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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1.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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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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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양주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11월 15일 (금)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계속)

· 소위원회 감사계획 보고


(10시 32분 개의)

1.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계속)위로이동

· 소위원회 감사계획 보고

○ 위원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재현 의원으로부터 소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91년도 행정감사계획 수립 소위원회에서 계획한 내용을 보고드리면서 특히 정명훈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그간 적극적인 협조로 작성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 지방의회의 원활한 활동과 ‘92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므로서 공정성, 민주성, 신속성, 능률성을 촉진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는데 두고,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동법시행령 16조, 제17조에 의거 양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토록 하고 감사일시는 1991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이며 감사장소는 양주군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감사위원편성은 편의상 2개조로 구성하였음을 사전양해 바라오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양주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해당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고 감사요령과 대상업무에는 각 실과소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10분이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동법시행령 16조 17조 양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 집행사항, 사전 제출된 자료와 군정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 행정 집행사항, 단 위임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3항의 규정에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는 본 의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는 서류 및 현지 출장으로 감사함.

감사장에는 양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답변하여야 한다. 참고로 단 해당관련 실무계장은 질의 답변에 대한 자료를 해당 실과소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감사 기간에는 서류 및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하며 감사 중점은 의회 개원후 업무 처리사항과 감사진행중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조사대상으로 판단되면 별도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제출에는 별첨 내용 양식에 의거 12월 5일까지 제출키로 하고 끝으로 아무쪼록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소위원회 활동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훈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여러분께도 감사한,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된 계획서는 잠시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특위 기간중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1인

○ 출석공무원 1인

  • 기획실장김건기

○ 출석 전문위원 1인

  • || 홍영섭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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