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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4차 본회의(1992.11.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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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4일 (수) 오전2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건 (계속)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도시과소관

마. 주택과 소관

바. 보건소 소관

사. 농촌지도소 소관


(14시 3분 개의)

○ 의장대리 권선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을 통해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1. 군정질문의건 (계속)

가. 축산과 소관 (질문자 : 정명훈 의원)

○ 의장대리 권선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정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돈육 값이 상당히 하락세에 있어서 축산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반면에 상인들은 엄청난 폭리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가 방침에 의한다면 연동제 실시해서 폭리를 못 하게끔 생산가가 떨어지면 소비자가도 인하시키고 할 수 있게끔 연동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전혀 감독을 안하고 있는 관계로 소비자는 그만큼 비싸게 주고 사먹고 또한 생산자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행정기관의 소홀함과 무관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동제 실시를 정확하게 해서 업자 단속을 해서 이런 폐단이 없게끔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신문을 보면 축산 조합에서 무제한 돼지고기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축산 조합은 조합원들이 작년부터 육류 수입 반대 데모를 엄청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을 중앙에까지 끌고 다니면서 이용을 해서 폭리를 하기 위한 축협 중앙회의 행위가 아니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일절 축협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가 업자에 대한 동제 실시에 대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나 생산자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게끔 최대한 협력을 해서 실제로 연동제가 실시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항상 저희 군 축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와 반면에 정명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물 가격 연동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류 연동제 가격 실시부터 육류 부위별 및 자율화 가격 판매 실시까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류 연동 가격제도 실시는 농림수산부 고시 제85-47 ('85. 4. 18)호에 의하여 85년 4월부터 9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약 5년동안 실시한 바 문제점이 많이 대두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품종과 육질에 관계없이 단일 가격으로 연동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용도에 적합한 육류 선택이 어려웠으며 생산자는 고기 질 보다는 고기양위주로 생산함으로써 고급육 생산 의욕이 결여 되었으며, 또한 한우와 젖소 구분이 어려워 동일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서 소비자의 불만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로 산지 시세와 연동가격 책정 시행시까지의 시간차가 있어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10일간 산지 평균 가격이 상하 3% 이상 변동시 가격을 심의 결정 고시하여 실시함으로써 시일이 약 15일간이 소요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산지가격 상승시 연동 가격을 시행하는 판매업소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반면에 산지 하락시 소비자들의 불만이 또 많았습니다.

세번째로는 판매업자들의 변동된 고시 가격 미 이행으로 불신을 초래하고 이에 따른 단속 인력의 부족으로 시행의 어려움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육류소비 형태 다양화 및 고급화 추세에 부응하고 UR 협상등 시장 개방에 대한 축산물 가격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연동제의 불합리한 제도 운영상의 한계성으로 연동 가격제 폐지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공청회등을 수차례 실시하여 농림수산부 고시 제 90-60호 (‘90.12.10)로 육류 판매가격 자율화 실시와 부위별 정형 및 표시 방법을 제정 고시하여 91년 1월 1일부터 자율 판매를 실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지 효과는 소비자에게는 육류 소비 패턴이 양에서 질로 변화함에 따라 용도에 맞는 육류 선택과 그에 맞는 부위별로 차등 가격을 지급토록 하고 판매자에게는 판매업소간 선의의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상향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생산자에게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급육을 생산함으로써 기술개발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제3조2항 규정에 의거하여 농림수산부 장관 고시 사항으로 본군 자체 운동제 실시는 어려우며 현재 축산물 가격 판매가격 자율화 조치 이후 실행 단계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다소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생산자 단체의 판매장 확대 설치 및 축협등 축산 단체로부터 판매장을 설치하o여 소매에서 유통까지 직결되도록 추진하게 되면 중간 상인의 횡포를 배제하고 활로를 직접 간접으로 제한하리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축산물 판매장 8억4,000만원과 한우 고급육 생산 사업 11억5,000만원, 계 19억9,000만원을 농어촌 발전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실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에서 안될 때에는 저희 군에서 발전 계획이 수립되면 생산자 단체는 축협에 돈을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거나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인원이 부족함으로써 때에 따라서는 단속을 못 나갈 적도 있습니다.

인원이 고정된 인원이 돼서 단속을 나가면 처음에 몇번은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후 부터는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사람만 가면 릴레이식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효과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업소에 대해서 적정 가격으로 판매토록 지속적으로 계몽 지도하여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심니까? 네. 질문하세요.

정명훈 의원 과장님께서 연동재 실시도 상당히 어렵다 또한 단속도 사실 상인들이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사람이 나가면 전달이 돼서 허위 보고에 의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전혀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듣고 보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 이전에 지금 돼지 생산지 값이 근당 600원, 그러면 150근에 평균 잡아서 약 9만원인데 소비자 가격은 2만, 2,800원을 받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폭리를 하느냐 하면 돼지를 생산자는 생산 단가도 안 나오는 실정이고 상인은 적어도 한 마리당 13만원 이상의 폭리를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을 단속원 없다고 얘기한다는 건 도저히 인정이 안 가고 다만 무책임한 소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차 관계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나 10여일 정도 흐르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월여 전부터 지속적으로 생산자는 지속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고 소비자는 엄청나게 비싼 값에 사먹고 있다는 것을 관에서 단속이 어렵다 또 모르겠다 나가면 속이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란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 얘기입니다.

