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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2차 감사위원회(1992.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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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양주군의회(임시회)

감사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1일(화)

장 소 : 의회본회의장


감사일정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가. 질의·답변

나. 현지확인 (필요시)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계속)

가. 질의·답변

1) 가정복지과 소관

2) 산업과 소관

3) 축산과 소관

4) 지역경제과 소관

5) 산림과 소관

6) 건설과 소관

7) 도시과 소관


(10시7분 개의)

○ 위원장 한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계속)위로이동

가. 질의·답변

1) 가정복지과 소관

2) 산업과 소관

3) 축산과 소관

4) 지역경제과 소관

5) 산림과 소관

6) 건설과 소관

7) 도시과 소관

(10시 07분)

○ 위원장 한상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축산과 그리고 산림과, 건설과등 7개 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 노인복지 종합추진대책 사항에 대하여 이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노인복지 종합 대책과 앞으로의 노인네들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익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종합대책과 앞으로의 추진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노인 인구 65세 이상 5,124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 주간 행사나 휘호대회니 각종 노인 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 주간 행사나 휘호대회니 각종 노인 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을 1차로 양주군 보건소에서 295명에게 실시했고, 2차로서는 거기에서 이상 판명이 된 74명을 2차 건강진단으로 지방공사 의정부 의료원에서 64명을 2차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노인건강을 각자가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노인 복지 책으로 보조 지급하는 범위는 경로당 운영비를 76개소에 다가 월 2만원씩 지급을 하였고, 경로당 난방 연료비는 개소당 76개소에 상하반기로 10만원씩을 지급했고, 노인 수당은 70세 이상의 거택자활보호 대상자 280명에게 1인 월 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경로 승차권을 65세 이상 노인 5,124명에게 분기별로 36매를 5,124명에게 지급하였고, 송추 노인정 증개축을 해서 송추 노인들이 협소한 자리에서 불편하게 생활을 하시던 것을 12월 8일 5,720만원을 들여 53.7평의 노인정을 1층은 여자 노인정, 2층은 남자 노인정으로 지금 증개축을 해서 12월 8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데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각종 행사를 거쳐서 노인복지 시책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한가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노인 복지를 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대로 그것이 더욱더 노인 복지 책으로서 금년도에 노인 교양교육을 총회를 거쳐서 1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93년도에는 더욱더 노인복지 교양교육으로서 분기별로 노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이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경로 잔치는 말이예요. 우리가 볼 적에는 연중 22회를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경로 잔치는 그래도 면 단위로 한두 번씩하고 또, 독거 노인이라고 있어요. 211명. 그 양반들은 사실은 노인들 중에서 불우한 분이니까 그 양반들 위주로 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 노인네들은 경로잔치를 한다고 해도 달갑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한 30%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재 실정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시고 노인정운영 관계 사실 저희가 볼 대 1억 9,000여 만원인데 액수는 많습니다.

양주군에 노인정이 77개소나 있어요.

그래서 운영 상태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노인네들이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줘야지 213만원이 뭐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하나도 고마운 걸 안 느끼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정부 시책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생각은 그래요. 3개리에 노인정을 하나씩 두고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줘야지 저희가 가서 조사한바 에 의하면 노인정이 인원이 3, 40명이 되는데도 있습니다. 면 소재지는 그런데 리 단위는 4, 5명 내지 10명 정도의 노인 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몇 분만 출타하시게 되면 제대로 모이지도 않고 운영도 제대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대 정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군비라도 충당을 해서 과연 노인들이 보람 있게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베풀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 행사도 많이 하셨는데 행사만큼은 여러 가지를 감안하시고 복지대책으로 과연 노인네들의 필수 여건을 찾아서 그것을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독거 노인은 특별히 대우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범위 내에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 노인이 지금 신경을 써서 복지 대책을 하는데 일반 노인을 상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거 노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쓰고 부녀 복지사업 차원에서도 독거 노인을 위해서 위문의, 지금 현재까지는 소년소녀 가장을 위주로 해서 후원자 결연 이나 불우이웃 돕기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독거 노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쓰고 부녀 복지사업 차원에서도 독거 노인을 쓰고 부녀 위해서 위문을, 지금 현재까지는 소년소녀 가장을 위주로 해서 후원자 결연 이나 불우이웃 돕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상을 불우이웃 돕기 대상을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또 그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우이웃 돕기와 독거노인 현황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시설 독거 노인에게 72회에 1,008명이 참여해서 742만원의 의류나 음식을 접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부녀 봉사 회에서 10개 가정 독거 노인에게 김장을 담아준 바 있습니다. 지역사회 인사로 하여금 후원자 결연을 해서 4가정에 연탄 320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석유 열 말을 11만 9,000원을 들여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독거 노인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후원자 결연을 독거 노인 222명에게 후원자 결연을 적극적으로 시켜서 여성 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 사회 유지 그렇지 않으면 독지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서 도와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독거 노인에게 월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의 행정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의 일방적인 대책은 어렵고, 다만 군비로서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중 양주군 노인정이 77개소가 있는데 그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실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77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정복지과가 신설되면서 노인복지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개년 노인 업무를 전담하게 됐는데 저희 과가 신설된 뒤에 신청에 의해서 승인해 준 것은 20개소 정도고 이미 설치가 돼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77개소 중에서 연중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는 노인정이 37개소고 그 다음에 5, 6개월 운영하는 개소가 16개소, 7,8개월 운영하는 개소는 14개소 10개월 운영하는 개소가 9개소로 76개소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연중 운영하는 곳이 49% 차지하고 계절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51%가 됩니다.

그래서 읍면장 회의때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경로당 승인만 맡고 명칭만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정리를 해야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로당은 정리를 해야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하고 통폐합 처리를 해서 정리하도록 해 달라고 지시가 이미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개면 에서는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운영비가 월 보조금이 2만원씩 나가는데 그것 가지고 운영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올바른 노인복지 대책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위원님게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는 나가는 것이 주로 연료비로써 쓰여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료비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연 10만원씩 나가는데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연료비를 쓸 적에 6개월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연탄을 유류로, 기름으로 땔 적에는 11만 4,000원이 부족하고 연탄으로는 14만 4,800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서 기름일 경우에는 46.6% 정도 보충이 되고 연탄일 경우에는 40.2%가 보충되는 것으로 대략 50%, 반정도 충당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숫자적으로도 말만 보조를 주는 거지 50% 이하로 충당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사회단체나 그 지역에 독지가의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연료비를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있어서는 현재 92년도에 2만원씩 나가던 것이 93년도에는 배로 증액돼서 4만원으로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어떻게 운영도 안 하는데 운영비가 나가는지 연료비가 겨울에 운영도 안 하는데 운영비가 나가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은 경로당의 대다수가 겨울에 운영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요새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셨는지, 또 한가지 노인들에게 버스 승차권이나 월 1만원씩 주는 관계도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노인들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는 부자집 노인네들들도 계시니까 그 양반들은 빼고 어려운 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자가용 타고 다니는 노인네들도 1만원, 2만원 주고 진짜 어려운 사람도 그렇게 주고 이게 형평 원칙에 어긋난 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세 번째 송추 경로당 노인정은 11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12월 8일로 연기된 것은, 왜 금년에는 레미콘이나 철근 모든 사정이 원활히 돌아갔는데 지금쯤 준공이 다 됐을 텐데 지금 거기가 어떻게 돼 가는지 요새 갔다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선 네, 권선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운영비를 노인정이 연중 운영되지도 않으면서 운영비를 왜 내보내며 그런 노인정을 왜 승인을 해 줬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노인정으로서 승인이 되어 있는 한 8, 90%가 승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부실환 노인정은 정리토록 얘기가 된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운영비가 월 2만원씩 나가는데 부실하게 운영도 안 되는데 운영비를 줘서 왜 줄 필요성도 없고 줘서 공급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할 적에 분석을 해 본 결과 개인 경로당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원씩 연료비 1년에 10만원 나가는 것이고 경로당 운영비라야 1개월에 2만원씩 나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료비가 45% 정도로 보조금으로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외부에 독지가 지원 없이는 운영비 나가는 것이 연료비나 그렇지 않으면 노인 잔치 같은데 올바르게 노인 복지를 위해서 써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많은 금액이라면 모르지만 별로 큰 금액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공급이 잘못 유용 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승차권에 대해서 극빈자 노인을 상대로 주지 일반 노인에게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에 다 건의를 늘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중앙 부서에서 볼 때는 지금 자손들이 노인들을 소외시키고 자기네들 소가죽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살고 노인네들 내외만 대개 본 고향에 두고 이렇게 나가 있어서 너무 자기 가족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효도를 못하기 때문에 노인복지 차원에서는 다 전 인구에게 노인을 다 상대로 해서 복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상부 지시대로 승차권을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회가 있다면 저희도 건의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양주군만이 일방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추 경로당 노인정이 왜 11월 23일날 준공 예정이었는데 12월 8일로 준공 기간이 연장이 됐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사무소에서는 외형을 위주로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슬라브를 치지 않고 그냥 벽체가 올라가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술 공무원이 현지 출장해서 지도 감독을 하다 보니까 한 예로 주내면 복지회관이 그런 식으로 지었는데 방수를 물론 잘 하느라고 해도 위 공간을 타고 습기가 내려와서 벽체가 늘 물이 새고 해서 슬라브를 위로치는 것이 앞으로 여러모로 봐서 좋다고 기술 공무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되다 보니까 기간을 더 주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기간을 기술 공무원 판단 하에 보름으로 공기 연장이 된 겁니다.

권선안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연료비를 사용하지를 않는데 돈을 내보내는 것은 잘된 겁니까?

경로당 겨울에 문도 안 열어 놓는데 연료비를 왜 줍니까? 얼마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읍면장 지시 갖고 안되고 담당과에서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챙겨야지 돈이 얼마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안 하는데 돈이 지급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급 기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 보셨는지 정식 건의서를 올렸는지, 올렸으면 몇 월 몇일날 올린게 나왔을거 아니에요. 구두로 그냥 얘기를 하셨는지 그걸 명확하게 답변 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경로당 운영 관계가 문 자체도 열지 않은 경로당이 있다면 저희가 경로당 실태 조사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워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나가서 경로당 실태 조사를 임하겠습니다. 저희 실태 조사한 것으로 봐서 최하 5, 6개월은 다 운영하는 거로 계절적 운영으로 실태 조사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을 다시 하고 실태 조사를 해서 차질 없이 경로당이 운영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승차권에 대한 것을 서면 건의를 한 바 있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서면 상으로 건의를 드린 것은 없고, 전화나 회의시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양주군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별게 없는 것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건의를 못 했던 겁니다.

그럼 이거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서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딱딱 받아 놔야지 이것 괜히 구두로 만나서 담당자들하고 얘기한 걸 여기 와서 답변으로 한다면, 이게 이래도 돼요? 그리고 5, 6개월 운영한다는 것도 여름에는 운영을 하고 겨울에는 안 한다는 건데 겨울에 운영을 안 하는데 연료비가 나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읍면에 미루지 말고 담당과장님이 챙겨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 관계는 조사를 하셔서 의회에 서면 답변을 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여성단체 지도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우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우충국입니다.

그전에 한가지를 제가 보충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해도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저. 노인 건강 진단을 여기 보니까 295명을 1차로 실시하고 2차로 하셨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네요. 거기에 74명이 이사아가 나왔는데 노인들 건강 진단한 292분에 대한 선정 기준이라고 할까.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고 또, 왜 한번만 딱 하고 그쳤는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2가지만 우선 하시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56세 노인 중에서 저소득층 극빈자 노인 우선 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선정 기준을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장이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명단에 의해서 건강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우충국 위원 한가지는 더 이상 문지 않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새마을과에도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단체 운영 관계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주군에도 여성단체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새마을과 하고 사업내용이 똑같은 게 여기 들어와 있는데 한가지 예로 근검 절약 차원에서 1인 1통장 갖기가 새마을과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회원이 따로 따로 입니까? 같은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는 5대 밝은 정신 차원에서 새마을 부녀회가 관장하는 지회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새마을 부녀회에서 추진한 것을 절약성 회복운동 실적 차원에서 취합을 한 거구요. 저희는 여성 단체를 관장하는 것이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하고 가정복지과 하고 실적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분야가 새마을 부녀회에서 추진한 것은 중복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중복이 돼 있다고 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그것은 중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 부녀회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그게 새마을과 계통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새마을 사업 실적에도 나오고 가정복지과에도 나고… 그러면 여기 알뜰마당이니 여성 자원봉사 활동이니 말이에요. 뭐, 이런 것이 거의 새마을과 하고 같은 것이 가정복지과 여성단체 운영 사업에 사례가 나온다 이거 에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인데 일했다는 부서는 두 군데가 되네. 이게. 진짜는 어느 부서가 한 건가? 새마을과 에서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한 겁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 들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단체 협의회가 새마을 부녀회, 적십자 부녀 봉사회, 학교 새마을 어머니회. 자유총연맹 부녀회, 주부교실, 주부 의용 소방대, 미용사회 이렇게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단체가……

우충국 위원 저, 가만히 계세요.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을 하십시오. 그걸 다 물은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근검 절약 1인 1통장 갖기, 가지고 있는 건 양주군에 1,000개면, 1,000개 밖에 없어요. 아까 중복 됐다고 하시는데 새마을과 에도 자료에 나와 있고, 가정복지과에도 나와 있는데 그럼 결과는 하나인 걸 두군데서 다 자기들이 했다고 사업 실적을 내놓고 있으니까 중복됐다고 한다면 어디가 진짜냐? 이거 에요. 어디는 하지도 않고 남의 과에서 한걸 배껴다 놓은 것 아니냐, 어디 것이 진짜냐?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그것은 저희가 여성단체 7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 저축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엉터리로 여기 다 내 놨군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거기서는 새마을 부녀회기 때문에 취합이 된 겁니다.

우충국 위원 중복이 될 것이 많다고 전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또, 왜 이것은 틀림없이 중복이냐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여성 단체가 여러 개가 있지만요. 뿌리가 다 각기 고루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

우충국 위원 고루 없어요. 뿌리가 따로따로 없습니다.

적십자 부녀 봉사활동 한다고 해도 매날 부녀회장 나오고 새마을 부녀회장 이래도 그 사람 나오고 새마을 부녀회장이래도 그 사람 나오고 자유총연맹이라도 회장 급이나 한 두명 바뀌고 밑에는 다 그 사람들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새마을과에서 행사를 해도 이 사람들이 가요. 다른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가지 사업을 해 놓고 두군데, 세군데서 저희가 했다고 보고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7, 8개 여성단체 조직이 있는데 뿌리가 다 있는지 있으면 확인하시겠습니까? 부녀회원 다 하시겠다면 현장에 가겠다 이거 에요. 보겠다 이거 에요. 이건 대가리만 가지고 여러 군데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게 중복이 돼 있어요. 사업의 실적이.

근데 과장님은 우리가 여성단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하고 이 사업 실적을 주장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논리적으로 그렇다. 그럼 새마을과는 엉터리로 가정복지과에서 한거 가지고 와서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경비 여기도 얼마 들여서 하고, 여기도 얼마 들여서 하고, 이거 맞는 겁니까? 지금 7개, 8개 여성단체 있는 것 다 뿌리 없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 부녀 봉사회는 적십자 봉사 정신에 입각해서 추진하는…

우충국 위원 좋습니다. 관변 단체로 이름이 여성단체 뭐, 자유총연맹, 적십자 부녀회 이렇게 다 그 차원에서 국가에서 필요해서 관변 단체로 조직해 놓은 건데 실제 운영이 그대로 계통에 부락에 있느냐, 없다 그런 얘기에요. 새마을과에서 모집하는데도 이 사람들 가고 자꾸 중복되게 답변하시면 자꾸 다시 하고 시간만 낭비합니다. 무슨 조직에서 불러도 그 사람들이 온다 이거에요.

그러면서 대가리 이름 숫자만 있고, 이렇게 2개과 3개과에서 사업은 하나 해 놓고 서로 했다고 하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19개 실과 소에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한 가정에서도 가정을 이루는데는 남편이 하고 부인이 하는 일이 있어서 합동 적인 일이 이루어져야 가정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만 상대로 해서 할 일이 있고, 꼭 여성회원이 부녀회원들이 참가를 해야 모든 것이 행정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저희가 7개 여성단체를 관장은 하지만 7개 여성단체 회장이나 임원을 회원을 각 실과 소에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 인원을 소집을 해서……

우충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육성을 가정복지과에서 해놓은걸 다른 부서에서 데려다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조직을 끌어다가 했다고 한다. 하는 건 그건 뭐. 양주군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니까 양주군 어느 부서에서든지 활용은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사를 하고 두군데다 적어 놓는게 문제 에요. 이것을 시인을 해야 돼요. 네.

나도 실적, 저기도 실적입니다. 이것은 시인을 해야 돼요. 이 조직 뿌리가 없는 걸 가지고 대가리만 8개 만들어 놓고 다 있는 것 같이 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거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제대로 됐습니까? 앞으로 보강을 해야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과에서 실적 잡은 것은 새마을 부녀회 소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좋은데 8개 여성단체를 놓고 뿌리가 없고 다 한가지, 두 가지 가지고 이리 물고 저리 물고… 그걸 이리 갖다 놓고 뭐, 부녀회… 이런 등등이 운영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시인하고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연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아니 제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십니까?

우충국 위원 네,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당히 요전에도 작년인가 언제도 군정 질문에서 가정복지과장한테 질문한 바 있습니다. 뭐, 일간지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79%가 만족한다는 상태를 선택했는데 앞서 계몽 부녀 활동을 하시는 데는 소비 절약이다. 과소비 억제다 이렇게 상당한 일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얘기하듯이 너무 빨리 터뜨렸다고 하는 식으로 모든 가정에 경제권은 여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소비니 하는 것도 다 805는 잘못된 주부들 주변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몽 활동을 부탁한 바 있는데 어디까지 한번 해 보셨는지, 맨날 이 사람들 불러서 여기서 회의하고 여기서 박수하고 끝내고 그 사람들 가면 그만이고 뿌리의 전달, 홍보 교육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수차례 해 왔다고 하는 거 이것이 부락에서 내려가서 계통적으로 홍보하고 계몽된 것 자체로 부녀회장들이 부락에 가서 한거 있다면 얘기를 하십시오. 대가리만 있고 부락에 나가서 한거 서류 상으로는 얼마인지 몰라도 한게 없어요. 자유총연맹 여기 와서 뭐 한다고 박수치고 부락에 가서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은 학력 수준이나 자질이 높습니다만 지금 한 45세 이상부터 50대 이상은 나가서 전달 교육할만한 자질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도자를 별도로 양성 교육을 시켜서 그 지도자가 나가서 전달 교육을 읍면이나 리에 다니면서 부녀회 모이는 기회에 전달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선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렇게 개선 하신다면 기다려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정명훈 위원님 질의 하세요.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너무한 것 같아서 저도 잠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돕기를 위해서 사랑의 온정펴기 운동을 전개해서 후원회를 조직을, 후원자 결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일 구좌당 5,000원으로 되어있는데 내역 서에는 후원금 실적이 전혀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독거 노인들에게 후원금이 얼마나 모금을 해서 독거 노인에게 얼마나 지급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방금 우위원께서 세밀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성단체의 총 회원수가 1만1,997명, 약 1만2,000명됩니다.

그런데 군 단위 조직 인원으로 봐서는 한 161명 여기에는 사실 삼중, 사중으로 입회한 여성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양주군 여성단체 협의회 산하에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7개 단체의 조직 인원만 하더라도 161명인데 이 인원만 가지고 여성단체 총 협의회에서 통과를 한다면 1만2,000명이라는 게 필요치 않다. 이래서 엄청난 몇 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예산 절감차원에서 연합회에서 회장단 및 새마을 부녀회에 122명이 있는데 122명 가운데 이 사람들이 간부진은 각 읍면에 고루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인원수만 늘어나고 회수만 많이 해서 교육이라든가 회비만 많이 소요됐을 뿐이지 앞으로 비용절감을 위해서 여성단체 협의회장 주관으로서 모든 행사를 줄여서 모든 예산 절감을 할 수 없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독거 노인에 대한 후원자 결연 실적과 그것을 어떻게 후원자 결연을 실시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독거 노인이 65세 이상으로서 211명으로 실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차원으로서 대상을 소년소녀 가장과 아동복지 시설을 위주로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다만 독거 노인에 대한 불우이웃 돕기라면 여성단체에서 중식 제공이나 그렇지 않으면 중추절이나 연말, 연초에 위문 정도 하는 것으로 끝났고, 후원잘 결연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대적인 불우이웃돕기 운동으로서 후원자 결연 대책으로서 계획을 세워서 독거 노인 211명에게 앞으로 결연을 시켜서 추진을 후원자 결연을 해서 어렵게 생활하시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후원자 결연에.

그리고 여성단체 회원 중에서 7개 여성 단체가 있는데 한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는 회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그것은 역시 가다가 전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시할 수 있는 한 개 단체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은 거기에 이중 삼중으로 임원이나 회장을 맡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마는 지역적 실정에 어쩔 수 없는지 다소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조직 현황에 있어서 새마을 부녀회 122라는건 이것이 명수가 아니고 조직수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 부녀회는 리가 122개리기 때문에 그 리소를 조직수로 본 겁니다.

