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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2차 본회의(1992.11.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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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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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일 (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3.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양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양주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8. 양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9. 19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10.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 백석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양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양주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양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19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군수제출)

10.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군수제출)

11. 백석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일정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1.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 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상정시킨 두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내무과장입니다.

오늘 양주군지방공무원특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중에 의료업무의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방범 수당을 신설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원선 승선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저희 군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의료업무의 수당을 10% 정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과거에는 없던 방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양주군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에는 일반직 의사 및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의료업무 수당을 일반직 의사 및 전임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대원에게 지급하는 방범 수당으로 한다.

이렇게 삽입이 되겠습니다. 또. 제2조에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중에 일반직 의사 전임 전문직 의사 및 병원선 승선 공무원을 일반직 의사 및 전임 전문직 의사로 하고 제2호 및 별표 2를 삭제하며 제3호 및 별표 3을 제2호 및 별표 2로 하고, 별표 1.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벙범수당 1, 별표 9 제20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 대원에게 지급하는 방범 수당외 지급을 월 4만원으로 한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 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 연수에 따라 별표 3에 의하여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한 지급 구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의사 및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에 보면 전문직 의사는 월 69만5,000원, 일반의사는 월 61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전문직 의사는 없고, 일반 의사는 치과의사가 전부 일반의사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의사 1석, 치과의사 1명 이렇게 2명이 해당 됩니다. 종전에 55만8,000원을 받던 것을 10.03% 인상된 61만4,000원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별표 2는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입니다.

저희 군은 의료급지 구분이 을지로서 그 중에 전임 전문직 공무원이 나급에 자격증 구분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가급, 나급이 저희 군에는 전부 15석의 공중 보건의사가 나급에 속합니다.

그래서 근무 경력에 따라서 67만3,000원부터 65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도록 이번에 65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별표 3항은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 방범원이 7명이 있었습니다만 방범원은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하지 않고 자연 감소 시킵니다.

현재 봉급을 받고 있는 유급 방범원은 1석 밖에 없습니다.

이 방범원에 대한 월 4만원외 수당을 가산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에 삽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신추조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개정안 하단에 보시면 제3조 방범수당이 새로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 개정에 따라서 현장지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대한 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규정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항 1항 및 24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현장지도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여비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1항 4호로 지급 근거 규정만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양주군여비조례중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양주군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24호가 삭제됐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1항 4호에 명시해 주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지방공무특수업무수당지급조예중개정조예안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규정 제14조에 의거해서 특수업무수당 지급 근거에 의거 같은 조예 제1조에 병원선 승선 공무원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삭제하고 일반직 의사 및 전임 전문직 의사로 하고, 제3조를 신설해서 고용직 방범 공무원에게 방범수당을 월 4만원을 지급하는 안으로서 주택의 행위제한, 체계, 상위법규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 개정으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 제24호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제4호에 의거 현장지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조례 제6조 영업장에"를" 사업장에"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적용 내용을 보면 예정 가격이 2천미만인 공사 또는 묘목의 재배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주, 예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토목사업 및 기타 소규모묘사업, 또는 묘목재배 사업과 내무부령이 정하는 계약사업이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규나 체계, 자구, 주민의 행위제한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의 해 주세요.

권선안 의원 양주군에 방범대원이 7석에서 1명 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방범대원이 1석이면 방범대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히 지서나 파출소에 나와도 혼자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어렵고 자진 방범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봉급받는 방범대원 1 명 갖고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일용직으로 양주군에서 채용을 해서 하든지 그래야지 사실상 봉급만 나가는 꼴이 되니까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실 수 없는지?

