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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4차 본회의(1991.10.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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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10월 21일 (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 안건

1. ‘9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보고 : 예결위원장

·인사(부군수)


(14시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위원회 위원장에 이은선 의원을, 간사에는 김재현 의원을 선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 운영하면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장 현지 확인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10월 19일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보고 : 예결위원장

·인사(부군수)

(14시 1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사업장 현지 확인 내용에 대하여 특위 위원장인 이은선 위원이 보고하여야 하나, 사전양해가 있어 특위간사인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현 김재현 의원입니다.

제4회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10월 16일 10시에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 의원인 정명훈 임시의장 주재로 동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이은선 위원, 간사에 본의원으로 선임하고 특위는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4일간중 2일을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현지와 금년도 주요공사 현장을 현지확인하므로서 잘 된 사항에 대한 격려와 미흡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 보안케 하므로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남방―유양간 도로확·포장공사외 16건에 현지를 확인키로 의결하고 16일 오전 10시부터 현장에 도착 그간 추진사항과 의원여러분들의 느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우선 남방―유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그간에 사업부서 관련공무원, 발주회사가 용지매입 협의보상등 공사추진 사항으로 보아 그간 노고에 대하여는 인정되나 본 사업이 작년도 사고이월사업임을 감안할 때 공사진척 사항이 극히 부진하다고 생각되며 담당공무원은 공사부진을 관급자재인 레미콘과 철근조달의 지연이유 등을 들어 당연한냥 구차한 변명을 하나 본공사가 91년 3월 21일 총 사업비 12억7백만원을 가지고 조기착공한 것으로 보아 관급자재에 애한 관계직원의 대책이 너무 소홀함에 대하여 질책하는 바이며 공기내에 마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나도 용지매입에 있어 90년도에 대다수 주민이 국가시책에 반대하고 일부 주민만 감정가에 의거 매입에 응하고, 나머지는 감정가에 의한 지가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재평가를 하여 매입함에 추가 부담금이 1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당초 사업에 중요성을 인식, 시책에 호응한 주민은 큰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되고 협의에 응하지 않은 주민은 이익을 본다는 전례가 생긴다면 앞으로 모든 관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큰 문제점으로 판단됨으로 시정을 촉구하며, 이어서 주내 검문소에서 가납간 지방도 350호선 도로 확·포장은 총 사업비가 65억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써 금년도 5억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용역비 3천7백만원을 제외한 사업비를 가지고 지가상승을 우려 전액 편입되는 도로부지를 확보키 위해 매입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방안으로 판단하고 격려와 아울러 관계부서에서는 본도로의 확장에 중요성과 기능 교통체증을 감안 지속적인 도비지원 요청을 촉구하며, 주내 보건지소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5천6백만원을 투자 90년 8월 28일 착공, 90년 12월 10일 완공된 건물로 1년도 되지 않아 건물의 누수는 물론 설계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목적한 보건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 제기능을 발위하지 못함은 심히 안타까우며 시공업체나 관련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며 빠른 시일내에 완벽한 하자보수와 시설보완으로 보건지소로서의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다음 주내 복지회관 건립은 그간의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철도청, 경기도 여러 관계부서와 오랜 시간의 건축 협의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인정하나 본공사가 지하실의 심한 누수현상은 물론 미장마감 미비,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시 방수 하자보수를 하고 있었으나 그 공법으로는 완벽한 하자보수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되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재검토되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덕정, 옥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는 91년 3월 29일 착공, 현공정으로 보아 공기내에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의원들은 판단되며 그간에 충분한 공기가 있었는데도 관급자재 공급지연을 이유로 하여 그간 주민들에게 흙먼지, 흙탕물, 농기계운행, 차량통행등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피해가 있음은 관계공무원, 시공업자의 무책임한 안이한 생각에서 나온 결과로 밖에 생각되지 않으며, 만약 관급자재 공급에 문제가 있었다면 토목공사는 완료되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의원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장 