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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1차 본회의(1992.10.3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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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31일 (토) 오전11시15분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적면비암리공원묘지설치반대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재현의원회 1인 발의)

3.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은선의원외1인발의)

4. 광적면비암리공원묘지설치반대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 (김재현의원외1人발의)


(11시 15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 일정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회 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3일 김재현의원과 정명훈 의원, 이은선 의원 이상 3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는 10월23일 김재현 의원과 정명훈 의원께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이은선 의원과 정명훈 의원께서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 하셨으며, 10월 24일에는 김재현 의원과 정명훈 의원으로부터 광적면비암리공원묘지설치반대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을 발의 하셨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10월 24일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양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양주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양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백석군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 제출 되었으며, 10월 27일에는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1시 17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상호 양해해 주신대로 10월 31일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5일 동안 회의를 열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결정의건 및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한상익 의원과 이은선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재현의원회 1인 발의)

(11시 19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재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에 반영 시키고자 92년 11월 3일 개식되는 제3차 본회의와 11월 4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군 본청 실과소장 및 위생처리장 관리소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은선의원외1인발의)

(11시 21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은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의원 이은선 의원입니다.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경위와 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무시 여비지급 기준인 국내 여비 규정이 92년 2월 29일자로 지급액이 평균 10% 인상 되었으며, 의원의 여비지급 규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9월 17일자로 개정되어 지급액이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동 조례 여비지급 기준액을 동일 수준으로 인상 조정코자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현행 규정에는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여행비 별로 특지, 갑지, 을지로 구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평균 10% 인상하여 여행지 별로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 소재지 및 타시지역은 갑지로 갑지외의 지역은 을지로 구분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방금 이은선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여비 정액이 평균 10%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당 조례 제4조 여비지급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 여행시는 여비를 지급 받게 되어 있으며, 여행지를 지금까지는 특지, 갑지, 을지 3개로 구분하여 특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과천시, 경주시, 제주도로 하던 것을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 소재지 및 기타 시 지역으로, 을지는 갑지 외 지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도 운임중 의장, 부의장은 1등급,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광도운임 구분표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을 적용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 법규나 체계, 자구등 주민의 행위제한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적면비암리공원묘지설치반대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 (김재현의원외1人발의)

(11시 27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적면비암리공원묘지설치반대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광적면비암리공원묘지설치반대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위 언론 정보, 주민의 여론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 1992년 10월 24일 지역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연명으로 통일공원 묘지설치 반대 건의서가 의회에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하고 지역 여론을 참고하여 볼 때 결코 본 공원묘지가 설치될 때 본 지역 나아가서는 군 전체의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 추진 주요 사항과 반대 의견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본 신청지도 양주군 광적면 비암리 산 19번지 11만460평중 77,685평에 대하여 1972年 1월 16일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 재단법인 설치허가 같은 해 4월 3일 경기도 지사로부터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득하여 1979년 2월 1일 양주군수로부터 사설 묘지 허가, 같은 해 4월 18일에는 산림훼손 허가를 득 하였으나 1981연도 10월 1일 당 공원 묘원이 군부대 훈련장으로 편입되어 소송이 제기 되었고, 재단법인 내부 사정으로 소유권 소송이 전개되어 영업이 중단 상태로 상당기간 지나던 중 지역 주민들이 공원묘지 설치반대 진정을 여섯 차례에 걸쳐 관계 기관에 낸 바 있고, 금번 1992년 9월 16일 마지막 단계인 보존임지전용허가 신청서가 양주군에 접수 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은 1992년 10월 24일 통일공원 설치반대 건의서가 의회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첫째로 식수오염과

토사 유출로 인한 농경지 매몰, 둘째로 어린이 정서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며, 세째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교통체증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넷째 주민들 대다수가 혐오시설 설치 반대와 또한 군 작전과 골프장에 소요되는 농경지 감소로 인해 생계 대책에 간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의원은 특히, 본 군의 묘지 실태를 보면 현재 3개 공원묘지, 기독교묘지, 사설묘지, 종중묘지등 상당한 면적이 기위 훼손되어 자연 경관이 나쁠 뿐만 아니라 향후 군 전체가 묘지화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 대다수가 우리 관내로 시신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며, 금번 본 군에 접수된 보전임지허가권의 건이 의회 권한외의 사항으로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결집 재단법인 통일공원 묘지설치 반대에 대한 건의서를 채택코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향후 양주의 발전과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한상익 의원입니다.

지금 반대 사유를 김재현의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유서하고 진정서 내용하고 일치 돼 가지고 있습니까?

○ 의장 김혜한 네, 일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 들어온 걸 토대로 해서 의견을.

한상익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반대 사유서를 저희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보다 진정서 들어온 걸 일절 동의하면서 그냥 그대로 넘기는게 낫지 않겠느냐?

만약에 반대 사유서를 별도로 정해서 넘기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냈던 진정서를 동감한다 해 가지고 사유를 별도로 하지 말고 그 내용을 그냥 인정해서 넘겨 주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 의장 김혜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부락 주민이 낸 진정과 의회에서 내는 의견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 우리가 접수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충국 의원 한의원님이 지금 말씀 하신걸 한번 정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반대건, 찬성이건 우리 의회의 독립된 의사를 물론 얘기를 하는 겁니다마는 당초에 주민 건의서가 들어와 있는 것을 참고로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하니까 주민의 주장이 옳다라고 판단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관서나 결정권자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우리대로의 그것도 의사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전 이해가 됩니다.

그러신거죠!

한상익 의원

○ 의장 김혜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지금 저희가 의견을 조정해서 그쪽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우충국 의원 네, 아무튼 우리 의사는......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말씀해 주세요.