또, 공무원들도 보면 어느 가정이나 매일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에요. 즉각 느끼면 즉각 나가서 단속을 하고 또, 어떤 단속을 하는데 한두번으로 안되면 영업을 취소한다든가 규정과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한다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무관심한 답변보다도 적극 즉각 단속을 해서 소비자도 보호하고 생산자도 보호하고 이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가지고는 저희가 적발해서 고발할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율 판매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 동의를 많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간이세금 계산서를 발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세무서에 통보하면 세무서에서는 그 업소에 대해서 그만큼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금액 더 받는 것으로서는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계도이고 거기서는 판매가격을 신고하기 때문에 지금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 정부 차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먼저번에 1차 실패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아우성이 많고 해서 이것을 판매 가격제로서 500h 당 정부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도 2개 장소를 현재 시범적으로 받아서 하고 전체를 다 하고 있는데 그게 판매가격제로 안 되고 있습니다.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해서 소비자나 생산자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ㅅ브니다.

정명훈 위원 자율 판매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고 세무서에서 세금 부과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슴하션는데 연동제가 왜 생겼습니까? 연동제는 그 지역 시군 관내에서 이런 폭리가 있을 때 연동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연동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 부과로만 세무서에 책임을 전가하고 연동제는 결국 실시를 할 수가 없다는 답변같이 들리는데 이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축산과장 김남열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농림수산부 고시로서 90년 12월 12일자로 회의를 해서 91년 1월 1일부터 연동제를 폐지 시켰던 것입니다.

연동제는 저희 군만 할 수 없고 정책 차원으로 중앙부서로 해 가지고 해야지 저희 군만해서 가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연동제 가격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명훈 의원 그럼 폐지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 축산과장 김남열 네, 폐지가 됐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한상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과 소관 (질문자 :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입니다.

산림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국․철도변 가시권 제한 지역과 임도개설 추진사항 및 사후관리 상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산림과장 송기종 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일 의사일정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철도변 가시권 산림훼손과 임도개설 추진 사항 및 사후관리 상태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훼손 제한 지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에 의해서 89년 7월 30일자로 양주군에 222필지 162.8ha를 제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차례 의회가 개원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고 또, 그 동안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가 되지 않느냐 등등 그러나 앞으로 여건이 변동됐을 때는 과감하게 이것을 제한 고시를 해제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까지 8월 18일까지 여건 변동이나 또는 철도변 가시지역 또는 국민관광지 확대 지역 이런 여러가지 여건으로 해서 42필지 4만2,700㎡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은 제한면적은 150필지에 120.1ha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락 지역이나 도시계획등 관게 규정에 의한 타법에 의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여건 변동이 된다면 과감하게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개설에 대해서 말슴 드리겠습니다. 임도 개설이라하면 정부 방침에 따라서 86년도부터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몇 개 나라만 실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임야를 1 ha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0.3m 그러니까 30cm가 되겠습니다. 산 1ha에 0.3m, 일본이 4m, 미국이 10m, 서독이 40m 이것은 우리가 선진국과 비교해서 도저히 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임도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86년도부터 많은 투자를 한바 있습니다.

거의가 국도비에 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도 86년부터 매년 2km씩 14km를 설치한 그 동안에도 2년이 지나면 2년 동안

에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시행업자가 하자보수를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또는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입장으로 봐서는 타 지역보다도 토질이 마사토로 형질 왜 있기 때문에 다소 노면정리나 경수로 또는 집수정 정리만 해주면 큰 유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마로 인한 유실 또는 크게 정미할 지역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고 현재 임도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 62% 4,260만원과 군비 20% 1,920만원, 자부담 10%에 690만원해서

잘하고 있고 현재 임도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 62% 4,260만원과 군비 20% 1,920만원, 다부담 10%에 690만원해서 도합 6,870만원을 투자해서 2km를 노폭 4m로 해서 현재 광적면 우고리에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일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내년도에에는 계획이 4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6년도에는 광적 비암리와 87년에 장흥 석현리, 88, 89년도에는 부곡리 그리고 90년도에는 은현 용암리, 91년도에는 남면 매곡리, 금년에는 우고리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에 14km 완료했고 2km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추진 하겠습니다.

