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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4차 본회의(1991.1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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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12월 26일 (목) 오전 10 : 30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9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안

3.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4. 양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5.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6.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승인안(계속)

7.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계속)

8.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계속)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 제안)

3.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4. 양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군수제출)

5.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군수제출)

6.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승인안(군수제출)

7.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계속)(군수제출)

8.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9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안(군수제출)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3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군수로부터 동두천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요구안과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수정예산안은 12월 1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도록 한 바 12월 23일 동 특위의 예산수정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증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동의 요구한 바 12월 24일 동의한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21일에는 양주군 비지정 관공유원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주군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양주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양주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양주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주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주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주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제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주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주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주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주군 도시 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조례 폐지조례안, 양주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24일에는 9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26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 제안)

(10시 36분)

○ 의장 김혜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이신 정명훈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위위원장 정명훈 9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특별위원회에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 군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 92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 시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주요 질문사항 70여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위 감사특위의 간사 김재현 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서에 언급되었듯이 시정 및 개선사항이 18건, 건의 13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문책 요구 부분도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감사를 통해서 얻은 큰 수확은 집행부에 대한 상당부분 애로사항을 이해하게 되었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업무와 문제에 솔선 참여하여, 참여에 대하여 그간 노고를 치하하고 이제 집행부 전공무원은 과연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업무의 모순점을 과감히 개선하는데 더 한층 힘써야 되겠으며 지방발전을 위해 애향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와 아울러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나열치 않고 별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소상히 밝힌 내용을 토대로 하여 좋은 시책의 지속적 발굴과 개선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실공히 지방사회 시대의 근본이념 취지에 맞게 그 어느 지역에 뒤지지 않는 의회와 집행부 혼연일체가 되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모범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서로 한발씩 양보 이해하면서 군정운영에 총 참여하여 군민으로부터 이 고장에 사는 것을 긍지로 느낄 수 있고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모두의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비록 3일의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양주군 의회 구성이후 첫 행정감사라는 점에서 영원히 의회사에 기록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제 우리는 우리 모든 의원은 양심에 따라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의 업무를 지원하고 견제 감독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특위위원 여러분의 의견 결집을 보았습니다.

감사의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개선 촉구토록 하겠으며 끝으로 금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일부 감사운영 미숙으로 진행에 다소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업무 추진을 살펴볼 때 충분한 감사활동과 열심히 업무추진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감사중 보여주신 열성에 대하여 그간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특위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임신년 새해에는 불편했던 모든 것을 잊고 좋은 것만을 상기하면서 우리 양주군이 날로 발전할 것을 본인은 확신하면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이만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특위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특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실시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는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 상호간 의견 조정이 필요하므로 92년도 예산안 의결 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10시 44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당군에서 제출한 92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안건을 상정 심의해 준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현면 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은현면 기본 청사는 656㎡로서 사무실이 협소하여 현재 회의실을 농촌지도소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청사내가 몹시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회의실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청사 3층 약 70여평을 증축을 해서 회의실과 서고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석면 청사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은현면건과 대동소이합니다만은, 백석면의 기본청사는 526㎡이며 이곳 역시 청사가 협소해서 청사앞에 지어놓은 다목적회관을 일부를 농촌지도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등 매우 협소한 관계로 해서 본청사 3층을 증축을 해서 약 65평이 되겠습니다.

회의실과 사무실로 사용함으로써 모든 행정능률을 올리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시 4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기획실장입니다.

양주군 지방양여금 특별조례 양영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양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제출하고 조례를 설치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 의장 김혜한 전기가 나갔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양여금, 지방양여금이 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양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제출하고 조례를 설치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지방양여금은 도로 정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개정 통과됨으로써 대상 사업이 도로 정비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및 청소년 육성사업 등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배분과 비율을 정함으로써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양여금 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교통 및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된 점을 이해하시고 이를 처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조례안은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법은 90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이 법의 당초 목적은 국세 수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지방 도로 정비사업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법 제4조 1호, 도로개설 확포장 2호에는 하수도 정비사업, 3호에는 일반 폐기물 처리 사업에 쓰도록 한정되어 당초에도 특별회계 설치 성격의 재원임은 물론 이와 같이해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추가로 청소년 육성사업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채 발행 규정을 넣어 가지고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양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상위 법규나 체계, 자귀, 조례제정 목적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세출 운영면에 있어서 특히, 사업 책정이나 상세한 내부지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군수제출)

(11시 1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이신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위위원장 우충국 우충국 의원입니다.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1991년 11월 30일 예비비 승인 건이 접수되어 동년 12월 18일 본회의에 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예비비에서 3천150만9천원에 구입비로 C3 차량 3대 구입 건에 대하여는 범죄와의 전쟁 선포로 폭력소탕과 민생치안활동 지원을 위해 집행된 것으로 예산회계법에 위배됨이 없어 승인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승인안(군수제출)

