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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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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양주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12월 12일 (목) 오전 10 : 00


의사일정

1. ‘91 행정사무감사(계속)

·질문, 답변


심사된 안건

1. 91 행정사무감사(계속)

·질문, 답변


1. 91 행정사무감사(계속)

·질문, 답변

○ 위원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 3일째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실과소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권선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권선안 위원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사항 불허가, 허가, 반려, 취하내역 분석, 불법농지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권선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또, 불허가 또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금년도 농지전용 허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지전용 허가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사항으로 두가지 나누어서 하는데 농지전용허가는 금년도에 총 202건을 접수해 가지고 그 중에서 71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51건은 반려, 65건이 취하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5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사항으로는 총 379건을 접수해 가지고 203건을 허가처리 했고 반려가 113건, 취하가 14건, 지금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4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용허가 내역을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은 71건 허가 중에서 농업용시설로 허가된 것이 41건, 농업용 이외에 공장부지로 9건, 그 다음에 주택용으로 2건, 근린생활시설로 3건, 기타 16건으로 해서 농업이외에 30건을 허가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사항은 전체가 다 농업용입니다.

그 다음에 반려사항을 내용별로 분석을 해보면 우선 먼저 신고사항은 113건이 재검토 처리 지시가 됐는데 그 내용은 선행민원을 미이행한 것이 5건, 군부대 부동의가 29건, 그 다음 농지관리위원회를 경유를 해야 되는데 경유하지 않은게 4건, 복합심의 결과 타법으로 저촉이 돼서 1건, 기타 74건인 집단농지 지역이라든지 또는 목적실현성이 없다든지 비농가가 농가로 위장이 돼서 신청이 됐다든지 하는 사항으로 해서 재검토 처리가 됐고 허가사항으로서 51건이 반려된 바 그 내용은 선행민원이 미이행돼서 15건, 기타 집단농지로 인해서 24건으로 해서 51건이 반려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취하 처리된 내용이 허가에서 15건, 신고사항에서 14건이 있습니다만, 이 취하처리 내용은 대다수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 복합심의 과정이라든지 군에서 검토과정에서 반려라든가 인지가 되었을 경우에 본인이 반려받는 것보다는 취하받는 것이 오히려 다시 신청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신청인에게 이익이 있을거로 판단해서 본인이 자진해서 취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 불법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지에 대해서 과거에 88년도 이전까지는 허가보다는 이용사항을 규제하는 위주로 단속위주로만 농지를 경직되게 관리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불법사항이 매우 많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불법사항이 적출된 사항을 보면 116건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원상복구 시킨 것이 18건, 양성화 시킨 것이 3건 있고, 고발을 49건,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이 4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농업용과 공장부지, 근린시설, 기타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현행법상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그 내용이 순수하거나 어떠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에서 가능한 것은 양성화 조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공장부지라든지 이런 것 등은 고발과 원상복구를 계속해 나가야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불법농가가 금년도 발견된 것 이외에 우리가 군에, 농림수산부에서 88년도에 1차적으로 우리 불법사항이 매우 많다는 것이 인지가 돼서 이것을 양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88년 현재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그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출이 되지 않거나 누락이 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90년도 12월말 기준해서 또, 2차 조사를 한 결과 총 양주군에 발생건수가 801건이나 됩니다.

현재까지 원상복구 했거나 양성화 조치한 것이 양성화가 391건, 원상복구가 55건, 이렇게 있고 나머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이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농지가 과거에 규제위주로 이용을 못하고 단속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법이 많아서 지금 현시점에서 이 농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고 우리 산업과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농지관리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할 정도로 매우 이 농지에 파묻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우리가 많은 민원인들은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대로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원하는대로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요인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농지가 순수하게 이용 목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필요시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허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부 투기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주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건수에 비해서 허가건수가 매우 적은 그런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 대다수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 아니라 농지를 이용해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가가 많이 나지가 않고 있다.

반면에 불법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림과 아울러 저희가 그간에 공업용으로 1차 산업용으로 도정공장이라든지 식품가공 공장이라든지, 제변공장으로 허가 내준 것이 40건이 있는데 이걸 특별히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용도변경이 돼가지고 면사섬유 공장이 됐다든지 철제관리 공장이 됐다든지, 이런 등으로 변형된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제 관리 조사를 해 본 결과에도 보니까 이러한 기위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실제 사용은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해서 매우 농지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일이 불법사례를 숫자로 나열하기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나 저희는 농지가 허가 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간의 불법사항을 어떻게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적게 보면서 양성화해 줄 수 있고 합리화 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 질문해 주세요.

○ 위원 권선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요. 그 농지전용 허가 신청시 반려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인근 농지에 잠식우려가 있어서 반려한다, 또는 농가로서 인정할 수가 없다.

그 내용은 제가 알아보니까 뭐, 도시에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내에 사니까는 농가로서 인정할 수 없다, 그랬을 경우 반려가 되고, 또 한가지는 농가는 농가인데 자기 농지가 없고 남의 농사만 짓고 남의 땅에다가 토지사용 승낙서를 얻어갖고 집을 지을려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반려가 많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반려가 그렇게 됐으면은 어느 변동사항이 없으면은 또다시 3개월이나 5개월 아니면 6개월, 7개월 후에 다시 접수를 하면은 그게 허가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바로 그 자리에 그 농가가 허가를 냈을 때 농가로서 인정을 하지 못한 사람이나 인근 농지에 잠식우려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시 허가가 나가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한 5개월이고 8개월 그간에 로비를 했든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인분석이 먼저 제가 민원처리대장, 반려대장을 보니까 그런데 요번에 민원처리 반려대장 인허가 관계를 보자로 그러니까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건 정말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배만지고 하는 그런 식이지 이것 도저히 내용을 왜 안 넣어서 해주는지 그 원인조차도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힘들구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문의하는 3건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우선 농가 또 의정부에 거주한다든지, 좀 지역에 안 산다고 해서 농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지를 매입한다든지 할 경우에 과거에는 8㎞이내의 거주제한을 두고 했습니다만, 현재는 20㎞까지 거리를 인정을 해서 농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제 농가로 해서 농지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신청을 할 때의 목적은 대개 뭐냐면은 농가주택 내지는 축사용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의정부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집이 있으면서 또, 우리 양주군내에 농지가 있다고 해서 농가주택을 짓는다. 물론 농지원부가 의정부시도 농지가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있기 때문에, 농가의 정의속에는 들어갈 수 있다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주택을 할 때는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 거주하면서 집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농가 주택을 다시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축사를 한다든지 어떤 그 외의 목적으로 했을 때, 어떤 판단이 축사를 틀림없이 한다고 그런 주장사항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고 현재 축사를 한다고 해서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리 양주군에서 돼지 10마리 기르겠다, 소 10마리 기르겠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실지로 허가를 안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그 다음에 승낙서 관계를 자기 토지가 없는 사람의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지침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사용할 때는 자기 소유권이 있다거나 사용수익권이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투기와 관련이 돼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려서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단 우리 양주군내에 거주하는 농가가, 또는 농업용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땅은 없다 하더라도 농업용으로 쓴다든지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할 때에는 승낙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농업용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땅이 없다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또는 인근농지의 잠식의 우려가 있다든지 또는 다른 피해가 있다는 사유로 허가를 1차 안돼서 반려가 됐는데, 얼마 기간이 있다가 허가돼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처음에 첫 번 민원이 신청됐을 때 충분히 검토가 돼서 처리가 되어서 처음 반려가 되면 다시는 안되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첨부돼야 될 서류를 첨부가 안되서 반려했다가 요구되는 사항이 충분히 갖춰져서 다시 신청되서 허가하는 사례가 더러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를 불충분히 해서 다시 신청했을 때 판단결과 또는 검토결과 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그런 사례다 이렇게 저희가 자인을 할 수가 있고 단지, 그러나 어떤 청탁에 의해서 그거를 다시 허가 안될 것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또 중요한 좋은 지적이 되겠는데 민원을 처음 접수됐을 때 충분하게 검토되서 허가를 해주든지 또는 반려가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명훈 그럼,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선안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 위원 권선안 지금 검토를 충분히 못해서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대부분이 반려사유를 보면은 조사를 해보니까 반려사유가 농지부서는 거의 대부분이 뭐, 인근농지 잠식우려 그래갖고 반려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래서 난 안 됐는지 알았는데 가보니까 바로 그 번지에 바로 고 자리에 또 내줬어, 그런데 각 읍면으로 우리 회천읍이나 타면도 제가 다녀봤는데 타면에 다니다보니깐 타면에서 회천면 위원이 여기가지 왔냐고 그런식의 눈총도 받아가면서 내가 했는데 그런거는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농가로서 변동사항이 8㎞에서 20㎞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얘기 하는데에는 옛날에도 8㎞미만이고 6㎞미만 한 4.5㎞되는데요? 여기서.

그리고 그 사람이 여건변동이 없고 농가로서 누가 봐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허가가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게 1월 18일날 반려를 당해갖고 10월 1일날 허가가 나갔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 양반의 인격을 봐서 이름은 댈 수 없지만, 그런 사실이 있는데 이런거는 앞으로 다시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날짜별로 나와 있는게 그거는 날짜별로 나와 있는게 있으니까 반박하실 얘기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 후에 우리 양주군에서는 3년 절대농지, 5년 지목변경을 그 후에 인제 해주기로 됐는데 농지법 제29조에 보면은 아, 59조 1항에 보면은 진흥구역농지안의 절대농지는 5년이내, 상대농지는 3년이내인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이거를 3년 이후 5년 이후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지목변경은 이거는 준공과 동시에 해줘야 되고 지목변경을 안해줬을 당시에는 세금의 탈루가 염려가 되는데 대지로 있을 경우하고 농지로 있을 경우하고 농지는 1,000/1이고 대지나 잡종지는 1,000/3인데 1,000/2에 대한 세금이 탈루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그럼 산업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이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세금 탈루부분은?

○ 산업과장 현삼식 답변드릴까요?

○ 위원 권선안 네.

○ 산업과장 현삼식 지금 2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반려됐던, 어떠한 사유로든지간에 반려됐던 사항이 다시 허가가 나가는 사례가 있었다 하는 것은 꼭 그런거를 일일이 어떤 것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제가 기억되는 바 없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인정은 됩니다.

금년에 작년에 저희가 총 허가한 것이 농업용 비농업용해서 224건에 달합니다만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규제가 완화돼서 금년에 허가한 것이 아까는 여기서 우리가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을 11월말 현재 274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지로 요 사항은 금년도에 접수해서 금년도에 처리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작년도와 연결돼서 금년도까지 허가낸 것이 현재 11월말 현재 352건에 달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허가가 지금 나가 있고 토지이용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러한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해서 그것은 앞으로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게 많이 있고 해서 하나의 민원관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농지업무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더 연찬하고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목변경과 관련돼서 현행법상 지적법 우리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법률, 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면은 이런 그 1개월이내에 목적사업에 적당한 지목으로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자체 군수규칙으로, 규칙으로 그 지목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임시의회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안해주는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또는 이용자들한테 불이익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용자라든지, 또는 대다수 우리 군민들한테 불이익을 안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땅값이 올라가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일정한 기간동안 좀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 제한내용은 뭐냐면 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실지로 축사가 필요하다든지, 농가주택이 필요하다든지, 실지로 필요한 사람에게 허가를 해줘야 되겠다.

그 필요치 않은 이 토지를 이용해서 투기를 해서 차익으로 수익을 보겠다는 사람에게 까지는 수익을 줄 수 없다.

그것을 좀 정착시켜 나가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농업용으로 한 것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줘가지고 완화시켜서 기위 이익을 줬기 때문에 그러한 지목변경에 대한 것을 제한한다고 하더라고 어떠한 불이익이 가지를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동안 해보겠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난 임시의회때도 우리가 그러한 기본적인 목적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어떠한 기간내에 필요한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시라도 해제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다시 저희가 작년 2월달부터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년도에 가서 그간의 성과분석도 하고 해서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세금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에서 잡종지로 바뀐다든지, 전에서 대지로 바뀐다고 했을 때 세금의 차이인데 그것은 제가 관련돼서 직접 다루는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실지 목적을 달성한 것은 실현한 것은 예를 들어서 농지에 축사를 지어가지고 또는 농가주택을 지어서 그 대지로 바뀐 것은 지목은 안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목적실현이 된 것은 재무과에서는 현지 조사가 돼서 전부 등급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나 지금 여러차례에 걸쳐서 권선안 위원께서 그 지목변경에 대한 우리 주민이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법에는 없는 사항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토지관리를 잘 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없다.

이제는 안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시기가 왔을 때 즉시라도 그것은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선안 위원 질문하십시오?

○ 위원 권선안 그 판단의 시기가 요는, 산업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판단의 시기 같은데 사실은 그 양주군 농지전용 지침서는 농지전용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어디에도 준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훈령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년도에는 준공과 동시에 지목변경을 해갖고 편리하게 좀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세금관계는 종합토지세 과세는 현황과세를 하게 돼있지만 그게 재무과에서 이것 말고도 누락되는게 많은데 제대로 안되는게, 여기가지는 신경쓸 여유가 없을 거예요.

재무과에서 이거 아마 과세현황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면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산업과장님은 너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걸 너무 그렇게 옳다고만 판단하시지 마시고 주민들은 모두가 원하는 바니까 투기에 대한 것도 일부의 사람들이 100이면 한두명이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 하였듯이 반려된 사항 무척 많아요. 무척 많았지만 내내 그런 이유에서 반려가 됐다가 다시 허가가 나갔다 그거예요.

그렇지만은 몇몇 사람들의 과시 때문에 많은 순수한 농민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못 받는다는거는 다시한번 재차 촉구드립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답변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 위원 권선안 그렇죠!

○ 산업과장 현삼식 그럼 답변드리죠.

그래서 하여튼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당한 시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군의 군수훈령으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규칙을 정해서 시행이 됐으면은 그것을 폐지한다든지 해제 할 때는 어떠한 충분한 심사분석과 그 처리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그 실익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수님의 결심사항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참모인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시기에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시기가 좀 들으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신다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행한지 1년이 됐을 때 언젠가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만, 1년이 됐을 때 평가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그 이제 1년이라는 것이 어느 시기냐면 최초의 지침을 만든 것은 2월달에 저희가 시행을 했고 지목변경을 안 해주는 것으로 지침을 만든 것은 변경에 의해서 5월달에 변경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 5월안에는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줘야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농지를 다루고 있는 담당공무원 전체가 실지로 보호받아야 될 우리 민원인, 보호받아야 될 우리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고 담당공무원이 도·읍면을 통해서 저희 군에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린다면 농지업무가 지금 군에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정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농지관리를 지금 행정기관 위주로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항차는 외국의 예를 받아들여서 도입을 해서 농민 스스로 이 농지를 관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방식이 뭐냐면은 농지관리위원회를 둬가지고, 즉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1차 걸러서 읍면장을 경유해서 군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이 농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농민들한테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농민 스스로 농지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민원을 처리 지연이 되고 있는 예가 되고 농민들이 또는 농지관리위원들이 정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맞춰서 진짜 보호 받아야 될 사람들을 보호하고 보호받지 못해야될 투기할려고 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좀 걸러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게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이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과장으로서 지금 목청돋아서 지금 내가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우리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적어도 우리 지역땅을 우리 지역 주민이 지키겠다,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공장은 주민이 막아야 되겠다.

또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투기꾼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우리 농지위원들이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슴 답답하고 정말 속상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그러나 그것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점차 발전해 나가면서 정착시켜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봐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우리 농민이 또는 우리 주민이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서 농지관리법을 완화해 가지고 대폭 지금 농가주택 1,500㎡까지 신고를 해주고 있고, 또는 야생조수들이라든지 축사시설 같은 것은 3,300㎡까지 신고를 해주도록 대폭 완화해서 확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용해야 되냐면 꼭 필요한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겠다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지적해 주신 우리 허가가 많이 안나가고 있고, 또 지목변경 관계, 이런 거는 충분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수렴을 해서 개선될 사항으로 대폭 개선해 나가도록 제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문하십시오.

○ 위원 김재현 권선안 위원께서 물으신 허가과정, 허가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지금 금년도에 116건의 불법농지 전용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허가 801건의 농지전용, 그러면 917건이라는 이렇게 많은 필지가 건수가 이렇게 많은 필지가 불법전용이 되도록 우리 500여 공무원들이 이것 몰랐다는 것은 이것 눈감아 준거지 물른게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이 가시죠?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재현 그리고 우리 산업과장님이 그렇게 시인을 하시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원상복구 불법농지 전용이 된 필지에다가 건물을 지었다든가, 공장건물, 축사, 창고를 지었다든가, 이랬을 때 이게 인제 적출이 되어 가지고 고발을 한다거나 또 어떤 계고를 한다든가 양성화 조치를 해서 그렇게 하는게 있는데 어떤 거는 그 건물,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농지전용된 상태에서 건물이 서 있는걸 그냥 원상태로 두고 그냥 농지전용을 합법적으로 해주는 것도 있고, 어느 부분은 어느 사람은 어느 필지의 건은 일단 다 헐어라, 일단 다 헐고 원상복구를 해 놓은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해라, 이러한 지금 시책을 펴고 계시는데 이건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산업과장 현삼식 네, 말씀드리죠.

농지불법 사항이 이렇게 많은 사항에 대해서 과연 모르고 지냈겠느냐 하는 말씀하신데 대해서 정말 실무과장으로서 정말 답답하고 속상한 일입니다.

그걸 제 심중과 똑같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겠냐 해서 제가 1년동안 산업과장을 하면서 목청 돋아서 관리하고 이렇게 한 사항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 군에서 더 이상 이것을 이렇게 해서 안되지 않겠느냐, 관계 공무원들을 불법사항이 발생됐을 때에는 관계공무원들을 문책하고 이 단속사항은 사실은 1차적으로 전체적인 허가관리를 군에서 하고 있지만은, 단속관리는 사실 읍면에서 하도록 돼 있고 읍면장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읍면장을 포함해서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하고 책임 추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군의 방침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책임추궁을 당할 것으로 읍면장을 포함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사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농지를 불법사항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관리할 방향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불법사항을 사후 처리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지금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불법사항은 현행 농지관리법에 의해서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농지관리에 중요한 법인데, 농지에 대한 이 법에 의해서는 사후 양성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사항이 발생되면 원상복구하고 고발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너무나도 많은 숫자가 발생이 됐고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위주로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전부 많은 국민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차, 좀 양성화 시켜주자는 뜻에서 88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서 중요한 기준이 농업용 생업을 위해서 한 것은 1차적으로 고발도 하지말고 현행법상 가능한 것, 그것은 주로 농어민들이죠, 농어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지 말고 양성화 해 주자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인제 그것의 기한이 언제였느냐면 91년도 11월 30일까지가 기한이예요, 양성화할 수 있는 기한이,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충분히 양성화 요청을 한 것은 많이 해결을 해주었습니다만은, 우리 일부 농민들 중에서는 그것을 허가를 받아서 뭐하냐, 나는 대지로 바꿀 필요도 없고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데 지목은 바꾸어서 뭐하느냐 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래도 안해서 지금 조치를 못한 것이 여기 있는 바대로 260건이나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허가를 안해도 농민한테 그렇게 불편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신청도 안한 사항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어떤 것은 원상복구를 꼭 시키고 어떤 것은 고발만하고 해주느냐, 주로 농업용 이외가 또, 문제가 되는데 농업용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원상복구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능한 것은 고발을 하고 양성화 허가를 해 추인 허가를 해 주는거로 했습니다만, 그것도 현행법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공장부지 등 기타용으로 한 것 그것은 원상복구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공장중에서 기본공장은 합법적으로 건물도 합법적이요, 농지도 합법적이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다만, 부대시설로서 뭡니까?

폐수처리 시설이라든지, 정화시설 같은 것이 불법으로 돼 있는 사항, 그런데 그것이 현행법으로는 추가 허가 가능한 것,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적으로는 추인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공장은 살아 있는데 폐수처리 같은 것을 못하게 하면 그것이 국가적으로 불이익이 가고 현지 환경에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그러한 소범위 내에서는 추인허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기본공장에 대해서는 농지에 대한 불법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성화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고 원상복구를 해야만 현행법상 가능한 공장이라 하더라도 원상복구하고 다시 신청을 할 때만 추인을, 다시 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김재현 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적출이 돼 있는 917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양성화 조치라든가, 원상복구를 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500여 공직자나 우리 또 공인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거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것 좀 소신있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917건외에도 지금 사실 이게 적출이 안돼고 그냥 묵인돼서 있는 불법농지가 많죠?

○ 산업과장 현삼식 예, 많습니다.

○ 위원 김재현 그러면은 기 그렇게 돼 있는 것 지금 그걸 원상복구, 농민들이 갖고 있다든가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런데 그걸 원상복구 할려면 다 두두려 부셔야 됩니다.

그럼 막대한 우리 지역의 경제적 손실도 가져오고 그러는데 우선 산업과장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아주 고집스럽게 답변을 하시고 저거를 해주시는데 그 고집가지고 한번 이것 양성화시켜 줄 의향 없어요?

○ 산업과장 현삼식 양성화 관계는 현행법상 허용이 되질 않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상복구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실지로 지금 계고 조치 중에 있고 현행버상으로 보면은 공장, 지금 큰 공장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에도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해야될 시기를 당한 것이 동절기고 해서 지금 어떤 실행의 계획을 세우질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고, 그러나 산업과장이 고집을 세워서 그것을 양성화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현행법상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가능하면은 허가를 해줘야 우리 실무진에서도 편합니다.