이삼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내,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만 임도 개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현재 하자를 시공업자가 2년간에 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임도 개설해서 우리가 닥쳤을 때 파져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실돼서 나가고 있는데 실제 현재 전혀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보수가 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 상태가 사실 소홀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을 깊어 달라면 그 지역까지 짚을 수 있습니다만 좀 더 2년 동안 하자 보수를 할 수 있게 시공업자가 돼 있다고 하면 철저히 감독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게끔 하시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보수할 수 있는 대책 방안도 세워가지고 계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시공업자가 2년 관리한 이후에 사후관리는 산림과에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네, 아까 대충 말씀을 그렸는데 지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유실된 지역에 대해서 2년 미만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통보를 한바 있었는데 아마 일부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고 있는데 토사류실이 조금 됐어요. 많이는 안됐는데 이거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노면이 불충분한데 이것을 바로 즉각 촉구 하겠습니다.

이것은 얼마전에도 촉구 공문을 띄웠습니다만 시공하는 사람들이 금년에 임도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먼저번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미비한 것을 알고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2년이 넘은 것을대 대해서는 금년에도 많으 예산은 아닙니다만 기백만원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보수 작업을 하고 계속해서 임도는 하자 기간이 지난것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사후관리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임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한국이 낙후된 실정에 있는데 이마저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책임감을 더욱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도의 면적은 적지만은 알찬 관리를 하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인데 도시과장님께서 답변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상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소관 (질문자 : 한상익, 이은선, 김재현, 정명훈 의원)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외곽 도로인 금신로 개설 공사와 연결된 주내면 마전리, 창천읍 덕계리 지역과의 도로 개설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대리 권선은 다음은 이은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의원 이은선 의원입니다.

입암교 교량 설치는 교량이 직각이고 노후된 것으로 조속히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년이 경과 된 원인과 당초 계획과의 차이와 문제점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주무과장도 안 계시고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겁니다.

현재 관내에 미보상된 개인 농가의 하천 편입 현황에 대략 몇 필지, 몇평 정도를 점용하고 있는 기 점용권자에게 용도 폐지후 불하할 용의는 없으신지 도시과장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대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입니다.

蘿膽과叢이 審聲음 을계야 될 사항입

만 교육중이기 때문에 거가 答鱗을 드

습니다.

먼저 한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화로 외곽 도로인 마전 우회도로 개설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외곽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현재 국도 3호선 평화로가 매년 16% 이상씩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말에 교통량을 조사한 바 7만8,000대가 하루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도 89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까지 완료 목표로 금신로 확포장 공

사를 연장 1,954m, 폭 20~35m로 확장해서 동부순환 도로로 연결이 된다면 다소 교통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금신로의 종점 부분에서 의정부 시계를 거쳐 중랑천 좌안 제방을 끼고 4차선으로 확포장 공사를 주내 검문소까지 만이라도 연결 시키면 상당히 교통 소통에 도움이 되겠다 해 가지고 90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소요 사업비 67억8,000만원을 경기도에 지원 요청한 바 도에서는 다시 국도기 때문에 건설부에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현재 타당성 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양주군만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정부시 구간 1km를 같이 병행해서 되도록 시와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건설부에 다시 더 촉구를 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도로가 산북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덕정리를 통한 동두천까지의 연결 도로망을 검토키 위해서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안에 이 도로를 다시 북측으로 연결 될 수 있는 도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입암교 교량 지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근선 의원이 질문하신 지연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임압교 설치 공사는 89년도에 군도 포장사업 시행 당시부터 제3안 계획을 세워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상태로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의 위험과 사고가 빈발하므로 교량 설치를 다시 수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92년도에 도비 3억원을 예산에 확보하고 당초 계획된 3안으로 7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표명으로 사업을 보유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동측 제방이 아닌 서측 좌안제로서 제4안의 방안을 제시 하였으나 이를 검토한 바 추가 사업비의 증액과 교량 옆의 의 곡선 반경 문제, 속도 저하 등으로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하다 하는 입장을 이장과 주민들한테 반상회를 통매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역시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봉착함으로써 착수를 못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9월 16일날 부족 사업비를 건의한 바 9월 30일 예산은 지원없이 최적의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라 하는 이런 회시를 받아서 2차로 92년 10월 11일날 다시 전체적인 대안을 놓고 주민과 합의를 한바 그렇다면은 2안인 교량을 사교로 개설하는 것으로 주민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예를 완료하는 즉시 11월 초반경에는 발주가 돼서 사업이 추진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좀 첨언해서 말씀 드리면 이 곡선 교량을 설치했을 때는 각종 농기계 운반이나 주민의 이용시 교통사고의 빈발이 개선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세번재 김재현 의원꼐서 질문하신 하천편입 현황과 폐천 부지에 대한 용폐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얘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19개 준용 하천으로서 편입된 사유지가 총 708필지 96만3,900여 ㎡로 준용 하천 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준용 하천내 보상은 현행 하천법으로서는 채권이 살아 있음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하천 개수 적업시 포함된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6필지 4만1,300여 ㎡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점용 권자에 대한 용도 폐지후 불하 내용은 하천법에 의거하여 폐천 부지 양여 신청 절차를 받아서 처리 할수 있으나 이것 하천 개수가 완료 되어야만 양여 승인을 득해서 매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수된 하천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매각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은선 의원님.