(11시 3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위위원장 우충국 우충국 의원입니다.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1991년 11월 30일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가 접수되어 동년 12월 18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사항을 검토한 바 세입면에서는 세입 예산액 335억2천938만1천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360억5천667만원으로 107.5%의 양호한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2천229만1천원, 담배 소비세 4억8천221만원, 징수교부금 7억3천715만1천원이 초과 징수액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어 세입 재원의 정확한 판단에 의한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양주군은 재정자립도가 58.1%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지방화시대를 맞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복지사업을 수렴하고 수도권 환경에 부응해야 할 다변화 지역으로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신규 세수입원의 발굴과 세수입 증대 방안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세출면에서는 세출액 258억8천6백71만5천원으로 지역개발비가 40.1%의 점유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 내용은 도로치수 사업이고 익년도 이월금은 백1억6천9백95만5천원으로 명시이월비 24억2천3백54만8천원, 사고이월비 28억5천4백40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4천4백81만7천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46억4천7백18만1천원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상세한 내용과 주요 지적사항은 양주군 결산 검사 의견서에 나타나 있으므로, 즉시 시정 보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특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계속)(군수제출)

8.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11시 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2년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위위원장 우충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충국 의원입니다.

제6회 의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 92년도 예산안 및 12월 16일 추가 회부한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개원이후 그동안 2회에 걸쳐 91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해의 총괄적인 살림살이인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결특위 7인의 위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잡다난한 행정수요를 파악하여 재원의 적정한 배분 여부를 측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의원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주민의 뜻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데 목표를 두고 배워가는 자세로 세부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균형개발과 주민 복지향상 등에 있어 그동안 행정의 편협한 안목에 의한 예산 투자의 불합리성을 일신하도록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92년 예산은 일반회계 281억, 특별회계 79억원 등 총 360억원으로서 91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36%가 증가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높은 증가율을 보인 예산안이 비효율적 또는 불요불급한 부분에 재원이 배분되지 않았는지, 집행기관의 관계 실과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 요구 취지 및 운용방침을 확인하고 예산 증가의 타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주군은 재정기반이 허약함으로 인하여 중앙이나 도로부터 보조하여 주는 의존수입에 의하여 대체적으로 투자 사업비가 확충되는 실정으로서 자체수입 207억과 의존수입 153억원으로서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자체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2년도 예산 투자 방향은 새질서 새생활 운동추진, 환경보존과 주민 복지향상, 생활기반시설 사업의 확대, 맑은 물 공급 상수도 사업추진, 농촌 생활기반 조성, U.R대비 농산물 생산소득 보장대책 추진, 전통문화의 창달,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서 본특위에서 예산편성 성향을 분석한 결과 주민편익 수요에 부응한 투자비 배분 의지가 미흡하였고, 소모성 경비에 치중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특위에서는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주민의 수혜도가 낮은 사업비는 신중한 심의를 거쳐 삭감하여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수정안을 채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수정안은 유인물과 같이 일반회게 세입부분은 이의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 의회 차량구입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비,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공설묘지 안내판 설치비, 청소대행업 사업비, 농촌지도소 농촌소득 사업비, 산불감시인부임, 장흥 국민관광단지 조성공사 사업비 등에서 4억7천661만6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예비비에서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 등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이 조정하여 예산 총액에는 변동없는 예산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대외기관, 단체등 위문격려, 대화, 동향관리 등에 상당액을 예산 반영한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의 적정 추진 등을 자체측정하여 효용성을 높일 것을 건의하며, 본 예산이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에 따라 우리 살림은 우리가 한다는 주민자치 의식속에서 쓰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알뜰한 노력과 분발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한 예산안 심사내용이지만 주민의 뜻을 수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받아 주시고 ‘92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예산수정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조:9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지난 23일 특별위원회 예산수정안 중 항목 예산액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동의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군수께서 92년도 예산안 통과에 대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군수 임승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행정감사, 예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대망의 92년도 일반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처리하여 주신 그간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일반회계 280억9천7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의 9개 특별회계 79억1천637만원, 총 360억763만7천원으로 편성 제출한 예산안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느라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그동안 보시고 느끼신 대로 많은 미흡하고 불충분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분하지 못한 저희 빈약한 재원으로 지역주민의 욕구와 기대를 일시에 충족 해결하기란 어려운 것이고 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의 완급을 가려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안건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 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와 지적을 해주신 모든 사항들을 저희 양주군 공직자 전원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나 하나 해결하고 시정 개선해서 의원 여러분이 바라시는 복지 양주건설에 전력해 나갈 것을 다짐을 합니다.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저희 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심의 처리하여 주신 예산안을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에 부응한 알차고 짜임새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저희 군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쏟으신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건승하시고, 가정에는 하나님의 가호아래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네, 부군수께서 92년도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지역을 위해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2. ‘9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안(군수제출)

