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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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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양주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12월 11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 질문·답변


심사된 안건

1.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질문·답변

-각실과소별 실과소장 보고-


1.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질문·답변

-각실과소별 실과소장 보고-

○ 위원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동료 위원여러분이나 관계 실과소장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을 우충국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우충국입니다.

여러 가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새마을과에 30개가 금년에 있었는데 25개 사업은 원만하게 준공처리가 됐고 5개부분이 현재 안 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공사들은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 인지 공사발주 자체를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와 여건이 있었을텐데 이 점에 대해서 이유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와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훈 새마을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우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두 저희 요번 추경사업에 포함된 것까지 30개소로서 총 도로포장에서 29개소, 하수구가 1개소에서 30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완공된 것이 25개소, 현재 추진중인 것이 5개소인데 이 추진된거를 공정별로 보면 지금 83%에 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추진 중에 있는 5개소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회천읍 고암1리 포장공사로 5천4백45만원을 들여서 750m를 하는 사업이 있고 회암2리 도로포장 공사로서 4천59만9천원, 600미터의 포장사업 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그 다음에 고읍리 세항-중동간 도로포장 공사에 4천9백50만원을 들여서 697m를 포장하는 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산리 도로포장 공사가 6천9백30만원을 들여서 950m를 추진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비암1리 도로포장 공사가 6천9백30만원을 들여서 820m를 하는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건 추진 중에서 2차 추경에 계상됐던 고암1리 도로포장 공사, 회암2리 도로포장 공사는 그간에 10월 6일날 저희가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간에 기초공사는 7월초까지 완공을 해놨었고 그 다음에 회암2리도 기초공사를 완공을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가 자꾸 레미콘 관급자재 말씀드리기도 참 어렵습니다마는, 당초에 그게 봉제 레미콘으로 지정이 됐었던 건데 거기에 KS마크가 정지가 되는 바람에 삼화 레미콘으로 조달요청선이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당 면장이나 저희 군수님께서나 관계부서인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이 자료를 다루는 건설과에서도 늘 가서 촉구를 했고 그 다음에 업자도 가서 공급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 물량이 딸리고 물량이 현저하게 공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고암1리 도로포장 공사와 회암1리 도로공사는 지금 95%에 공급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그걸 봉제 레미콘으로 공급선을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읍1리 도로포장 공사는 11월 1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요번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착공이 된 사업으로서 요거도 지금 40%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한산리 망향의 동산 들어가는 도로포장 공사도 지금 80%의 공정으로서 어제 눈이 오는 바람에 늦었습니다마는 요것도 날이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금주까지 완료하도록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암1리 도로포장 공사도 11월 23일날 착공이 됐습니다마는, 30%의 기초공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 날이 영하5도까지 사업적정 기온으로 봐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대책을 하도록 하고 정 기온이 하강되면 저희가 이월사업으로 넘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변명의 말씀 같습니다마는, 그 레미콘 관급자재에 물량 부족과 그 다음에 추경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이라든지 입찰공고 기간 등에 기간이 상당히 간고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또, 한번 추경일자가 늦어진 것도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챙기고 또 조밀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업추진상에 지연이라든지 상식으로 통했을 적에 암만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떻게든지 빨리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적에 저희 다음 사업들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우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네,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핵심적으로 물어본거는 고암1리 도로포장이나 회암2리 도로포장, 한산리 망향의 동산 도로포장은 기히 그 전에 착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월달에야 왜 발주를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그 전에도 했던건데 고읍리 세황이나 비암리 같은 거는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2차 추경에 변경된 거기 때문에 가뜩이나 레미콘 사정 등 관급자재가 어려운 상태에서 늦게 된 2차 추경까지 굳이 여기서 추궁하려는 거는 아닙니다.

그 점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엄중오 그거는 과밀도로 포장공사, 회암2리 도로포장 공사, 한산리 도로포장 공사는 그거는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건의가 여러번 됐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그 간에 주민들에 도로편입지에 대한 사용동의라든지 그 주민들에 기존 도로를 확장하려니까는 5m이상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에 동의가 늦어졌고, 자체적으로 설계하는데 늦어진게 있습니다.

그런 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다시 한번만, 자체적으로 설계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하는 언질이 지금 나오셨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젠지 좀 더 깊숙이 얘기를 좀 해 주세요.

○ 새마을과장 엄중오 그때 그거는 수해를 당하고, 수해에 따른 설계도 중복이 됐었고,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 위원 우충국 그런 이유 때문에 1차 추경이나 본 예산에 반영됐던 것이 10월까지 갈 수 밖에 없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2차 추경에 계상됐던 겁니다.

○ 위원 우충국 이건 2차 추경이 아니죠!

2차 추경은 10월 26일날인가 됐습니다.

이건 10월 6일날 착공이 됐으니까, 이거는 그 전에 예산편성이 다 됐던 겁니다.

이렇게 느슨한 예산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느슨하고 안이한 사고방식으로 주민들이 하루가 여삼추같이 기다리는 숙원사업인데 행정부에서 이렇게 느슨한 자세로 임해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고 다른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저,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예, 권선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지금 과장님께서 도로 포장하는데 들어가는 토지편입 관계를 주민들에 동의관계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미 7월, 8월달에 동의가 다 끝나갖고 아니면 그 이전에 동의가 끝나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얘기하신다면 잘못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구요.

또 한가지 동절기에 사업이 추진될까봐 담당계장한테 수없이 사업에 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했는데 염려말라고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10월말까지 하겠다, 9월말까지 하겠다, 자꾸 얘기를 했는데 착공도 안해 놓고 어떻게 된거냐, 제가 수십차례에 걸쳐서 문의를 하고 질책을 했는데 염려없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결국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장 편입이니 설계상 수해난거 때문에 늦어졌느니 이거는 하나에 핑계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 하고는 180도 틀린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권선안 위원님께서도 사업이 부진하고 늦어진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답변드린 거에 대해서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암1리 도로포장 공사라든지, 비암1리 도로포장 공사, 한산리 도로포장 공사 그 외에 고암리도 마찬가지고 비암리 도로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들에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건건이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해당 읍면장이라든지 거기 이장, 마을지도자들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계제돼 있기 때문에 전부 일사불란하게 동의가 됐다고는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가 우선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일부에 지연 사례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10월 6일날 착공을 전부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2달이 가까워졌는데 그 동안에 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할진대는 그게 기초공사만 끝나면 그 레미콘 공급만 제대로 되면 그저 한 5, 6일 3, 4일이면 완공이 되는 사업인데 자꾸 또 정말 레미콘 공급이 지연되는 관계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는 걸 다시한번 중복 말씀드립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 권선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고암1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는 조사를 해 보니까 이미 6월달에 토지에 편입된 거는 다 동의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또 담당계장이 9월말 아니면 10월말까지 책임지고 하겠다하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만나볼 수 없어서 담당 계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9월 1일날 봉제나 미화 레미콘이 관급자재 KS가 정지를 먹어갖고 삼화 레미콘만 정지를 안 먹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하신거 밖에 안 되구요?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한 대로 해야지 이거 뭐 구두로 약속했다고 그럼 약속은 괜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제발 모든 위원님들이 동절기에 공사가 이루어질까봐, 염려를 해가지고 여름부터 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업자 선정이 1차 추경에 됐는데 그게 10월달에 가서 됐는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김재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지금 우충국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과는 다른 말씀인데요, 새마을과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석상에서 우리 새마을 과장님이 새마을단체 육성을 위해서 연간 분기별로 4천4백만원을 합산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시고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여기보면 새마을 지회에 2천만원, 군 협의회 360, 군부녀회에 3백6십만원, 읍면 지도자 협의회, 부녀자 협의회로 7개 읍면 합쳐서 8백4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읍면별 무슨 새마을지도자 수가 적은데는 행정리수가 적은데는 열댓명 미만이고 회천읍같이 많은 경우는 29명, 30명에 가깝게 됩니다.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지급을 해 주시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과거에 이 새마을 중앙본부가 생겨가지고 새마을 운동이 새마을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거는 누구나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6공화국 들어와서 새마을 중앙본부 또 회장이 무너지게 되니까 민간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되니까, 읍면에 산재돼 있는 각 리 단위로 선출이 돼 있는 읍면 지도자들이요, 리단위 지도자들, 부녀회장들이 불만이 대단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냐 하면 군에 행사가 있어서 회천읍에 새마을 지도자고 새마을 부녀회장들 동원할 때는 박수부대 동원한다고 합니다.

장흥면에 자연보호하러 동원을 할 때는 청소부대라고 해요. 심지어 읍면에서 누가 그 지저분한 거 치울라고 하겠습니까?

새마을 지도자들 만만한게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 불러다 시궁창치기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궁창 부대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우리 특혜라고 주는 거는 과거에는 아마 명예증명도 해 줘가지고 버스도 얼마, 교통운임도 얼마씩 절감을 해주고 그런데, 현재에는 그것도 제약이 있어 가지고 2년, 3년 이상 지도자를 수행한 자녀에 한해서 학자금 주는거 일인당 아마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18만원씩 도합 36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 읍면에 새마을 지도자단체, 새마을 지도자들, 읍면에 부녀회장들 이 사람들이 대개가 이장들은 그나마 수당이라도 받고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해서 점심식대까지도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 그런 궂은 일 다하고 여름에 꽃길 가꾸기 해라, 그 사람들 비 맞으면서 다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처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우가. 각 읍면 지도자들을 만나고 오면 항의가 들어온 게 무려 제가 갖고 있는게 13가지나 됩니다. 그 불만의 소지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 부녀회장님도 다 포함이 된겁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불만해소를 어떻게 해주실 건지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 새마을과장 엄중오 김재현위원께서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사기대책과 새마을지도자들이 읍면에서 군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데 그들에 대한 사명감 고취하든지 사기앙양에 대해서 너무 지금 보조라든지, 행정지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어루만져 주는 것이 소홀한 점이 있어 가지고 불평불만이 팽배해 있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복지 양주군을 위해서 모든 주민들이 좀 참여해야 모든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지역사람들끼리 의논하고 해결하는 인정이 넘치는 마을과 면이 되는게 매우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년 전, 3년 전에 새마을의 재 점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던 그것이, 그것에 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볼적에는 소홀함도 있습니다.

이 차제에 보수를 받기 이전에 우리 새마을 지도자라는 사명을 볼 적에 정말 무보수 아무 것도 없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직위이전에 지역주민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자기에 일도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는거는 일일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차제에 다시한번 해가 바뀌고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지, 저희가 소홀한 것이 있었다면은 더욱 관에서 사기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신적인면, 따뜻한 마음을 통하는 그런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서 정말 내년도에는 다시한번 그네들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도록 이렇게 모든 시책을 건의하고 저도 제게 주어진 과장에 직분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해 나가도록 한번 구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재현 네, 이게 위원님들이 어떤 현안 문제를 지적을 하시고 그러면 예산 저거 대시고 법도 핑계를 대시고 그런데, 실제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먼저 기관장님들이 봤을 때 지도자들에 대한 예우는 간단합니다.

예우하기. 의논할 일이 있으면 같이 불러서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문제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라고 봉사자로 뽑아 놓은 분들인데 그런 식으로 예우를 해 나가면서 의논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아마 더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할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각 읍면에 궂은 일 있고 한거는 이장들 보고 와서 하라고 하면 합니까? 애매하게 지도자들 부녀회장들 그 사람들 시켜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어떠한 뭐 읍면 기관장이고 새마을 과장님이고 군수님이고 좀 따뜻하게 등도 한번 더 쳐주고 하면 그 사람들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금년에 사업 추진이 안된 사업장의 사업주들 아니면, 사업을 했더라도 사업을 제대로 안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주군에서 그 사람들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야지. 이 사람들 사업만 맡아놓고 입찰만 받아놓고 아니면 수의계약해 놓고 사업은 추진도 못하면서 사업은 맡아놨다 말이야, 결국 담당과에서만 골치들 아픈데 그런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권선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요즘에 사업을, 수해복구 사업이거 주민숙원사업이건 많이 추진하다 보고 또, 레미콘이 부족하니까 느끼는데 솔직히 주객이 바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업자들이 공사를 발주하던 관청이라든지 개인 사업체든지 해서 모든 지시를 따르고 했는데 지금은 원체 관급 레미콘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빨리 어느 공사기간내에 일정량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 감독도 합니다마는, 그게 완공되기를 바라는데 저희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솔직히 회사 사장들이라든지 도급맡은 업자로 하여금 그저 면장님도 같이 가게 하고 저도 같이 가서 레미콘 회사에 가서 절을 하고 굽신거리고 하는 바람에 그래도 하나에 방패로 내세운 입장이 돼갖고 우리는 사업이 너무 부진하고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그네들로 하여금 같이 동료적인 입장에서 추진자가 돼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그런 감이 제가 느끼는게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업자가 뭐 설계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이런거는 의당히 감독공무원이 다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응분에 조치를 취한건데 고의성이 있다든지 큰 하자가 있을 때는 관계계약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업이 지금 읍면에서 도급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일부 군에서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부실공사를 해서 제재를 해야할 사항은 없는 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권선안 제가 알기로는 10월달에 추경하는 그 사업장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장도 있어요.

똑같은 관급자재를 사용하는데 그 능력없는 업자한테 사업을 맡겨 갖고 내년도로 사업이 이월이 되는 입장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름에 5월달엔가 추경에 이미 된거를 여태까지 못하는 업자가 있는가 하면 10월달 추경해 갖고 11월달에 업자가 선정됐는데 그 사람들은 관급자재 딸리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완공에 이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선정을 해줘야지, 능력없는 업자들을 선정한다면 매일 악순환만 거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공무원인지, 업자인지 모르게 공무원이 바쁘니까 레미콘 회사 쫓아다니고 업자만나러 다니고 업자들 들어오라고 하면 어디 들어오길해요?

그런 업자들이 상전이예요 양주군에서는 앞으로 받아들이지 말도록 하는 방법을 말씀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나중에 보충질의 하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급 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하면 거기에 관급자재, 철근이라든지 시멘이라든지 레미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조달 요청을 해 가지고 그 물건이 조달 공급처로 하여금 대줄 수 있는 길을 터줘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자로 하여금 무능력해서 추진력이 없어가지고 자재를 못끌어왔다, 그거는 지금 하도 이 관급자재가 딸리니까, 말씀이 되는거지 그거는 어디까지나 관급자재는 저희가 공급은, 관에서 해야 할 의무를 지닌 거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해주셔야 될걸로, 원체 물자가 딸려 가지고 그런 실정이라는데 관급자재 공급만은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업체로 지정이 되고, 그 업체로 하여금 적시, 적기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업자에 능력이라든지 이것하고는 별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하여튼 사업추진에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도 어떠한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급자재가 원활히 공급만 된다면 이러한 일이 없을 겁니다.

○ 위원 권선안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게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1월달에 중순경에 추진한 사업도 똑같은 관급자재인데 그 사람들은 업자가 능력이 있어서 떼오는 거지 관에서 협조를, 그러면 어떻게 5월달 추경하고 10월달 추경에 10월달게 먼저 사업이 되고 5월달에 한거는 어떻게 지지부진합니까?

그거는 제가 들을 때는 업자를 두둔하시는 말씀으로 밖에 안 들리는데 시차가 몇 개월에 시차가 있는데 나중 온 업자가 먼저 공사 완료 했는데 그런 업자를 앞으로 양주군에서 시켜야지, 무능력한 업자를 시키면 안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아니 금년도 동절기가 닥쳤으니까 도로포장 못하잖아요. 딴 업자는 나중에 한 업자들도 똑같은 관급자재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업을 해 갖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네.

○ 위원장 정명훈 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새마을 과장님은 물러나시고, 한가지 잠깐 참고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과정에 있어 상당히 진도가 떨어졌습니다. 사실대로 잘못한 거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신건 훌륭한 질의라고 봅니다.

다만, 당초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보충질문을 하시고 기타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실 때는 여러 가지를 사전에 종합해서 메모를 하셨다가 한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고 또하고 계속 똑같은걸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니까 같은 질의한 건에 대해서 쭉 한꺼번에 길어도 좋습니다. 한꺼번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집행부에 답변요지를 본다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잘못된 점은 인정을 하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시정할 건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한껏 전부 이유만 종일 거기에 대한 이유 설명만 하다 끝이 났어요.

그렇다면 이 감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것이 이유를 듣자고 감사를 하는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추궁을 하면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하는데 그냥 변명만 하고 넘어가는 실정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답변을 좀 피해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김재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네, 김재현입니다.

