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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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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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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0시 3분 개의)

1.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위로이동

2.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일반회계

О세출

·문화 및 체육비 : 공보실, 새마을과, 도시과

·민방위비 : 민방위과

·지원 및 기타경비 : 기획실

·읍, 면 : 기획실

·특별회계

О세입, 세출

·상수도사업 : 도시과

·주택사업 : 도시과

·의료보호기금 : 사회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 새마을과

·새마을 금고 운영 : 새마을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 사회과

·공유임야 관리 : 산림과

·도시교통 사업 : 지역경제과

·경영수익사업 : 재무과

·지방양여금 : 새마을과, 산업과, 건설과

·특위예산수정안 의결

○ 위원장 우충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문화 및 체육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이 질의를 받기 전에 오늘 이 심사는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질의 응답코자 하니까 수정예산안까지 함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 간에 위원님들에게 추후 자료가 드릴 사안이 계시면은 사전에 사무과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여 주시고 회의도중에 진행도중에 번거롭게 하시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문화체육, 문화공보실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우충국 네, 김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회의때마다 거론이 되는 문제입니다만은 161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군지편찬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의 촉구를 많이 수용을 하셔 가지고 대단한 각오로 이 군지 편찬사업을 명년도에 마칠 각오를 갖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상된 예산내용이라든가 또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생각하고 구상하고 계신 예산안이라든가 이게 조금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4회기때만 해도 문화원에서 요구한 예산 중 조사비와 인쇄비를 포함해서 5천587만5천원을 92년 당초예산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을 해주시고 하여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심층 분석을 해서 조사비 5천5백87만5천원의 내년도 예산안 중 조사비 1천155만원을 삭제한 4천425만원을 수정해서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 양주군지는 정말 보다 알차고 성실한 군지를 편찬하기 위해서 저희는 실무진에서는 다각도로 문화원과 접촉해서 이 문제를 상의하고 있고 내년 3월 31일 발간까지는 정말 성스러운 우리 양주군의 군지를 발간토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예 또, 질문하실 위원, 김재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위원 김재현 네, 잘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문화원에서 물론 처음에 발간 의욕이라든가 또 어떤 경비가 소요되는 그러한 모든 예산관계를 총괄해 가지고 어느 선이면 되겠다 또, 그렇게 처음에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굳혀가지고 아마 문화원 운영위원되시는 분들이 결심을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참 1, 2년 쭉 끌어오다 보니까는 굉장히 지금 이게 오히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원측에 끌려가는 그런 양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 지방의회가 금년 4월에 구성이 된 이후로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고 단도리 하는 바람에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정궤도를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과연 지금 문화원에서 요청한 5천5백87만5천원을 가지고 문화원에서는 역사에 남을 만한 우리 양주군지를 명년도에 기필코 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조사비는 문화원에서 부담을 하고 조사비 명목으로 요청한 1천1백55만원을 삭감을 하더라도 완전히 우리 양주군지 또 역사에 남을만한 그러한 완벽한 군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 자신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누누이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문화원장님하고 저하고 또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지금 전달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의 의견도 제가 수렴을 해서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지적하시는 내용대로 어떻든 완벽한 군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재현 믿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정안까지 함께 처리하는 걸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럼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62, 163페이지중에 의문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위원장님!

○ 위원장 우충국 예, 권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162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어떻게 짓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억의 국비가 보조된 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3월 8일날 도서관 진흥법이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 따지면은 교육청에서 일을 하던 것을 군청에서 일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8일 이전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 도서관 사업을 관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차제에 도서관이 없는 시군구에 우선적으로 1개소를 확보토록 기위 시달된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은 당시 교육청에서 관리할 때 광적면 광석리 280-2 이병현외 1인의 토지에 대해서 사용 동의서를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90년 4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비가 2억이 지금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예, 권선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예를 들어서 그럼 대지가 기부체납이 안될 경우는 타 장소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권선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은선 62페이지에요, 주요사업비, 시설비 소놀이굿 전수회관 건립이라고 2억이 돼 있는데요. 그 저희가 매년 보니까는 거기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 먼저 하던 행사 거기는 별산대놀이만 하는데예요? 여기는?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이은선 유양리요.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아, 유양리는 별산대놀이만 전승하는 회관입니다.

○ 위원 이은선 그래 거기서 행사를 하는걸 보니까 소놀이굿도 인제 같이 하더라구요.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거기서요.

○ 위원 이은선 예.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인제 임시로 장소가 없으니까 그 공연에 참석한 사람들을 관람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 위원 이은선 그것이 인제 꼭 건축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거지요. 또, 그 부지는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소놀이굿 전수회관 건립을 위해서 이 보존회에서 80년도초서부터 각 분야별로 이렇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존회에서 얘기는 별산대놀이나 소놀이굿이나 다 같은 우리 무형문화재인데 왜 별산대 놀이 전수회관만 있고 소놀이굿은 이렇게 소외감을 주느냐 이런 차원에서 80년도초서부터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문화부에서 국비 1억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을 부담하라는 지시로 인해서 2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인지하고 약 1개월 전에 이 소놀이굿 보존회와 긴밀한 상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전수회관을 지을려면 토지가 한 600평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2억을 가지고 지금 지가가 환산해 보면 사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상의 끝에 그래도 방성리에 있는 논을 구입을 하면 어느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요,

논 그러니까 답입니다. 약 한 600평 사게 되면 한 3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전수회관 약 50평을 지으면 한 1억5천만원해서 그렇게 충당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보셨습니까? 문화체육부서에 77페이지, 수정예산안 77페이지, 그 이전거는 77페이지 수정 이거 설명서로 보세요. 상황설명서 77페이지 수정안, 이것이 지금 동시에 넘어가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그 중에서도 의문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요,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73페이지 말예요.

요거는 재무과하고 인제 같이 문화공보실 하고 되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우충국 어디?

○ 위원 권선안 비지정 관광 유원지 관리사무소 설치

○ 위원 김재현 그것이 새마을과 소관 아닙니까?

○ 위원장 우충국 요건 새마을과 소관이죠.

○ 위원 권선안 아니 관리사무소니까 매표소 그것 매표 받는 것 아니예요? 그것...

○ 새마을과장 엄중오 예, 예, 제가 답변을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 비지정 관광유원지 조례에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장흥면 일영리 신흥 유원지부터 저쪽 삼하리 입구까지에 그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양쪽에 관리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인데 요거는 어저께 말씀하신 공보실 요금 받는거하고 관계가 되는거기 때문에 조례는 전부다 지금 수정이 돼서 넘겨질 그런 그게, 그린벨트기 때문에 조그맣게 짓는 그런 저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 위원님!

○ 위원 권선안 그래서 이게 문화공보실하고 인제 신흥유원지하고 일영유원지 또 장흥. 거기 매표소 관계 장흥유원지 그 석현리 그래서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요것 매표소를 만들어 놓으니까, 돈 받는데는 하자가 없겠죠?

○ 새마을과장 엄중오 네, 그렇습니다.

양쪽에만 이렇게 막혀서 받으면은 출입할 적에...

○ 위원 권선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김재현 위원님!

