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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3차 감사위원회(1992.1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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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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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양주군의회(정기회)

감사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2일 (수)

장 소 : 의회본회의장


감사일정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질의·답변

나. 현지확인(필요시)

다. 감사결과강평및종료선언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가 질의·답변

1) 환경보호과

2) 주택과

3) 민방위과

4) 보건소

5) 사회지도과

6) 기술보급과

7) 위생처리장관리소

나. 감사결과강평및종료선언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한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위로이동

가 질의·답변

1) 환경보호과

2) 주택과

3) 민방위과

4) 보건소

5) 사회지도과

6) 기술보급과

7) 위생처리장관리소

나. 감사결과강평및종료선언

(10시 07분)

○ 위원장 한상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연 3일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여러분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쓰레기 종합대책 추진 사항에 대하여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네. 김재현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중 청소 업무의 쓰레기 처리가 제일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 권리가 있고, 이러한 조건을. 여건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라는 것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 시에도 읍면 간이쓰레기장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바있고 금년도에도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분리수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캠페인. 수집용 푸대라든가, 쓰레기 분리 수거함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다고 했고, 여러 가지 지도 단속반을 통해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면 일반 폐기물 관리 지역에는 나름대로 청소 상태가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정기회시, 금년 추경에도 쓰레기 청소관계로 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고, 쓰레기 종합대책으로 3,000만원 정도를 예사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중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쓰레기 상태가 흡족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것인지 또, 과연 연초 계획대로 움직여졌는지 또, 담당 계장이나, 담당 과장께서 관내 청소 상황을 얼마나 현지 출장을 해서 파악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익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환경보호과장 최희승입니다.

방금 김재현 위원께서 저희군 관내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추진 상황과 또, 앞으로의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일반 폐기물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인구가 8만6,050명이며, 이중에서 관리 구역이 3막7,358명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구역이 55.6㎢가 있으며, 관리 구역에 제외되는 구역이 인구 4만8,692명을 대상으로 하는 248.12㎢가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 인력과 장비 현황은 운전원이 7명, 미화원이 33명, 관리인이 1명, 다음에 장비에 있어서는 복사 5대, 롤온카 1대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매립지 현황은 은현면 봉암리 산 50-2 번지에 면적 3,508㎢에 2만7,000t을 매립한 매립장이 지난 10월까지 매립이 완료되어서 복토를 완벽하게 아직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복토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내면 광사리 24-1번지에 면적 7,723㎢에 3만3,000t을 매립할 수 있는 매입장을 확보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침출수 처리라든가 위생매립 조치를 취하고자 농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으로서 지난 11월 25일 입찰을 거쳐서 한국종합 건설에서 낙찰되어 지난 11월 30일 공사를 착공하고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92년 12월부터 현재 발생되는 폐기물은 회천읍 덕정리에 우선 답 2,000평에 간이 매립장을 설치해서 공사라는 기간 동안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 동절기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내년 93년 4월까지는 이 간이 매립장에 다가 매립할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쓰레기 처리업체 현황은 회천읍 덕계리에 있는 한일 환경과 은현면 용암리의 성일 환경이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 처리 업체인 한일 환경은 장비가 차량 6대, 롤온박스 18대, 인력은 39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량 배출 쓰레기를 처리하는 성일 환경은 장비가 차량 2대, 롤온박스 10대, 인력은 5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감량 추진 상황에 있어서는 발생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정 추진해서 참여 업체가 공공기관이 44개소, 기업체 및 업소가 908개소 그래서 952개소가 참여하고 보관 용기를 보급해서 재활용 쓰레기를 최대한도로 수집, 분리수거 처리하기 위해서 공동 주택에 대한 24조 기타 지역에 10조동 34조를 설치해서 쓰레기를 발생처에서 부터 줄이도록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집 운반된 수집 운반 차량은 자원 재생 공사에서 현재까지 차량 1대로 운행하고 있으나 93년도에는 전담 차량을 확보해서 재활용 수집된 쓰레기를 순회해서 즉시에 수집, 신속히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활용 쓰레기의 수집 실적은 공공기관에서 440t, 공동주책 451t, 일반주택 396t 해서 총 1,287t의 재활용 쓰레기가 수집되었습니다.

향후 쓰레기에 대한 매립장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앞으로 93년도와 94년도에 광적면 덕도리 산 149외 1필지 군유림입니다.

여기에 면적 4만9,000㎢를 확보래서 약 5년간 매립할 수 있는 33만t 가량의 매립이 가능한 용지를 확보해서 여기에 사업비 1억5,700만원과 재원 확보 계획은 기본 설계비 7,000만원, 시설 투자비 1억5,000만원 등 93년과 94년에 군비. 군비를 보조 요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년도별 추진 계획도 93년에는 기본 설계비와 기술심의 또, 국비를 요청하고 94년에는 실시 설계 및 공사발주 11월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쓰레기의 발생을 절감하기 위해서 간이 위생소각 처리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자연부락 단위와 기업체에 대해서 총 726개소에 자연 부락은 21개소입니다. 226개소가 예산 관계로 삭감이 되어서 또, 기업체 5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자연부락을 예산 420만원, 기업체는 자력으로 간이위생 소각 처리장을 설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별 분리 수거함을 설치해서 학교에 그 학생들이 분리 수거에 대한 의식을 유년기부터 정착시키고자 수거함 110개를 22개교에 초등고등 국민학교에 보급해서 분리수거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3,000만원이 계획입니다.

다음 쓰레기 수거 장비의 현대화를 기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쓰레기 차량이 노후화 될 시에는 진공압착식 차량으로 교체해서 내년에는 하대를 진공 압착식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 그동안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을 5개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금 매립이 완료되어서 그동안 쓰레기는 발생하는데 매립할 매립장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난 10월중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주내면의 면 매립장을 다시 확장해서 위생 침출수 처리라든가 거기에 따른 오염 방지 조치를 취해서 확장해서 매립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 쓰레기 청소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석 구석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저희가 매립장마다 위생조치 사항이라든가, 복토 문제라든가 이것을 자주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과의 인력 관계와 타업무 중복되는 관계로 자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내 매립장에 대해서는 빈번한 출장을 가 확인을 통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2차 오염이라든지 이러한 위생문제 이런 것은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또,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서 주변의 위생과 해충이 번성하지 않게끔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제가 묻기를 환경보호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됐고 관내 파악도 제대로 안되신 사항이고 그래서 계획부터 먼저 들어 본 겁니다. 실상 관내 청소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더 이상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특별 청소 관리구역,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에도 지금 청소상태가 굉장히 참, 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적은 예산가지고 넓은 지역을 다 할려니까 어려운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청소대행을 주니까 관리나 감독을 철저히 하시면은 앞으로 상태가 좋아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큰 하천은 말할 것도 업지만 자연부락 단위라든가... 들어가 보면은 하천변이 굉장히 무슨 농약병, 비니루, 일회용품 버린것등 지저분하기 말도 못 합니다.

사실 이것을 인력관계, 환경보호과에 인력도 없고 해서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구역을 해 놓으면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각종 단체들이 솔선수범 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해서 시상금까지 걸고 운동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고 여기 201개소에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위생소각장을 만든다든가 한다고 하셨지마는 자생 단체에서 보면은 분리 수거함까지도 도시형태를 띤데는 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분리해서 넣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사회 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읍면에 열심히 홍보를 해 가지고 자연부락 단위로 소각이 안 되는 것.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철저히 새마을과 하고 협조 해 제대로 일이 되게끔 해 주셔야지 그 아름다웠던 지역에 보면은 폐수 문제로 밤낮 얘기합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법적인 수단을 동원을 해서 앞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쓰레기 문제 같은 것은 쓰다보면은 사실 저부터라도 길에 가다가 하나라도 주어야 되는데 시골길 가다가 담배꽁초도 그냥 버리는 습관들이 아직 베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우선 바뀌어야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자연부락 단위로 있는 그런 쓰레기 문제로 저번에 새마을과에 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임무가 없어서 뭘해야 되는 지도 제대로 모르고 불평 불만들이 내재해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말 그대로 지도자들인데 솔선 수범해서 어떤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력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계도 좀 해 주고 이럼으로써 우리가 빨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지 밤낮 먼저 환경보호과 과장님도 그러셨습니다마는 예산 타령 인력 타령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청소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중차대한 일인데 이것은 그런 비법으로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양주군민이 범국민 운동으로 해가지고라도 폐기물들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부락 단위로, 기업체 단위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하나의 말에 불과하지 더 강력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김재현 위원께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쓰레기 처리 대책과 환경오염에 대한 근원적인 처리문제,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상세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적한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는 지금 쓰레기로 인해서 곳곳에 많은 오염과 쓰레기가 투기되는 그러한 사례가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일일이 곳곳에 다니면서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 처리되지 않는다든지 불법 투기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도 단속하고 또, 지역의 자생 단체라든가, 주민, 전 군민 의식을 개선해 가지고 쓰레기를 최대한도로 절감시키고 발생을 줄여나가는 정부 시책에 동참하도록 이끌어 나가야 할 그러한 책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과에서는 쓰레기와 연계해서 또, 신천 수질 오염을 하천 수질 오염을 정화하는 대대적인 목표를 세워 가지고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우선 저희 관내 수질 보전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신천 수질 보전 협의회를 군 산하에 1개소 설치하고 읍면 단위의 행정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수계별 수질대책 협의회를 갖추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수질 오염 문제와 또, 폐기물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지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중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협의회의 기능은 생활 산업공해 분야와 또, 축산공해 분야의 하천정화 대책분야 그 다음에 주민홍보 계도분야, 주민 참여를 위한 유도반을 운영해서 각 분야에 대한 기능을 활성화해서 오염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인식을 가지고 환경 정화에 모든 군민들이 한마을 한뜻으로 추진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해결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온 군민들이 한뜻, 같은 의식을 가지고 동참할 때에 이러한 문제가 조만 간에 실효를 거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 단위별로 쓰레기 처리문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자생 조직에 활력을 기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지역 환경 오염을 최대한도로 단시간 내에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네, 먼저 군정업무 보고시에 금년도에 보니까 현재까지 쓰레기 감량을 연초에는 30% 하신다고 하셨다가 여기 자료에 보면 10% 정도의 실적은 올리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 나가시는 걸로 저희가 믿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 - 10% 줄인 실적은 일반 폐기물 관리 구역내의 쓰레기 감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5억이라는 돈을 들여 청소 대행을 했는데 현재 일반 폐기물 관리 구역을 명년도에는 더 확장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금년에.

김재현 위원 내년도에,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내년에는 지역 상황이 바뀌면은 관리 부역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는 93년도에 일반 폐기물 관리 구역을 확장할 그런 계획은 없다. 이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이은선 위원 보충 질의 하십시오.

이은선 위원 청소기사들의 행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 감사시 청소 사업에 헌신한 청소차 김순명 운전수는 관광지내 하절기에 불결한 쓰레기를 손수 주워가면서 환경을 깨끗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주민들의 칭송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시 우선 잘하는 직원은 표창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김순명은 표창 상신을 하도록 건의한 바 있는데 아무런 회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이은선 위원께서 우수 청소미화원에 대한 표창에 김순명 미화원에 대한 표창 관계는, 표창은 2년 이내에 거듭 시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상에서 제외해서 표창 수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선 위원 그러면 그렇다는 회신을 해 주셔야지 사실 기사들의 행실이 좋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무수행상 어디를 가더라도 일과 시간에서 30분만 초과되더라도 좋지 않은 인상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이 청소차 기사는 그만큼 수고를 하는데.... 그 사람이 표창 대상자가 돼서 받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상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대충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잘한 사람은 표창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경각심을 줘서 성실한 공무수행이 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환경보호과장님은 서슴없이 양주군 쓰레기 매립장이 주내면 광사리 몇 번지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힘 안들이고 군 쓰레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당초에 읍면 간이 쓰레기장 개설 계획은 은현면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어 가므로 인해서 더구나 집단 쓰레기 대단위 매립장의 설치가 어려우니까 대체 계획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읍면은 준비가 되었고, 어떤 읍면은 준비치 못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 확보된 읍면으로 하여금 빨리 선정하여 자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스스로 해결 해 나가는 책임성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지 열과 성을 다해 천신만고 끝에 준비해 놓은 조그마한 읍면 쓰레기 매립장을 까마귀가 까치집 빼앗듯 차고앉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식의 행정지도나 군 행정의 업무를 읍면의 힘에 또는, 읍면의 노력에 의지하여 소극적 자세로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의 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지 처음부터 정리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우충국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읍면 간이 쓰레기 매립장을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으로 쉽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느냐는 추궁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직 부임을 받고 와서 얼마 안되어 보니까 한 8, 9월경에 그동안 매립해 오던 봉암리 매립장이 만장이 되고, 또, 회천읍에서 쓰던 간이 매립장이 또 만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쓰레기는 발생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되지 못해서.

우충국 위원 잠깐만 과장님 말이죠.

제가 질문한 것은 과장님이 이쪽으로 보직 받으면서부터 질의한 게 아닙니다.

양주군의 쓰레기 행정을 언제서 부터인가 계획 사업으로 진행돼 오던 것을 질의한 것이지 과장님 여기 와서 보호과장 된 후부터 질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달에 부임해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이래서 했다는 식의 답변을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확보 문제가 그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읍면 단위로 해서. 면 매립장을 운영하도록 계획이 입안되어서 각 면단위로 운영해 오다가 금년에 일부 회천 지역과 은현면에 있는 매립장이 만장이 돼서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저희 관내 여러 군데를 물색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매립할 수 있는 적지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내면에 있는 광사리에 소재한 면 매립장을 면과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읍면 단위의 매립장의 포화 상태를 대비하고 군단위의 매립장을 사전에 준비해서 예비를 해 놔서 추진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마는 그렇지 못했던 점 심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내면 광사리에 있는 면 매립장을 위생 조치를 취하고 확장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고 또,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린 내년도의 위생매립장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우충국 위원 됐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로 자료를 준비 하셨는데 끝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마는 짐작이 갑니다.

