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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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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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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분 개의)

○ 의사계장 민무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회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예산안과 90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90년도 예비비 지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명훈 위원 외 6분에 위원으로 구성하여 동 특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 16이에는 92년도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정명훈 위원님에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훈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일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동료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위로이동

(10시 5분)

○ 임시위원장 정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호선하여 주시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은선 위원장!

○ 임시위원장 정명훈 이은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은선 위원장에는 대표 감사위원을 하신 우충국위원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정명훈 감사합니다.

이은선위원께서 우충국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고 하시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우충국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희 임무는 끝났습니다.

우충국위원님 나오셔서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충국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9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사기간 중 최선을 다해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호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이은선 위원장!

○ 위원장 우충국 예, 이은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은선 간사에 간사경험이 풍부한 김재현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우충국 이은선위원께서 간사의 경험이 많은 김재현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고 하시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재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재현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재현 본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과 함께 협력해서 본 특위로 회부된 안건들이 주어진 심사 기간내에 효율적으로 심사가 되어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끝났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 위원장 우충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위로이동

(10시 15분)

○ 위원장 우충국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본 안건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지속적 추진과 범죄와의 전쟁 선포로 폭력소탕을 위해 경찰 민생치안 활동지원을 위해 C3차량 3대를 예비비에 구입 집행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타당하나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 양주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다음 년도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임시회의가 5회가 지난 시점에서 정기회의에 안건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운영에 미숙으로 판단 향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와 아울러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나간 지출내역이 90년도에 지출된 거로 봐서 그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다시 논하기가 어려운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방금 정명훈위원께서 기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응답을 생략하는게 좋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승인의 건(군수제출)위로이동

(10시 19분)

○ 위원장 우충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19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세입 세출 결산승인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첫 번째로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건, 두 번째로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 세 번째로 각종 이월사업 결산에 관한 건, 네 번째로 채권 채무 관리에 대한 결산의 건, 다섯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건 중 총세입은 3백3십5억2천9백3십8만1천원중 지출액이 2백5십8억8천6백7십1만5천원으로 차입잔액이 101억6천9백9십5만5천원이 이월되고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24억2천3백5십4만8천원과, 사고이월 28억5천4백4십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4천원을 포함 순세계 잉여금이 46억4천7백1십8만원의 원인은 사업이 조기에 착공치 않아 년도말에 가서 집행됨에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월금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 검사내용은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양주군 결산 검사위원회 검사후 검사의견서에서 세밀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가 요망되며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양주군 재무회계 규칙과 90년 예산편성 의도대로 정상 집행되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회계법과 관계법규에 의한 철저한 집행으로 행정이 합법성, 재정낭비, 경리상의 비위를 방지하고 계획의 합리성 등 정상적인 집행을 했나를 의회에서 철저히 회계검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16, 17일 양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사전 검토한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잡한 예산편성 절차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고생한 흔적은 역력합니다만, 7명 특위위원의 공통된 견해가 이번 상정된 본안과 수정안에 편성내용이 소모성인 경상비부문으로 예산이 집중 편성되었고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부분이 상대적으로 아주 미약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상정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내용에 92년도에는 군에 모든 여력을 다해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에 중점 투자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군수님의 의지와는 상반되는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며, 때문에 본 특위는 예산심의 방향을 조정한 바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지역개발비일지라도 일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일부 삭감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적 예산에 재편성토록 함으로써 많은 지역개발 사업이 조기 발주, 완료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그간에 사고 또는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이 많아 시책에 차질을 초래케 되었던 어려움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것이며, 삭감된 경상비나 개발비는 사안에 따라, 제1, 또는 제2차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에 효율적 관리라는 방향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점을 집행기관에서 유념하시어 깊은 이해와 협조로서 적은 예산이지만, 가장 바람직스럽게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거듭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군수제출)위로이동

5.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군수제출)

―일반회계

О세입

·지방세 : (기획실, 재무과등 세입관련 부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О세출

·의회비 : 의회사무과

·일반행정비 :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복지비 :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산업경제비 : 공보실,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지역개발비 : 새마을과, 도시과, 건설과

(10시 27분)

○ 위원장 우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추 수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우충국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군에 당초 본 예산을 일반회계 2백89억4천5백만원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외에, 8개 특별회계에 62억1천8백만원, 총 3백51억4천6백8십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새로이 설치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수정안을 일반회계 2백80억9천1백만원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로 79억1천6백63만7천원으로 8억6천83만7천원이 증액된 총 3백60억7백63만7천원으로 편성 제출하고 예산안을 편성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위원여러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수정안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수정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백80억9천백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외 9개에 특별회계에 79억1천6백63만7천원으로 총 3백60억7백63만7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97억8천백만원, 세외수입이 19억6천2백78만6천원, 지방교부세가 69억2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2억6천6백82만8천원, 보조금이 70억9천5백2만3천원으로 총 3백6십억7백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 경비는 인건비가 63억1천3백72만6천원, 관서운영비가 31억8천5백41만8천원, 기본경상비가 35억1천7백86만7천원으로, 130억1천7백1만1천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경상사업비가 33억1천7백34만원과 주요사업비 172억7천7백9천원으로 투자사업비가 57%인 205억9천4백38만9천원이며 기타경비는 23억9천6백23만7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97억8천1백만원이며, 경상적인 세수입이 23억6천백92만1천원과 임시적 세수입이 26억3천4백83만3천원으로, 49억9천6백80만4천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69억2천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64억1천1백19만6천원으로서 총 2백80억9천1백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62억9천2백23만3천원, 관서운영비가 31억6천6백65만5천원, 기본경상비가 31억5천4백63만4천원으로 기본적인 경비가 126억1천3백67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사업비는 경상사업비와 주요 사업비가 137억7천3백74만7천원으로 일반회계에 49%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로는 17억3백58만1천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27억1천9백89만4천원과 임시적 세수입으로 32억4천6백8만8천원으로 세외수입이 59억6천5백9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2억6천6백82만8천원과 국고보조 1억7천1백3만5천원과 도비보조가 5억1천2백52만2천원으로 국도비가 6억8천3백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천1백34만3천원, 관서운영비가 1천8백76만3천원, 기본경상비가 3억6천3백23만3천원으로 기본적 경비가 4억3백33만9천원이며, 투자사업비는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가 68억2천64만2천원으로 특별회계에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경비로는 6억9천2백6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백80억9천1백만원과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97억8천1백만원, 재산임대 수입이 2천62만4천원, 사용료 수입이 3억3백95만1천원, 수수료 수입이 3억2천4백50만2천원 사업장 수입이 1억5천9백11만원, 징수교부금이 14억3천73만4천원, 이자 수입이 1억5천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3억6천1백92만천원이며, 이월금이 23억3천원, 지방채가 1억6천3백만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4백만원, 부담금이 5천만1천원 잡수입이 1억16백47만4천원, 과년도 수입이 140만원으로 임시적 세수입이 26억3천4백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9억2백90만원과 국고보조가 23억1만2천원, 도비보조금이 40억9천백18만4천원으로 국도비가 64억천백1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가 2억7천9백6만9천원과 기획관리비에 10억2천7백85만2천원과 내무행정비에 53억8천6백40만7천원, 재무행정비에 13억8천4백25만2천원으로, 일반행정비가 77억9천8백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비가 17억2천7백94만5천원과, 보건위생비에 18억천3백9만9천원, 사회복지비가 35억4천백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비가 35억6천6백97만6천원, 임업비가 7억8천8백9만7천원, 지역경제비가 6억5천7백75만5천원으로 산업경제비가 50억1천2백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도시개발비 36억6천5백26만2천원, 도로 및 취수사업비는 21억9천5백42만4천원, 지역개발비로 98억4천24만8천원으로 문화비, 체육비는 문화예술 진흥비로 5억2천4백51만4천원으로 체육비로 9천40만원, 교육비에 5천5백79만2천원으로, 문화 체육비에 6억7천70만6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2억8천37만6천원과, 소방비 3억8천5백58만4천원으로 민방위비에 6억6천5백96만6천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에 4천8백66만1천원과 예비비로서 2억6천9백88만7천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1천8백54만7천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는 지방의회가 가장 중요한 권한 사항 중에 하나며, 군정살림을 할 예산편성이 계획에서부터 짜임새 있고 실효성을 검토편성되어야 함은 물론 국민의 조세부담 즉, 혈세라는 점에서 군민을 위해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좀 신중히 검토되어야겠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주권재민을 확인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91년 4월 15일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우리 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제출된 9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 118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하게 됨으로 해서, 1992년도 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우선 다음 회계연도에 군정과 사업계획을 재정적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완전한 하나의 계획으로서 예산안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공개성의 원칙으로 군민에게 공개로, 부정과 낭비를 사전에 막고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하고, 두 번째로 명료성의 원칙은 군민이 이해가 쉽고, 의회에서 심의가 용이하도록 편성되어야 하며, 세 번째로 완전성의 원칙 세입 세출이 모두 계상되어야 하며, 네 번째로 단일성의 원칙, 다섯 번째로 한정성의 원칙, 여섯 번째 특정한 세입과 세출을 직접 연결시켜서는 안되며 전체 세입으로 전체세출에 충당한다는 통일성의 원칙, 일곱 번째로 예산은 집행에 앞서 의회의 의결승인 범위내에서, 집행한다는 원칙에 따라야 하며, 여덟 번째로 예산과 결산과는 가급적 일치하여야 하는 정확성의 원칙으로 편성되어야 함을 염두에 두고, 검토 의견의 순서는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회계별로 작성하고 끝으로, 종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세입면에서는 91년 현재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율은 전국 평균 66.4%,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평균은 57.4%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건비도 해결못하는 단체는 238개나 되어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자체수입율은 52.6%의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를 좀 더 세분해 보면 총 세입은 360억7백6십3만7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80억9천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9억1천6백6십3만7천원입니다.

이는 91년 당초 예산대비 총규모는 36.2%, 일반회계는 27.3% 특별회계는 80.9%가 증가한 것이며, 91년 최종 예산대비 총규모는 0.7%감소에 불과해 규모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총규모는 280억9천1백만원으로 자체수입 중 지방세의 비율을 97억8천1백으로 34.8%이며, 세외수입은 49억6천6백80만4천원으로 77.8%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69억2천만원으로 24.6%, 91년의 경우 21.5%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64억1천1백19만6천원으로 22.8%, 91년의 경우 19%로 총 47.4%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9개 회계에서 79억1천6백63만7천원으로 91년 당초 대비 55.3%, 최종예산대비 43.9%가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이 큰 요인은 지방양여금이 법에 의하여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제2조 내용을 보면 세입1호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2호, 타 회계전입과, 3호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돼 있습니다.

제3조 세출을 보면 1호 도로정비사업, 2호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3호 수질오염 방지사업, 4호 청소년 육성사업 등에 사용하게 됨으로 분석됩니다.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총규모는 16억9천7백8십3만7천원으로 이 중 양여금이 74.6%인 12억6천6백82만8천원이고, 군비 전입금이 17.2%인 2억9천153만4천원, 도비 보조금이 8.2%인 1억3천947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규모 360억7백6십3만7천원 중에서 인건비는 63억1천372만6천원으로 17.5%며, 관서운영비는 31억8천541만8천원으로 8.8%, 91년 기본경상비는 35억1천786만7천원으로 9.8%, 91년의 경우에 9.2%입니다.

경상사업비는 33억1천734만천원으로 9.2%, 91년의 경우 14%, 주요사업비는 172억7천7백4만9천원으로 48%, 기타경비는 239억6천23만7천원으로 6.7%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조직 및 군 운영을 하기위한 기본적 경비가 전체규모의 36.1% 91년 대비 37.7%이고, 사업비는 57.2% 91년 대비 55%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주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투자비 확보에 노력한 것으로 분석합니다만, 세출 내역에서 경상사업비 중 탄력적 편성이 상당부분된 것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심중을 기하여야겠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중요사업을 예산에 계상치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80억9천1백만천원으로 이 중 기본적 경비는 126억1천3백67만3천원으로 44.9%, 사업비는 137억7천374만7천원으로 49%, 기타경비는 6.1%로 편성되어 있으며, 92년에 신설된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의 투자적 경비를 감안하면 투자비율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9억1천6백6십3만7천원으로 이 중 기본적 경비는 4억3백3십3만9천원인 5.1%, 사업비는 68억2천6십4만2천원인 86.2%, 기타경비가 6억9천2백6십5만6천원으로 8.7%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석해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8억6천만원으로 48.8%,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억2천9백만원으로 4.2%,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억1천6백만원으로 2.7%,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9천9백만원으로 1.3%,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억5백만원으로 1.3%,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1천만원으로 2.7%,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11억8천1백만원으로 14.9%,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2천6백만원으로 0.3%,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1억9천1백8십만원으로 2.4%,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16억9천7백8십3만7천원으로 21.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상 종합의견을 말씀드린다면 1992년부터는 지방세 중 소방공동 시설세는 도세로 전환되어 약 2억7천1백만원의 지방세가 감소함에도 전체 규모는 전년도에 비하여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자체재원의 증가보다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행정의 자동화 현대화를 위해서 18억7천만원 계상하였으나, 이는 부수적으로 추가재원이 앞으로 더욱 증액될 것에 감안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기본경상비 중 도 및 군단체장 선거경비로 1억3백3십9만8천원 중 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금 5천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새마을 부문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 읍면당 도군비 포함 1억원씩 7억2천7백2십만7천원이 계상되고, 문화예술 진흥부문을 보면 군지편찬에 5천5백8십7만5천원의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증액된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사업비 35억1천7백86만7천원에 총 예산의 9.8%을 점하고 주요시책 추진, 위문격려 대화, 동향관리에 상당부분이 계상된 거로 판단하였습니다.

의존재원에 의존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앞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자주적 재원인 조세 탈루세원 발굴과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방안이 특히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전체적인 지방재정운용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원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며, 따라서 수익자 부담금의 비중을 늘리기 위하여는 민간 부문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영수익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 세출의 편성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 간사 김재현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 위원장 우충국 네, 의사진행 발언 하시는 겁니까?

예, 김재현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재현 김재현위원입니다.

92년도 예산예비 심사결과 예산실무관계관은 예산편성 지침상 필수 경비 및 경상경비를 내무부 지침이나 경기도 예시를 들어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했으나, 예결 위원님들에 전체적인 방안은 지방의회 구성이후 지역개발 사업이 위원장님이 좀전에도 인사말씀에서 밝혔듯이 주로 추경에 편성이 되어 사업발주가 늦게 되는 관계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설사 연내에 마무리 된다 하더라도 공기내 완공을 목표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여 필수경비나 경상경비를 일부 삭감 전형하여 추경에 편성될 지역개발비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모든 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넉넉한 공기를 갖고 공사에 완벽을 기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 군정을 책임지신 군수님에 의향과 또한 기 특위에 참석하신 기회에 특위위원님께 당부드릴 말씀이 계실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군수님을 대리해서 부군수님에 발언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 위원장 우충국 네, 지금 김재현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지금 건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계획이나 순서에는 없었던 겁니다.

우선 양해 사항으로 부군수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양해 사항으로 어떻게 답변을 예, 좋습니다.

그럼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승춘 그동안 금년도 세입 세출 결산 또, 금년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특위위원장님,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내녀도 군정에 살림이 되는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고가 더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방금 김재현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좀 개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이 계신거 같고, 또 특위위원장으로부터 모두에 군수님에 시정 연설을 통해서 밝힌 시정연설에 내용과 예산편성에 대한 상당한 거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정경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행정편의상 기본적 경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법정경비와 법정필수 경비하고 저희 경상경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기본적 경비는 김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세우고 싶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에 능률적인 또,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내무부, 도에서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이 전국적으로 내려옵니다.

그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이 기본적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당초 예산편성을 하고, 또 예년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회 추경시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결정이 되고 작년부터 생긴 지방양여금 그리고, 저희 순세계 잉여금 이것이 결정이 되면은 투자사업에 1회 추경에 전액계상이 되는 관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 예산에 투자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금년이나 작년과 같이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충정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적으로 저희가 깊은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신대로 기본적 경비가 저희 전체 예산에 19%가 됩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그 외에 관서당 경비, 또 19%가 당초 작년보다 높아진거만은 사실입니다.

높아졌는데 그 원인은 봉급 인상분이 약 9%. 그리고 매년 저희 공무원들이 1년씩 올라가는 호봉이 한 호봉이 올라갑니다.

연간 그래서 1호봉, 그래서 아주 필수적으로 인건비는 10%가 작년대비 오르지 않으면 아니 될 입장입니다.

거기다 금년도에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기구나 과나 계가 중설이 돼서 이에 따른 추가 지원이 작년보다 많아졌던거만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투자사업은 저희가 판단컨대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33%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는 나름대로 작년대비 상당한 예산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저희도 느낍니다.

그 다음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경비를 삭감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투자사업으로 돌렸을 경우에 과연 그 금액이 얼마나 많은 투자사업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또, 한번쯤 저희들로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도 기 천만원을 투자해야 하는 투자사업인데 1, 2억정도 가지고 많은 사업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대로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질 정도에 많은 사업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일단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1회 추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 결정액하고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전부 포함해서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는 한 경상경비는 일체 저희가 일회 추경에 상정을 안할 것입니다.

그 경비는 전액 투자를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깊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경상비를 삭감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는 또, 어차피 예비비로 밖에는 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갔을 경우에 법정 초과 기준이 넘어서 양주군에 예산 편성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모순도 한편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특위위원님들 많은 이해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드릴 말씀은 편의상 현 위치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고 또한 질문을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드릴 때 질문위원의 성명을 호명케 되니까 질문하실 때 자기소개를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은 심사가 끝난 후에 토론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부문별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상익 지방세,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 담배소비세가 91년도에 49억1천만원, 92년도에 49억1천만원으로다가 책정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군정 질의 답변시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 28사단이 금년에 92년도부터는 세입부문으로다가 들어오게, 담배세입 부문으로다가 들어오게 돼 있다고 그것이 약 9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91년도, 92년도와 동일하다고 했을 때 그때 그 말씀하신 것이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났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저희가 담배 소비세가 연간 금년도 계획이 49억입니다. 그랬는데 작년 9월달서부터 갑자기 세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9억이 세입이 안될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마는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 가지고 그것이 충당이 돼서 금년도 세입에는 49억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같은 49억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마는 담배 소비 인구가 급작히 늘은 것도 아니고 해서 금년 대비해서 그냥 49억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한상익위원님.

○ 위원 한상익 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님께서 현재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시기가 뭐, 여기서 발표하기가 좀 곤란하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92년도에 28사단에서 담배 수입세가 들어오느냐, 안들어오느냐 요거만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럼,

○ 재무과장 박상익 네, 28사단에서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 위원 한상익 92년도에요?

○ 재무과장 박상익 네, 왜냐하면은...

○ 위원 한상익 안 됐다, 이런 얘기죠? 지난번에 얘기하던거.

○ 재무과장 박상익 예,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 관계관들이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노력을 해도 그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 위원장 우충국 저, 그 사회자가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지 몰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한상익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작년도에 기획실장께서 공언하신 바가 있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그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었잖나 해서 다들 그 기대와 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런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위원이 질문하시는거기 때문에 고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거 같은데, 뭐 어려움이 계십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그건 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우충국 네,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선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29페이지요, 그 사용료 수입에 기타사용료라고 그랬고 3억이 계상이 됐는데 국민관광지 이게 입장료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확실한 겁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그것은 저희가 이 취합을 할 적에 각 실과소에서 세수입 관계를 다 취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3억원은 공보실 소관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다고 보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권선안 예, 그럼 고 관계는 공보실장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다시 물어봐야 되나요? 요거 아직 국민관광지 입장료에 대한 징수조레를 만들어 놓질 않았는데 요거를 수입으로 잡아 놨으니까...