이은선 의원 입암리 설치 관계로 작년도에 사실 시급하기 때문에 통과하는 차량마다 그래요. 정말 지방도인데 불구하고 이런데는 없다. 비난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급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기 위해서 우선 특위를 구성해서 의원님들이 나가서 현지 답사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무자인 토목계장이 92년도 상반기에는 꼭 해 주겠다 다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안 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언성이 높던 중 토목계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에요.

주민들한테 물어봤죠. 설계가 돼서 좀 참아라 했더니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고 그러더라구요. 3안으로 돼서 할 것 같으면 굽은 도로도 펴고 여러가지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주민들 얘기가 아래쪽에 교량을 놓을 것 같으면 부락하고 동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상으로 볼 때 막막하니까 상류에다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은 그래요. 우선 아래고 위고 놓으면 도로를 펴서 차량만 소통이 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민들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공청회를 열어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진입로를 설계할 적에는 주민들의 여론부터 들어야겠어요. 괜히 설계 실무자들이 고생을 무척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트는데는 어떻게 용납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예산 관계도 보고 여러 가지 살펴봐서 그러면 주민들의 뜻이 뭐냐 그걸 물었더니 우선 도로는 나중에 예산이 돼서 펴더라도 교량 만큼은 빨리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착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네, 이은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우리가 사업 계획을 추진할 때는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설계가 되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해서 일단 일은 연말에 못 끝나더라도 착수를 해서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네, 김재현 의원님

김재현 의원 환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해서 보충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 데 홍수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자기 사유농지라든가 이것이 하천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농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농지는 하천으로 뺏기고 하천부지를 군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굉장히 비싸게 내고 있다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환 글쎄요. 그건 지금 현재 현행법상에 하천을 개수해서 교환을 빨리 해 주든가 그렇게 추진이 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현행법 가지고는 하천부지는 점용료를 당연히 무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현 의원 글쎄 이게 뭐 정치권에서 할 일이니까 뭐... 알았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한상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과소관 (질문자 : 한상익, 김재현 의원)

○ 의장대리 권선안 도시과 소관을 한상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확대되야 된다고 생각 되는데 도시과장 확대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느 지역이 언제쯤 확대가 될 수 있는지 자세한 말씀 계시기 바랍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재현 의원 네, 김재현 의원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한상익 의원님의 질문과 일맥 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양주군 관내 집단 취락 지역내에 상수도 관계는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고, 향후 우리 양주군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텐데 광역 상수도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한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주군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확대 방안을 언제쯤 어느 지역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시계획 현황은 74년 7월 11일 읍급 도시계획인 창천 도시계획을 시작해서 남면, 광적, 잭석을 포함한 1만4,706㎢ 도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창천읍 지역에 매정리과 덕계리가 급격한 발전이 되므로 취락 지역으로서는 지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도시 지역으로 변경코자 92년 8월 26일날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석 도시계획이 74년도에 면급 도시 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수정됨이 없이 현재까지 옴으로써 제반 여건의 변경과 일부 기존 계획의 불 필요한 것을 해소하고자 92년 8월 26일 재정비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이것도 현재 조사와 항측 관계를 실시 했습니다.

또만 나머지 남면 광적 도시계획도 지역 여건이나 인구 변동을 감안해서 두 도시 계획이 끝나면 단계적으로 저희가 재정비 계획을 추진함과 아울러 광․백석 지역의 도시계획을 단일 도시권으로 하여 확대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관내의 상수도 관계와 앞으로의 상수도 시설 확대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주군 상수도 현황은 창천읍, 남면, 광적면, 백석면의 4개 읍면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천 상수도는 현재 시설 용량이 9,000t으로서 동두천에서 갖가 먹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용량을 키우고자 보조 소우너공 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다시 창천 상수도의 용량을 키우고자 현재 설계 심의와 사업 인가를 득해 가지고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면 상수도는 현재 1,000t으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증설을 해서 신암 2리까지 급수가 가능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는 그 시설로서는 앞으로 동두천시가 계속 발전했을 때 우리 양주군 관내에서는 물부족 현상이 예상 되므로 91년 11월 22일날 건설부에 광역 상수도를 추진해 가지고 3만t을 지원해 달라 건의한 바 5단계 사업으로 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하는 표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5단계 사업의 현재 용역을 건설부에서 91년 4월 8일 착수해서 93년 4월 초에 기본 설계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93년 5월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96년까지 사업을 완료 통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 상수도의 혜택 수혜국은 어디냐 했을 때 저희 군 관내에서는 창천읍과 주내면, 장흥면이 이 3개 지역이 광역 상수도 계통에서 운영이 되고 은현, 남면 계통은 임진강 지역 광역 상수도 계획을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면과 은현을 광역 상수도 계획으로 포함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군 관내는 2개의 큰 단지에 의한 상수도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광․백석 상수도에 대한 문제점이 현재 우리가 시설하는 4,500t 가지고 앞으로 견디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광역 상수도에 앞으로 포함을 해야 되느냐 충분한 검토를 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이것도 광역 상수도 계통이나 어떤 2,000년대의 광․백석의 인구증가 요인을 분석해서 검토를 속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익 의원

