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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제3차 본회의(1992.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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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6월 18일 (목) 오전9시58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절문의건


부의된 안건

I. 군정질문(계속)

1. 재무과

가. 92년지방재정확충방안과세원발굴및법인세무조사세원확보상황,세외수입중대방안, 세입에계상된국민관장지입장료및묘지사용료미징수에대한대책 (질문자 : 우충국 의원)

2. 사회과

가. 저소득층직업훈련성과와자립기반확충방안,노동종합조직현황과원만한노사관계를위한추진실적,심야업소단속조치결과및불량식품단속의지속적추진방안,관내호화분묘조치계획과공원묘지불법사항단속및공동묘지사용료인상지연사유 (질문자 : 권선안 의원)

3. 환경보호과

가. 공해배출업소에대한지도단속사항과내고장하천되살리기운동대책방안,축산폐수로인한수질오염방지개선방안 (질문자 : 한상익 의원)

나. 농촌쓰레기처리에대한향후대책,양주군쓰레기매립장설치및읍면간이쓰레기장선정현황과운영실태 (질문자 : 김재현 의원)

4. 가정복지과

가. 아동복지시설지원에대한운영실태및소년소녀가장자립기반확대방안,노인공경풍토정착을위한시책 (질문자 : 이은선 의원)

나. 공립보육시설어린이집확대방안 (질문자 : 우충국 의원)

5. 산업과

가. 유휴농지활용방안및농산물경쟁력제고대책,농민의구제책없이휴경농지에대한경작권장책은,농업기계화영농단지원현황과운영실태및성과농업진흥지역지정에따른추진경위 (질문자 : 정명훈 의원)

6. 축산과

가. 축산진흥시책의일환으로집단한우단지조성용의,축산폐수대책 (질문자 : 한상익 의원)

7. 지역경제과

가. 불법주정차단속을위한견인차운영실적및향후대책,벽지노선버스운행지도감독실적및개선대책 (질문자 : 이은선 의원)

나. 91년정기감사지적사항인공장등록현황및미등록공장에대한대책, 불법용도변경에대한조치실적 (질문자 : 권선안 의원)

8. 산림과

가. 군유림매각대금에의한대체임야취득계획은,향후조림시책방안과시설지구해제추진(질문자 : 권선안 의원)


(9시 58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 질문과 답변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I. 군정질문(계속)

1. 재무과

가. 92년지방재정확충방안과세원발굴및법인세무조사세원확보상황,세외수입중대방안, 세입에계상된국민관장지입장료및묘지사용료미징수에대한대책 (질문자 : 우충국 의원)

(9시 58분)

○ 의장 김혜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괄 질문 후에 개개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어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간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하나로 법인 세무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8억6,800만원의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업무 보고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업무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으며 그에 대한 성과와 법인세 외에 특수 분야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증대방안 이용료,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 볼 때 그간 재원 발굴에 전력 투구해 오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였지마는 특별한 대책이나 묘안이 얼핏 떠오르지 않아 항상 판에 박은 듯한 분야에서만 재원 확보를 해 오던 처지에 자연 경관을 활용한 무한한 가능성과 새로운 감각의 이 사업 계획은 액수도 3억원으로 상당히 많았지마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기대를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재무과장님께 질문도 드리기 전에 어제 공보실과 새마을 소관 질문 답변에서 거의 물거품이 되다시피 되었으니 참으로 허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도 드리기 전에 어제 공보실과 새마을 소관 질문 답변에서 거의 물거품이 되다시피 되었으니 참으로 허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어떠한 답변이 있으실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은 오늘 이 질문을 차라리 그만 두려고도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의정이요, 집행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탈한 마음을 가라 앉히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 여러분, 지금 남들은 다시 말해 여타 시군은 지자체가 실시되면서 타 지역에 뒤질세라 밤을 세워 가며 또, 때에 따라서는 공휴일도 없이 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무계획한 일들 알맹이 없이 속빈 고무 풍선과 같은 안건을 가지고 소득도 없이 어제와 오늘 갑론을박하며 시간만 소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어제 본 의원이 기획실에 심사 분석 업무 현황에 대한 질문 답변에 기획실장 답변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난 부진 사업들이 아예 한번도 거론된 바도 없을뿐더러 기획실 보고 자료이는 전부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이러한 답변을 들으면서 꼭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한마디로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외수입의 결함은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이 문제의 질문을 그만 줄이고 재무과장께서 과연 어떠한 답변을 하실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군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항상 같이 근심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 존경하옵는 김혜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저희 세정 분야에 대해서 날카롭고도 준엄하게 꾸짖어 주면서 질문을 해 주신 우충국 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꾸짖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성을 하고 감사하고 달게 받아 들여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을 각오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재정확충 방안과 세원 발굴 특히, 법인 세무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5월 30일까지 과정 현황을 현황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세수 목표는 도세와 군세를 합쳐서 147억8,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금년 5월 말까지 76억1,900만원이 부가해서 그중 70억5,900만원을 징수하고 5억5,900만원이 5월말 현재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와 촉구를 해서 다 받아 들이도록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따라서 목표대 부과는 51.5%이고 부과대 징수는 93%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확충 방안으로서는 첫째 토지 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토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면적이 9만2,000 필지고 넓이는 30만9,000㎡ 되겠고, 그 중에 과세 면적은7만2,000필지에 28만9,000㎡ 과세 면적율은 93.2%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실화율은 평균 21.7%입니다.

등급으로 말씀 드리면 최고가 덕정리에 소재한 토지의 209등이 최고고 그 다음에 다른 읍면에 산재해 있는 것이 최저가 109등이 되겠고, 평균은 129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과표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96년까지는 매년 공시지가에 25~30%를 유지하도록 차등 인상을 하겠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표를 인상하고, 특히 토지과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과표를 획기적으로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년도 정기분 토지 등급을 수정 하기 위해서 확대 지목 7만2,00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보다 3.3%가 증가한 25%의 현실화율을 마치도록 저희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운영에 있어서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과감히 인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현황을 말씀 드리면 골프장이 저희 주내면에 로얄 골프장이 하나 있고 별장이 장흥에 10개 해서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오락장이 1군데가 있는데 석현리에 있는 국민관광지내에 에버그린 호텔에 빠찡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방세 과징은 재산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2억4,100만원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감하게 과표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사치성 재산이 있나 없나를 계속 찾아내고 또, 골프장내에 구축물이나 부대 시설을 몰래 설치하는 것이 없나를 살펴보고 또, 기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몰래 증축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광적면 비암리에 광장 골프장이 인가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인가만 났을 뿐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등급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 공정에 따라서는 저희가 등급도 수정을 하고 건물도 조사해서 과감한 과표를 인상해서 세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세정을 과학회도 관리해서 탈루 세원을 막는 취지로 해서 저희는 이번에 군청에 1대와 읍면에 7대 해서 8대의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물품 정수취득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 취득세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제를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북부출장소에서 차량 등록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11월 1일부터 우리 군으로 이 업무가 이관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취득세를 그 자리에서 등록시에 받을 수가 있고 또 체납차량의 명의변경이나 이전 등록시에도 즉각 채권을 확보해서 체납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봐서 저희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역시 또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하겠고 특히 전번에 실시했던 납세필증 및 미부착 차량 단속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저희는 인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지나 건축물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새로 지은 것이 있는지, 증축한 것이 있는지 개축한 것이 있는지를 저희가 현황을 조사를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이동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을 지압조사를 실시를 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탈루되거나 은익세원을 발굴하는 데 총력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자진 납세를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를 구현을 하고 지도 계몽위주의 조사로 조세의 마찰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것들이 다 지방 세정을 운영하고 또 세수증대를 위한 기초 일이라고 보아서 저희는 철저히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세무조사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물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이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148억8,400만원입니다. 거기에 금년도 저희가 세무조사 목표를 아까 우의원님께서 8여억원으로 말씀을 하셨는 데 그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목표가 수정돼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9억3,900만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28%가 증액이 되고 이 숫자는 전체 지방세 목표에 대해서는 약 7%를 점유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실직은 4억6,800만원으로서 목표대비 48%를 거양을 하였습니다.

법인세 조사 대상은 저희가 영리법인이 494개, 비영리법인이 53개 해서 547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2년 주기로 한번씩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 목표는 296개를 목표로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하기로 목표를 세워서 현재 105개 업체를 조사해서 목표대 비율은 35.5%입니다.

이와같은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더욱 중점 조사를 하고 법인의 비영업용 토지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이 있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대도시내라고 하는 것은 공장이전촉진지역인 주내와 백석, 장흥 지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공장 신.증설이 어렵습니다만 혹시 행여나 생기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이 적정한지 이와 같은 것을 세밀히 잘 검토를 해서 행여 세원이 탈루되거나 은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세외 수입 증대 방안과 또, 특히 국민관광지라든가 묘지 사용료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으셨고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오셨는데 다시한번 차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하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 구조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금년도 예산이 360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자체로 받아 들여서 쓰는 자체수입이 207억4,300만원이고 의존수입이 15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과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은 무려 109억6,200만원이며 %는 31%나 되는 가장 중요한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의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세외수입 증대는 바로 우리 군살리을 살찌우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할 수 도 있는 매우 중차대한 관건이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가 새로운 세원을 포착을 하고 새로운 경영사업을 해야 되는 관계로 매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서는 저희가 불요불급한 자금을 사장시키지 않고 적의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고 또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해 보자, 그 다음에 사용료나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맞게 요율을 인상시켜 보자 하는 것은 저희 3대 목표도 금년에 삼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첫째로 자금 운영의 적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93억5,000만원을 전액 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1억5,000만원의 이자 수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만 5월말 현재로 벌써 목표를 뛰어넘은 2억원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억원 목표에 3억7,600만원의 이자 수입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작년 수순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약 4억을 보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적절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경영수입에 대해서는 제일 장흥 국민관광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사용료를 한 2,000만원, 그 다음에 입장료 수입을 2억8,000만원 그래서 한 3억을 벌어 들이겠다 이렇게 공보실장이 자료를 내준 것을 근거로 해서 취합을 했습니다 아까 지적을 해 주신대로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는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관광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 해야 될지 어제 군수님이 총괄적인 답변과 공보실장이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는 현황 설명으로 중복을 피할까 합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가장 좋은 세원으로 잡고 있는 하천 골재 채취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신천과 입암천 중랑천 이렇게 3개소에 골재를 채취를 해서 그 중에 저희가 총 조수입은 3억8,2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그 중 투자비가 1억1,300만원, 그 다음에 도에다 납부하는 채취료가 4,800만원 이것을 공제하면 저희는 순수익은 약 2억2,100만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가 입찰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음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중랑천에 대해서는 6월말 까지 판매 단가를 결정을 해서 장마가 끝나면 골재 채취를 할 계획입니다.

장마를 치르고 나야 골재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때가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신천과 입암천에 대해서는 역시 9월과 12월 안에 골재를 채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묘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세입 예산액을 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5월말 까지는 11만7,000원이 징수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곧 이어서 사회과장이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중복을 피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충국 의원께서 가장 수수료나 사용료를 좀 현실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아시겠지만 조례를 통해서 비지정 관광유원지의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인상을 다 조치를 했고, 장흥 국민관광지에 주차료도 인상을 한 바 있음은 기위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창구에서 창구 민원으로 받아 들이는 인지세 그런 것도 다 올려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폐기물 수수료라든지 또는 사용료 묘지 사용료등등의 많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요율을 현실화 할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마는 국가의 저물가 정책과 모든 요율을 인상하지 말라는 억제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지금 그것을 억제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신 데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시면서, 끝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세무공직자 저희들은 일치 단결해서 우리 군의 세입에 한푼이라도 탈루되거나 은익이 되거나, 또는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입 업무에 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총체적으로 세입 결함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 오셨는데 저희로서는 3억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저희 세수 전망을 보아서는 다른 걸로 카바가 돼서 기위 책정된 세입 세출 재정에 대해서는 큰 결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우충국 의원 질문해 주세요?

우충국 의원 마지막 부분에 하나를 질문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수 결함에 대한 보완책을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데에서 세원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수 목표는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3억이라는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 결코 세금으로서는 적은 돈은 아니다 그것이 예상했던 것이 징수되지 못하는데 다른 데서 금방 카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간에 세무 행정에 세무 자원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던 것이 어디서 도출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신빙성 없는 대답이다 일단 그렇게 제가 짚어 드리고 관광지 수수료 수입의 결함은 뭐 재무과장님은 직접 실무 부서에 기안자가 아니가 때문에 제가 그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안 묻고 아무튼 어떤 부서든지 그 사업 계획 그 자체에서 끝나는게 아니고 더구나 재원까지 연결된 사업이라면 이건 참으로 신중했어야 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의원 말씀 하세요?

김재현 의원 김재현 입니다.

작년에 정기회의시 저희 의회에서 종합 감사할 당시에 도지사의 특별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지방 재정 확충 방안으로 백석면 백성리 산 107번지 임야 500ha에 대한 골재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이전 촉진 지역이고 또,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보내 오셨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이전 촉진 지역이고, 이런 거 다 알고 질문을 하신 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그런 걸 알고 질문을 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겠느냐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계 법규도 연구를 하고 조사도 해 보고 타시군의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세원 발굴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재무과 여기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간단히 이전 촉진 지역이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할 때에는 의회에서 질문을 했을 때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민원인들이 와서 어떠한 민원을 처리할 때 의회도 이렇게 경시를 했는데 민원 경시야 오죽 하겠습니까?

여러가지 의원님들도 연구를 해 보고 저희 관계 법규도 검토를 해본 결과 지방자치 단체는 개발 재한 구역내에서도 이러한 토석 채취라든가 석산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발표 1에 해당하는 여러가지 법조문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세원을 발굴 하고 세원을 확보를 하고 세정을 이끌어 갈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걸 의회도 물론 의회지만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겠느냐, 깊은 법조문에 관계 되는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라든가 민원인들이 와서 어떠한 새로운 창안 정책을 제시를 했을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러한 공부도 하고 이런 공부하는 자세의 공무원이 되야 되는데 전혀 우리 일반인도 다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아무것도 안된다 그걸 몰라서 의원들이 질문한 거 아니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군민이 500여 공직자를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짤막하게 의원님께서 이해가 좀 덜 되시는 부분으로 간략하게 해 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무과장으로서는 제가 판단하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실과소 실무진과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관계 법규를 검토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 사업인지 또 법규에 저축이 되지 않는 것인지 등등을 예의 검토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 사업인지 또 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인지 등등을 예의 검토한 답변을 전부 수집을 해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간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법규 연찬을 하고 세수 발굴에 힘을 써서 과장님들 뜻에 맞도록 주민들의 뜻이 맞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 입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의원 질문해 주세요.

권선안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토지등급을 과표를 현실화에 맞추려고 해 갖고 금년에도 과표가 많이 올라 갖고 민원의 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만 과표를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올린건지 아니면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올리는 건지 예를 들어 세수입 증대를 위해서 과표를 현실화 시킨다면은 한번에 올려 갖고 세금으로 거둬 들이든지 그래야지 이 과표만 올려서 세금으로 받아 들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참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경영수익사업은 사실상 획기적으로 양주군에서 생각하고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하천 골재 채취사업을 말씀 하셨는데 이거 작년에도 하천골재 채취가 예를 들어서 2억의 우리 수입이 남았다면 도둑 맞은거는 한 1억은 될꺼예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것을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할건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권선안의원님께서 토지 등급을 현실화 함으로써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고 또 토지등급을 타 시군과의 형평이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현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양주군의 현실화율을 21.7%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테지는 25%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주는 오히려 전국 평균 현실화 보다는 3.3%의 낮은 현실화율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타 시군과의 형편 또한 저희가 인간에 시군보다는 높지 않고 오히려 약간 낮은듯한 느낌이 있어서 과표를 시군과의 형평을 기하고 또 내무부에서 바라는 전국의 현실화율을 따라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영 수익 사업에 있어서 하천 골재 채취를 하는데 작년에 약 2억원의 수입이 있다라고 하면 1억은 도둑맞은 셈이나 거기에 대한 금년의 대책은 뭐냐라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이 경영 수익 사업은 가장 주종을 이루는 것이 하천 골재 채취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해마다 할 장소만 있으면 획기적으로 할 계획이고 도둑을 맞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확실히는 알수 없습니다마는 그럴 리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행여 그런 우려가 있음을 생각해서 건설과장과 협의하여 저희가 하천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감시원을 주야간 교대로 배치를 해서 절대 유출 되거나 도둑맞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서 한 푼의 수입도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한상익의원 질문해 주세요.

