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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1차 본회의(1991.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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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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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12월 2일 (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기간결정의 건

3.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본회의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3.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발의:정명훈의원외 1인)

5. 본회의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 요구의 건(의장제의)


(14시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11월 26일 집회 공고를 하여 12월 2일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29일 정명훈 의원외 한분 의원으로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과 본회의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 요구안이 이은선 의원님의 한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접수되었으며 11월 30일 군수로부터 9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안과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9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 2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12월 2일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상익 의원과 이은선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 3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양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중 3일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4시 4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정명훈 의원, 김재현 의원, 권선안 의원, 안광순 의원, 우충국 의원, 한상익 의원, 이은선 의원 모두 일곱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로 구성이 되신 의원께서는 감사 실시 기간동안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4.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발의:정명훈의원외 1인)

(14시 5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명훈 의원외 한분으로부터 발의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기위 5회 임시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어 제안설명이나 질의 및 토론과정은 모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 요구의 건(의장제의)

(14시 6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명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훈 정명훈 의원입니다.

양주군 의회가 개원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 지역 발전의 파수꾼으로서 군정을 견제, 감시함으로써 그릇된 방향의 행정추진을 바로 이끌도록 의원의 소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주어진 직분을 명심하고 의회 기능중의 하나인 행정의 견제 감시 기능은 특히 한시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의하여 정기회의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전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었으므로 따라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 및 보고, 관계중인 출석 요구 등은 3일전에 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기회의 일정상 조속히 관계자료 등을 받으려면 금일중으로 행정사무감사특위를 개의하여 관계안건을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함으로써 12월 5일까지 자료등을 제출받아 10일부터 실시되는 감사에 대비한 서류검토가 가능하므로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명훈 의원의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12월 5일까지 각종 자료를 제출 받으려면 금일중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본회의중에 위원회 개회를 요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회의가 산회되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일곱분 의원은 특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홍영섭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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