들어오시니까, 29페이지요.

○ 위원장 우충국 저, 이것이 자료에 뒷받침이 부서별로 충분치 않다면은 다음에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어떤 기회를 부여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떡하시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구요, 그걸 간담회나 그런 좌석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 위원장 우충국 질문하신 권위원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 위원 권선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이 문제도 어떤 간담회 형식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의회비와 일반행정비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네, 정명훈위원입니다.

지출결의서에 질의 전에 우선 몇가지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지침서에 보면은 우선 예산운영에 있어 전시적 낭비, 전시적이나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척결하게 돼 있는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그게 지침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기본경상비라든가, 경상사업비도 91년도를 준해서 편성하게 돼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액면이 사실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를 편성에 됐다고 봅니다.

이건 이번에 심사 심의과정에서 많이 시정이 돼야 될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이걸 우선해서 편성을 해서 투자를 해야될 거로 보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함은 위원들에 의사가 많이 좀 반영이 됐어야 했는데, 이것이 잘 반영이 안 됐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아까 당초에 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또 김재현위원께서도 이걸 좀 감액을 해서 지역개발사업에다 우선 먼저 투자를 하는 것도 아마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식으로 이걸 부군수님에 말씀은 일단 삭감은 예비비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100% 수정없이 봐 달라는 말씀이 계신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외에 경비는 어쩔 수 없잖겠느냐, 삭감이 되는 것을 가급적이면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본 예산에 집어 넣어서 금년조기에 개발사업을 착수를 할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질의에 말씀을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 질의하실 땐 순서대로 저희들이 어제 그제 검토한 순서대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게 혼동이 덜 가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질의하실 때 몇페이지 여기 이게 지금 뭐, 상황설명서죠? 본 예산 상황설명서에 몇페이지를 얘기를 해주시면은 여기서 답변하시는 분이 빨리 찾아서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겠습니다.

○ 위원 한상익 위원장님, 진행발언을 제가 좀 한마디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걸 몇 페이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 넘기면서 실과별로다 해가지고 대충 나와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우충국 네, 네.

○ 위원 한상익 그래서 그 부분대로 해가지고 찝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지, 종합적으로 다 이걸 다 해가지고 질의를 해가지고 이걸 뭐, 여기에 대해서 묻게 되면 순서가 자꾸 뒤바뀌니까 현재 여기에 대한 넘어가는 순위를 실과별로다 해가지고 넘기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 정명훈 동감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아니, 저도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린건데 서로 이해가 덜 됐나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2장 넘겨서 질문할 사항이 있고, 석장을 넘겨서 질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대로 하는데 질문할 땐 몇페이지를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 한상익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목을 하시래니까, 여기서 넘기면서 의회비서부터 넘어가면 넘어가고,

○ 위원장 우충국 네, 네, 아 그렇게 하라구요? 좋습니다.

저, 상황설명서로다가 본예산안, 한가지로 통일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만있어 보세요,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55페이지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55페이지 있으십니까?

잘 보시면서 하세요 첫장이요, 없으시죠?

다음 56페이지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네, 정명훈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투자 심사에서 경상사업비가 작년도에 4백20만원인데, 올해 8백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약 한 100% 이상이 증액이 됐다고 보고, 또 57페이지, 같이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예산관리에 기본경상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도에 6천9백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4천5백으로 약 한 100%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내년도 예산지침서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 기준을, 준하라고 했는데 이건 배이상이 증액이 됐다고 보는데 이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기획실장입니다.

금년에는 그 투자심사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도에서도 그 하는게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 투자분석하는데 수용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거기다 증액해서 넣은거고 57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당초 작년에는 5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증액 제시가 돼서 1억을 증액해서 그 많은 거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 정명훈 네, 의장.

○ 위원장 우충국 네, 정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물론 지침서도 봤습니다.

지침서는 한도액을 정해놓은 것 뿐이지, 이 100%를 다 세우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지침서에 금년도 91년도를 준하라고 한 것은 허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우라고 지침에 있다고 해서 100%를 다 세웠다. 작년도에 5천만원이면 약 한 2, 30% 증액은 어느정도 인정이 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100% 증액으로 해서 예산편성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 낭비성 예산이라고 보는데.

○ 기획실장 김건기 근데, 이게 낭비성 예산이 아니구요, 이거는 우리가 보조단체에 보조를 저거지, 그렇다고 이거 낭비성, 우리가 마음대로 기획실에서 소비하는 예산은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그거는 각별히 유념을 해서 처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우충국 또, 이 부분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법무관리에 경상사업비 2백40만원인가, 생활법률상담실 운영 보상금인데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둬 갖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은 생활법률에 대해서 물어볼 거는 고문변호사 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이거 뭐 생활법률 상당실운영 보상금 이거는 필요치 않은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 기획실장 김건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법무계가 신설되면서 고문변호사도 위촉이 되고 그래서, 각 면으로 이동 위민실이라든가, 또 이동 상담실을 운영해서 고문변호사를 대동하고 나가서 면별로 요걸 뭐냐하면 운영을 할려고 그래서 이 보상금을 세운 겁니다.

딴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우충국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50페이지를 될 수 있으면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면 더욱 좋겠구요, 질문하실 위원, 네 권선안위원님 질문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59페이지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신문 및 월간지가 포함이 되는데, 공보실 관계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중앙지 서울신문도 이게 많이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지를 좀 보급을 시키고 중앙지야 각 가정에서 다 보고 하루이틀 지난 다음에 받아보는 거야 정한 이친데 요거 답변 좀 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네, 공보실장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권선안위원께서 수용비 및 수수료, 그 중앙지를 되도록 삭감을 하셔가지고 지방지로 돌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약 20일 전에 서울신문사에서 왔습니다. 저를 찾아서요, 와서 내년에도 중앙지 339부가 지금 각 읍면에 이장, 반장 또는 여론형성층에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서울신문을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좀 직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에 말을 전달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답변을 이제도 지방화시대에 돌입했고, 또한 우리가 지방지를 많이 활용해야 될 이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신문은 어떻게 갈지는 의문이 된다. 그러니까 고점은 참고해 주시고 혹시 서울신문이 계상이 안 되더라도 많은 양해를 바란다, 하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것이 직보는 전액, 전부가 지방지로 환원이 될는지 그 상황은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복안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위원.

○ 위원 권선안 그러면은 공보실에서 직보관계를 서울신문을 안 하고 지방지로 돌릴 수도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서울신문을 과감히 배척을 하시고 지방지로 환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네, 하여튼 심층분석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권선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여기서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60페이지와 61페이지 중에서 순서별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선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60페이지에 맨 밑에 관서운영비요, 관서당 경비가 있는데 이게 어따 쓰시는 건지도 모르고 그 좀 많은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관서당 경비나 기간 운영 판공비도 있고, 뭐 그런데 60페이지요, 근데 이거 같고 충분하신지 아니면은 내무과장님이 우리 군에 인원이 많이 모자라는데 이자금 갖고 도에가서 인원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실 수 있는 자금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답변하십시오.

○ 내무과장 박홍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서당 운영비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선 직원들에 양주군청 전직원에 대한 당직비, 숙직비, 일숙직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각종 교육을 할 때 초빙강사 수당이 포함이 돼 있고, 또, 군수·부군수에 특별판공비가 들어가 있고, 공공요금 또, 전화요금, 급양비 국내, 내무과직원에 대한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등이 전부 합쳐서 9천4백60만9천원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게 그 내무과장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도에 가서 저기 뭐야 우리 군에 인원배정을 더 받아올려면 득단에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노력을 하시는지 뭐 각 읍면이고 군이고 계에 어떤 계는 계장하나에 계원하나 있는 계도 있고 그런데, 그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도시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기능직이 우리 군에 상당히 모자라는데 기능직을 T.O를 받아 갖고 아예 양주군에 사업이 부진하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득단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박홍문 네, 우선 직원부족상태에 대하여는 수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일부 시군에서 증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즉시 즉시 해주지를 못하고 정부에서도 공무원 증원억제계획에 의해서 부득이 새로이 신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한해서 증원을 해주고, 또 시군이나 읍면직원에 대한 정원관리를 전체 시군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시군에 요구에 의해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과장이나 계장이 도에 가서 물론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음을 우선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각 사업부서에 필요한 기능인력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즉, 내년도에 생기는 위생처리장이라든가, 또 상수도 광·백석 상수도 사업소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기술인력을 포함해서 행정 인력 등을 직제승인요청을 일부는 올리고 있고, 또, 준공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또 승인요청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기능직 인력으로 거의 업무수행에 큰 차질은 아직 발생치 않고 다만 사무보조나 이러한 일용 잡급에 대해서는 예산관계상 많은 인원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점차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92년도에는 공업단지 3개소를 양주군에서 만들고 또, 그보다 앞서 그 광적에 구획정리사업이 그 여기 무려 1억인가 얼마가 올라와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천상 시설계나 계발계 같은 거 공영개발계나 공영시설계나 이런거는 조례로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금년에 3월달에 만들었죠? 3월 그랬는데 3월초에 만들었는데 이게 도시과에서 지금 딴과의 업무를 추진해주다 보니까 천상 도시과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딴과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이나 공업단지 조성사업은 딴과에서는 못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지금 들으니까는 상수도관리업소나 위생분뇨처리장에 인원 보충만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92년도에도 우리가 새마을 사업이나 아니면 각 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91년도 마냥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맨날 의회에서 떠들어 봤자 사람이 없는데 그 인원 갖고 뭐 혼자서 한두가지 사업 추진하면 되는데 혼자서 5, 6가지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그 사업이 추진이 다 5, 6가지가 안 되는데 요런 거를 과장님이 물론 그 정부나 어느 시책에 의해서 정책이나 시책에 의해서 안 되지만은 안 되는 사항에 가서 인원배정을 받아 오는게 급선무지 잘 해주면 그거 뭐 인원많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 로비할 필요도 없고 신경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내무과장님께서는 득단에 노력을 하셔갖고 요 인원을 확충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야지 92년도에 사업분야가 또, 지금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이거 부진 안하면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인원보충하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 내무과장 박홍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저 뭐 다 뜻이 있는 질문입니다마는 정책질의성 질문은 조금 지양을 하시고 예산심의성 질의로 이렇게 방향을 잘 잡아주셨으면 더욱 진행에 도움이 될까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명훈 네, 정명훈위원입니다.

61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작년도에 7백93만8천원인데 올해 310%이상 증액된 2천5백10만2천원이가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침상 상당히 성실성이 없다, 이건 순전히 허실성 예산이지 성실성 예산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 2, 3, 4, 5, 6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기타수당 직무 검열시상외 2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고 사회단체 업무관리 인부임 또, 교직자 간담회의 2건 등 이해가 안가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좀 실무과장님께서는 꼭 깍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알고는 넘어가야겠다 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타수당은 공무원들이 1년에 두 번씩 체육주관행사를 합니다. 즉, 공무원들 체육대회를 한번 상반기, 하반기 해주는게 있는데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을 3백만원씩 6백만원을 계상을 한거지요. 또,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근무 분위기 환경개선을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직무검열을 합니다. 그럴 때 직무검열을 해서 시상금으로 한 5만원씩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해 놨구요.

다음은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생일공무원에게 간단한 선물 하나씩 줄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 3백70만원 그래서 그걸 합쳐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년도에 과거에 몇 년을 해 오다가 작년도엔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늘은 결과가 됐습니다. 또, 체육행사도 해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작년보다 많아진 결과가 되겠구요.

급양비는 직장예비군 급식비하고 또, 멸공훈련이라고 군부대에서 훈련을 할 때 저희 공무원도 같이 합니다. 지역주민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급식비가 백만원, 또 예비군 급식비가 백20만원, 그래서 2백20이고 사회단체 업무관리 인부임이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쉬는 시간에 요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직자 간담회는 모범교직자 간담회 비용이 150만원 또, 스승의 날 그 선생 모범교직자에 대한 선물구입비가 80만원, 또 도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경기북부 순회 조찬간담회가 있습니다. 여기 비용이 30만원 그래서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컴퓨터외 1종 구입이라는게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즉, 앞으로는 점차 행정이 컴퓨터화되기 때문에 인사관리용 컴퓨터 하나하고 행정상황유지용 팩시밀리가 하나 들어가서 고게 550만원이 새롭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되셨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기본경비에 청원경찰 및 방범대원 피복비 관곈데요.

청원경찰은 있지만 방범대원은 사실상 몇 명 안 되는데, 지금 방범대원이 뽑진 않고 그 사람들이 그만 두면 새로 뽑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범대원을 어떻게 청원경찰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내무과장 박홍문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지역에 유급방범대원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계리하고 덕정리 지서에 근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만 두면은 새로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3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만 둔 사람을 청경으로 쓰는 문제는 임의대로 저희가 쓸 수 없고 공고를 해서 시험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모집을 몇 번 했었는데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응시를 안 한거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62페이지와 63페이지를 순서대로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재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재현 네, 6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은 기본경상비에도 수용비 및 수수료가 2,900만원, 또 경상사업비에도 보면 똑같은 항목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가 130여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내무과장 박홍문 네, 요것은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주민등록관리에 비용이고 고 밑에 경상사업비에 수수료 수용비는 그 일반 민원실관리하고 친절봉사에 따른 설문조사 등에 대한 경비입니다. 즉, 주민등록관리는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컴퓨터로 전부하기 때문에 용지를 산다든지 그런 거는 별도관리를 하느라고 그렇게 별도로 돼 있습니다.

○ 간사 정명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64페이지와 65페이지에 내용중에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선안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그 64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보면 그 반상회 운영 및 새질서 새생활 추진 또, 마을단위 순회방문 대화 및 각종대화, 새질서 새생활 추진이 어떻게 2군데가서 들어가 있고 운영경비라고 그래서, 또, 있는데 이게 사실상 전체적으로 묶어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65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도 및 군 단체장 선거 추진비 이거가 잘 이해가 안가구요. 그 다음에 9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위탁금 요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구요, 요것 좀 설명해 주세요.

○ 내무과장 박홍문 네, 우선 경상사업비 중에, 64페이지 경상사업비 중에 반상회 운영, 새질서 운영추진비가 1,750만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지역동향관리라든가, 지역에 각종 여론관리, 또, 반상회 새질서 등 여러 가지 업무에 필요한 정보비를 계상을 한거구요, 그 다음 4번에 마을 단위 순회방문대화 제목은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여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즉, 각종 사회단체장 회의라든가 또, 지역순회 주민과의 대화 또, 집단민원관리 종교인 간담회 또, 해장국 간담회 또, 대학생과의 간담회, 저소득층과의 간담회 또, 리반장 간담회 기타 사회단체 모든 분야에 대한 대화때 필요한 비용을 특별관공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 5번 새질서 새생활 추진은 보상금 성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마는 새질서에 관한 교육을 주민교육이 되겠습니다.

한 15회 계상을 했고 또, 시상금, 새질서 관계로 우수사례나 수범사례 등이 있을 때 표창을 주는 경비가 있고, 또, 새질서와 관계된 글짓기 대회, 웅변대회 등에 대한 시상금 및 경비 또, 우수사례 원고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그게 240만원, 교육비가 560만원, 시상 및 보조금이 400만원 그래서, 합해서 우리가 1,200만원이 되구요.

방범대 운영은 주민자율방범대원이 26개대에 690명이 있는데 야간 급식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게 760만원이고 민간기동순찰대에 자기의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기름값을 약간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고거 2가지를 합쳐서 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관계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및 군단체장 선거는 군수와 도지사를 주민이 직선할 때 필요한 선거경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선거는 도비로 전액 보조가 되고, 군수 선거는 군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도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위탁금은 일반 선거사무추진은 행정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법적으로 벽보를 붙인다든지 합동연설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경비를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선거관리 위원회로 저희가 위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정산보고를 해서 나머지 돈을 저희 군금고에 다시 반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64페이지에 그러니까 1번, 기본경상비에 1번하구요, 경상사업비에 3, 4, 5번이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이게 왜 이렇게 다 똑같은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이렇게 왜 4가지를 합하니까 한 약 9천만원이 되는데 한가지 이름으로 해 갖고 반상회운영수용비나 반상회 운영이나 반상회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반상회 운영하는데, 요새 이렇게 반상회 옛날처럼 잘 안 하고, 또, 새질서 새생활 추진도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가네요.

마을 단위 순회방문대화 이것도 반상회하고 대동소이한데 요 앞에서는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대동소이하게 하는데 왜 한군데다 목록을 정해갖고 놓으시지 이거 이렇게 보니까 헛갈리는 부분이 좀 있는데 자세히 좀 설명좀 해주세요.

○ 내무과장 박홍문 네, 그 기본 경상비에 반상회 수용비라는 것은 반상회보 인쇄비입니다.

고건, 그래서 그게 960만원이고 또, 특보라고 있습니다. 급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전주민에게 알릴 게 필요 있으면 특보를 인쇄하는 게 240만원 그래서 1,200만원이고, 근데 왜 여기 저기 넣냐 하는 것은 예산집행상 인쇄비는 또 인쇄비 과목에 넣어야 하고 또 보상금은 보상금 과목에 넣어야 되고 식사대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특별판공비에 넣어야 되고 또, 시상주는 거는 시상금에 넣어야 되고 상주는거는 여러 가지 그 집행상의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여러군데로 이게 분산이 된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예산집행상 부득이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라 놓은 결과가 됐습니다.

○ 위원 권선안 아니, 고건 반상회 운영은 그렇지만은 3번에 그 새질서 새생활 추진하고 5번에 새생활 추진하고는 똑같은 맥락 아니예요?

○ 내무과장 박홍문 네, 그것도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죠.

○ 위원 권선안 그리고, 마을단위 순회 방문대화도 마찬가진데 이거 마을단위 이것도 좀 많은 것 같네요.

○ 내무과장 박홍문 그래서 이 3번은 정보비과목으로 편성이 된 거구요.

또, 5번은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교육을 하면 감사 수당은 또, 따로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시상금 또 따로 편성해야 되고 또, 투고자에 대한 원고료는 또, 다른 과목에다 편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합친게 1,200인데 과목은 여러 개 과목으로 세분이 됩니다.

○ 위원장 우충국 자, 이제 질문과 답변에서 나올 것은 다 나왔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판단만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질의 답변 이 문제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다음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예를 들어서 6번 같은데다 더 넣어 줘야 되는데 근데 말이예요. 넣어 줄려면 좀 자율방범대 급식비 같은거는 엄청나게 양주군내에 자율방범대가 많은데 자율방범대에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인색하고 그 순회갖고 딴 사람대화하고 반상회운영, 앞으로는 요걸 효과적으로 좀 해주세요. 자율방범대 대원은 무척 많잖아요.

○ 내무과장 박홍문 한 696명이 됩니다.

○ 위원장 우충국 더 이상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정명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정명훈위원입니다.