그런식으로 읍면 것은 읍면 책임 행정으로 이끌어 갈려고 출발했다가 방금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된데다가 우선 군 타읍면이 그리 몰아서 가고 지금 그렇다면 타읍면의 쓰레기장이 미확보된 지역에 강력한 행정지시나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라고 공문 보낸 것 일자별로 되어 있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비된 것 있습니까? 그것 하나 되었다고 양주군이 다 해결된 양 아마 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군에서 어떤 행정 지시를 하면은 읍면에서 서로 눈치나 슬슬 보다가 어떤 사람이 먼저 하면은 양주군청이고 읍면이 거기에 기대서 또, 넘어가고 이것이 답습형이 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어느 누가 그 어려운 소리를 해 가면서 읍면에 쓰레기장을 개설할려고 하겠습니까?

질질 끌고 있다가 남한테다가 버리면 되는 거지. 자기가 버립니까? 청소 대행하는 데서 갖다 버리니까 자기네는 상관없잖아요.

그 광사리 것 준비하나 되었다고 그 다음에 제2, 제3 준비가 광적면 여기 이것만 계획 자료에 나와 있지 읍면 단위의 계속적인 추진 상황은 안나와 있잖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앞으로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 매립장에 의한 쓰레기 매립 처리는 앞으로는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는 군 여건과 상황을 봐서 소각 처리하는 방향으로 쓰레기 처리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선을 해 나가는 쪽에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광적면 덕도리의 매립장을 매립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그 이후에는 소각 처리에 의한 쓰레기 소각처리 시설을 관내에 설치해서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게 중앙에서도 정책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광적면 계획 이것 하신게 지금 어디까지 진전된 겁니까?

93년도부터 94년도에 완공하신다고 그랬는데 입주 관계가 어떻게 거론이 되고 진전이 확실히 되고 진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생각해 본 겁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대상 입지를 잡았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차적으로 내년도에 기본 설계와 매립장 설치에 따른 기술 심의라든가 국비 지원 요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충국 위원 됐습니다.

권선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상익 네. 권선안 위원님.

우충국 위원 가만, 제가 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읍면 관계는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고,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소각하는 방향으로 나간 다면은 지금 같은 심각성은 없을 것이다 하는 걸로 답변을 갈음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그것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권선안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잘 안되어서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업무 파악하는데는 한 달이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잦은 인사관계로 인해서 담당과에서, 담당 계에서 직원들의 인수 관계가 제대로 안되면, 예를 들어 청소계장이 어디 다른 데로 승진해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업무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도 답답함이 많고 주내면 광사리에 11월 30일날 준공 예정일인데 준공 됐습니까? 확인 안됐죠. 이거, 아직 준공이 나갔는지 안 되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재활용 쓰레기 운반차량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차량한대 갖고 한 달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 밖에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은 내년, 93년도에는 확보를 해 갖고 다니겠다 그러셨는데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번을 다닐 건가요. 아니면 열흘에 한번 다닐 건가요.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지 어물어물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며칠에 한번씩 다니실 건지 그리고 분리 수거함이 연립이나 빌라, 아파트 특별청소 구역 내에 비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일부 지역에는 비치가 되고 일부 지역에는 비치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같은 연립이나 아파트 지역 내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되지 않겠느냐 또, 공장, 산업 폐기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공장 쓰레기는 김포 공단 매립지에서 t당 2망9,000~3만5,000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을 그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기업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지 11월 20일부터는 산업 폐기물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산업폐기물이 롤온박스에다 실어 여기 저기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한계에 도달해서 이 공장에서 저 공장 옮기고 광장에서 조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권선안 위원께서 답변하신 재활용 쓰레기 함이 일부 아파트 지역에만 편중해서 설치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에 확보된 예산에 의해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목표를 세워 추진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수인이 거주하는 연립, 아파트 지역을 보급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도 여건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실시하는데 좀 우열이라든가 또는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효과를 고려해서 효율성이 더 기대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더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적게들고 하는 농수산물 운반상자라든가 이런 것을 다수 구입해서 미설치된 연립, 아파트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집운반 차량이 그동안 자원 재생 공사에서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보름에 한번씩 와서 수집 폐기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많이 적체되고 수집 보관하는데 애로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용수집 운반 차량은 저희 군에서 금년 하반기에 조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곧 구입 확보되리라고 기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 1회 학교 주 1회,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주 1~2회 이렇게 운영해서 재활용 쓰레기를 적체되는 것을 최대한도로 신속히 수집 운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장 쓰레기, 산업 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여야 하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 할거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 폐기물로 분류된 산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특정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게끔 폐기물 관리법에 발생자가 처리하게끔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도 특정 폐기물 처리에 대한 단속과 처리지도 단속의 한계 내에서만 하고 직접 처리를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쓰레기가 다소 사업장마다 처리비라든가 김포 매립장이 산업 폐기물을 제한하기 때문에 원활히 처리하지 못해서 직체되는 일부 업소가 있고, 어려움을 겪는 업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누차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이러한 군 지역의 에로사항도 건의를 해서 해결책을 요구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특정 폐기물 처리 문제는 발생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처리 하도록끔 행정기관에서 지도 단속을, 거기에 대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적정 처리되게 끔만 행정 지도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특정 폐기물이라는 처리 문제는 환경처에서 별도로 다루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지금 보는 업무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선안 위원 그런데, 일단은 갖다 버릴 데가 없고, 기업에서 물론 특정 처리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인근 주택에 악취가 나고 그런데 이것은, 물론 환경처에서 하겠지마는 주민들, 냄새나고 여름엔 파리가 끓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원활한 대책을 세워야지 대책을 안세워놓고, 특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에서 이것을 폐기물을 운반하는 업체에 위임한 사항은 아는데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롤온박스라든지 기업 내에다 싸놓고 아니면 공터에다 갖다 놓고 있어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문을 닫든지 주민들이 이사를 가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준공은 확인했습니까? 그리고 또, 여름철에 산에, 일반 유원지 근교에 가면은 쓰레기가 많이 적체가 되어 있어 행락객들이 쓰레기를 버려서 주민들이 모아다 한군데다 싸놓고 그러는데 이것을 안치워 주니까 오히려 썩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것은 군청 차량이 동원해서 치워야 하는데 제때 제때 치워 주지를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주민들이 노인회나 청년회, 부녀회 이런데서 쓰레기를 모아 갖고 안치워 가니까 오히려 산에는 쓰레기로 뒤범벅이 되고 그것을 모아두면 군청에서 치워야 하는데 안 치워 가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산업폐기물의 악취라든가, 위생해충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 해당 기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그것에 대한 보관 기준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저감토록 어떤 조치, 대책을 취하도록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 매립장의 준공 문제는 계획 기간이 연장되어서 이 달 12월 30일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유원지 행락객 쓰레기 처리 문제는 국민관광지는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수집 처리하는 체계로 알고 있고 또, 일반 유원지에 있는 적체된 쓰레기는 저희…면과 협의를 해서 적체된 쓰레기가 있으면은 신속히 수집해서 매립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얘기가 진행 됐으니까 결산 검사 대장을 보면 환경과에서 오물 수거료로 세입을 잡아 놓은 것이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징수된 것을 보면 단 3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런데 세입에 좌우간 자원을 방생시켜 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징수를 해서 수용가부담 원칙에 분명한 그 사람들에게 행정력을 심어줘야 되는데 받다 말다, 받다 말다 구조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부과를 말든지 차라리 받을려면은 일전에 제가 결산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이죠 행정력의 연구를 다각적으로 해서 한 동네에서 두 사람이라도 못 받으면은 그 동네 쓰레기를 수거하지 말아요. 그러면 민원이 야기됩니다.

전화가 오고 온통 환경처로 전화가 갈 수 있겠지만은 그건 그 부락 연대 책임을 물어서 수거를 안한다든지 하면은 부락민으로 하여금 폐기물 수거료를 안내는 사람을 저희끼리 응징해서 반드시 그거는 내는 방향이라든가 어떤 방법이라든가 일소해야지 제 쓰레기를 제가 치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처건 수거료를 안내고 모지라는 거는 우리 군비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이죠. 서류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이거는 얼마가 됐든지 발생 분에 대해서 상당한 체납이 생기고 있어요. 그 후에 상당한게 과년도 미수입으로 발생이 돼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하는거 질문하는 거니까. 서류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의 행정의지만 얘기를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우충국 위원께서 지난번 회기 때도 이 문제를 질의하셔서 답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읍면에 특별 징수 기간을 설치해서 운영해서 지금 지난 11월 30일 날까지 총 징수 결정액이 1만820건에 4,270만3,260원이 징수 결정을 해서 11월 31일까지 9,517건을 징수해서 4,226만3,330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미징수액은 1,303건에 547만9,930원이 미수액입니다.

우충국 위원 금년도 분입니까? 누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계가,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그래서 누계로서 그동안‥‥ 체납 누계 문제는 적극적으로 체납 업소에 대한 이제 말씀드린 쓰레기를 수거 안해 준다든가 또, 전축입시에 미납액을 완납해야 전출하는 그러한 행정 지도라든가 담당공무원의 현지 출장을 통해서 수시 징수 독려를 강화해서 최대한 도로 미납액을 완납하도록 조치하고 또, 5년 이상 장기 체납돼서 있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결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가 곧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또, 폐기물 수거료가 한 4억 올라오고 수용가 부담은 한 5,000만원 아마 이렇게 8 : 1이나 6 : 1 정도로 우리가 더 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그나마 발생시킨 그 숫자를 잘 회수하도록 연구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내역 및 허가 사항에 대하여 권선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권선안 위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내역 및 허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을 잘 할 수 있고 또 공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세워 놓으셨는지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권선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과 거기에 따른 환경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내 공해 업소 현황은 총 708개 업소가 있는데 공해 유형별로는 수질 업소가 208개소, 대기 149개소, 소음 진동 업소가 351개소가 있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작년 11월 이후에 정기단속 5회와 수시 및 특별 단속 81회의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675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 명령 57개소, 조업정지 53개소, 사용금지 46개소, 폐쇄 명령 249개소, 경고 61개소, 고발 172개소 단전 25개소 등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물론, 환경 관련법이 규제 행정이다 보니까 지금같이 경제 여건이 불황이고 여러 가지 기업체 운영에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이러한 공해 처리 문제가 기업자 측에서 보면은 하나의 부담 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적정 처리하지 않고 또, 법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고 그러한 처리하는 업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또, 관내 수도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입지가 제한되는 업종들이 이러한 수도권 인접 지역인 저희 관내로 임의로 배출 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업소가 수시로 늘어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뿐만 아니라 일반 정규 환경관리법에 의한 배출시설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 무허가 배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근절토록 추진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전 조건부 등록 공장이 등록은 돼 있으나, 배출허가가 환경관련법이라든가 타법 관계로 허가가 제한돼 있다가 지난 10월초에 중앙으로부터 허가 지침이 마련돼서 지난 11월 30일까지 이러한 해당 업소는 배출허가를 득하도록 안내와 계도를 통해서 상당한 업소가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관내 이전 조건부등록 공장은 총 206개 업소 대상으로 현재까지 허가 신청이 된 업소는 76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6개소 중에 공해 대상이 되고 미신청한 업소는 앞으로 단속을 통해서 당해 시설에 대한 페쇄, 단전 단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서 공해 방지를 위한 허가라든가 적정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고 운영하는 업체는 과감히 근절해서 공해를 퇴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공해 방지를 위한 추진 대책을 보고 드리면 신천에 하천 수질오염 사항을 살펴보면 수질오염 지표가 되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즉, BOD가 87년에는 24.1PPM 정도로서, 환경 기준 5등급 수질 기준인 8PPM에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8년도에는 이게 상당히 상승돼서 43.6PPM으로 올라가고 89년에는 67.7PPM으로 올라가고 90년도에는 87.25PPM으로 상당히 오염 상승세를 보이다가 91년도에 다소 낮아져서 35.9PPM, 92년도에는 현재까지 평균 오염도가 45.2PPM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하천수질 정화 차원과 공해 방지 환경오염 정화 차원에서 본다면 최대한도 환경 기준인 8PPM을 달성해야만이 환경기준에 최저치의 기준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 대책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수립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해발생 업체에 대한 방지시설 운용이라든가 환경 관리도 중요하지만 기타 환경기초 시설인 위생처리장의 운영과 하천 정화사업 이러한 환경기초 시설이라든가 영세 축산 농가에 대한 간이 정화조 내지 축산허가 시설에 대한 축산 폐수 처리시설 이러한 총체적인 방향에서 환경 대책을 추진해야 만이 하천 정화에 오염 지표가 최종적으로 거기에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26PPM 정도로 절감시키는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따른 세부 추진 대책을 하천 오염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대책 사업으로서는 신천 수질 보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하천 오염대책 협의 조정이라든가, 하천 정화사업 추진에 대한 실적 평가, 기타 오염도 저감 방안의 토론 분석 등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하천 수질 보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15개소에 대한 정기 하천 수질 검사를 실시해서 오염도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오염 원인을 추적하고 또, 오염 문제에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최소한도 월 1회 이상 수질 오염 측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 수질 되살리기 운동을 확산 운동으로 실시해서 내고장 하천 되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 직장단체, 공무원, 학생 등 범국민적으로 추진해서 관내 하천을 되살리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온 군민이 한마음을 가지고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공해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정기 단속을 연 2회 특별 단속을 연 2회 등 특별 단속에는 환경처 또,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신천만 얘기하는데 양주 관내에는 신천 말고 딴 하천도 많이 있습니다. 딴 하천에 대한 계획서를 여기서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준비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 됐습니까?