○ 위원 김재현 예, 새마을과 질의가 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비지정관광지 바로 위에 보시면은 새마을 사업으로 특색사업, 특수시책사업으로 물론 소도로 차량 교차지점 구조물 설치 5개소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특수시책으로 잘 착안을 하신건데 7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요게 1천5백만원 가지고 5개소, 5개소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것 5개소를

○ 새마을과장 엄중오 그거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74년도부터 포장했는데 그때 당시는 뭐 3미터 내지 5미터 폭이 좁아가지고 길게는 1㎞, 짧게는 300m까지의 그 길이 지금 차량통행이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차량교차가 안되고 해서 사고도 있고 한게 그 여러군데 있습니다. 읍면에서 받아온 것 보니까 한 24개노선에 우리가 해야 될게 중간중간에 한 50개소 됩니다만, 요번에 예산형편도 있고 해서 읍면에서 시범적으로 한 5개소에 그 한 300만원내지 200만원, 250만원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설치를 하고 더 그 필요해서 효율적이 있으면은 더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확대할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요건 좀 너무 당초에 길을 넓게 하지 못한게 지금와 가지고는 이런 사항이 초래된거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김재현 위원님!

○ 위원 김재현 네, 물론 특수시책사업으로 구상이나 착안은 그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어도 4미터 이상 돼야 어느정도 그 차가 교체가 되고 노견 이런 말씀 쓰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견으로 차 한 대가 요렇게 조금만 떨어지면은 차가 교차가 되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4미터 3.5미터, 3미터짜리 저거를 한 새마을 도로가 그 대개 진입로나 이런 도로인데 그 도로가 지금 굉장히 새마을 사업으로 과거에 한 것이 지금 다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이게 그런 우선 당장 급하니까는 뭐 2, 300씩 늘려 가지고 이것 차가 비킬 수 있게끔 시설물을 만드시겠다고 그러시는 건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부탁입니다.

그렇게 다시 또 재포장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그러한 지역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기 3미터라도 포장을 해서 견고하게 한 지역은 그렇게 봐서 앞으로 더 확장을 하면 좋겠지만 뭐 빠른시일내에 확장이 될 가망이 없는데는 뭐 이런 데, 그런데는 우리가 선별해서 좀 견고하게 돼 있는 데다 이런 시설물도 좀 해서 영구적으로 해 놔야지 그런 부실돼가지고 지금 도로포장, 콘크리트포장 해 놓은 것이 전부 깨진 상태에서 그런 데서 해놓으면 이것 뭐 하나마나 그것 1,500만원 또, 날아가는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상익 위원님...

○ 위원 한상익 수정안 77페이지에 양주군 소속, 여기 군이라고 그랬네, 군이라고 그랬는데 국궁선수 육성하고 여기 본 예산안에 163페이지 태권도 및 국궁선수 육성비로 해 가지고 2,200만원 들어가 있고 이 구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 새마을과장 엄중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상금 2,235만원 중에 태권도 2명, 그 다음에 국궁선수 3명에 대한 그 지원금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근거를 해 가지고 각 시도의 선수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태권도 2명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씩 12월동안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궁선수에 대해서는 월 40만원 정도의 수당을 해서 3명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계상된게 2,235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서에 양주군 소속 국궁선수 육성비 해가지고 다시 한 40만원씩 해가지고 585만원이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요거에 대한 배경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제일 국궁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도 그 마침 남면에 있는 남문고등학교에서 학교 국궁선수가 또, 조직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군비를 이렇게 들여 가지고 경기도 대표 아니면 또, 전국 도대회 할 적에는 우리 양주군을 대표로 해 가지고 선수들이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현재 양주군에서 보수를 받고 자기네들 기량을 닦고 있지만은 소속감이라든지 자기가 안산사람이든지 화성사람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자기 고향을 생각해서 그런지 양주군에로 나간 경기도 체전에서는 그렇게 기량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육성을 하지만은 우리 전통 양주군의 면모를 갖추게 하고 또 마침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그 중에서 국궁 연합회가 조직이 되고 해가지고 요거는 순수하게 우리 양주군 소속 국궁선수를 돌보기 위한 하나의 코치를 두는 걸로 해서 추경예산에 한부를 더 내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한상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상익 방금 설명을 해서 잘 들었습니다만은 그 지금 현재 시흥이나 타군에 있는 선수를 육성을 시켜가지고 경기도 군대항으로다 나갔었을 경우에 각 시흥군에서 나와 있는 선수가 거기서 선발된 선수한테다가 심지어는 너 이렇게 잘 쏠수가 있겠느냐 해 가지고 옆에서 자꾸 뭐라고 사실 참 얘기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흔들려가지고 양주군에서 어떠한 일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있는 선수로서 자기가 기량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사실 있다 했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 정말 양주군에서 그래도 지원적으로 해 가지고 줬던 그 선수가, 경기도대항에 나가 가지고 시흥군이나 이런 데서 나와 있던 선수한테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해서 심지어는 항간에 제가 목격을 해서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듣는 바에 의하면은 이 선수가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은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좌우간.

○ 위원장 우충국 답변을 요하십니까?

○ 위원 권선안 답변이나 뭐, 요하면 뭘 합니까?

○ 위원장 우충국 알았습니다. 네, 김재현 위원님

○ 위원 김재현 136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163페이지요. 군민의 날 행사 예상으로 여기 1,500만원 물론 추경, 1차 추경, 2차 추경에 또 요청을 하실려는 지는 몰라도 이게 지금 1,100만원가지고 양주군민의 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양주군에 있는 지역 사회단체장이나 지역유지분들이나 기업체장들이나 이 곤욕을 주는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건 군 본청에서만 쓰는 거고 뭐, 시상품이나 이런 정도의 시설물하는 거나 쓰고 나머지 읍면에서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그냥 지역유지분들, 또 면관내 읍면 관내에 있는 기업에 손 벌리고 심지어 리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까지 가서 우리 동네 저거한다고 해서 이 손을 벌리는데 이게 여론의 지탄 대상입니다.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기왕 할려면 몇 천만원 세워서, 읍면에 딱딱 떼어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뭔가가 제대로 되어 나가는거지 체육대회가 한두가지입니까? 읍면에서 하는 것, 행사 많죠. 경로주간도 해야되고 뭐, 청소년도 하죠, 부녀자들 따로 하죠, 이것 요새말로 이것 뭡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 새마을과장 엄중오 지금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의 날 행사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1,15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만은 그게 본청분이 800만원, 읍면에 50만원씩 내려줘가지고 350만원 그래서 1,150만원이고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모두 1,350만원이 서 가지고 체육회로 넘겨서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김재현 위원께서 실정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 군에는 군 또 체육회 이사회가 있고 또, 읍면에는 읍면체육회가 있고, 해가지고 이게 말씀드리기는 저겁니다만 전례대로 이렇게 쭉 내려 왔는데 거기에 읍면마다 추렴하는데 있어 가지고 애로는 많습니다만 이런 크나큰 군민의 날 행사를 치룰려니까 그런 일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절대 무리가 없게 모든 절약하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고 또, 각 읍면장들과 우리 군 추진부서에서도 그 절약, 절약하는데 애를 써가지고 내년도에는 무리없이 이렇게 치뤄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김재현 위원님!

○ 위원 김재현 또, 재차 싫은 말씀인데요.

