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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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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의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14일 (월)

장 소 : 의회본희의장


의사일정

1. 1993년도예산안

2. 1993년도수정예산안

가. 세입부문 (일반회계)

나. 세출부분 (일반회계)

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의된안건

1. 1993년도예산안

2. 1993년도수정예산안

가. 세입부문 (일반회계)

나. 세출부분 (일반회계)

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09시 32분 개의)

○ 위원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위로이동

2. 1993년도수정예산안

가. 세입부문 (일반회계)

나. 세출부분 (일반회계)

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09시 33분)

○ 위원장 정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승춘 존경하는 정명훈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은 지방자치가 정착 되어 가면서 지역개발과 발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화 될 것이며, 질적으로 고도화 되어 이에 따른 재정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9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그 기초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면서 안정기조의 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및 경기도의 재정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확한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한 재원을 모두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은 내시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액 추계가 확정되지 않고 가변성 있는 세입원은 과거 징수율을 감안하여 추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3년도의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이 그 어느해 보다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상 경비는 92년도 수준으로 아끼면서 투자사업은 사업 주관 부서의 요구와 읍․면장의 건의사항을 근간으로 하여 중기 재정계획과 연결시켜 검토, 조정,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은 군비 부담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93년도 예산규모는 440억6,000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37.2%, 1회 추경보다는 14.8%, 2회 추경보다는 12.2%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3년보다 45.5% 증가한 408억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5억3,000만원으로 92년보다 7.8%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자체수입이 181억2,0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120억5,500만원으로 ‘92 당초 보다는 23.2%, 1회추경 보다는 4.5% 감소 하였으며, 2회추경 보다는 20.9%가 감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추경 예산보다 감소된 이유는 동두천시의 신천 호안공사에 따른 골재채취장 수입의 감소(1억9,400만원) 및 장흥국민 관광지 입장료 수입(2억8,000만원), 비지정 관광유원지 오물수거 수수료 수입 (4,400만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80억9,400만원으로 ‘92 당초 대비 17.2%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이 18억4,200만원으로 ’92 당초대비 20.6%가 감소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93억8,700만원으로 ‘92 당초대비 129.5%가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도비보조금의 대폭적인 증가는 전체 예산규모 중 23%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예산규모의 증가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의존수입중 국․도비 보조금은 증감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상급 부서와 유대 및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 편성 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에 3억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0.8%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경비 1억2,000만원, 기타 의회사무처 운영비 2억1,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8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20.6%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을 위한 풀 경비 2억2,000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4,000만원,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8,000만원, 연금 및 퇴직수당,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억4,000만원, 문예회관 건립비 1억원, 차량구입 등 물품구입비 1억원, 인건비 및 기타경상 경비 등에 71억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49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12.2%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세민 생활 보호경비 10억1천만원, 의료보호 부담금 1억원, 공립 보육시설 건립 및 보수비 2억3,000만원, 공립보육시설 운영 등 아동복지 경비 4억6,000만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비 1억4,000만원,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비 1억4,000만원, 축산 폐수 처리시설 설치비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2억6,000만원, 청소대행 사업비 4억8,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설치 용역비등 청소관련 사업비 1억4,000만원, 위생처리장 관련 경비 4억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6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15.2%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2억3,000만원, 농촌 마을진입로 공사 및 가로등 설치 2억5,0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전출금 1억5,000만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6억4,000만원, 농산관리 5억4,000만원, 농업용수 개발 4억7,000만원, 농촌진흥사업 9억4,000만원, 산림보호 및 임업경영 8억7,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2억2,000 만원, 관광관리 및 관광지 개발사업 4억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19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47.2%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를 위한 용역비 1억4,000만원, 회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24억원,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 1억원, 농촌하수도 사업 4억4,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5,000만원, 하수 종말처리장 설치 부담금 5억7,000만원, 광적우회도로 개설공사 13억7,000만원, 광탄 ~ 상가업간 도로포장 공사 3억원, 봉양 ~ 울정간 도로포장 공사 4억원, 상패교 설치공사 2억5,000만원, 주내검문소 ~ 가납간 도로확포장공사 15억원, 교현 ~ 우이간 도로확포장공사 34억4,000만원, 용암 ~ 신천간 도로확포장 공사 5억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하천개․보수 및 재해예방사업 13억원, 소규모 지역 주민숙원 사업 14억원 덕정 소도읍 개발사업 15억원, 철도 및 도로변 정비사업 2억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5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1.3%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부지매입경비 및 사업비 3억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체육 진흥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 7억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1.9%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관련 경비 2억6,000만원, 소방관련 경비 5억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덟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억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규모의 0.8%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5억3,000만원으로 총 10개 회계가 편성되어 있으며, 92년도 당초 예산대비 7.8%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11억2,0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2억9,0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5억1,000만원이 증가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5억6,0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감소 원인은 92년도에 지방채를 차입하였으나, 93년도에는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3억원으로서 관리비 7,000만원과 맑은 물 공급대책 6,000만원, 광․백석 상수도 시설확충 1억1,000만원, 남면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비 5억원 등 15억6,0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경비 6억8,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4억6,000만원으로 농촌불량변소 개량사업 7,000만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지방채 상환경비 2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억3,000만원으로 복개 주차장 공사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2억5,000만원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2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억5,0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 마을 및 가구지원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규모는 1억2,000만원으로 저소득마을 및 가구지원 경비로 1억1,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2억2,000만원으로 전액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12억원으로 공유림 매입비로 11억9,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4억9,000만원으로 전액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규모는 28억원으로 도로정비사업 12억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10억7,000만원, 수질오염 방지사업 5억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제14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 법 118조에 의거 예산심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사항의 하나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써 한 해의 군정살림을 할 예산편성이 계획에서부터 짜임새 있고, 실효성 있게 작성되어 군정추진에 원할을 기해야 함은 물론 재원이 주민의 세금 등에 의해서 얻어지므로 군민을 위해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고, 지역이 균형 발전 할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검토가 되어야겠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주권 재민을 확인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2번째로 자치단체장이 편성 제출한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도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선 다음 회계 연도에 군정과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재정적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완전한 하나의 계획으로서 예산안이 되기 위해서는 1. 공개성의 원칙으로 주민에게 공개로 부정과 낭비를 사전에 막고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하며, 2. 명료성의 원칙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의회에서 심의가 용이하도록 편성되어야 하며, 3. 세입, 세출이 모두 누락됨이 없이 계상되어야 하며, 4. 단일성의 원칙, 5. 특정한 세입과 세출을 직접 연결시켜서는 안되며 전체 세입으로, 전체 세출에 충당하는 통일성의 원칙, 6. 예산은 집행에 앞서 의회의 의결승인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는 원칙, 7.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예비비의 확보액은 적정한가, 8. 예산과 결산과는 가급적 일치하여야 하는 정확성의 원칙으로 편성되어야 함을 염두에 두고, 검토의견의 순서는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회계별로 작성하고 끝으로, 종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1993년도 총 예산 규모는 총 494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08억8,500만원, 특별회계는 85억3,100만원입니다.

이를 세입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가 24% 이고, 세외수입이 115억2,800만원, 지방교부세가 8억9,400만원으로 16%, 지방양여금이 9억2,000만원 2%, 국도비 보조금이 133억7,800만원으로 27%, 지방채가 34억4,100만원 7%입니다.