지금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묻고 싶은거를 3, 4일전에 의장을 통해서 집행부에 요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그 질문의 요지가 집행부에서 작성을 해서 이리로 넘어왔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이 자료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 한번씩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양주군 소식이다 해가지고 VTR을 제작을 해가지고 대단한 홍보효과를 얻는다고 우리 공보실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연초 업무 계획보고에 보면 VTR TAPE를 연 12회 제작을 해가지고 관내 5개 유선방송을 통해서 1일 3회씩 만여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 민원실을 통하여 방영함으로써 관청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홍보는 물론 무료함을 느끼지 않도록 일석이조에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음 TAPE를 공급 받았을 때는 한 2, 3일간 유선방송 시작 전에 1, 2회 정도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일부 가입 시청자들은 갖은 욕설과 폭언으로 다른 채널로 돌리라고 한다는데 이런 실정인데, 공보실장께서는 군정홍보에 연간 3천여만원에 홍보비를 투자하면서 관계 공무원이 애쓴거 만큼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지 또, 읍면 민원실을 통해서 VIDED TAPE를 방영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읍면에 그런 시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내 5개 유선방송사에 시청자 가입 분포가 대략 보면 집단 취락지역 도시계획 지역안에 있는, 인구 밀집지역에 편중돼 있는 실정인데 아마 허가 당시에는 가입 대상지역을 전 지역을 가설해 주기로 하고 허가를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이나 또한, 시청료 문제는 한 가구에 세입자 다세대는 물론 그 가구주 부모님이라든지 자식들방에 있는 TV수상기 대수까지도 다 쳐서 시청료로 징수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민원이 굉장합니다.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사실을 파악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정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영시간대를 어느 반상회 날이라든가 특정인을 지정해 가지고 특정시간대에 방영을 한다고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가 더 증대되지 않을까.

현재 보면 양주군정 소식이라고 그게 나오면 딴 프로로 돌리라고 심한 얘기도 나온다고 하니까 공보실 차원에서는 잘 된다고 그러고 일반들한테 물어보면 잘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보실장님 제가 묻는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 정명훈 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하실 때 질의할 때 메모를 정확히 해가지고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충실히 해야지, 사전 인쇄물이나 가져와 가지고 낭독해주시는 식의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김재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VTR제작 군소식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선 방송을 통해서 저희는 만여 세대에 공급은 하고 있고, 또 7개 읍면에 민원실을 통해서 관청을 찾아 오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시청을 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왔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몇 유선방송을 통한 또,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제시간대에 방영치를 않고 이따금 횡포를 부리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을 해 주신거에 대해서 본 실무자는 상당히 외람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인, 분석해서 충분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가입대상자에게 시청료관계는 저희가 요 일주일전에 5개 유선방송에 확인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 업자들로 하여금 지금 저희하고 충분히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가 적출을 해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금 강구중에 있고 이들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방영 시간은 김위원께서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특정시간 얘기를 들어서 반상회시간이라든가 기타 다중집합 시간을 통해서 특별한 시간을 활용해서 양주군 소식을,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군 소식을 전 군민이 속속들이 볼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내무과 소관 한상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상익 한상익입니다.

내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자율방범 대원을 운영함에 있어 초소 운영활동이 부진하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여론이 있고 90년도에 무전기 16대를 자율방범대원한테 공급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운영과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그 실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훈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한상익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주민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자료로 이미 서면으로 제출을 해 올렸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범초소 6개소를 신설하는데 1천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 방범초소는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 외진 곳 이런데 시설하는거로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은 자율방범대나 또, 기동순찰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지역에 방범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이 경찰서나 또는 방범대원들의 활동처럼 원활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이분들이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 지원 위원회라는게 자율적이 단체입니다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우선 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읍면단체장이나 기업체 대표들로 그 지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역시 돈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무전기를 16대를 사준 것은 기동 순찰대 1개대에 2개씩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교신을 해야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3십5만원짜리를 사줬습니다마는 통화거리가 짧아서 많이 떨어진데서는 통화가 안 된다는 이런 여론에 의해서 5십만원씩, 한 대에 5십만원씩 16대를 8백만원 어치를 사서 읍면에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역시 기동 순찰대나 자율방범대에서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은 금년도 새질서 새생활 2단계 추진시기부터는 자율방범대 관리를 경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인 운영을 경찰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활용이 되고 있는지는 점검한 바가 없어서 소상히 답변을 못 올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명훈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상익 방금 무전기는 제가 알기로는 90년도에 일부 나눠 줬고 지난번에 8백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면단위로 해가지고 구입을 8백만원을 줘가지고 구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나간데는 어디 어디 나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박홍문 읍면별로 1개대씩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값이 싼거는 통화거리가 1㎞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우수한거로 사서 주고 대신 작년에 쓰던거는 자율방범대가 26개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원 방범대에다가 관리 이관을 시킨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한상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상익 한상익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군집단부지 조성사업에 관계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거기에 대한 집단부지조성 관계로 해가지고 어떠한 앞으로 방향을 갖고 계신지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훈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한상익위원께서 공유재산 집단조성에 따른 추진 경과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 아직까지 승인이 떨어지진 않고 예산 조치도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기어코 변경을 해서 구입을 해야겠다 하는, 군에 방침을 세워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행정 처리를 거의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실시를 해서 현재 예산 조치와 또,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이 나는대로 구입을 하도록 만반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예, 보충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안광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광순 안광순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에 생계 안정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과 특히 생보자 직업훈련 상황을 답변을 해주시고 생보자 직업훈련 실적이 극히 부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훈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사회과장입니다.

안광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에 생계 안정을 위한 세부추진 사업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을 거택 보호자로 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택 보호자가 468가구에 858명입니다. 이 중에서 70세이상 가구가 210가구가 됩니다.

70세 이상되는 가구는 거동이 불능하고 그 다음에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는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를 포함해서 약 468가구에 어려운 저소득층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경기도에 거택보호 대상자가 2.3%, 그 다음에 저희 군은 2%에 해당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3억9천만원을 자금확보해가지고 그 중에서 국비가 80%입니다.

도비가 10%, 군비가 10%해서 이 비율로 분담해서 사업비를 확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실적은 3억4천6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저소득층에 생계안정에 거택구호외에 월동기 영세민 구호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대상은 163가구에 528명에 해당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3개월만 저희가 구호를 합니다.

사업비가 6천5백만원입니다. 6천5백만원 중에 50%는 국비고 도비가 25%, 군비 25%가 투자됩니다.

그 실적으로는 3회에 걸쳐서 3천6백만원을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생보자 직업훈련 상황하고 부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보자 직업훈련은 저희가 도에서 목표설정을 10명으로 받았습니다.

생보자 직업훈련이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계획된대로 이거는 순 국비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몇 명을 보내겠다하는 그러한 사전 저거 없이 생활 보호대상자는, 국가에서 너희 군에서는 몇 명을 작업훈련시켜라 또, 너희 군에는 몇 명을 입소시켜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왜 필요한거냐 하면 교육기관이 한정돼 있고 사업비, 국비가 국회에서 결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몇사람을 보내겠다. 결정하지를 못합니다.

저희 종목, 직업훈련종목은 자동차 경비 등 4종이 있습니다. 4가지 중에 저희 군에는 2가지만 입교를 시켰습니다. 물론, 훈련기관은 도에서 지정이 됩니다.

훈련 기간을 말씀드리면 6개월 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도에서 사업비는 7천만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그 실적은 저희가 목표는 10명, 실적은 11명입니다.

사업비는 2천2백37만5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인원은 11명이 갔는데 사업비는 왜 그렇게 적은 집행이 됐느냐 하면 그 집행 금액이 개인 개인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예산 확보한 금액은 전액을 다 주는거로 예산이 확보됐지만은 개인 개인에 따라서 그 집행유형이 다릅니다.

저희가 그걸 설명을 드리면 훈련을 받는 한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금 한 사람한테 2만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수당은 월 2만원, 식대가 월 3만원, 가족생계비가 월 3만원, 취업준비금이 5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3만원을 지급을 안합니다.

그 다음에 취업이 안 됐을 때 취업 준비금을 지원 안합니다. 지금은 교육이 1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수료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훈련 중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수료 예정자도 있고 중, 고등학교 입학마냥 날짜 정해서 입학이 완료되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부진 사유는 사업비에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서 집행이 안된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안광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광순 자료로 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생보자 훈련 사업비가 국비가 7백2십4만9천원 아닙니까?

거기서 물론 더 이상 못 보낸다고 하는데 지금 하여튼 이 금액은 11명, 여기 보낸거 훈련생을 뽑아서 2백37만5천원 밖에 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약 5백만원의 금액은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반납해야 할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 사회과장 송승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졸업을 아직 못해서 취업준비금이 지급이 안됐고 그 다음에 지금 입교한지가 컴퓨터는 6개월입니다. 입교한지가 얼마 안 돼서 내년도에 수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남은 5백만원은 국비로 반납이 되고 이 금액에 내년도 예산에 다시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안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도에 자료를 전부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 정산 보고를 하게 되면 국비가 다시 확정되서 이 돈은 도로 내려옵니다. 소요예산에 대한 거는 내려오게 됩니다.

○ 위원 안광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을 도로 반납했다가 다시 그거를 또 금년도 수료생 훈련, 지금 현재 훈련 중에 있는 사람 몇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거만 내려 오는거고 지금 퇴소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송승환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하고 집행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 차이가 많은 이유는 지급시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작년도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하는 시점하고 졸업하는 시점이 안맞기 때문에 지방비, 우리 예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요거는 교육수료에 따른 예산은 그렇게 계획때 실적이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도에다가 그 내역을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고 정산을 하면 내년도에 이 예산이 다 내려온다, 이거는 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한다고 해서 양주군이 손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업비가, 다시 훈련에 필요한 사업비는 다 전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권선안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나 월동기 영세민, 구호민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월동기 영세민들은 어느 각리별로 확정을 해 갖고 너희 리는 5가구면 5가구, 10가구면 10가구, 이렇게 선정해서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없는 리도 있고 해당많은 리도 있습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택보호자도 마찬가지고...답변 바라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지금 그 대상자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동기 영세민 대상자 책정은 무엇이 월동기다 하는 지침을 주고 그 다음에 이번 월동을 하는데에 꼭 구호양곡을 줘야만 월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 보고를 해라, 그렇게 했지. 뭐 너희 리에 몇 명을 지정을 해서 추천해라 이러한 지시는 안됩니다.

다만, 저희가 월동기 예산을 무한대로 잡을 수는 없고 보통 저희가 10%이내, 도에서 5-10%이내 이렇게 예산에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너희 동네는 몇 명이상은 어렵다 그런 의미로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인원을 정해서 시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너희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해서 내려 가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 조사 지침이 약간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당 월소득이 5만원 이상 했을 때 은행에 구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측정하는 사람이 비전문가일수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못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를 들어서 가감되는 숫자의 범위,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그러한 주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원은 너희 얼마내라고 확정지어서 시달하는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훈 네, 권선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근데 그 월동기 대책, 영세민 같은 경우는 각 읍면에서 각 리로 하달할 때 대충적으로 1개리에 5가구, 10가구 이렇게 책정을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리도 리 나름이고 반도 반나름이고 읍면에 인구 비례하고 틀려지는데 지금 과장님은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각 읍면에 다시 얘기를 하셔 갖고 진짜 월동기 영세민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숫자에 얽매여 갖고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좀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동기 영세민을 몇가구 내라고 한거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또, 월동을 하는데, 누락이 돼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추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국비 사업이 일부 있기 때문에 50%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월동기를 넘기기가 어렵다면 이웃돕기 차원에서 월동기를 넘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예,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과장 물러 나시고 시간이 1시간 10분 된거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김재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김재현입니다. 특별 청소구역 확대지정 및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을 묻고 싶습니다.

본 군에서 특별청소구여내 청소관리비로 91년 당초 예산에 3억9천만원을 들여 대행업체로 하여금 청소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해직역이 26개리 7천여 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지여에서는 청소차가 2, 3일에 심지어 4, 5일에 한번씩 수거하는 바람에 환경보호과에서 고육지책으로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를 1천4백여 세대를 특별 청소구역에서 제외시키고 계약 대행업체로 하여금 원활하게 쓰레기 수거를 하게끔 하여 현재는 특별 청소구역의 청소수거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4백세대는 별도로 환경회사와 단지별, 부락별로 계약하여 세대당 월 3천원, 3천3백원씩 수혜자가 부담하는데 쓰레기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천여 특별청소구역내 7천여 가구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3억9천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당초 계약을 했는데 그럼 천 4백여 가구가 개별업체로 하여금 개별계약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그러면 천4백여 세대가 빠져 나왔으면 3억9천만원이 다 소요가 안될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너희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큰 이권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언론인들도 없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군수에 고유 사항인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한일환경이 동두천에 있는 뭐 대행업체하고 한 저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천4백여가구, 다세대 주택하고 아파트 지역에 빠져 나온 사람들이 그 부락이 개별적으로 개별회사와 계약한거는 성일환경이라고 별도에 회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는 바로 지금 한일환경회사에 부자지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면 그러면, 이게 큰 이권이 없으면 자기 아버지하는 회사에서 그냥 별도로 계약해서 할 것인지 환경회사까지 차려가면서 한다는 거는 이거 엄청난 이권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명훈 환경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김재현위원께서 특별청소업체 지도, 감독에 따른 문제점과 동두천시와 동일 회사인 성일환경,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특별 청소지역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약 2,356평방키로미터에 7천44가구. 수혜인구가 2만9천293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리수로 따지면 26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현지 확인해 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동두천시 같은 경우 저희 군보다도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청소구역이 협소합니다.

또, 파운드로 따졌을 때 굉장히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 미화원이 5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운전이 8명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가 6억4천5백만원이 지금 지급 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연천군에 경우에도 미화원이 36명이 있고 운전원이 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행사업비가 4억9천만원이 지금 계상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상 론을카하고 일반 청소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론을카 1대당 운전원이 1명, 청소원이 4명이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론을카 1대에는 운전원이 1명에 미화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한 대는 운전원 1명에 미화원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소차는 운전원 1명에 미화원 4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3명, 4명이 올라가서 다 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람인고로 불의에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또, 갑자기 퇴직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임무교대를 하는 과정에서 쉬었다가 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운영은 4명이 다 안할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수레를 10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수레는 1대당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손수레는 10대에 환경 미화원 10명이 지금 근무를 해서 전체 환경미화원 33명이 운전원 6명을 포함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청소차는 저희군에서 배정한 청소차가 론을카 2대, 일반 청소차 3대 그걸 가지고 모자라니까 그 회사자체에서 구입한 청소차 1대를 더 구입을 해서 운전원 6명을 활용을 해서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리어카 운영은 골목 골목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수거해서 론을 박스를 설치한 지역까지 운반, 처리하는 작업을 이 손수레를 운영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론을박스는 덕정초등학교 앞이라든가 덕정역 아래쪽 같은 지역에 설치를 해서...

○ 위원 김재현 위원장,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에요. 그거 압니다.

위원들도 다 알고 자료를 통해서 다 봐서 아는데요. 문제는 제가 물은거는 7천여 세대를 애당초 한일환경하고 계약을 할 때 3억9천에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랬죠?

거기 천4백세대가 빠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애당초에 3억9천에 계약할 때는 7천 몇 세대를 계약을 할 때는 이거 가지고도 수지타산이 되고 하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천4백여 세대를 뺐다 이겁니다.

뺐으면 3억9천이 다 소요가 되지 않느냐 그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그런 말씀에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운영사업비가 당초에 계상된 것이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오던 금액에 의해서 추진이 돼 왔던 사항인데.

○ 위원 김재현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하면 아까 동두천이 6억 얼마, 연천이 4억 얼마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양주보다 재정상태가 더 좋고, 이게 뭐 군비가 아마 그쪽에 저거하니까 집어넣어 가지고 어떤 저거가 있는지 몰라도 우리 양주군 실정으로 봤을 때 3억9천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수지 타산이나 뭐나 다 계산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 아들까지 성일환경이라고 만들어 넣고 천4백여세대를 뽑아내 가지고 3천원씩 받지 않습니까?

