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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1차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1992.07.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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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7월 15일 (수)

장 소 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군비지원사업조사실시의건

가. 조사실시선언및위원장인사

나. 부군수인사

다. 조사대상사업현황보고

라. 질의답변

마. 현지확인(필요시)

바. 조사결과강평및종료선언


심사된 안건

1. 군비지원사업조사실시의건

2. 조사실사선언및위원장인사

3. 부군수인사

4. 조사대상사업현황보고

가. 새마을과

나. 산업과

다. 건설과

라. 도시과

마. 농촌지도소

5. 질의답변

가. 새마을과

나. 산업과

다. 건설과

라. 농촌지도소

6. 조사결과강평및종료선언


(10시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비지원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의회는 위원장인 원선안위원이 진행을 하여야 하나 양주군과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몬토리군과의 자매결연 진행 관계로 출국을 했기 때문에 지난 7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가서를 처리한 바가 있어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비지원사업조사실시의건위로이동

2. 조사실사선언및위원장인사

(10시 1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비지원사업조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9일 제9호 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서 군비이원사업 조사계획서를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 하루 일정으로 군비로 지원된 사업중에서 15개소 사업에 대하여 중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지방자치법 및 관계 규정이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사업 진행상의 문제점이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일련의 조사 과정이므로 관계되는 실과소장께서는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특히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불필요한 설명이나 구태의연한 자세로 답변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어진 기간동안 조사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을 하시는 실과소장님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부군수인사위로이동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승춘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 6월 9일 군비지원사업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그간에 추진 해 온 군비이원사업에 대해서 관계 서류의 확인, 현지 방문을 통한 조사 활동에 그동안 많은 수로를 하신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던 관행과 정성이 과감히 집행부 자체에서 발견하고 느끼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지적해 주심으로써 우리군의 행정이 명실공히 주민을 위한 복지 행정으로 한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되었던 사업들은 사업을 주관하고 실시했던 저희들로서도 정말 자신있게 잘 처리 되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이나 관리에 있어서 부적합 했거나 또는 불합리한 제도나 지침을 점차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금번 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우리 군정이 올바른 길로 가는 이정표가 되고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는 함께 만족하는 군정이 될수 있도록 되도록 많은 것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한 최단시일 내에 최선의 방법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 하나 개선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관계관들을 통해서 대상 사업에 대한 현황보고와 함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특별위원회가 우원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기대 이상의 소기의 목적을 이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4. 조사대상사업현황보고위로이동

가. 새마을과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조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약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새마을과 소관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새마을과장 이종호 입니다.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인 새마을소관 특별지원과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한 현황과 그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확인 조사한 5군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경영실태를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신청 절차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읍면장이 부락 및 농가를 선정해서 군수에게 보고되면 군에서는 기술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군수를 심사위원장으로 해서 관계 부서장, 새마을 지회의 심사를 거쳐서 융자지원 대상자를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관련 조례상 지원 범위 한도액이 마을당 1,000만원 이상 1억원 범위로 되어 있으나 농가당 지원 범위가 없어서 저희는 경기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지급기준 및 조건에 의거 3년거치 2년균등 무이자 상환으로 마을당 2,000만원 가구당 500만원까지 적용해서 지원 운영하고 있고,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의 경우는 지원범위 한도액이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지원 농가 지도감독을 위해서 자금관리 대장이라든가 수납부등을 비치해서 월별 징수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별 경영현황 분석을 수시로 확인하지 못한 점 질책을 감수하며 향후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으로서 누수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새마을 특별사업 및 소득금고에 대한 운영실태를 각각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은 첫 사업 시기인 82년도부터 89년까지 연차적으로 중앙으로부터 6억4,100만원을 지원받아서 그간의 이자 수입을 포함하여 총 실운영 자금이 6억7,300만원인데 회수대상 지원액이 4억8,300만원이고, 금년도 지원 가능액이 1억9,000만원으로서 기위 상반기에 20가구에 9,900만원이 지원됐으며, 하반기에도 19가구에 9,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순수한 군지원 사업으로서 74년부터 90년도까지 조성 금액은 1억100만원이 되는데 그간의 이자 수입을 포함하여 총 실 운영자금은 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수대상 지원액은 9,100만원이며, 금년에 지원할 사업비는 50가구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관련 조례상 지원범위 한도액이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으로 적은 금액을 융자 받아서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요청 가구가 많지 많은 실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지침의 직급 기준에 따라 그런대로 융자액이 농가의 부담없이 사요이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나 새마을소득금고의 농가당 200만원의 융자 한도액은 시기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어서 이는 군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금고는 차제에 군의회 의결로 융자 한도액 또는 그 지원 비율을 조정토록 건의할 계획이며, 앞에서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 사업은 조례와 지침을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중앙에 건의해서 시정을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조사한 5군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경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남면 경신리 5농가의 사슴 사육은 91년도 5월30일에 각각 500만원씩 2,500만원을 지원해서 당초 농가당 5두를 사육코저 계획하였느나 6~7두를 더 구입하여 양호하게 사육하고 있고, 철주라든가 철주망의 사육 시설을 자부담으로 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주내면 유양리 4농가의 비육사업은 당초 농가당 4두씩 사육코저 각각 500만원씩 융자를 지원하였으나 91년도 5월 30일 융자 지원시 두당 170만원 내지 180만원의 가격이므로 3마리 정도 구입하게 됐고, 사업 계획시에 개별 사육코저 하였으나 축사가 협소란 상태에서 증축을 하려해도 그린벨트 지역의 제한을 받게 되어 유양리 357번지 정인구씨의 빈 우사를 대여하여 공동 사육하던 중 91년말 정인구씨의 우사가 타인에게 매매 됨으로써 사육 두수를 금년 3월 12일과 6월 9일에 각각 2차에 걸쳐서 매매해서 최인, 현철 명의로 1,200만원 박장태 명의로 1,000만원씩 총 2,200만원을 각각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시키고 지원 농가중 박철규의 신축 우사가 완공되는 7월말경 재입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동 기간까지 재 입식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관련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반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창천읍 옥정리 3농가의 영지버섯 사업은 91년도 6월 19일 1,300만을 지원해서 영지 버섯 재배에 기술이 있는 황규영 농가가 자기 관리사에 2농가의 단지를 함께 조성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91년도에는 3농가에서 400kg을 생산, 1,800만원의 조수익을 올렸고, 금년에는 6월말경 수확 예정이었으나 고온으로 인한 생육 상태가 좋지 않아서 7월말경 약 1,600만원의 수확이 예상됩니다.

다음 네 번째 광적면 덕도1리 표고버섯 사업은 금새 4월 24일에 2개 농가에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하고 정동권 농가는 참나무 원목에 종균을 접종 약 150평 하우스 3동에 재배하고 있고, 오동한 농가는 표고버섯 150평을 재배코져 당초 계획하였으나 영지버섯 100평, 표고 20평 등으로 사업을 변경 재배하여 6월말경 영지버섯 130kg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남면 구암리의 윤동열 농가의 표고버섯 사업은 금년 4월 24일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7월 10일 현재 원목 2.500개에 종균 접종 발효과정에 있으며, 7월말경 하우스를 설치해서 배치해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 산업과 소관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입니다.

확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기계화 영농단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양주군에서 81년도에 남면 매곡 단지를 1개소를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91년도에는 64개소, 금년도 92년도에는 17개소 해서 현재 246개소를 조성해 왔고, 그 동안에 84년 이전에 조성한 영농단 중에서 기계가 노후됐거나 부실한 영농단 8개소를 폐기시켜서 현재 대규모 운영단 88개, 소규모 영농단 150개소 해서 238 영농단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주요 기종을 보면 트렉터가 155대, 이앙기가 277대, 콤바인이 200대 해서 총 764대를 238개 운영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 영농단이 있어서 저희가 기준은 대규모 운영단의 경우 경지 도면이 1㏊ 이상 참여회원이 10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 소규모 영농단의 경우는 경지 면적이 5ha 이상 농가가 5호 이상일 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주군에는 경지면적에 기준해서 정수보다도 많은 농기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농단에 있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영농단의 농기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런 목적하에서 대규모 영농단, 소규모 영농단이 조성이 되는데 이것이 부실한 영농단의 경우 개인화 되는 개인 소유화되고 공동 이용에 이용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문제는 농기계가 굉장히 비싼데 그 관리가 대단히 부실한게 문제점이 돼 있습니다.

