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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1차 본회의(1992.07.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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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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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7월 13일 (화) 오전10시12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부의장및안광순의원청가에관한건

3. 19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4.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운영기간결정의건

5.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7.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양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양주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1.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2. 부의장및안광순의원청가에관한건 (의장제의)

3. 19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이은선의원외1인발의)

4.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운영기간결정의건 (의장제의)

5.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6.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군수제출)

7.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군수제출)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9. 양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 양주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2.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3.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 12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회 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6일 군수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6월 5일 양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평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3일에는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고, 7월 7일에는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7월 11일에는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과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발의된 안건으로는 1991년도 결산서를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 위원 선임안이 이은선의원가 1인 의원으로부터 발의 되었으며, 7월 7일에는 회천읍 안광순의원께서, 7월 11일에는 권선안의원께서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0시14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상호 양해해 주신대로 7월 13일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3일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이번 회기중에는 김재현의원과 정명훈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의장및안광순의원청가에관한건 (의장제의)

(10시16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및안광순의원청가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5일 이내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청가는 의회에서 허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순의원은 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요양을 가 계시고 권선안의원은 양주군과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몬터리군과 자매결연을 진행하기 위하여 7월 11일 일정으로 출국을 했기

때문에 금번 회기중에는 참석을 못 하신다고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의장및안광순의원청가에관한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및안광순의원청가에관한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이은선의원외1인발의)

(10시1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양주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대로 의원중에서 1인과 의회에서 선임한 2인이 91년도 양주군 결산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은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의원 이은선 의원입니다.

19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할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어 9만 군민의 기대와 축복속에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양주군의 살림살이인 군 재정이 국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고유 권한이요,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또한 제125조제1항에 지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전년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주군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의장 추천 2인과 의회 의원 1인등 1인을 의회 의결로 결산검사위원에 선임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지난 6월 10일 농협 군 지부장으로 하여금 적임자를 선정 추천토록 의뢰한 바 6월 16일 농협 양주군 지부장으로부터 동 검사위원에 90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농협 양주군지부의 김현식 과장과 양주 단위농협의 손영우 전무등 2인을 추천받아 동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2인과 동 검사위원의 대표 위원을 맡게 될 의원 1인에, 평소 계수에 밝을 뿐만 아니라 90년도 결산검사위원의 대표 위원으로 수고한 바 있는 우충국위원을 선정 1991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상 제안설명드린 199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우충국의원과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에 근무하는 김현식 과장 그리고 양내단협 손영우 전무 이상 3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3인 검사위원께서는 91년도 양주 군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4.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운영기간결정의건 (의장제의)

(10시24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운영지간 표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비지원사업 조사계획서에 의한 조사 활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7월 14일 내일부터 7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지원사업 조사특위 기간의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4일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위 위원께서는 조사 활동을 하시고 그 결과를 7월 22일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5.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6.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군수제출)

7.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군수제출)

(10시26분)

○ 의장 김혜한 의사일정 제5항 19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군수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승춘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양주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저희 군이 편성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은 설명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 자치단체인 군의 경우 재정기반이 취약해서 자체 세입으로는 주민이 요구하는 투자사업 해결에 어려움이 많으며 이를 해결하는데는 도나 중앙에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등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 성립 이후에 보조사업 계획이 수정, 변경, 추가 되었고 특히 92년 6월 23일자로 경기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산 변경 조치가 불가피하게 됐고, 또한 위생처리사업소, 건설과에 방재계등 기구 인력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의 충당,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의 조치등 요인으로 인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51억200만원이 증액된 331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문예회관 건립에 10억, 신천개수 공사에 5억 광적 우회도로 개설에 7억, 회천읍 덕계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분뇨처리장 시설 확충 및 공공도서관 건립에 각각 2억5,000만원씩 29억원이 지역개발 및 환경 정화등에 중점 편성되었고, 각종 간담회를 통한 여론 수렴 결과 건의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11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세 1억5,600만원, 9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2억원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21억3,9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고 도비 보조금 23억7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외 9개 회계에 사업 수입이 1억3,200만원, 사업외 수입이 5억4,900만원, 지방양여금 4,800만원, 보조금 12억300만원으로 19억3,200만원이 증액된 98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회계별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6억3,400만원등 6억6,600만원을 재원으로 했고 ADB 차관 상수도 사업 공동 투자 부담금과 광․백석 상수도 사업의 마무리 공사비등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4억9,100만원을 포함해 7억700만원을 재원으로 했고, 덕정 - 옥정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마무리와 도시하수관 정비사업 그리고 정주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편성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요인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부 사업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추가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를 드리면서 일상 생활 주변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주민의 편익제공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의원여러분이 이를 심의 의결해 주시는데 당부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께서 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병가중이어서 못 하시고 대신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실장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주군의회 김혜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우리 군이 1991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출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91년도 2회 추경까지 예비비는 2억9,290만6,000원이었으며, 3회 추경까지 예비비는 9억5,123만9,000원이었습니다.