이게 기업체나 지역유지 사회단체장님들이 이것 불우이웃돕기를 해서 성금을 낸다든가 하다못해 농기계 저거를 하는데 성금을 낸다든가 하면은 명단에서 군수님 감사편지라도 갑니다.

이것 이런데 체육대회하는데 10만원, 20만원 심지어 큰데서는 몇백만원씩도 내놓고도 이러는데 명분이 안섭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널리 어떤 타개책을 만들어 지양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타성에 젖어 가지고 계속하면은요, 점점 민원의 대상입니다. 이게, 답변은 하실 수도 없으실거예요. 이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의논해서 타개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의 과제로 안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촉구하시는거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예 권선안 위원님!

○ 위원 권선안 수정안에 77페이지요.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물 설치, 체육공원의 무슨 시설을 어디다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고 73페이지 수정안요, 새마을문고 육성지원 5개소인데 이거는 금년에도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지원이 미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것 내용을 확실히 나와 있는게 있어요?

네, 답변해 주세요.

○ 새마을과장 엄중오 권선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에는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물 설치 이거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이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되고 또, 그때 당시에 그 간담회때 군수께 건의사항도 되고 또 저희가 볼 적에 이게 합당하다고 해서 최소한도로 한번 저희가 봤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은 회천읍 덕정리 회천읍사무소 뒷산이라든지 또 광적면 가납리 또 백석면에 같이 안고 있는 그 도락산 약수터위에 산정상이라든지 또, 덕계리 명성아파트 뒤에 약수터라든지 여기에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최소한의 인조목 의자라든가 자그마한 운동기구라든가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250만원씩해서 4개소에 설치했는 바 기본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을 문고에 내년 추경, 수정안에 요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2차 추경에도 마을문고에 대한 지원금 때문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문고수가 18개 있었는데 10여개도 다시 또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1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2개 문고현황을 시간상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은 90년도서부터 91년 93년도까지 거기에 먼저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문고육성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그런게 있어서 이게 도비나 국비의 지원이 없이 군비로 12개 문고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내실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지금 작년도 올해에 걸쳐 가지고 전부 나머지 6개 문고를 해가지고 요번에 5개 문고에 대해서 요구를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실은 12개 문고를 전부 다 다녀왔습니다. 그 문고 지부장하고 다녀왔는데 정말 가보니까는 내실하게 운영하는 것도 있고 조금 부실한 곳도 있고 따라서 향학열이 많은 학생들이 환경이 좋지 않은 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봤을 적에 전 나름대로 좀 가슴 뭉클함을 느끼고 했습니다.

요번에 수정예산 요구에 낸 것만 지원해 주시면 그 12개 문고에 대해서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또 앞으로 향후 마을에서 총회에서 그 문고를 설치한다고 할 적에는 그때 그때 대응을 해서 우리 메마른 농촌환경에 조그마한 문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데 온 행정력을 지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예, 권선안 위원님!

○ 위원 권선안 그러면은 90년도 91년도에 지원받은 데는 안주고 지원을 안해준 데 5개소를 해주는 걸로 알면 되겠어요.

○ 새마을과장 엄중오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권선안 그리고 체육공원조성에 따른 시설물설치 관계인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제가 잘 들었는데 요는 마무리 좋은 걸 해놔도 여러 측면에서 시설물을 해놔도 그 망나니들이 올라와 갖고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갖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것을 세워 놓으신게 있는지?

○ 새마을과장 엄중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예산 2개는 인조목 의자 그냥 거기는 성인들이 많이 가는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인조목 의자, 그 다음에 윗몸일으키기, 고정된 그런 파이프로 꾸며서 만든 그런 것, 아주 견고하게 거기다 시멘으로 박을 그런거기 때문에 그렇게 훼손이 안되도록 전혀 견고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4페이지 의문점, 예.

이은선 위원님!

○ 위원 이은선 경상사업비 3번 보상금 청소년 소녀 건전생활체조 이건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다 보상금을 지불하는지 그것 좀 내용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소녀 건전생활체조 여기는 215만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2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수련대회를 계획해 가지고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보상금을 주는게 165만원, 나머지는 저희가 이 새마을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펴는 그런 사업인데 가슴을 일자라는 체조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 레크레이션을 위하고 하는거에 대해서 모두 215명을 대상으로 해서 4회에 걸쳐 가지고 체조를 시키는 것 거기에 따른 거가 나머지 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안계시면은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안 167페이지, 수정안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 한상익 민방위 문제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 기획실장 김건기 민방위 과장이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합니다.

○ 위원장 우충국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기로 돼 있습니까?

○ 기획실장 김건기 예.

○ 위원장 우충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권선안 위원님!

○ 위원 권선안 그 170페이지 말예요.

경상사업비에 대민협조기관 위문격려...

○ 위원장 우충국 170요? 원안.

○ 위원 권선안 네, 원안요. 그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어디 어디 쓰여지는 겁니까?

○ 기획실장 김건기 대민협조위문관계,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민협조기관위문 및 격려에 대한 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에 따른 협조기관 격려에 대한 소요경비를 말씀드리면 각종 사회단체가 지역 봉사활동시 현장 격려하고 새질서 새생활실천 2단계 추진운동에 따른 109개 소집단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부여된 과제활동, 현장격려하고 민생치안과 관련된 경찰서 및 지파출소 위문 등에 쓰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군은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으므로 군부대로부터 수해복구, 하천정화 대청소, 대민지원, 산화경방 활동을 각 분야별로 적극 참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장 격려와 또한 연말연시 위문 등으로 우의를 돈독히 하여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단체와 부대 등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격려 대상이 많으므로 해서 요구한 바와 같이 경비가 소요됩니다.

아무쪼록 대민협조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사기앙양을 통한 원활한 봉사활동에 활력소가 되고 군부대와의 협조체제 구축과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라고 요청바랍니다.

○ 위원장 우충국 전기가 나가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 위원장 우충국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그냥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이 민방위비 문제는 별로 저거니까 그냥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민방위 부문은 수정안도 하여, 그럼 민방위비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 175, 수정안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 백, 예, 한상익 위원님.

○ 위원 한상익 182페이지요.

○ 위원장 우충국 본안요?

○ 위원 한상익 예, 그 참고삼아서 리장 수당하고, 반장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씩입니까?

○ 기획실장 김건기 리장에 지급되는 수당은 8만원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마이크를 바짝 좀, 녹음관계가 있으니까...

○ 기획실장 김건기 월 8만원요.

○ 위원 한상익 반장은요? 2만5천원이구요.

○ 기획실장 김건기 반장수당은 연 2회를 주게 돼 있는데요. 반장수당은 연 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한상익 연 2만5천이죠?

○ 위원 권선안 위원장님!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 위원님

○ 위원 권선안 182페이지 리장수당외 여비월액, 개발 자문 위원수당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여비는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 기획실장 김건기 이 여비는 읍면 직원에 대한 여비구요. 개발자문위원 113명에 대한 7개읍면 나눠서 개발위원회 한다든지 뭘할 때 쓰는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7개 읍면을 균등하게 나눈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4, 185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 위원 권선안 위원장님!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 위원님!

○ 위원 권선안 185페이지 과세대장 정리 인부임이 일용인부를 별도 계상한거로 알고 있는데 토지 등급 수정인부임, 세무공무원 정보비는 이건 뭐를 얘기한 겁니까?