방금 권선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반상회 운영, 새질서 새생활 추진 3번, 4번은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라고 보고 5번은 이해가 갑니다. 모든 행사에 비용, 강사료 등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3번, 4번은 사실 기억에서 뭐 양주관내에 살고 계시니까 대충은 알고 있는 겁니다마는 행정기관에 각 마을에 다니면서 반에 다니면서 대화를 한다, 새질서 새생활 추진한다, 해서 비용은 전연 이건 모르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우충국 저 질문 다 하셨죠? 이것은 뭐 아까 우리 내무과장님께서 3번에 대한 건 분명히 답변이 나온 사실이고 뒤에도 답변 더 이상 나올건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에 판단만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66, 67페이지 중에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질문, 네, 정명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66페이지입니다. 기본 경상비와 경상사업비를 한데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150%가 증액이 됐고 또 경상사업비도 상당한 액수가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이 기본경상비는 매년 지속되는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이상 증액된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이고 또 이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전에도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담당 공무원만 연중행사와 같이 지속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것은 이 여타 공직자들에 사기문제도 있고 이것은 아주 이 자리에서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관계과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지금 정명훈위원님께서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에 액수가 전년비 상당히 인상이 됐다,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중 1번에 있는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한 480만원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경상비에 대해서는 기타수당과 국내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치단체 위탁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모아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이라든지 여비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면 동시에 따라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작년보다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다고 설명을 드리고 또, 세무 담당공무원에 선진지 시찰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은 저희 양주군에서 전국에서 그 세정업무는 평가를 받아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3천만원을 제가 가져 왔는데 3천만원 중에서 480만원이 계상이 금년에 돼서 선진지를 시찰코자 했으나 요즘 씀씀이 줄이기라든지 여러 가지 과소비 등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금년에 가질 못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돈을 쓰기는 좋아하고 쓸 줄은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쓰고 싶어도 예산을 벌어 들이지 못하면은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여타 공무원보다도 이 돈을 벌어 들이는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인색하지 않고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사기를 앙양해 줄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우리 세입증대에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담당 과장으로서는 이것을 삭감을 하시지 말고 전액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다음 정명훈위원.

○ 위원 정명훈 네, 제가 알기론 세무담당 공무원만이 일을 많이 한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전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요새도 보면 매일 밤늦게도록 전기불을 켜놓고 일들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각 읍면직원들은 직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직원들을 다 보내든가 해야지 비단 세무공무원들만 1년에 한번씩 선진지 사찰에 명목으로 해서 관광을 간다는 건 이게 모순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다음 또 질문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 중에 의문점 부분이 계시면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훈위원님.

○ 위원 정명훈 67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경상사업비인데 경상사업, 대수선비라고 1,260만원 있습니다.

시방 이 청사이전 문제가 대두돼 있고, 곧 청사이전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 때에 꼭 청사가 무너진다든가 샌다든가 필요가 있을 때야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이것은 그렇지 않고 단지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라면 보류를 해 줬으면 합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답변.

○ 재무과장 박상익 지금 정명훈위원님께서 경상사업비 중 대수선비 이거를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수선비에 있어서는 사무실 도색이 660만원, 관사 수리가 500만원, 또 도색이 100만원 이렇게 해서 1,2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가 지금 청사를 이전 못합니다마는 근무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서 근무 분위기를 좋게 만듬에 따라서 직원들에 사기도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볼 적에 근무환경이 좋아야 업무 추진도 잘 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오는 민원인이라든지 외부인사들도 와서 보면은 매우 누추한 꼴을 참 보여 드리기가 어렵고 또, 사실 창피합니다. 그래서 요 쪼그만 돈을 들여서 그나마 도색도 하고 수리 내지 관리를 하고자 하니까 이 대수선비 1,26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정명훈위원님.

○ 위원 정명훈 근데 집행부측에 답변은 돈 천만원이 소액이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천만원이면 일개 부락에 마을 안길을 닦습니다.

이렇게 필요없는 걸 하면서 조그만 규모라서 별거 아니니까 환경 개선해야 되겠다, 좀 그런 답변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소액이라고 말씀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우충국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그 경상사업비에 3번, 물품구입 67페이지요, 에어콘 구입이 19대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에어콘은 천상 그 추경때 요걸 사시게 하고 요거 이 돈갖고 사업비로 전환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에어콘은 사실상 지금 해도 에어콘 지금 사다놓을 필요도 없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우충국 네, 답변하세요.

○ 재무과장 박상익 요, 에어콘 관계는 먼저 위원님들이 물품정수를 승인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요것도 추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혹시 물품구입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당초 예산에 세워 가지고 구입토록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또, 오시는 민원님들에게도 좋은 분위기를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인 만큼 충정을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6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 위원 권선안 경상사업비 등기 업무수행 및 소송 수행여비 요거는 고문변호사가 하는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별도로 소송대행하는 건지 또, 1번, 2번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 재무과장 박상익 경상사업비 중 첫 번에 등기 업무 수행 및 소송 수행여비는 저희가 고문 변호사를 저거를 할 적에는 또,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합니다마는 기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소송수행을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세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속개는 한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실과소장님 오전 중에 많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서부터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그 노정관리에 대해서...

○ 위원장 우충국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 권선안 72페이지인데요. 그 노사동향관리, 기업체 현지 방문대화 추진, 노동상담소 운영비지원, 요게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요거하고, 장애자 위문 및 복지추진 요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72페이지 맨위하고 밑에 4번에 경상사업비, 설명 좀 해주세요.

○ 사회과장 송승환 72페이지 맨위에요. 장애자 위문 및 복지추진, 요거는 저희 장애자 4백여명 되는 장애자에 대해서 위문하고 그 다음에 지원비 그 다음에 행사비 등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노정관리에 있어서 기업체 현지방문 대화추진 요거는 이제 사회과에 판공비 성격입니다.

기업체를 방문해가지고 노사분규라든지 또는 그 근로자와의 대화라든지 그랬을 때에 현재 대화에 따른 오찬에 그 다음에 간담회, 노사분쟁, 노사분쟁은 그 동향관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과의 대화 등 그 판공비 성격에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상담 운영비 지원은 저희 연간 지원되는 노총에 전도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이 노사동향관리나 기업체 현지방문대화추진 그러면은 그 사실상은 그 판공비성 관서 운영비에 판공비 성향이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요런 관계는 기업체에서 대접하지 않아요? 기업체에서 대부분 대접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사회과장 송승환 기업체하고 상대하는게 아니고 근로자 또, 노조 그런 사람들에 이게 해당되는 사업비죠.

○ 위원장 우충국 질문하실 분, 네, 정명훈 위원님.

○ 위원 정명훈 방금 권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장애자 위문 및 복지 추진비라든가 경상사업비에서 노사동향관리, 기업체 현지 방문 대화추진, 노무법을 법률상담보상 공인노무사, 또, 끝에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또, 73페이지에 가서 경상사업비에 서민생활보호, 또, 2번에 영세민생활보호 보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물론 집행부에서 타당성있는 이유를 달아서 또, 예산ㅇ르 세웠다고 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과년도부터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추진한 실적이 결국 부진하다고 봅니다.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예산을 세웠다함은 이게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사실 노무자들과에 많은 대화에서 1,400여만원 돈이 꼭 필요한가? 또, 장애자 위문 및 복지추진비로다가 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사실 이건 장애자 위문하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 갔을 리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서민생활 보호에 1,500만원이라는 걸 금년에 처음 뭐 예산에 섰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꼭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써야 되겠느냐, 또, 꼭 필요한거냐 이런 의문시 되는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충분한 답변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장애자 위문 복지증진은 아까 말씀을 드렸구요. 서민생활보호는 500여가구에 영세민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방문, 간담회 급양비 뭐 이런게 들어가 있고 영세민생활 보호 부조금은 이웃돕기 성격의 부조금입니다. 연간이웃돕기를 민간 차원에서 하는거를 작년보다 높게 이웃돕기 성금을 좀 덜 받아도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요구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정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이걸 좀 알고 넘어 가기 위해서 91년도 실적사항을 시방 사회과장님 답변이 사회과 소관이 끝나면은 91년도 실적사항을 좀 보여 주시든가, 사본이라도 하나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예산 심의하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우충국 사회과장님, 지금 정위원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가능합니까?

○ 사회과장 송승환 서민생활 보호하고 부조금 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정명훈 전체 다, 현재 내가 질의한 세가지를 전체를 금년도 예산 집행과정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겠기에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장애자 위문 관계하고 또, 서민 생활보호하고, 부조금하고 세가지요? 세가지 집행내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그러면 연락을 해서 자료준비를 하시도록 하시고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4, 75페이지,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선안 위원님.

○ 위원 권선안 75페이지가 되겠는데, 기타경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기금조성 요거 1억원이죠? 이게 사실상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인데 융자를 해주는 건데 요거 기금만 조성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유동난민 구호비나 행려환자 진료비, 행려사망자 장의비는 행려환자 진료비나 유동난민 구호비 요게, 3번은 인제 행려사망자가 났을 때만 필요로 하는건데 행려환자 진료비는 보건소에서 그냥 진료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인데 여기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유동난민구호비에 대해서는 고개 잘 이해가 안가는데 좀 4가지 좀 이해가게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제일 위에 생활안정 기금 융자기금 조성 1억, 요거를 저희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드렸는데 5년동안 1억씩 그 기금 조성을 해서 5억을 가지고 이제 5년차 가는 그 다음 해에 가서부터 이자수입으로 해서 영세민에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한다,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가 구성이 되고 또, 매년 1억씩 예산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융자 실적이 저조하다, 저희가 지금 근 40여명을 융자를 할 수 있는데 금년에도 예를 보면 4가구밖에 융자를 못했습니다. 융자 조건이 재산세 2,000원 이상되는 사람 두사람 이상을 보증을 서야 융자가 나갑니다. 영세민들이 그 보증서주는 사람이 사실상 동네에서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청서만 내고 돌아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보증인이 두사람 이상 없을 때는 도저히 융자를 못합니다. 변상에 해당 되니까. 보증인만 서면은 영세민으로서 보증인 두사람만 서면은 저희가 융자를 합니다.

홍보를 하고 그래도 사실상 보증서주는 사람이 없어서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한번 융자를 해주게 되면은 500만원씩 주는데,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요거는 영세민으로서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줄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2년차 기금조성 해기 때문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난민 구호는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행정 관청에 들러서 주소지가 저희 관내에 없는 사람이 대개 유동난민인데 사회과에 아주 뻔질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여비 그 다음에 급식비, 피복비까지 줄 수 있도록 계획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려 사망자 장례비는 연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요것도 200만원을 요구한거는 일인당 18만원정도로 해서 요구, 행려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행려사망자가 불시에 나는 거니까 2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질문, 네, 정명훈위원님.

○ 위원 정명훈 네, 정명훈위원입니다.

의료보험에 74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가 작년에 3,500이었는데 올해 8,400으로 약 14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고 방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있어서 새마을과에서도 금년도에 2억인가 예산이 있어가지고 1억 밖에 대출이 안되고, 1억이 잔금으로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융자, 지금 사회과장님 말씀이 융자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다는 걸 알고 또 새마을과에서는 융자조차 못하고 있다는 실정을 알면서 구태여 예산에 반영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 사회과장 송승환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특별회계가 설정이 되고,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리고 도에 지침으로 5년차로 5억 확보를 해라, 그거는 하나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부담금은 내무과 소관이죠? 의료보험부담금은 공무원들 의료보험부담금은 기관부담금입니다.

의료보험에, 그래 가지고 증액된 금액 인상된 이유는...

○ 위원장 우충국 저 사회과장님이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시면은 실무계장을 오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에 관해서 정위원...

○ 사회과장 송승환 다시 말씀 드리겠어요.

의료보험 부담금 요거는 내무과장님이 답변...

○ 내무과장 박홍문 74페이지에 기본 경상비에 의료보험 부담금은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이 봉급을 타면은 봉급에 천분에 23을 의료보험 부담금을 공단에다 납부하는 겁니다.

요건, 그런데 거기에 급여, 기말수당 상용인부임까지 다 합쳐서 천분의 23을 불입을 하는 겁니다. 요건 공무원이 부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정명훈위원님.

○ 위원 정명훈 네, 의료보험 분담금이라고 해서 어느정도 이해는 가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왜 질문을 했냐하면 봉급은 9%밖에 인상이 안 될걸로 보는데 내년도에 이거는 140%가까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럼 봉급인상률 비율에서 이게 올랐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원인을 알고자 합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요게 작년도 예산은 91년도 당초 예산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인원이 증원되고 그러는 바람에 91년도 최종예산은 3,5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건 작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한건데 계산이 잘못 됐는지해서 적을거로 압니다.

최종 예산은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 위원 정명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저 이게 혼동하는거 아닌가. 다시 서로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사회복지비에 속해 있는거는 의료보험비를 우리가 영세민에게 부담해주는 금액이 있죠? 그것이 여기 반영이 된 걸로 생각이 드는데.

○ 사회과장 송승환 영세민에게 부담하는거 없습니다. 부담금이 없어요. 그건 국비기 때문에 그건 별도 특별회계로 돼 있고,

○ 위원장 우충국 특별회계로 돼 있어요?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말이예요.

1회에 영세민이 500만원 최고가 500만원이 3년 거치 5년상환인데, 이자가 요거는 몇%가 되고, 또 행려사망자 장례비는 일인당 얼마나 나갑니까?

○ 사회과장 송승환 예, 그 6부입니다. 2년거치 3년인데 6부 이자가...

○ 위원장 우충국 3년 분할상환입니까?

○ 사회과장 송승환 예, 그리고 행려사망자 장례비는 예산 18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김재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네, 지금 사회과장님께서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융자 일인당 500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4사람에 4건만 지금 지원을 했다. 또 2천원 이상에 재산세 납부하는 사람 두사람을 재정보증을 서게 돼 있는 모양 같은데 지금 판정보비도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쓰고 있는 판인데, 이거 아무리 지침아니라 그보다 더한 저거가 있다하더라도 영세민을 위해서 기금을 세우면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과장님은 시범적으로 정지침이 그렇다니까는 지침대로 한편으로 이행을 해가면서 시범적으로 한번 몇천만원, 군비에서 없앤심 잡고 이거 두 사람이고 세사람이고 1년에 말이예요, 아주 좀 건실하게 저 사람은 사회과장님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건실하게 자금을 대주면은 이걸 가지고 소생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사회과에서 그만큼 그 사람을 뒷받침 좀 해주시고 감시 감독하고 권장을 해주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면은 위에도 건의도 하고 하여 이 자금사장 시키지 말고, 위에서 5억 만들어 놓으란다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5억 갖다 만들어 놔서 사장 시킬 필요는 없지 않냐 이겁니다. 그럴 용의 없으세요?

○ 사회과장 송승환 글쎄요, 저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비는 33%씩 올리고 또, 건설사업 또는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측면 그런 면에서 33%씩 올리고 사회복리 영세민 그 다음에 거지 관리 그 다음에 근로자 공자에서 근로자는 만 2천명인데 근로자 노사관리 이러한 저변층에 대해서 과연 사회복지비가 33% 올랐느냐, 이거는 위원여러분들이 적극 지원해 줄 사항입니다.

사실상 여기 영세민기금을 5억 조성을 한다해도 조성을 할 때까지는 억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제 생각인데 5억이 돼 가지고 이자수입이 들어왔을 때 조례개정을 해서, 아 이건 어렵다. 띠어 먹힐 심대고 준다, 그런 방침으로 확대되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개정도 해야 되겠고 경기도 전체 전국적인 사항인데 사실상 그 보조,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두사람 보증서라, 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다시 받겠다고 하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사회복리비는 증액을 자꾸 해주셔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앞으로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 위원장 우충국 사회과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송승환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려면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책임한계라든지, 거둬들이는 문제라든지, 고거는 다음에 검토가 돼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 위원 김재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 가시죠.

○ 위원장 우충국 네, 이 문제는 상당히 연구가 돼야 할 문제같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와 77페이지 의문점 나는 대로 순서대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선안위원

○ 위원 권선안 76페이지에 그 합동결혼식 추진비가 서 있고, 그 다음에 드레스 구입비가 서 있는데 드레스는 신부들이 입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드레스는 그 어떻게 딴 데서 합동결혼식같은 경우에 무상으로 임대를 받을 수 없는 건지 임대를 받는 거로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있는데 이게 여기 150만원씩 서 있어갖고 이거 좀 석연치가 않군요.

그리고 합동결혼식 추진하는데 요거 서 있는거 100만원인데 100만원보다 드레스비가 더 많이 서 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동 결혼식 추진에 백만원 서 있는거는 저희가 이 오죽하면은 합동결혼식을 하겠습니까? 사실 합동결혼식 추진이 어려운게 자기 신분이 드러나는거를 창피해서 사실은 속이고 결혼식을 안하고 동거생활을 하면서 그걸 밝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애기낳고 살면서도 좀 잘해볼라고 하다보며는 사람 사는게 늘 그런 생활 형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중에는 합동결혼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합동결혼식에 좋은 선물을 보내주셔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게 10명에 10만원씩으로 본 겁니다.

92년도 목표를 10명을 합동결혼식을 시키는 걸로 봐서 10만원을 봐서 군수님 기념품을 그래서 쓸만한 거를 해줄려면 하나에 5만원씩은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10명해서 50만원을 본거고 또, 결혼식비용으로 그날 오는 내빈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격려차 오시는 개인손님들은 개인이 대접을 해야되지만 공적으로 오시는 분은 국수라도 대접해야 도리가 아닌가 해서 음식 대접하는 비용과 거기에 프랭카드 같은거 여러 가지 꽃 그런거 장갑 같은거, 여러 가지 기타 비용으로 만원씩 들은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10만원씩 1회에 10만원씩해서 일인에 10만원씩해서 10쌍하는거로 이렇게 추진된 경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레스장 구입에 대해서 150만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드레스장이 지금 저희 가정복지과에 비치가 돼 있질 않아서 똘똘 뭉쳐서 지금 상자곽 상자에다가 놓은 상태입니다. 드레스라는 거는 드레스장에다가 빨아가지고 세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구김이 없이 퍼져서 그 다음에 오신 신부들이 정결한 마음에서 이걸 하는데 신부들이 오면은 그 꾸깃꾸깃한 거를 봉지나 지금 이런 데서 꺼내놔서 그거를 보여주고 이러는 상태라 어느 신부는 왔다가 구질구질한 거를 입어서 누가 결혼식을 하느냐고 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는 드레스장이 백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서 15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 위원 권선안 요거 150만원 갖고도 어렵지 않아요? 더 요구를 하시지 그랬어요. 그래, 150만원 갖고 안 되겠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좀 어렵습니다. 이게

○ 위원장 우충국 네, 한상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상익 지금 현재 드레스를 지금 싸놨다고 하셨는데 사실 드레스가 몇벌이 지난 번에 구입해 놓은게 있어가지고 보관상에 필요하니까 이거 뭐 드레스장 구입하는 것도 드레스가 몇 벌인데 장을 뭐 2개를 구입한다든지, 한 개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드레스가 작년에는 구입을 못했고 합동결혼식 추진비 백만원 세워 주신데서 해마다 작년에도 백만원이었고 89년도에도 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요걸 알뜰히 쓰다 보면은 어떤 때는 30만원, 35만원 남습니다. 그러면 그 잔액을 가지고 드레스를 하나나 둘 구입을 어떤 때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5년전에 한꺼번에 한 7개정도 그때 구입을 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유행이 바뀌고 또,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질질 끌고 다니다 보면은 흙에 흙덩어리가 되고 그래 가지고 버리고 이렇게 돼서 해마다 그저 하나나 둘정도 구입을 해서 보충을 하다 보니까 지금 헌거까지 해서 한 열서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진열할 드레스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다음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정명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노인복지시책추진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하는데 돈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저는 예산이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노인복지시책추진에 있어서 사실 노인 복지 시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무엇에 이렇게 1,500만원씩이나 들어가야 되는지...

