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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3차 본회의(1991.12.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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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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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12월 14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2년도 정수물품취득 변경 승인안

2. ‘91지방채 발행 승인안

3. 양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2년도 정수물품 취득변경승인안(군수제출)

2. ‘91지방채발행 승인안(군수제출)

3. 양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8분 개의)

○ 부의장 권선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휴회 중 본회의 개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91년 12월 12일 군수로부터 본회의 개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안건으로는 12월 11일 양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12월 12일에는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변경 승인안, 91년도 지방채발행 승인안, 양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권선안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92녀도 예산안 심사전에 처리해야 될 긴급한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2년도 정수물품 취득변경승인안(군수제출)

(10시 10분)

○ 부의장 권선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정수물품취득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오늘 92년도 정수물품 변경 승인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 제안사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 시행령 제113조 2항 규정에 의하면 기본정수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예산편성 전에 정수를 사전에 확보한 후에 예산에 반영시키고 물품을 구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계상하기 위해서 오늘 다음과 같은 정수를 확보코자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요구한 정수는 예상치 못했던 축산과가 12월 2일날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정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구한 정수는 전자복사기 하나, 텔레비전 1대 타자기 1대, 응접셋트 1조, 그래서 모두 4개 품목에, 4개의 금액은 52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요구한 이 정수물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우충국 예, 있습니다.

○ 부의장 권선안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우충국 이것이 지금 정수물품이 축산과가 기위 편제가, 새로 지난번에 되어 가지고 그 사무실까지 따로 체리고 있는데, 어떻게 정수물품이 따로 올라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이건 뭐 의외밖인데 여기 3가지, 3가지다가 변호사 수임비 관계도 그렇고 이게 다 지난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안들인데 그때 챙기지를 않고 빠뜨려서 전부 올라온 사안들인가 본데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당초 예산 회의때 아주 일괄해서 잘 올라오도록 하시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 부의장 권선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우충국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 부의장 권선안 그럼,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정수물품취득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지방채발행 승인안(군수제출)

(10시 15분)

○ 부의장 권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지방채발행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91년도 당초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3억2천400만원의 기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지방의회가 생긴 후 다시한번 지방의회에 상수도에 대한, 기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위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광·백석 상수도 시설을 위해서 91년도 당초예산에 16억3천200만원중 군비 재정이 부족해서 일부로 기채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본 기채는 연리 7%,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서 지금 현재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본 기채를 저희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부의장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정명훈

○ 부의장 권선안 정명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훈 정명훈입니다.

이것 군비 부담사업도 군 재정이 쇠약한 군은 도비나 국비를 요청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비나 도비를 한번 요청해 본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권선안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본 광·백석 사업비에도 저희가 6억6천300만원의 도비도 지원돼서 포함돼 있습니다. 또 매년 저희가 지방 재정이 약함으로써 도비나 국비를 강력히 저희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권선안 네, 정명훈 의원...

○ 의원 정명훈 네, 정명훈입니다.

물론 지원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받은거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재정이 미약한 시·군에는 자체 부담능력이 어렵다고 볼 진대, 도비나 국비를 추가 요청할 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백석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부의장 권선안 네, 정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훈 그러면 기채를 하실려면 한번 도비나 국비를 요청해 봐서 안 되었을 경우에 기채를 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제가 지금 현재 91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도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추가 요청을 못했습니다만 92년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한 도비 요청을 저희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위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좀 못한 것이 우리 지방 재정에, 물론 빈약한 재정 때문에 요청을 더 해 가지고 가능한한 국비나 도비를 많이 따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것을 못한 것은 저희가 업무를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저희가 좀 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부의장 권선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의원 발언해 주세요.

○ 의원 우충국 반대나 찬성이라기 것보다도 이 사업이 엊그저께 도시과장님이 사무감사때 보고하시기를 그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전진단 결과에 관계없이 이 기채차입을 해다가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좀 위험스럽지 않은가, 전 의심이 나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막대한 자금을 차입해서 거기다 투입하는데 기술적인 아직 진단이 내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봐서 저는 이걸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부의장 권선안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지방채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3분)

○ 부의장 권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 또 본회를 속개해 달라고 요청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고문변호사 설치 조례안을 11월 27일자로 통과를 해주셨는데 그것 좀 잘못되서 개정안을 다시 올리니까 양해를 하시고 통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의 개정조레 이유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1월 27일자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 결과,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면 완전 승소사례금을 당초 100분의 50에서 100의 150으로 조정하도록 회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승소비율에 의하여 착수금을 곱한 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승소시에는 100분의 100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본군에서 비치하고 있는 경기도 자치법규집에 100분의 150으로 기재돼 있어 당초 조례 제정시 본군도 100분의 50으로 잘못 제정을 알립니다.

현재 경기도 고문변호사 설치 운영 조례도 100분의 1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 조례안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송사건의 승소율을 최대한 높이고 수임 고문 변호사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본안 사건의 경우, 완전 승소시는 승소 사례금을 상향 조정코저하는 요지입니다. 주요 골자는 소송비용 지급기준중 승소 사례금 지급 조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완전 승소시에 현행 착수금 지급의 100분의 50을 변경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착수금 지급의 100분의 150, 관련 법규 근거는 경기도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서는 기획실장의 의견으로서는 본 개정조례는 각종 소송사건의 완전한 승소시 수임 고문변호사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위 내용과 같이 본안 사건의 승소사례금을 상향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제안을 했습니다.

○ 부의장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소송 비용 등 1항에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완전 승소시에 착수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50의 착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승소율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상위 법규나 체계, 자귀, 도는 주민의 행위제한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만 본 개정안은 11월 15일 제5회 임시회의시 개정안이 상정 의결되어 91년 11월 27일 공포 후 시행 16일만에 재·개정안이 상정됨에 대해서는 당초 본개정안이 제출한 군수가 본안건을 충분한 검토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오며 이는 앞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가 개정이나 개정안이 보다 신중을 기해 이런 과오가 없어야 되겠다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누구보다도 양주군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며 머지않아 발전된 양주군을 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산재해 있는 안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공무원 2인

  • 기획실장김건기
  • 재무과장박상익

○ 출석 전문위원 1인

  • || 홍영섭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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