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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2차 본회의(2020.05.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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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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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0년 5월 18일 (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계속)

3. 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4. 양주시 관광 진흥 조례안(계속)

5.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안(계속)

7.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

3. 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관광 진흥 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용훈 교통안전국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는 양주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일부 개정하여 양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까지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제5조 제1항 본문 중 ‘재난 발생 시’를 ‘재난 발생 시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호를 신설하여 1호에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호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호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하여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4일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입법 예고는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생략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중 지급대상이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를 포함시켜 내국인과 동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지급대상과 동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 제1항의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물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권 등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영구체류자격이 있는 영주권자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인 외국인들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이어서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관광 진흥 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관광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관광 진흥 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관광 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안(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안순덕 의원께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양주시의회 안순덕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용도지역 3개 지구 1만 7,983㎡, 용도지구 3개 지구 22만 8,379㎡, 도시계획시설 변경 6개소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의 첫 번째 유형은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에 따른 지구단위구역 내 도시공원 실효에 따라 주변 여건 및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여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상수지구 어린이공원, 덕계지구 소공원 2개소 5,411㎡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신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근린공원의 군사시설부지 사용 제한 및 현황도로를 감안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2개소 1만 2,572㎡입니다.

용도지구 변경의 첫 번째 유형은 신규 선암공업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지구단위계획이 미지정됨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를 환원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1개소 2만 9,957㎡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2개소 19만 8,422㎡입니다.

기반시설 변경의 첫 번째 유형은 양주역세권개발사업 개발계획을 반영한 주간선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도로변경 1개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구역 등 기존 시설계획과 불부합지에 대한 도로 해제 및 선형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도로변경 2개소와 폐지 1개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사업계획이 불투명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신산지구 근린공원 1개소와 산북동 공동묘지 1개소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은 안순덕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부의 안건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장방문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1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1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강수현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최영인
  • 교통안전국장김용훈
  • 도시주택국장김성덕
  • 도시성장전략국장김남권
  • 농업기술센터소장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김순길
  • 보건소장안미숙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채정훈
  • 평생교육진흥원장한태수
  • 자치행정과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심영종
  • 회계과장최경환
  • 세정과장남상범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남병길
  • 사회복지과장박혜련
  • 복지지원과장성열호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이운석
  • 환경관리과장강석원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안전건설과장동달근
  • 도로과장이인현
  • 도시계획과장조민형
  • 주택과장권혁인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민섭
  • 산림휴양과장이상돈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이동섭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배용숙
  • 보건위생과장최양귀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김덕환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정석순
  • 축산과장박갑수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윤형호
  • 공원사업과장조찬제

◌ 회의록 서명


  • 의 장 || 이 희 창
  • 의 원 || 황 영 희
  • 의 원 || 임 재 근
  • 사무과장 || 조 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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