그리고 적십자 부녀 봉사회하고 자유총연맹 부녀회는 읍면까지 부녀회가 조직이 돼 잇기 때문에 7개 개소로 봤고 그 외에 주부교실, 주부 의용소방대, 미용사회는 군 단위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새마을 어머니회가 빠졌는데 22개인데 이것은 학교 숫자입니다. 초중, 고등학교 학교 숫자가 여기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 부녀회원이 딴 회원하고 중복되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되도록 단체별로 중복되지 않는 회원을 갖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써서 중복되는 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뭐, 자꾸 질의를 하니까 가정복지 과장님에게 미안합니다만 여성 자원 봉사활동 전개사업 실적이 나와 있는데 봉사 내용에 환경미화가 91회, 91회면 공휴일 빠지고 3일에 한번이면 3×9는 27, 270일입니다. 3일에 한번이다. 또, 행사 자원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90일에, 3일에 한번씩 하는 거다 이웃돕기가 56회 이것은 7일에 한번씩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거.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이것은 저희……

우충국 위원 30이레 한번씩 환경미화 이거 뭐, 다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읍면에서 동원이 되어서 자연보호도 하고 환경미화 나가서 화초…

우충국 위원 아니, 읍면에서 말이죠. 매일 이면 저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군데서 하는 걸 다 횟수로 집어 넣으신 것 아니예요. 이렇게 횟수를… 자료 있습니까? 읍면에서 한걸 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읍면에서…

우충국 위원 3일에 한번씩한게 자료가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실적보고 들어온 것을 취합한 겁니다.

우충국 위원 그럼, 확인도 안하고 밑에서 올리는 대로 이것이 감사 자료라고 여기다 올려놔도 되는 거에요? 이게. 이치에 맞지도 않고 터무니 없는 거지. 3일에 한번씩 환경미화 사업을 하고 행사 지원을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이웃돕기를 했다는게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또, 있는 숫자냐 그런 얘기 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실제로 추진한 겁니다.

우충국 위원 3일에 한번씩 한거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그것은 7개 읍면에서 실시되는 거니까…

우충국 위원 이거 보세요. 7개 읍면에서 하든 8개 읍면에서 하든 불우이웃 돕기 환경미화 행사를 군 단위에서 한 것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한걸 여기다 넣어놔야지 이거 뭐 3일에 한번씩 했다는게 누가 들어도, 국민학교 학생한테 한번 물어 보세요. 이거 얘기가 되나.

그리고 읍면에서 자료 올라왔다고 해서 자꾸 버티면 되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그것은 각 읍면 부녀담당 공무원이 추진한 것을 취합한 거고 군민이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충국 위원 그러면 읍면 부녀회장들 한테서 보고 받은 취합이 이거다. 그러면 반상회로 치면은 500개 반에서 1년에 12회를 하면은 6,000번을 했다고 하는 숫자로 보고를 해도 된다는 얘기라, 이게 반상회 양주군에서 몇 번했냐 6,000번 했습니다. 하고 써놔도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 논리에요. 이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그것 시정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시정하세요. 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운영 실태에 대하여 이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운영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유아교육은 저희가 공립 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시설이 4개소로서 8개 시설을 운영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립 시설 4개소에는 인건비와 저소득 영세민 월 60만원 저소득층 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를 주고 민간이 시설에는 월 60만원 저소득층 자녀만 교육시키는, 두당 얼마씩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현재의 어린이 집이 설치 안되어 있는 주내, 백석, 장흥 3개면에 지금 공립 어린이 집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천 덕계리 지역은 공단 집단지역이고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린이 집이 시급하다고 인정 되어서 93년도에 2억6,000만원을 들여서 120평을 신추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내, 백석, 장흥은 여러 가지 재정상 대지까지 구입을 해서 건축한다는 것은 무리가 될 걸로 사료되어 그 읍면에서 대지만 확보한다면은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은선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우선 유아원과 우리가 지원해 준 어린이 집 세군데하고 일반 유아원 운영 실태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운영 관계에 있어서는 어린이 집 정원 수가 50명인데 한 30명밖에 안돼요.

그래서 정원이 미달된 원인은 무엇이며, 또 영유아를 우리 정부 시책으로는 입소 순위가 있고 취학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전부 그냥 유아원이에요.

유아들만 있고 영유아는 1, 2명 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주시고 또, 인제 유아원이 없는 지역을 특색을 해서 이것을 시설해야 할 텐데 다른데 볼 것 같으면은 봉암리는 1개리에 병셜 유치원이 있고, 또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 집이 있고, 그런데 1개리에서 세군데씩 운영하니까 우리 장래의 어린이들이 참 의심이 가요. 서로 경쟁속으로다가 차량을 문턱에다가 들이대고 서로 유도 작정 하는 것 보니까 이게 사실 한심합니다.

그래서 유아때부터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르게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운영하는 거에요. 전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모든 지침이라든가 그 유아들 앞으로의 2세들에게 정말 좋은 꿈을 꿀 수 있도록 키워야 될 텐데 지금 보면 좀 한심한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의향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립 어린 입 4개소의 정원이 190명인데 현재 134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에 미달되는 인원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은 아시다시피 1월 10일자로 금년도에 내무과에서 유치원 형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저희가 인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4개 시설 중에서 영아를 받을려면은 따뜻한 온돌방이 있어야 되는데, 영아하면 0~3세 인데, 받아야 하는데 지금 시설마저도 미비해 온돌방 설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이 봉암리와 남면이 설치가 되고 93년도에는 광적하고 회천이 설치가 되어서 이렇게 난방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아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시설이 장기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후화 된 것도 있고 해서 남면 어린이집 집도 이전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모든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병설 유치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에 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운영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은선 위원 우선, 더 말씀하실 게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봉암리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것을 새마을 유아원에서 운영하던 것을 그리고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어린이 집이 있는 데를 그쪽으로 하기를 신설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참작해서 최선을 다해 분석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선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곳을 보니까, 선생들을 보니까 정말 상당히 애로점이 많으시더라구, 그래서인데 그것을 관에서 그만큼 급여를 주고 지원을 했는데 애로점이 있는 것을 볼 적에 저희가 생각할 적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해서 우선 시설 유안원을 한번 가 봤어요. 당신네들은 얼마 받느냐, 알아 본 결과 우리 어린이 집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유아원이나 가격에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리 어린이 집도 교육비를 35,000원에서 40,000만원으로 교육비를 받고 또, 일반 유아원은 얼마씩 받느냐 했더니 40,000원 내지 43,000원씩 받는 다 이거 에요. 그러면은 당신네들 어떻게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생하나 앞에 어린이 30명만 있을 것 같으면은 운영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30명을 가지고 5명이 운영을 하니까 절대 이게 맞지를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우선 정원을 확보해야 운영이 되지 또, 사실 동절기에 이건 뭐 여러 가지 연료비가 없다 등등 지원 해 달라는 얘기를 들을 적에 그 만큼 올바른 성의를 가지고 학생 정원을 채워서 정말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으면은 저희가 더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사설 유치원은 인원이 200명, 300명 2 ~ 300%씩 초과되는데 우리 어린이 집은 50명 숫자도 못 채워서 쩔쩔매니 말예요. 그만큼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 제가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그래도 관에서 지원을하고 관에서 무엇인가를 해 보려고 뒷받침을 해 주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것 보다도 이상가게 해야 우리도 보람이 있기 때문에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볼 적에도 시설비가 이게 한두 푼이에요. 이게 시설비도 연중 몇 천만 원씩 들어가지 또, 인건비 문제도 그래요.

우선 관리인 있지 또, 보육사 수사람 있지 원장 있지 기사까지 아마 옮기는 모양인데 우선 기사를 옮길 때에는 사실 차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량까지 구입해서 운영할 적에는 과연 이것이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것을 국비나 도비로 보조를 해 주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없는 면에는 또, 시설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시기상조에요. 그 지역을 판단해서 유아 시설이 안된 데를 우선권을 주고 그래야지 그냥 몇군데씩 있는데다가 시설을 해놔 봤자 같이 피해를 봅니다. 이게 또, 개인이나 병설이나, 어린이 집이나 같이 피해가 오는 거예요, 피해가 올 때에는 우리 정부의 막대한 예산만 축내는 거지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정부 시책은 무엇인고 하니 그래도 영유아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은 맞벌이 부부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 사업이나 지역에 이익을 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역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에 신중을 기해야지 무조건 좋다고 넘기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앞으로의 어린이 집 증설 문제는 좀 심사숙고 해야지 그냥 뭐, 그 지역에서 요구한다고 덮어놓고 설치해 줬다가는 나중에는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모든 운영에 미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답변을 드려야 할까요?

이은선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보육로 받은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병설 유치원은 회천에서는 13,000원씩 받고 또, 회천을 제외한 6개 면에서는 4,100원씩 1인당 월 받습니다.

그래서 왜 교육비가 이렇게 적으냐 그랬더니 교육청에서의 얘기가 전액 보조가 나오는 형편이라 병설 유치원은 운영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 외에 민간이 시설에서 저희 공립 시설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 차이가 없이 보육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가고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은 늦어도 12시 30분이나 하면은 교육을 9시부터 시작해서 오전 중에 끝냅니다.

그러나 저희 어린이 집은 12시간을 연장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에도 3시까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식비, 중식비가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료비 관계, 또 공휴일을 빼 놓고는 방학도 없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민간이 시설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어린이 집으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한다면은 지금 남면에 생아 어린이 집이 일인당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부형들이 자기네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10만원씩 주고도 얘기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한다면은 보육료가 그것 가지고는 적고 앞으로 정상 운영이 된다면은 10만원까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받는 것 보다는 더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선 위원 저희가 볼 때에는 그래요. 우선 정말 좋은 여건 속에서도 운영이 부진한 것을 볼 때 마땅치 않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신경쓰셔 가지고 앞서가는 어린이 집이 되어야지 그냥 다른 데는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있는데 미달될 것 같으면 운영할 재간이 없어요. 이게, 그래 첫째는 정원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인원도 없는데다가 관리자는 5, 6명씩 있다면 이게 도대체가 언어 도단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 하셔서 자주 들러서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한다음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 현황 및 불법농지 전용에 대한 관리 상태를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정명훈입니다.

농사를 짓고 농촌에 살다 보니까 주로 농사에 해당되는 과 소관만 맡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신 답변하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신다면 보충 질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 불법전용 행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실은 현지 조사를 했어여 되는데 3일 동안의 시간 관계상 서류를 검토한 결과를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의 농지불법 전용한 적발 건수가 85건중 고발 78건에 대한 조치 내용과 7건에 대한 처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고발 위주의 행정을 해온 것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해서 단속은 철저히 하지 않고 고발 위주의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92년도에는 그런 예방이나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92년도에는 91년도 보다도 고발 건수나 적발 건수가 적었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에 보면은 87건은 적발해서 75건을 고발 하였고, 70건에 대한 조치를 하였으나 70건에 대한 조치 내용과 고발 조치하지 않은 17건에 대한 처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익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입니다.

정명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91년도에 불법으로 농지 전용한 사항을 적출한 것이 85건이 있었는데 78건을 모두 원상복구를 하고 현재 7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7건의 내용은 공장으로 사용한 것이 6건, 근린 시설로 사용한 것이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 78건을 모두 했습니다마는 고발된 내용들이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 근린시설로 사용하는 것 또는 불법 매립 등으로 사용하는 것 해서 고발을 했고, 고발하기 전에 재고를 2차 또는 3차에 걸쳐서 재고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했지마는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고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91년도와 92년도에 적발이 되었다고 하지마는 91년도와 92년도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한 것이 적출이 91년도에 했고 92년도에는 87건 중에서 70건을 원상복구하고 17건이 남아 있는데 17건의 내용 또한 공장 근린시설, 야적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조치를 24건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이후에 고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기동 단속반을 해서 1주일에 5회씩 계별로 계장1명, 직원 1명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할한 면적에 100% 예방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신규로 발생하는 불법 사항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줄었고, 일부 농지를 불법 매립한 것 이외에는 신규 발생 분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과거에 발생된 것이 이게 단속이라든기 도나 중앙의 지시에 의해 일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출이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지가 불법 전용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더 철저히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훈 위원 한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91년도나 92년도에 적발한 건수가 아니고 92년도 이전에 행위한 것을 91년도, 92년도에 적발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91년도와 92년도에 적발 내용이 92년도에 적발해 가지고 처리 못한 내용과 92년도에 신규 적발한 것이 별도로 명시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91년도, 92년도의 불법 행위가 결국 가중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신규 발생이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도록끔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는 과장님 답변대로 이런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예, 예방 단속에 철저를 기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권선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지금 17건이 공장이나 야적장 근린시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미해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일단은 지금 중소기업에서 매우 어려운 사정에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고발이나 지적 사항으로 계속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양성화 조치를 시켜 주는 차원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해 주도록 유도를 해 줘야지 농가 부수입도 예를 들어서 개나 닭, 소 이런 것을 키워 가지고는 농가 부수입만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층 건물이면 밑에 층은 세를 줘서 임대료를 받는 것도 농가 부수입으로 생각이 되는데 농지법 제29조에 볼 것 같으면 전용한 토지의 타목적 사용제한 거기에서 상대 농지는 3년 이내에 시장, 군수의 허가를 득해서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3년 이후로 해 주고 다시 훈령을 거쳐서 2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도 산업과에서 법 운용을 잘해 가지고 1년이나 아니면 그 이내에도 담당과에서 보기에, 신청된 민원에 보면은 아니까 그 사람들이 공장이나, 야적장, 근린시설 사용 변경 요청 안이 들어오면요. 그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해 주고 어떤 지역은 안해 주는 그런 예가 있으니까 이것을 훈령이나 이런 거를 거쳐가지고 해 줘야지 안고쳐갖고 자꾸 범법자를 만들고 있으니까 살기가 점점 농가가 어려워지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하는 사람들 대로 애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건지…

○ 산업과장 현삼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이라든지 1차 산업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을 농업 이 회의 목적이라든지 또는 2차 산업의 공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고의적으로 농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으면서 농업용으로 신청, 허가를 받아 가지고 불법으로 사용한 예가 과거에 있었으나 그러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90년도 4월 7일자로 시행이 되고 시행령이 8월 8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59조에 의해서 전용된 토지를 타목적으로 전용할 때는, 사용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상대 농지는 3년, 절대농지는 5년…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제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용도변경 승인 조치가 현행법에 가능한 것 지목이 바뀌어 가지고 공장용지고 바뀌어서 현행법상 그 공장용지 상태에서는, 농지 상태에서는 갈 수 없으나, 공장용지 상태에서는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 해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에는 입법 조치에 맞춰서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을 제한하기 위해서 군 자체 지침에 의해서 억제를 해 왔으나 많은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지난 임시회때 권선안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금년 2월 1일자로 지목변경을 완화를 해서 하도록 조치를 했고, 7월 1일부터 다시 용도변경 승인을 필요한 지역에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서 지금 가급적이면 현행법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수도권 정비법에 타당성이 있는 추인 조치를 하는 것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존의 1차 산업 공장으로 갔던 것이 공장으로 바뀐 것 그런 것을 지금 구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담당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읍면에서 볼 것 같으면 그게 서류가 접수를 시키고 제대로 올라 오지를 않고 있고, 읍면에서 보면 또한 민원 처리 기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처사가 있는데 그것은 교육이 잘못된 것인지 담당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이고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하는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되고 있어서 계속 읍면 실무자 또는 담당 계장들에게까지 강조 교육을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런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민원을 기간 내에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원하는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계속 저희가 지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년, 올해도 기회있을때마다 읍면 산업계장 회의를 소집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좋은 방향으로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농지전용 신고의 경우에는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읍면으로 이관해서 주민들의 편의도 많이 기간내에, 기간을 짧게 할 수 있고 또 읍면과 민원처리를 할 경우에는 군보다는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 점차 농민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예,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5년 이내 농기계 공급 현황에 대하여 정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농기계 보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농기계 사업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농촌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는 농기계 보급률이 단지가 64개 단지에 트렉타, 이앙기, 콤바인등 4개 종목의 124대를 공급 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는 91년도의 1/4도 못 미치는 17개 단지에 38대 밖에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휴경농지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농촌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관계로 해서 농촌 폐허의 직전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과 같은 농촌 지원 대책으로 봐서 과연 이것이 농촌을 도와준다는 행정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좀 확대 공급을 해서 진실로 농촌을 위하는 행정을 해서 기계 공급을 확대 지원해 주실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는 기계화 영농단을 64개소를 하고 92년도에는 17개소 영농단을 했으니까 숫자적으로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기계 공급에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지금 우리 양주군의 경우는 기계 정수로 봐서, 양주군 경지 면적으로 봐서, 충분한 양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을 하는 것은 노후된 기계를 폐기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조만 맞춰나가면 되는 그런 실정에 잇습니다.

농기계가 얼마나 비쌉니까? 새로운 농기계가 자꾸만 들어온다고 해서 농촌이 부강해지고 전부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거죠. 필요한 만큼의 농기계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 실정은 총 229개의 기계화 영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0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 금년까지 229개의 영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기계화 영농단을 9개소, 개인 전업 기계화 농가를 14개소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폐기되는 영농단을 위해서 영농단도 일부 하는데 그것은 줄여나가고 개인 전업농, 부부가 전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규모로 하는 개인 전업농가를 육성을 하게 됩니다. 신년 계획에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개인별 전업농가를 2001년도까지 121개 영농단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 기계화 영농단, 지금 하고 있는 5농가 또는 10농가씩 단지로 하는 영농단은 50개의 영농단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개인별 기계화 영농단을 14개소 또, 공동영농단 9개소를 지원하고 이거와 병행해서 위탁 영농회사를 현재 1개소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미의 요구에 의해서 1개소를 더해서 2개소를 지원할 것을 도에 건의를 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계 공급에 대해서는 양주군에서는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명훈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현재의 기계화 공급된 양으로 봐서 농사짓는데 이상이 없고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 면은 작년도에 농민으로 부터의 신청 받은 양이 얼마며 공급된 양은 38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청량이 얼마냐? 또는 93년도에 기계를 필요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기계를 필요로 해서 각 농가에서 신청량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금년의 경우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도의 기계화 영농단을 9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10월 15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마는 광적면에서 4개단지 이외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홍보를 해 가지고 기간을 연장해 줘 가지고 기계화 영농단지를 지원해 줄테니 신청하도록 해라 해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게 10개 영농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 에 있고 그것은 공동을 사용하여야 되기 때문에 공동 영농단의 규모를 가졌는지를 저희가 심사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개인별 기계화 영농단, 그것은 수도작의 경우 그 정보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업 수도작 중심의 전업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개인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아직 지원하는 중에서 10개 정도 밖에 들어와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우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전량을 지원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명훈 위원 지금, 4개 단지에는 10개 영농단에서 신청이 올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사실 신청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농촌 사람들한테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신청 시기도 모르고 언제까지 신청하는지도 모르고 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회를 거기다가 준다고 볼진대는 각 읍면에다 연락을 해서 다시 이제 라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지 있다면은 각 읍면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주고 받도록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기간을 더 줘서 충분히 의사가 있는데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으로 하여금 더 추가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정명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UR 대비 농업 시책 추진사항 중 농어촌 발전 계획을 수립한데 대하여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네, 우충국입니다.

저도 농사를 지으니까 이 농어촌 발전 계획에는 나름대로 기대도 했고 상당히 신경쓰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짚어 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은 3,066억1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001년까지의 농어촌 발전 계획 수립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데 용어도 잘 모르고 용어가 해석도 안되고 그래서 하나 하나 용어를 질의해 가면서 내용을 지적하고 전체적인 평을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 상당히 이거는 그 나름대로 인정이 갑니다마는 전업농 육성 이게 뭘 의미 합니까? 전업농 육성요.

○ 산업과장 현삼식 전업농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려면 전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계자들 중에서 농민 후계자로 지정된 사람들 중에서 3년 이상이 경과된 자 중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영농 후계자라고 인정이 되는 사람 앞으로 전망이 있고 농가로서 지역 사회에 기여로 하고 모범 농가로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농민 후계자를 지금 지원하는 형태로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1인당 선정될 경우 5,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전업농 육성입니다.

우충국 위원 5,000만원요?

○ 산업과장 현삼식 현재의 시가로 금년의 경우 5,000만원을 지원 하였는데 앞으로는 그 변동이 있을 거로 봅니다. 금액이,

우충국 위원 여기 111명을 가지고, 또 경영 합리화… 농지구입 자금이 말이죠.

○ 산업과장 현삼식

우충국 위원 85㏊ 에 139억5,000만원이 되는데 이거 아마 25,000원 정도로 계산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95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을 추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25.000원 가지고……

○ 산업과장 현삼식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 지역에는 문제가 있죠. 지금 저 아래 지역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는 타당성이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권 지역에는 부족한데.