허가를 해줘야 또 불법사항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행법상 가능한 것은 꿰어 맞춰서라도 가능한 것은 사실은 허가를 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허가를 안해준 걸 가지고 안해 줬다는 것을 자꾸만 펼치시니까, 전부 안해준 것 같이 보이는데 허가 안 해준걸 가지고 따지니까 안 해준거죠. 전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 줄려고 노력을 하는데 못해준 것이 그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어째서 산업과장이 고집스럽게 허가를 안 합니까?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줘야죠? 현행법상 해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 산업과장 현삼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김재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공장설립 신고 등록 현황과 무등록 공장에 대한 대책과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조치사항 등 지역경제과에서 넘겨주신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91년도 통계조사로는 관내 제조업 분야 총사업체가 1,316개 업소로 돼 있는데 물론 16인 이하 또, 200㎡ 이하의 공장도 포함은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9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자료는 91년 이전에 공장설립 신고가 884건이라고 했는데 설사 91년 1월 13일 제정, 공포 시행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공장등록 기준으로 등록 신고를 받았다 해도 무등록 공장이 무려 한 430여개 정도가 되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은 97개소로 이게 나와 있는데 물론 여기에 16인이하 200㎡이하도 포함이 일부는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명이나 설명을 좀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훈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와 저희 기획실에서 조사하고 있는 광공업 통계조사의 숫자와 상이함은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조사 광공업 통계조사는 5인이상 제조업체를 포함해서 조사를 하는거고 저희는 면적이 200㎡이상, 그리고 종업원이 16인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숫자가 차이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현 그러면은 430여개의 차이가 있는데 물론 5인 이상 16인 이하 공장이 그럼 230여개나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1,316개 사업체 중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설립신고 받은 건 884건이다 이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그렇습니다.

○ 위원 김재현 그러면 233개 업소가 5인이상 16인 이하의 업체란 말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지금 제가 광공업 통계조사의 유형을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떻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 위원 김재현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요, 그러면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430개 중에서 5인 이상 16인 이하의 공장도 있지만 거기에 무등록 공장들이 많이 포함이 돼있죠? 97개뿐만이 아니죠?

○ 위원장 정명훈 과장님, 세밀한 답변 자료가 안 나왔다면 실무계장 좀 나와서 자료를 제공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그러면 실무계장이 계적을 한번 찾아보시구요...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죠.

네, 제가 공장설립 신고는 금년도와 합쳐서 964개인데 현재 공장등록된 것은 785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뒤에 보시게 되면 97개가 무등록 공장이고, 그리고 현재 설립신고가 됐다 할지라도 아직 공장이 설립이 되지 않은 숫자가 한 100여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광공업 통계조사와 저희 공장, 지금 이 자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영세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 면적이라든가 16인 이하도 상당한 숫자가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 위원 김재현 그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16인 이하 200㎡에 있는 공장들요?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 수치가 나와 있냐구요?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그거는 지금 현재 갖고 있질 않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김위원은 질의 요지를 메모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이것 뭐 처음들 경험들이 없어서 그냥 무의식 중에 대화하는 식으로 하시는데 그걸 좀 지양하시고 한꺼번에 질의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김재현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 위원장 정명훈 네, 김재현 위원 발언해 주세요.

○ 위원 김재현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좀 내주시구요,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그 조건부 공장등록 받은 관계를 제가 한번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2, 3년안에 이전을 조건으로 해서 무허가 공해 배출업소를, 공장등록을 받은 업체수가 그 어제 우리 환경보호과 보고를 받을 때 71개 업소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공장숫자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구요, 그 현재 공장등록된 상태에서 환경보호과는 이 공해배출업소 그 시설을 안했다 해가지고 이 무슨 고발이다, 개선명령이다, 조업정지 다 말야, 폐쇄명령, 심지어는 단전 단수까지 하는 그러한 위압적인 행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등록을 조건부로 받았을 때에는 그런 어느정도의 편의를 봐 주게끔 저거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공장등록 받아주고 한쪽에서는 경고다 뭐다 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예, 저희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건부 등록한 것이 71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조건부로 등록한 업체가 103개 업체입니다.

○ 위원 김재현 103개요?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예, 103개 업체인데요, 이것은 지금 타법이라든가, 기존에 공장이 들어와 있는 것이 현재 현행법에 위배돼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만, 1차적으로 방지시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3년 이내에 이전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저희가 그 상공부 고시에 의해서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양성화 조건을 부여해서 구제 조치를 한 겁니다.

이 중에 103개 업체에 대해서 현재 시화지구라든가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저희가 조건부 이전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시화지구라든가, 공장시설 지구로 지금 이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서 숫자를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한 10여개 업체가 이상이 저희가 확인서를 발급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김재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한가지 묻겠는데요, 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되는 사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별표2 그 무슨 국토이용관리법 별표 2에 해당되는 그러한 업종 여러 가지 위배되는 업종들이 많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공장도 임대를 해가지고 업종변경 신청도 안하고 이런데서 공장건물안에 세 개, 네 개의 사업주가 들어가서 별개의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런건데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공장 취소 요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업게에서 인력이 지금 3명입니다만은 전연 사후관리 측면에서 인력이 사실 없어 가지고 사후관리를 전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공장설립 신고가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접수된 것이 1,15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한 분량의 서류가 되는데 이것이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153건 정도면 한달에 100건이 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단독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실무 복합심의를 하고 또 실과소장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심의위원을 구성하고 군부대 협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민원서류 처리하기에 급급해서 사후관리에는 변명같습니다만은, 전연 손을 대지 못한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지적을 해 주신거와 같이 불법 용도변경이라든가 저희가 들어올 수 없는 공장이 허위로 공장설립 신고를 한 업체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자료를 읍면에 수집을 한 결과 상당히 자료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것은 관계과와 합동으로 1차적으로 조사된 것을 가지고 관계과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현 위원장님!

○ 위원장 정명훈 예, 김재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 위원 김재현 그럼 지금 인력이 없고 민원처리에만 그 매달리다 보면 현장확인 실시를 못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수긍이 갑니다.

그렇지만 1년에 제가 알기로는 몇 번씩 가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즉 연말이라든가 어떤 구정밑이라든가, 추석밑이라든가 이런때 한바퀴씩 안 돕니까?

그때 많이 적출이 된다고 그러든데요?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예, 그런 것이 언제 이게 발전이 되느냐면, 공장설립 신고를 내 놓으면, 내면 준공이 돼서 기계설비를 갖추고 공장등록 신청서를 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서 당초 설립 목적과 같이 기계가 설비가 됐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장을 나가는 경우는 있지만 그 외에 연말이라든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데 나갈 시간적 여유가 없고 제가 이것, 저도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여기 온지 한 3, 4개월 됩니다만은 공장에 나갔다는 것은 레미콘 공장 5군데 한 댓번씩 나갔습니다.

그것은 역시 우리 금년도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레미콘 사정이 상당히 악화가 돼 있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양주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시기에 좀 봐달라 이런식으로 해서 공장은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다 공장에는 한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가서 두들기겠습니다.

안 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나가서 직원들이 손이 모자라는 것을 제가 나가서 적출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재현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권선안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 위원 권선안 물론 그 인원이 없고 민원서류가 폭주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우리 군에는 공장설립 신고를 내면은 빨라야 6개월 아니면 1년 이상 허가를 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다가 1년이 지나면은 또, 포기를 하고 안해요? 그렇게 해갖고 억지로 하다보면 규제에, 환경보호과에도 걸리고 예를 들어서 산업과에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장등록을 해줬는데 그 부수적으로 해 줄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공장설립신고 당시부터 그렇게 애를 먹은 민원인데 공장등록을 또 할라고 그래도 그렇게 한번에 공장등록을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취하를 내고 싶어서 본인에 의해서 취하를 낸다고 그러지만은 본인이 원해서 취하를 내는 사람은 거의가 없어요.

날짜가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취하를 내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경제과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내년도에 가면 30%, 40% 문을 닫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지역경제과에서는 있는지, 그리고 공장설립신고 당시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리는데 이것을 좀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 복합민원 제도가 생겨갖고 담당부서 아닌 타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많이 속된 얘기로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좀 해주실려면 밀고 나가고 이것 공장설립신고 한번 하는데 6개월씩, 1년씩 걸려갖고 어디 기업하는 사람들 해먹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6개월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개중에는 6개월이 넘고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는 지역경제과에는 법을 다루는 것이 공업비치 및 공장설립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다루고 저희는 아시겠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개발유보권역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공장을 유치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규제하는 법체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허가를 해 주는 것 보다는 반려, 불허가 처분이 거의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개월, 7개월 걸립니다.

그게 처음에 당초에 설립 목적대로 들어오다가 그게 안되면 다른 기계 설비를 고친다든가, 타업종을 바꾼다든가, 그래서 6개월 내지 1년도 걸리는 것이 있고, 뭐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장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경제과의 입장에서는 공장을 유치하고 공공건물을 육성시켜야 되겠지만 우리 양주군 전체 입장에서는 우리 그 업종에 맞는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만 공장을 설립을 하도록, 또 한가지 각종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수도권정비법에 위배되는 공장은 저희가 받지 않는거로 그렇게 해서 현재는 아마 양주군은 허가를 내기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어느정도 인식이 가서 현재는 제가 듣고 있기로는 인접해 있는 포천군으로 공장이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 것 대로 저희가 최대한도로, 최대한도로 실무복합 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실과소장이 복합심의위원회를 일주일에 현재 두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를 해서 최대한도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도 공장이 자금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장이 문을 닫고 있는 곳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관내에는 제가 파악한 거만 해도 열댓개 업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간에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공장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많은 공장이 도산 내지는 그런 위기에는 있습니다만, 저희 양주군에서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또, 질의할...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지금 별표 1항에 있는 공장도 허가를 안내준다고 그랬는데 별표1항에 있는, 별표2항으로 준용해서 없기 때문에 안내준다 아니면은 별표 1항에 있는 안정이 많이 허가가 나가서 못해준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별표1항 공장이 허가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판단이 어떻게 서서 이렇게 안나가는지 답변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네, 저희가 1차 가공시설이 저희가 상당한 양이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1차 가공시설이 들어올 한계까지 나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브록크 공장등과 벽돌제조업 공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실소유자가 의존물량을 없다든가, 어디서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신고도 가급적이면 실소유자의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허가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권선안 위원장!

○ 위원장 정명훈 권선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권선안 안된다고 그래놓고 반려를 당했는데 A라는 사람이 그래서 못하는 줄 알고 안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몇 개월 후에 그 바로 입장이 대동소이한 위치에 허가가 나더라 이거예요?

거기에는 문제가 많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 위원 권선안 예를 들어 벽돌 및 브록크 공장 반려가 1년동안 1년쯤에 될 것 같다가 안됐는데 얼마후에 한 민원인이 1년 후에 지금와서 보니까 허가가 나갔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별표 1항에 있는 기업이 어느 한계점에 있다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하시냐 이거죠?

○ 위원장 정명훈 제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답변이 상당히 어려울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은 군민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과거에 인허가 업무에 대한 비리가 사실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해서 군민의 소리를 그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산업과 내용이나 또한 지역경제과의 질의 내용이 대략 그런 점에서 질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들은 질의내용이나 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정확하고 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네, 알겠습니다.

권선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장이 집단으로 3개 정도 연이어서 하나의 수도권 정비법이라든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는 그건 저희 개발 유보권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세 개 이상이면 공장 집단화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를 해주지 않고 두 공장을 포기를 하고 세 공장이 싹 들어갔는데 두 공장을 포기를 했다 했을 때 반려가 됐다, 불허가 처분이 됐다, 허가 나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세 공장을 한 집단을 연이어서 세 개를 신청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집단화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반려하고 한사람만, 한사람만 신청만 하게 되면 허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허가해 준 사실은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장 한시간 이상 됐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정명훈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김재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 실적이나 가로수 보식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다 봤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께서는 지금 병충해 관계가 우리 지금 가로수나 이런데 치중을 해서 병충해 방제를 그것도 시기도 좀 적기에 하지 못하고 이렇게 늦춰서 하는 것 같이 저희 눈에는 비치고 있는데 이런 앞으로의 방제를 적기에 하실 수 있고, 또 가로수가 보면은 쭉 식재를 해놨습니다만, 개중에 부러진다거나 보식을 해야될 이런 저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가, 그것만 좀 간단히 답변좀 해주시죠?

○ 위원장 정명훈 예,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산림과장입니다.

김재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이라든지 내용을 다 검토하셨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가로수를 위주로 해서 병충해 방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제살포를 하는거는 우리가 방제차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가로수 또는 공공단체 군부대 또는 도로가 통행이 가능해서 집단적으로 돼 있는 부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흰불나방이 많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했을 때 저희들이 살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예년보다 사실상 흰불나방을 위시해서 각종 벌레가 비교적 적습니다. 해서 여기 예산도 보다시피 국도비 내시는 2,400만원이 성립이 됐었는데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은 90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인부임이라든지 각종 사업자체가 불량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지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저희가 적기 일시는 하지 않은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9월 20일까지 저희 차량이 계속 가동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상 뭐 다른 말씀 있습니까?

○ 위원장 정명훈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김재현 없습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다음은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식할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약 320주가 주요 도로변에 결주가 있습니다.

요것은 년차적으로 하고 금년에 100주를 했습니다.

100주는 360번, 316번 지방도 바로 은현면 면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느티나무 100본을 식재 완료 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결주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 위원 김재현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정명훈 예,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그럼 이 가로수 보식하는 예산은 전부 국도비 보조입니까?

○ 산림과장 송기종 보식은 국도비가 없었습니다.

○ 위원 김재현 그럼, 군비로?

○ 산림과장 송기종 전부 지방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면은 금년도에 6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만은, 매년 600만원 이상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피해액이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 가로수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이 금년에 12월 2일 현재 64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올 땐 한 1,000여만원씩 들어옵니다.

○ 위원 김재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훈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상익 저기 그 아까 가로수 소독 실시하는데 마을 안길에도 그 은사시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 식재해 놨던게 있는데요? 그 예방접종을 했었을 때 마을안길에 있는 것도 같이 좀 곁들여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가로수 병충해 방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건설과 소관 우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우충국입니다.

지방도, 군도, 미보상 도로에 대한 대책관계는 이 문제는 지방도 군도포함 약 1,632개 필지에 69만9천㎡의 면적이 해당되는 것으로 상당한 많은 양입니다.

그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는 있지만은 지난번 새마을 사업 편입용지에 대한, 대책질의 때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이 문제는 양주군의 여러 가지 실정으로 보아 이 시점에서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이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도시과 소관은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저 건설과 소관, 그리고 도시과 소관 이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은선 이은선 위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 광.백석 상수도, 남면 취수원 이전, 회천 상수도 월별 공급현황 및 주택, 공장용수 공급현황 추진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훈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입니다.

이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맑은 물 공급대책에 따른 회천상수도의 공급현황과 또, 광.백석 상수도의 추진사항 남면 상수도 요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회천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87년도부터 동두천시 종합상수도 현장에서 9,000톤을 저희한테 주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물량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급 수량은 작년도에는 한 평균 5,000톤, 금년도에는 약 6,000내지 7,000톤 정도로 1일 공급을 저희가 받고 있으나 앞으로 이 회천에 대한 문제점은 동두천에 계속되는 발전으로 인해서 저희가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양주군에 실질적인 상수도 보급률은 우리 경기도 보급률에 상당히 못미치고 있습니다.

와서 저희가 상수도 문제는 가장 중요한 우리 주민 식생활에 제일 선결요건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 개발을 못한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광.백석 상수도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은 기위 저희가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부 구조물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 검토가 있어 가지고 연내에 완공을 못하게 됨을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남면 취수원 이전 공사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9월 25일까지 끝내가지고 금년내에 조치코자 했으나, 11월 25일날 완료를 해서 현재 저희가 통수시험과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 또 배수지에 대한 시멘트물을 제거하는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도 저희가 염소시설이나 이런 중화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 그냥 물을 공급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확보에 금년도에 누락됨으로써 9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1월달에 공사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공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히 저희가 회천에 대한 총 업종별로 공급량을 보시면 가정2종이 주로 가정용수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 2종이 주로 공장이고 그 다음에 기타라는 것이 점포나 유흥음식점 또는 욕탕 이런 기타의 시설물로서 공급현황을 유인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 위원장 정명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은선 현재 상수도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일부 제한이 되는 등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90년도에 상수도 급수량이 저희가 건축의 수요예측을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상수도 개발을 위한 부담금을 좀 징수해 보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우리가 건축행정하고 또, 전반적으로 건축경기에 대한 문제, 저희 개발에 대한 문제가 대두돼서 궁여지책으로 건축경기 활성화와 저희 보조 수원공 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응낙하시는 분에게는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하고 또, 일반 건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상당히 동두천에 발전상의 탬포가 빠르므로 급수량이 부족하고 또, 광백 상수도가 들어올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보조수원공이라도 개발해서, 이 급수의 대체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현재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가 몇 개 지역에 수질 및 수량 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예, 조례에 볼 것 같으면 말이예요?

회천은 1인당 급수량이 300리터인데 남면은 1일 사람은 똑같은데 210리터이고 여기 300리터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타 가정 2종이나 영업1종 기타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이 기타들은 이렇게 뽑아보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건 업소다 아니면 유흥음식점 이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기타는 이것은 좀 명확히 뽑아 주셔야지 이렇게 뽑아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가구요, 담당과장은 영업2종, 아, 영업2종은 업소 3평 이상이 영업2종이고 3평이면 다방이고, 이런 등으로 해서 4종 대중탕, 5종 터어키탕, 사우나 등 이런 식으로 뽑아 주셔야 이해가 빨리 가는데 이런 식으로 뽑아 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 지식이 없으니까, 과장님 머리에는 이것 곧 보고 이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영업1종도 공장 식수냐, 공장 식수로 하루에 얼마를 주고 아니면 50톤, 100톤 기본이 50톤이면 50은 100톤이면 100톤이 상한선을 100원으로 잡고, 톤당 50원을 더 부과를 하든지 그래야지 수가도 더 부과하든지 어떻게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 한 개 공장에서 공업용수로 300톤, 400톤씩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기업체는 공업용수를 공장에서 개발하게끔 되어 있는지, 이 상수도 물을 사람, 우리가 먹고 사는 물도 부족한판에 공장에 하루에 무려 몇백톤씩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거기 자료를 갖고 계시면 아니라고 할지 모릅니다만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0톤 이상 들어가는 기업체도 있다, 이 말이예요 1일 300톤이상 공장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딴 가정들이 수요를 못입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는 자료도 확실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이 다 있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제가 추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업용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현재 기본방침이 공장에 대해서는 일단 물을 최대한도로 개선 식수용외에는 공급을 중지, 중단시키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이 공업용수는 없앨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 겨울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겨울에 대해서 공업용수는 기숙사용 이외에는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밸브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급수난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 권선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권선안 여기, 공급량을 보면은 가정용 보다는 영업1종하고 기타로 잡아 놓은게 훨씬 근 배에 가까운데 이것 그러면 누수량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해가 도대체 안가고 검침원들이 제대로 이것 검침을 하는지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구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 보조수원공 개발부담금을 6십7만5천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금년에 보조수원공, 보조공개발 부담금을 6십7만5천원씩 세대당 받는거죠?

그런데 금용아파트를 비롯하여 모든 연립, 빌라들이 금년에 그 아파트단지, 연립단지들이 준공, 건축허가 당시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쓰기로 했는데 그래서 조건부 건축허가가 나간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써보지도 않았는데 상수도를 연결해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막대한 특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가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그렇게 특혜를 주었을 때는 그 금년에 연립아파트 그러니까 작년도 재작년도에 허가나간 사람들이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그럼 보조수원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받고 해줬는지, 받고 해줬다면 문제가 없지만은 그것을 안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검침원에 대해서 충실하게 앞으로 검침이 됐나하는 문제는 제가 현장까지 이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검침원에 대한 교육과 철저한 복무단속으로서 검침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수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산한 바는 18.8%정도의 누수율이 저희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누수량에 대한 관계량을 가지고 누수율을 가능한 한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 보조수원공 개발의 문제에서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그게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거에 나가 있던 사례만도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문제는 기위 조건부 조치가 됐고, 또 전철이 저희가 시점, 시행시점 하고의 소급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는 결부를 못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금용문제에 대해서 권 위원님이 뭐, 특혜를 줬지 않았냐 사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건축주의 입장, 또 거기에 들어가시는 입주자의 입장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다 결과적으로 물량에 대한 것이 저희 검토를 해보니까, 전혀 과거에 개발해 놨던 그 물량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이 문제는 저희가 입주의 입장에서 일단은 조치를 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 위원 권선안 그거는 사전입주가 된 상태에서 민원이 야기가 될까봐 인제 해 주신건데, 요는 그 보조수원공 개발부담금을 그 당시 생각을, 몇 개월의 시차를 갖고 이 사람들한테 결국 주민한테 받는 게 아니고 업주한테 받는거기 때문에 건축업자한테, 그럼 건축업자한테 180세대나, 200세대를 개발, 보조수원공 개발비를 받았다면은, 그럼 마땅한 돈을 받아 놨을텐데 그 2, 3개월의 시차를 두고 그거를 안받고, 해주고 그 분기점을 2, 3개월 후에 그걸 만들어 갖고 했다는 거는 그거는 본위원은 납득이 별로 안가구요?