이는 ‘92 당초 예산대비 37.2%인 134억8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세출별로 분석해 보면 행정조직 및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가 30%인 147억9,200만원이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욕구에 부응하는 투자적 경비가 63%인 312억8,100만원이며, 기타 경비가 7%인 33억4,3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금번 예산을 투자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정 목적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408억8,500만원으로 어느해 보다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증가율도 최근 5개년 동안 (88 - 92) 평균 증가율이 29.1%에 비해 크게 상회하는 45.55로 증액되었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 규모가 280억9,100만원 이였으나, 93년 예산이 300억대를 넘어 400억대로 편성되는 것은 다소 불안정한 예산이라고도 판단됩니다.

이를 세입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가 295인 120억5,500만원으로, ‘92 대비 23.2%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이 15% 60억6,500만원으로 ’92 대비 25.5% 증가 하였고, 지방교부세가 20%인 80억9,400만원으로 ‘92 대비 17.3%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8%인 123억3,000만원으로 ‘92 대비 75.25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8%인 3,441백만원으로 ’92 대비 201%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최근 5개년 동안 년평균 증가율이 10.45이고, ‘93년은 12.4%로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도 최근 5개년 동안 년평균 증가율이 16.8%이고, ‘93년이 17.3%로 안정적으로 세입이 확보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가 최근 5개년 동안 년평균 증가율이 34.5%에서 △20.6% 감하여지고, 도비가 23.3%에서 129.5%로 증가되어 불안정한 세입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도비의 경우 92년도 당초 예산이 40억9,100만원에서 ‘93년에 93억8,700만원으로 증가된 것은 전체 예산규모를 크게 증가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비의 의존도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방채도 ’92년도에 1억6,300만원에서 34억4,100만원으로 증가하여 예산규모를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는 교현 - 우이간 도로포장 사업비며, 지속적인 세입 확보를 위하여는 안정적인 자체 수입을 확보하고 중앙 및 도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데 행, 재정적인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분석해 보면 전체규모 중 인건비가 175인 70억5,300만원으로 ‘92대비 12.1% 중가하였고, 관서운영비가 8%인 32억5,200만원으로 ’92대비 3.7% 중가 하였으며, 기본경상경비가 9%인 35억7,600만원으로 ‘92대비 16.4% 하여 행정조직 및 군 운영을 기본적 경비가 345를 차지하며, 이는 ’92대비 11.0% 증가에 그쳐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 됩니다.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60%인 246억5,900만원으로 ‘92대비 83.9%가 증가하여 날로 증폭되는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예산편성에 노력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회계로 총규모는 85억3,100만원으로 ‘92 대비 7.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3억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4억6,300만원으로 5%,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5억3,300만원으로 6%,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억5,300만원으로 3%,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억5,000만원으로 2%,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억1,600만원으로 1%,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2억1,900만원으로 3%,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가 11억9,900만원으로 14%,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4억8,500만원으로 6%,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28억1,300만원으로 33%입니다.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51억1,300만원으로 전체 규모의 60%를 차지 합니다.

이를 세입별로 분석해 보면, 사업 수입이 32%인 27억7,000만원으로 ‘92 대비 10.1%가 증가하였고, 사업외 수입이 32%인 26억9,300만원으로 ’92 대비 41.7% 증가 하였으며, 지방양여금 11%인 9억2,000만원으로 ‘92 대비 △27.3% 감소 되었으며, 보조금이 25%인 21억4,800만원으로 ’92 대비 214.2% 중가 하였고, 지방채로 ‘92 대비 15억5,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전년보다 감소된 것은 92년도에 도분 양여금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양여금은 8억2,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증가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도분 양여금이 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본적 경비가 10.5%인 9억1,000만원, 사업비가 77.5%인 66억2,100만원, 기타경비가 12%인 10억원으로 주로 사업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종합의견은 세입이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상당히 증가 하였으나, 자체 수입보다는 의존재원의 증가에 따라 예산 규모가 증가 하였으며, 이는 기초자치단체 재정의 연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재정 규모의 지속적 신장을 위하여는 의존재원 중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관광지 등에 대하여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철저히 적응하여 안정적 세수확대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세출은 예산규모의 증대에 따라 대단위 사업이 많이 편성 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은 것으로 분석되며, 앞으로도 도비를 많이 지원 받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적정 수준에서 조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투자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 93년도 예산은 잘 편성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양해 드릴 말씀은 편의상 현 위치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문별로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수입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 45 페이지부터 87페이지, 그리고 수정안 37페이지부터 47페이지 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 52페이지 폐기물 수거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현 위치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이 부분에 30억5,600만원을 작년 대비해서 수입 삭감한 원인이 뭡니까? 52페이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저희가 그동안 의정부와 동두천에 분뇨를 위탁해서 처리하던 비용을… 우리 자체 위생처리사업소가 완공되었기 때문에 오물수거 수수료가 감소 되었습니다.

우충국 위원 다시 제가 정리해서 질문을 드릴까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52페이지 상단에 폐기물 수거 수수료에 30억5,600만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세입에. 세입 예산입니다.

세출이 아니고 그런데 작년 대비 30억5,600만원을 덜 받아야 되겠다 하는 얘긴데 이 원인 뭐냐하고 질문 드린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내역에…

○ 새마을 과장 이종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3,056만원이 삭감되니 것은 지난… 금년에 장흥면 일영 유원지의 폐기물 수수료 4,400만원을 계상을 했었죠.

그래서 징수치 못한 것이 아마 현재의 삭감 요인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충국 위원 이게 비지정 관광지에 예산했던 겁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 새마을 과장 이종호 일영리, 장흥면 일영리에 금년에 국민관광지하고 더불어서 입장료 수입‥‥ 여기는, 일영리는 비지정 관광지에 수수료를 받겠다고 4,400만원을 계상한게 있었잖습니까? 그것이 금년에는 줄어든 겁니다.

우충국 위원 아, 못 받겠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그 부분입니다.

우충국 위원 이게 그 부분입니까?

○ 새마을과장 이종호 네.

○ 위원장 정명훈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우충국 위원 이것을 정리 좀 해야 되겠는데 저번 추경에 삭감 요청이 들어온 그 부분이 연결된 겁니까?

○ 새마을과장 이종호 그렇죠. 마지막 추경에 깍았었죠.

우충국 위원 예, 그 부분에 미리 반영한 겁니까?

○ 새마을과장 이종호 그러니까 그만큼 줄어들어서…

우충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중 의회비와 일반행정비심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비와 일반행정비는 본안 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 그리고 수정안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권선안 의원

○ 위원장 정명훈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선안 위원 132페이지요.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이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차액이 나는데 중앙지는 339부고, 지방지는 259부인데 이게 어떻게 중앙지가 더 많이 배부가 되고 지방지가 덜 배부가 되는지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공보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가 339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신문을 예산편성 지침에 339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339부 중에서 164부만 저희가 서울 신물을 구독해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해서 직보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339부를 배부하는게 아니고 거기서 164부가 빠지는 내용예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164부는 서울 신문으로 중앙지로 배부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방지를 배부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지방지가 더 나가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지방지가 더 나갑니다.

권선안 위원 상부기관에서 서울신문을 몇부 배부해라 그렇게 정해져 내려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예, 예산편성지침에 339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 가지고 이것 중에서 175부를 지방지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침은 똑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서울 신문에서는 지금 339부를 다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 신문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지로 돌릴 계획입니다.

