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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제1차 본회의(1991.11.0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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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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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11월 9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3. 양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

4.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의 건

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제안설명:재무과장)

3. 양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제안설명:기획실장)

4.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의 건

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5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4일 군수로부터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과 양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91녀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을 위하여 김재현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7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 해주신 11월 9일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 안광순 의원과 우충국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제안설명:재무과장)

(10시 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김혜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

오늘 제5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내년도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정수에 관한 승인요청을 함에 있어서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행정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보아 매우 그 수요도 증가일로에 있고 또 복잡다기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정세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장비를 현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추세에 있고 여기에 따라서 오늘 이와같은 물품을 사고자 징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행정장비는 우리 군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감안해서 오늘 요청한 이 물품정수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 승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 좀 잘못 되었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책정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고 있으며 기본정수로서는 모터싸이클등 63개 품목과 사업용정수 경운기등 205개 품목을 취득하고자 예산편성 이전에 정수를 사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고자 정수물품이 아닌 물품에 우선해서 구입코저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92년도 본 예산편성에 즈음하여 이 정수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물품 내용으로서는 총 26개 품목에 수량은 84개이며 금액으로서는 2억7천939만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냉장고가 신규취득으로서 4대, 에어콘디셔너가 2대, 또 냉·난방기가 3대, 온풍난방기가 2대, 모사전송기가 3대, 또 무선장비 셋트가 3, 녹화기가 3, 청사진 카메라가 4, 응접셋트가 1, 금고가 1, 타자기가 신규취득이 일곱과 대체취득 다섯해서 열둘, 워드프로세서가 신규취득이 셋, 퍼스널 컴퓨터가 여섯, 앰프가 신규취득이 하나, 대체 취득이 둘해서 세 개가 되겠으며 모터싸이클은 대체취득으로서 열대, 전자복사기 대체취득으로서 네 대, 텔레비전이 대체취득으로서 한 대, 그리고 사업용정수로서 농업용 트랙터가 신규취득이 하나, 이앙기가 하나, 절단기가 여섯, 염소투입기가 셋, 발전기가 하나, 인공호흡기 하나, 의료용 소독기 하나 염소가스 누출방지기 셋, 굴삭기는 대체취득으로서 하나, 이렇게 해서 총 기본정수는 신규와 대체취득을 합쳐서 66개, 사업정수는 신규취득자 대체취득을 합해서 18개가 오늘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서별 내용은 그 뒤에 전부 유인물로 돼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장비는 어디까지나 꼭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것을 예산을 감안해서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필히 정수 요청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원 정명훈 질의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훈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해주게 되면은 이 물건을 100% 구입하라고 승인하는 겁니까?

좀 알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려면은 우선 그 필요성이 있는가해서 각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요구하는 물품을 전부 저희가 취합을 해서 그것을 타당성 여부 또 필요성 여부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이 이 집계된 내역이고 이것은 여러의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이것은 곧바로 12월 정기국회에 아니, 정기의회에 예산안과 같이 상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100%는 구입을 해야 될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으로는 100%를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떤 변동이 있을시에는 가감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의원 정명훈 의장!

○ 의장 김혜한 네, 질문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명훈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일단 이것을 승인해 준 연후에 예산에 반영돼서 12월달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것을 삭감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해서 질의한 겁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이 정수를 승인을 해주시면은 그 승인된 물품을 사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은 의원여러분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을 당하게 됩니다.

즉, 예산안을 그대로 승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의원 정명훈 의장!

○ 의장 김혜한

○ 의원 정명훈 그렇다면은 현재 재무과장님 설명만 가지고 승인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일일이 검토해서 필요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승인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그러면 제가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재현 네, 저 의장님 제가...

○ 의장 김혜한 예 김재현의원 말씀하세요.

○ 의원 김재현 재무과장께서 ‘92년도 정수물품에 대해서 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자료가 한 이틀전엔가 정수물품구입 요청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죽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꼭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시는 그런 물품으로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꼭 불필요하다, 이게 노후가 됐고, 또 꼭 필요하고, 또 이게 지금 시대에 이게 맞춰가지고 꼭 우리군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이러한 자재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 정기회의 예산때 ‘92년도 기정예산 심의때 삭감을 하고 그 당시 예산이 올라왔을 때 봐가지고 그때 좀 삭감을 한다든지 보류를 하든가 할 수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히 이거는 오늘 명년도 중에 구입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거를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는게 아마 좋은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권선안 의장님!

○ 의장 김혜한

○ 의원 권선안 그런데 사실상은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이 여기 있는 정수물품을 사실상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를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수구를 뚫는 기계같은데 이거는 먼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지금 사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굴삭기를 또 사겠다고 얘기가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염소투입기가 세대가 필요하다. 이것 뭐, 한 대나 두 대만 필요할 수도 있는건데 우리가 내용을 어떤 기계가 어디에 적절히 쓰여지는지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요번에 해도 통과가 돼도 12월달 정기회의때 이것을 다시 부서별로 얘기를 해갖고 해야지 여기서 재무과장님하고 얘기해봐야 재무과장님도 이해가 안가는 기계도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필요없는 물건도 여기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딴 물건은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예요.

