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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07.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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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7월 18일 (토)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1992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제의)

2.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1992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일반회계세입부분별심의)

가. 지방세수입심사의건

나. 세외수입심사의건

다. 지방교부세심사의건

라. 보조금수입심사의건


(10시 6분 개의)

○ 의사계장 민무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회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2년도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그리고 1991년도예산안 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우충국위원, 한상익위원, 이은선위원, 김재현위원, 정명훈위원 이상 5인으로 구성되어 7월 18일 오늘부터 21일까지 4일간 심사하여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의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위원 전원이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정명훈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호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제의)위로이동

(10시 7분)

○ 임시위원장 정명훈 그럼 먼저 의사 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부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호천해 주시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익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위원 한상익 위원입니다.

김재현위원님을 추대 합니다.

○ 임시위원장 정명훈 수고하였습니다.

네, 한상익위원께서 김재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고 하시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재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현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사 기간중 최선을 다해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소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신 정명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이은선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정명훈위원께서 이은선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고 하시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은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은선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이은선 위원입니다.

본 특위의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재현위원장과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과 함께 협력해서 본 특위로 회부된 안건들이 주어진 심사 기간내에 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끝났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획실장은 병가중게 있고, 내무과장은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은 경기도청으로 전출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실과의 예산 심사에는 기획실에는 예산계장, 내무과에는 행정계장,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2.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위로이동

(10시 21분)

○ 위원장 김재현 그럼 순서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지출승인안은 92. 7. 13일 본 회의에서 제안 설명에서도 언급 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항에 의거 다음년도 지방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92년 2월 26일, 27일 제8회 임시회의시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임시회의가 2회가 지난 현 시점에서 안건이 상정된 것은 업무의 미숙으로 판단 향후는 다음년도 첫 임시회의시 상정토록 개선 요망되며, 예비비 총 4,633만5,000원중 91년 3원 7일 지방의회의원 선거비용 2,3 11만7,000원에 대하여는 예비비 사용이 타당하나 예산 회계법 제21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명시된 바, 91년 10월 31일 지역개발기금, 지방채원금 상환 768만7,000원 지출은 기위 계획되고, 원금상환이 확실시 되는 내용으루 추경을 넘기면서까지 예비비로 사용했다 함은 기방자치법제120조제1항, 예산회계법제21조, 양주군 재무회계규칙 제30조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또한 의회 의원선거 경비 역시 2,311만1,000원을 계상하여 예비비로 계상 지출함은 관계법에 위배됨은 없으나 의원 선거 경비 예비비중 지출 원인 행위 451만2,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무려 1,859만8,000원이 발생하였다 함은 양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 산출이 과다하게 계상 정확을 기하지 못함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향후 예비비 지출과 승인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하고 명확한 분석을 하여 집행함이 좋을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다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은 하고 넘어 갔습니다마는 예비비로 작년 3월달 선거 당시에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 2차에 걸쳐서 추경을 했으되 현재까지, 이제와서 이것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이며 불용액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451만2,400원이고 불용액이 1,859만8,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세부적인 지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 가정복지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편의상 회의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 앉은 자리에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정명훈위원님깨서 예비비 지출에 지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달에 쓴 선거비용을 작년도에 추경이 여러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승인 요청한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지방자치법에 다음 년도에 결산이 끝나고 다음 년도에 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관계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제출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선거 관련 비용으로 불용액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해 두시고 지출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바와 갈이 저희도 동감입니다.

물론 당시에 당초 예산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야 옳을 것인데 그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요구액이 너무 과도하게 요구가 된 결과 사실 지출을 하고 보니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명확히 또, 예리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 집행이 확실히 되도록 하겠음을 말씀을 드리고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기획실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명훈 위원 한가지 좀 확실히 알고 넘어가실 점이 있습니다. 의회의장 선거 경비는 당초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됐다고 보고 또, 기타 경비는 입후보자들의 기탁금으로서 충당이 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역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현 네, 재무과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방금 정명훈 위원님께서 선거 비용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입후보자가 내는 경비로 충당이 되었어야 옳은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지출 내역을 제출해 달라 다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산과 예측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경비 지출 내역이라든지 예상하는 경비의 액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실한 그러한 자료와 자료에 의한 예산을 요구했어야 옳은 것인데 그러한 점이 있어서 저희도 따라서 그러한 운영을 범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앙해 있으시기를 발고 내역서를 즉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전문위원이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원금 상환에 대해서 집행이 예상되는 이러한 금액을 예비비에서 지출 했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검토한 결과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비비나 또, 이러한 미리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정 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위로이동