○ 의장 김혜한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저희군에 유급 방범원 7명중 현재 근무 입원은 1 명 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초 경찰 서장이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봉급은 군수가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충분한 생계유지라든지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퇴직을 할 경우는 보충을 하지 않고 그 분들의 생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직업을 알선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1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방범 활동의 도움 여부는 경찰서장이 할 사항이 되겠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그만 둘 경우 저희가 가능한한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설명을 잘 들으셨겠죠.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종료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장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7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양주군에너지자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 사용 폐자재의 효율성 제고와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사용 폐자제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79년 12월 28일 에너지 사용 합리화 법이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적극 추진하고자 동 조례안의 준칙이 시위돼서 양주군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91년 3월 15일 제정 공포하고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이 '91년 12월 14일부터 시행 규칙이 '92년 7월 9일에 개정 동시에 열사용 폐자재 관리 규칙이 '92년 7월 9일 제정 공포로 인해서 양주군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상위법 관련 법 조항이 개정돼서 동 조례안의 개정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료에 의해서 신구대조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위 법령 조문만 정리하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도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제1조 목적 중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이 당초 법 개정에 의해서 84조를 92조로 같은 법 시행영 26조 2를 제50조 2로 과태료에 대한 내용 변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2조 부과대상 제1호중 제10조를 법 제20조1항으로 신고의무 불이행이 되겠습니다.

제13조제2항을 법 제23조2항으로 이것은 에너지 관리법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때 해당되는 법 조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22조 제30조2항으로, 이것을 35조 및 46조 제2항으로 하는 안이 되겠고, 법 제31조1항을 법 49조3항으로 법조문 조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과태료는 종전과 같음으로 해서 상위법 저촉 및 주민의 행위제한 체계나 자구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에너지사용등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주군에너지사용등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3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양주군경영수익영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는 사실 기획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려야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부재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가 91년 3월 13일 제정되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재원을 확충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동 조례 제3조제2항의 재원 내용 중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및 배상금, 투자기금의 운영수익금 가지고는 재원 확충이 어려우므로 이번에 그 사항에다 개발 부담금을 추가로 경영수익업 재원으로 할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요구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두번째,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의 이유는 지방자치 단체별로 서로 상이하고 과도하게 세분화 된 상수도 업종별 구분을 일원화하여 요금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적정한 요율의 인상 사정으로 상수도의 재정 결함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양주군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한 따로 붙임의 별표 3에 있습니다.

업종 구분표를 축소, 통합 조정하고 둘째는 동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한 별표 의한 2의 요금 요율표에 영업 1종 및 공공용요율음 조정하여 8.7% 인상한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의 근거는 내무부 및 경기도의 92연도 상수도 요금 조정 및 요율 체계 개선 지침에 의한 것이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례문 대비표중 업종별 구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1종과 2종이 가정용으로 통합되고 영업용 1종과 2종이 운영 1종으로 축소 통합 되었습니다.

종전의 영업 3종은 영업 2종으로 호화유치성 업소의 기준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 구분의 세부 내역은 달라진 것이 없이 축소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니다.

다음은 업종별 요율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업종별 요율은 가정용 보다는 공공용이 공공용 보다는 욕탕 1종이 욕탕 1종 보다는

종 보다는 영업 1종이 영업 1종 보다는 영업 2종이 자금 요율이 순차적으로 높아야 하는 전국의 통일안이 요금 체계에 의거 현행의 가정 요율보다 저가 책정 되었던 공업공 요율은 가정용 요율에 약간 상정하게 조정이 됐습니다.

영업 1종 및 영업 2종이 영업 1종으로 통합 조정됨에 따라 통합된 영업 1종의 자금 요율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근 공장이 많아 종전 영업 1종이 급수 수익이 전체 수익의 46%를 차지하고 있어 종전의 영업 1종의 최소한의 자연 인상분만 가지고도 인상율 9%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일반 가정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업종을 인상하지 않고 속결 했습니다.