그 부실한 이유는 우선 보관 창고가 238개 영농단 중에서 현재 보관 창고가 있는데는 79개 영농단 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영농단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저희가 문제점으로 제기돼서 농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으로 60평에 대해서 2개동을 지원으로 설립이 되고 또, 2개동을 융자 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지원 사업으로 설치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급된 농기계가 내용 년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는데 힘써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영농 회사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남면 매곡 단지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 대표자는 조완제로 해서 양주 위탁 영농 회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금년도 2월 24일자로 회사 설립 등기를 했습니다.

이 위탁 영농 사회는 국고를 중심으로 해서 국비, 지방비해서 50% 지원을 하고, 융자 40%, 자부담 10%를 하는데 그 보조금 중에서도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대의 농기계를 구입을 하는데 모두 1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이 됐고, 금년도에 우리 위탁영농 회사에서 경작하는 것을 보면 트렉터, 경운 작업으로 38ha. 정지 작업에 38㏊ 이앙을 이앙 위탁만 48㏊, 육모까지 해서 한것이 26.8㏊ 완전 위탁을 받은 것이 37.8㏊를 해서 비교적 다른 지역의 영농사회보다도 짜임새 있게 잘 운영이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농회사는 지난번 회기 때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 1개소를 하는 것으로 보고 드렸는데 중앙의 추가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양주군에 2개소 설치할 수 있도록 내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각 읍면에 희망자를 조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정주권 사업에 따른 영농지원 사업으로 은현면 하패리 지역에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관계입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도로포장 사업을 비롯해서 환경개선 사업가 병행해서 농가소득 증대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패리를 중심으로 해서 3억원을 투자해서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패1리에 56호에 138동, 하패2리에 10호에 28동해서 65호에 166동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원해서 91년도 사업으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사업중에서 투자액이 2억 2,132만7,000원이기 때문에 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하패3리 지역에 13호에 35동을 추가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성과를 검토해 보니까 은현면 하패리의 경우는 하패3리는 금년도 추가 사업으로 해서 봄 작물을 재배하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하패리 지역에 있어서는 전 면적에 전부 경작을 해서 1개동 100평에 대해서만 춘기 작목을 입식을 못하고 전체 165동을 전부 입식을 해서 금년도에 총 29만5,000kg을 생산해서 거기에 동당 45만1,000원의 소득을 본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병행해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사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추진을 해서 나중에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내용적으로 하패리의 경우 166동을 지원하면서 개인 농가별로 1동에서부터 7동까지 지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업화 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영농 지도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1동, 2동씩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서 효과가 어느만큼 있겠는가 하는 문제점이 대두돼서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개선해서 농산물 재고대책 사업으로 하는 비닐하우스 지원을 신규로 할 경우 최하 3동이상 최고는 6동까지 600평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단지화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위원님들이 조사하신 덕정 - 옥정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덕정 - 옥정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위치가 창천읍 덕정리에서 주내면 고읍리에 연결하는 군도 105호, 선으로서 창천읍 덕정리, 고암리, 옥정리, 창암리, 주내면 고읍리 이렇게 5개리 약 9,000여명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서 총 연장 5,045m 구간 중에서 80년도에 새마을사업 등으로 해서 약 5,000m 중에서 2,000m를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사용하면 중 포장 노면의 파손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은 물론 도로폭이 5m 미만으로 협소하고 비포장 도로로 노선 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노선 버스가 기피하는등 주민 불편의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할 때 시급히 사업 시행이 요구되었으나 군도에 대하여는 군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사어비 확보가 불가능하여 경기도라든지 관계 과에 국도비 지원을 수차에 걸쳐 요청한 바 90년도 본 예산에 도비 보조 사업비 6억6,200만원과 군도 포장 사업비로 국비 1억8,300만원, 도비 1억8,300만원 총 10억2,800만원이 계상돼서 실시 설계용역 발주와 인정 측량 용지 보상 지급을 위한 감정 평가등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 간계와 1차 년도에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므로 연차적으로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본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90년도에는 당초 예산의 10억2,800만원이 계상돼서 90년도 3월부터 실시 설계를 하였으며, 다음에 대한지적공사 양주군 출장소에 확정 측량을 의뢰하고 평가 사무소에서 보상금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를 하여 보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용지보상 대상 필지는 총 191필지에 6만8,302㎡와 지장물 37건에 대하여 약 10억2,800만원으로 보상을 실시한 바 90년도에 토지 119필지와 지장물 24건에 대하여 8억4,612만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91년도에는 토지 42필지와 지장물 6건에 대하여 1억6,951만원을 지급한 바 있어 토지 191필지중 161필지와 지장물 37건중 30건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미보상으로는 토지 30필지와 지장 건물 7건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미보상 사유로서는 소유자 미복구차 4필지 주소가 불명이 돼서 등기로 부쳤습니다만 반송된 필지가 14필지, 다음 종증명의 필지가 5필지, 기타가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토지 소유자와 계속 협의하여 보상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사유등으로 협의가 안 될시에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공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91년도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당초 예산은 군비로서 6억8,000만원을 계상하여 91년도 3월에 사업을 발주한 바 있으며, 본 도로 공사의 총 중요 공정은 총 연장 5,045m에 대하여 8m 확장하고 6m만 포장하고자 토공 4만8,071 LB와 배수관 28개소에 2,186m, 옹벽 축구가 29개소에 2,230m 암거가 5개소 포장공이 346a 중에서 91년도에 토공 4만8,071 LB을 완료하고 배수관 15개에 681m, 옹벽 532m, 선택층 포설 4.5㎞, 암거 3개소등을 91년말까지 완료 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지방양여금 3억5,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배수관 1,545m, 옹벽축구 1,698m 암거 2개소에 35m, 포장공의 선택층이 490m, 보조기층이 3.3㎞ 포설 등 92년 9월 17일까지 준공 기한으로 해서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92년 6월말 현재 금년도 공정의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점 추진 사업으로서는 장기 기상일보에 의하면 중부지방의 장마권이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가 있어서 재해예방에 따라 비를 이용한 저수지를 설치하고 하천에 인접된 도로에 대하여는 물줄기를 바로잡고 절개지, 산마루 축구 정비등 수방자재 확보 등 유사시에 재해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수방단 편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의 마무리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잔여 공사의 추가 사업비가 지원이 돼야겠습니다

추가 사업으로서는 보조기층이 1.7km 기층과 표층 364a를 아직까지 사업비가 없어서 발주를 못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공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5억9,000만원이 소요되나 도에서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금번 경기도 제1회 추경에 5억원이 계상 되었고, 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부족 사업비 5억9,000중에서 도비가 내시된 것 5억 빼놓고, 9.000만원 대하여는 양주군 추경에 군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선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에 아울러 추가 사업비가 지원될 시 사업비가 급한 사업에 총 26억5,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26억에 대해서는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비가 1억8,000만원 도비 및 지방 양여금이 17억원, 군비가 7억7,000만원이 소요가 돼서 본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도시과 소관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셔야 하나 조사대상 사업인 광·백석 상수도 시설 사업은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다음 실과소로 넘어 가겠습니다.


마. 농촌지도소 소관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송계영입니다.

91년도 군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한 토종닭 방사 시범영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유휴 노동력을 이용하고 관광 지역을 대상으로 부업형 새소득 작목을 육성코자 실시 하였습니다.

대상 농가 선정은 읍면 농촌지도자회에 추천한 3농가를 먼저 심사하여 광적면 농민후계자 협의회장인 효촌리 백제현 농가와 유원지로서 관광객이 많으며 직접 닭을 요리 판매할 수 있는 장흥면 부곡리 지성운 농가를 선정하여 농가당 100만원씩 병아리 값 5,000두 분의 일부로 보조 하였습니다.

농가는 육추사, 방사장, 먹이통, 물통, 사료값 등을 자부담해서 4월까지 시설을 완료라고 의정부시 삼원 축산에서 병아리를 입식 사육 하였습니다. 효촌리 백재현 농가는 1차로 7월 상순에 수당 2,800만원대에 출하 하였으나, 2차로 3,000두, 3차로 2,000두를 재입식 사육한 것은 육계 값이 하락하여 2,000원 대에 출하 하였으며, 지성운 농가는 ·000수를 사육 약 10% 정도는 현장에서 도계해서 자가 요리 판매를 줬고. 나머지는 시장 출하 하셨습니다.