권선안 의원 아까 김재현 의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인근 지역의 반대 주민이 1,450여석 정도 되는 걸로, 진정서를 올린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인근 주민 전체가 가 반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찬성하는 주민도 있었는데 그러면 찬성하는 주민들이 또 도장을 받아서 이거 해 달라 얘기 나오면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450여명 인근 주민이 진짜 진정서를 냈을 때 또 찬성하는 전체가 냈느냐, 아니면은 찬성하는 주민이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겠더라구요.

김재현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 본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이게 여기에는 여섯 차례라고는 우리가 군에서 직접 진정을 받은 것은 여섯차례 정도 되고 경기적 지사, 산림청장, 건설부장관 또, 군부대 이런데로 들어간 것은 지금 반대 진정서가 굉장히 여러번 들어 갔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그 지역에 전직 이장하고 또. 노인회장하고 공원묘지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이 87세대 입니다.

비암1리 현재 소재 돼 있는데가 거기서 3/1 정도가 돈에 매수가 돼서 그 공원묘지 설치에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 3/1을 돈으로 매수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역전체 총회를 열어서 그 이장도 불신임을 당해서 물러났고, 전체 주민의 의견이 아닌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건 뭐, 군에서도 미리 민원이 여러가지로 야기가 돼서 수습을 하느라고 애들은 많이 썼습니다마는 이러한 들어오는 지역은 그렇고 지금 통일공원이 들어오는 진입로에 있는 가납1리 부터 광석리, 우고리, 백석면 연체2리 또, 저쪽에 비암2리, 3리 이쪽 지역 주민들이 지금 우리가 받은 건의서와 마찬가지로 6개리의 마을에 이장, 남여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전부 합동으로 해서 건의를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아까 1,300 몇 명이 반대를 하는 거냐? 그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 숫자보다도 더 인근에 있는 사람을 다 따지면 그런데, 이것은 공원묘지를 싸고 있는 비암1리등 5개 부락하고, 연곡리 주민들의 숫자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포함이 안된 전체 주민 중에 공원묘지가 들어오는 걸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직업이 품을 판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농경지라든가 어떤 부업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바라는데 우리 전체가 광적면, 백석면민들 나아가서는 군민들 전체도 원하지 않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안까지 채택을 한 건데 지금와서 문맥이 잘못돼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한 두세분 의원이 반대 아닌 저거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경위를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충국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그 문제는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공원묘지가 기존 3개소가 있고, 또 통일공원이 들어오는 건데 제가 내용을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흥면에 두군데가 있고, 주내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독교 묘지라든가 묘지가 굉장히 많죠. 이 혐오시설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양주는 정말 여기 건의안에 있다시피 묘지화 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으로 그리고 아까 권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이 인원이 다 반대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막상 가서 질문을 하면 나 반대한다는 얘기 못 합니다.

그 사람은,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전 찬성 한다는 얘기 못해요.

어디가나 그런 것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이 의견은 채택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네, 그래서 우리 의원에서도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다루어 가지고, 지금 김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 일부 개인이 매수를 당했다든가 이런 사람들보다는 전체 주민의 권익을 위하고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교통 체증도 무척 많이 될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전체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짚어줄 것은 조금 짚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거에요.

○ 의장 김혜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원여러분의 의견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정된 의회 의견을 김재현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네, 조정된 의견을 보고 하겠습니다. 제목은 「광적면 비암리 공원묘지설치 반대에 따른 의회의견」 으로 하였으며, 내용을, 양주군 광적면 비암리 산19번지 일권 7만685평에 대한 재단법인 통일공원묘지 대표 김동성의 공원묘지 설치 계획에 대하여, 상기 재단이 비록 1973년 1월 6일 보사부 장관의 재단설립 허가와 같은 해 4월 3일 경기도지사의 사설묘지 설치허가, 1979년 2월 1일 및 4월 18일에 양주군수로부터 사설묘지 설치허가와 산림훼손 허가를 득하였다 할지라도, 상기 지역의 군부대 훈련장 편입으로 인한 국방부와 재단간의 군 징발 지 해제에 따른 소송과 재단 내부의 소유권 소송 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공원묘지 설치를 위한 사업 재개는 인근 5개부락 주민 1,354명의 설치 반대에 따른 진정과 지역여건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하며, 향후 공원묘지 조성을 위해 거쳐야 하는 보전임지전용 허가시 본 의견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로 하고, 그 반대 사유로는,

첫째 본 양주군은 수도권에 인접되어 있어 기존 3개 공원묘지 신세계, 운경, 삼성개발 등과 기독교 묘지, 사설 개인묘지, 종중모지 등이 많아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향후 군 전체가 묘지화 될 소지가 많으며, 둘째는 양주군 광적면 비암리 지역은 많은 면적이 군 작전상 필요한 광할한 토지와 골프장 등으로 편입되어 있고, 공원묘지를 설치할 경우 농경지의 급격한 감소로 농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셋째 식수오염과 산림훼손에 따른 토사 유출로 농경지 피해가 예상되고, 넷째 공원묘지 인근 3개 학교 약 2,500명의 어린 학생들의 정서 교육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참고로 조양중학교 학생 800명, 가납초등학교 학생 860명, 백석초등학교 학생 860명 등입니다.

다섯째 환경오염과 교통체증 증가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할 것이며, 여섯째 신청지내에는 20년생 잣나무 성공지가 1만5,000㎡가 포함되어 있고, 일곱째 혐오 시설이라는 점에서 주민불만 고조 및 집단민원이 야기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적면비암리공원묘지설치반대에따른의회의견을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의원이 보고한 의회 의견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광적면비암리공원묘지설치반대에따른의회의견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차 본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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