그리고 비단 금용아파트뿐 아니고 그런 연립이나 빌라같은 경우가 많으리라,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이 나왔는데 결국 보조수원공 개발 부담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건데 시차계산을 했는데 그 시차계산을 과연 그 주민들한테 받는게 아니고 업자한테 받아갖고 우리가 이 세수로 잡아갖고 앞으로 보조수원공 개발하는데 써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시차만 얘기를 하시는데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요것 답변 다시 바라구요?

그리고 이렇게 급수량이 어떻게 회천은 1일 1인당 300리터가 나와있고 남면은 1일 1인당 210리터가 나와 있는지 고것 자세하게 설명 좀 바라구요, 그리고 광·백석 상수도가 현재 공정이 몇%고 공사가 공정대로 우리가 먼저번에 현지 답사했을 때 제대로 안되있고 또, 설계대로도 배수관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배수관 그 당시 거기가서 물었을 때도 재설계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설계대로 안되는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철저히 파악을 하셔갖고 답변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 광.백석 상수도가 됐을 때 수혜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 예의상 말고 지금 과연 광.백석 상수도가 완공이 됐을 때, 지금 그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인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답변바라구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먼저번에 얘기듣기로는 30%가 40%가 물을 잡아놓는다고 그랬는데 만수위가 잡기가 힘든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현재 몇 %나 잡혀 있고, 몇톤 가량이나 물이 저수량이 돼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일 1인 급수량에 대한 이 회천읍과 남면의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회천읍의 주거형태 성격이 고층화 돼 있고, 그런 건 물이 많아서 쓰는 률이 높아가지고 기준량을 300톤으로 저희가 책정이 된거고, 그 다음에 이 남면은 좀 그러한 유형보다는 덜 쓰기 때문에 1인당 저희가 1일 급수량을 210리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남면은 지금 현재 급수구역내 인구가 신산리 급수구역내 인구가 약 한 3,801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급수인구를 2,940명 봐서 구역내 인구는 한 77%의 저희가 상수도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 상당히 낮은 급수률인 실지 32%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검토 결과에 따라서 다시 그거에 대한 어떤 공법이나 이런 것이 수정돼 가지고 보완이 되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그러다보니깐 지금 현재 물을 맨밑에 사수위선까지 그 1차취수공까지 밖에 지금 잡아놓질 않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잡을 수도 지금 현재 어떠한 완전한 저희가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는 잡기는 저희가 어렵겠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지금 도시과장님이 여스토나 맨홀, 통관맨홀 관계를 잠깐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재현 이게 지금 담수를 시작했다하더라도 과연 이게 담수를 해서 견디겠느냐, 못 견디겠느냐 이게 참, 군비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전체 지금 총 사업비가 한 46억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애당초에 그러면은 이러한 여스트 방수로라든가 통관 맨홀관계를 그 이게 주식회사 태영에서 아마 시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갖고 어떻게 도랑물 막듯이 막아서 물만 잡아놓고 정수만 해서 주면 될거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이런 큰공사에서 어떻게 그렇게 저걸했나 이게 지금 제일 의문입니다.

이게 사전에 검토라든가 전문가의 이런 것을 전혀 고려않고 일방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 도시과장 최성환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게 광.백석 상수도가 시작된 것이 89년도부터입니다.

그게 89년도 7월달에 경기건설 진흥공단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경기도에 다시 기술심의를 거쳐서 일부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11월 22일날 수도사업인가 신청해 가지고 90년 2월 14일날 사업인가가 나서 지금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에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돼서 구체적인 기술적인 검토를 충분히 못하고 하나, 용역회사가 기술사가 있는 용역회사가 설계를 했으니 또 심의를 했으니 어떠한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여름장마로 인한 여스토를 제가 망가진걸 현장을 가보니까 이건 도저히 그냥은 준공시켜 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후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보다 좀 책임을 지더라도 과감히 검토하고 영구적인 안전한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종합적인 하나의 방안을 여러 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위원 김재현 그러면, 지금 대한토목학회 이게 학술단체인데요. 여기다가 구조안전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 댐이나 이런 큰 저거를 막는 애당초에 이런 거를 예견을 못하셨다는 것도 큰 오류를 범하신거고 또 이게 지금 공사를 그냥 물 다 빼가면서, 그냥 막아올라 왔으니까, 그냥 빨리 진행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2년 공기 채우느라고 뭐, 노력들은 하신건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안하시고 지금 거기 담수 총량이 120만톤이라고 하셨죠?

○ 도시과장 최성환 예,

○ 위원 김재현 그럼 120만톤을 담수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장마때 또, 집중호우가 온다든가 했을 때 그런 것까지도 그렇게 안이하게 이런 큰 공사를 안이하게 했다는 것이 좀 문제점입니다. 이게,

○ 도시과장 최성환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 백년대계의 시설물인데 그런 것을 미처 검토를 못해 가지고 그런 오류를 범했다는 건 저 자신도 아주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더라 그래도 시설물이 완공돼서 어떤 사후의 사고 문제보다는 사전에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단은 대한토목학회에다가 수문전공자 또는 토질전문자 또, 구조전문 기술사 그런 식으로 전부 의뢰를 해가지고 현재 검토가 진행돼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현 위원장!

○ 위원장 정명훈 예, 김재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이게 지금 똑같은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위에 백석면이라든가, 광적면에 그게 만약에 여스트 붕괴로 인해서 저거 됐다고 했을 때에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 오는건데 이 몇 년전에도 광적면 효촌리에 효촌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군부대에서 전부 징발을 해가지고 바로 방죽 뚝밑에서 그 중화기 사격을 하고 해서 그 뚝이 흔들리고 하는 그러한 저게 있어 가지고 거기서 사격중지를 하고 어떤 농조에서 어떤 보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고 저거하더라도 근본적인 것 이거를 좀 저거해서 완벽한 저걸로해서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네, 완전하게 검토해서 완벽한 시설물로 다시 보완조치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위원 권선안 그런데 그 배수관이라고 그러는 것 물내려가는 것, 배수관공사를 우리가 먼저번에 봤을 때 그 기술담당은 모래나 이런 걸로 아래위를 덮고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은 그냥 설계상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말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1m를 배수관을 묻고 흙을 덮는데 흙으로 덮어야 되는걸 돌로 그냥 모래편 밑바닥에 깔고 위에 깔고 흙으로 덮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그냥 돌멩이로 그냥 덮드라구요?

그리고 위에만 흙으로 슬쩍 딱 해놓는데 그 여스토야 얼마 안된는 장마에 망가졌지만 그거야 딴데서 설계를 해오고 물량을 제대로 안썼기 때문에 설계나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는거를 누가 나가서 거기서 늘상 있어야지 그 사람들만 다해놓고 군데 군데 준공해 줄 때 나가서 해보면 그게 효과적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때도 그거를 지적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안 이루어진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혼 저희가 직원이 부족해서 상주감독을 못 시킴으로 해서 그러한 시공이 됐다면 그건 잘못된 시공입니다.

그 시공에 대해서 어떤 그러한 문제가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된거로 저희가 그 지점을 몇군데 체크해 가지고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전면 다시 재시공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다면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농촌지도소 소관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요새 하도 U.R대비다, 소득원,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우리 지도소나 우리 산업과에서 굉장한 노력들 하시고 농민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을 하시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소장님께서는 우리 양주군의 U.R대비를 해서 새로운 소득원이 어떤 것이 참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대농민, 전체적인 농민지도 방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소신있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농촌지도소장입니다.

김재현위원께서 U.R대비를 위해서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또 대 농민 지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저희가 U.R대비 새로운 소득원 개발 육성사업은 채소생산 시설 현대화 등 원예작물 5개 사업하고 또 새로운 병버섯 협업경영 등 특용작물 4개사업, 또 소비육 촉진제 주입등 축산4개 사업, 자연학습포 운영 등 총 4분야에 14개 사업을 27개소에 56농가에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가 총 사업비의 32%인 7,000여만원이고 융자가 40%인 9,000여만원, 자부담이 20%인 6,000여만원으로 총 2억2천7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내용과 성과는 지난 11월 12일 위원님들께서 U.R대응 농업기술 보급사업 현지시찰시 또, 혹은 12월 10일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바 있어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1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인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새로운 병버섯 재배사업은 보조비율이 총사업비의 20%이고, 융자가 50%, 자부담이 30%로 보조비율이 낮고 융자금은 이자율이 연 8%나 돼서 영세한 농가경비로서는 융자금의 이자와 자부담액이 큰 부담이 돼서 사업의욕과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 농가가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여도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배정시기가 분기별로 일부씩 지원되거 3, 4분기 이후에 배정이 되어 사업시기가 지연되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병버섯 재배사업은 재배사 건축과 각종 기계설비에 대한 표준설계도가 없어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U.R을 대응한 농가지원 차원에서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융자금 금리를 3내지 5%로 낮춰서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론 사업비를 2, 4분기까지 배정토록 하고 병버섯 재배의 경우 표준설계도를 작성 일반농가와 시공업자가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상부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므로 금년도부터 상급기관에 계속 문제점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이 보조비율이 너무 높으면은 지난 기술보급사업 현지시찰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거와 같이 농가의 의타심이 높아져서 사업추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92년도에는 시범사업 보조비율이 너무 높지 않게 지원하고 시범농가 선정도 의욕이 있고 능력있는 농가를 엄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 농민 지도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수입개방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 책자와 리후렛 1,700부, 가축 사양력 1,000부 등과각종 작물별 교재 69건, 4만1,000부를 발간 대 농민 교육 및 농촌지도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농민들이 가는 길 비디오 교재 6종 20편을 녹화 활용하였습니다.

농민교육은 겨울 농민교육 77회, 5,065명 특수작목에 대한 연중교육 10회에 502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별 유명 특화작물을 위해서 기존 집단화되고 규모가 큰 작목을 중심으로 읍면당 2개 작목을 선정 주산단지를 조성코자 금년부터 집중 지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유명 특화작목 육성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지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밭작물은 콩 및 옥수수 등의 단수제거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파종시간을 90%이상 절감시킬 수 있는 경운기 부착용과 트랙터 부착용, 세조파기를 활용을 해서 이용기술을 중점 지도하고 콩과 옥수수의 용도별 다수품종과 증수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특용작물은 수요증대가 많은 버섯류와 약초에 대한 새품종 보급과 기술, 재배기술 지도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병버섯재배 사업은 인근 지역에 파급 양주군의 유명 특산물로 육성코자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원예작물은 신선한 채소의 연중 생산기술과 채소재배 시설의 현대화 자동화와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양채류와 산채류 안전생산 지도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과수는 품질향상과 노동력의 절감을 위한 점적관수 시설과 과수 선별기 보급, 규격상자 사용에 의한 농가수취가격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화훼류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절화류의 고품질 안정생산과 분화류의 품질향상은 물론 노동력절감과 연중 고급화종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현대화, 자동화 지도에 주력하겠습니다.

축산은 양질사료의 안정생산과 주년공급체계 밭작물 세조파기, 또 초파기, 완전 혼합사료 제조기, 곤포기 등 생력기계화 기술, 비육제 투여에 의한 양질 축산물 생산, 축산 공해예방을 위한 톱밥 발효돈사와 가축 분뇨처리시설 보급, 새소득원으로 유망한 내수면 양어 등 특수가축 사육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저공해 농산물 생산은 농약의 경제적인 안전적 살포를 위한 농약안전사용 지도에 중점을 두고 유기농업 기술도 보급하겠습니다.

식량작물은 육모비용을 54%나 절감할 수 있는 어린모 이양 재배기술과 시비노력 97%를 절감할 수 있는 기계이양 동시 축조시비기술 보급과 양질 쌀 품종의 생산보급에 주력하고 1읍면 2단지 작목단지 조성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92년도 U.R대응 지도사업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새로운 품종과 재배기술의 보급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작업의 기계화, 시설자동화에 의한 생력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국제경쟁력이 제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U.R를 대응을 위해서 상부기관에 많은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몇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92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자동화 시범 젖소 착유시설 자동화 시범사업과 무공해 톱밥 발효돈사 시범으로 5,000만원,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4,500만원을 지원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R대책에 대한 농민들의 기술지원은 연구기관이나 또, 혹은 시험기관 전국 어느 곳이라도 찾아다니면서 모르는 것을 배워가지고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기술지원을 하겠으며 겨울농민 교육 4,000여명과 또, 새로운 소득작목 기술교육 600여명 등 각종 교육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첨단 농업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새로운 소득원 개발 작목에 대한 예산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U.R대책사업은 지도사업의 존폐를 걸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군청의 예산규모가 적어서 부족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만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재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제가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것은요, 금년에도 그랬고 그게 사업부서는 집행부의 산업과에서 주관을 하고 지도소에서는 많은 기술이나 이러한 대 농민하고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도를 하시고 새로운 소득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라든가, 지금 우리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자금이 내려오는 것도 모든 것이 산업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이 자금배정이라든가, 어떠한 사업책정이 되더라도 이것이 농민들한테 잘 계도가 안되면 홍보가 안되고 있는 그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을 지도소에서 그렇게 사업책정을 해서 하면은 기술지도만 해야되는 그러한 실정이고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 뒷받침은 또, 이 산업과에서 이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도소에서 그런 직원들이 나가서 공무원들이 이러 이런게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읍면의 산업계에 가보면은 일반민원 서류에 눌려 가지고 신경을 쓸 수도 없고 하다못해 농약 하나를 나눠주더라도 그 국고로 무상으로 나와서 나눠줘라, 해도 지도소 직원 그것 당신네가 가자 나눠줘라, 아마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일단 국고로 해서 지원이 나오면은 도장을 받아서 해야 되는거니까, 그게 적은 인력가지고 아마 산업계에서 제대로 협조가 안되고 삐걱덕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우리 소장님이 좀, 인자하신 품위 인격으로 우리 산업과장님과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산업과장님과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한번 금년 내년에는 더 우루과이 라운드라는데 압박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산업과장님과 또 읍면의 산업행정을 도와서 열심히 지원도 하고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우충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그 지도소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장을 가 봤을 때 가장 평가 받을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담수어적인 메기, 물메기 사육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아주 그렇게 보잘 것 없으나, 자체에서 부화할 수 있는 기술이 축적돼 있다는 건 상당히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얘기를 들으니까 물메기는 지금 가장 각광을 받는 기호품으로 되어 있고 시장성이 매우 밝은거로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부화할 수 있는 기술 축적이 돼 있다면 또 이것이 시장성이 매우 밝다고 본다면 획기적으로 이것을 소득 특별사업으로 보급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죠.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내수면 양어중에서는 저희가 지난번 청평에 내수면 개발 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길 가서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내수면 양어 중에서는 메기가 가장 전망이 밝은 걸로 소장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에 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군의 예산사정이 좀 여의치 못해 가지고 미흡합니다만은 7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부족하면은 다음에, 내년도에 1차 추경에라도 더 보충을 해가지고 정말로 농가에서 소득원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이때에 우리 양주군에서 현대화시설 내수면 양어에 대한 현대화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양주군의 농민들이 배울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 교육비도 없이 그 현장에 가서 실습도 하고, 배우고, 또 그 부화시킨 것 판매는 우리 양주군의 농민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시가의 한 50%정도로 염가로 공급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선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그 영농교육 관계인데요, 영농교육을 겨울철, 겨울마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영농교육이 사실상 형식적이지 그 숫자만 채우는 그런 영농교육이 여태까지 돼 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의 영농교육을 하지말고 그 특용작물이나 특수한 농업의 엘리트라고 그럴까, 그렇게 해갖고 정예화 부대를 만들어서 농업에서 수지 타산을 맞추고 특수원예나 특수작물을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지?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실 농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젊은 청년들은 많이 빠져나가고 노인들만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녀자들만 많이 있습니다.

농가 숫자는 많은데 실제로 나와서 저희가 교육을 할 적에는, 그 교육인원이 제대로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에 할 것은 종합반, 종합반으로 해서 거기에는 정부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 각종 농경시책에 대한 홍보 교육과 아울러서 주요 현재 소득원의 작물이 되고 있는거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나머지 또, 우리가 전문반 교육이 있습니다.

전문반 교육에는 각 분야별로 저희가 그 연구기관의 박사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사회저명 인사를 초빙을 해서 강사료를 저희가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중교육으로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내년도에 한 600명을 시기별로, 중요시기별로 역시 저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연구기관의 권위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다음은 한상익 위원님께서 산업과 소관인 봉암리 서원 생활용수 시설 부진내역에 대하여서는 기위 설명을 은현 정주권 사업으로 대체를 하시겠다고 질의를 생략하시겠다고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12시가 넘고 해서, 다음 식사후에 다음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4시 속개)

○ 간사 김재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네, 우충국 위원입니다.

지금 양주군에는 여러 지역, 여러 노선에 몇 개의 버스회사가 많은 차량을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외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들은 시내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보다 대개가 노후되었거나 정비불량 등으로 이용승객의 불편함이 이루 말 할수 없습니다.

교통요금을 인상할 때는 친절과 봉사를 개선하며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보다 나은 봉사를 하겠다고 말만 합니다만은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어느 버스건 안내양이 있습니까?

누가 어느 버스에 나와 어떠한 친절봉사를 하며 그렇다고 종점에 와 대기할 때라도 차내 청소나 유리창하나 닦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골차 쳐놓고 대개가 차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언제 유리창을 닦았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것이 지금 모든 운수행정의 관리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 오면서도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전체의 교통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타 시군에서는 직접 점검 등 적극적인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그때 그때 개선명령 혹은 부분정기 명령 등 행정명령이 발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언제 정규 또는 수시로 관내 정규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 점검을 하여 의정부시에 개선명령 의뢰를 한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회나 있었으며 적발건수는 얼마나 되었었는지 또 주민 신고는 금년에 얼마나 있었으며 신고된 처리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교통행정의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특정부락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얼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버스들이 기왕에 운행이 된다면 시내를 나와서 시장, 또는 전철 그리고 학교에 밀집지역을 근접 통과할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경유지를 인가해 주어야 그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시내 어느 모퉁이에만 가까스로 들어왔다가 바로 곧장 나가게 한다면 그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기본적으로 마을버스가 주민편의를 위해 인가되었다면 그 노선은 최소한 시장 또는, 전절 학교 밀집 지역을 연장운행할 수 있는, 보다 노선개선에 뒷받침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네, 우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노선버스는 3개사에서 12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정비불량이라든가, 서비스불량 등등 교통체증 등등을 이용해서 지정된 시간에 출발을 도착을 하지 못하고 운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래서 지난 아까 적발해서 의정부에 적발 조치한 의뢰 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결행해서, 결행을 한다든가 시간을 한 대수를 빼먹고 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뢰를 해서 과징금을 물도록 조치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비불량이라든가, 차량을 제대로 닦지 않고 다닌다든가, 서비스 불량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한번도 적발해서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지난 12월 2일날 3개사 총무, 부장들을 모셔놓고 차량운행 시간을 좀 준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좀 버스내가 청결상태가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창문이나 바닥이나 이루 말할 수 없이 상당히 지저분하다, 청결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과 또, 일부에서 시간을 연장 운행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회의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여태까지 교통행정이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행정계가 생긴지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아직은 교통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미천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통버스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의정부 덕정간 명진여객이 지금 현재 10분 간격으로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10분간 배차를 하고 있는데, 15분 내지 20분 정도로 지연되고 있다하는 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근래에 들어서 금년 들어서 작년과 달리 상당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5분, 10분 늦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촉구하도록 해서 가서 부락주민들에게 신고자에게 이해를 설득하며 또한 회사에도 시간을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협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의정부 옥정리를 경유해서 봉양리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옥정리를 경유하지 않고 고암1리 방면으로 운행을 해서 불편이,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는 신고에 의해서 현지를 나갔던 바 거기는 덕정, 옥정간 도로포장 공사로 인해서 토공 공사할 그때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수렁이 돼가지고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며칠간 운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주민과 이해를 설득을 하는 그런 선에서 조치를 하고 현재는 제 운행노선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좌우지간 버스에 대해서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 모든 것을 정비라든가, 서비스 문제라도 저희가 벽지노선을 시승을 해서 불편한 점을 찾아내서 운수회사에 다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노선인가 된 것이 저희 면에는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은현면 운암리와 도하리 그 다음에 주내면 마전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면허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암리나 도하리에는 별문제가 없이 운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마전리는 현재 부락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운전 기사가 직접 운행에 참여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양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노선이 당초에 마전2리에서 포천로타리까지로 노선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된 사실입니다만은, 주민의 여론에 편승해서 이것을 의정부역까지, 포천로타리에서 의정부역까지 해서 출퇴근에 지장이 없고 주민들이 시장나가는데 불편이 없게 운행을 연장해 주십사하는 진성서를 신문에도 보도가 돼 있었고 게재를 했었고, 저희도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고 의정부시에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 원래 당초의 설치목적이 벽지노선은 버스다니는 데까지만 운행하도록 그렇게 한시 면허로 면허를 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군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라해서 의정부시 교통행정과 또, 거기를 노선을 다니는 버스회사가 여러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무소가 남양주에 있는 또, 남양주 군청에도 의정부 시청에 의뢰를 해 봤습니다만은, 의정부 시청에서는 운수, 그리 통과되는 운수회사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의정부에서 제출해서 협의사항을 통보해 온걸 보게 되면 그 노선이 상당히 교통체증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협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 것이 오늘 협의사항이 왔는데 남양주도 역시 당초에 한시버스 마을버스의 설치목적이 또 그 목적과 노선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다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의뢰하기 전에 방향을 포천로타리에서 군청앞으로 해서 배영국민학교쪽으로 다시 그 한전 앞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학생들도 그렇고 의정부 시청에가는 사람이 크게 불편하지 않을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전철역도 있고, 또 학생들도 의정부공고 입구 로타리에서 하차한다면 그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검토를 저희는 해봤습니다만 그쪽 주민들의 요구가 굳이 그쪽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 그대로 주민의 편의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의뢰를 내봤던 결과 현재 의정부시에서도 불협의가 나왔고, 남양주군에서도 협의, 불협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주민들에게 저거를 해서 요것을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포천로타리에서 공고 앞으로 해서 한전으로 가는 그런 방법을 다시한번 검토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다시한번 그 구상을 가지고 재협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시에서 한시 버스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운행을 노선대로 운행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포천로타리에서 경안공업사뒤로 골목을 이용해서 지금 평안운수가 그 터미널 앞에 있는 평안운수 역으로 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운행노선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도 상당히 몇 번 얘기한 바도 있고 저희도 그쪽에 재차 교통사고라도 유발한다면 과연 어떻게 사태수립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일단은 인가가 나가기전까지는 노선을 지속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정부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적발을 해서 한다면 이게 과징금이 90만원, 운송업 제31조 9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마을버스에는 그런 것 대문에 현재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가 기존노선을 운행하도록 인가를 하기 전까지라도 계속 인가난 노선을 동원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간사 김재현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우충국위원 말씀해 주세요?