우충국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명훈 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특히, 서울 신문에 한해서 지정이 내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화 시대의‥‥ 지방자치시대인데 중앙에서 서울 신문 구독을 꼭 몇부해라 하는 이유가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법적 근거라는 거는 없는 거구요. 다들 아시겠지만 기관지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기관이고 뭐고가 특별히 있을 수도 없는건데 그전에 그러한 방식이 어찌됐든 내려왔다면 이제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그래서 좀 전에도 설명을 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지방지로 돌리는게 어떻겠느냐고 작년에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서울 신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방지로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우충국 위원 그럼 여기서 예산 요청한 거는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이중에서 164부만 협의가 된 거구요. 나머지는 지방지로 돌려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우충국 위원 예, 이것은 우리가 여러 언론기관에 대한 형평성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네.

○ 위원장 정명훈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현 위원 김재현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은 보상금 내용에 산업 및 선진지 시찰경비 해 가지고 10만원씩 40명을 6회에 걸쳐서 한다고 2,400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말씀해 주시죠.

○ 내무과장 박홍문 네. 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정 시책에 유공 민간인에 대한 선진지 산업시찰 경비를 2,4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각종 시책 우수 민간인이나 표창을 받은 민간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개역을 해 봤습니다.

김재현 위원 연례적으로 해 오던 겁니까?

○ 내무과장 박홍문 연례적으로 해 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범 반장이나, 모범 이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거의 매년 해왔습니다.

김재현 위원 효과가 납니까? 이게.

○ 내무과장 박홍문 군정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또 지역 주민의 파급 효과를 위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되어서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이것이‥‥ 10만원이면 40명이 1회에 400만원, 400만원 가지고 당일입니까? 이틀입니까?

○ 내무과장 박홍문 이것은 예산 부기상 40명 6회 했습니다마는 실시할 그 시기에 가서 2박 3일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별도 조정해서 시행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상금 말씀하신게 118페이지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그거하고 같은 성질인데 이것 따로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것에 계속해서 그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예요?

○ 내무과장 박홍문 네, 그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의 민간인데 대한 경상 보조는 양주군 내의 각종 사회단체가 약 4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정액 보조 단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은 대한무공수훈자회, 장애자 협회, 전몰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새마을 단체, 농어민 후계자, 민족통일 협의회, 체육회 이런데에 연간 시책 추진에 따른 정액 보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권선안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단체만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 내무과장 박홍문 정액보조 단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단체가 있구요. 그 외의 사회단체는 특수한 사업 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면은 그 필요에 의해서 적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네.

○ 위원장 정명훈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네, 아주 공보실 소관을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군정 홍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주민 계도용으로 VTR라든지 여러 가지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데 양주군 소식지 제작비 관계가 매월 130만원씩 계산이 되어서 여기 올라와 있고, 맨 밑에 하단에 보면은 홍보 활성화 추진이다 해 가지고 540만원이라는 판공비가 올라와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은 물론 군정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마는 어떻게 할 방향인지 공보실장님 말씀 해 주시죠.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소식지는 먼저 군정 질문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문서를 작성해서 현재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군정 소식에 대해서는 93년도에 계속해서 내용을 일부 바꿔가지고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아니 하단에‥‥ 얘기를 안 하셨는데.

김재현 위원 하단에 홍보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판공비로 특별판공비로 540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정기적으로 하는 홍보 차원도 있는데 여기서 더 활성화를 하실려고 540만원이라는 판공비를 요청 하셨는지 좀 설명좀 해 주십사 그 말씀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알겠습니다.

특별판공비 54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신문에 기획보도라든지 양주군에 대한 PR이 보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사례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양주군 소식 제작하고 월간 양주 제작하고 같은 차원에서 다룰 수 없어요? 133페이지 그리고 134페이지 명예 홍보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양주군의 홍보위원을 1개 읍면에 한분씩 해서 7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이러한 경비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월간 양주 제작 관계는 어떻게 돼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월간 양주를 좀 전에도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한 20페이지 됩니다. 매월 1회씩 해 가지고 연 120회를 해서 130만원을 예산 요구를 드린 겁니다.

권선안 위원 양주군 홍보 소식이나 월간 양주나 이것저것 해서 공보실에서 하시는게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한데 묶어 가지고 하시는 대책은 없으세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월간 양주는 지면으로 나오는 거구요. 양주군 소식은 VTR로 제작돼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리후렛 제작이나 그런 것도 있던데… 홍보위원은 공보실에서 임의로 임용하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저희가 읍면에서 선임해 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165페이지요. 상용피복비, 공직자 연수대회 수련복 및 수련화 구입이 수련복하고 수련화 이것 다 해 주는 거예요?

○ 내무과장 박홍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공직자 연수대회를 실시를 해 봤습니다 우리 전 공직자가 사무보조관까지 포함해서 2박 3일, 1박 2일씩 연수 대회를 2회에 걸쳐서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우리 업무에 시달리던 공무원들이 이런 기회가 매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의 요망 사항이었습니다.

금년 수준에 맞춰서 내년에도 다시 공직자 연수를 개최할 목적으로 츄리닝과 운동화를 하나씩 구입해 주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런데 이게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오히려 안하는게 좋다는 여론도 많이 있던데 이거 다시 생각해 보실 여지가 없나. 그 밑에 반상회 운영, 반상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표창이나 줄려고 반상회 운영하는 거로 밖에 안 보이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내무과장 박홍문 공직자 연수대회는 연수대회가 끝나고 전 참석자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참석자의 약 80% 이상이 다른 체육대회 행사를 차라리 그만두고 연수대회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설문조사 집계가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불만도 가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직원들은 연수대회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는 물론 초창기의 반상회 운영보다는 운영이 잘 안되는 이런 지역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주민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여러 주민들이… 반상회를 저희 군에서 폐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더욱 활성화 되도록 보완 시책을 추진하겠고 우리 122개 리에 약 588명의 반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약 10%에 해당하는 40여명에 대한 표창에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꼭 이대로, 한다기 보다는 매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인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반상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반상회 퀴즈를 내서 참여를 높인다든가 해서 시상금도 다소 구입을 해서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네!

○ 위원장 정명훈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네, 147페이지에 보면은 출연금이라고 중간에 있는데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해 가지고 3.595만1,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국고대여 장학금 관계는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재학 중에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졸업 후에 몇 년 안에 상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증액이 된 관계가 그렇고 물론 증액이 많이 되면야 좋겠죠.

그러네 이것도 출연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3년 후에 사회에 나가서 연차적으로 갚았을 때 이 군비로 내준 것이 다시 환원이 되는지 국도비로 편성이 되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죠.

○ 내무과장 박홍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우선 예산 요구액이 는 것은 매년 공직자 자녀들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예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금관리 공단에서 일부 부담하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해서 양주군의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을 한 후에 이 돈이 다시 회수가 돼서 군청에는 들어오지 않고 연금관리 기금에 불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시군 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부단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네, 물론 박봉에 시달리시고 그러니까 생활하시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이것이 군비로 그냥 부담만 해주는 거고 다시 이 돈이 분명히 다시 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내무과장 박홍문 연금관리 공간에 회수가 되어 가지고 연금 기금은 장학금 대여 뿐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생활융자금 또, 주택자금 이런 것을 연간 수억씩 융자를 해 줍니다. 시중 금리보다 싸게 연간3~6% 정도 그런 혜택으로 환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훈 네. 이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180 페이지요. 상단에 재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공무원 40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타 공무원한테 사기 문제로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걱정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저희가 요구했다가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시행을 못 했던 겁니다. 금년에 또 올린 것은 아시다시피 이 예산을 다룰 적에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세출 부분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이 세입 부분에서는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고달픕니다.

