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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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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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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12월 26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 제안)


(10시 20분 개의)

1.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 제안)위로이동

○ 위원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일정 젭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본 특위가 실시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본 특위의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이신 김재현위원께서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재현 김재현위원입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와 17조에 의거 91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주요 질문사항 70건을 중점적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집행부의 업무취급 미숙, 계획의 부적정 또는, 관급자재 공급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 18건 중에는 문책요구 부분도 있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즉시 시정 및 개선 추진할 것으로 판단,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15조 2항과 3항에 의거 조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행정감사 특위에서 의견이 결집되고 주요 감사내역과 세부시정 개선사항은 별첨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토록 하여 주실 것과 건의사항 13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성의있는 실천 세부계획을 작성 추진토록 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것은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간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특위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보고서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

○ 위원장 정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실시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채택해 주신 감사결과보고서는 잠시 후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의원 1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홍영섭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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