(11시 55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양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집단화하여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관리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11일 제2회 임시회의에서 승인된 당초 매입 예정지인 광적면 광석리 279-1외 2필지 1만1천652㎡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현재 매입치 못하고 앞으로도 그 전망이 전혀 불투명한 상태에 있으므로 해서 매각을 희망하고 있는 광적면 광석리 178-1외 4필지에 대한 2만3백54㎡로 변경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당초 매입 예정지에서 약 1㎞내외이며 백석, 광적간 도로에서는 약 200m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매입 재원을 평방미터당 약 2만5천원으로서 약 5억여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기존 예산이 3억4천800여만원이 서 있고 부족되는 1억6천여만원은 제3회 마감추경에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린 바 있고, 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권선안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토지가 2, 3개월 전에 판매한 토지하고 가격이나 위치를 놓고 봤을 때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되며 또, 등기 자체가 본의원이 보는 시점에서는 깨끗하지가 않고, 또 등기 권리권자가 현재 국내에 안살고 국외에 살고 있는 관계로 변호사가 위임받아 대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변호사가 고령인 관계로 만에 하나 변호사가 잘못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대부분 승소 판결이 났다고 하나 여러사람의 토지인 관계로 그 사람들 말고, 딴 종중땅일 경우 친척이나 가족이 다시 소송관계를 들어왔을 경우를 생각해 보셨는지, 문제가 없는 토지를 사면은 그런게 없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토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 원인무효소송이나 법정시비가 일어났을 경우 지금이야 싸다고 볼런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나중에 양주군에서 소송대리인이 고문변호사를 부탁을 해 갖고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석연치 않고 요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책임을 져서 해 주신다면 모르겠으나, 그 책임한계가 아직 없는 관계로 요것을 명백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번과 같이 법적으로 완벽한지 토지를 매입하는데, 우리가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사는데, 예를 들어 하천부지를 팔았을 경우, 팔아갖고 사는지 아닌지도 우리가 확실한 걸 모르고 그리고 약 5억여원의 땅이 토지매입대금이 필요한데 3억은 현재 돼 있다고 그러나 먼저번 얘기 듣기로는 2억이 모자라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은 어떻게 하실건지, 그리고 꼭 매입을 하자면 문제가 있는 토지가 아닌 문제가 없는 토지를 사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본의원이 하면서 그 문제가 될만한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이것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권선안 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가 인근 실거래 가격에 비추어서 그 위치로나 이런 조건으로 봐서 좀 고가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여기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직원이 아니고 가장 신용도가 높은 한국감정원에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 이 사람들이 현지를 답사한 결과 그와 같은 평가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액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이를 봐서 비싼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또 사견으로 생각하더라도 현지를 답사하고 모든 토지의 모양새를 보거나 활용도를 보더라도 능히 그 가격은 줘야 사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등기내용이 깨끗하지 않은 토지를 왜 구태여 살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등기내용이 많은 필지가 다 그렇게 깨끗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5필지 중에서 3필지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중 2필지는 압류가 됐었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완전히 깨끗이 해제되었음을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같이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변호사가 위임을 맡았는데 그것을 다 신임할 수가 있느냐라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를 가져오도록 해서 그 영사관에서 확인을 했고, 또 변호사인 만큼 공인인데 그것을 너무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위임받은데 대해서는 우리나라 공증도 하고 해서 모든 법적으로 봐서는 위임에 아무런 하자도 없고, 의심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변호사가 고령인 만큼 만에 하나 잘못될 경우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사관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그러한 개연성과 그러리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토지를 매수하는데 까지는 모든 걸로 건강상태나 모든 걸로 봐서 잘못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승소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추후 원인무효소송이라든지 각종 소송으로 인해서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 이와 같은 것이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신데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 아무런 하자도 없고 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치를 해서 향후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소송사태가 나지 않도록 완벽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없는 토지를 살 것인데 이 문제 있는 토지를 사서 또 같은 내용입니다만, 원인무효가 소송이 됐을 적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책임은 물론 군에서 지겠습니다만은, 실무적인 저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군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는 어디까지나 무한 책임은 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가 법적으로 완벽한지를 살펴보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등기도 열람하고 떼어보고 또,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서류를 다 보아가지고 이 정도면 완벽하다라는 소신을 가졌기 때문에 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매각대금의 활용관계는 어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천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을 요청했던 바 도에서 승인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 지금 필요한 대금 5억여원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예산에 3억여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근2억에 가까운 대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 추경인 제3회 추경에다가 이것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의결을 좀 해주시는 동시에 30일날 상정되는 마감추경에 계상한 부족 매입분을 그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권선안 네, 딴거는 담당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2, 3개월 전에 같은 지주가 팔았을 경우 1,000여평되는 땅을 같은 가격에 팔았는데 위치도 좋고 그런데, 요건 6,000평이니까 좀 더 가격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가격의 차이가 안난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인하하실 수 있는 요인이 되는지...