이 중 91년도에 지출된 예비비는 총 3건에 4,6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용을 설명드리면 3월 7일자 내무과 요구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 경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금으로 2,311만2,000원 그리고 4월 1일 가정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4월 18일 가정복지과의 요구에 의해서 급여등 인건비 1,248만8,000원과 관서 운영비 및 사무비품 구입비로 304만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0월 31일 도시과의 요구에 의해서 하수도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개발기금 원금 상환금으로 768만7,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와 갈이 우리 군에서 1991년도에 지출한 대상비는 기 책정된 예산의 집행 잔액이 없거나 불충분하여 기존 예산으로는 충당이 불가능한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마련된 예비비의 성질에 비추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이해하시고 이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 안건 모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지한 심사를 위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10시36분)

○ 의장 김혜한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대로 특위 심사 기간은 오는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우충국의원, 한상익의원, 이은선의원, 김재현의원, 정명훈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그리고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기간은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 심사하기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우충국의원, 한상익의원, 이은선의원, 김재현의원, 정명훈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 위원으로 구성되신 의원께서는 오는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3건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수고를 당부드립니다.


9. 양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3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농어촌 육성 정책사업 추진상 유사한 정책 사업간에 세제 지원의 형평 유지를 위하여 새마을 사업외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중 농어가 주택 정비사업 및 오지 종합개발 사업등에도 세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제명중 새마을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이라고 한 것을 새마을 사업등의 지원으로 개정을 해서 과세 면체 대상을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과세 면제대상 사업 범위에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을 포함하여 과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고 세 번째 과세 면제 대상중에서 주택 신축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 원본과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 또 관련 법령 발췌 그리고 사전 예고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붙인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요 개정된 내용을 조문을 들어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중에서 새마을사업 지원을 라고 한 것을 새마을 사업등의 지원으로 한다.

제1조 중에 새마을 사업을, 새마을 사업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 개발사업 (이하 새마을 사업등이라 한다.) 으로 한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제2조는 제1항제3호 본문중에 건물로서 라고 한 것을 건물과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중 농어가 주택 정비사업 및 오지 종합개발 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신축, 개정 및 개요를 포함한다)로서도 하고 동조 제2항중에 주택 개량을 라고 한 것을 주택개요 (신축을 포함한다)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즉 신축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2함은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경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 및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과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할 수 있다.

부칙에 있어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참고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을 설명한 것과 대동소리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수고하셨습니다.

양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조례 제명을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새마을 사업등으로 등이라는 걸 내용을 넣어서 과세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군세면제 대상이 정주권 개발 사업 및 오지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과세 대상 주택개요 사업에 한정된 것을 정주권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 및 신축으로 과세 면제가 확대되는 개정안으로 상위 법규나 체계, 자구나 주민의 행위 제한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본 조례 제2조 면제 대상 및 기간 제1호에 의하면 연면적 85㎡ 즉, 25평이 되겠습니다.