○ 기획실장 김건기 재무계, 세무공무원에 월정 2만3천원씩 정보비 성격으로 나가는게 있습니다.

○ 위원 권선안 그 세무 공무원만 이게 별도로 나갑니까?

○ 기획실장 김건기 별도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 위원 권선안 위원장님!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 위원님!

○ 위원 권선안 이 세무공무원만 주는 것보다 읍면 직원들한테 나가는 건데 재무과 직원들보다는 산업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징계는 그 친구들이 산업계 직원들이 도맡아서 징계를 맡고 있는데 그 쪽에다가 정보비라든가 이걸 좀 세워주셔야지 세무공무원 정보비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는지?

○ 기획실장 김건기 이거는 세무공무원 1인당 월15,000원씩 이게 나가고, 지급기준대로 세워주는 거고 사실 세무, 읍면에 재무계 직원들이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산업계 직원들은 산업계 직원대로 수당이 또 있는게 있습니다. 기술수당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86, 187페이지 중에 의문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은 93, 9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88, 189페이지, 네, 정명훈 위원님

○ 위원 정명훈 정명훈 위원입니다.

읍면장실 에어콘을 없는 읍면에는 전체를 다 올해 시설해 주기로 다 합의가 된거로 알고 있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거로 아는데 그런데, 3개면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제외가 됐네요.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본예산에는 3개 읍면만 들어와서 요걸 반영을 했는데요.

나머지 4개면의 것은 1차추경때 반영해 주는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은선 위원님!

○ 위원 이은선 89페이지요. 경상사업비에 구 소방대건물 내부수리라고 있거든요. 그 회천 것인 모양인데 구 소방대 건물을 사용을 현재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으로다가 이걸 내부수리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회천읍에서 회천읍내 소방파출소가 회정리로 나오게 되니까 회천읍의 민원실이 좁아요. 그래 인제 구 소방대자리 그거를 갖다가 민원실로 개조를 해서 쓰는데 따라서 예산요구가 있어서 반영해 줬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예, 또 질의?

이은선 위원님!

○ 위원 이은선 그러니까는 구 소방대건물을 갖다가 민원실로다가 수리해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 기획실장 김건기 회천읍에서 그럴 계획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은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예,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9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읍면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94페이지,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읍면 지역개발비 199페이지. 네, 권선안 위원님

○ 위원 권선안 도로변 제초 인부임 새마을과나 일용인부직들이 많은데 이거 여기는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199페이지 경상사업비요.

○ 새마을과장 엄중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7명의 인부임은 국도를 중점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는 지방도 은현선, 광적선, 그 선에 그 해당 읍면에서 요구낸 인부임입니다.

○ 위원 권선안 알았습니다.

○ 위원 김재현 위원장님!

○ 위원장 우충국 네, 김재현 위원님!

○ 위원 김재현 페이지수가 넘어 갔습니다만은 194페이지요, 아까 보건소장님 계실 때 여쭤볼려고 그랬었는데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이 보건위생에 보면은 주민부담 약품구입이다 해가지고 일본뇌염백신, 간염백신, 랩토스피라, 장티푸스 이거는 읍면에서 사가지고 읍면 보건소에다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부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부담은 어떻게 하는거구요. 이것 좀 밝혀 주시죠. 194페이지입니다. 상단요.

○ 위원장 우충국 네, 답변하시죠.

하실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기획실장 김건기 요거는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잖습니까? 그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읍면장이 그 운영위원장인가 뭔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을 구입해서 진료소에 주고 또, 진료해 준 수가에 대한 것은 읍면에서 이게 받아 세입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진료소에 치료한 필요한 약품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200페이지, 지역개발에 읍면분 200페이지 천천히들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읍면분 민방위비 20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4, 205.

네, 김재현 위원님!

○ 위원 김재현 204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방차 유지비다 해가지고 945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 소방차가 몇 대고 유지비가 대당 얼마씩 들어가고 이게 어떤 유지비인지 이것 좀 밝혀 주시죠.

○ 기획실장 김건기 지금 회천읍 소방파출소를 제외하고 남면에 1대, 광적에 1대, 백석에 1대, 장흥에 1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연료비하고 수리비 요게 가산된 금액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 위원 한상익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이전에 어저께 저희가 전번에 그냥 넘어간게 있어요. 저 뭐냐면은 수정안 들어온 것 있잖습니까? 수정안 들어온 것 어저께 오전에 한 것 그냥 넘어간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한상익 위원님!

○ 위원 한상익 저희 의회에 관한 문제인데요, 승용차 구입비로다 해가지고 1,200만원 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기사하고 또 차량 유지비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다 보면은 약 한 3천만원 들어가는데 그 예산에 앞서 가지고 지금 주차장난으로다 인해가지고 여러모로다 양주군청에 민원서부터 해가지고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사실 우리가 승용차를 이번에 사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으로다 해가지고 일단 제가 발언하는 것은 근원적으로다 해가지고 말씀만 드리고 답변은 좌우간 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난으로다가 여러모로다가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 승용차를 과연 이번에 꼭 회기중에 92년도에 저희가 사야되느냐 하는 그 문제만 사실 발언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은 요하질 않습니다. 일단.

○ 위원장 우충국 알았습니다. 우리가 회의에서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따로 장소를 의회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익 위원님!

○ 위원 한상익 수정안 64페이지요.

저, 지도소장님, 지도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인공부화장 설치하는데 1천만원을 지원하는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우충국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저희가 보조가 112만8천원이 들어 갔구요. 총 사업비가 34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자부담이 70%인 227만원이 부담이 됐습니다. 대충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치어구입비가 한 100만원 들어갔구요, 또 비닐하우스내에 수조, 쇠로 이렇게 동그렇게 한거요. 그게 3개가 있었는데 42만원, 또 부화비용이 호르몬제 그것한 것이 약 26만원, 또 거기 양어장설치 348평하는데 포크레인하고 관배수시설이 34만원이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사료로서 실지렁이하고 치만사료하고 석만사료 이것이 134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또 전기료가 5만2천원이 들어갔구요. 그래서 34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소득은 그 비용을 다 제하고 약 한 500여만원이 소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사실은 메기부화를 위해서 이 사람이 89년부터 90년까지 2년동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양주군내에 내수면 양어에 대한 부화시설을 현대화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 농민들이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실습도하고 배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소득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농업기술자 협회에서 1박 2일동안 가르쳐 주는데 1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뭐 청평이라든지 또, 타지역에 가서 그것을 교육을 받을려면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 우리 양주군에서 독농가하고 저희하고 노력을 해서 개발한 기술을 좀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우리 양주군의 농민들이 교육을 좀 제대로 실습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생산된 치어부화된 것은 시중가격의 약 한 50%염가로 공급을 해서 좀 소득을 올려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업 금년도에 한 것은 8개 신문사에서 16번 성공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 보조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총 비용이 1,6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천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비닐하우스 설치를 120평에 300만원, 또 부화조 설치를 10조에 50만원, 또 양식장설치를 저희가 200평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또 순환여과식 양식장도 8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관배수 여과시설 300만원, 또 보일러 전기시설 490만원 또 산소공급시설 20만원, 먹이양식지 시설이 40만원, 또 바닥콘크리트 2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600만원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한상익 위원님!