그래서 읍면과 군청의 세무담당 공무원들을 위로 격리하기 위해서 매년 1회씩 선진지 견학을 시킨 적이 있고 다만 작년에만 못 갔어요.

그리고 이 계획은 도 뿐만이 아니라 재무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하는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세입 공무원만 공무원이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출 부분에는 신경을 쓰는데 세입 부분에는 신경을 안 쓴다 해서 세무 공무원이라고는 그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갈 적에는 모범 공무원도 합쳐서 가기 때문에 다른 타 공무원에게 위화감을 준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럼 골고루 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양주군에 읍면이나 양주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골고루 가는 거냐 지금 과장님께서 세입 부문에 공무원들의 신경을 딴 사람도 신경을 안 쓴다고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타 부서의 공무원들이 세무 관계 공무원들 월권인데 신경을 쓰겠습니까? 농촌지도소나 건설과나 도시과 직원들이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쓸래야 쓸 일이 없지 않아요? 그것은 당연히 세무 공무원들이 할 업무지 그것을 당연히 할 업무를 생색을 내시는 것 같은 말로 들리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전체 공무원들이 선정을 해서 간단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세무 공무원들만 특별히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듣기도 그렇고 공무원들의 위화감 조성도 되니까 다시 재정립해서 말씀해 보세요.

○ 재무과장 박상익 지금 세입부문에 대해서 제가 부각 시켜서 말씀드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과소장들이나 위원여러분께서도 세입 부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대전제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을 시행을 할 적에는 비단 세무직 공무원이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세무직 공무원 플러스 각 실과소에 또는 읍면에 희망자를 배정해서 같이 혼합해서 간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타 공무원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상급기관에서 어떤 재무행정 분야에 대해서 평가할 적에 평가 기준이 또, 여기에 한 파트가 나옵니다.

세무 공무원, 사기 진작 관계가 이래서 좀 충분히 이해를 좀 하시고 원안대로 승인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우충국입니다.

재무과장님 여러 가지 당연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형평에 맞는 시책이라고 보십니까? 실과 부서가 20여 개에 달하고 그런데, 군청 내만 해도 다른 부서에 일하는 것으로 봐서 당연하다고 재무과만 하는게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형평에 잘못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글쎄, 요구한 재무과장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 됩니다.

우충국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고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타 실과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위화감도 되고 형평에 좀 안 맞는 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재무과장이 당연하다고 고집을 하시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부군수 임승춘 네, 위워님들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600여 공직자를 똑같이 형평을 유지해 가면서 저희가 복리후생을 해 주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다만 재무과장이 요구한 세무 공무원에 대한 것을 좀더 세입 측면에서 그네들에게 사기 진작을 시켜준다고 하는 건 재무과장의 입장이고 부군수,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만을 동감을 합니다.

우충국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 페이지 160 하단에 보면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기타수당 해 가지고 친절봉사 실천 민간업체 위탁교육 강사 수당해서 21만원이 계상 됐는데 지난 추경 때인가, 감사 때도 이런 예기가 나왔었고 한데 물론 좋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군민들이 볼 때 어떤 거리감을 갖고해서 친절하고 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의 일환으로 민간 업체에 가서 이런 위탁 교육도 받아보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이거 21만원이라는 하나의 시작을 해 놓으신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1만원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겠습니까? 예산 요청을 하려면 듬뿍 해 보시든지 21만원 가지고 3시간 동안 가서 두 번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하실 모양인데 21만원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넉넉히 예산을 세워서 기왕 새로운 시책으로 하려면 제대로 된데 가서 견학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리고 와서 대인 봉사를 하는 방법으로 헤야지 21만원 가지고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내무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 내무과장 박홍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기상에는 민원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민간업체 위탁을 하는 것으로 부기가 돼 있습니다만 꼭 민간업체 뿐 아니라 친절 봉사 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민간업체에서 한 분을 초빙해서 강의를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더 유능한 분을 초빙해서 교육을 해 볼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편성 지침 상에 강사 수당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사 수당을 드릴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일반 공무원에 대하여 교양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필요한 강사 수당은 별도로 다른 과목에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충해서 교육에는 차질이 없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금년 같이 진로백화점 같은데 가서 교육을 안 받을 거죠?

○ 내무과장 박홍문 그런데는 지양을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저희가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세 심의위원을 위촉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전반에 관하여 모든 문제를 여기서 살피고 심의를 하는데 구성 하는데 민간인이 4명이 있고,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실과 소장님들이 몇 분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 출신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한번 오시는데 2만원씩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시는 분들은 대개 세무 공무원들 출신이에요? 아니면 일반인들 덕망이 높으신 분들로 하는 것인가요?

○ 재무과장 박상익 세무 공무원 출신들로 하지는 않고 대게 덕망도 있고 지방 행정에 많이 관여를 했던 그런 분들이 들어가고 또 토지와 관련된 그러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내년도에 요구하실 때 어떻게 미리 위원들, 구성되기 전에 연락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 재무과장 박상익 알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구성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이 제도가 효과가 있습니까?

양주군 세무 행정을 다루는데 어떻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효과가 물론 있다고 저는 봐야겠고 이것은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법적 근거를 두고 구성하도록 꼭 구성을 해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훈 네, 한상익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상익 위원 네, 한상익입니다.

188페이지 상단에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서 특히 소형 버스를 이번에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소형 버스라고 하는 것은 34인용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한 대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났고 또, 수리하려면 수리비가 과다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기로 하는 것이고 또, 사용하는데 대해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직자들도 사용을 하고 또, 유관단체라든지 사회단체 이런 주변에 이르기까지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꼭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한상익 위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무 수행상으로해서 활용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주차장 난으로 여러모로 복잡한데 대형버스하고 지금 현재 9인용 봉고라든가 기타 해 가지고 원활하게 그걸로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거 참 노후 차량이라고 해서 꼭 구입을 해야 하는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유보해서 그게 연도가 됐다 하면 폐차 처분하고 다음에 주차장이 완화가 된 다음에 샀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도, 지난번에 대형버스로 많이 운행하고 소형버스는 별로 운행이 없었는데 한 달에 운행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따져봐서 불필요하다면 폐기 처분하고 보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지금 한상익 위원님께서 소형버스를 교체하는 것을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대형버스 보다도 소형버스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이 노후 돼서 많이 쓰지를 못하는 것이지 새로 구입을 한다하게 되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꼭 좀 해야겠고, 특히 산불방지 기간 동안에는 이것을 다른데 배차를 하지 않고 꼭 산림과 산불 진화용으로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훈 권선안 위원 질의해 주세요.

권선안 위원 225페이지요. 거기는 ……

○ 위원장 정명훈 거기는 아니에요.

사회복지로 넘어 가야 되는데 195 페이지까지 일반 행정비에 한해서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한시간 20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 위원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199 페이지부터 288 페이지까지 수정안은 63 페이지부터 67 페이지까지를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질의해 주세요.

권선안 위원 205 페이지요.

104번 노사간부 경제교육 강사 수당하고 노사정 간담회 급식비 그리고 노정 자매결연패 제작, 그 밑에 노사동향 관리 및 지역안정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가 안 가니까 진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설명 해 주세요.