4. 1992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일반회계세입부분별심의)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현 예산결산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군이 편성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회계별 1번으로 되어 있는 일반회계가 331억9,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일시 차입 한도액은 9억9,57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그 외의 여러 특별회계로 총 98억4,900만원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열거한 바와 같이 우리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억6,300만원이 되겠으며 또, 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3억2,730만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회 수정안에 대해서는 세입 부문에서는 별다른 총체적인 계수의 변동은 없고, 다만 예비비 3억2,730만5,000원중 3,932만1,000원을 삭감해서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 전액 2억8,798만4,000언이 저희 일반회계 예비비로 남게 되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총 70억3,436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총 예비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40억4,2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따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페이지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51억200만원이 증가한 331억9,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1억5,600만원이 증액된 99억3,700만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21억3,878만3,000원이 증액된 71억3,5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교부세는 5억이 증액된 74억200만원이 되겠고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23억721만7,000원이 증액된 87억1,8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가 3억3,681만9,000원이 증액된 128억4,032만1,000원이 증액된 181억3,250만6,000원이 되겠고, 그리고 기타 경비는 3,997만6,000원이 증액이 돼서 22억2,01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3,236만3,000원이 증액된 98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6억8,139만1,000원이 증액된 66억4,797만5,000원이 늘어난 13억1,4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보조금은 12억299만7,000원이 늘어서 18억8,6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가 1억4,870만원이 증액이 돼서 5억5,203만9,000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17억619만6,000원이 증액된 85억2,683만8,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7,746만7,000원이 증액된 7억7,012만3,000원으로 세출예산이 짜여졌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피하기로 하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목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45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지방세 수입은 1억5,600만원이 늘어난 99억3,700만원으로 세입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민세는 1억3,000만원이 늘어나서 8억6,500만원이 되었고, 재산세는 5,500만원이 늘어나서 6억4,000만원이고, 농지세는 1,600만원이 감액이 돼서 500만원으로, 담배소비세는 4,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49억5,000원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50억600만원이, 다음에 도시계획세는 500만원이 증액돼서 1억1,200만원으로, 사업소세는 1억이 감액이 돼서 6억5,00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은 2,200만원이 증액돼서 7,800만원으로 각각 경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는 21억3,878만3,000원이 증액된 71억3,558만7,000원으로 총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 공유재산 임대료가 400만원이 증액이 된 1,022만4,000원으로 또, 도로 사용료가 150만원이 증액된 2,850만원으로 또, 시장 사용료가 21만원이 증액돼서 96만원으로 관공업 수입이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예방접종 수입이 1,724만8,000원이 증액이 됐고, 간염 예방접종 관계가 124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1,848만8,000원이 증액된 1억2,942만9,000원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또, 증지 수입에 있어서 150만원이 증액이 돼서 1억7,000만원으로 각각 경정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폐기물 수거 수수료에 대해서는 320만원이 증액된 1억576만원으로 되었고, 사업장 생산 수입에 있어서는 2억3,700만원이 증액된 3억9,611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과년도 수입, 소방공동 시설세등 3억3,480만원이 증액돼서 총 16억5,810만원으로 경정 되었습니다.

