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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제1차 본회의(1992.06.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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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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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6월 16일 (화) 오전10시10분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의건

4.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본회의중위원회개회요구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정명훈의원외 1인 발의)

3.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의건 (권선안의원외2인 발의)

4.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5. 본회의중위원회개회요구안 (권선안의원외2인 발의)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회의회 임시회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6월8일 정명훈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의 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으며 접수된 안건으로는 정명훈 의원회 한분 의원으로부터 군정 질문을 하기 위한 군수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권선안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는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의건과 본회의중위원회개의요구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0시 12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상호 양해해 주신대로 6월 16일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 회의를 열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이번 회기중에는 이은선의원과 한상익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정명훈의원외 1인 발의)

(10시 13분)

○ 의장 김혜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정명훈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은선의원이 발의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2년도가 반년이 지나도록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 한번 없이 흘렀다는 것은 본인과 더불어 동료 의원들은 9만 군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의시에 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권도 특정 사안에 국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이야말로 군정 전반에 관한 문제점이나 의문점등 영역없이 파헤쳐 볼 수 있고 또, 연도 중간 중간마다 집행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9회 임시회 회기중인 6월 17일부터 6월 19일가지 3일간에 걸쳐 지역 주민들의 불편했던 사항과 집행부가 추진한 사업중 부진한 사업들을 책임자인 군수와 실무과장들을 출석시켜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께서는 본인과 이은선 의원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오랜 기간동안 질문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할까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의건 (권선안의원외2인 발의)

(10시 17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의건을 상정 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권선안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선안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에서 군비로 지원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주민불편 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제고를 위해서 본 의원과 함께 김재현 의원, 한상익 의원께서 발의했던 것입니다.

집행부가 계획된 사업들을 한치의 착오없이 수행할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요즘 특정 사업들이 추진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군정질문과 함께 군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여러분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군비지우너사업조사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10시 20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양주군 군비지원사업 조사를 위해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선안 부의장, 안광순 의원, 우충국 의원, 한상익 의원, 이은선 의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이상 일곱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7인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신 의원께서는 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여야 하므로 6월 19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5. 본회의중위원회개회요구안 (권선안의원외2인 발의)

(10시 22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중위원회개회요구안을 상정 합니다.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입니다.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의건이 가결되어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 구성 되었으므로 본 특위 위원을 위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야 되고, 또한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조사 목적이라든가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등 구체적인 사항 협의를 요하게 되어 6월 16일 오늘과 6월 19일 이틀동안 본회의중위원회개회요구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중위원회개회요구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중위원회개회요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사특위 위원으로 구성되신 위원께서는 잠시후에 개의되는 특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명일 오후 2시부터 실시될 군정질문에 세심한 준비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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