○ 위원 우충국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제가 주내에라도, 주내면에서 운행되는 마을버스가 상당히 그 답변을 의식적으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간 마을버스가 있다면 그 마을버스를 인허가 해주는 그 마을버스가 우리 마을과 편의로 하는 몇 개 지점이 있잖습니까?

시장 교통의 양쪽선상에서 볼 때 정차하고 또 그 중 우리가 중시해야 할 학교 통학관계 이러한데 까지는 연결되는 것이 그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철저한 마을버스라면 그것까지는 어느 노선의 마을버스건 둘러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사전에 아직 교통계는 신설된지도 오래지 않고 그래서 모든 교통행정은 깊은 연구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지난 일은 추궁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주민 신고에 의해서만 버스 업자들에게나 부당행위를 다루시지 마시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군에서 직접 운행회수는 정확히 지키는가,

또 아까 말씀드린 차량정비 관계 등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직접 한번 군 행정차원에서 다스려서 조치사항이라든가 그러한 일을 이 다음 어떤 기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간사 김재현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저, 아까 계속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민편의 입장에서는 저희는 부락에서 요구하는 그런 노선을 개설을 하도록 협조를 해야 저희는 임무를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게 한시택시의 설치목적이라든가 또는 관계회사의 관계 이런 등등으로 여러 가지 얽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정부시청만 상대하지 않고 여러 시군 그 다음에 여러개 회사를 협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백석면 방성리 방성5리에서 지금 현재 리장 유영근씨가 한시면허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것은 의정부시에서는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방성5리에서 백석초등학교 들어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평안운수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협의한 바 이것은 노선을 다시한번 재차 변경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해서 협의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공안 협의를 냈습니다만 요것은 아직 도착이 안돼서 공안협의가 오는대로 도에 사전승인을 내서 면허처분토록 요것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부락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이 금년도에 추가로 면허가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주민편의 입장에서 직접 오지노선이라든가, 정비상태를 직접 점검을 해서 차후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감사합니다.

○ 간사 김재현 네, 다음 보충질의하실, 한상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위원 한상익 방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암리하고 도하리 마을버스상의 운행상의 문제가 없이 잘 운행이 된다고 그러셔서 거기 문제점 한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동두천시하고 협조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정차 지점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차지점을 갖다가 좀 이루어지도록 시와의 협조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그 갑자기 이루어질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현재 그 학생들이 태워가지고 가 가지고 갔다가 내리는데 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들어올 때 잠시 정차를 해가지고 다시 그 시간 되가지고 태워가지고 와야 되는데 정차지점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을버스들이 동두천시에 나와 가지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그것도 그 내용도 제가 부락에 나가서 더욱 세밀하게 문제점 뭐고 불편한 점을 파악을 해서 동두천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재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이은선 질의 있어요.

○ 간사 김재현 예, 이은선 위원 말씀하세요.

○ 위원 이은선 이은선 의원입니다.

한산리하고 상수리간 지방도로가 개통이 된지 한 1년이 됐어요. 그런데 한 500여 주민이 사는데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마 행정기관에다가 두어 서너차례 주민들이 건의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 저희가 보기에는 우선 명진버스나 그렇지 않으면 동두천으로 다니는 평안운수나 그 한 노선을 좀 들여보내 가지고 주민의 편리를 도울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네, 그것도 제가 지역경제과 오기 전서부터 몇차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전에 이미 의정부 아니, 동두천시 대양운수가 동두천시에 소재를 하기 때문에 의정부, 동두천 시장에게 벽지노선 증설계획을 노선을 대양운수보고 들어갈 수 있는가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두천시장께서 협의가 안됐습니다.

불협의가 돼서 1차적으로 절차상으로 주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한테 협의사항으로 그 다음에 2차 그게 안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관계되는 양주군에 관계되는 운수회사가 3개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회사를 저희가 모아놓고 협의한 바 저희가 평안운수나 명진운수가 그리 들어갈 수는 없고 오로지 대양운수가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총무부장들 회의때는 일단 대양운수가 맡는거로 그렇게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표자 공문이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만은, 그것이 만약에 또 그럼 운수회사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못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제 3단계는 저희가 도에다 벽지노선으로 지정해서 보고한다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운수업체를 지정하도록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내년도에 벽지노선 계획에 들어 갔기 때문에 현재 일단 회사에 공문이 접수된 후에 도에다 보고하는거로 그러나 그것이 회사 공문이 늦어진다면 일방적으로 도에서 운수회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받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간사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우충국 위원님의 질문이 계속 있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우충국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건설과에 국한된 거로 질문을 하질 않고 우리 양주군에 금년에 여러 가지 각종 공사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포괄적인 그런 말씀으로다가 하겠습니다.

금년 양주군에서 각종 사업추진의 부진사유에 대한 그간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첫째가 관급자재 지연이고 그 다음이 용지협의 지연, 그리고 업자의 재력부족 등으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실무부서의 업무 추진방향이나 능력에는 별로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심각한 관급자재 공급문제가 가장 쟁점사항인 것 같은데 금년에 보니까 K.S품목 생산정지로 인한 공급중단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업자들은 K.S품목 생산정지가 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큰돈을 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절호의 기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내년에는 업자들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K.S품목 생산 정지명령 유도를 할 것이 명약관화 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과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날 것으로 보아 특별한 대비책에 만반의 준비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업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K.S품목 생산업체가 규격미달의 품목을 생산했다면 우선 전체 조업정지를 시킨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가동할 수 밖에 없는 모든 행정력이 뒷받침 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도록 강력히 건의해서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용지협의 지연이란 이유가 자꾸 나오는데 이 문제는 현재 우리군의 모든 공사가 거의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거듭된 건의에 의해 순서대로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스스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막중한 국가사업이 큰 지장을 받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는 아무리 예산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혜자의 수용태세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 일정기간 노력을 해보다가 아무래도 그 공사가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등의 우려가 된다고 판단되면 관내 어디이건 즉시 공사진행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사업변경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군차원에서 개발운영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의 부족한 재력, 기술, 장비, 성실성 그리고 상습적으로 하도급 위주의 이름뿐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타 시군과의 긴밀한 유기적 정보교환으로 업자들의 신상파악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무부서 여러분께는 미안스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근 파주, 고양, 포천 등 우리보다 사업량이 무려 몇 십프로에서 배에 가까운 사업량을 추진하여 온 시군에서도 명시, 사고이월, 명시이월의 사업량이 거의 우리와 대차 없을 정도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부연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설과 소관 중 주요 하천정비 추진사항과 신천직강 개수공사에 대한 질문을 갈음하며 질문의 답변을 요구 하지 않습니다.

○ 간사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충국 위원님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은 답변을 원하시지 않는거고 일종의 촉구를 하시는 겁니까?

○ 위원 우충국 예, 촉구로서...그렇습니다.

○ 간사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 위원 권선안 저 위원장님!

○ 간사 김재현 예, 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권선안 그럼 건설과장님이 나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까?

○ 간사 김재현 글쎄요!

○ 위원 권선안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 위원 우충국 보충질의 하세요.

○ 간사 김재현 네, 그러면은 건설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주요 하천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 위원 권선안 네.

○ 간사 김재현 그럼 건설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저,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네, 권선안입니다.

그 주요 하천정비 추진사항하고 공유지, 이게 지금 넘어와 갖구요.

공유수면하고 하천부지 관계 요것 거기서 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주요하천 정비사항에 있어서요.

그 지금 분뇨처리장 가자면은 새로 집 지어놓은 옆으로 분뇨처리장 공사하는 맞은편이 되겠는데 거기가 옹벽공사를 봄에 끝마친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준공이 나간겁니까? 안 나간 겁니까?

○ 간사 김재현 답변하시죠.

○ 건설과장 임은식 아, 지금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 위원 권선안 분뇨처리장 지금 은현면에 하는 것 있죠? 그 맞은 건너편 회천쪽으로요.

○ 건설과장 임은식 그 신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권선안 예, 예.

○ 건설과장 임은식 보 막은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권선안 보 막은 데 이쪽에 그 옆에 뚝방 옹벽공사한 것 있죠.

○ 건설과장 임은식 그 보와 연결돼서 옹벽한거는 있습니다.

○ 위원 권선안 예.

○ 건설과장 임은식 예, 그것 준공됐습니다.

○ 위원 권선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준공이 사실상 그 위에다가 흙을 더 올려놔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준공을 처리했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그 건설과하고 새마을과 관련사업인데 건설과에서도 그 하천들이나 메쌓기나 찰쌓기로 공사하는 경우가 있죠. 돌망태 공사말고.

○ 건설과장 예.

○ 위원 권선안 그런데, 그 찰쌓기 같은 경우 보면은 아마 90%이상이 부실공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찰쌓기 뒤에 자갈이나 돌로 채워갖고 콘크리트를 비벼서 넣게끔 설계가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보통 흙이나 모래로 대강 채우고 사무리로 슬쩍 한다구요. 그 관계를 확인을 해보셨는지...

○ 간사 김재현 답변하시죠.

○ 건설과장 임은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그 신천에 보를, 보공사를 하면서 이쪽 좌안에다가 옹벽한데 위에 흙채움이 안됐는데 어떻게 준공이 되었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주변에 있는 농민이 나중에 자기네들이 거기다 관을 매설할테니까 묻지말라고 그래 갖고선 주민하고 협의하여서 그 성토를 조금 모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석축쌓기에서 찰쌓기를 하는데 그 우리 시방서와 설계도면에는 뒤에도 뒤채움 콘크리트라든지 잡석을 채워갖고 해야 되는데 왜 그건 다 안채우느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기술자된 입장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석축 찰쌓기 같은 것 할려면은 감독이 거기에 항상 상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과만 하더라도 현재 토목직이 다섯인데 연간 사업하는 것 보면 한 4,50건씩 합니다.

그래 갖고 한방에 자기 현장 맡고 있는 것이 이번 수해복구 공사까지 곁들여서 해가지고 서는 이번에도 보면은 한사람이서 6,7개 현장씩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상주를 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이 석축 쌓는 사람이 아주 타성적으로 붙어 있는게 뒷채움 콘크리트라든지 뒷채움 잡석같은 것을 100%넣지 않고 한다는 것은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찰쌓기 석축공사에는 특히 감독들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나가서 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 건설과에서 찰쌓기 한 것은 은현면 하패리 양쪽 도로변에 찰쌓기 한 것 수해복구로 해서, 그 사항이나 있는데 그것도 그래가지고선 우리 토목계 직원으로 하여금 항상 나가보도록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적으로 석공들이 추세에 의해서 그 업자는 다 넣으라고 그래도 석공들이 그 흙같은 걸로 채우는 예가 빈번히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김재현 네, 또, 네, 말씀하시죠.

권위원.

○ 위원 권선안 고거에 그 앞으로 일단은 정산이 되갖고 돈이 나갈 때 그것을 정산금에서 빼든지 아니면은 사업 자체를 업자가 다시 하게끔 만들어 갖고 해야지 비단 건설과 소속뿐 아니고 타과에서도 하는 찰쌓기 사업은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왕왕 있는게 아니고 90%이상이 그런 공사를 해갖고 비만 한번 오면은 와르르 나가고 와르르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담당과장님께서 새마을과장님이야 새마을과에 별로 그런 기술 분야를 건설과 만큼 모르니까 건설과장님께서 그거를 좀 챙겨주셔 갖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구요.

두 번째 주민들하고 그것 대화를 해서 그렇게 미처 못다 하신거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분뇨처리장 먼저번에 갔다올 때 봐갖고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한다고 그러고 아직까지 안하셨는데 어떻게 금년내에 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주민들이, 그 농민들이 판매설하기 위해서 뭍지 말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성토를 안했는데 그 어저께하고 그저께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 하는 업자가 여벌로 해서 장비를 대줘가지고 뭍어준다고 그랬는데 그것 뭍지를 않고 그냥 농민거니까 농민이 뭍어라 하고선 나갔는데 저희들이 금년내로 그거를 완전히 뭍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간사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권선안 네, 그리구요.

○ 간사 김재현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권선안 건설과에서 진입로하면은 진입로 보상도 못해주고 그러는 것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유지 이거를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개인한테 진입로를 임대차를 해주고 수수료를 정부에서 납부를 돈을 받는데 개인들은 새마을사업이나 어떤 도로에 들어갈 경우에는 돈을 못 받는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국가 대 개인이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닌가 답변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아까 오전 중에도 저 우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로 돼 있는 지방도, 군도의 체불용지 보상 관계에 대해서 그냥 설명만 하시고선 질의를 안 하셨었는데 그 지방도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의 체불용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종전에는 사유지인데도 도로로 들어가 있으면 그냥 사용했었는데 6공화국이 들어오면서 민주화가 되고 또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도로로 들어가 있는 내 토지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설부라든지 도에서도 89년도에 연차적으로라도 주게끔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도 연차별로 보상을 해줄려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위원님께서도 금년도라든지 우리 추경예산에 보면은 도저히 그것 보상할 재원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계획만 세워놓고 그 보상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토지로 돼 있는 진입로 같은 것은 그거는 점령허가를 해 주면은 개인들한테 그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간사 김재현 네, 말씀하시죠.

○ 위원 권선안 그런데 그 진입로를 국가로부터 임대를 했을 경우 허가를 받으면은 100분의 10을 내죠.

○ 건설과장 임은식 그렇습니다.

○ 위원 권선안 그런데 전은 100분의 5를 내고 아니면은 대지같은 것은 100분의 3을 매기는데 그게 타당성이 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대지가 100분의 3의 사용료를 내는데 어떻게 도로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로 만들어 놓은 것을 100분의 10을 하는지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간사 김재현 답변하시죠.

○ 건설과장 임은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100분의 3을 받는 대지라 하면은 그 하천법 시행령 시행 이전서부터 그 하천부지내에다가 자기가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 그게 인제 대지화가 됐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100분의 3을 받는거고 그 다음에 일반농경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100분의 5, 광업을 목적으로 해서 점령하는 사람들도 100분의 5, 내수면 어업을 한다고 그래갖고선 점령허가를 받은 사람은 100분의 15 그리고 관설매설 등은 100분의 5, 그다음에 100분의 10은 부지를 야적장 같은거로 사용했을 때 100분의 10을 받습니다.

○ 위원 권선안 100분의 10을 받는 경우는 야적장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100분의 10을 받고 또 이게 정리가 안되니까 대지가 100분의 3 내는 사람도 있고 100분의 6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 그 옆에 인근 토지에 등급에 맞춰서 재무과에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본인 내가 예를 들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기본 집이 깔고 앉아 있는 대지하고 나대지하고는 100분의 3하고 100분의 6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여기서 그냥 100분의 6으로 내려고 지가 되니까는 그 민원인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낸단 말예요.

그리고 많이 나왔다고 아우성이고 나중에 환불을 국가로부터 받을려니까 5개월 내지 8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그 민원인들의 불편을 좀 없게 할 방법은 없는지.

○ 간사 김재현 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분의 6이라는 것은 100분의 5를 잘못 말씀하신건가 본데 그 옛날서부터 하천법 시행하기 전서부터 주택을 지어 놓고서 받는 사람들은 100분의 3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종전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만 했어도 하천 점령자가 굉장히 적게 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것도 등급수정이 계속 매년 되니까 또 앞으로는 개별 지가고시를 하게 되면 개별 지가고시한 데에 대해서 100분의 3을 받게 되니까 이게 앞으로는 굉장히 점 사용료가 굉장히 상승될 것으로 판단이 되갖고 그 분들도 이거를 집이 있는 대지상태는 불하를 받을라고, 불하를 받을라고 신청을 하고 있는데 불하를 할려면 저희들이 건설부에 가서 양여신청을 해갖고 우리가 측량을 해 가지고 양여신청을 건설부에서 그냥 그거를 불하를 하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건설부 재산이었던 것이 경기도 재산으로 되면은 경기도에다가 또 우리가 불하신청을 해가지고선 그거를 또 감정해 갖고 매각할려면 최소한도 5,6개월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간사 김재현 네.

○ 위원 권선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간사 김재현 잠깐만요, 질문하실 내용이 많으시면은 시간을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질문을 해주시고 또 이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은 메모를 하셨다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선안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권선안 네, 아까 그래서 오전 중에 회의때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니까는 답변이 여섯까지 질의했는데 세가지 네가지 밖에 안나오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가지, 세가지 답변은 못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가지, 한가지 딱딱 해갖고 물어야지 그게 안 되겠더라구요.

○ 간사 김재현 네, 잠깐만요. 그거는 옆에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전문위원도 앞으로 메모를 하십시오. 그래서, 답변 나오는 것 하나 하나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 위원 권선안 그리고 여기 건설과에서 공유수면이나 하천부지를 양여, 임대를 해줬을 경우 국가에서 필요로 할 경우는 쓸 수가 있죠.

○ 건설과장 임은식 예.

○ 위원 권선안 예를 들어서 덕정리 양어장 같은 것 한 1,000여평 되는데 그거를 쓰레기 일반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 건설과장 임은식 덕정리 양어장 1,000여평 있다는 것은 제가 현장에를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하천부지 같은 것을 점사용료 허가를 내줄 때 우리 양주군이라든지 국가에서 필요할 때에는 하시라도 계약을 점사용 허가를 해약을 하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조건을 부과를 붙여가지고선 허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 현장은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그러면 환경보호과하고 해당과에서 쓰레기 매립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판단을 해가지고선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점사용허가를 해줬다고 그래도 우리 양주군에서 필요가 있을때는 하시라도 허가 해제를 해가지고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권선안 고맙습니다.

○ 간사 김재현 네, 정명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권선안 토목공사 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좀 감독 소홀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됐다고 봐서 좀 촉구와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지구 석축공사도 있고, 그런데 이런데 금년일 아닙니다만, 석축공사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들과 들사이에 시멘을 비벼서 넣고 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쌓고서 이 사람들이 맨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시멘을 섞어 가지고 그냥 이 틈을 메꾸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멘이 엄청나게 남아 가지고 그 인부들이 기술자겠죠.

이 사람들이 팔아 먹는 예를 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직원숫자가 적기 때문에 일일이 감독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집 부근이라서 며칠간 하는걸 쭉 봤어요. 한번도 감독을 나오질 않아요. 한번만 나와서 봤어도 그런 공사가 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게 감독 소홀이지 직원 숫자가 적다고 해서 못나가 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사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두번쯤은 나가서 이걸 감독을 해 가지고 완전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예,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간사 김재현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상익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 위원 한상익 한상익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용도변경 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에 의하면 총 65건의 무허가 건물 중 47건을 원상복구 및 철거키로 되어 있는 바 이중 주민의 큰 재산상 손해는 물론 나아가서는 국가의 자원에도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어 앞으로 모든 건축물을 철거나 고발에 목적을 두지 말고 잦은 지도 예방으로 불법 건축물을 없애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시과장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본 감사자료의 불법건물, 불법 용도변경외에도 불법건물이 있을 거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세 번째, 또한 각종 착공 신고 절차 지연으로 인한 법적 조치에 대하여 대부분 건축민원에 충분한 지식이 없어 건축주가 설계사무소에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건축사들의 부주의로 인한 엄청난 피해에 대한 앞으로의 근절대책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건축민원처리에 있어 대부분 주민여론이 건축허가가 사항이 기일안에 처리되지 않고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민원서류 처리사항을 검토결과 반려 1,359건 취하 1,012건 총 2,317건 중 대부분이 건축민원과 농지분야로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민원이 취하, 반려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한상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65건 중에서 지금 현재 보고 사항에는 자료에는 47건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6건을 더 철거해 가지고 53건을 철거시키고, 철거 또는 원상복구시키고 현재 12건이 조치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이 사후에 철거한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이나 우리 국가적인 피해문제는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다고 그냥 묵인 했을 때에는 법 집행에 대한 질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입법사항에 대한 거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고발조치 또는 원상복구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앞으로는 이 집행보다도 예방단속에 대해서 더 주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 그 상설 단속반을 좀 더 철저히 운영을 해 가지고 예방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불법사항에 대한 여타 사항도 있을 것 아니냐?

