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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5차 본회의(1991.12.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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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12월 30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9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동두천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회의견요구안

4. 양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양주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양주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7. 양주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8. 양주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양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양주군공공토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양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양주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양주군음성나환자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양주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양주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양주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양주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세조례폐지조례안

19. 양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 폐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9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9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군수제출)

3. 동두천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회의견요구안(군수제출)

4. 양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양주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양주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양주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양주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양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양주군공공토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양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양주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양주군음성나환자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양주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양주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양주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양주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세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9. 양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폐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6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기회의 일정이 오늘을 끝으로 모두 마치게 됩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월 27일 군수로부터 양주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8일에는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9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1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기획실장입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군이 편성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후, 중앙 및 도의 보조사업 계획의 변경과 축산과 신설에 따른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규모가 43,000천원이 감액된 307억천700만원과 상수도사업의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가 6천300만원이 증액된 55억6천500만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2억원이 증액된 362억8천2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자동차세가, 1억6천820만원이 세수증대를 가져온 반면, 건전 재정을 위하여 1억6천300만원의 지방채가 발행 계획을 감액 조치하고, 국고 보조가 3천144만4천원, 도비 보조가 9천319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으며, 수정안으로 제출한 군유재산 집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8천850만원 중 부족분 1억6천82만원을 불용재원 삭감부분에서 충당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49만9천원, 농고생 융자금 1백만원, 국고보조가 4천213만9천원, 도비보조가 2천36만2천원이 증액된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부 사업계획의 변경과 축산과 신설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마무리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고, 이를 심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군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일반회계 세입 세출규모는 당초보다 4천3백만원 감액된 금액으로 하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당초보다 6천20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하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당초보다 10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회의견요구안(군수제출)

(10시 24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입니다.

동두천시장으로부터 91년 11월 6일 저희 군관내인 은현면 하패리 또 봉암리, 선암리 일부를 동두천 도시 기본계획에 포함코저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저희 군의 의견을 듣고자 군의 송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인 총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상으로 볼 때는 그 동두천 생활권에 계획적인 개발은 가능하고 토지 이용적인 면에서는 좀 더 낫다고는 보지만 행정관할 이원화로 인한 주민 불편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각종 사업이나 인적 물적 낭비가 되고 있으며, 또 입안권자가 동두천시기 때문에 우리 군에 이익배분이 불리하게 움직일 수 있고 국토이용계획변경으로 예산부담이 되기 때문에 군의 입장으로서는 저희는 취락지역으로 계속 존치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두천시에는 일단 부동의하는 걸로 저희가 의견을 집약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고견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홍보코자 의견을 수렴코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 동두천시에 편입되는 면적이 7.91평방키로미터로서 83년 12월 5일자 6.54평방키로미터가 기위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고, 금번에 봉암리 13.7평방키로미터를 추가로 더 요구 해 가지고 총 7.91평방키로미터를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훈 정명훈입니다. 우리 양주가 전국에서 참, 대 양주였던 것이 엄청나게 뺏기고 나니까 아주 협소하기가 짝이 없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 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뺏기고, 권력에 의해 뺏기고, 여러 가지로 다 뺏기고 났는데 이제는 한평도 양보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답변을 요구하시는 사항은 아니죠?

○ 의원 정명훈

○ 의장 김혜한 그럼 도시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정된 의회의견을 한상익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한상익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양주군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시장으로부터 양주군수를 경유 제출된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요구에 대하여 우리 군의 은현면 봉암리, 선암리, 하패리 일부지역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할 경우 장기적으로 동두천시의 한 권역으로서 계속적인 지역개발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예상할 수 있겠으나 도시계획 입안자가 동두천 시장임을 감안하면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들 지역이 향후 도시화할 소지가 없는 지역으로 해서 각종 수익성 시설 배분 및 지역개발 우선순위에서 소외되어 오히려 타 지역에 비하여 더욱 낙후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음은 물론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각종 사업의 재검토 내지는 취소가 불가피하게 되어 이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가 예상되어 현재로서는 도시지역으로 될 여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으나 그 중 봉암리 지역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국토이용 관리법상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예산상 부담이 되며 아울러 행정의 이원화로 각종 민원의 인·허가시 시·군간 협의에 따른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등 이들 지역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따르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반대 의견을 표하는 바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익 의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으셨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과 상호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이 의원이 설명한 의회 의견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3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내무과장입니다.