○ 위원장 우충국 저, 정위원님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 정명훈 77, 78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다음부터 그것 좀 확인을 해주시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그럼 한가지 같은 소관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부녀복지과에 묘지관리 공설묘지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얘기듣기로는 32개소에다가 안내판 설치를 한다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제가 들은거 같애요. 그러면 32개에 1,1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땐 이 안내판 하나 설치하는데 비싸봐야 1, 2십만원인데, 하나에 3, 40만원씩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세가지를 같이 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700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 한국보육원에 원아가 정원이 120명인데 현재 백명이 수용 되는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원아들한테 나가는 피복비가 일인당 얼마냐 하면 4만7천42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중에 물가가 나날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시중에 나가서 남방 쓸만한 거 하나 사입는데도 15,000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봐도 만 한 2천원정도 꼴밖에 안됩니다. 석달에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그저 속옷이나 그렇지 않으면 양말정도, 장갑정도 사서 입히는 정도밖에 안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정도 그 가격으로 구입을 그 돈으로 할 수 없는 잠바정도는 군에서 특별 피복비로 구입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바를 개당 25,000원짜리로 60명에게 2개시설을 겨울 것 하나하고, 춘추 것 하나하고 해서 2개씩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600만원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중추절이나 명절 때 연말위문으로 군수님이 위문을 하시면 그냥 가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일을 3상자정도 2종으로 2개시설을 3회에 걸쳐서 가게 되니까 100만원이 들어서 700만원은 가져야 특별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군에 경로당이 7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로당을 위문하다가 부락에 출장 갔다가 혹시 저희 소관이니까 경로당에 들러서 어떻게들 하고 계신가? 뵙고 오고 싶어도 어떤 때는 노인들이 쭉 앉았는데 그냥 가서 인사만 하고 온다는게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워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은 차마 거기를 못 들리고 올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바퀴를 돈다고 볼 적에 담배 한보루에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갈 적에 두보루 정도는 사가지고 가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00원에 2보루씩 75개소를 따지니까 105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과일을 3만원짜리 2상자로 75개소, 추석이나 명절 때 좀 사가지고 위문하는거로 해보니까 그게 1,395만원이 들어서 1,500만원이 됩니다.

금액적으로는 큽니다마는 개소수가 75개나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노인복지차원에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묘지안내간판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묘지관리에 있어서 91년도 업무실적 보고할 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가정복지과가 4월 3일자, 신설되면서 1차 사업으로서 공설공원 공동묘지를 32개소에 46필지, 10만 3,667평을 경계가 불분명하여서 불법사항이 생길 요지가 있는 것을 9월 9일부터 12월 5일까지 280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인 경계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사업으로서 경계석을 360개를 제작을 했는데 제작비로 10,000원씩 360개 360만원과 설치비 10,000원씩 360개 360만원으로서 720만원을 들여서 2차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3차사업으로 이것이 공설공동묘진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묘진지 어느 개인에 가족묘진지, 종교묘진지를 구분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는 안내간판을 분명히 설치를 해서 이거는 어려운 영세가정분들이 가야되는 공동묘지라는 거를 인식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안내간판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게 3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 가격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묘지관리계획 대책으로서 견적을 낸게 있습니다. 안내간판모형이라고 해가지고 크기가 0.8미터에 1.5미터 이렇게 해서 알미늄 샷시로 간판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내문은 묘지명해서 무슨 면 무슨 리, 공설묘지위치, 면적, 안내사항 관계 뭐 그런 거를 다 모든 공지사항을 다 주지를 간판에다가 명시를 해야만이 그 주의사항과 어울러서 오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묘지평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묘 평수라든지 이러한 공지사항을 다 기재돼서 설치되는 간판이기 때문에 개당 35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5만원에 32개소 하다 보니까 1,12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업자한테 견적을 낸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정명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정명훈입니다. 부락, 리 별 공설묘지는 일정때 시설이 돼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은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대략 몇십년 흘렀기 때문에 부락 공동묘지다 하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고 또, 개인들이 공원 묘지 설치하는 것은 개인들이 물론 관리를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은 간판이,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석을 갖다가 좀 표시까지 했다면 구태여 간판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 간판을 가뜩이나 우리 양주는 세자원이 적고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거만은 고맙습니다마는 이런 데까지 1,100만원씩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내간판은 반드시 여러 가지 공지사항 때문에 설치는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견적낸거는 알미늄샷시로 낸거고 또, 나무판에다가 되는 대로 그냥 써서 설치를 하면은 싸게 먹히고 못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장기간 지속을 하다보면은 썩는 염려도 있고 글씨 쓴게 전부 비바람에 해서 전부 흐려지고 이러니까 영구성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영구성이 있는 안전하고 장기간 쓸 수 있는 간판을 해야 되지 않나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양주군 재정에 어렵다고 하면 금액을 삭감해 주시면은 조정을 해주시면 그 범위내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권선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안내간판 관계말씀인데요.

알미늄 샷시할 것 같으면 깨끗하고 좋은데 그거를 32개소를 하면은 그거 아마 내년도에 열 개 남으면 잘 남을거예요. 저기 요새 저 나쁜사람들이 많아 갖고 죄 뜯어갑니다.

그리고 안내소를 설치했을 경우 공동묘지니까 의정부시나 동두천에서 우리 지역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이게 마을공동묘진지 아닌지 긴가 민가, 못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간판을 달면 의정부시, 동두천에서 들어 올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또한, 78페이지에 국립보육시설운영비 이거가 장흥면에 있는거 말씀하시는거죠? 그게 이제 아까 사회복지시설위문에 백명 거기에 숫자하고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4번하고, 15번인데 도로나 국비는 이해가 가지만 군비는 좀 많이 투자되는게 아닌가? 백명에 비해서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요거는 그 그사람들 보육원 원장이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건데 군에서 너무 많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묘지간판은 일부러 그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양주군민이 이용하는게 아니고 외지에서 너무 들어와서 귀찮지 않냐 하는 위원님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원묘지, 공동 공설묘지에다가 매장을 하게 되면 읍면에 가서 매장신고를 거쳐야 되고 매장신고를 거치는 동시에 그 부락에 관할하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읍면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거쳐야지 거치지 않고는 자기네들이 독단히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 PR과 여러 가지 주지로서 그러한 외지 사람들이 덮어 놓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PR로써 앞으로 여러 차원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8페이지에 국립보육시설은 그것이 저희 광명, 한국 보육원 시설이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된거냐하면은 이번 국가 시책에 의해서 현재에 새마을 유아원으로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공설새마을 유아원이 이번에 탁아소로 그러니까 직장에를 나가는 여성들이 애기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가계에 보태질 못하기 때문에 탁아소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설보육시설이 3개소가 금년도에 저희 양주군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보면은 지원범위가 지금 시설기준과 똑같은 비율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3개소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탁아소로 3개소가 지금 현재는 내무과에서 새마을 유아원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년도에는 가정복지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보사부업무기준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3개소 국립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지금 기준에 의해서 선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그런데, 3개소로 국립보육시설을 하신다 했는데 사실은 과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이게 시설되는 지역이 일단은 시골보다는 공장 지대에 시설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시설이 어디가 얼만큼 됐는지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요거를 먼저 있던거하고 시설할 지역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뽑아갖고 갖다 주시고 사실 새마을 유아원인데 뭐 얘기 듣기로는 거기서 돈을 안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돈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관계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뽑아갖고 갖다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그거는 유인물로 자세한 거는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답변은 유인물로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기로 하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와 81페이지, 의문점 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80페이지에 10번에 부녀대학실습재료, 이 실습재료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녀대학을 저희가 매주 화요일날과 목요일날 이틀을 하루에 세시간씩 12회에 걸쳐서 주부대학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강사가 대학 교수진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사회 저명인사로서 모셔다 강의를 하는데 부녀자들 희망사항으로 보면은 이론강의보다는 실습강의를 섞어서 하는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91년도에도 유리공예라고 해가지고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신들 손수 재능을 발휘해서 만들어 가지고 가면은 주부대학에 나간다고 그러더니 뭐를 했느냐고 맨날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은거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질 않지만은 그걸 들고 가니까는 남편되시는 분들도 좋아하고 애기들도 아 엄마도 그런 재질이 있었느냐고 이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실습을 곁들여서 해야만 좋아하기 때문에 좀 과중한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실습을 한가지씩은 꼭 하는거로 이렇게 실습재료를 요구한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위원.

○ 위원 권선안 그런데 그런 방면보다 소득차원에서 그걸 실습재료를 만들어 주셔야지, 주부대학에서 만들어 온 것을 보니까 그 별루더라고요, 그거 집에다 놓고 보는 사람이 완전히 소모성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소득차원에서 생각을 하셔 갖고 해주셔야지 그냥 한번 만들어 갖고 그거를 주부들이 주부대학 나와서 배운거를 써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한번 쓰면 그냥 사장되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연구해 주실 수 없는지...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에 악세사리가 남자분들은 별거 아닌거 같아도 여자분들은 좋아하는 겁니다.

세심히 신경을 써서 좀더 소득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2, 83페이지 중에서 의문점 되시는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4, 85페이지 중에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84페이지요. 경상사업비에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수당 그리고 무의촌 순회, 아동진료 급식비라고 했는데 방역비상근무자 급식 또, 야간 방역 소독인부급식이 7번, 8번 이게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지 그동안에 실적관계도 있을거 아니예요.

그 실적 관계하고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 보건소장 조종선 요거는 실적이라기보다 여기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수당이라고 지적을 하신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5개 보건진료소에 마을건강원이라고 해가지고 진료원을 보조하는 사람이 1개면에 5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20명이 지금 진료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네 거주하는 동네에서 어떤 별안간에 복통환자가 생겼다 했을 경우는 그 사람이 진료원한테 자문을 받아 갖고 투약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에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연 2회에 대해서 가을, 봄으로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응급 조치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갖다 아무나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저명한 분을 초빙해서 인제 강사로다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강사 수당을 계상을 한 겁니다.

또, 무의촌 순회 이동진료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7개 읍면에 27개 취약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순회진료를 나갈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식사를 이렇게 사먹고 하는 그 급식비입니다. 다른데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방역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이라는거는 저희가 보사부로부터 하계방역지침이 시달이 되면요, 이제 4월서부터 9월 30일까지가 하계방역 비상근무기간입니다.

그래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요일날, 평일날은 8시까지, 일요일은 6시까지 토요일날은 6시까지 이렇게 7월달서부터 9월까지 근무를 하는데 직원들이 점심 식대로 급식비를 세운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야간방역소득인부라는건 저희가 주간에만 소독 작업을 실시하는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시간 소독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일몰전과 일몰후에 소독을 하는게 효과적이라고 해서 저녁에 나가서 소독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독인부라든가, 운전기사에 대한 담당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마약사범 단속 급식비는 검찰청에서 매년 앵속, 대마초가 이제 한창 성숙해가지고 절단을 해서 앵속에 진을 뺀다든가 대마초를 갖다 말려가지고 팔아 먹고 하는 걸 갖다 저희가 검찰청지시에 의해서 합동을 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점심식대로 계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저 발언권을 드리기전에 그 핵심을 대답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실정 유무를 물으셨는데 그런 것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겠습니다.

권선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실적관계를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약사범 단속급식할 때 검찰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걸 합동으로 합동으로 했을 때 식대를 검찰청에서 나온 사람도 우리가 대접해요? 그 사람들이 대접해요?

○ 보건소장 조종선 저희는 이제 저희대로 먹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먹는데 같이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대접하고 그러죠, 때에 따라서는 전액을 다 그사람들 우리가 대접하는게 아니구요.

○ 위원장 우충국 또, 다음 질문 계십니까?

실적관계는 지금 여기서 자료가 안 나옵니까? 작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 부분에 하는 걸 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 보건소장 조종선 이 실적이라는건 방역 비상근무자에 급식비라고 하면 1일 근부 명령낸게 그게 실적이 되는거죠. 비상근무 기간 동안에.

○ 위원장 우충국 아니, 그러니까 단속을 나가셨는데 거기서 어떤 벅발이라든가 그런 실적이 있었느냐?

○ 보건소장 조종선 그건 작년도에 저희가 대마초, 앵속 적발해가지고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아, 있으세요? 그거를 지금 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자료는 안 나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다음 질문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86, 87페이지에서 의문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그 86페이지 28번, 간염검사료 요거는 어디 대상자하고 어디가서 나가서 하는지요?

관계는 잘 모르겠고, 간기능검사시약 32번 또, 35번에 주민부담예방접종 약품구입 요거는 주민들한테 그냥 약품을 나눠주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41번에 간염백신이 간염백신하고 간기능 검사시약 그 같은 매락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 보건소장 조종선 고걸 제가 따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28번에 간염검사료 해가지고 재료대 시약대라고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셔 가지고 질문하시는 건데 저희 관내에 지역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식품업소 종사자들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이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받으러 올 때 간염검사를 하게 되면 시약에 의해서 판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품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오는 주민에게 그 판독을 하기 위한 검사시약대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간기능검사 역시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간염보다 구체적으로 간기능에 대해서 좀 더 알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능 검사를 하기 위한 시약입니다. 주민 부담 예방 접종약품구입이라는 건 다른게 아니구요, 면역백신이라든가,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을 갖다가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놓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간염백신은 그래서 이 간염백신도 도비보조와 군비보조를 포함해 가지고 요거는 저희가 무료로 놔주는 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말씀 드렸던 감염검사료라든가, 예방접종약품, 간기능검사시약은 저희가 보건소 의료보험 수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시약에 판독에 활용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수료는 저희가 일인당 얼마씩 의료보험수가에서 청구하는 돈, 그러니까 먼저 저희 예산은 구입을 해서 쓰고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올해 돈을 받고 이거를 활용하는 그 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이해에 도움이 되셨는지, 네, 권선안위원.

○ 위원 권선안 그러니까, 41번 간염백신만 무료로 놔주고 28번, 32번, 35번은 다 돈을 받는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은선위원님.

○ 위원 이은선 86번, 22번에요.

의료시혜 및 일반환자진료 약품말이예요, 거 8,000명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 보건소장 조종선 저희 관내 지역 주민입니다.

○ 위원 이은선 그 지역 주민도 말이예요. 극빈자인지, 그저 뭐...

○ 보건소장 조종선 아니, 이건 극빈자가 아니고 전체적인 지역주민이 보건소 와서 진료를 받는 사람한테 투약하기 위해서 약품비를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의료보험 수가에 의해서 본인한테 부담을...

○ 위원 이은선 그리고, 의료보험도 있고 수수료를 받는데도요, 1,600만원이 예산에 섰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저희가 연간 진료목표를 8천명을 잡습니다.

지역주민에 취약지, 순회진료 포함해 갖고 8,000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일인당 이제 진료비가 2천9백몇십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이것이 예년치 평균치를 내신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자,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8, 89페이지 중에서 의문점 있으신 부분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선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그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불법, 퇴폐업소 지도단속 급식이다 이거에서 2번에 그리고 3번 보면 지도 단속 추진이다. 이거예요. 같은 맥락이고 또, 위생업소 지도단속 요게 이렇게 서 있는데 사실상 그 지도 단속이나 추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위생업소 지도단속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위생업소 지도단속 같은 거는 나갔을 때,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요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사회과장 송승환 2번이요, 불법 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은 급식비입니다.

급식비고 고 밑에 3번은 불법 퇴폐변태업소 지도 단속 여비, 회비. 그 다음에 9번 위생업소지도단속은 정보비 이렇게 3가지로 구분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그 정보비라면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겠고 지도하고 지도 단속하러 나갑니까? 나가긴...

○ 사회과장 송승환 지도 단속하러 나가느냐구요? 예, 나갑니다.

○ 위원 권선안 그러면은 불법 퇴폐업소에 대한거는 대개 어떤 계층이고 그동안 91년도, 한 실적이 있겠죠, 이것도.

○ 사회과장 송승환 네,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때에 실적, 감사때요. 실적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아니 제가 그 알기로는 사실상 불법 퇴폐하면 음란관계를 얘기하는거 같은데 변태영업, 무허가업소하고 변태영업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사회과장 송승환 그 완전히 차이가 나죠.

불법 변태업소라고 그러면은 허가 종류대로 안하고, 딴짓하는 거 식당으로 허가받고 커피를 판다든지, 유흥업을 한다든지 동석작배를 한다든지, 식당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랬을 때 변태, 그 다음에 무허가는 아주 어떠한 요건 때문에 허가를 못 받은거, 고런 차입니다. 무허가죠, 그러니까.

무허가고 하나는 유허가 중에 변태, 딴 영업을 한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저 사회과장님이 정보비서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90, 91페이지 중에서 의문점 있는 점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상익 네, 저 9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주요사업비 중에서 롤온박스를 10개 구입한다고 해가지고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그 저희가 알기로는 롤온박스 하나에 80만원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0개 구입하는데 2,000만원이 돼 있는지 고거 좀 묻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네, 이 롤온박스가 요게 지금 저희들이 조그만걸 구입한 건 80만원인데요, 앞으로 요거 구입할거는 론올카가 내년도에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서 있어 가지고 고게 그 큰 차에 써야 될 용량이 큰거를 구입하는 겁니다.

○ 위원 한상익 대형으로요?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네,

○ 위원장 우충국 네, 한상익위원님

○ 위원 한상익 대형은 한 개 200만원씩이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네.

○ 위원 한상익 위치는 뭐 대충 10개를 어느 어느 요소에다 넣는거 이거 선정이 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지금 그 특별청소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청소구역이 확대되면 요소 요소에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한상익 고거 한번 좀 배치한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셨으면...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질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은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은선 90페이지에요. 12번 환경보호용 업무추진 250만원하고, 이 밑에 기본경상비 청소대행사업비 이거는 상당히 너무 증감이 됐어요. 3,500만원씩이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12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업무추진은 공해단속을 나간다든지 현지 확인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여비계산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 정보비 같은 계산도 못했구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섰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에 3번에 기본경상비에 청소대행사업비, 4억2천만원에 대한 사항은 그 내무부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33인을 대상으로 한 노임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항이 올라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필요로 하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은선 말씀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우충국 고 문제가 유인물로 엊그저께 대체가 됐는데 이은선위원님이 아마 못보신거 같습니다. 유인물이 저희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롤온박스 10개를 계획하신 것이 한위원님 참 좋은 질문하셨는데 위치는 앞으로 우리 폐기물 수거료와 직접 관련이 되는거로 봐서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심의 더 이상 질문 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결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한 10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 위원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경제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훈위원님.

○ 위원 정명훈 관서운영비에 농촌 가로등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농어촌 가로등은 자체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수리비가 나왔다면 또 한편 듣기로는 관에서 수리를 부담하는 지역이 있고, 자체부담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공평성 원칙에 의해서 수리를 해줄려면 공히 다 수리전담을 하든가 아니면 전부 자체부담을 하든가, 해야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농어촌 가로등 사업은 저희가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어촌 가로등을 설치하는건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로등도 여러군데서 했어요. 도시가로등이라고 해서 도시과에서도 했고, 그 전에 새마을과에서도 보안등이다 했고 그래서 고 이름이 좀, 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농어촌에 마을 진입로라든지 그 영농에 불편의한 부락 주변에 이런데를 저희가 89년도부터 저희가 농어촌 복지 증진 사업으로 산업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사후관리비를 저희가, 파손되는게 많아요, 매년.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해놓고 관리를 안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등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후 관리비를 계상해서 금년에도 사후관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정명훈위원님.