현재 백재현 농가는 주택을 개양 중이기 때문에 사육을 못하고 있으나 주택개량이 끝나면 다시 사육할 계획이며 지성운 농가는 작년 연말 거주하던 비닐하우스를 철거당해서 계사 일부에 다 가구를 옮기고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이 자가에서 판매할 수 있는 300두 정도를 사육중에 있으며, 현재 주택과 낚시터를 사업장으로 신축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이 끝나면 다시 계사에 밝을 사육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육계 사업은 가격의 진폭이 심하고 중간 상인들의 횡포가 커서 금후에는 소비처와 계약 사육을 하거나 자가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만을 사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진했던 사항들은 취장보단의 기회로 삼아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농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 작목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치밀한 계획과 농밀한 지도로 기필코 앞으로는 사업이 성공해서 파급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인철 기술보급과장 강신철입니다.

91년 군비지원 기술보급과 소관 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작목 개발 시험재배 2개소 화훼시설 사업은 수입 개방에 대응한 경기도 자체 특색 사업으로 농가당 도비 160만원, 군비 160만원과 자부담 73만5,000원을 투자 아치형 연동 하우스에 화훼 작목을 입식 화훼 전문 농가를 육성코자 91년 2월 사업 계획을 수립대상 농가를 읍면 농촌지도자회와 읍면 농민상담소장의 추천을 받은 결과 백석면 1농가, 장흥면 2농가가 추천도어 심의한 결과 백석면 장순원 후계자와 장흥면 최인영 후계자로 확정, 사업을 추진하여 장순원 후계자는 벤자민, 고무나무, 관엽식물을 입상 재배중에 있어서 금년 가을에 2년생으로 출하할 예정이고 최인영 후계자는 쉐프렐라 야자, 관엽식물을 입상 재배하여 지난 봄에 출하하고 후 작물로 알로에를 입상 재배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설을 이용한 채소류 주년생산 2개소 사업은 동절기에는 지하수를 이용 채소류를 재배하고 여름철에는 비가림 재배로 고품질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91년 2월 사업 계획을 수립 각 읍면 농촌지도자회와 읍면 농민상담소장의 추천을 받은 결과 읍면에서 6명이 신청되어 심의 결과 은현면 하패1리 유용화씨와 백석면 복지1리 곽철영 농가를 선정 아치형 단동 수막하우스 2동씩을 농가당 군비 240만원, 자부담 105만원을 투입 건립하여 오이. 상추와 파셀리 양채류를 재배 2동에서 평균 30만원의 소득을 올려 채소 전문 농가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새로운 버섯재배 협업 경영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코자 버들송이 새로운 버섯을 개발 양주군 특산물로 정착시키고 농촌 노동력 부족현상과 노임 상승에 대처하고자 기계화, 자동화, 신 기술을 도입 소득을 올리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국비 760만원, 군비 760만원 융자 4,000만원, 자부담 3,300만원을 투입하여 광적면 가납3리 윤용태의 2농가가 협업 경영으로 추진하여 91년 11월부터 농협 슈퍼, 의정부시장, 주말 농산물 직판장, 백화점에 출하하고 있는데 배지 생산 7만2,000평중 버섯 생산 2,840kg을 출하 92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계속 시설을 보완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현지 확인 평가시 지적하신 바 있는 일부 농가의 중복 지원과 지원효과 미흡등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91년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계속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현황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장내를 정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1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현지 확인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드릴 말씀은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심으로써 계획된 일정대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도시과 소관 광·백석 상수도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기위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조사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 질의답변위로이동

가. 새마을과 소관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그럼 새마을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창천읍 옥정리 황규영씨외 2인 영지버섯 재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했던 거하고 아까 새마을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하고 좀 상이되는 점이 있어서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읍면장들이 선정해 온 것을 다시 군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 후 융자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조금 제가 현지 농민이 대답을 잘못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봐도 92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위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지에 가 보니까 여기는 외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개사업장인지 각기 개별 사업장인지 여기서는 서류 가지고는 구분을 못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 위원장 직무대행 김재현 네, 우충국 위원 질의에 대하여 새마을과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창천읍 옥정리 황규영씨 2농가에 대해서 현지 확인 조사하신 내용을 인지하고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도 현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공동 사육은 아닙니다.

게별 재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건너 그 집단으로 재배하고 있는 외에 황규영씨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거기서 한 500m 떨어진 자기 집 옆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도 한 동을 저희가 가 봤었습니다만 이는 분명히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황규영이가 영지버섯 키우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2농가를 같이 지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전제에 앞서서 본인도 만나서 대답을 해 왔습니다만 절대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구요. 따라서 만일 관리를 집단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사실상의 정석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금관리라든가 기타 수불대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황규영 농가에서 그때 그때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리대장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수불대장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해서 황규영 농가한테 지침대로 운영을 해라 하는 것을 특별히 행정지도를 당부 하고 되돌아 왔습니다. 전에 관행이 그렇고 행정 답습식으로 해 왔다고 지적을 하신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해서 누수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현 네, 우충국 위원 말씀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제가 2가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아직 답변이 안 나오셨고, 지금 전자의 질의는 답변하신 중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지금 드린 질의와 먼저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 답변 안 하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진에서 나가서 보실 적에 분명히 정식 옆에 한 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개별 사업이라고 했는데, 황규영씨는 1 동 가지고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설치는 했다는 얘기입니까?

○ 새마을 과장 이종호 아니죠 덧붙여서 그것도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거기 가신 동하고 황규영 농가 옆에 1 동하고 같이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우충국 위원 저, 과장님 답변이 궁색 하십니다.

물론 저희들이 확인한게 전부고 과장님들이 실무진들이 일선에서 하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로 받아 들이진 마십시요. 이것은 분명히 제대로 융자 목적대로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가 봐서 확인한다고 해도 그건 틀림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지원을 해 줬다면 그 만큼 생색도 내야하고 보람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백분 효과를 발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실시된 데다 금년도 사업을 기존 시설에 줬느냐 안 줬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 과장 이종호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네, 자료를 갖다 주시죠.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군비지원사업을 위한 조사 성격을 띤 위원회기 때문에 약간의 위원님들이나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질의 응답 식으로 하는 건 조금 허용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어떤 불 필요한 질의라든가 이런것을 하실 때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제지를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자료를 낼 적에 타이밍이 잘못 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창천읍 옥정2리 황규영외 3농가의 융자는 91년도 6월 19일에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충국 위원 91년도요? 여기는 91년도.......

○ 새마을 과장 이종호 그래서 타이핑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조사를 하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방금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주내, 창천, 남면, 은현 4개면을 조사를 나갔었습니다.

방금 정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사실은 유장리에 소 비육 자금받은 사람도 똑같은 실정으로 보고 왔습니다.

한 사람이 융자를 받아서 사용을 하면서 명의는 두사람 내지 세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한 것만은 사실로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단 그 사람들의 근면성과 성실함을 볼 때 구태여 집행기관에서 이런 행정의 허위성을 띠어야 되느냐 한 사람이라도 성실성을 가지고 또한 근면하게 사업에 치중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면 그 지역에 또, 양주군 관내에 시범 농가가 될 수 있고 또, 지금 농촌에서는 자꾸 사회로 직장으로 떠나서 폐허가 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사람을 집중 지원해 줘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과연 그 면내 그 지역에 시범농가가 돼서 인접에 청년 또한 기타 영농을 하는 농민들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또, 고향을 찾아서라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행정기관에서 알면서 허위 문서로 만들어서 실제로 나가 보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장에서까지 부인하고 있는 그런 행정을 꼭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똑같은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농이나 영세농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을 4,000평 내지 7,000평 이상 경작을 하는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 줬다는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 위배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은 위배되나 지금 농촌 사정으로 봐서 소농들은 지금 전부 고향을 떠나고 직장을 찾아가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농촌에서 4,000평 이상 7,000평 이상을 경작을 할 지라도 현재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 줘서 시범 농가가 될 수 있도록끔 앞으로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지에 나가 보면은 사실 조례와 비교해 보면 전체 위배 행위를 하고 있어요. 행정적으로 왜 이런 위배 행위를 하고 있느냐? 실적으로 서민은 농촌을 떠나서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농사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타산이 맞지 않아서 떠나고 있는 사람에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4,000평 이상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인정을 한다면은 조례를 고쳐서라도 착실하고 근면한 사람은 1만평, 2만평을 가지고 있어도 줄 수 있게끔 이것을 규정화해서 현실화 시켜라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71지 주내면 유장리 박건호외 3명에게 2,000만원을 소입식 자금으로 줬는데 2,000만원 가지고 농촌에서 네 사람이 이것을 공동 사육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2,000만원이 무슨 큰 돈라고 한사람 집중적으로 줘서 과연 그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자금을 줘야지 돈 4,500만원씩 나눠서 이거 가지고 농민을 크게 혜택을 준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말로 형식으로 네 사람이 나눠 쓴거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한사람이 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1차 작년도에 융자 받아서 소를 구입을 해서 아까 새마을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의 축사를 빌려서 1년간 하다가 이젠 팔아서 축사를 다시 짓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입식을 시킨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 혼자하는 겁니다. 혼자하는 걸 인정을 한다면 그대로 그 사람을 장려를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 입식을 해서 그 사람이 소득을 볼 수 있게끔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융자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에서 추천을 해서 융자를 해 줬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융자해준 것으로서 끝내지 말고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술 지원과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몇가지 새마을과 소환을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면 구암리 윤동열이라는 사람에게 표고버섯 재배로 500만원을 지원을 해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부담이 100만원인데 100만원이란게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융자를 받는 농민들의 성의가 문제입니다.