우충국 위원 국가에서 어떤 평균치를 내라고 해서 낸, 우리 현실에 맞게끔 내셔야지 이게‥‥

○ 산업과장 현삼식 우리 양주군의 경우가 맞지를 않아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마는 농지구입 자금을 다루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진흥 공사에서 농어촌 발전 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데 운용의 미를 살려서 그래도 우리 양주군 지역에도 농지 구입 자금을 지원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현실적으로… 시인을 하시니까 이것은 일단은 사업 계획에 있는 것, 앞으로는 군비라도 보태야 될 것 같은, (웃음) ……

○ 산업과장 현삼식 개선이 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충국 위원 좋습니다. 개별 전업농 육성은 아까 우리 기계화 질문인가 어디서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알아듣고 과수 재배 시설을 5개소를 하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1,400만원입니까? 재배시설 5개소에 1,400만원‥‥ 이게 양주군 농어촌 과수 10개년 계획에 1,400만원 가지고 다섯 군데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 산업과장 현삼식 요거는 사업 내용이 말이죠. 사업 내용이 배 품종 갱신율 1㏊ 잡았고, 관수시설 점적 관수 - 물을 똑똑 떨어뜨리는 점적 관수 시설을 주내와 회천지역에서 요청해서 3㏊를 계획을 했고 덕 설치 배따는 것도 인제 관리하고 과실을 딸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지금 작업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편리하게 사람이 서서 관리하고 딸 수 있게끔 하는 쉽게 얘기 하면은 포도같이 설치를 해 가지고 배를 기르는 겁니다.

우충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요. 5가지 품목에 예산이 선 겁니다.

우충국 위원 네, 육모 공장이라고 그 위에 있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육모 공장이 98년도에 한번 해 봄직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육모 공장이죠. 육모공장인데 앞으로 전업과 되면은 텔레비전에서 보셨겠지마는 이스라엘이나 덴마크에 영농하시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공장에서 모를 생산해 내야 됩니다. 개별 농가에서 모를 길러 가지고 또 기르는 농사를 해서는 안 된다. 모를 전문으로 기르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상추모, 배추모, 오이모 해 가지고 공급을 해주면 기르는 사람은 기르기만 하는 거죠. 분업화 해야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양주군도 98년도에 전체 양주군의 모를 수급할 수 있는 육묘 공장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의욕을 갖고 계획을 한번 세워 봤습니다.

우충국 위원 네, 부추 연구소 (그 밑에 것은) 이것은 무슨 연구를 한다는 겁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우리 부추가 양주군에 특화 작목으로 해서 양주군 하면 부추단지 이렇게 연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개발 보급할 수 있고 우리 국민에게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목적으로 해서 지도소 계통에 이 연구소를 95년도에 한번 세워보겠다고 요청을 해서 계획에 반영해 본 사항입니다.

우충국 위원 또, 성장작목 시범 단지 (그 위에 것은) 그것은 또 뭘 합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성장과목 시범 단지는 지금 채소 단지를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현대화된 시설로 집단화할 시설 채소를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집단화된 지역을 현대화 시설로 채소 재배를 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할려고 그래서 50억 규모로 했는데 백석면, 광적면을 입원으로 해서 단지 조성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99년도로 계획을 세운 사항이죠.

우충국 위원 기술보급 사업에 여기서 가장 많이 예산이 투입된 153억2,5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 기술보급 사업이 무슨 기술보급 사업입니까? 이것이…

○ 산업과장 현삼식 농업 관련 모든 개발연구 단지를 …

우충국 위원 단지를 만들려는‥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연구소죠.

연구 단지를 하는건게 이것도 세부적으로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종합적으로 시범 사업이라든지 연구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농촌 진흥청의 계획에 의해서 지도소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서 계획에 반영해 준 사항인데 요것은 아마 농어촌 발전 계획에 의한 42조원 이외의 사업으로 앞으로 별도 사업으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이게 92년에서부터 벌써 착수가 되어 있는 건데요.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 있습니까? 상당한 건데, 150억을 들여서 연구단지를 만든다는 거는 아주 상당한 야심에 찬 사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아 지도소 주관이군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저어 축산물 종합 판매장이 98년도에 가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UR대비 차원에 이것은 당길수록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 때문에 이렇게 늦게 갔다 잡으셨나‥

○ 산업과장 현삼식 그것은 우리 군 임의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농림수산부에서 전국적인 계획에 의해서 규모가 큰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계획 사업으로 해서 시·도간 시·군간 조정에 의해서 계획 년도를 내시를 받아 가지고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우충국 위원 네, 그 밑에 저온 창고가 1종이 있는데요. 4억을 들여서 이것이 위에 무슨 화훼단지 무슨 시설 채소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온 창고사 98년에 가서 시작이 되면 저온성 약한 농업 생산물은 그 앞에 생산한다고 해 놓고서는 저온 창고는 98년쯤 가서 잡아 놓으면은 이게 일치되지 않잖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저온 저장고는 대형 저장고입니다. 100평 이상 규모로 하는 농협에 설치하는 저온 저장고입니다 농협 규모로 해서 은현면에 요것을 98년 - 2001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저온저장고 이 일정은 94년도에 은현면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이거 말고요. 94년도에?

○ 산업과장 현삼식 에, 94년에 하도록 되어 있고 농가용 저장고 그러니까 20평 내지 30평씩 하는 것은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은 안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내년도에 12개 농가에 지원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온 저장고는 이것은 100평 이상의 큰 규모의 저온 저장고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충국 위원 또, 그러나 좌우간 100평 이상이든 어쩌든 98년에 가서 이 한동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보관하는지 몰라도 급한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미온적인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송차량 27대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벌써 92년도서부터 착수가 된 건데 여기 농산물 유통 사업에 사업 계획은 별로 없는데 이 차량, 운송 차량 27대는 뭘 합니까. 이거.

○ 산업과장 현삼식 지금 농산물 수송 차량을 지금 농협에만 지원을 해 줬는데 앞으로는 작목반에 까지도 희망하는 작목반은 지원해 줄 계획으로 내년도에도 2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아 그냥, 우리국가 차원에서 유통 어떤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어떤 부락단위 작목반이라든가 농협 이런데 다가 지원해 준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그렇죠.

농협과 작목반 직접 직거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송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우충국 위원 네, 좋습니다.

이 농어촌 10개년 계획은 2가지, 몇 가지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 대책상 필요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도농간의 소득격차 문화 복지 환경의 격차를 좁혀 나간다. 지금 약 100대 70으로 있는 것을 100대 90, 100대 95로 좁혀 들어가서 탈 농을 막고 도시 집중을 막으며 여러 가지 인구 정책도 포함된다 해서 거창하게 꾸미고 있는 건데 금년도에 말이죠. 우리나라에 요전에 국정 감사 자료에 보면은 2조6천억, 42조원을 2001년까지 투자한다고 그랬으면은 10년 계획이면은 4조2,000억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2,000억 들어 왔다는 국정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금년도 33조원 예산에 약 8%입니다. 3 × 8 = 24 그럼 여기 보면은 2001년까지 우리 양주군에 쏟아 넣을 것이 3066입니다.

그럼 2000년대까지 가면은 국가의 예산 규모가 얼마가 되겠느냐 금년도, 내년도에 벌써 38조원이 나갑니다. 2001년까지는 약 600조원이 넘어갈 겁니다.

누계가 600조원에서 42조원 농촌에 보내는 것이 몇 분지 일입니까? 14/1 정도 됩니다. 국가 예산에 또 여기 보면은 양주군에도 지방지 부담으로 780억을 계산 하셨는데 우리가 금년에 추경까지 한 400 내년에 예산이 한 500억 될 겁니다. 양주군도 2001년 가면 1,000억, 약 1조원 된다. 거기서 780억이다. 7 - 8%입니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도농간에 격차를 좁히고 농촌의 소득을 증대한다는 국가 차원의 예산이 이렇게 얼토당토않게 비중을 둬 가지고 10개년 계획을 꾸미니까 이것이 기형적이고 졸속적으로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님 책임 아닙니다마는 42조원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십시오.

농민들한테 42조원이라는 것은 국가 예산에 매년 18/1이다. 그게 어떻게 격차를 줄이는 겁니까? 이게, 70대 100, 100 대 70이 머지 않아 2001년에 가면은 100대 50밖에 안 되는 거꾸로 내려 갑니다. 격차가 물론 지금 있는 것 보다 42조원을 투자해서 도로 포장하나, 관정하나. 농로 개선하는 것은 뭐 발전은 해 나갑니다. 자꾸 하니까 발전은 돼 나가는데 도농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진다. 그러니까 농사 안 짓고 점점 시로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상부의 지시라고 해서 범위 내에다 이것을 뚜드려 맞춰서 10개년 계획을 꾸며 놓으니까 기형이 되고, 졸속이 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것 다 헛 문서입니다. 솔직히 아까 제가 서두에 이 목적과 배경이 뭐냐 그것은 소득 향상도 하지만 도농간에 모든 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 터무니 없는 뭐, 한꺼번에 42조원이라고 해서 어떤 모르는 농민이 들으면야 이거 뭐, 이것만 갖다가 쏟아 부으면 금새 발돋움 하는지 알지만 천만에 이게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뭐 감사 하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 우리 양주군에서도, 위에서 지시… 꾸미니까 이런 기형적인 것이 나왔는데 이제 이걸로다 마무리 지어서 농촌에 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를 왜 7% 나 8%를 꼭 계산을 합니까?

이것을 군비를 여기에다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양주군이 양주를 이끌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 산업과장 현삼식 네, 답변 드릴까요?

우충국 위원 네.

○ 산업과장 현삼식 매우 의욕적이고 우리 주민들이 환영할 만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3,066억원이라는 것도 이것이다 되는 것이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양주군에서 주민의 욕구를 맏아들이고 우리 군 단위의 관련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그래도 이 사업만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갖고 작성해 본 것이 3,066억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계수가 도에 올라 가 가지고 지금 도에서 조정 작업을 해서 내년 6월말까지 확정이 돼야 그때서야 우리 양주군에 얼마가 투자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이것은 하나의 여기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의 안입니다.

우충국 위원 이것도 바램이고 심의 과정에서는 늘어날 리도 없고.

○ 산업과장 현삼식 늘어날 리는 없고 많이 줄죠. 많이 주는데‥‥

우충국 위원 언제 농촌이 도시를 따라 간다는 얘깁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그것도 내년 6월말까지 확정을 짓는 계획이지마는 그것을 기다리고 손 놓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와 병행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또는 구조 개선 사업을 계속해서 92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계획하도록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네, 다행스럽습니다.

과장님이 이거와 관계없이 의욕적으로 우리 군은 군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니까 더 바랄 나위 없습니다. 아무튼 전 어디 가서 42조원을 농촌에 투자한다는 얘기를 창피해서 하지를 못 합니다. 이것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가는 뺨맞고 옵니다. 이거와 관계없이 이것은 더 깍일 우려가 있다니까 이것과 관계없이 양주군비를 농촌에 더 투자를 해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사기 부양책이 되고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 부문에 국비하고 도비 의회에 군비를 보다 더 많이 책정을 해서 농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예산 선정을 하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상익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시설 현대화 10개년 계획에 약 400억 정도가 대충 계산해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 큰 빚만 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얼마 전에 소입식 관계로 해서 엄청난 빚을 지고 땅을 팔아먹고 이농을 하는 걸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400억원을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정부에서 상당히 권장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권장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생산을 소비량에 맞춰서 조절을 해야 농민이 살 수 잇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의 정부의 하는 형태를 본다면 권장만 했지 소비의 책임은 안 지고 있어요. 망하면 농민들 그대로 망합니다. 이런 것이 부지기수였어요. 농민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매년 채무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석면의 예를 들어서 농협에 농민들이 쓴 돈을 보니까 100억이 넘어요. 이런 실태에서 오는 겁니다.

부추나 채소 비닐하우스 뭐, 이런걸 자꾸 권장을 하는데 금년 봄에도 보면 상추를 심어서 그냥 밭에서 내 버리는 예가 많았습니다. 시금치 등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너희 이런걸 해야 10년 동안에 살 기틀을 마련한다고 해서 권장하기만 했지 소비하는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전국적인 소비자 통계를 가지고 권장 사업을 해야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좀 말단 시군 입니다만 정부의 건의를 해서 매년 소비자 통계를 정부 차원에서 내고 각 읍면별로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권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농민 보호 차원에서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좋은 말씀이신 데요. 지금 농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까 권장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 발전 도상에 있을 때 먹고살기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할 때는 상추를 심어라. 소를 길러라. 무슨 콩을 심어라 권장을 해서 너희 얼마를 지원할 테니까 해라 이런 형태의 지원이었습니다만 지금의 지원 형태는 다릅니다. 시설 지원 또, 본인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비닐 하우스를 너해라 하고 권장을 절대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기계화를 하라고 권장하지 않는다는 얘기 에요. 비닐 하우스를 내가 경영하고 있는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원하는 사항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과거 7, 80년대의 농업을 권장하는 시대와는 다르다. 그리고 점차 농어촌 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향하려는 사업이 농업 전업화입니다.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너 뭐를 재배해라. 어떻게 길러라 하고 기술 지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필요한 행정력, 재정적 지원만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재로 축산을 하고 실제로 채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공무원들이 그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나 농협에서나 할 일이 뭐냐? 유통 구조를 개선 해 주고 유통시설 현대화를 해 주는 이러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정명훈 위원께서 우려하는 사업은 저희가 해결이 돼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경쟁력에 이길 수 있도록 지금 외국에서 농수산물이 얼마나 수입이 많습니까? 여기에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농업 구조 개선을 하는 것이고 유통 가공 시설을 지원하고 경쟁력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명훈 위원 답변은 뭐, 지금 내가 질의한 내용과 엉뚱한 답변인데 돈만 지원하지 모든 사업은 자율에 맡기겠다. 이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농촌에서 생산할 수 있는 채소, 버섯 등 뭐, 가축, 농사 이거 고정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통계에 의한 생산 소비량에 의한 생산 이것을 농민에게 좀 통계를 내서 농업을 경영하게끔 한다면 농민이 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정책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통계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그 문제는요. 저희가 정부에서 쌀을 비롯한 모든 채소 종목별로 수급 계획을 세웁니다.

수급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는 어떠한 조사가 수반 되냐 하면 식부 의향 조사를 합니다. 해서 작년도에 배추가 식부된 것은 얼마고 무가 식부된 것이 얼마인데 금년에는 얼마가 식부될 것이냐 우선 농민들이 얼마를 심으려고 하느냐 그걸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그 조사 통계에 의해서 내년에는 얼마가 수요 될 것이다. 수요 판단을 하죠. 그래서 5%를 더 심어야겠다. 또는 5%를 줄여 심어야 겠다 하는 정보를 계속 농민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그런 통계라든지 그런 정보를 100% 믿어주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추가 올해 너무 풍작이 예상되고 생산량이 많아 질 것이 우려돼서 5%를 줄이라면 10%를 더 심어요. 이런데 문제점이 있어서 점차 이것이 믿는 사회가 되고 정부의 통계 숫자를 믿게 되고 농업을 하는 사람이 전업화 되고 기술자화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점차 해결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이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선 위원 UR를 대비해서 대비책으로 남면 농협에서 관에 구판장을 3개 동에 설치하여 양주군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UR 대비책으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일환으로 관에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라는 농수산부 지침인 것으로 도비 보조를 하여 준다고 해서 설치 했는데 지금은 한푼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운영 난이 큽니다.

연말 결산도 못보고 아마 부채가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도비로 도와주든지 도비가 모든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안 될 경우에는 양주군비라도 지원해 줘서 농협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남면 농협의 서울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는 남면 농협에서 조합장이 의욕적으로 다른 농협에 앞서서 농산물 유통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남면 농협에서 서울 직판장을 설치하겠다 해서 우리 농산물을 유통 단계를 줄여서 직거래를 해 보겠다는 좋은 착안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는 발맞춰서 이것을 군의 특수 시책으로 해서 서울 직판장을 개설 해야겠다 하는 것을 군수 님께 건의해서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군수 님께 보고를 드렸고 이 사항을 도에 다시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를 않아서 다시 지난 4월 10일자로 재차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다 너무 사업비가 1개 단협의 규모로는 무려 3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남면 농협만의 직거래 사업이 아니고 양주군 전체의 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추경에라도 해 줄 것을 담당 도 유통과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영시켜 보자는 언질을 받고 왔습니다만 그것이 끝내 반영이 되지를 않아서 지원을 못 했는데 제가 직접 나가서 남면 농협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해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굉장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줄 경우에 군비를 일부 부담을 하면서 하면 수월 할텐데 군비만을 가지고 지원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광적면에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도비 1억, 군비 1억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발맞춰서 도에서 지원을 안 할 경우는 군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안을 군수 님께 건의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꼭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은선 위원 최대한의 노력을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을 되는데요. 남면 매곡리에 화훼단지 정부에서 하는 것을 시키면은 처음은 해요.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봄이라든가 이런게 가격 형성이 제대로 안 돼서 정부 시책에 따르는 사람이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되더라구요.

옛날에 앙고라 토끼. 소 뭐, 메추리… 그런데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잠깐 보니까 꽃이 지금 가격 폭락을 해서 꽃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란 같은데는 일본에 꽃을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출할 길이 열려 있는지?

그리고 화란 같은데는 바다보다 유리온실이 낮아서 계절풍이 안 불어서 유리온실이 견디는데 우리는 계절풍이 불기 때문에 유리온실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유리온실 보다는 싼 페트 온실로 해 주셔야지 페트 온실은 평당 단가가 약 30만원이 들고 유리온실은 평당 1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줘야지 예를 들어 옥정리에 수경재배양이 얼마 안 돼요. 집단화 시켜서 밭 같은 것도 논밭을 경지정리를 해서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그렇게 관로를 해야되지 우리가 물이 부족한데 관수 시설을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있지를 않은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Y자형 덕재배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권선안 위원 그럼, Y자 덕재배는 우리 양주군 배가 옛날에는 먹골배로서 서울시내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거의 노령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3㏊가 뭡니까?

이게, 계획을 잡으려면 확실하게 마스터플랜을 확실하게 짜서 하셔야 되는데 미흡한게 많아요. 이걸 보면은 그거 미흡한 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관계 공무원이 2명이 그것을 양주군 10개년 발전 계획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바람에 이 계획에 어긋나서 양주군 전체에 문제가 야기됐는데 이것을 다른 농업의 기술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셔야 되지 전문가의 자문이 부족해서 양주군에 10개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 이것을 보고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답변 드릴까요?

순서 없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면 먼저 수경재배,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이 제대로 되려면 전업화 돼야 하고 규모가 돼야 하고 단지화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경재배 역시 지금 가지고 있는 규모 가지고는 생산을 매우 월등하게 좋은 채소를 한다 하더라도 일정량 규모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정리에 3㏊의 규모로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지원을 할 계획을 농어촌 발전 계획에다 반영을 하고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덕 설치 관계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야지 그게 좋다고 너 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덕 설치 사업이 일본에서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도입해서 해보자 하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있는 과수원을 그 나무를 가지고 다시 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심은 난무를 가지고 그렇게 길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여줘야 되니까 의욕적으로 반영을 시켜 본 거에요. 그것도 관심 있는 지도소 담당 부서에서 한번 이 정도 면적이라도 해 보자 보여주자 그랬을 때 잘 되면 따라올 것 아니냐? 해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권선안 위원 그런데 농협에 대한 것은 지도소보다는 산업과에서 주되게 끌고 나가시는데 산업과장님이 외국을 안 갔다 오신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라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몇 개국을 돌아보고 진작 돌아보셔야 되는데 농촌지도소 얘기만 듣고 하려니까 실제 보고 느끼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수경 재배만 해도 옥정리에서 쓰고 있는 수경재배는 외국에서는 10년 전의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무토양 수경재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무토양 수경재배 방향으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외국에서 10년전에 한 기술을 갖다가 하니까 쫓아 갑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10개년 계획 세워 놓은 거 담당 계장이든지, 담당 과장이 갔다 왔어야 되는데 안 갔다 오고 우물안 개구리지 남의 얘기만 듣고 뭐 합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양주군 10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세웠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얘기할까요? 한심하다고 할까요?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주도권을 잡고 농사행정을 펴 나가니까 산업과장님이 외국에 나갔다온 친구들한테 좀더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짜야 되는데 계획이 미비한 데가 많으니까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하고 내년도에도 어떻게 한번 돌아보고 양주군 발전을 위해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

○ 산업과장 현삼식 고맙습니다. 뭐, 맞는 말씀이죠. 전 외국에 못 갔다 와서 언제 빨리 한번 가 봤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까지 확정이 되는데 그간에 도 조정위원회에서 균형적인 계획이 서야 하기 때문에 조정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정을 받아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산업과장은 외국에 못 갔다 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착안한 것이 양주군내에서 농민 후계자라든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농업과 관련해서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을 군에 불러서 외국의 실정을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외국과 우리를 비교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한가지씩 제시를 해서 의견을 받고 반영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만 계획서 중에서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미흡한지를 오늘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추가로 제시를 해 주신다면 추가로 반영할 용의가 있고 화훼단지에 있어서 유리온실 문제가 매우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면 매곡 단지에 이것을 유리온실로 굳이 한다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3개소 종합 시범 단지를 금년에 하는데 다른 경상북도하고 이리에서 두 군데를 하고 우리 양주에서 합니다.

다른 데서는 유리온실을 일부하고 페트 온실을 하고 우리 양주군만 전체 유일온실 지원해 줄 테니까 해 봐라.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부의 계획을 받아 들여서 하는 대상 농가가 부담하는데 얼마냐 하면 5억6,000만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 사람 망하는 거에요.

