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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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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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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의회 양주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1월 25일 (수) 오후 14시 27분

장 소 :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현황보고및서류제출관계인출석증언의견진술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제의)

2. 현황보고및서류제출관계인출석증언의견진술요구의건


(14시 27분 개의)

○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회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1992년도행저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의결되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는 한상익 의원, 우충국 의원, 권선안 의원, 이은선 의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하였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 전원이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정명훈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호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선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제의)위로이동

(14시 28분)

○ 임시위원장 정명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의회 위원장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호선해 주시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위원장님 !

○ 임시위원장 정명훈 네. 권선안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위원장에는 한상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정명훈 감사합니다.

권선안 위원께서 한상익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시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상익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한상익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익 한상익입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호선해 주시면 선임하겠습니다.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상익 네, 김재현 위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간사에는 우충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께서 우충국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시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충국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우충국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인 감사, 효과적인 감사 그리고 발전적인 감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현황보고및서류제출관계인출석증언의견진술요구의건위로이동

(14시 33분)

○ 위원장 한상익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현황보고및서류제출관계인출석증언의견진술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11월 30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 실시 전에 자료도 제출 받아야 되고 또, 현황보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도 출석시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안하신 안건이 본 특위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한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현황보고및셔류제출관계인추석증언의견진술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 개원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동안 갈고 닦으신 기량으로 효과적인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출석 위원 6인

○ 위원아닌의원 2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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