관리 분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에 인건비 사항입니다.

요거는 저희과에 정원이 3명이 증원이 되면서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도 정원증원분에 따른 기타 수당하고 복리후생비가 늘어난 현황입니다.

세 번째 경상사업비도 환경보존업무 추진활동비에서 정원 증원에 따른 활동비가 늘어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정원증원에 따른 비품구입이 3종이 늘어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서 천성농원 오폐수관리 설치비에 대한 것은 당초에 6억3천9백24만7천원이어야 되는 것을 6억3천927만4천원으로 표기가 돼서 그건 정정하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것은 은현면 분뇨처리장 설치공사 부대비는 이번에 그 별도로 발생된 써야 될 예산을, 쓰기위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생관리는 경상사업비에서 수질검사 용기구입이 500개가 있는데 요거는 별도로 구입을 해서 써야 될 용기값입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에 안내판 제작을 3개소를 하는데 45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 분야입니다.

요 기본경상비는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퇴직금입니다.

당초에 91년도에 퇴직자 6명과, 6명이 신규 발생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고 90년도에 퇴직금 예산 미확보로 91년도 예산에서 91년 3월 18일자에 네사람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상사업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봉투 15만매 값하고 그 다음에 롤온박스 탁송료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롤온박스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예산하고 군예산을 확보를 해서 18개를 롤온박스를 구입을 했는데 요 18개를 운송하는데 따른 운송비를 90만원이 소요가 돼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서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은현면 도하리에 그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가 활용을 하다가 완전히 지금 매립이 끝났는데 복토를 다 하지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토비에 소요되는 소요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사항을 하나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성농원 오폐수 시설 및 관로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6억7천만원을 들여서 천성농원에서 나오는 오페수를 관로를 묻어가지고 중량천 지역에 있는 의정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연결할 계획으로다 6억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천성농원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완전히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 정화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5억은 저희 관내에 있는 축산폐수를 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용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도에 그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군비 1억7천만원을 1억7천만원은 이번에 그 오폐수시설 관로설치공사에서 빼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억7천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저, 61페이지 인건비 정액수당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 위원 권선안 이 정액수당이 딴 부서하고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그 공무원 따른 정액수당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 위원 권선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도 산업폐수나 이런 것 전화걸면 나오든데 특별수당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그건 아직 저희는 세우질 못 했습니다.

○ 위원 권선안 그래 갖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렇게 야간에도 나오는 공무원들은 특별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 방법은 한번, 새벽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를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예, 한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상익 방금, 약수터 안내표시판을 3군데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 참고삼아서 설치지역이 어딘지 그거나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획기적으로 약수터가 발굴돼 가지고 안내표시판까지 한다고 했을 때에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묻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네,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환경위생관리분야에 예산과목이 지금 잡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위생관리에 따른 약수터 관계하고 수질검사 용기구입은 사회과에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위생관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회천에 2, 장흥에 1, 이렇게 해서 3군데가 있습니다.

약수터가 그게 약수터에 안내판을 표시를 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이 물은 마음놓고 잡수실 수 있고 또 약수터를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그런 안내표시를 부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다 약수를 검사를 하고 수질검사하기 위한 용기 구입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저 쓰레기분리용 비닐봉투 15만매요?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 위원 우충국 이거를 270만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270만원입니다.

○ 위원 우충국 이것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이 각 우리 호마다 돌려주는 겁니까?

용도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이게,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각 호마다까지는 지금 돌려줄 수가 없구요.

집단주거지역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그런 지역에 인제 대상을 삼아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공급을 해 줄 계획입니다.