○ 의장대리 권선한 한상익 의원님

한상익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현재 양주군이 6개면 1개읍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 소재지내의 도시계획 개발 자체가 아주 낙후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은현면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취락 지구로 떨어졌습니다마는 좀더 이것을 과감하게 도시계획으로 확립을 해, 그 지역이라도 여건상 도시계획만 된다고 하면 인구밀도와 아울러 거기 주택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있는 계획에 은현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좀 더 취락지구가 떨어져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이라도 확립을 해서 조속히 발전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락지역으로 고시되어 가지고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취락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의 전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락 지역을 운영하다가 좀 더 발전 추세가 예측이 된다면은 바로 즉시 도시 지역으로 재 정비해 가지고 바꿔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상익 의원 한가지만 더, 일문일답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에 들어왔을 때 사실 그 자체의 구획정리 사업까지 어떻게 포함할 수 있는지 가뜩이나 양주군 예산이 몹시 박한 이러한 처지에서 구획정리 사업이다 해서 개발되지 않은 구역에는 토지를, 양주군에 소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야지 그냥 그 상태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취락지구가 이루어진다면은 개발이 늦어져요.

그래서 가능한 도시 지역의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은 좀더 그 지역에는 주택이 들어서지 않고 해서 그 지역은 농지 지역이죠. 구획정리 사업이라도 많든 크든 간에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도 생각해 보실 점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맞는 말씀입니다. 동감인데요. 우선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은 도시계획 지구에서도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그 내에서도 주로 구획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지역으로 우선 용도를 바꿔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토지 구획정리사업 법에 의한 다시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동시성 이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개발의 기법으로서 공영개발이다 또는 토지구획정리가 했을 때 먼저는 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년도가 길어짐으로써 상당히 주민의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년도를 합계해서 개발 한다면 그 기법은 가장 좋다고 저도 생각 합니다.

앞으로 도시발전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토지구획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은 저희 관내에 과감하게 검토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예. 김재현 의원님

김재현 의원 현재 우리 양주군이 인구증가도 안되고 또, 주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될려면은 역시 또 상수도가 해결이 되야 이게 고층 아파트도 들어오고 이러는 상황인데 현재 상수도를 갖고 하자고 하니까 개발에 저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낙후된 지역이고, 그래서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현재의 상수도 통수 사정을 가지고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현재의 추세로 봐 가지고는 지금 개발이 되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 봐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실 때 건설부에다가 팔당 상수원 3만t 정도 요청 하셨는데 그것도 5단계로 해서 현재 93년 4월까지 모든 설계라든가 타당성 검사를 하고 93년 5월부터 96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현재 보면 여타지역 어차피 남면은 지하수 가지고 해결이 되고 은현도 불안한 실정이고, 광․백석 상수도 역시 광․백석 지역에서 상수도 문제가 아직도 미지수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샘내고개, 백석면 오산리 그 길을 기점으로 해서 그 쪽은 임진강 수계이고 이쪽으로는 만강 수계인데 창천은 임진강 수계란 말예요.

그런데 주내, 장흥은 팔당에 3만t 요청하는 데에 들어 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창천까지 남겼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떤 복선이 깔려있는 건지 또, 그것을 일단 집어넣고 나서 나머지 은현, 남면, 광적, 백석, 통수를 2단계로 해 주실려고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본 것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창천읍이 포함되게 된 내용은 동두천에서 지금 갖고 오는 물량이 상당히

적을거다 그렇다면은 창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1-2년 내에 물 문제 봉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팔당이라는 현재 개발된 내용은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4단계에서 그것을 끌어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나는 4단계는 기위 물량 배정이 끝남으로써 확정을 받지 못하고 5단계 사업 계획에 꼭 포함 되겠다 그렇다면은 이 사이에 갭이 생기는 부족 현황을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저희가 보조 수원공 개발로 해서 일단 광역 상수도가 들어올 때는 그때 까지만 이라도 우선 보조수원공 가지고 해결을 하자, 이러한 측면에서 보조 수원공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개발이 완료 되었을 때 동두천시에서 갖고 오는 9,000t의 물량에 대해서 이 물량을 임진강 수계 개발과 같이 포함을 해서 은현, 남면 쪽으로 물량을 전환하면은 그 쪽으로 물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백석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목표 년도가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2000년대 까지는 지금 발전 추세로 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예, 보충 질문 또 있으십니까?

이은선 의원 예.

○ 의장대리 권선안 이은선 의원

이은선 의원 남면 상수도 보호 지역 축소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부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를 볼 것 같으면 좀 애매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살던 터에는 개축을 해서 지을 수 있는데 또, 자식들이 자라니까는 앞으로는 사돈도 말할 것 같으면은 자기 땅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단 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다가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전에 살던 집터에다가 개축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때문에 주민들 하는 얘기가 아니 모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식들 길러 가지고 내 터에다가 내 집을 지어 가지고 살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안되는게 뭐냐 너무 애매하다 이거예요. 먼저 살던 터에는 되는데 왜 사실 그 부락에다가 집 숫자, 가옥 숫자도 마찬가지고 또, 세대수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왜 차별을 둬 가지고 신축을 못하게 하느냐 하는 항의가 빗발칩니다.