이미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다수 수용가의 요금은 속결 하였고, 영업 1종의 경우만 20톤 이상의 다량 사용소인 약 80 사용가가 누진된 인상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공공용은 전국 통일화 된 요금 체계라서 가정용 요금보다 약간 상회 하게 조정한 것으로 사용가는 관공서 또는 공동기관 자체로서 일원화 된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 조정된 요금으로 수납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경영 수익에 충분한 재원 확보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세원 발굴과 합리적인 요금 체계로 해서 주민과 마찰이 없이 집행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경영수익사업기금특별회계썰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 투자기금 및 조성 제2항 중 제4호에 개발부담금을 신설하는 안으로 운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확보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 법규나 주민의 행위제한등 체계, 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담당실무 과장의 상세한 설명과

같이 인상요율을 9% 이내로 하고 양주군수도급수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2 요금, 요율이 당업 1종과 공공용 요율을 8.7%로 조정하는 안으로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거 사용한 양에 대한 요율이며 급수 조례 제36조 별표 2의 업종의 구간에서 가정 1종과 2종을 가정용으로 요금 인상은 없습니다.

영업 1종 2종을 영업 1종으로 요금은 8.7% 인상되며, 영업 3종이 영업 2종으로 인상은 없습니다.

욕탕 1종, 2종, 전용 공업용은 요금인상이 없으며, 공공용은 톤당 15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85年 3월 31 요금을 조정하고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하고, 상수도의 재정 결騷을 감안 충당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상위법규 주민의 행위제한 체계, 자구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의 해 주세요.

권선안 의원 개발 부담금 항목을 추가 신설하는 관계인데요.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형편에 자꾸 세금만 신설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세금만 더 내게 되고 이것 뿐 아니고 임야도 전체적으로 양주군 임야도 세금을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부담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있다가 개발 부담금을 물리는게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지금 모든 경기가 날로 침체되고 기업이나 농촌에서도 세금 때문에 지금 많은 애로사항이 었는대 개발 부담금이 20%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를 신설한다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 해 주세요.

○ 의장 김혜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최성환 지금 현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위 시행되고 있는 토지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개발 부담금 이익 사업에 의한 이익금을 먼저는 어디다 쓰느냐는 출처가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에 명시를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기금을 특별회계 수익금 설치 조례에 넣어서 거기서 적당한 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 조성으로서 새로운 항목이 신설 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신설 조례상으로는 항목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수익금은 그리로 넘겨 주는 것입니다.

○ 의장 김혜한 권선안 의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권선안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운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운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양주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양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38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상정된 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황영학 양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양주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양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소방법에는 군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92년 11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서 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한다로 개정되어 군의 소방 업무가 도로 이관 됨에 따라서 본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조례로 제정 운영 되겠으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는 '92년 1월 4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는 '92년 1월 4일, 화재 예방 조례는 8월 14일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6,7,8은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의안번호135, 양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136, 양주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137 양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91년 12월 14일 소방법 개정으로 시군 업무에서 도로 이관 되므로 해서 폐지되는 안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폐지조례안과 양주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양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군수제출)

10.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군수제출)

(10시 43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이 20 품목의 수량으로 88개이고 내구년수가 지나서 다시 취득해야 될 품목은 10개 품목에 27개로 총 30품목에 소요 예산은 약 2억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2년부터 96년까지 다기능 사무기기는 계당 1 대, 모사 전송기는 실과소당 1 대 또, 문서 세단기는 실과소와 읍면당 1 대를 확보하도록 기위 계획이 마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내년도의 계획을 사고자 이번에 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풍 난방기는 현재 시험 가동 중인 위생처리장의 분뇨처리 시설물에 동절기 난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며 또, 냉방기기는 내무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자식 구내 교환기를 대체 설치했습니다. 이 새로 구입한 교환기는 초집적 회로의 정밀장비이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교환기의 고장 방지와 안전한 작동을 위해서는 주야 부분없이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구입 설치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 타자기는 신설된 주택과와 타자기가 1 대뿐인 재무과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탁기는 본청에서 나오는 모든 세탁물을 돈을 들여서 전부 세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세탁등를 구입을 해서 청내에서 세탁을 하므로서 편리성과 예산 절감성을 확보하고자 한게 되겠습니다.

다음 냉장고는 보건소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의료환자의 검사를 위해서 생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약품 이러한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하고자 합니다.