과연 500만원은 지원을 받아서 착실히 해서 성공을 해야겠다는 이런 각오가 가장 중요한 건데 가 보면 500만원 가치성이 있는 사업을 해 놓지 못 했어요. 하기 때문에 그것이 왜 이런 융자를 받아서 사업에 소홀히 했느냐고 하는 건 본인 자신이 농촌에 바쁜 일 관계도 있거니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융자만 해줬지 관리나 감독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래 농촌 사람들은 500만원 지원해 주니까 그것 가지고 성공은 하려고 했었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되면 5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농촌에서 볼 때는 막대한 돈이라고 봅니다. 이 돈을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될 진대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서 앞으로 이런 농촌소득을 위한 사업 자금을 지원해 줬을 때는 좀 더 기술적으로 관심을 갖고 철두철미하게 감독과 기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 과장 이종호 네, 정명훈위원님께서 지도하신 대로 충분히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는 행정 지도와 충분한 감독 보관으로 농가가 건전하고 슬기롭게 운영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네, 정명훈 위원님 이 답변으로 되겠습니까?

정명훈 위원 네, 좋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네, 다음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자꾸만 여쭤보게 돼서 죄송합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남면 윤동렬 표고버섯 재배는 확인해 보니까 1본에 2,000원대 경비가 총괄적으로 들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확인 해 보니까 1,800에서 2,000본 이상입니다

현재 시설해 놓은 규모가,

근데 이 사람이 500만원의 융자금을 받아다 하고, 여기 보면 500만원 들고 또, 자부담 100만원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본 것은 100만원은 들지도 많고 남았다, 숫자적으로 나오더군요. 거기에서 금방 본을 세어 보니까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그 사람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지만은 이 자금을 지원해 준 책임 부서에서 관리가 어떻게 됐길래 이런 결과가 돼 있는지 또, 이런 500만원 지원금이 제대로 시설에 쓰여지지를 않고 있었는데도 그 후에 어떤 조치 사항이나 지금 어떤 사후관리 측면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원금이 1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주는 걸로 끝나고 사후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새마을 과장 이종호 네, 방금 우충국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사업 계획에는 2,5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500만원을 지원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내용은 한 1,800매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일이 다 헤어 볼 수는 없고 본인 얘기는 충분히 2,500개다, 그리고 거기에 종균대가 30여만원이 들었고 또, 내 인건비가 5, 60만원 그리고, 앞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이 100만원이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됐든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인지하고 다시 확인 조사해서 자금관리가 누수가 됐다 하면은 다시 보완하고 해서 계획된 물량이 목적대로 설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안 계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나. 산업과 소관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은선 위원 기계화 영농단 64개소와 기계화 사업 17개소의 운영실태와 자료 수집차 조사 결과를 보면 소규모와 대규모는 공히 5명 내지 10명으로 구성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비와 도비 보조와 자부담으로 공동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여 대부분 1명의 대표가 개인 기계로 운영하는 사례에 대하여 개선 방안과 대규모나 소규모 영농단보다도 앞으로는 영농 회사를 면별로 설치해서 할 것 같으면 대규모나 소규모 영농단이 없어도 영농 회사로서 1개면을 다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농기계를 볼 것 같으면 사실 노천에 방치 돼 있어서 i

임할 떄는 국비나 도비가 돼서 그런지 너무나도 사후 관리가 부족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계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이은선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입니다.

이은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중에서 64개소와 17개소를 현지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64개소는 91년도에 설치한 것이고 17개소는 금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대상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5농가 이상 대규모는 10농가 이상을 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조직을 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대표자 1인으로 개인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신데 물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데로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해 나가는데 가장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심사할 때는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것이 이것이 공동으로 이용하느냐, 개인화 하느냐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의서라든지 또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농가를 방문하더라도 공동으로 입을 맞춰서 답변할 때는 모르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설사 나중에 가서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역시 그 농기계는 그 마을에 쓰는 것이고, 트렉타라든지 콤바인이 어느 개인이 혼자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러는 저희가 알면서도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기계화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서 농림수산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기계화를 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영농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더러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도를 해 나갈 방안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영농회사 설립에 있어서는 당초에 작년도에 경기도에 2개소를 시범으로 설치하고 금년도에 16개 군에 설치를 해서 군에는 영농회사가 1 개소씩 다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그래서 매년 1개 영농단 씩을 읍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시작되면서 내년도에 양주군에 3개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7개면에 전부 영농회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각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돼서 영농회사를 5명 이상이 50ha 이상의 경지 면적을 갖고 영농할 수 있는 조직을 하도록 이렇게 시달을 해서 내년도에 3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농기계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문제점입니다. 액셀이라든지, 티코라든지 5,600만원짜리 차를 사 가지고는 매일 닦고 기름치고 해서 빤질 빤질하게 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수천만원의 농기계를 사 놓고는 볼 때만 쓰고 방치해서 눈,비를 맞추기 때문에 제 내구 년수도 못가서 폐기해야 되는 그린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취약적인 사항이 1년 내내 쓰는 기계라야 되는데 짧게는 15일 내는 한달 정도 밖에 못 쓰는 기계가 우리 농기계입니다. 물론 트렉타라든지 경운기 같은 것은 계속 많은 기간을 쓸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돼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9동이 보관 창고가 나름대로 설치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부터는 지원을 해서라도 농기계 보관 창고를 설립해 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지원분으로 해서 1개소당 750만원 지원, 750만원 자부담으로 해서 30평짜리 2동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또, 융자 사업으로 평당 50만원씩 해서 80평을 2개 영농단에 융자 지원해서 금년에 설치를 합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도에 올리기를 90평 3개 동을 더 지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요청을 해 놓고 있고 또, 융자 사업은 더 추가해서 더 확대해서 실시를 해 나갈 계획 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 구조개선 사업 계획에서 종합 계획을 지금 2001년도까지 기초 조사를 하고 수립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 많은 물량을 지원해서 빠른시일 내에 전 영농단이 보관 창고를 보유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2 가지를 질의를 드리고 한가지는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남면 영농회사를 가 보니까 새로운 시책이었고 새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그런 시범적으로 해 놓은 데도 없었고 저희들이 가 보면서도 그것이 잘 돼 있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기준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가보니까. 다만 가서 느낌은 열심히 하더라는 것은 느꼈습니다.

참 그 사람들이 농촌을 지키려는 그런 의욕은 대단하더라. 그러나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하는데는 모순이 좀 있었지 않느냐 가서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농기계가 엄청 많아요. 그래 물어보니까 기위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구입된 농기계를 운영하다가 영농회사를 설립했는데 영농회사를 설립하면서 국가에서 지원 되는 자금은 꼭 무엇 무엇을 사라는 지정된 지원금이기 때문에 중복되게 또, 사놨다 얘기입니다.

