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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2차 본회의(1992.11.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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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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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16일 (월) 오전11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2년도지방채발행의건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특위위원장 제출)

2. 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1992년도지방채발행의건 (군수제출)


(11시 8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희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희결이 되어 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6인 특별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 계획서를 수립토록 위임하였는 바 11월 11일 특위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한상익 의원, 간사에는 우충국 의원을 선임하여 11월 13일까지 운영하여 감사 계획서가 11월 14일 본회의에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0일 군수로부터 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2년도지방채발행의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특위위원장 제출)

(11시 9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위원장이신 한상익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익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행정 전반에 대한 실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 특위의 활동과 93년도 새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잘못된 부분을 적발 과감히 시정하게 하여 보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을 위해 11시 10분부터 15일까지 5일간 지방자치법 제37조 동법시행령 16조와 17조에 의거 원만하고도 효율적인 감사계획 작성을 위해 위원여러분께 각종 문헌을 연찬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등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별첨과 같이 감사 계획서를 작성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을 첨언 합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정기회의때 까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저의 감사 특위위원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감사를 하게 되므로 해서 작년도 경험을 기반으로 성의껏 감사할 것을 보고드리고, 이제 우리 정말로 지역 발전과 주민활동을 위한 특위의 활동을 전개할 시기라고 생각 되기에 다 같이 협력 합시다.

감사세부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이 계획서가 여러분의 뜻에 의하여 작성 되었기에 채택해 주실 것을 바라며, 끝으로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 사전 각종 자료의 수집등 적극적인 협조,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시종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와 아울러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올리면서 간단히 그간의 감사 특위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특위위원장)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특위위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할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 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확정된 감사 계획서는 제14회 정기회에 상정해서 승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1시 15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새마을과장입니다.

예, 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하려는 이유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격자 지급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 소득금고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5조에 의하면은 자금 지원 한도액이 가구당 200만원으로 사업 규모에 비해서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지원 희망 마을이나 가구가 적고 적은 투자로 소득 효과가 별로 희박하므로 지원 한도액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수준이 가구당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 개정하려고 하는 배경은 91년도 7,900만원의 예산액중 신청서가 없었고 금년도에도 예산액 1억원중 10월말 현재 10가구에 2,000만원의 융자 대상자을 선정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새마을 특별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융자 신청 안내를 반상회보라든가 읍면회보에 양재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도 지원 사업은 1억9000만원 전액 선정 완료 하였으나 소득 금고는 50%밖에 안되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융자 한도액을 현행 마을당 만원 가구당 200만원을 마을당 2,000만원 가구당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융자 지원코자 합니다.

그간의 본건 조례 개정을 위해서 개정 조례안 예고를 금년도 9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군, 읍, 면 게시판에 공고해서 주민에게 널리 알려서 청문을 실시했고 10월 14일에는 경기도 관계과 지원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가능 여부를 질의 한바 있습니다. 청문한 주민 의견을 반하는 표시는 없었고 도의 질의 회시도 조정 가능하다는 회시 답변을 받은 바 있어서 오늘 새마을 소득 금고 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새마을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같이 본 조례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 92년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군비지원사업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이 융자액이 적어 현실과 부합치 않다는 이유로 상향 조정 개정 조례토록 지적한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의나 문제점은 없으며, 주민의 행위제한, 상위법규, 문구 체계등에 대하여도 타당하다고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지방채발행의건 (군수제출)

(11시 21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지방채발행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입니다.

92년도지방채발행의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나 또는 건설과장님이 사실 제안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만 두분이 다 지금 현재 부재중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충분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도로는 68년 이후에 국방상의 문제점으로 해서 계속 통제되어 온 도로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한 개통을 요구하는 오랜 주민의 숙원 사업으로 몇 년차 끌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93년도 중기재정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주민의 오랜 숙원을 조금이라도 빨리 착수해서 요구의 수험을 기하고자 저희 지방재정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노력 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장기 기채를 차입하여 본 도로를 추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명이 교현 - 우이간 도로 확계 확포장 공사로서 사업비가 내무부 계획에는 50억원입니다만 저희 군 계획으로서는 기채 34억4,100만원을 차입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량은 연장이 3.6km, 도로 조이 8m, 포장은 2차선인 6m로 해서 교통체증의 해서는 물론 본 농산물 및 생필품 반출입이 용역하게 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34억4,100만원에 대한 기채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기채 차입 승인 신청액 중에서 조건이 유인물에 연리 5%로 되어 있는데 예산계장하고 다시 상의를 해 보니까 연리 10%의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고 차입선은 지역개발기금이 아니라 농협금융 자금임을 정정해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참 조)