한상익 의원 한상익입니다. 아까 말씀 하던 토지 등급에 대한 93년도 인상에 대한 문제를 재조정 하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양주군이 33.3%에 대한 다른데 타 지역보다는 책정이 덜 잡혔다고 해 가지고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93년도에 가서 재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은 침체돼 가지고 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있는 실정에서 여기에 대한 등급을 다시 93년도에 조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책정을 한다고 했을 때 군민들의 사실 민원적인 문제까지도 대두될 수 있는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권선안 의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양주의 등급은 나름대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농민들은 비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균등적인 입장으로다 해소하는 과정을 이해가 납득이 가겠느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좀 유보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지금 한상익의원님께서 내년도에 토지 등급을 현실화 해서 25%를 인상 했을 경우 현재 부동산의 거래가 한산하고 침체돼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걸로 봐서 인상을 유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신 걸로 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까도 누누히 말씀 드렸지만 25%까지 현실화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낮은 등급을 다 높이는 건 아닙니다. 그건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상세히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새로이 인상 요인이 생겼다 즉 예를 들면은 산림 훼손으로 인한 등록 전환이 됐다든지 또 농지전용이 돼서 대지화 됐다든지 또는 특별히 거기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개설이 돼서 등급이 올라갈 요인이 생겼다든지 하는 고런데를 중심으로 해서 인상을 하고 또 아까 농민을 말씀 하셨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농민이 가진 전답에 대해서는 인상하는 폭을 낮추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인상 요인이 된 것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업무용 토지 라든지 또는 사치성 토지라든지 과다 보유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인상해서 평균을 25% 정도로 잡겠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사회과

가. 저소득층직업훈련성과와자립기반확충방안,노동종합조직현황과원만한노사관계를위한추진실적,심야업소단속조치결과및불량식품단속의지속적추진방안,관내호화분묘조치계획과공원묘지불법사항단속및공동묘지사용료인상지연사유 (질문자 :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선안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양주군내 애로사항 및 숙원 사업관계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소득층 직업훈련 지원 성과와 그에 따른 자립기반 확충 결과 및 관내 회사등 노동조합 조직 현황과 원만한 노사 관계를 위한 그간의 추진 실적은 어떠하며 불법 심야입소 단속조치 결과 및 불량식품 단속에 따른 결과 및 관내에 산재한 호화 분묘 조치 결과 및 미조치 분묘에 대한 처리 계획과 공원 묘지 불법사항 단속사항 및 공동묘지 사용료 인상안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회과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지금 권선안 의원으로부터 4건에 대한 답변을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윤명섭 사회과장 윤명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 권선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신 사항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저소득층 직업훈련 지원 성과와 자립기반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을 돕기 위해서 목적 및 대상등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목적은 생활보호 대상자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 훈련의 실시로 취업 능력의 증대를 기함과 동시에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대상자로는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세 이상의 자로서 훈련이 가능하고 책임감과 자립의지가 투철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중학생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은 2학년, 3학년을 직업 훈련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은 장기가 6개월 이상 훈련 과정을 원칙으로 하나 도지사가 단기 훈련만으로도 취업 및 자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직종은 3월이상 6월 미만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비 지원 기준액은 처음 훈련 준비금으로 1인당 2만원 지급하고, 훈련기간 중에는 월 훈련 수당으로 2만원, 훈련식비로 3만원, 가족생계비로 일인당 3만원씩, 훈련이 끝난 다음에 취업 준비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해서 직업훈련에 대한 그간의 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면 먼저 85년도부터 현재까지 직업훈련 실시 인원은 총 52명으로 85년부터 90년도까지 31명, 91년도에 41명, 92년도는 현재 7명으로 수료자가 3명이고 훈련중이 4명입니다.

직업훈련 실시 52명을 보호 종별로 분류해 보면 거택보호 대상자가 19명, 자활보호 대상자가 31명, 의료 부조자가 2명 순이며 또, 직업훈련에 대한 직종별 분류로는 기계 공장 및 선반해서 14명, 자동차, 농기계 정비가 14명, 컴퓨터 17명으로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직업훈련에 대한 지금까지의 총 예산지원액은 총 2,614만원으로 금년도는 5월말 현재 7명에 대해서 118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다음 직업훈련 이수자에 대한 관리 측면으로 먼저 취업 현황은 훈련중인 4명을 제외한 총 수료자 48명 중에서 취업자가 30명이고, 학교 재학중인 학생이 11명, 미취업자는 금년 3명을 포함해서 7명으로 현재 취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수자의 생활보호 측면은 취업으로 인한 자립기반 조성으로 책정 보호 기준에 부합됨에 따라서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33명 또, 학교 재학 및 미취업에 따른 계속 보호 인원이 15명으로서 향후 재학생들의 졸업시에는 직업훈련에 대한 취업이 가능함으로써 이수자 대부분이 취업할 것을 예상됩니다.

본 저소득층 직업훈련 시책에 따른 성과는 나름대로 매우 긍정적이며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본 시책 추진상의 문제점은 훈련대상자 부모로서 현재 책정 보호중인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가 대부분 65세 이상 노약자나 폐질자 또, 모자세대 기타 생계 곤란자등으로 앞서 말씀드린 직업훈련 대상자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상이 그리 많이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문제는 대상자 측면에서 많은 인원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움이 좀 있겠습니다만, 정책상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직업훈련 시책과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 자금 융자 시책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시책과 취로사업 시책등이 있습니다.

각 부문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먼저 직업훈련의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고 또, 향후 직업훈련자를 생보자 이외에 일반 저소득층 주민에게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조성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92년도 직업훈련 계획 인원 및 예산 확보는 27명에 2,687만1,000원으로 재원은 국비가 1,297만1,000원, 도비가 1,39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 및 생업자금 융자 시책은 87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시책으로 금년도에 예산 확보액이 1억1,500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은 군비로 1억원 생업자금은 국비로 1,500만원이 확보돼 있고,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상환 기간은 생활안정자금이 연리 5%에 2년 거치 3년상환 또, 생업자금 연리 6%에 5년거치 5년상환 조건입니다.

그간 융자 실적은 현재까지 총 19명에 7,400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이 14명에 5,300만원 생업자금이 5명에 2,100만원이 융자 되었습니다.

이것을 연도별 융자실적을 살펴보면 87년부터 90년까지 8명에 대하여 2,100만원, 91년도에 8명에 3,800만원, 92년도는 현재 3명에 1,500만원이 지원됐고, 신청중인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수혜자 대부분이 목장 경영이나 가게 운영을 통해서 자립능력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이같은 영세민들의 자립의지를 돕기 위해서 생업자금의 경우 91년까지 최고 4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것은 금년도부터 500만원까지 금액 융자해 주는 한편 또, 보증인도 2명에서 1명으로 가능토록 개선 했습니다.

영세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상환기환을 2년 거치 3년상환에서 3년거치 4년 균등 상환으로 조례개정 요청중에 있고, 아울러 군정소식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시책의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책상 대두되는 문제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융자에 있어서 보증인을 당초 2명에서 1명망으로도 가능토록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영세민에 대한 상환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서 보증을 기피하고 있어서 많은 영세민들이 융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본 시책에 대한 대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서로 돕는 이웃 사랑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보다 많은 영세민들이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중인 자녀의 입학금 및 수입료 전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영세민들의 재정적 부담감 해소와 자립자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도 본군의 예산 확보액은 6,417만7,000원이며 지원 실적으로는 92년 2/4분기까지 216명에게 2,021만7,000원이 지원 됐습니다.

참고로 92년도 부터는 중학생의 경우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됨을 첨언합니다.

다음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 시책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되며 사업 설계가 자재가 필요없는 경노무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도로변 청소나 잡초제거, 하천정리등 단순한 사업만을 주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취로 노임은 2,000원씩 정합니다. 1만2,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91년도에 연 인원 3,939명에 4,844만5,000원의 임금이 지급이 됐고, 금년도는 연 인원 2,767명에 3,320만원의 취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하신 저소득층 직업훈련 지원 성과와 자립기반 확충 방안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 드렸습니다.

본군에서는 설명드린 외에도 영세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영세민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노동조합 조직 현황과 원만한 노사 관계를 위한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 현황은 저희가 가입된 업체 수가 금속, 화학등 7개 한국 노총 산하 산업별 노동조합에 24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고 조합원 수는 2,14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원만한 노사관계 추진을 위해서 노정자매결연 및 간담회를 지난 2월 27일날 노조대표 19명과 군 간부 19명이 참여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고, 또한 모범 근로자 표창을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대통령 표창 1명, 군수 표창 11명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또, 춘계 임금 교서시기를 맞아 노사가 공존의식을 바탕으로 원만한 교섭 관행을 정착시키도록 당부하는 서한문을 5월 초에 70개 사업장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 노총 경기도 지역본부 북부지역 지부에 건전노조 지원과 육성 불순세력 침투를 차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운영비를 300만원을 지원 계획으로 해서 2/4분기까지 150만원을 지원 계획으로 해서 2/4분기까지 1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연말 예정의 대통령 선거등으로 노동 운동이 정치권의 영향으로 각 지역별로 연계투쟁 및 과격화 우려가 있으며 단순한 임금 협상만이 아닌 근로자 복지 개선등이 주요 의제도 다루어 지고 있고, 근로시간 개선과 임금체계 개선이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대책으로 개별 노조의 순회 노무검열 상담실시와 자매결연 노조를 수시로 방문해서 대화와 설득을 병행하고 신규 발생시 노사가 부당노동 행위가 없도록 지도하며 외부세력과 연계한 불법행위가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망은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이 4월에서 6월이 집중되어 있어서 동시 다발적인 춘계임투가 예상되나 노동운동의 안정 추세와 노사의 성숙된 노동운동관이 정착돼 가고 있어서 전반적인 노사 관계가 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심야업소 단속 조치 결과 및 불량식품 단속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총 업소 수는 1,295 개 업소로 식품 접객 업소가 887개소, 공중 접객업소가 282개소, 식품제조 업소가 126개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하여 군에서는 상설기동 단속반 2개조로 14명과 지역순찰 단속반 15개반 84명으로 구성, 상시 단속은 물론 특별단속등 범인성 유해접객 및 환경위생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5월말 현재 총 점검 업소 수면 누계 1,455개 업소 중에서 적발된 업소 수는 9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시간외 영업이 1개소, 무허가 영업이 26개소, 기타 준수사항 위반 및 보건중 미소지가 71개소가 적발 됐습니다.

여기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심야업소 단속에 대하여는 심야업소의 주범인 일반 유흥음식점이 있으나 그동안 꾸준한 행정지도 및 점검으로 심야업소는 거의 근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개소만 적발 됐습니다. 차후라도 적발되는 심야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은 물론 고발 조치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첫째로,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둘째로, 상습 고질업소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세 번째로, 주민자율 신고센타를 연중 운영함으로써 시간외 영업, 퇴폐나 변태등 불법행위 및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코자 합니다.

또한 불량식품 단속에 지속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기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 결과 부정 불량식품으로 판단되는 제조업소및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거 폐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5월말 현재 16건을 수거 의뢰하고 있고 년말까지 5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타를 군과 각 읍면에 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위 위생관련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9개 지역에 379명으로 하여금 수시로 감독 함으로써 감시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92년도 업주 위생 교육시에 관내 모든 위생 관련 종사자에게 식품의 중요성 인식하고 또 식품의 위생적 관리 및 생산에 더욱 노력할 것을 주지 시켰으며 넷째, 하절기 식품이 부패하기 쉬운 계절을 맞이해서 위생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6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관내 업소에 대하여 위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자 하며 현재까지 12개소의 제조 업소를 점검해서 2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및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호화 분묘 및 분묘 조치 계획과 공원 묘지의 불법사항 단속사항 및 공동묘지 사용료 인상 지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가지를 계속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구분해서 먼저 호화 분묘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호화 분묘로 관리하는 곳이 6개로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호화 묘지의 불법사항 조치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나와있는 6개소의 호화 분묘 중에서 회천읍 옥정리에 있는 홍진기 묘와 비암리에 유흥억 묘, 장흥 부곡리에 송영춘 묘, 주내면 마전리 박영희외 3기외 묘는 사설 묘지 허가를 적법하게 받았으나 기당 묘역 면적과 석물 설치 기준을 초과한 경우이고 회천 덕계리 이정규 묘와 남면 상수리 최병한 묘는 사설 묘지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묘지를 설치한 경우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남면 상수리에 최병한의 불법 묘지는 89년도 9월 12일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덕계리 이정규 묘지와 상수리 최병한 묘지에 대해서는 불법임을 통지하면서 89년 9월 이후에 각각 3회에 걸쳐 촉구한 바 있고 기타 호화묘지 6개소 전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성물제거 지시와 묘역 축소 및 조림 지시를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일부 호화묘지 설치자들의 묘역을 설치 축소했는데 상수리 최병한 묘지가 836㎡의 임야 훼손을 하면서 비석 3개 망주석 2개, 족보비 1개가 불법으로 설치 되었으나, 그중 석등 2개와 망주석 2개를 제거하고 비석의 높이를 기준치인 2m 이내로 낮췄으며 봉분 주위를 제외한 전 묘역에 잣나무 300본을 식제했고, 회천읍 옥정리 홍진기 묘지도 봉분 윗부분 활개에 대해서 축소 작업을 했으며 봉분 주변을 제외한 전 묘역에 적송 외 350본을 식재했고, 비암리 유흥억 묘지에도 잣나무 200본을 식제하여 묘역을 축소하였습니다.

묘지 업무의 특성상 한번 설치된 묘지는 사실상 원상 회복이 되고 행정 조치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나, 앞으로 묘지 설치자에게 지속적인 원상 회복을 요청을 해서 호화분묘의 규모 이하로 원상 회복하는데 주력하겠고, 원상회복시에 설득력을 위해서 공문 발송후 전화 독촉과 함께 수시로 면담을 해서 호화묘지에 대한 사회적 문제등을 인식케해서 묘지 설치자들이 자진해서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제점으로 묘지 강제 이장을 위한 행정 대집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불법 묘지에 강제 이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군에는 모두 4개소의 사설 공원 묘지와 3개소의 교회묘지가 있으며, 공원묘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단속 사항을 보고 드리면 공원묘지 3개소에 3,710기가 91년부터 금년도에 고발 됐고, 일반묘지도 5개소에 44기가 고발 됐습니다.

이와같이 많은 기수가 발생되는 것은 공원묘지에 있어서는 허가 지역으로 맨 처음 허가 되었다가 취소된 지역에 대한 묘지와 경계가 불분명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반뵤지는 공원묘지나 공설묘지에 인접해 있다든가 해서 단속이 좀 소홀했습니다.

또는 실향민이 임야를 매입해서 사용한 것이 대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원묘지의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을 위해서 군에 사회과장외 2명과 묘원의 총무계장외 1명으로 상설 기동 점검을 편성해서 주1회씩 수시 점검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불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불법묘지를 허가 구역내로 이장토록 촉구함과 함께 허가 구역외에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원 묘지에 허가 구역외에 설치된 불법묘지는 설치 연도별로 조사하여 기위 고발 완료된 상태에 있고, 신규 불법 묘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찰 활동을 강화해서 불법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사용료 인상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공설묘지가 회천읍에 3개소, 주내면에 5개소, 은현면에 4개소, 남면에 9개소, 광적면에 5개소, 백석면에 4개소, 장흥면에 2개소로 총 32개소에 34만2,702㎡가 있습니다.

공설묘지의 관리는 읍면으로 위임돼서 관리 운영되고 있으나 공셜묘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가 3평당 관리비 6,000원과 사용료 3,000원으로 해서 1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1평 초과당 1,200원을 가산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무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사용료 인상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공설묘지와 개인 소유와의 경계 불분명으로 인한 많을 불법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행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 판단 돼서 지난 작년도 9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공설묘지 32개소 46필지중 22개소 24필지에 대해서 경계 측량을 완료했고, 또, 철근 콘크리트 경계목 400개를 제작 해서 역시 작년도 9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247개를 설치 했습니다.

미설치한 10개소 21필지에 대해서는 추가 경계 측량후에 설치한 계획 입니다.

계획이나 지형상 삼각 측량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종합 측량을 하지 못하고 육안으로 결정해서 경계석 설치는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는 계획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치 못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사용료 문제도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35개 시군에 사용료 및 관리비를 조회한 결과 13개 시군이 회시를 해줬는데 본군과 동일한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련의 사전준비 단계를 거치고 또 공설묘지의 사용료를 인상하려고 했으니 타 시.군에 조회 의뢰한 사용료의 회시와 경계석 설치 작업이 좀 지연됐고 92년도 3월 2일자로 묘지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사회과로 이관되면서 업무 파악으로 지연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이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공설묘지의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도 정하도록 되어는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접 시.군과의 형평선 문제에 따른 검토와 또 사용자가 영세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등 여러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한 사용료 조례안을 마련, 조기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과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호화 분묘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것 같고 또한 공원묘지 허가외 구역에다 썼을 경우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면은 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허가구역내에 쓴거나 허가구역외에 쓴거나 거의 비등한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거는 허가보다 무허가가 더 많은 형편에 놓여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건지 그리고 호화분묘 말로만 떠들지 호화분묘가 법적으로 저지할 조건이 없다면 예를 들어 옆에다 나무나 심고 활개나 좀 줄이고 그러면은 그게 호화분묘에서 빠지는 것인지, 그리고 공원묘지 이번에 우기를 맞이하여 작년에나 재작년에 볼 것 같으면은 장마때 묘지들이 많이 훼손돼 갖고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 놓고 계신지, 또 심야업소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심야업소 단속이 한건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2월 26일날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유휴 노동력인 노인들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감시토록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신고가 됐을 때 건당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 놨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예산확보는 얼마나 세워놨는지, 그리고 일반 유흥음식점이나 허가된 업소외에는 단속을, 예를 들어 보건증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지마는 공장같은 경우에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에 대비해서 단체급식소에는 위생검열을 이렇게 하고 계신지, 그거는 말씀이 안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단체 급식소에 자격증이 있는 요리사나 조리사가 진짜 와서 근무를 하는지, 식단을 짤 때 제대로 짜는지,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사회과에서 이걸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문제는 지금 빠졌다고 지금 보구요.