이것을 투자해서 하도록 이 사람은 네덜란드를 2번씩이나 단지에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오고 결론이 유리온실을 해야겠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맞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사항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수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자동시설, 유리온실을 갖지 않고서는 외국에 수출을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갖고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서 매우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높이라든지‥‥

○ 위원장 한상익 저 산업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그런 관계로 해서 염려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은 시범 사업으로서 한번 해 볼만한 사업으로서 평가가 나오면 이것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보조금 지급내역 및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김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위원님들이 묻는 말씀에만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너무 장시간 소요되지 않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해서 간단히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2항에 의거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시에 세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같은 조례 9조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적정 여부를 확인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제7조에 보면 보조금 교부 조건에 보면 보조 사업으로 인하여 보조자가 보조금 사업으로 인해서 보조를 받은 사람이 상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만약에 목적 외에 사용됐을 때는 보조금을 군에서 회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말은 그런 제대로 적정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또, 목적 외에 사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또, 특정인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 산업과장 현삼식 보조 사업을 선정, 줄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읍면에다 시달해서 읍면에서 그 부락에 시달을 하고 작목반에서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읍면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읍면에서는다시 심의를 거쳐서 군에다 대상자를 제출하면 군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부를 현지확인을 해서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그 해에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범위 내에서 확정을 지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 부문에서 농업 기계화 영농이라든지 병충해 방제 등 또,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분야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91년도, 92년도 매년 늘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에 투자하는 사업비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했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고, 그런 사례는 제가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회수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다 목적에 사용했다. 이거죠?

○ 산업과장 현삼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

김재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웃음)

나중에 서류를 해서 보내 주시면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특정인에게 중복적으로 준 사실을 없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중복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김재현 위원 작년도에 받았다든가 그 전년도에 받았다든가 연차적으로 받은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 산업과장 현삼식 그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업과 되고 규모화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필요한 농가에 더 지원할 수 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갑이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금년도에 또, 갑이라는 사람이 보조금을 또,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특정인에게 특혜만 주는 거 아닙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그걸 특혜하고 보시면 안 되고 비닐하우스를 91년도에 5동을 지원 받아서 해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5동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적어도 시설 채소 하려면 전업화 하려면 0.5㏊ 내지 1㏊ 최소한도 그러면 1,500평 내지 2,000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작년도에 5동을 해서 성공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득 발생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자부담도 됐을 거고.

그러면 구태여 금녀에 또 줘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것을 딴 사람에게 더 확산을 시켜서 딴 사람도 균형 있게 소득을 갖게 해 줘야지 어떻게 그 사람이 5동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금년에 또, 5동이고 10동이고 보조금을 또 주느냐 이거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 에요.

○ 산업과장 현삼식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마는 그렇게 받을 사람을 남겨두고 처음 받는 사람을 놔 두고 그 사람을 지원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다 받을만한 사람을 주고도 준거기 때문에 농민한테 혜택을 준 것이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보시면 곤란하죠.

김재현 위원 금년도 보조사업 부문을 보니까 6개 부문 13개 사업에 보조가 4억 8,361만2,000원을 보조를 했고, 자부담이 10억1,300여 만원을 해서 시설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소득을 갖게 끔 지원을 해 줬는데 이렇게 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실적은 지원해 준 만큼 그 이상의 실적이 난 거죠. 시설 현대화하고 비닐하우스를 지었고 했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실적이라는게 시설 해놓고 한게 실적이 아니고 농업 생산을 위해서 시설을 하라고 보조를 해준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건을 갖다가 팔아서 이익을 발생돼야 하는데 현재 이렇게 해서 유통과정도 7단계, 8단계 심지어 심한 것은 10단계 이상도 넘어가는 그러한 유통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배추 하나 심어서 예를 들어서 바닥에나 놓고 100워, 150원에 팔았어요.

지금 소매인 들이 사 먹으려면 1,000원에 1,500원 이렇게 주고 사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농민이 그것을 볼 때 나는 피땀 흘려 고생해서 1,500원에 소비자가 사 먹는 거 보면은 과연 농민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이위원님이 남면 단위농협에서 서울에다 직거래 농민과 소비자간에 직거래를 해 주기 위해서 상설 매장을 해 놨다 이거 에요. 그러면 거기도 보조금 요청 들어오고 도비 보조, 군비 보조를 해 줄려고 했다는데 지금 시급한게 그런게 아니냐 이거죠.

산업과장님께서는 농업 관계를 주도를 해 나가고 제일 어려운 시기에 과장 자리에서 고통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선후를 따져서 농민에게 직접 이익이 가는 걸 해 줘야지 남면 농협 같은데 그리고 전체 양주군 7개 단협이 있으면 단협이 다 각 읍면에서 나오는 농산물 거기다 갖다 놓고 지금 일부 단협에서 서울에 주말 장터를 만들어서 매일 실어 나르고 인건비도 안 나오는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데를 지원을 못 해주느냐 이거 에요. 보조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과장 현삼식 지원해 달라는 사람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비 재정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하면 얼마나‥‥

김재현 위원 이것 보세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보조비가 물론 국도비, 군비 다 포함이 된 거지만 근 5억이라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해 줄 것 없이 단 5,000만원이고, 1억이고 연차적으로 해 주면서 농민들이 생산해서 뭐, 시설비에 보조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판로까지도 걱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 에요. 시설 투자해서 판로 걱정 안 해주면 생산해서 필지를 못하는데 그거 뭐 합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판로를 걱정해 주기 때문에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차량도 지원해 주고 저장고도 지원해 주고 그런 직판장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이 사업의 규모, 식량 생산을 하고 채소 재배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이 아니고 정부 사업입니다.

모든 산업과장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군 자체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정부, 농수산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중에 일부를 군비 지원하고 자부담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남면 농협의 경우 지원하려면 도에서 받아 들여 주기 위해서 건의 했더니 안 됐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군비만 가지고 지원해 주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는 실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재현 위원 그러니까는 군비만으로도, 양주군에 사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 가는 거면 왜 보조를 못해 주느냐 이거 에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얼마든지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툭하면 그럽디다.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아서 못 준다 예산을 못한다. 왜 못합니까? 왜, 군에 사는 농민들 살린다는데 못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 에요.

○ 산업과장 현삼식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후 예산심의 때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농업 투자를 하도록 자치 사업으로 하도록.

김재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과장님 힘으로 도에 가서 로비 안 되면 군수, 부군수는 뭘 합니까?

양주군 농민들이 군비 보조를 받아서 생산을 제대로 해 놨는데 이거 헐값에 팔아서 이득도 안 나오고 하면 한심한거 아닙니까? 과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가서 열심히 해서 보조금 많이 갖다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주는 게 혹시 정실에 묶여서 지급하는 게 아닌가, 중복되게 보조를 해 주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실제로 해줘야 할 데는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농민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읍면 농기계 부품 공급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 김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아까 감사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산업과장님이 모든 걸 다 시인을 하셨는데 아마 7개 읍면에 보면은 농기계 부품, 여기 자료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만 당시 구입할 때 부품대를 7,000여 만원을 들여서 농기계 부품을 7개 읍면에 골고루 비치를 해 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봤을 때 일만 처음에 추진해 놨지 제대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안 해주는 이유가 이 부품을 물론 읍면에 가면 장소가 없어서 그것도 예산 타령을 하겠죠. 보면 창고 구석에 농기계 부품이 다이 갖다 해 놓고 또, 면사무소 2층이나 3층 이런데 가서 구석에다 해 놓고 농민들이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가까운 수리점으로 가지 흙 묻은 발로 감히 어떻게 관공서 정문으로 들어 가겠습니까? 설치해 놓은 자체도 위치도 잘못 선정이 돼 있었고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거 실적을 보니까 90년부터 91년도에는 어떻게 홍보를 조금해서 그런지 판매 실적이 조금 있어요.

금년에 보니까 130만원어치 밖에 판게 없고, 실제로 지금 거기 보관하고 있는 부품이 영농도 지금 전부 과학화 돼서 사용하다 보면은 개선점이 많고 해서 자꾸 현대화 돼 나가는데 거기 사놓은 것이 전부 구형이랍니다. 맞지를 않는대요. 맞지가 않아서 농민들한테 얘기해 봐야 사가지도 않고 경운기 센타 이런데 가서 얘기해 봐야 가보면 거기 보관하는 건 지금 농민들이 사용하는 것에 맞는 것들이 별로 없답니다.

이것은 완전히 실패한 걸로 산업과장님도 시인을 하셔서 작년에 백석 부품을 백석 농협으로 이관을 했고, 금년도에 아마 남면으로 이관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7개 읍면 것을 다 이관해서 맞지 않고 하는 부품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답변해 보세요.

○ 산업과장 현삼식 페일언하고 읍면에서 운영하기가 어렵게 때문에 이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관을 받을 부서가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농기계 수리센타 운영을 농협에서 농민환원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추지가 맞지 않고 밑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백석 농협에서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이관이 됐고 올해 남면에서 직역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남면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은현면하고 장흥면 농협에서도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수리센타를 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건축됨과 동시에 이관을 조치할 계획이고 또, 우리 지도소가 내년도에 이사를 가서 건축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지도소로 이관을 해서 농민한테 사후 봉사를 해 주면서 다를 농협에서도 점차적으로 직영을 할 경우에는 농협으로 이관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행정기관인 면에서 운영하는 것을 전부 안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 농기계 부품을 연차적으로 해서 농협으로 다 넘겨 주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게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져야지 저 부품을 그대로 놔두면 습기라든가 전부 철 제품 이기 때문에 녹이 나고 그러면 더 못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덧붙여 한가지 꼭 묻고 싶은 것은 농기계 부품 구입을 할 때에 대리점 가격으로 구입을 하신 건지 소매 가격으로 고입을 하신 건지 작년도에 백석면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부품을 백석 농협으로 이관을 할 때에 900 얼마로 해서 인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품을 하나 하나 가격을 따져 보니까 전부 소매 가격으로 인수를 해 줬답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그거 구입할 때 구입 단가로 인수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단협에서 이관을 해서 부품 가격을 따져 보니까 전부 소매 가격이더라 이거 에요. 그러면 구입을 어떤 가격에 단가가 농기계 부품 값이 그 동안에 떨어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소매 가격에 산업과에서 구입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 산업과장 현삼식 농기계 부품 센타를 설치한 것은 90년도에 설치하면서 우리 양주군 지역 국회의원이신 임사빈 국회의원이 도시자로 계실 때 농민들을 위해서 경기도 전 읍면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똑같이 일제히 설치를 했는데 구입도 똑같은 가격으로 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작 회사에서 대농민 가격으로 구입이 돼서 공급이 돼서 그 가격으로 농민한테 주도록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석 농협에 이관할 때도 그 공급 가격으로 그대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김재현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대농민 가격으로 경기도 전체에 각 읍면에다 부품을 대농민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했다면 지금 현재 단협에서 이관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부품가를 계산을 해 보니까 소매가격 이더라 이거 에요.

그게 대농민 가격입니까? 그러면 그 부품 공장에서 경기도 전 읍면에, 각 시군에 있는 읍면에서 구입을 하면 대단한 양인데 굉장한 이득이 생겼을 텐데 공장에서 소매 가격으로 판 적이 있습니까? 공장에서 넘기는 건 공장도 가격이지 어떻게 소매 가격으로 경기도에서 했습니까? 그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죠.

○ 산업과장 현삼식 글쎄, 그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90년도에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이 사항은 지금 도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거론이 돼서 우리가 자세한 사항을 도의회 자료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상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 산업과장은 그 당시에 산림과에서 있었죠.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김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실무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상 답변이 어려울 거에요. 그것에 대한 상황을 구입한 가격이라든가 현재 남아 있는 부품의 소매 가격 이걸 쭉 비교해 보게 자료 좀 한번 의회에서 요청을 할께요.

○ 산업과장 현삼식 하여튼 대농민 공급 가격으로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고…

김재현 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공장에서 대량으로 경기도 각 읍면에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는 대농민 가격이 소매 가격이라는 얘기입니까? 공장가격 이라는 겁니까? 지금 현재 백석 농협에서 이관을 하고 보니까 부품 계산을 해보니까 소매 가격이더라 이거 에요.

○ 산업과장 현삼식 이를 먹지 않도록 그거를 면에서 판매 하니까…

김재현 위원 아니 그거를 이를 안 먹고 그럼 공장에다 특혜를 준거 밖에 더 됩니까? 공장에서 일반 시중에 내 보낼 때는 공장도가로 내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네 세금 내고 할 것 하고 공장도가로 내 보낸다 이거야. 그런데 그게 어떻게 대농민 가격이라면 오히려 공장도 가격 보다고 더 싸게 내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소매 가격으로 각 읍면에 공급했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다 이거죠. 자료 좀 넘겨 주시겠습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필요한 사항 자료를 그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훈 위원 지금, 김재현 위원께서 엄청난 질책도 하시고 공급 가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백석 농협에서 91년 10월 16일자로 부품을 인수를 받았는데 910만4,000원 어치를 인수 받았어요.

이것을 자기네가 그 당시에 구입하는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대농민 소비자 가격이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백석 농협은 실질적으로 농기계 수리 센타가 몇 군데 있어서 부품을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공급을 해 주려니까 인수받은 금액에서 공급 가격을 기준 하니까 한 150만원을 손해를 보더라 이거 에요. 그러니 관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일괄해서 구입을 했다면 은 공장도 가격이라야 되고 농협에서 사오는 가격보다 더 싸야 된다는 결론인데 어떻게 농협보다도 비싸게 대농민 소비자 가격에 도에서 일괄 구입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 불신의 원인이 그런데서 있는 것입니다. 해서 뭐 지나간 것을 과장님 있기 전 일이고 또 알아 보겠다고 하셨는데 알아 보나마나 그렇게 돼 있는 실정이 확실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 불신 풍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농민들이 모든 물가시세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각 읍면, 리별로 도로포장 공사를 해도 이것은 얼마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업자가 들어서 얼마에 했겠다 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에서 신의 있는 이런 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정명훈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한 다음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초지조성 현황과 관리 상태에 대하여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네, 정명훈 위원입니다.

축산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서 가축 방역 실적을 검토해 본 결과 연간 가축 소, 돼지, 개, 닭 등 4만두 이상의 방역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 위원이 축산 소규모 업자들에게 직접 문의를 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예방 주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반적인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은 몇 몇 사람을 직접 방문해서 문의한 바 예방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정인에게 한해서만 방역을 실시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의사에게 약을 공급해 가지고 수의사 개인이 접종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상익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축산과장 김남열입니다. 정위원님께서 가축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가축 방역은 소 탄저 기종저 예방 주사 11,700두 (처음에 하는 것은 계획을 부르고 나중엔 실적을 하겠습니다.) 11,700두에 실적은 11,035두, 광견병 예방 주사가 3,600두에 3,557두, 돼지 콜레라 예방 주사가 8,000두에 7,924두, 돈 일본 뇌염 예방 주사가 16,400두에 16,273두, 소 전염성 비기관염 예방 주사가 400두에 400두로 100% 실시를 했습니다. 이 약품은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되어 도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다.

저희가 축산과 수의계로 돈을 내면은 거기서 각 시군으로 일괄 납품을 받아 가지고서 각 시군으로 다시 계획량으로 해서 약품을 배정시켜 주면 저희가 그 물량을 다시 각 읍면으로 배정을 하는데 각 읍면에서는 공수의사를 동원해 가지고 같이 저희 계획에는 영세 양축 농가를 목표로 해서 하기 때문에 3두 미만 농가를 먼저하고 그것이 넘을 적에는 30두 이상 되는 농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실시하면은 증류수에다 약을 희석을 하면은 시간이 갈수록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시가내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4시간이 넘으면 약효가 전무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공수의사하고 축산… 놓고서 실지 그 축주에게 도장을 받아다 면에다 주면 면에서 거의해서 군에 실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 집계내 놓은 것이 저희가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정명훈 위원 예, 그런데 방금 제가 질의한 대로 토사견이라든가 이런 개 예방 주사는 각 리사무실에 가서 기억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돼지나 소는 뭐, 그런 것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읍면에다가 배정해 가지고 공수의를 동원해서 예방 접종을 했다고 하니까 앉아서 100% 다 된 걸로 아마 보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예방 접종을 실시한 축산 업자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네, 그것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집계만 받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정명훈 위원 그리고 68년도부터 산지 등 유휴지를 활용해 가지고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규모로 초지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규모 축산농가 일부만 초지를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68년도서부터 초지 조성한 면적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초지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네, 초지조성 현황과 관리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현황에 저희가 62호에 196.76㏊입니다. 관리상태는 총 면적 196.76㏊ 중에 초지가 144.26㏊, 사료 단가 32.9, 부대 시설이 19.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지 상태는 상급 초지가 56.55㏊, 중급 초지가 85.65㏊, 하급 초지가 54.56㏊입니다.

이것은 초지법 제24조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실태 조사를 합니다. 한 결과 하급 초지가 54.56㏊가 나왔습니다.

소농가들이 이것을 많이 좀 해서 저희가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19호엔가 54.56㏊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19호가 뭐냐하면 각 읍면별로 집계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생략하고 집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법에 보면은 그것을 3회 이상 공고를 해 가지고…

정명훈 위원 과장님, 잠깐…

○ 축산과장 김남열

정명훈 위원 그것은 여기 숫자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다면요 사고 처리를 하였다고 했는데 사고 처리는 앞으로 사고 면적이 나왔는데 사고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남열 예, 하급초지에 대한 답변을 드릴려고 하급 초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명훈 위원 글쎄,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은 하지 말고…

○ 축산과장 김남열 그러니까 그것은 초지법에 보면은 그것을 3회 이상 공고를 해 가지고 그 농가가 원하는 대로 전용을 시켜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초지법에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회에 한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93년도에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데에 의해서, 축산 농가가 원한다면 해당하는 것을 농지 전용해서 한다 면은 대치조성 않고 그 사람이 변경시켜 전용을 맡아 가지고 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명훈 위원 예, 그 뭐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그것을 전용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전답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68년도서부터 산지개발 된 것 말예요. 산지에다가 밀가루 등 정부에서 보조해줘가지고 초지 조성한데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 그 산지에 한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축산과장 김남열 산지도 부실 초지일 경우에는 3회 이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실로만 있으면 안 되니까 산으로 원상 복구 조치해서 그것을 갖다가 공고를 시켜 줘 가지고 해지를 시켜 줍니다. 지금 초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훈 위원 그렇다면은 해지를 시켜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는데 현재 10년 이상 내가 보기에도 10년 이상, 당초에 밀가루 얻어먹고, 밀가루 지원 받아서 팔아먹고 그때는 목재 값이 비싸 갖고 나무벌채 해서 팔아먹고, 현재 한번도 사용도 목초 재배라든가 사용도 안한 면적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런데 한해서는 국고금 회수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은 없는지?

○ 축산과장 김남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5년 이상 관리를 했기 때문에 5년 이상 관리를 하면은 회수를 안해도 됩니다.

정명훈 위원 과장님 자꾸 동문서답을 하는데 5년 이상이나 3년 이상 관리를 했다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당초에 정부에서 지원자금 받아 가지고 지원자금 받은 것 그대로 착복했고, 또한 벌채해서 소득을 봤고 단 한번도 사용을 안하고 있는 곳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는 당연히 회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남열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동문서답이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 안한게 아닙니다. 사용을 했고 수십년 하다 보니까는 지금 소 값은 떨어지고 그리고 또 땅 값은 오르고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사람을 데리고 전매하고 하는 도중에서 이것이 넘어가고 하니까는 사후관리가 잘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명훈 위원 하, 이 과정을 너무 모르고 답변하네, 이것도 알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거에요. 내가 뭘 얘기하는지 뜻을 모르고 있는 거라 이 말이야 밀가루, 정부 보조금 받아 서 먹고, 또 나무 베어서 팔아 먹고 한번도 괭이 한번 안 댄 사람 갖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 출산과장 김남열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럼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명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 위원장 한상익 권선안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아까 그 가축 방역에 대해서 공수의로 하여금 읍면 직원 대동해 갖고 예방 접종을 했다고 그랬는데 정위원님이 물어본 얘긴데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미진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담당과장님이나 군의 담당 계장님이 확인을 안한 것 같은데 어떻게 막대한 국고 예산을 들여서 방역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해 주는데도 소홀히 하는 감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읍면 직원이나 공수의 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답변만 나오니 그게 마땅한 답변인지 모르고 하시는 답변인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권선안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만 책임을 전가 시켜서 그러는게 아니고 저희 군에서도 나갔고, 그런데 읍면 만큼은 다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 다니고 저희 군에서도 실무자를 통해서 다 놓은 뒤에도 다시 현지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전체를 확인은 다 하지 못하고 10호 내지 20호를 다니면서 확인해 가지고는 해서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확인을 읍면별로 몇 %를 했습니까? 프로테지가 나온게 있을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김남열 10 내지 20호를 다니면서 했습니다. 읍면별로 다 한게 아니고 몇 군데만 다니면서 했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그렇게 다한게 아니고 읍면 전체를 통해서 한 10내지 15%를 했다?

○ 축산과장 김남열

권선안 위원 이 얘기 신데 할려면은 예를 들어 장흥이면 장흥, 회천, 회천의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장흥의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 축산과장 김남열 그러니까 읍면별로 전체는 다 안 나오고 놨나, 안 놨다 확인할려고 했기 때문에 전체 두수는 다 안 놔왔습니다.

권선안 위원 아니, 읍면별로 하기는 이걸 했어야 하는 건데 확인을 안 했잖아요. 읍면별로.

전체적으로만 데이터를 갖고 있지. 읍면 데아타가 나와야 전체적인 양주군의 데이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김남열 실적 보고는 읍면 별로 해서 저희에게 들어오죠.