○ 위원 한상익 지난 번에 저희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은 앞으로 의욕적으로다 해가지고 군내에 사실 독지가들로부터 거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로나 지원을 해주시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특정인에게 너무 1,000만원씩 보조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다 보면은 지난 번에 의욕적으로다 저희가 좀 앞으로 좀 생각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번에 그 340만원은 이것 지난 번에 보조해 준거예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저희가 작년도, 금년도에 지원해준게요 112만원정도 밖에 안되구요. 자부담이 221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 위원 한상익 자부담이 220만원 들어갔다구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예.

○ 위원장 우충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위원님!

○ 위원 권선안 네, 먼저번에는 보조가 110만원 자부담이 220만원인데 지금은 600만원 자부담에 1,000만원 보조가 되는데 요거를 해주면 이제 자부담이 600만원이 들어가니까는 개인소유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특정인에게 1,000만원 보조가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위원님들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에게 이렇게 많은 액수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도 모순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우리 양주군의 발전된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군에서든지 지금 새로운 기술 먼저 발전시켜 가지고 그 발전된 기술을 빨리 전국에서도 가장 빨리 보급을 하는 것이 우리 농촌의 소득을 올리는 첩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을 거기다 단서를 붙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딴데서 이렇게 1박2일동안 교육을 시켜주는데 17만원, 전국 농업기술자 협회에서 그런데, 언제 제가 신문에 한번 보니까 30만원까지 신문에 광고 나오는걸 봤습니다.

1박 2일동안 교육을 받는데,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교통비하고 여러 가지 합한다면 더 비용이 많이 들어 가겠는데 이 교육하는 것은 아주 실비로 그 단서조항을 붙여서 실비제공하는 걸로, 실비만 받고 교육시키는 걸로 하고 또 분양도 시중가의 50%로 우리 양주군민에 한해서 그러한 조건 단서를 붙여가지고 사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한상익 위원님!

○ 위원 한상익 그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교육시설로 해가지고 양주군민의 독지가가 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었을 경우에는 현지의 교육장으로다 사용을 하는 전제의 상호간의 협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7만원이 됐든 30만원이 됐든간에 거기에 어떤 독지가가 나왔을 경우에는 차라리 교육비를 지원을 해 줘가지고 희망자가 있다면 사실 참 외지로다 나가 가지고 거기가 가지고 수렴적으로 받는게 낫지 그 거기다 투자를 해 줘가지고 그 실습장으로다 해가지고 거기 사서 군민의 독지가를 갖다가 그걸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을 1,000만원 해준다, 이건 사실 명목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같은 경우로다 해가지고 지원 산업으로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무이자로다가 지원을 해 줘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소득을 봐가지고 득이 됐을 경우에는 일부 환원을 받아 가지고 다른 독지가가 또 한번 군에서 희망농가가 나와 가지고 하고자 했을 때에는 거기다 재투자를 해줘가지고 자꾸 보급을 해서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그게 원리죠, 한군데다가 그냥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만 해 놓고 만약에 거기서 가가지고 실습을 해갖고 사실 참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에는 그 양반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그래 선임자는 해가지고 사실 1,000만원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시설을 해 놨는데 그 후에 이루어지는 그 독지가는 어떤 방법으로다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선임적으로다가 너무 과욕되게 해주게 되다 보면은 그 후임자에 사실 나오는 과정에서 지원적인 문제가 참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일단 답변을 요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고려해서 넘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아시라구요.

○ 위원장 우충국 예, 권선안 위원님!

○ 위원 권선안 이게 1,000만원을 우리가 보조를 해 줬을 때 연간 치어 생산계획하고 분양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메기는 6만3천마리를 내년도에 생산을 해가지고 치어 분양은 45만, 죄송합니다. 치어분양은 메기는 45만마리를 분양을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이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은 5만마리를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꾸라지도 내년도에는 같이 거기에서 시설을 그 시설을 이용을 해서 미구라지도 하는거로 되어 있는데 미꾸라지는 치어분량이 30만마리 또, 식용어 판매는 20만마리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총 7천200만원의 경영비를 빼게 되면 한 5천6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이만 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판단만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는 다 답변 들으신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는 모두...

○ 위원 권선안 위원장님!

○ 위원장 우충국 예.

○ 위원 권선안 그리고 64페이지 말이예요.

4번에 시설을 이용한 채소류 주년 생산 시범사업인데 요거가 이해가 잘 안가니까 요것 좀 설명좀 듣고자 하는데 그리고 일반 예를 들어서 후계자나 일반 후계자들하고 작목반이 아닌 농민들이 했을 때도 지원책이 있는지 그것 4번에 대한거요.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우선 그 농촌에서 사업의욕을 가지고 꼭 성공을 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후계자도 자기가 희망을 해가지고 꼭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면 우리 양주군에 거주하는 농민은 다 저희가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를 모두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게부문, 세출부문 심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특별회계 부문 중 상수도사업 세입 및 세출부문 심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들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도 수정안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네, 김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상수도 특별회계 우리가 동두천시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인해서 일반회계에 3억3천 얼마를 부담금을 주게 예산이 서 있구요. 또, 이 특별회계에 보니까 내가 지금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2억8천800만원을 동두천시 특별회계로 주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게 근 6억, 한 5억 얼마가 되는데 그것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 일반회계에 되어 있는 것 3억3천600만원이 계상이 된 건 아는데요. 이게 특별회계에 보니까 2억8천800만원이 또 계상이 돼 있다구요. 동두천시로... 아, 그것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건 상수도죠?

○ 위원장 우충국 다시 정리를 해서 질문을 하세요.

○ 위원 김재현 네, 그것 취소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다시 정리를 해 보십시오.

저 수정안 101페이지 또, 본안 213페이지, 네 권선안 위원님!

○ 위원 권선안 상수도 기채를 딴 군에서는 도에서 기채 일부를 많이 갚아줘 갖고 그 군의 부담이 많이 줄어 들은거로 알고 있는데 양주군에서는 기채를 한푼도 안 갚아 준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이 관계를 어느 분이 답변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타군은 어떻게 돼서 예쁘게 보여서 도에서 기채 일부를 갚아주고 우리 양주군만 기채 일부를 안 갚아준데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던가 아니면은 더 높은 양반들의 노력이 부족했든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 기획실장 김건기 권위원에 지금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수도 기채가 있는데 왜 도에서는 고양군 같은 데는 기채를 상환, 보전해준 사례도 있는데 왜 못했느냐 그게 아마 도시과장이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이 시간에 건설부로 군수님하고 같이 가신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참, 위원님들한테 미처 양해 말씀 못 구해서 사회자가 실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지그 건설부로 군수님하고 바로 가셨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대신해서 답변해 올리고 있고 뒤에 담당계장들이 와서 답변 보충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이게...

지금 오라고 그랬다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자꾸 질문하십시오.