또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무허가 업소는 일단 일영유원지 같은 경우도 20년전부터 그린벨트로 정해져 있으나 주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유원지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벗기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는 어떻게 하실건지 여태까지 5공화국에서도 그렇게 법이 세고 단속을 강화 했어도 사유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 주셔야지 매년 단속해 갖고 벌금만 내게 하고 또 반복되는 걸 하니 이걸 어떻게 양주군 차원에서 계속적인 영입을 하시니까 어떻게 좀 양성화나 아니면 코드 넘버를 매겨 갖고 할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매년 반복 되는거를 하실건지 계속 이것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 사회과장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부실해서 이렇게 보충 질문까지 하시게 돼서 대단히 죄송 합니다. 첫번째로, 보충 질문하신 호화묘지 단속과 공원묘지 내외에 대한 대책 기준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도 사회과로 간지가 2개월 됐습니다마는 호화묘지가 일단의 면적 초과라든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 성물을 설치하는 사항 이것만 가지고 단순히 따지다 보니까 제가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 대표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여기에 호화묘지에 대해서 비석을 치우고 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 활대를 줄이고 또 나와있는 비석을 나름대로 자손들이 많이 세워진 것을 내린 사항 이라든가 또는 봉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서 나무를 식재한 것을 보면은 저희 나름대로는 기위 호화 묘지로 해서 적발된 사람들이 저희한테 성의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호화묘지에 대한건, 지금은 인식이 많이 돼서 기 적발돼서 보고드린 사항 같은 그런 호화묘지는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 발생된 호화 묘지에 대한 미조치 된 묘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부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장 명령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좀 허가 묘지가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묘지 내외에 대한 허가 구역내에서 묘지를 쓴건지 또, 아니면 허가 구역내인지 외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불법묘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묘지가 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장흥 지역에 있는 교회묘지 1개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계목을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가서 보면 허가지역 내외가 명백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원묘지내외 지역으로 인한 불법사항은 의도적으로 쓴 경우가 아니라 면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공원묘지 재해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시회과장으로 와서 재 작년에 아까 그건 권선안 의원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공원묘원에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유사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조성하고 있는 묘지나 타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소장이라든가 관계인에게 통보한 바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현재까지는 큰 비가 오지 않는 한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심야업소 단속 건에 대해서 단속 건수가 1건 밖에 안 됐고 또, 먼저 요거는 죄송합니다마는 유휴 노동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를 미처 챙기지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신고 건수나 예산의 확보 사항이라든가 요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심야 유흥업소를 단속 운영하면서 노인회라든가 이전에 위탁관리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마찰이라든가 또, 이것이 12시가 넘어서 시행함으로 해서 젊은 우리 직원들도 아주 피곤한데 노인네들이 과연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이 우려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 답변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허가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이라든가 위생검열을 하지만은 그 외에 기업체등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감이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자격증을 갖고서 그 식당을 각 회사별로 집단 급식소에는 유자격자가 있고 또, 급식 문제에 대한 것은 현재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와서 한정된 인원으로 일반지역에 대한 점검을 하다보니까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한 점이 권선안 의원꼐서 말씀 하신 대로 있지 많나 생각해서 빠를 시일 내에 거기도 위성겸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무허가 업소에 대한 문제로 유원지내에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항을 계속적으로 단속이라든가 고발 조치라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본 사항도 일반 우리 관광지내에 그린벨트 지역이, 우리가 유원지가 3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이나 그린 벨트가 아닌 지역이나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해 보니까 국민관광지 주변이 가장 많은 무허가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부군수님도 참석해 계십니다만 이것이 아까 권선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고발 조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하는 지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건물이 자기 건물이 아님으로 해서 건물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접도 구역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택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타법에 의해서 양성화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관내 주민들을 계속적인 단속을 해서 고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양성화 측면이라든가, 민원인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해서 다각적인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관내 지역 주민들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은 그 이후에 3, 4건은 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대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답변이 좀 소홀 했습니다.

권선안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저, 질문....

○ 의장 김혜한 아니 질문은 잠시, 시간이 오래 지연됐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질문하는 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노조 설립시 엄격한 심사를 해서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그 엄격한 심사라는 얘기는 노조를 설립하는 사람들은 노조 설립을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에 자매결연을 5개 노조 이상을 군청의 과장님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갔고 노사간 운영을 원활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요것 추진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사회과장 윤명섭 네, 전자에 말씀하신 노조 설립시에 엄격한 심사라고 한다면은 그 사항은 기업체에 근무하는 노조원을 얘기하는 뜻은 아니고 이것이 노조가 운영되면서 보니까 좀 운동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두번째 자매결연은 금년도에 처음한 사항 아니고 3년 전부터 추진한 사항인데 이 사항이 하고 보니까 노사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저희 군 사회과에서 직접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노동부 수관입니다마는 관내에 우리가 지역 안정 차원에서 회사의 동향 이라든가 이런걸 파악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역내 문제가 되니까 군하고 노편하고 원만한 대화를 본다 든가 아니면 문제가 됐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노조 측에서도 전 노조원하고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노조에 대해서만이 해당 실과소에서 같이 좀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가 있고 기타 하지 못한 실과소도 있습니다마는 하지 못한 실과소도 있습니다마는 하지 못한 실과소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노사간부하고 같이 마음을 비우고 지역 안정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용된 바가 있습니다.


3. 환경보호과

가. 공해배출업소에대한지도단속사항과내고장하천되살리기운동대책방안,축산폐수로인한수질오염방지개선방안 (질문자 : 한상익 의원)

나. 농촌쓰레기처리에대한향후대책,양주군쓰레기매립장설치및읍면간이쓰레기장선정현황과운영실태 (질문자 : 김재현 의원)

○ 의장 김혜한 네, 사회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상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한상익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관내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사항과 내고장 하천 되살리기 운동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축산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 대책 방안으로 축산 정화조 설치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 폐수 정화조 설치 농가가 허가제, 신고제, 비규제등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규제 대상 축산 농가가 신고제로 통보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 과대하게 축사 건물 면적이 책정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김재현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입니다. 관내 일반 폐기물관리 구역이 44개리에 41.36㎢ 즉, 군 전체 면적에 13.6%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초 군정 보고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중 3천여만원을 작년말 본예산 심의시 삭감을 해 가지고 3억 9,000여만원을 배정하여 청소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시행에 어려움이나 차질이 없는지 궁금하고 은현면 봉암리에 있는 군지정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새로운 매립지를 선정했는지 여부와 작년도 군비로 5개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 구입 예산으로 3억6,000만원을 계정한 바 이에 시행이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농촌 쓰레기 처리도 새마을과에서 환경보호과 이관된 것으로 아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은 쾌적하고 살기좋던 농촌에도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특별관리 주민에게만 시혜를 줄 것이 아니라 특별관리 구역외 농민에게도 쓰레기 처리에 관한 획기적 방안을 창안하여 시혜를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한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과 내고장 하천 되살리기 운동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관내에 허가업소가 186개소가 있고, 무허가 업소가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8개 업소에 대해서 정기단속 2회와 수시 및 특별단속 50회등 총 52회에 669개소를 점검해서 157개 업소를 적발 그중에 고발 79건, 개선명령 14건, 조업 정지명령 21건, 사용금지 명령 8건, 폐쇄 명령 98건, 경고 8건, 단전 11건등 총 239건을 사법조치 및 행정조치 했습니다.

또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 방류한 33개 업소에 대해서는 1억7,970만6,000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해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 방류하는 오염 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염도를 초과해서 폐수를 방류한 업소중 남면 한산리 영광염직외 5개 업소는 기존 노후된 폐수방지 시설을 2차 처리 시설인 생물학적 처리시설로 개선 조치파도록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49개 업소가 생물학적 처리시설로 개선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사항으로는 1월과 4월 무허가 배출 업소에 대한 정기단속과 수시 및 특별단속 20회를 실시해 가지고 총 98건에 대하여 재고발 및 폐쇄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무단 방류한 광적면 석우리의 우창섬유외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단전 조치를 해서 무허가 폐수 배출업소의 미처리수 무단 방류 행위를 강력히 규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무허가 배출업소와 방지시설인 오수개선이 요망되는 업소 폐수 처리 비성장적인 가동이 우려되는 업소등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중점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무허가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단전조치와 과중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서 무허가 시설의 폐쇄 및 이전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고장 하천 되살리기에 대책으로서는 매월 셋째 토요일을 하천 정화의 날로 설정해서 우심 하천 오염이 우심한 7개 하천인 신천과 청담천등 7개 하천을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기업체, 군인, 공무원등의 참여해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폐수 무단 방류 행위를 단속해서 하천정화 활동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4회에 걸쳐서 38.5t의 오물을 수거한 바 있고 아울러 무허가 업소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이 되어 온 기업들로 하여금 환경을 회복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시켜서 환경보존에 대한 기업의 기본 윤리가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상기 7하천에 대해서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하천 유역내에 규모가 크고 모범적인 회사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담당 구간을 지정해서 하천변에 오물 수거와 하천변의 산업 폐기물 투기 및 폐수비밀 배출행위 자율 감시와 꽃, 나무심기등의 환경가꾸기 등을 적극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3만3,000본의 식수도 지난 식수 기간을 통해서 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하천 기능 회복을 위한 오염 하천 정화사업으로 수질 오염이 상대적으로 심한 신천 청담천의 전 구간인 28.1㎞에 대해서 퇴적되어 있는 오니 준설 및 하상 적비락 사업을 지방양여금으로 93년부터 95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소요 사업비 237억5,400만원을 산정을 해서 사업 계획을 지난 6월 13일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사업계획으로 다 신천에 7㎞에 59억6,400만원과 청담천 3㎞ 24억9,0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하천 정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쓰레기 처리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예산을 지난 회기에 3,000만원을 삭감한 후에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설명을 잘 드리지 못하고 사전에 준비의 소흘함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누를 끼쳐 드리고 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는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쓰레기와 또, 3D 기피현상으로 인한 청소원의 구인난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저히 3,000만원을 삭감해서는 청소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최소한의 인원을 줄여서라도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항을 충족으로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청소 사업의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만전들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희 총 행정리 122개 중에서 46개리에 대한 55.6㎢거 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지정 돼 있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정율은 전체 군 면적의 18.3%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량은 1일 1인당 2.2Kg 정도로 관리 구역에서 과거의 특별청소 구역입니다.

그 관리 구역에서 82t, 관리구역외에 107t등 총 189t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인력과 장비는 청소원 46명, 청소차 10대, 롤온박스 43대, 손수래 15대 등이 있습니다.

실제 농촌지역 쓰레기는 읍면 단위 간이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하고 있고 운반 처리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15대의 수거함을 구입해서 농촌 지역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촌 지역세어도 연탄과 석유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관계로 해서 과거 웬만한 TM레기는 함실 아궁이를 통해서 연료화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으나 지금은 농촌이나 도시나 거의 차이가 없고 특히 비닐과 깡통, 빈경등 소각기 불가능 한 쓰레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농촌과 도시지역 구분없이 쓰레기가 수거 처리돼야 할 것으로 사료돼서 농촌 쓰레기도 수거토록 관리 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 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란 예산과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서 현재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확보하기 위해서 광적면 가납리 하천부지과 회천읍 율정리 농지 광적면 덕도리에 있는 군유지인 임야를 현지 확인하는등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현 여건으로는 예산의 과다 소요와 농지주의 부동의중 어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확정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내 지역에 적지를 물색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 추진사항은 별도 지적도와 주변 상황등을 의원님들께 자세히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남양주군 관내에 다 그린벨트 관내에 다 구리와 미금시가 합동으로 광역매립지가 추진중인 것을 알고 우리 군도 같이 공동 참여토록 해서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추진된다면 향후 30년 정도는 쓰레기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을 덜게

되며 특히, 인근 시군과 공동매립장 건선시에 환경처에서 국비 50% 이상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적극적인 협조하에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쓰레기 감량을 우해서 우선 대단위 아파트 및 주거 밀집지역에 쓰레기 분리 수거함을 설치해서 기 한국아파트와 명성아파트, 금용아파트에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아파트 부녀회와 군 여성단체 임원들이 난지도나 시흥시 분리수거 현장을 견학해서 쓰레기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몸소 체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만 읍면 간이 쓰레기매립장 운영 실태는 회천읍 회암리왜에 6개소를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중이며 지난 4월 운영 실태를 점검한 바 제반시설 설치로 당분간은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되나 여름철 쓰레기 매립후에 각종 해충이 설칠 것으로 염려가 돼서 정기적인 소독과 복토가 이루어지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특히, 정기적인 소독을 위해서 대행업체로 하여금 직후에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소독기와 약품을 구입해서 소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규제 업소와 허가업소 신고업소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규제대상 배출 농가가 소를 기르는 농가가 70개소 돼지를 기르는 농가가 288개소, 닭을 기르는 농가가 69개소등 427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비규제 업소인데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으로 해서 통보가 가가지고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이런 경우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냐 하는 얘기를 몇 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사에 오차가 있는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전 직원이 다 나가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읍면 직원을 통해서 시설을 제고, 또 가축수를 점검을 해서 보고를 받은 사항을 가지고 그 사항대로 저희들이 가축 농가에 통보한 결과 이런 우가 나왔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후에 이러한 우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세 축산 농가에 대한 정화조 설치비 지원은 지난해에는 69개소에 대해서 1농가당 50만원씩 지원해서 3,450만원을 지원해서 69개 농가를 지원한 바 있고, 축산 폐수 공동처리장을 1개소를 지금 주내면 고읍리에 도비 5억을 들여서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지 승인 신청중에 있어서 입지 승인이 나오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처리방법에서 퇴비화 방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같이 정화조 및 퇴적장 설비 지원을 164개소에 대해서 이것을 축산과와 같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64개소에 대해서 1억3,120만원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축산 폐수 정화시설 설치비 지원도 축산과에서 지금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개소당 1,000만원씩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00% 융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 분뇨 운반장비 구입비 지원도 축산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광적면 효촌리 거미울 작복반에 지원액 3,000만원을 들여서 보조 2,100만원 융자 9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기타 중앙분 2개소에 대해서 1억원을 중앙에 융자 지원 신청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92년 6월 30일 이후 개정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아울러 실시해서 계속해서 하천 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축산 폐수로 인한 오염이 없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이 대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내, 한상익 의원 진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한상익입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관내 현지 배출업소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몇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염직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가 색소가 변하지 않습니까?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색소가 그대로 방출돼서 내려와 가지고 하천이 시커멓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아까 신청하고 청담천에 재차 투입을 237억하고 24억원을 도에다 신청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치 계획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동두천에서 지금 지난번에 확정돼 있던 종말 처리장은 거기하고 연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별개로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건지 의문이 나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한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한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색 공장에서 색소가 지금 섞인 물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기술로는 염색 업소의 색소가 완전히 줄이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저류를 하고 또, 색소도 없앨 수 있는 약품을 투입을 하게 되면 그 약품을 다시 정화시길 수 있는 2차 처리시설인 생물학적 처리시설이 갖어지지 않은 업소에서 그냥 무단으로 방류하는 색소가 많이 나오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를 받은 업소중에서 처리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그런 업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2차 처리시설인 생물학적 처리시설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아니할 경우 하천에 색소가 그대로 나오게 되면 하천에 나와서 하천 물위에 색소가 있게 되면 밑에까지 햇빛이 침투를 해서자정 작용을 일으켜 줘야 되는데 색소로 인해서 하천에 자정 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천이 썩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처리 방안으로서는 계속해서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고 또, 기허가 업소를 2차 처리시설도 유도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신천과 청담천에 자리를 위해서 현재 양여금으로 232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톤을 도에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두천 종말처리장 시설과 분명히 연계되면서 또한, 독자적인 하상에 퇴적되어 있는 지금 쌓여 있는 오니들을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돈과 준설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만 확실하게 이루어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양안으로 오수관로가 묻히고 해서 폐수까지 다 처리된다고 하면 신천과 청담천은 다시 몇 년후가 되며 과거와 같은 고기가 뛰노는 하천으로 될 것을 저희는 기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한상익 의원 질문해 주세요?

한상익 의원 한상익 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폐수로 경작한 지금 현재 쌀이라든가, 기타 독극물 처리 검사소에 의뢰해 가지고 의뢰한번 해보신 실적이 있는지요. 독극물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폐수로 경적을 많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독극물에 대한 검사 의뢰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수로 경작을 했다고 하면 대기는 염색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경작을 한 것으료 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죽 공장 같은데서 나오는 폐수를 가지고는 논에 물을 댈 수가 없는것으로 저희가 사료가 됩니다.

한상익 의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신천 하천이 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흐르는 걸로 해 가지고 선암리 일대 그 밑으로 내러와 가지고 용만3리 일대가 지금 헌지 계수로 모를 내고 다 모를 그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거는 거기서 생산품을 가지고 한번 검사 의뢰해 본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여부를 여쭤 보건데 실지 경작은 그 폐수로 경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 들어서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매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각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 검사를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관내 차원에서 유해 독물이 검출되거나 중금속이 검출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말씀하신 선암리 일대에서 작물들 재배한 작물 속에서 어떠한 독극물이 검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농작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도 보건환경 연구소에 아직 농작물에 대해서 독극물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정기적인 검사를 의뢰해서 그것을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질문해 주세요?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청소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욕을 갖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한번 믿어보고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은현면의 영세 축산 업자들에게 도비 3,450만원을 보조를 해서 69개소에 영세 축산 정화조 시설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이 시설이 과연 몇%의 정화 효과를 갖는지 또 규모가 큰 축산업자에게 금년 6월 30일까지 정화조 설치를 해서 신고를 하라고는 하셨습니다마는 환경청 표준 모젤로 실시한 사람들이 적어도 1,000여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축산인의 자금 부담은 물론이고 축산인들이 기위 시설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정화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활용을 못해서 그래도 방류되는 사태가 많은데 즉 제가 여기 과장님이 보내신 데이터를 봤습니다. 저장액비화 시설을 했을때는 정화 BOD가 50% 정도 밖에 정화가 안된다고 그랬고 FRP식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도 50%정도 밖에 안된다 이렇게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저번이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원에 국립축산시험장에 간단한 폐수 처리 원료를 이용한 정화 시설이라든가 또, 얼마전 한국 과학 기술연구원 박완철 연구원께서 개발한 축산 폐수 처리 시설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97%의 정화를 한다는 그런 상황을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한 번 조사를 해보고 박완철 연구원 팀이 한 것이 부여에 있는 동성실업이라는 특허회사에서 아마 박완철 연구 팀에게 연구비를 제공을 해서 연구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직접 전화도 해보고 했더니 소 30두 돼지 100두 규모 정도의 영세 축산 농가가 이러한 것을 설치를 할때에는 설치비나 이러한 정화조 포함해서 330만원대 또 돼지 규모가 200두 이상 규모일때는 500여만원이면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제가 말씀드린거는 영세 축산 농가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또 규모가 큰 신고 대상 업체에서는 수천만원대를 들여서라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강구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현의원께서 수원 국립 축산시험장 하고 미금시에 있는 과학기술연구원에서 설치한 업소를 말씀을 하셔서 두군데를 다 저하고 담당직원이 현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미금시는 축산과장님하고도 같이 가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가 보니까 미금시에 설치해 놓은 사항은 영세농가 그러니까 규모 이하의 지금 그런 농가에는 대단히 효과적인 시설로 사료가 됩니다. 또 값도 저렴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대로 영세 농가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유도하고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단위 시설로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수거를 해서 완전히 부식을 시킨 후에 농지 환원 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직은 우리 농가가 그렇게 부식을 시킬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가 있는 입장이고 민가에 밀집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시범적인 시설을 주내면 고읍리에다 5억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정말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 사업이 성공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시설을 관내에 몇군데라도 설치를 해서 이 축산 폐수로 인한 하천 오염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우충국 의원 질문해 주세요?