1992년도지방채발행의건 (군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은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의원 93년도 중기재정 계획이 서 있다고 그랬는데 구태여 92년도의 지방채를 말예요.

우선 하는 것도 34억이예요. 34억을 얻어 가지고 2년 거치 5년 상환에 아마 이자가 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리도 싸지 않고 양주군의 협소한 재정에서 농협이자 10%씩 그것을, 이자를 주는 것을 사실 일반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중앙 부처에 상의하셔 가지고, 별 문제인데 10%씩 농협 이자를 물어가면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 생각이 들어 갑니다.

특히, 그 지역은 서울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 양주군 사람은 얼마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확실한 계획과 내용을 충분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의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지금 교현 - 우이간의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한 지방채 그 승인 요청을 하신 이 건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이은선 의원님이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사업비가 근 50억이나 되는 이러한 중대한 기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일전에 집행부와 의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것이 노천의 문제점이 되어가지고 의견에 일치가 되지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회의에 불쑥 나와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의원들간에 의견 조정을 다 마무리를 한 사항도 아니었고, 그런데 물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아까 도시과장님은 제안이유에서도 설명을 해 주셔서 타당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갖고 물론 실무담당관인 건설과장이나 기획실장님이 지금 부재중이라서 이러한 상황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저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문제가 되어서 통일이 되지 않은 사항이었는데 불쑥 올려놓고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너희 따라올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저거에서 한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아침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오셔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셔서 대다수 의원님들이 이해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통일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긴급히 한 5분간이고 10분간이고 정회를 요청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알겠습니다.

의회 진행상 약 5분간의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현 의원

○ 의장 김혜한 김재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네, 이렇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본 회의에 안건만 접수시켜 놓고 해당 실과소장들이 없어 부재중이라면은 아침에 늦게라도 와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일단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 관계지만 만약에, 좀 전에도 보셨던 현황과 같이 이렇게 사전에 와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어떠한 충분한 이해가 가고, 양해를 구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던져 놓고 안건 상정하면 의원님들이 무조건 다 통과시켜 줄 것이다 안 되면은 이게 부결이 된다고 했을때는 아니 그 사업은 양주군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사업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님께서 촉구를 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상으로 하고 필요성만은 인정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 의장 김혜한 김재현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 대해서 제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 이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금방 느끼시고 보신 상황입니다마는 여태까지 지난번부터 진지하게 이 문제가 집행부서에서 요전에 간담회때 나올때 부터 찬․반의 의견 차이도 있었고 아까 김재현 의원이나 이은선 의원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만큼 관심의, 커다란 관심 사항인데 이 유인물에 이자 표기마저 무성의하게 불성실하게 이렇게 해서 의원석에다 제출해 주고 안건 상정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상의밖에 얘기입니다.

뭐, 마침 기획실장이나 건설과장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누구에게 추구할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야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본 보고로는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의 선거 당시에 국회의원께서 공약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서울과 양주와의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기채를 얻기 이전에 지방도로로 승격 시켜 가지고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도나 중앙하고 접촉을 해 봤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에 대한 여기에 보상 문제는 안 나왔는데 도로부지 보상은 없이 그냥 확포장 할 수 있는건지 두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 의장 김혜한 도시과장 답변하실 자료가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환 .....