몇 군데를 보면서 공사부진 내용을 대부분 관급자재 공급지연으로 드는데 이는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관계공무원, 시공업체의 안이한 생각에서 나온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급자재 부족현상은 금년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기에 미리 미리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애쓴 흔적은 볼 수 없으며, 대다수 준공 1개월을 앞두고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태도와 관내 레미콘 K.S정지도 시점이 동년 9월 1일인 점을 감안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회천읍 고암1리 도로포장공사, 가납 소도읍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등이 공기내에 마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절기 공사로 이어지게 됨으로 해서 심히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덕계리 하천복개 공사와 가납천 복개공사는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교통질서를 위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어 빠른 시일에 마쳐야 함에도 위치선정등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시점에서 볼 때 주민들에게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며 특히 덕계리 하천 복개공사 현장은 8월 21일 착공하였다 하나 공사 흔적이 없어 관계공무원의 무성의에 대하여 여러위원들의 질책이 있었으며, 덕정고개 낮추기 공사는 90년 6월 8일 계약, 91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총 14억2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인 바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 교통사고에 위험함은 물론이며, 또한 관계부서에서는 10월 31일까지 마칠 수 있다고 하나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은현면 용암리 위생처리장 공사에 대하여는 그간 추진사항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집단 민원의 분쟁과 협박이 수차에 걸쳐 있었어도 투철한 책임감과 공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므로써 공사가 추진된 데에는 그간에 노고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한편 아쉬운 점은 현재까지는 업무의 비중을 위생처리장설치 반대 시민민원해결에 중점을 둠으로해서 현장사업 추진의 미비함과 공사현장 사무소등이 없어 공사 진척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판단 빠른 시일내에 위 사항이 보완 완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한산간 교량설치 공사에 대하여는 본교량 설치의 시급성이나 타당성은 인정되나, 공사비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됨에 빈약한 본군 재정으로 보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기에 관계부서 자료에 의하면 3개안을 제시하였으나 보수 및 보안으로는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을 받아 군비와 합하여 새교량 가설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에 계속적인 도비지원 건의를 촉구하는 바이며, 양주문화원 군지편찬에 대하여는 당초 관계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수립 미비로 인하여 사업비가 추가로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적, 백석 상수도 공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첫째 공사준공일이 금년 12월 31일까지 마칠 수 있다고 하나 준공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락산계곡인 청엽골, 담수량이 담수량 120만톤을 채우기 위해선 상당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계획된 기간내에 통수가 불가하고 두 번째로 상수도 관로매설이 주내검문소에서 광적 가납간 4차선 도로포장과 병행하여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92년까지 상기 4차선 확장공사가 불투명한 관계로 92년까지 관로매설을 완공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끝으로 기히 용역설계를 확정한 주내, 가납간 도로 확포장 계획 도면에 의거 시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본 내용과 같이 아직도 자기 직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이 각종 공사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모든 문제를 관급자재 공급지연을 드는 것은 공무원의 안이한 생각의 의식전환이 어느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시점부터라도 모든 공사가 동절기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므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주민에 불편해소와 국민이 낸 세금 즉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현지확인을 통해 모든 의원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앞으로 성실히 수행할 것과 모든 공사도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아래 계획을 세워 추진함으로써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부단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는 내용으로 집약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위 위원장인 이은선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을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은선 제4회 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의회구성이후 두 번째 맞는 추경예산안 심의로서 91년도 당초예산은 의회 구성전 도지사 승인으로 확정된 후 각종 업무추진상의 예측할 수 없었던 신규재원의 소요 요인 발생으로 5월 중에 67억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승이한 바 있습니다.