이걸, 특별청소구역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5백원씩 받고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억9천 그대로 다 받고 이쪽에 성일환경, 아들은 천4백여세대 띠어가지고 나와서 3천원, 3천3백원씩 받고 그걸 해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이 결정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4백세대를 빼내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지금 청소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수원이나 부천같은 경우에 청소원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다가 청소원이 일시에 퇴거를 하는 바람에 광산 노무자가 광산이 문을 닫는 바람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8명씩을 양 시에서 불러다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를 딱 일을 해보고 그날 품삯도 받지 않고 모조리 다 그만두고 빼내버렸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청소업무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청소를 실시하고 있냐하면 대단위주택에 있는 청소를, 슈트를 다 제거하고 봉투에 담아서 론을박스까지 갖다가 놓는 그러한 일을 써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론을박스까지 갖다가 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슈트에다 그냥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주택에 대해서는 청소원들이 들어가서 일일이 파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구요. 개별, 일반 주택에서는 청소차가 지나가면서 벨을 울린다든가 종을 친다든가 하면 대상 가구에서 나와서 청소차까지 쓰레기를 갖고와서 얹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주택하고 그 대단위 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소요금이 상이하게 다른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그렇게 운영되지 않으면서도 3천원을 내고 3천3백원까지 내는 업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이 정착되지 아니하면 청소를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도달까지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천4백세대가 빠져 나가고 나서 당초에 3억9천 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천4백세대가 빠져 나간 후에도 이대로 그냥 이걸 지급할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계속해서 청소를 지금 못하고 있던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 처음에 질의하실 때 말씀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2, 3일에 한번 또는 4, 5일에 한번씩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대를 자기 차를 더 구입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과 거의 동일한 그런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이 금액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됐던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은선 이은선입니다. 상수리 지역에 공장 및 상가가 늘고 있어요.

근데 아마 가구수는 5백가구 되고 인구는 천8백 정도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곤란해요.

특별청소구역을 갖다가 지정을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수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네,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리적 여건을 잘 몰라서 어디가 어딘지 지금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여이 밀집지역으로서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연구검토해서 이번 특별청소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하실 분, 김재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자꾸 그 분명히 짚고 넘어갈라고 재차 묻는건데요.

물론 그게 2, 3일 4, 5일씩 걸려서 청소가 안되고 그러니까 주로 보면 큰 도로변이나 간선도로변은 저거하고 골목에만 이틀 사흘씩 심지어는 4, 5일씩 아우성을 치고 그래야 가져갔다 그겁니다. 그래서 천4백세대를 뽑아내고 나니까는 청소가 원활하게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거 통틀어서 그대로 계약을 한거로 인정을 하는건지 천4백세대분을 어떤 방법으로 그때 명확히 구분을 했을거 아닙니까? 천4백 세대 뽑아내 가지고 3천원씩 당신네들 물으시오 하고 계약을 하고 띠어냈으니까 나머지 얼마입니까?

5천6백세대분은 3억9천가지고 그대로 다 5천6백, 특혜를 주는거냐, 안 주는거냐 그때 빼낼 때 한일환경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그거는 제가 보고드렸던대로 천4백 가구정도를 빼내야만 청소가 원활히 될 수 있고 수지타산이 맞는 것으로...

○ 위원 김재현 그러면, 한일환경에서는 그걸 몰라서 계산도 안 해보고 3억9천에 덜렁 계약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너희가 저 군수에 고유권한이니까 저거 되면은 어떻게 군수가 더 지원을 해주겠지 이런 발상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이건 특혜가 아니냐 이거죠. 빼가지고 천4백세대 빼가지고서 아들이 회사하나 차려가지고 그거는 아들이 치게해서 3천원씩 받게 하고 그걸 얘기해 달라 그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글쎄, 그것이 얼마만큼 이득이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여쭈어 주셔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위원 김재현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 위원 우충국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네, 우충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뭐 어떤 의미에서 답변이 어렵다고 과장님께서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번거롭게 다시 질문하게 됐습니다.

지금 김재현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회의실을 비교해서, 이 회의실을 청소하는데 3억9천만원을 계약하고서 4분의 1이 떨어져 나갔다. 그 나머지 청소금액이 4분의 3으로 줄어 들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그만큼 줄여야 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얘기다.

우리가 귀중한 막대한 국고를 가지고 운영하는 일선 공무원에 입장에 분명히 한 구간을 한 지역을 계약을 해놓고 그것이 부분적으로 타인에게 권할권이 양도됐다면은 양도된거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 재검토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 특별청소구역내에 인구나 가구 증가율을 봤을 때 다세대 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상했던 지금 현재 7천 44가구보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에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 안계십니까?

권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특별청소구역 같은 경우 아파트, 빌라나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특별청소구역으로 해 갖고 월 2천5백원에서 3천3백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는데도 특별청소구역으로 만들어 갖고 2천5백원에서 3천3백원씩 받고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게 아닌가 하고 두 번째로 이미 연립이나 아파트에서 슈트에다가 넣다 그거 슈트를 막는 바람에 들고 내려와갖고 론을박스에 넣으니까는 당연히 그만큼에 인건비는 까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와 그리고 이게 한일환경하고 성일환경하고 하면 그 론을박스를 한일환경차가 끌어가기도 하고 성일환경차가 끌어가기도 하고 사장이 한일환경에 와서 노상 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는 특별청소구역을 단독 주택은 좀, 아파트나 빌라 같은거는 얘기가 되지만은 예를 들어 아파트나 연립사는 사람도 양주군민이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도 양주군민인데 옛날에 월5백원 꼴이예요. 천5백원이 아니고 그렇죠?

3개월에 천5백원씩 내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내다가 3천3백원씩이나 3천원씩 내니까 월500원씩 내던 사람이 몇배로 더 그러니까 원 내니까 그게 말썽의 소지가 항상 뒤따르더라고요.

혜택을 받던 사람은 못받게 하고 또, 일반주택도 그 혜택을 못 받게 하고 특별청소구역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는 한일환경이나 성일환경의 수에 놀아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그 단독주택을 3천3백원씩 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 사항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받는지 제가 지금 확인할 길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고거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요금은 부과를 저희가 여기서 하는게 아니고 읍면에서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은 성일환경이라고 하는 환경회사하고 협의해서 얼마를 내겠느냐, 얼마까지 저희는 맥시범만 잡아준겁니다. 3천원에서 3천3백원까지에 범위내에서 받아라 그 이하를 받는건 관계없습니다마는 3천3백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가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방에 가서 커피한잔을 마시면 8백원, 쌍화차 한잔을 마시면 천5백원을 받습니다.

한달동안 청소를 해주고 3천3백원이 많아서 못낸다고하는 사항은 아닐거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어저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요것을 징수하러 가는 공무원의 성의가 부족해서 제대로 하지를 못해가지고 쓰레기 요금도 지금 계속해서 체납이 돼 있는 상탠데 요거 쓰레기 요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 사항으로서 말씀을 하신거는 아니라고 사료가 되고 과거에 5백원씩 내던걸 갑자기 3배까지 내게 되니까 좀 억울한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요 사항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평성을 기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해서 협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 우충국위원.

○ 위원 우충국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될는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 후에 쓰레기 청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선 업무처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천4백세대가 떨어져 나간 나머지 세대에 청소계약금 3억9천만원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못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 대비 약 4천 내지 5천만원이 증액된거 같은데 계약금액이 말이죠. 그것은 기히 쓰레기 물량이 늘어난거 또, 1년중 늘어날걸 감안한 그런 계약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이 그런 감안하지 않은 단순한 생각에서 그 사람들이 응찰했을 리도 없고 그런 계약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그것이 어정쩡하게 지금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우리가 기존 국고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에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몰라도 한 구간에 계약된 걸 그 사람이 쪼개서 똑같이 다른 대금을 받아 간다는건 얘기가 안됩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네, 고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한일환경이라고 하는 청소대행업체에 구성인원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미화원이 33명, 운전원이 5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운전을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운전원이 1명이 더 있어서 운전원이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 계약할 때 인원을 가지고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이나 이 사람들에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 84.5%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원을 줄이거나 또, 환경미화원을 줄이거나 하면 이 청소대행사업비를 줄여서 저희들이 다시 지급을 해야될 그런 경우가 생기겠습니다만, 현재 이 사람들 가지고서도 제가 계산해 본 결과로다는 한 사람당 지금 현재 본군에서는 885명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억을 지급하고 있는 예산이 무리한 예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4억에 계상했으면 중간에 빠져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논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성립이 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에 청소물량이라든가 파운다리를 봤을 때 이 인원가지고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물량이 늘어나는 관계로 이 인원을 계속해서 활용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사항으로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장은 제자리로 가시고 가정복지과장 소관 권선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권선안입니다. 공원, 공설, 공동, 종종, 사설 묘지 현황과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내역과 향후 추진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되 시방 방금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요점만 천4백세대가 줄었는데 왜 그 돈을 3억9천만원이 필요하냐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거지 자꾸 우회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설 묘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공설묘지에 있어서 공설은 없고 공동묘지가 있겠습니다.

32개소에 10만3천667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 묘지에 있어서 사설 공원묘지로서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서 30만5천4백94평, 종교 묘지 집단묘지가 4개소로서 12만6천2백79평, 종종묘지가 80개소로서 16만3천7백85평, 가족 및 개인묘지가 66개소로서 3만3천8백76평으로서 총 186개소에 73만3천1백2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족묘지는 8촌이내를 가족묘지로 보는 겁니다.

다음은 공설, 공동묘지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회천에 3개소, 주내에 5개소, 은현에 4개소, 남면에 9개소, 광적에 5개소, 백석에 4개소, 장흥에 2개소로서 총 32개소에 34만2천7백2제곱평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50, 60년전에 공설묘지가 설치돼 있는 거기 때문에 경계가 불명확해서 소유권 이전 등으로 봐서 경계구역이 여러 가지 불법묘지가 불법사항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측량과 경계적 설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동묘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군에 32개소에 46필지를 차지하는 공동묘지를 9월 9일서부터 12월 5일까지 전 필지를 2백80만원을 들여서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경계석을 3백 60개를 제조설치해서 불법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전필지에다 경계석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차단계로 측량을 실시하고 2차단계로 경계를 명확하게 경계선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3차 단계로 앞으로는 공설묘지 입구에 현재의 안내 간판이 제대로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묘지 발생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주위 사항과 거기에 대한 공설묘지에는 안내간판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4, 5월쯤 천1백2십만원을 들여서 32개소에 안내간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정복지과장해서 총 7명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계에는 지금 현재에 3명 밖에 직원이 없습니다.

그 인원으로 도저히 불법묘지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1개면에 1명씩 7개 읍면당 1명씩 7명을 배치를 해서 불법 묘지가 발생하는 것을 지도, 감독하고 단속을 해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사항 지적으로서 신문보도에 시끄럽게 떠들던 장흥면 울대리에 위치하고 있는 운경공원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도저히 이 묘지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두지않고 신경을 안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경공원이 많은 불법 사항이 발생이 됐던거 같습니다. 91년도 6월 24일서부터 7월 2일까지 현황과 경계측량을 전필지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7월 4일서부터 7월 5일까지 군청직원 20여명을 동원을 해서 그 필지내에 묘지를 전체를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허가 지역이 3천 백 76기, 허가외 지역이 3천 4기해서 총 6천 백 80기가 전수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 결과를 조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재단법인 운경공원 대표 임성순씨로부터 그 대체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허가지역내에는 50미터 간격으로 경계석을 전필지에 설치하고 또, 허가외 지역은 철망을 설치해서 불법 사유를 명시한 간판을 설치하도록 해서 불법사항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비 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원경찰이 1명씩 각 읍면에 배치를 해주신다면은 이러한 불법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묘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예,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재 허가지역이나 불법지역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3천1백76기고 허가외 지역이 3천4긴데 이게 고발만 해갖고 끝나는 건지 고발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서 하고 도시계획법 제21조 위반에 고발을 했는데 임야 훼손 고발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나와 있지도 않고 말씀도 않으셨는데 그 유택관리하는데 이미 매장이 끝난 유택은 어떻게 고발조치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묘지관계가 불법사항을 저질러도 특별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좀 미약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허가 묘지를 설치해도 1년이하의 징역에 2백만원이하에 벌금 정도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경공원이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법사항 허가난 지역과 허가외 지역이 동일한 숫자로 묘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차례 걸쳐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또, 경찰서를 통해서 고발조치가 돼서 저희가 그거를 조치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고발조치도 했고 전수 조사도 하게 된 것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법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지도와 단속을 통해서 사전 방지를 해야지 불법사항이 발생한 뒤에는 이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별 특별한 조치가 없다는 것을 부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

네, 권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그러면은 요거를 답변을 안하셨는데 임야 훼손 부분에 대한거를 답변해 주시고 또, 운경공원 묘지를 공원 묘지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재력이나 실력자들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 그 허가지역이나 허가외 지역이 이렇게 묵인해 주었는지 그리고, 호화 분묘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아직 그 조사도 아직 덜 된 지역이 있고 고발해 놓은 여태까지 미온적으로 나오는데가 있는데 호화 분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아니면 유택에 대해서 허가외 지역에 있는 유택을 다 철거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놔두는지 그거 법률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경공원에 경우에는 장흥에 계신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허가지역은 남향을 바라보는 지금 의정부서 장흥으로 가는 국도변쪽으로가 허가외 지역입니다.

그리고 허가 지역은 그 등성이 능선을 넘어서 뒤쪽에 북향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사항이 발생한 이유가 더 남향쪽에 있는 그 필지분 외에 필지가 한필지가 허가를 났다가 난지 몇 개월만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명확하게 불법 지역과 불법외지역을 구분을 안해 놨기 때문에 허가지역으로 알고 계속 그거를 아마 불법사항을 저질른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현황과 경계측량을 해서 구분을 내놓느라고 전수조사를 하게 된겁니다. 그리고 호화묘지 경우는 다시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무슨...

○ 위원 권선안 호화분묘에 대해서 말이예요. 아직 조사가 덜 돼 있고, 호화분묘에 대해서 양주군내에서 호화분묘가 많은데 여기에는 몇 개로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호화분묘가 고발조치가 돼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응하지들 않고 있단 말이예요.

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주시고 앞으로 대책좀 강구해 주세요. 가정복지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셔 갖고 이해가 잘 안가시는 부분도 있나 본데...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주군에 호화묘지로 기준을 본다면 백평 이상에 묘지를 호화묘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물에 있다시피 회천하고, 남면하고, 광적하고, 회천읍해서 4개소로서 호화묘지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수시로 지시를 하고 단속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지금 조치상 내역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시정조치하고 복구를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로서 원상복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은 제자리로 돌아가시고 문화공보실 소관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김재현위원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민방위과 소관 이은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또, 참고의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우리가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자료가 충분치 못하는 점 또, 궁금한 점 또, 사실 잘못된 점을 발견했을 때 이런 것을 추궁하시고 질의를 하시고 현황은 충분히 나온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에 관한 걸 질문하게 되니까 현황감사 자료에 받은 현황을 재설명하고 있어요. 그 현황 자체가 잘못 됐다고 볼 때는 잘못된 점만 질문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우회적인 답변을 삼가시고 질문요지 가급적이면 현황설명은 지양하시고 필요로 하는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답변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은선 이은선위원입니다. 관내 완벽한 소방 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방장비로서는 2, 3층 정도밖에 수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 4층 이상 아파트 911세대, 시공 중인 덕계리 금융 아파트 195세대 포함 천백세대에 대하여 현 소방체제로서는 불의의 화재시 화재진압이 현 장비로다는 불가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훈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승춘 이은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방 장비는 지적해 주신 그대로 저희도 동감입니다. 현재 의정부 소방서에는 4층까지 쓸 수 있는 고가사다리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날로 고층화되는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해결을 위해서 의정부 소방서는 저희가 주내, 회천이 의정부 소방서 관할 구역입니다. 그래서 주내, 회천까지는 의정부 소방서 장비를 쓸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 지역은 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응원 협정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동두천 소방서를 저희가 응원체제가 돼있고 그리고 더 필요할 경우에는 특수장비를 한미야사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화재진압 응원 협정체제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고가 사다리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서는 연차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소방장비 확보가 어렵다하는 말씀을 솔직히 시인을 해 올립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신 향후 저희 소방장비에 대한 대책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저희 지금 고가사다리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고층 건물이외에 화재진압을 위해서 급수탑, 급수전 그러니까 소방탑, 급수전이 됩니다.

요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물탱크, 소방차 한 대를 보강을 했고, 구급차 한 대를 보강을 해서 회천 소방파출소에 현재 활용 중에 있고 명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예산요구된게 소방장비가 없습니다.

다만 93년 이후에 지금 이은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고가사다리 또는, 고가사다리용 소방차를 확보할 계획으로 저희 나름대로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명훈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권선안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권선안입니다. 의약품 구입내역과 지급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보건소장입니다.