양주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공무원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양주군 의회 전용의 차량운전원 정원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 기능직 10등급 정원 1명을 승인 요청하는 것입니다. 별첨 그 내무부 장관의 정원 승인서를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6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새마을과장입니다.

양주군 비지정 관광 유원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90년 9월 7일에 조례 제1331호로 양주군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 조례가 개정돼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자연 환경보호와 오염 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지정 관광지에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조례였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개정을 하게 된거는 폐기물관리법이 91년 3월 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양주군 비지정 관광유원지관리 조례 중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규정한 근거법과 조항변경과 수수료 징수 관련 법조항 변경으로 인하여 본 조례중 관련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고 따라서 도에서 그 준칙안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1조 목적중 비지정 관광유원지 지정 및 수수료 징수 관련 법조항이 개정되고 제3조에 지정으로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중 비지정 관광유원지 지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이 개정되고 제9조에 수수료중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조항이 개정되는 겁니다.

여기에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개정 전에는 저희 관내에, 양주군 관내에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비지정 관광유원지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요번에 폐기물 관련이 개정된 주요 내용은 그 양주군 전체를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다 지정을 하고 또, 특별 청소구역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지고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전부 다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관광지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또, 제외를 그러니까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한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장흥면 일영리, 신흥유원지 입구서부터 저쪽 삼상 국민학교 앞에 하천 다리목까지를 양쪽에를 통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대인을 5백원, 소인은 3백원씩 받을 그런 저걸로 해서 이미 요금조례는 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 비지정 관광유원지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폐기물법과 조례안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하여서 별표1 수수료의 요율에 대해서 현행 대인 300원에서 500원, 소인 20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으로 주민에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으로 기위 양주군 공고 제214호로 입법 예교하여 이의 없는 것으로 개정함에 문제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현 네, 김재현 의원입니다.

물론, 조례가 먼저도 91년 3월 8일자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해서 다시 또, 조례 개정도 하고 청소비를 받아야 겠다, 이런 실무 담당관들의 말씀인데 현재 우리 군비라든가, 도비를 막대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국민관광단지에도 지금 입장료를 명년도부터 받는다,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주민들하고 지금 굉장한 알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일영 삼하리 이쪽 지역은 삼상리하고, 신흥유원지 입구 그 지역은 우리 군비는 일체 아마 투입이 안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비지정 관광지다 해가지고 입장료는 받았을 때, 과연 물론 입법 예고를 했을 때 이 군 정문에다가 붙여놓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개 서울분들이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와서 그거 입법예고 했으니 그거 보지도 않았을거고 그럼 과연 이게 받아질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 국민 관광단지에도 그만한 시설도 해놓고 군비를 투입을 해가지고도 해 놓고 이거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비지정 관광유원지라고 이렇게 해 놔가지고 조례 만들고 뭐 무슨 법에 근거해서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거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새마을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엄중오 김재현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양주군 비지정 관광유원지가 조례에 개정돼서 이제 90년도에 제정돼서 아직 시행은 안했습니다마는, 이 내년도에 징수하기 위한 일영 유원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있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시군에 비추어 볼 적에 가평군의 경우는 이 조레에 근거를 해서 18군데를 받고 있고, 그 외에 타 시군에서도 이 근거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거기에는 여름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 옵니다만은, 그거는 계절적이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를 계속 받는게 아니고, 저희가 그 내쪽으로 정해서 봄, 여름, 가을 거기에 해당되는 한 7개월에 걸쳐가지고 이 수수료를 받을 작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바리케이트라든지, 초소같은 것도 계상이 됐고, 또 지난 추경에 그 준비단계가 다 있어 가지고 지금 영수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력확보등 이런 계획을 해서 무리없이 저희가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권선안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월 8일날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개정을 해놓고 이제 금년에 안 받으셨잖아요, 그 안 받으신 이유가 석연치 않고 그리고, 장흥면에 한해서만 폐기물로 받을게 아니라 각 읍면 단위로도 받을 장소가 많으니까 일단은 장흥면 일영 유원지 거기만 국한되서 하면은 말썽의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타 읍면에도 그렇게 받을만한 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거를 지침을 생각하셔갖고 타면에도 해당될 수 있게끔 그거를 해갖고 일손이 모자라면 그 지역에 경로당이나 이 양반들 시켜갖고 그 수입에 일부를 할애해 주든가, 모색을 좀 하셔야지, 장흥면에 국한돼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장흥면만 국한하시지 말고 또,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받는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92년도에는 꼭 받도록 해주시고 좀 더 확대해 갖고 산에 가면은 쓰레기가 많아 갖고 썩고 그래서,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그거를 확대하실 용의는 없는지.