제1회 추경은 무엇보다도 지자재등 급변하는 사회여건에 따라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적정성, 투자효과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 이후 7월의 천재지변인 호우로 인하여 주민생활 주변에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며 월동기 이전에 저소득층 또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의 필요에 따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등을 주재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91년 10월 5일 군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1년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예산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기히 예산을 투자한 사업의 적정한 추진 및 완료한 사업의 실용성등을 파악하여 재원의 적정배분 여부를 심의하는데 적용코저 16일, 17일 2일간 현지확인 하였으며, 18일은 군으로부터 당초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등이 도로부터 추후 배분됨에 따라 당초 추경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기에 당초 안과 일괄심사 하였으며 추경예산안 관계부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문나는 부분과 재확인을 요하는 사항의 예산편성내용을 자세히 파악하므로서 예산의 효과적인 재원배분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비효율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과정을 거쳐 본위원회에서는 당초 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수정안을 예결특위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수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제출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3억2천9백만원과 특별회계 8억2천9백만원을 합하여 31억5천8백만원 규모로서 7월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 7억5천1백만원, 주민건의 숙원사업 5억7천5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9억9천8백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노인복지 5백만원등으로 짜여졌습니다.

특히 본 추경예산안은 91년도 동절기에 들어설 시점에서 년중 사업마무리 예산성격으로서 본격적인 월동기 이전에 추진하여야 하는 시급하고 절대 필요성이 높은 예산내용임을 인정하고 대체적으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나 일부 불합리한 예산계상 부분에 대하여 현실성있게 증액 조정하여 당초 제출 예산안 규모에는 변동없이 31억5천8백만원 예산을 91년 기승인된 예산 331억4백만원에 증액하여 금회까지 91년 총예산 규모는 362억6천2백만원으로 조정한 예산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특위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본추경안은 주로 주체수입 50%로 구성된 빈약한 재원이지만 알뜰하고도 효과적인 예산배분으로 투자의 극대화를 기하려는 군측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경상경비에 치중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 92년 본예산부터는 이점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추경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복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등 시기성을 요하는 분야에 치중한 예산으로서 응급복구 사항은 기히 완료하였으나 항구 복구사항은 계속적 추진을 요하는 사업이지만 주민불편 사항 또는 불이익을 주는 사항은 빠를수록 좋은 것임에도 91년도 겨울이 임박한 시점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하므로서 동절기 사업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등이 우려되는데 좀 더 능동적이고 신속한 추진력이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예산안은 예측할 수 없는 변동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원요소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을 때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사항임에도 실수요 범위의 판단착오 등으로 추경에 예산추가 요구되는 무계획적 예산운영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군은 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기초자치단체 고유업무에만 예산을 치중하기도 부족한 실정인데 국가업무 등에까지 군비를 배분하는 것은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시점에서 각 지역별로 자치적으로 살림을 꾸려야 하는데 우리군은 자체적으로 지역을 운영할 자립재정 확보는 요원한 실정임에도 민생치안 등에 군비를 부담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예산심의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여 자치사무범위를 벗어난 사무에 대한 예산반영은 신중을 기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심사내용이지만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예결특위 예산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본추경예산안 심의하면서 관계실과소장의 예산편성 내용의 세밀한 설명은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원이 주민의 세금으로 짜여지는 예산안이 짜임새 있게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이것은 앞으로도 의원활동에 있어 주민에게 군정을 이해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바쁘신 일정에도 성의 있는 설명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관계실과소장님께 예결특위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당초보다 23억2천9백만원 증액한 307억6천만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규모는 당초보다 8억2천9백63만4천원 증액한 55억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 부군수 임승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2일부터 10일간에 걸쳐 제4회 임시회의 회기동안 저희 군에서 의결요구한 안건들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현장까지 확인하시면서 심의하시고, 처리하신 그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미흡하고 불충분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이 미처 미치지 못했던 것까지 세심하게 적출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주신 점과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서 염려하시는 모든 사항들을 저희 군수님이하 전 공직자가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 하나 해결하고 시정해 나가는데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더욱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 모두가 느낀대로 충분하지 못한 한정된 재원으로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해결해 주기 바라는 지역 주민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정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연차적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의 완급을 가려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저희군에서는 지방자치가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는 기틀을 하나 하나 마련해 나가는 시점에서 많은 시간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미숙했던 점을 보다 잘 해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질책과 조언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특위에서 지적해 주신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 나름대로 자체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하나하나를 즉시 시정 조치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활동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올리고, 의원여러분의 건승하심과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혜한 이상으로 제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의에 힘입어 의사일정에 한치의 착오없이 끝나게 됨을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아래 주민을 위한 참된 행정이 이룩되기를 바라며 제4회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8명

○ 참석 공무원 14명

  • 부군수 임승춘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 기획실장 송종섭
  • 공보실장 이종호
  • 내무과장 박홍문
  • 새마을과장 엄중오
  • 재무과장 박상익
  • 사회과장 송승환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 산업과장 현삼식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 도시과장 최성환
  • 건설과장 임은식
  • 보건소장 조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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