○ 사회과장 윤명섭 사회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사간부 경제 교육은 저희가 재작년도부터 양주군에 특색 사업으로 추진해서 그동안 성과가 많았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 사항은 노사간에 상호간에 불신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이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전문인을 강사로 위촉해서 교육을 하니까 상호간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해서 효과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단계까지는 계속 실시하려고 93년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정 간담회도 이것도 분기별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서 노사정의 어려운 점을 상호간에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해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여기에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기를, 노사간에 어려운 점이 없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정 결연패 제작 이 사항은 기위 자매결연이 돼 있어서 노사정 결연패가 상호간에 증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실과소장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노조위원장이 바뀌었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새로운 노사위원 회장들이 왔을 때는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노사정간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대략 15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로 해서 노사 동향관리 및 지역안정에 대해서 그것과 더불어서 그 이면에도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된 데가 23개소가 있고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업체 공히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해서 수출도 부진하고 내수여건의 악화 및 자금 압박에다 근로자의 3D 기피현상까지 겹친 어려운 여건에 반해서 근로자의 욕구는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운영이 점점 위축될 우려가 가중된 데다 노조행위 발생우려가 항상 잔존하고 있고 해서 향후 관내 기업체에 대한 현지 방문 등으로 노사 동향파악은 물론 지역 경제 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노사체육대회도 있을 것이고 노조 자체 행사 관련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안정을 꾀하는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은 노사 관계 그 노동 조합이 설립된 기업체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 사회과장 윤명섭 아니요. 이것은 여기 기업체만 하는 것은 노사간담회고 지역안정 차원에서 하는 것은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은 뭐 수시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종사자가 있던 것이 외국인출입관리소에서 연말까지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임금문제가 자꾸 외국인 종사자에 대해서 안주는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노조 문제는 노조가 결성된 그런 업체에 대해서만 지도하고 일반적인 노사라는 문제보다도 기업체 운영상에 종업원과의 마찰은 전 기업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럼 현재 양주 관내 전 기업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동향파악이 되고 있어요? 전 기업체가?

○ 사회과장 윤명섭 그렇죠. 우리가 임금이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발생 시에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기업체 관리는 저희 측면에서 따지는 것보다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임금과 관련된 노조원들에 대한 문제 발생 시에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금년에 성과가 얼마나 있었어요?

○ 사회과장 윤명섭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도 체불업체라든가 임금과 관련된 마찰 관계에서 한 20여 개를 해결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206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인 노무사에 대한 보상금으로 아마 노무상담 법률 해 가지고 5만원씩 25개 업체라고 했는데 25게 업체가 노조가 구성이 돼 있는 25개 업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선정에서 25개 업체인지 설명해 주세요.

○ 사회과장 윤명섭 이것은 노조가 결성 된 업체 중심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건 23개소가 돼있는데 금년도에도 24개 업체에서 1개 노조가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노조 정도는 이후에 노조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5개 업체로 선정을 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강사 수당, 거기에 강사로 온 분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 밑에 영세민 관계정보비로 서민생활 보호 이건 판정보입니까?

○ 사회과장 윤명섭 네, 그것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여기 생활보호 대상자 인원은 안 나왔습니다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2,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저 생계비는 법적으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앞장에도 계상이 쭉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책정하다 보면 누락되는 사람이 있고, 또 최저 생계비라고 해서 일인당 6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수시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요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생활의 안정적 측면에서 계상 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계상이 되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질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3 페이지 특별판공비 부분에 2만5,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2만5,000원이 삭감해야 할 이유가 뭐였기에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장난 같이‥‥ 이해가 안 갑니다.

○ 사회과장 윤명섭 이것은 2만5,000원이 이게 특별 판공비라는 것이 어디에 뚜렷하게 얼마를 쓰겠다고 계상이 된게 아니고 계수 조정 차원에서 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충국 위원 거기 덧붙여서 권선안 위원이 질의하신 근로자 관리 관계를 다시 한번,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를 지난번 사무감사때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노사 체결된 기업체건 체결되지 않은 기업체건 고용인들 관리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 사회과장 윤명섭 그 사항은 업무보고 때 답변을 드려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소홀하게 다루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셔셔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그래도 근로자의 측면에서 사회과에서 현황 조사를 해서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참모회의에 가서 부군수님이 이 분야에 대한 걸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은 뭔가는 어느 부서에선가 관리해야 될 필연적인 업무로 봐서 저희가 조정 중에 있는데 일단은 노사 문제가 업무보고 드린 그 이후에 외국인에 대한 체불노임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나가서 보니까 사회과 측면에서도 제가 임금과 관련 된 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는 임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관리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이은선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이은선 위원 229 페이지 하단에 합동 결혼식 드레서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드레스가 몇 개나 있으며, 꼭 필요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양주군에서 합동 결혼식 추진을 82년도부터 했습니다. 그 후에는 시작하면서 인근에 있는 예식장에서 폐기 처분하는 드레스를 빌려다 이용을 하다가 84년도에 신규로 제작을 5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안 돼서 86년도에 하나를 합동 결혼식 비용을 알뜰히 쓰고 줄여서 하나를 하고 89년도에 9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합동결혼식을 10쌍을 했습니다마는 3년 전에는 보통 15쌍, 13쌍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서울에다가 의뢰를 해서 폐기 처분하는 드레스를 얻어다 보충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15개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합동 결혼식을 한다고 신부가 드레스를 입으러 왔다가 그 드레스를 보고 안 하겠다고 가는 신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록 결혼식을 안하고 합동 결혼식을 할망정 젊은 사람들의 기분이 있기 때문에 드레스가 너무 후지니까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안 좋아서 이번에 이것은 꼭 보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개를 제작했다고 해도 벌써 연도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10년이면 시대적 흐름이나 여러 가지로 벌써 옛날 구형이 돼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특별히 해 주실 것을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해 주세요.

권선안 위원 216 페이지요. 상단에 합동 회갑연 추진하고 합동 결혼식 추진을 하는데 추진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225 페이지 부녀자원 상담원 전문 교육강사 수당하고 미혼모 발생 예방 교실, 부녀 관련 행사 심사위원 수당, 그런데 강사를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강사가 잘못 선정돼서 주부들한테 강의를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강사의 수준을 어디에 두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시는지?

또, 미혼모 발생 이런 것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동회갑연은 65세 이상이 노인 대상연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된 노인 중에서 자손도 없고 동기간 친지도 없어서 누가 주관해서 회갑을 해주지 못해서 혼자 외뢰 사시는 독거노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나 단체주관에 의해서 추진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비용은 모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회갑잔치도 해드리는데 그래도 푸짐한 음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념이 될 선물을 해 드려야겠어서 기념품으로서 내복을 해 드린다든지 노인이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다 보니까 3만원 정도에 21명, 한 개 면에 세분씩 모시는 것으로 봐서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준비를 2만5,000원씩 해서 16종의 여러 가지 제반 준비를 해야하지 않느냐 해서 이 금액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합동결혼식은 방금도 드레스관계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 목표가 10쌍입니다. 그래서 10쌍에 대한 것이 결혼식을 축하하러 오신 내빈들께 그냥 가시라고 할 수가 없어서 국수라도 대접하는 것으로 음식준비 접대용하고 또 통장 하나에 2만원 정도 저축을 해서 그 통장을 나눠줌으로써 그것을 기초로 저축 1인 1통장 저축을 해서 빨리 기반을 잡을 수 있는 저축정신을 고취하는 뜻에서 해주고 기념품을 3만원 정도 군수님 기념품을 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을 잡아봤습니다.