카메라 9개는 새로 사는 것인데 건설과 1 대는 방재계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업무에 필요한 것이 되겠고, 또 농촌지도소에 7개는 금년도 9월 1일자로 지도소 직제 개편이 되어 가지고 신설된 읍, 면 상담소 업무 추진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창천읍 1대는 현재 창천읍에는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와 주민과에서 각각 사용 하고 있고 불법행위 단속이라든지 각종 개발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개발과에는 전혀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1 대를 신규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터싸이클은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단속을 위해서 현재 1 대가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장흥, 주내, 백석등 광활한 지역을 기동성 있게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 대를 더 구입을 해서 활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자 복사기 3대중 2대는 직제 신설에 따라 주택과와 위생처리장에 업무용으로 쓰겠고, 1 대는 주내면이 인구비례에 비해 타면보다 전자 복사기가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1 대를 더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공기 청정기와 앰프는 보건소 방사선 촬영실 내에 공기 순환과 외래 환자를 위해서 부득불 구입 설치해야 되겠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응접셋트는 창천읍 주민과에는 응접셋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또, 민원 상담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입 활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형 승용차는 작년 12월 9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이 인구 10만 미만인 시군에 있어서는 의전용 승용차를 1 대씩 보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구입을 유보했다가 다시 구입해서 적이 활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현재까지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 요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나름대로 의결 동의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에 변경요인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양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변경 계획을 수립 동의 요구하게 되었으며 또, 변경 내용에 있어서는 창천읍 덕정리 군입 공공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것과 장흥면 석현리에 있는 국민관광지 내에 공고용지 매각 건, 그리고 신천 개수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지 매입을 비롯해서 주택 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 또, 취락지역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건등 총 93필지에 대한 93필지 3만8,061㎡를 새로 취득을 하고 필지 399㎡를 이번에 매각 조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변경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 군립 공공도서관 부지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창천읍 덕정리 150 - 10호에 1만8,393㎡중 1,934㎡를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군의 공공도서관 부지로 확보해서 활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그 규모는 2층에 약 25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면 국민관광지 내에 공공용지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이 국민관광지는 86년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87년부터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 기준 업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면적을 저희가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7년 11월에 부지 분할 측량을 다 해가지고 건축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정밀 삼각측량을 실시해 본 결과 그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해서 실지 건물이 소재한 위치와 또, 공보상의 위치가 좀 상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많은 민원이 야기 되어서 상당히 곤란을 상호간 받았는데 이번에 이걸 추가 매각해 줌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또, 모든 잘못을 바로 잡아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 개수공사에 따른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신천 발원지인 강죽천에 대해서 96년도부터 개수 공사를 연기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본 사업지인 광적면 가납리로부터 백석면 교산리에 이르기까지 직각합류 지점에 축제분이 유실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굴곡 하천을 직강 하천으로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재원을 설명 드리면 길이가 약 2천여 m, 높이가 7~10m로 설치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지를 필지에 9,531평을 구입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건설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 건설 사업 시행에 따라서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인 융보 아파트인 창천읍 덕정리 279번지 7호 5필지가 되겠고, 금융 아파트에 대한 도로가 매곡리 871-1에 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국 아파트 도로 덕정리 173-3에 1필지 또, 남면의 신산리에 있는 332-13에 1필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취락 지역으로 인해서 기부채납 받은 것이 있습니다만 취락 지역내 도로인 창천읍 덕계리 412-6의 3필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기부토록 해서 이를 저희가 받아 들여서 도로로 사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머리숙여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9.10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훈 의원

○ 의장 김혜한 정명훈 의원 말씀 하십시오.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 요청서에 대한 내역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금년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구입을 하실건지 아니면 내년도 구입을 계획이라면 내년도에 각종 물품을 많이 구입할 거로 봐서 또한 이 정수물품취득 동의의 건이 내년도에 상당히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추경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아니할려면 내년도에 물품취득할 것을 일괄해서 정기회의때 요청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재무과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정명훈 의원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 드린 정수물품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입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에 구입할 것이라면 내년도에 가서 다시 일괄해서 동의를 받아서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요지로 알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을 드린 정수물품 취득에 있어서는 글자 그대로 93년도에 구입할 그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라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내년도에 일괄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에 동의안이 의결되야 당초 예산인 지금 예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다가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의에 동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하에서 구입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동의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특히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 곧 예산과 직결된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의장님!