권선안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 축산과장 김남열 실적을, 예방 접종을 전부 마치면…

권선안 위원 읍면별로

○ 축산과장 김남열 읍면장이 보고를 합니다. 그래 거기에 의해서 집계를 낸 것이 여기 현재 보고 드린 실정입니다.

권선안 위원 그런데 확인을 안 했잖아요?

○ 축산과장 확인은 전체는, 7개 읍면은 안 했습니다. 한 1개 읍면씩 나가서 보고 한 것은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읍면 별로 다 나가야지 양주군에서 2개 읍면, 2, 3개 읍면 반도 안가 갔고 여기 와서 답변하신다는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불성실한 답변이 아닌가?

○ 축산과장 김남열 저를 믿고서는… 전체 7개 읍면을 사후에 다시 조사를 해 잘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이게 여론이 비단 1개 읍만 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양주군의 가축 농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니까 앞으로 이게 철저를 기해야지 국가 예산을 그렇게 대강대강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축산과장 김남열 앞으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 반면에 전 농가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 농가를 목적으로 해서 전 두수에 대한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내 사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물량에 대해서는 100% 조사를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장등록 현황 및 미등록 공장에 대한 대책과 불법 용도변경 내역에 대하여 권선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권선안입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입장에서 기업을 하시는,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 생각 합니다.

특히, 조건부 공장등록과 기간을 정해서 3년 간의 공장등록을 한 업체들, 미등록에 대한 대책, 불법 용도 변경이라고 그래 갖고 계속적으로 확인 나가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가 상세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권선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장등록 현황과 미등록 공장에 대한 대책 그리고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장 설립 관계가 당초에는 공업배치법 91년 1월 14일까지는 공업 배치법에 의해서 부지 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1,000㎡ 이상을 공장설립 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91년 1월 14일 이후 시행됨에 따라서 공장 설립 신고 대상이 면적이 축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장건축 면적 200㎡ 이상 종업원수 16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적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게 되면은 등록을 해 주도록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이전이라든가 하는 것은 공장설립 신고도 강제등록 규정이 강제성이 띠어지지 않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지역에는 수도권 정비법이라든가, 국토이용관리법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도시형 업종으로 상당히 제한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수가 적법한 공장도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저희 지역에 들어올 수 없는 업종도 즉, 다시 말씀드리면 비도시형 업종도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미등록 공장을 저희는 한 80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현재 미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공장을 등록하도록 지도를 실시해서 금년도 36건을 등록을 시킨 바 있고, 이전 촉진 지역에는 공장을 개발 유보권역으로 이전토록 건의를 해서 현재 1건이 현재 관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발 유보 권역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 법에는 불법 용도 변경이나 공업배치법, 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용도 변경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당초의 설립 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나중에 공장 가동할 때 적법하지 아니한 비도시형 업종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장설립 신고가 나가고 완료 신고를 내야만이 공장 신고를 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당초의 업종대로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완료 신고를 내지 않고, 완료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공장등록을 해 주지 않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법용도 변경내역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신고된 당초의 공장설립 당시에 신고된 업종과 상이한 업종이 80개 업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고발 위주 보다는 하나 하나 저희가 발견한 즉시 다른 업종 내지는 다른 공단으로 가는 것을 유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개 업체를 명단을 제출해라 하면은 명단은 제출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도가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어느 때보다도 갖기 때문에 전임 내무장관인 이동호 장관께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가 하달 외어서 저희가 기업에서 신청된 민원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기업체를 우리 공무원들이 방문하게 되면 기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보고서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를 금년서부터 금년 2월부터 1년 간을 가급적이면 기업체에 가지 않고 기업체를 도와 줄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이 지역경제과의 힘으로서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지원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부 공장 등록을 해준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너는 이 동네, 양주군에서 공장을 하고 3년이 지난 후에는 너는 문을 닫고 이사를 가라 이런 식의 조건부 공장등록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체가 19개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이 조건부 공장등록을 해줄 때는 어느 정도 법규가 맞았으니까 해 줬으니까 믿는데 이것이 날짜가 닥쳐오고 내년, 2년 사업을 하고 2년 반을 사업을 한 사람들 나머지 6개월이나 1년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문을 닫고 이사를 가거나 또, 내 공장에 막대한 시설을 해 놨는데 그것을 구제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러면 어느 정도 2항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공장 등록을 양주군에서 해 줬는데 요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에, 이것도 저희 양주군에서 느끼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상공부에서 기득권, 현재에는 공장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 해서 2회에 걸쳐서 조건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차 합쳐서 206개 업체를 조건부로 등록을 해서 현재 타지역으로 이전한 것이 6개가 있고, 현재 폐업한 것이 있어서 현재 20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는 상공부에서 조건부 등록이 법에 맞지 않는 것을 자구책으로서 이 많은 업체를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한 업체가 많은데 이것을 일시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3년 동안을 유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공부에 지금 입장도 계속해서 내년, 후년에 반반 정도가 이전을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계속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이전할 수 있도록 수시로 독촉 공문도 나가고 타 지역으로 이전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 지역으로 이동하겠다. 그 기간 내에 가겠다는 사람은 아직 한 두 개 업체 정도 밖에 없고, 아직도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업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공해 공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공단 조성하는 것은 도시형 업종만 고집하지 않고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조건부 이전 등록 공장을 흡수하는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이전… 공장은 지금에 와서 지금, 또 뒤늦게 와서 환경처에서는 배출 시설 허가를 해 주는 그런 문제가 금년 10월달부터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더욱 이전 조건부 공장이 이전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의 생각을 달리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지 시설이 5억 내지 10억 정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내년 9월, 10월달 후년 9월달 정도에 이사갈 업체들이 과연 그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이전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또 다른 조치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 내지는 그런 기대 심리가 팽배할까봐 저희 이전 조건부 공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또하나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선안 위원 네, 그러면은 90년도, 91년도에 조건부 등록을 해 줬는데 93년도에 100여 개 업체가 이전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입장에 놓여 있고,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대로 조건부 공해 배치 시설 허가를 10월달서부터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장관이 특별 지시를 해서 중소기업 무슨 해결, 타결 위원회다 그거를 조치를 해라, 공무원이 중소기업에 찾아가는 것만이 중소기업 사장들의 애로 사항만이 아니라구요. 그거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요는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상급기관에 계속적으로 서면 상 올려 갖고 질의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받고 물론 지역경제과도 그렇겠지만 다른 타 과도 안 된다고 그래요.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래 갖고 건설부나 경기도에 질의를 내면은 답변이 양주군 자체에서의 해결할 문제를 건설부나 도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그런 일이 왕왕 있는데 91년도에도 있었고, 92년 금년에도 우리가 딴 과의 그런 것을 볼 수 있듯이 지역경제과에서도 서면 질의를 하셔 갖고 확실한 답변을 받아 놓으시는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좋고 기대 심리만 갖고 하시지 말고 어떻게 서면 답변을 하시고 이것에 대한 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담당 과장님이, 그 많은 업체들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기업이 됩니까? 지금 어쩔 수 없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기업 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안 합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 놓으신게 있으면은 얘기를 해 주시고 대책이 확실한 게 없으시면 은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셔 갖고 서면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그것에 대한 답변을 잠깐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엄연히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안 되는 사항을 공직자가 서면으로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부 공장에 대한 현재 규제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정책 자료로 관내의 국회의원님에게 자료를 그 어려운 점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우리 개발 유보 권역의 업종을, 지금 도시형 업종을, 지금 한 200여, 한 190여 개 업종을 그 문을 좀 확대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너무 소극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관계, 지금 권선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힘이 닿는 한 능동적으로 저희가 해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리고 남면 공업단지가 분양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공업단지 조성을 한다면요 문제가 있지 않나…

남면 공업단지 이거 벌써 언젭니까? 시작한게. 그랬는데 여태까지 인제껏 공업단지 조성 다해 놨는데 한 건도 분양을 못 한다면은 관주도형으로 했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법에도 엄연히 나왔듯이 민간 주도형으로 공업용지 개발을 한다면은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미분양 된 것 이렇게 놔 둘 건지 대책 어떻게 세워 놓으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 공단을 조성해서 조기에 분양이 되고 자금회수를 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해야 저희 양주군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완공과 동시에 경기가 침체가 되었고, 저희가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또, 타지역에도 이런 공단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보다도 전체적인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한 건도 접수가 되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저 본인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10월 19일난 일간신문과 지방지에 공고를 했고, 또한 상공회의소 저희 관내 기업체도 상당한 양의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마는 한 20여명 정도가 신청서를 타러 와서 충분히 상담을 해 갔습니다마는 한 분도 신청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지난번에도 군정보고 때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분양공고 하고 준공과 딱 떨어지는 시점이 여러 가지로 시기가 부적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업체를 도시형 업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과다 제한을 했다는 것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계약을 하곤, 계약시 40%, 1개월 내에 40%, 2개월 내에 완납을 하도록 이런 너무나 타이트 하게 한 자금관계 여기에도 뭔가 있지 않나 나름대로 스스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방공단으로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재산세, 등록세도 100% 면제, 재산세도 5년 이내에 감면토록 그런 조치를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은 다시 재 공고를 내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도와 공고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내년도 중에 재공고를 해서 충분히 공고를 내기 위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에서 해서 분양이 안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좌우지간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결과론 적으로 그게 아니다 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한상익 우충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질의하는 사람이 이 분양에 조예가 없어 중복되지 않는 감이 없잖은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미등록업체 80여 개가 관내에 있는데 명단 제출하라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네.

우충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로 미등록업체가 된 것은 이러이러한 허가가 가능한 업종으로 허가 신청을 해놓고 준공시 가보면 허가 해 줄 수 없는, 유치할 수 없는 공장으로 둔갑이 되갖고 준공처리를 요청한다든가 뭐 사용 중에 변경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분류를 아까 말씀 하셨는데 명단 제출을 하래도 할 수 없을 정도라면은 행정력이 못 미친다는 얘긴데.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저희 한쪽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가서 그것을 적발을 하고 위법처리를 해 노출이 되면은 가뜩이나 그냥 있어도 어려워 죽겠다는데.

우충국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단 제출을 하래도 할 수 없다. 아,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행정력이 너무 미쳐서 그렇구만. (웃음)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가스판매 업소 주유소 허가내역과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정명훈입니다.

LPG 가스나 고압가스는 상당히 위험물이라고 봐서 안전관리를 수시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안전관리를 연 몇 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지 또한 금년 92년도에 사고는 없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이 LPG 가스나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정량이 들었거니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용기의 정량을 속여서 폭리를 한다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눈을 바로 뜨고 귀를 기울이고 봐서 직접 현지업소 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휘발유나 석유는 정량 미달 판매로 업소가 폭리를 하고 있다는게 대다수의 소비자들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행정상으로 봐서는 수차 현지 단속을 한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나갔으되 지적업소가 하나도 없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신문의 보도나 또한 석유나 휘발유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이것이 결국 업소를 비방하는 소린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단속을 소홀히 하였는지 이것 좀 상세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가 상당히 위험물입니다.

그러나 가스를 저희가 행정관서에서는 기술 분야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각종 허가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술적인 문제는 안전공사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기술적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행정관서에서는 각종 50m 이내에 주민 동의 등등 업체로서의 갖춰야 할 것,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을 주로 행정관서에서 담당하고, 현재 우리 가스판매소가 고압가스, 그 다음에 LPG 가스만 사용을 하는데 공통으로 LPG 와 산소가스를 같이 취급하는 곳이 전체 19군데입니다.

90년도 전에는 17군데 중에서 현지는 91년도에 2개 해서 19개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가스가 왕왕 광주에서도 났고, 대형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는 가스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느라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연립주택에 보게되면, 얼른 보게 되면, 가스통이 매달려 있는 것이 지금 큰 도시의 아파트에는 그전에 몇 년 전만 해도 매달려 있었습니다마는 꼭 폭탄이 매달려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가스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해서 저희 관내 연립주택에 보면은 가스통이 여러 동 있습니다.

밑에, 옥상에 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위험이 한집이 이사를 가게되면 가스통을 떼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두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사가는 집에다 가스배달을 했는데 그 잠그지 않고 그냥 둔 데가 바로 연결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죠. 몇 동 몇 호실 연결시켜줘야 되는걸 갔다가 비었으니까 그냥 거기다 연결을 했는데 실내 가스도 열어 놓은 데다 그러니까 마냥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서 전기스위치를 올리니까 그냥 폭파되는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집단, 거기를 가보니까 상당히 위험이 있어서 점검도 하고 고무호스와 연결되는 점에다 책받침 같은 플라스틱으로 몇 동 몇 호다 하는 것을 반드시 부착을 해서 또, 가스판매업자에게는 교육을 시켜서 반드시 몇 동 몇 호실 이런 것을 명기해 가지고 가서 거기다 확인을 하고 연결을 시켜줘라 해서 이 가스가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마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렇게 위험한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스를 많이 쓰고 일제조사를 실시도 했고, 위험지구에 가서 중점적으로 했고 계속해서 이 겨울을 나는 동안에 가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그리고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수시로 계획을 해서 판매업소에서 자가진단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석유판매소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주요소가 허가업소가 현재 27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25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판점이라고 해서 석유만 파는 가장 영세한 석유만 파는 곳이 저희가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정량판매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매스컴에서도 다루고 있고 저희도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량 판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귀가 아프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잘 이행되지 않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운송비를 차라리 수고비로 받아라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느 누가 석유를 시켜 가지고 운반비를 주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인제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지도단속을 해 나가고 주요소에 대해서는 이 27군데에 대해서는 더구나 출장소에서 용기를 빌려다가 각종 정량미달 판매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가 1리터씩 무더기로 채취를 해서 저희가 추정을 해 봤습니다마는 1리터 라면 표준오차가 있습니다. 그 표준오차에 정량이 전부 넘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오바 되는 부분도 있고 표준편자에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일단은 부적합한, 정량을 속이는 업체는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유소에는 상당히 계량 점검도 받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구판점이, 구판점에서 정량을 속이는 일이 왕왕 있어 전화신고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는데 용기를 규격화하고 별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마는 정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지도 단속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권선안 우원 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는데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선안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하느라고 수고는 하셨는데 가스 정량이 가정용이 20㎏ 인데 가스는 어디서 그 사람들이 마진을 먹냐 하면은 빈 통 갖고 갈 때 가스가 3㎏ ~ 4㎏가 남아요. 겨울에는 더 남고 여름에는 덜 남아요.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이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스가게 허가 조건에 보면 거기 사무실에 항상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그 위험물 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항상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양주군의 가스가게 19개 업체에서 과연 몇 개 업체나 그 사람들이 있는지 제가 보니까는 단속이 나온다 그러니까는 미리 알고 갖고 그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 데려다 놔요. 면허증만 빌려다 놓고, 그런데 그게 확인을 수시로 나가야 발견을 하고 조치를 시킬텐데 이게 그러니까는 발견이 안 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유일 경우에는 가스통이 제 정량을 안 갖고 오는데 계장님이나 담당직원들 과장님 양주군 내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구판점 석유 판매업소에서 수시로 나가서 딴 데 나가서 시켜 보세요. 정량 갖고 오나 다 안 갖고 와요.

그거를 어떤 조치를 시키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군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계속 당하고 있으니까는 확인 검사를 나갈 때도 물론 안 그러시겠지마는 불시에 나가서 오늘이라도 한 번 나가서 검사를 했을 때 위험물 취득인가 가진 사람들이 그 업소에 있는가 아마 19개 업체 중에서 한 두 군데 있으면 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너무나 잘 알고 말씀을 해 주셔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좌우간 구판점 이라고 하는 곳은 정량을 배달한다는 말씀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에 대한 안전기사라든가 하는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보충 질의…

○ 위원장 한상익 우충국 이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가뜩이나 시간이 자꾸 가는데 사업자 자격요건에 말이죠. 가스사업, 우리 군 2년 이상 생활권을 가지고 거주한 자 라는 자격요건이 있어요.

우리 군 2년 이상. 이 생활권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지와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이 생활권 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을 2년 이상 거주한 그거와 거기 산 그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충국 위원 흡사한 거 하고 주민등록이 있는 자 하고 분명히…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양주군에 거주한지 2년이상…

우충국 위원 아아. 있으면서 양주군에 거주를 해야 된다.

또 그 지도 단속을 10개 업소를 지적 하셨는데 지적업소가 21개 대상업소 중 지적업소가 10개가 나왔는데 여기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또 조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네, 요게 지금 권선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전관리자가 상시 근무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 지적 사항이 되고 또 경계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스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다」하는 경계표시를 안했다든가 그런 등등의 9개가 시정 받았습니다.

우충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기획실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건 공연히 우리가 시간소비를 하고 있다 이런‥‥ 여기에 이 감사자료에 말이죠 10개 업소의 조치 내용을 별첨으로 여기다 붙여 주시면 유형과 조치내용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시 이렇게 질의하고 뭐 이런걸 할 필요가 없고 시간절약 능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네,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관내 노선버스 증차 및 증회에 관련한 민원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하여 정명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네, 정명훈 위원입니다.

관내의 노선버스 연장운행이나 아니면 증차 및 증회를 아마 주내 남면, 은현 몇 개만 해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걸 거의 다 불가라고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통보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주민 편익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고 있다고 항시 부르짖고 있는데 이게 의심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현지에 출장해서 과연 증차나 증회가 필요한 것인지 확인이나 해 보셨는지 그리고 시군 간의 행정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버스운수회사는 의정부시내에 있기 때문에 직접 아마 운수회사와 접촉을 하는게 아니라 시와 접촉을 해서 운수회사와 어느 정도 절충을 했는지 그렇다면 건의서에 의해서 시군 협의회나 운수회사와의 서면 제출 요구서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면 서면 요구사항을 했다면 근거 자료를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예.

정명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버스노선 관계는 저희가 주민들의 공익사업이고 상당히 주민의 욕구 충족에 있어 버스회사가 그걸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양주를 운행하고 있는 차들이 양주지역에 주 사무소를 두지 않고 의정부 동두천 파주에 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1차 적으로 버스회사와 실무선에서 타협을 하고 그것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의정부시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동두천은 동두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정권 협의회 운영 실적이 있느냐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번도 없습니다.

우선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지역 국회의원이신 임사빈 의원께서 당정협의회 시 지시를 해 주셔서 면에서 전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운수회사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사장단과 군수님과 임의원님과 자리를 같이 해서 심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못하고 정기국회, 국정 감사 등으로 그 절차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그냥 의정부시도 그런 위에서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무선에서는 도저히 의정부시에서 양주군에 증차 해준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 지역도 버스가 출퇴근 시간에 어렵다고 하는데 양주군에 증차를 해 준다는 건 실무선에서 우선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물론 기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두천에 대양운수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마는 실무선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위에서 안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조만 간에 답변서에 내주신 것이 저희가 실무 협의를 거쳐서 어느 선은 가능하고 어느 선은 가능치 못하다는 것이 실무선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장단과 군수님 하고 같이 자리를 한다면 이 가능한 것 보다 약간의 여우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확실히 된 것이 고읍리 들어가는 것을, 현재 3번 들어가는 것을, 13번을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물론 13회나 23회가 들어가면 저희도 좋고 주민도 좋습니다.

그러나 3번을 사정사정해서 들어가는 것을 13번 들어가는 것은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저께 연락이 왔습니다만 3대는 3회를 증회 해주겠다는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편리한 시간에 3회를 증차해서 6회가 가는 것으로 다시 협의를 봤습니다. 앞으로도 그 외에 남방리, 법원리 가는 것도 8번, 5번 의정부 버스인데 신도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유양리 까지 개설해 달라는 주내면장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길게 연장함으로써 그 앞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차가 늘어나고 또, 버스정차 할 곳도 회차할 곳도 마땅치 않아서 이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 뿐 아니라 의정부에서 봉암리 가는 것이 현재 7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대폭 14회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물론 주민의 의견을 100% 수렴 해야겠습니다만 저쪽에 증차가 안되는 한 이게 어렵고 2회 정도는 주민이 요구하는 시간에 가능하도록 이렇게 회시는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은 이대로 나가게 되면 의정부시에서 이 사람들 의견을 듣지 않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동두천에다 자꾸 연락을 합니다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우리고 의정부 동두천에다 시청에다 뛰겠으니까 시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달라는 부탁을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이왕 이렇게 늦었으니까 더 큰거를 받아 내기 위해서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스 증차가 우리 군민에겐 진실로 필요한 겁니다마는 저쪽에서는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보충질의 …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 위원 물론 쉬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쉬운 것 같으면 주민들도 회사와 많이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중차나 증회를 요구한 지역은 아침에 학생들 통학 시간에 가면 짐짝도 그런 짐짝이 없습니다. 짐짝 실듯이 하고 오기 때문에 위험성도 높고 하기 때문에 증차가 힘들다고 보면 통학 시간만이라도 한번 뛰어줬으면 하는 것이 그 지역사람들의 애로일 겁니다.

우선 증차가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아이들 통학시간에는 1회 정도 증회를 해 줬으면 합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네, 그 말씀은 저도 여기 오기전에는 제가 은현면에 제 집이 거기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버스 하나에 학생들 하고 전부 140명이 타는 것을 세어 봤습니다. 그리고 덕정중학교에서 140명이 내리는걸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오기 전에는 예비차를 운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예기를 관계과에 했더니 그 시간에는 전 노선이 그렇습니다.