○ 위원 권선안 네, 그러니까는 요거는 비록 담당 도시과장님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돼 갖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채를 예를 들어 50%고, 60%고, 갚아 주면 그 만큼 우리 군의 부담금이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 도시과장이 아닌 그 높은 더 높은 차원에서 군수나 이 양반들이 로비를 하든지 그랬으니까 됐을 거란 말예요. 거기 고양군같은 데는 인제 수도과장이 가서 로비를 해갖고 기채를 갚아줬을리는 만무하단 말이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담당 과장선을 뛰어넘어 갖고 더 높은 양반들이 이건 로비를 해갖고 우리도 기채를 100억이고 500억이고 1,000억이고 좀 갚아달라 이렇게 로비를 해갖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은 자꾸 빚만 늘어가고 이자 갚기만 바쁜데 이거는 도시과장선을 아마 넘어서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답변이 좀 곤란하시더라도 요건 군수님 차원에서 로비를 하셔 갖고 기채를 우리도 500억이면 500억, 1,000억이면 1,000억쯤 갚아야 앞으로 양주군의 살 길이 남지 이것 고양군 같은 데는 재정도 충분히 많은데도 기채를 갚아 줬는데 요건 과장선에선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우충국 예, 답변하시죠.

○ 기획실장 김건기 저희가 상수도에도 사실 기채가 한 35억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예산도 빈약한 저거니까 그저, 도시과장하고도 항상 이렇게 기채 보전하는 방향으로 도비를 얼마든지간에 국비를 얻든지간에 강력히 좀 협조를 해서 해와라 그러면,

○ 위원장 우충국 실장님, 마이크 좀 조정을 좀더 잘 해주세요.

○ 기획실장 김건기 그러면 군수님이 이 시간에, 군수님도 그런 것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지금 가신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에 어떻게 도비를 보전받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시는 거로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고, 또, 도에 우리 도위원도 세분이 계신데 그런 사항도 좀 말씀을 드려서 서로 협동해가지고 도비를 많이 조달받도록, 이렇게 공동 노력하는거로 이렇게 애쓰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 위원님...

○ 위원 권선안 지금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 기채가...

○ 기획실장 김건기 상수도 기채만 39억입니다. 원금, 이자 해가지고 저희가 상환해야 될 게 68억이 됩니다.

○ 위원 권선안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 위원님!

○ 위원 권선안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문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님 실과소장님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셔갖고 우리도 몇십억의 기채를 도에서 상환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건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정안 101페이지, 본안 213페이지를 우리가 지금 질의 응답하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14페이지 본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다음 장 2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문, 수정안 105, 본안 217...

○ 위원 권선안 위원장님!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 위원님

○ 위원 권선안 217페이지 상수도 이건비요, 상수도 관리 일용인부임 검침원에 이게 일용인부로 사용을 쓰니까는 이 사람들이 몇 개월에 한번씩 그만둬 갖고 공무원들이 다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것 검침원을 딴 명목으로 일용인부임이 아닌 걸로 바꿀 수가 없는지. 일용인부 써봤자 그 사람들 그만 두면,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또,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일가르치면 또 배워갖고 2, 3개월 있으면 관두고 관두고 그러니까 일용인부임이 아닌 딴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게 있으면 이것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중으로 일도 안하고...

○ 위원장 우충국 네,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그 상수도 검침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는데요.

300일 이상의 일용인부는 상여금, 보너스까지 다 나가고 연 400%의 보너스까지 다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요 검침원은 회천에 2명, 남면에 1명 이렇게 쓰는 겁니다.

○ 위원 권선안 그러면 준공무원이네요.

이 사람이 300일 이상이니까?

○ 기획실장 김건기 준공무원으로 봐야죠.

○ 위원장 우충국 상여금 다 지급되는 그런 해당되는 일용인부임이죠. 그렇죠!

지금 뭐 도시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충분한 답변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다음 218, 219페이지 중에서 의문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세입 세출부문 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 255페이지 수정안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세출부문을 229페이지. 네, 김재현 위워님!

○ 위원 김재현 농어촌 주택융자금 회수인부임이 있는데요, 이것은 융자금을 회수할려고 별도의 인부를 쓰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우충국 229페이지입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이것은 주택계에서 사업 인부로 쓰고 있는건데요. 주택 뭐냐면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하는데 그 업무를 보조하는 인부임으로 쓰는 겁니다.

이것 주택계에서 건축허가 업무도 있지 또 뭐냐면 국민주택 저거도 저희가 거기서 수납부도 발행을 하고 또 수금하고 그러는 인부임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김재현 위원님!

○ 위원 김재현 그럼 이 주택 융자금 회수인부가 일용인부가 있는 모양인데 90년도 결산관계를 볼 때 굉장히 업무에 많은 차질을 가져온 것 같은데 이 사람 업무는 주택융자금 회수하는데 쓰는 인부가 아니고 그냥 보조업무로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김건기 그렇죠. 보조업무로 하는 거죠.

○ 위원장 우충국 네, 다음 질문하실, 정명훈위원님!

○ 위원 정명훈 이것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회수인부임까지 줘가지고 체납처분 수수료가 한 6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인부를 둬 가지고 또 직원들오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상당히 많은 액면이 있기 때문에 처분수수료가 한 600만원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 좀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주택융자금에 대한 체납이 있는 건에 대해서 경매 또는 압류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김재현 위원님!

○ 위원 김재현 지방채 상환이 2억2천여만원이 되는데요. 기타 경비가 2억2천이 뭡니까? 그게.. 기타경비가, 지방채를 상환을 한거면 상환을 한거지 기타 경비는 뭐냐 이거죠.

○ 기획실장 김건기 요 사항은 저희가 뭐냐면 주택을 갖다가 국민주택 14개 주택의 400건에 대한 융자금 회수될 금액을 갖다가 여기다 잡아 놓은 겁니다.

○ 위원 권선안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위원 정명훈 질문이라기 보다 촉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기획실장님 답변이 많은 체납자가 생겨서 법정 수속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들도 있고 또 특수인부를 써 가면서까지 회수를 자금회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수속비용을 600여만원씩이나 이거를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 예산이 없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이. 이런 법적 수속 절차 이전에 완전히 회수하는데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했다면 이런 비용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답변은 필요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 주택사업 세입 세출부문 특별회계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세입 세출부문 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 235페이지, 수정안 10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 부문에 본안 2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문을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권선안 위원님!

○ 위원 권선안 그 245페이지요, 융자금 회수 수입인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괄호해 놓고 저소득 마을지원사업 요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우충국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마을 지원사업 5천100만원 이거는 저희가 3년거치 2년균등 상환으로 융자를 해 줬는데 이게 내년도에 92년도에 회수기간이 도달돼 가지고 들어오는 사업자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다 기재를 한 겁니다. 세입을 잡은 겁니다.

순환으로 또 융자해 줄 그런 금액입니다.

○ 위원 권선안 내년에 들어오면 다시 또 해줘요?

○ 새마을과장 엄중오 그렇습니다.

○ 위원 권선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명훈 위원님!

○ 위원 정명훈 이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부대비에 측량 설계 기타부대비가 있는데 지금 은현면에 정주권 사업에도 이런 측량 제반 부대비를 군수님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업자 주지 말고 군의 직원들 가운데 기술진에서 설계를 하면은 한 5억 벌지 않느냐 해서 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우충국 저, 정위원님 이게 어디 부문을 질문하신 겁니까?

○ 위원 정명훈 125페이지 농어촌 도로정비.