○ 이장 김혜한 예. 권선안 의원하여 주세요.

권선안 의원 정수물품취득동의 요청을 필요없는 것도 일괄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님들이 저도 그렇고 여기에 사겠다는 물건을 자세히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아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필요가 없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기계 같은 것은 노후가 되어 대체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응접셋트나 그런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동의안이 들어 왔단 말예요. 사실상 그 확인도 안해 보신 것 같은데 그런것 좀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카메라 같은 것도 읍면 지도소에 1 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지 동의안을 일단은 올라 오면은 일단 사는걸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동의안을 올릴 때 필요없는 것은 올리지 말아야지 필요없는 것도 동의안으로 올려놓고 사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응접셋트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창천읍 사무소를 개조를 해 가지고 민원실을 확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응접셋트가 없는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와서 갈이 민원을 상담한다든지 또 다른 외래객이 와서 같이 읍정을 논의하는데 꼭 필요불가결한 물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넣은 것이고 이 지도소에 카메라는 그 사람들의 역할이 사람이 하나였든 직원이 몇명이었던 간에 이것은 행정장비로서 갖추질 않으면 자기의 소기의 목적 수행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은 저희도 예의 다 검토를 하고 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은 후에 의회에 동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요구한 물품에 대해서는 현 시점으로 봐서는 꼭 필요불가결한 물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질의해 주세요.

권선안 의원 창천읍 의원으로 살면서 이런 얘기하긴 조금, 그 창천읍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읍사무소한테 말안한 얘기 같지만 제가 그 주민과 신설된 것 잘 알고 있고, 응접셋트 잘 알고 있어요

얼마전에도 제가 읍사무소 들렸다가 응접 셋트에 앉아서 과장하고 계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이거 뭐 어떻게 그러니까 딴 물건도 우리가 모르는 물건도 그런 물건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좀 체크 좀 하셔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재무과장 박상익 지금 권선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정수물품이 요구가 되었을 경우 읍, 면이나 각실과소의 것을 더 현지확인 내지는 업무량까지도 더 유의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물품은 요구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마운 충고로 받아 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그리고요 정수물품 말고 토지, 우리가 매각하고.... 그것도 답변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이,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그러니깐 그 장흥면의 그 토지 2 필지를 399㎡ 인가 그거를 매각을 하는 걸로 알고 지금 있는데요.

그게 처음부터 측량이 잘못되어 갖고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측량이 잘못되면 오차가 1~2미터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한 필지에 한 60평이 측량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여태까지 내 소유가 아니면 타 우리 양주군 소유의 땅에다 건축을 하였는데 그게 어떻게 준공이 나 갖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토지말고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양주군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 2건 맡고도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료라도 받고 그래야 될 텐데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지금 권선안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다시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개발 뒤에 측량을 해서 업소만큼 지을 수 있도록 분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어서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 연후에

개발 사업이 거의 끝나니까 거기에 대한 측량을 정밀측량을 했더니 상당한 오차가 측량가지고 실지 이 건물이 있는 장소하고 또 공보에 있는 위치하고는 이게 상이 합니다. 제가 얼른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건물이 우리 땅을 깔고 앉아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은 영원히 민원이 야기되고 또, 관광개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한편 거기에 대한 사용허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에서 행정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허가를 해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선안 의원 예, 의장님.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할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소유지가 공터로 있으니까

양주군 땅으로 그것을 교환 조건으로 하든지 지금 정부 시책이 하천부지도 대지로 폐천 부지로 해 가지고 대지로 만들었어요.