동두천노선도 마찬가지요. 의정부 어느 노선도 그 시간에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비차를 동원해도 물론 우리 지역에도 예비차가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예비차가 많이 않고 나가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만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의정부 하고 계속 협의해서 증차하는 것을 계속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증차를 받아야, 느슨해야 평안운수나 명진운수에서 우리 지역을 더 뛰어 주는 채널 밖에 없습니다.

군수님이나 임위원장님 한테 부탁을 해서 시장님 하고 버스회사 사장하고 같이 앉아서 뭔가 큰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아직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 해 주시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자동차 폐차장 운영 실적에 대하여 김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날로 문명도 발달이 되고 차량의 이용빈도도 심하고 관내 보유 차량도 아마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폐차를 하는데 차종별 폐차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현재 보면 어떤 으슥한 마을 귀퉁이라든가, 으슥한 도로변이라든가 심산유곡 같은데서 차를 갖다 버리고 아주 괴물 형태로 버려져 있는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아마 법이 개정이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농촌에 가보면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경운기다, 트랙터다, 이앙기다 자주 사용을 안하다 보면 녹이 슬고 그래서 방치를 시켜서 차인지 폐차가 된 건지 고쳐서 쓸 수가 있는 건지 이런 흉측스러운 것으로 되어있고 버스 같은 것도 심지어 껍데기만 주워 다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첫 번째 말씀 해 주신 폐차 비용이 차종별로 얼마인지는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로 자동차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 폐차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넘버가 있는 것은 조회 해서 본인에게 통고 해서 가져가도록 처리명령을 띄우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방치차량이 넘버가 없습니다. 넘버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넘버 없는 차량은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일단 게시공고라도 공고 절차를 끝 마쳐서 일주일이고 해 가지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직권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수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들이 전원 종합관찰제라고 해서 출장 나갔다가 무단 방치 차량을 신고 하는 숫자가 일주일이면 5, 6건 씩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 방치차량이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범죄로 이용했던 차인지도… 뭐 이런 등등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넘버가 없다고 해서 그냥 공고를 하고 처리를 하기도 상당히 꺼림직스럽습니다.

그게 만약 범죄에 이용돼서 그런 차라면 나중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는 어디 가집하장도 없고 해서 공고기간이 끝나면 다행히 양주관내에 중앙폐차장이 있어서 거기까지 견인을 시켜서 직권으로 그냥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가능성도 아주 배제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단 방치해 보자는 뜻에서 지금 무단방치 하게 되면 과징금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부과해 본 적도 없고 저희가 연락이 가능한 것은 연락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처리가 돼서 부과한 적이 없고 대부분이 차가 넘버가 없는 차로 고민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에 농기계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흉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에게 자동차 등록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서 뭐 이 질문과는 동떨어집니다마는 자동차 등록업무가 전부 우리에게 넘어옴에 따라서 자동차 주인으로서 해야 할 사항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신규자동차 등록시부터 그것을 폐차나 팔면 5만원도 안나가는 것이 벌과금이 50만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항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유인물을 해서 차주로서 지켜야 할 일들을 해서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덜 물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부터는 시행 하고자 합니다.

김재현 위원 네, 지금 무단방치차량이라든가 동네라든가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을 그리고 사례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고 시인을 하시니까 빨리빨리 처리를 하셔서 지역의 미관을 해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권선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레커차가 불법으로 영업 행위를 하는데 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관내에 보면 불법 레커차를 갖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고가 난 차량을 농지에다 쌓아놓고 있는데 차주인들이 안와서 흉측한 차들을 그냥 보관하고 있는 상태가 관내에는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지금 불법 견인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연천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서 저희 지역에 와서 영업을 하고 그런 등등을 한번 발견해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 못 오도록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지에다 사고가 난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한 사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안 위원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아까 말씀 하신 폐차비용 물으신건요. 승용차는 ㎏당 5원입니다. 승합차는 ㎏당 8원, 화물은 ㎏당 10원, 특수차량은 ㎏당 10원으로 그렇게 폐차비용이 됩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법규위반 차량 및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처분 현황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정명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정명훈입니다.

91년 11월 1일부터 92년 10월 30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615건, 2,047만원에 징수가 412건에 1,395만원 미수가 625만원입니다. 그렇고 자동차 압류건수가 143건에 429만원 그러나 압류된 자동차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할 것이며 현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채권마저도 압류하지 못한 차량이 75건에 233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볼진대 공무원들의 성의부족이나 안일무사한 행정으로 인한 결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서 결손이 안 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이미 서면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물으신 부분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미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등록 업무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 압류를 시킵니다.

그러나 경기도 관내 차량이 아니고 타도에 있는 것이 압류를 하지 못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타도에 있는 것이.

그래서 압류된 것은 강제 매각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취할 계획이 없습니다.

압류한 것은 채권 확보를 하고 사주에게 압류통보를 해서 그러면 징수가 또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역 경기도 지역에 등록이 안돼있는 경상도라든가 충청도라 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것이 과태료가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에 인한 과태료나 과징금은 100%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정차위반으로 해서 적발이 되는 차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경기도 차량보다는 대다수가 서울 차량, 외지 차량입니다.

그래서 차적 조회를 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에는 출장소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출장소 또는 경찰서에 의뢰하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한달 내지 일주일 이후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차적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가지기 때문에 차적조회를 금방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일단 채권확보가 수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울 등록이나 외지 등록차에 대해서는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관리상에 있어서의 과태료와 과징금은 징수 설정이 그렇게 걱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동차견인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75%입니다마는 작년에는 이것보다 더 나쁜 45%에서 맴돌다가 50, 60%로 그런 결과가 됐는데 올해는 그래도 75% 까지 왔다는 것이 자동차 컴퓨터 입력이 됐고 그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단히 견인차가 불법주정차를 관리하도록 목적이 돼 있는 만큼 주정차도 단속을 병행해서 그에 못지 않게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정명훈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명훈 위원 물론 이유는 어쨌든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 두 번 이런 전출말소, 행방불명, 타시도로 옮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서 대책을 세우든가 조기에 회수조치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성의가 없다든지 안일무이한 상태에서 받으면 받고 말면 말자 이런 식에서 이런 체납이 생기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받는 방향으로 하시고 이 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김재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현 위원 지역경제과장에서 견인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때문에 금년에도 아마 추경에 덕계리 복개한 지역에다 예산을, 초소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그당시에 예산을 삭감을 했었는데 삭감한 주 원인이 그 정도의 시설로 견인을 해서 사람 하나나 둘 딸려서 한다면 투자한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목적은 견인차나 이런거를 해서 하든 운행하고 있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과태료징수가 목적이 아니라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도를 하는 목적으로 주로 그렇게 펴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견인을 한게 101대가 지금 견인을 해서 부과한 모양인데 101대 정도의 견인을 어디다 어떻게 해서 보관을 어디에 하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101대에 대해서는 주로 국민관광지가 90% 이상이고 국민관광지에서 주차장까지 끌어 다 국민관광지 관리소 직원과 함께 해서 관리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광적 지역이나 회천 지역에서 전혀 한 건도 없는 건 아니고 계도로 한두 번 방송을 여러 번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은 시범적으로 해야겠다해서 광적에서도 몇 건 했고 남면에서도 몇 건은 했고 회천에서도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민관광지에서 교통 소통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고 우리 지역에서는 덕정이나 남면이나 광적은 어느 정도 방송을 하고 차가 떠서 방송만 하면 비켜 주는 어느 정도 효과는 좀… 비록 101대 밖에 견인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100대 1,000대의 효과는 거양 하지 않았나 스스로 생각합니다.

김재현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견인을 했던 것도 아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101대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사례가 있냐 하면 국민관광지 주차장에는 관리소 직원도 있고 하니까 합동으로 견인해다 감시도 하고 와서 찾아 가려면 과태료 까지 징수해서 하겠지만 읍면이나 이런데 견인을 해다 놓으면 잠겨있는 차 견인을 해다 놓은 거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게 견인해다 놓은 차인지 뭔지 압니까? 그냥 어디로 갔는지 뻔히 아니까 차주가 와서, 기사가 와서 그냥 문따고 가져간다 이거예요.

하나의 효과는 과장님 말씀대로 방송을 하고 다니면 그때는 비켜주고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차가 양주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5개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한 군데를 하루 2번 정도 밖에 못가는 걸로 아는데 나머지 시간은 또 교통체증이 되고 불법주정차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주민들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의 정신자세가 문제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그걸 관리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못하는 실정에서 어떤 각종 관변단체도 많고 자생단체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주정차 단속을 한다든가 견인을 최악의 경우에 견인을 했을 때 갖다 놓고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먼저 의회에서 예산도 삭감 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덕계리 복개한데 차 몇 대 세운다고 거기에 초소를 해서 공무원 하나 딸려서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졸속 행정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당장은 군 재정이 허락치를 않으니까 어떤 그런 방법도 넓게 생각 하여서 어차피 지금 보면 견인차가 왔다 간 다음에는 저녁 같은 때는 대개 노선버스들이 다니는 지역인데 차들이 못빠져서 50m, 100m 정체되는 상황이 퇴근후에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거는 하나 단속 안하고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 하면 그 시간만 다니면 뭐합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참, 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양주군청이 어떤 읍면에 소재하고 있을 때는 군청소재지를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시범적으로 어떤 행정력을 해서 파급해 나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교통난 문제가 되는 곳이 덕정리 그 다음에 남면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 놨고 가납리가 문제가 되는데 그게 군청만이 견인차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치유책은 종합적으로 세우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견인차를 두었으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입을 올려야 하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심도 있게 지난번에도 질책성 발언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질책을 물론, 들을 건 들어야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질책을 받았다고 시행을 해서 시행착오로 인한 문제 이것은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덕정지역에 노상 주차장에 주차료를 받는 방법 그래서 금지 구역에 있는 것을 유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 했습니다만 이게 간단하게 결정을 보지 못하면 군에 관계 과장들 하고 다시 의견을 나누고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번 다시 해 보자 해서 결정을 못하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양을 요구하기 위해서 결론을 했습니다만 한쪽만 생각하다 보면 또 한쪽의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덕정지역에 내년에 큰 도로에 주차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차가 어디로 가겠느냐 이겁니다.

그게 다시 철도건너 바깥에 평화로로 나오는 넓은 도로에 차를 대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세우는 … 그걸 쫓아다니면서 금지구역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 놓고 차단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얼른 치유책이라든가 무슨 방법론이 결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면은 못하고 광적은 먼저 하는 한이 있더라도 덕정리 지역에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방안을 해서 노인회라든가 유관단체가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직접 걷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유관단체도 수입이 있어야 하지 수입이 없으면 그것도 얼른 달려들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심도 있게 다룬다고 다루다가 다시 한번 군정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수집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무리 해도 금방 해결을 못하고 그냥 하나하나 작년에 위원 여러분이 건의하신 여러 가지 교통문제도 하나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저도 답답한 적이 있습니다.

평화로는 국도라서 그렇고 지방 도는 지방 도라서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걸리다 보니까 교통문제를 건설과와 행정문제를 양쪽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해결 하지를 못하니까 이런 자리에 설 적마다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우충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작년도에 거의 다 답변을 하셨는데 양주군에는 과태료를 받을 만한 여건이나 분위기가 되지를 않았다고 답변했어요. 지난번에.

요전에 국민관광지 입장료 문제도 분위기를 얘기해서 제가 분위기라는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관서 책임자 생각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자기가 봐서 분위기가 안됐으면 안 받아도 되고 됐다고 하면 받는다 하는 걸로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지는 모릅니다만 그런 것도 되는데.

지금 과장님에게 양주군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과장이 교통문제를 해결합니까? 그건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다만 견인차를 갖다 놓고 이것을 백분 활용 하느냐 방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것을 무용지물로 놔두고서 교통문제는 그대로 내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느 과장이 일게 군의 교통문제를 해결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과장님 한테 집중적으로 주문을 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 못하고를 과장님 한테 추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국민관광지, 행락천에는 그쪽에 중점을 두고 지금 가서 국민관광지 견인차가 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덕정리와 덕계리, 남면, 광적 좀 교통에 문제 취약지라고 하는 곳은 순회해서 계속 운행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광적에서 견인을 해서 어떤 면사무소에 갖다 놨더니 물론 견인을 해 놓고는 면에다 이제 견인 해 놓은 차니까 감시를 해 달라 하는 얘기는 했겠죠.

그러나 요즘 면직원들이 그거 하나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냥 끌고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견인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한 사람을 견인을 하기 위해서 견인에 맞도록 청원경찰을 더 확보 하는 것이 더욱더 재정에 압박만 가져오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중점을 홍보 차원에 두고…

우충국 위원 이거 자꾸 질의를 관둬야 되는데 또 하게 되네요.

그 광적면사무소에다 견인을 해다 놨더니 주인이 와서 직원이 감시도 못 하겠고 끌고 갔다 그러니 견인해 놓으나 마나고 어떤 아무런 방법이 없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참 지루한 답변이고 지루한 질의입니다.

그거를 일단 갖다 놨을 때 차넘버를 적지 않습니까? 적어서 거기다 당신 차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갖다 놨다는 걸 뭐라도 해 놓은 다음에 그 사람이 가져 갔든 안 가져 갔든 그 사람한테 벌칙은 줘야 합니다. 주고 나면 그사람은 벌칙을 당했으나마나 그 다음엔 개선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가져가니까 그만이더라 하는 얘기는 안 된다 그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그래서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 운영 하기는 어느 한 지역이라면 한사람을 늘려서 가능 하겠는데 여러 군데 떨어져 있으니까 견인차를 활발하게 그런 것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겁니다.

우충국 위원 어려운건 인정이 되지만 연구해 보십시오.

○ 위원장 한상익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훼손 허가현황 및 사후관리 상태에 대하여 권선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권선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훼손허가 현황 및 사후관리 상태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송종섭 산림과장입니다.

권선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산림훼손 허가 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1년도 11월 1일 이후에 현재까지 47건의 산림훼손 허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준공된 것이 21건, 미준공 된 것이 26건 따라서 미준공된 지역에서도 허가 기간이 미도래된게 21거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기간이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은 건수가 5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미비한 것은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는 많습니다.

대지화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면을 깔게 되면 거기에 다른 절개지가 발생하게 되고 절개지 처리를 잘해야 되고 따라서 그 면적에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매월 현지 실사를 합니다만 미비한 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행정조치하고 또는 미복구된 것을 조속히 복구명령을 내서 원상복구가 원활하게 되고 또 허가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장에 대한 것을 아울러서 믈으셨는데 저희가 15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91년 11월 1일 후에 재허가 내지는 확장허가 해서 6개소가 나갔습니다.

여기도, 토석채취허가지에도 다소 미비한 점은 지도감독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위반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 했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런데 미준공된 상태에서 보면 제가 며칠 전에 보호계장 하고 현지 여러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한데가 있으니까 그런데는 어떻게 허가취소를 시키든지 해야지 허가만 받아놓고 시작도 안하고 아니면 포크레인 하루 갖다가 끌적끌적 하고 마는 상태에 있고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

두 번째 토석채취장에 가볼 것 같으면 인근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 발파할 때 주민들이 모르고 발파를 하니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고 발파시 폭약을 많이 사용해 인근 농지에 떨어지고 하는데 발파를 할 때는 안내방송을 해주고 나서 발파를 해 주도록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발파할 때 소리 안나게 어떻게 발파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도 좀 유도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발파도 물론 하겠지만은 이제 잿톱을 놓고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소음공해가 매우 큰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담당과장님이 자세히 관찰을 하셔서 지금 답변 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송종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착공된 것이 5개소 정도되는데 권위원께서 현지를 여섯 군데를 다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착공된 지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면 영세업자들이 공장 설치 신고를 받은 사람들, 경우에 따라서는 산림훼손 허가를 받고서도 몇 달 후에야 개발부담금을 낸다든지 또는 조림비를 내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축사의 경우도 그랬고 그래서 대부분이 돈이 없어서 미착공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분들은 행정 지도를 해서 불가피하게 기한 내에 처리가 안되고 한번 연기조치가 되면 산림법 상으로 더 이상은 연기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허가 취소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토석채취장에서는 대부분 소형발파 내지는 대형발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 소형발파를 하는 것은 경비가 많이 들고 대형발파를 하므로서 많은 양의 돌이 생산 되기 때문에 업자들이 말을 잘 안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도감독이 다소 불충분 했었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대형발파를 일체 못하도록 하고 소형발파를 하므로써 소음 공해도 적고 분진의 피해도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특히 날이 어두었다든지 새벽에 한다든지 또는 날이 흐린날 하면 소리가 더 요란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피해서 작업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공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업소별로 저희가 무엇무엇을 해야될 것이다 하는 15개소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인근 주민의 거리와 피해 가구수를 정확히 판단해서 소음 공해에 대한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그런데 광적 의정공원묘지요. 산림훼손허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선 허가사항에 볼 것 같으면 거기는 현황에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저희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산림훼손을 해서 옹벽을 치고 아주 몇천평을 거대하게 증설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선 허가 현황에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작업을 하는 걸 볼 때 그것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위치를 광적면이라고 하셨죠?

이은선 위원 광적면 면사무소 뒤에 의정부공원묘지라고 있어요.

○ 산림과장 송기종 공원묘지요?

이은선 위원 네, 바로 길 옆에서 잘 보입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네. 여기는 지난 10월 27일자로 허가가 나왔습니다.

광적면 석우리 430번지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이나 산림보존지역이기 때문에 묘역정비 외에는 다른 묘지조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부 부관을 13가지를 달았는데 13개 조항에서 13번째로 부관에 달아 줬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은 폭우시에 묘역정비를 위한 하나의 묘지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석축과 도수로를 만든다고 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장에게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이은선 위원 그런데 앞으로 말예요. 거기다 묘지를 더 쓸려고 증설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지를 보완 하려는 겁니까?

○ 산림과장 송기종 지금 말씀 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묘를 쓸 수가 없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폭우시에 묘지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석축과 도수로를 만든다고 저희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산림훼손허가 부관 13가지를 달아줬는데 13번째에 가서 저희가 묘역장비, 묘역조성을 일체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달아줬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이은선 위원님.

이은선 위원 근데 저희가 볼적에는요 사실 애매합니다. 가뜩이나 광적면소재를 경유해가지고 시체를 운반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환경도 좋지 않을 뿐아니라 광적에서는 아주 난리를 치고 있어요. 왜 하필 광적에만 묘지를 갔다 양성시키느냐 이렇게 아우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인이 볼적에는 한 2,000평을 갔다가 증설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선 그 사회과장 한테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73년도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73년도는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왜 그때를 비료해사 얘기를 하느냐 얘기 했더니 산림과에서 산림훼손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사항이다. 이런 것을 볼적에는 산림과장님이 책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묘만큼은 더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또 저희가 현지 답사한 것은 뭔고 하니, 대로변에 간판이 말예요. 너무 그냥 정말 큰 간판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는 아마 파주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양주군에는 가니까 말이야 타시구묘지 간판이 아주 광범위하게 붙어 있더라. 이런 소리를 듣고 큰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책임을 지시고 산림훼손허가가 났지만 묘지만큼은 더 쓰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를 해주시고 저희 생각에는 그래요. 너무 대형간판이 되어놔서 우리 지역의 망신이 되니까 그것은 제 생각은 그래요.

묘지 쓸데가 없고 꽉차 있으니까 간판이라도 앞으로는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너무나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이가 없었어요.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명심 하시고 더 묘지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다 그걸 잡으셔 가지고 책임을 지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이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허가를 내줄때는 그렇게 부관을 달았습니다마는 현재에서 만약에 거기다 묘역을 만들어 가지고 묘를 쓴다든지 아니면 즉각 조치를 하고 따라서 그 간판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간판이 대형으로 이렇게 큰 간판이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그렇고 또 물론 안됐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의정부시 위생과 하고도 협의를 하고 의정부시와 협의해서 간판문제도 그렇게 안내표지판 정도로 한다든가 또는 아까 말씀 드린 13개 조항 이행조건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책임지고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현 이원 네, 산림훼손 허가를 해주면은 그 복구비를 대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비를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일단 산림훼손 허가가 나서 거기에 공장이 들어섰든 축사가 들어섰든 이렇게 되면은 그 후는 산림훼손한 부지에 대한 것도 끝까지 사후관리를 하는 건지 그것 좀 간다하게 답변해 주세요.

○ 산림과장 송기종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허가가 나면은 복구비를 예치를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임야는 하나의 그 경사도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 경사지를 까기 때문에. 그 절개지를 까지 때문에 그것에 따른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또 산사태도 못나게 하고 해서 적지복구비를 예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적지복구비는 옹벽을 쌓는다든지 또는 잔디처리를 해서 준공검사를 받고나서 그 돈은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적지복구가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공장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이미 그것은 지목으로 잡종지 내지는 장부지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적지복구를 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그 사람이 목적사업을 하는데 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것을 몰라서 물어본게 아니구요. 분명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재차 물은겁니다.

그런데 산림훼손을 해서 산을 깍아 낸다 이겁니다. 자연이었을 때는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도랑이 조그만 했습니다. 그게 산림훼손을 해서 거기에 공구를 치고 하면은 그 물이 한꺼번에 모였다가 조그만 도랑으로 과거에 나무가 있고 이랬을 때에는 그 물이 한꺼번에 내려 쏟아지지 않았었는데 그게 절개지에 옹벽을 쌓는다든가 또 어떤 사방사업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워낙 넓은 면적에서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조그만 인근에 있는 농지들에 들어가는 보형태의 도랑들이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토사유출이 된다 이겁니다.