그해 1개리인데 3가구가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이 애매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은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이은선 의원님께서 그 주민들의 노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수도법상의 상수보호 구역내에서는 개축행위 밖에 허용이 안되고 그 새로운 부지의 이축은 현행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 딱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풀질 못하고 저희도 있는 겁니다. 또만 이 문제를 법 개선을 해 가지고 둔다면은 보호구역 설정에, 신축을 한다면은 보호구역 설정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도 고충은 알지만 해결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의원

○ 의장대리 권선안 예, 김재현 의원님

김재현 의원 네, 이것도 앞으로 과장님이 연구 좀 해 주심사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내에는 홍복 저수지가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의정부시민에게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죠.

○ 도시과장 최성환 예.

김재현 의원 지금 장흥면 삼하리에 가면은 거기도 저수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팔당수원을 가지고 서울 1,000만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상수도 보호지역으로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과장도 의정부시와 고양시 하고, 어떠한 고양시 같은데는 상수도 보호지역을 풀면은, 잘 연구하여 풀 수도 있는 지역이지만 홍복 저수지 같은 경우는 아무리 풀 수가 없고 영영 우리 양주군이 물을 의정부에 다 공급해 주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현황이니까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보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팔당 6개 시군인가 주고 있는데 이런 것 좀 연구해 주셔서 우리 양주군민이 불이익을 받는 것만큼 응분의 댓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 도시과장 최성환 그 문제도 우리 주민이 불이익을 안 당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작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다음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마. 주택과 소관 (질문자 : 한상익 의원)

(15시 19분 속개)

○ 의장대리 권선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한상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바라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택과장 윤광노 평시 주택 행정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업무현황을 제대로 파악 못해서 답변이 정확히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불법 건축물 현황, 다시 말씀드리면 적발을 해서 지금 조치중으로 계속 운영중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현재 3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주거용이 5건 공장용이 24건, 사업용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30건은 원상복구 조치가 되었고, 지금 현 조치중인 2건은 동법조치후 추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 1건은 취락지역내 개발행위 신고가 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서 처리중에 있으며 또 다른 1건은 농지전용 신고절차 이행이 되지 않았던 사항으로서 현재 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모든 것이 완료되면 추인 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불법 건축물이 가장 많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도시권정비계획법에 의거 개발유보권지내의 공장 연면적을 1,000㎡로 제한해서 그 이상의 공장 증설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불허가하자 각 공장에서는 건축허가가 가능한 후생복리시설 등으로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축한 후 공장으로 불법용도변경 해서 사용하거나 또한 건축이 용이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지붕을 덮어서 작업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건축물과 담장 사이를 지붕을 올려가지고 작업장 창고 등으로 사용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단속 조치후 재 발생 되는 어려운 현황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해 가지고 발생 후 조치보다는 발생전에 예방 차원에서 단속 활동을 해 나가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있으며, 발생된 그 불법에 저해되지 않는 경우와 일부 보완을 해 가지고 추인할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추진 조치를 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0년 10월 30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으로 90년 10월 30일 이전의 기존 공장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 업종이 되겠죠. 도시용 업종에 대해서는 3,000㎡까지 증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불법 행위 적발시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한 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며 이와는 별도로 또,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부대 시설인 창고, 사무실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공장 연면적에 포함되어 실제적으로 제조시설 면적이나 면적이 축소 되었으나 공장 연면적에 창고, 사무실등이 제외되는 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92년 10월 20일부터 위법 예고중에 있으므로 동 사항이 시행 된다면 상상한 혜택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서도 단쟁만 조치로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한상익 의원 예.

○ 의장대리 권선안 한상익 의원님.

한상익 의원 과장님께서 위법으로다 해 가지고 10월 20일 시행되어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화 조치가 이루어 질 거라고 말씀 하셨는데 실제 여기에 대한 지난번에 본인이 알기에는 일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완화 조치로다 해 가지고 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완화 아까 건수로다 비해서 주거가 5건, 공장이 24건, 상업이 3건 해 가지고 관내에 32건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지 지난 불법 건축물 완화 조치에 이루어진 사항에서 몇 동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공장에 24건이라는 이 자체는 그 일 부분적으로다 해 가지고 뭐 지붕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했다든가 했던 이 건수가 다 24건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요.

○ 주택과장 윤관노 그렇죠 당초.....