다음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2,000만원이 늘어난 1억원으로, 기타 징수교부금은 11억7,270원과 764만1,200원의 2가지를 합쳐서 775만8,000원이 증액된 819만2,000원으로 경정이 됐고, 이자 수입을 보총예금과 정기적금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수입수출외 현금 이자 수입을 합쳐서 총 1억5,800만원이 늘어난 3억800만원으로 경정 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10억3,2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3억원을 기위 계상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액수만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3,718만5,000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3,01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부담금의 일반 부담금이 5,91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불용품 매각대가 33만2,000원이 증액이 됐고, 변상금이 629만6,000원이 증액되고 위약금이 499만9,000원이 증액됐고, 과태료 수입이 1,900만원이, 기타 잡수입이 375만9,000원이 잡수입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수수료 수입과 기타 수입등 115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증액이 돼서 74억2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 교부금은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 덕정 - 옥정간 도로포장 사업에 1억원 이렇게 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보조금 총액은 23억721만7,000원이 증액이 된 87억1,84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보조금이 6억2,504만원이 삭감이 돼서 16억9,49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사회복지 보조금은 보건사회국에 1,516만3,000원, 이렇게 해서 총 3,168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총 5억9,337만6,000원이 감액이 돼서 5억234만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는 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산업경제비 보조로서 농림수산국에 4억4,52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요 부분은 임도 신설에 3,435만2,000원, 그 다음에 치수가꾸기 1,000여만원이 크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어촌개발국 소관으로서 그역시 삭감 되었으며, 큰 것은 맨 밑줄에 소규모 지하수 이용 시설 암반층에 2,800여만원이 깎였고, 69페이지에 중간쯤에 농촌진흥원 소관으로 4,500만원, 그 외에 발 용수개발 이용 시설 암반층에 5,600여만원이 삭감 각각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로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건설국 소관으로 접도구역 관리에 3,000만원이 깎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문화 및 체육비 보조로서 내무국 소관으로 문화원 사업활동 육성 지원은 1,9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또, 민방위국 소관으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2,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29억3,225만7,000원이 증액이 된 70억2,344만1,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행정비 보조로서 재무국 소관으로 2,760만원이 보건사회국 소관으로 3,369만5,000원, 다음 페이지에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879만4,000원이 증액이 돼서 사회복지비 보조가 총 2억6,248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보조중 농어촌개발국 소관으로 460만원, 농림수산국 소관으로 3,000여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어서 총 9,554만8,000원이 증액이 돼서 8억9,773만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특히, 77페이지에 지역경제국 소관으로서 국민관광지 보완개발 사업으로 6,000여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4,280만원이 증액이 되고, 다음 페이지 건설국 소관으로 14억여원이 됐고 또, 특히 신천개보수로 5억원이, 그리고 광적우회도로 개설비로 7억원이, 회천 덕계리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3억원, 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는 791만원이 증액 보조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문화 및 체육비 보조로서는 내무국 소관으로 10억9,944만원이 증액이 증액이 됬고, 그 중간쯤에 소규모 체육시설비로 1억원이 증액됐고, 문예회관 건립비로 10억원이 증액 보조 되었습니다.

다음 끝으로 민방위비 보조는 민방위국 소관으로서 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원래 1회 추경예산안과 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상정한 것이기 세출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문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제가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1회 수정안에 대해서 세입분야는 변동이 없고, 다만 예비비 중에서 일부를 활용을 해서 세출부문으로 옮기고 그로 인해서 예비비가 2억8,798만4,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음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명을 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은 부문별 심사때 세입 세출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법 118조 규정에 의하여 91년 12월 24일 군정의 방향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총액 360억800만원, 일반회계 280억9,100만원, 특별회계 79억1,700만원을 의회 의결로 성립한 후에 기구의 신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소요경비로 인하여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된 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하여는 우선 예산의 심의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사항의 하나며,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혜택이 많이 갈수 있도록 낭비적 요인을 사전 파악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겠습니다. 검토의견 순서는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회계별로 작성하고 끝으로, 종합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 예산이 당초 280억9,100만원에서 18.2%인 51억200만원을 포함 총 331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세입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억5,600만원 당초대비 1,6% 증가되고, 세회수입 21억3,900만원중 주요내역을 보면 직영 골재취득 경영사업에서 2억3,800만원, 징수교부금이 3억6,3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0억 3,300만원, 지적관계 제증명 수수료 인상으로 수수료 수입 8,000만원으로 당초 대비 7.2%로 5억이 증액 교부되어 군비로 지원대체 활용하고 전체 규모의 9.8%, 기정 예산대비 7.2% 해당됩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억2,500만원이 감액됨은 남면 매곡리 화훼단지에서 4억2,000만원이 융자로 대치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29억3,2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규모의 57.5%며 당초대비 71.7%로 도비 보조금이 많이 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기정예산 전용 감액은 총 11억8,100만원중 감액 내용을 보면 소방관련 경비 4억1,400만원이며, 이는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으로 해서 감액되었고, 예비비 4억 7,900만원, 에어콘 구입비 6,4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경우 총 규모는 331억9,300만원으로 자치수입중 지방세의 비율은 99억3,700만원으로 당초 대비 35%이며 세외수입은 71억3,558만7,000원으로 17% 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74억200만원으로 24%며 국도비 보조금 87억1,841만원으로 23%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 수입에 의해 예산이 편성됨을 알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31억9,300만원중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국비 2억6,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29억9,800만원이 증액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1억8,400만원이 투입되어 어느정도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애쓴면이 있으며,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9,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억6,700만원의 내용중 주요사업을 보면 도시과 소관의 덕정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서 1,100만원, 건설과 소관중 수해복구 사업비 1,700만원 신출 - 남암간 도로확포장 23억6,400만원을 반납한 것은 관계 공무원의 사전 검토가 충분치 않아 불용액으로 남게된 점에 향후 사업에 군비 투자가 필요없는 것인지 알수없으며, 만약 필요하다면 사업 물량을 늘려 군비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도비를 가급적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 됩니다.

