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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제2차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1992.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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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6월 19일 (금) 오전9시14분


의사일정

1.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계획서보고및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계획서보고및채택의건 (특위위원장제의)


(9시 14분 개의)

○ 위원장 권선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서 3인 소위원회에 위임한 조사 계획서가 92년 6월 18일 김재현 위원외 2분 위원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1.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계획서보고및채택의건 (특위위원장제의)위로이동

(9시 15분)

○ 위원장 권선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계획서보고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김재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재현 간사 김재현입니다.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의건을 6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2항에 의거 조사계획을 위해 소위원회에서 위임받아 권선안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별첨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은 군정 현안 추진 사항의 각종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척되고 문제 사업은 없는지, 특히, 군비 지원사업이 당초 목적에 사용되고 성과면을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 향후 예산 심의 및 의회 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사전 조사 지적 시정케 함으로써 군정의 발전은 물론 보다 좋은은 시책을 발굴하는 계기로 하여야겠습니다.

조사 일시는 92년 제10회 임시회의시 4일간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장소는 양주군 의회 본회의장과 현지 확인을 위한 사업장 현지 등으로 하였으며 조사 특위위원은 7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 요령과 대상 업무는 첫째 주요 사업 추진의 문제점, 특히 지원보조 사업에 대한 사전 자료에 서류 및 현지확인 병행 실시하고 둘째,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을 출석 처리상황 보고 및 질문에 응답토록 하고 셋째, 조사 기간은 오전 10시부터 실시 넷째, 조사 대상은 의회 개원후 보조 사업 및 기타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16조 17조 사항 양주군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계획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위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소위원회 계획서 작성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3인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방금 김재현 위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군비지원사업 조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발의된 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인 소위원회에서 발의된 군비 지원 사업 조사계획서가 소위원회 안 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조사계획서는 잠시후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9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의원 1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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