자! 엊그저께 기계화 영농단으로 구입을 하고 나서 이 영농회사 설립이라는 신제도가 나와서 그걸로 하기로 했으면 기위 기계화 영농으로 나갔든지 영농회사 설립으로 해야 할텐데 기계는 마찬가지이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기계가 기 있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운영이 돼야 실질적인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도 되고 그 사람들에게도 부담도 안 주며 또, 그 방대한 여러 농기구를 어디다 쌓아 놓을데도 없으니까 비를 맞추고 있는 실정이더라,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서 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 개선이 좀 돼야겠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 얘기들은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 은현면 하패리 유용화씨의 비닐하우스 몇 백동에 관한 것을 저희가 몇동 왔습니다마는 유용화씨는 동네 이장을 보시고 또, 거기에 비닐하우스가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무슨 창고를 짓고 있고 그러더라구요. 후속책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작년도에 지도소로부터 시설 채소 그 자금을 기 1년을 받아서 영농을 하고 나온 사람인데 아까 지도소에서 말씀 하시기는 년 35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그 사람은 저희가 왔을 때는 지금 현재는 시설 채소건 비닐하우스건 다 실패작 이더라구요. 가 보니까.

뭐, 자기 얘기는 "이장도 보고 바빠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는데 물론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들을 수 밖에 없었지만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장이면 모범적으로 타에 모범이 되게 끔 좀 더 정신적으로 이끌어 나갔어야 되는데 융자금 이라는건 거저 주는 돈, 보조금도 거져 주는 것도 있고 회수 자금도 있습니다만 그냥 밑져야 본전이다 하는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거 네가 밑질 거 뭐 있냐 내 돈 들어간거 뭐 있냐 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서 현지 답사한 위원들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이은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산업과장님의 앞으로 농기계 보관을 위한 창고 건립을 위해 농가에 지원책을 강구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방금 과장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티코나 무슨 자기 액셀이나 이런 것은 반 값이 안 가도 매일 기름치고 닦으면서 그 보다 몇배 가는 농기계는 한번 쓰면 팽개치고 그 이듬해 쓸 때나 와서 기웃 기웃 들여다 보는 그런 사고방식이 주민들한테 아직도 팽배해 있는게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농기계 창고를 자꾸 그걸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뭐 실제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기계 창고가 수천만원 들여서 지어야만 농기계 창고는 아닙니다. 기둥 네게 박고 아카시아 나무라도 베어다가 슬레트 얹어 놓으면 농기계 창고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 규격화된 농기계 창고를 우리 없는 재정애서 막대한 돈 들여서 보조 내지 지원을 해 줘야 할 사항이냐? 차라리 앞으로 농기계 보급을 위해서 기계화 영농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가 건물에 농기계 창고라도 전제 조건으로 자기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게 지원을 해 준다라는 어떤 구조적으로 계도 차원에서 이끌어 나가신다든가 이런 방법이 좋지 국도변에 담장 폐인트 해 주기, 지붕개량 해 주기등 타성만 자꾸 길러줘서는 한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좋은 시책입니다마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드는 농기계 창고 시책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게 어떻겠나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대현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추가로 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회사에서 농기계 구입하는 것을 기계가 있는데도 그걸 꼭 사라고 해서 뭘요 없는 데도 샀다.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고 얘기의 전달이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탁 영농 회사는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 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국비를 50%, 지방비 50% 해서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한 것이 4,121만원의 보조비을 지원해서 모두 1억1,000만원어치 농기계를 샀는데 그 농기계 산 댓수는 트렉터가 3대, 콤바인 1대해서 6대를 샀습니다. 6대를 샀는데 위탁영농 회사에서 최소한의 경지작업 종별로 경운 정지, 이앙등을 해서 50㏊ 이상씩 작업을 해 나가려면 보유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트렉터는 2대 이상, 이앙기는 4대 이상, 콤바인이 3대, 건조기 2대, 분무기 2대등 해서 최소한 5종에 13대 이상 보유를 해야 위탁영농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기계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더 필요로 해서 운영하는데 따라서 트렉터를 더 산다든지 콤바인을 더 산다든지 이런 기준 이상으로 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군에서 억지로 사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금년에 6대를 추가로 샀어요. 1억1,000만원어치 6대를 사고 농기계 구입에 의해서 자금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희망에 의해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요걸 꼭 사라 이렇게 하는 것을 아닙니다.

기계화 영농단도 대규모일 경우에 10호 이상인데 또, 소규모일 때 5호 이상일때도 마찬가지로 농기계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사서할 수 있는 희망에 의해서 2대 이상만 사면 어느 것을 사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농단에서 꼭 필요한 농기계를 알아서 사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 범위내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희는 조성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업니다. 이래서 대규모 영농단의 경우도 저희가 800만원을 금년에 지원해 주는 걸로 보조를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데 뭐, 이앙기를 사는데도 있고, 트렉터를 사는 데도 있고, 콤바인도 사는데 기준은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보관시설, 창고까지 포함을해서 그 어느 것을 우선해서 그 영농단에서 해도 그 범위내에서 하면 상관이 없고 또, 그 이상할 때는 자력으로 더 투입하면 되는 것이고 보조금이라든지, 융자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농단 자체적으로 자기 의사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용화 농가에 대해서 비닐 하우스 지원하는 문제는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를 65호에 166동을 지원하면서 나중에 분석 검토한 결과 대개 1동, 2동이 많이 있었고, 개별 농가에 불쑥 유용화 이장에 한해서 7동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형평에 맞춰서 7동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비닐하우스에 시설 채소를 해서 수익을 올린다고 하면 최소한 1,500평 이상은 해 나가야 비닐하우스 시설 채소 농가로 전업화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700평 자체는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 유용화 농가가 그나마도 성실하게 하지 못 했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우리가 대상 농가를 바로 선정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이것 이외에도 모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대상 농가 설정에 실제로 성실하계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작년 91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그렇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금년도 318동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3동 내지 6동 범위내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방침으로 지원했고, 기존 농가에 있어서는 단지화 해서 적어도 5호 이상이 단지화 될 수 있는 지역, 2ha 이상이 단지화 될 수 있는 지역 이런등의 기준을 정해서 지금 금년내는 운영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보관 창고에 있어서는 농기계가 사후관리가 소홀하고 미흡한 것이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원하는 것은 개별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영농단에 하는 것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사유화 해서 개별 농가화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씁니다마는 대다수는 공동으로 몇 농가씩 이렇게 묶어서 하는 공동 이용이기 때문에 개인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는 사후관리가 그런대로 또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농촌 지역에서 보면 공동 물건이 이게 네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영농단에 한해서 또 지원금만 가지고 100% 지을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또, 토지가 확보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무조건 보관 창고를 지어라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라도 비가림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슬레트 몇 장만 올려놓고 네 기등해서 할 수도 있는데도 공동 물건이다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갖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충국 위원 보충해서 질의라고 할까 당부라고 할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회사 설립에 대해서 농기계 구입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강요된 바 없고 본인 선택에 의해서 다만 관에서 행정부에서 하는 거는 기준 댓수만 사도록 지도했다고 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가서 저희들이 밖에서 나와서 거기 사람한테 건의를 받을 때는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착오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은현면 유용화씨 하우스 문제인데 지도소에서는 시설, 산업과에서 하는 건 비닐하우스.....

○ 산업과장 현삼식 비닐하우스에다 재배하는 걸 시설 채소라고 하는 겁니다.

우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아니에요. 비닐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매하는 걸 시설 채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충국 위원 그 사람은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 이거 뭐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양해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우충국 위원 거기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 들으니까 지도소에서 지원받은거는 시설 채소라고 하고 이거는 뭐 이 얘기를 달리 구분을 해서 하더라구요.

그런데 내용물은 오이가 같아요. 오이가, 시설 원예건 시설 채소건 좌우간 내용물은 다 오이를 심었어요.

그런데 지도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산업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물론 그 동네 그걸 하고 싶어서 못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까지는 확인을 못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지원 실정으로 봐서는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물론 소관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결국 한사람에게 이중 삼중으로 각 부서에서 지원이 간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앞으로 이것은 부서간에 유기적인 체제로 중복되는 지원이 안 가도록 뭐,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똑같은 오이를 심기를 이쪽에서 주는 거 받아 오이 심고, 저쪽에서 주는 것으로 오이 심고 하는 건 지도가 잘못 됐는지 선정이 잘못 됐는지 뭔가는 잘못 돼 있다. 그래서 이건 개선해 주셔야겠다. 어디선가 개선해 주셔야 겠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가급적 그렇게 중복해서 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더 유념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데 하패리에 있어서 비닐하우스 지원은 저희가 당초에 희망 물량을 받기는 85호에 197동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부락에서 회의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20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탈락을 시켰어요. 그것은 내용을 보면 비 농가가 있어서 4호를 탈락 시킨 바 있고 또, 관외 거주자 의정부시에 산다든지 상계동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가지고 바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으로 신청이 돼서 그것도 탈락을 시켰고, 그 다음에 신청을 했다가 할 능력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농가가 확인해 보니까 있었고, 그 다음에 농지 임대를 받아서 하는 사람 자기 땅이 아닌데 하려고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라도 있다든지 그런 사람이라야 지원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임대차 계약을 못한 사람이 5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지역 주민중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설 채소를 해 보겠다. 그런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65호 160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특별하게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한다든지 또는 충복해서 같은 군청내에서 부서에 따라서 중복이 됐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방금 이은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또, 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 몇 가지만 첨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농촌에서 농사를 버리고 떠나는 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농촌을 많이 도와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은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과장님의 말씀은 고마운 말씀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농기계 단지화 작업이 대 단위건 소규모건 간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도 8, 90%는 개인 명의로 뭐,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께서도 그것은 알고 있으되 역시 나가면 그 마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고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따진다면 농촌에 기계가 들어 갈 수가 절대.