○ 위원장 우충국 이거는 말이죠.

질의 종결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다음 참고사항으로...

○ 위원 정명훈 아니 이게 지금 넘어 오는거죠, 지방 양여금...아닌가? 이것...아니예요.

○ 위원장 우충국 양여금은 있다가 아직 상정이 안 됐습니다.

○ 위원 정명훈 실례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예, 그건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부문 본안 2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선안 위원님!

○ 위원 권선안 그 저소득마을 지원사업에 이게 9천800만원인가요. 요거는 지금 92년도에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돈이예요? 이 내역을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것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것 아닌지?

○ 새마을과장 엄중오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세입부문으로서 4천750만원은 내년도에 들어오는 거고 여기 저, 그래서 기 남아있는 차액, 이자수입 등 그 연체이자 수입도 봐가지고 그 차액나는 걸 갖다가 9천800만원을 지금 세출하는데 그건 92년도에 나간거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올해 운영자금이 많이 나왔다고 그때 질책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내년도 추경때 이월돼, 올해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돼 가지고 내년도에 가동재원이 모두 1억6천700만원이 추경이 되면 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권선안 1억6천700요.

○ 새마을과장 엄중오 네, 1억6천700만원이 내년도 1차 추경이 되면은 그 사업자금을 가지고 저희가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당 3,000만원, 가구당 500만원씩 그런걸 선정받아 가지고 하게 됩니다.

○ 위원 권선안 저 위원장님!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 위원님!

○ 위원 권선안 마을당 3,000만원하고, 가구당 500만원이면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엄중오 네, 그거는 조레에 융자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 위원 권선안 아니, 줄 수 있는 마을하고 개인이 어느 예를 들어 보증인이 없어 갖고 못쓰는 돈도 있잖아요. 지금. 사회과에서는 인제 영세민 같은 경우에 보증인을 세워야 될거 아니예요. 이것도 보증인이 필요있는 건지, 그리고 어느 사람을 해서 무슨 사업에 줄 수 있는건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 새마을과장 엄중오 네, 그 이 자체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의 말씀을 드리면 그 목적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해소에 목적을 두고 그 재원은 이게 82년도부터 88년도까지 국비지원으로 왔던거고 그 외에 88년부터는 회수자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총 운영자금 그 재산이 5억9천400만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대상사업은 특용작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정부시책과 특용작물, 그 다음에 마을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 또, 마을공동사업 등에 이렇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거기 그 기간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무이자입니다.

다만 연체를 했을 때에는 연 19%의 이자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그 마을공동사업을 할 적에도 3,000만원을 줄 수 있고, 그 마을에 가구당 주는게 500만원인데 이거는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둘을 세워 가지고 인감 또 재산세 납부증명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큰 어려움이 있는 건데 아무튼 내년도에는 많은 홍보도 하고 해서 그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권선안 위원장님!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 위원님!

○ 위원 권선안 이것 돈이 1억6천만원 이상 있는데 요거를 내년도에 운영의 묘를 좀 살리셔 갖고 예를 들어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금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지도자들을 좀 맨날 회의 나와라, 뭐 어디 청소하러 나와라 그런 데만 사용하니까 그 양반들을 위주로 해갖고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없을까요?

○ 새마을과장 엄중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도소하고 협조하고 아무튼 이게 자금이 있다는 걸 반상회도 해가지고 우선 신청자가 많아야만 저희가 선별도 하게 되고 우선 순위도 가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올해 쭉 운영관계라든지 이걸 처음와서 자신있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혹시 홍보부족이 아니었었나 하는 것도 저도 느낍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무튼 이 자금운영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권선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세입, 세출부문 특별회계부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 세입 세출 특별회계부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 255페이지, 수정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59페이지. 예, 한상익 위원님

○ 위원 한상익 경상사업비 새마을소득금고 사무보조원 인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새마을과장 엄중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을 저희가 운영하는데 이 행정의 손이 모자라서 처음 요번에 계상을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만 인부임을 하나 보조를 써가지고 이 금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번 계상해서 건의를 드린겁니다.

○ 위원 한상익 인부 1명요?

○ 새마을과장 엄중오 예.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 건의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새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부문에 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수정안 있습니까? 네, 김재현 위원님.

○ 위원 김재현 세입부문에 군비 전입금 관계를 한번 어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5억을 목표로해서 지시에 의해서 그거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을 5억을 매년 1억씩해서 5년동안 사장을 시키느냐 꼭 지시에 따를 것 없이 하긴 한다 이겁니다.

작년에 기 서있는 건 그대로 놔두고 금년도 군비보조 이것 또 해봐야 2억 갖다놓고 봐야 또, 그냥 사장될 판인데 이것 전입금 이거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 사회과장 송승환 사회과장입니다. 저희 이 사업을 뒷받침하는거는 저희 조례입니다.

기금조성을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내무부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운영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운영지침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5년간 적립해서 이자 수입으로 앞으로는 운영을 한다. 저희가 복지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복지사업하는 분야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구호사업만 하고 복지사업은 있다면은 이거하고 의료보호뿐입니다.

2가지 사업중에 인제 복지사업의 일부분을 줄인다고 하면은 좀 영세민을 잘 살게 한다는 그런 시책에 어긋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침에 위배되는 것 같고 또 타시군과 대비해서 36개 시군 중에 양주군만 당초예산에 안되면 추경에 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꼭 세워 주셔야 가능할 걸로 봅니다.

○ 위원 김재현 위원장님!

○ 위원장 우충국 네, 김재현 위원님!

○ 위원 김재현 우리 송승환 과장님은 자꾸 지침이 5년간 그렇게 마저 돼야 된다.

또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 그것 자료 좀 한번 절로 보내주십시오. 의회로.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답변은 요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요청을 김재현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저, 사회과장님 자료를 보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 사회과장 송승환 네, 자료..

○ 위원장 우충국 다음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부문 16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심사의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부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예 이은선 위원님!

○ 위원 이은선 사업수입요. 여기 공유임야 매각대에 대해서 좀 묻겠어요. 그런데 공유임야는 우선 분양할 적에 다 수입은 증가하는데 그 도로까지 편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제가 그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은 도로까지 포함해서 분양이 되는 거로 다시 말하면 도로도 지분이 되는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손해를 보죠. 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으니까요.

○ 위원 김재현 위원장님!

○ 위원장 우충국 네, 김재현 위원님!

○ 위원 김재현 지금 이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조금 보충해서 확답을 들을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여기 11억6천800여만원을 가상으로 잡아 놓으셨다고 하지만은 이게 도로로 지금 들어간게 근 5,000여평이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직 물론 포함이 돼서 당연히 군수입으로 사업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인제 아마 도에서도 저희가 항간에 듣기는 당초에 도로부지는 도로로 그냥 양주군수 이름으로 돼 있는데 뭐하러 그것까지 보상을 하느냐 지금 아마 그렇게 또 반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림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 아마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린거구요.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릴 것은 그 윗사항에 보면 광적면 덕도리 10만회비에 대한 대부료 수입이 2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연간 더 인상이 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자료를 조사한 바는 130여만원 돈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00만원으로 이게 계상이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 200만원에 대한 것은 금년도, 아니 내년도 92년도에는 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200만원정도의 수입은 되는거로 보고서 저희가 세입을 잡은 겁니다.