○ 새마을과장 엄중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지정 관광유원지 조례가 개정되고 현재까지 그 91년도에 경우도 왜 그럼 징수를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이고 앞으로 이거를 처음 일영 유원지에 받는다고 했는데, 따라서 그 읍면에 확대해 가지고 좀 받는게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받지 못한거는 거기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 미처 지정이 못 됐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지정이 됐어야 했는데 그거 못해서 자연히 근거가, 그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게 된거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인제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다 지정이 되고 그 외에 제외 지역으로 해서 요걸 저희가 받을 작정이고, 다른 우리 관내에 예를 들면 불곡산 계곡이라든지, 또 저기 감악산이라든지 그 외에 자연 유원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거기는 수수료를 받는거와 또, 우리가 운영하는거에 대해서 경제성을 따져 봐야 되는거기 때문에 그게 어느 노인회라든지 마을 주민한테 위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합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오는, 계절적으로 한 1개월이고 2개월이고 만여명이고 몇천명이 몰려 옵니다마는, 거기에 또,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한거기 때문에 아직도 확대한거는 그 내년도에 일영 유원지를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또, 거기에 필요한 판단을 해 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영 유원지에 대해서는 제반 준비를 해 가지고 목표안대로 저희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걸로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새마을과장 들어가 주시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50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 향토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혜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신설조례가 2건, 폐지 조례가 1건, 또, 개정 조례가 10건, 이렇게 해서 도합 14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 하기전에 양해사항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이 많은 조례 개정안과 또, 폐지 또, 신설조례는 마땅히 양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관련 조례는 상위법규인 지방세법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를 봐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을 뿐아니라 또, 그 개정되는 조례는 거의가 주민에게 부담을 덜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사 부득이 입법예고를 못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우선 구하고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가하고자 합니다.

양주군 향교재단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레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시달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동 준칙안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1조에 규정을 해놓고, 다음에 향교재단법 제2조에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 중에서 농지 전·답과 과수원과 임야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적용에 범위를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2조에는 과세표준액은 1000/1로 단일세율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3조에는 경감을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을 해서 저희 관내에는 유양리에 향교가 하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익을 주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234조의 16호 제1항에는 과세표준액이 1,000/2로 규정되었으나 1,000/1로 하고, 대상은 91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한해서 적용되며, 이 조례는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으로 연장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규나 체계, 자귀, 주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57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 사립학교 교육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원 우충국 저, 의장님, 진행발언 좀 얻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 의원 우충국 이것이 저 조례개정안이 사전에 검토된 바 있기 때문에 일괄 상정해 가지고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진행발언으로 건의드립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런데, 이 모든 조례안이 건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상정이 안 되겠습니다.

○ 의원 김재현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김혜한 네.

○ 의원 김재현 지금 우충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거를 물론 이 조례가 다 건건이 제안이유가 다 다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사전에 다 검토를 하셨던 사항이고 그래 재무과장님이 그 항목별로 쭉 그냥 제안설명을 한꺼번에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결과를 한꺼번에 해 주시고 나서 질의 응답을 한꺼번에 받고 통과를 시키는게 어떠냐,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런데 그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내용과 모든 면이 다르기 때문에 한건 한건 다 처리하고 넘어가야 될 과정이 되겠습니다.