우충국 의원 사전에 주문된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 양주군민의 관심인 은현면 용암리 분뇨종말 처리장 공사가 엊그저깨 보니까 아직 먼 것 같던데 지난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외관으로 볼 때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전 사항과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네, 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 공사는 총 공사가 96%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토목공사가 92%, 건축공사는 96%, 기계 공사가 97%, 전기 공사가 97%, 배관공사가 98%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투입통과 처리통, 관리등을 별개로 해서 전기와 배관 미장공사등 계속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늦어도 7월 중순경이면 시험 가동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계기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분뇨처리장을 설치하는 공사비가 약 2억5,000만원이 모자라는 관계로 해서 지난 추경에 도에 2억5,000만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가지고 도에서 중간에 도비로 2억을 지원하기도 가 내시가 내리자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분뇨처리장 공사는 예정된 대로 만전을 기해서 타 지역에 가장 모범이 될수 있는 그런 시설로 기필코 완성을 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네, 한상익 의원 질문해 주세요?주시요T

한상익 의원 한상익입니다.

농촌쓰레기 대책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날로 농촌에도 행복한 환경속에서 살아오던 중 요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닐봉지를 시장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이 양반네들이 쓰레기를 그 봉지에는 소각되지 않는 품목을 몽땅 넣어가지고 들고 나가느니 하천 주변에 갖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발을 해 가지고도 거기에 대한 뭐라고 촉구를 할 수도 없는 과정에서 비닐 봉지에 다 넣어가지고 너도나도 하천 주변에 다 쭉 팽개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현재 농촌의 환경이 깨끗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지 들어가 보면 계곡에 비닐봉지가 너저분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온박스를 구입해 가지고 마을에 다 하나라도 설치를 하게 되다 보면 거기 다 거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경유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과정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더 확정을 해 가지고 선임을 해 가지고 롤온박스를 구입해다가 설치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한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한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 농촌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하천 주변을 들여자 보고 농촌 환경을 가서 보면 정말로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지저분한 것을 실감합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 각종 쓰레기로 인해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저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에 15개에 대한 수거함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해서 각 읍면별로 같이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쓰레기 수거함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처리 할수 있는 방안과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사업으로 각 농촌마다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롤온박스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이 특별청소 구역이 되지 아니하면 롤온박스를 또, 누가 치워 줄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롤온박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물론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쓰레기 수거함을 마을별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마을별로 설치하는 방안도 다시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고 또한, 이번에 도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막중한 예산을 강구를 해서 각 시군별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1대를 증차를 할 계획으로 다 이번 추경 예산에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수거차는 농촌 지역에다 각종 현재 쓰레기를 분리를 해서 활용 할 수 있는 모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자원 재생 공사에 수 차례에 걸쳐서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다 분리 수거함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꽉차서 가져가 달라 해 가지고 몇 번 전화를 해도 열 번 전화를 해서야 겨우 가져갈 정도로 이렇게 성의가 없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성의가 없는것 뿐만 아니라 일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량이 한 대 들어오게 되면 이 차량은 농촌 지역은 물론 분리수거를 해 놓은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농촌쓰레기도 처리해 나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권선안 의원 질문 해 주세요?

권선안 의원 지난번에 우수 기업체에서 폐기물 즉, 소각장 처리 시설이 잘 돼 있는 것을 갔다와서 보고 타 업체에 파급 효과를 해 갖고 딴 업소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개 업체나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두 번째로, 무허가 업소 단전 폐쇄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또한, 그리고 예를 들어 공해배출 업소를 주민들이 신고를 할것 같으면 제때에 나와 보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업소를 잘 알기 때문에 안 나오는건지 아니면 일손이 모자라서 제때에 안 나오시는건지 그리고, 품목이 맞지 않아서 폐수 처리장을 무단 방류하는 업체가 허가를 득을 해야 되는데 허가는 내줄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는 과감이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지 계속 공해배출 업소는 유발시키고 단속해 갖고 벌금매겨도 그 사람들이 사업이니까 문을 닫지는 않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여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네,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수 기업체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 업체에 파급효과를 가져 오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무역회관에서 공해방지 기기에 대한 전람회가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 직원 전체가 현장을 견학하도록 해서 그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소각로에 대한 팜플렛을 많이 지금 확보를 현재 소각로를 설치하겠다고 들어오는 업체가 많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4개소가 소각로를 설치 해 놨습니다. 해서 이 소각로만 기업체에서 설치하게 되면 소각로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어느 정도는 자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염화비닐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태워 보니까 기계 자체가 다 녹아내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해서 제대로 성능을 발휘 못한다고 해서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완전히 소각이 가능할 경우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향을 이렇게 지도해서 계속해서 우리 관내에 지금 산업 폐기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체에 지도를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업소 단전 조치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단속을 해서 너무나 부과금을 부과를 하고 너무나 많을 업소를 고발을 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각 업소에서 너무 단속이 심한거 아니냐는 그런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조금도 늦출 수 없는 그렇다고 그런 여론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고충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단전을 실시하고 있는 업소는 공장등록도 되어있지 않고 전혀 건축물로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만 단전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현재 11개소가 단전이 완료된 상태에 있고 또, 무허가 업소 신고시에 제때 출동이 안 되고 있고, 특히 잘 알기 때문에 빨리 안 나가는게 아니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신고를 받고는 여태까지 제때 출동하지 않은 이는 없습니다.

너무나 빨리 오히려 출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빨리 하느냐 하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직원들이 신고를 받고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과장한테 보고를 못한 사항을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서 우리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신고 했을 때는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물론 사람은 부족합니다. 해서 계속해서 지금 인원을 보충 받는대로 더욱 더 강화하고 타계와 타과와 이렇게 협조해서 계속적인 단속의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목이 맞지 않아서 허가 처리가 되지 않는 업소에 대한 대책이 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각종 법에 저희 군수님께서도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각종 법에 저촉을 받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은 허가를 해서 완전히 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를 하고 싶습니다만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저희 법만 가지고는 허가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과와 계속적인 협조로 해서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될 수있는 방향을 검토해서 허가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의장! 저, 환경보호과께 질문이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정명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현재까지 좀 장시간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성의있는 질문과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익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 별로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돼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쓰레기장을 많이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활용을 할 수도 없어요, 각기 원거리까지 경운기나 리어카에다 싣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않고 이는 실정이고 며칠 전에 가 보니까 산업 쓰레기 정도 한 두차 갖다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예산만 투자가 됐지 농촌에서는 이것도 사용을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말씀이 쓰레기 수거차를 하나 9번 예산에 반영해서 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쓰레기는 가장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자가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장 그저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담을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을 하고 재는 밭이나 논에 뿌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운게 아닙니다. 하고 나머지 빈병 빈깡통이 문제인데 빈병이나 깡통은 부락별로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요새 백석면에도 수거함이라고 해서 댓개 갖다가 몇군데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그건 형식이고 형식입니다. 그건 하지 말고 차라리 권장을 해서 본인이 블럭 몇 개 쌓아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내내 쓸수 있습니다.

찌꺼기 밥 찌꺼기 반찬 찌꺼기 나오면 그거 농촌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파서 자리 옮겨서 묻어 놓으면 깨끗해요. 이런식으로 홍보 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권장 했으면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해 놔봐야 사용도 안 하는거 몇 천만원 그냥 투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연구를 해 가지고 농촌 농민들에게 P.R 홍보를 해서 한다면 예산도 안 들이고 농촌이 꺠끗해 질 수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빈병 빈깡통 같은 것은 또 농약병 같은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군에서 차를 내서 수거를 해 가면은 정말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답변을 요하는 겁니까?

정명훈 의원 뭐, 요하는 건 아닙니다.

○ 의장 김혜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죄송 합니다. 참고로 답변을 요하지 않아도 답변을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닌데 실천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종태 네, 지금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활용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최대한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오전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정회)


4. 가정복지과

가. 아동복지시설지원에대한운영실태및소년소녀가장자립기반확대방안,노인공경풍토정착을위한시책 (질문자 : 이은선 의원)

나. 공립보육시설어린이집확대방안 (질문자 : 우충국 의원)

(13시 59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가정복지과 소관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의원 이은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동복지 시설 지원에 대하여 운영실태 및 소년소녀가장 자립기반 확대방안과,

둘째, 노인 공경풍토 정착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이어서 우충국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공립 보육시설 일명 어린이 집이 관내 7개 읍면중 4개 읍면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아직도 3개면에서는 어린지 집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 의료 부조 대상자의 자녀, 근로질병에 생계가 어려운 자녀들의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 질문때 어린이 집 확대 확대운영 방안을 제의한 바 있으며 실무 책임자이신 가정 복지과장께서는 이를 적극 추진토록 해 보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역간에 균형이 맞아야 하고 상호간에는 호혜평등의 원칙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쁜중에도 이러헥 모여 갑론을 박하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지역을 골고루 살기좋은 고장 너도 나도 아 함께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함이지 어느 특정지역이나 어느 특정인을 위해 이렇게 모여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천읍을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광적면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또, 주내면은 모든 마을 안길과 환경개선이 되었는데 은현면은 전혀 하나 개선된 것이 없다면은 이것은 불균형과 불공평이 있는 한 협동과 화합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모든 행정력은 온 국민이 골고루 법의 보호를 받으며 쾌적한 환경속에서 능력껏 노력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균등을 위해 존재한다고 봅니다.

유아원뿐이 아닌 국가의 어떤 시책도 하루 한시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가의 경제능력이 유아원 시책까지 손을 쓸 순서가 돌아왔다면 연채 계획을 세워 순서대로 확대 추진해 나가야지 있는데는 언제부턴가 있고 없는데는 계속 없다고 한다면 단합과 화합은 커녕 위화감 조성등 분열상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 보조사업이든 지원사업이든 이제는 어느 읍면이라도 꼭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간 사업 추진이 된 곳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이은선 의원과 우충국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복지시설지원에대한운영실태및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아동복지 시설은 한국, 광명보육원으로서 장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60명으로서 한국이 현원이 50명, 광명이 45명으로서 정원 120명에 95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내역을 말씀 드리면 보조금으로서 시설 보호로서는 양곡, 부식, 연료, 피복비로서 5중의 지원으로서 6,447만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비로서는 인건비외 14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비는 전액 100% 지원이 되고 운영비는 80%가 보조이고, 2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실태를 말씀드리면 한국 보육원에 있어서는 원생 50명중에 중고등학생이 24명으로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 조달에 과외 지출이 됨으로써 시설 부담이 많음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학용품비가 중학생이 연 23,000원에 14명, 고등학생이 23,000원에 10명, 학습 재료비가 200원씩 24명에게 220일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149만8,400원이 지원되는 반면에 실지로 지출되는 것이 참고서가 중고등학교 과목이 많습니다마는 전과목을 참고서를 사줄 수가 없어서 국, 영, 수 3과목을 사주는 걸로 볼 때 4,500원짜리 3과목에 24명에게 지급을 하고 보충수업비가 4,000원씩 18명, 학용품비가 3,000원씩 24명, 컴퓨터 모의고사 시험 대금이 1,200원씩 24명에게 지원이 돼서 239만7,600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비에 있어서 240만원씩 24명에게 240일을 정부 보조가 지원이 돼서 82만440원이 되는 반면에 의정부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180원씩 22명에게 25일을 지원을 한달에 하게 됩니다. 또, 동두천을 통학하는 학생이 180원씩 2명에게 25일을 지원이 됩니다.

그것이 총 139만원이 지원이 돼서 마이너스가 56만560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중학생에게 교복대로 9만원씩 5명에게 지원이 되고, 고등학생이 11만원씩 2명에게 지원이 돼서 37만7,600원의 지원되는 반면에 동복 교복비가 11벌 82만1,000원, 하복이 3만원에 18명, 공고 실습복이 8,000원에 5명, 체육복이 1만원씩 1만원씩 12명, 교련복이 1만8,000원씩 5명에게 지급이 돼서 16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123만3,400원이 돼서 정부 보조금이 270만5,440원이 되는 반면에 지급액이 565만7,600원으로서 마이너스가 295만2,160원이 나와서 보육원의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지출면에서 한가지를 빼 봤습니다.

야경비가 중고등학생에게 3,500원씩 24명 또, 수학여행비가 3만5,000원씩 5명에게 지급돼서 25만9,000원으로서 이건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수반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나름대로 그러면 이 대책을 세우는데는 후원자 결연을 추진해서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 결연을 월 1만원씩 지속적으로 내 주실 분들을 25분들에게 후원자 결연을 맺으면 30만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분야에서 하느냐 하면 사회단체 및 어린이 제단에서 지원을 받고 또, 저희 관내 유지나 단체장님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의 기관장님들께서 후원자 결연을 해 주심으로써 모든것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광명보육원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시설 종사자 자격이 까다로운 반면에 근무 시간이 주야를 수용시설이 되기 때문에 주야 34시간을 보호하고 근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건비로 본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타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보다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같은 수준으로서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돼서 보육교사가 자주 교체가 됨으로써 아동보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수시로 해시 시정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는 반면에 이 모든 관계는 비단 광명 보육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문제점으로서 앞으로 사회복지 사업이 좀더 국가에서 관심을 두고 확대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8시간 근무로서 3부제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12시간 교대 근무로서 2부제를 개선해서 전공분야의 자격 보육사를 종사원으로 채용하는 동시에 처우 개선을 하는 것으로써 시급하다고 보겠스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자립기반확대 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세대에 23명 가구원으로서 43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호비로서 인문 고등학교 학생이 분기별로 7만원씩해서 현재 2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은 국민학교가 연 1만3,650원, 중학교가 2만3,000원, 고등학교가 2만3,100원, 피복비가 연 4만3,200원, 영양급식비가 2백원에 73일 교통비가 240원에서 240일로서 75%, 학습재료비가 2백원씩 220일 지원하는 것으로써 총 622만7,000원이 지원되거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립기반을 확대 방안으로서는 소년 소녀가장 후원자 결연을 현재 어떻게 돼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20세대에 23명으로서 43명이, 지금 현재 미결연된 인원이 2세대에 7명으로서 9명이고, 1인 결연된 사람이 5세대에 10명으로서 16명, 2인 결연된 사람인 4세대에 4명으로 8명, 3명 결연된 사람이 9세대에 1명으로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럼 향후 대책으로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년가장에게 622만7,000을 지원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총인원으로 환산을 하면 실지 보조를 준다고는 합니다마는 한달에 1만2,000원 꼴 밖에는 지원이 안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만원짜리 3명에게 후원자 결연은 돼야 그 보조되는 금액갖고 학용품비, 교통비를 충당해서 소년가장이 건전하게 자립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9명에게 3명을 후원자 결연을 하는 거로 보고 1명 결연한 사람한테는 2명을 더 결연시켜 주고 2명 결연한 사람은 1명을 더 결연 시켜줘서 앞으로 67명을 결연시키는데 월 1만원 지원해 주시는 분들을 67명을 후원자 결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책 방안으로는 한국어린이재단에 이런 것을 의뢰하고 아까 시설 아동과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서 뜻있는 사람을 모아서 후원자 결연을 해서 생활대책과 후원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후 지도방안 대책으로는 각 읍면에 각 단체의 회장님들과 군읍면 부서 담당공무원이 수시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서 학업상태나 진학상태 또, 어려운 가운데서 후원해 주신 후원금이 과연 보람있게 쓰고 있나 하는 것을 사후 지도를 하는 동시에 또, 기술을 원하는 소년가장에게는 직업훈련소에 입소를 시켜 기술을 습득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공경 풍토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중 경로주간 행사로서 어버이 날 기념 행사를 실시 효행자와 모범 어린이 표창을 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여성 단체에서 합동 회갑연을 21명에게 실시해 주었습니다.

경로잔치과 불우이웃 위문을 실시하였고, 노인 휘호 대회는 9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되신 거택자활 보호 대상자에게 일인당 1만원씩 296명에게 지원 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는 매월 3만원씩 75개소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 연료비는 상.하반기로 5만원씩 120만원을 75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건강진단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1차, 2차에 걸쳐서 324명에게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경로승차권 지급에 있어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매분기 36개씩 경로승차권을 지급 하여서 4,388명에게 교통의 편의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각 7개 읍면 부녀회와 122개 리의 부녀회 또, 7개 여성단체에서 실정에 맞도록 나름대로 경로잔치니 회갑연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91년도에 효도 중식비로 10만원씩 분기별로 7개면을 280만원을 지원해 줘서 여성 단체 28개 단체에서 112만원을 기금으로 보태서 392만원을 드려서 28회의 효도중식을 실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에는 국도비 보조가 중단 됐스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을수는 없고 앞으로 7개 여성단체나 7개 읍면 부녀회의 주관으로서 기금을 가지고 65세 이상된 저소득층 노인에게 경로효친 차원에서 효도 중식을 대접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립 보육시설 확대 방안과 또, 4개면은 공립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왜 저소득층을 7개 읍면을 균일히 보호하지 3개면에는 그런 대책이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느냐고 하는 우의원님의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천읍 덕정리에 위치하고 있는 회천 어린이 집은 50명 정원에 현 38명이 있습니다.

봉암리에 위치하고 봉암어린이 집은 정원 50명에 41명입니다..