○ 의장 김혜한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추가로 잘못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요지는 그 옆에 있는 땅을 2, 3개월 전에 산거에 대해서는 약 1,000평을 샀는데, 우리가 사려고 하는 많은 평수인 6,000평도 그와 같은 가격으로 구입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해서 살 용의는 없느냐라는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통상 사회에서 적용되는 제도는 많은 것은 좀 싸고, 또 적은 것은 비쌀 수도 있고, 또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또 임자가 있으면은 비싸질 수도 있고, 또 그 토지가 꼭 필요하냐, 아니냐라는데서 가격도 결정이 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돼야 매입이 되고, 가격도 결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매입 예정하고 있는 이 6,000여평은 몇분의 의원이 현지도 답사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가본 결과 상당히 마음에 드는 토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장된 도로에 가까운데 1,000평의 가격과 거기와 떨어져 있는 6,000평의 가격이 같다고 하는 것은 비싸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인즉슨 우리가 이 토지를 구입을 해서 활용할 때에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금 가셨던 그 포장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광적서 백석으로 나가는 그 도로에서 뻔히 보이는 200미터 안쪽입니다.

거기 도로를 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큰 도로와 오히려 가깝다 이래서 저희가 사고자 하는 땅이 오히려 그 먼저 팔린 땅보다는 모든 효율면이나 모든 조건으로 봐서 유리한 조건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사고자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 인하에 대해서는 이것은 미리 구두로도 또, 얘기가 됐고 그때 실례 가격이나 거기에서 문의해 본 결과 8만원 이하로는 절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따라서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해 본 결과 8만원 정도는 줘야 적정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전문기관의 통보에 대해서 가격 인하는 좀 매우 곤란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한상익 한상익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완벽한 것이 3필지라고 그러셨죠? 3필지라고. 그러고 거기 지금 문제점이 대두됐던 것이 2필지라 하면은 그게 지적을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필지...

○ 재무과장 박상익 네, 그건 좀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상익 의원님께서 완벽한 필지가 3필지고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 것이 2필지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표시를 해달라 그렇게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아 보니까 178-1, 또 2, 또 3 그렇게는 아주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가 됐고 4와 5가 좀 깨끗하지 못하다고 할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예외 검토를 하고 또, 저거한 결과 완전히 오늘 해결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우충국 우충국 의원입니다.

서류 문제는 완벽하다고 하시니까 묻진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얘기듣기에는 지금 팔고자 하는 소유주의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어서 일부는 우리보다 먼저 매매행위가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등기 이전이 안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이 토지를 매입해서 등기 이전의 어려움은 어떻게 되며, 또 등기는 보통 상례가 계약에서부터 잔금까지가 보통 1개월로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듭을 지으실려고 하시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김혜한 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인근 토지, 같은 소유자의 인근 토지를 다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 등기가 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씀으로 아는데 그 사람이 가진 필지와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 필지별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충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먼저 압류가 좀 돼 있다든지 이런 건 때문에 등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한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다 해결이 돼서 등기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등기를 완전히 이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등기이전을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잔금치르는 것이 보통 1개월 정도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겠느냐, 어떻게 해결을 언제쯤 다 끝낼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 민법에 의해서 잔금을 1개월, 또는 상호 협약에 의해서 연기할 수 있는 것이 현행 관례고, 또 민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생각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 말일이나 빨라야 30일 아니면 31일날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것이 31일 지나서 내년도에 되면은 지금 승인해 주신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같아서는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금을 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 이후에 빨리 완벽한 등기 이전 서류를 가져왔을 적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또는 잔금 합쳐서 일시불로 주고 받아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이 돈에 대해서는 지출기간이 폐쇄기간이 내년 2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길어도 내년 2월 29일까지는 완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스케줄을 잡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23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27, 28일 양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92년도 예산안심사 등 중요한 안건들을 한치의 착오없이 심사하여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 실시 및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설명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처리되지 않은 안건들도 계획된 대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공무원 17인

  • 부군수임승춘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기획실장김건기
  • 공보실장이종호
  • 내무과장박홍문
  • 새마을과장엄중오
  • 재무과장박상익
  • 사회과장송승환
  • 환경보호과장이종태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김남열
  • 지역경제과장송종섭
  • 산림과장송기종
  • 건설과장임은식
  • 도시과장최성환
  • 보건소장조종선

○ 출석 전문위원 1인

  • || 홍영섭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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