○ 의원 김재현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김혜한 네,

○ 의원 김재현 의장님께서요, 이게 죄송합니다.

의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이제 사립학교건을 또 상정을 하셨고 의장님이 또, 8항, 9항 이렇게 해서 쭉 한꺼번에 해 주시고 그리고 재무과장님이 가서 한꺼번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이 한꺼번에 검토보고를 하고 그리고 질의 응답을 해서 하는데 어떠냐,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딴 판례도 다 그런거기 때문에...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상정했기 때문에 요거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일괄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 사립학교 교육재산에 관한 과세면제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양주군 사립학교용 재산에 관한 군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번 건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 골자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해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놓고 다음에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거기에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해서 제산세를 면제하도록 2조에 규정을 하고 3조에는 면세에 대한 신청 절차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역시 한시법으로서 적용은 94년 12월 31일까지로 일단은 되어 있고, 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 사립학교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실습용에 대해서는 중기나 항공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이나, 체계, 자귀에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 사립학교 교육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의한지 1시간 여가 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8. 양주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양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양주군공공토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양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양주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양주군음성나환자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양주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양주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양주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양주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세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9. 양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9분)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사전 양해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중 개정안,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 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 공공토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주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주군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주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주군 음성나환자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주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주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주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주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세조례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주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우선 먼저 신설 조례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도 제안사유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요 골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항 중에서 소방공동 시설세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공동 시설세가 군 목적세에서도 목적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의 연간 수익금액 기준이 얼마다, 하는 것이 그 명확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간으로 한다는 그런 것을 더 삽입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금액 계산을 하는 방식이 구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산식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 이 조례 역시 금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3년간 연장해서 94년 12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기가 되는게 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양주군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면제대상이 제1항 및 제2항 중에서 고철용 승용자동차 4기통이하를 2천CC 이하로 한다. 또, 여기도 역시 소방공동 시설세를 삭제한다. 그리고 이 조례도 역시 94년 12월 말일까지로 적용하도록 요렇게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4기통이다, 4기통이하다,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배기량으로 표시를 해서 2천CC이하라고 한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개정조례때 우충국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번에 반영이 돼서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먼첨에는 그런 고시가 된 후 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만 경감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이 고시와 더불어 곧 경감이 되고 더 추가해서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로 해서 확대를 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94년 12월 말일까지로 시한적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당초에 농지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이렇게 있던 것을 사업소득세를 삭제를 하고 이거 여시 부칙을 개정해서 금년 말일까지로 시한이 될 것을 3년간 연장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사업소득세를 왜 삭제를 했느냐 하면은 지방세법에 비과세 규정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모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그 명칭이 우선 개정이 됐습니다.

양주군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요렇게 명칭이 개정이 됐고, 또 그 목적 중에서 고용증대와 농어촌 소득증대 개발 촉진을 위해서 건설하는 새마을 공장과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개발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물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라고, 요것이 개정이 됐고 감면대상 중 삭제하고 신설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삭제된 것은 농촌 공업육성법에 의한 규정에 의거 새마을공장에 지정을 받은 자, 또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 가공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 요것이 삭제가 됐고 대신 신설이 됐는데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에 승인을 받은 자, 요렇게 신설이 되고 또 하나는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물 생산단지에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요렇게 삭제가 되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조 제6호의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7조의 2, 또는 제22조의 2가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면신청에 대한 단서규정을 신설을 했고, 이 법 또한 적용시한을 94년 말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양주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역시 소방공동시설세가 같은 이유로 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시설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에 면세범위를 추가를 했고, 면세대상 중에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을 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이렇게 신설이 됐고, 이거 역시 부칙을 개정해서 94년 12월 말일까지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것을 저희 관내에는 장흥면에 소재한 토탈 미술관 하나가 이 조례의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주군 음성 나환자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역시 소방공동시설세가 삭제가 됐고 부칙을 개정해서 3년 연장한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주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부칙만 개정이 돼서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시한을 연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주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부칙만을 개정을 해서 3년 연기한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것은 77년 10월 29일날 제정이 됐고, 87년 5월 19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9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고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이 내용이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가 필요치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규에 의해서 자연히 폐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내용을 부가해서 설명드리면 당해연도에 철거하기로 확정이 돼 가지고 납세기준일 현재 행정지시 또는 제고서가 발부되거나 보상 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한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조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법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자동페지가 된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장 비중이 있는 양주군 군세 조례 중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이 법률 제4415호, 91년 12월 14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군세조례 중 개정 준칙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군세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고, 주요골자로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세 중에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문세의 세율조정이 되겠습니다.