○ 위원 우충국 계도용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받았을 때에는 거저 주는게 있으니까 분리수거라도 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이것이 항구적으로 보급이 안될거고 한시적으로 보급이 됐다 끊었을 때에 계도용으로 활용이 되는건지를 모릅니다만 글쎄요, 이것도 하나의 지금 잘못 하다가는 그냥 제대로 백분효과를 발휘해 보지도 못한채 이게 상당히 어려운 시책같은데요, 과장님이 보시는건 어떻습니까? 이건,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제가 인제 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내려와서 여기와서 보니까 굉장히 또 지금 현실하고 책상에 앉아서 하던 사항하고는 굉장히 지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일본같은 경우도 이게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기까지는 20년이상을 홍보활동을 펴 가지고 이제 정착에 들어가서 아침에 출근을 하는 남편이 오늘은 빨간봉투에 담아서 태우는 것, 그 다음날은 까만봉투에 담아서 매립을 하는 것, 그 다음날은 하얀봉투에 담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아침에 나갈 때 반드시 남편이 들고 나가서 문앞에 요렇게 놓는 자리에다가 놓도록 요렇게 돼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이 사항을 가지고 계속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지금 농촌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구밀집 지역인 아파트라든가, 그 연립주택 같은 지역에 계속해서 앞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계도를 해야될 그런 차원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분리수거용 봉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 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눈에 띄게 금방 확정되게 아, 쓰레기 분리수거가 돼서 감량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앞으로 1년 2년 내다보고 계속해서 홍보 차원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롤온박스를 18개를 사가지고 그 지역별로다 구분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계획해서 분리수거를 위한 그 박스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롤온박스가 아닌 분리수거용 박스를 설치를 해서 쓰레기 감량화는 물론 그 쓰레기속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우충국 네 좋습니다.

그러시다면은 앞으로 이것을 일정기간 잘 시행하셨다가 평가회를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정명훈 위원입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가 500만원이면 상당히 과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쓰레기를 매립을 하게 되면 매주 1회 이상은 복토를 해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매주 쓰레기 매립장을 복토를 해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복토를 할 때 적어도 1M이상을 복토를 해줘야만 그 지역에서 그 농사를 짓는다든가 다른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1M이상을 복토를 하기 위한 그 흙, 운반비, 또 사토운반비를 또 거기다 차량을 집어 넣어서 그 나라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500만원이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지 있는 현실입니다.

○ 위원 정명훈 그런데 이 요즘에 사업장에서 나오는 흙이 상당히 많은거로 보고 있어요.

처치곤란으로도 보고 있는 사업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 업자와 절충을 한다면 자기네가 와서 흙도 갖다 뿌려주고 또 정리작업도 해주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대표적인 예가 저희 그 분뇨위생처리장 현장을 견학하셨습니다만 그 현장에 지금 흙집어 넣은 것이 돈 안 들이고 집어 넣은 사항입니다.

그 많은 흙을요.

지금 도시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그 아파트부지에서 나오는 흙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한뒤에 오후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비중 57, 59페이지 공보실과 산림과, 산업과 소관은 내일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건설과장입니다.

65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항 농지관리사항 농업용수개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샛꼴보 수해복구사업지 3천445만5천원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위치는 장흥면 교현리에 위치하여 있는데 요 길이가 20M에 높이가 1.5M로 해서 금년도 7월 25일날 수해에 수해를 봐 가지고선 3천455만원을 전부 도비지원 요청을 받아 갖고 도비지원이 나온 사항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요것도 수해복구비인데 농경지 매몰수해 복구비가 있습니다.

요것이 저희 관내에 회천읍에 0.3헥타, 은현면에 1.43헥타, 남면에 0.5헥타, 광적면에 0.39헥타, 백석에 0.47헥타, 장흥면에 0.08헥타로 해서 총 3.17헥타로서 수해복구사업비 지원지침에 의해서 헥타당 408만원입니다.

그래서 70%는 군비에서 지원해주고 30% 농민부담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70% 계상한 것이 9백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지관리 항목에 대한 예산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지도소장입니다.

제2회 추경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그 66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차량유지비가 3백55만원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도소에 이륜차는 오토바이는 국비로 지원되고 운영비는 시군에서 부담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0대를 계상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3십55천원씩해서 3백55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180만원이 거기 있습니다.

80만원은 저희가 그 농공훈련소에 농공훈련장비가 한 10종에 한 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훈련장비를 가지고 농촌에서 바쁠 때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를 낼적에는 저희가 이양기 가지고 있는 것 무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수확기때에는 바인다나 콤바인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인다 같은 것은 트럭에 싣고, 경운기 같은데 신고가도 되는데 이 콤바인은 상당히 크고 또 오르내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도로를 그대로 싣고 가지않고 무한궤도 그거로 간다면은 느려가지고 교통에 장애를 가져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추레라를 따로 만들어서 트랙터에다 견인하도록 이렇게 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건 농민들이 농촌 일손돕기를 지원했을 때 저희 콤바인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농기계 이동수리부품으로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25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농기계 부품 판 것이 2백44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확기를 맞이해서 또 농기계도 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 부속품 수리대는 다시 농민에게 저희가 판 금액을 다시 군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뭐, 예산을 낭비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하실 분이 없는 관계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지역경제 과장입니다.