다음은 부녀자원 상담원이라고 해서 학력이 부녀자중에서 고등학교이상 나온 부녀자로서 그래도 인텔리 고위층이라고 하는 분들을 200명을 상담원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교육계획을 통해서 상담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미혼모 발생에 대한 예방교실 강사수당은 저희가 강사를 초빙할 적에 미혼모 예방을 미혼모에 대한 전문지식 분야의 강사를 초빙하고 상담관계는 상담관계의 전문강사를 초빙하느라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일부 부녀자 둥에서 자기 의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평가가 안 좋게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적임강사를 초청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 관련행사 심사위원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

권선안 위원 그거하고 맨 위에 부녀대학 강사 수당 하고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부녀대학이요?

부녀 관련행사 심사위원 수당은 이것은 주부의 날 행사라고 4월 달에 경기도에서 5월 달에 주부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군 자체는 4월 달에 행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녀자 휘호대회와 가훈전시회, 사진, 회화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 분야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심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조에가 있는 분을 모셔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비조로 400을 세운겁니다.

권선안 위원 그런데 강사들이 부녀대학이나 미혼모는 대게 어떤 층을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녀대학 강사들 나오는거 보면 어떻게 부녀들 모아놓고 여자들의 지위향상이다 해가지고 이혼을 유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데 강사마다 그런 식의 강의를 하니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이 반이 오니까 당장에라도 해라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니 이게 도대체 그만 두든지 해야지 이게 어디 양주에서 이해가 안가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강사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과장님이 통제를 하시든지 강사를 선임할 때 제대로 하시든지 해야지. 물어보면 그런 얘기가 왕왕 들리는데 과장님 그거 아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부대학을 하면 여성교양 각 분야별로 가정경제분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생활 관계, 의식주 생활 분야 전문강의라든지 기타 교양분야로 구분을 해서 강사초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성 법률상식이라고 해서 시간이 들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성법률상담소에서 전문분야에 근무하시는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가정에 그런 것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여자가 알아야 되니가 재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 관계를 강의하다 보니까 재산관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여성 지위향상에 대한 그런 분야들 여러 가지로 다루다 보니까 그런 강의를 듣고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성이 그렇다고 해서 그 강의를 듣고 그것을 잘못 악용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도 일단은 모든걸 알아야 될 상식문제는 알고 시행하는 것과 모르고 시행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내조를 강조해줘야 하는데, 자녀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여성지위향상이나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말로만 유도를 하니까 그런 강사는 앞으로 초빙을 하지 말든지 그 방향에서는 그것을 빼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디 되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앞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지금도 자녀교육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해서 그런 것을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잘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우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21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신장률이 기구편제가 확장됐는지 몰라도 약 27%의 증액이 됐는데 여기 뒤에 보면 복지관계 뭐 이런데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예산증액이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먼저번에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직업여성들이 아기문제 때문에 직장에 나가서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사항으로 국립보육시설이라고 해서 탁아소형의 사업을 지금국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군에 국립시설이 4개소인데 92년도에는 보조기준이 원장하고 종사자 인건비만 보조가 나왔었고 그 외에 6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생․보 대상자와 생활부조 대상자 법적 대상자와 그렇게 그사람은 전액 무료로 했었고 60만원이하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50% 보조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라는게 희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방침이 바뀌어서 원장, 보육사 인건비는 물론 취사부관리임까지 인건비가 계상이 되고 6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를 50% 보조해주던거 하고 1종 대상자 전액 보조해주던 것을 없애고 급식비, 중식 간식비해서 급식비가 전액 보조가 되며 공공요금수용비, 연료비가 다 전액 보조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충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김재현 위원 질의해주세요.

김재현 위원 김재현입니다.

223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주간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작년도에 514만원이라는 예산을 쓰셨는데 금년에는 300만원으로 예산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경로주간행사를 규모를 줄이는겁니까? 어떻게 돼서 줄게 된겁니까? 말씀해 보시죠.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이것은 금액 줄은 것은 저희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 - 30%를 인상하는 것으로 물가인상도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죠. 그런데 아마 초심단계에 있어서 세출분야에 세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으니까 초심단계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경로잔치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을 해준다든가, 굉장히 규모가 줄어들겠네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이것이 읍면 여성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 부녀회에 주관해서 경로잔치를 하는데 격려금이나 이런 것으로 지급을 했던 것인데 제대로 격려를 못 해준다고 봐야겠죠.

김재현 위원 그러면 에당초 가뜩이나 양주군내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각종 경로잔치다, 행사마다 사회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이중삼중 가서 부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치러왔는데 그것 가지고도 부녀 복지 과장님은 만족하게 생각을 안하시고 여지껏 행사를 치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200여만원이 삭감된 상황에서 이게 일반 옆에 사회지도층, 유지분들이 부담이 무척 많이 갈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주 없애버리죠? (웃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아주 없애 버리면 어떻게 ……

김재현 위원 이거 새마을부녀회다 각종 단체에서 협조도 다 해주시고 하는데 도 행사가 제대로 만족할만한 행사가 안됐는데 200만원씩 군 단위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줄었으니 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그럼 차액은 1회 추경에 해주세요. (웃음)

김재현 위원 예산회계법상 당초 예산에 다 올리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을 어떻게 해드립니까? 그 외에도 보니까 작년도에 2,000여 만원을 쓰셨는데 이것 노인복지시책이다 해서 연중 계속하는 거니까 기정 예산에 200만원을 추경에 더 요청하실 모양인데 경로주간행사는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참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이고 이게 이렇게만 되더라도 각 읍면 별로 행사를 하게 되고 또, 자연부락단위, 리별로 사회단체별로 이거 경로주간 되면 웬 대한민국엔 그렇게 효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한번에 다 치러버리고 말아야지 우리 군수님 이하 과장님들 쫓아 다니시랴 의장님 이하 의원들 쫓아 다니랴 아주 복잡한데, 이런 거는 머리를 잘 좀 짜서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되면은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숫자적으로 챙기지를 못해서 말씀 드린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특별판공비에 500만원에서 200만원이 줄은게 다른 사업과 같이 전년도에 포함이 된건데 제가 지금 92년도 예산표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는데 나중에 추가로 간담회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한상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익 위원 231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지원에 대한 실태를 말씀해주시고 그 밑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새마을과장 이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비 지원해서 도비, 군비 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사항은 남면에 있는 야간 공부방 운영비입니다.

관리자의 급식비하고 소액의 교통비 그리고 야간 공부방에 운영되는 난방비라든가 전기료, 상수도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출연금에 2,100만원 계상된 것은 저희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약 100억원의 청소년 관리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청소년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 예를 들면 농촌 청소년 정착금이라든가 시설 퇴소자 정착금이라든가 직업훈련생들의 교육비라든가 학자금 등등 기금을 마련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가 약 25억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려면 각 시군에서 그만큼 출연료가 뒤따라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2,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권선안 위원 청소년 야간 공부방은 운영비 지원을 남면만 해 주는 거예요?