그리고, 준비 됐으면 말씀해 주시고 말로만 자꾸 BOD가 8 PPM이 정상인데 현재 45PPM이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정도고 수질 오염은 말 할 것도 없고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겠다고 했는데 하천에 나가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제대로 이게 되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거는 지금 폐수 공해 업소가 폐수 처리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고 운영을 안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 돼 가고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사회가 되면 안 된다고요. 무단 공해 배출 업소는 과감히 문을 닫게 해야지 비밀 배출구를 통해서 나가는 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해서 몇 개 업소나 발견을 했는지,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10월 6일 날짜로 이런 조건부 206개 업체에 11월 30일까지 허가를 내라고 내 보냈는데 현재 76개 업체만 들어왔고 130개 업체를 앞으로 단속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단속에 앞서서 담당과에서 지도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거를 안하면 기업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거기는 대체로 이전 조건부 공장이 93년도, 94년도면 문을 닫는데 그러면 또다시 3년을 국가에서 연장해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130개 업체를 11월 30일까지 내야되는데 130개 업체가 안들어 왔는데 왜 안 들어 왔는지 그 이유를 전화를 통해서 알아 보셨는지, 알아 보셨으면 130개 업체가 타당성이 있는 업체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공장 못 하겠다. 문을 닫는다. 그런 형편이 아닌 사람은 이것을 서류를 맞춰서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지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 76개 업체만 들어왔는데 130개 업체는 문을 닫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연장을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해 갖고 연락이 올 때를 기다리고 다시 지도를 해 나가야지 단속 위주로 하다가 하천에 공해 발생 요인이 많아지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지금 질의하신 폐수 처리장 정상 운영하지 않는 업소에 대한 비밀 배출구라든가 비정상 운영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태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과 수시 단속에 의해서 많은 업소가 적발 됐습니다. 특히,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서 무단 방류하다가 적발된 업소는 지난 8월 이후에는 4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조업 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조건부 등록 공정중 130개 업체가 허가 신청을 미 제출한 130개 업소는 그중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은 인력 관계라든가, 업무 관계로 지도 계도는 못 했습니다만 서면으로 2차에 걸쳐 등기 통보하고 해서 지금 130개 업체가 미 제출한 사유는 이 중에서는 공해 대상이 안 되는 업체가 한 80%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나머지 20%가 공해 대상 시설 업체인데 업체의 사정이라든가 처리 시한부 2년 허가기 때문에 방지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이 과다해서 설치 허가를 포기하고 허가를 미 제출한 업소가 20% 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선안 위원 문제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폐수 처리장을 운영을 하려면 한 달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1년에 한두 번 벌금 내면은 50만원에서 몇 백만원 밖에 안내요. 그러면 계산적으로 볼 때 인건비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업체를 완전히 문을 닫게 해야지 국가에서 이전 조건부 공장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데 혜택을 마다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전 조건부 공장이라면은 지금 과장님이 130개 업체에서 80개 업체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전 조건부 공장은 별표 2항 외의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공장은 거의 다가 100%가 공해 배출하고 관계가 있지 어떻게 관계가 없다고 정말 관계가 없는지? 그 업체 명단을 제출하실 수 있는지.

이전 조건부 공장은 반드시 공해 배출 업소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별표 2외의 공장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봐 주기 위해서 상급 기관에서부터 기업 하는 사람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전 조건부 공장 등록을 시켰던 거란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이전 조건부 등록 공장으로 등록된 공장이라 하더라도 환경 관리법에 의한 배출대상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공장, 규모의 등록된 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장이 통보한 것에 대해서 많은 업소가 이거를 받아야 되느냐? 배출허가를 득해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전화로 알려줘서 당해 업소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 조건부 등록 공장이 허가 미 제출한 업소에 대해서 무단 가동하고 인건비에 미달하는 벌금을 내면 되다는 이런 인식으로 해서 그냥 운용할 계획이라면 앞으로는 과감히 단전이라든가 이런 강제 조치를 취해서 절대적으로 공장 가동을 못하게끔 하고 또, 자꾸 고질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는 검찰과 협의해서 상습저인 행위 업소는 체형도 하게끔 그렇게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전 조건부 등록 공장을 해준 취지가 그렇습니다.

금년 지난 11월 30일까지 제출한 업소에 한해서만 허가 조치를 하도록 지시 돼 있고 그 이후에는 허가기간 연장이라든가 또, 이전 조건부를 구제해 주는게 없다고 누차 행정 계통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 관내 업체에게 충분히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허가를 미필하고 하겠다는 공장은 스스로 공장을 비공해 공장으로 전업하던가 또는 적법 공장으로 자진해서 이전해 가든가 이러한 양단 간의 조치를 취해야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11월 30일로 제출 기간이 마감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미 제출업소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는 그러한 행정 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상업체나 미 제출하고 공장에 공해방지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업소는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과감히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선안 위원 그런데 지도가 부족한게 공장이 93년도 6월 30일이면 문을 닫는 업체가 이전 조건부 공장이 문을 닫는데 11월 30일까지 내년 3년이 연장이 되는데 그런 방향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지 그 사람들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시설해 놓은걸 다 뜯어가요. 그거 고물 값밖에 안돼요. 지도가 잘못 된거에요.

3년을 연장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많은 기업체를 살릴 수 있는데 그것을 못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야기되는데 제가 몇 개 업체를 방문해서 물어 봤는데 그런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공해 배출 관계만 따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전 조건부 공장은 94년까지 만기란 말이에요. 3년을 더 연장해 주는 조건인데 그 호 조건을 왜... 이 사람들이 내용을 확실히 알았으면 마다하겠습니까? 지도가.... 앞으로 이거 큰일날 인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는데 어떻게 다시 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연장을 걸어줘야지 이건 많은 업체들이 시설 투자가 한두 푼이 돼 있는게 아니고 몇 억의 시설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전 조건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문을 닫아야 돼요. 법상으로.

바로 이것으로 빠져나가려고 3년을 연장하려고 했던 건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기업 하는 사람들이 이거 신경보다도 사업에 신경을 쓰는 바람에 이해 부족으로 신청 안한 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 좀 할 수 있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원래 방침은 이전 조건부 허가 기간 연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라든가 환경처에 연장 가능 여부를 한번 타진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권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거는 확실히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92년도에도 조건부 공장 등록이 마감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도 담당 과장이 제대로 홍보를 안해서 다시 위에다 얘기를 해서 한달인가 2개월을 더 연장을 걸어서 많은 업체들이 구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알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리고 제가 레미콘 공장에 가 봤더니 집진기 시설을 가동을 안하고 있더라구요. 왜 안 하느냐고 물어 봤더니 고장이 나서 안하고 있다는데 고장이 나면 공장을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돌려도 되는 건지 산 속에 있는 레미콘 공장이나 골재 채취장이나 이런데는 단속을 하러 나가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레미콘 공장이 집진 시설을 정상 가동을 안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방지시설 고장시에는 따라서 배출 시설도 운영하지 말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수시 지도 단속을 통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입니다 마는 레미콘 공장에 대한 지도 점검은 지난 10월달에 관내 레미콘 공장에 대한 일부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적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건축허가 및 미준공 현황에 대하여 권선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권선안입니다. 주택과 업무 일반 건축업무, 건축허가 및 미준공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윤광노 주택과장입니다.

권선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10일부터 92년 10월 31일까지 건축허가 건수가 총 180건수가 되겠습니다. 주거용이 73건, 사업용이 112건, 공업용이 124건, 기타 78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9만9,565㎡가 되겠습니다. 준공과 미준공 현황을 보고 드리면 준공은 150건이고 미준공은 137건이 되겠습니다.

미준공에 대한 공정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초공사 완료된게 91건, 단열재 공사 완료가 87건, 미착공이 46건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첫째,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과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항, 건축주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장기 공사가 중단된 사항이라든가 건축주의 건축 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관계로 도서에 맞지 않게 시공을 했다든가 감리자의 확인이 소홀해서 공정과 무관한 중간검사 신청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들이 자기 사정에 의해서 사전 입주하는 사례 등이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도 허가서의 부관으로 해서 조건부로 이 사항을 전부 안내를 해 드립니다마는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별개로 건축 허가제에 대해서는 명년부터 안내서를 발송해서 제 법규 이행에 의해서 공사가 진척되도록 추진 지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다만 수임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 분기 점검을 하는 것을 수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권선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건축허가 당시 특히 준공 당시 개발행위 허가 준공이 안 났는데 준공을 해 주는 예가 있는지 또, 건축허가 당시 건축허가 업무에 소홀함이 없는지 즉, 건축 법규에 의하여 너무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건축 허가를 제재를 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 주택과장 윤광노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 행위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건축허가를 선행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법규 검토에 대해서는 제 법규를 물론 정확히 검토를 해서 법규에 한해서 법규 내에서 처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단 조리와 관습 등등을 가미해서 건축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네. 그런데 개발행위 준공이 나지 않았는데, 먼저번에는 도시과에서 다 취급을 했었지만 지금은 주택과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개발행위 준공이 미처 나가기도 전에 완공이 되지도 않았는데 건축 허가가 나서 준공이 나가는 예가 있는데 그런 예는 앞으로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택과장 윤광노 당연히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리고 건축허가 당시 너무 확대하여 법률을 해석하거나 담당자가 건축법 미숙지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안 나갔을 당시 그런 예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담당자로 하여금 안 되는 것만 노력하지 말고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사항에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부 장관이나 경기도지사 한테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는 답변서가 양주군수가 허가를 내라고 하는데도 그거를 상급기관에 미룬다든가 이런 행위가 있어서 안되겠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몇 건을 92년도에도 그렇고 93년도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건설부 장관이나 경기도지사 앞으로 질의서를 보내본 결과 답변서는 분명히 양주군에서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택과 뿐만 아니라 타과에서도 감사를 엄두에 두셔서 그런지 허가를 내주는데 많은 제재를 가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주택과장 윤광노 법규에 명문 규정으로 제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법규 자체가 정당하게 규제 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애도록 하겠으며 저희도 질의 회신처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걸 직원하고 매일 연찬을 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대신 법규에서 명문 규정으로 제재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선안 위원 법규에 보면은 명문 규정도 있지만은 양주군에서 해 줄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주택과에서 신설이 됐으니까 담당 직원들하고 법 확대 해석을 해서 양주군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은 상급기관에 질의를 안 내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택과장 윤광노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상수2리 윤경준 이라는 사람이 가옥을 건축했는데 준공을 필하려고 하니까 도시 계획 도로 부지를 60평을 희사를 해라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을 맞기 위해서 양주군에 다 희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이것이 측량하고 뭐하고 그 경비를 다 윤경준이 한테 부담을 시켰다는 거예요.

15만원 어치 두 번하고 잡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60평을 다 희사하는 걸로 서류를 갖춰줬는데 그 지역은 땅 한 평에 5,60만원 최소한 간답니다. 3,000여 만원을 희사했으면 제반 경비는 그래도 양주군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개인한테 부담을 주느냐 그리고 또 기분 좋게 준공허가도 안 해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락에 가니까 아주 원성이 높아요. 공직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책임자가 우선 설득을 시켜서 사실 제반 경비는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는걸 확실히 알려 줘야지.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이 설계 비용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주민들 얘기는 변호사 비용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변호사까지 개입될 문제가 아니고 변호사 경비를 줄 문제가 아니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선 도시계획 도로에다가 기증을 할 것 같으면 우선 측량 비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신지?

○ 주택과장 윤광노 개인별로 내역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공공 용지로 들어가는 도로인 경우는 개발행위 신고를 할 당시에 그것을 희사를 하겠다. 공공용지로 내 놓겠다 하고는 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조건부로.

그래서 나중에 공공용지로 기부채납을 한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변호사비나 무슨 수수료 해서 돈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대신 측량을 하기 위해서 측량비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은선 위원 주민의 여론이니까 저희가 이것을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세밀히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주택과장 윤광노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정명훈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명훈 위원 준공 처리 과정에서는 감리자의 확인만 가지고 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준공처리 과정에서 업자들에게 맡겨서 주택공사를 마무리 해 가지고 준공을 처리하려면 이게 잘 안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다 짓고도 두달, 석달 걸린다고 하고. 자기네들한테 신축할 시에는 지금 어떻게 해 주느냐 하면 자기네 집을 스스로 지을 때는 부위별로 목수면 목수, 미장 각각 줘서 집을 짓는 예가 많습니다.

돈 한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이럴 경우에는 준공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뭐 몇 달씩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사전 입주를 하게 되고. 그런 애로가 상당히 많은데 업자들한테 도급을 주면 힙을 안 들이고도 자동적으로 준공 처리가 된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감리자가 행정기관에 배경을 가졌다든가 봉투를 줘서 빨리 준공 허가 처리가 된다 그런 관계로 해서 자가 신축을 할 때도 감리자에게 봉투를 두둑히 주면 금방 준공 처리가 되는데 봉투 없이는 몇 달이 걸려도 처리가 안된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인식이라는 것은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리 만무고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공무원들의 불신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윤광노 수임 건축물은 일정 면적 또,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수임 건축물로 해서 감리자가 하지 않습니다. 직접 하는데... 저희가 부임하기 이전부터 주택 부서라 하면 도둑놈만 앉아 있는 걸로, 이젠 사회적 여론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절대 우선 설계 사무실하고는 거리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직원들도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처리에 대해서는 빨리 해주자 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경향은 있을 겁니다. 주민이 제반 서류를 제대로 맞추지를 못해서 제출해서 좀 지연이 되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다른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 관에 오신다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서류는 해 드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과 협조를 해서라도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상익 네, 말씀하세요.