우리가 엊그저께 이걸 넘겨 받았지만은 하루이틀 사이에 조사할 수도 없는거고 그러니까는 정기회의때 다시 담당부서별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제가 아는대로 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의장 김혜한 네,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박상익 네, 그럼 제가 아는대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가신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요구한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본정수 신규취득이라고 해서 그 내역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냉장고 총 네 대인데 기획실에 하나,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하나, 지역경제과 하나, 민방위과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 지금 취득사유가 있는 바와 같이 냉장고가 없는 실과소에서 요구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도 그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하나를 구입해야 되겠고 환경보호과도 공해단속에 따른 채수용기 보관이라든지 그런데 필요한 물건이 되겠고, 지역경제과에도 민원인 방문때 그 민원인을 접대한다든지 하는 음용수를 비치한다든지 등등에 사용이 되겠고 민방위과에서도 회천 소방파출소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하나 비치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에어콘디셔너는 회천읍에 읍장실과 또 장흥면에 면장실 요렇게 설치를 하고자 하고 기히 있는 것은 민원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실에 주민이 와서 민원을 본다든지 또 기관장과의 대화시에 주민을 위해서 그래서 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은 또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그 세 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전부 정수로서 취급을 해야 될 것인데 누락이 됐습니다. 기 설치는 했고 해서 이것은 추인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풍난방기 민방위과에는 그 겨울철 차고난방용입니다. 이것은 소방차를 두는데 그것이 얼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는 내무과와 민방위과인데 먼저도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장비의 현대화를 기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행정과 상황실 운영에 필요하다고 또 전신문서가 증가해서 2대를 추가로 사는거고 또 민방위과에서 요구한 것은 역시 회천 파출소가 새로 짓고 나가면서 모든 기자재가 없습니다.

또 있다하더라도 전부 노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파출소에다가 비치하는 것으로 요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선장비 셋트는 도시과와 민방위과입니다.

이 도시과에는 광적, 백석 상수도가 인제 설치가 돼서 내년이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두어서 서로 교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민방위과는 역시 소방차량에다 설치를 해서 화재가 발생시에 곧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 장비를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재무과장님, 좀 중단해 주시죠.

이 안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할까 하는데 의원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15일날로 변경해서 결정할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정수물품구입 승인의 건은 15일로 변경할 것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제안설명:기획실장)

(10시 26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기획실장 김건기입니다.

양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을 상정하는데 대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배경과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91년도 금년 7월 5일자로 양주군에 법무계가 기획실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제 업무하고 송무, 사무업무가 전담됨에 따라서 91년도 9월 13일자로 시군에 법무계장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고문변호사가 세분이 계신데 소송업무량이 폭주함에 따라서 시군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송무업무를 자문이 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양주군에서도 지금 송사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부해드린 조례안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경기도에는 ‘89년 3월 10일자로 벌써 조레 제1883호로서 경기도 고문변호사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양주군에서 고문변호사 조례가 개정 승인되기 전까지는 도의 조례에 준해서 송무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날로 증가하는 소송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고 승소률을 최대한 높이고자 소송수행 공무원의 송무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고문변호사를 유착하여 자문에 의해서 저희가 송사업무를 소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 5조로 되어 있는 양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제안하게 된 경우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사항이 2조 1항 내지 3항에 있고 위촉사항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사항으로서는 안 제3조에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과 둘째로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가 소송업무는 그 법어가 좀 저거고 해서 해석상에 관한 여러 가지 소송업무에 대한 그런 사항으로 해서 변호사를 선임, 위촉을 해 가지고 소송업무에 자문을 받고자 요렇게 됐습니다.

소송비용 사항은 안 제4조에 그리고 나에 가서 사건실적부 비치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전문 5조로 해서 사항을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본 조레는 양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레 재정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본 조례는 날로 증가하는 각종 소송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법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행공무원들에 대한 송무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인 고문변호사를 위촉 활용케 한다는 그런 내용과 군수의 자문과 승소률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거로 판단했습니다.

당초 조레 재정안 제2조에 제가 문제점을으로 제가 두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위촉 및 해촉이라는 제1항에는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한 것은 의사표명이 없이 일방적인 위촉은 절대적으로 없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호사 승인하에 위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변호사는 군수의 예하기관이나 저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본 고문조례는 각종 법률에 자문, 소송, 수행대행에서 신속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거주범위가 바람직하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변호사를 위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기, 서울지역에 개업중인 변호사들, 요런 내용을 넣었으면 하는 것이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주민의 행위의 제한, 내용이라든가 상위규정과 법규에는 전혀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우충국

○ 의장 김혜한 예, 우충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우충국 지금 전문위원께서 거주의 자격에, 거주의 제한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군의 또 답변도 필요하고 여기에는 한가지의 문제가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촉할 당시에 경기지역에 거주를 하는 분을 위촉을 했는데 그 분이 개업중에 대전으로 거주를 옮겼다든가, 부산으로 옮겼다든가 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명확히 아주 짚고 넘어가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우충국 의원이 질문하신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위촉한 변호사가 대개 보면은 소재는 경기도에서 위촉한 변호사도 지금 서울에 대개 변호사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양반을 위촉하는 실정에 있고 저희 양주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경기도내로 한정을 시키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하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의정부에 소재한 변호사님 중에서 한분을 선임을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지금 도의 변호사를 위촉하신 이백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88세가 되시는데 그분이 능력이 좋으시고 그래 지금 저희가 은현면에 용암리에 지금 분뇨처리장 가처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이백호 변호사한테 지금 선임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군실정에 맞게끔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는거지 이게 뭐, 주소지에 이걸 국한돼서 조례상 명시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장 김혜한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우충국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의 건

(10시 3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의시 3일간 실시할 감사계획을 정기회 본회의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어 본 계획수립을 위하여 세부적인 논의가 요구되므로 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수립하도록 위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9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 해주신대로 동 특위위원으로서는 정명훈 의원, 김재현 의원, 안광순 의원, 우충국 의원, 한상익 의원, 이은선 의원, 권선안 의원 모두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41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구성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감사계획 수립을 위해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동안 특위활동을 하도록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본회의에 출석하여 설명을 해주신 관계과장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참석 공무원 2인

  • 기획실장 김건기
  • 재무과장 박상익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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