환경보호과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부담금 2억3,900만원은 법적 경비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함은 관계 직원의 업무 소홀로 보여지며, 백석 도시계획변경 사업에 1억원, 창천읍 덕계, 회정지구 국토이용 변경에 7,000만원,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는 골재 채취장 장비 임차료 1억1,300만원은 전체 수입에 50%가 되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개선책이 검토되어야 하겠고, 예비비 4억4,000만원을 감액하고, 양주군위생처리장 기구 신설에 따라 1억2,900만원 계상되고, 분뇨처리장 확장에 2억원, 신천개보수 공사에 5억원, 광적 우회도로 개설공사 7억원, 덕계리 도로확포장에 2억원, 양주문예회관 건립비 10억 등으로 편성되었고, 행정의 자동화, 능율화, 현대화를 위해 2억5,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이는 앞으로 계속 추가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상사업비 36억2,400만원은 총 예산에 11%를 점하고 공무원 관련경비 주요시책 추진 위문격려 대화, 동향관리에 상당부분 계상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79억1,700만원에서 24.4%가 증액된 98억4,9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주요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66억4,700만원으로 구성비 75%며, 지방양여금이 13억1,400만원으로 16%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 경비가 5억5,200만원으로 5%며 사업비 중 경상사업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비가 79억 6,100만원으로 81% 차지하여 사업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수 있고,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45억2,600만원 당초 대비 17.3% 증액되었고, 이중 세출에 26사단 상수도 시설에 7,400만원이 계상되고 세입 부문에서는 사업 지연으로 광․백석상수도 사용료 2억이 감액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대비 38.9% 증액된 4억5,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5% 증액된 2억7,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2억1,200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11억8,300만원은 남면 농공단지 매매대금, 순세계 잉여금, 군비 전입급이 포함된 내용으로 임야 구입시 사전 임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 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4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117.2%가 증액된 4억1,700만원은 군비 차입금으로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하여 이자 1억5,000원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경영수익사업 선정이 빠른 시일에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26.2% 증액된 24억600만원은 전액 군비 전입금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92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1회 추경 당초 예산 대비 19.5% 증액된 70억 3,400만원은 자체 재원의 증가보다는 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고, 특히 도비보조사업 증가한 것으로 분석 하였습니다.

이는 의존 재원에 의존하여야 히는 본군의 빈약한 재정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앞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시책이 강구 되어야겠고, 또한 수용자 부담 범위 확대와 수수료 인상, 민원이 같이 참여하는 경영수입사업 운영방안의 검토, 아직도 경상비 사업비 부문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고, 예산편성시 향후 효과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낭비적 요소를 사전줄여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으로 주민에 수혜가 많이 갈수 있도록 전반적인 세부검토가 요망되며, 끝으로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계상되어 잘 편성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부분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분 세입 제안설명은 특별 회계 세출분 심사시에 종합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현 위치에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본안과 수정안을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문별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가. 지방세수입심사의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먼저 일반회계 세입중에서 지방세수입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니 말씀해 주십시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서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소세가.....

○ 위원장 김재현 잠깐만요. 지금 부문별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외수입 관계 부문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질의 하십시오.