공동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선 수리면에서도 쓰고 공동으로 하는 것은 들판에 방치돼 있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융자를 해 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사용료 아마 양주군 전체가 통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단지 책임자들 과 1.2차 정도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라도 우리 楊州郡 管煦어 서는 모든 使用料를 통불.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f을 말씀을 드리고 싫습니다.

그리고 남면에 영농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엊그저께 얘기들은 바로는 아시는지 모릅니다마는 이게 개인이 하고 있다. 전부 거기에 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월급제 식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건 뭐, 제가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엄밀히 조사를 해서 보다 처벌을 하든가 이것을 해산을 시키든가. 해산을 시키면 남면에 엄청난 농사를 그 사람들이 지었는데 20 몇만평을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럼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해산을 시키면은 결국 20만평 이상이 내년에는 이게 유휴농지로 절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크게 지적을 해서 이러는 것 보다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회사가 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줘야지 많은 돈을 융자를 받아서 개인 사업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제가 거기 가서 한가지 볼 진대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은 농기계 6대 정도에 1억원 가까이 샀다고 말씀 하셨는데 내가 봐서는 대형 콤바인이 2 대가 있는데 이게 금년에 산게 아니에요. 새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전부 쓰던 것들을 진열해 놨더라구요. 이런 걸 봐서 금년에 융자 받아서 대형 콤바인을 사지 않았다는 것은 지적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은현면 하우스 관계,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현지 답사한 바에 의하면 성의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했고, 성의없는 사람은 실패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네가 새마을과에 지적한대로 집행부에서 돈만 융자해 주는 걸로

끝이지 융자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과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전혀 기술 지원도 없고, 감독도 소홀했고, 지도가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융자를 해 주면 집행부에서 나가서 철저히 지도와 감독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 이것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몇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 회사가 되지 않게끔 한번 현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확인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정명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료 그러니까 영농 대행료를 지금 받는 것이 영농단 별로 내지는 읍면별로 통일이 돼 있지 않다. 제가 파악 해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차이가 읍면별로 배 차이 나는데도 있습니다.

평당 75원 받는데로 있고, 150원 받는데도 있고, 이앙하는데 있어서도 평당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또, 대행을 시키는 위탁을 시키는 농민 입장에서 일부 부당한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저도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어느 정도 수준은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외에는 통일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영농단 회의를 봄, 가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농단 숫자가 적을 때는 회의를 매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재 238개 영농단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군에서 한 번 모으기도 어렵고 또, 모아서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도 있는 걸로 해서 몇 년간 전혀 회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역시 한번 집회를 해서 정 안되면 대표자 집회라도, 영농단에도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라도 해서 회의를 함으로해서 위탁료도 조정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라든지 여러가지 행정적인 면도 지도하기가 쉽지 않겠나 해서 제가 자체적으로 통일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회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남면 영농회사에 대해서 개인 회사화 되는 것이 안 되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인데 글자 그대로 영농회사입니다. 영농조합 법인하고 또, 다릅니다.

영농조합 법인은 영농하는 사람들끼리 물론 이것도 영농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마는. 모아서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건 영농 회사입니다.

그래 관리를 어떻게 하냐하면 지적하신대로 거기 대표이사가 있고, 이 사람들을 봉급을 줘서 아주 직장으로 해서 1년 12달을 출근을 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시간은 농민들이니까 더 일찍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일손이 부족 할 때는 가족까지 나와서 동참을 합니다.

이래서 우선 먹고 살아야 되고 가계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급식으로 50만원씩을 매월 봉급을 주고 그 다음에 가을에 가서 결산을 해서 수익금에 대해서 배분을 해 주는 거로 하고 있는데 타군의 경우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으로 말하자면 기존의 280개 기계화 영농단이 있는 거와 별 차이가 없게 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 시기에만 모여서 모낼 때 모내고 논갈 때 논 갈고 할일 없으면 안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찾아가는 수익금이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50만원 정도씩 배분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교해 볼 때 우리 양주군은 대단히 잘 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하나의 직장화 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회사입니다. 이게, 영농 회사에요. 이렇게 운영이 돼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제가 계속 남면 출장만 가면 거기에 전화해서 대표자를 만나든지 영농 참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지난번에 갔더니 문제점 재기가 출동을 하다 보니까는 일거리가 없다 이겁니다 일거리가.

한참 바쁠때는 일손이 모자라서 사람을 사도 모자라고 군인을 지원해도 모자라는데 평소에는 또 할게 없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영농회사기 때문에 회사원으로서 계속해서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떤 일거리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영농 참여하고 있는 일곱 사람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도를 좀 해달라 하는 요청을 받았고, 저도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늘상 일할 수 있는 뭐, 화훼단지를 한쪽으로 조성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농산물 가공사업 이런 쪽을 육성해 나가는데 금년에 창천 후계자들한테 하나 설치를 합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해서 짓고 있고, 내년에 또, 남면 한산리에 하게 되는데 이런 가공 산업을 그 쪽에다 예산을 더 추가해서 한다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가족까지도 같이 참여해서 일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영농회사를 저는 육성해 나갈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 영농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잘 될 때 우리 농촌 운농에도 인력이 노후화 되고 또, 줄고 부녀화되는 과정에서도 영농 회사로 하여금 대행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콤바인 2대를 그 전에 쓰던 걸 갖다 놨다고 하셨는데요. 콤바인을 금년에 샀는데 먼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콤바인의 경우는 3대 이상이 있어야 되요. 3대 이상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하나를 더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콤바인은 미리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융자를 받는 금액이 있으니까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벼 벨 시기에 갖다 놓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 2대, 금년에 하나 더 사는 것 그래서 3대를 채우게 되는 거에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현 하우스 문제는 여러번 중복되는 말씀인데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기술지도를 잘 해 나가고 행정적으로 사후에 지도하는 것 보다도 우선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서 하려고 하는 농가를 잘 선정하는데 더 중요한 문제점이 아닌가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농민이 해 나가는 것을 뒷받침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 기술지도를 해서 끌어 나기는 행정은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 농가를 힘이 부칠 때 이걸 밀어줘서 지원해 줘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행정의 방향입니다. 대상 농가를 잘 선정해서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농가가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데 중점을 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들어가 주세요. 시간이 점심 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명훈 위원 위원장! 긴급 동의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현 네, 말씀하시죠.

정명훈 위원 지도소만 간단하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도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네, 알겠습니다. 딴게 아니고 지금 건설과 소관에 덕정 - 옥정간에 조사건도 있고, 지도소 건도 있고 질의청답이 끝난 다음에는 강평도 있고 해서 천상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드린대로 1시30분에 다시 회의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다. 건설과 소관

(12시 59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 질의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 말씀해 주세요.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이 공사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 봤던 사업이고 이번 조사특위에 조사 대상 중에서는 제일 대단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만큼 그 도로가 차지하는 지역 개발에 미치는 그러한 큰 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가 책정돼서 시행되기 까지는 여러가지 재정 준비, 계획 공사 진행에서 철저한 시공 준비가 있었어야 됨에도 저희들이 위원들이 본 적에는 상당 부분이 계획 시설부터 잘못 돼 있다. 구조적으로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가지만 우선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도로가 새로 확포장 돼 나가는 양 옆에는 가다 가다가 산 뿌렁거지 같은 또, 커브선을 완화시키기 위한 절개지가 상당히 여러군데가 있는데 절개지 공사에 마무리도 마무리도 물어 보니까 다 끝날거라고 하는데 제대로 안돼 있고 뭐, 나중에 보토는 조금 한다고 그러더구만.

