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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1차 본회의(1992.05.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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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5월 7일 (목) 오전 10시 15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양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3. 양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5.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지적고시·사업시행자실시계획인가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8. 양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2. 양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제안설명 : 기획실장)

3. 양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 : 김재현의원)

4.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제안설명 : 재무과장)

5.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재무과장)

6.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재무과장)

7.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지적고시·사업시행자실시계획인가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 : 도시과장)

8. 양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한상익의원)


(10시 15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4월 25일 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으로는 양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과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4우러 30일에는 이은선 의원님외 2분 의원으로부터 양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또한 5월 7일에는 양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이 김재현 의원님외 한분 의원으로 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10시 16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상호 양해해 주신대로 5월 7일 오늘 하루 동안만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중에는 권선안의원과 우충국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제안설명 : 기획실장)

3. 양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 : 김재현의원)

(10시 17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기획실장입니다.

양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제안하게 된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주군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양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법률 제4466호로 19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바 동법 제16조 2항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자주 재원의 확충과 지방의 재정 계획을 국가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인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이를 심의,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양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 확보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코저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양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규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분을 포함한 10인 이상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군수가 임명하는 걸로 제8조에 안을 넣었습니다

제정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항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제정조례안 원본을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이거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관련 사업 계획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아직 예산 현황으로서는 예산도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사전 입법 예고 결과. 이건 입법 예고할 절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 도 관련 공문은 사본을 첨부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준칙안을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설명은 김재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양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주군으로 부터 제출된 지방지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중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되어 있는데 반하여 결격사유 발생시 해촉에 관한 근거가 없으므로 추가로 3조의 2에 위원의 해촉 사항을 삽입코자 합니다.

조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중 사망 또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로 수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 및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수정안을 법률 제4466호 '91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16조 2항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거해서 동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바 상위 법규의 위배나 주민의 행위 제한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단 조례 조문 제2조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위촉과 제3조 위원의 임기는 명시되어 있으나 위원의 해촉 조합이 미비하여 수정 의견을 제시한 내용은 제2조 2, 위원의 해촉. 신설에서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운영함은 조례 구성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과 양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제안설명 : 재무과장)

(10시 27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각 읍면장과 각 실과소장으로 부터 요구를 받은 금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업무용 정수 및 사업용 정수를 예산편성 이전에 정수를 사전 확보해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물품을 구입해서 쓰고자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용 정수가 16개 품목에 33대 거기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용 정수가 2개 품목에 2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정수는 총 42개 품목중 저희는 28개 품목에 807대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용 정수는 총 181개 품목 중에서 우리군에서는 45개 품목에 176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인 요구한 내역을 잠깐 설명드리면 에어콘이 7대, 모사전송기가 1대, 무전기 셋트가 1조, 냉장고가 신규취득이 하나, 대체취득 하나 그 다음에 프린터가 신규취득으로 두대, 모뎀이 한 대, 퍼스널 컴퓨터가 3대, 또, 워크 스테이션이 5대 또, 자동차 매연 측정기가 사업용 정수로서 신규취득이 하나.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가 신규취득으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 복사기가 대체취득이 둘, 녹화기가 대체취득이 하나, 텔래비전이 대체 취득 둘, 이렇게 해서 총 3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저희가 18개 품목에 35개를 구입하고자 하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약 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분명히 집고 넘어갈 것은 정수물품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꼭 이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시기에 또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전부 기위 의원여러분께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가 요구한 이 품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지금 제안설명중에 재무과장님께서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정수 물품 취득 승인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여기보면 많이 빠져있는 실과소 및 읍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청을 하였는데도 안 한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또, 있어서 안 하는건지 그래서 이 실과소 및 읍면별로 여기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돼서 어떤 근거로 해서 전부 다 일괄해서 하지를 않고 몇군데만 극히 이렇게 하게 됐는지 요것도 아울러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각 실과소와 읍면장이 신청을 했느냐 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추가로 좀 필요만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군수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과 실과소장이 자기 판단하에 이러 이러한 물품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오늘 승인안을 내도록 됐고, 두번째로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숫자를 나열 했느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기준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성 있게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고 다만 오늘 요구한 수량에 대해서는 읍면장과 실과소장이 필요한 수량을 요구했다고 보아서 전량을 수용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김혜한 내, 김재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네, 지금 정수물품 취득에 대해서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승인이 되더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꼭 사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충국 의원님의 말씀은 읍면장들한테 요청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해서 재무과장님 답변도 명확하게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이게 실과소 또, 각 읍면의 형편의 원칙에 조금 저거 되지 않느냐 요런 차원에서 좀 얘기가 사전에도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물품 취득 승인을 요청하셨다고는 말씀을 재무과장님 나름대로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을 아마 조금 에어콘이나 여기 응접 셋트나 이런 한 두가지에 대해서 조금 아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 자체가 승인안 자체가 한 데로 묶여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중에는 모사 전송기라든가 무전기 셋트라든가 또, 정사진 카메라, 자동차 매연 측정기 또, 일산화탄소나 이런 여러가지 측정기는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안 계시더라도 의회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사전에 한번 미리 타협을 하셔 가지고 이 안건을 제출을 해 주셨으면은 오늘 이게 앞으로 이 안건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문제가 제기 안 되고 그냥 통과가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전 협의가 없이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회사무과나 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구요, 물론 이렇게 급한게 있는거를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이상의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잘 알겠습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 들여서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는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의아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좀 해명 삼아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에어콘을 보면요, 보게 되면은 대개 읍면에는 에어콘 정수가 다 비슷하게 나가 있습니다.