정명훈 위원 지방세 수입으로 여러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사업소세가 추경에 1억원이 감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감액된 요인을 우선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다음에는 과년도 수입이 증액이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200만원 과년도 미수금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5,600만원을 예상했다가 이면애 추경에 2,200만원을 추가해서 7,800만원을 받겠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년도 전체 미수금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박상익 네, 지금 정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사업소세가 1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요인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가 당초 7억5,0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감액 요인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감액해서 6억5,000만원으로 사정을 보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대상 지역은 전 관내가 되겠고, 재산할에 있어서는 사업소가 연 면적 100평 이상되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로서는 면적이 1㎡당 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할에 있어서는 종업원 51명 이상되는 그런 사업체에 있어서 종업원 급여 총액이 0.5/100%를 자진 납부하는 제도로 이렇게 돼 있고, 이 사업소세는 목적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하에서 금년도에 7억5,000만원은 많다.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을 줄였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은 드리지 못 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8년도에는 3억3,900만원이었고, 89년에는 4억200만원으로 26%가 증가를 했고, 90년도에는 4억5,900만원으로 7%, 그 다음에 91년도에는 90년도 보다 16%가 증액된 5억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에 7억,5000만원으로 무려 21%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도에도 알아보고 전부 알아 봤더니 예년과 같이 모든 기업이 활성화 되면 예년과 같이 그런 프로테지로 오르지 않겠나 이런 가상하에서 목표를 주었는데 금년도 목표한 7억5,000만원을 91년도에 대비해 보면 무려 40%나 증액이 된게 되겠고, 우리가 1억원 줄여서 6억5,000만원을 목표로 삼게 된다 하더라도 91년도 대비 약 20%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역시. 작년도에 우리가 수납을 한 것 5억3,500만원에 그쳤는데 금년도에 다 아시다시피 기업체가 상당히 불황이기 때문에 종업원 수도 줄뿐 아니라 사업체 자체도 많이 폐쇄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1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재산할에 있어서는 평당 500원을 받던 것을 1㎡ 당 250원으로 하다 보니 65%가 인상이 된 효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약 1억원이 걷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1억원을 가감을 해서 1억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7억5,000만원에 대한 목표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삭감을 하더라도 작년도 보다 1억3,000만원을 더 걷어야만이 작년 수준과 같게 되지 않을까 해서 1억원을 삭감한 6억5,000만원도 상당히 힘든 세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과년도 수입이 2,200만원을 좀 더 증액을 했는데 과년도 미수금이 얼마인지 밝혀달라 하는 질의에 대해서 과년도 미회수로서는 2억6,900만원이 미수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6월말 이전에 우리가 거둬들이고 남은 것이 1억9,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1억9,800만원 중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고질적인 고액의 받을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채권 확보도 해 놓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5,600만원을 금년도에 받는 것으로 일단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좀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해서 약 1억2,200만원을 더 거둬 보자, 이렇게 해서 7,800만원으로 잡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음을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사업소세가 평균 500원으로 가산했다가 250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들은 것 같은 데...... 또, 현재 부실기업으로 인해서 노무자들에게 1인당 얼마씩 500원씩인가? 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실 기업체 51인 이상되는 기업체로서 현재 68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총 68개 업체에 7,421명인데 여기에서 전액을 다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이건 3,500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1억이다 이건 당초에 예산 세울 당시에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세부적으로 계산도 해 보지 않고 무조건 1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500원이다, 250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또한 업체는 얼마고 사람 숫자는 얼마다 얼마씩해서 얼마를 못 받아서 얼마를 감했다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전체가 2억2,900만원에서 현재 1억9,800만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제 2,200만원을 지금 추가해서 받을 수 있다. 받겠다 해서 2,200만원을 추경에 넣으셨는데 이것을 뽑으면 벌써 받는 것이 6월말까지 받은 액수가 3,10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 자체도 벌써 잘못 됐다고 판단 됩니다.

어떻게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세입을 잡았다가 늘린다, 뺐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모든 예산을 짜 주시고 또, 아까 말씀이 도에 문의해서 했기

때문에 잘못 가산됐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 행정가로서의 모순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린 점을 시정을 해 주시고 지금 몇가지 질의를 드린 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충적으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책정을 할 때에는 과년도 5개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평균 그리고 매년 늘어나는 평균 신장율 또, 앞으로 앞으로 얼마나 신장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한, 이렇게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책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매년 저희가 증가율이 평균 10%이상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1년도 대비 92년도 목표가 무려 40%나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한 목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선 외관상으로 볼 때 불합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모순이 나왔고, 지금 줄여서 6억5,000도 작년도 수납실적 5억3,000에 비하면 이것도 21%나 신장된 것으로 목표를 삼고 되도록이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과세 누락이 없이 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세 증대에 총력을 경주해서 거둬 들이겠다 하는 의욕적으로 저희가 목표를 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종업원할에 있어서는 종업원할과 재산할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목의 성질상 이것은 자진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항상 월별로 전부 틀려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답변지연 )

정명훈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재현 네, 정명훈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명훈 위원 지금 재무과장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정확하게 계수적으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과년도 미수금에 한 해서라도 지금 재무과장의 말씀이 잘못 돼 있어요.