권선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품 구입내역 및 지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1건당 2천만원 이상일 때는 조달청에 의뢰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함에 있어서는 연간 예산이 천만원 미만으로서 종류만 다양할 뿐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회계법시행령 79조에 의거 해가지고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해 가지고 품목별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서 저희가 1차와 2차에 걸쳐서 의약품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의약품을 구입한 내역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약품을 진료실에 비치해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해서 처방에 의해서 약품을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의약품이 2천만원 미만일 때는 여기 보건소에서 입찰을 보는데 항간에는 입찰 당시 입찰자들의 야합에 의해서 입찰가격이 올라갈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단가가요. 약값이 올라갈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보건소에는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91년도에 전체 예산에 60%밖에 사용을 안 하셨는데 나머지 40%는 내년도로 이월되는거 아닌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약품이 많이 남았으면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 놓다 보면은 우리 양주군 예산이 사실상은 얼마 안되는데 어느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절절 매는데 어느 과는 예산이 남아 갖고 이걸 처치곤란인 경우도 나오고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그거를 감안하셔 갖고 세워주시기를 바라겠구요.

또 한가지 약이 B형 간염예방 접종약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수혜가 많이 갈수 있도록 물론, 법적으로야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겠지만은 약이 많이 남으니까 이 약을 딴 약품하고 대체할 방법과 아니면은 딴 가구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답변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거를 간단하게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질문하신 의약품 단가에 있어서 업자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선 저희가 견적을 현지에 가서 받아 가지고 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예정가격을 작성을 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선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총집행액이 6백5만9천원이고 60%밖에 집행이 안됐다라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선 저희가 약을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턱대놓고 연간 계획에 의하지 않고 무턱대놓고 다 사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매월 1일 내수하는 환자라든가 순회 진료에 필요한 인원을 가감을 해서 저희가 약품을 계획성있게 구입을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1차, 2차까지 구입한거 가지고 활용을 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을 해야만 내년 2월달까지 환자진료를 하는데 쓸 수 있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 점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형간염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B형간염 저희가 구입을 하는게 아닙니다. 보사부로부터 이게 약품이 무료분에 대해서 배정이 되는거지 저희가 약품을 구입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시간이 12시가 넘은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1시 반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르면은 문화공보부 소관인데 사회과장이 지역대책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좀 순서를 바꿔서 사회과 소관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이은선위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은선 이은선입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에 따른 행정조치사항 및 불우이웃돕기 추진 사항과 실적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훈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사회과장입니다. 이은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에 따른 행정조치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고 다음에 이웃돕기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야 퇴폐변태업소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했습니다. 심야퇴폐변태 없소의 지속적인 단속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감독은 보사부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내무부에서 지도를 더 강화하고 더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특별대책을 세워가지고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저희가 대상업소를 정했습니다. 총 천개업소를 정해 가지고 그 중에서 식품접객업소가 754개소, 공중 접객업소가 246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서 저희가 단속인원이 연 5천4백9명이 동원됐습니다. 공무원이 3천5백91명, 그 다음에 경찰이 3백38명, 관련 단체가 천4백80명의 연 인원이 동원 됐습니다. 총 점검업소수가 연 8백17개 업소를 저희가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수가 217개소나 됩니다.

대중 음식점이 134개소, 유흥음식점이 18개소, 다방이 16개, 숙박업소가 10개 이용업이 5개, 전자유기장이 19개, 그 다음에 기타 15건해서 217개소에 위반업소를 단속 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시간위반이 13개업소, 무허가 54개 업소, 기타 150개업소를 위반 내역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조치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허가취소 4개소, 영업정지 49개소, 고발이 54개소, 그 다음에 시설개수명령이 34개소, 시정지시가 76개소가 됩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추진상황과 실적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는 저희 지침상 연중 1월서부터 12월까지 연중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문대장사는 영세민을 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세분해서 말씀드린다면 생활보호대상자, 경로당, 무의탁노인, 장수노인, 소년소녀 가장 그 다음에 보훈 대상자, 장애자, 보육원 등 위문 대상으로 잡고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성금품 전달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금을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 총 82건에 5천7백58만천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문 인원이 연 2천3백70명을 위문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천5백12만4천원을 투입했습니다. 위문접수금액과 위문실적을 보면은 잔액이 3천2백45만7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건 실적 말씀드렸고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이웃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추절, 연말연시 그 다음에 구정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이웃에게 현금 또는, 물품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먼저 말씀드린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웃돕기를 접수를 해서 또, 시혜하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은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은선 이은선입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은 앞으로도 철저히 해야겠어요.

우선 청소년 범죄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농촌 지역을 볼거 같으면 농번기에는 별로 뭐 사실 청소년들이 안 나오는데 농한기를 통해서 사실 뭐 유해업소나 그렇지 않으면 유기장 같은데 많이 우선 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건전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를 하는 방향을 얘기해 주시고 또 불우이웃돕기는 그래요. 예년에는 그저 뭐 라면 1박수라도 주면 고마움을 느꼈는데 현 실정에는 사실 뭐 웬만큼 해줘 갖고는 사실 별로 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불우한 사람을 더 줄여가지고 그 사람이 그만큼 불우이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있으시면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송승환 네, 지금 말씀하신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에 특히 농한기에 철저히 단속을 하고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강력하게 해주십사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웃돕기는 대상자를 줄여서라도 보탬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청소년에 대한 업무는 저희 군청에서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 구호는 가정복지과, 청소년 담당은 새마을과, 그 다음에 단속에 관한거는 사회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속에 일부는 사회과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범인성유해 단속을 하다 보면은 사실상 단속 대상이 청소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간도 어기고 또, 고성방가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위원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청소년지도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는 저희가 보통1회, 연말연시 또는, 중추절이나 이럴 때 대상을 몇가구로 잡느냐면 천3백 가구내외가 됩니다.

천3백가구내외가 되는데 요사람들한테 많은 양으로 지원,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을 못하는 사유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못하는 사유는 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오면 그거를 그냥 들어오는 대로 전부 시혜를 할 경우에 앞으로 대책이 막연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웃돕기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돕기를 만약에 2천만원이 들어왔다 하면은 그 중에서 일부를 시혜하고 일부는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치금을 적립을 해서 앞으로 몇 년 내에는 이웃돕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안하고 그 이익금으로 이웃돕기를 추진하려고 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충분한 시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년 내에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당분간만 시혜양을 좀 줄여서 앞으로 그 이익금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침하에 추진하느라고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시혜를 못했습니다. 이번 연말 이웃돕기에서는 이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양을 좀 많이는 못늘립니다마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올려서 시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탁한 것이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인데 사실상 저희는 대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실적이 저조할까봐 대비로 해왔는데 위원들께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4천만원을 연 12.5%의 이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표하는게 약 1억입니다. 1억 정도 예치를 해야 이웃돕기를 이익금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해서 1억이 될 때까지 저희가 적게 이웃돕기 시혜를 하고 금년에만 3천만원을 예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천만원을 예치해 놓고 있는데 이익금도 계속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예, 다음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우충국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장기적으로 우리에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안정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낸 성금을 받는 중에서 일부를 자원예치를 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만도 3천만원이 예치가 됐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얼마를 성금을 받아서 3천만원을 예치하게 됐으며 또, 우리군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한 손길로 불우이웃을 그때 그때 도우라고 지원해주신 여러분들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일방적으로 예치시책은 잘못 돼 있는 것이 아니냐, 당당하게 그러한 뜻이 있다면 어느 쪽에 개발자금을 유보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따로 재원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때 그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그 뜻깊은 성금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재원 확보를, 물론 그리가는거지만 그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2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 사회과장 송승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저희가 접수한 것이 5천7백만원 그 중에서 위문한 것이 2천5백만원해서 3천2백45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3천만원이 예치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그 기탁자의 뜻에 반하지 않느냐 하는 답변에서 도에서 그 이웃돕기를 일인당 기준액이 있습니다. 지사가 이웃돕기 일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만5천원 내지 9천원입니다. 그 지사가 위문하는 금액이 그런데 군수가 위문하는 거를 수만원씩 한다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금을 접수할 때에 12월 보통 20일 전후해서 시혜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접수되는 금액이 3천만원이다, 그러면 3천만원이 싹 들어오는게 아니고 그후에 1개월 후에 들어오는 경우가 3분에 2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탁자 뜻대로 반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시혜기간이 지나서 들어오는게 3분에 2가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탁자 뜻에 반했느냐 하는 것은 해석 나름입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고 기간내에 들어오는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거의 다 시혜가 되고 그 기간이 지난거에 한해서 이제 모았다가 다시 바로 할 수 없으니까 기탁을 하고 또, 타 시군에서는 예산에서 보통 이웃돕기 예산을 5천만원 정도 합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돈을 연간 이웃돕기 자금으로 5천만원씩 주신다면은 그렇게 신경을 안쓰고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에 보조금을 할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탁자에 뜻에 맞도록 가급적이면 예산으로서 충당하는 그런 방향으로 건의도 드리고 추진할까 합니다.

○ 위원 우충국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답변하신 그 도지사에 불우이웃돕는 금액이 상한선이 그어져 있고 한데 군수가 불우이웃을 돕는 돈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느냐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도 어쩔 수 없이 다 나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셨는데 그 점은 글쎄 구호대상자 선정을 어디 기준을 두고 꼭 한계가 어디까지 딱 정해 있는지 그 군에 뜻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금이 많이 답지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하나 답변을 바라고 또, 뜻에 반하지 않는다, 시기적으로 지난 다음에 성금이 답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것은 유치를 해야 한다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불우이웃을 돕는 사람이 어느때 꼭 쓰라고 지정해서 주는가, 추석때가 되든 겨울철이 되든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따뜻하게 가서 보살펴 주는 것이 이웃돕기인데 어떠한 시기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점도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송승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호대상자가 정해져 있느냐, 구호대상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계층부터 순서대로 저희가 구호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어려운 계층이 이러이러한 계층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양곡도 주고 구호대상자로 책정도 해놓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온 분들에게 구호하는 것이고 대상자 정하는 것도 저희 이웃돕기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사회에서 정해가지고 구호를 하기 때문에 구호대상자는 확정되기나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탁자의 뜻에 반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뜻에 반하지 않는다, 반한다 하는 것은 명쾌하게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반하는지 안하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추석절이다 그러면 추석 전일 2, 3일전, 그 다음에 연말하면은 12월 말일 몇일전 그때를 저희가 시혜일자로 보통 잡습니다. 물론 그것도 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 편의상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거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우충국 이거 자꾸 지루하게, 저 한가지 더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어느 동네를 가 보면은 그 동네 인심이 후해서 이웃이 푸근하게 이웃을 잘 도와가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락은 못사는 집에 가면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그 아주 살벌한 동네도 있습니다.

어떤 이웃군에 따뜻한 손길이 많이 있다면은 그 따뜻한 손길에 뜻에 따라서 많은 사람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펴 나가시기를 바라고 아까 그 우리 안광순위원 질문에 답변할 때 사회과장께서 국고금이 회수되고 나서도 다시 내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마음대로 올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국고금 운영에 대한 실례를 잘 알고 답변하시는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좀 더 그런 측면에 신경을 써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답변에 필요성...

○ 위원 우충국 없습니다.

○ 위원 권선안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권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여기 위반 업종 숫자들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나오는데 기타라는거는 어느 건지 잘 이해가 안가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이걸 뽑아 주실 때 다방이나 유흥계쪽 18건, 16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이 이게 무슨 건으로 적발이 돼 갖고 행정조치가 시달 된건지 시정지신지 내막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구요. 그리고, 미성년자들이 출입이 사실상은 유흥업소에 많고 숙박업소에도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당구장 같은데 가면 밤새도록 라임벨이나 가끼다마 같은거 돈내기를 치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기타에 들어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구요.

또 여기보면 이용업에 5건이 나왔는데 요거 이용업에 퇴폐영업을 하는데 아직도 우리 관내에는 여러군데가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 퇴폐영업에 대해서 영업취소를 시킨 적이 있는데 그것도 여기 사건별로 안나와 있으니까는 요렇게 총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는 잘 모르겠고 숙박업소 관계도 여자들을 고용하는 숙박업소가 있는데 그런데는 그 취소가 마땅히 돼야 되겠고 아니면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건수를 얘기를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한데 묶어 주니까는 이 미성년자들이 출입하는데가 많은데 미성년자 단속 기준이 여기 안 나와 있네요.

미성년자들의 단속을 몇건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15건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단속 대상업소수가 보통 15개정도 됩니다.

위생업소하면은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 다방, 휴게실, 인삼찻집 과자점, 관광호텔, 여관, 여인숙, 목욕탕, 전자유기장, 이용.미용, 세탁소, 식품 제조업소, 집단 급식소해서 건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거를 전부 여기다 나열할려다가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기타 15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와 그 다음에 당구장 이런 데에 청소년을 단속한 실적, 저희가 숙박업소를 만약에 행정처분할 때에 또 이용 업소 행정처분을 할 때에 요건 청소년 요거는 성인 요렇게 해서 집계를 저희가 내논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보면 그 서류를 전부 까면 그게 사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집계된 자료를 못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용업소에 대한 퇴폐관계, 5가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가 서류를 봐야만 답변을 드리고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에서 여자를 고용을 하고 있다 하는거는 글쎄 저희 관내에는 여자를 고용을 했다 하는 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행정 처분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만약에 숙박업소에서 여자를 고용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물론 장보인은 경찰 행정에 속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업소는 변태영업으로 해서 영업정지에 해당됩니다. 그거에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은선위원 또 질의해 주셔야겠습니다.

2가지 다 한꺼번에 질의한거예요?

○ 위원 이은선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그러면은 다음에 내무과 소관 한상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상익 한상익입니다. 내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애향과 화합 운동 추진성과 및 양주군 군민상 시상제 실시 사항중 그간 추진내용과 특히, 양주군민상 부문별 내용과 장학 기금 조성액 1억원 목표로 현재 조성액 4천7백50만6천원 중 기히 관내 대학생 8명에 대한 지급 내용 및 선발 기준을 간략히 설명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훈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한상익위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양주군민상 시상은 매년 군민의 날 행사때 경기도민상을 도에서 지사님 명의로 표창이 되고 저희군에서는 군수명의로 11개 분야에 시상이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난 10월 11일 양주군민의 날에 11개 분야 13명에게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 안정 분야에 1명, 사회복지 분야에 1명, 보건위생분야에 1명, 환경보존분야, 체육진흥분야, 건전사회조성분야, 농어촌개발분야, 지역경제분야, 새마을운동분야, 문화예술분야, 인보협동분야, 치안행정분야에 2명이 시상되고 나머지는 1명씩 시상이 돼서 13명이 시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양주군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군민상 시상이라는 것이 군민의 날 분야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더 좀 격조높은 시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자료를 좀 하나 뽑았습니다. 그것은 양주군 문화상이라는 것이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저희 양주군 조례에도 84년도에 양주군 문화상 시상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양주군 향토발전이나 군민 문화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분에게 시상을 하는 것으로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고 그 시상분야는 학술부문 1명 예술부문 1명, 교육부문 1명, 지역사회개발부문 1명, 체육부문 1명, 이렇게 5개부문으로 시상을 하게 돼 있고 수상자가 사망할 때도 상당한 예우를 조의를 해서 조의를 표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들에 대한 기록을 영구 보존토록 하는 격조높은 시상제도입니다마는, 아직 저희 군에서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양주군이 아직 학술부문이나 예술부문 또, 체육부문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공적이 물론 많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아직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위원님을 비롯한 지역 원로나 유지분들에 의견을 듣고 협의를 거쳐서 시행여부는 차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주군에는 93년까지를 목표연도로 해서 1억원의 장학 기금을 조성하고자 현재 금년도에 4천7백50만6천원을 뜻있는 분들에 기탁으로 지금은 모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후년까지 1억원을 조성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군에 인재를 양성하는데 장학금으로 활용코자 계획 중에 있고 이에 대한 장학금 지급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목표연도에 가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관내 대학생을 경기 장학관에 입소 시킨 사항은 매년 경기도민회에서 경기도민회에 장학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당 36개 시군에 경기도에 주소를 둔 또는 경기도에 고향을 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관 입소생을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군에서는 8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8명이 입소가 됐습니다. 그 명단은 명단을 소개드리면 광적면 효천리에 성균관대학교 4학년 김경혜, 남면 신산4리 고려대학교 2학년 김진규, 백석면 방성리 동국대학교 3학년 서희석, 은현면 하패리 명지대학교 3학년 원규식, 광적면 가납리 단국대 3학년 이수원, 남면 구암리 동국대 4학년 최충엽, 은현면 봉암리 고려대학교 1학년 하도용, 남면 신산리 건국대학교 2학년 김경숙 이렇게 8명이 현재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입소할 수 있는 자에 자격은 경기도민회 장학회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격요건은 경기도민이나 또 재정 경기도민회 회원과 그 자녀자로서 4년제 대학생으로 다음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첫째가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곤란한 자 순서로 입소를 시키고,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 특별 원호법에 규정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 세 번째는 전함에 불구하고 품행이 방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로서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또, 대학 3학년 이하인자, 타도 출신자라도 경기도에서 국민학교부터 수학한 자, 성적이 우수한 자라 하면 대학 최종학기 평균성적이 B학점이상인 자 이렇게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입소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보충질문 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상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상익 지금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애향 운동차원에서 선발기준에 조례를 제정,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례규정을 좀 올려야 되겠다 하는 거를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거기에 대한 기준을 잘 좀 마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좀 위원님께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관내 장학사업에 뜻이 있으신 분을 많이 영입을 해주셔서 기금 조성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선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지난 10월 11일날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할 때 그 종합 시상제를 없애기로 하고 종합시상제를 다시 만들게 된 이유가 석연치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군민화합 차원에서 작년도에도 불상사가 있어 갖고 금년에는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럼 내년도 92년도에는 과연 이렇게 종합시상제를 해갖고 군민화합이 아니고 행사만 끝나면 말썽이 일어나게 만드는데 이거를 왜 꼭 굳이 종합 시상제를 택하게 됐는지 안 하기로 했는데 하게 된 이유 배경설명을 해주세요.