권선안 위원 건축법4조에 볼 것 같으면 군수는 건축위원회를 두어야만 하는데 양주군은 건축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으며 또 건축 조례 관계가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6월 1일부터 내년도 93년도 6월 1일 부터는 새로운 건축법 조례안을 가지고 다루어야 하는데 타시군의 예를 들어서 건축법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주택과에서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바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8조에 보면 반드시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딴 시군의 것을 검토 연구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시행일이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1년 범위 내에서 하면 시행 규칙 1년 안 이라면 93년 6월 1일 안에 조례 계정이 안 되면 양주군에 건축허가가 앞으로 나가기가 힘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례를 빨리 정해서 양주군에 맞는 조례를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건축위원회라는 것도 만들게끔 되어 있는데도 여태까지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건축위원회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잇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 주택과장 윤광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4조상 건축위원회는 조례로 위임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조례 설치를 위해서는 시한을 11월 11일날 작성해서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 예고가 끝나면 관계 민간인이라든지 단체에서 들어온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하고 또, 군청 행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례안을 작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부칙4조에 보면은 조례 시행일이 93년 6월 1일 시행만 하면 될 수 있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6월 1일 이전에 시행토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럼 건축위원회 구성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 윤광노 위원회 설치 자체가 조례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야 위원회가 설치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조례제정 같은게 위원회를 거치는 거 아닙니까?

건축법제4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주택과장 윤광노 제가 법조항을 자세히 모르지만 법령 규칙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토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럼 양주군에서는 현재 건축 위원회가 없는 거죠?

○ 주택과장 윤광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럼 건축위원회는 언제 만들 작정입니까?

○ 주택과장 윤광노 조례 공포를 하고서 만들어야죠.

권선안 위원 조례 공포를 하구요?

이거 연구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불법건축물 및 불법용도 변경 사항에 대하여 권선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불법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 사항은 서류 내준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3번에 국민 주택과 주택개량 사업 추진 및 서민 아파트 관리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 주택과장 윤광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 주택 건설 현황은 지금 저희가 세대수 324세대 융자금 상환 종료가 7세대, 그리고 융자금 상환 중이 317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군에서 융자금을 관리하고 잇는 부분만을 보고 드린 사항이고 주택 개량 같은 것은 서류를 1년 동안 보관합니다.

그래서 83년부터 92년도까지 237동을 개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융자금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3억 2,847만4,000원이 금년도에 부과한 사항입니다.

수납액이 2억5,700이고, 미수납액이 7,000만원입니다.

그러나 대신 먼저 업무보고 드렸을 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11월 16일까지 계산금과 수납액을 더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매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12월달을 체납비 징수의 달로 설정해서 개별 재산 조사라든가 현재 체납이 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주택 조합 조합장과의 관계가 해결이 덜 난 상태.

아니면 임대를 줘서 여기 없어서 못 받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개별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전액을 징수하고 그래도 체납액이 남을 시에는 다시 경매 의뢰토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92년도 분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보조금이 아직 4,450만원이 10월 말일 현재는 못나간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각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지급이 되도록 조치를 해 놓고 12월 중순까지 전액을 본인에게 지급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서민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주택건설 현황은 90년도에 60호, 91년도에 20호, 92년도는 70호인데 배정 받은 20호에 대해서는 지금 살삶회에서 허가서류를 작성 중에 있어 아직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부에서 배정을 받아서 당초에 군에 신청을 해서 군에서 홍보를 해서 군청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도로 올리고 해서 건설부에서 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진척 사항을 보고 드리면 진양나염에서는 사원 임대주택 20호를 건설한다고 90년도에 받아서 기업자금 악화라고 해서 아직 29% 정도 밖에 진척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성합섬은 40호를 건설해서 지금 사전입주를 해서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만, 먼저 주택법규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해서 1,000만원의 벌금을 낸 사실도 있고 지금 현재 미완공된 사항이 하수도 맨홀과 가스 용기 보관함 자체가 덜 되었고 공사비 정산이 덜 돼서 아마 준공신청을 못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신아, 청아에 대해서는 20호가 준공이 돼서 임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대우금속은 이제 착공을 할 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원 임대주택 관리 실태를 보고 드리면 저희 군에서 건축허가 완공된 사업이 신아, 청아 20세대가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가 양주군이 4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임대 보증금은 4m당 4망820원 표준 임대료는 1,071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대를 한 사항을 보면 표준 임대료는 받지 않고 보증금만, 신아에서 건축한 건 48.60m인데 표준 임대 보증금으로 한다면 198만5910원이 됩니다. 그런데 190만원을 받고 또 청아도 172망7955원인데 170만원만 받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 관리비, 전기료. 오물수거료 등등은 자체 관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안 위원 네, 일반 미준공된 아파트에 사전 입주된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 입주는 안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하고 있고 업자가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은데, 그런 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주민 편리 사업을 해 놓지도 않고 업자가 가고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 할 건지 말씀 해 주시고,

사원 아파트가 공장에서 필요한 사원들을 위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원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면은 주택 법이 92년도 7월 25일에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공장 내에 사원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공해 배출 업소로부터 수평 거리 50m를 띄워야 되는데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렇게 관계가 있다면 사원 아파트를 앞으로 지을 장소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며, 고질 연체 체납자에 대해서 군에서 지도 관리를 제가 볼 때는 소홀한 점이 있어서 조합장들이 사기를 쳐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관계로 해서 선량하게 입주한 입주 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어서 연체가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관례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 하실 건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주택과장 윤광노 먼저 아파트 사전 입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다른 건물보다는 더 신경을 쓰고 공사 감독 등등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입주가 되면은 즉시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하고 조치를 해 나갑니다만, 업자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사전 입주를 시키는게 자기가 지체 상금을 주는 것보다는 나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시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항상 벌금위주의 체벌까지 벌을 주는 게 아니고, 병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사항을 가끔 회보에서 건의를 하고 조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 입주를 했을 적에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얘기는 아파트에 대한 미비한 현상이 다 나오기 때문에 조치하는데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사전 입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에 따른 공장과의 이격 관계가 주택 건설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91년 1월 15일 날은 공장하고 50m로 이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92년 7월 25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좀 완화가 되었죠. 공해 공장으로부터 50m 이격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연체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희가 매월 수시로 나가 가지고 정상적으로 징수를 해 나왔으면 고질 체납자가 없겠죠. 그러나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가가호호 방문을 못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 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앞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좀더 강도를 가지고 우리가 적기에 가서 돈을 받아옴으로써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연체 이자를 안 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해 가지고 좀 더 많이 나가서 받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런데 요는, 문제는 92년 7월 20일 개정 된 그 법률이 공해 공장 공해 배출 업소 전체를 의미하는 걸로 해석 여하에 따라서 주택과에서 해석하는 것하고 환경과 에서 해석하는 것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체로 공해 배출업소로 안 걸리는 없소가 없다시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성전선이다 하면은 대성전선이 공해 배출 배기가.... 소음이 되든지...

공장마다 배기, 소음, 폐수, 매연 안걸리는 시설을 다 해 놓은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서 단지 내에다가 공장 부지 내에다가 사원 아파트를 지을 경우 그런 경우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겁니까?

○ 주택과장 윤광노 공해공장으로 이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법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해 공장이 주택과하고 환경보호과 하고 틀리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할 적에 환경보호과에서 공해 공장이라고 지정해 온 공장이 공해 공장이 되지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서 공해공장이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권선안 위원 요는 그러니까 공장이라면 공해 배출 업소로 거의 다 걸리는데 그러면 공장 내에,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공장 내에 사원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이격거리 50m 때문에 이것은 완화된게 아니고 강화 된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 주택과장 윤광노 공해가 없는 공장에서는 지을 수 있는데 공해가 있는 공장에서는 안된다. 주거 환경, 환경 자체를 맑게 해 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권선안 위원 그럼 양주군에 사원아파트를 짓기가 단지 내에서는 안되고 딴데다가 거리를 50m 수평 거리를 떼 줘야만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얘기 신가요?

○ 주택과장 윤광노 네, 그렇습니다.

권선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훈 위원 네.

○ 위원장 한상익 정명훈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명훈 위원 정부에서 장려하는 농어촌 장기 저리 자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주택 개량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에는 옛날부터 자기 집을 수십년 동안 아니면 대를 이어서 살고 있습니다.

대지는 상당수가 임대를 해서 살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대지를 천평, 이천평 가지고 있어 가지고 남의 터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오래된 가옥으로서 주택개량 자금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기로 해 가지고서 집을 지었는데 이거 융자는 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꼭 대지를 「담보 넣어라」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이 매는 토지를 받고 줬습니다마는 장기 융자인데 20년 동안 담보 제공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짓고 나서 업자들에게 돈을 지불을 못하고 아마 실과장님도 이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농협과 절충을 해 보니까 도저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농협지부장 한테도 얘기를 해서 어떻게...「농협의 규정상 법상 줄 수가 없다」이런 얘기를 해서, 백석에 해당하는 얘기 입니다마는, 농협장 보고 농민을 위한 조합인데 감사에 다소 지적을 받는다 해서 각서까지 써 놓고, 융자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위법이다는 얘기입니다.

위법 행위를 해 가면서 까지라도 기관장, 유지들이 자꾸 주라고 그러니까 안 줄 수도 없다고....

아직 안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폐단이 오늘뿐만이 아니고 또 한사람에게 해당되는 것만도 아니고 앞으로도 농촌 개량 주택을 정부 자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지을 때에는 이런 폐단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농협과 절충해 시정책을 강구를 해야지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융자를 못 받고 집을 안 짓는 것이 낫다는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대 주셨으면 합니다.

○ 주택과장 윤광노 우선 정위원님께 고마움을 드립니다.

저희 법상에는 사실상 어떤 규제를 해 가지고 대출을 해라 말아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선 재원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주택개량 융자금 1,400만원이 교부세가 7.15% 도비가 7.15% 그 다음에 농협 자금이 10.7%입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기금이 75% 해 가지고 나오는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도 그런 건이 비단 백석면 조선생님 댁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면에서도 있었는데 거기서는 원활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도 가서 통보를 드리고 해 주십사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위원님이 하여튼 해결을 해 주셨다니 고맙구요. 저희도 도로 항상 건의는 하겠습니다. 해서 내규를 중앙에서 내려온 내규가 수정이 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그럴 방향으로 있습니다.

정명훈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우충국 위원님.

우충국 위원 여기, 농촌 주거 환경개선에 주택 개량이 92년도 분만 기재 하셨다고 그러셨죠?

○ 주택과장 윤광노 네. 그렇습니다.

우충국 위원 26등.

그러면 금년에 일반 국민주택은 몇 동이나 92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까? 농촌 주택 개량말고 일반 국민 주택은?

○ 주택과장 윤광노 ..... 국민주택으로 우선 건립할려고 하는게 우선 대우에서 20세대하고 또 한삶회에서 20세대 신청한게 들어 온게 있구요.

정확한 숫치는 제가 파악을 안해가지고.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충국 위원 네, 서면으로 보고보다도 그 앞에 국민주택 건설 현황이라 해 가지고 이건 뭐 융자금 상환에 근거를 둔 거니까 실동수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324세대에 농촌 주택이 10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참 농촌이 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치의 한 당면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농촌의 소득이. 도농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 또 우리 양주군 행정부는 농촌의 환경을 다루고 있는 군 행정인데 이게 그럼에도 서울시나 무슨 의정부시의 행정도 아닌 우리 농촌 행정에서 농촌 주거 환경개선을 좀 비중을 상당히 두고 빨리 어려운 농민들의 환경개선이 되도록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못 따라 가고 있다. 그런 것이 여기 단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양주군에서 융자 사업하는 것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다 과감히 더 일반회계에서 자금 지원을 특별회계로 받아서 그래가지고 일년에 수십 동씩 개량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의중은 어떻습니까?

○ 주택과장 윤광노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한 다음 오후 2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민방위 지원 관리 및 대원 교육 현황에 대하여 이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민방위 자원 관리 및 대원 교육 현황과 불참 대상자가 많은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익 민방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황영학 민방위과장입니다.

이은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교육자원 및 대원 교육 현황 및 불참대상자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 총 민방위자원은 일반대원이 1만267명, 기술 지원 대원이 84명, 소방기동대 68명, 화생방분대가 101명해서 138개대에 1만5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고 저희 군의 경우 상반기는 92년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9월 16일부터 10월 15일 까지 실시한 결과 총 교육 대상 1만1,253명 중 1만1,056명이 교육을 받고 197명이 불참하였습니다.

불참자에 대한 상반기 15명은 고발조치 하였고 하반기 182명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며 지금 말소 대상자 12명과 무단불참자 1명은 고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제일 먼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민방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제일 큰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로 교육시간이 대부분 상하반기에 걸쳐서 농번기에 실시되므로 농촌거주 대원들이 많은 저희 군의 경우에는 일부 일손 부족 사례를 초래하고 또 관내 기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종업원들의 교육으로 인해서 조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 군내에는 전용교육장이 없어서 순회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교육기간이 많이 소요되며 이로 인한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되겠고 또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한 현 처벌 규정이 미약해서 기본 교육 참석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충교육 실시로 인한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방위 인식이 헤이 해진데 대해서는 계속적인 교육 홍보를 실시 할 계획이며 농촌 지역 대부분의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교육 일정을 충분히 갖고 실시하겠으며 따라서 보충교육도 계속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 저희는 민방위 전용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순회교육으로 인한 민방위 대원들의 불편과 시간 예산의 낭비는 빠른 시일 내에 건의를 해서 민방위 전용 교육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의 경우에는 국제 시류의 변화나 기타 여러 가지 저해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민방위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인식하고 그 당위성을 교육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은선 위원 민방위 교육 시간이 연중 10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리단위 이장들이 아마 민방위 대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민방위과장 황영학 네.