지금 회천이 하나를 더 요구했는데 이거는 지금 소회의실을 쓰겠다 그래서 거기 지금 요청이 된 것이고 모사 전송기틀 회천읍에서 또하나 요청을 했는데 거기 지금 민원 관계가 1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과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보고 저희도 그렇게 타당성 있게 검토가 됐습니다.

무전기 관계는 산불방지 용으로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응접 셋트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먼저 소방 파출소로 쓰던 사무실을 못쓰게 졌기 때문에 그것을 개조 해 가지고 회천읍에서 거기를 개발과로 쓰고 지금 개발과와 민원실로 쓰는 청사를 뜯어서 다시 민원실을 확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응접 셋트를 하나 구입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해 배출 업소 지도 단속용 기기에 대해서는 그건 환경청으로 부터 시장 군수에게 7월부터 단속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따라서 단속 업무에 필요한 측정기를 사도록 환경청장의 지시가 있어서 요것도 시의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네, 지금 재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님들도 시급하다는 거는 다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안건 자체를 여기서 불요불급 한 것도 있고 또, 금년 하절기에 우리나라 전체 전력 사정도 좋지를 않고 그래서 우리 관공서에서는 하절기에 될 수 있는 한 전력이 모자라는 것을 저거하기 위해서 에어콘을 안 쓰겠다 하는 것도 관계 장관이나 이런 관계 부서에서 말씀한 것도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 그래서 정부 시책이라든가 전력 공급에 대한 차질에 저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그거를 걱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꼭 이거를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승인은 나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사겠다 뭐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 이렇게 물품 접수 승인을 했을때는 예산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다 예산 요청이 들어 오니까 의원님들이 그거를 걱정을 하셨던 거고 여기에 필요하다고 지금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신 거는 아주 필요하고 저거한 거를 지금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안에 대해서 이거를 꼭 한 두가지만 부결을 시키고 다 통과를 시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안건 자체를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훈 의원 의장!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님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방금 우의원이나 김재현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양주군 살림 전반적으로 할려면 수시로 필요한 물품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물품 정수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시에 필요한 거를 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사겠다 근데 이것이 재무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100%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시기에 사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한 방금 김재현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정부 차원에서 정부 기관에서 금년에 에너지 절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콘 안 쓰기 운동을 하는 거로 신문에 보도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걸 기관에서도 보고 듣고 알았을 거로 보는데도 이걸 사겠다고 하는 요인이 뭔지, 잘못 된거 아니냐 그래서 보류를 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양주에는 예산도 지금 상당히 추경도 얼마 안 되는거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거를 통과를 시켜 주면은 다른 건 못해도 우리가 물품 정수안을 통과 시키면 우선 이거부터는 살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거만 다시 재수정을 해서 다음 회기에 제출해 주시고 오늘은 이 수정안 이 물품 정수안을 전체를 보류를 시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지금 정명훈 의원님께서 이번에 승인 요구한 물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니까 본 회기에서는 보류를 했다가 차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실지가 아까 김재현 의원께서도 말씀 하셨고 제가 대충 찝어서 보고를 드린 바와같이 행정 장비는 현재 행정이 복잡 다기화되고 전문화 됐을 뿐 아니라 기계화 자동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필요한 것들은 또 적시에 구입을 하지 않으면 행정 목적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제가 그 필요한 시기에 사겠다 라는 뜻은 예를 들어서 지금 산림과에서 산불 방지용 무전기 셋트는 지금이 5월말이면 끝나 갑니다. 산불방지 기간이,