사실 저희가 여기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외에 적발안된 건, 또는 조사가 미진한 건도 완벽하게 조사했다는 답변을 못드리고, 아마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좀더 앞으로 점검계획이나 어떤 일제조사를 했을 때에 한건의 묵인되거나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단속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어떤 공공시설보다 공장 즉 큰법을 어기는 이런 공장이나 이러한 것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주택보다도,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소규모적인 무허가나 또는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은 한건의 묵인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착공신고가 지연돼 가지고 이 건축사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사실 지난주, 지난번에 우리 북부에 종합감사때도 건축행정민원에 대해서 지연처리된게 많다는 저희가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직원들의 직무교육과 앞으로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그 이외에는 아마 지연처리되는 사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가 건축사에, 건축사에게도 주민들은 건축사한테 맡길 때부터 날짜를 계산하는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게 잘못돼 가지고 한번 나가서 보면 주민한테 연락이 가지 않아 가지고 건축한테만 가니까 이것이 주민들은 날짜계산이 상당히 긴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건축사한테도 3월 13일날 의정부 분실에서 그 건축사 저희 의정부관내 건축사 18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민원처리 실태와 또한 이 반려, 취하 문제가 많으니까 앞으로는 건축사들도 좀 성실히 해달라고 당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건축사 간담회를 통하고 또한 저희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철저히 해서 민원처리가 한건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건축민원으로 기일안에 처리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다는 말씀에 주민여론에 대해서는 일부 저도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3번과 4번에 같이 열심히 저희가 노력해서 기한내에 처리되도록 긍정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서류 처리사항 검토결과가 취하와 반려가 많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군청에 접수되는 민원이 8,700건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과에서 처리되는 민원이 저희가 감사장에 아마 자료제출한 내용에 3,999건을 저희가 접수해서 2,808건을 처리하고 1,196건이 반려나 취하나 또는 협의나 이런걸로 지연되고 미처리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군민원의 거의 50%를 저희 직원들이 처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늦게까지 고생하는 일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공직자가 좀 더 노력하고 민의를 중심으로 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간사 김재현 네, 보충질의.

네, 한상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한상익 예. 지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현 건축주가 설계사무소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사무소에서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주가 그냥 내버려 두게되면 무허가 건물로다가 선행되는 거고 또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법적으로다 해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당하게 되다 보면은 전과가 되는 겁니다. 벌금 전과가 되는거죠.

그런데, 그 건축주가 사실 대금을 받아가면서 대행업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편에서 어떠한 지난번에 13명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유유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문책적인 사실 책임은 설계사무소에서 져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건축주가 잘못한게 아니고 설계사무소에서 위임 처리해 가지고 잘못돼 있는데 그걸 과연 사실 거기에 대한 벌금 추인이 돼가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설계사무소에서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지 왜 건축주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에 의하면은 한건에 어떠한 고발조치로다 당한다고 하면은 사실 정말 대리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계기도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하면은 이런 설계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고 사실 처분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 간사 김재현 네, 답변해 주시죠.

○ 도시과장 최성환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사법에 물론 건축사가 민원의 수탁을 받았을 때는 성실히 수탁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그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그 우리 건축사법하고는 저희 공무원관계하고는 좀 서류가 늦게 처리됐다 뭐 이런 문제가지고 처벌되어서는 안되고 단 사전 건축은 했다, 그런데 건축사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설계자와 감리자가 달리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민원쇄신에서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좀 애로점이 있는데 가능한한 앞으로 이 건축사에 대한 어떤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은 저희가 어떤 건축사법을 더 강화시켜서라도 시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김재현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위원 정명훈 지금 무허가 건축관계를 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건축이 신고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엔 도시에까지도 25평미만은 신고제로다가 아마 정책적으로 변하고 있는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무허가주택이라고 하면은 그린벨트지역이나 제한구역을 제외해 놓고는 지금 신고제로 돼 있는 이런 때에 과거에 법이 바뀌기 전에 무허가로 지은 집은 지은 건축물은 양성화 시킬수가 없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건축허가가 민원의 가장 대상이 상당히 신속처리가 안된다는 것이 가장 일반의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아까 다른 과에서도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속성으로 처리가 돼서 건축을 참 시작, 건축물을 짓고 있고 같이 신청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뭐 한달, 두달 후에 허가가 나왔다 이런 민원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는 좀 시정을 하셔서 아까 말씀이 몇 천건씩 되니까 상당히 지연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지연되면은 전체가 다 지연이 돼서 똑같이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속성으로, 어떤 사람은 뭐 몇 달만에 이런 방식이 앞으로는 좀 지양됐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간사 김재현 네,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옛날서부터 있던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 대책문제는 81년도인가 그때서부터 한번 전반적인 무허가 건물 양성화 조치를 취한, 한시법으로 취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지금 또 저희 같은 지역에서 신고제라는 이 제도하에서는 타법에 어떤 제3의 법에 저촉이 안되는 이상 건축물 갖고는 지금 현재 문제 제기할 성질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신속처리나 형평의 원칙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 삼아서 앞으로 그건 시정, 열심히 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재현 네, 다음 권선안 위원 질의하시죠.

○ 위원 권선안 요거하고 관련없는 질의 인데요. 그 요 질의는 양주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에 대한 것을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준비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권선안 양주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요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최성환 예. 저희가 양주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를 91년 3월 27일자로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는데 이 설치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조성이나 주택사업 공단조성 등 경영수익사업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공영개발사업의 운영 및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하에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린 몇 가지 중요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영관리자가 부군수가 되고 조직이라는 뜻은 정원의 범위안에서 부군수가 전담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회계관리는 그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원확보는 일반이나 다른 특별회계와 출자금과 또는 다른 회계의 재정지원 또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근거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이 운영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공단을 위탁운영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빠르다 그래가지고 앞으로의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공업용지 조성사업도 앞으로 추가로 더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구획정리사업도 지금 현재 작성을 해서 추진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부군수직제하에 전담요원을 배치하다보니까 기존인원을 전부 쪼개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도시계를 도시개발계와 도시계획계로 분류를 시켜가지고 도시개발계를 앞으로 우리가 공단과 구획정리가 추진되면은 그 바란스에 맞춰가지고 이 기구를 신설해서 이 공영개발회계를 운영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공영개발사업소 라는 이러한 기구설치는 별도의 또 조례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간사 김재현 네, 권 위원 질의하시죠.

○ 위원 권선안 별도의 사업설치소 조례를 만드셔 갖고 공영개발에 대해서 그거를 앞으로 과장님이 지금 말씀 하셨듯이 구획정리사업이나 공업용지 조상사업 또 택지개발 사업이나 어저께 얘기요. 그 앞으로 양주군의 세수입에 의한 아스콘 석산개발이라든가 골재채취사업같은 분야를 우리가 빨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과는 도시과 나름대로 인원이 없어서 쩔쩔매고 타부서에 기술인력이 없어갖고 타부서의 것 그냥 봐주다 보니까 도시과 업무도 제대로 못보고 타부서일도 안되고 지금 엉망이 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사업부서의 기술인력이 없어 갖고 사업추진을 못하니까 이 공영개발계나 이 시설계 같은데서 만드셔 갖고 전문적으로 사업단은 거기 사업만 양주군의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이건 기술직 하나도 없는 과하고 맨날 얘기해봐야 담당과장 나와서 맨날 미안하다는 얘기 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담당 토목직 하나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 시급히 만들 성질의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도시과장 최성환 그 지금 현재 이 사업소 설치문제는 좀더 광범위한 여러분야에 사업이 결부시켜서 움직여야 될 성질의 거고 저희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지금 몇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인원 충원관계가 상당히 힘드니까 우선 도시개발계라는 계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거기서 기술직 인원을 충당하면서 앞으로 좀 일이 자꾸만 진척되고 어떤 중요한 사업일이 생겼을 때에 사업소의 발전으로 가야 되지 않냐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발전계획과 또 이군의 종합적인 어떤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간사 김재현 네, 권위원 다시한번 질의하시죠.

○ 위원 권선안 그런데 사실상 3월 27일날 조례 제정을 해놓고 여태까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제가 알기로는 연구를 안 하셨는데 우리가 남면 공업단지 그것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우리 땅 갖고 지금 경기도에 모든 수익금을 뺏기다시피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명년도에 광적에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획 정리사업이 됐든, 택지개발사업이 됐든 그리고 공단사업 계획도 양주군에 세워 놓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빨리 이걸 만들어야지 먼저 남면 공업단지 같은 우를 범할까 염려돼서 제가 공영개발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사 숙고히 생각하시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네, 권 위원님의 충고어린 말씀을 충분히 제가 수렴하겠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우리가 토지개발계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금년도서부터 우선 발주가 되다보니까 그 사업소 보다도 우선 계를 하나 증설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도단위하고 현재 인원 증원 문제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내무과에 도시개발계 지금 시간이 걸립니다만, 위원님이나 저나 노력을 해가면서 좀 더 이 공영개발에 대한 것이 앞으로 자꾸만 사업을 발굴해서 좋은 사업소가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간사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정명훈 위원님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산업과 소관에 농산물 수입개방을 위한 대비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화훼 시설사업 및 시설채소 유통구조 등 새로운 작물 재배로 6개부문에 10억3천240만원이 지원돼서 지도소에선 많은 기술지원과 성의있는 협조로 성공한 농가도 다소 있습니다만은 관리소홀과 기술미숙으로 실패한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많은 돈을 융자받아 소입식과 입식사업과 버섯재배 등으로 많은 실패를 하여 채무만을 걸머지고 이농하는 사례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무리하게 집행부에서 권장해서 실패할 경우 농민을 위한 지원책이 아니고 농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익성 여부를 충분히 잘 검토해서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각 읍면별로 참 여러 군데다가 시설채소 등 농지재배를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보니까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몇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농민에게 지원을 해서 고루 잘 살 수 있는 농촌으로 개발시켜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아직 이 공사가 착수 중에 있고 또한 이 시설 중에 있는 것도 더러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패한 농가와 또한 성공한 농가에 대해서 비유를 해서 좀 말씀을 하셔서 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실패성이 없는 권장을 해서 농업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간단하게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정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U.R대비 소득원 개발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 U.R 대책사업으로 10억3천240만원을 투자해서 자본기술 집약형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6개부문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우리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만 우리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U.R대책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점을 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지금 U.R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목표방향은 과거에 권장형으로 농가에 어떠한 그 소득성있다 이렇게 해서 권장해서 홍보해 가지고 유도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의 사업을 우리 농가가 경쟁력을 대외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반시설 확충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U.R대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는 그에 따른 기술지도위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농가에서 앞으로 시장경쟁과 국제경쟁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농가를 수익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봐라 하는 뜻으로 권장하는 그런 시책은 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상 농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 대상농가에 대한 권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방면에 영농을 할려고 하고 의지가 있는 농가 또는 지금 현재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에 기반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중지원보다는 좀 분산해서 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은 저희가 방향이 다릅니다.

앞으로는 모든 영농도 이제는 집단화 단지화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축산을 한다 하더라도 개별산재된 농가에서 부업식으로 농사를, 축사를 해서도 안되고 축사를 하면 축사를 하는 지역이 단지화 돼야 하고, 채소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백석면 홍죽리에, 지금 가업리하는 것 모양 부추단지 그런 식으로 어느 면은 가면은 부추가 유명 부추단지, 또 어느 면은 가면은 상추오이가 많이 나는 상추단지다 이렇게 이름이 나는 그래서 그 다른말로 표현하면은 일읍면 일특산물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유통과 연결이 돼서 우리가 그 집단계통 출하한다든지, 그러한 기술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은 비닐하우스와 단지가 돼서 채소단지를 앞으로 시설하는데 있어서도 비닐하우스시설을 단지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앞으로는 유리온실을 채소단지가 시설하는데 있어서도 비닐하우스 시설을 단지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앞으로는 유리온실을 지어야만 되는데 그것도 단지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떠한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보다는 농업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유통시설 지원이라든지 금년에는 각종 농협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차량을 지원해 주든지 또는 집하장을 남면에 해서 중개를 본 사례도 있고 저온저장고도 설치를 했습니다. 장흥면에는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유통설비를 확충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농가에 있어서도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U.R대책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하고 있고 올해 10억3,200만원 투자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금액을, 도비, 군비 지원한 것이 10억3천24만원 도비, 군비하고 49억2백만원을 투자해서 14개 사업을 U.R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시설위주의 단지화 위주로 지원해 나가기 때문에 특히 금년에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실패한 농가도 제가 아직 보고 받은 바도 없고 그런 사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조금 아쉽다고 하는 것은 지적하신대로 반성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과는 달리 오히려 제가 현지를 나가보니까 소작 재배를 하는 것을 주내면 삼숭리에 집단화한다고 해서 5농가 1헥타지원을 해줬는데 저희가 구상화한 것보다도 집단화 되지 못하고 삼숭리 전체로 집단화 되어서 오히려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드렸고 서면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개별, 사업별 내역은 말씀을 안 드리고 전체적인 사항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 간사 김재현 보충질문 질의, 정명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명훈 단지화 조성,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단지화 조성이 전체적으로 부락 단위로 면별로다 작목별로 조성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일부 전 양주군 전체부락 단위로 단지화하면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10개년 계획에 대해서 결국 이런 단지화 일부가 배정이 되면은 금년도부터 94년까지가 44억 있는데 내년부터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지원사업이 단지화도 좋지만 단지화가 전면적으로 부락별로 전반적인 구체적이 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정부의 방침이나 우리 산업과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한 군데 몰려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통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남면하면은 느타리 재배단지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단지화한다고 그래서 면 전체 단지화를 꾸려 나갈 수는 없습니다.

중심적으로 육성을 해서 선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락이든지 그런 면을 택해서 하는데 그렇다고해서 어느 일읍, 면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여러 가지 화훼단지라든지 또는 시설채소단지라든지 또는 버섯단지라든지 이런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락별로 규모있게 해 나가는 계획으로 해서 그 단지가 예를 들면은 내년도에 남면에 화훼단지를 한다든지 지금 은현면에 우리가 정주권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락단위 중심으로 이렇게 단지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간사 김재현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질문과 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부군수님이나 실과소장님들 또, 자료준비를 위해서 뒷 방청석에 와 계신 실무계장님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 위원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한상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상익 한상익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기계화 영농단이 자료에 의하면 229개소 대규모 88개소, 소규모 141개소 중 8개소를 폐기하고 221개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현 영농회장들에 의하면 조직은 되어 있으나 운영상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화 영농단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훈 산업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한상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기계화영농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229개소를 8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국도비 군비해서 50%를 지원하고 융자금을 40%, 자부담 10%로 해서 조성이 되고 있는 우리 기계화영농단이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1개소, 금년에 7개소해서 8개소를 폐기처분했는데 그 폐기이유는 기종별로 그 내용연수가 도래했고 운영실태가 더 이상 우리 관에서 지도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8개소를 폐기해서 지금 221개 영농단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 221개 영농단이 금년에 활동한 내용을 보면은 경운정지, 또 이앙, 수확, 건조 이렇게 단계별 작업을 모두 228개 금년에 7개소를 폐기했습니다마는, 금년 12월달에 폐기했기 때문에 작년에 폐기한 1개소를 제외하고 전체 228개 영농단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자기 영농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면적을 작업한 것이 5,580헥타, 위탁을 받은 면적이 2,958헥타, 그래서 8,538헥타를 금년에 우리 영농단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거를 단지별로 평균을 내보니까, 대규모 영농단에서는 평균 50.1헥타, 소규모 영농단에서는 24.1헥타, 그래서 단지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37.4헥타씩을 올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것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총 수익금이 12억4천588만원이 되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유류대, 감가상각비, 수리비 등을 지출을 제외하니까 지출이 8억2천600만원 그래서 우리 영농단에서 금년에 수익을 본 것이 44억1천928만3천원을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농단별로 단지별로 평균을 내보니까 단지당 183만9천원의 순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가 영농단을 정부에서 국도 지방비를 50%씩 지원을 하고 또 융자를 40%씩 줘서까지 조성한 우리 영농단에 문제점은 뭐냐 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초점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공동작업을 안하고 공동으로 이용을 하지 않고 어느 개인 소유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매우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별로 볼 때 개중에는 이거를 전체 공동화하지 못하고 좀 돈을 많이 낸 사람위주로 자기 일만을 하고 위탁영농도 받아야 되는데 자기 단지의 영농만 하고 위탁영농을 안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부실한 영농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문제점이 있다면은 기계를, 무척 비싼 기계인데 무척 비싼돈을 주고 산 기계인데 이용하는 기간이 매우 짧은게 우리 영농, 농기계의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며칠간 쓰고 보관하는 기간이 무척 긴데 그 보관시설이 지금 미비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1년내내 비를 맞추고 작년에 경우 보면은 논바닥에 가을에 수확을 하고 콤바인 800만원이나 가는 콤바인을 겨우내 내내 논바닥에 두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하나의 농기계관리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새것 때는 고장이 덜 난다해도 수리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점차 갈수록 수리점의 기사들도 좀 대우가 더 좋은 자동차 서비스업 계통으로 나간다든지 등으로 해서 우리 농기계 수리점에는 기사도 또 인력난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필요한 시기에 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운영이 또 부실하게 되는 그런 영농단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돼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기계영농단의 문제점은 공동이용을 많이 하도록 지도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보관시설을 더 확충을 해줘서 이 비싼 기계를 제대로 관리를 해서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고 우리 수리기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수리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구상은 현재 읍면에 있는 수리점을 11개소에 수리점이 있습니다만은,

수리점을 농협에서 인수해서 관리를 해서 지금 백석 농협이 우리 백석이 수리점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점차로는 각 면이나 단협에서 수리점을 직접 운영을 해서 하나의 농민의 환원사업으로 유도를 해나가면서 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농기계수리 관계로 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농기계수리하는데 있어서 또 필요한 시기에 부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90년도부터 도에 특별, 특수시책으로 부품을 읍면에 읍면당 1,000만원씩 해서 양주군에 약 7,000만원어치의 부품을 구입을 해서 면별로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고 읍면에서 판매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판매실적이 많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읍면, 단협에서 기계수리센타를 운영할 경우에 농협으로 인계시켜서 농협에서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그 첫시도가 백석면의 경우는 면에서 보관하는 부품을 전부 단협으로 인계시켜서 단협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해 나가는거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계화영농단이 계속해서 앞으로 모든 영농을 100% 기계화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영농단 육성이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만은, 혹간에 지금 농기계를 공동이용을 제대로 안하고 일을 안 할려고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남의 영농을 위탁을 받아서 하진 않고 자기의 것만하고 이용안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준 그런 목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농단운영을 자기네 영농단 농공지만 영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많이 받아서 우리관내의 유휴지까지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영농단의 활동이 활성화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농단이 개인 소유화 되지않고 공동이용이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보충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상익 방금 과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자료에 의하면은 현재 공동보관으로다 돼 있는 79동이 있는거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관창고를 갖다가 앞으로의 계획적인 수량은 하신다고 하니까 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현 보유하고 있는 79동은 자가로서 현재 단지에서 조성한거냐, 아니면은 79동에 대한거는 전에 보조금으로다 해 가지고 이루어져 가지고 건립된건지는 모릅니다만은 창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재 대규모단지하고 소규모단지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과연 이 대규모단지에는 농지의 면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거로다가 얘기를 하는거냐 아니면은 기계화의 있는 댓수에 의해서 구분이 돼 있는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우리 보관, 공동보관 창고는 그동안에는 지원을 한 게 없습닏.

이거는 단지별로 했는데 우리 격납고가 우리 영농단 228개 영농단에서 갖고 있는 개인 격납고까지 포함해서 모두 161개가 있는데 개인별로 단지에서 기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꺼번에 공동창고가 없기 때문에 회원들이 나눠서 보관하는 그런 격납고 161개가 있고 공동으로 보관하는 데가 79개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부 자력으로 건축한 보관창고가 되겠고 대규모단지와 소규모단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단지는 농가회원수가 조성한 회원수가 10호이상이고 면적으로는 10헥타이상을 기존단지의 면적을 10헥타이상일 때를 대단지라고 하고, 대규모로 하고, 소규모라고 하는 것은 5호 회원이 5호이고 면적이 5헥타일 때 10헥타미만 이럴 때는 소규모단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내년에도 저희가 17개 대규모 8개소, 소규모 8개소 또 영농회사 1개소해서 17개단지를 조성할거로 되어 있어 지금 금주 중에 선정 중에 또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위원 김재현 지금 우리 관내에 농기계 기계화단지가 대형기계화단지도 있고 소형기계화 단지도 있다는 말씀을 잘 듣고 또 금년에 또 아마 대형기계화단지나 소형기계화단지를 또 아마 선정을 하셔서 농기계를 보급하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급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한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누차 이런 얘기는 지도소 계통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지금 산업과장님 열심히 이런 자리에서 뭐 영농방법이라든가 또 소득, 농사문제, 하여튼 이 농업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여기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실상 읍면에서는 그렇지가 못하다 이겁니다.

그 이번에 기계화 영농단 구성 선정을 하는데 농기계가 뭐 16대 대형 농기계가 8대, 소형이 8대, 아마 이게 콤바인인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실지로 면을 통해서 알려지고 신청은 물론 면에서 받아서 들어온다고는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농기계회사에서 무슨 대동이다, 국제다, 동양이다, 이런 데에서 그 대리점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각종 농촌으로 다니면서 그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이 이렇게 몇몇씩 묶어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면에서는 리장이나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게 전혀 홍보가 안되고 어떻게 농기계 팔아먹는 장사꾼들이 이거를 구성을 해가지고 서류를 면에다 접수를 하게 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돼서 그런겁니까? 그게.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그것 말씀드리죠.