○ 내무과장 박홍문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자체가 지역 주민에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체육 경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체육 경기추진 진행과정에서 너무 승부욕에 집착한 나머지 일부 종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체육경기를 최대한도로 줄이고 민속경기라든지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많이 집어 넣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목을 추진함에 있어서 역시 등수를 가리고 시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 소망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종합시상제를 하자, 안하자, 여러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상을 하는 종목에는 대해선 그래도 종합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 과장들에 의견도 있고 또, 읍면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어느 의결기관을 거쳐서 결정을 한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종합 시상하게 된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일부 읍면에서 거기에 따른 또 불만이 수반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지역 화합 차원에서 좀 양보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저희 진행하는 군청에서의 애로사항은 체육경기라는 것이 심판이라든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체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충분한 상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공무원들이 진행을 하고 공무원들이 심판을 보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전문가적인 판단없이 치르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체육행사 실시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그 문제를 제가 생각 하기에는 체육회 임원들이 사실상은 우리 체육회 임원들이 사실상은 몇분이나 양주군내에 단체장 되시는 사회단체장 몇몇 분들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만 양주땅에다 해놓고 실제로는 살기는 외지에서 살기 때문에 애향심이 결여되고 그 양반들이 뭐 찬조를 하고 양주군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 양반들 말고 양주군을 위해서 진짜 할분들이 없어서 그 양반들을 시키는 건지 그거는 내무과장님 입장에서, 먼저 어제 보니까는 주민등록이 당연히 말소가 디어야 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 밑에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게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양주군에 단체장들이나 지도층 인사는 주민등록이 된 장소에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서울이나 딴데 나가 사는 사람들은 단체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군민의날 행사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제발 양주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행사를 주관하게끔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우충국위원 새마을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우충국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와 새마을 마을금고 특별회계 2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금은 국가에서 농촌에 어려운 주민들에 소득증대를 위해 무이자로 일정기간을 대여한 후 분할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소득격차 해소 시책으로 시작된 것으로서 이 자금을 받아 혜택을 본 사람은 성의있게 제때 제때에 상환하여 또다른 다음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야 하며 혹시 인식이 부족하여 무이자라고 하여서 자기만 계속 이용하려드는 주민이 있다면 이를 운영, 관리하는 책임자들이 적극 나서서 단 한사람이라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계도하여 정부에 특별 시업시책이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많은 자금이 처음 융자된 주민한테서 여러 해동안 연체되어 상환되지 않아 자금 회전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째 돼서인지 회수되어 있는 무이자 자금이 자금자체로 그대로 방치된채 남아 있어 더욱 의혹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90년도말 회수 자금 총액이 2억2천만원에서 1억2천3백만원 재융자가 나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거는 새마을 소득증대 특별자금에 관한거고 그 다음에 마을금고 특별회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금 대여 한푼도 작년에 운영되지를 않았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특색사업으로 또 주민에게 그 만큼 특별히 소득증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어찌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이유를 알려 주시고 여기서 아울러서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하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실에 자료에 보면은 감사자료에 보면 기획실에서 모든 주요 사업 심사를 분석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에 어찌하여 이 새마을 소득특별회계 사업과 새마을 금고 특별회계 사업이 부진사업으로 지적되지 않았는지 궁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사업이 부진하게 이끌어져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에 심사분석을 한다면 몇 년째 계속해서 부진사업으로 되어가는 이 분야가 어찌하여 심사분석에서 빠졌는지 보다 철저한 심사분석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명훈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같습니다. 우선 새마을과장 나와서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어서 오늘 기획실장은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질문이 중요한거로 봐서 새마을 과장 답변이 끝난 후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새마을과장입니다.

우충국위원께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 취지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할 적에 소상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현황은 생략을 하고 현재 저희가 91년도 올 11월 30일 현재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현황이 총 예산액이 5억9천4백78만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 미납돼 있는게 천5백83만8천원 그 다음에 회수기간이 미도래해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금액이 4억천3백만원. 회수돼서 지금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게 1억6천5백93만4천원 이게 91년도 11월 30일 현재에 저희가 자금 운영 실태를 뽑아서 자료를 제시해 드린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도 90년도 결산 검사때 거기에 잔고가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게 된거는 그거는 회계운영상 그게 82년도부터 쭉 국비에 의해서 지원돼 있는 국비 자금을 저희가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그 90년도에 경우를 볼 것 같으면 회수 그러니까 융자를 해줬다가 자금 운영을 하고 그 돈이 12월달에 들어 온게 1억4천인가, 이런 금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고거는 바로 그러면 12월달에 나가야만 운전자금으로 되는건데 신청이라든지 서류를 챙긴다든지 그런 신청이 부족해서 90년도 말 결산검사때 자금이 그냥 사장되는 것처럼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91년도에 자금이 운영돼 나가서 지금은 미납액이 체납이 돼 있는걸 염려하시는거에 대해서는 모두 회천면 덕정3리 김금산 등 14인이 체납돼 있는게 천5백83만8천원이 지금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그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자금에 대해선 그런 내용이 내포돼 있다는 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내가 이 새마을과에서 견해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받은거하고 이해가 상충되는거 같애서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은 현금잔액이 2억2천이하 소수점은 안 부르겠습니다. 2억2천 엄밀히 말해서 14만11원으로 돼 있습니다. 90년도말에 현금잔액이 이것이 91년도 사업비 지원액이 1억2천3백만원밖에 안되니까 나머지 1억원은 그대로 91년도 11월 30일 잔액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엄중오 고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2천3백만원밖에 자금을 저희가 활용을 하지 않고 나머지 결산잔액이 결산된 잔액이...

○ 위원 우충국 90년도 결산잔액이 91년도 말로 넘어오고 있다, 1억이 그냥 여기 서류상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우충국 그러니까 1년여 동안 1억여원이 무이자 자금이 과연 양주군에서 이 홍보가 철저했던들 어째 무이자 자금이 이렇게 사장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91년도에 저희가 융자활동을 벌인게 6개 부락 33가구에 1억3천백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게 1억6천5백만원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금 전자에 질의하신 90년말 현재에 결산잔액이 1억4천, 2억2천만원으로 나왔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잔액이 2억2천만원을 많이 남게 사장을 해서 넘겼다하는 해명에 말씀은 12월달에 90년 12월달에 회수기간이 도래돼 가지고 들어온 금액이 내포돼 있었던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고 그 후에 91년도에 융자가 부진한거는 제가 시인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91년도에 그러면 2억2천만원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90년 12월달에 돈이 기간이 도래돼서 들어왔던게 해명자료도 내 드렸습니다마는 1억6천만원이 연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쓰지를 못했다는걸 말씀드리고 다음 91년도에 나머지 2억2천만원 중에서 현재 1억2천3백만원밖에 못쓰고 그후에 융자를 못 해준거에 대해서는 부진한 거는 저희가 틀림없이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원인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기도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서가 유인돼 가지고 읍면으로 배포가 되고 또 공문도 읍면에 시달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신청에 한사람앞에 2,3백만원씩 사업자금으로 해서 특별히 할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질문, 권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그럼, 신청자가 1억2천3백만원을, 신청자가 없어서 못준거 아니에요.

결국은...

○ 새마을과장 엄중오 2억2천만원 중에서

○ 위원 권선안 아, 글쎄 1억2천3백만원을 신청자가 없어서 못준거 아니예요.

○ 새마을과장 엄중오 그거는 주고요.

나머지가 더 많이 있습니다. 1억2천5백만원이 남아 있는거, 네...

○ 위원 권선안 그럼, 막대한 돈이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깐 요는 행정력이 부족인지 아니면은 계몽부족인지 고 둘 중에 하나 같은데.

○ 새마을과장 엄중오 그러니까 제일 크게 대별을 해가지고.

○ 위원 권선안 그래갖고 그거를 어떻게 지금 농가에서 산업과나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색사업도 2, 3백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그 사람들 농민후계자나 이 사람들을 이거를 주면은 이 사람들이 안 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92년부터는 이렇게 썩이지 말고, 농민 후계자나 이 사람들을 대출을 해주셔갖고 이자도 없는거니까 준다고 하면 다 받아갈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 새마을과장 엄중오 아무튼 저희가 사장을 시킬 필요도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못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은 3, 4회에 걸쳐 가지고 미납자에 대한 촉구 공문도 띄우고, 또 읍면장 회의 서류에도 4, 5회 넣어 가지고 개인 면담까지 넣었고 그 다음에 융자금 잔액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없었고 적극적으로 읍면장에게 안 띄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신청이 없어서 못해준 거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말에 1억6천만원이 기왕 잠겨 있던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수가 연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결산서류에 나왔던 겁니다.

○ 위원장 정명훈 또, 질의가, 우충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다시한번 정리를 좀, 답변에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시한번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질문을 한, 여태 처음부터 융자를 받아 가지고 이 시간까지 연체료 무이자라고 해서 혹은 저리라고 해서 자기만 쓰겠다고 붙들고 있는 사람 그 때문에 이것이 회전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전제됩니다. 그래서 이 연체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득단에 대책강구에는 무슨 방법을 가지고 있고 또, 읍면장한테 통보를 어떻게 했는지 읍면장들이 어떻게 했는지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기피성 답변을 하시는데 그거는 자금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계신 부서 실무책임자로서는 답변이라고 저는 받아 들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주민들에게 그만큼 무이자라는 혜택을 주게 돼 있는거니까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계도, 홍보를 하셔서 이 자금이 빨리 활용될 수 있도록 또, 당초에 계획대로 전액 회전 자금으로 운영되도록 득단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거기에 대해서 전자에 대해서 그 회전 자금이 많이 체납이 돼있어 가지고 무이자니까 안내는거에 대한 염려말씀을 하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현황 보고를 드렸듯이 91년 11월 30일 현재 그 시간이 미도래해서 체납돼 있는게 모두 5명에 천5백83만8천원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이 신청이 없어 가지고 못준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향후에 대책을 강구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할 그런 입장으로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미납은 천5백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5사람에게 잠겨 있는 건데 요것도 촉구 공문을 띄우고 연말에는 전부 회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 이거는 91년 12월 30일까지...

○ 위원 우충국 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은 맥을 같이 하는거로 답변을 갈음해 보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또, 다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은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들어가시고...

○ 기획실장 김건기 우충국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주요 사업 저희가 책정할 때 이 특별회계는 저희 주요사업으로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심사분석에서 제외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훈 보충질문 있으면...우충국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질문이 아니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심사 분석이라는 거는 어느 분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군정에 전반이 기획실에서 심사분석이 돼서 각 부서에서 부진한 사항은 촉구를 하고 선도해서 이끌어 가는 것이 역할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다 뭐다 따로 따로 얘기될 수는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김재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네, 김재현위원입니다.

내고장 바로 알기 운동 전개의 일환으로 우리 양주골에 전통적 지명 유례집을 발간해서 양주에 뿌리를 찾아서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또, 우리 선조들에 지혜와 슬기를 간직하게 하려는 의도는 높이 평가하고 싶으나 이 계획이 아직까지 지연되는 이유는 군정 입안 당시 즉흥적 발상에 의하여 계획이 이루어져 가지고 천5백여만원이라는 예산은 확보를 했으나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나 검토없이 추진하여 실제 작업에 들어가 보니 전문 지식이 있는 인력도 없고 행정지시로 이런 중대한 작업을 하려고 하니 일선 읍면직원이 발등에 떨어진 당면업무에 치중하고 이 사업에는 전혀 무관심한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거를 진행할려고 하니까는 명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해야겠다, 사고이월을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어제 업무 보고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이종호 공보실장님은 예산이나 이런 기일에 쫓기지 말고 이런 지명 유례집이라는 것을 우리 범군민운동으로 5백여 공무원은 물론 이장이나 반장 또 지도자 각종 자생단체회원 및 출향인사라든가 각급 학교 학생들은 대개 부모들이 계시니까 이런 지역 원로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료를 동네 마을 산이나 또, 어떤 계곡, 고개 이런데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좀 광범위하게 수집을 해서 전문가에게 감수를 의뢰해 가지고 발간을 할 용의가 있는지 제가 일전에 파주군에를 가봤습니다. 파주군에를 가니까 내고장 파주라고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었는데 제가 가니까 이거를 하나 주더라고요, 보니까 파주군에도 군지는 있긴 있어요. 그러네 보니까 지명 유례집이 아닌 전설이다, 또 보면은 문화재현황 또, 향토 유적 또, 이렇게 보니까 전적 기념물, 안보, 관광지 이게 관광안내 책잔지 뭔지 불분명합니다.

이런거를 만들었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우리 지명 유례집이 우리 양주골이 워낙 전통이 있는 고장이니까 이런 거를 좀 이런 졸속 편집을 하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간에 절대 쫓기지 마시고 이런 걸 한번 하셔도 완벽하게 해주십사 하는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양주군지 문제도 어제 업무보고에서 공보실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상에 차이가 우리 공보실 의견하고 문화원 의견하고는 지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공보실 의견대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은 이게 또, 문화원에서 군지발간을 잘못해 가지고 또, 이게 지연이 되는 사태가 또, 안오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네, 김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내용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지명 유래집은 사전에 충분한 지식과 계획없이 수립돼서 진행과정에 부진이 됐고 또, 사실 이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읍면 및 본청 실무공무원들이 사실상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등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더욱이 원고집필이라든가 편집 감수 등 중추적인 작업을 전문인사에게 출장을 해서 자문을 얻고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금년 말까지를 어쩔 수 없이 내년 2월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이월되는 이러한 지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몸소 다니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짜임새 있는 유래집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지편찬 관계는 어저께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타 상세한 설명자료는 기히 의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소요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되는 조사비라든가 기타 수당 등은 당 문화원에서 충당하기로 했고, 여기에서 요구한 5천5백만원 중에서 1천1백만원은 삭감을 하고, 인쇄비 4천1백만원은 내년 당초 예산에서 꼭 좀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이고 하여튼 내년 3월 31일까지는 완벽한 군지가 편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보충질의...김재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어제 몇가지 질의하시는 도중에 국민관광지 단지 입장료 징수에 따른 간담회 관계로 우리 실장님이 주관해서 하시기 때문에 감사 도중에 나가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 여론이라든가 어제 회의 결과를 좀 궁금히 생각하시는 위원들이 많은데 그거 이 자리에서 대충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어제 감사 도중에 제가 국민관광지에 주민들에 공청회가 열리기 때문에 잠시 빠졌었습니다.

어제 4시서부터 6시까지 국민관광지관리 사무소에서 약 30여명에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었습니다. 관광지에 관한 방향을 일단 제시를 했고, 그리고 그 곳 주민들에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음 몇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사람들 의견이 그 주민들의 의견이 장흥계곡을 관통하는 도로가 지방도로로서 통행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것은 위헌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구요.

두 번째,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영업업소에 상당한 격감이 예상되고 생존권에 위험이 따를 것이다. 이런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39번 국도와 백석면으로 통과하는 도로가 연결돼서 통제가 어려울 것이며 통제시 장기적으로 봐서 백석면부터 광적면 일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될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민관광지의 지역은 사유지로서 부근에서 개발한 시설이 없으며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 아니냐 또, 다섯 번째 장흥 계곡 도로 중 간선도로가 많은데 주민 등 통행차량이 마찰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관광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토지를 공유화한 후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7월 6일날 확대지정 신청을 냈는데 그것이 승인이 되면은 그때 가서 입장료 징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구요, 또 한가지는 기존 주민들에게 각종 행위규제를 완화해서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후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2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제 사견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향후 공청회나 간담회를 몇 차례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때에 따라서는 주민 대표 또, 의회 또는 해당 당국에 대표들이 폭넓게 의견을 좀 개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충된 의견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면서 대책마련을 좁혔으면 합니다.