그리고 다시 10월 달에 가서 또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를 받아서 추경에 요구를 했다가 10월달에 사 가지고 산불 방지용으로 쓰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예시와 갈이 꼭 필요해서 이거를 요구했으니까 각 읍면장이나 실과소장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이번 정수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훈 의원 의장, 반대 합니다.

현재 김재현 의원이나 우충국 의원이나 저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것은 보류 하기로 결의가 된 거로 사전 간담회 석상에서 합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 반대 의견을 제의합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의견 가지고 계신 의원 계십니까?

김재현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예.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 네. 지금 의원님들이 아마 마음들이 약하셔 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물론 추경 전에라도 지금 여기 물품 보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급한 것도 있고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은 빠른 시일내에 1차 추경 편정전에 물품 정수를 다시 수정을 하셔 가지고 요점을 해 주시면 아마 의원님들이 그렇게 거부 반응이 안 나올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번 저거는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알겠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표결 방법을 거수로써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분)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이 여섯분으로써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증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재무과장)

(10시 50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결산감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 의회의 구성 운영과 더불어 각급 지방자치 단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통일 기하고자 도 준칙안에 의거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위원회 정수는 3인으로 한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되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지방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시 그가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 개정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3항 같은 법시행령 46조, 47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위에 첨부한 서류로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 위원의 정수에서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고 축소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인원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조에 선입 방법과 절차인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선임 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고치게 되서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는 걸로 이렇게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3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선임 대상자를, 이렇게 했던 것은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고치게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큰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별지 제2호를 보면은 선임된 위원의 일비는 현재 2만원이었던 것이 3만원으로 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여비는 국내 여비 규정 별표 2 여비지급 구분표 상에서 부군수 상당액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군수 상당액은 4, 5급 상당 제3호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로 믿고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개정심의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위원의 정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되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일비를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상위 법규에 위배나 체계 주민 행위 제한등에 문제됨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앙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재무과장)

(10시 57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물품 관리 기준중 정수물품의 취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실과 부합하게 조정을 하고 불용품 매각 처분에 따른 감정평가 대상을 당초 장부상 취득 가격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정수물품에 범위를 조정을 해서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 물품으로 하도록 돼 있고 또, 불용품 매각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상향 조정 했는데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 가격을 현재 단가 3백만원에서 단가 5백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13조 1항 또, 96조 제2항 또, 제130조 1항이 되겠습니다.

그 역시 기 사전에 배포를 해 드려서 다 축조 심의를 했을 것으로 보고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를 보시면 그것을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조에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간단히 물품이라고 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 물품 출납원은 이렇게 된 것을 생략을 하고 분임 물품 출납원은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2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주요 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정수물품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를 보면 불용품 매각인데 제4항에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기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 물량 장부상 취득 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 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 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이렇게 말을 고치고 또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 너머 페이지에 24조를 보시면은 제2항에 분임 물품 출납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 출납운영 카드, 소모품 대장, 도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2에 규정에 의한 주요 물품 및 정수 물품에 대해서는 비품 출납 운영 카드에 중요 물품 및 정수 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쭉 같은 얘기가 나오고 중요 물품 및 정수 물품 이런 것을 정수 물품으로 통일을 했고 또, 그 밑에 중요 물품 및 정수 물품으로 한 것을 정수 물품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신.구조문올 대비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113조 1항 91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불용품 매각 처분에 따른 감정 평가 대상 장부상 취득 가격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수 물품 단가를 50만원으로 다 했던 것을 물품에 정수 물품으로 하는 내용과 또한 당 조례가 88년 5일 31일 제정해서 그간의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상위 법이나 체계, 자귀, 주인의 행위 제한등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지적고시·사업시행자실시계획인가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 : 도시과장)