정부 시책이 사용료를 부과를 하게끔 되어 갖고 매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왔을 때도 우리가 여기 이 땅을 우리가 교환을 해도 이 지역들을 보니까 충분히 되겠던데요. 교환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저희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째 매각하는 안과 두번째 교환하는 안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또, 현지 답사를 하고 또, 해당 민원인과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위치상으로 본다든지 모든걸로 봐서 그 만큼 잘라서 매각하는 민원인에게도 편리하고 또, 우리 군측에서도 여러가지로 개발 사업에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상익 의원 과장님.

○ 의장 김혜한 예, 한상익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예, 과장님 지금 상세하게 설명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지 여기 위치도를 보게 되다 보면은 지적도를 떼어 가지고 그 위치에 다라 표시를 했으면은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는..... 다른데 기부채납으로 해서 취락지구라든지 기타등등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는 지적도에 따라 표시를 하셨는데......

그래야 지적도를 보게 되다 보면은 확실하게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되고 또한 이것을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매각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부 대충 그 감정 가격이라도 나마 알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얼마에 매각을 처분 하겠다는 대충 안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승인만 해 가지고 얼마에 잘 팔아도 무방하다는 이러한 무방한 처지에서 사실 우리가 동의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매각 처분 하는 그 과정에서는 대충적으로 그 감정이 그래도 이게 얼마에 팔거라는 것을 해 가지고 승인 요청이 들어와야지 그냥 여기서 저기다 승인만 했다고 해 가지고 사실 싸게 팔아도 왜 나중에 뒤늦게 알아 가지고 왜 그렇게 팔았느냐는 그래서 매각 처분하는 그 과정에서는 대충 그 감정의 가격을 근사치까지도 그래도 참 금액이 정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이 지적으로 이것을 보니까 양쪽으로 다 해 가지고 이 빨간 표시 한데가 늘어난 지역이고 그

지역에 지금 건물이 들어 앉아 있는 지역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따지고 봤었을 때...

○ 재무과장 박상익 그렇습니다.

한상익 의원 그럼 뭐, 아니 팔긴 팔아야 하는 그 과정이 된다 하면은 금액이 그래도 얼마에 감정을 해 가지고 얼마에 금액이 좀 나와야 될텐데 그것도 없고 이 문제 지금 석현리 매각처분 그 과정은 다음 회기로 한번 넘기죠. 이 다음에 저희 회기를 회기 때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지금 한상익 의원님께서 그 석현리 부지 매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감정 가격을 알고 또, 얼마에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나 이 매각하는 절차가 의회에서 이런 취득 처분에 대한 처분은 받은 연후에 이것이 승인이 되야 그때 부터 또 감정을 의뢰하고 해서 또 예산도 조치되고 거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의회에서는 중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그 가격이 얼마에 파느냐 어떻게 파느냐 까지는 나중에 아셔야 되겠고, 일단은 거기에 파냐 안 파냐 하는 큰 대목만 승인을 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감정을 해서 어떻게 팔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 일임을 해 주시는 걸로 저희는 이렇게 알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옳지 않겠나 전 그렇게 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기에 넘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벌써 오랜 동안 이렇게 민원이 야기가 됐고,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게 되었으니까 그 시기적으로나 민원의 해소를 하는 뜻에서라도 기위 상정이 되었으니까 다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명훈 의원