○ 이은석 위원 그래서 그 리단위 대장이 활용 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고 또 민방위과에서 교육지도 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며 그런데 교육을 하드라도 너무 대원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민방위교육은 있으나마나 이 정도로 대부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장 시설과 교육 내용이 좀 확고부동한 것으로 인식하게끔 많은 홍보도 해야 될 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민방위대원은 전에는 아마 45세까지 되어 있던데 현재는 여러 가지 새로운 차원에서 아마 40세 까지는 교육은 하고 또 40세 이상 50대 까지는 우선 배치만 해 놓고 있는지, 또는 혹 가다가 동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황영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은 민방위 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은 민방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민방위 기본법제2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민방위교육 훈련은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 시군구에서는 나름대로 세부 교육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신참대원의 경우 연 상반기 8시간, 하반기 4시간 기타 일반대원의 경우에는 상하반기 4시간 - 8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고 이장들이 관할하는 교육의 경우에는 민방위대원 소집 등등의 일 외에 비상소집 훈련 연 2회에 걸쳐서 이장 주관 하에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충실지 않은 것과 앞으로의 장비 확충 방안 기타 내실 있는 교육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장관이 명하는 바에 따라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도 도의 계획에 의한 시군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시간을 조정 할 수 있는 재량권은 대단히 미약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저희 민방위과 직원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의 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또 대원들이 보람 있는 교육을, 받을 만한 교육을 받았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현재 전시에 대비한 민방위 교육이 생활 민방위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나름대로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훈련, 소화기 사용법, 지혈법, 환자운반법, 응급복구법 등등의 교육을 올해 총 8시간 중 6시간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민방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명도 있는 강사라든가 성의 있는 강사, 학식 있는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겠고 또 장비의 확충, 시설의 보완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경우에는 형편이 타시군 보다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름대로 충실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민방위 시설 교육장이라든가 주민들이 불편스럽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가 등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민방위 대장들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여러 가지 시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네. 김재현입니다.

민방위 교육대상자가 35세에서 40세 정도면은 경제 활동에 한참 열중 연연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지금 민방위과장님 말씀대로 민방위 전용 상설 교육장이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는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가 모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우리가 민방위 상설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불참자를 해소할 수 있고, 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쯤 실현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 민방위과장 황영학 김재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언제쯤 여건들이 개선될 것인가의 문제와 상설교육장 문제, 교육의 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교육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양주군내에 있는 민방위대원들이 아무 때고 와서 수시로 그 교육장에 와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설교육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계속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통 1개 읍면에 3일씩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93년도 예산편성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상설 교육장 설치를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명도 있는 강사라든가 유명 강사의 경우 많은 금액을 줘야 그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저희가 할 수 없고 나름대로 저희 민방위 실기 교육 강사들의 질 향상을 꾀하면서 생활 민방위 전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우충국 위원

○ 위원장 한상익 우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추진상 문제점 또 그 다음 대책에 보면은 농촌 지역이나 산업체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 시간을 본인 신청에 의해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대책 마련이 있는데 방금 이은선 위원 질문에 우리 민방위과장이 답변하실 적에는 군으로서 민방위 시간 조절이란 극히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갈피는 지금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계획입니까?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 민방위과장 황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은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에 따른 시간 조절의 재량은 극히 미약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연중 8시간 교육 중에 2시간은 소양교육 6시간은 실기교육 이런 시간으로 편성이 도에서 시달되어 있고 저희들도 또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농번기 민방위 대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민방위대원 교육 시간의 조정을 저희가 며칠 전에 창안 시책으로 보고한 자리에서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대원들에게 교육계획 수립 이전에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일정을 모두 나열해서 통보를 하고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시간대를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은 민방위 교육 편성에 참고하겠다는 내용의 한가지 안과,

두 번째 안은 민방위 교육 소집 통지서가 민방위법 시행규칙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식에는 딱 한 날짜만 지정을 해서 언제 교육을 나와라 하고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양식을 변경을 해서 그 연중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상하반기 교육 일정을 쭉 나열을 하고 대원들이 나와서 받을 수 있는 날짜에 지정해서 나와라 하는 안입니다.

그 두 가지 안인데요. 그 안의 시행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시행규칙상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대원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개선할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우충국 위원 야 뭐… 아직 특별한 뒷받침도 없이 계획만 세워 놓은 건 교육이 소양교육 하고 실기교육 두 가지로 지금 대별이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소양교육이라고 하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듯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소양교육을 아마 시키는 그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 민방위과장 황영학 네. 그렇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렇다면은 강사초빙이 재정상 어렵고 선임상 어려운데, 더군다나 본인 의사에 따라서 교육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실현성 없는 계획이 아니냐?

또 실기 시험도… 물론 상반기 하반기만 딱 구분한다는 본인 선택 이라면야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보다……

주민들의 편의 제공이 되는 계획을 세운 다면은 여기에 훈련 내용과 지금 말씀하신 여건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 민방위과장 황영학 소양교육의 경우 지금 도지사가 위촉한 소양 교육강사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1명이 있는데요.

그 분을 통해서 교육을 하든지 또 아니면 여타 시군에 계시는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현재까지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능력을 저희가 과소평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요즈음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대원들도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가끔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한다면은 더 교육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충국 위원 네. 좋습니다.

그거야말로 우리 관내 주민 특히 민방위대원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 일 수 있고 또 바람직한 대책인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소방대상물관리 및 위험물 저장소 인가와 준공검사 상황에 대하여 이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소방대상물 관리 및 저장소 인가와 준공검사 상황에 대하여는 감사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니,

동절기 화재 예방 및 위험물 저장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관내에 한 건의 사고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본 업무는 아마 도에 이관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는 상당히 면단위로 봐서는 애로점도 있지만 이것을 개선 할 점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을 검토 하셔 가지고 도에 건의 해 주시고 자료로 대치하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실 권한이 없으시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물관리 상태 및 진료 업무 연도별 신장 현황에 관하여 우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네. 우충국입니다.

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와 달리 우선 건물부터 청결해야 되고 또 내부, 외형도 그렇습니다마는 내부도 깨끗이 건물자체가 타건물 보다는 좀 산뜻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 군내에 진료소 몇 군데를 가보니까 그 건물들이 영 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는 몇 해 전부터 줄줄줄 세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도 아직껏 사후조치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 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감사 자료에 보니까,

내년도에 1,251만5000원을 거기의 대책비로 예산 요구를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이 건물에 대한 이 상태를 벌써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수리를 할려고 예산 요청을 한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 까지 방치가 되었는지 그것 하나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방금 우충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농촌지역의 의료 보건 위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와 격려 해 주시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건물 관계에 앞서 진료 업무별 신장 현황을 말씀드리고 둘째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건물 관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

우충국 위원 저어, 소장님 말씀이죠.

제가 자료에도 건축물 현황부터 나왔기 때문에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물 관리 관계를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년도에 보수공사를 2,742만3,000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회천 보건지소와 은현 보건지소, 만송리, 연곡리, 상수리 진료소에 대한 보일러라든가 건물 도색 또 방수 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되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게 인제 습기가 차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근간에 가서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는 국비로 보건소운영비로 지원되던게 있었는데 작년도까지는 지원이 됐고, 금년도부터는 그 예산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녀 도에 국비 지원이 되면 해 줄려고 했었는데 그게 중단이 되서 수리를 못했고 그래서 내년도, 93년도에 예산에 계상한 보건진료소가 백석 연곡리 지소와 주내면 만송리, 남면 상수리 진료소 3개 진료소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1,251만5,000원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우충국 위원 명년도에 …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우충국 위원 이게, 아아…

좋습니다. 이게 노후 건물이라 … 일부 수리를 해도 막무가내로 자꾸 새고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게 몇 년도에 건립된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그 진료소별 건축 년도가 다른데요.

제일 최초로 지은 보건진료소가 84년도 만송리 진료소가 건립이 됐습니다.

우충국 위원 또 …

○ 보건소장 조종선 다음에 선암리 진료소하고 똑 같이 …‥

만송리가 86년도, 고읍리가 86년도, 선암리 84년도, 상수리, 연곡리 85년도에 건축이 된 년도입니다.

우충국 위원 네. 좋습니다.

84년 85년, 86년에 신축된 건물들이 노후 되었다고 하는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순 그런데 인제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좀 ……‥

우충국 위원 아니, 가만히 계서요.

그것을 관리를 지붕이 새는 거를 지붕을 그 사람이 가서 도끼로 때려 부셔서 새게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내가 알고 있기에는 지붕 올라가서 그 사람 뭐… 두들기거나 뭐 한 것 없이 그냔 새는 거예요.

이것을 노후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거 상식적으로 얘기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그래서 그 건물이…

우충국 위원 아니, 질문한 것에 답변 해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노후 되었다고 얘기가 되는가.

6년이 되었다는 얘긴데, 한 8년에서…

○ 보건소장 조종선 글쎄요.

저기가 봐 가지고는 그 건물 자체가 노후가 됐으니까 그렇게 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우충국 위원 아니, 건물이라는 거는 건축 하나 세워지면 몇 년 간다는 기준이 있어요. 덮어놓고 샌다고 해서 노후가 되었다고 밀어 부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양주군에서 보건소를 지어 놓고 그것을 부실공사를 해서 해마다 줄줄 새니까 그 감리나 감시감독 한 책임을 딴데다 미루고 노후 됐다. 그렇게 밀어 부쳐도 됩니까?

이건 노후된게 아니라 부실공사, 부실건물이예요.

저어 소장님 말이죠. 그렇게 자꾸 우회적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부실공사에 의한 결과지 노후가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글쎄요.

제가 기술적인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

우충국 위원 모르는 분이 어떻게 노후되었다는 말을 하느냐고‥‥

○ 보건소장 조종선 제가 그 기술적인 관계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구요.

제가 봐서는 몇 년 동안 지나고 나니까 그 건물에 손을 자주대야 되는데 그 건물을 자주 손을 못댔기 때문에 ‥‥

우충국 위원 그러니까, 노후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부실건물 이라고 바꾸십시오. 정의를 바꾸시고 ‥‥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죄송합니다.

우충국 위원 부실건물이 되었든. 노후건물이 되었든 자꾸 새는데 왜 안고치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의료기관이 건물을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서 진료 받으러 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앉았다는 건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니냐.

여기 신장율을 보면은 뭐 1.1%, 1.4%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인구비례에 비해서 안 맞는 신장율입니다.

왜?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지붕 벽이 새 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병원에 찾아갈 사람이 ‥‥

소장님은 가시겠어요? 그런 병원에?

○ 보건소장 조종선 제가 가서 봤는데요. 건물 자체가 벽이 스며들어 갖고 창틀 사이로 들어와서 그게 …

우충국 위원 글쎄 어떻게 되었든지 그것을 …

○ 보건소장 조종선 천장에서만 샜다고는 말씀을 …

우충국 위원 저어 소장님 말예요.

그게 천장에서 샜든 벽으로 새들어 왔든 그 시설은 부실건물입니다. 부실공사로한 부실 결과예요. 그걸 제가 책임을 묻는 겁니다.

왜 양주군 진료소나 보건지소는 대개 건물이 다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아, 5년. 6년 된 건물이 노후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 그거예요.

○ 보건소장 조종선 죄송합니다.

앞으로 93년도에 예산이 배려가 되면은 새지 않도록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 철저히 보수를 해서 문제가 발생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래 놓고서 진료업무가 신장이 되네 안되네 하고,

그래도 여기 1.1%나 이런 식으로 업무 신장이 늘어난 걸 가지고 다른 어떤 변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인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뭐, 잘못해서 고치겠다고 하니까 건물에 대한 것은 그만 하고 이 보건소 같은 데는 천재지변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 단전단수 같은 것을 대비해서 자가 공급체계를 갖추어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 그것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지금 보건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소나 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충국 위원 아니 글쎄. 어디가 되었던지 이걸 하게끔 되어 있는 데가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소까지입니까? 보건지소 까지 입니까?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 데가 어디까지냐 이 말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우충국 위원 여기는 없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우충국 위원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건물 얘기 하다가 신장율이 거론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신장율이 저조합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그 저조하다는 … 주민들이 환자들이 발생하면 우선 지역에 있는 것을 이용을 안하고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 병원으로 갈려는 선호사상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충국 위원 결국은 주민들의 선호사상 때문에 그렇다?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땐가, 우리 보건소의 업무자료를 보니까 치과기기가 상당히 새로운 것이 들어와가지고 치과 진료업무에 상당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혼자만 갖고 있으면 어쩌냐. 우리 군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염가로, 또 아주 서비스 좋게 이렇게 진료 해 주는 보건소를 이용하게끔 해야지 보건소 자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 했더니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비싸고 푸대접받는 개인 치과병원으로 가지 않고 우리 양주군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저희가 홍보를 했다는 방법은 순회 이동진료시에 치과진료를 나가서 주민들 한테 진료를 하면서 거기에서 처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진료소로 오도록 이렇게 종용을 했고, 또 인근 자기 거주하는 지역에 치과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저희가 홍보를 수시로 했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게 홍보가 되는 겁니까?