신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남면 어린이 집은 50명에 41명, 가납리에 위치하고 있는 광적 어린이 집은 40명에 44명으로서 190명 정원에 164명을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내역을 말씀 드리면 시설 종사자 인건비로서 시설장 3명과 보육교사 8명에게 사회복지시설 직원 보수 규정에 의서해서 매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별 지원은 법정대상자로서 생할보호대상자와 생활부조대상자은 100% 보육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대상자 조건이 18세 미만 아동과 그렇지 않으면 60세 이상 노인과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건강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대상자가 없어서 보호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수입이 60만원 이하의 자녀의 보육료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50% 자부담이 50%로서 지금 4개 시설에서 4명을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 방안으로는 회천 어린이 집 운영면을 보육사한테 맡겨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육아 보육법에 의한 종사자 자격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공개 채용을 곧 하겠습니다. 공고를 바로 하겠습니다.

남면 어린이 집의 대체 시설에 대한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사유지로 일부가 돼 있어서 토지 주인이 반환 요구를 한 지가 꽤 1년 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에서는 더 이상 연장해서 끌고 나갈 수가 없는 형편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 그럼 기왕 하는 거 신축공사로서 50명의 정원에 58명을 신축을 해서 아동들이 널찍하게 좋은 환경에서 양육되게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1한으로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랬더니 9,000만원이 공사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2안으로서 그러면 남면국등학교 앞에 있는 상수도 시설을 거기 장소를 29평을 개축을 해서 보호하는 거로 볼 때 1,5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제3안으로서 그러면 이거는 너무 시설이 비좁으니까 기존 시설 개축을 하고 그 옆에다 29평을 증축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해 봤더니 4,38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3안으로서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상 시일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시일은 박두하고 얼른 대책을 세워야겠고 해서 군 재정상 2안을 기위 확보한 예산 1,600만원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된 게, 그래서 그럼 있는 예산 가지고 2안을 택해서 개축공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문제점이라면 이것을 장기간 개축한거 29평가지고는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년차적으로 증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종일반 설치에 대한 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영아반은 3세 미만을 영아반이라고 하고 유아반은 별 문제성이 없습니다만은 영아반은 보호를 하자면 온돌방이 설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4개 시설을 다할 예산은 없고 금년도에 남면과 봉암 2개소를 온돌방을 2,000만원을 들여 설치를 하고 93년도에 광적, 회천에 계속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4개소가 공립시설이 설치되고 그러면 미설치된 주내, 백석, 장흥이 지금 설치의 확대 방안으로 개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 선에서 볼 때 정부 방침은 공단 밀집지역에만 보조를 지원 하는 것으로 정부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본군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본 군에서 여기에 대한 50명 정원으로 볼 때 대지 200평에다 건물 60평을 건축을 하고 거기다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은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군비 보조로 확보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체 지역에서 지역사회에서 확보 하지 않는 한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정부 보조금은 종사자 인건비 보조와 아까 말씀드린 법정 대상자와 60만원 저소득층 대상자에게만 보육료를 무료로 보조하는 정도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써 부족하나마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가정복지과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의원 소년소녀가장 식생활 문제요, 그것이 좀 우리 가정에 비해서 어느 기준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 경로당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운영비가 매월 2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도 연료비는 상.하반기에 걸쳐서 1년에 10만원 그래서 한번 노인께 여쭤봤어요.

노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면단위 경로당은 12개월 다 가동을 하고 또, 리단위 경로당은 뭐, 농한기에나 사용하지 다른 때에는 별로 사용치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서 집행한다니까 당신네들이 잘 보완 해 가지고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볼 때는 저희가 얘기하기도 곤란해요.

그래서 전번에 겨울에도 타지에 경로당이 하나 신설됐어요. 근데 뭐, 정말 갑자기 전화가 올 거예요. 아니 다른 경로당은 다 도와주는데 왜 우리 경로당은 신경을 안 쓰느냐? 이런 얘끼예요. 그래 가 봤더니 사실 마을회관을 지어 놓고서 노인네들 한 대여섯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날씨도 춥고 그런데 면 경로당에 가자니 거리가 너무 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로당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뭐, 예산이 돌아가는 대로 다른 경로당과 같이 협조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해 가지고 시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갖다 양주군에 경로당도 한 80여군데 돼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면 단위로 한 2개고 서너개고 묶어서 그래서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지 정말 2만원이고 연중 10만원이고 도와드려도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노인네들이 안식처를 가지시면서 정말 정부측에나 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 간다고 좀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고 또, 남면에 상수도 사무소가 있어요, 상수도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다 유아원을 증축해서 사용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정말 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천만원 정도 할 것 같으면 어느정도 그래도 거기서 다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가 봤습니다.

정말 장소가 협소하고 이래서 이걸 어떻게 갑자기 예산도 서 있지 않고 상당히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그만큼씩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시정해야 되느냐 걱정이 들어가니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세우셔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의 생활 상태는 어떠냐고 말씀 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제가 알가에는 이게 90년도의 경기도 특색 사업으로서 일인당 3명 이상씩 후원자 결연이 돼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낌이 이것이 지원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돈을 보면은

어른들 성인같이 않아서 이것을 지출하는 것을 조정을 잘 못할텐데.....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낭비성을 조장해 주는 거 아닌가 싶은 걱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년 동안에 그것이 제가 추진하다 보니까 복이 그 사람에 따라서 재물복이 있는 것이 아마 이것을 보고 그랬나 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소년소녀가장은 3만원짜리고 만원짜리고 후원자 결연을 해 주면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아주 지속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느냐 하면은 어떤 소년가장은 3명, 4명을 해줘도 몇 개월 하다가 그냥 뚝뚝 끊어져 가지고 안해 준거는 아닌데 후원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신경을 안 쓴거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후원자 결연을 해줘서 지금 현 생활 상태라는 것은 하류라고 보겠죠.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생활비도 물론 첫째 문제지만은 사랑이 부족합니다.

부모가 있어 가지고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엄마의 역할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 사후 지도가 필요 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후원자 결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인당 3명 이상씩 후원자 결연을 하고 또, 보조금을 보태서 생활을 하는데 과히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경로당 운영 관계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국가에서 보조해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소재지 경로당과 리 경로당에 별로 돈이 차이가 필요로 하지 않는 데 하고 똑같이 균일하게 지원이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 공무원으로서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뚜렷한 기준선이 있다면은 그것도 좋지만 기준선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는 내 보내고 안내 보내고 할 수 없고, 다만 제가 실무자로서 생각한다면은 모범 경로당을 면에 정말 노인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데를 정해서 두 개 내지 3개의 모범 경로당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운영비가 부족되는 것은 아까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결연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뜻이 있는 분이나 외부에서 또, 뜻이 있는 분을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육성해 나가는 것이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다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남면에 어린이 집 이전을 해 가지고 개축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수도 자리를 이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일을 끌고 나갈래야 더 나갈수도 없고, 지금 토지 주인이 날마다 와서 유리창을 때려 부수고 난동을 부리면서 독촉을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시급한 방법, 대책은 이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해서 좁지만은 그래도 개축을 해서 일단 이사를 가고 93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면은 다시 붙여서 증축을 하는 대책으로서 생각다 못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답변이 불충분하면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네, 우충국 의원 질문해 주세요.

우충국 의원 글쎄, 답변이 동문서답식이 돼서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존 읍면에 있는 4개 시설외에 아직 공립 보육원이 미설치된 3개 읍면의 확대실시 계획 방안이 없느냐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나중에 과장님 확대실시 방안이라는 따로 주제에서 회천, 남면 기존시설의 얘기로 쭉 하시다가 3개면의 신시설 확장 계획은 국가에서 공업단지내에만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군비로 하든지 어떻게 지원을 받든지 뭐, 이렇게 그냥 핵을 피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제로 갑니다.

옛날에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어린이 보육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이제 우리 과장님선에서 연구 개발이 되야 됩니다.

분명히 시인을 하든지 안하든지 좋자 이거예요, 필요성은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그런 시책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면 군비로 요청을 하든지 아직 시기가 적절치 못 하다든지 이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정쩡하게 나가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 갑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드리지를 않아서 제가 답변 방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책임을 지고 일을 안하는건 아닌데 그 표현 방법이 잘못 된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부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구닙로 확보를 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 사회에서 확보를 해 준다면은 이것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군비를 확보를 하는 거로 최선을 다하고 또, 지역 사회에서 어떤 독지가가 뜻이 있는 분이 있는지를 알아봐서 최선을 다해서 3개면에 공립시설을 할 수 있도록 어디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만 명백한 답변을 못 드리는 거는 제가 실무진에서 추진할 사항으로서는 너무 벅차고 힘이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못드렸던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책임하게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점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한가지만 더......

○ 의장 김혜한 질문해 주세요.

우충국 의원 이건 뭐, 답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실무책임자로서 엄두를 못 냈다는 말씀도 여자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연결된 시각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몇십억짜리도 예산 요청을 하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과감하게 아동시책이나 보호시설, 노인관계도 과감하게 정책개발을 하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선안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질문 해 주세요.

권선안 의원 과장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묘지 담당 업무가 사회과로 넘어 갔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제 어깨가 가벼워졌으리라고 믿는데도 지금 우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의 내용을 들으니 과장님께서는 업무가 많은걸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몇일 전에도 과장님한테 양주군 내 공단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에서 공단지역으로 인정받은 회시받은게 도시과로 내려온게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말씀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얘기한거는 어떻게 잊어 먹으신거 같은데 다시 한번 재촉구하는 바이고 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육성운영 실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렵고 애로사항만 말씀하셨는데 후원자 결연 같은 것도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님들한테 얘기 한마디 여태까지 안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께 부탁해도 의원님들이 할만한 사람 선처해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과장님께서는 애로사항만 계속 얘기하시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 우의원님과 같이 한국보육원에 6월 14일날 오후에 갔었어요, 거기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 드리겠는데 주차장에서 수입되는 주차비 그거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가 되고 월간 얼마가 되는데, 매점 운영 수입금도 자리세 이거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협조를 받는거만 알고 마이너스 나오는 것만 계속 얘기하시지 국도비에서 협조받는 거 그 외에 부수입 나타나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안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지를 못 하겠구요,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 하기에는 한국보육원의 주차시설이 거기 찾이오는 손님들의 주차시설이 아니고 거기 놀러오는 사람들의 주차시설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방금 얘기 했듯이 중고등학생도 있고, 국민학생도 있는데 그 애들의 교육 환경상 좋지를 않습니다.

가 보니까 마이크로 노래부르고 고성방가를 하던데 10여군데를 봤는데 그게 도대체가 예를 들어 내 자식이나 과장님의 자식이 거기서 있다면 그게 용납될 수 있는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절대로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안써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보니까 거기 뱃놀이 하는데도 있고 유선장도 있다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거기서 용납될 수 있는 행위인지 그 자체가 의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공경 풍토 정착을 위한 시책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노인공경 여러분들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을 여기 담당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산업과장님도 해당이 되는 관계기 때문에 오늘 아주 마침 잘 됐습니다.

한달에 2만원이고 뭐, 그렇게 대 주느니 그거 대주나 마나에요. 요새 우리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노인네들의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과장님이 애써서 찾아가고 협의를 해 갖고 해 주셔야지 맨날 예산 타령만 하고 계시면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묘책을 찾아야 되라라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하천부지 깔고 앉은 경로당도 우리 관내에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천부지 점용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것도 관에서 과장님이 나서가지고 그것을 안 나오게 만들어 주든가 해 주셔야지, 그리고 경로당이라고 가 볼것 같으면 남자 노인네 밖에 안 계세요. 여자 노인네들이 모일 수 있는 경로당도 만들 대책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과장님은 예산 타령만 하고 조그만 돈 맨날 돈 타령만 하는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타 과장님들하고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회 같은데서도 하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맨 커피판다, 음식판다

그거는 힘 안 들이고 돈벌려고 하는 그런 형태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광적에서 커피 일일 판매점을 한다 거기에 면장님, 부면장님, 각 실과계장들 다 가야돼요, 기본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양주군이 녹지회라는 단체가 있나본데 그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아직 확인을 못 했지만은 거기는 유휴농지 1,900평을 갈아 갖고 심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실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양반들은 커피장사 할 줄 몰라서 못 하겠습니까? 앞으로 담당과장님께서 우리가 땀 흘리고 하는거를 몸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줄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방법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내용이 아마 답변에 불충분해서 권의원님께서 좀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다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변명이라고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가 작년 91년 4월 3일자로 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3개월 됐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계장으로서 몇 년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과장이라는 위치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 그렇게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나가고 업무에 담당에 좀 부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 많이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공단집단 지역이 공장 밀집 지역으로도 가능하다고 이틀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부대학 개강과 계속 제가 주무계장 바뀌다 보니까 제가 신경을 못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거는 알아봐서 가능하다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한국보육원에 나가셔서 좋지 않은 인상을 받으셨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저도 여름에는 자주는 못 가 봅니다마는 가서 모여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레크레이션 하는 거 보면은 아동을 생각할 때 아니게 아니라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원지 위치가 좋으니까 추입으로 원생들을 좀 더 낫게 보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원장님이 아마 추천을 하시는 결로 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을 해서 뭐, 어떠한 방향으로 쓰느냐고 질문을 하신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비는 100%를 지원하고, 운영비는 80%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아동 부식비가 1일 600원입니다. 그럼 지금 물가가 날로 인상되는 차원에서 600원이면 많은 인원들을 수용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하는거지 상부나 감사원에서 시설 강사를 왔을적에 100명인데 가서는 볼 것도 가서 이것 저것 점검 할게 있지만은 50명 미만인 시설에 가서는 볼 것도 없다 별 문제성만 없이 운영되면 잘 안다고 본다고 할 정도로 민원이 적기 때문에 일인당 부식비 600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여러가지 법인 수업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은 보충을 해 나가주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보육원에 자비부담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가 695만9,000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보육원에서는 법인수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원지 수입이 1,300만원이 들어옵니다. 1년에, 그리고 법인 대표이사, 강사들이 월 정액으로 보내주는 것이 5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민간인 단체에서 들어오는게 300만원이, 원불교재단에서 100만원이 들어오고 결연 현금이 300만원이 들어와서 2,500만원의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볼 적에 한 900만원 돈을 자비 부담을 빼고도 최선을 다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육원을 딴 재단과 달라서 직원이 원불교 재단입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 신앙적으로 인사 발령해 와서 가족도 없이 와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종사자로서 최선의 임무를 다해서 성실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원지를 기관을 해서 아동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디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노인정에서 유휴 노동력 노인들을 그렇게 남아 돌아가는 노동력을 그냥 두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 경로당이 은현면에 선암리에 면 소재지에 모범 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과 연계를 해서 부업거리를 갖다 주민 공장의 부속을 한 봉지에 골고루 몇 개씩 넣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여자분 노인들은 그런대로 수입이 많지 않아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남자분 노인들은 늙은이 보고 이런거 왜 이런 것까지 별 수입도 없는데 시키느냐고 화를 내시고 안 하시고 또, 공장에서 저희 양주군이 실태가 공장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것이 며칠 나오다가 끊어지고 정기적으로 365일이 지속적으로 부업 재료를 대 주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천 복지회관이 안 노인들이 한 2,30명씩 모여서 부업을 했었는데 지금도 일거를 대 주지 못해서 그거를 못하고 있고 그대로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양주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냥 나름대로 충분하실지 모르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의장님! 답변에 빠진게 몇가지 있는데요,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질문 또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간만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5. 산업과

가. 유휴농지활용방안및농산물경쟁력제고대책,농민의구제책없이휴경농지에대한경작권장책은,농업기계화영농단지원현황과운영실태및성과농업진흥지역지정에따른추진경위 (질문자 : 정명훈 의원)

(15시 9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부터 질문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정명훈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아마 제가 농사꾼이기 때문에 산업과 소관을 맡겨준 것 같습니다.

산업과 소관이 가장 광범위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아서 간단하게 몇가지 중요한 것만 질문서를 간추려서 냈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으로 해당 사업 농가 1,590호에 도.군비 4억6,300만원의 자금지원 내역과 현지까지의 사업 실적과 성과를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민들의 농업경영 적자로 인해서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고 노약자만이 남아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휴경농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멀지 많아 농촌은 폐허가 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금년에 공무원들이 휴경농지를 줄이기 위해서 경작을 권장하거나 씨를 뿌려 주거나 모를 심어주는등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소 지원히 준다고 해서 근본적인 농촌을 구제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향후 10년간 농촌구조 개선 대책으로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정부에서 과연 농촌을 얼마나 바로 보고 올바른 투자 계획이 될수 있을지 아니면 국고 낭비만 할 것인지 농민들은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향후 10년간의 정부 투자 계획이 따른 자체 계획이나 대책과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위탁영농 회사가 현지 남면에서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타면에는 설립마저 안 된거로 알고 있는데 각 면에도 공히 앞으로 위탁 영농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또한, 위탁영농 회사를 설립하는데 지원대책은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 본군에서는 작년 년말에 지정 결정하여 도에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6월 10일자 보도된 보도에 의하면 당정간 합의에 의해서 농민과의 협의하에 지정한다고 하였는데 본군에서도 농민과 합의해서 재 조정되었는지 재 조정이 되었다면 지정 면적을 얼마나 되며 지정 %수는 전 면적이 몇 %나 지정이 되었는지 상세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핵심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회적으로 자꾸만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점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 현삼식입니다.