어쨌든 내년 상반기 목표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보충질문하실 분, 김재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어제 간담회를 하시면서 참 많은 장애가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아까 건의한 사항이 관광지 확대 후에 징수를 해 달라는거 저걸거고 기존 지역주민들에게 가급적 제약조건을 완화해 달라 이런거는, 두 번째에 질의를 한거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먼저도 우리가 임시회때도 그거를 누차 거론이 됐던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그 어딥니까? 예뫼골에서 넘어가서 부곡리로 넘어가는 길 이거를 지금 지방도로로 바꾸자는 얘기가 먼저도 대두됐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쪽 백석, 광적지역이 낙후된다, 차량이 막히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도로 그렇게 돌리면 되는거고 그 길로 해서 그길로 면사무소앞에서 글루 곧장 넘어 가신다는 분 입장료내고 넘어갈려면 할 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가려면 그렇게도 하는거고 그러니까 그런거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빨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도로 바꾸는 방법을 그렇게 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시면은 이게 아마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참 이거 뭐 이런 감사자료에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논할 수도 없는 거고 다음 기회에 자세한 것을 심층적으로 의논하기로 하고 오늘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우충국입니다. 어저께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때 확실하게 소신껏 답변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요청을 했더니 어떠한 경우도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입장료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두세번 거듭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가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갔다오신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또, 실장님에 소견을 들어보니까 어저께 답변하시고 갈때와 많이 변한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재차 질문을 어저께 드릴 때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군청에 확고한 그런 시책에 목표가 서 있는지 그 의지를 확인코저 질문을 드린건데 이제와 보니 어저께와 답변이 강도가 틀리다는 걸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과연 다시 여기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거기 관광지내 주민들과 공청회를 한다, 무슨 협의를 가져야 한다, 의회까지 참여하는 어떤 모임체가 필요하다는 등의 얘기는 이거는 어떤 시책에 일관성이 없는거요, 또,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확실한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질책을 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하실 김재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이거는 뭐 입장료 관계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기 때문에 다시 제가 짚고 넘어갈 문제가 돼서 아까도 거기 가니까 문제점으로 입장료를 받을려면은 지금 그 2단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매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 3단지를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달라는 그 쪽에서 얘긴데 그것도 역시 재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지는 지금 일괄 매입을 했다가 지금 어떠한 용도에서 간혹 필지별로 이렇게 불하를 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재현 많죠?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그렇습니다.

○ 위원 김재현 공개는 못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3시까지 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위원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선위원 재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은선 이은선위원입니다.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훈 재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이은선위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지방재정 중 조세에 대해서는 저희 그 방안이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분야 축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본다면은 지방세가 8십8억인데 비해서 세외수입은 1백2십3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분야가 상당히 넓고 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늘리는 것이 곧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두고 그러면 방안은 어떠냐, 그 이론적 방법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크게 3가지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세수를 올려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해서 현실화 해야겠다. 또, 세 번째로는 그 외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되겠다, 이러한 3가지 전략목표를 세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많이 공보실장과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장흥 국민관광지에 우리가 그간에 투자한 것이 수십억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는 얼마되질 않습니다.

그것도 지금 주차료만 받고 있는 상태에서 금년 예산도 약 7백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비나 인건비도 되질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해 가지고 국민관광지에 입장료 또는, 주차료 아니면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특별청소구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출입되는 모든 인원에게 청소비용으로 청소비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견이 되겠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일영, 장흥에 일영유원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비지정 관광유원지로 돼 있는데 거기도 내년부터는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도 출입하는 인원에게 소정의 청소비를 받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관게조례와 규칙을 다 공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크게 나눠서 하천 골재 채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약 8천여만원에 수익을 올려서 다시 환원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거보다 배가 되는 약 1억5천4백만원에 경영수익을 올리고저 모든 계획을 건설과에서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식에 불과하고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연구를 해서 세수증대 방안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사용료, 수수료 인상에 있어서는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도 하고 의결해 주신 금년도에 호적 과태료나 지적관련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얼마가 세수증대가 됐느냐, 약2천만원에 세수증대가 금년에 됐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지정 관광유원지에 오물수거수수료를 올려야겠다, 현재 관계 조례에는 대인 3백원, 소인 2백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인은 5백원, 소인을 3백원으로 인상을 하도록 입법 예고를 했고 또, 이 조례개정안을 상정시킬 것입니다.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묘지 사용료가 지금 턱없이 쌉니다. 지금 여러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양주군 관내에 산 한평에도 수만원씩 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공설묘지는 3평당 관리비, 사용료 포함해서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만원은 지정 책정이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사용료나 수수료도 현실에 맞도록 올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관계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려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제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모든 회계법상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계약서에 첨부하는 수수료가 국가인지로 첨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는 모든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제공하고 있는데 그 수익은 국가에서 가져간다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일이다 해서 이것을 우리 양주군 수입증지에서 대체해서 첨부, 소인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또, 저희가 모든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 등록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소정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관계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서 세수를 올리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우리 지방화시대에서 세외수입을 올리지 않고는 지방재정확충이 매우 곤란합니다. 따라서 좋은 방법과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저희 세외수입 확대에 총력을 경주해서 재정자립도를 올리는데 기어코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은선 이은선위원입니다.

지방화 시대에서 그 어느때보다 자립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점에서 한 두어가지만 재정확충방안을 말하자면, 백석면 방성리 307번지가 있어요. 거기 만5천평의 석질이 좋은 아스콘용인데, 생산할 수 있는 곳은 그린벨트인 점에서 감안, 군에서는 직영할 수가 있는 곳이고 약 1년간 5억이상 군수입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개발추진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관내에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는 전부 타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또, 업체가 많으니까 차량도 많습니다.

그런데 차량도 역시 서울넘버를 붙이고 다녀요.

저희 지역에서 볼 적에는 사실 장소만 빌려주고 우리는 오물만 맡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 본사를 갖다가 우리 지역에다가 이전 시키도록 하고 또, 차량도 그래요, 적을 갖다가 양주군에다가 둠으로써 우리 지방재정 확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앞으로 향후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매우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석면 방성리에 만5천평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위치와 땅에 실태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빠른 시일안에 현지를 확인 답사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연구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타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 또, 따라서 모든 차량도 적을 서울에다 두고 우리 양주에다가 두지를 않기 때문에 모든 도로파손 등을 가져 옵니다마는 우리 세수는 늘지 않는다는 말씀은 매우 적절하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기도 계속적으로 행정지도와 건의를 기해서 본사를 저희 관내에 옮기도록 종용을 하고 차량도 역시 차적 옮기기 운동을 해서 많은 차량을 적을 옮겼습니다.

한지 좋은 소식은 지금 대도시나 소도시, 군지역 이렇게 본사에게 차량세를 내는 것을 자동화 시키겠다 하는 것을 봐서 잘하면 저절로 양주군으로 많은 차적이 옮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지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차량 등록을 양주군으로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의, 이은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은선 과장님에 답변을 아주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 방안에 보면은 장흥 국민관광지 오물 수거료 수수료 징수를 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 또, 비관광유원지 일영 지구를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는 얘기냐, 지금 아까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오물수거료 때문에 여러 가지 여기서 얘기가 오갔습니다마는 지금 양주 지구가 4억을 우리가 업자에게 주고 5천만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약 13%가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참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물 폐기 수수룐데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하시면은 천원되는 수거료를 만원씩 받아서 횡포적으로 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실도 따라가기가 힘들고 따라가려면 상당한 시기를 두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2천원이면 되는 수거료를 4천원을 받아서 이것이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뭔가 어떤 구상이 계신지 몰라도 이 자료내용으로 봐서는 불가한 그런 착안이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거기에 대해서 저의 소신에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경영수익 측면에서 볼 적에 오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는 것도 일부 지역에 오물수수료수거 실례를 봤을 적에 적자운영이 될테니 경영수익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원인은 일반 청소구역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와 또, 능력 이런 걸 봐서 수거를 하고 있고 현재는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고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4억여원을 우리가 투자해서 겨우 거기서 받아 들이는 건 5천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미수가 많고 얼마 받지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대개 가정에서 많은데 가정에서 지금 내는 것이 일사분기 3달에 한번 내는 것이 얼마냐 4, 5백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도저희 비용도 되질 않는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도 획기적으로 몇백%를 올려서 받아서 결국은 이 폐기물수거 특별회계도 만들어서 앞으로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사견이올습니다.

그런데, 이거와는 좀 달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청소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 출입자에게 받는 것은 1인당 5백원과 3백원을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상세히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수지타산은 지금 나오질 않았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당년에는 해서 쓰겠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국민관광지에는 관리비로서 연간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또, 일영유원지나 기타 비지정 유원지에도 우리가 청소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수천만원을 투자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를 하기 위해서 청소부를 고용을 하고 운전원을 고용하고 청소차를 사서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경영 수익적 차원에서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선만 되면은 대체효과도 되지 않겠냐 저는 그래서 그 2가지 측면에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격려와 지원을 요망합니다.

○ 위원장 정명훈 네, 다음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어야 할건지 재무과장님한테 물어야 할건지 이게 의문입니다.

이게 질문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고 해서 이게 하나에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그냥 참고 삼아 묻는건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은 한참 뭐 어디나 마찬가집니다마는 건설사업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종 레미콘이나 골재 그 대형 중장비 차량들이 사실이 도로파손에 주범입니다. 그래 이 차넘버 보면은 전부 서울 아니면 딴데로다 돼 있고 그걸 우리 군에서 어떠한 세금하나 받을 수 있고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는 그 사람들이 골재 실어다 주는거 그거겠죠?

근데 그거를 부리는 회사 이거는 전부 우리 관내에 다 있습니다. 5개 레미콘 회사도 있죠. 근데 그 본사는 다 딴데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봉제나 뭐 이런 몇군데만 빼놓고 나머지 골재회사들은 본사가 서울로 돼 있고 이러한 실정인데 이 본사도 옮기고 차적은 뭐 법이 그렇고 뭐 회사가 뭐 대형 차량들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서울이나 뭐 어디 수원에도 하나 생겼다고 그러긴 하는데 지방도 뭐 이런 거는 뭐 지금 군도까지도 포장만 했다 하면은 가까이 질러 갈라고 그냥 뭐 차하나 자기네 차만 들어가면은 상대편에서 차가 오든 말든 그냥 내미는 실정입니다.

그 아침에 저도 차를 타고 나옵니다마는 그런 그 중장비 차량들이 먼저는 이 광적에서 덕도리로 해가지고 법원리를 거쳐서 이 파주쪽으로 나가던 것들이 지금은 우리 경기도에서 투자해가지고 이 저 가납리에서 저 비암리 통해서 광탄으로 길을 아주 뭐 좋게 만들어 놨더니 거기 보면은 차가 7, 8대씩 쫙 이렇게 행진을 하는거 같이 하는데 엄청나게 달립니다. 보면은 놓은지 준공한지 한두달도 안됐을 겁니다. 거 도로가 거진다 파손 된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상황이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분명히 우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한건데 이러한 것도 한번 좀 우리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관계법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파괴를 시키고 도로도 그렇게 저거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나. 이런 것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거기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동감을 합니다. 요 질문과 격려의 말씀은 이은선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되도록 뭐든지 연구를 하고 해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질문하나 더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네, 우충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기왕에 재무과장님께서 이런 경영수익사업에 사업계획을 마련하셔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좋은 자료를 주셨으니까 이 시행을 언제부터 착수하실 것인지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이 장흥국민관광지에 대한 것은 아까 공보실장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 상반기에는 시작을 한다고 몇 번 여기서 확인을 했고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오물 수거관계는 새마을과에서 주관이 돼서 합니다마는 이것도 관계부서하고는 협의가 돼서 내년 상반기서부터는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 우충국 기대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권선안위원 환경보호과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환경보호과에 무허가 공해 공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정화조 미설치에 대한 대책 현황하고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이 맥락을 거의 같이 하니까는 요걸 같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권선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해배출업소공장에 대한 사항하고 무허가 공해공장에 대한 대책과 현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축산시설 정화조 미설치에 대한 대책과 현황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해배출업소가 617개소가 있습니다. 그 수질이 154개, 대기가 81개, 소음진동 업소가 382개로 해서 617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11월말까지 공해배출업소 조치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567개소를 적발을 해서 고발을 139개소를 조치했고 개선명령을 47개소, 조업정지 72개소, 사용금지 23개소, 폐쇄명령을 194개소, 경고를 50개소, 단전을 42개소를 조치했습니다.

관내에 소재한 공해배출업소에 지도단속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야간 및 취약시간대 특별 및 수시단속 94회와 서울지방 환경청하고 합동 단속을 1회, 시군합동 단속 3회, 유관기관합동 단속 1회 등 총 99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그 중에서 396개소를 적발을 해서 조치해가지고 122개소에 대해서는 11억2백만원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서 물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하천에 대해서는 월1회, 하천 오염도검사를 실시해서 그 중점단속과 아울러 그 공해 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소별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상시, 감시 체제 확립과, 수계별 합동 단속반 6개소에 40명을 편성을 해서 담당 수계별로 물줄기를 따라서 오염행위를 중점 단속해 왔습니다.