○ 위원 정명훈 정명훈위원입니다. 근데 현재는 내가 1리에서 살다가 2리로 넘어왔는데 1리에 살때에 예를 하나 말씀드린건데 거기서 반에서 매월 전기료를 걷는데다가 조금 여유있게 거둬가지고 한번 수리들어오면 4만원이랍니다. 수리공들이 들어와서 요청을 하면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이거 자주 고장이 나요, 아이들이 장난도 하고 이건 뭐 계속 자체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걸 내 지원받았다는 소리 한번 들어 본 일도 없어요.

○ 산업과장 현삼식 그런데, 부분적으로 그 동네는 자율적으로 잘 하니까 이제 미리 읍면에서 파악하기 전에 교체를 해주고 잘 하니까는 그런 문제가 없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해서 전기료까지도 지금 전부 부담을 해서 지금 내주고 있는 겁니다. 농촌가로등을 설치한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정위원님.

○ 위원 정명훈 거 관에서 홍보가 잘못 돼 있어요.

잘못 돼 있다고, 전연 모르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으례 고장나면 내가 고치려니, 전기요금도 나오면 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내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 그것이 시정이 돼야지 고루 알려가지고, 이건 관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홍보가 돼야지, 그런 식으로 잘못 인식들 하고 있단 말이예요.

○ 산업과장 현삼식 그 가로등 전기료를 개인이 낼 수가 없는데 이게 일괄 한전에서 청구가 되기 때문예요. 개인이 가로등 값을 낼 수가 없어요. 일괄계약해서 설채해가지고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개인들한테 안 되요.

○ 위원장 우충국 네, 정명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그런데,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거기 살 적에 반장을 봤는데 반정명의로 나옵니다. 일괄적으로...

○ 산업과장 현삼식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여기서 한거는 농촌가로등으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거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부락에서 개인이 설치한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으로 설치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농촌가로등으로 설치한 거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거예요.

○ 위원 정명훈 똑같은거예요?

○ 산업과장 현삼식 저희 산업과에서 지금 89년도부터 설치한거 고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우충국 네, 한상익위원님.

○ 위원 한상익 저기 농촌가로등 설치를 금년에 318등이라고 하면은 그 지난 설치돼 가지고 있는 것이 685등에 대한 전기료를 책정한 건지 또 금년에 설치할 것까지 합산해서 685등인지 요것이 의문이 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페이지로다가 96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비를 해가지고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농지관리위원에 대한 운영비로 나가는 건지 고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농촌 가로등 전기사용료는 현재까지 설치된 것이 우선 계상이 된 겁니다.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국비 50%, 군비 50%로 지원이 되는건데 읍면당 백만원씩 기준해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 회의를 할 적이 있고, 10명 내지 35명까지 읍면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전체회의를 할 적도 있고, 민원이 들어와서 5명 이내에서 부분별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 일주일에 2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필요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김재현위원님.

○ 위원 김재현 네, 거기 농어촌개발에 기본 경상비용은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에 5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96페이지입니다.

또, 그 밑에 경상사업비에 보면 농어민 신문구독을 120부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360여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농어민 신문은 어느 분들한테 드리는가 하고, 또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은 어느 기관에 어떻게 출연을 한건지 요것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그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출연은 지금 매년 5천만원씩 시군 부담금으로 경기도에 농어촌 특별 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이 5천만원씩 경기도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신문구독은 농어민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 99페이지 중에서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거 99페이지에 쥐약구입말이예요, 거기 쥐약 구입이 있고 100페이지에도...

○ 위원장 우충국 들쥐잡기, 10번에...

○ 위원 권선안 10번에 고게 있는데 그리고 농가 월력 제작해 갖고 요건 어디다 배포하는 건지, 들쥐나 쥐약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그게 돌리지가 않더라구요. 제대로 안돼, 이게...

○ 산업과장 현삼식 글쎄 쥐약이 말이죠, 요건 양정관리에 쥐약이거든요. 요거는 집쥐, 봄·가을로 집쥐를 잡기 위해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10번에 들쥐잡기는 이거는 가을에 들에다 벼를 쓸잖아요. 그때 가을 들쥐를 잡기 위해서 이거는 농산계통에서 농사계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글쎄 뭐 좀 읍면에서 리장을 통해서 담당직원을 지정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장이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또, 담당공무원이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잘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1년에 3회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쥐는 잡아야죠,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지도를 해서 잡아야죠. 뭐.

○ 위원장 우충국 네, 한상익위원님

○ 위원 한상익 고 쥐약 구입하는 과정에서 군청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쥐약이 사실 참 쥐를 잡자는 목적하에서 쥐약을 사는데 좀더 쥐약을 투입시켜 가지고, 이왕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 과정이라면 좀 효과적으로 아주 쥐가 좀 잘 먹고 잘 죽는 약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그 실지 주민들이 쥐약 나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요런 과정으로다 앞으로 조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그걸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니까 산업과장이 자꾸만 고집이 세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여러번 들었습니다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드립니다. 이 약은요, 자꾸만 독하게 해서 하면 안됩니다.

약은 이 농약도 자꾸만 단순화해서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맹독성 농약을 그래서 제조를 안합니다. 잔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쥐약도 먹고 금방 죽는 쥐약이 아니라 먹고 24시간이내에 슬그머니 죽도록 하는 약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실지로 그래서 농약을 점점 세게 만드는게 아니라 샌 약들은 못 팔게 합니다. 오히려, 약하게 만드는거예요.

약하게 그래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에게 결과적으론 해가 오기 때문에 맹독성 농약을 만들면요. 그건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질문

이은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은선 99페이지 3번에 말이에요.

포장재 개선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건 군비, 도비지만 너무 정말...

○ 위원장 우충국 어디요?

○ 위원 이은선 99페이지 3번, 포장재 개선 그것이 이제 1억2,300여만원인데 포장재 개선이라는거는 어떤데 사용하는지 좀 설명해주세요.

○ 산업과장 현삼식 이 포장재 개선이요, 농산물 U.R대책사업으로 지난번에 내년에 14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업무보고때도 저희가 한 바 있고, 이젠 농산물도요, 규격화해야 되고, 포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백화점이라든지 시장에 가도 그렇고 우리 농민들이 내는 것도 포장을 해서 내는 가격하고 그냥 옛날에 마대나 담거나 이렇게 그냥 새끼로 묶어서 파는 건 가격을 달리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크게 포장하던 것도 소포장하고 그런 포장에서 내는 것도 농민에 소득으로 지금 현재는 농민들은 그냥 생산해서 무지로 내면은 중간상인들이 포장을 해서 팔아서 수익을 더 보는 그런 체계에서 농민이 직접 포장을 해서 냄으로 인해서 소득이 농민한테다만 한푼이라도 더 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지도방법으로서 모든 농산물을 포장을 해서 내도록 지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단계가 지도단계에 있고, 계몽단계에 있어서 지금 내년이 되면 3년째 포장재 지원을 합니다. 근데 어느 단계에 가면 이것도 지원이 필요없이 이제 생산자가 자기 돈으로 해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마는 U.R대책사업이 앞으로 7년타결될 경우에 7년내에 농민지원을 못합니다. 이 기간내에 농민한테 지원해서 정착시켜야 될 사업을 전부 정착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지원을, 농민한테 지원사업입니다.

말하자면 개인이 포장재를 사서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못하니까 50%를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50% 지원금액이예요. 이제 농민이 50%를 또, 부담해서 같이 만드는 거예요.

○ 위원 이은선 본인도 좀 부담을 해야지.

○ 산업과장 현삼식 50%부담금이예요. 자부담금은 쓸 수가 없어서 못한거고, 50%부담을 해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다음 질문 계신분 있으시면...네,

정명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이거 군비, 도비에서 1억2천이면 큰 돈인데 이게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게 아닌지. 또한, 어떤 품목을 포장하는데 어떤 사업에 필요한 건지 가급적이면 U.R대책으로서 농민들에 앞으로 지원책이라면 농민전체에 고루 좀 이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치중을 해야되는데 산업과 소관, 농촌지도소 소관을 보면은 부분적인 일개 개개 몇사람에게 특혜를 엄청난 돈을 주고 있고, 또 한번 지원을 해줬으면은 다음엔 또, 다른 사람한테 다른 제품, 다른 생산품에 지원해줘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한 두사람만 지원을 해주게 돼 있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또, 한가지는 도비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이렇게 많은 돈을 똑같이 50%씩 지원을 해야되는 건지 군세가 약한 군은 뭐 도에서 지원금 도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꼭 지시에 의해서만 우리 양주군 예산을 50%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제가 그건 설명을 드리죠.

이 지원은 개인을 상대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금년에도 제가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했습니다만은 그 때도 읍면 산업계장, 영농부장, 농협에 그 다음에 우리 작목반장들이예요. 그래서 어느 농가에 얼마쯤 지원하는 것은 작목반장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각 면별로 오이면 오이, 상추면 상추, 부추, 이렇게 다 작목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회의를 해서 그 작목반별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작목반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포장재를 필요로 해서 납품을 하고, 계통출하를 할 대상농가를 전부 모아 가지고 작목반장들이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별 지원물량까지 결정하지 군에서 일체 지원만 하지, 어느 농가에 얼마 하는 것까진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작목반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지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군비를 같이 부담을 해야되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조건입니다. 도지사가 돈을 이 부분에 얼마쯤 줄테니까 너희들도 그 비율로 적용해서 해라, 이렇게 조건부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천만원을 주면서 너희도 천만원대서 하라고 했는데 군비는 500만원밖에 못 되거든요. 그럴 경우엔 도비도 500만원만 쓰고 500만원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건부로 돼 있어요.

국비 내려온 것도 마찬가집니다. 국비를 내려 보내면서 너희는 몇%를 여기서 부담해라, 부담지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내려올 때 내시 내려올 때, 그래 부담지시가 내려오면은 고걸 부담을 못하면은 국비도 반납을 하고 도비도 반납을 해야돼요. 그러니까 고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건부로 받는 거니까요. 우리가..

○ 위원장 우충국 네, 이해가 많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네, 김재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101페이지에 보면은 주요사업에 위탁 영농회사 설립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게 어디 이게 설립이 돼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설명드리죠.

위탁영농회사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1개소를 시군당 1개소씩 설립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전체 8,244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50%는 우리 국도, 군비로 부담하고 50%는 자부담을 해서 영농회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서 대략 도에다가 선정 보고를 했는데 남면 매곡리에 영농단지가 들어왔습니다.

남면 매곡리에 금년에도 대규모 위탁 영농을 매곡단지에서 청소년들 영농후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조성이 돼 가지고 영농회사를 차렸는데 그것을 운영할려면은 자기네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영농을 할 수 없는 관내거주 지주나 또는 관의 지주자들로부터 위탁용역을 하는 회사로, 회삽니다. 말하자면, 에,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기계 확충이라든지 또는 보관창고라든지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50%를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남면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2, 103페이지 중에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어린 모 공동육모장 설치하고 예비 못자리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비 못자리를 어제 그저께 시작한게 아니고 매년 아마 10년 이상 이 각 읍면에서 해 놓고 있는거로 아는데 이 예비 못자리를 관리들을 안 해가지고 괜히 돈만 투자해가지고 그냥 갈아 엎질르고 오히려 못자리 면적을 사용료만 지불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전연 못 갈아 엎질러야 되니깐 그 사람은 못자리 바닥 빌려준 사람만 소득을 보는 이런 현실이고, 우리는 그대로 손실을 보는 이런 형태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모에 공동모장을 설치를 하는데 대개 2,600만원하고 5,300만원, 상당히 한 8, 9천만원, 9천만원 돈 되나본데 이것도 역시 농민들은 이 기술적 지원을 요구하는거지 사실 이런 모장설치를 해가지고 공급을 시켜주겠다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은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예산에 반영시킨거 같은데 내 생각으로서는 이 지도만 육성시키고 전폭적으로 지도소에서 나가서 지도를 시키고 이 예산은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산업과장 현삼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못자리설치를 예산 낭비를 하고 갈아엎는 그러니까 예산 낭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전체적인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이거를 갈아엎는 해가 농사를 제일 잘 짓는 해에요. 예비 못자리를 쓸 정도 되면은 농사가 가물었다든지 몹시, 또는 못자리를 잘못한 농가가 많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 예비 못자리를 쓰는 것이고 사실은 갈아엎을 정도돼야 그 해 농사를 잘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느 농가에서 기본적으로 가뭄이나 어떠한 피해를 자연 재해가 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갈아 엎어야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금년에 경우도 쓰고도 모자라서 제가 다른 시군에 있는 것까지 얻어다 주느라고 애를 먹고 조치를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그건 개중에는 영농을 엉터리로 하는 농사꾼도 있어서 물론 그랬습니다마는 그걸 고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갈아엎어야 더 농사가 잘 되는 해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동 육모관곈데 말이죠, 요거는 평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모를 파급을 시키기 위해서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약 300헥타를 목표를 해서, 본 답 면적으로 300헥타를 목표로 했는데 사실 100헥타분도 채 어린모를 못자리를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그 못줄을 사용하는 것도 정착시키는데 10년이 걸렸고 비닐 지금 못자리를 안하는 농가들이 하나도 없는데 비니루 못자리를 그 좋은 거를 정착시키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이것도, 지금 정착시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 기술적으로 지도소에서 잘 지도하겠습니다마는 어린 모하고 그 동안에 못자리쓸 때 제가 자료를 보면은 관행모가 30일 내지 35일 모를 하는거를 갖다가 8일내지 10일 모로해서 비용절감이 노력절감이 87%, 자재절감 75%로 해서, 54%를 비용절감을 하는거다 해서 앞으로 인력도 모자라고 비용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이 논농사에는 벼농사에 있어서는 어린모 못자리를 정착시키는 것이 영농에 아주 관건이다. 이렇게 농림수산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이것이 인제 앞에 8번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2,600만원이 나오고 도비가 800만원 나와서 군비자부담을 1,800만원을 하는건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 군비를 60%지원하고, 40%자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하우스를 설치하고 또, 못자리대를 다이를 5단으로 하는 건데 그 다이를 설치하는 자제대에요.

다 버리는게 아닙니다. 자재가 남아서 다른데로 활용도 하고 그러는 사항이고, 9번은 9번이 아니라 밑에 11번, 11번에 어린모 공동모장을 이게 도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 사업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우리 도에서 추가분으로 1,300만원을 더 지원을 해서 저희가 16개소를 더 할거로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이런 사업은 이게 농민지원사업인데 U.R대책사업으로 점점 어렵고 농민들이 농사짓기 어려운 지경에 농사지원하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지금 몇배를 해줘도 시원찮은 그런 위치에 있는거로서는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더욱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은데 더 시급한 다른 건설사업도 많기 때문에 우릭 농민한테 지원할 영농비 지원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많은 이해가 있으셨을거로 압니다. 정명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네, 정명훈입니다.

네, 물론 압니다. 옛날에 줄모는 일정때부터 많이 권장을 했는데 한국사람들이 영 말을 안 들어가지고 군직원, 면직원들이 나와서 못줄을 팽개치고 막 논에 들어가서 짓밟고 그래도, 못줄을 줄모를 안 냈어요. 오랫동안 걸린 것도 압니다.

또한 비닐 못자리도 처음에는 상당히 힘든거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시방 농민들은 옛날과 달라졌어요.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또, 이 빨리 인식해가지고 자기가 유리하다면은 뭐 남이 해봐서 잘 됐다면은 그 이듬해라도 다 쫓아갑니다.

이런 형국인데 물자지원보다도 이 기술지원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기술지원을 해가지고 한두사람 권장해서 성공만 하면 뭐 2, 3년내로 그날 다 쫓아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없는 예산에 이런 많은 지원을, 난 순전히 난 농사꾼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알고 말씀을 드리는건데 작년에도 아마 농촌지도소에서 권장을 했던가, 우리 계사람을 권장해가지고 몇평을 시험을 시켰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 집어 팽개쳐 치워버렸어요.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엄청나게 품이 들어가고 관리하기가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걸 할려면은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용으로 이렇게 시험을 해 봐서 각 읍면에 책임자를 지도소 계통에 무슨 책임자들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교육용으로, 시범용으로 해가지고 지도육성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많은 건은 9천여만원어치를 사다줘서 안 할 경우 이건 괜히 낭비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그런데,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경험을 하시니까 말씀입니다마는 지도소 기술지도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그 사업하는데 가서 사업장이 있어야 지도를 하죠. 우리 행정에서는 사업장을 벌려놓는 거고 기술지도는 우리 지도소에서 하는건데 이것이 그렇게 지금 2년차까지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은 해서 많은 사람이 파급이 돼야 이것이 전체적으로 파급이 되죠. 하루아침에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지금 노력절감 없이는 지금 벼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벼농사를 하는 그 성공에 관건은 이 노력절감입니다. 그래서 노력절감이 지금 87%를 절감하는거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사업입니다.

30이내지 35일 기를거를 8일이나 10일 길러 가지고 모를 내는건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벼농사에 그거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못자리 일수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예요.

이거를 조기에, 뭐 10년두고 할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팜프렛이나 돌리고 그러면, 될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이걸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농림수산부에서는 아주 이걸 최대의 저거로 걸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업은 우리 농민들이, 농민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른데 지원하는 것이,

○ 위원 정명훈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도움이 됐을 겁니다.

네, 이은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은선 103페이지 하단에요.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60평 돼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다가 어떻게 설립을 해가지고 그걸 사용하는지 그게 궁금한데 답변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농기계, 지난 번에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보관창고들이 다 있지를 못해요, 지금 비싼 농기계를 사놓고는 비를 맞추고 그냥 저 한데다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 내용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폐기하는 농기계가 무척 많아서 우리가 금년에 영농단, 우리 기계화영농단을 지금 221개 영농단이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영농단중에서 필요로 하는 영농단으로서 희망하는 영농단을 받아서 할건데 지금 44개 영농단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다 올렸더니 이 농림수산부에서 예산을 따지를 못했어요.

도에서 예산을 못따가지고 2개소 30평씩 2군데하는 60평만 750만원을 내려주면서 하도록 해서 군비 750만원해서 1,500만원을 세웠는데 50%사업으로, 50%자부담 50%보조를 해서 하는건데 어느 단지를 할거냐 하면 이것이 예산이 선 다음에 확정을 지을 겁니다. 44개 영농단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2개 영농단을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이게 예산통과된 다음에 저희가 확정할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여기 질문하실 분들 있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가만 있어보세요. 진행에 좀 진행을 좀 바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지 개량관리까지 산업과장의 소관은 하고, 다음 농업용수개발 건설과장님 소관서부터는 순서를 바꿔서 우리 공보실장님이 병원엘 가서야 되기 때문에 144페이지 관광관리를 잠깐 질문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세요. 아니요, 요거 남았죠? 토지개량까지 남았습니다.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4페이지 관광관리,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 김재현 거기 144, 145페이지는 없고, 146페이지로 넘어가시죠.

○ 위원장 우충국 네, 그럼 1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재현위원님.

○ 위원 김재현 네, 관광개발 주요 사업으로 장흥 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아마 3억을 편재를 하셨는데 내년도에 뭐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만 간단히 해주시죠.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계속 사업으로 장흥 국민관광지 조성공사 3억이 계상됐습니다. 도비 6천만원, 저희 부담이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은 우선 크게 나눠서 조경공사하고 전기통신공사 그리고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조경공사는 지금 가로변에 가로수 식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하고 또 화단 조성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화단 조성 200㎡하구요. 그 다음에 조경수 식재가 30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공사는 전기공사 중에 가로등 설치가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40개소에 가로등을 설치하구요.