우리가 인제 그 계획을 우리가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다 희망단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 38개 단지를 구성해서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38개 단지를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읍면에다가 우리가 그 희망하는 기준을 예를 들어서 아까 8대라고 그랬는데 8대가 아니고 8단지입니다.

1개단지에서 기계를 하는 것이 트렉타, 이양기, 콤바인, 바인더, 건조기, 방제기, 이런 것을 해서 5가지 기계 이상을 하면은 대규모단지가 되는거고 그 중에서 3기계, 3종만 이하로 할 경우에는 소규모단지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기준을 내서 면에서는 리장회의때 이것이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리장을 통해서 부락에 전파가 되는 것인데 단지 대리점에서 하는 것은 기계화 영농단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동, 국제, 동양 등에서 5개 우리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 대리점 사람들은 자기네 기계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 계획을 매년 단지화 하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를 기계를 팔아먹기 위해서 인제 돌아다니면서 우리 기계를 해라하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단지가 묶어지고 그러는 것이고 그거는 자기네 기계를 그 단지에 집어넣을려고 쫓아다니는거로 우리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읍면과 리장을 통해서 인제 신청을 받는거죠.

○ 위원장 정명훈 네, 김재현위원 질의 해 주시죠.

○ 위원 김재현 네, 지금 말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원칙론이죠. 원칙론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장이고 누구고 그런 소리 한적이 없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농기계 기계화단지 저거하게 있느냐. 지역에서 그 지역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이것 군의원도 무슨 큰 권력이 있는 것인지 부락을 하더라구요. 모르겠다고 면에 나가서 물어보았어요. 주무 담당자들한테. 모릅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알고 서류를 다 꾸몄어요. 다 꾸며가지고 도장을 받고 이러더라구요. 그러면 누가 면에서는 모른다고 그러는데 누가 한거냐 그러니까 농기계하는 사람들이 한거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 산업과에서 주는게 아니라 농기게 회사한테 먼저 영농기계화 단지가 몇 개 올해 나가니까 너희 그것 알아서 준비 해라말야. 가서 이렇게 포설해서 해라 이러는 것 아니예요.

○ 산업과장 현삼식 그러는 것은 아니구요.

그것 그 사람들 장사꾼수단야 이루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락을 다니면서 하는 것은 하여튼 많이 선정을 할려고 그래요. 자기네가. 많이 선정할려고 그러니까 일단 올해가 몇 개가 되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우선 쫓아다니면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확보를 하는거니까 인제 숫자의 개념은 뭐 그렇게까지, 하여튼 매년 있는거니까 말이죠.

○ 위원 김재현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설명 충분합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그건 뭐 우리가 숫자를 준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거고 농가에서 그 회사별로 기종별로 인제 그 단지에서 희망하는 기종으로 해주니까는 어떻게든지 대리점에서 확보할려고 쫓아 다니는 거죠.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권선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권선안입니다. 지방지 신문보도에 의한 자동차정비 공장허가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위원님께서 자동차 정비공장내인가 경위를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과 업무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권자는 당초에는 저희 북부출장소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해서 각과 각종 법령을 검토를 해서 적법하다고 판단이 돼서 출장소에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는 81년 3월 13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유는 학교보건법상 배출허용 기준치가 초과가 됐다. 그 다음에 또 한번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13조에 의해서 취락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사유를 달아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 이 반려된 이유 저희가 허가원이 도에서 군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이것이 91년 9월 10일날 위임됐습니다. 그래 다시 91년 10월 16일날 다시 정비공장 허가서류가 양주군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요 위에 학교법상의 배출허용 기준치관계는 저희가 도와 저희 여기 전문 환경 관리과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의견이 도의견과 군의견이 출장소의 의견이 좀 상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배출시설에서, 배출기계에서 배출되는 그 자체를 자체가 허용기준치 이내여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희는 도본청이라든가 저희 관계과에서는 폐수가 나온 것을 배출시설에서 나온 것을 방지 시설을 통해서 나온 것을 허용기준치면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서 법의 해석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요것이 이 출장소하고는 약간의 의견 접촉이 됐습니다.

저희 의견이 맞는거로 어느정도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취락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즉, 금속표면처리 시설관계가 요것이 도장시설이 포함이 되느냐 하는데에서 아직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상급관서에서 이런, 요것은 저희가 내인가를 언제 됐냐면 10월 5일날 시설확보통지를 냈습니다.

요것을 내인가라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요 문제가 또 발생이 돼서 요것은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각도로 판단을 해서 저희 금속표면처리시설에 도장시설이 페인트로 도장하는 시설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합니다만, 변함없이 해석은 합니다만, 일단 북부출장소에서 이런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기관에 좀 질의를 냈습니다.

질의 결과에 따라서 본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선안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위원 권선안 도에서 군으로 9월 15일날 이관이 됐는데...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9월 10일입니다.

○ 위원 권선안 아, 글쎄요.

그러면은 내인가를 10월 5일날 내줬다 이 말씀이예요. 그런데 이게 한달여만에 내인가가 나갔다는 것은 그동안에 타 아까도 얘기 했지만 타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 설립같은 것은 5개월에서 심지어 1년이상 끄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달만에 날쎄게 나갔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고 왜냐면은 여기가 대기업이 아니고 영세한 공장이라면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준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겠지만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던거는 모든 관내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상식상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거로 특히 덕산초등학교 대광유치원에서는 50미터, 100미터밖에 안되는데 요게 학교 보건법에 200미터로 돼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취락지역안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금속의 표면처리시설도료 요것도 마땅히 해당이 된다고 본위원은 법규를 보니까 생각이 되고 만약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여도 이는 인근 유치원, 국민학교가 있는 점을 감안 허가를 안해줘야 옳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굳이 해준 이유가 더욱 납득이 안가고 다른 민원도 이런 해결쪽으로 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해줬다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국민학교앞에 거기 세차장하고 빵구집이 있어 갖고 학생들이 가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차량의 모든 차량들이 대우 자동차앞을 수리를 하러 올텐데 그 애들의 교통사고가 한달에 서너건씩 나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고 내인가를 해주셨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네, 요것이 전격적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내에 내인가가 된거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양주군에 접수가 돼서 상당한 기간으로 각과의 협의를 거쳐서 출장소에다 위임이 냈던 사항이고 그것이 인제 반려가 돼서 다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전격적으로 아니면 신속히 이런 얘기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미리 이미 접수가 돼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그 공장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신성통상에 설립 변경신고도 해야 하는 절차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돼서 출장소에 진단을 했고 그 이후에 내려와서 저희가 허가를 내준 것이지 결코 전격적으로 신속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공장설립 신규로 한 것이 아니라 기존시설물로 하기 때문에 신규로 허가내는 것보다는 검토하기가 수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학교보건법상을 말씀하시는데 학교보건법은 상대, 절대가 있어서 200미터 50미터가 절대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두천교육청에 협의를 냈습니다.

그런데 환경 전문부서와 협의하여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 이내에서 가능하다는 조건부 동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보건법 관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해석상에 아까도 말씀하신 행위제한 관계의 적법여부를 일단 저희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이것은 저희가 해석이 도장시설이 본 금속표면시설에 안 들어가는거로 가지만 관계기관에게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처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선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위원 권선안 그런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안된다고 반려된 것을 동일 내용인데 그게 허가권이 양주군으로 이관됐다고 그래서 허가, 내인가를 해준 것은 그 대기업이기 때문에 행정편의가 아닌가 하여 그 모든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 저희가 법에 하자가 없고 이런 관계로 또한 당초에는 신성통상이 섬유산업으로 있다 섬유가 국제경쟁력에서 약화가 되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양주군에 차량이, 차량이 약 8,50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기준은 저희 양주군의 적정 정비업체수가 자가용 1200대에 1대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를 우리 양주군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상당히 정비차량은 많이 나오는데 어딘가를 정비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 현재 기존 허가나온 것이 양주군에 한군데가 있고 양주군에 정비업체가 실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필요도 하고 법규해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나간 것이지 결코 대기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선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권선안 방금 담당과장님은 법에 하자가 없는 관계로 내인가를 해주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행정의 편리를 말해준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 하자가 없고 그런 별표 1항에 해당되는 기업체들은 업체를 허가를 넣었을 경우는 맨 반려, 반려, 취하, 취하가 민원처리대장을 받아 보니까는 나오는데 그러면 별표1항에 해당되는 업체들을 할려고 그러면은 공급과잉이다. 이런 측면에서 담당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반려를 하고 취하원을 내라고 종용해서 취하낸 것 같은데 그러면 법에 하자가 없는데도 그 별표1항은 안해주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똑같이 거기도 해준데는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큰 기업이라고 그래갖고 아, 여기는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으니까는 한달만에 내인가가 나갔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내인가가 나갔다고 생각이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상급기관에서 반려한 것을 하급기관에서 이관됐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내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닌데 영세업 업종들은 과감히 반려를 하고 허가를 안해주는 사항에서 어떻게 대기업은 이렇게 내인가를 한달만에 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 주민들이 군민들 전체가 이것 내용을 전체적으로 자세한 내막을 알았을 때 과연 양주군에서 올바른 행정을 했겠나 의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별표1항에 안 내주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이것 자꾸 대기업, 대기업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건데 저희는 정비업체가 필요하다고 또 사실 필요하고 법에 큰 문제가 없어서 내인가를 해줬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지금 별표1을 또 말씀 하시는데 저희가 양주군에 예를 들어서 도정제품공장이 많이 들어온다 그것을 무한정으로 신청한다고 그래서 무한정으로 내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타공장으로, 타공장으로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라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복합심의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불허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하고, 이런 유익하다고 판단되고 꼭 필요한 것은 저희가 영세업체라고 그래서 제한하는 바는 없습니다. 꼭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선안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 위원 권선안 그럼 그 국민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지역인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보셨는지 그 양주, 동두천교육청에나 회신을 보내 갖고 거기서 그런 답변이 왔는데 사실 그 항상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육청의 담당과장이나 교육장이 거거 자기 자식들이 학교를 안 다니니까 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애착심이 결여가 되갖고 그거를 협조공문을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 세차장이 있어 갖고 차들을 대갖고 학교 국민학교 여선생님들이 매달리고 그러니까 아니 그 운전기사들이 국민학교 선생님들한테 여선생님들한테 막 욕을 하고 난리를 하는데 그 여선생님들이 그 운전기사를 당합니까?

그 15톤 덤프트럭 그 운전을 해도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국민학교 앞을 그 차들이 팍팍 막고 그런데 거기 차량이 앞으로 엄청나게 정비공장이 서면은 들어올텐데 그러면 육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상 몇 년 후에 중장기 계획으로 한다 이런 모든게 늦어지는데 학생들에 대해서 생각도 안해 보시고 거기 내인가를 내줬다는 것은 이거는 납득이 도대체 안 갑니다. 요거는 당연히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더라도 국민학교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이거는 마땅히 허가취소를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저는 그렇게를 생각을 안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금 확대해석을 하신다면 양주군에는 앞으로 인구집중 내지는 차량이 확대되는 그런 공장 허가도 해줄 수 없다는 그런거로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그게 정비공장이 지금 현재 정비공장으로 해서 교통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는 물론 늘어나기는 늘어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도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예, 다음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다음 건설과 소관 우충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우충국위원입니다.

이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건설과 소관 이 문제는 정부에서 그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실적거양을 이루고 있는 사업입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농번기에 농촌에 나가보면 더구나 금년같이 한해가 심할 때는 위험한 전선줄이 안전대책 하나없이 급한대로 여기저기 몇백미터씩 무질서하게 늘어져 있는가 하면 빨간색, 하얀색 등의 물호스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끝도 없이 널려 있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 바쁜 중에서도 혹시 중간에서 물호스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메어놓은 전기줄에 어린이라도 가서 장난하지 않는가 등등 불안한 마음에 한 장소에서 마음을 놓고 일에 열중하지 못하고 수시로 오락가락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개발시설은 수로가 따로 없는 일반지역에서는 대형관정보다 소형관정을 여러 곳에 설치해 줌으로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노동력 절감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양주군 전체에 설치한 총 실적을 감사자료에서 보면 대형 7개소, 소형 70개소로 총 77개공의 지하수 개발을 하였는데 이를 전체 수치로만 본다면은 언뜻 그럴듯도 하지만은 지금 우리군에는 7개읍면에 22개리 597개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리로 나누어 보았을 때 1.7리 1개공이요, 단 597개중 비농민지역 100여개반을 빼고도 거의 60개반에 1개공 정도라고 보았을 때는 이것은 아주 형식적인 것도 채 안되는 것으로 적어도 U.R대비가 시급한 농촌에 생산기반 구축시책이라고 보았을 때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산도 8천361만원이라는 것은 어느 자연부락 진입로 포장공사비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앞으로 적어도 1개리에 최소한 5내지 10개공 정도의 소형관정을 연차적으로 집중개발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해당부서인 건설과 뿐아닌 전 군정차원에서 그리고 U.R대비차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명훈 예,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방금 우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논 답면적이 총 3,918헥타입니다. 그 중에서 수리안전답화 되어 있는 것이 3,128헥타로서 79.8%에 이릅니다. 참고적으로 그 전국의 수리안전답화 돼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평균 74%이고 경기도에는 71%입니다.

거기에 우리 군이 79.8%이면 평균보다 상회하는 현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을 우충국위원님께서 소형관정 70개소와 대형관정 1개소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8천300만원인가 들여서 시공을 해 놨습니다.

그래 총 관정숫자를 다시 보고를 드리면은 소형관정이 우리 관내에 1,443개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이 93개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불안전한, 불안전한 답이 798헥타가 있는데 그 798헥타 중에서 저희 군에서 나름대로 계획돼 있는 것이 경지정리를 할려고 9개 지구에 636헥타를 계획을 해갖고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광적면 가납리에 능내지구를 175헥타를 경지정리를 할려고 그랬더니 농민들이 반대가 심해갖고 경지정리 사업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 636헥타도 수리시설로 해서 해주는 걸로 계획을 앞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갖고 할 것은 소형관정을 39개 대형관정을 또 7개 해갖고 예산을 약 1억7천500만원을 투입해서 요것도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은 소형관정이라든지 대형관정이라든지 관정은 전부 국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수리시설 보수작업으로 해서 장흥면 삼하리외 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1,8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고 다음에 회천읍 옥정리에 옥정지구 도수로 공사를 4천940만원을 들여서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 우충국 저, 위원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네, 우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아까도 제가 여기 질문에서 숫자를 굳이 낱낱이 나열을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소형관정 양주군에 천사백사십 몇 개와 대형이 90여개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양주군에 그 수많은 골짜구나, 골짜구니에 틈틈이 있는 논밭에 몇프로나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은 또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일개공의 농지면적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잡으시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앞에서 나열드린 대로 호스를 몇미터씩 끌고 거기서 다시 전기를 몇미터씩 끄는 번거로움을 하는 방법은 농사나 영농방법은 지나갔다 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소형관정 70여개에서 금년에 37개공으로 또 줄었다니까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양주군을 양주군 농촌을 양주군에서 U.R대비 차원에서 이끌어가고 있는건지 아니면 말막음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U.R, U.R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것이 충분한 대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임은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내년도 계획에 소형관정 39공하고 대형관정 7공은 가내시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현재 국비보조 내시가 내려온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소형관정에 대해서 공수를 내년에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 실무진에서는 득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우충국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 위원 우충국 아까 이것이 전액보조로 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양주군 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천3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농촌을 걱정하는 여러 사람들의 시각이 같은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미흡, 미흡하다 할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에 좀더 신경을 써서 예산반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획기적인 그런 대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전 군정차원에서 또 U.R대비 차원에서 좋은 그런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그럼 다음 질문 없습니까?

네, 권선안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 위원 권선안 현재 소형관정하고 대형관정하고 숫자는 많은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한 반됩니까?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수위가 자꾸 떨어져 가지고 관정으로서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소형관정을 파더라도 1일 40톤이니, 50톤이니 이런 맥락에서 하시지 말고 이것 하나를 파도 정말 쓸모있는 관정이 되도록 해야지 숫자만 천몇백개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천몇백개 나오는데서 반 쓸수 있으면 아마 잘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만 나와 있는데 실지로 물을 퍼보면 물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관정파는 사람도 한 공을 파더라도 좀 깊이 파갖고 제대로 물이 나올 수 있는 양을 확보가 되도록 해주어야지 처음에 소형관정을 박으면은 물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것 돈받아 갈 때까지는 줄줄 나오는데 돈받아 가고 한두달만 있으면 그 절반도 안 나오는 상태에 이르는데 요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방법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임은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형관정은 기준상 1일 50톤 이상이 채수가 되어야 되고 대형관정은 기준이 150톤 이상이 채수가 돼야 대형관정을 하는데 저희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종전에는 공장이 별로 없었지만 공장에서 물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관정도 하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팠을 때는 많이 나오다가 특히 소형관정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물들을 옆에서 많이 쓰고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천상 대형관정을 집어넣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소형관정은 물이 더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갖고 대형관정으로 다시 더 깊이 들어가는 대형 관정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 예, 우충국위원 질문하세요.

○ 위원 우충국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이것은 이렇게 훨씬 적게 잡은 이유가 과장님이 보실 때 만족하다고 해서 잡으신겁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이 덜 돼서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 건설과장 임은식 예산부서에서 이게 배정되는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농수산부에서 전부 취합을 해갖고 수리안전답화라든지 이런걸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서는 내년도 예산을 파악해 가지고 각 시군으로 배정하는 겁니다.

○ 위원 우충국 그러면 이것이 미흡하다고 보셨으면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과장님 나름대로 또 예산확보를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임은식 저희, 우리 군자체예산 가지고요?

○ 위원 우충국 예.

○ 건설과장 임은식 그런 것은 저희 과장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위원님께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그래가지고선 왜 농토에는 관심이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공사발주해 놓은 것이 지금 저쪽 덕정, 옥정간은 주민들하고도 내년도 완공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군비하고 해서 5억4천300만원이 또 더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실제 예산부서하고 예산편성할 때 가보면은 그 돈은 도저히 못주고 1억5천만원뿐이 못준다고 그러는데 요런 것도 필요성을 느꼈지만 시급성에 의해서 요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따올 수 있으니까 국비 따오는거로 추진을 할려고 군의 예산에다는 요구 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네, 우충국위원 말씀해 주세요.

○ 위원 우충국 네, 한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실무과장님도 계시고 또 예산편성 책임자이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또 행정수반을 총괄하시는 부군수님도 계십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U.R대비차원에서도 이런 소극적인 방법 가지고는 우리 농촌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보다 획기적인 그런 대책을 요망을 하면서 질문 끝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예,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권선안위원 질문해 주세요.

○ 위원 권선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정사업은 건설과에서 책임이지만 사실상 신경쓸 여력이 없어요.

산업과에서 공사에 여력이 없듯이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청내에서는 이런 관정에 가는 건은 산업과에다가 일임을 해가지고 하는게 어떨까, 본위원이 생각하고 사업분야는 대신 건설과에서 맡아 주시고 그래야지, 그래야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서로 신경안쓰는 사업을 맡아 갖고 맨날 이게 뒤틀려 나간단말예요. 맨날 지적사항만 되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다 계신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임은식 예, 알겠습니다.

비단 우리 군에서만 사무분장을 그렇게 해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타 시군에도 전부 그렇게 하고 우리가 농지관계를 건설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관정같은 것 개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 관정같은 것은 산업과에서 하고 무슨 건설공사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바꿔서 하는게 바람직스러운데 사무분장이 전국적으로 지금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서 연구해 가지고선 상신을 해가지고선 바꿀 사안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은 도시과소관 한상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상익 예, 한상익입니다.

농촌 하수도 설치사항은 도시과장님께서 지난 업무보고에, 업무보고를 듣고 또 감사자료를 생략하는 뜻으로다 해가지고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91년 1월 1일부터 91년 11월 30일 현재 농기계보내기 성금 5천50만원 중 금년도 이양기 10대와 3건에 대하여 28대를 구입 보급분에 대한 배부기준은, 배부기준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기탁자 성금이 허가나 민원인이 관에서 혜택을 받을 만큼 자발적이 아니고 성금이 아닌 강제성이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관계관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한상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보내기 성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5,000만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계획했던 물량을 5천50만원을 접수를 해서 우리 농가에 농가보다도 부락에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한 부락의 선정기준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인데 우선은 저희가 성금을 취합을 해서 전달은 군에서 총괄적으로 했습니다만은 그 대상부락선정은 1차적으로 그 읍면 설정에 따라서 읍면장이 지원이 농기계지원이 필요한 부락을 선정하도록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 지침시달은 농기계가 부족되는 부락 또 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영농을 열심히 잘하는 단지 또 우리 군에서 봤을 때도 농촌지도소나 우리 산업과 농사계 특작계가 있는데 실무계장들이 지도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농기계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를 첨가해서 대상부락 선정할 때는 군에서는 저희가 부군수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농촌지도소장 그리고 농촌지도소 두 과장하고 실무계장 그리고 산업과장이 심사위원이 돼서 심사를 해서 한 겁니다.