토사유출이 돼 가지고 하상이 높아져요. 높아지다 보니까 점점 도랑이 넓어질 것 아닙니까? 옛날에 한다리를 들고도 건널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량을 놔야 하는 정도의 하상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인근에 농지를 가졌던, 도랑 옆에 있던, 사람들의 농지는 잠삭이 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지금까지 내버려 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치해 줄 생각입니까?

○ 산림과장 송기종 실은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례는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곳곳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것은 농지보존 차원에서도 중간에 절개지가 생기다든지 또는 토사유츨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예를 들면, 요즘 은현면에 그런데가 하나 있습니다. 건물 까지 다 지었는데 거기가 옹벽이 무너지고 이랬는데 저희가 나가서 지도를 했고 또 옹벽을 완전히 다시 쌓도록 지도감독을 한바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미 장부지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토사유출 방지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딴 과로 일단은, 산림훼손허가에서 준공만 되면은, 산림과 소관은 벗어난다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럼 그것은 천상 하천관리니까 건설과에서는 떠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농민들이 물을 때 건설과에서 하는 얘기가 「임야 훼손하고 할 때 농지 지주들 한테 사전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럼 그때 도장 찍어주고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냐, 하는 항의를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실지로 물어보니까 도장 찍은 적도 없답니다. 와서 그런 얘기 한 도 업고 그래서 법상 보면 인근부락이 있으면 훼손지에서 100m면 100m, 200m면 200m 그 내에 있는 사람한테나 부락이 있어야 동의를 받는 거지, 그냥 농지만 있으면은 동의를 안 는다고 이런 식으로 미루고들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해마다 농민들이 그런 훼손허가를 낸 인근지역의 농지, 옛날에 깨끗한 도랑물들이 오염은 말 할 것도 없고 하상이 넓어져가지고 자기 농지 까지도 잠식이 되가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뭘 쌓아 준다든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저런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해서,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그 훼손허가를 심의과정에서 농지 부서나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능밀하게 이것을 검토를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만에 하나 그런 사례가 있을 때에는 공장이 됐든 뭐가 되었든 시공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조치, 원상을 회복하도록 지도를 해야죠.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다음은 육림관리 현황에 대하여 정명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위원 네, 정명훈입니다.

육림사업은 근래에 노동력 부족과 산주들이 자부담 관계로 해서 작업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에 산주들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육림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육림사업으로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추비등 968㏊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일부지역을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화훼작업이라든가 어린나무 가꾸기, 추비 등이 상당히 안되어 있는 지역도 많고 또 일부 화훼작업을 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했다고 하는 것도 물론, 어려운 조건 하에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 해 주지 못하고 자기 부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한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사시른 감사기간이 좀 더 있다면 국비나 도비, 군비가 지급된 현지에 나가서 엄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거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까지의 작업실적을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현재까지 작업실적에 의한 예산지출 내역도 답변이 현장에서 어렵겠다싶으면은 내일 아침 까지 작업실적과 예산지출 내역의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기적으로 사실 작업이 상당히 늦어졌다고치고 그렇다면은 명년에나 작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경우에 국비가지고 지원 관계는 반환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강행을 해서라도 금년 연말 까지 지속 작업을 추진해서 끝을 낼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네, 정명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육림관계 현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소상하게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내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오히려 죄송스럽습니다.

실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회피 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또 지금 말씀하시는 968㏊, 1,000㏊ 가까이면은 상당히 광활한 면적입니다.

이런 광활한 면적을 우리라 필지별로 전수 조사 한다는 것도 어렵고 몇 개 지역은 우리가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조림지 풀베기,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덩굴류제거 작업이라든지 추비 등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간벌, 간벌은 현재 거의다 됐습니다만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집행사항은 거의 집행이 다 되다시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작업이 덜 되고도 집행이 되는 사례가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어려운 산주들이 자부담을 거기다 해야 되는데 그 자부담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보조금과 자기가 자부담 하지 않고 노력동원을 일부한 것 이래서 좀 조잡하게 된 지역은 실제로 시인합니다.

따라서 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작업실적과 예산집행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에 조림지 풀베기 작업이나 각종 덩굴류제거 작업추비 사업, 간벌 등 5가지의 육림관리 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업은 되었어도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적이 또는 거기서 작업한 것 보면은 엉성하게 된 지역도 있다는 것은 시인 합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작업이 자기가 노력부담을 하고 자기 부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빚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고 또 따라서 이 양이, 작업물량이 원체 많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고 또 맨날 인력타령을 합니다마는 인력도 사실상 여기에 못미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의 1,000㏊라는 그 광활한 지역에 대해서 풀베기작업이라든지 각종 육림사업을 하다 보니까 손이 못미쳤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작업실적과 아까 말씀드린 예산집행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명훈 위원 예, 지역이 광활하다보니까 현지를 다 다녀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작업이 끝났다고 보고를 듣고 예산을 집행과정에서는 반드시 현지에 나가서 작업실태 여하를 파악한 연후에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가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형식적으로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아주 잘못된 지역, 지나가면서 풀을 드문 드문 뜯은 지역도 있는가 하면은 계곡이 많이 있는 사람이 눈에 띄는 지역만 하고 사람이 눈에 띄지 않은 지역은 전혀 안 하는 지역 이런 것이 제가 직접 현지조사에서 발견을 했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부담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고 노력부족 때문에 어려움도 많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앞으로는 어렵지만 올바른 작업이 이뤄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정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듣고 또 앞으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사실 저희들이 현실이었고 또 여기에 형식적인 작업의 일부가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지, 이런데가 없지 않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알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향후 작업지도에 충실을 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명훈 위원 한가지 답변이 안난온게 있어요.

예산을 반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연말까지 강행해서 집행을 할 것이냐의 답변이 나와야 …

○ 산림과장 송기종 아까, 예산집행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은 거의다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산주에게, 개인에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2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2정보의 보조금을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즉시 그 사람이 작업이 끝나면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이 다 덜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자부담으로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해야 될 것이 조잡하게 된 것이지 그 사업자체가 안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이 대부분 조림지풀베기의 경우 52%, 덩굴류제거작업 67%, 어린나무가꾸기 55%, 간벌작업이 8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보조금은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본인에게 지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야 그것은 물론 회수를 해서 다시 반환을 해야 하겠지만 이 작업은 거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자력으로 한 것들 요것이 조잡하게 된 것이지 이 사람들이 이거 이상으로 우리가 보조금 준 것 이상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명훈 위원 그렇다면은 과장님 답변이 잘못 나왔다고 봅니다.

제가 현지에 나가 볼 때에는 해당 지역이 풀한 포기도 안깍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지를 몰라서 직원을 데리고 나갔는데 직원 얘기로는 독려를 하고 하라고 해도 안하니까 정 안하면 내년도에나 추진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현지에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런데 일부라도 지원 해준 만큼은 했다고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얼토당토 않은 답변인데요.

○ 산림과장 송기종 지금 100% 지급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급이 된 곳은 현지를 실사 해 가지고 해서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일부가 자력으로 한 것들이 조잡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급이 됐고 지금 말씀하시는 정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전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조금이 나갈 수는 없죠. 나갔다고 그러면은 회수를 해야죠. 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훈 위원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 산림과장 송기종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산림내의 행위제한 위반사례에 대해서 권선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권선안 위원 네, 산림내의 행위제한 위반 사례가 우리 관내에서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불법행위가 이뤄졌을 경우 산림법90조제2항, 118조제1항4호 산림법 시행규칙8조2항에 볼 것 같으면 산림안에서 불법 사항이 있을 때에는 1개월 간의 여유를 주어 원상복구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안됐을 경우는 관에서 대리 집행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양주관내에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산림과에서 미처 파악 못 하신게 있으면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산림과장님은 그것을 아마 잘 모르실거에요.

아는 대로 답변하시고 모르는 사항은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네, 권선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산림내의 행위제한 위반사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산림법 위반자를 속칭 얘기하는 건데 그 조치사항은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총 15건을 저희가 입건을 했습니다.

입건한 것은 주로 산림훼손을 불법으로 한 지역 또 무단벌채한게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15건을 입건했는데 이중에는 거의다 불구속이고 한 건만은 구속을 해서 입건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읍면에도 읍면장회의 때도 지시를 했고 읍면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은 즉각 사법조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산림법위반자에 대한 단속내용을 이제 말씀드린 15건 외에 아직까지 발견사항은 없었는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발생이 됐을 때는 즉각 입건을 하고 또 행정조치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부득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주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인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법90조에 의한 예방단속을 저희가 월 1회 이상씩 수시로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까지 우리가 발견한 것이 15건이었지 다른 어떤 읍면이나 이런데서 고발된 것은 한 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현지를 나감으로인해서 불법사례를 발견하고 또 조치 했습니다.

권선안 위원 네, 그러니까 산림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장소를 제공해서 자릿세를 받는 행위 또 음식점을 운영하는 관계, 뱀을 잡기 위해서 망을 쳐놓은 관계, 닭이나 이런 것을 방사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수없이 많은데 이게 적발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읍면에 지시만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양주관내 모두가 해당이 되고 이로 인해서 쓰레기가 산적해 가고 자연을 파괴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산림과에서 신경 쓰시고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권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불법산림훼손, 이 중에서 아주 눈에 띄게 산을 깎는 것이 아니고 닭을 방사한다든지 젖소를 방목한다 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입건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은 별도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종 건설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네, 권선안입니다.

며칠 전에 각종 건설공사 추진 현장을 돌아 봤습니다. 물론, 저료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철두철미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신천개수공사 하류와 상류는 되어 있으나 중간부분이 미진하여 이것도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계장한테 물어봤더니 내년 3월 까지는 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3월도 힘들 거로 판단되며 왜냐하면 중간부분에는 공장이 들어서 있어 갖고 그 공장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건축허가, 공장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아직 날씨는 동절기로 접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매우 우려됩니다.

그리고 하천공사 할 때 돌망태사업으로 축대를 안하고 돌망태사업으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축대, 돌로 앞으로는 간사노견치가 나오지 않고 견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공사가 안되니까는 돌망태 사업으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돌망태사업을 규격화해서 써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 하신 대로 건설과 소관업무 감사에 대하여는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권선안 위원님께서 신천개수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해 주시는데 공감을 느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이 현재 아직 축대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공장 이전관계가 현재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공장 설치심의를 11월 25일날 일단 입지심의는 끝났습니다만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서 겨우내 공사를 추진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계장님께서는 3월달 까지 답변 하셨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기전 6월전에 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돌망태공사에 대한 규격화관계는 이것은 축대 높이는 그것에 따라서 3m, 5m, 7m 짜리 이런 식으로 규격화가 되어 있어서 시공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돌망태 시공에 대해서는 미관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공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공무원한테 철저히 지시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권선안 위원 네, 신천개수공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도시과장님은 지금 하시고 계시고, 주택과장님하고 특단의 노력을 하셔 갖고 이게 우기 전에 공사가 끝마치지 않으면은 거기는 난리가 나니까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하여서 그 공장이 빨리 허가를 득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

○ 도시과장 최성환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리고 다른 개수 공사 현장에 가보니까 일부만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계속 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로 옆이나 아니 면은 어느 구간 일부만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 만이 성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계신지?

○ 도시과장 최성환 예, 그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하천개수공사같은 사업은 금년도에 일부 구간을 하고 그 다음 연차적으로 바로 구간이 사업실행이 안되면 아마 좀 위험한 지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해위험지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광적면 가납리에 0.6㎞와 청담천, 고암천 0.7㎞를 12억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하천부지 점용 실태 및 공작물 설치내역에 대하여 권선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그 하천부지 점용 실태나 공작물 설치내역이 여기 자료에 읍면에서 받은 거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니면서 몇 군데 밖에 못해 봤지마는 좀 상이한 지점이 있으니까 이 상이한 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리고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권선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 점용 실태와 설치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점용 실태는 총 741필지를 점용을 하고 공작물 설치허가를 19건에 공작물 설치 했습니다.

그 외에 아직까지도 미점용상태나 이러한 부지에 대해서는 하천에 들어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이용가치가 없어 가지고 점용을 안한 상태의 하천부지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저희가 점용을 해준 필지는 총 741필지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런데 점용허가를 내주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용지로 사용한 것을 전후로 읍면에서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읍면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현재 사용하는 상태로 우리가 점용허가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좋은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점용 실태가 현지 상황을 조사해서 목적이 달랐을 때는 읍면의 공무원, 직무 계획을 충실히 하면서 앞으로 그것은 현실에 맞도록 점용 허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네.

다음 번부터는 하천부지 점용현황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천읍 45군데, 주내 166군데 이렇게 하지 말고 회천읍은 회천읍대로 필지 당 이것은 정확하게 번지까지 써 가지고 위치까지 우리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그 자료를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서면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농업용수 소형관정 개설 현황에 대하여 우충국 우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우충국 위원 실무과장이 교육 중이시라 타부서 과장님이 와서 대리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질의하는 사람도 그렇고 답변하는 사람도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소형관정을 자료요청을 했느냐면 먼저, 이것은 대형관정을 한군데 어디 특정구역에 박아서 거기서 많은 좋은 용수를 끌어내서 여러 넓은 경지를 관리를 해도 좋지마는 그렇게 되다보면 먼고 까지 호스나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소형 관정을 다뤄볼까 해서 감사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91년도에 49공을 양주군에 개발을 했고 92년도에 26공을 개발 했어요. 한 반 정도인데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158공을 개발하고자 지원 요청하고자 하였음 하는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지역을 위해 일을 많이 한다는 건 좋은 건데 평소에도 말이죠.

이것이 지원요청을 하면은 요청하는 대로 예산배정이 된 겁니까? 이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

우충국 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별안간 작년에 26공에서 158공을 개발하고자 지원요청을 하였다고 그랬는데 평소에 지원을 밑에서 하는 데로 예산배정이 됐던 사안이냐 그런 얘기 에요.

○ 도시과장 최성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렇다면은 왜 갑자기 예산 배정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 158공이라는 것은 아주 획기적이고 의욕적인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무슨 근거에 의해서 158공, 숫자를 내놓은 건지 ……

이거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질문하기도 참 어색합니다마는 그렇다면 터무니없는 숫자 아닙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 배정되는 것이 상례인데 작년 26공을 158공이라는 얘기는 얼토당토 않습니다.

감사를 의식해서 의욕적인 것을 나타 낼려고 의도적으로 한거냐 아니면 이 자료는 무슨 근거에서 한건지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최성환 그 자료관계는 실질적으로 농어촌 발전계획상에서 소형관정개발 보다 대형관정개발 계획으로 계획이 유도 되었습니다. 이 소형기계 관정에 대해서는 복류수를 이용하다보니까 시간이 흐를 수록에 채수량이 부족 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형기계관정으로 저희가 총 단면적 4,271㏊중 현재 경지정리나 수리시설이 불완전한 것이…

우충국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말이죠. 그런 자료말고 제가 묻는 거는 158공이라는 아주 획기적인 우리 업무 통상으로 봐서는 26고에서 158공이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감사자료에다 내놓을 수 있었는지의 근거를 제가 묻는 거지 무슨 필요성이나 좋은 말은 여기 다녀왔습니다. 나와있는데 제가 질의 한 것은 그겁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일단은 지방재정부족으로 한번 의욕적으로 도에다 한번 요청해 보자 해서 158공을 요청했습니다만 자체적인 안배문제 때문에 공수가 줄었다고 답변…

우충국 위원 전혀 실현가능성도 없는 걸 허구성을 가지고 해 봤다는 (웃음) … 얘기 밖에 안되는건데 실무 계장님들이 어느 분들인지… 와서 자료 답변 좀 해 보세요. 과장님에게 자료를 주시든지.

○ 도시과장 최성환 … 이 문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도비나 국비를 많이 끌어올려는 의욕이 있어 조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는건 시급한 158공에 조사가 됐다. 158공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17공 밖에 확보되지 못하므로 시급한 나머지 공수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방비를 투자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렇다면은 지방비요청에 지방비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자료에 정확한 거지, 아주 얼토당토한 천문학적 숫자에요. 이 성격상으로 봐서 그걸 갖다가 놓고 감사해라 …

○ 도시과장 최성환 그것은 너무 의욕이 앞선 것 같으니까 이해 해 주십시오.

우충국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권선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네, 소형기계관정과 대형기계 관정에 나가봤는데 물론 소형관정은 2, 3년 사용하면은 사용할 수 없는 장소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같으면은 그 1개공이 1㏊를 카바 하고 있는데 한군데를 가서 주민한테 물어 보니까대형관정 1개공 갖고 한 1만여 평의 논하고 밭하고 사용하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소형과정을 지양하고 좀 대형관정으로 해주셔야 하는데 그래야만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떨어지겠고 국고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소형관정은 2, 3년 쓰고 못 쓸 바에는 대형관정을 파서 좀 오랫동안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대형관정을 집 주위에다가 파다보니까는 그 동네는 폐수 때문에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간이 상수도를 해줄래야 해줄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합해서 물탱크만 올려주고 지선만 깔아주면 되니까 도시과 차원이 아니면 사회과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중적인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는지 …

○ 도시과장 최성환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대형관정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동갑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에는 대형관정개발을 주로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거의 대형관정을 개발하는 기존 약 1개공에 3㏊를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형관정개발을 유도하고 또한 상수원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않느냐하는 검토관계는 농업용수로서의 사용했을 때 전기수용 이 문제나 몇가지가 충분히 검토 되어야만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권위원님께서 말씀한 지방의 간이상수도로서도 수질만 문제가 없다면 한번 복합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 지역, 은현면, 선암리 지역이 되니까 도시과 차원에서 안되면 사회과, 건설과 하고 3개과가 협의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향후 도로개발 계획 및 도로유지 관리상태에 대하여 권선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네, 권선안입니다.

향후 도로개설계획을 보니까 우리 군내에 5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물론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지마는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남면이나 동두천 우회도로, 연결도로관계 또, 덕계 7리에서 주내면 고읍리로 연결되는 관계 이것을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우셔서 중장기계획에 빠진 지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으며 또한 도로 유지 관리상태가 좋지 않은데가 많습니다.

이 도로가 다른 데는 골목길로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는데 우리도 관내도로를 지방도로 좀 지방도나 국도로 승격을 시켜 군비를 투자 안하더라도 도비나 국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지 위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안된다고 일을 안하시는건지 못 하시는건지?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한계급씩 올려주면은 우리가 군비투자를 안해도 도비, 국비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많으니까는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가가 곤란하시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선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전 우회도로라 덕계 7리, 고읍리 기타 동두천 은현지역의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충분히 타다성 검토를 해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한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수로원이나 또는 덤프나 포크레인 조그마한 것 한대 갖고 움직입니다만 이것이 일의 능률과 도로 연장과의 고관계 때문에 충분히 도로유지 관리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좀더 열심히 해서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도로 관계에서 포장파손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좀더 해방기에는 일찌감치 발견을 해서 도로유지 관리에 만정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에 대한 승격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승격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이 있다면은 이것은 과감하게 건의해서 되도록 도로가 승격되게 국·도비를 많이 끌어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도로도 아니고 시도로… 엉거주춤하게 경지 정리된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해서 어느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인제는 그 기업체에서 공장을 들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4, 50개의 기업체가 들어서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도 안하고 그 기업체에서 연관된 4, 50개 기업체들하고 같이 도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업체에서도 자기혼자 할 수없고 그런 도로는 약 1㎞ 되는 구간인데 어떻게 우리 군 단위에서 해주든가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환 이 답변에 대해서는 자료를 챙겨 가지고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김재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현 위원 네, 도로관리 상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새마을 사업을 한 도로도 많고 국도비로한 도로도 많고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은 도로가 파손이 되고 하는 주 원인이 지금 골재운반 차량들 때문에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재 운반차량 15t 덤프트럭이나 22.5t 짜리인 스카니아니 볼보, 벤츠 같은 그러한 차들이 교통법규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에 준하게끔 해서 명년도에는 입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지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이 15t차 22.5t 이런 것을이 싣고 다니는 것이 보통 43t, 40t 이상을 싣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 도로가 그차 지나갈 때 보면은 사실 아스콘 같은 것 또 새마을 도로 시공해 놓은 것 보면은 아주 쭉 들어갔다 나옵니다. 용수철 휘듯이. 그래 이런 것 단속을 국도지방관리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건설과에서 이것을 과적차량 단속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것 한 실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국회에서 교통법이 통과되면은 교통법규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안에 올 겨울, 지금까지 막대한 도로 훼손을 시켜왔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 도시과장 최성환 지금 현재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데요.

이 문제는 지금 군에서 직접 단속할 법규는 없고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아직 위임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 과적차량을 같이 단속요원과 함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실적은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개인소유 토지가 하천에 편입된 내용과 미보상 내역에 대하여 김재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네, 김재현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요 사항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법상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상황이고 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개인소유토지가 천재지변이나 홍수로 인해서 하천이 지류가 바뀌어 가지고 현재 하천에 편입이 됐다 이겁니다.