67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정원의 증원에 따라서 인건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기능직 10등급 2명과, 8급 직원이 1명이 늘어나서 계 3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급여가 3백46만8천원, 상여금이 86만7천원, 정액수당이 1백58만1천원 그래서 5백916천원, 그 다음에 관서당 운영비에서는 정원증원에 따른 경비로서 수당, 요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급식비 내지는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2백414천원에서 2백674천원을 관서당 운영비를 요구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증원에 따라서 그 책상이라든가, 의자 각종 비품을 15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관리비에 874만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교통행정관리비로서는 저희 주요사업비로서는 교통안전시설 3종 630만원 기타경비가 요것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부기가 정정이 됐습니다.

운수행정지도에는 경상사업비로서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비로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관리에 있어서 건널목관리비, 요것은 공사는 철도청에서 하고 저희가 예산만 지원을 해서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2백55만8천원이 기본경상비로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질문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저 주요사업비라고 해서 교통안전시설 3종 63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예, 업무는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예,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630만원 요구한 사항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관내에 군도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 1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과적차량을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적차량 통행제한 표지판이 여지껏 한군데도 설치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선 그 우선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 5개 노선에 대해서 양쪽 입구에 2개소씩 하나에 20만원씩 해 갖고선 10개소에 설치하는 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 남면 상수초등학교 앞하고 광적면 가납초등학교 앞에, 경보등을 설치해 갖고,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위험이 따른다고 해서 경보등을 설치하는 1개소에 200만원씩 2개소 설치하는 것하고, 다음에 백석면 연곡리라고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반사경 설치하는 것 1개소에 30만원하고 해서 도합 63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우충국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비 중 64페이지와 65페이지 새마을과 소관은 내일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항이 도시관리와 주택사업, 상하수도 사업 이렇게 3개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는 타과와 같이 저희 수도계 신설에 따른 6급, 7급, 8급이 증원됨으로서 인건비 9백89만천원, 관서당 운영비 3백231천원, 경상사업비 요것은 저희가 캐비넷과 의자, 책상을 구입하는 것이 86만5천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 광적면 주민들이 원하는 가납리 가로등설치 2개소 220만원, 도합 1천618만7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주택사업으로서는 7월말 수해피해 주택 4동에 대한 복구비에 국비, 도비 각 50%씩 지원되는 4백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에 기타경비는 요건 일반회계자금 3억1천5백54만1천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를 요구했습니다.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첫 번째 세항으로서 도로교량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로서는 수로원 단가 인상분을 당초예산에 4천9백8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5천7백10만원으로서 7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당초때 우리 수로원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당초예산 세울때에는 작년도 단가에는 일당 12,450원씩 세웠는데 경기도에서, 건설부와 경기도에서 금년도 하반기, 금년에 인건비 조정 내려온 것이 16,100원으로 조정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3,650원이 인상됐기 때문에 요 인상된 분에 대해서 인상한 것이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경상사업비는 75만원인데 요건 재설용 염화칼슘 구입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75만원이 서 있었는데 요것을 75만원을 더 증액시켜가지고선 150만원으로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요거는 현재 추세가 좀전에는 도로에 경사진 도로 같은데에는 모래등으로 많이 포설을 했습니다.