우선적인 중요한 사항은 읍면장이 추천하는 부락을 주는거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성금을 접수해봤더니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이 성금을 계속 농기계보내기 성금을 거둬서 해야 되느냐 저도 회의를 느꼈고 과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발적으로 낸 사람이 여기 몇 명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농기계 성금을 접수하는 기준을 가급적 우리 관내 농민들이라든지 소규모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는 걷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금 접수된 그 총괄적인 것을 보면은 5천50만원 중에서 군 본청에서 산업과에서 거둔 것, 제가 거둔 것입니다. 사실, 2천550만원을 거뒀고 읍면 7개 읍면에서 2천495만원을 접수했는데 그것도 주로 2,000만원을 상반기에 이양기를 공급할 때 근 2,000만원을 읍면에서 거두었습니다.

하반기때는 가급적 읍면에서는 받지 말아라, 읍면을 통해서 하면은 조금 유지라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 주머니에서 또 털어내서 5만원 10만원이고 걷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체에서 좀 낼만한 기업체 이런 데를 좀 그것도 다른 사람의 힘은 빌릴 수도 없고 협조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산업과장이 힘이 미치는 기업체에서 최하는 100만원, 최고는 500만원까지를 좀 저희가 힘을 들여서 거둔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이 이것이 해야 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저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양주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사업에서 저희가 했습니다만은, 저도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현재 그래서 하반기에 공급을 하면서도 당초 상반기에는 이양기만을 공급을 했고 하반기에는 콤바인을 주로 공급을 할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공급하다 보니까는 우리 양주군 농기계보유실태가 콤바인이 시급성이 없다 하는거로 해서 좀 소규모 단지로 좀 잘하는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배추 단지라든지 상추단지라든지 이런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런 작목반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신규로 앞으로 현재 농기계가, 농기계화가 논은 거의 지금 100%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화는 밭작, 전작을 위주로 한 기계화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하반기에는 콤바인 1대, 그 다음에 관리기 15대인데 관리기라는 것이 종합사용입니다.

거기다 밭고랑도 쬐고, 비닐도 덮고 그런 여러 가지 5가지 이상의 작업을 하는 종합관리기를 저희가 공급을 했고 분무기는 새로이, 분무기 중에서도 새로이 공급되는 기계를 비닐하우스 재배하는 농가에서 써야 될 분무기를 시범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공급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백9만5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더 이상 걷지말고 꼭 필요한 작목반 그런 데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 단지가 있으면 지원할 계획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하실 분, 한상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상익 예, 방금 농기계 전달하는 과정에 각 읍면별로다가 연락을 통해서 하셔가지고 거기 자료를 받아 가지고 배분하셨다고 그랬는데 현재 저의 자료에 의하면은 이양기를 10대하고 관리기 15대는 가격이 좀 동소한데 콤바인 1대를 갖다가, 한 대를 구입해 가지고 전달했다고 하면 가격면으로 비춰봤을 때 소형이라, 콤바인 소형이라 하더라도 500여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게 콤바인 1대를 배분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인상을 받게 되구요.

두 번째,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성금 모금 과정에서 일련번호 141에 보게되다 보면은 180만원을 사실 기증을 받은게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아까 과장님께서 기히 앞으로는 농가의 농민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성금을 안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할 얘기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협동조합에 조합장 명의로다 해가지고 180만원을 성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았나 이렇게 사실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적으로 또 한말씀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그래서 그 전달하는 부락의 선정기준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읍면이 고루 공급되는거로 원칙을 세웠고 다 인제 이양기 10대를, 상반기는 10대는 어차피 읍면별로 1대하더라도 1대씩 들어가도 3대가 남는거기 때문에 3대 남는데는 어디를 더 줬느냐 읍면에서 모금을 접수를 많이 한 읍면, 그래서 1대씩 더 줬어요. 회천, 주내, 여기 남면이 1대씩을 더 줬는데 그거는 그 읍면장이 더 열성과 그러니까 성금을 더 많이 내준 읍면을 해줬기 때문에 아주 공평하게 한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하반기에 있어서 콤바인을 1대주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했는데 시설도 솔직히 산업과장 입장에서 그런 불공평한게 있어서 콤바인을 지양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어느 부락에 들어갔냐면은 남면 황방리입니다. 그 단지 콤바인 들어간 것이 그런데 남면 황방리가 진짜 우리 양주군에서는 제일 산골이고 그러니까 산골이니깐 상대적으로 좀 빈곤한 부락이고 그러면서도 그 부락은 제가 과거에서 농사계장때부터도 지도를 해 왔습니다만은 열심히, 퇴비를 해도 가장 많이 하고 모든 영농부분에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가장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잘 따라주는 부락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상쪽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특별히 이거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락 주민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정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혜택을 줬습니다.

그 외에는 또 고루 면별로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도록 저희가 안배를 했고 다음 141번에 백석농협에서 한 것 180만원은 이 백석면이 보면은요, 별로 이런 것 하라면 제일 떨어져요. 그래 성금접수를 제일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거기도 사실 공장이전 촉진지역으로서 돈 받아 낼 데가 없습니다. 있다면은 그 위에 138번 주원근이가 양계하는 사람이 100만원내고 그 외에는 사실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백석면에서 농협에서 어차피 우리 백석면으로 도로 올 돈이니까 농협에서 좀 내달라 이렇게 농협장하고 면장하고 절충이 됐고 또 백석농협에서는 군에서 특별히 그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거는 금년에 여러 가지로 백석농협이 새로 신축청사를 짓는데도 우리가 지원을 했고 또 거기에 우리 U.R대책사업으로 청결미 제조라든지 또한 포장지라든지 이런 농협에 그만한 또 뒷받침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단협장이 그거는 협조를 하는 의미에서 면도 협조를 하고 군도 협조를 하고 또 어차피 백석면 주민한테 가는 거고 환원사업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훈 또 다음 질의?

예, 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상익 예, 과장님께서 앞으로 농기계 성금을 가능한 안 받는 방향으로도 생각을 좀 견해적으로 해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한 바에 의하면은 U.R대비책으로다가 아까 각종으로다 해가지고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들 하셨는데 좀더 그 모금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좀 어떻게 활용적으로다 좋은 방법으로 유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로다가 한번 좀 과장님이 생각을 되려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 받는 상책을 내세우지마시고 좀 효율적으로다 해가지고 성금은 해서 대비책으로다 해가지고 실례를 들어서 허가민원적으로다 들어왔다 가정을 했었을 경우에 농지를 갖다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장부지로다 둔갑을 시키게 되면은 그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마치 그런 과정에서는 성금을 받아 가지고 농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도 좀 구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덮어놓고 안 받는 것 성금 안한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시책만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효율적으로 그 좀 어떻게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노력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전 금년에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지금 말씀 하신 것 같이 어차피 우리 농민을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농민한테 부락이 지원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하고, 그런데 인제 성금을 접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단 10원 한 장이라도 스스로 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힘이 미치는 작용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결국은 또 준조세적인 측면으로 내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안내면 불리하니까 이건 산업과장의 힘이 미치는 범위이내에서 좀 막말로 이렇게 눌러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받아 왔는데 역시 그것도 힘들더라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또 할 수 있는 한 또 사업을 계속은 해나가야 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고 하여튼 가능하다면 더 이렇게 지원할만한 그런 기업체에서 성금을 받아서 또 지원하는 방향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산업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고 도시과소관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네, 김재현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몇가지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도시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각 읍면에 그 심의를 충분히 거쳤을거고 또 군에서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적정인 선으로 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도에 공시지가 산정을 하고 또 금년에도 한두번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여기에 일부 특정 지역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부 지역만 조사한 것을 보면은 이게 동일지분내에서 필지는 뭐 1포트, 2포트 이렇게 쭉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차이가 현저하게 공시지가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제가 어제도 자료하나를 또 받아 가지고 역시 그 쭉 훑어 보니까는 물론 그 필지내에 무슨 도로가 생겼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지형의 변경으로 인해서 어느정도의 지가에 변동이 있을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동일지분내에서 그런 상황을 떼놓고 나머지 보면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느 기준에서 이러한 공시지가를 그 산정을 하셨는지 심지어 제가 그 일부 어느 지역을 한번 보니까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90년 지가가 그 평당 한 23만원정도였습니다.

그런데 91년에 지가를 얼마를 공시지가를 해 놨냐면 86만7천원으로 해놨어요. 무려 270%의 상향조정을 한겁니다.

같은 지역인데 물론 그렇다고 그렇게 그 땅값이 싸서 그 공시지가가 너무 낮어 가지고 인근토지와 같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거냐 실제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경향은 이 무슨 어떤 정실이 개입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전에 일부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관계법규가 그런지는 몰라도 그 이의신청은 지분내 필지만 정정을, 인정을 하더라구요.

그러면은 그 동일지분내 그 필지만 인정을 해서 그런다면은 그 주위에 있는 공시지가는 잘못 됐다는 것을 전체적으로다 시인하는 것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 이런 졸속 저거를 해 가지고 지금 지난 여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양주군이 전국에서 토지지가 상승률이 전국 3위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 우리 관내도 토지초과 이득세라는 것이 적용이 된다고 지금 그 일부 땅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어떤 부동산 재산증식 방안으로 내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또 지가상승을 노려서 샀다가 뭐 전매를 노린다든가 그 차익을 노린다든가 이게 아니고 실지로 농민들이 가고 있고 그 지역에서 누대를 살아오면서 갖고 있던 토지가 이런 그 우리 공무원들에 물론 감독이 잘못 됐겠죠.

우리 실지로요, 여기 군에서 근무하시는 또 우리 읍면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땅값 알겠습니까? 이제는 부동산관계 그 쪽에도 조합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관계 저 공인중개사 이런분들 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거는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지금 엄청나게 양주가 제일 개발이 안된다 안된다 이런 그 지금 처지에 놓여 있는데 내년부터 이 공시지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쳤는데 우리 도시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시정을 해 나가실건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시죠.

○ 위원장 정명훈 도시과장님 오셔서 좀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초과이득세에 관해서 전 농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거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김재현위원님께서 저희 관내의 공시지가 선정과 그 다음에 개별지가 산정에 좀 문제점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의 산정은 저희가 이건 표준치를 선정을 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건설부에서 그 표준치에 대한 가격을 매겨놓는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 그거에 의해서 그 주위로 도로나 어떤 용도지역 또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산정을 해가지고 산출해 내는 것이 개별지가입니다.

공시지가와 개별지가의 성격은 다른데 우리 김재현위원님께서 공시지가 및 개별지가에 대한 차이 모든 전반적인 걸 물으셨기 때문에 우선 그 개념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90년도와 91년도의 공시지가에 우리가 그 차이점에 대한 표준지에 대한 상승률은 전반적인 평균을 내봤을때에는 9.47%의 상승률이 있습니다만, 어떤 그 일부특정 표준지에 90년도의 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함으로서 91년도에 이 공시지가를 현실에 접근시키는 것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특정지역의 배율이 높은 지역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 지가의 인접지가와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하나의 표준지가를 어디서 끌어오는 점의 위치에 따라서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90년도에 그 끌어온 표준지의 위치와 또 91년도에 끌어온 표준지의 위치가 한 공무원이나 또 똑같은 사람이 아닌 이상 그것이 아마 좀 착오를 범해가지고 보류를 범할 수 있는 소지는 나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저희가 신문지상에 전국에서 이 토지가 세 번째로 높게 상승된 지역이다, 이렇게 돼 가지고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나 하고 저도 추적을 해보니까 건설부에서 토지변동률이라는 것을 매분기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한테도 통보가 안오고 직접 지가가 좀 토지거래가 있고 이런 표준치를 한 10%범위내에서 샘플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대담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온 발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이 어떻게 된 일이냐하고 저희한테 질문이 와서 우리의 평균 지가상승률은 틀림없이 10%미만 밖에 올라간건 없다, 어떤 특정지역 그렇게 잘못된 오류를 범하지 않은 이상 또한 우리가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인 이전촉진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행정구역면적에 거의 엄청난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데 한두필지에 어떤 특정의 일부 지가상승을 가지고 양주군이 급등지역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저희도 국세청에다도 항변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부지역 인접지가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조사를 해보니까 몇가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도 저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92년도부터는 저희가 좀 지가를 철저히 조사하고 선정하기 위해서 표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시 옮겨야 될 표준지가 있다면은 지금 읍면장님께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고 내려보내고 또 토지평가사가 지금 표준지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답사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토지평가를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5명으로 구성된 토지평가위원회를 좀 더 보강을 해 가지고 19명내지 20명 읍면당 평가위원들이 즉 토지거래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가 참여해서 그 읍면 실정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분이 그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토록 좀 보강을 해 가지고 92년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 김재현 네, 위원장!

○ 위원장 정명훈 네, 김재현 위원

○ 위원 김재현 지금 일부 잘못 그 산정이 됐다는 것을 도시과장님도 인정을 하시고 또 우리 지역의 모든 특히 농민들 그 분들이 굉장히 지금 누대를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땅에 표준을 어떻게 잡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지 우리 과장님도 명확한 어떤 방향제시가 안 나오는데 그럼 내년도에 다시 이거를 그 철저를 기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현실에 맞고 또 개별지가라든가 어떤 동일지분내에 보면 1,2,3,4 이렇게 쭉 포트별로 나가다 보면은 이게 천차만별 그럼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 표준지역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지 이걸 뭐 우리 과장님도 잘 지금 파악은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더 심도있게 다루셔 가지고요, 지금 우리 지역분들이 굉장히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지금 심도있게 다루어 보고도 싶지만은 이것이 여기서 다뤄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이것이 잘못 조정이 된거는 일부 잘못된 것은 인정은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바로 이은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은선 이은선입니다.

남면 농공단지 조성사업 및 공단조성 3개소 즉 광적, 봉암, 덕계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남면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기히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90년 4월 7일 착공해 가지고 91년 8월 30일 기반시설까지는 완료했습니다만 오수정화시설이 아직 사업 중이기 때문에 이 분양관계는 확정이 아직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3개소에 저희가 추가로 추진하는 공단조성사업관계에 대해서는 덕계와 봉양, 가납 이 3개소를 추진해 가면서 봉양과 가납은 우리가 공해공장도 좀 어떤 집단화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거기는 공해공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후보를 잡았고 덕계지구는 비공해공장 별표2 업종에 대한 공장을 유치하는 걸로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이 공해 공장문제와 비공해공장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한 정립이 안돼 있고 또 상공부에서는 공해공장을 전부 다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또 건설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제약적인 요건 때문에 이것이 도에 올라갔다가 결과적으로 11월 16일날 우선 비공해공장만 6만㎡이하로 추진해라 이래가지고 저희가 면적을 다시 조정과 계획을 수정해서 우선 비공해공장으로 추진할려고 그러던 덕계지구만 저희가 후보계획을 만들어서 수도권정비계획 심의를 거치도록 지금 다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은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은선 사업시행자가 양주군이고 말이예요.

또 위탁사업 시행자는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인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업조성도를 보니까 외관상 보기에도 상당히 흉해요. 뭐 정말 내용적 면은 별로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제가 3회에 걸쳐서 조사를 나갔더랬어요.

그런데도 거기 우선 출장 소장도 만날 수가 없고 또 거기 여사무원 하나 있는데 출장갔다고만 얘기하고 그래서 세밀한 건 파악을 못했어요. 내부는.

그런데 외관상에 볼 것 같으면 그 하다못해 잔디라도 심었으면 괜찮겠는데 그냥 그 놔뒀기 때문에 그냥 비만 올 것 같으면 사태가 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비닐을 씌워가지고 볼적에는 외견상 상당히 보기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적에는 그래요.

우선 그 모든 사실 재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외관상으로도 좀 보기 좋게 해놓고 해야 또 만약에 분양을 하더라도 좀 제값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먼저 여기 조사서류에 볼 것 같으면은 이 배분도 경기도는 60%고 우리 본군 양주군은 40%밖에 이윤배당이 안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사실 이 시점에서 우리 재산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방화 시대니만치 우리 재정확보를 해야지 아니 경기도에는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60%씩 내주고 말이예요. 더군다나 가뜩이나 재정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우리 시군에는 40%밖에 이익배분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도대체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갖다가 시정할 수 있도록 정말 상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이익배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한계점을 찾아서 추진할 수는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환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외곽시설에 아직까지도,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외곽배수문제가 민원인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공영개발사업단에 그 배수문제의 확실한 처리와 그 외곽시설문제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였더니 그건 공영개발사업단과 그건 긍정적으로 좀 더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가 공문으로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이익배분 문제 이것도 역시 저도 이은선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저희가 이 협약을 체결하면서도 11월 16일자 4대6으로 우리는 요구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남는 개발이익도 우리 관내에 쓰도록 이런 조항까지도 저희가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이 군과 도의 역부족으로 성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또 도의회에서도 혹시 일부 의원님께 그 말씀을 저한테 하셨길래 도 속기록이나 어떠한 그런 문제를 추적할려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확인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조그마한 근거라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또 이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선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한가지 잘 몰라서 담당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그 남면공업단지가 준공이 끝났죠?

○ 도시과장 최성환 예, 기반시설 준공만 끝났습니다.

완전 분양할 수 있는 오폐수시설이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 위원 권선안 오폐수시설은 별도 아니예요.

○ 도시과장 최성환 아, 별도인데 왜 그걸 분양가에 분양을 못하고 있냐면 그것까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분양가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 권선안 이게 8월 30일날 준공이 나갖고 지적정리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도시과장 최성환 네, 맞습니다.

○ 위원 권선안 그럼 남면공업단지하고 그 준공업단지라든가 이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 도시과장 최성환 지금 현재 이 준공업지역이라고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는 것은 공업지역내지 준공업지역이라고 표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남면공단을 우리가 어떤 용어상에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지방 공단, 육성법에 의하여 지방공단이라는 용어가 하나 있고 또한 유치지역에 대해서 유치지역이라는 이런 공단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도 이게 인제 그냥 공단지역하면서 개발촉진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게 되면은 일단 저희가 별표2 업종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던 준공업지역에 개념이 들어가지 않나 전 이렇게 해석을 내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예, 권위원 질의해 주세요.

○ 위원 권선안 남면 공업, 농공단지를 그거를 우리가 했을 때 남면 공업단지 조성사업 및 공단조성 3개소를 물어봤는데 그 남면 농공단지로 봐야 되는게 정의 아닙니까?

이 정의를 안 내리면은 일단은 준공업단지나 그 국토이용관리법에 농외소득원지역을 어떤 정의가 있어야지, 정의없이 하다가 보니까 양주군같은 경우에는 1,000개 이상의 기업체가 있고 준공업단지가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상 농외소득원 지역이 있고 남면공업단지가 준공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면 준공업단지가 끝나갖고 준공검사가 끝났으면 남면 농공단지라든가 무슨 어떤 단지라고 명칭이 붙는데 다 됐는데 농공단지라는 이름도 없고 그냥 그것 뭐 공장 지을 수 있는 지역이야 위원들이 대답하기야 아 그것 남면농공단지야 그러지, 그냥 막연하게 지금 공업용지 조성사업이라고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느 문귀를 정립을 시켜 주셔야지 정립을 시켜주지 않다 보니까는 양주군에 공히 그냥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지금도 받기 어려워지고 과장님은 무슨 내용인지 아실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군에 12억에 무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돈을 갖고 법해석을 담당공무원이 잘 못하니까 그거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25억이라는 돈을 연리 3%로 갖고와도 준다고 그래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계획에는 우리가 사원용 임대주택을 작년에 20세대를 금년도에 시작을 해갖고 아직 준공은 안났는데 의정부시 같은데는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건 걸 갖고와도 이 법해석하나 제대로 할 공무원이 없어갖고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국토이용관리법에 농외소득원지역은 공장지역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러면 농외소득원지역에 주택은 지을 수 없잖아요.

○ 도시과장 최성환 그러니까, 아니 계장님이 와서 내가 중단을 했는데. 농외, 국토이용관리법에 농외소득원지역에서 기숙사가 아닌 일반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농외소득원지역으로 유치된 지역에 기숙사나 아파트가 들어 갈수 있냐?

○ 위원 권선안 아니, 빌라나, 아파트...

○ 도시과장 최성환 그거는 현행법상 될 수 없습니다.

○ 위원 권선안 그러면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 도시과장 최성환 농외소득원 유치지역이라는 것은 어떠한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좀더 발전되게 한다면 거기도 도시설계 비슷하게 해서 거기는 어떠한 공장을 넣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아직까지는 농외소득원 농어민으로서의 외적인 농업외에 소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 유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게 별표2 업종에 도시형공장은 집어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예, 권선안위원 질문하세요.

○ 위원 권선안 그렇지만은 현재 농외소득원 지역은 시골사람들이 아닌 서울사람들이 매입을 해갖고 공장을 섬유공장이고 기타 철공소고 별표 2항의 공장도 유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영세업들이 들어오는 공장이 바로 농외소득원 지역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이거는 농외소득원지역이니까 공장지역으로 바꿔야 되는데 공장지역으로 안 봐주고 그러면 주거지역에는 공장을 못짓고 농외소득원지역은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아니 주택을 지어야되는데 그거는 안된다 이거예요.

기업체의 기숙사만 지을 수 있는데...

○ 도시과장 최성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권선안 그럼 농외소득원 지역은 농어민이 농어민이 소득증대만 위해서 기업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여기 양주군땅에 농업은 시설외에 농사꾼들이 거기서 기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환 그런 지금 현재 농외소득원 유치지역에서 거기있는 농민만이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이용시설을 해야되는 제약적인 조건은 없습니다만 외부에서 들어오더라도 만일 거기 종업원으로 취직을 해서 농업외에 수입이 온다면 그것이 농외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외부에서 들어와도 문제점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공단문제의 정의문제가 그 상당히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정의내리기가 무척 어렵다.