그리고 또 차라리 조금 남은 절개지 귀퉁이라면 바로 다 없애서 그 쪽이 우리가 매입한 지역이든 아니든 간에 보기 흉한 건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것도 좋겠고 또, 도로 양 옆에는 좌우로 마을 안길 진입로라든가 어느 주택 앞으로 들어가는 소로길에 들어가는 인구가 옹벽이라고 할 건 없지만 좀 방향을 잡아 주는 그러한 부대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어디가 끝이고 어디고 시작인지 더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불분명만 그러한 것이 상당히 많이 노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구가 지금 거의 다 이루어 졌다고 하는데 그 배수구는 그 상황으로 봐서 우천시에 도로 유지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왔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현장소장의 말인 것으로 보면 설계 자체에서 그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소홀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여기 건설과 해당 부서에서는 89%가 완료됐다고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현장 소장은 전체 공정은 68% 밖에 진행이 안 돼 있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왜 실제보다 상향으로 잡아서 공사 진척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넘겨야만 됐는지 이런것도 또, 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충국위원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건설과장입니다.

우충국위원님께서 지금 4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도로공사 구간 중에서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작업이 깨끗하지 않게 됐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공사 구간에 5, 6개소에 산을 절토해서 도로 축조를 했기 때문에 절개지 생긴 곳이 있습니다.

그 하단 부위에 옹벽 처리를 했고, 윗 부분에는 줄대 처리를 했는데 비가 와서 줄대 처리한 것이 완전히 떼가 활착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 된 상태가 아닌 곳이 여러 곳이 저희가 봐서도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 처리되기 전에 완전히 깨끗이 마무리 공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남은 자투리 땅에 대해서 왜 그것을 완전히 밀어버리지 그게 1개소인가 2개소가 있는대 그걸 왜 완전히 깎아 버리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실제가 거기까지만 우리가 현재 도로공사 하느라고 옹벽이라든지 요거 처리한데 까지만 토지 매수를 했고,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야 훼손 같은 것도 거기까지만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나머지는 민간인이 토지 소유자가 공사비가 얼마 안드는 범위내에서 보기가 흉한 곳이 있으면 다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각 소단위 마을 입구에 있는 접적 도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 나머지 있는 공정이 보조기층제라고 혼합 골재 까는 것이 금년도 3억 5,000만원 가지고 5,045km 중에서 3.3km를 했고, 앞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1.7㎞를 더 해야 됩니다

그 보조기층제를 1.7km를 더한 다음에 각 마을 진입로에는 나팔구치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스콘 덧 씌울 때 소로길에서 흙 같은 것이 묻혀 나오는 경우가 없도록 나팔구치는 약 5 ~ 10m 정도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배수로 처리가 좀 미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가 거기 완전 배수구 처리를 했다고 저희들이 자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있는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도 금년도에도 포장 씌우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수차에 걸쳐서 도청에 도로과에다 우리가 주민들과 이것은 90년도에 시작해서 92년말에 준공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지원이 있어야 겠습니다. 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5억, 군비로 해서 9,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없는 돈에 배수구 처리를 완전히 하려면 앞으로도 돈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최소한도의 도로를 개설했을 때 도로가 뭉그러진다든지 옆에 논으로 도로가 뭉그러져서 민간이 생긴다든지 그 이런 사항은 최소한의 배수 시설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후에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미비점이 있으면 배수구 시설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적해 주신 우리가 보고서 낸 데는 89%고 현장 소장한테 물어 보셨을 때는 68%라고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정 파악 보고한 것은 전체 공정에 대해서 89% 정도가 지금 나머지 있는 공정은 구조물이라든지 이게 다 됐고, 보조기층제 혼합 골재 5㎞ 중에서 1.7km만 남고 그 왜에는 아스콘 덧 씌우는 거기 때문에 공정상으로 봐서는 거의가 89% 정도 됐다고 파악됐고, 그 다음에 현장 소장이 얘기 한 것은 금년도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 작년도 것은 100%로 보고 금년도에 본 거는 68% 공정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네, 보충질의 하시죠.

우충국 위원 우선 마지막에 답변 해 주신 공사 진도 평가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현장 소장이 68%라는 것은 금년도 분을 말했을 것이다. 작년도 분을 포함을 한 전체 공정은 그렇지 않다. 건설과에서 평가한 89%가 맞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공정은 75%, 현장 소장 얘기는요.

그리고 전체 공정은 68%입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과 직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몇번인가 우리가 되풀이 물어서 들은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사업이 시작한 뒤에 공정이 일정에 따라서 진척된 결과가 없으면 상급자나 상부기관으로부터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대개가 현실정 보다 앞서가는 것이 주체가 되다시피 한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허황된 숫자가 모든 사업에서 공공연하게 나타난다면 과연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어디서 얼마 만큼 평가하고 인정해야 되겠는가. 또, 건설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정당한 답변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들은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숫자 개념이나 모든 사업의 진척 과정에 대한 평가는 항상 정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명훈 위원 이중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몇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에 옹벽을 한 대를 쭉 가 보면 우리가 볼 때 진입로라고 볼진대는 ㄱ자로 해서 마을이라든가 공장으로 들어가는데도 최소한도 1m 정도는 ㄱ자로 옹벽을 했어야 되는데 진입로까지만 딱 쳐 버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걸 볼때 차량 같은 게 나오다가 옹벽을 툭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 이게 설계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마무리 공사할 때 완벽한 공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또, 미흡한 지역은 다시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보완을 하셔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대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답변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정명훈 위원 네, 답변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현 네, 답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임은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본 도로에서 마을 진입로로 해서 아마 직각으로 ㄱ자 라고 하는 게 직각으로 꺽인 데에 아르를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지적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아르를 준다고 해도 저희가 매수한 토지는 도로 선형으로 해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진입되는데 아르를 돌리는데 대해서 사유지가 포함된건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그렇게 아르를 돌려달라고 하면 이장과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완전무결하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예산이 소요되는 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라. 농촌지도소 소관

○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현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광적면 효촌리 백대현, 장흥면 부곡리 지성운 토종닭 방사 사업에 각각 100만원씩을 보조했으나 백대현의 경우는 자료 수집을 해본 결과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흥면 부곡리는 대충 그 사람은 직접 영업을 하니까 어느 정도 사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100만원일 것 같으면 농촌에서는 큰 자본이 되는데 토종닭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련 하였건만 실천이 되지 않는 관계로 앞으로의 지속적인 사업의 연계가 되는 방안과 또 100만원 보조에 대한 더 큰 바램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를 바라며, 백석면 가업2리 장순원과 장흥면 삼상1리 최인용에게 각각 도비 160만원, 군비 160만원, 320만원씩을 이제 작목개발 시험재배, 화훼 시설 사업에 보조 하였으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 많은 화훼농가 중에서 2명 밖에 보조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농가들이 불평을 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평없이 잘 처리를 해 주시고 장흥면 삼상1리 화훼단지 가 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작물이 제대로 손질도 안 돼 있고,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장흥면은 정말 화훼단지 작물이 성실하고 아주 잘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 화훼에 대한 연수를 지도소에서 지도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남면 같은 데서는 해외 연수까지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연수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은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지도과장님이 먼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사회지도과장 송계영입니다.

이은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종닭 시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백대현씨하고 지성운 2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는 전혀 백대현씨의 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 보신 상황에서는 닭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작년도에 1차는 해서 평균 2,800원 대에 출하를 했고, 2차에 또 3,000마리, 3차에 2,000마리 넣었는데 그때는 가격이 하락해서 이 사람들이 닭을 차에 싣고 심지어 장에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팔고 여기 김위원도 계시지만 기관장들한테도 나눠 가고 이런 실정으로 2차에 고생을 해서 3차 때는 가격이 오를 것이다 예측을 하고 다시 닭을 넣었는데 그 때도 역시 가격이 계속 하락된 상태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번 넣은 것은 그런 대로 경영이 됐지만은 두번 세 번째에서 소득이 별로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하에서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그 농가가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농가 주택을 개량하는데 새로 짓는 것 이상으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자재가 많이 들어가서 장기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닭을 입식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가 개축이 끝나면 다시 넣는 것으로 농가하고 얘기가 됐고, 농가도 자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종닭 사육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사회지도과장님께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한상익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상익 위원 한상익 위원입니다.