평소 우러 농촌문제와 농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격려해 주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정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먼저 우리 농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으로 1,590호 농가에 대해서 추진 지원 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도에 우리 농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으로 총 4억8,361만2,000원을 국도비 군비로 지원을 하고 여기에 자부담을 1억1,3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14억9,667만원을 가지고 농산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으로는 채소 부문에 있어서는 비닐하우스를 87개 농가에 10.6ha 318통을 설치하도록 추진을 했는데 춘기에 219동을 설치하고 아직 99등을 설치 못해서 이 비닐하우스는 11월 가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99등에 대해서는 추기에 설치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정개발 사업을 26개 공을 완료했고, 다만 스프링클러 2ha 사업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을 당초에 희망에 의해서 선정했다가 그 추진 과정에서 선정된 농가가 다시 하지 못하겠다고 포기해서 다시 선정하는 바람에 원칙적으로 춘기에 철지를 했어야 금년에 봄부터도 성과를 올리는 것인데 이것이 현재까지 설치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중에는 가장 안 된 사업으로 스프링클러 2농가에 대해서 설치가 안 됐는데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화훼분야에 있어서도 14농가에 1.4ha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0.7ha를 완료하고 지금 0.7ha는 가을 사업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업 분야에 있어서 화훼농가에 난방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3농가는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겨울에 뜨는 거기 때문에 가을에 가서 구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회살포기 2대가 있는데 이것은 백석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유통분야 사업이 있어서는 포장재에 있어서 563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서 1억3,100만원을 지원하고 1억9,600만원을 자부담해서 84만3,000매를 포장재를 금년에 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단가 조정에 의해서 108만3,415매를 지금 제작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운송 차량은 금년에 백석면, 장흥면, 주내면이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백석, 장흥에 구입이 됐고, 주내가 지금 구입 계획중에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2개 농가에 회천읍 1개 농가에 20평, 은현면 농가에 30평을 하도록 돼 있는데 회천 농가에서는 완공이 됐고, 은현에서는 건축중에 있습니다.

포장기계를 우수 작목반이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을 5월중에 구입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산물 지도 사업으로 1읍면 1특산물 육성 사업은 자부담 사업으로 추진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식량작물 분야에 있어서는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지금 60평을 하도록 돼 있는데 표준 설계도를 농림수산부에서 내려 주면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표준설계도가 내려오는 대로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어린모 공동 육모장으로 금년에 대책 사업 분야에서 800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기 완료를 해서 모내기 작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책 분야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드리고, 겸해서 이 기회에 질문하신 가운데 농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과 관련해서 화훼 종합 시범 단지를 유리 온실을 남면 매곡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4,000평 유리 온실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8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4억2,000만원을 융자로 해서 전국에서 3개 지역 시범 사업을 설치하는데 저희 군에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을걸로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를 경기도에서 농촌 진흥청하고 서울대학에 다 심사의뢰를 해 가지고 심사가 되는대로 지금 내려오면 바로 금년에 착공해서 완공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근본적인 농촌 구조개선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향후 10년 계획을 양주군에서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42조원을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농어촌 구조 개선을 획기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기하는 사람마다 대통령도 42조원을 투자한다고 그리고 장관도 42조원을 투자한다고 그리고 군수도 42조원을 투자한다고 여지껏 부르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중앙의 계획으로 42조원을 투자한다고 돼 있지 시군의 계획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군 농어촌 발전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보강 받아서 기획반을 군에 설치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6월 10일날도 담당 부서에 계장급으로 해서 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지금 본격적으로 기초조사 단계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기 위해서 자료로 만들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각계 각층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심지어는 학교 선생들한테까지도 농민들 모두에게 의견을 묻든 수렴을 하기 우해서 제안 제도를 해 가지고 지금 용지도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계획을 중앙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와서 양주군이 저수지를 몇 개 만들어라 경지정리를 몇 ha를 금년에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농어촌 발전 계획 수립을 42조원을 가지고 하면서 우리 각 지역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요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 우리 양주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우리 군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농림수산부에 올리도록 이러하게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양주군의 계획은 11월까지 확정이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위탁영농 회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남면에 금년에 처음 설치를 했는데 8명이 지금, 조완제가 대표 이사로 돼서 남편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전위탁과 부분위탁을 포함해서 많은 면적을 모두 148ha를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모내기도 지금 완료가 된 상태에 있어서 타시군의 영농회사보다 잘 되고 있는데 그럼 양후 위탁 영농회사를 어떻게 추진 하겠느냐 하는 얘기신데 이것은 지금 중앙 계획으로는 매년 1개소씩 증가해 나가는 거로 그러니까 내년에 또, 어느 면이든지간에 1영농 회사를 더 추진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우리 농어촌 발전 계획에 포함이 돼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요구가 된다고 하면은 더 빨리 땡겨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계획은 매년 1개 영농회사씩 놀러 나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진흥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진흥 지역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1월 29일날 1차 정리를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5,695ha를 가지고 구상안으로 제출한 것은 저희가 심의를 해서 4,901.5ha에 해당하는 전체 대상 면적에 4.4%를 가지고 도의원, 군의원님 그리고 읍면장을 참석한 가운데서 설명회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요구가 있으셨고 또, 가급적이면 제외시키는 면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를 대폭적으로 최대한으로 법적으로 불가피한 지역만을 제외하고는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제출한 면적보다도 588.6ha를 대상 지역에서 제외를 하고 4,480.9ha 전체 대상 계획 면적에 9,006.5ha의 49.7%, 50% 미만으로 축소해서 2월 11일자로 도에 지정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12월말일 까지로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월 10일자 보도에서 농민과 합의에 의해서 재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 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농업진흥 지역도 있어야 될 지역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농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외할 만큼 제외했다고 생각하고 또, 이 사항을 설명회를 통해서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최조안을 가지고 제가 금년도 1월 29일자로 의장님실에서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종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결과 특별한 이의는 없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에서는 이 면적으로 확정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 간추려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정명훈 의원 조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시 몇 가지만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부담 15억에 대한 차질이 없이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42조원 투자 계획에 있어서 군에서 지금 계획을 11월말까지 세운다고 하는데 이거 향후 10개년 계획을 세우는 건지 또, 시군의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추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무시하고 하향식으로 향후 10개년 계획이 있을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영농회사 설립에 있어서는 매년 1개소씩 실시 하기로 계획이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농촌 실정으로 봐서 양주군은 지금 6개 읍면이 남았는데 지금 앞으로 6년이 경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중앙이나 도에 건의하고 자채부담도 해 가지고 지금 농촌의 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은 전부 떠나고 노약자들만 남아 가지고 사실 매년 휴경농지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큰 논이 제가 봐서는 1개면에 수억씩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봐서 매번 당년에 지원을 해서 영농회사를 각면별로 설립할 수 없는지 좀 추진을 해 줬으면 합니다.

또, 진흥지역에 있어서 작년 연말에 면장과 의원연석 석상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당시에 읍면장이 요구하는 것 또한 의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100%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봅니다.

요새 신문에 의하면 이건 완전히 주민들과 합의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고 전국적으로 39%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주가 48점 몇 %가 된다고 하는데 전국적인 %로 봐서 양주는 농민이 원하지 않는 진흥지역이 과도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성각람니다.

그러면 신문발표는 근래 당정간 합의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작년 연말에 실지 산업 과장께서 이건 뭐, 어느 지역은 됩니다.

어느 지역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했다고 사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그런 지역은 안 된다니까 할수 없지 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땅히 당정 협의에 의해서 재조정이 된다고 볼진대는 다시한번 의원들과 읍면장들을 모이게 해서 재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재 검토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전국 39%의 평균인데 우리 양주군은 40%, 50% 가까이 이제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관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사업을 하면서 일부 40% 내지 50% 보조하는 것인데 그 사업이 비닐하우스 1동을 하는데 저희가 100평을 지으면서 50만원을 완료됐다고 하면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로 인정이 되는거와 마찬가지로 사업이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완료된 사업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완료됐다고 하면 자부담은 이미 포함 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부담 문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11월까지 우리 농어촌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10년 계획을 다 하는 거냐 하는 말씀이신데 10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93년도 할 계획은, 이런 그 예산에 내년도 예산 요구사항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 준해서 요구되는 사업을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93년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계획 이후부터 2,001년도 까지 계획을 모두 세우는 겁니다.

근데 하향식이나 상향식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 전체적인 기초조사가 앞으로 향후 2,001년도 이후에 우리 농촌을 양주군의 농촌의 모습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작을 수립해서 올리는 사항으로서 단 전국의 규모가 42조원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각 시.군에서 올라가서도 계획이 되고 도 계획이 올라가서 중앙계획으로 맞았을 때 어떤 규모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말하자면 가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원칙적인 것을 우리가 세워서 올라간 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일부 조정이 될테고 농림수산부에서 조정이 되는데 하지 않겠다는가 하라고 이것이 아니라 물량의 조정이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판장을 필요로 해서 10개를 요구했는데 너희는 5개만 해야 되겠다 라든기 이렇게 해서 물량 조정을 된다 하더라도 계획 근본적인 자체는 상향식에 의해서 이번에 되는 계획이다. 대한민국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초의 상향식에 의한 종합 계획이 되는 것이 이 농어촌 종합 개발 계획이 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농회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년에 영농회사를 1개 설치를 했고, 앞으로 바람직한 사업이고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꼭 시급한 사업은 아니다 이런 저는 산업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영농회사를 금년에 운영을 하면서 그 외에 기계화 엉농단이 양주군이 금연에 17개를 추가로 한 것을 비롯해서 238개의 기계와 영농단이 있어서 여기서도 각종 위탁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도 새로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기계화 전업 농가를 3개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거기에 150만원을 보조를 주고 나머지를 융자해서 1,800만원 내지 2,400만원씩을 기계를 구입을 해서 전업농으로,

그러니까 1농가에 5ha 이상의 영농을 하거나 자기 소유 면적이, 그러니까 수도작을 위주로 해서 2ha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전업농으로 해서 기계화 자금을 지원을 해서 계속해서 기계화 영농단도 내년도에도 계속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1개씩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나 그러나 희망이 많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발전 종합 계획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군 단위에서 농촌에서 모든 농촌 문제를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농어촌 발전 수립에 거기 들어가야 만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림사업도 축산사업도 또, 농촌지도소 사업도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이 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계획 10년 동안의 계획을 놓어촌 발전 계획에 집어넣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영농회사 관계도 요구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부 기초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더 땡겨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지역에 대한 농민과의 합의 문제인데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소유권, 재산권에 대한 측면으로 해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 재산적인 측면에서 필요로 하고 또, 농사를 짓기 어렵고 하니까 농사를 안 지을려고 하는데 진흥 지역을 많이 묶어서 뭐하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농촌지역으로서 농지를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 식량을 확보해야 되는 농지로서의 의무가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농어촌 발전 종합 계획이 뭐냐하면 농어촌 구조 개선을 하려는 것인데 농어촌 구조 개선의 중점이 어디냐 하면 농법진흥 지역에다 두고 있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이 없는데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이 농업진흥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서 농업진흥 지역을 빼놓고는 농어촌 구소개선을 할게 없죠,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합의 문제인데 금년도에 합의라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당초에는 91년말까지 도지사한테 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군단위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확정이 돼야만이 지정안을 올리는건데 저희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서 2월 10일자로 올라갔고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7개 시에서 아직 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단위에서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농어촌 문제와 관련해서 농촌 동이 있는 시에서 농업진흥 지역을 묶어야겠다는 주장을 하는데 농어촌 잘전 심의회에서 우리는 시지역인데 왜 농업진흥지역을 하느냐라는 합의가 안 돼서 다 빼자 안된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직 지정안을 올리지 못한 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앞으로 그러면 지정안이 올라가지 않은 데는 어떡할 것이냐 12월말까지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현재 있는 절대농지를 농업진흥 지역으로 우선 지정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것이 농어민 신문에 5월 6일자에도 났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못 올리는데는 절대농지를 농업진흥 지역으로 한다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부칙 4조와 시행령 부칙 3조에 의해서 92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법을 다시 개정하기 전에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에는 50%미만으로 지정된 것이 저 산업과장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지난번에 이의를 재기해 주셔서 어느정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미진한 데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특별히 요구를 하신다면은 한번 더 심의를 해서 재차 요구를 해 볼 용의는 갖고 있습니다.

저 산업과장, 과장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양주군 입장에서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은 제 생각이고 의원여러분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수렴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재현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의원 질문하세요?

김재현 의원 네, 농어촌 진흥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산업과장님이 무척 앞서 가는, 양주군 농민을 위해서 굉장히 앞서 가는 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전국 201개 시군중에 87개 시군이 지금 합의가 됐다고 해서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아마 그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니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어디있고, 지금 일부 수도권에 있는 농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산의 보루가 바로 이 농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위에서 올리랬다고 해서 먼저 그냥 후딱 올려 버리고, 물론 읍면장,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도 좋고 의원님들도 좋고 하지만 좀 더 여론을 걸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충분히 재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대로 한번 믿어보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어제 군수님 질문시 말씀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우선 주무과장님의 개인적인 소신이 어떤지 그것도 듣고 싶고 또, 최종적으로 기회있을 때 군수님께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딴게 아니고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재47조 1항 1호에 의거 농가 주택이나 농업용 창고, 축사등을 군수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 농업용 시설이 행위자의 고의든 아니든 경영 수익 면에서 지금 현재 농업이 이 상황이 참 퇴보하는 농업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 목적에 충분치가 못 하니까 이것을 불법으로 용도변경 한다거나 또, 공장으로 임대를 해 주거나 하는 이런 예가 우리 관내에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또, 꼭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절대 농지 5년, 상대농지 3년 그러한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자꾸 불법만 방치를 해 놓고 있으니까 불법이 계속 조장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체농지 조성이라든가 또, 전용이용 부담금이라든가 이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라도 이러한 돈을 납부를 하고 군수가 승인을 할수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승인을 할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돼 있는데 그대로 지금 방치를 해서 불법만 더 조장 해 놓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시죠?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매우 답변을 드리가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우선 농지 신고상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기다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사항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47조하고, 시행령 59조에 의해서 신고 사항으로 신고필증을 군수가 발급을 90년도 9월부터 하고 있는 사항이 개선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읍면장한테 다시 이 신고필증 발급 권한을 이양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가 아직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될 때까지 우선 군수 권한으로 내부 위임을 시켜서 7월 2일부터 읍면장이 발급 하도록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고 사항이 뭐냐하면 농업용으로서 농가주택, 축사등으로 해서 일반 사항은 1,500㎡ 그 다음에 축사의 경우는 3,300㎡ 이하, 그 다음에 마을회관 이라든지 공동이용 시설은 3,000㎡ 이하, 그 다음에 양어장 같은 것은 1,500㎡이하 이런 사항이 군수가 신고필증을 발급하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7월 2일부터 읍면장이 발급을 다시 해서 농민들한테 관리를 도모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김재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신고를 받아가지고 타 쓰는 사항 그러니까 경지 지역에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라든지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안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서 경지지역의 농지에 있어서는 근린시설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공장의 경우도 1차 가공공장 아니면 거의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농민에게 농민이 필요로 할때 특별히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서 특혜를 준 사항을 가지고 농민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사항을 가지고 농민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가는 것은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대단히 어긋나는 일인데 단, 불법이든 어떻게 입법 취지에 맞지 않든지 간에 농민은 그것을 다른데로 가면은 개인적인 소득이 있고 재산상에 이익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의 실무과장의 의견은 어떠냐 라고 해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취지에 입각해서 절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농민이 어느정도 사실상 신고에 의해서 축사를 예를 들면 허가를 받아서 축사를 지어서 축사를 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든지 그런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서 일년을 축산을 했다든지 2년을 했다가 다른 것으로 지목변경 됐고 했을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어서 지목상이 잡종지가 됐다든지 대지가 됐을 경우에는 그 법에 맞춰서 국토이용법상 경지 지역에서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일 경우는 다른 공장으로 갈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갈수 있다 그건 불가피하게 풀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침을 가지고 지금 군수님한테 건의중에 있습니다.

건의중에 있는데 군 방침으로 언제 이것이 결정될지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으로 담당 과장으로서는 우리 농민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래서 무작정 붙잡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건의 중에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네 한상익 의원 질문해 주세요?

한상익 의원 한상익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상세하게 들었습니다마는 농업진흥 지역에 대한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정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국적으로 통계가 난 것이 확정인지는 모릅니다마는 48%에 대한 거로 양주는 돼 있고 전국적인 평균은 36%라고 통계를 뽑아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지금 전국적인 프로테지보다 양주가 올라 있다 이런 얘기가 됐었을 때는 지금 농촌에 있는 농가로서의 지난 번 올린 진흥 지역에 대한 만족감을 갖고 있느냐 지금 불만은 가득 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양주에서 수도권 정비법까지 묶여져 있는 이 상태에서 이런 프로테지로 많이 올렸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뭐, 의회에서 의원들이 모든 심의 위원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걸 방지를 안했다 하는 이런 원망적인 지난번에 얘기도 저도 들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평균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다시한번 재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저희도 12월달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들었습니디마는 억지로 묶여서 있는 지역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다시 한번 재 검토 할 용의가 아까 정말 노력을 해 보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과정에서 다시한번 저희도 재 검토할 여지는 가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원칙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이 있으실 것으로 보고 제가 도 실무자들하고도 절충을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을 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합의가 안 돼서 못 올라 갔다고 하는 지역이 다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농촌등에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둬야된다 하는 집행부의 주장이고 또,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는 시 지역에서 왜 묶느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합의가 도출 안 됐다는 뜻 입니다. 그래서 시 지역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 군 지역에서 프로테지가 49.7% 입니다.

마는 이것이 높은 숫자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실무진에서는 무려 경기도에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또 달라 졌는지 모릅니다마는 3월말 현재 약 7개 시가 안올라 왔다고 했는데 어제 전화를 해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현재 지정안 올린대로 지정이 되야지 되겠다 하는것이 경기도의 입장인거로 저는 알고 있으나 굳이 의원님들이 이 자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전반적인 재검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고 꼭 문제 되는 지역을 타당성 있는 왜 빼느냐, 우리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구상안 제출한 것을 조정안으로 해서 저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지역이냐면은 우리 군에서 향후 그 지역을 꼭 다른 발전 계호기에 의해서 써야 될 지역, 필요함으로 개발해야 될 지역 이런 지역을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토지값을 올리기 위해서 밖으로 빼야 된다 그런 이론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9.7%가 됐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없는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 경지지역 중에 녹지지역 이런 지역을 굳이 제외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어느정도 수렴해서 제외시킨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주내면이라든지 장흥면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그린벨트 지역과 도시계획 지역 중에서 녹지지역 이런 데를 제외시킨 적도 있는데 거기는 농업 투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 제외를 한 것이고 그 외에 그린벨트 지역과 또, 경지지역에서 녹지지역을 농업진흥 지역외로 제외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는 없습니다.