신천에 경우 90년도보다 23.3PPM에 BOD저감효과를 가져왔고 수질오염도를 향상시켜서 신천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하천 감시원 4명을 청원경찰을 채용을 해서 하천오염행위 수시감시체제확립 및 기동 단속반을 운영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조치로 앞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허가 공해 공장에 대한 대책과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무허가 배출업소가 폐수업소가 71개소가 있습니다. 이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해서 이전 및 폐쇄를 위해서 군에서는 특별단속 62회를 실시해서 총 194건을 적발해 가지고 고발 및 폐쇄명령을 194건을 동시에 조치했고 이 중 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치 않은 42개소 업소에 대해서는 한전과 협의해서 단전조치를 해서 무허가 배출시설에 가동을 정지시키거나 이전 조치토록 해서 현재 71개소 중에서 31개소를 무허가 배출업소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들 무허가 배출업소는 대부분 방지시설을 설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업소는 또한 이전 조건부 공장 등록을 받아서 조업중에 있는 업소로서 강력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조치라고 하는 것은 단전, 단수를 의미하는데 이게 지금 한쪽에서는 공장등록을 받아서 공장을 운영하라고 해놓고 환경부서에서는 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하지 못하고 폐쇄 또는 이전 명령을 발해서 타지역으로 이전토록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치 않는 문제업소는 단전, 단수 등 강력조치를 계속해서 무허가 배출업소 근절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배출업소 특별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수시 단속과 신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를 사전 봉쇄하기 위한 주민 감사체제 확립 및 지도단속에 강화로 무허가 배출업소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최선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시설 정화조 미설치에 대한 대책과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725농가에 소와 돼지를 비롯한 축산 두수가 22만 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447개소인 62%가 정화조가 설치돼서 수질환경보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설치된 법규제미만 업소가 271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는 대부분이 영세해서 미처리수로 방류를 해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비 3천4백50만원을 지원받아서 69개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정화조 설치비를 보조를 해서 11월말로 69개 농가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청담천과 회암천 지류인 회암1리와 만송3리 지역에 당초에 천성농원내에서 나오는 폐수를 관로를 묻어서 의정부 하수 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할 비용을 천성농원이 완전히 정리되는 관계로 그 비용을 도에 건의해서 이 두 지역에 5억을 들여서 축산폐수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타 축산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 군에 축산과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축산과와 협의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해서 정화시설을 완전히 갖추도록 하고 또, 갖추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추었더라도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이 오염된 물이 흐를 경우에는 계속해서 종합처리시설로 유입을 시켜서 완전히 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권선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공배배출 업소에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신천물이 많이 정화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수고하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만 지금 정화가 49.5PPM에서 25.2PPM으로 떨어졌는데 맑은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딴 하천에 경우는 지금 별로 정화가 안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자율정화위원회를 풀 가동시켜 갖고 무허가 업소가 문제가 되는데, 무허가 문제업소에서 밤에 몰래 방류하는 거를 잡지를 못해서 그런게 있고 또, 무허가 공장 등록업소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은 돼있고 폐수 정화시설을 이제 허가가 안나니까는 돌리긴 돌려도 그게 맨날 고발조치가 되니까 그거를 무허가 공장업소에서 공장등록은 되었지만은 배출시설이 없는 공장 그런 공장들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구제를 해 줘야지 아니면 공장등록은 같은 양주군에 있으면서 양주군에서 공장등록은 해 줬는데 공해배출업소를 안 해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공장이 예를 들어서 무허가고 배출업소도 무허가면 마땅히 문제가 되겠지만은 공장이 익히 허가가 난 공장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관계를 들어가면 해주게끔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축산 농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천성농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천성농원에서 쓰기로 한 5억원을 진짜 도에서 5억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거를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네, 지금 권선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정화위원회 가동문제가 무허가 업소 감시체제 확립문제, 그 다음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런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또한, 축산농가에 대한 폐수정화 시설을 하기 위한 천성농원에서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는 자율정화위원회가 4군데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데가 어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덕계리지역 정화위원회가 제일 잘되고 있는 데가 어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덕계지역 정화위원회가 제일 잘 되고 있어서 도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 이 세군데는 명백만 유지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대표자를 몇사람 교체를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그 외에 2개지역을 더 선정을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묶어 놨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지역을 더 나눠가지고 6개로 자율 정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향후 가동을 해서 무허가업소를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또 야간이나 특별단속시에 이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확고한 감시체제를 확립하도록 요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정화시설은 갖추고 있고 하면서 저희한테 배출시설을 설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게 그 상공부 지침에 의한, 공장등록 지침에 의해서 현재 공장이 등록돼 있는 업소가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 업소 전체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만 그 중에서 폐수를 내보내고 있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공부 지침에 의해서는 3년이내에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조건으로 모든 시설을 허가하는 그런 조건으로다 지침이 하달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6군데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에 전체에 경기도내 전체에 그러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환경처에 이러한 경우에 타법에 저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할 수 있느냐 여부를 환경처에 질의를 한 결과 환경처에서는 타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하실 수가 없다 해서 그 후서부터 공장등록이 돼 있지만 저희들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저희 관내에 있는 공장에 해당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와 같은 문제로 파급이 돼서 특히 수도권을 우회로 하고 있는 경기도에 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환경처에 이 문제를 건의를 드렸고, 또 건설부에도 건의를 드렸고 해서 아마 이번 의회에서도 또 이런 말씀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또, 건의 말씀을 드려서 이 공장등록이 된 업소가 환경보존법에 의한 배출시설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위한 천성농원 지역에 쓸려고 했던 돈에 대해서는 어제 연락을 받기를 지금 현지에 나와서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정말로 천성농원지역에서 나오는 물이 그렇게 맑아졌는지 여부를 확인해라 하는 지시를 도 환경보호과와 도 환경보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지시를 하셔서 그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과장 세 분과 도 환경보호과에서 직원 두사람이 현지 실사를 다 해서 하천수를 채취를 해서 검사한 결과 저희들이 당초에 5.5PPM으로다 보고 드렸던 그 숫자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사님이 써도 좋다고 하는 지시가 지금 현재 결심 중에 들어가 있어서 부지사님까지 결심이 난 사항으로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결심이 되면 바로 저희들에게 예산이 하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바로 그 사업을 착수를 해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정화하는데 일몫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가시고 보건소에 관해서 권선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하계방역 대책 및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권선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계방역대책 및 실적에 있어서는 하계방역대책은 전염병예방법 관리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급성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 강화를 위해가지고 보건소에 방역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기동방역반 1개반을 편성하고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격리 수용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공사 의정부 의료원에 8개 병상을 확보해서 만반에 대책을 준비하고 사업에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한 실적에 있어서는 첫째로 모든 질병을 갖다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접종상황을 실시 했는데 첫 번째로 장티푸스, 일본뇌염, 랩토스피라를 포함해서 2만7천6백4명을 실시했고 수질검사에 있어서는 남면과 회천에 상수도 2개소에 대해서 24회를 실시했고, 간이급수시설도 수질검사를 226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방역소독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 취약 지역인 회천읍 명성아파트에 쓰레기장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가축사육시설을 갖다가 저희가 27개소를 지정을 해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기간을 설정을 해서 115회에 걸쳐서 방역소독작업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전염병 환자의 발생을 우려해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갖다가 3천51건에 대해서 보균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교육에 있어서는 간이급수시설 관리자라든가 집단급수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했고 또, 마을 앰프와 반회보,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주민 계도에 주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들어가시고 권선안위원 내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내무과 소관이 이게 자료가 불충분하게 넘어와 갖고 아직 그 내역이 안내려 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도 감사시 읍면 종합감사나 특별감사시 그 지적사항에 대한 그 내역을 자세히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넘어온게. 그리고 추진 내역에 뭐가 그렇게 지적이 됐는지 그 내용별 그렇게 합당하게 자료가 안넘어 왔어요. 이게 일단은 넘어온 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뭐 도에서 내려온 지시나 고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정명훈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권선안위원께서 질의하신 도 종합감사 및 읍면 종합감사,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내역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 양주군을 종합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9월 9일부터 6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13명이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군에서 89년 10월이후 추진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받은 사항은 많은데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 시정지시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제 등 전연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곧 지시가 되고 지적 사항이 내려오는대로 별도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군에서 읍면에 감사한 내용은 장흥면을 비롯해서 4개면과 지도소, 보건소 등에 대한 감사를 11월말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 내용은 5개 기관에 대한 전체 지적건수는 주의가 24건, 시정이 44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전부 시정조치가 돼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전부 시정보완이 됐습니다. 재정상 지적사항은 세금이 제대로 부과가 안됐다든가 해서 추징을 3천6백7십8만7천만원을 추징하도록 지시를 했고 각종 회수해야 될 돈이 회수가 안된 것은 73만9천원을 회수토록 지적을 했는데 이 추징과 회수가 전액 조치가 됐습니다. 이 5개 기관에 대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훈계가 6명, 주의가 7명으로 나와서 나왔습니다.

그 외에 12월달에 주내면에 대한 부분감사와 광적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연말안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지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는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하고 그 종합감사를 안 받는 해에는 부분감사를 세입, 세출 분야를 위주로 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급기관에서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한 내용은 우선 총리실에서 금년 6월 22일, 22일 감사를 나왔었습니다.

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감사를 한 내용으로서 여기에 불법 건축이 2건, 불법농지용도변경이 3건, 불법형질변경이 3건, 이렇게 8건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간 불법 건축에 대해서는 2건을 추인, 조치했고 또,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는 3건 다 원상복구조치가 됐으며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추인 1건, 원상회복 2건으로서 전부 조치가 완료됐고, 여기에 따른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훈계가 3명, 주의가 5명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은 감사원에서 4차례에 걸쳐서 저희군에 부분감사를 했습니다.

4번에 걸쳐서 지적사항은 문화재 보수공사감독이 부적정했다는 내용 요것은 감독일지를 비치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보완은 했습니다만 감사결과 조치지시가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다음은 4월달에 농지 관리실태를 감사를 했는데 불법전용한 농지를 4건을 방치 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4건 모두 원상회복 조치 완료했고, 담당공무원 3명에게 훈계조치가 됐습니다.

91년 5월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것은 개발제한 구역내 쓰레기매립장 설치한 것이 부적정하다,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감사 결과가 시달이 안 됐습니다.

또, 네 번째는 91년 7월달에 농지관리 실태점검을 받았습니다.

이게 2건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2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감사원에서 조치지시가 안 내려 온 상태입니다. 안 내려온 것은 상당히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경미한 사항으로 아마 조치가 되지 않나 이런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부 기동 감찰반이 91년 4월 24일 민원사무처리실태, 각종 불법사항 관리 실태, 폐수배출업소 관리실태를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적된 사항은 민원처리 지연이 10건, 개발제한 구역 단속 소홀이 3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업체 점검소홀이 5개 업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소홀로 3건이 완료됐고, 또, 무허가 업체 적발은 5개업소를 전부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주의가 상급부서로부터 받은 감사내용과 군 자체로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보충질문 할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그럼 그 감사결과가 미시달된 내용분에 대해서는 말이예요, 먼저번에 회천도 하고 장흥도 검사를 하고 그러셨는데 자체감사도. 도에서 감사온 것도 그렇고 이 미시달된거는 목록별로 뽑아 갖구요, 의회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자체감사 한거는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저희 군에 종합감사한 거는 도지사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알아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건 시달이 되는대로 바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권선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새마을과 소관 우충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네, 우충국입니다.

마을회관 신.개축 사업관계를 질의를 할려고 했으나 이것은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질의에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같은 류에 사업이므로 답변을 요하지 않아 생략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재무과소관 우충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방 재무과장이 어디 나간 모양입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 위원 우충국 질문을 아직 안 했습니다.

우충국입니다. 요즘 모든 건설사업 또는, 납품사업은 대부분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택하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급공사나 또는 법인체는 아예 제도적으로 액수 얼마단위 이상과 이하를 구분하여 공개 입찰과 수의계약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 보장되고 제대로 운영만 된다면은 가장 민주적이요, 자율경쟁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좋은 방법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혹시라도 예정가격에 사전 누설이라든지 응찰자의 사전 담합 행위라든지 하는 비상식적이고도 비도덕적인 행위가 있다면 이는 차라리 수의계약만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 그 많은 공사가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으나 거의 다가 98%에서 90%에 낙착률로 이루어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응찰자에 예감이 어떻게 그렇게도 정확하게 그 많은 건수가 맞아 떨어질 수 있었는지 이것도 이상하다면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입암리 수해복구공사 등 4개지구 1억원 이상에 공사 4건이 같은 날 한사람에게 한건만 98%에 낙찰이 되고 3건은 99%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이 회사는 (주)경기토건대표 박덕규씨에게 낙찰된 것으로서 그 누가 보아도 또 누가 뭐래도 예감이나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체에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명쾌하게 해명성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우충국위원님께서 각종 공사집행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천만원 이상 계약한 것은 일반경쟁이 72건, 제한경쟁이 1건, 수의계약이 1건, 이렇게 해서 모두 74건이고 천만원 미만으로서 수의계약한 것은 27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질문해주신 예정가격이 혹시 누설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하늘을 맹세코 절대 누설된 일이 없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자에 담합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한 개연성은 있을 것이고 저도 사료는 됩니다마는 외형적으로 보아서 담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으되 제 느낌으로는 담합이 없이 성의의 경쟁을 통해서 입찰이 이루어졌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낙착률이 거의 90%이상 100%에 가까운 낙착률이 있는 것은 그 어떤 의혹에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역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뭐냐, 다 아시겠지만은 현재는 모든 기기가 발달이 돼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계산한거나 거의 맞먹게 떨어집니다.

그 원인은 저희가 설계를 하고 또, 단가 적용은 저우가 정한 품셈에 의해서 대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입을 놓으면 얼마 차이 안나게 각기 계산이 돼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 같지 않고 현재는 기계를 사용한 이유로 해서 낙착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저희도 그것을 하고 또, 믿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바랍니다.

네 번째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 경기토건에 하루 4건이 다 낙찰이 된 것은 좀 의혹에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역시 그 당시에 수해복구 공사가 상당히 시기가 별로 공기가 없고 각종 기자재가 품귀가 돼서, 또, 관급자재 등 시급자재가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이 수해복구는 그 공사내역으로 보거나 기능적으로 봐서 매우 험난하고 또, 짠 공사다, 이렇게 해서 거의 기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공사는 긴급공사기 때문에 업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응찰토록 유도를 해서 간신히 입찰을 해서 수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어저께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하다가 재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재무과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린 덕정고개 낮추기 사업 지체상금 181일에 대한 자료가 나왔으면은 차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각종 공사가 관에서 지정하는 단가가 현실적이다 하는거는 여러 사람이 다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어떤 분이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씀으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공사입찰과, 새마을 과장이 하셨는지 주려는 사람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러나 이것도 어느 상식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99%에 대다수 공사입찰이 상당한 의혹이 있다, 하고 얘기가 오고 가기 때문에 이것을 명쾌하게 해명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거고 그렇게 또, 알아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연에 일치하고는 조금 누가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주내 검문소, 가납리간 도로 확포장 설계용역 관계가 당초 예정가격이 8천6백만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응찰자가 43%에 응찰을 하여 4천9백15만5천원에 국고가 손실되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공사도 먼저 일반경쟁용역 아닌 일반공사입찰자 같이 예민한 예감들을 다 가졌더라면 99%에 응찰을 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귀중한 국고는 약5천만원이 소리없이 날려 버릴 수 있었던 위험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 감사자료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무원들이 아직도 기계화시대 모든 것이 컴퓨터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어두운 내정가격을 정할 수 있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어디서 헤매고 있느냐,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관 업무책임자이신 재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좋은 질문을 날카롭게 해주셔서 저희가 달게 받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제 요구하셨던 덕정고개낮추기 공사에 지체상금이 얼마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좀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계산방법이 2가지가 지금 있어서 의견이 상치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과업을 줬을 적에 기성부분이라고 해서 기성부분을 우리가 검사를 해서 우리가 돈을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돈을 주고 그거를 인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충국위원님께서도 농협에서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래서 이 갑설에 의하면 그런 그 기성부분을 인정을 해서 주고 인수했을 경우는 지체상금을 전체 계약금액을 가지고 환산해야 된다라는 갑설이 있고 을설은 그렇지 않다, 그건 봐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인수를 했다 하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한 계산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실무선에도 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건대는 이 덕정고개 낮추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성부분 검사를 해서 돈을 줬고 또, 기히 공로로서 많은 주민이 통행을 하고 이용을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면 마땅히 인수한 부분 만큼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으로 계산을 해야 마땅치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에 대해서는 갑론 을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어떻다, 하는 명쾌한 결론은 제가 못내리고 있다 다만, 그것을 계산 했을 적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제가 말씀드린 갑설에 의해서 기성부분을 인수한 부분은 빼고 해야 된다하게 되면은 약2천8백여만원에 지체상금이 계산이 나오고 그렇지 않고 을설에 의한 전체금액에 대한 계산이 나와야 되겠다고 한다면 약1억2천8백만원, 약 1억원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것이 상급관청이나 또는, 다른 자료들을 종합 검토해서 확실하게 저희도 확실해야 되겠고 업자도 쓸데없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양자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또, 다음 위원 질의하실분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또, 한가지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신 주내 검문소에서 설계, 용역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입찰등록은 무려 30명이 했습니다. 입찰 등록은 그 당시는 왜 이렇게 많았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금년도 2월달이기 때문에 전에는 별 공사나 입찰이 없었습니다.

그게 아마 초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많은 업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30개 업체가 입찰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중 입찰에 참가한 업자는 26개 업체에서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열경쟁을 선의에 경쟁이 아닌 과열경쟁으로 한 것으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정가격 85%미만이며 또, 직접 공사비에 못미치는 그런 43%에 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4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법규에 의해서 우리는 마땅히 가장 저가로 입찰한 업소를 취택을 해야 되겠지만은 관계법에 있어서는 너무 그렇게 저가로 투찰을 한 업체를 선택하게 될적에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바라는 그런 과업이 시행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가 심의 위원회를 열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는 우리 실고소장을 위원으로 하고 부군수가 위원장이 돼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저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되겠으니 상당한 그 자료와 또, 희망이 있으면은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통지를 했던 바 이 4개 업체에서 왔습니다.

자료를 보내 주어서 전부 다 각 과장님들이 심의위원회들이 갑론을박하고 모든 것을 예의 심도있게 검토하고 상의를 한 결과 대다수 위원들이 가장 낮게 투찰을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그 4개업체를 다 비교해 보니까 능력면이나 모든 면에서 대동소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게 투찰한 업체를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발주한 용역 사업은 능히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느냐?

다른 공사는 그 직접 공사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공사비라는 것이 대개 물품대라든지 어떤 기구, 이런 것들을 사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직접 공사비 미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은 일을 하든 아니 하든간에 그 용역업체는 상당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리면서도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 직접 거기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늘리느니 자기있는 식구를 활용을 해서 밥값이라도 하겠다 하는 뜻에서 이와 같이 저가입찰을 했다고 느껴지고 또, 그렇게 저희도 느껴서 가장 낮게 투찰한 업자를 선택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네, 우충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지금 저 과장님께서 낙찰문제에 여러 가지 답변을 해 두셨습니다. 저가 낙찰이 발생했을 때 심의를 하는거는 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그 지나친 경쟁에서 오기에서 오는 또 자기네들끼리에 싸움에서 오는 그러한 저가 입찰자가 생겼을 때는 부실공사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 낙찰을 유찰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심의회를 진지하게 열어서 그 업체에서 맡겼다면은 그것은 그런 모든 자세한 사항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리 낙찰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초에 8천6백만원에 예정금액이라는건 어디다 무엇을 기준두고 잡은 것인지 3천6백8십만원에 이 사람들이 낙찰을 했는데 8천6백만원 짜리를 이것을 제가 추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선 답변을 안 하시고, 왜 저가낙찰자한테 공사를 맡겼느냐하고 질문을 던진 것 같이 그쪽 측에만 답변을 유도하는 겁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요 설계하는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업무소관이 아니고 저는 계약을 하는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가 됐느냐라는 것은 기술적이 측면이 돼서 심도있게 답변을 솔직히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식과 요령에 의해서 또, 국가가 지정한 품셈에 의해서 이것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건대는 그 설계상에 하자나 의혹은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네, 이만 더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거 하나로서 끝이 났었다면은, 지금 발견이 됐고 사전에 양심있는 업자들이 이렇게 저가, 사실상 자기네가 양심껏 응찰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고가 손실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은 이전에 이러한 류에 입찰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업무처리에 참고를 삼고 여러 위원님들에 뜻에 맞도록 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거의 한시간 반 걸렸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 위원장 정명훈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선안위원 내무과 소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권선안위원입니다. 각종 민원에 허가 사항과 반려, 취하원에 지연 통보 내역에 대한 원인 분석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또, 일용인부내역과 사역 절차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가지를 한꺼번에 해도 되겠죠?