모래같은 것을 많이 포설을 하게 되면 그 분진이라든지 이러한 공해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가지 같은데는 점차로 해서 염화칼슘으로 대치해 갖고선 재설용 미끄럼 방지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그 당초에 예산세웠던 75만원 가지고선 모자랄 것 같애서 75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세항으로서 도로교량 사업으로서 중요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주내검문소와 가납리간 도로포장공사에서 용역비가 당초에는 1억4천7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요것 도비지원이 5억 나와 갖고 용역비를 1억4천7백만원을 세웠었는데 실제 그거를 설계해 갖고 용역발주를 해 갖고선 나온 것이 3,700만원 계약돼 갖고선 납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1억1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주내면 남방리 승강장 이설은 그 우리 지금 여기에서 의정부시 우리 군청에서 주내면 쪽으로 가다보면 방어선 바로 지나 가지고선 금년도에 건설부 국도유지 사무소에서 거기 1차선 정도를 확장한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거기에 승강장을 이설하게 돼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밑으로는 수해복구공사인데 회천읍에 2개소, 은현면에 1개소, 남면에 1개소, 광적면에 2개소, 장흥면에 1개 해 갖고 도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 총 7개소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항으로서 치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항으로 하천관리로서 감액을, 요거는 신천간이오수정화처리 시설이라고 해 갖고 1억2천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돼 있었는데 요것을 경기도에서 그 신천이 동두천 지역에다 설치하기로 돼 있어갖고 1억2천만원이 감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 도비지원 나왔던 사항인데 동두천지역 신천에다 한다고 그래 갖고 1억2천만원이 감액되는거고, 그 다음에 은현면 용암리 신천 좌안제 개수공사를 600미터를 6,000만원을 들여서 개수공사를 할려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으로서 주요사업으로선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회천읍에 5개소하고, 다음에 주내면에 2개소, 광적면에 2개소, 장흥면에 3개소, 남면에 1개소 해 가지고선 13개소에 대해서 2억2천6백33만6천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도로관리와 치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네.

○ 위원장 이은선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우충국 저, 주내 남방리 비석거리 승강장이설 100만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가 도로가 확포장되는 바람에 승강장이 없어졌죠.

○ 건설과장 임은식 네, 이설한 겁니다.

○ 위원 우충국 그런데 거기가 위치는 주내면 땅이지만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의정부시민과 우리 주내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위치거든요.

그럼 이런 예산은 큰집인 시에서 좀 많이 보태서 이 승강장이 설치되야 되는데 어려운 우리 양주군에서 몽땅 이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의정부시민이 거기 다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손 안대고 양주, 어려운 양주에서만 다 100%를 부담해서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임은식 이게 그렇습니다.

저 국도유지관리도 도로법에 보면은 시지역에서는 시장이 관할하고, 군지역에서는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자체도 시지역내에서는 시장이 책임지고 하는데, 거기 사항에 지금 우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실제가 남방리 이쪽에 무슨 의정부시의 부락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내렸다 탔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위치가 우리 양주군 주내면에 위치해 있고 또 우리 양주군에 남방리 부대앞에는 전부 우리 양주군 지역 주민인데 그분들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우리 양주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걸로서는 양주군수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우충국 알았습니다.

○ 위원 김재현 네.

○ 위원장 이은선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네, 지금 수해복구공사로 이게 아마 누차 지적이 됐던 사항같은데 지금 광적면 대추말 옹벽 및 축구보수라고 해 가지고 2천1백615천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게 도비죠?

설명서 73페이지요.

그 옹벽이 지금 광적면 가납, 아니 덕도리에서 법원리 나가는 길, 상수리로 나가는 길, 도로옆에 옆에 있는 대추말 부락 아스팔트 길옆에 있는 그 석축 얘기하시는 거죠. 옹벽,

○ 건설과장 임은식 예, 그거하고 그 밑에 내려간 것 2개소를 하는 걸로 우리가 요 도비지원 요청을 해갖고 나온 겁니다.

○ 위원 김재현 그런데 그것이 그게 임야훼손해 가지고 이 석축 쌓은게 무너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임은식 그것이 그 저희 경기도에서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해 가면서 유형축구를 콘크리트 묵은 콘크리트 시설해 갖고 그위에 다가 석축을 한 1미터정도 쌓았는데 그 뒤에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가지고선 또 성토를 해갖고 1미터 정도의 석축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토암에 밀렸고 또 그 다음에 비가 왔기 때문에 수로를 잘 쪼개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선 그게 입은걸로 봐가지고선 그 토지소유자한테도 여러분 그거를 보수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밑에 우리 묵은 콘크리트한 것도 문제점이 있었고 수로를 잘 안 쫘놔서 그 위에 저 토지형질변경을 해 가면서 성토를 했기 때문에 토압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그 사람도 돈을 내갖고 같이 하도록 했었는데 이번에 수해를 보면서 더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도비요구해 갖고 지금 2천100만원이 나왔는데 그 광적 면장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기를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당초에 협의할 때에 반반정도를 이렇게 물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도비요청 지원을 해갖고 다 나왔으니까 그 반에 대한 자기네들이 내야될 공사비는 광적면에서 다른데다 투자를 하든지 그 경비를 받아가지고선 하도록 이렇게 구두상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재현 그 틀림없는 겁니까? 지금 그 형질변경해서 한 사람이 사업비 일부 부담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돈을 이것 우리가 먼저 도비로 해놓고 나면은 그 사람들 해 놓았는데 뭐 걱정될게 뭐 있습니까?