그럼 그게 다 지적분할이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지적분할도 안 돼 가지고 농지세면 농지세 이런 토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거 보상관계는 여기다보니까 총 1,877필지에 대해서 보상추정액이 186억 이나 되고 금년도 까지 보상한게 한 12억 정도 되고 앞으로 향후보상책 이라는걸 대책을 세우서 170억이라는 것을 건설부하고 타협을 해서 언젠가는 보상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분할이 안된 토지들 이런 건 좀 해서 거기 하천으로 편입이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하천부지 점용실태에 대해서 점용한 관계가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천지류가 바뀌다 보니까 과거의 하천바닥이 농지가 됐어요. 농지화 해서 국가하천을 점용료를 내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건설과 실무진이 점용 허가를 해주면서 용도폐지를 점용료 5년치를 선불하면 용도폐지해서 불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이 몇 건 되나 본데 아직 기간이 안돼서 용도 폐지를 해서 해주지를 않고 불하를 안 하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답변 좀 해 보시죠.

○ 도시과장 최성환 우선 처음에 말씀 하시는 지적의 미분할로 인한 농지세를 물린다 이런 경우는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지적분할 관계를 반드시 하천이 개수된 하천체 대해서는 기위 지적분할이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개수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개수 계획선 내에 있는 거를 분할 시킨다는 얘기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지만 그 문제는 우선 도상에서 해서 이건 분명히 제방으로 들어갔다 해서 본인이 신고한다면 그 농지세는 감면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5년치 선불 조건부용도 폐지 관계는 이 문제도 하천 개수공사가 완료 됐을 때에 한해서 되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계장한테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릴께요.

민원인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내 땅은 하천으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지적분할이 안돼서 농지세 까지도 낸다 이거죠. 과거에 하천바닥이었던게 농지로 만들어서 자기 농지 옆이니까 하천이 났으니까 농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점용료를 5년치 선불을 해라… 이거야 … 그러면 이것을 5년 후에 용도폐기를 해서 불하를 해준다.

그래서 93년도인가 94년도 까지 불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영수증이고 그런 거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건지? 과연 약속대로 용도폐기를 해서 불하는 해줄 수 있는지 실무자가 책임감 없는 얘기를 민원인한테 해줬는데 실현성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최성환 그건 서면으로 답변 드리죠.

○ 위원장 한상익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 세분지구 지정 지연 사항에 대하여 권선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권선안입니다.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 세분지구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2년전부터 곧 된다 곧 된다 해 가지고 여태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요. 지연되는 것이 진짜 상급기관에서 지연시키는 건지 여기서 잘 안하는것인지 자세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도시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권선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국토이용 계획변경이 지연되는 사유가 뭐냐 하는 것을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도 이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연됐다는 것을 지도 자인을 삽니다.

91년도부터 추진해서 회천, 주내, 장흥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회천, 주내지역은 하수처리 문제 장흥면 지역은 상수보호구역, 수질개선 대책 때문에 중앙부처 협의해서 반려를 받은 바 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3개 지역을 한꺼번에 추진하게 되면 상당히 핸디캡이 있겠다 생각해서 우선 회천, 주내지구를 다시 92년 6월 10일날 내용이 변경되는 공정을 거쳐서 9월 8일날 보완 제출을 하였습니다만 또 다시 도에서 가구 표시도면이나 면적 산출근거, 오수처리계획도를 보완해 달라고 해서 10월 13일 건설부 까지 출장을 해서 과연 저희가 지금 현재 보완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겠느냐해서 실무협의를 거쳐서 도에 재보완 신청을 해서 현재 관계과에 합의 가 돌고 있습니다만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고의적으로 지연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최선을 다 할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연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일영지구에 대해서 아직 까지도 도에 신청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보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관광지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국민관광지를 먼저 해결하고 그것과 맞물려서 방향을 잡아서 12월 중에 다시 재신청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계속 추진 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네, 그 도시계획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양주군 발전에 모토가 되는데 취락 지역이나 도시계획 지역으로 할 경우 돈을, 예를 들어 양주군에서 예산을 한 20억을 들여서 용역을 줘 갖고 양주군 전체에 마스터플랜이 나오는데 도시계획이 5년에 한번 아니면 도시계획 시설 연차별 집행법안을 볼 것 같으면 5년안에도 할 수가 있는데 안하는 이유가 우리 양주군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만 제대로 해 놓는다면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하나 뚫는데도 10억이고 20억이고 투자가 되는데 민자유치를 수십 억씩 아니면 수천 억씩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기존 살고 있는 데를 소방도로를 뚫을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덕정리 금년에 도시계획 도로가 마치기로 되어 있었으나 용지보상 관계, 광적면은 새마을과에서 추진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회천은 도시과에서 맡은 관계로 여태까지 용지보상이 끝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경에 거기 지하실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전소하고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전소가 거의 된 상태에서 불을 끄는 판국에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도래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을 각 회천읍을 비롯해 각 면단위로 전체적으로 해야만 양주군에 민자유치가 활발히 되리라고 보는데 담당 과장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 도시과장 최성환 권선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계획분야를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양주군 전체를 놓고 도시계획을 입안 한다는 문제는 어떠한 양주군에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만이 거기에 후속 되는 전반적인 도시 계획이 검토가 되면서 가로망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72년부터 읍급을 비롯하여 남면, 광적, 백석을 도시계획을 소규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장기발전 계획이나 도시발전계획으로 봤을 때는 미흡 한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비를 중간과정에서 안한건 아니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정비를 했을 때 변경통제 규정에 의하면 5년 이내에는 가능한한 변경을 억제해라 하는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놔서 중간 중간 수시 변경 한다는 얘기는 어떤 장래를 예측하는 마스터계획이 안되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앞으로 저희가 나가야할 도시계획 이라 하면 회천읍에 덕정리나 덕계리, 회정리는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용역을 줘서 수립함으로서 합리적인 미래지향적으로 도시 계획을 재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면이나 광적, 백석은 지금현재 그대로의 그 면적 속에서 재정비를 다룹니다만 앞으로 지역발전 추세에 따라서는 광적, 백석에 대한 좀 더 광범위한 도시계획을 검토할 수 있으며 남면도 다시 한번 도시 재정비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현면에 취락지역은 도시계획의 전단계로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전의 전망이 보이고 여건이 성숙된다면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도 면급 도시계획으로 바꿔서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계속 연구 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양주군을 전체적으로 할 때 산림보존지역을 너무 많이 해 갖고 산림보존지역 내에서 별표 1항 밖에 할 수 가 없는데 경지지역으로 임야가 들어갈 것 같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위에 눈치만 보느라고 예를 들어 경지지역이나 산림보존지역의 임야일 경우에는 5 : 5 든가 4 : 6 정도로 해 줘야지 경지지역은 전체 임야에 제가 볼 때는 약 5% 미만정도 경지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생각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은현면을 취락지역으로 고시할 당시 취락지역을 좀 넓혀서 지방도에서 부터 넓혀서 해달라고 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조그맣게 해놓으니까 발전적인 요소가 다 해놨을 때 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획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그쪽이 안되면 용암지구가 되든지 해 갖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만 되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주군의 마스터플랜이 어렵다고 하는데 물론 군청관계 때문에 그 의미에서 답변하시는 걸로 생각되는바 그것과 관계없이 부락이 많이 연결된 데는 우리가 도시계획지역으로 안될 때는 취락지역으로 해갖고 그 사람들이 살기가 편리하게끔 도모를 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할 때 사림보존지역을 너무 많이 정하지 말고 경지지역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도시과장 최성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관내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고시한 것을 회천, 주내, 백석, 장흥이 84년도에 고시가 됐고 은현, 남면 광적은 90년도에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를 하면서 도상에서 취락지역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현실하고 좀 불합리한 것을 은현에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다루면서 저도 느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가 없도록 현지 실사를 충분히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취락지역이 설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은현면에 불합리한 거는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좀더 용도지역을 넓힐 문제가 된다면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기타 지역도 취락지역으로 고시될 여건만 있다면은 과감히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작년 감시시 공영개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발전이 돼서 도시개발계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내무과장님한테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올렸다”고 하는데 이 올라가는게 템포가 늦어요. “작년에 12월 달에 감사 당시 조례 개정을 해놓고 왜 안했는냐” 했더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올라갔으니 양주군에 도시개발계가 도시과에 있어야만 양주군 도시계획을 하는데 많은 편리함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하는데 이것을 담당 과에서는 추진력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계 안 자체는 작년도에도 내무과로 갔었습니다만 자료 생기는거와 주위여건이 잘 맞지를 않아서 실질적으로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다시 저희가 주택과 문제가 태동이 돼서 주택과를 일단은 먼저 분리를 시켜보자 해 가지고 주택과 같이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중간에 쌍방의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하나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올리는 거로 해서 해결이 되고 나서 11월 5일날 처리를 해서 도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나 건설부에 질의하면 군수나 시장이 허가를 해줄 사항인데 담당직원들이 법해석을 잘못해서 1년을 끌고 있는데 담당직원들이 이런 것은 좀 담당계에서 챙겨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양주군수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도지사나 건설부장관 한테 미루는 행위가 더러더러 있는데 제가 알기만 해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받아보니까 양주군수가 해 줄 수 있는 행위인데, 지금 주택과로 각려 나갔지마는 주택 업무도 그렇고 도시 업무도 그렇고 공해방지 업무도 그렇고 각과에서 그런 업무가 많이 도출 되는데 도시과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도시과에서 맡은 업무를 원활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딴과에 비해서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추진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추진력 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하실건지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 하셨지마는 남면 공단추진이 현황얘기를 들어 보니까 입주자로 한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앞으로 여기도 공단이 몇 개가 생긴다고 하는데 공업배치법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볼 것 같으면 18조, 19조2항 1조에 볼 것 같으면 민간 유치를 해서 들어와야지 공업단지만 조성해 놓고 분양을 한 건도 못한다는 것은 그거 공사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앞으로는 민자를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법에도 나와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모체가 돼 가지고 … 도시과에서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도시계획정리에서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에서 군수가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양주군에서 허가를 해줘야지 이것을 타부서나 상부기관에 미룬다면 이것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다른 민원인이 생각할 때는 양주군에 민원을 접수시킨면 안된다고 합니다.

5개월에서 1년을 끌고 있으니까 양주군수가 분명히 허가를 해줘도 괜찮은데 이것은 뭐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된다. 질의를 건설부나 도지사 한테 해보면 칼같이 내려옵니다. 양주군수가 해주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건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권선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조금 판단이 부족해서 질의를 요청하는 사항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문제가 좀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하면 거의 답변이 시장, 군수가 알아서 판단을 하게끔 이런 답변이 많이 내려옵니다.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의 법규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도나 상부에 의뢰해 가지고 처리하는 경향을 가능한한 억제하고 확실한 것은 저희 내부에서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의 허가 조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법규상에는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입지여건상 농경지 가운데다 뭐를 이렇게 해달라 이런 문제가 봉착이 될 때는 다 법에서 맞지만 입지 관계상 불합리한 것으로 허가조치를 안하는 실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용도지역에 맞는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없다면 가능한한 허가 처리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공장설립 관계에 대해서 법상 18조, 19조에 보게 되면 민자유치에 관한 공장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생각이냐 하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공장 설립에 관한 법에 보게 되면 개별 입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개별입자가 허용이 되고 있고 공단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자유치에 대한 법규해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만 있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한 건도 처리 한 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부 실무자나 상급기관 하고도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명쾌한 아직까지 답변은 얻지 못했습니다만 가능한한 어떠한 그런 것도 유도될 수만 있다면 그 방향으로 계속 연구검토해서 발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어떤 공단 이런데에 대해서는 위탁개발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정립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한상익 네, 김재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재현 위원 지금 공단문제가 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도시과장님께서도 아까 지역경제과장도 얘기한 사항입니다만 남면공단이 완공이 됐어도 분양이 안되는 실정이고 덕계지구에 1개 공단이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1개 시군에 공업 단지를 6개 까지도 허용을 해주는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양주에는 2개 공단이 허가가 되어 있고 나머지 4개중에 3개는 공해 업소를 유치할 수 있는 공단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도 되고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 공해 업소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천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소음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단을 4개 까지도 더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한 이유가 뭔지 언제쯤 허가를 받아서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최성환 네, 김재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1개 군당 6개의 지방공단은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면과 덕계 공단을 기위 입지심의가 끝났거나 조성이 완료 됐고 공해공단에 대해서는 은현면에 약 18만 ㎡에 공원용지를 조성코자 8월달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단 도상에 마스터플랜을 정해서 군협의 까지는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약 100여개의 염색이나 피혁업체를 한군데로 집합시키면서 폐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하천을 정화하자 해가지고 현재 나머지 후속 조치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는 수도권 심의를 하기 위한 도의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개 지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한상익 다음은 그린벨트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서 권선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관내 그린벨트 관리운영 상태가 우리가 타시군 보다 아마 잘 되고 있어서 너무 잘되기 때문에 관내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이 오히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집행을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는 건지 그리고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79㎢로서 행정구역 면적의 그 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강력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좀 이웃 시군 간에 너무 과잉단속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질서 차원에서 위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75건에 대한 적발 및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우스나 망을 쳐놓고 하는 양계, 꿩‥‥ 건축법에 하우스나 망 같은 것은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과연 건축법에 위배가 돼서 그것을 처리를 하셨는지? 물론,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행위 제한이 완하가 앞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그런 차제에 내년도라도 해봐야 이제 1개월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1개월 남았는데 지금 나가서 그 행위 자체를 철거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농가소득 측면에서도 톱밥돈사나 톱밥우사 같은 거는 벽 1m를 블록으로 안쌓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타시군에서는 그 정도는 U.R 대비책으로서 또 축산과나 농촌지도소에사 하는 사업이므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만이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정말 하우스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권선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채소나 원예를 하거나 버섯을 재배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양계나 가축을 기르는데 대해서는 비닐하우스 정의 속에 들어가지를 않음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정의에 위반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현재 톱밥 축사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간단히 기둥을 올려서 양옆에 바람막이를 해서 지었을 때 법상의 문제가 뭐냐 해서 상당히 실무자하고도 검토를 해보고 또 건축관계법도 있습니다만 건축법의 정의 에서는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일단 건축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톱밥축사나 어떤 양계시설이 좀 간이시설, 표준축사에 해당된다고 봤을 때는 저희가 1가구당 허용되는 300㎡ 이내에서 허용 할 수 있는 면적이 있다면 앞으로 톱밥축사나 이런 것은 건축허가를 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권선안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지붕하고 기둥만 있으면 원두막도 건축물로 봐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꼭 채소농사만 지어야만, 하우스의 정의를 거기다 붙인 다면 그러면 우사나 돈사, 계사 같은 업을 하는 농민일 경우에는 같은 농임이면서도 형평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우스안에서 화훼재배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비단 꿩이나 닭 기타 동물들 사육하는 것만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시는데 하우스의 정의가 과장님의 판단이신지 아니면 개발제한 구역내 법규로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상에 나와 있는 용어를 거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개발제한군역 관리규정상에 원두막은 농사용 건물로서 그것은 허가 없이 지을 수 있어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거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비닐하우스라는 정의를 봤을 때 화훼, 채소밖에 식물로 정의가 돼있기 때문에 동물이 움직였을 때는 사실 저희도 입장이 딱하다는건 동감입니다만 현행 법상 문제는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그 관계가, 정의가 담당과에서는 정의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 건설부에 질의해서 답변 받아 놓은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환 이 문제는 명확하게 정의가 돼있기 때문에 질의를 요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권선안 위원 아니죠. 이것은 농협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공장이나 딴 것을 한다면 몰라도 농가소득을 위한 U.R대비책의 일환으로 답변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아니, 제가 질의 보다도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비닐하우스 속에서 가축을 키울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를 비닐하우스에서 가축을 키운다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간이 축사를 해도 관계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겁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항구적인 광역상수도 확대방안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권선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네, 항구적인 광역상수도 확대방안에 대한 그동안의 어려웠지만 앞으로 정말 먼저번에 얘기했듯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진짜 서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양구준 관내에 크게 상수도의 흐름은 회천읍 상수도와 그 다음에 남면 상수도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백석상수도로 나눌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양주군 상수도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있는 시설물 가지고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90년도에도 임진강 수계에 의한 상수도 타당성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만 회천읍에 획기적인 발전과 동두천시의 급격한 발전으로 현재 9,000t을 가지고는 도저히 회천지역을 급수 해결을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91년도 7월달에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팔당으로 수계를 변경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바 있고 또한 좀 팔당수계로 하면서도 4단계로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4단계 조치는 이미 물량배정이 다 끝남으로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단계 계획에는 저희 회천읍과 주내면, 장흥면 이 지역에는 3만 t에 팔당 수계물을 공급 받으면은 일단은 회천지역에 대한 물 사정은 완료 되겠습니다만 96년도 까지 물을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충 카바하기 위해서 4,000, 한 4,500t의 시설용량에 회천 정수지에 대한 증설과 이에 따른 취수원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백석 상수도가 완료된다면 광·백석 지역에 물 문제가 해결되고 은현과 남면에 대해서는 임진강 수계에서 1만 t을 할당 받아서 장기적인 상수도 계획을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낸거 보면은 그라우팅에 아까 가보니까는 그 엊그제 가보니깐 그 공사를 계속하고 있던데 여기 완료로 돼 있고, 또 광·백석상수도도 그 지선확장 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좀 답답한게 뭐냐면 회천은 아직 그 사업이 지하수 개발이, 하고 있는 도중인데 앞으로 그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르는데 우리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추자 사업을 이렇게 벌려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빨리 사업이야 끝내야겠죠. 그렇지만은 목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게끔 되있는데 승인을 안 받고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은 군수나 도지사에나 건설부에 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목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할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금년에도 지선 공사비를 물어보니깐 사업비가 없다 그랬는데 일부해도 떨거놓고 갖고 가셔야 되는데 몽창 갖고 가시니깐 물도 지금 안먹는데 지선공사, 확장공사를 하고 물이 없어서 못먹는 사람들은 안해주고 그쪽 사업비를 돌린 그 의미가 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광·백석 상수도가 금년 안에 끝날 수 있을지? 제가 보기에는 끝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먹으려면 94년도나 물을 먹게 되는 사항인데 물론 93년도 이맘때면 먹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권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회천상수도의 확충을 위해서 15억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목변경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부기변경, 어떤 사업의 목적을 변경한 건데 당초 예산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광·백석 상수도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 해야 되겠다는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92년 8월 10일날 기채를 일부 다른데 쓰겠다는 것을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는 위원님들 한테 다시 의결을 요구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광·백석상수도 이 지선공사 관계는 내년도 상반기에 수용가신청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란 간선에 대해서 수용가 까지 가기 위한 중간중간 필요한 시설을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도 수용가 시설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 사항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광·백석상수도의 금년공사에 대한 완공여부는 일단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도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뒷정리 같은 거는 땅이 얿으로써 정말 매끈하게 정리를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구조물이 전체적으로 완공된다고 보더라고 물이 담수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위원님과 생각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 통수를 위한 사전시험 통수를 거쳐야 되는 이런 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잡히면 수용가를 주기 전에 저희가 정수지 문제에 대한 기능확보 또는 관로를 매설 해서도 과연 이 관로가 제대로 누수가 없이 매설이 됐는지 이런 시험통수 기간을 상당히 거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물론 내년도 상반기 당초에 급수를 개시한다는 이런 것은 저도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회천에 대해서 지선 사업비를 왜 한푼도 계상을 하지 않았느냐고 질타를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도 1억 정도를 도비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해결을 못하고 또한 회천에 보조수원공 개발을 하면서 지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아니, 지서공사는 지금 당장 필요한 데만 해도 몇 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물을 내년 93년도 12월경이나 94년도에 먹을 데를 미리 해주시고 돈을 갖다가 지금 당장 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지선공사를 해주지 못하는 관계로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얘기가 좀 우습진 않나? 그리고 너무 가볍게 판단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조 수원공 파는 데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25m에서 30m 암반층에 내려가고 암반층 6m를 뚫고 내려가서 사이드 볼링을 한다고 하는데 사이트 보링을 해서 과연 5,000t의 물량이 나올 수 있는지 의심이고 또, 관계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매일같이 점검을 하시는지?

또 백석 상수도 그라우팅 공사나 일반 공사도 제가 과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도 날이 몹시 추웠지만 레미콘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튼날 아침에 그 사람들이 레미콘 공사를, 옹벽공사를 했는데 그거를 보온덮게로 덮어놨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은 추운날 아침에 아가서 오늘은 공사를 중단해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여기하고 틀려서 산이 있기 때문에 영한 10도로 내려가는 지역이에요. 아침부터 했는지 점심부터 했는지 사실상 알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는 “오후부터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침부터 공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번에야 도시계에서 담당직원 하나가 이 업무 저 업무 맡고 있는 관계로 제대로 감독을 못했지마는 이번에야 수도계가 새로이 만들어져 있고 직원도 몇 명 있으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수돗물이 꼭 공급이 되도록 해줘야지 금년과 같이 뭐가 잘못 됐다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면 문제가 많이 야기될걸로 판명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그것은 분명히 목변경을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네, 권선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과정에서의 품질관리나 감독에 대한 문제를 수시로 지시를 합니다마는 강력히 감독을 강화해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 앞으로 그런 기채승인에 임의적인 승인은 다시는 없도록 철저히 업무연찬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익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항시 서로 보완자적 관계로서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아갈 때 우리 군민들은 의회와 집행부를 믿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면서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집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 출석 위원 6인

○ 위원아닌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6인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김남열
  • 지역경제과장송종섭
  • 도시과장최성환
  • 산림과장송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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