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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제1차 본회의(1992.11.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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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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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10일 (화) 오전11시20분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본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장제의)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 (권선안의원외 1인발의)

4. 본회의건 (의장제의)


(11시 20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일정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회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1월 4일 권선안 의원과 우충국 의원, 한상익 의원 이상 3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는 11월 4일 권선안 의원과 우충국 의원께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발의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1시 21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상호 양해해 주신대로 11월 10일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7일간 회의를 열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0일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제13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13회의회임시회의사일정(의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재현 의원과 정명운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장제의)

(11시 22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본 의원과 우충국 의원 발의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의회는 정기회중 3일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11월 25일부터 개의되는 1992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계획서를 동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 및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고자 본 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것과 일반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있음을 비춰볼 때 이번 회기중 작성하게 될 감사 계획서는 참으로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권선안의원외1인)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본 감사계획서를 수립하려면 구체적인 논의가 요구되므로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위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 (권선안의원외 1인발의)

(11시 27분)

○ 의장 김혜한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선은 의원, 우충국 의원, 한상익 의원, 이은선 의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이상 6인 특별위원회로 가결코자 합니다.


(참 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선안 의원, 우충국 의원, 한상익 의원, 이은선 의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에게 수고를 당부 드립니다.


4. 본회의건 (의장제의)

(11시 29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구성해 주신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11일 내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참 조)

휴회의건(의장)

(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일간 휴회토록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도신 의원여러분께서는 본회의 휴회 기간중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11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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