개인 균등할은 종전과 동일하게 8백원으로 그냥 정액세로 되어 있고, 다만 법인 균등할은 좀 변경이 됐습니다. 먼저 8천원으로 단일 세율이었던 것인데 법인 자본금 및 종업원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5등급으로 분류해서 세금을 받도록 요렇게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규정을 보완을 해서 재산세 중에서 광구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요 광구가 삭제된 원인은 요 광구관계는 도 목적세로 신설된 지역개발세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자연히 삭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의 신고 의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먼저는 자동차를 사고 팔고 그런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가 없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세를 저희가 받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개정이 돼서 이전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필한 후 7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의무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가장 또, 괄목할만한 것인데 농지세 중 농지조사위원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이 현실화돼서 현재까지 5천원을 주던 것이 만원으로 파격적으로 인상이 됐고, 또, 여비 규정에 있어서도 6급 공무원에 준하던 것을 5급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종합토지세 중 신고의무를 또, 신설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세나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토지의 변동사유가 발생했을 적에 이거를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30일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소세 세율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재산할에 대해서는 사업소 연 면적에 3.3평방미터 즉 한평당 5백원 하던 것을 1평방미터당 250원으로 약간 인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기 할 만한 것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사업소에 대해서는 200가지 중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또, 질문을 하시면 질문에 응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 주차장에 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공익 등 이익이 있다고 할 때는 동 조례를 개정하게 돼 있습니다.

제2조 과세면세 중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된 사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군 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에 대해서는 제1항 중 4기통 배기량 2,000CC를 과거에는 4기통 배기량을 2,000CC이하, 한 대로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동세를 개정하는 안이고 상위법이나 체계,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지장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 공공용지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조 불균일과세 중 지적고시된 토지 5년을 삭제하고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곳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주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1조에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군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조례명을 개정하고, 제1조의 목적 중 농공단지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내용을 추가 삽입하고 제2조 2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이 삽입되는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면제대상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삽입이 되고 5호에 준박물관시설을 박물관법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으로 요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군 음성나환자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부칙 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군 장애인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칙에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칙에 적용시한연장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폐지하는 안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양주군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는 첫째로 목적세 중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주민세의 세율 조정, 세 번째로 재산세규정 보완, 네 번째로 자동차세의 신고의무 규정신설 제28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농지세 중 농지조사위원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을 일당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여섯 번째로 종합토지세 중 신고의무규정 신설, 제50조 토지의 변동사유 발생시 30일이내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업소세 세율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에 대한 것은 주민의 권리나 상위법규 체계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이나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에는 국민의 참여기회 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식 절차를 중요시하는 의정활동을 참고로 했을 때 앞으로는 입법 예고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우충국 저 한가지만 뭐 편한대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농지조사원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뭘 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요것은 각 읍면에 농지 위원들이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여비나,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주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요 농지조사위원 수당입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19항까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공공토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새마을공장등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음성나환자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폐회의 건(의장제의)

(11시 52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폐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폐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처음 맞는 정기회를 계획된대로 모두 마칠 수 있게 됨을 우선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임신년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고 각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폐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공무원 17인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실장김건기
  • 공보실장이종호
  • 내무과장박홍문
  • 새마을과장엄중오
  • 재무과장박상익
  • 사회과장송승환
  • 환경보호과장이종태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림과장송기종
  • 산업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송종섭
  • 축산과장김남열
  • 도시과장최성환
  • 건설과장임은식
  • 민방위과장윤명섭
  • 보건소장조종선

○ 출석 전문위원 1인

  • || 홍영섭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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