○ 새마을 과장 이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광적면에도 야간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공부방은 지금 주내도 있고 또 남면 광적 그리고 또 각 새마을지도자들이 운영하는 새마을 문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남면하고 광적면은 도하고 북부출장소가 관리하는 사업체기 때문에 특히 보조가 내시되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는데만 지원금을 주고 군에서 관리하는데는 안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 새마을과장 이종호 그렇지는 않죠.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운영하는 새마을금고도 지원이 됩니다. 금년에도 각 300만원이 각 문고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권선안 위원 그거말고 이거는 한군데에 960만원이 되는데 300만원 하는 거는 책상이나 의자 기타 책을 구입하는 품목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남면하고 광적면은 시설유지가 타시군, 타지역보다도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공부방으로 지금 두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봉암리는 없어요?

○ 새마을과장 이종호 봉암리는 새마을금고가 있죠.

권선안 위원 거기도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새마을과장 이종호 거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거기 같은데는 북부출장소나 도에서 특별 지원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나가는 거예요?

○ 새마을과장 이종호 관심이 없다기 보다는 지금 북부출장소에서는 광적면을 관리하고 있고 경기도는 남면을 관리하고 있고 모범 공부방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소외시키는건 아닙니다.

한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다하는 것은 이와 같이 북부출장소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데는 운영비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지금 새마을 문고에서 육성 시키고 있는데는 전혀 나가는게 없다고 하면은 그 지역은 육성돼 나갈수록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서 만약에 도에서 하고 북부출장소에서 한다고 하면은 군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거 아니냐는 예기입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지금 남면하고 광적면 공부방은 물론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만큼의 혜택을 받아서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타 문고도 군비를 1년에 한 300, 5개소를 300만원씩 들여서 5개 문고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해서 우리 군비가 허용하는 범주내에서 군비를 들여서 각 문고마다 그래도 바랍직한 문고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기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충국 위원 우충국입니다. 237페이지요.

제세공과금에 대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신원보증보험료라고 해서 5,000원 3인, 2회, 3만원이 책정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증이 되겠습니다.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이걸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충국 위원 그 사람이 어떤 횡령 또는 기타 어떤 본인 실수에 의해서 회계 공무원이 많은 손해를, 국고금을 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인가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네.

우충국 위원 그럼 이게 최고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고가 났을 때.

○ 보건소장 조종선 글쎄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는데 아마 200만원 정도 보상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어느 회계 공무원이 200만원 이내의 사고를 내고 …

○ 보건소장 조종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거지만 회계관계 공무원이 사고를 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것에 준한 보상이 문제가 안되겠죠.

자기 사비로라도 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다만 관에서 자기가 보험료를 예산에서 뒷받침해줘서 플러스를 시켜 주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는 거죠.

우충국 위원 이게 그런 제도입니까?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손해를 뵈고 도주했거니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국고금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 그걸 타다가 메꾸기 위한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그거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

우충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회계공무원이 자기네 국고금 손해를 보였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변상을 해놔야 되는데 변상을 보조해주기 위한 거냐? 아니면 회계 공무원이 국고를 손실을 내고 도주해서 행방불명이 됐을 때 그거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금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변상을 하기 위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그러니까 회계관계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의 손해를 입히고 도주했을 때는 제도적으로 국가의 예산을 갖다가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것을 실비 보상 2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변상을 해주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회계공무원이 국고금 손실을 내고 행방불명이 됐을 때 그거를 메꾸기 위한 방법이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 부군수 임승춘 그건 설명이 잘못 됐어요. 여기서 신원보증보험 보험료는 종전에 재정보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재정보증, 그거를 보증보험으로 회계공무원은 듣도록 돼 있는데 다만 지금 우위원님이 말씀하신 회계관계 공무원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상권은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현재 예산서 상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회계공무원은 재정보증 보증보험을 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든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나서 하는 것은 별개의 법에 의해서 저희가 구상을 하죠.

우충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 바로 뒤에 보건소 폐기물 수거료 관계요. 이거는 별도로 수거하는게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이거는 위탁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수수료입니다. 저희도 X-Ray 페쇄기라든가 기타 보건소에서 나오는 처리물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권선안위원 그게 관내 업체로서는 안되는거예요?

○ 보건소장 조종선 이것은 저희 관내 지정업자가 수거를 해가도록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보건소 폐기물은 어때요?

일반 폐기물하고 틀려서 특수 폐기물 업자가 수거해 가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저희는 적출물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탁업자한테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

권선안 위원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예요?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김재현 우원 위원장님 !

○ 위원장 정명훈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260페이지 사회과 소관하고 268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260페이지 불법업소 신고 보상금이 5만원씩 10명 해 가지고 울렸고 공해 신고해서 보면은 30건해서 한 2만원씩 보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해서 울렸는데 이게 실제로 신고를 하신 분들이 있고 보상을 하고 있는지 또, 신고를 해도 주시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두 과장님들 설명해 보시죠.

○ 사회고장 윤명섭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아마 불법업소 신고 보상금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고를 해도 보상금을 안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신고한 사람이 누구를 인지해서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을 타가라고 그래도 신변에 대한,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호간의 불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으로 안타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렵게 우리가 같이 불법 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지역 주민의 동참척 차원에서라도 보상금을 줄려고 그래도 안 타가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 간혹 1년에…

김재현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 과장님 말씀이 완전히 잘못된건데 어떻게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무슨 상대성 때문에 안 찾아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행정이 공개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사회과장 윤명섭 그것이 아니구요.

그 사람이 신분을 누구라고 객관적인 것은 하는데 신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환경보호 과장님은…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해보상 신고 건은 금년도 92년도에서 한 12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익명으로 신고된 것이 많고, 또 일부는 신고된 인적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하는데 필요한,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을 할려면은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신원 사항을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신원이 확인된 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불하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서 신고자에 대해서 이러한 뜻을 알려주고, 그래서 신고한 사항이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는 정도의 신고 사항이면은 내용을 평가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네, 지금 아까 우리 사회과장님은 상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신고 보상금이 2만원인데 그 2만원 받을려고 주민등록 때오시오 뭐, 때오시오 하면은 여기 두 번 세 번 오겠습니까? 그거 받으러,

그러니까 이게 다 유명무실 한건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집행 하시면서 이런 문제점을 안고 계실거다 그겁니다.

그러면 신고를 철저히 하는 신고 정신을 들데 한 것 같으면서 이런 것을 간소화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읍면 직원을 통해서 라든가 군청 직원을 통해서 신원만 확인되면 줄 수 있고 또, 그런 방법이 돼야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사회 정화도 되고 하천 정화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법에 얽매여 안일한 생각에서 이렇게 하니까 찾아가지도 않고 심지어 뒤에서는 보상해 준다고 해 놓고 하면은 뭐해와라 뭐해와라 한다고 해서 집행부나 여기를 욕을 먹이고 있는 거다 그거죠.

실무과장님들은 그런 것을 잘 창안들을 하셔 가지고 신고 정신이 철두철미 해야 사회도 잘되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뭐, 신고하지 말라는 거와 똑같다 이겁니다.

○ 사회과장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이게 회계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참작해서 효과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익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명훈 네. 한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익 위원 27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읍면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로 해서 7개 읍면 잡으셔서 3,000만원 넣으셨고,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해서 2,000만원 넣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는 지금 7개 기존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은 중간 복토도 해야 되고 해서 매립이 완료되면 최종 복토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대한 매립장 복토비를 성립했습니다.

다음에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는 내년도에 운영하게 될 장사리 군 매립장에 대해서 중간 복토와 계속해서 중간 복토를 해야 되는 여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매립장 복토비를 성립했습니다.