○ 간사 김재현 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권선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민원의 허가 사항과 반려, 취하, 지연 통보에 대한 그 내역별 원인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5일부터 11월말 현재까지 유기한 민원 사무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8천7백건 접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된게, 즉 인허가 나간 것이 5천9백3건이고 미처리된 것이 2천9백77건입니다. 68%의 처리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된 것이 5천9백3건을 내역별로 보면, 토지건설분야 민원이 전체 50.4%로서 2,978건입니다.

다음 지적민원 즉 지적, 분할, 합병 등 지적분야민원이 8백건으로 13.5%, 상공분야 민원이 624건으로 10.5%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민원은 도시·건설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기타 사회분야, 산업분야, 환경분야, 산림분야 등은 2, 3백건씩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민원이 489건 있는데 이것은 소방분야, 보건소 또, 기타 다른부서에 민원은 기타로 전부 넣었습니다. 미처리 내역을 분석을 해 보면은 미처리된게 2천7백97건입니다. 이 중에 반려가 천3백59건으로, 미처리 전체에 48.3%를 차지하고 있고 취하건수가 천12건으로 전체 미처리에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간 미도래가 240건, 보완이 42건 또, 지연 통보된 것이 144건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유형별로 미처리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반려 천3백59건은 그 내역이, 군사시설보호 구역내 군부대 부동의 온 것이 150건, 관계 법령에 저촉이 돼서 반려된 것이 787건, 또 사업계획의 부적합으로 반려된 것이 4백건, 기타 타기관으로 접수되어야 하는 것이 양주군으로 잘못 접수 시킨 것이 2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취하 천12건에 대한 내역은 사업계획이나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취하해 간 것이 583건, 자진 취하가 346건, 그리고 허가조건 등 불이행으로 인해서 취하된 것이 72건, 역시 타기관으로 접수될 것이 잘못 접수된 것이 11건 그래서 천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연 통보된 144건은 군부대협의상 부득이 지연되는 것이 129건, 상급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3건, 타기관과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12건으로 지연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통계분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간사 김재현 일용 인부 내역에 대해서 좀...

○ 내무과장 박홍문 그것도 함께 하겠습니다.

○ 위원 권선안 요거하고 하죠 뭐

○ 간사 김재현 그럼 보충질의 하실분...

○ 위원 권선안 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번에 그 민원처리대장을 제가 요구했을 때는 그반려나 취하 그 사유가 간단하게나마 나왔는데 요번에 넘겨주신걸 보니까는 반려사항이 왜 반려가 됐는지 사유가 한건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반려가 정말 당해야 마땅한거가 당했는지 아니면은 이거 허가를 해줘도 되는 거를 반려를 했는지, 1월서부터 6월달까지 반려가 731건이고 1월서부터 7월 12일까지 천98건인데 지금 요번에 뽑아준걸 보니까는 4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반려가 천3백50건으로 돼 있고, 취하가 천12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게 숫자가 안 맞아 가지고 어떻게 된건가 이렇게 봤는데, 월별로 차이가 나더군요. 그리고, 반려같은 경우에는 한번 안 되면은 금년에 예를 들어 어떤 변동사항이 없으면 반려가 됐으면은 변동사항이 없는 한은 그 필지에는 다시 허가가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용을 조사를 하다보니까는 반려가 됐는데, 그 장소에 반려사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에서 반려가 됐는데 가보니깐 반려사유가 명확히 먼저번에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허가가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은 민원인들에 불편을 주는 거지 민원인들이 한번 정당성 있게 허가신청을 냈을 때 허가를 내게 해줘야지, 5개월이나 8개월, 7개월 있다가 허가신청을 하면은 예를 들어 농가로 인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시내에 살기 때문에 반려사유에 허가를 해줄 수 없다 하고 반려를 했는데 그게 6, 7개월후에 보면은 허가가 나왔단 말이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인근 농지에 잠식 우려가 있어서 반려를 한다 이거야. 그리고, 또, 한 5개월이고 7개월 있다가 서류를 보면은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반려는 있지 말아야 되고 그게 바로 어떤 그 한번 내년도에 반려 나갔던 사항이 허가가 나간다면은 이해가 갈 수 있지만은 금년도 5, 6개월동안에 어떤 변동사항도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하도 건수가 많아 갖고 조사를 하다가 날짜가 없어 갖고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처리 모든 부서도 보면은 공해 배출 업소도 보면 일단은 반려를 하고 취하원을 본인이 취하야 원해서 하지만은 날짜 때문에 취하를 하는 경우에 본인들도 모르게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런 관계는 과장님께서 인허가부서에다 말씀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앞으로 절대로 발생치 말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예, 알겠습니다.

그 반려건수가 먼저 통계하고 안맞는 것은 먼저번에 자료드릴 때는 1월부터 요구하실 때까지 뽑은 거구요, 요번에 4월 15일부터 11월 말까지 뽑은거기 때문에 숫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해주신 반려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물론 해당부서에 취급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통제관으로서 반려 문서에 대해서는 전부 내무과에 협조를 거치도록 해서 부당하게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에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부당하게 반려가 됐다던가 이런 것은 사례를 좀 확인을 하셔서 가급적 해당과장에게 직접 질문을 하시면은 구체적인 답변이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 간사 김재현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무과장님께서 일용인부 내역과 사역절차 및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일용인부 고용 절차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일용인부는 2가지가 있습니다. 3백일이상 고용인부와 3백일 이하가 280일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백일이상 일용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48명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45명입니다. 3명이 미고용상태인 이 3명은 하수도 준설원이 3명이 지금 결원상태입니다. 즉, 인건비가 1일 만5백원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모집을 할래도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 고용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 정원 책정과 사역 절차에 대해서는 우선 일용인부의 정원정책은 인부 고용이 필요한 부서에서 군수 결심을 득한 후 예산 부서에 예산 요구를 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사역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해서 역시 그 예산안을 최종 결심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예산승인 및 그 기존정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일용인부를 고용하게 되는데 우리 양주군 인부 고용규정이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훈령에 의해서 고용을 주관하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인부고용 의뢰서와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군수가 고용기준과 자격여건 등을 검토 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드린 자료에 도표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정원을 별도로 어디서 따 오는건 아닙니다. 예산만 반영이 되면은 쓸 수가 있는 이런 절찬데 90년도까지 도지사가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는 도에서 각 시군에 일용인부를 통제해 왔습니다.

금년부터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을 의결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앞으로는 금년부터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예산과 인원을 또, 도에 보고를 해서 시군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실무적으로 절차가 또 있습니다.

현재 각 실과소 읍면에 고용된 일용인부는 기획실에 2명이 있고, 문화공보실에 4명, 내무과에 4명, 새마을과에 7명인데 이 7명은 평화로 청소인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5명, 주로 사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1명, 축산과 1명, 지역 경제과 1명, 건설과가 10명입니다. 여기에는 수로원이 10명이 있습니다. 도시과가 3명이 정원이 있는데 하수도 준설원 3명이 아직 고용이 안된 상태입니다. 보건소에 1명, 농촌지도소에 1명, 회천읍에 4명인데 이 4명은 가로청소원 2명, 검침원 2명이 되겠습니다. 남면에 검침원 1사람, 백석면에 소방차운전원 1사람, 장흥면에 문서사송인 1명, 소방차 운전원 하나 이렇게 해서 4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간사 김재현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선안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권선안 일용인부채용은 그 정규직에 보조 및 전문직을 임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이 적재적소에 필요하고 있는지 또 3백일 이상은 그렇게 3백일이 안되는 그 예를 들어 280일미만 180일이나 이렇게 60일 이렇게 바쁠때는 사용을, 임시로 채용해 갖고 180일 경우 같은거면 토요일날 오늘이 토요일이고 그러면은 오늘 그만 두게하고 월요일날 다시 채용하는 방법을 변태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 정부 뭐 노임단가가 보통인부가 92년도에는 예산 지출 단가가 만 7천2백만원인데 현 사회단가와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교적 일용인부는 그 산림관계나 방역관계분야에서 변태적으로 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일부 읍면에서 일용 인부 3백일 이상짜리고 60일짜리고 차용해서 쓰다가 고만 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일부 공무원들이 경비를 염출해 갖고 봉급을 채워준다는 설도 있는데 그럴 경우 관공서에서 불법으로 경비를 염출하는 문제는 물론, 공무원들에게 출혈이야 심하겠지만은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군에서 어떻게 각 읍면으로 바쁜데는 계속 바쁘니까 읍면에도 일용직 공무원을 확대해주시는 방법은 없으신지 읍면에 배려를 하여 주실 수 있으면은 그 답변바라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3백이상, 280일이하로 구분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은 3백일이상 되는 사람은 보너스를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임단가는 매년 정부 노임단가가 시달됨으로써 임의대로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백일 이상 단가는 똑같습니다만 보너스가 있고 280일 이하는 사업인부임으로서 그 부서에 시기적으로 일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 사업목적을 수행을 위해서 주로 280이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3백일로 전부 올려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3백일이상 계속 썼을 때는 본인이 그만두고 나가서 퇴직금을 노동법에 의해서 요구를 했을 때는 꼭 안 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280일 이하로 사업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바쁜 부서에서 예산확보도 없이 자기네들이 경비를 염출해서 쓰는 부서가 한두 부서에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타시군에서 일용인부 예산을 지출할 때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도에서 각 시군에 전체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 지출상황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어제, 오늘 받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바쁜 것을 이유로 부당하게 사람을 임의대로 쓴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간사 김재현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을 정명훈위원님께서 묶어서 한번에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우선 질문에 앞서 제가 문화재 공사 과정에서부터 주위 사람들해서 또, 사회적인 여론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과 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관은민을 위해 봉사할 줄 알아야 하고 민은 관을 믿고 따라야 양주가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민으로부터 관에 대한 공신력이 완전히 추락해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으 소리를 들을 때 본인이 위원이기 이전에 정화운동이다, 바르게 살기 운동이다, 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어색할 정도였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군정발전을 위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과 민간에 잘못 인식된 근원부터 고쳐서 불신풍토가 사라지고 서로 믿고 사는 양주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여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집행부 전체에서 좀 잘못된 점을 촉구하고 동시에 이런 군민으로서 불신풍토가 없어지도록끔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남면 전통 가옥 수리 및 회암사지 정비공사 등 6군데에 예산이 2억3천만원이 투자돼서 12월말로 공사가 완공 됐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공사는 특이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단독계약이 이루어져서 공사 계약 단가가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좀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세밀히, 신중히 검토하고 여러 방면으로 탐문해서 적절한 단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불법 음란물 단속 실적을 검토해 본 바 많은 실적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요,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문화민족으로 뿌리와 윤리와 도덕을 숭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부터 좋은 것만을 받아 들였어야 하는데 나쁜 것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배척해야 하는데 우선 우리 국민이 나쁜거부터 받아 들여서 도덕성과 윤리가 완전히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불법음란물로 인해 청소년들의 성폭행 및 강도, 살인 행위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란물 행정국에서는 음란물판매,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다방이나 만화가게 등에서 음란비디오를 상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엄격하게 단속해서 우리 양주군내에서는 불량 청소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끔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고장에 고유 예술문화를 지키고 발전 시키는 뜻은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지출내역을 검토한 바 예산에 낭비성과 과대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었기에 앞으로 예산절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을 드립니다만 답변은 계수상으로 답변을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면 할 수가 없다면 적절한 그 타당성 있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와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네, 정명훈위원님께서 심히 뼈아프게 꼬집힌 말씀 절감하면서 앞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관과 민이 서로 믿고 사는 풍조를 이끌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금년에 6군데 문화재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공사단가가 높다, 예산에 낭비를 가져왔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이 단독문화재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화재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몇 명이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입찰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보다도 이 사업은 딴 사업과 달라서 매우 강도있게 여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적하신 내용에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절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음란 불량 단속에 대해서는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매기 5회에 걸쳐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다방이라든가, 만화가게 등에서 이러한 음란 비디오를 상영한다는 내용에 말은 간간히 들려와서 우리는 가일층 여기에 지도 단속을 물샐틈 없이 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층 분석해서 열심히 지도,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에 따른 예산지출내역도 내년서부터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치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간사 김재현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보실장 들어가시고 네, 다음 재무과 소관 우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우충국입니다.

경기개발 주식회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두절미하고 지난날 관권통치시대에 한 증표요, 산물이라고 보겠습니다.

우선 본군에서도 여기에 2차례에 응해서 4백50만원을 투자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정관에 나와 있는대로 민, 관 합동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우리에게 있는지 또 왜 한번도 결산 총회에 참여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대신하였는지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책임감에 결여가 아닌가, 또 왜 관계서류가 제대로 분산되어 있지 못한가,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회사에 참여할 것인가, 특히 무배당 결산년도에 서류가 없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서류보완을 하여 다음 자료요청시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재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우충국위원님께서 충정어린 지적에 말씀을 듣고 저도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몇가지로 나눠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경기개발 주식회사에 출자하게 된 배경은 관주도에 의한 당시에 그런 나쁜 의도로 출발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선의적으로 민과 관이 협동으로 모든 경기지역에 개발을 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다시 환원투자해서 새마을 사업등 지역개발을 해보자라는 선의에 출발을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세외수입 측면에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우리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능히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두고 거기에 개별적 법적 근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에 왜 참여를 하지 않고 위임장만 보냈느냐, 이렇게 지금 질타를 하셨는데 여기 그 참여를 하게 되면은 시장, 군수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정에 바쁜데 이걸로 인해서 군수가 직접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장을 내서 부하직원들이 위임을 받고 참여를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서류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가능한 이 서류를 다시 찾아서 보완을 해가지고 모든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속해서 투자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와 같이 지방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모든 투자나 이런데 대한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은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참여를 한다면 의회에 승인을 얻은 후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남았을 적에 배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많이 일을 해서 배당을 받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경기개발 주식회사에 직원을 보내서라도 거기 관계 자료, 또는 참고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서 우리가 4백50만원을 투자한거에 대해서 유효 적절히 이익 배당을 가져와서 세외수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간사 김재현 보충질의 하시죠?

○ 위원 우충국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 결산총회에 참여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항상 대신했다는 제가 질문을 드린데 대해서 직원에게 위임장을 해서 직원이 대신 참여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대로 과장님이 위임장 내용을 파악을 못하신 겁니다. 수원 시장한테 위임장을 한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임감 결여의 얘기가 뒷받침으로 제가 나온 겁니다.

답변을 하실 때 좀더 세심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고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충분히 검토 못하고 답변을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총회에 참여를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실과장이 대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의 주장을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우충국 아까 그러고 투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참여를 질문한 건데 참여나 투자나 더 이상 그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끝에서도 아까 질문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자료요청시에는 지장이 없도록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알겠습니다.

○ 간사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재무과 소관 2가지를 권선안위원님께서 묶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공유지 임대 현황은 아직 그 공유수면 관계하고 하천부지 관계가 넘어오지를 않았어요.

요거는 내일 제가 물어보기로 하고 중과세 대상업체에 대한 과세 현황 요거만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박상익 예, 권선안 위원님께서 중과세 업체에 대한 과세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하신데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현재까지 중과세한 업체에 대한 현황은 법인데 비업무용 토지가 11개업체, 또, 사치성 재산인 골프장 1개소해서 총 12개 업체에 3억4천27만8천원을 중과세해서 부과, 징수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거기에 첨부한 과징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재현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위원 보충질의 안 하십니까?

○ 위원 권선안 이건 됐습니다.

○ 간사 김재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양주군의 발전이란 하나의 목표를 두고 고생하신 동료위원이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금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집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위원 1인

○ 출석공무원 10인

  • 부군수임승춘
  • 기획실장김건기
  • 내무과장박홍문
  • 새마을과장엄중오
  • 재무과장박상익
  • 사회과장송승환
  • 문화공보실장이종호
  • 환경보호과장이종태
  • 보건소장조종선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 홍영섭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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