○ 건설과장 임은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 저하고 면장님하고 세분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군수님이 직접 면장님한테 지시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받아갖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사업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광적면에서 더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면장님이 받아갖고 아마 할 겁니다.

○ 위원 김재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만약에 이게 어떤 물론 우리 관공사가 부실해 가지고 미리 잘못이 돼서 관공사가 부실해 가지고 이게 피해가 났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또 보수를 해야겠지만 이건 우리가 해놓은 위에다가 자기네가 성토해 가지고 한 그 자체압력에 못 이겨서 밀려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도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는데 이것 우리가 먼저 뚝 해놓고 나면 그 사람들이 그 어떤 타사업장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버려두고 있으면 관에서 다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자기네 돈벌기 위해서 물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겠끔 자기네 사업하는건 좋습니다만은 이 국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개인 한두사람을 위해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건 받아가지고 약속대로 그 어떤 타목적으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임은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재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명훈 방금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 매몰, 흙이 흘러나오게 돼서 석축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변상을 촉구했으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건데 미리가서 예산을 세워놓고 추후에 변상조치를 해 가지고 이것은 그 지역에서 광적면에서 적당히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관계기관에서 너무나 무관심한 상태에서 예산, 일단 예산이 낭비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보상을 받아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런 예산이 2천1백61만5천원, 전체가 그것인 모양인데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군에서도 면장한테만 미룰 것이 아니라 본 당사자에게 촉구를 해서 본인이 직접 변상을 해서 공사를 하게끔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예, 알겠습니다.

2천1백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해 갖고 그때 그 당시때 우리가 설계해 가지고서 한 것이 정확하게는 그 위에 토압이 있고 그래서 정확한건 모르겠는데 한 그쪽에서 저희들도 1년여 이상됐습니다.

그래갖고 그쪽에서 3분의 1정도 내고 저희도 그 밑에 도로공사가 도에서 한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도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요청을 받아가지고선 하는건데요 그래갖고선 3분의 1정도의 너희도 책임이 있다.

저희도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그 흙을 속에를 파봐 갖고 그 볼링까지 다해 갖고 판단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 판단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해서 우리 미흡한 기술진에서 판단했을 때 한 3분의 1정도는 너희들이 부담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부담해서 해야겠다 해 갖고 추진을 계속 하는데도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러다가 안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수해가 나는 바람에 더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도고 그런 바람에 우리가 그 사업을 요구를 해갖고 지원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인제 현장까지 군수님 모시고 나가가지고 광적면장님 하고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이거를 도비를 지원을 받았으니까, 우선 공사는 발주하되 거기에 대한 마땅한 금액을 받아 가지고 다른 숙원사업을 하든지 해 가지고선 조치하도록 했는데 저희 군에서도 직접 개입을 해갖고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분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인물 7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저...

○ 위원장 이은선 네, 김위원 말씀해 주세요.

○ 위원 김재현 예,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및 읍면분은 유인물로 좀 대처하도록 이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지금 김재현 위원께서 유인물로다 대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상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7페이지부터 106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07페이지부터 116페이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유인물에는 117페이지인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설명서를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국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이 특별회계도 저희 유인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 보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이은선 위원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다가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17페이지부터 126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47페이지부터 156페이지입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9페이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국고에서 사업비가 2천1백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으로 해서 추경에 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비보조금인데 도비보조금이 1,7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당년회수금입니다.

대불금 회수금이 당초 저희가 계산하기는 70만원을 봤는데 회수가 잘 되질 않아서 삭감 19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요 다음에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유인물로 169페이지, 169페이지를 그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90년도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적게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1백50만7천원을 감조정 추경요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융자금회수가 늘어나가지고 50만7천원, 요것이 더 거쳤기 때문에 계수조정으로 추경요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3차 회의는 10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의원

○ 참석공무원 9인

  • 지도소장 원정식
  • 기획실장 김건기
  • 건설과장 임은식
  • 도시과장 최성환
  • 사회과장 송승환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보건소장 조종선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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