(11시 05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지적고시.사업시행자.실시계획인가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성환 의정부시로 부터 건설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39호 국도선인 의정부 - 제간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 집행을 위하여 도시 계획법 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13조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 또, 23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관계에 따른 우리 군의 의견을 물어와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 가지고 통고코자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장흥면 일영리 산 78 - 6 번지외에 791필지가 들어가고 사업의 종류는 의정부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사업의 명칭은 벽제 - 의정부간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 규모는 지적고시는 도로폭을 30 m로 하고 연장은 13,560m. 우선 사업 시행하는 연장은 8,885m 면서 도로폭은 18.5m 만 우선 사업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 기간은 인가일로 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로 실질적으로 시행은 91년에 착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연장에 대한 지적고시 변경 사항은 역시 13,560m와 똑갈은데 도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선형이 약간씩 당초의 지적고시하고 좀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변경 고시와 또한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포장폭을 4차선으로 우선 확장하기 위해서 금번 제안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연장을 보게 되면 현재 14.6㎞ 로서 도로폭이 18.5m. 포장폭이 15m, 또 토공이 상당만 양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배수공이 28개소, 또 구조물 공이 있고, 가드레일, 낙석 방지책, 보도블럭 이런 종합적인 공사로 해서 94년까지 시행되는 공사로 총 사업비가 지금 건설부 계획이 325억7천3백만원의 예산 투자로써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훈 의원 의장!

○ 의장 김혜한

정명훈 의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의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말이죠. 사업시행 규모라고 해가지고 결정 고시는 13,560m 인데 폭이 30m로 되어 있습니다. 결정 고시에는.

그런데 인가된 것은 18.5m 그러면 결정고시는 30m 폭으로 해놓고 인가는 18m 밖에 안 된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교통 체증을 우리가 감안해서 또다시 확장 공사가 이루어질 때 참 매일 시시로 땅 값이 상승되는데 이번에 고시된 30m 폭을 전체를 보상을 줘서 구입을 해 놓는다면 장래에 폐단을 덜기 위해서 30m 쪽을 보상 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 의장 김혜한 도시과장님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성환 용지 보상 폭이 지적고시 선을 전체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18.5m. 법면에서 20m 보상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정의원님이 제안하신 일단 예산이 건설부에서 혀용된다면 용지 매수 만큼은 저희도 행정부도 역시 30m를 같이 매수하는 걸로 건의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정된 의회 의견을 우충국 의원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지적고시사업시행자지정.실시계획인가에따른의회의견에 대하여 의원 협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부터 양주군수를 경유 제출된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지적고시.사업시행자지정.실시계획인가에따른의회의견요구에 대하여 도시 계획법 제12조 제1항(도시계획의 결정)에 의거 양주군 장흥면 지역 (국도 39호선)내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인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도로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양주군 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명 합니다.

전 공사 구간 좌우 기존 농로 진입이 원활이 농로 이용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종.횡단 배수로 누락 설치 구간이 없도록 요망하며,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송추)는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 구역으로 기존 건축물(도로변상점등) 철거에 따른 상권형성 문제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주민의 이해 설득과 병행 이주대책 수립을 요망하며 토지 및 건물보상시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국가 사업에 적극 참여한 개인의 재산상의 손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시행시는 최단시일내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생업과 통행 차랑 운행에 불편을 최소화토록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충국 의원으로 부터 의견을 들으셨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과 상호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지적고시.사업시행자.실시계획인가에따를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국 의원이 보고한 의회 의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한상익의원)

(11시 23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의원 이은선 의원입니다.

양주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인에 관한 근거 규정인 양주군의회공인조례의 준용 규정인 정부관인 규정이 91년 10월 1일에 폐지되고 사무관리 규정으로 대체 시행됨에 따라 직인의 규격에 관한 사항 조문을 개정코저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유인 안건서 에서 보시는 바와 갈이 의회 청인, 의회의장, 사무과장 직인의 규격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준용 규정의 개정에 관련된 사항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의를 하tu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무관리 규정 대통령령 제13390호 91년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의회사무과장 직인 규격 근거를 종전 정부 관인 규정에서 준용하였으나 사무관리 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규나 체계, 자귀, 주민의 행위 제한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양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해 주신 실과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시행 단계에 대만 중간 검검하는 뜻에서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사전 충분한 자료 준비와 심층 분석해서 실도있는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공무원 3인

  • 기획실장김건기
  • 재무과장박상익
  • 도시과장최성환

○ 출석 전문위원

  • || 홍영섭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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