그 다음에 그 가로등 부근에 들어가는 이런 상점, 음식업소 들어가는 곳에 보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15개소에 보안등을 설치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앰프 설치가 관리 사무소에만 운영이 돼 가지고 그 인근에만 방송이 되지 저 예를 들어서 권율장군 묘라든가 그 다음에 또, 저 돌고개 올라가는 그런 장소에서는 지금 방송이 들리질 않습니다. 거기까지 방송을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에 들어가서 산책로에 블록을 설치한다든가, 지금 한곳에 취수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취수장이 여름이 되면 고갈이 됩니다.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타 군데에 관정을 하나 더 개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다음 질문하실 위원,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도비가 6천만원이고 군비가 2억4천인데, 요거 도비만 쓰고 군비는 안 썼을 경우 도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 문화공보실장 이종호 그런데, 저 도에서 6천만원을 주고 저희가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그건 저희가 부담해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는 또, 6천만원이라는 목표대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는 남의 가게집 앞에 동도 다 달아주고 그러는데 돈말 들입다 들어가지 뭐 수입은 없고 이거 저기 이건 생각할 문제가 많은데 그렇게 좀 아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우리 관광관리는 끝내고 아까 하던대로 다시 되돌아가서 건설과소관 농업용수개발 분야서부터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문점 있으시면, 105페이지 예, 김재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아마 이 토지개량관리, 경지정리 관계도 건설과 소관같은데요, 그리고 요것은 아까 밖에서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작년도도 그렇고 경지 정리를 서로들 안 하신다고 하는데 천상 이걸 또 반납 해야되는 저게 나온다면은 또, 이게 해마다 괜히 예산만 세워서 저거 하는거 같고 여기에 대한 거 건설과장님의 소신 좀 한번 듣고 싶고요. 또 양수기 수리비 45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청보유 양수기인지 한해 대책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임은식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경지정리 예정지구로 지금 지정한 것이 9개소에 636헥타를 경지정리를 할려고 예정비로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250만원을 국비하고 도비, 군비를 예산을 세웠다가 하지를 못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양주는 수도권에 특수여건 때문에 경지정리를 하려면, 토지소유자들 70%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70%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판단을 하니까는 경지정리를 해 놓으면은 농지전용이라든지 일절 안 되니까 토지 소유자들께서 도저히 경지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금년도에도 1억1,500만원이 국비하고, 1,650만원에 도비 지원을 해 가지고서 양주군에서 9개소에 예정지구로 해놨으깐 금년도에는 못했지만 내년도라도 이 지구 중에서 한 50헥타를 하라고 해 갖고 국비하고 도비지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요 9개지구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저희 나름대로 찾아가지고선 경지정리를 하겠다는 소유자가 있으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금년과 마찬가지로 이게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기수리 45대는 한해 대책용으로 해 갖고 양수기 45대와 그 펌프 54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리비를 25,000원씩 해가지고 45대에 반, 45대중에서 반정도는 수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선 56만3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그 양수기가 지금 다 돌아가고 있는거 아니에요?

이거, 수리한 것 한두대밖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반만 그리고 그 104페이지에 관정이 산업과 소속 같은데 그 산업과하고 관정이 어떻게 건설과로 돼 있으니까 먼저번에서도 건설과에서 관정을 파신다고 했는데 요것 같은게 같은 군데, 같은 장소에 그렇게 파게 될 염려가 있으니깐 산업과하고 건설과하고 어떻게 협조체제가 됩니까?

○ 건설과장 임은식 예, 되고 있습니다.

저 관정에 대해선 지난번에도 쓰는거는 우리 산업과에서 쓰니깐 그렇게 하는게 좋으냐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러나, 지금 실지로 시설 집행관계는 건설과지만 요구를 저희가 합니다.

읍면에다도 어디 어딘데는 꼭 반영을 해서 설치하라고 하고 해서 우리가 건설과에 요구를 해서 협조를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 U.R대책사업 중에서도 지난 번에 우위원님께서도 이제 너무 부족한 물량이니까 많이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요거는 특별히 그래서 작목단지 말이죠, 비닐하우스 단지 이런데 특별히 지원하도록 별도 예산이 세워져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일개소당 50만원씩해서 26공을 지원을 하는거로 해서 요것 저희 부분에서 또 세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그리고 그 저수지위험 경고판 제작하는데 6개소에 120만원이 서 있는데 요거는 저수지, 낚시터가 저수지마다 다 돼 있는데 양주관내에서는 그런데 그 낚시터에서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 건설과장 임은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수지가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 중에서 7개소는 파주 농소에서 관리하는게 7개소가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3개소가 있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위험경고판 설치같은 것을 설치를 우리군 자체에서 한게 없고, 낚시터라든지, 임대해준 데 거기서 한게 있는데 금년도에 가만히 보니깐 6개소 6개소면 저수지가 저수지다운 큰 저수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고판 같은걸 설치 안 해 놨을 때에 금년도에도 덕계리저수지에서 익사사고가 났지만, 그런 익사사고가 났을 때 우리군에서 겅고판 같은걸 안 해 놨을 때 형사적인 문책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큰 저수지에는 경고판을 설치할려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그 위험 경고판이 없다고 그래서 양주군수가 민, 형사간에 책임을 지나요? 그게...

○ 건설과장 임은식 그렇죠.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위험경고판 같은 것 하나도 없다면 저희 군에서 관리자가 책임이 있는거죠.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 또 107페이지 예, 이 중에 축산진흥관리가 있으니까 고 위에 건설과부분을 먼저 질의를 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셨으면 혼동이 안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106페이지 상당 중간부분 이상 질의 하실분 있으시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축산진흥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진흥관리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축산 행정에 하천변 축산공해방지대책 약품구입대와 주요사업비에 건초증산 우수부락 시상사업이 있습니다. 이 하천변 축산공해 방지대책으로 약품 구입을 해서 뭐를 어떻게 약품 처리를 하는 건지 이게 하천변에는 축산에 의한 오폐물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약재처리 할려고 약재구입비를 넣는지 알고 싶구요, 또, 건초증산 우수부락 시상사업이 있는데, 사실 시방 건초들을 보통 안하고 있어요.

옛날애들은 논두렁풀도 엄청나게 깎아다 먹였는데 시방 논두렁풀 하나도 안 깎습니다. 전부 볏짚들만 얻어다 먹이고 하는데 옛날에는 건초생산을 좀 증산을 시키기 위해서 시상도 하고 한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이런 것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정명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변 축산공해방지대책 약품구입은 다름이 아니라 축산농가에서 하천변이나 도랑을 따라서 폐수가 지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정화조를 설치한다고 해도 간이정화조 설치해도 넘쳐서 나오거나 그러기 때문에 거길 따라서 모기, 파리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품을 갖다가 구입해 가지고 축산농가에다가 배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축산농가에서 그 약품을 뿌림으로써 모기, 파리가 발생치 않도록 소독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약품을 집어 넣은 겁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건초증산 우수부락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료증산 이상의 목적은 우수부락을 저희가 현재 선정해서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400만원에서 시상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정위원께서 현재 건초는 하는 부락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축산관계상 안 할수록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낙농하시는 뭐 여기 위원장님 계시겠지만 소에서 제4위 전위증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하면은 조사료를 덜 먹고 농우사료를 많이 먹되 위가 운동을 제대로 발란수가 맞지 않은 겁니다.

한쪽은 돌아가고, 한쪽은 스톱이 됐기 때문에 조사료를 사실은 많이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에서 저희가 곡물을 들여 오는데 7, 80%를 곡물은 현재 농우사료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래 값이 비싸고 하니까는 저희가 조사료를 먹여서 이걸 갖다가 소득을 많이 생산해서 그리고 질이 좋은 양질에 사료를 먹여서 이걸 갖다가 소득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시상제를 좀 선택해서 지금 저희가 시상제를 할라고 합니다.

○ 위원장 우충국 저, 축산과장님 지금 우리 정위원이 질문하신거는 양주군내에 건초증산을 하는 부락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도 보충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축산과장 김남열 금년에도 저희가 시상을 6개면에서 했는데요, 남면에 황방리하구요, 백석면에 기산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황방리 부근에, 남면에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전에 보면 거기선 황방리 부락에선 한 300여만원이 도에서도 시상금을 갖다가 부락에서 해다가 그 부락 공동 목욕탕도 짓고 하는데 보탬을 좀 하고 해서 그런데 지금 열심히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벗삼아서 권장을 해가지고선 좀 농우사료를 많이 생산코자 저희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에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과장님께서 지금 3번얘기를 하셨는데 요거는 사실상 축사를 하는 농가들이 해야되는 건데 군에서 약품을 사서 준다는거는 좀 잘 말이 잘 안되고, 가축긴급방역비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이 약까지 소독약까지 사서 주고 정화조 묻는데도 돈대주고 아니, 가축을 가축농가를 위해서 자기들 위해서 하는건데 거기서 나오는 거는 정화조를 제대로 하게끔 지도단속을 하셔야지 이렇게 이게 뭐 돈으로 약을 사서 주는거는 좀 얘기가 안되고 건초도 우리가 읍면별로 다 하도록 유도를 하셔야지, 몇 개 부락만 이거 2, 3개 부락해 갖고 1, 2, 3등 해갖고 시상금이나 주는 이런거는 사실상 앞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러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이 건초증산은 사실상 많이들 안하니깐 할려면 양주군내 읍면별로 독려를 해갖고 이걸 증산을 하게끔 만드셔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깐 그거에 대책을 어떻게 하실건지,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네, 금년에 과도 생기고 그랬으니까요.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부진한 것은 해서 타 부락에 모범이 되도록 1면에 그래도 3개 부락씩해서 선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에 대해서는 전체액은 250만원인데 이거를 전체를 뭐 전 농가에 다 사 줄수는 없는거고, 시범적으로 그런 데 가서 부락을 선정해 가지고 이게 다 해주는 겁니다. 전체를 다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 225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처음에 가서 지도를 하고 고 다음엔 자기네 자력으로 약품을 대개 이렇게 지도, 계몽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국가시책에 맞춰서 하는 그 정화처리장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게 사실상 필요 없는 겁니다. 국가 시책에 어긋나는 사람만 이게 약품 사주게끔 되어 있는건데 이게 내용이 그 국가 시책을 역행하는 사람들을 이게 사준다는건 이게 안 되는거니까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축산과장 김남열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에서 하는건 환경보존법이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기준치 이하에 대한거만 저희가 여기서는 지도를 하는 겁니다. 기준치 이상 되는거는 자기네가 다 벌금물고 다하기 때문에 그건 자동적으로 하지말라고 해도 됩니다.

고 이하에 영세농가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알아 두시면...

○ 위원장 우충국 네, 저. 네, 정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약품 공급이라고 하니깐 이런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 이 건초생산을 남면 황방리하고, 백석 기산리하고, 양개 리에서 이걸 생산해서 시상을 줬다고 하는데 사실 농민, 이 낙농업자들이 편히들 낙농을 할라고 해요.

젖이 물론 조사료를 먹이면 좋다는 건 본인이 다 압니다. 알면서도 까짓거 젖이 좀 덜나도 좀 편히 낙농을 하자, 이런 것이 낙농인들에 현실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 축산과장님 말씀대로 권장을 해서 안하는 사람들을, 그 부락에 우수한 상을 주면 좋은데 이게 내년에 가서도 뻔할거예요.

황방리는 산골이 돼서 그 사람들 하지 말래도 합니다. 또 기산리도 산골이 돼서 이것도 하는 걸로 봐요. 그 매년 2군데만 상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데도 과장님 말씀대로 권장을 해서 안 하는 부락에 평야지역에 잘 하면은 그거 상 줘야 되겠죠? 안하는걸 하게끔 권장을 해 달라는...

○ 위원장 우충국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아직 확산이 안 돼서 그렇지, 제도가 나쁜건 아니고 이 제도자체는 존속이 되면서 이끌어져 나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권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폐기물 수거료도 당연히 자기가 버려야 할 쓰레기를 우리 군비가 4억씩 보태가면서 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 측면도 있고 한거니까 많은 이해들을 상충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잠업특작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업특작관리에 의문점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잠업진흥에 그 잠업이 지금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도 양주군에 있어서 지금 어디에 잠업을 몇장이나 키우고 있는지 요게 자료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우충국 네, 산업과장님.

○ 산업과장 현삼식 잠업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양주군엔. 그런데 이 예산항목이 경기도에는 잠업특작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이 붙은거고 양주군에는 해당이 없어요.

잠업은 특작분야로 예산이 서는 겁니다.

특작원예, 원예부분이예요. 우린...

○ 위원장 우충국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요위에 108페이지에는 원예특작도 답변이 됐으니까 뭐 의문점 있으면 질문하시죠.

원예특작에...예, 정명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원예특작에 8억4천만원이라는 참 이 엄청난 예산이 여기 투자가 되는데 이게 새로운 희망농가에게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금년도 또한 90년도에 사업한 사람들을 지속지원을 하는 건지, 지속지원이라면은 새로운 농민들에게 권장을 해서 고루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될걸로 알고 그 지원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요거는 92년도에 전국적으로 농림수산부에서 U.R대책사업과 관련해서 화훼부분에 화훼 그 종합시범단지를 하는데, 3개 단지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 중에서 우리 양주군에서 남면 매곡리에 5농가에서 그 단지를 묶어가지고 신청한 결과, 신청이 됐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전국에 3개단지 신청, 선정하는데서 우리 양주군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기히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된 겁니다. 남면 매곡리에 5농가에서 하는데, 그 사업 내용은 현대화된 자동화 시설과 유리 온실을 지어가지고 화훼사업을 하는건데 지금 현재 화훼단지는 전국에서 많은 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분재중심으로 분화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만은 지금 이거를 절화 단지를 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수출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매곡리에 화훼단지를 조성합니다.

그런데, 요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 23억 예산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선정 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4억 사업으로해서 60%를 우리가 이제 국도 군비로 8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5억6천만원은 농가 자부담으로 해서 시범단지조성을 하는 겁니다. 남면 매곡리에 할 겁니다. 그래 인제 이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군데 조성을 합니다. 경기도에 한군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새로요, 6천평을. 그러니까 비니루 비니루가 아니라, 유리온실을 6천평을 집니다. 6천평을 집단화해서...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다음은 농촌진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진흥 과목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그 109페이지 읍면 농민회관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가?

잘 이해가 안가고 또, 오토바이 20대 그 예산관계하고요. 이륜차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우충국 네, 소장님.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 직원이 전부 한 4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오토바이를 2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20대에 대한 1년간에 운영비가 7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읍면 농민회관이요. 거기에 대한 그 연료비를 말씀하신거죠? 고 지금 상담소장들이 한 사람이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료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근데, 읍면에 그 상담소는 사실상 겨울에 계속 상주 안 하시잖아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장이 한사람이 꼭 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차량구입비해서 998만8천원이 올라왔고, 농공훈련소 기숙사 소회의실 기와 교체라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구입은 꼭 필요하신 건지, 또 이 농공훈련소 기숙사는 저희 양주군에 군청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전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장 새서 못 쓰게 된다든가, 이렇지 않을 경우엔 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998만원, 차량비는 그것이 지금 저희 지도소가 4대가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구요.

그 다음에 농공훈련소 시설 유지비는 지금 거기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50년도 60년도 건물이 돼 가지구요. 일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수리를 해야 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다음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10, 111페이지 중에서 의문점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훈위원님.

○ 위원 정명훈 근데 이 지도소 소관은 참 소장님이 세밀해서 그런지 당초 뭐, 천원짜리, 만원짜리서부터 예산을 쭉 고루 엄청나게 뽑아놔서 이건 어떻게 알아 볼 수도 없는거고 말입니다.

뭐 세밀히 자료해 놓으신거는 뭐 이 잘해 놓으셨다고 봅니다만 한데, 저희가 볼 때는 이 관서운영비에서 아주 종목 종목 해 놓으셨어요, 근데 검토해 보면은 과연 이것이 꼭 다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서가 하나에 기관단이기 때문에 지금 저 군청에 보게 되면은 각 실과소에 각종 연료비라든지 모든 재산관계는 재무과에서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에 소기관이기 때문에 전부 그 여러 가지 갖출거는 골고루 다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서가 12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2개과 12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조금씩 조목 조목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정명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네, 그러시다면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육비 자료대, 강사료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강사료는 이게 지도소에 담당 과장님들이나 가서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특정인들을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희소하다고 보는데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셔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겨울농민 교육때 그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강의를 하구요, 그리고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중앙단위에 그 저 박사되시는 분들이요, 그 분들도 모셔다 드렸고 또, 우리 가축병원, 관내에 가축 병원 원장들도 많이 동원돼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하고는 달라서요, 농민에게 전문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외래강사를 상당히 많이 지금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일날도 그 장흥면하고 남면에 주로 많이 백석하구요, 거기에 화훼 재배 농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흥청에 화훼 1과장을 모시고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이 저 질문이 말이죠, 이건 저 예산 심의를 떠난 정책질의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요걸 조금 그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예산심의기 때문에 그쪽 측면으로 많이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110페이지, 111페이지 그 너머 쭉 보니가 그 4H관계가 이제 예산이 쫙 서 있는데, 뭐 숫자가 하도 많아서 몇 번, 몇 번, 뭐 4번, 6번 7, 8, 9, 10, 11 그 계속 4H관계가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이 사실상 4H가 잘 되지도 않고 있는데 실제로는 근데 4H관계가 그 작목반하고 이 강사수당도 그 겨울 농민 교육이나 이게 지도소에서 해도 되는데, 특강을 한다고 해 갖고 이제 외부에서 교수를 초빙해다가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강사수당이 여기 저기 많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요청을 내실 때 4H면 4H관계를 딱 해갖고 내주셔야지 요렇게 해주시니깐 뭐 이 돈이 이게 얼마가 안되게 이게 서 있으니까는 요거 뭐 얼마를 깍자. 얼마를 깍아야 겠다. 이거 위원님들이 결정이 안서니깐, 4H가 운영도 사실은 미흡하단 말이예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이제, 뭐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그 4H관계는 시대가 많이 변천되면서 사실상 그 농촌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금년부터 다시 조직을 한 겁니다. 그 전에는 부락단위로 하고, 읍면 단위로 하고, 군단위로 이렇게 조직이 돼 있던 것을 일부 부락단위로 하지만은 그 다음에 학교 4H 또, 직장 4H, 뭐 교회면 교회 4H 이렇게 또 영농 4H, 이런 식으로 지금 그 4H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을 할 적에는 강사 데려다 할 적에는 주로 그 행사때마다 한분씩 모셔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112페이지까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113페이지부터 순서를 잡을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간사 김재현 넘어가시죠.

○ 위원장 우충국 네, 다음 116.

○ 위원 이은선 아니, 114페이지에 한자 좀 여쭤 볼게 있어요.

32번에 겨울 농민교육준비 인부임이라고 말이예요. 24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인부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 지도소에 타자수 그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와 117페이지 있습니까?

○ 위원 김재현 네, 넘어가시죠.

○ 위원장 우충국 다음은 118, 119 네, 정명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명훈 119에 농기구보관 창고가 아까 농산과에서도 하나 나온거로 아는데 여기도 4천만원이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해서 또, 여기 써 있네요. 위치는 어디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건지...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지금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와 있는데요. 도비로 2천만원 나오고, 군비로 2천만원 이렇게 4천만원 들여서 지금 백평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일차적으로 저희 직원이 주재하고 있는 부락이 있습니다.