넘는것은 따로 과세한다. 같은 조례 제2조2의 불균형 과세 내용등을 참고할 때 정주권개발 사업은 일부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계로 해당 지역 주민이 타지역 주민에 비해서 혜택은 물론 지가상승 요인 조성과 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동당 최고 2,000만원씩 연리 8% 15년거치 15년상환의 좋은 조건으로 특별 융자로 혜택을 받음은 물론 재산상 증식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돼서 정주권 개발 사업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주택개약을 희망하고 있을 때 융자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본 균형개발과 형편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나 해서 정주권 생활권내 주택 신축에 관한 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판단,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내용은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불균형한 제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 개양을 하기 위해 융자를 받기 위해서 여러 주민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저희 재정 형편이 그걸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주택 개양 또는 신축을 하는 그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고 융자나 특혜를 받은 사람만 그런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건 불균형하다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융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자력으로 개양, 신축하는 사람의 경우는 지금 어떤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듣고 나머지 질문을 해야 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우충국의원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정 지역에 융자를 받은 신축을 한 그런 주민은 이런 과세상 특혜를 받는 그렇지 않은 일반지역에서 융자금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불균형하기 때문에 모순이다. 거기에 대한 융자금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해 달라는 질의로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세금, 혜택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명쾌히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융자금 관계라든지 대상 사업을 하는 것, 또 어떠한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 등등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따로 도시과장한테 알아서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직접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주시는게 어떤가 이렇게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제가 곁들여 제 의견을 개진해 본 새마을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 특별히 오지 마을이나 또는 정주권 개발 사업을 정부에서 특별히 UR도 대비하고 해서 이런 주민이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세게 혜택을 마련한게 아닌가 이렇게 배경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주권개발 사업도 작년도부터 추진 됩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혜택을 받지만은 주민들이 받아 들이는 그러한 태도는 상당히 고마움을 알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처음 해 보는 사업이고 이것을 나중에 두번째로는 백석으로 옮겨집니다마는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읍면 고루 차례가 갈 것으로 보고 또, 읍면에서도 특정지역만 되는 걸로 알고 있지 만은 법 관계는 개정을 헤서 문호를 터 놔야만이 어떤 지역이든 주민에게 세제 혜택이 가지 않을까. 물론 당장은 불균형이 될지 모르겠지 만은 전체적으로 시간을 두고 보면 우리 9만 군민이 다 같이 혜택을 받는 균첨된 조례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재무과장으로서는 원안대로 의결헤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하나만 더 이건 재무과장한테 직접 질의가 잘 안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비 혜택자가 신․개축을 했을 때 세제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알아야 여기에 대한 의견이나 질의가 계속될 텐데 그것은 도시과 새마을과로 이렇게 미루시기 때문에 지금 찬반을 논할 수 없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의사는 그렇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의원 질의 해 주세요?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방금 우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택 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새마을 주택을 신축하는 사람에게는 해택을 주고 또한 정주권 사업에서도 많은 지원 자금을 받아서 짓는 농가에 한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우면서 타금을 즉, 빚을 내다가 짓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잘못 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할 것에 농어촌 주택을 주택 개량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체를 세제 혜택을 줄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세제 관계는 재무과장님 소관으로 봐서 이번에 기위 우리가 조례안을 승인할 때는 이것을 포함시켜서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단견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순도 있고. 불균형 된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장기적이고 확대해 나가면 결국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제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주민이 소규모로 짓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즉, 예를 든다면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활용할 적에 60㎡ 이하 40㎡ 이상되는 사람은 취득세나 등록세를 50%로 경감을 해주고 또, 40㎡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금년도부터 전액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는 조례상 하나만 따지면 그렇지만 모든 세제 관계를 따져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세금이란 것을 다 아시겠지만 반대급부 없이 또, 주민들로 하여금 받아서 저희 자치 단체가 운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세제 혜택을 너무 열어놓다 보면 세수의 결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디

이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조례안에 대한 승인을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명훈 의원 의장! 지금 재무과장께서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한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불균형한 일을 하고있다. 이렇게 볼진대는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하면은 이번 조례 개정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자금 지원도 못 받는 사람들을 세제 혜택을 우선 줘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고 지원을 못 받는 사람에게는 세제 혜택을 안 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고 봅니다.

잘못 됐다고 보면 마땅히 이번에 조례를 고쳐서 그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줘야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의원 질의해 주세요.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의원은 봅니다. 아까도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어렵게 자력으로 신개축하는 사람에게는 세제 혜택이 없고 이런 특별지원 자금을 받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세제 혜택까지 받는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라고 봐서 저는 반대 토론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 의장 김혜한 네, 또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찬성 토론하실 의원 네, 한상익의원.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입니다.

방금 조례안 올라온 것은 기위 새마을 사업에 일괄로 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에 대한 그 문제는 사실 저는 찬성을 하고 단, 지금 현재 반대 토론으로 우충국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해서 주택 개량을 하면서 세입면에 혜택을 못받는 과정으로 해 가지고 반대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 거기에 대한 일반 주택에 감면이 갈수 있는 조례를 의회에서 행정부로 넘겨서 거기에 대한 조치적인 문제를 해서 해결을 보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일단 이 조례안은 찬성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또 찬성 토론 없으시면 지금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찬성 토론과 반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형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거수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4분 )

찬성하신 의원이 4분이므로 과반수 의원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양주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형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5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윤명섭 사회과장입니다.