방금 송과장님께서 토종닭에 대해서 주로 말씀 하셨는데 저희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 보조사업이 결론적으로 지도소에서 상대방을 찾아서 권장 사업을 지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은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도소에서 권장으로 해서 일부 보조 해 줄테니까 한번 사육해 봐라, 사육하다 보니까 1차에서는 그런대로 출하가 됐다가 3차 사육시켜서 시중에 나가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돼서 시세가 하락돼서 그런 경향이 있고, 3차에 가서 5,000수부터 3,000수, 2,000두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육하는 과정에서는 사육자도 밑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은 여기서 누구를 찾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특정인 밀어준다는 얘기까지도 항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농가에 권장보다는 희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했을 때 보조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적인 문제를 보조 사업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답변을 요 하시는 겁니까?

한상익 위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 질의 하세요.

우충국 위원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1차, 2차에 걸쳐서 사육 농가가 사업을 진행을 했으나 별로 소득은 못 봤다.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나 금년에는 사육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사육이 5,000수가 3월부터 12월까지 판매 4,600두가 7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지원받아서 작년에 한 사업이죠.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우충국 위원 그럼 여기 1차, 2차 사업 진행이 제대로 해석이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저는 거기를 가 보지를 않을 사람입니다마는 갔다 온 분들의 말을 들으면 지금 시설이 남은 거라고는 1m 정도 망만 쳐져 있다고 그리고는 특별한 시설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검토는 같이 해본 겁니다.

이게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 사업이 맞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맞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럼. 보조를 줘서 끝나는 건데 줘서 끝나는 보조사업이 당해년도에 끝나고 사업장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 1년 후에 그 사업을 평가 분석할 다른 사람이 가 봤을 때 어디다 어떻게 판단을 두고 그걸 판단하겠는가. 이것은 참으로 사후 지도가

잘못 돼 있는거 아니냐! 사업장 흔적이 제대로 살아 있지도 않다면 그 사람은

100만원을 보조 받아서 한번 사서 밑졌거나 이득을 됐거나 팔아먹고 그만 둔

사업 아니냐 지속적으로 파급 효과를 봐 가면서 어떠 어떠한 단계적으로 밑진다는 건 결과 가지고 얘기고 사업을 시작

할 적에는 연계 사업으로 하려는 시설이나 여러가지가 준비가 돼서 올해, 내년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애초부터 준비가 돼 있다면 오늘 거기 가 봤을 때 1m짜리 망만 설치가 돼 있는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모든 사업이란 그렇게 준비가 되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 보조하는 뜻도 살아있는 거고 보조를 받는 사람도 역시 그렇게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자기 노력과 그런 계획적인게 있어야 소득도 될 수 있는거지 지금 저희들이 가 봤을 때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겠는가.

작년에 거기서 얼마만큼 해서 얼마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할 수 없다는 건 이 지원보조 사업은 잘못돼서 실패한 거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러가지 각종 보조사업은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라 지도소 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보조 사업에 대한게 여러 부서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좀 더 체계있고 조직적으로 잘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네, 사회지도과장님 우충국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험 농가를 찾아가서 선정을 부탁을 해서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소에서 하는 건 보조사업이라고 안 그러고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대상 농가를 작년도에는 상담소장 읍면 단위로 나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지도자회로 하여금 추천을 받도록 공문을 내 보내서 했는데 후보자 들어온 농가가 3농가 밖에 안 들어와서 3농가를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해서 그나마 3농가 중에도 3농가를 선정을 한 겁니다.

모든 사업은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소득 산출한 것은 1회 사육한 것 가지고 서득이 산출이 된 것입니다.

2회, 3회를 포함시키지 많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백대현의 양계 시설이 사업장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후에도 가 보고 그랬습니마는 지난 해에 양계를 3회를 하고 나서 겨울에 11월달에 그 사람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젖소, 숫 송아지를 20마리를 사다가 11월달에 입식을 해서 4월달까지 육성을 해서 두당 120만원씩에 출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계사의 일부에는 가옥을 고치느라고 현재 가구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거기 물통이라든지 사료동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다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조망을 쳐 놓은 것은 계사 밖으로 하우스 밖으로 쳐 놓은 것이고 계사는 현재 하우스 상태가 계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를 100만원씩을 농가에 주었는데 농가에서 부담한 것은 통하고 사료통, 사료비 그 다음에 시설망 그것을 전체를 농가에서 부담한 것이고 병아리 사는데 처음에 5,000마리를 사는데 350원씩 해서 175만원씩 해서 100만원만 보조고, 75만원은 자부담해서 구입을 한 것이고 기타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현재 없다고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충국 위원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잠깐만, 답변을 조금 있다가 하시구요. 지금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특위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고 또, 앞으로 잘못되고 이런것은 시정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대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충국위원 질의하실 거 뭐, 있습니까?

우충국 위원 닭 계사에게 살림을 한다고 하셔서.....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아닙니다.

살림이 아니구요. 농가 주택을 다시 신축하다시피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개량을 하는데 거기 짐을 일부를 갖다가......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일부 농기계 이런 것을 아마 넣으신 걸로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본건데 현재 사업이 보조금으로서 연속성이 없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시인을 하시고 이게 시범 사업이고 인근 농가에게 시범을 보여서 이런 보급을 시켜야 되는건데 타산이 되든 안 되든 안 되니까 물론 중단이 된 겁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연계 사업으로 앞으로 이렇게 중점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걸로 답변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사회지도과장님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새로운 작목개발 시험 재배에 대해서 이게 아까 이은선위원님께서 일부 대상자가 전체 화훼 농가에서 엄정 선정이 안 되고 일부 농가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기술보급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기술보급과장 강신철입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비 160만원하고, 군비 160만, 자부담해서 새로운 작목개발 시험재배 사업은

아까 첫 번째 질의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타 농가도 희망을 했는데 빠져서 불평, 불만이 있었다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수입 개방에 대응한 특색 사업으로서 2개소가 내려와서 한건데 당초 선정을 받아 보니까 3농가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 삼하리에 고해석씨가 또 있었는네 추천이 됐었는데 심사 과정에서 그 분이 3위가 돼서 탈락이 됐구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가 보셨을 적에 작물이 없어서 성의가 없었지 않았나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는 1차 작물이 출하 되고서 갈아 엎고서 경운해서 2차 작목을 들어 가려는 준비 과정에서 조금 위원님 가셨을 적에 못 보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후 작물로 알로에가 제주도에서 1만 본을 갖다가 재배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화훼 기술 지도나 연수, 저희가 화훼농가 교육은 우리가 군 단위에서 전문 농가 교육은 고명한 전문 국내 유명한 분을 불러다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의에 도단위 또는 중앙 단위에서 화훼 전문반 교육이 있을 적에 그때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연수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수시로 저회 지도소에 요구만 하면 저희들이 명단을 적어 놨다가 그 분들한테 전화 연락 또는 현지 연락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군비지원사업에 대한 강구자료 작성 관계로 30분 후에 속개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6. 조사결과강평및종료선언위로이동

(15시 3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비지원 사업에 대한 조사 질의를 마치고 조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간 군비지원 사업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서 강평이기 보다는 느낀 소감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보조금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감안하고 양주군의회 구성 후 첫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 활동함에 대하여 뜻깊게 생각 하면서 금번 조사에서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도출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됨을 큰 성과로 보아 그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자료를 성심 성의껏 제출하여 원만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였고, 질의에 대하여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아쉬웠던 점은 조사특위 운영의 미숙한 부분등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 연구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의 작성이 불충실할 뿐만 아니라 현지 사후 관리가 전혀되지 않고 있으며, 선정의 부적정으로 인한 실패가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개선을 연구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조사에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며 그간 무더위 속에서도 조사를 위해 각종 자료의 수집, 주민 여론 수렴, 현지 확인등 조사에 임하신 조사특별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광·백석 상수도 사업에 대한 조기 마무리 대책과 장마를 대비한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 피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로 군비보조 사업을 지양하고 양주군 새마을사업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일정 금액을 전출시켜 의욕있고 착실한 농가에 융자하여 재 투자하는 방안을 건의 드리면서 양주군이 날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며 소감을 끝맺겠습니다.

이것으로 조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7분 산회)



○ 출석의원 5인

○ 위원아닌의원 1인

○ 출석 공무원 12인

  • 부군수임승춘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재무과장박상익
  • 새마을과장이종호
  • 산업과장현삼식
  • 사회과장윤명섭
  • 건설과장임은식
  • 민방위과장황영학
  • 사회지도과장송계영
  • 기술보급과장강신철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축산과장김남열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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