○ 의장 김혜한 김혜한 의원

정명훈 의원 정수물품취득 동의안에서 사실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이 내년도 기본 예산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번에 동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게 기본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기본 예산안에는 이상의 정수물품취득 동의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다면은 지금이 필요치 않은 물품 요청이 들어 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차 군수가 중형으로서 군수 의전용으로 하나 산다고 했고 사실 승합차가 2대 화물차가 3대 검토를 해 보면 사실 차 하나 운영하는데 연간 엄청난 경비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이것을 사야되는 건지 예 우리 양주군 예산 규모로 봐서 자꾸 사는데만 치중을 하지 말고 예산 절감책도 한번 생각해 봐서 이것을 금방 서류를 받아서 세밀히 일일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해서 다시한번 검토한 연후에 우리가 11월달에 임시회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서 이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동의안을 제출 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유보를 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지금 정명훈 의원님께서 기본 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하는 것이 마땅치 못하고 또, 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차기 회의에 이월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이 현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전부 그 기계화 자동화를 지향하고 있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저히 현대 행정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군수님, 부군수님까지도 컴퓨터 교육을 받으셨고 또, 저희 간부 공무원들도 일주일간 저도 오늘부터서 받겠습니다만 컴퓨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 행정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몇 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 최후의 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이 물품에 대해서도 그 지금 예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기 의회에 한다면은 좀 차질이 오질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라도 이번 회기에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정명훈 의원 의장.

○ 의장 김혜한 예.

정명훈 의원 예, 그렇다면은 한 10분 동안 이것을 우리 의원끼리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서 뽑을 것을 뽑고 그래 가지고 통과시켜 주기로 합시다.

사실 텔레비젼 같은 것도 얼마를 썼는지 년한도 잘 안 나왔고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된다 또, 전기 용접기도 과연 이것이 군에서 사 가지고 필요 적절하거 볼 것이냐. 무엇에 볼 것이냐 이런것도 검토를 해야되고 또, 승합차나 화물차도 무엇에 이것이 지금 군청에 들어오면 차 세워 놓을데도 없습니다.

자꾸 사들이기만 하는 것 활용 가치성도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사야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청을 낸 것 같이 들리기 때문에 검토해 보지 않고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해 줄수 없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지금 전기 용접기를 말씀 하셨는데 그것을 아시다시피 용암리에 건립한 위생처리장에서 배관 용접용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거기 기계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때 제때 이것을 활용을 하질 않으면 상당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걸로 전 생각이 되고 또, 의전용 차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작년에 구입도록 전, 시, 군에 배정이 되고 이랬습니다만 저희는 여러가지 예산이라든지 또, 차가 있는데 구입을 해야 되는지를 일년간을 검토를 한 연후에 부득불 의전용 차를 사야 업무 수행이라든지 모든 군정 수행에 원활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승용. 승합차라든지 소형 승합차를 꼭 구입을 해야 되겠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이 기위 저희가 쓰고 있는 업무용입니다. 업무용 그런데 이것이 다 내구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대체 취득을 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을 안 했을 경우 저희 군정 수행에는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좀 대체 구입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네, 의장님!

○ 의장 김혜한 권선안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권선안 의원 장흥면 석현리의 385-1하고 396-1 그 대지 옆에 있는 매도하는 관계는 대체 취득으로 해 갖고 이것을 요번에 반드시 대체 취득을 할 수 있게끔 확인을 받고 조건부로 해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 의장 김혜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취득 하는것을 확답을 받아 놓고 그걸 의결을 해 주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 제무과장 박상익 매도를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대체취득을 반드시 제가 하겠습니다.

한상익 의원 과장님

○ 의장 김혜한 예,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 거기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감정이 나오게 되다 보면은 매각계약 이전에 보고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젗라에 지금 현재 감정에 의해서 나와가지고 계약 이전에 보고라도 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정 나왔는지 좀 잘 거기에 대한것을 저희도 알아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 재무과장 박상익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똑 같은 그런 주민을 사랑하는 뜻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우리를 좀 믿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가 감정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취득자와 군수님이 비밀로 알아가지고 예정가격을 사전에 의회에 공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원하신다면 편법을 써서라도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상익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대한 어떤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라면은 감정가격의 사전 노출이 문제가 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혼자 단독으로 해 가지고 입찰보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야 공개적으로도 무방한 얘기가 되는거지 이게 뭐 비밀이 누설될 이유가 없는게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지역에 다른 사람이 입찰 봐 가지고 사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재 소유지 짓고 있는 사람하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

○ 의장 김혜한 그렇습니다. 이게 당사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는 그 가격에는 감정원의 감정을 받아 가지고 가격결정이 되겠지요.