소용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다른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서 그린벨트 지역이 조정이 된다 조정이 될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린벨트를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제외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농업진흥 지역도 같이 빠져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법상에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바꾼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바꾼다고 했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농업진흥 지역도 제외 시키 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를 뺀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에 뺐다고 하는 이름만 좋은 것이지, 실상은 우리 농촌에서 농업진흥 지역을 묶어놓지 않고 농어촌 구조개선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운위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의 면적에 의해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계획이 수립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단위에서는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된 면적이 아냐 저는 거듭 뭐, 산업과장이 고집이 세다고 자꾸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실무과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하는 일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예, 한상익 의원 질문 해 주세요?

한상익 의원 방금 제가 질문했던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가지만 딱 드리겠는데 아까 지정적으로 얘기했던 지역은 어디를 가지고 얘기하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선암2리 회관 건립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 지금 농가가 10여호가 되는데 그 지역이 나머지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요소요소 조금씩 남아있는 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집단적으로 가 보시면 알겠지만 축사 부지부터 해 가지고 농가가 제가 알기도 한 7, 8호 이상 10여호가 되는데 그 지역이 진흥 지역으로 묶여진 거 아닙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거길 동네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한상익 의원 선암2리.....

○ 산업과장 현삼식 아니, 마을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한상익 의원 굿매미라고 그러죠, 굿매미인가 뭐........

○ 산업과장 현삼식 거긴 이미 제외돼 있어요. 제외된 지역입니다.

한상익 의원 이번에 제외 됐다구요?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제외된 지역이에요. 거기는요.

지난한 한의원님이 지의 제시하셔 가지고 제외시킨 지역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요구 하신 사항은 경지정리 지역이라든지 진짜 그린벨트로 해서 어쩔 수 없는 지역 그린 벨트 지역도 주내면의 경우 제외를 좀 시키지 않았습니까? 요구하신 사항은, 이렇게 요구하시는 사항은 거의 다 들어 드리는 거예요. 경지정리나 이런데만 못하고.

권선안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권선안 의원 질문하세요?

권선안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진흥 지역이 되어 있더라고 도시계획을 하면 도시계획법이 상위 우선 법이니까는 별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 아시고 아는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도시계획이 올라가면을 농수산부에서 동의를 안 해줍니다.

농지비율이 절대농지나 상대농지하고 틀려갔고 앞으로는 그 전에도 절대농지하고 상대농지하고 비율이 틀리면 절대농지 많으면 그걸 안해 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흥 지역으로 많은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할려고 하면 농수산부에서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진흥 지역을 재조정할 필요성을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그런 필요한 지역 지난번에 다 수렴이 됐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중에 녹지 지역도 그런 필요한 지역은, 아주 대단위 집단 지역만을 제외하고도 소규모 지역은 전부 제외시켰어요. 의문이 나시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의원님 개별적으로도 좋고 굳이 전체 설명회를 다시한번 원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용의도 있고 이렇게, 원하시는대로 한번 검토시간을 가질 용의가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김재현 의원 질문해 주세요?

김재현 의원 지금 과장님이 어느 지역을 빼고 안 빼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느 지역은 빼고 안 빼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 42조원이라는 돈이 아까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농수산부 장관도 그렇게 말씀 하시고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42조원이라는 미끼 갖다 놓고 농임을 살리기 위해서 농민들은 죽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민이 지금 농지 상한선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외국 U.R 대비다 뭐다 해서 외국에서 기계로 비행기로 씨를 뿌리는 판국에 농업 42조원이라는 것 같다 놓고 목마른 사람 뭐, 갖다 주는 식으로 해 놓고 지금 농민들의 불만은 그거예요, 딴거 아닙니다.

지금 고도 성장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농민들은 거기서 전부 희생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해 놓고 나서 42조원이라는 미끼 딱 던져놓고 농민들이 또, 죽어라 이겁니다.

농업만 우리 살리겠다. 글쎄 모르죠 뭐,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42조원을 어떻게 쓰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은 여태껏 당해 봤으니까 또,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중히 좀 검토 해 주십시오.


6. 축산과

가. 축산진흥시책의일환으로집단한우단지조성용의,축산폐수대책 (질문자 : 한상익 의원)

○ 의장 김혜한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질문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질문은 한상익 의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한상익 입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시책 일환으로 한우단지 육성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축산 폐수 대책에 대하여 정화조 설치 융자 및 보호사업에 대한 실적 및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축산과장님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축산과장 김남열 입니다.

한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 시책의 일환으로 집단 한우단지 조성 용의와 축산 폐수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축산진흥 시책 일환으로 한우단지 조성 용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우개량 단지 조성사업은 중앙에서 일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으로는 종축에 의한 전무능력 향상과 우량한우 보호 및 순수 혈통 보전후 생산 기반을 주축하는 것입니다.

신규단지 구성 요건으로서는 1세 이상 한우 암소가 400두 이상 사육 지역입니다.

이 사육지역에 대해서는 1개면에 대해서 암소가 400두 이상 있어야 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한우 사육 전망등을 고려하여 풀자원이 풍부한 산간오지의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원 내역으로서는 한우 단지를 형성하였을 시 등록한 소가 기초 등록한 소하고 혈통 하고, 보통 등록 후대 검증까지 했을 때 거기 지원 차액은 분만했을 시에 기초등록 한 것은 사료대를 분만만 것은 사료대를 5만원을 지급히 주고 혈통 등록은 7만원이고, 보증등록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후대 검정 등록을 위해서 분만한 것에 대해서는 11만원을 사료대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수정과 계획 교배 실시는 하는 것입니다.

거기 단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우 종축 개량 협회 및 개별등록 관리 및 종무 지정관리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군 한우 사육 현황에 말씀 드리면 363호에 2,493두를 저희 가축 통계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암소로서는 양주군 전체에 403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지를 조성할 입장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우 사욕 현황과 같이 현 한우 사육 농가가 364호에 해당 하나 암소가 403두 2,090두 이므로 총계가 2,439두 읍면별로 총 합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육 농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중앙지원 뿐 한우단지 조성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그러므로 UR등 농축산 수입 개방에 전면 개방되면 우리 고유 축종인 한우를 육성 개량하여 부위별 고급육을 생산하므로 육질면에서 대외 경쟁력을 기르고 사육 능력이 뛰어난 농가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한우 사육을 권장 추진코져 하나 92년 5월 8일 현재 암송아지 가격이 182만3,000원 됐습니다. 두당 가격이 매우 높아 현 실정에는 입식 시키기가 매우 불안정하며 향후 소값이 안정 추세가 유기 되면 농가별 한우 사육 적극 권장하여 수입개방에 대처토록 적극 권장 지도코저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본군의 지역적 여건으로 보다 지가 상승등 여러 측면을 감안하여 볼 때 단지 형태의 한우 사육은 매우 어렵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금 저는 지금 그러한 면에서 현재 사육하는 집이 5두서부터 30두 까지 사육하는 농가를 제가 대략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5농가 가량 됩니다.

그러나 30두 이상 되는 집은 저희 관내에서 현재 1집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게 20두 하는 집하고 5두서부터 10두까지 사육하는 집이 주로 많습니다.

여기서는 현재는 현 상태로서 전화로 하고 현지로 나가서 현황을 말씀드린 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번으로서는 축산 폐수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 분뇨의 합리적 처리로 수자원 보호와 가축 분뇨의 이용으로 분뇨의 자원화를 목적으로 자력사업과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축산 공해 방지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사업 164개 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 10두 미만, 돼지 50두 미만 법 규제 미만 영세 양축 농가에 대하여 간이정화조 및 퇴적장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획 164개소중 현재 21개소가 완료하였으며 현재 간이정화조등 300여개를 공급하여 약 4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1개소당 80만원 사업으로 지원이 70%, 자부담 30%, 56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간이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 164개소중 사업비는 1억3,120만원으로 거기에 도비 35%, 군비 35%의 지방비와 자담 30%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앞에 것은 지원받아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축산 폐수 정화시설 입니다.

대상을 법규제 미만 양축 농가중 소 10두 이상, 돼지 50두 이상 농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개소가 돼 있습니다.

1개소당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있습니다. 융자는 100%되는 것입니다.

융자 조건을 3년거치 7년상환, 년 3%입니다. 재원은 농어촌 발전 기금입니다.

거기에서 또, 분뇨 운반정비 지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먼저 저희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광적면 효촌리 거미울 작목반에서 1개통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건이 3천만원인데 보조가 2.1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70%입니다. 자부담이 900만원인데 30% 그것은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농어촌 발전 기금입니다.

또, 중앙지원분 간이정화조 설치분입니다.

저희가 각 읍면에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71개소를 전달한 결과, 도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71개소를 다 지정을 받았습니다.

1개소당 3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300만원 중에는 융자가 70%에 210만원이 농어촌 발전 기금에서 융자 나가는 것이고 보조가 90만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지원분 비료 설치 설비 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개 장소를 받아 가지고 1개 장소에 5,000만원씩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개 장소를 올렸는데 이달 20일 안으로 도에서 도전체 지역에 28개소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전체 28개소를 도에서 개별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배정해 준다고 그래서 20일까지 저희 군에 와서 저희 군은 두군데 인데 답사하기도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력사업 추진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 폐수 처리 대책을 원활히 추진코져 양축 농가에 대해서 연초에 간이정화조 설치 대상자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양축 농가 1,421개소중 421개소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었고, 1,041개소는 미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법규제 대상 농가를 제외한 631개소는 자력으로 정화조를 설치토록 계속 홍보 또는 계도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양축 농가의 이해를 돕고져 톱밥 발효 돈사 및 우사 견학을 1회 25명을 모시고 화성군 소지 선린 양축 농가를 견한학 바 있습니다.

또한 축산 폐수 처리 정화조 설치에 대한 군수님 서한문을 1,500매를 양축 농가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92년 3월 31일부터 4월 15일까지 읍면을 순회하여 260 농가에 대하여 간이 정화조 홍보 및 분뇨처리 요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애로 사항을 보고드리고저 합니다.

법규제 미만 양축 농가는 거의 영세 양축 농가로서 정화조 설치가 곤란하여 법이 아닌 흥보 및 계도로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정화조 설치비 지원 및 톱밥 축사등 다각적으로 계속 지원,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의 많을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오며 축산 폐수 처리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한상익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상익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 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암놈 신규단지 조성을 하려면 400두 이상이라야 인정을 받아 준다는 이런 얘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 양주군내 단지 조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한우 사육 번식 단지가 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25농가가 5두서 부터 많으면 30두까지 번식 사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한우가 줄어드는 실정에서 과연 집단적으로 많이 사육하고 있는 사육 농가에 대한 융자 대책이라던가 이런 것을 생각 하고 계신지 앞으로 이런 과정에서 육성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조성은 어렵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장려시키는 의도에서 도와 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뭔지 말씀 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 현재의 정화조 설치하는데 실제 비 규제라도 신고자까지로 한다면 비규제자의 설치하는 정화조 설치는 강력하게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간단한테 신고 필증을 득하기 위한 신고자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 3조식이라 뭐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있는것도 불사해서 안하고 신고제로서 하는 축산인에 대해서는 보조는 못해 준다 하더라도 좀 융자의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 축산과장 김남열 네, 한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육자 장려 문제에 대해서는 비육사업이나 이런데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소규모는 없애고 대규모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소규모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 지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둘째면에 정화조 설치면에 대해서는 신고필증하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고 1,000만원가 300만원짜리에 대해서 각 읍면에 재채 전화도 하고 공문을 내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보면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72농가를 차후에 도로 올린 겁니다.

그것은 300만원 보고를 드렸다시피 300만원 짜리인데 210만원이 농촌 발전 기금에서 융자되는 것이고 90만원이 보조되는 것으로 있었는데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71농가로서 끝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그래서 특히 후에 들어온게 한상익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은현면 하패리에서 이런 문제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답사도 다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신청을 무조건 20기를 더 하기는 했습니다.

신청을 올렸는데 금년 계획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포기자가 있을시는 돌려주겠다. 그 안에는 내년도 93년도 계획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짜리도 거기에 대해서 두사람 밖에 없어서 두사람을 올렸는데 두사람 다 내려왔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의원 질문 해 주세요.

우충국 의원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장님께서는 정부 지시에 의한 한우, 번식우 단지 문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축산폐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군의 축산 실태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지만 번식우 보다는 비육우가 상당수가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 번식우의 집단화 단지화를 정부에서 기획을 한다면 한우, 한육우 다시 말씀드리면 변식우에서 생산된 한우를 사육, 비육하는 뒷받침도 따라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관내에는 한우 비육우 사업을 하는 농가가 번식우 사육농가의 몇 배를 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농민신문 6월 15일자에 보면 한국낙농 육우협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단위에서 한육우 업종 조합 설립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우 비육 사업이 활발히 움직이고 또 농민 부업으로서 지금은 오히려 부업이 영농에서 목축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만 부업으로 상당수가 있는데 이 차제에 한육우 단지 조성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신지?

꼭 이것이 중앙단위에서 하려고 한다고 해서 만이 어떠한 시책으로 따라서 하시지 말고 양주군의 특색사업으로 어차피 관내에 이런 사육 농가가 많다고 집단화 돼서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5억을 들여 덕현 지구 고읍리에다 축산폐수 처리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걸 자체 군단위에서 이런 사업 계획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네,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한 비육우 단지 조성에 대해서 소규모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향하는 바이고 저희군에서는 비육우 단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93년도 부터는 할 계획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비육우를 융자해 주거나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여기 저기 한 비육우가 몇 마리 있어가지고 수정 단계로 실험하는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축제도 제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에 겸해 가지고 저희가 비육우 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해서 융자 관계나 저희 군청에는 새마을 소득 금고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금고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 계획을 꼭 세워보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다시 보충질문을 조금만 더 해야 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자금에서 예산부터 지원해 달라는 것 보다도 우리 관내에 그런 사육 농가가 많으니까 군 자체 특색 사업으로 일반 행정적으로 그러한 체계를 수립을 해야 계획 수립을 해야, 예산은 그 다음입니다.

그걸 할 용의가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 산업과장 김남열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우충국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김혜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7. 지역경제과

가. 불법주정차단속을위한견인차운영실적및향후대책,벽지노선버스운행지도감독실적및개선대책 (질문자 : 이은선 의원)

나. 91년정기감사지적사항인공장등록현황및미등록공장에대한대책, 불법용도변경에대한조치실적 (질문자 : 권선안 의원)

(16시 31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이은선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의원 이은선 의원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을위한견인차운영실적및향후대책과 둘째, 벽지노선버스운행지도감독실적및개선에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이어서 권선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입니다.

91년도정기감사지적사항인공장설치등록현황및미등록공장에대한대책과불법용도변경에대한 조치실적및중소기업의대책이 있으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이은선 의원과 권선안 의원의 답변을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견인차 운영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견인차는 작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전액 도비 1,435만원을 가지고 조달청에 조달 요구해서 금년 2월달에 납품을 받아서 운전기사 2명을 채용하고 운행 준비와 절차이행,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육을 이수시킨 바 있고, 금년 4월 20일부터 불법주정차 견인지역 5개소를 지정하고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을 견인 보다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그런 운영 방침을 가지고 4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을 40대와 과태료 부과 대상 불법주정차가 되겠습니다.

107대를 적발을 해서 6월 15일 현재 징수 결정하고 199만원에서 현재 174만원이 징수 된 바 있고, 나머지 80대분은 서울 지역 차량이 많기 때문에 서울 강서, 강동 자동차 사업소와 우리 경기도 차량은 경기도 북부 출장소에 각각 차적 조회중에 있습니다.

차적 조회가 끝나면 과태료를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견인차 운영 계획은 앞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인 통제구역에 계속해서 견인 차량으로 견인차 방송망을 이용해서 계도 위주의 지도 단속을 전개할 것입니다.

앞으로 6월부터 10월까지는 집중적으로 장흥국민관광지에 중점을 두고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불법주정차 계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차량 소동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차량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예의 검토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벽지노선 버스운행 지도단속 실적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존 벽지노선은 장흥면 일영1리 장흥면사무소 입구에서 석현리 돌고개 입구까지 3.3km 운행거리를 대성여객 운수 회사에서 1일 1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는 도중 회차라든가 임의 결행, 임의 노선 변경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에는 의정부에서 장흥까지 차량정체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도착 시간이 늦는일은 허다히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개선책은 평균 편도 1회, 평균 18명 이상씩일때는 벽지노선에서 해제가 되고, 수익 노선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9월중에 1개년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평균 승차인원을 조사해서 기준에 도달할 경우에 수익노선으로 전환, 벽지노선에서 수익노선으로 전환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벽지노선 운영계획은 남면 임암리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상당히 지연피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에 앞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2년 3월 12일부터 계속해서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에 협의 요청을 3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바 두군데다 부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 회기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회사 대표자 회의를 거치고 대양 운수에서 구역은 대양 운수라고 그래서 명진은 대양 운수한테 양보하는 식으로 했습니다만 동두천 시장은 대양운수가 동두천시에 소재한 버스기 때문에 도저히 차량 관계 때문에 가능치 않다 해가지고 역시 동두천 시장 입장에서는 부동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12월 13일날 도에서 개선 명령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일단 냈습니다만 또, 4월 21일날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에는 지금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교통과가 지역경제국에서 관광운수과로 기구가 개편되면서 약간의 지연이 되고 있다는 그런 실무계장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늘어도 6월중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주민의 욕구는 재작년부터 반상회라든가 등등 여러차례에 건의가 됐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버스회사가 하나도 양주군에 소재해 있지 않고 동두천이나 의정부에 협조를 받아야 하고 그게 조정이 안될 때에는 도에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늦어진데 대해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달안에 20일 정도에는 우리 실무자를 도에 올려보내서 빨리 승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장등록 현황 미등록 공장에 대한 대책과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방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공장현황은 총 964개 업체중 등록공장이 867개이며 미등록 공장은 97개 업소였습니다.