○ 위원 김재현 아니, 저 지금 계약을 한 5년간 계약한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송기종 아니죠.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지금 2년마다 한번씩 저거를 합니다. 감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5년동안에 일률적으로 내는게 아니고 2년마다 감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위원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권선안 위원장님!

○ 위원장 우충국 예, 권선안 위원님!

○ 위원 권선안 공유림 임야 매각때 말이예요. 요거가 도로부지가 빠지는데, 만일에 빠진다면 도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송기종 글쎄 사실상 저희가 지금 답변은 곤란하겠는데요. 도로 사용료를 받는다는 건 좀 곤란할 것 같구요.

도로 자체는 하나의 공도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운거로 알고 요건 노파심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건 공유임야매각때 11억이라고 하는 것은 11억6천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놓은 가입니다. 사놓은 가, 다시 말하면 현재 시세가 아니라 임야 상태에서의 시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건 그대로 100% 저희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임야를 살겁니다. 앞으로...

○ 위원 권선안 위원장님!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 위원님!

○ 위원 권선안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나 이런 것 개인이나 다세대주택 지을 때 도로로 사용할려면 도로 사용료를 물게끔 돼 있는데 요거를 예를 들어 매각대금에서 도로면적이 5,000여평이 빠지게 되면 요거는 그런 차원에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임은식 저의 사견입니다만 공업단지내에 도로같은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공장짓는 부지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아져 갖고 그 가격을 비싸게 받으니까 도로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79페이지 세출부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유임야 관리특별회계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건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89페이지 이것도 같은 안으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부문의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세입 세출부문 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수정안, 수정안 111페이지, 본안에는 없습니다. 원안은 아까 끝나고 이건 수정안에만 있습니다. 111페이지, 수정안 111.

네, 그러면, 세출부문 115페이지 세출부문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볼게, 뭐 있겠어요. 넘어가시죠.

○ 위원장 우충국 네, 그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심사의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세입 세출 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 12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125페이지 세출부문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 126, 127페이지 함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네!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 위원님!

○ 위원 권선안 그 맨 마지막에 주요 사업비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하고 청소년 야간 공부방운영 요것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우충국 네, 답변하세요.

○ 새마을과장 엄중오 권선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매월 중고등학교 학생, 국민학교 4,5학년 아니면은 읍면에서 선발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보조와 군비보조, 군비지원으로 사업을 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 목적은 청소년들의 건전생활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능력 개발과 그 다음에 창의적인 그런 청소년의 함양을 위해서 사업을 펴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유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초청강연을 하는 것 또, 아니면 YMCA 청소년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세계의 춤마당이라든지 그런 것 또, 경품뽑기, 퀴즈 맞추기 등 이런 사업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청소년 어울마당이고, 올해는 세 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매월 한번씩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부연을 해드린다면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군비가 없기 때문에 387만6천원에 대한 군비부담이 깍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비만 들어간건데 요거는 다음 추경이라도 저희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청소년 어울마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이게 남면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부방운영이 지원하도록 지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지원사업을 펴는 겁니다.

○ 위원 권선안 위원장님!

그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사실은 마을문고인가 거기서 하는 야간공부방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같이 보조를 해주셔야지 한 개소만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는 거는 좀 이해가 잘 안가는데...

○ 새마을과장 엄중오 글쎄요. 그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해가지고 그 남면에 일개소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건 국비가 내려온건데 요것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관리는 5개소에 하고 그것도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어느 특정회에 대해서 그러는건데 이게 선정된 일개소가 전국에 걸쳐가지고 기준을 정해가지고 선발하는데 한군데가 정해졌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권선안 도비나 군비가 들어가면 이렇게 표시를 좀 해야 되는데 표시가 안돼 있네요. 이것.

○ 새마을과장 엄중오 이거는 지방양여금 전부 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좀 들어왔던거 같습니다. 이게.

○ 위원 권선안 이게 앞으로 확대가 되는 거니까?

○ 새마을과장 엄중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체육청소년부가 생겨서 이런 국비사업이 전개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되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위원 권선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지금까지 92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7시 38분 속개)

○ 위원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재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김재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입 요구액 2백8십억9천1백마원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부문 중 의회비 2억7천9백6만9천원중 지방의회운영 항목에서 차량구입비 1,200만원, 차량보험료 64만7천원, 차량유지비 3백96만9천원을 삭감한 2억6천2백45만3천원으로 하고 일반행정비 77억9천8백57만8천원 중 예산관리 항목 민간에 대한 FULL보조경비에서 2,000만원, 수입관리항목 세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경비에서 480만원을 삭감한 77억7천377만8천원으로 하였으며, 사회복지비 35억4천104만4천원 중 일반사회복지항목 기업체 현지방문 대화 추진경비 200만원, 가정복지항목 공설묘지 안내판 설치비 1,120만원, 위생관리항목 불법퇴폐, 변태업소지도단속추진 경비에서 200만원, 환경관리항목 청소대행사업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한 34억9,584만4천원으로 하였으며, 산업경제비 50억1,284만8천원 중 축산진흥관리 항목 건초증산 우수부락상사업비에서 200만원, 농촌진흥항목 겨울농민교육 교재제작경비에서 500만원, 낙농업 협동단지 육성비에서 550만원, 사료조제 혼합기구입 지원비 300만원, 관수점적 관수시설 시범사업비 550만원, 내수면 양어 인공부화장 설치비에서 400만원, 영림관리항목 산불감시인부임에서 5,000만원, 관광관리항목 장흥국민관광지 조경공사비에서 1억원을 삭감한 48억3,784만8천원으로 하였으며, 지역개발비 98억424만8천원 중 상하수도항목 농촌하수도사업비에서 2억원, 새마을사업항목 불법광고물제거 인부임 외 2건 경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한 96억124만8천원으로 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 6억7천7십만6천원 중 문화예술진흥항목 군지편찬사업지원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6억6,070만6천원으로 하였으며, 민방위비 6억6,596만원중 지역안정항목 대민협조기관 위문격려 경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한 6억6,396만원으로 하였으며 삭감 총액 4억7,661만6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키로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9,516만3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은 38억6천만원, 주택사업은 3억2,900만원, 의료보호기금 2억1,6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9,9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1억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2억1천만원, 공유임야관리 11억8,100만원, 도시교통사업 2,600만원, 경영수익사업 1억9,280만원, 지방양여금 16억9,783만7천원 세입세출 모두 삭감액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아무쪼록 예결특위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대로 계수조정 하였으니 특위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특위수정안 표결에 앞서 예산액이 증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실무 책임자이신 기획실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건기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특위의 수정안대로 동의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예산안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6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됩닏.

본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수고를 해주신 관계 실과소장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위에서 심사해 주시고 의견을 모아주신 특위 예산수정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의원 1인

○ 출석공무원 12인

  • 사회과장송승환
  • 기획실장김건기
  • 공보실장이종호
  • 내무과장박홍문
  • 새마을과장엄중오
  • 축산과장김남열
  • 지역경제과장송종섭
  • 건설과장임은식
  • 재무과장박상익
  • 산림과장송기종
  • 산업과장현삼식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출석 전문위원 1인

  • || 홍영섭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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