한상익 의원 그럼요 그 감정가격이라도 대충 나오면은 그것이라도 사전에 우리가 알자 이런 얘기가 되는건데 그게 무슨 비밀이 누설되는 이유는 없는것 아니냐 이겁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그래서 거기에대해서 고깝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 드린 집행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이 어디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 드리고 저희가 감정해서 그 가격으로......

권선안의원님께서는 전번에 매각할 때 충분히 보시고 이해를 하셨습니다만 감정 가격에 대해 군수가 감정 가격 까지 검토해 보고 의견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감정가격보다는 좀 플러스 알파를 해서 감정가를 정해서 저희가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은 군수가...

이렇게 사신다면 그것은 사전에 감정가격이 나오는 데로 알려드릴 용의는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이해가 가셨습니까?

질의 하실 의원 또 없으시면.....

예, 정명훈의원

정명훈 의원 소형승용차가 있고 중형 승용차가 있고 중형 화물차가 있는데 이게 32인승 45인승 큰 버스가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건지 또한 9인승 승용차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엔가 12인승 새로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형은 병충해 방제 때문에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형 화물차가 또 2대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거로 인정이 안가는데 대형 버스가 있는데 32인승 쓰지도 않고 맨날 차고에 들어서 있던데 이게 꼭 필요한거냐....

재무과장 다시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 재무과장 박상익 요 32 인승 버스는 저희가 지금 여러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이 교육을 간다든지 그쪽의 인원을 봐서 대형 중형으로 정해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 인승에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업무용으로 써야 되겠고 병충해 관계는 아시다시피 업무용으로 반드시 구입을 되는거고 또 소형화물차 역시 업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 필요불가결한 차이기 때문에 꼭 대체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약 1 시간여 되었기 때문에 약 10 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과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과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백석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1시 46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백석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입니다.

백석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 지적고시에 따른 의견수렴에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현재 주내 검문소에서 주내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기간으로서 지방도 350호 선입니다.

저희가 백석도시계획은 중로 2류 2호선으로서 노폭 1.5 m 로 결정 고시 되었습니다.

이를 기간도로인 4차선으로 18.5m를 확포장 했을 때 15m에 대한 지적 고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20m로 확장하여서 도시 계획 가로를 변경코자 도시계획법 제 12 조 규정에 의한 변경결정 및 13 조 규정에 의한 지적 고시를 하고자 12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수렴코가 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주군 백석면 방위리 425 - 2번지 외 149 필지로서 현재 백석 도시계획 도로 시설을 중로 2류 2호선 입니다.

기위 결정고시된 1,450의 연장과 폭 15m를 연장 1,490m, 폭 20m로 변경 수렴을 해서 앞으로 이 20m 도로계획고시는 변경고시를 함과 동시에 백석도시계획 재정비에 이를 수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변경 고시가 되고 사업 실시 인가가 되므로서.

앞으로 소지매입에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에 토지 수용에 전제 조건을 하기 위한 의견 수렴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익 의원 예.

○ 의장 김혜한 한상익 의원 질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예. 한상익 의원입니다.

현재 길이 42m 늘어난 것은 별개 아닌데 폭으로 15m에서 20m로 늘어나는데 5m가 증설되는 것 아닙니까?

늘어나는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거기 토지 보상은 몇 m 로 나가 있던 가요?

그게요.....

현재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거로군요.

○ 의장 김혜한 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5 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조정된 의견을 정명훈 의원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백석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관한 회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24일 양주군수로 부터 백석면 도시 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는...

주내 검문소와 가납문 도로 광.백석 공사 백석 구간 도로가 당초 결정 고시 길이 1,450 m , 폭 15m 길이를 1,292 m 폭 20m 로 변경 결정 고시고자 하는 안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변경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석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관하여 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명훈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5인

  • 내무과장박홍문
  • 지역경제과장송종섭
  • 도시과장최성환
  • 민방위과장황영학
  • 재무과장박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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