무슨 반상회라든가 유인물 등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은 하나도 해 보신게 없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실질적으로 홍보한 것은 주내면 치과가 개설이 되면서, 면회보에 게재를 해서 홍보하도록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전혀 홍보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홍보를 열심히 한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강구로 대책 방향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치과 진료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면이 있습니다.

그 면은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아서 은현면 지역 주민들이 이제 남면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명년도에 공중보건치과의사가 배치가 되면 그런 불편 사항 없이 지역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충국 위원 아. 소장님 말이죠.

통계를 좀 가지고 내보고 계셔야 됩니다.

양주군에 치과 환자가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연평균 얼마가 발생하는데 일반 개인 병원으로 가는게 몇 %, 우리 진료소나 보건소로 와서 치료받는 환자수가 몇 %, 앞으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서 어디까지 더 이용 %를 올리겠다 하는 구체적인 걸 좀 가지고 계셔야 할겁니다.

그냥 막연히 …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92년도에 저희가 치과 환자 진료를 1,50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1,750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우충국 위원 아, 네. 좋습니다.

뭐, 한 120% 하셨는데 목표를, 목표기준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양주군에 치과 환자수가 나오고 나서 목표를 정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 보건소가 양주군 보건행정에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나오는 거지. 그냥 내가 마음대로 목표를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

○ 보건소장 조종선 그런, 계기 …

우충국 위원 물론, 작년 보다 120% 신장이 되었다고 하지마는 그게 만족스러운거냐? 지금 시점에서.

○ 보건소장 조종선 그런데 그게 저희가 통계를 잡을 때는 읍·면지소를 포함해서 치과환자 진료에 대한 그 보고를 받은 후에 …

우충국 위원 이거 보세요.

작년에 치료한 숫자가 적은데 올해 불어난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그게 인제, 없던 데가 생겼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거고, 또 치과의사가 없음으로 해서 줄어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통계가 …

우충국 위원 지금 진료소에서 치과 업무를 하는것은요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봐야 …

거기에서 가까운 사람은 문열어 놓은 것보고 갈 수도 있지만 조금 버스나 타고 가는 사람들은 가지를 않아요.

물론 그것은 소장님의 책임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치과의사 인사문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만이라도 보다 적극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짜십시오.

의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구요.

앞으로 주민 진료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혜택을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1,251만5,000원 그 몇 군데 진료소 보수를 한다고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 확보가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확보가 된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아니 인제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우충국 위원 아, 내부적으로는 예산 편성이 된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결핵 및 …

권선안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권선안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네, 작년도에 회천읍 같은 경우에 치과 공중 보건의가 근무를 하고 치과를 운영했었는데 그게 작년도에 없어졌어요. 금년도에. 93년도에 다시 그것을 배치 계획을 세워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회천읍 계획에서 빠진 것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인구 비례로 봐도 우리가 양주군에 있는 인구의 3/1을 회천읍이 차지하고 있는데 타면에는 이 진료소나 보건지소가 한 개 이상씩 다 있는데 회천에는 덕계리 지역만 해도 인구가 타면의 인구보다 훨씬 많은데 그리고 영세한 기업체가 있어서 돌발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관계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계획은 안 갖고 계시고, 있는 것조차 없애는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장님 앞으로 하실 건지 또한 아까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주내 면사무소 안에 있는 보건지소 건물도 사실상 우리가 91년도에 특위 구성해 가지고 나가서 감사해 봤을 때 공사에 하자가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공사에 하자가 발견된 것을 완벽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완벽하게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조금 전에 첫 번째 말씀하신 덕계리 지역의 보건지소와 진료소 설치하는 그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저희 군으로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진료소나 보건지소나 증설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주내 보건지소 건축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현지에서 실지로 확인하고 해 가지고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해 가지고 25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축물의 누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권선안 위원 그리고 치과 공중 보건의는 회천에 안 보낼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것은 농특법이 개정이 되면서 읍단위나, 면단위에 일반치과 의사가 개설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 의사는 없는 면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회천 지역은 보건지소에 치과 공중보건 의사는 배치가 안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회천에 진료소나 보건지소를 확충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그러셨는데‥‥

○ 보건소장 조종선 그것은 보사부로부터 아직 특별한 지시도 없고 계획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권선안 위원 아니, 그것을 여기서 해서 올리셔야지.

○ 보건소장 조종선 건의하다 하더라도 그게 아마 안될 겁니다.

권선안 위원 읍 지역이라고 해서 안되면은 서울 같은데는 보건소나 진료소 같은게 대도시에는 없어야 되는데 비단 우리 양주군민이 법을 완전히 지키는 건지 일을 안하시는건지 그러면 의정부시나 서울시 같은데 보건지소나, 보건 진료소가 당연히 없어야죠. 읍 관계에 이렇게 확실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답변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원래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취약지역 주민을 위해서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 단위나 시 단위에는 일반 의료기관이 주민들의 보건 향상에 충분히 카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사부에서 감안을 해서 시설은 안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아니 근데 현재 의정부시나 서울시에는 공중 보건의 치과 의사가 한 명도 없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없습니다.

현재로는 시 단위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권선안 위원 서울도 없구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다 없습니다.

권선안 위원 보건진료소나 지소도 없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서울 시 단위는 지소나 진료소는 더욱이 없습니다.

권선안 위원 서울예요?

○ 보건소장 조종선

권선안 위원 그럼 보건소만 존재합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보건소만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럼 보건소도 사실상 서울시 같은데는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 보건소장 조종선 그것은 인제 보건소 법이 설치되어 가지고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존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구 10만이 늘어 가지고 부가 편성이 되면은 새로운 보건소를 하나 시설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더 늘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그 치과 공중보건의를 없앨 때 내년도에 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 보건소장 조종선 금년도에 국가고시를 합격하는 공중보건 치과 의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상부 수급계획 사항에 추가로다가 배치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선다면은 저희도 요구를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소장님이 여기서 건의를 올리셔야지 상급기관에서 배치 계획에 따라서 하면 안된다는 것 아니예요?

○ 보건소장 조종선 저희가 매년 12월달이면 소유량 파악 조사를 해서 올립니다.

그때 저희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전혀 계획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 면은 듣는 사람은 먼저 번의 약속을 저버리니까 답답한 거죠.

○ 보건소장 조종선 권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느끼고 제가 건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권선안 위원 알았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결핵 및 퇴치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 우충국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네. 이것은 지금 어린이들한테는 예방주사가 다 잘 돼나가고 있죠?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렇습니다.

우충국 위원 이것은 서류로 대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농민단체 지도 육성 사항을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네. 정명훈 위원입니다.

지도소 소관은 일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입개방압력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지도소의 역할이 가장 필요할 때이고 지도소에서 농촌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소에서 농촌에 관한 영농기술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조직책을 통해서 지도를 일충 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채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루과이라운드가 체결되더라도…‥

○ 위원장 한상익 정명훈 위원님 잠시 질의하시는데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사회과 하고 기술보급과의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 하셔야 되니까 일괄질의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구분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알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들이 한 분씩 나와서 답변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질의를 각각 하다보면 보충질문이 각각 나와야 되고 시간만 연장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체결되더라도 우리 농촌이 잘살 수 있는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 될 수 있는 이러한 지도 역할이 필요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구태의연한 지도방식을 우리 좀 지양하고 새로운 지도방식을 연구검토 해서 앞으로 농촌 발전에 기여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조직단체의 불성실하고 지도 능력이 없는 지도자나 회원은 과감하게 또, 냉정하게 개편 정비하여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종 시설자원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무책임하게 선정하여 지원함과 성의가 부족하고 노력을 게을리 해서 실패한 농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지도소에서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더라면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을 것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소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심의 선정하여 기술지원을 해서 사업에 실패를 거듭하지 않도록끔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에 전반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여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탄산가스 발생기 시범 성과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읍면 순회지도반 운영실적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농촌 지지도 활성화를 위한 상담소 설치 운영성과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가지 시정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집행 행사가 연간 1만여명 이상의 농민들을 또 각종 단체의 책임자들을 모아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급적이면 좀 농촌의 지도급 인사들로 선정을 해서 효율성 있는 이런 교육을 단행해서 앞으로 우리 농촌 발전에 기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진지 견학이나 선진지 교육이니 또 야영 교육, 민속농악등 또, 농촌에 이런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받아서 성과가 없고 도움이 안 되는 예산낭비만 하는 교육은 지양하시고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성과를 높이고 또, 농민들에게 크게 도움되는 교육만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것을 2가지 시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의 드린 것을 상세하게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익 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정명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회지도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학습단체원의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회원을 개편 조직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라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학습단체는 4H회, 농촌지도자회, 또 농촌지도자회에 부설돼 있는 생활개선부가 전적으로 책임 육성하고 있는 학습단체가 되겠구요. 농민후계자는 행정기관이 주고 부수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와 육성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와 4H회원의 가입이나 탈퇴는 지도소에서 추천하거나 입회토록 강요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연 발생적인 학습조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참여를 희망하면 그 회에서 입회원을 내면 입회를 의결하고 해서 입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현재 있는 회원들 중에서 무능력하고 이런 회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지도소 직원으로서 이 사람들을 탈퇴를 시켰다거나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그 단체의 구성원들과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밖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의지와 또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먼저 농촌지도자 대회와 4H경진 대회가 이루어질 당시 후계자회원의 불미스런 행동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심심한 죄송하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시범 사업에 대상지 선정 심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범 사업의 대상지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자회 읍면 농촌지도자회장 그리고 상담 소장으로부터 연명으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 지도소에서 담당계장을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담당자가 현지 조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정확한 사람, 착실한 사람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개중에는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사업이 저희가 목표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해서,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해서 농촌에 소득증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훈 위원 조직체 회원을 개편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조직체에 입회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 이라고 할까. 아니면 대상의 인적 사항 덕망이라든가 신의라든가 성의라든가 이 사람이 과연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심사 규정도 말씀 해 주시고 농촌에 후계자를 지도소에서 선발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못 아는지 모릅니다만 행정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선발을 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현재 백석의 예를 보면 약 1/3이 전부 이농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로 선정이 됐느냐? 해서 농촌후계자라고 하면, 시방 아시다시피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후계자에 대한 지원금도 주고 해서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데 잘못 선정된 관계로 해서 이농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회지도반 편성을 저희가 2개반 4개조로 편성해서 순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5월부터 10월 20일 까지 33회 순회지도반을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 선정관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후계자는 36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4명은 91년도에 예비 후계자로 그대로 선발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선발을 한 것은 32명입니다.

후계자 선발 요건은 작년도에 실시 요령이 개정돼서 예비후계자로 등록이 되어서 1년이 경과한 후계자라야만 후계자로 심의를 해서 후계자로 선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비후계자로 등록한 사람이 161명이고 그 중에서 연령이 군대를 안 갔다 왔다든지 희망을 안 했다든지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신청한 입면별로 각 입면에 농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올라온 것을 가지고 각 입면별로 배정을 해서 그 인원 속에 … 군청으로 배정이 옵니다. 입면별로 몇 명이다 그러면 그 인원수의 1.2배를 지도소에서 군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다 저희가 제출합니다.

그럼 발전심의회에서 32명만을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계자 선발 과정에서는 이농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 착실하게 농사를 지을 사람인지 하는 내용은 심의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영농규모가 얼마냐 영농한 경력이 얼마냐 하는 규정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정에 맞춰서 점수를 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순위를 발전심의회에서 매겨서 했습니다.

후계자로 선발된 회원에 대해서는 열심히 교육하고 개별적으로 지도해서 가능한 한 전 후계자가 농촌에 남아서 영농을 해서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단체 회원의 자격요건과 심사 규정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농촌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지도자 회에 가입을 희망해서 지도자 회에서 승인을 하면 입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김재현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농촌지도자회에 대해서 좀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농촌에 지도자들이 모인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면은 지도한 내용이라든가 활동 내용을 보면 이것이 농촌지도자들이 한 일인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힙니다.

자료에 보니까 회의를 여섯 번이나 했는데 회원수는 372명이나 되는데 75명밖에 참여를 안 했고 또 물론 우의도 다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생일날 경축전보도 쳐주고 하는 건 다 좋습니다.

보니까 전부 지금 과학 영농을 해야 될 판인데 실제로 한 것은 선진지 견학 22명 경북 상주 간 것 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활동한 내용이고 지도한 내용입니까?

뒤에 보니까 지도 방향은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농촌지도자회 생활 개선부는 활동 내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했어요. 여자 분들은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남자 분들 보다 더 시간제약을 많이 받는 분들인데도 성실한 생활개선을 열심히 하셨는데 농촌지도자회 한일은 뭡니까?

상주인가 어디 가서 선진지 견학 간 거 한번 한거,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게 회의를 6번했는데 회의비는 75만원이나 들어가고 75명이 참석 했다는게 뭐 자료가 뭐가 잘못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도방향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일은 엉망 아닙니까?

답변 해 보시죠.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네, 고맙습니다.