한상익 의원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앞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줘 가지고 실제 이걸 건축 면적을 따지든지 뭘 따져 가지고라도 일부 세비라도 받아 들일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받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도 제대로 되어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이 되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양정들이 허구헌날 하는 얘기가 "사실 양주군에 와 가지고 사업하다 보니까는 범법자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이런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윤광노 계속, 하여튼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과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범법자 양생소라고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에 저촉이 안되는 사항은 과태료 부과라든가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 다음에 전부 양생화 조치 아니면 추인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은 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한상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바. 보건소 소관 (질문자 :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군민 진료를 위해서 각 읍면 보건 진료소에 한의사를 배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지역사회 보건을 위해 즉, 다시 말씀 드리면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한상익 의원 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농특법에 명시된 내용에는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주민 진료를 위한 한의사가 배치괸 공중 보건의는 지금 현재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군민의 한방 진료를 위하여 한의사를 부득이 배치하자고 요구가 될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 자치법을 개정한 후에 일반 관리 의사를 계약 체결해서 임용을 하고 임용된 경우에는 보훈면에 있어서도 현행 군인 중위 봉급 또는 지방의무 규정 관리 의사 5급에 준하는 급여에 비해 많은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양주군에서는 군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보건소도 이전해서 건물도 현대식으로 갖추고 의료시설도 확보를 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사부나 도와 충분한 협의책을 강구해서 군민의 한방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한상익 의원 네*

○ 의장대리 권선안 네. 한상익 의원님

한상익 의원 충청도 지역에는 보건 진료소에 한의사가 배치되어 군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보건소장님께 답변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검토하신 결과 전혀 지금 말씀 하신대로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충청도 보건소 지역에 한번 문의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현재 보건소에 치과 의사가 있는데 그 치과 의사는 치료 진료만 하고 있는데 실제 왜 치과에서 그 치과의사가 진료만하고 이는 해 주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처음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도나 상급 부서에 알아 봤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농특법에 의해서 그게 배치된게 아니고 자기내 자체적으로 시범으로 해 보기 위해서 고용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상익 의원 자체에서요.

○ 보건소장 조종선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보건소에서 채용되어 활용하고 있는 일반 치과의사가 왜 치료만 해 주고 보철을 안해 주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법상 보철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익 의원 군 보건소에서는 못하고 있다. 이거.

○ 보건소장 조종선 아니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는 보철을 못 하도록 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안하고 다만 환자가 왔을 경우에 발치만 해 주고 염증 치료라든가 그 소소한 환자 관리만 하지 그 이의의 것은 저희가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싶어도 그것은 제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익 의원 그런데, 그 시행법이 은현면에 90년도 초에는 치과 의사가 배치를 받아 가지고 치과에서도 이도 해 주고 다 그랬는데요. 시행법이 그 다음에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 보건소장 조종선 그것은 제가 지금 의회 답변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한상익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정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자 :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 알다시피 저는 농촌에 살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저께 부터 질문을 산업과나 농촌지도소에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에 농촌이 노령화 되고 인력 부족으로 해서 휴경농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바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하천 부지라도 서로 깨 한포기 파 한포기라도 심을려고 뗏장 발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는데 이제는 좋은 토지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항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건답 직파가 충청도 모 군에서는 농촌의 인력부족현황과 영농 적자를 깊이 인식을 하고 농업 계량법을 연구해서 요즘 몇년동안 시험 실시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건답 직파를 전군에 확산을 해서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바에 의하면 인건비가 55%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지도소에서도 알고 게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전 인건비가 55% 라면 엄청난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 지도소애서는 남보다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 이런 현황이 우리 국내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년도에 건답 직파를 계몽 지도해서 권장할 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량 곳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에서 요즘에도, 어저께도 그저께도 관내를 다녀 봤습니다만 아직도 벼를 안베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와 동기인족 사실 인력 부족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걸 사실 요즘에 서리를 맞은 후에 벼를 베면은 우선 밥맛도 나쁘고 쌀도 상당히 감량이 된다고 합니다. 하는 대에도 불구하고 이걸 서리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인력 부족 때문에 서리 오기 전에 베어서 말릴 없기 때문에 서리를 맞고 몇번 맞아서 며칠 지나면은 그냥 수확을 할 수가 있고 수확을 하면은 정미소도 갈 수가 있고 매상도 할 수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사실 서리를 맞는 것을 옛날에는 서리오기 전에 벨려고 서로 아우성을 쳤는데 이제는 서로 서리온 후에 벨려고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아직도 수확음 못하고 있는 것이

입니다. 그런 관계로 군에서는 농촌 지원책의 일환으로서 내년도의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개량 곳간을 지을 수 있게끔 지원해서 조기 수확을 해서 농민을 지원하여 주실 수 없는지 그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입니다.