2억2,900만원이 작년도 미수였는데, 거기서 현재는 1억9,800 밖에 안 남았다. 그럼 벌써 3,100만원이 회수가 돼 있으면 이번에 추경에 3,100만원 받은 것만이라도 추경에 집어 넣어야 되는데 2,200 밖에 안들어 왔어요. 이거 잘못 돼 있는 겁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지금 제가 계수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종업원할이 해당되는 것이 102개 업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억7,790만원이 종업원할로 들어왔고, 재산할은 859개업체로서 거기 들어온 액수가 1억5,64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작년 실적은 5억3,400여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계하기를 종업원할에 대한 102개 업체는 51석이 안 되면 또, 줄였다가 51석이 되면 해당이 됐다가 하기 때문에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월별로 수시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크게 봐서 작년도로 봐서 100개 업체 정도를 추정을 해서 거기서 받는 종업원할을 3억7,8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고, 재산할에 대해서는 859개업체에 있어서 작년에는 평당 500원을 받던 것을 금년에 ㎡당 250원을 받다 보니까 65%가 인상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산할이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업원할과 재산할을 합쳐서 금년도에 저희가 계산한 것이 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1억700만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제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숫자적으로 볼 적에 7억5,000은 너무 많다 모든 걸로 볼 적에 7억5,000은 너무 많다 모든 걸로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 봐도 6억5,000 이상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자세한 내역을 원하신다면 이것을 제가 해서 다시 서류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미수에 있어서는 금년 연말에 2억6,900만원중 6월말 현재도 1억9,8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무려 많은 액수를 거둬 들였는데 여기에 다 계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위원님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는 100% 받으면 이상이겠습니다만 그렇지를 못해서 저희가 당초 5,600만원을 금년에 받아들인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물론 5,600만원 중에는 저희가 받은 액수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는 율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예측을 해서 2,200만원을 좀 더 얹어서 5,600만원 보다는 7,800만원으로 과년도 미수를 없애자 하는 의욕적으로 계상을 했다는 것을 거듭 또, 밝혀 두고자 합니다.

많은 이해와 여기에 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훈위원님 더 자세한 설명을 안 들으셔도 되겠죠?

정명훈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훈 위원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지금 몇 건이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1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세외수입심사의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세외수입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4억519만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관공비 수입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장흥면 국민관광지 수수료는 3억원을 받기로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진대는 금년에는 전혀 수입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여기다 또, 가산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전혀 이런 것을 세입 재원 확보를 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으면서 이 재원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잠깐만요.

지금 정명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수료 관계는 관공업 수입은 관내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하는 예방접종 약이라든가 여기서 나오는 수수료 수입이 기재가 된거고 정위원님이 실제로 하실 내용이 국민관장지와 장흥면 삼하리, 삼상리 지역에 폐기물 수수료 아마 입장료에 포함돼서 받는 것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죠? 정위원님.

정명훈 위원 아, 잘못 생각을 했네요. 나는 관공업이라고 해서 관광지 수입인 줄로 알고.... 취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재무과장님 정명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국민관광지 수입 3억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지연 )

네, 그 부분 정명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때 예산이 삭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 있는 추경예산안에 있는 세외수입 부문만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님 질의 하세요.

정명훈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자 수입에 있어서 우리가 기채가 상당히 많은데 정기적금 이자와 기채 이자와의 차이점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차이점이 없다면 구태여 정기적금을 해 가면서까지 차입을 해다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정명훈위원님째서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금을 하는 이자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채가 많은데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달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잔액중 예금을 하는 것은 보통 한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했을 경우 필요한 경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6개월짜리나 3개월짜리나 이자율이 같기 때문에 보통 3개월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자율은 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채를 한 차입금은 차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5% 내지 7%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하는 것이나 차입금이나 이자율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자가 1억5,800으로 늘어났습니다마는 잔액중 예금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의욕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것을 제외 하고는 사장을 시키지 않고 예금을 해서 되도록이면 짜임새 있게 알뜰한 살림을 해서 이자수입을 보자해서 3억800만원이 의욕적으로 나왔다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지방교부세심사의건위로이동

라. 보조금수입심사의건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수입심사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아울러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7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위원아닌의원 1인

○ 출석 공무원 3인

  • 재무과장박상익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도시과장최성환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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