농촌지도자회 활동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6회를 했는데 75명이라고 표기 된 사항은 군에서 회의를 개최한 운영위원회만을 여기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읍면단위회의라든가 전체적인 것은 표기가 안돼서 자료가 잘못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가 특별히 활동한 것이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한 것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자기가 영농을 하면서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단체로 본다면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지금 여기 표기 된 것이 총 32개소에 설치해서 농촌지도자들이 영농기술을 자기가 습득을 하고 이웃 농가에 전파시키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을 했고 또 농촌의 후계자인 4H 회원들 육성을 위해서 지도자 회에서 행사 때마다 와서 지원하고 격려 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이런 일들을 참고삼아서 명년도에는 좀 더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현 위원 지금 말씀에 각종 시범표 설치를 해서 이웃 농가에 많이 기술보급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 중에 보면 4H 활동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어린 학생들이 성급하고 진학하기 위해서 지금 주야 가리지 않고 학원이다 어디다 다니고 있는 판인데 과연 그 학생들이 명칭만 4H 라고 해서 제복이나 입혀 놓고 행사 때만 잠깐 나와서 하고 그러는 건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하려고 4H 활동을 제대로 하는 건지 답변 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저회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을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H회는 과거에는 농촌에 청소년이 많아서 부락 단위로도 운영이 잘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부 다 학생이고, 학생이 아니고 20대 미만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촌에 후계세대를 육성을 해야 되겠고 또 인적 자원은 없고 해서 방향을 학생 4H하고 영농 4H 2개를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 4H는 학교에다 조직을 하고 또 이동을 해서 부락 내에 학생이 여러 명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데는 부락 4H를 학생들로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 4H를 구성하고 영농 4H는 군단위로 해서 농사를 짓는 29세 미만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조직,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군 단위가 범위가 크다 보니까 어렵다 해서 그걸 1년 만에 다시 읍면 단위로 조직하도록 변경이 돼서 금년도에 읍면별로 영농 4H를 조직했습니다.

1개면에 10명 내지 15명 범위로 조직을 했는데 실상 그 인원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하찮은 거지만 저희 지도소에서는 부락마다 찾아다니고 인적 자원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4H는 물론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마는 또 한가지는 그 사람 자라서 농촌에 정착을 안하고 일반 사회인이 되더라도 농촌을 알고 도와 줄 수 있는 인재를 만들자 하는 것이 내면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4H는 일반 약간의 봉사 활동과 취미 과제 활동, 꼴 기르기 이런 정도만 조금씩 지도하고 있고 앞으로는 영농4H를 중점으로 해서 지도를 할 방향이 서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우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요즘 혹시 오다가다 해서 친구를 만나더라도 근황을 서로 물으면 “니 사업은 사양길이야”하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아마 농촌도 사양길에 들어선 어느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참 어려운 때에 지도소에서 농촌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충을 헤아릴만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농촌을 위해서 존재하는 농촌지도소라고 한다면 또, 농촌을 지도육성 발전을 시키는 것이 절체 절명의 소임이라고 한다면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고 무언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작년에 하던 식으로 답습 식으로 농촌을 이끌어 가려면 농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다음에 다시 농촌은 못 찾습니다. 그때 가서 농촌에 일익을 담당했던 농촌지도소의 한 사람으로서 후회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감사를 하려는 것 보다 작년에 하던 답습형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뭔가 창의적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좀, 옛날에 독립 운동가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던 것 같이 농촌을 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좋은 창의력이 발굴되지 않으면 방금 말씀대로 농촌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획기적이고 특단의 노력, 새로운 각성에서 출발해야 될텐데 저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네. 맞는 말씀입니다.

농촌이 문제기 생기고 소외의식이 생기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도자들도 그런 의식에 젖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민들을 희망적으로 발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신들이 먼저 발벗고 나서고 창의적인 사고와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지도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만큼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열심히 농촌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권선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한가지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농민후계자가 이농했을 경우 후계자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아까 정위원님이 후계자의 1/3이 이농을 했다고 하는데 그 관계를 얘기를 해주시고 먼저 지나간 11월 19일 농민의 날 행사당시 생활 개선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과제 품평이나 농촌 뷔페 요리전시장에서 볼 것 같으면 그런 대로 잘 되있는데 일부 손님들 얘기로는 저 물건은 어디서 갖고 오고 어디서 사왔다. 일부 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옆에서 얼굴이 뜨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도소 측에서 이런 식으로 품평회를 하면 우리 농촌이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앞으로 시정해서 나가야지. 딴데 가서 물건을 빌려 오거나 갖고 오거나 사와서 이걸 한다면 말이 안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 사회진흥과장 송정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계자 관계는 매년 부실 후계자를 산업과에서 조사를 해서 부실 후계자는 정리를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명을 제명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다시 정비를 하는 거로 정비할 계획이 지금 정식 지시는 못 받았겠지만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 후계자는 산업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농했든지 이런 농가는 당연히 회수조치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나온 물건은 지금 말씀이 음식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생활 개선 부원들이 가지고 온 음식이나 거기 나온 비누라든지 냈던 물품은 빌려오거나 그런 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농산물들 전시할 것을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 사업에서 생산된 것만을 전시 한 것이 아니고 양주군내에서 일반 여러 농민들이나 거기오신 분들한테 보여 드리고 발전 적으로 하기 위해서 양주군내에서 생산된 것은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다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명훈 위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 위원장 한상익 질의하십시오.

정명훈 위원 농촌지도소와 선정 과정에서 원칙대로 해서 선발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우선 주민들의 인식이 잘못 돼 있어요. 과거에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 됐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어떤 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대상자의 부친이 나한테 와서 “정의원님 우리 아들이 올해 지도자 신고가 돼서 접수가 됐는데 시방 배경 없고 하면 어렵습니다. 좀 봐주십시요”해서 백석에 몇 명이 신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 똑같은데 누구를 부탁하겠느냐 해서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례가 없었다면 와서 부탁을 할 리가 없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선정과정이 잘못 돼서 그런 문제가 유발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나간 것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선정과정을 꼭 지켜서 해당되는 사람들로 선정을 해주시고 일단 후계자들이 시방 과장님이 답변 하셨는데 회수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마 산업과장한테 질문을 했을 겁니다.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조치를 안하고 있어요. 그대로 제명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떠난 사람은 자금 회수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정명훈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정명훈 위원님 기술보급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정명훈 위원 그건 해당되는게 있으시면 답변하고 없으면 그만이고 ‥‥ 일괄 질의를 하니까 해당되는게 있으면 답변하시고 해당되는게 없으시면 안 해도 좋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사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기술보급과장 강신철입니다.

정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입개방에 대한 사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걱정하고 대처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우리가 개척해서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U.R에 대비해서 최대한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량 작물 분야에서는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양질 우량품종이라든가 또는 성력 재배기술 이라든가 이렇게 계속 대응해 나가고 경제 작물 분야에서는 신선채소라든가 또는 환경성력화라든가 또는 각종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노력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등을 최대한으로 보급을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축산 분야에 있어서도 사양관리의 성력화라 든지 또는 방역을 비롯해서 새로운 기술을 계속 보급해서 수입개방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일부 농촌의 잘못된 점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할 적에 대개 2배수 3배수를 해서 대상자를 각 읍면에 상담 소장이나 농촌지도자회장에게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으면 다시 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농가의 상황이나 또는 여건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실패한 농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 시범사업 지원 성과는 저희들이 식량작목에 있어서는 벼 성력재배를 비롯해서 15개 분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작목 분야에서도 특용작목으로 해서 28개 작목을 추진했고 축산에서도 내수면 양식 사업을 비롯해서 19개 사업을 추진했고 그 외에 농업경영에서 포장재 개선이나 또는 유통정보 활용 이런 등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미흡한 점도 일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정위원님도 건답직파에 대해서 말씀하신바 있었습니다만 일부 시범사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시범사업을 더욱더 검토하고 분석하고 더욱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농업기술을 파급함에 있어서 계속 새로운 또는 과거의 답습형이 아닌 이런 것을 모색하여 또 외부의 기술도 계속 습득을 하고 또 발굴해서 앞으로 농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2기는 탄산가스 발생기인데 주로 화훼나 또는 과채류에서 대개 아침에 해가 뜰 무렵에 가장 모든 식물이 생육이 왕성해져서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해서, 탄소동화작용을 해서 이것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 탄산가스 발생기를 공급하게 되면 수량 면에서 증수를 해서 금년도에 몇 개소에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연구를 하면서 계속 성적을 보면서 앞으로 보급할 사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충국 위원께서 당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모든 농촌지도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더욱더 창의력을 발휘하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가 이왕 농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한은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당부에 보답, 노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답변을 들이시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아까 한가지 말씀 드린게 답변이 안 나왔네요.

우리 양주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민운동단체가 많습니다.

또, 우리 농촌에 각 단체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각종 조직체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에 지도소 단독 행사가 좀 필요하냐? 그 사람들은 다른 단체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도자들에게는 가급적이 아니라 기술교육 외에는 절대 소집교육을 다른 행사에 참여를 억제 해 줬으면 합니다.

또한 가지는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는데 실패동기는 본인이 게으르고 성의가 없어서 실패도 했다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만 지도소에서도 권장만 해서 지원자금만 융자를 해줬을 뿐이고 전혀 안 간건 아닙니다만 기술지원과 감시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현지답사 결과 느꼈고 또한 가지 느낀 것은 옛날에 읍면지도소가 있을 때는 직원들이 참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맨날 논두렁 밭두렁 다니면서 농민지도를 했는데… 전부 철수를 시켜서 군청에 모아 놓고나니까 지도자 역할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지도소 자체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좀더 청내들 직원들 계시지 말고 출근하면 바로바로 일선에 나가서 농촌지도를 주업무로서 지도를,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저희들이 농촌지도자들이 각종 행사 참여가 앞으로는 정명훈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농촌의 기술교육이라든가 농촌의 활동 등에 주로 참여하는데 적극 거기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일부 실패 농가는 저희들은 물론 저희들도 기술 지도가 소홀했거나 감시감독을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철저히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지도소가 결국은 지금 상담소장 한사람만 있습니다만 전에는 보통 1개지소에 2, 3명 있다가 지금은 다 앞으로는 전문화 직종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래서 군에 집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1주일에 최소한도 한 달에 15일 이상은 출장을 나가서 저희들이 농민과 같이 대화하고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물론 일반 식량 작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U.R대비다 해서 다각적인 검토도 정부 차원에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작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 물론 지도소에서 특색 사업으로 매기양식이라든가 미꾸라지 양식이라든가 병버섯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보조금을 줘서 기술 지도를 해서 대체적으로 재배까지는 성공을 하는 것으로 데이터는 나오고 있습니다.

개중에 한두 군데 실패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성공률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판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데 기술 지도를 해주시고 생산까지는 다 유도를 해주시면서 포장재까지도 잘 해 주시는데 판로에 대해서는 어제도 산업과 질문에서 판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 했습니다마는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지금은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판로가 중요한 것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로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생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버섯 관계는 광적 에도 올해 비암리에다 3농가를 했습니다만 시세를 쭉 몇 년 동안 월별로 뽑아보니까 7. 8. 9. 10월달이 전반적으로 좋고 1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1. 2. 3월까지 떨어지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버섯 같은 것은 단경기에는 병버섯 재배를 하고 그 외 여타 기간에는 포트 재배방식을 해서 이것을 일반 재배 농가와도 출하해서 경쟁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다든가 또, 그 외에는 앞으로 직접 배지 생산을 해서 생산 단가를 낮춘다든가 이런 것도 노력 해 보구요. 현재 각 백화점이나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도 계속 시장을 개척해서 우리들도 최대한도로 양주군의 농산물이 판로가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이은선 위원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화훼단지 조성에 있어서 말이예요. 우리가 작년도에 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했어요. 백석하고 장흥하고 남면 세군데를 다녀봤는데 장흥하고 남면은 정말 지도가 잘 돼서 상품도 가치 있게 길러 놨습니다. 백석은 이상하게도 상품 가치가 없어요. 이것은 지도를 잘못 하신 탓인지 의심스럽고 또,

매곡리에 화훼단지만 해서라도 이것은 시책사업이지만 14억을 투자했습니다.

우선 건축하는데 외국 기술진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화훼 조성 할 때는 양주군 지도소에서 지도 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외국 기술진이 와서 지도를 할건지 그리고 앞으로 생산을 해서 수출 목표와 소비성의 전망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이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화훼 농가의 상품성 문제 그건 물론 여러 가지 당초에 묘목을 살 적에 취급에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관리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것이 기술이 미흡한 것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 하겠구요.

매곡리 화훼 단지는 전국에서 세군데 밖에 없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중앙 단위에서 매곡리 민부기씨 외 4농가를 교육을 2주 동안 시킵니다.

저희 담당 직원도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기술로 재배하고 수출하도록 저희들도 전력을 경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기술진으로도 유리온실이 됩니다만 외국에서 당초에 계약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도 같이 관여해서 기술지도와 생산출하 까지 저희도 전념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권선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어제 농촌발전10개년 계획을 산업과에서 발표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소가 파견 근무를 해서 10개년 계획 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네. 저희 직원 두사람이 가서요. 산업과 특작계 하고 같이 농어촌발전계가 같이 추진한 것입니다.

권선안 위원 네.

그런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농촌지도소에서 파견을 나가서 해 줬는데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나가서 짰다는 얘기가 일간에 들려서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니 사실이 그런데 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나가거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챙겨줘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저께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경지정리를 해서 전천후 농사를 짓는 방향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더군요.

또, 물이 많이 필요한 식물이 있고 물이 덜 들어가는 식물이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그걸 선별을 해서 물이 많이 안 들어가는 식물을 억제해서 그런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왜 검토를 안 하셨는지, 검토를 해도 하고 나서 발표를 안 했는지 어저께 과수에도 Y자형 덕재배도 3 ㏊ 밖에 안되더라고요.

양주군에 전체적으로 노령화되니까 그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10개년 계획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20년 후에 할 겁니까?