정의원의 질문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벼 건답 직파에 대한 개량방법 기술지도와 권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벼 직파 재배 방법은 건답직파, 수중직파 등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거에는 관수 때문에 건답직파 방법을 채택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노력 절감 및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본 군에서도 금년 5월 29일 장흥면 삼하리에 0.3ha를 경운기 부착 세조파기를 이용해서 조생종 벼와 중생종 벼 2가지를 건답직파 시범 재배를 해본 결과 제초작업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93년도에 다시 시범 재배를 해본 뒤 종합분석 검토하여 농가에 권장 지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정착 상태가 안되 가지고 해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시험 재배해서 확고하게 자신을 얻은 뒤에 농가에 보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량 곳간 확대 보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배 곳간의 필요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의 적기 수확과 건조 방법 개선으로 미질 향상과 노동력 절감, 비용 절감으로 안전 영농과 농가 소득얘 기여한 바 있어 84년도부터 92년 금년까지 2평형 개량 곳간을 234동을 농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 확대보급 계획은 농업구조개선 10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93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지원과 자부담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8억4,000만원을 투입 840동의 개량 곳간을 보급 하고자 합니다. 비용 절감 효과는 건조장에서 건조할 경우에 가마당 보통 1,500원 - 2,5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개량 곳간을 사용할 경우에 1,750원 정도의 농가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80가마 건조시에 약 14만원 정도의 농가 비용절감 효과와 또, 정의원님께서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만 조수나 기타 피해도 방지가 되어서 앞으로 희망 농가에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정명훈 의원님.

정명훈 의원 건답직파와 수중직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마 신문을 보니까 건답직파, 수중직파가 겸한 것 같애요.

처음에는 건답직파를 했다가 어느 정도 싹이 트면 물을 데서 키운다고 하니까, 옛날의 경험으로 봐서는 순전히 건답직파를 하게 되면 수확때 까지 그대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볍씨를 뿌려서 싹이 나온 다음에 물을 대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건답직파도 그 전에 농약을, 제초제를 뿌려 가지고 풀 때문에 지정이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과거보다 여러가지 각종 농약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초에 관해서는 그케 애로가 없다고 봅니다. 또 수확도,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식기, 논이나 건답직파나 차이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대대적으로 권장을 했으면 합니다.

또, 언제 여기서 남들은 벌써 몇년전부터 시범 실시를 해서 전군에 확산 보급을 하는데 이제 가서 시험을 한다고 하면 몇년 후에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지도소 직원들을 그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견학을 시켜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실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 곳간을 93년도부터 2001년까지 권장한다고 하는데 우리 양주군 전체의 농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데 예산을 삭감을 해서라도 사실 농민들에게 다급 필요한 겁니다.

농민을 도운다고 10개년 계획에 42조를 투자 한다고 이런데 중점을 두면은 이것은 농민 전체가 도움을 보는 겁니다. 비닐하우스 권장 사업이다. 이런 것은 특책사업으로서 한두 사람에게 몇천만, 몇 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 보다도 농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사업부터 우선 당장 예산 부서와 상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시행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예, 감사합니다.

건답직파는 아까 정의원님 말씀도 맞는 얘깁니다.

건답직파는 건답 상태로 파종를 해서 약 30일 전후가 되면은 발아 되어서 약 3.5 엽기 ~ 4 엽기에서 관수를 시작하면은 수확을 할 때까지 건답직파고요. 수중직파는 물을 댄 상태에서 사전에 논갈이를 하고 써래질을 해서 물을 댄 상태에서 파종하는 것이 수중직파 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이, 물론 장흥면 삼하리와 일영 농가가 거기가 약간 사질 양토이긴 합니다만 원래 제초제는 사질 양토나 누수가 잘 되는 토양에는 약효도 떨어지도 또, 약해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졌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인근의 파주 농가에도 가보고 타시군도 가 보았었습니다만 원래 제초제 전용약제가 바싸그란피라고 하는 약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독성이나 기타 작물의 피해 때문에 농가에 아직 보급이 안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철원군에까지 가서 구입을 해다가 농가에서 사용은 했었습니다만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풀이 밭뚝풀이라고, 독새풀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가장 어려웠었구요. 그의 바랭이. 나중에 피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농가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제초에 대한 것은 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데 그 원인은 물론 토질에 따른 경우도 있지 않은가 보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희망 농가가 있다면은 금년 영농 교육을 통해서 농가에 P.R 해서 저희 지도소의 트렉타용 부착 세조파기와 경운기 부착용 세조파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적극 최대한으로 농가에 보급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배 곳간은 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 은 93년도에 70동을 공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더 가능한지 협의해서 여러의원님들의 뜻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명훈 의원 부군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 한테 좀 당부를 드려야 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농촌을 돕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농촌에 혜택이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충분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내년도 사업에 70동이라면 1개면에 10동씩이에요.

1개면의 농가 호수가 얼마입니까? 10동 씩 줘 가지고 농촌에 뭐를 어떻게 도움을 준다 보십니까? 이런 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700동이면 700동이지 70동 가지고, 40만원이라고 해야 100동이면 얼맙니까?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몇백동, 1개면에 그래도 100동 이상은 지원을 해 줘야지 1개면에 10동씩 나눠 가지고 와 봐야 특정인들이나 하나씩 차지하면 나머지는 없가고, 차례가 안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지원을 부군수님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 의장대리 권선안 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착오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서 계획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의회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부군수님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함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8인

  • 부군수임승춘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축산과장김남열
  • 산림과장송기종
  • 도시과장최성환
  • 주택과장윤광노
  • 보건소장조종선
  • 기술보급과장강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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