그런데 인제 저희가 나중에 남면공단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냐 하는 것을 저희가 인제 정의를 내린다면은 법률적으로 유치지역으로 만약에 우리가 국토이용 관리법을 변경시킨다면은 지방공단에, 남면 지방공단의 성격으로 아마 규정을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농공단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 위원 권선안 그러면은 유치지역으로 볼 것 같으면은 남면 공업유치지역이 이게 8월 30일날 준공이 났는데 이것 난 며칠전에 이걸 봤는데 17,929평이 준공이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양주군땅인데 그 양주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공영사업계획안이 없어갖고 인제 이거를 경기도에다가 뺏긴거나 다름없는데 이 남면공단을 빨리 오수정화 처리말고 분양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준공은 끝난거예요.

○ 도시과장 최성환 저희가 그 문제도 저희가 분양공고안과 감정평가까지도 9월 10일자로 바로 끝나면서 저희는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다 요구를 했더니 그 오수정화시설 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하지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한테 아직 통보가 못 왔습니다.

요것도 저희들이 다시 또 촉구를 하겠습니다. 요것은.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정회)

(17시 42분 속개)

○ 위원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선안위원님 산업과소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하시고 보충질문에 있어서는 답변자료를, 답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한데 묶어서 가급적이면 질문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답변이 불충분한 점이 있으면 더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묶어서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권선안 농어민후계자 개인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좀 물어 볼려고 그러는데 여기 서류가 자세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것 한 말씀만 딱 물어볼게 있어요.

○ 위원장 정명훈 예, 질문하세요.

산업과장님 나와서...

○ 위원 권선안 여기 농어민, 농민후계자를 지원을 보니까는 지원액이 매우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갖고 사실상 어느 특색사업을 후계자들이 받아 갖고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 안되니까는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구요. 앞으로는 이 후계자들이 연령이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연령제한 없이 우리 군에서 특색사업으로 진짜 그 나이가 40이 넘었더라도 농업에 확실하게 작목별로 열심히 하는 농민들에게 지원대책이 없으신지 그리고 아울러 후계자들에 대해서 더욱 더 이거를 보조금이나 융자를 더 줘 갖고 U.R대비 차원에서도 해 주실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권선안위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 현재 우리 농어민 후계자가 81년도부터 금년 91년도까지 11년에 걸쳐서 우리 지원을 했는데 개인별 내역을 보면은 1인당 최초 81년도에 400만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금년에는 1,3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의때 제가 보고 드린바 있는데 이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대책이 내년도부터 대폭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적인 안이 내려오질 않아서 정확하게 이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방향을 제가 질문하시는 취지에 맞춰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원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 400만원내지 1,300만원을 주고 후계자라고 그래서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갈 일꾼으로 키울 수가 없는 금액이라는 것이 농림수산부에서도 판단이 돼서 U.R대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농촌의 인구가 현재 16%인데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갔을 때 5내지 10%선으로 줄어야 된다.

농업구조 개선이 되는 것이 가장 초점이 농가 호수가 줄면서 1인당 경지면적이 많아지는 이런 방향으로 농업구조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발맞춰서 우리 농어민 후계자도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금년까지는 연 1500명정도씩 지정을 하던 것을 갖다가 내년도부터는 5,000명내지 2만명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그 농어민 후계자 관리를 첫 번에 첫회에 지정을 해가지고 평가제도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2년내지 3년에 지정을 91년도에 했다면은 93년도나 4년도쯤에 재평가를 해가지고 그 지원한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갈 후계자로서 적합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때 가서 필요한 자금을 대폭적으로 적어도 저희가 농림수산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1억이상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오히려 연령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은 농어민후계자로 지정이 되면은 50이 되더라도 그대로 농어민후계자 소리가 붙습니다. 50이 넘은 사람이 농어민후계자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민후계자 졸업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연한이 지나면은 농어민후계자라는 이름을 띠고 인제 제외하고 젊은 층으로 해서 진짜로 우리 농촌을 지켜나갈 중추세력으로 농어민후계자를 선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도록 농림수산부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2년도부터 변경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선안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권선안 여기 농민후계자들을 보면 후계자로서 적합지 않은 사람들을 일단은 명단안에서 몇 명을 제외를 시켰는데요, 그 사람들 말고도 제외를 시킬,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제외를 시키고 진짜 정예화된 후계자를 키울 수 있는 방법과 어제 새마을과의 얘기를 들으니까는 새마을금고에 약 일억 몇천만원의 자금이 무이자로 나갈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금년 1년동안 이거를 쓰질 못하고 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못썼는데 이 후계자들이 이것 대출 받으면 이자가 연리 4%인가 몇 %로 알고 있는데 무이자로 쓸 수 있는 돈을 그 쪽으로 새마을과하고 협조해서 쓰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에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우리 군의 농어민후계자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정된 사람 5명을 배고 146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더니 그 조사자는 읍면직원과 우리 군하고, 지도소직원으로 편성을 하고 검토를 한 결과 84.2%에 해당하는 123명이 그런대로 성실히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나머지 23명이 부실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부실한 것 중에서도 일괄제외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 본인의 의견을 면접을 하고 해서 계속 영농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놔두고 8명을, 부실한 23명 중에서 8명만을 우선은 농어민후계자에 제외를 시켜가지고, 제외를 시켜서 이 사람들의 자금은 우선적으로 회수하는 거로 조치가 됐는데 그 내역을 보면은 본인이 포기를 하겠다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 돼서 아주 주소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사람이 두사람 있었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우리 군내를 떠나서 전출한 사람이 있고 군내에 사는 적을 두면서도 농사를 전혀 안 짓고 사업장을 이탈한 그런 농가가 있어서 8명을 제외시켰고 그 다음에 새마을과 자금과 연결돼서 하는 문제는 우리가 굳이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뭐 굳이 농어민 후계자가 아닌 측면에서 우리 농민이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돈을 받으면 좋을 것이고 단 앞으로 우리 농업구조개선으로 기반확충사업을 하는거와 병행해서 농어민후계자를 선발 육성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구조개선 대책으로 농어민후계자 사업이 대폭 개선되면서 지원금액도 많아지고 개선되니까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군비를 투자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제가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으시면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도시과소관 권선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권선안입니다.

그린벨트내 90년 1월 1일부터 11월, 91년 11월 30일 현재까지 신·증·개축 용도변경된 건물에 대한 내역과 고발 철거 지도건수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수계 하수도 정비 또 하수도 굴착기, 그린벨트용 포크레인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내 형질 변경, 허가 등 그 요하는 사항 몇가지 되겠는데 담당 과장님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되겠죠? 같이 질의해도.

○ 위원장 정명훈 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이건 4가지를 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 하나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권선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 차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현황은 저희가 총 62건을 처리했는데 신축이 12건, 증·개축이 45건, 용도변경이 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행위에 대한 적발 및 조치현황을 이 자료내기 전에 20건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며칠전에 또 한번 도에서 점검이 나와서 총 저희가 점검횟수가 저희가 21회가 되고 이 사이에 저희가 자체점검이나 여러 가지 점검사항에서 적출이 61건, 조치가 58건, 현재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 3건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좀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14건에 대해서 고발을 병행했습니다.

두 번째 신천수계에 대한 하수도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하천에 어떻게 하면 좀 맑은 물을 흘릴 수 있느냐 해가지고 도지사님 특색사업으로도비 4억400만원 저희 군비 1억7천400만원을 해서 총 5억7천800만원으로 추경에 계상이 돼 가지고 일찌감치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과다라면 좀 잘못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인 추진을 하지 못하고 이 공법이나 이 방법이 상당히 맑은 물을 어떻게 하면 내보내느냐 이 문제가 어려워서 자체적인 연구를 하다 결과적으로 발주가 좀 늦어서 현재 효촌천은 석우천은 계약이 돼 가지고 착공계획만 들어와 있고 덕계천은 발주의뢰가 돼 있는 이렇게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앞으로 우리가 분할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챙겨 드린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이월사업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차집관로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정화시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했는데 별로 뾰족한 게 없어서 저희가 몇가지 지금 현재 물에 거르는 이런 장치와 그 다음에 차집 유공관에 설치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이런 시범적인 장치로 지금 설계내용은 돼 있습니다.

세 번째 하수도 굴착기 운영 및 포크레인 운영실태에 대해서 하수도 굴착기는 89년도에 구입을, 아니 88년에 구입해서 89년에 일부 운영을 하다 90년부터는 인부를 구할 수 없고 91년도도 역시 인부를 구하지 못하고 도 일을 하기 위해서 4회에 통해서 공개채용시험과 또한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쓸 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달래도 결과적으로 운영을 금년도 못하고 예산 2천293만8천원을 불용액 처리된 것은 대단히 저 자신도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노임단가 문제가 현실적으로 저희가 운영허가가 무척 어려워서 92년도에는 이를 특별인부로 좀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19,900원씩 좀 하고 상여금을 우리가 계상을 한다면은 다시한번 92년 또 노력해서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이 예산만큼은 좀 상향조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호소합니다.

포크레인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를 상사업비로 받아서 90년 6월 26일날 구입해서 1년도에는 총 96일을 사용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쓴 것이 61일, 또 공공사업 저희가 읍면이나 어떤 이런 지원해 준 것이 21일 또 기타는 수해복구로 안성군 인접 시군을 저희가 그린벨트 철거하면서 지원한 게 14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96일밖에 안 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무허가나 개발제한 구역 관리에서는 상당히 이 장비가 효과를 봤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 장비를 어떻게 하면 좀 수수료나 또 대여관계 이 문제도 좀 더 심층있게 연구해 가지고 장비수수료를 받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구역내 형질변경사항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한 형질변경을 처리하는 사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을 처리하는 사항이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을 처리하는 사항은 절토 및 성토대지의 안전조건이 그냥은 건축하기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질변경행위를 사전에 하고 또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토지에 형질이 변경이 없이 간단히 저희가 정리정도로 끝날 수 있는 것은 민원편의에 의해서 건축허가시에 변경, 형질변경도면과 건축허가도면을 같이 첨부해서 이건 함께 병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1년도에 총 형질변경 및 건축법에 의한 형질변경과 같이 처리한 것이 38건 중에서 건축허가에 첨부시켜서 처리한 것이 20건, 형질변경만 처리한 것이 38건 중에서 건축허가에 첨부시켜서 처리한 것이 20건, 형질변경만 처리한 것이 18건입니다만, 앞으로는 이 문제 건축허가시에는 가능한한 간단한 형질변경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검토와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건축행정에 좀 민원에 시간과 인력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선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그린벨트 관계를 보니까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용도변경이 그린생활시설로 되는데요.

○ 도시과장 최성환 네.

○ 위원 권선안 그러면 누구나가 이것 용도변경신청을 내면 해 줄수 있는지.

○ 도시과장 최성환 이 용도변경에 대해서 우선 근린생활시설하면 주로 인제 대중음식점이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몇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그 이 우선 마을권에 20가구 이상이어야 된다하는 조건과 단위부락 홋수의 5%마다, 그러니까 5%, 5가구에 5%마다 하나씩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제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 누구든지 자격여건은 되는데 이러한 제약여건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권선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하시는 5%의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하고 5%이상은 안 된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 5%라면 111집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사오입해 가지고 한집을 더 내줄 수 있는지.

○ 도시과장 최성환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권해석 내리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사사오입해서 끌어서 올린다는 것은 사람 숫자나 어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건 힘들다고 봐야되겠습니다.

억제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 위원 권선안 그러면은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예를 들어 장흥국민관광지 같은 실례는, 실례로, 와서 장사하는 분들이 우리 양주군민이나 장흥면 사람들 보다는 외지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인제 가기 전에 일영이나 상하리 이쪽에 그린벨트로 고암리쪽에 많이 묶여 있는데 그 쪽을 그 주민들도 거기는 사실상 식당을 만들어 놔봐야 주민들이 사용할 식당이 별로 없는데 거의다가 서울 외곽 시민들을 위해서 식당을 만들어 놓고 장사를 하는데 그럼, 군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상급 기관에다가 주민들의 여론 청취를 해갖고 건의서를 금년에 몇 번이나 올려 주셨는지 묻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이런 어떤 대중음식점에 대한 그 허용에 대한 건의는 안 올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무제한으로 풀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혜택받는 것은 우리 고유한 농민이나 거기 사는 주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파괴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는 안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기준에 맞았을 때에는 가능한한 허가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몇 건을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선안위원 질문하세요.

○ 위원 권선안 그러면은 그 주민들인지 원래 거기서 오랫동안 산 주민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그 주민등록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건의사항도 좀 올려주고 그래갖고 그린벨트내에서 사는 분들의 수입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는 방안 좀 모색 좀 하는 차원에서 상급기관에 건의서도 올려주셔야지, 주민들은 면사무소 같은데는 건의서는 올리는데 면에서는 군청에 건의서는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도 자세히 모르겠고, 군에서 일단은 차단을 시키고 한번도 안 올려줬다는 것은 이건 주민들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좀 반영 좀 시켜줬으면 안될 때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주민들의 욕구를,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권위원님 말씀도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 구역이라는 하나의 지정 목적이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대중음식점이나 근린생활시설을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있는 입장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위원님이 지금 현재, 물론, 장흥이나 이런 데를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우리가 지역여건에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민이 있다면 그 여건이 맞았을 때는 저희가 중간에서 비토하거나 반려한 사항은 없고 다 일단은 도의 승인을 얻어서 가능한한 처리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어떤 근린생활 시설에 대한 이 건의문제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우리가 시기가 이르고, 제가 봤을 때 그린벨트내에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거는, 앞으로 이 토지만 갖고 있고, 진짜 집을 갖고 있는데 집을 지을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주가 승낙을 안해서, 이런 문제점에 있는 것은 한번 저희가 구상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는 지금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예, 다음 질문?

예, 권선안위원 질문해 주세요.

○ 위원 권선안 그런데 그것은 연구를 하신지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행이 현재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거를 좀 연구를 너무 오랫동안 1년이고, 수개월. 우리가 의회가 문을 연지 얼마 안됐지만은, 그 의회가 문 열자마자 그런 얘기가 대두가 되었는데 여태까지 연구만 하고 계시니까, 그 집을 그렇게 지을려고 그런 사람들은 내 땅에다가 옮겨서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있는 사항이니까, 너무 연구를 너무 오랫동안 하시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그거를 지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은 저보고 장흥면이 아닌 타지역 갖고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상하리에 근린생활 시설로 3건이 나가고 장흥면에 1건이 나갔지요, 그래서 이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사오입이 잘 안된다고 그래서 사사오입 정도 해갖고 한가구 더 해준다고 그래서 12집인데 5집허가가 나갔는데 1집 더 내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좀 해갖고 좀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좀 다 나오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연구를 하셔갖고 이왕이면 어느 과장님 모양 주민들 편에서 서갖고 상급기관에서도 안되는 것 여기 하급기관에서 빵빵 허가내주듯 그렇게 좀 과장님도 좀 융통성있게 해주셔야지 그것 뭐, 안된다고만 자꾸만 어렵다, 사사오입이 힘들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요런 경우는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그건 한번 저희도 한번 도하고 상당한 사전협의를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 권선안 그러면 요거는 21번 그린벨트에 관한 얘기고요, 신천수계 하수도 정비 또, 하수도, 신천수계 하수도 정비가 과장님이 인력이 딸려서 인제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업추진이 사실상 이게 너무 늦어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지. 사업추진이 늦어진 것 가지고 인력이 업무과다나, 인력이 없어갖고 사업추진이 늦어졌다는거를 여러과장님들이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본위원이나 같은 위원님들도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어떤 책임한계가 있어야지 이것 무슨 업무과다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졌다,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식이 아닌, 할 수 있는거를 업무과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인력이 필요하면 내무과장이 도에 올라가서 갖고 인원을 많이 좀 배정을 받게끔 도에 가서 로비를 하셔야지 전화나 공문이나 해갖고 그게 인원달란다고 안 줄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용 포크레인 운영실태를 보니까 이게 타군에, 타시군에 수해복구사업이야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만 이게 장흥면도 꿩사육장이고, 이것 뭐, 그런 것 안 허물 것도 포크레인이 와서 푹푹 그냥 높은 사람이 나온다니까 찍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포크레인이 어떻게 우리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고 좀 잘못된 거를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장비를 이용해서 인제 부순단 말예요. 그렇죠.

○ 도시과장 최성환 예,

○ 위원 권선안 그러니까는 그 포크레인 앞에 가서 주민들이 난리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타시군에 포크레인을 빌려줘 갖고 쓸 수 있는 적기에 못쓰는 경우도 있단 말예요? 포크레인을 진짜 각 읍면에서 빌려다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 각 읍면장들은 이것 잘 모를거예요, 그리고 요구를 하면 되지만은 여기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청담천에 모래채취사업 할 때도 우리 포크레인 집어넣어 갖고 했으면은 그만큼 우리 양주군의 세수입이 되는데, 이것 수해복구사업이야 어쩔 수 없지만은 남양주나 고양, 의정부 같은 데를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가 쓸라고 그럴 때 못쓴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불요불급하게 빌려줄 때 아니면은 수해복구사업 이런 것 아니면은 빌려 주질 말아야지 우리가 쓸 때를 못쓰고 세수입을 올릴 것은 못 올리고 엉뚱하게 장비대 나가는 그런 경우가 도래하니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건지...

○ 도시과장 최성환 예, 우선 신천수계 하수도의 발주 늦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또 큰 책임을 통감합니다.

늦게 발주된데 대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절대 그러한 일 없도록 아주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크레인 운영실태에 대해서 남양주, 고양, 의정부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도 합동단속에 의해서 저희가 도비로 사가지고 시군에 배정돼 있는 것은 운영을 하지만 총괄적인 집행계획에 의해서 일괄 지원나간 사항입니다.

물론 그냥 고양군수가 포크레인 지원해주시오, 이건 타관내엔 사실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은 절대 없겠습니다만, 또 읍면에서 정당하게 지원요구가 오고 또, 우리가 장비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양주나 고양에서는 도 합동 기동단속때 장비를 사용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또 다음 질문 없습니까?

예 권선안위원 질문해 주세요.

○ 위원 권선안 마지막으로 그 도시구역내 형질변경 허가 등 요하는 사항인데 요거를 아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군에서도 예를 들어 조성이 완료된 기존 토지에 한해서 형질변경을 안받고 건축허가를 내준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를 형질변경을 받게 되다 보면은 그 설계사무소에 그냥 민원인들이 돈만 갖다주는 경우가 된단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4조 1항 동법시행령 5조1항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런 것은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도시과에서는 여기 설계사무소 각처마다 이거를 공문으로 내보내 갖고 이 절토사항이 필요없는 대지는 그냥 건축허가를 내줄테니까 그것하라고 공문을 내보내신 적이 있는지?

○ 도시과장 최성환 아, 그건 저희가 건축사 간담회에서도 이 병행처리하는 문제와 구분처리하는 문제는 분명히 밝혀 드렸습니다.

○ 위원 권선안 그런데 말로서 했지...

○ 도시과장 최성환 근거서류도 있습니다.

저희가,

○ 위원 권선안 아니, 공문으로 보내신 적이 있어요?

○ 도시과장 최성환 공문으로 그런 어떤 한계점에 대한 건축사한테 공문지시한 건 없는데 제가 간담회시에 그런 몇가지 유의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또 앞으로 아마 92년도부터 그 문제가 필요하다면 공문으로,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한계규정을 지어가지고 건축사한테 저희가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지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예, 질문하세요.

○ 위원 권선안 필요하다면 말이예요.

앞으로는 그 회의석상에서 얘기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될 수 있는 한 공문으로 내보내셔 갖고 민원인들이 불필요이상의 금전이 지출되지 않도록 공문으로 좀 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도시과장 최성환 예, 공문. 저기, 우리가 계획 세워서 공문으로 건축사한테 분소장한테 그건 총괄적인 안내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런데 한가지 여기서 이해하실 점이 뭐냐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역내 요 문제는 도시계획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왕왕 문제점이 나오는게 있는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전에 좀 이해해 주시고 도시계획지구내에 대해서는 공문실사를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정회)

(18시 20분 속개)

○ 위원장 정명훈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일동안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1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군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을 감사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돌출시켜 시정 개선하고자 감사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중점행정사무 감사 대상 70여건을 마치면서 그간 느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며 상세한 세부 지적사항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감사보고서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비록 3일의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양주군의회 구성이후 첫 행정감사라는 점에서 영원히 의회사에 기록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간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자료를 성심성의껏 작성, 제출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진지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아쉬웠던 점은 감사운영의 미숙, 일부 자료작성의 불충실, 감사도중 성의없는 답변에 언성이 높았던 점, 나에게 책임전가, 소신없는 업무추진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그간 감사를 위해 각종 자료의 수집, 주민여론 수렴 등을 감안, 감사에 임하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도중 의회와 집행부간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는 모두가 양주군을 생각하고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인의 입장과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책임있는 일을 했다는 점에서 이 시각이후 모두 이해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군정에 임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9조,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제 금년도도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모든 것을 깨끗이 마무리짓고 희망찬 임신년에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 양주군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감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총평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공무원 10인

  • 부군수임승춘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실장김건기
  • 축산과장김남열
  • 산업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송종섭
  • 산림과장송기종
  • 건설과장임은식
  • 도시과장최성환
  • 기술보급과장송계형

○ 위원아닌위원 1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 홍영섭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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