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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제1차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1992.06.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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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6월 16일 (화) 오전10시32분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안

2. 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소위원회구성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안 (임시위원장 제외)

2. 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소위원회구성안 (위원장 제외)


(10시 32분 개의)

○ 의사계장 민무식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회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선안의원회 두분 의원이 발의한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의건이 의결되어 본 조사를 위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선안위원, 안광순위원, 우충국위원, 한상익 위원, 이은선위원, 김재현위원, 정명훈위원 이상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19일 본 특위 조사계획서를 l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장과 간사 선임 및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위원 전원이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정명훈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님을 호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훈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안 (임시위원장 제외)위로이동

(10시 35분)

○ 임시위원장 정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안을 상정 합니다.

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의회위원회조례 제 3조와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호천해 주시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부의장이신 권선안 위원을 추천하며, 간사로서는 그간 여러 특별위원회 간사로 일을 맡아오신 김재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정명훈 방금 우충국위원께서 발언하셔서 권선안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고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선안위원이 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권선안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선안 권선안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소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의회 개원 이래 처음 조사권 발동임을 인지하시고 본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들 수 있도록 선배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으로 회의 진행을 해 주신 정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아까 우충국 위원님께서 김재현 위원님을 호천해 주셨습니다.

별 이의가 없으신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권선안 네, 우충국 위원께서 김재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김재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재현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양주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발동된 조사권인 만큼 주민 불편 사항이나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대두되는 사업들을 중점 조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선안 네, 수고하셨습니다.


2. 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소위원회구성안 (위원장 제외)위로이동

(10시 41분)

○ 위원장 권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구성안을 상정 합니다. 군비지원 사업조사계획서 작성은 간사인 김재현위원과 그리고 우충국 위원, 이은선 위원 이렇게 3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로 하여금 본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위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3인 소위원회가 김재현 위원, 우충국 위원, 이은선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인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6월 19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의원 1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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