그간에 행정지도등 공장 등록한 실적은 35개 업체이고 이전 유도업체가 4개 업체가 시화공단으로 이전 계획중에 있고, 현재 시차공단에서 건축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업 업체가 두개 업체로서 현재 미등록 공장은 56개 업체이고, 등록업체는 902개 업체입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등록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내지는 단속을 가해서 등록을 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만 부득이 등록할 수 없는 공장 즉, 우리 지역에는 적법하게 등록을 할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적법한 지역으로 이전 내지는 계고 조치토록 하고 또한 이것을 강력하게 고발이냐 아니면 이전등등은 상당히 제가 심도있게 검토될 사항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신중을 기해서 행정 조치를 각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공장 질문하시기는 공장 불법 용도 변경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불법용도 변경 관계는 도시과 주택계에서 할 문제이고 저희 소관으로서 불법업종 변경사항을 여러가지 시간, 인원과 여러가지 제한 때문에 1차 실시를 해서 업종변경 사항이 11건을 적발을 해서 일단은 사직 당국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 업종변경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색출을 해서 가능한 업체는 전환이 가능한 것은 합법적으로 전환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상공 분야 지역경제과에서는 가장 기업인에게 뭔가 도와드리고 그런 입장에서 있었는데 우리 지역이 각종 법규 규제 상황으로 인해서 또, 수도권에 가깝게 위치한 여건 때문에 우리 지역게 불법 내지는 들어오지 못할 공장이 무수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떨때는 착잡한 느낌을 가집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여건상 불합리한 공장은 관계과와 협의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네. 이은선 의원 보충질문 해 주세요.

이은선 의원 불법 주정차량 견인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수가 2인이고 견인차량 보관소가 5개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이고 또, 5개 지역이면 5개 면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먼 우리 양주군내에 전체를 위해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고 모든 교통 체증을 덜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전에 예를 들것 같으면 지서앞에 차량을 제기하라니까 경찰관 상호간에 오해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좀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단속하는 사람들끼리의 서로의 입장을 살려가지고 서로의 오해가 없도록 그것을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고 또,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91년도 그 한산간 입암리 거기에는 아무런 차량이 없습니다.

도로는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얘기한 바 있지만 도에 건의하여 모든 방침을 다 세워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좋은 답변도 나오지 않았고, 요즘 볼 것 같으면 의정부에서 적성간 명진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출근길에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승차 거부까지 당해가지고 학생들 등교시에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학부형이 찾아 왔어요, 당신네들은 버스를 안타서 사정을 모르지만 한번 좀 실지로 느껴봐라 이런 얘기를 할때 상당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직까지 그런 실정을 파악을 못한 걸 미안하다고 이렇게 설득을 시켜 보냈습니다. 그래서 명진여객에 들러서 우선 출퇴근시에는 증차를 줘서 불편의 여지가 없도록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5개소라는 것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일단 고시된 구역이 5개소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회천 덕정지역, 덕계지역, 남면 신산지역, 광적 가납지역, 장흥 국민관광지 그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 보관소가 5개소라고 했는데 5개소가 어디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견인소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신산리어서 견인 하는 것을 어디다 두느냐 우선 임시 방편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견인이 우선이 아니라 거기 차에는 방송하는 시설까지 있습니다.

견인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은 방송을 해서 쫓는 내지는 진입 골목에다 세우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소를 아직 설치 못하고 만 부득이 해야할 경우에는 남면 신산리 것은 남면사무소, 덕정과 덕계리 지역은 저희가 덕정 지역을 회천읍사무소, 덕계 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설치한 주차장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광적은 면사무소 그 다음에 국민관광지는 주차장 즉. 유료주차장과만 관리사무소 옆에다 임시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추경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과연 견인을 신산리나 덕정에서 몇 대를 해야하기 때문에 보관소를 설치해야 되느냐 거론이 돼서 일단은 우리는 계속해서 홍보다 그리고 악질적으로 말 안듣는 사람은 견인을 한다 이런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같은데는 인구가 상주 인구가 23만6천입니다만 현재 낮에는 만 30만 정도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견인차 하나가 한달이면 견인차 대금를 뺀다고 합니다만 포천이나 동두천은 역시 견인 실적이 저희보다도 더 미미합니다.

저희가 40대까지 했다는 것은 국민관광지가 일요일날 메어지기 때문에 방송을 해도 말을 안듣고 해서 그런데 서울차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40대 입니다.

지금 포천에도 실적이 한두대 정도 동두천도 아직 한두대 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국민관광지 쪽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그 외에는 순찰계도용으로 읍면을 한번씩 순찰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보다도 저희가 공무원들이 걸어다니며 불법 주정차를 단속했을 때보다 좀 단속 건수는 줍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니까 옮기기 때문어 저희가 방침을 그렇게 세워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보다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야하는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정부에서 적성가는 명진여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 회사 얘기만 나오면 아주 저도 답답하고 땀만 납니다. 지금 어느 노선이고 아침 시간은 많이 붐빕니다.

의정부 시내차도 마찬가지로 양주군 차도 마찬가지 동두천을 가도 러시아워에는 상당히 밀리기 때문에 예비차를 달라고 했을 때 예비차 몇대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봉착이 됐습니다.

예비차가 지금 물론 회사에 있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여러 노선을 갖다 보니까 예비차가 우리 요구하는데 제대로 와 주지를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노지 측량해서 그 심각성을 다시한번 명진여객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또는 다른 중차등등을 한번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관계가 아까도 누누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저희가 봐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두로서 전화로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달 안에 될수 있도록 저희가 교통행정 계장을 도에 보내서 빨리 조속히 촉구할 수 있도록 각종 노력 활동을 전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김혜한 권선안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장 김혜한 네, 질문해 주세요.

권선안 의원 국도변 버스 정류장 표지판이 없어 가지고 7, 8개월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서로 책임 전가만 하고 아직까지 달지를 많고 있고, 또 덕계리 지역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ㄷ자 형식으로 공사를 해 놨는데 버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앞에 택시 정거장이 있어가지고 들어가기가 매우 불편해 그 사업은 해보나 마나한 사업이 돼서 택시 정류장을 그 위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했는데 그 대책이 미미하고 안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샘매고개 버스 정류장이 휘어가지고 사고 위험이 많아 하루걸러 사고가 나고 얼마 전에도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 버스 정류장을 만들고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건설과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는 건설과로 자꾸 미루니까 사고는 나고 앞에 차는 안보이고 이거에 대한 대책 방법이 어떠신지?

또, 공장설립 허가가 지역경제과에서 안 이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장 지을 사람들이 공장을 한번 지을려면 빨라가 5, 6 개월 아니면 1년이상을 허비해야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반려나 취하야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원해서 낸다고 하지만 취하를 7, 8번 십여번 이상 취하를 내다 보면 근 1년이 갑니다.

취하는 내고 싶어서 내는게 아니고 취하를 한번 낼때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제대로 맞춰오도록 한번에 결정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안하니까 그 민원인이 물론 도시과에도 많지만 이 공장 관계는 지역경제과가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누누히 얘기를 해도 자꾸 이게 않고쳐 지고 있는 사항 인데 이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구쳐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한가지 양주군에서 별표 1항의 공장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허가를 안내준다 아니면 별표 1항에 공장을 허가를 내줬을 당시 별표 2항으로 바뀔까봐 안내준다는 말이 많은데 그게 사실인지 그게 사실이라면 별표 1항의 공장 허가를 내가지고 준공하고 얼마 안있다가 2항으로 변경할 수 없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은 안되는지, 그리고 우리 관내 등록업체가 꽤 많은데 이 등록업체의 부도율이 몇 개소나 나고 있고 이 등록업체들을 우리가 양주군에시 도와줄 수 있는 방범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셨는지?

매우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대책을 한번 강구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딴데 시군 편리 봐주는 것 만큼 우리도 봐줄 수 있는 아량을 배풀수는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우선 말씀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계리 버스 정류장에 파지고 덕계지서 쪽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더 인도를 차도로 만들어서 화단을 보도로 만드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도저히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불편한 점은 제가 한달에 한두번씩은 거기에 가서 눈으로 보고 느끼고 또 제가 담당이 거기기 때문에 느꼈습니다만 국도기 때문에 국도유지 사무소에다 건의를 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회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확장을 하지 못하고 도에 국도 유지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샘내 고개라든가 지금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5개년 계획이 올해를 원년으로 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론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지켜야 되겠고, 운전자는 저걸 해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날수 있는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개선 지침을 위해서 저희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일단 도에 까지는 보고가 돼서 내년도에 양여금이라든가 세원을 별도로 지원책이 있는지 이것은 아직 현재 파악만 하고 있고, 현재 지원책 강구는 아직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샘내고개도 마찬가지고 또 한가지는 경찰서에도 지금 평화로에 보게 되면 경찰들이 밤이면 깔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은 사실 경찰청에서 하고 내무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행정관청에서는 이런 시설 관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아마 이것이 조사를 해서 올렸습니다만 도에 방침을 받고 군에서 해야 함 사항과 도에서 해야 할 사항들을 구분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장설립 신고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저도 처음에 와서는 이렇게 공장이 민원이 지연처리가 되고 참 이해가 안갔습니다.

처음에 솔직히 저도 민원계가 없을 때 서무계에서 민원관계를 한달에 한번씩 민원 점검을 해 봤는데 이렇게 어려운건가 했더니 막상 들어와 보니까 어렵더군요. 제가 민원이 공업계에 들어온 것이 금년도에 변경 공장설립 신고만 들어온게 신설로 들어온게 450건 정도 됩니다.

변경은 말고 신설공장만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437건이 금년도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법정 기간은 15일입니다.

명칭은 신고입니다만 허가보다 더 어려운 허가가 어디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허가라고 생각합니다.

명칭이 신고니까, 왜 신고가 15일날인데 쉬운걸 오래가지고 씨름을 하느냐 이런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히 아시겠지만 이 공장설립 신고가 어느 한 부서에서 결정될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제가 서류를 하루종일 본다고 해도 제가 된다 안된다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건도 공업계장이 된다 안된다 할수 있는게 한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공장설립 신고가 우리 지역에서는 각종 법률이 엉켜가지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계장의 복합 의견을 듣고 그것도 미심쩍어서 다시한번 걸르는 입장에서 복합심의를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복합심의를 합니다만 그렇게 이것 저것 하다보니까 사실 나가는거 보다는 못 나가는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것이 들어왔다 나갔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다섯번, 여섯번 작년부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왜 한번에 단칼에 된다 안된다 해야 되는데 대구 들어오고 취하를 시키느냐 저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안 반려한 것도 대안 반려가 충족되게 되면 들어오는게 기정 사실입니다.

그리나 취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설계사무소 사람들이 한바퀴 분위기틀 보게되면 어딘가 하나 용케 걸렸다. 이건 도저히 안된다라고 판단하면 취하원을 냅니다.

그랬다가 다시 눈치보고 들어온다든지 다른 업종을 찾아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한번 들어온게 나가고, 나간게 들어오고 제가 작년에 봤을 때 처음에 들어온 것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무수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가지로 쉽게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점은 이해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지지역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1차 산업이다 그러면 블럭공장, 채소조림공장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양주군에 1차 산업이 들어 올수 있는것만 들어 오는데 그러면 양주군에는 무려 블럭공장이 100여개 들어오면 100개를 다 해줘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치공장이 10개, 20개 들어 온다고 하면 그래서 그걸 다 들어 올수 있다고 해서 다 받아 들여야 하는겁니까?

이런 것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가 보니까 가능한 품종도 안될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도 우리 실무과장이나 관계과장들도 상당히 심사숙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 군동의를 받고 군동의가 빠른 것은 15일전에 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길면은 50일만에 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접수를 지역경제과에 했기 때문에 화살이 지역경제과에 오는건 1차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에 치여서 다른건 눈으로 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걸 변명아닌 변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어제 신문에 난걸 보니까 양주군은 500개 이상 되고, 시군이 공업과를 신설한다는 그런 신문보도 내용을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공업과가 돼서 양주군은 공업과가 돼서 좀 인력 보강이 돼서 계획성있게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것을 단속도 하고 한쪽에서는 공단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인원 갖고는 민원에 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제 어떻든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는 최신의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나 민원인들에게 충분하게 수긍이 가지 못한점은 아주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며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8. 산림과

가. 군유림매각대금에의한대체임야취득계획은,향후조림시책방안과시설지구해제추진(질문자 : 권선안 의원)

○ 의장 김혜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권선안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군림 즉, 남면농공단지 매각대금 약 11억 6,800만원에 대한 대체임야 취득 계획은 어떠하며 향후 조림시책 방안과 시설지구 해제 추진사항을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산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산림과장 송기종 입니다

저희 군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장시간 동안 질문히여 주시고 또, 답변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질문을 저희 산림과로서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더욱 지루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향후 조림시책 방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1972년도 정부에서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만 당시만 해도 전 국토는 헐벗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는 헐벗은 산에는 우선 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절대녹화가 필요했고, 또, 속성수 위주로 해서 푸른 산 만들기 사업 추진을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88년부터는 산림자원화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이제는 자원화 해야겠다 산림도, 이런 방안으로 정부시책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지 수종을 위주로 란 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금년 4월 30일 현재 전체 산림 1만7,739ha 중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4,451ha에 조림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정부 산림 시책상 안으로 5개년 동안에는 매년 우리 군에는 120ha의 장기수 조림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목 상태가 불량한 임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현 실정은 타지역에 비해서 인공조림을 상당히 많이 한 군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노동력도 부족합니다. 또, 수도권에 접해있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주의 투자 기피 현상이 일어났고, 또한 부재 산주가 상당수를 차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상부기관에 이 계획을 조정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인 저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현재 물량의 50%정도로 줄여 줄 것을 당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지구 해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산림훼손 제한 고시 체제에 대한 추진경위를 질문하신 것으로 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1년도 5월 10일자 제2회 임시회의에서도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다소 상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산림법 제90조 동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서 제한지역을 국.철도변 경관 보존을 위해서 묶어 놓았습니다.

다시말하면 산림훼손 제한 지구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관 보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것을 일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당초 고시한 목적에도 위배가 되고 또, 지역 여건의 변동이나 어떤 다른 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법에 따라 저희는 해제할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89년 7월 30일 지정고시 이후에 권선안 의원께서 저희한테 질문하신 91년 6월 4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타법애 의하여 해발이 확징된 지역 2만

88㎡ 그리고 노동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지역등 6필지에 대해서 3만9,982㎡를 해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철도변에 경관 침해가 오지않는 범위내에서 지역 여건과 아까 말씀드렸던 타법에 개발계획이 있다고 하면 점차 하제할 계획인 것입니다.

다음은 국유립 매각 대금에 대한 대체 임야 취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공인지 조성으로서 군유림을 단지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농공단지 조성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만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고 또 공영개발 사업단에서부터 자기들이 매각을 해 가지고 저희 군유림 특별회계에 약 11억 가까운 산 원가를 계산해서 일단 세입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유림 확대 계획에 의해서 매수 예정지가 확보되면 여러의원님들의 사전 의견을 들은후에 또한 이 자리에서 군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으로서는 어떤 필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다만 대체임야 취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기가 된다든지 이와같은 저희가 공유림 확대계획에 대해서 예정지를 선정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의회에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일이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다만 한 4곳에 대해서 저희가 타진을 했습니다.

귀하가 그 산을 매각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매각의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공유림 확대 계획에 따른 취득 관계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한 답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권선안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권선안 의원 됐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보충 질문 하십시오.

우충국 의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항상 혈압이 높아서 건강이 좋지 않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조림 시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들은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종갱신을 위해서 장기수 조림을 군데 군데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주들의 자율적인 의사에서 하는것 보다는 자율성이 배제되고 좀 강요성이 전제된 그러한 전제에서 수종갱신이라는 극히 타에 의해서 실시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매매 경위가 이루어질 때 수종갱신을 서약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약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진위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좀 해 주십시요.

○ 산림과장 송기종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회가 강제성을 띄어서 조림을 했다는 것은 전혀 있을수가 없구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강제성으로 볼지는 모르지만 저희 산림법에 의하면 수목이 불량한 조림 적지에 대해서는 조림 명령을 띨수가 있습니다.

우선 조립 명령을 띄웠는데 예를 들어서 100ha를 조립 명령을 띄우면 본인들이 하는 것은 50% 내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제로 당신 꼭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는 강요만 바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지금 말씀하신 장기수의 경우에서 일어나는 사항인데 그래서 개인적인 조림은 거의가 없고 앞으로 부동산 목적 아니고 또, 종증에서 영원히 가져야 될 땅들, 영원히 보존해야 될 보존 임지들 이런 지역, 또는 개발제한지역 이런 지역에서 들은 주로 대단히 집단조림을 원해서 그렇게 해서 10ha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5ha 이렇게 많은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 면적 2ha내외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립용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조립 명령을 띄워도 무해 무답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임야매매 증명을 받을 당시에 조립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간은 당신은 거기를 조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 한것은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야매매 증명이 들어오면 현지부터 우선 실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부 불량목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그래도 두어서는 안될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종갱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임야매매 증명에는 조립을 목적으로 할 것으로 하는 것과 그냥 산림경영을 하겠다.

육림을 하겠다는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실제로 조립을 하겠다는 사람의 비율은 2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저희들의 본질은 강제성은 전혀 있을수가 없고 또, 거기서 강제로 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국 의원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혜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와 오늘 장시간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실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공무원 9인

  • 부군수임승춘
  • 재무과장박상익
  • 사회과장윤명섭
  • 환경보호과장이종태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김남열
  • 지역경제과장송종섭
  • 산림과장송기종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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