회천읍에 회암2리, 또 남면에 한산1, 2리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은 그 중에서 좀 창고를 지어가지고 공동으로 지어가지고 부락민들이 농기계를 거기다 넣고 관리도 하게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한상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상익 네, 방금 거 말씀하신데 대해서 좀 제가 공동 창고 그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아까 그 산업과에서는 30평규모로다 해가지고 지원사업으로다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농촌지도소에서는 50평을 갖다가 기준을 삼아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면은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있는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자꾸 부서마다 다르다는 얘깁니다.

균일화를 갖다가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다 물색을 해가지고 30평이면, 30평단위로다 해가지고 지원이 돼야지, 산업과에서 하는거는 30평이고, 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거는 50평이고, 이게 뭔가는 균등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괄적으로다 있게 사실 농기계창고를 갖다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하면은 좀 관에서 같이 지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일과정으로 나가야 될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말 참 농촌지도소에서 해주게 되면 야, 그 50평짜리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또 산업과에서 해주는 거는 30평규모로다 하게 되면 적고 이러한 그 불공평한 점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거 통일적으로다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물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지금 요 사업은 저희가 계획한게 아니구요, 도 단위에서 지금 사업에 물량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50평이 아니라 100평입니다. 한군데로 해서요. 설계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걸 이제.

○ 위원 한상익 아니, 그러고 뭐 사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한상익위원님.

○ 위원 한상익 그런 식으로다가 말씀하신다고 한다면은 뭐 사실 지금 저희 그 의회에서 다루어나갈 일이 하나도 없죠.

사실 뭐 도에 지침이다 해가지고 나오고 뭐 내무부지침이다 해가지고 나오고, 사실 참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활동은 뭐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거 뭐 실례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다 얘기한다면 이거 뭐 저희 검토해서 넘어갈 여지도 없는거죠, 사실 참 그래도 바람직하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떠한 발언을 제시해가지고 그게 정말 참 합법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맛도 있어야지, 이 뭐 도에 방침입니다. 지십니다. 해가지고 나간다고 하면은 저희 뭐하러 시간낭비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걸 들척거리고 앉아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그래서 도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한상익 그렇잖아요? 뭐 얘기하게 되면은 수정적인 방침을 갖다가 강구를 하셔야지, 그 뭐 지침방침으로다 해가지고 넘어갈 바에는 저희들이 이걸 검토할 과정이 뭐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볼 필요가 없는 거죠.

○ 위원장 우충국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것이 뭐 글쎄 한위원이 좋은 질문해주셨는데 군비건 도비건 4천만원이 100평을 짓도록 돼 있다면 전액 그냥 지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부담을 한다면 대지값이나 대고서 몇% 자부담 했다는 거로 해서 이게 될 그런 사안 같은데 지역에 공평성을 잘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그 4번이요. 축조시비기 유지비, 5번에 토양검정기 보수유지, 근데 요거가 기계가 있는데, 각 그 양주관내 각기 직원별 대충 부락별로 검사를 다 한 토양검사나 이런거 한게 있는지.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뒤에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네, 한상익위원님.

○ 위원 한상익 저 사실 한가지만 더 제가 거기에 대한 그 아까 공동보관창고에 대해서 100평규모로다가 지으신다고 하니깐 참고 삼아서 더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는데요.

사실 농촌에다 이거 100평으로다 해가지고 규모로다 해가지고 건립을 해서 진다고 했을 때 이게 나중에 이게 용도변경도 이루어져 가지고 다른 용도로다가 사용이 갈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규모적으로다 해가지고 보관창고 사실 백평이라고 하면은 너무 거대하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사실 참 몇 년 흐르게 되면은 그 용도변경까지 해달라고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계기도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사실 참 하루속히 U.R대비책으로 해가지고 마을 단지마다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참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그러한 걸 소장님이 좀 알아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재현위원님.

○ 위원 김재현 네, 118페이지 그 주요사업에 보면은 5번에 지역특수 협동시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요것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만 설명좀 해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이것도 좀 도에서 물량이 떨어졌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이거 부락민들하고, 일단 가서 타협을 봐가지고 부락민에 총의에 의해서 요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어떤 걸 하라는 얘기는 없고 지금 물량만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아니, 가만 있어봐요. 질문이 자꾸 답변이 비껴 나가는거 같은데 이것이 지침에 성격을 아마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락민하고 타협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답변이 좀 우회적인거 같은데, 지침상으로 어떻게 돼...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지침이요? 지금 저 제가 말씀드리는건 지역특수 협동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개인이 아니고, 저희 주재하고 있는 직원이 두사람이 인제 주재를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락에 2개부락 안에서 부락민들에 총의에 의해서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질문 있으십니까?

○ 위원 김재현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없으시면 예,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저 63번에 118페이지.

4H 후원단체 지원, 요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4H후원단체는 4H연맹하고, 또 농민후계자가 있습니다. 근데 4H연맹이 4H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후계자 협의회나 4H연맹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위원 권선안 근데, 후계자는 후계자대로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또, 지도소에서도 농어민 후계자들을 관리를 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저희가 하는건 기술지도 관계하고 또, 연찬 그런 것은 저희가 4H, 저 농민후계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두서너번씩이요, 근데 주로 지금 저 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농민후계자는 일단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4H연맹에 대해서 금년도에 100만원을 지원해주고 요것이 내년도에 또 100만원이 있어서 4H연맹에게 지원해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 의문점 계시면...

○ 위원 김재현 넘어가시죠.

○ 위원장 우충국 네, 그럼, 정명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122페이지에 26번, 토양검정시료 채취인부임, 이건 아마 토양검사를 하기 위해서 흙을 채취해가는 인부임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부임도요.

○ 위원 정명훈 잠깐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승용이양기 구입인데, 그건 뭐 교육용으로 구입을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그 농가에서 공급을 시키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두가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저 토양검정인부임은 저희 기술보급과에 타자수 인부입니다.

그리고요, 고 다음에 승용이양기는 교육용으로 이게 저희가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알았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24, 125페이지 중에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현 125페이지에 경상사업비란에 보면은 16번 17번이 이게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액수도 똑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미스프린트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미스프린트입니다.

그게 화훼입니다. 하나가요.

○ 위원 김재현 하난 화훼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밑에께 화훼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6, 127페이지 중에서...

네, 정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작약시범조 설치운영비로다가 336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새로이 권장, 새로운 추진 권장사업입니까? 아니면은 계속하는 사람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새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위원 김재현 넘어가시죠.

○ 위원장 우충국 네, 128, 129페이지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는데 저 이것이 녹음이 되니까 마이크들을 잘 좀 적절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네, 정명훈위원님

○ 위원 정명훈 네, 주요 사업비에 있어서 이 1,2,3,4번까지가 이게 상당히 아마 2천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봤을 때는 낙농업 협동단지 육성,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또, 사료조제혼합기 구입지원 또, 이 과수점적, 과수시설 시범사업 이 점적이란건 접목을 하는거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물이 이렇게 방울방울 떨어지는 겁니다. 점적.

○ 위원 정명훈 아, 그래요. 난 접목을...또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시범, 근데 이것이 꼭 아닌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건지?

단지 육성을 해서 장비를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거 기술 지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장비까지 남의 사업을 하는데 개인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줘야 사서까지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그 작목에 대해서 현대화시설을 갖춰 가지고 국제경쟁력을 높여 주는 것이 저희들에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낙농협업단지 육성을 그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이요, 이것은 1개부락에 한 13호가 있다면은 그 13호를 예를 들어서 초과기를 또 권포기 같은 걸 지원을 해 줘가지고 13호가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할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 다음에 과수점적관수시설은 5개소에 지금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100% 지원이 아니라 70%지원이고 30%는 자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저 한상익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상익 129페이지가 되겠군요.

그 젖소 착유시설 자동화 시범으로다 해가지고 지원금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산해서 4천만원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자동화시설 시범으로다 하게 되면 이 자체 본인에 부담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고, 본인이 부담이 얼마며, 또 이러한 시설면으로 비춰 봤었을 때는 좀 대규모적인 낙농을 하고 있는 그 업자한테 가는 걸로다가, 이게 업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그 대규모적으로다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으로다 지원이 나가야 되는 이러한 그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에서는 이러한 그 거대한 시설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가는 측면이 좀 대규모적인 낙농단지회원한테로다가 가게 되는데 이건 너무 투자면이 사실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뭐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50대 50으로다가 이게 군비까지 들어가는거는 뭐 틀림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다 보니까는 사실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만약 이게 수정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좀 더 도비는 내려왔으니까 좀 군비투자 하는거를 좀 같이 줄여 가지고 자부담적으로다 해가지고 상대방한테다가 정말 참 내게 해서 여기에 대한 그 시범적인 시설을 갖다가 요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여기 4천만원으로 지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공사비가 전부 1억입니다. 6천만원은 부락에서 부담을 해야하고..

○ 위원 한상익 부락이요?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 위원 한상익 그럼 이게 집단입니까? 그럼.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예, 예, 집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락에서 부담을 해야 하고, 4천만원은 보조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서 그 착유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1농가에 500만원씩 7농가가 파이프라인으로, 지금 전부 바께스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파이프라인으로해서, 자동으로 이제 그 우유를 갖다가 착유시설을 만드는 거구요.

고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간이정화조도 만들어야 하고 요것이 300만원씩해서 10농가,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장비 구입해서 대형 트랙터 80마력짜리를 갖다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파기 같은거 보면요, 그 하루 빌리는데 5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그 초파기 구입을 해서 그 조그만 초파기는 조그만 트랙터에는 활용을 못합니다. 적어도 50마력이상짜리에 부착을 해야 한꺼번에 이제 호백을 재배했을 때, 논에다 호백을 재배를 했을 때 그걸 끌고 나가면은 잘라져 가면서 완전히 뒤트럭에다 실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가져가서 저 엔스레이지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80마력짜리 대형 트랙터도 2,500만원주고 사야하고, 또, 파종기라든지, 비료살포기,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다음분 질의하실 분,

네, 권선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128페이지에 그 40번 내수면 양어용 PH미터기 구입 이게 그리고 129페이지에 소비육 촉진제 주입 시범인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설명 바라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수면 양어 그 PH미터기는 아주 그게 꼭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계속 자연 상태에서 물이 흐르는거라면은 괜찮은데 이것은 한꺼번에 가둬 가지고 기르는 거기 때문에 사료를 줘 가지고 그 암모니아가 썩어가지고 문제가 된다든지, 또 PH가 안 맞으면은 이것이 고기가 제대로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측정하는 미터기를 구입하는거구요.

그 다음에 소비육 촉진제, 이거는 소귀에다가 날코로라고 하는 권총같이 생긴건데 귀에다 쏴줍니다. 귀에 이게 들어가는데요, 그거를 3천원씩 하는데 그걸 일년에 한두번만 놔주게 되면은 그 기름이 덜 끼고 육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 비육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내수면 양어장용 PH미터기, 구입하는거는 그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까? 이게...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이거는 저기 대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꼭 있어야 합니다.

○ 위원 권선안 이거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요거는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구요. 그 내수면 양어하는 사람들을 측정해 주고 사육하는데 도움을 줄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다음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0, 131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네, 권선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130페이지에 3번, 농촌여성 과제교육교재 제작, 5번에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육성, 거기에 이제 농기구 정리대, 농약 보관함 설치, 10번에 농촌여성과제 교육재료, 요게 전장에 나온거하고, 거의 좀 대동소이하고 말만 좀 바꾼거 같애요.

11번에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요리 출품재료, 12번에 농촌여성 취미교양 교실실습재료, 14번에 농촌청년 성혼돕기추진 요거는 실적이 얼만 있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원정식 3번에 말씀 하셨습니까? 3번요. 농촌여성교재제작은 저희가 그 농촌여성교육을 1년이면 한 500명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보통 그저 30명서부터 50명 단위로 많으면 한꺼번에 모아놓고 할 때는 한 100명단위로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교재를 저희가 100부씩 8종을 만들어서 교육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5번에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육성은 저희가 1개면에 1개부락씩 생활개선 시범 마을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농촌에 보게 되면은 농기구도 아무데다 그냥 막 놓고 또, 농약도 여기 저기 놔서 이것을 농기구 정리대하고 농약보관함 요것이 두 개 합쳐가지고 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한 3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과제교육 재료는 요거는 개발요리라든지, 쌀요리, 또 무공해 비누 만드는거, 이런 것을 실습을 시키는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요리출품 재료는 그 저희가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할 적에 그 때 그 재료로 일부 쓰는거구요.

그 다음에 농촌 여성 취미교양교실 실습 재료는 이것은 그 저희가 홈패션하고, 그 다음에 생활예절 여기에 교육할 때, 쓸 재료입니다.

그리고, 농촌 청년 성혼돕기 추진은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주로 농민 후계자중에서 결혼 못한 사람이라든지, 또 부락에서 30대가 지나도록 결혼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공장에 있는 여성들하고 한꺼번에 만남에 광장을 만들고 같이 좀 유명강사도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또, 레크레이션장소도 만들어서 좀 한번 성혼돕기를 해 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한상익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상익 제가 종합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 아까 그 페이지가 넘어갔기 때문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어차피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과제로 생각을 해서 겨울 그 농민교육교재에 제작비로다 해가지고 1,550만원을 책정이 돼 가지고 있는데, 기타 여기에 대한 각종 교재제작비를 여기 저기 해가지고 참 많이 여러군데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겨울농민교육교재 제조 해가지고 이거 사실 지난번에 작년에도 그렇고 뭐 금년에는 아직 동기가 안 와 가지고 실시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교재에 너무 많이 정말 참 제작해 가지고 이거 그냥 억지로 동원해 가지고 그냥 안 가져가면 교재 막 낭비해가지고 없애는 전례가 사실 있었는데요, 이거 사실 참 억지로 많이 부수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과정은 좀 낭비가 아니냐, 또, 매년 이렇게 실시해가지고 그 교재를 나눠주다 보니깐 실지 농민들이 받아만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갖다가 그냥 방치해 두는 상태지, 그 실지 정말 보고 있느냐,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적으로 정말 참 간단히 보고 사실 참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교재로다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배부해 줘야 될 일이지, 그 뭐 갖다가 주게 되다 보면은 일종에 그 뭐 대다수에 다는 아니라고, 그것은 못은 박겠습니다.

하나 사실 참 50%이상 갖다가 그냥 방치해서 그냥 내버리는 상태로다 이게 가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가능한 이런 데서라도 절감을 해가지고 이런 좀 소소로운 거는 거기서 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사실 농촌지도소에 여기에 대한 그 교재 이런 과정은 저희도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답변을 요하시는건...

○ 위원 한상익 답변은 일단 뭐...

○ 위원장 우충국 알았습니다. 예, 예. 답변 요하시는거 아니고,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2, 133페이지 중에서 의문점 있으신분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네, 저 한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상익 133페이지에 그 산림조합 운영비로다 해가지고 저희가 600만원씩 매년 산림조합에 지원을 해나가는 금액입니까? 이거,

○ 산림과장 송기종 네, 요건 저 인건비로 해서 직원 봉급입니다.

○ 위원 한상익 봉급으로요?

○ 위원장 우충국 국비하고 군비하고 나가는구만, 예, 또 다음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그럼 산림조합 운영비를 우리가 매년 이렇게 주고 또, 그 산림조합에 뒷장에 보면 뭐, 이렇게 협조해 주는게 있는데, 그럼 산림조합에 관계 사용하는 거는 그 우리 산림과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그거를 감독이나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산림과장 송기종 네, 그거는 산림법상으로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식으로 감사는 안했어도 하여튼 점검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다음 네, 김재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재현 134페이진데요, 이 17번에 보면 방화선 지피물 제거 인부임, 또 산기슭 풀베기 인부임, 18번에, 고 다음에 20번에 산지정화 인부임, 또 21번에 국공림 관리 인부임, 또 페이지가 138페이지에 보면은 뭐, 안 넘기셔도 됩니다. 도로변에 산지수목 정리인부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된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구요, 또 그 19번에 134페이지 19번에 보면은 먼저 그 업무보고시에도 산림과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산불감시 인부임이 이게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우리 관내 70명이 해가지고 120일동안 산불감시를 한다.

이게 사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실지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보면 나와서 아침에 도장은 뭐, 2만 얼마씩 달라고 그래서 그러는 건진 몰라도 아침에는 나옵니다.

나와서 도장 찍는데는 뭐, 빠지지 않고 찍고, 그리고 뭘 하는 건지, 가서 고스톱을 치는건지, 뭘 하는지 도대체 행방도 알 수도 없는거고, 이러한 상황인데 이것이 꼭 이것이 도지사 지시다해서 이런 1억8천여만원이라는 그런 군비를 소모를 해야겠냐, 물론 산불이 나면은 해당 면에 면장, 군수, 뭐 도지사, 책임추궁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걸 그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저건데, 뭐 1억8천만원을 들여서 우리 관내에 한건에 불도 안났으면 다행입니다만, 만에 하나 한두건이라도 나가지고 이 이상에 손해가 난다면은 국가적인 손실은 되지만 뭐, 우리군이 손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어디 산림과장님 어떻게 쭉 먼저 얘기하신거 좀 설명해 주시고 산불감시원에 대한 것도 좀 솔직히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 산림과장 송기종 네, 먼저 김위원님 말씀보다는 한상익위원께서 아까 지도소 심의 과정에서 도지시니 뭐니,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이면은 이런게 필요없지 않느냐, 사실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실지가 그런게 있기 때문에 설명에 앞서 유인물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배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순서대로 안하고 우선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읍면에 배치가 돼 가지고 10명씩 배치가 돼 가지고 사실상 초기, 초등 진화도 물론 하지만은 조기발견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실상 산불이 나서 현장에 나가보면 이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뭐, 아까 김위원님께서 뭐, 그냥 도장만 찍고 뭐, 별로 하는 일이 없는거 같이 질문을 하셨는데 실지로 읍면장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 그 사람들에 근태를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비암리 같은데선 산불이 여러번 났는데 그 현장엘 뛰어나가 보면 그 사람들만 나왔어요. 지금 부락민이 불을 끄러 안 나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산불을 발견하고 감시하는 것뿐 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진화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단, 김위원께서 이게 꼭 필요하냐, 그 기준을 10명으로 뒀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야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거는 꼭 필요한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해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선은 저희가 한 11킬로미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격장 주변이 되는데 3개소가 됩니다.

광적 가납리, 비암리, 회천 회암리 요렇게 3개 지역에 대해서 산불방지 대책으로다 해서 저희가 방화선을 지피물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산지정화인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요 근래에 와서 불곡산 일대를 산지정화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이 지역이 35헥타입니다.

그래서 산지 정화사업 보호구역으로 묶어서 도나 산림청에서는 지시가 차량 또는, 거기에 따르는 운전원, 감시원, 청소원 이런 사람을 전부 두어 가지고 청소도 하고 또, 계도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부임으로 4사람을 뒀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쓰레기 수거와 등산객에 대한 화기물 보관소가 설치 돼 있습니다. 여기 금년에 설치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등산객에 대한 계도, 또는 화기물을 보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듣는 사업이, 저희도 처음 작년에 이거를 연초에, 금년입니다.

금년 연초에 그 불곡산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초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림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남면 공업단지에 11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앞으로 들어옵니다.

대체재산을 우리가 구입하고 또,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서 이에 따른 보조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한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상익 산불 감시원에 대한 일일 단가노임은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송종기 작년도 1만5천50원이 있는데, 올해 2만1천5백원입니다.