그런 거를 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 주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그리고 옥정리에 수경재배만 해도 외국에서 10년전에 쓰던 기술이라고 들었는데 농업 선진국에서는 무토양 수정재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일언반구도 없고 어떻게 10년 전에 외국에서 한 사용방법을 우리는 이제 10개년 계획에 넣어서 맨날 실패만 하고 참신한 맛이 없으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발전 계획을 짰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뭣으로 양주군에 농민들이 U.R 대비책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올해만 해도 비닐하우스다 유리온실이다 하는데 유리온신은 평당 100만원이 먹히는데, 어제 얘긴데 페트온실이 빠졌더라고, 그건 평당 30만원 미만이면 되는데 그게 빠지니까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거의 다 패트온실을 거의 하고 있고, 화란 같은 데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곳이 바다 보다 낮기 때문에 계절풍이 안 불기 때문에 유리 온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왜 싸고 견고하고 농민들이 쫓아 갈 수 있는 재배방법을 지도소에서 연구검토 해서 않으셨는지?

그럼 10년 후에 우리가 한다는 예긴지?

날로 세계정세가 변하고 있는데 농업분야 만큼은 빨리 선진국을 능가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 미흡한데 담당과장님 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익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제 산업과장님 한테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요하십니까?

권선안 위원 어제 산업과장이 잘 몰라서 농촌지도소 담당 과장한테 물어 보는 겁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 발전계획을 같이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결정 과정에서도 논의했었습니다만 과수에 있어서 Y자 배나무 재배 이 관계는 현재 계획에는 3㏊로 많지 않습니다만 일부 농가에 개별적으로 문의 해 봤습니다만 이건 앞으로 할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별로 희망자가 없어서 관광지에 일부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만 앞으로 만일 희망자가 생긴다면 이 계획은 계속 보완해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유리온실 관계와 패트온실 관계, 물론 외국이나 저희 양주군하고는 여건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만 검토한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 또는 전국단위에서 거기서 기술진이 검토하고 보완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단위에서 다시 검토하고 개선하면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 검토를 다시 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의 그새로운 기술도입 관계는 저희들도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서적이나, 기술들을 계속 우리가 배워 가지고서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어제도 산업과장 한테, 답답해서, 산업과장 외국 좀 돌아보고 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토양 수경재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으신데 그리고 물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 있고 적게 필요로 하는 식물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 우리 10년계획은 뭐고, 뭐고 짜야지 계획자체에 안 들어가면은 우리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이 정도는 10개년 계획에 넣어 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 갔더라구요.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저희가 수경재배는 계획에 넣었습니다만 최근의 수경재배의 경향은 양질의 저공해 식품을 갖다가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보급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물마다 요하는 수분율이 다릅니다. 경지정리 관계, 앞으로 전천후 농업관계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앞으로 진흥지역이 확정된 뒤에 같이 검토해서 발전계획을 보완해서 해 나가면 될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과장님 착각하고 계시는 것도 하나 있는데 무토양수경재배라는 것은 스티로폴 박스 안에 페‥‥를 넣어서 재배하는 건데 외국에서는 지금 그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옥정리에 사용하는 수경재배는 10년전의 기술이니까 우리도 이런 기술을 10개년 계획에 넣도록 해 달라는 얘긴데 과장님은 옥정리 수경재배 그것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좀더 발전된 농사방법 더 나아가서 새로운 양주군에서 아이템을 갖고 상업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권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수경재배 방식이 있으면은 그것은 보완해서 넣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알았습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사회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완벽한 위생처리를 위한 대책과 주민반응에 대하여 권선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네. 권선안위원입니다.

그동안 위생처리장 시설을 놓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어느 만큼 발전이 되었고 어느 만큼 운영이 되가고 있는지 완벽한 위생처리를 위한 대책과 주민 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위생처리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입니다.

지금 권선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까지의 위생처리장의 발전과 운영 앞으로 완벽한 처리를 위한 대책과 주민반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현재까지의 발전 문제 또는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9월 13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92년, 금년 9월 18일 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그동안 2개월 동안 시험 가동을 거쳤습니다.

당초에 시험가동을 할 적에는 설계에 따라서 모든 시험가동을 한 후에 시험팀의 기술부족이나 경험부족으로 일부의 주변에서 냄새나 조금씩 미숙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 군데다가 알아보기도 하고 실제로 설계에 따른 것을 재검토를 시켜서 우선 냄새 문제를 개선 하고자 해서 다시 특허 개발회사인 흥양개발이라는 회사에 제안 해서 후에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동네를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고 또 직접 오시는 분마다 평가를 의뢰하고 해 봤습니다.

지금은 거의 냄새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 위생처리장이 이렇게 어렵게 시설되었는데, 과연 어떻게 되었나 하고 점검차 들렀다가 여기의 실태를 알아보고 갔는데 결과는, 금년도 하남시청에도 준공이 됐고 기존 다른 처리장의 냄새나 방류수 문제를 점검해 본 결과, 결과는 안나타났지만 저희가 가장 그래도 냄새가 거의 완벽하다 하는 평을 들었습니다.

또한 방류수 문제도 여과기를 통해서 나오는 방류수를 육안으로 보고 상당히 만족스럽다 해서 시료 채취 해 가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험가동을 쭉 해 봤지마는 한두달 동안은 시공회사의 시험팀으로 해서 시험했고 저희가 11월 중순부터는 저희가 시험 가동을 쭉 해 봤습니다.

현재 저희 인원이 총 13명중에서 12명이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기술직이 보충이 되어서 그동안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기술전체를 좀 효율성 있게 활용하고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른 사람이 지도를 안해도 저희 운영 팀으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완벽한 처리대책과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처리대책에 앞서 기본 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0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도 9월 3일부터 금년도 9월 18일 까지 시설을 완료해서 일일처리용량 60t의 역사부식법이라는 최근 개발 공법에 의해서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분뇨발생 현황으로는 총 82t입니다.

저희 상주인구분 8만7,000명을 기준해서 48t, 기업체에서 14t, 군부대 17t, 유원지행락객이 2t 등으로 해서 일인 2.5㎏ 기준으로 해서 총 82t이 발생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처리실태로서는 발생량 82t 중에서 위탁처리가 38t 했습니다. 의정부시가 20t, 동두천시 18t 해서 38t 했고 농지환원이 10t정도, 군부대나 기타 미처리된 것이 33t입니다.

이 미처리된 33t은 전혀 처리를 못하는 것인 아니고 군부대 17t은 타처리장이나 자체의 처리장을 사용해서 훈련장, 영내에 구덩이를 파거나 해서 부식 시켜서 퇴비하는 방법 이런게 있습니다.

또, 기타 나머지가 약 16t되는데 이것은 정화조에서 1인 0.5㎏발생으로 기준을 접는데 미처리된다는 것은 정화조에서 정화가 되어서 물은 나가고 오니는 가라않기 때문에 양이 거기서 줄고 또 한편으로는 관내의 폐수업체에서 일부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처리 합계가 33t입니다.

이 미처리는 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분뇨수거 업체는 3개업체고 차량은 8대입니다. 직원 현황은 조금 전에 간단히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정원 13명에 관리직이 6명, 기술직인 7명해서 현재는 관리직 1명이 부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소요인원은 청사 관리인부와 직원들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취사인부가 1명이 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운영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방안으로서는 첫째가 기본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장비를 통하여 기능의 정상화를 유지 하겠습니다.

시설개소는 기계가 총 15종 55대, 전기 5종 20개소, 기타 탱크나 25개소 도합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주 금요일에 정비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사원에 대한 교육 및 연찬을 통한 기술향상과 처리 방법개선으로 능률을 제고시키겠습니다.

교육은 일일교육으로 1일 1회 교육을 하고 주간 교육은 주2회로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연찬은 월 1회이상 자기의 맡은 바의 기술을 연찬해 전 직원이 기술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뇨의 이물질-폐수, 기타 혼입의 사전방지로 미생물 증식 활동을 보호하겠습니다.

저희는 액상부식법이 가장 주생명입니다.

이 미생물 활동을 보호하지 못하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일 분뇨반입은 40 - 70t 정도가 되었고 방법은 PH 산도측정으로 현재 매차량 마다 투입 전에 직접 찍어 색깔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험실이 설치되면은 실험을 통해서 완전을 기해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이것이 나타난다면 그 분뇨는 반입을 못하고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물질은 육안, 냄새, 수거지를 참고로 하여 이것이 과연 이물질이 들었나, 안들었나를 판단하겠습니다.

또한 대주민 홍보를 위한 제도를 실시해서 반상회나 계 등을 이용, 주민들에게 양주군 분뇨처리장은 미생물 활동을 보호하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염산을 사용한다든지 하계절에 병충해 방지약을 많이 투여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수거업체의 철저 지도감독해서 그러한 분뇨를 반입하지 않도록 하고 사전에 그런 분뇨가 있으면 반입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겠습니다.

탈취 및 소각시설 기능의 극대화 및 보완운영 해서 가장 주민들이 피해나 혐오감을 느끼는 냄새를 예방하겠습니다.

이는 수시 점검에 따른 보완을 해서 세정수를 이틀에 1번씩 교환하고 저희 예산에 반영시켜 구입 중에 있는 이상기온이 발발시에는 탈취제를 사용하고 냄새가 덜 나도록 소각기를 시간조절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방류수질의 지속적인 관리로 수질 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탈수시설의 운영과 약품관리를 적정히 해서 하고 멸균시설을 보완, 방류수질검사 실시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또, 자체적으로 BOD나 SS 또는 대장균을 검사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또 탈수오니의 비료화로 지력증진 및 환경오염을 예방 도모하겠습니다.

경기도내에 분뇨처리장을 저희 직원들을 데리고 몇 군데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니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제때에 처리를 못해서 그것이 우기에 ‥…

○ 위원장 한상익 소장님. 요약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네.

그다음에 직원 사기앙양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주민반응으로서는 본 처리장이 처음에 시설 될 때에 주민들이 지가의 상승억제나 또는 차량이 부락 앞을 통과하고 또는 부락 이미지를 손상한다는 이런 뜻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나왔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냄새가 안 나고 진입교량도 새로 설치했고 저희 군에서 부락의 숙원 사업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협오감이나 냄새로 해서 피해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냄새관리나 혐오감이 최소화되리라 기대 하면서 앞으로 군에서 좀더 발전적인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본 시설이 94년도까지는 80t 까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아파트 증가라든지 행락객의 증가에 따라서 일부 상주인구가 늘고 거기에서 분뇨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를 80t을 할 수 있고 농지환원이 12t 해서 총 92t의 분뇨를 처리 할 수 있는 대책이 서겠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시설을 일부 기계 시설의 보완으로 얻어 1일 80t 까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대까지는 큰 문제없이 처리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보충질의 하실 …

네. 권선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네.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답변하시는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냄새가 안난다고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시지만 일부 주민들의 얘기로는 아직도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소장님 말마따나 완벽하게 냄새가 안나게 해주시고 또한 냄새만이 혐오감이 아니고 분뇨수거차를 09시부터 공무원 퇴근시 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그것은 시험기간 동안에 그렇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량이나 주민들의 혐오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같이, 새벽이나 밤늦게도 받을 수 있게끔 이거를 해주셔야지. 시험 가동중이라고 해서 아침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받는다면 주민들한테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사항이니만큼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냄새는 거의 완벽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시설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으로부터 냄새에 대한 혐오감을 절대 느끼지 않도록 제 스스로 현재에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거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실험을 하는 동안 그 주체가 시공회사나 개발회사팀에 의해서 저희가 심부름이나 기타 역할을 해주고 그 밑에서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배우는 입장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 시간조절을 하기 위해서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4시30분을 목표로 한 사람은 5시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가 시험을 다 끝내고 직접 저희가 하는 입장에서 그동안에 몇 차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그것을 해제를 했습니다.

아침에는 아무 때라도 좋다. 저녁때는 요즘엔 5시가 되면 자연히 어둡기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거 업체에는 구두 상으로 통보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위생처리장 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강평은 잠시 후 본 감사장에서 있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강평은 감사특위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우충국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군정 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감사하여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하고자 6명의 위원으로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협의회 운영실태외 59건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면서 그간의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며 상세한 세부 지적사항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비록 3일의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주민을 대표한 민의의 감사가 의회 구성후 두 번째 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간 감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성심 성의껏 작성 제출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한 진지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부서 책임자가 자리에 없음에도 행정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부족한 인력으로 고생 많았던 기획실과 건설과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아쉬웠던 점은 아직도 일부 감사자료는 작성 내용이 불충실함으로 해서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며 특히 각실과소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요점정리, 시나리오를 작성, 보고하는 등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고 자료를 연찬 하는 등 상당한 성의가 있는가 하면 일부 실과소에서 전혀 사전 준비 없이 무성의하게 의회 보고인지 아니면 사랑방 좌담회를 하는 것인지 분간키 어려운 불필요한 내용 보고로 시간만을 채우는 인상을 주게 됨에 있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 해 주시바라며 감사답변중 성의 없이 핵심 없이 답변, 남에게 책임전가, 소신 없는 업무추진 사례가 있었으며 감사중 감정이 고조되어 언성이 높았던 점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진지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그간 감사 특위때 각종 자료의 수집,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현지 조사에 임하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도중 의회와 집행부간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는 모두가 양주군을 위해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공연의 입장과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책임 있고 보람된 일을 했다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이 시간 이후 모두 새로운 마음의 각오로 군정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9조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4조에 의거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짓고 희망찬 계유년의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면서 감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만 강평에 갈음합니다.

○ 위원장 한상익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 출석 위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9인

  • 부군수임승춘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환경보호과장최희승
  • 주택과장윤광노
  • 민방위과장황영학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송종섭
  • 위생처리장관리소장남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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