양주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활 의욕이 강하면서 일시적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 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본 제안 이유는 영세민들의 융자금 상환 기관을 연장해서 영세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한편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보다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양주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4조중제2항 일반 융자금의 상환기간 2년거치 36개월 균등상환과 3항 학자금의 상환기간 3년거치 3년 균등 상환을 각각 3년거치 4년 균등 상환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첨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법 근거로 양주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사본과 또, 관련 사업 계획서, 사전예고 결과, 임법 예고서 기타 사항인 경기도 생활안정자금 운영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 융자금은 연리 5%, 이율이 그렇습니다. 다만 1세대당 융자 한도액은 최고 500만원까지 되어 있고 또, 학자금 융자 지원은 고등학교 재학생은 연 3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년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융자 시책의 어려움을 말씀 드리면 영세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함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영세민들의 상환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일반 주민의 보증을 기피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제안설명과 같이 영새민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제4조중 2항과 3항 일반융자금을 2년거치 3년거치에서 4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자금은 3년거치 4년 균등상환을 3년거치 4년으로 균등상환으로 생계가 곤란한 영세민에게 상환 기간을 연장을 해서 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규나 주민의 행위제한, 문제점,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2.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2시3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선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두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주군의회 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91년도 12월 14일자로 농어촌등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군 조례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9조를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로 하고 2조, 3조는 현행과 같고 4조 기능중 법 제19조 2항을 법 제29조로 하며 제5조, 6조, 7조, 8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노조의 업무 수락은 법에서 삭제가 되고 10조를 9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진료소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고,

두번째로 양주군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좀전에 말씀 드린대로 91년 12월 14일자 법률 제4430호로 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건 진료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사항으로서 보건 진료원은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하고 보건 진료원은 지방 공무원으로 하며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근무 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번째장 조례안 신구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하고 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15조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된 법 제15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는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향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 진료소를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 명칭, 소재지 및 관할 구역에 있어서는 보건진료소의 조재지, 면별에 의한 명칭을 주민들의 친근감과 보건진료원의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재지 리별 명칭으로 변경 개칭하여 보건진료소의 기능 및 역활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3조와 4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2항에서 보건진료원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 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보건진료원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 교육을 받은 자 이어야 한다로 개정을 하였고, 제3항을 신설하여 보건진료원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4조 사무직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6조 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외 일부를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된 것을 근거 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서 삭제 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 개정안에서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먼저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농어촌보건의료을위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농어촌 보건의료를 농어촌등 보건의료로 등자를 넣어서 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 제5항 신설과 개정된 19조에서 21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문 변경 사항으로 상위법규나 주민행위 제한, 자구나 체계, 문제점,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두 번째로,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면

첫째로 보건의료를 농어촌등 보건의료로 여기도 역시 등을 넣어서 범위를 개정, 의료법의 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14조 복무 감독 조항 신설을 넣어서 같은 법 15조로 한다 여기는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보건진료소 진료원에 대한 자격과 신분에 따라서 임용에 있어 진료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특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상 근무자는 별정 6급, 5년이하 미만을 7급으로 임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내면 고읍리 보건진료소 명칭, 소재지, 관할 구역이 추가 신설되는 안으로서 상위 법규나 주민의 행위 제한 채계등 수정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만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 91년 12월 14일 법이 개정 되었고, 특히 이 법에 의거 특별 임용해야 한다는 중요한 조례안 임에도 현제까지 기위 임명이 됐고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 집니다.

또한 주내면 고읍리 보건진료소는 87년도에 기소해서 5년이 지난 지금에 명칭과 소재지를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의 미숙과 미온적인 조례 개정․업무의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2시14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농어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송계영입니다.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에 관련하여 농기계 수리 센타 운영시 부품대 이외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농기계 수리 센타 요원의 기계직 인원 증가에 따른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합니다.

그 개정 근거와 내용을 말씀 드리면 경기도 농기계 수리센타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하고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기계 가동을 높이고 대내외적인 농가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안 제5조와 관련, 농기계 정비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면제하고 양주군정원규칙 제2조4항에 근거해서 안 제4조2항과 관련 농기계 수리 센타 요원의 기계직을 증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증 기타 사항을 첨부한 서류로 대치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같이 양주군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농촌지도소에 지방 기계직 8급 1명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4조제2항 농기계 교관 다음에 기계직 요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있어서는 부품대와 정비 수수료는 군수가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안에서는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상위 법규나 주민의 행위제한, 문제점,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건 (의장제의)

(12시1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군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14일 내일부터 7월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사특위 이원들이나 예결특위 위원께서는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사전 준비 및 사전 심사를 통하여 주어진 기간내에 모든 일정을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출석 공무원 15인

  • 부군수임승춘
  • 재무과장박상익
  • 사회과장윤명섭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박양일
  • 기술보급과장강신철
  • 민방위과장황영학
  • 건설과장임은식
  • 새마을과장이종호
  • 지역경제과장송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림과장송기종
  • 산업과장현삼식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축산과장김남열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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