○ 위원 한상익 예, 그것이 올해라는게 91년도 아닙니까?

○ 산림과장 송종기 92년도, 네

○ 위원 한상익 내년에?

○ 산림과장 송종기

○ 위원 한상익 2만 얼마요?

○ 산림과장 송종기 2만1천5백만원, 금년에는 1만5천5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만1천5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다음 질의,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20번에 그 산지정화인부임이 저, 불곡산 등산로나 청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불곡산이 그 등산하는데 일요일이 아니면 사람이 불곡산에 없는데 사람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딴 지역도 같이 있게끔 해주셔야지, 불곡사만 해라 이렇게 지역을 정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타읍면에까지 이 사람들이 나가서 산에 청소도 할 수 있는건지 그리고, 아까 그 얘기하신 산불감시 인부임 관계인데 물론, 그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여기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산불감시원들이 보면은 의정부 나와 있고, 동두천 나와 있고 대다수가 그래요, 사실은 물론 불이 났을 경우는 그렇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오늘같은 경우에는 산불 감시원들이 노임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와서, 눈비가 오면은 젖었단 말이예요, 내일 같은 경우는 계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산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 인건비가 계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얘기좀 해주세요.

○ 산림과장 송종기 인건비는 저희가 가을에 1개월입니다.

30일하고, 봄철에는 4월달부터 5월달 하기 때문에 90일, 요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비오는 날이라든지 이런 날은 저희가 뺐습니다.

그리고 인부임은 지급할 수가 없고, 금년에도 각 읍면에 배정을 해줬는데 각 읍면에서 정산 보고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다 저희한테 반납을 합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위원

○ 위원 권선안 20번.

○ 산림과장 송종기 20번이요? 네, 산지정화지역은 불곡산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는 불곡산에 한정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권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등산객이 적고 다른 어느 예를 들어서 계명산이나 다른 감악산에 등산객이 더 많아졌다. 이럴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6, 137페이지내에 의문점 있으신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선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137페이지에 기본경상비, 산림조합에 천만원 주는게 있는데 이거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 산림과장 송종기 요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6백만원은 국비에서까지 법으로 돼서 산림법에 의해서 직원에 대한 급료로 해서 지급이 됐고 여기에 묘목식재관리지도에 따른 그 보조금은 산림법 제109조 및 시행령 108조 2항 4호의 규정에 의해서 양묘장에 대한 그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양묘장을 9천평을 하는데 이게 적자가 많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인부임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천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권선안위원님.

○ 위원 권선안 현재 묘목을 키워도 심을 장소도 없잖아요.

○ 산림과장 송종기 저희가 금년도에 조림을 속성수 합해서 108헥타가 돼 있고 거기에 또 특용수라고 해서 10헥타가 별도로 있고 그런데요, 심을 데가 없는 건 아니죠, 심을 땐 많죠.

그런데, 묘목을 생산하면 옛날엔 산림조합에서 돈벌이가 되는 건 양묘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묘사업은 밑지는 사업입니다.

다만 군에서 우리 관에서 지지를 하기 때문에 취업지시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한상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상익 방금 말씀 중에, 조림사업 부분에 지금 현재 양주에서 산림조합에 해 주는 것이 묘목식재관리로다, 해가지고 천만원을 해준신다고 하셨는데 의정부시나 동두천 또, 남양주에도 산림조합에 산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처에서도 이와 같이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네?

○ 산림과장 송종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개소 정도는 나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남양주나 그 정도에서 나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한상익 그 균등이 안맞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산림조합은 그게 양주군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동두천, 의정부, 남양주, 양주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구태여 양주에서만 그와 같이 그 지원이 나가는지요?

○ 산림과장 송종기 근데 이제 우리 한위원님 말씀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물론 균형이 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균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화 있다, 왔습니다마는 강화에는 직원이 세사람입니다.

상무, 조합장빼고 그러나 여기는 직원이 한 8명 됩니다.

그래 이 인원도 많고 또, 운영도 더 많이 하면서 양묘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마찬가집니다.

○ 위원 한상익 아니, 마찬가진데 그게 동두천시나 의정부시 어디라도 지원이 나가야지.

○ 산림과장 송종기 그러니까 타시군에서, 남양주에서 들어오는거죠.

○ 위원 한싱익 남양주에서만요?

○ 산림과장 송종기 예.

○ 위원 한상익 시에서 여기에서는 안 나가구요?

○ 산림과장 송종기 시에서는 나가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 한상익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거겠지, 결론적으로 산림조합에 관한 문제니까.

○ 산림과장 송종기 네, 제가 의정부시는 몰랐는데요, 남양주군은 들어오는 걸로 알았는데, 의정부시에서도 지원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그러니까 의정부시 남양주군은 지원이 되고 동두천은 아직 안되는거로.

○ 산림과장 송종기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 위원 한상익 그러니까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산림조합에다가 의뢰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산림과장 송종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양묘장이라든지 지금 타 시군에 예를 비교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질문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8, 139페이지내에 의문점 계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까? 네, 권선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138페이지에 조림지 풀베기, 또 139페이지에 조림지 풀베기, 이 나무 많은데다가 나무 심어놓고, 큰 나무잘라 놓고 조그만 나무 심어놓고 조림지 풀베기 그거, 이거 정말 해야되는건지 저 그 모르겠고, 조림지 풀베기가 양쪽에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산림과장 송종기 네, 조림지 풀베기에 필요성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어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풀을 안잘라 주면은 화훼작업을 안해주면은 작은 어린모가 그 풀에 덮혀서 녹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잣나무에 경우 장기수에 경우 식재후 향후 4년 내지 5년은 화훼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수도권 지역이고 경기도에서는 해서 화훼작업인부임을 100%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다른 강원도나 여기하고는 양상이 다른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는 수도권지역이기 때문에 산주들이 상당히 조림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해서 국도비, 지방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다음 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권선안 아니, 139페이지 조림지 풀베기 고거는,

○ 산림과장 송종기 네, 요 앞에서는 풀베기를 조림지 풀베기에 대한, 우리가 저 지도인부임 또는 시설부대비등 이런 것이고 여기 나오는 8번에서 나오는 조림지 풀베기는 실질적인 노임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네, 정명훈위원님.

○ 위원 정명훈 정명훈입니다.

이 아까 좀 지나간게 있는데, 이 산기슭 풀베기인부임이 2백58만원이 있고 또 이 도로변 산지수목, 산지정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원이 15인, 10인으로 돼 있는데 우리 양주 도로변 산지수목정리는 국도만 하는거로 알고 있어요.

국도변 그러니까, 양주에서 동두천으로 가는 국도변만 하는 거로 돼 있고 철도변은 뭐 다 철도변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양주에 거리가 얼마 안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천에 덕계리 들어가는 입구는

○ 산림과장 송종기 장흥에서 많죠. 일영, 장흥.

○ 위원 정명훈 그런데 장흥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거로 봤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장흥도 그럼 하고 있는지, 이게 상당히 많은 액면이 반영된거 같아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 산림과장 송종기 여기 지금 산기슭 풀베기 인부임이 마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국도나 철도변 이런데에 지피물을 제거 해주는, 우리 관내에 약 15㎞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풀베기 작업을 해주는데 요것은 어디까지나 산림보호차원, 다시 말하면 산불 방지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은 등산객에서도 일어나지만은 차에서 그냥 담뱃불을 무심코 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약 5-10m 주변에 대한 풀베기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15㎞하는데 2백50만원은 그렇게 많은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0, 141페이지 중에 이 중에 의문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관광업관리위에, 아니 광공업관리위에 조금 남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 외에 142, 143페이지는 질문하십시오. 그 너머가 아닙니다. 142, 143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저 운수 행정지도에 경상사업비에 나온 1번하고 2번, 5번, 여기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원 급식 또,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주정차 단속하는데 여비와 급식이 별도로 지출이 돼야 되는 건지..

이게 또 적은 액수가 아니라 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래 이 불법주정차라고 해야 회천하고 광적 일부라고 보는데 상당히 많은 액면이 예산에 반영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줬으면 합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만이 하는게 아니고 각, 우리 실과 직원단속원 한사람과 각과 직원을 차출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아니고 타과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비와 주정차에 그 여비조차도 안 준다면 타과 일이라고 협조관계가 잘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급식비와 여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5번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하고 이것을 차적조회 기타 등등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이게 혼성팀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거군요?

뭐 많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문점 있으신 분 질의 더 하실려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144페이지 상단에, 중간부위 상단에만 해당되는거 같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까 관광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지역개발에는 질의 종결을, 산업경제비는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비까지만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하실 분들이 아까부터와서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나가시면 성원이 안됩니다. 그럼 정회를 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6시 59분 정회)

(17시 8분 속개)

○ 위원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9페이지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0, 151, 152요? 아니, 150, 151에 없으시면, 네 한상익위원님.

○ 위원 한상익 하수종말 처리장설치 부담금 그 동두천으로 보내게되는거 3억3천6백만원입니다마는 거긴 진도되는 대로 봐 가지고 요것은 기 책정한데서 넘어간다, 한다하더라도 부담금 그 지불과정은 좀 공사가 추진되는 대로 비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지불키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봐야겠어요.

○ 도시과장 최성환 저희가 저기 읍에 몇 개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천읍에 3개소 광적면에 2개소, 그래서 이 회천읍 옥정리, 봉양리, 주내면 만송리, 남면 한산리, 회천읍 회정리 이게 5년차 사업으로 해서 계속되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현재, 기본 계획서에 당초 계획되어 있던 물량이기 때문에 다시 현실에 맞게끔 읍면장한테 물량을 위치와 꼭 필요한 것을 선정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좀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김재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재현 저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한상익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확보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부담금을 확보는 3억3천6백만원도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은 부족분인 2억3천8백56만원도 금년내에 다 줘야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최성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재현 네, 그러면 당초예산에 3억3천6백을 세우고 또 부족분을 추경에 2억3천8백을 덜 세우시겠다, 이겁니까?

○ 도시과장 최성환 네.

○ 위원 김재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고 전 페이지 151페이지에 보시면 토지관리에 경상사업비분에 지가조사인부임, 읍면분으로 해가지고 8백92만8천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가 조사인부가 누구며 어느 사람들이 하는 인분지, 요거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요것은 저희가 매년 연초에 개별지가를 고시하기 위해서 조사인부임으로 요건 민간인을 채용하는게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필요인부임이 전체적으로 36명이 필요한데 거기에 50%에 상당하는 건 지방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16명에 대한 53일, 조사인부임을 8백92만8천원을 계상해 올린겁니다.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김재현위원님.

○ 간사 김재현 그러면 8백92만8천원이 순 군비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환 여기 전부다 군비입니다.

○ 간사 김재현 전부다 군비죠?

그럼 여기에 도비도 포함돼 있다, 이겁니까?

○ 도시과장 최성환 국비하고 군비하고 2가지 비용만 나갑니다.

○ 간사 김재현 그럼 54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54명 얼마씩 일당을 주시길래, 이렇게 나옵니까?

○ 도시과장 최성환 지금 현재 일당에 기준은, 아까 36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한 반정도 16명을 저희가 했는데 요건 일용인부라서 한 5백원씩 일당을 줍니다. 하루.

○ 위원장 우충국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2, 153 없으시죠?

또, 154, 155페이지에 의문되시는 부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현위원님.

○ 간사 김재현 네, 그 하천관리에 임차료 4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임차료를 뭐 뭐 뭐에 쓰실건지 그거 좀 밝혀 주시죠.

○ 건설과장 임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몇 페이집니까?

○ 건설과장 임은식 154페이지입니다.

요 임차료는 그 저희들이 금년에도 5개소에 대한 하천 골재 채취사업을 했는데 4개소는 민간인한테 하천골재 채취허가를 내줘가지고선 원석대만 받고 1개소는 우리군 직영으로 해 가지고 선 골재채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군은 직영 골재채취를 할려면은 포크레인이라든지 선별기라든지 이런 것을 임차를 해가지고선 저희군에서 장비를 임차해 갖고선 직영 골재채취장을 운영할라고 그 임차료를 4천만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재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재현 그 세입부문에 우리 그 아까도 밖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영을 해서 건설과에서 세입을 잡은게 아마 사업 세입으로서 1억5천 정도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비 가지고 할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것 좀 설명좀 해주시죠?

○ 건설과장 임은식 네, 세입부분에 1억5천 얼마를 잡으셨는데 이 사업임차료, 장비임차료를 가지고 우리 골재채취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떠한 저거해서 1억5천저거에 세입을 잡으셨는지, 그게 좀 아까 초미에 질문을 드릴라고 그러다가 깜빡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고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 건설과장 임은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하천내에서 골재채취 3개소를 계획을 세워 갖고선 골재채취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군내에는 공영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현지에 확보된 인원가지고 나가서 그 전표를 띠어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개소 중에서 1개소는 우리가 군직영으로 하고 2개소는 민간인한테 허가를 해줄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해줬을 때는 1입방미터 그 원석대를 천4백63원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천4백53원 받는거 중에서 그 도에서 50%가 가고 군으로 50%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직영골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갖고 가격을 매겨가지고선 판매를 해가지고선 천4백63원에 대한 50%만 도에다 내고 그 이외거는 전부 군비수입이 되기 때문에 수입면에서 약 한 1억5천으로 계상을 해서 잡은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6, 157페이지에 의문점 질문하실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선위원님.

○ 위원 이은선 경상사업비에 여기에 2번 불법광고물철거 인부임외 2건,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천여만원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이은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법 광고물제거 인부임외 2건, 천99만5천원이 계상이 된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불법광고물이 너무 남발돼 가지고 붙기 때문에 거기에 제거 인부임 3명분과, 고 다음에 휴지통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변에, 거기에 있는 그 내피, 1년동안 쓰면 못 쓰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는 인부임, 고 다음에 이 광고물 제거인부임 이렇게 해서 작년도 수준에 해가지고 천99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김재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재현 2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에 보면은 단체정액보조가 5천3백20만원이고 이것이 작년도 보조한 금액과 동일한 건지 그리고, 경상사업에 제세공과금, 측량 수수료라고 해서 이제 9백만원 예상을 하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그 등기 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그 측량비나 어떤 보상관계는 세웠느냐, 그런 것도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제세 공과금에 여기 측량수수료는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측량항목인지 요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김재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제가 새마을 정액보조단체 거기에 대한 5천3백20만원은 작년보다는 액수가 좀 늘었습니다.

작년은 4천4백만원이었는데 그 많이 늘지는 않았어도 50만원 무슨, 들어 가지고 그 같은 5개, 단체에 5천3백2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 측량수수료, 그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요번에 주민숙원사업을 91년도에 한 사업, 또, 내년도 예견해 가지고 우선 최소한도로 거길 분할해서 본인들한테에 세금을 내는 걸 우선 배제해 주고 또 통일한다면 등기를 이전을 하게 한다면 거기에 따른 그 최소한에 측량비를 세웠습니다.

이거 진전봐 가지고 92년도에도 발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은선 157페이지 그 경상사업비 말이예요, 5번 보상금 자연보호시상 및 경비 그거에 대해서 내용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네, 지금 이은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보상금중 자연보호시상 및 경비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연보호시상금 2천2백80만원 중 저희가 그 중에서 내역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 어린이 봉사대 2개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게 있어 가지고 그게 60만원, 그 지도위원에 참석 보상금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30만원, 또 자연보호에 나오는 노인봉사대가 있어 가지고 30만원, 그 다음에 자연보호 구역 홍보에 교육보상에 60만원, 요거는 이 도에 지시된거에 따라서 주는거로 그 외에 2천1백만원이 그 폐자원 수집보상장려금이 있습니다.

요거는 91년도에는 저희가 3천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각 마을에서 또한 군부대에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농약 빈병이라든지 폐비닐 수집해가지고 또, 고철이라든지 팔아서 금액이 나갈거를 저희 재생공사 의정부 출장소에 매각을 합니다.

그 매각한 금액에 따라 가지고 그 금액한 액수에 예산 범위내에서 70%내지 80%에 보상을 주므로 해가지고 이 자연정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폐자원을 활용하는데 일익을 하는 그런 사업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올 예산을 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또, 네, 한상익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상익 보상금 나가는거는 시설비로다 해가지고 부락단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거죠? 그게.

○ 새마을과장 엄중오 아니예요.

이건 개인적으로 아니면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 위원 한상익 마을 단위로요?

○ 새마을과장 엄중오 마을단위로 해서 현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 위원 한상익 현금으로 나가 가지고 그걸 현금을 받아 가지고 그 마을에서 시설자금으로다 투자를 하고 있더라구요.

○ 새마을과장 엄중오 그래서 그거는 그 상금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재량에 의해서 건설사업으로 하든지 그 기금으로 쓰든지 또,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다 각양각색으로 해서 무척 실효를 거두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또 의문나시는 점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 의문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훈 경상사업비에서 양묘장관리 인부임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양묘장을 몇 평이나 무슨 묘목을 심어서 관리를 하는지 시방 묘목은 아까 산림조합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산림조합현실도 그렇고 양묘를 하는거 인부임이 비싸서 상당히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양묘장을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적자가 났을 경우 차라리 사서 쓰는 것만도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거 봐서 2,500만원 가지고 어느정도에 양묘를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 흑자에 목표라든가, 이득이 될만한 것이 얼마, 이익금액이 얼마를 목표하고 있느냐, 편리한 점이 뭐냐, 이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지금 정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묘장 관리 인부임이라든지, 양묘장 관리에 따른 재료가 상당한 금액 2,500만원 정도 지금 계상이 된건데, 그거에 대한 경제적 저거라든지 앞으로 공원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효과적인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 지금 양묘장 관리는 올해까지는 광적면 가납리 직강공사 거기에 하천부지 한 3천평을 활용해서 그간에 많은 양묘하고, 이건 꽃입니다.

꽃류를 심어가지고 우리 국도변 지방도에 심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직강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 주내면 마전리 지서옆에 저희가 우선 거기에 한 3백평을 임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내년도에 펼칠 양묘 그 꽃묘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영 양묘장에 세부적인 말씀을 여기서 드리며 파종, 이식, 관리등 해가지고 이게 천만원의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꽃묘생산 목표는 지금 5종, 5종을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르고 있는건데 여기는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예견한 그 저거기 때문에 그 경제적 가치를 바로 이 자리에서 따져서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한번 수지타산을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은선 158페이지 상단에요.

3번에 프랭카드 게시대외 2건, 또 지정벽보판 보도블럭수지, 그래서 내용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지금 이은선위원께서 말씀하신 프랭카드 게시대외 2건 그거는 게시대를 저희가 현재 지금 7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격을 하는건데 그런데 여기는 주내 하나하고, 지금 회천이 그 필요하기 때문에 2개 하는데 그 200만원, 그 다음에 벽보판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7개 하는데 350만원, 그 다음에 보도블럭 이거는 주내면 지금 면사무소앞에 확장공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더 보완해야 할 거기에 보도블럭 설치가 45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천만원에 최소한도 계상한 겁니다.

○ 위원장 우충국 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공무원 18인

  • 부군수임승춘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실장김건기
  • 공보실장이종호
  • 내무과장박홍문
  • 새마을과장엄중오
  • 재무과장박상익
  • 사회과장송승환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환경보호과장이종태
  • 산업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송종섭
  • 축산과장김남열
  • 산림과장송기종
  • 건설과장임은식
  • 도시과장최성환
  • 보건소장조종선
  • 기술보급과장송계형

○ 위원아닌의원 1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홍영섭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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