○ 의장 김혜한 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농변지가 없습니다. 지금, 전 부지가 임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유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부지 보상비는 아마 많이 안나가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명훈 의원 예, 보상은 조금이라도 보상이 있는 건 있는거고 확실한 답변이 필요한 거죠. 이런 계획이 섰으면은 사전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어야 하는데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군수님 좀 아시는 대로 지방비로 어떻게 승락을 시켜가지고 이런...

○ 의장 김혜한 자료...

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최성환 대단히 죄송합니다.

충분한 이의 제안이 되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됐어야 하는데 설명을 못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실무계장으로부터 들은 것과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충분히 제공 못해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 승격을 한번 건의해 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7월중에 한번 지방도로 승격을 건의 했습니다만 아직 결론은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용지 보상비를 얼마나 계상 했느냐, 용지보상을 할 면적이 4만5,600㎡ 주인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물론 실시를 설계를 해서 정확한 면적이 나와야 만이 보상 면적이나 보상금이 선정이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여지 나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웃트 라인 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될지는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 정도입니다

○ 의장 김혜한 정명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이제 무 계획적으로 이건 길을 뚫어야 한다는 것 뿐이지 토지가 들어가면 보상이 뒤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만5,000㎡ 라면 상당한 면적인데 지금 50억을 가지고 기채 34억원하고 해서 50억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결국 행정 기관에서 모든 사업 추진하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 된 것 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 50억 가지고 모자라면 70억, 100억도 된다. 이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토지 보상은 없고 순전히 도로확포장 하는데만 50억이 들어가는데 하다 보면 보상이 몇 십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고 그냥 형식적으로 계획을 세운거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차입금을 34억원을 하겠다고 승인 올라온 자체가 잘 못 됐다 이겁니다.

세부 계획이 나와서 차입 승인 신청을 냈어야지....

○ 도시과장 최성환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34억 기채속에는 15억5,000이라는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잔여 금액이 공사비로서 일단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량을 계획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보상비 아까 면적이 4만5,600㎡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로서 토공과 포장공, 구조물공 기타 부대공으로 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훈 의원 그러면 50억이면 보상비까지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환

○ 부군수 임승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래 저희 군에서 발주를 할 계획이었으면 상당히 자노한 자료를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당초에 내무부에서 터널 뚫는 것까지 서울시와 경기도가 200억을 가져야 된다. 그런 계획하에 서울시 관계자하고 경기도 관계자를 내무부에 불러가지고 막상 부담 능력이 있느냐?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 100억 들여서 하겠다 그럼 경기도에 부담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없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다시 도로 관통에 따른 세부 추진 내역을 실시를 해서 내무부에서 사실은 자료가 나온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터널을 뚫어서 경기도에도 100억원을 가져야 되는데 터널을 뚫을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래서 50억중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 시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철책을 해야 할 사업비만 군부대에만 들어가는 공사비가 한 13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13억원은 금년도 기채중에 34억중에 13억만 금년에 기채를 하고 이자 관계 때문에 내년도에 나머지 기채를 하는 것으로 내무부와 그렇게 일단 의견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억 중에는 보상비 약 15억, 또 군부대 13억 그러면 얼마입니까? 28억이죠? 나머지가 공사비,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충국 의원 그대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혜한

우충국 의원 그러면 기채 34억원을 승인을 하고 나머지 군비로 조달 계획을 수립하시는 겁니까?

○ 부군수 임승춘 아니지요. 저희는 일단 내무부에 요구를 하기는 현재 기채라고 하는 것은 군이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죠.

원칙적으로는 군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임은 어차피 양주군은 재정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에 의존을 하는 그런 전제하에 기채를...

우충국 의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34억 밖에 지금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50억이 된다고 했는데 나머지 16억이라는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

○ 부군수 임승춘 연채 사업이 되니까 금년도에 기채는 34억을 갖고 나머지 16억은 국비나 도비에서 다시 보조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충국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지방채발행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지방채발행의건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

다가오는 정기회의에서는 93년도 예산안과 91년도 결산승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등 주요 안건들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개원이후 두 번째 맞는 정기회는 전년도와는 달리 보다 함양된 기양으로 심도있는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3인

  • 부군수임승춘
  • 새마을과장이종호
  • 도시과장최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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