한상익 위원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은현면의 경우를 보면 현재 군 매립지로다 해 가지고 한군데로다 책정되어 가지고 있고 면에서 매립지는 지금 현재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균등 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전번에 92년도 초에 마감이 되어 가지고 쓰레기 복토를 해 놨는데 그 위에다 그냥 매립해서 난처해하는 봉암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 책정을 해서 하면은 그 읍면에서 군단위 매립지로 되어 있고, 면 단위 매립지는 없고 해서 그 복토비를 가지고 지난번에 너저분하게 해 놨던 것을 좀 수거를 해서 매립을 해서 완전히 묻어서, 계기를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다 보니까 예산상에는 사실 제가 봤을 때도 많이 편성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그렇습니다.

봉암리에 금년 연초에 매립이 완료 되어서 복토를 했으나 이제 말씀대로 추가해서 거기다 쓰레기를 매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목표를 해 가지고 지난 12일부터 최종 복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93년도에 세운 매립장 복토비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데를 파악해서 계획 세워서 문제가 없도록 복토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네.

○ 위원장 정명훈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지금 양주군 쓰레기 매립장을 합니다마는 광사리에 있는 것 노원구나 동두천에서 와서 쓰레기 버리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얼마 전에 그런 사항이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그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한 대 들어오는 것을 적발을 했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 당시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고 불법적으로 와서 버리고 가는 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고,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거기 적발한 업체는 저희가 지금 관계인을 출석시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타관내 쓰레기 차들이 출입하지 않게 끔 출입 통제를 해서 거기에 시간 장치라든가 관계 청소대행 업체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출입차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외부, 저희 관내 이외의 청소차가 일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구체적으로 거기다가 초소를 지어놓고 하신다는 겁니까? 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저한테 얘기 들어오긴요 계속 아침 새벽 야음등에 와서 자꾸 버린다는 그런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는데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손을 대고 계시냐는 질의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거기에 대해서는 저조 초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전번에 대행업체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앞으로 거기에 초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충국 위원 이 위에 위생매립 시설 설치 용역비 7,000만원은 어디에 무엇을 하실려고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이것은 덕도리에 군 위생매립장 설치를 위해 기본 설계 용역비로서 예산을 성립 했습니다.

앞으로 광사리 매립장이 만장될 경우에 내년, 후년에 가서 매립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립장 설치 시설 설계 용역비를 거기 원안대로 성립 시켰습니다.

권선안 위원 매립장 복토비 관계 말예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권선안 위원 6회면 2달에 한번씩 하는 꼴이 되는데 이게 사실상 보름에 한번씩 해도 여름철에는 시원치 않은데 봄서부터 가을까지 거기 쓰레기 청소대행 업체에서 수시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유도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6회로 해 놓으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정명훈 그 다음에 롤온박스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권선안 위원 롤온박스가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5대로 신청 하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청소대행 업체가 구입을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사줘야 되는 건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매립을 6회로 잡은 것은 이제 말씀대로 매립을 하게 되면은 수시로 중간 복토를 하고 해서 악취라든가 위생 해충 번성이라든가 침출수 유출이 안되게끔 그러한 중간 복토가 수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서 상에는 6회로 잡았습니다마는 현지 매립 실정에 따라서 수시로 복토하는 걸로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 롤온박스 구입은 저희가 금년에 많이 소요되는… 판단을 해본 결과 5개소가 더 설치 증가가 필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보다 더 추가로 소요되는 곳이 있다고 판단 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증가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이게 제가 알기에도 롤온박스가 우리 덕계리만 해도 5개 이상이 필요한데 이 원칙적인 조사가 잘못 됐는데 이런 것은 제대로 조사를 해서 본 예산에 짜 주셔야지 빠진 것은 추경에다, 추경에다 맨날 그러시는데들 본 예산 올릴 때 제대로 좀 할 수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추가 소요되는 데가 판단 된다면은 증가 설치토록 예산에 반영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정명훈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70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은 분뇨처리장 처리며 납부에 따른 교부금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구요. 청소대행 사업비가 작년대비 약 3천여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일반 폐기물 관리 구역이 더 증설 안 하시겠다고 저번에 얘기가 된 걸로 아는데 그 관계도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별도 93년도 청소대행업 예산안 편성 내역에 보면은 목욕비가 어떻게 작년도에는 1,300원씩 14일 12달을 곱해서 38명이 한게 829만9,000원이고 내년도에는 1,800원으로 인상된 숫자로 역시 똑같은 일수에 똑같은 개월을 곱하고 인원도 똑 같은데 242만9,000원이 되었네? 이런 것도 설명 좀 하시고 지난번 2차 추경에 보면은 1,000만원 증액 요청을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아마 내용이 잘못되어 가지고 1,700만원은 변상을 하는 걸로 하고 1,000만원 추가 소요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김재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처리비 납부에 따른 교부금은 관내 분뇨 수거 처리 업체에서 수고비를 받고서 저희군에 교부금의 10%를 납부하는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그 내역입니다. 다음에 청소대행 사업비가 3,0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그 인건비에 있어서 퇴직금이 약 850만원이 더 증액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퇴직금이 일부 부족해서 추경에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욕비에 있어서 목욕비가 1,300원씩으로 해 가지고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목욕비가 실제로 인상이 되어서 개인당 1,800원 해 가지고 잡은 것이 인상 요인이 되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럼 1,300원씩 금년도 예산에 14일 12달해서 38명이 한걸보니까 829만9,000원인데 500원 인상된 상황에서 똑같은 인원에 한 것 보니까 242만9,000원이다 그거죠. 이거 계수가 잘못 된 겁니까? 바뀐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그것은 계수가 잘못된 겁니다.

김재현 위원 네, 그러면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이 금년에는 증설을 안하신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충국 위원 이거, 아까 한위원님이 물으신건데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읍면 쓰레기장 복토비로 300만원씩 2,100만원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읍면에서 면별로 쓰레기 매립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어디 어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남면하고 광적면, 장흥면 관내 7개 읍면에 면 매립장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다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우충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은선 위원 네.

○ 위원장 정명훈 이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오.

이은선 위원 281 페이지요. 재료비 기타에 시설가동 재료비 그것이 다 필요한 겁니까? 이겆 좀 말씀해 주세요.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위생처리장 남익현입니다.

281 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계의 성능이나 크기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오일부터 각종 기타 여러 가지를 사양서에 따라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다소간에 기계가 새것이니까 일부가 조금 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마는 새기계일수록 관리에 철저를 하기 위해서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은선 위원 이것은 기준에 맞췄다고 했는데, 288 페이지 시설비에 테니스 코트 설치 공사라고 있어요. 이것이 5,000만원인데 이것이 과연 꼭 설치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이은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테니스 코트는 작년도에 금년도에 예산에다 했다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못했구요. 2개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직원이 지금 하나 가지고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희 전체로 봐서 양주군 전체의 지역별로다가 사회 저변화에 운동에… 필요한 거고 해서 저희가 더구나 혐오 시설이라고 하는 위생처리장을 좀 더 냄새가 안나게 잘 운영한다는 홍보의 계기도 되고 또 양주군 테니스 단체의 임원들도 와서 보고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은현면, 남면 각기 2개를 만들어 각지고 각기 테니스회가 있어서 실제가 연습을 못하고 저희가 양주군에서 선수가 실제 대회에 나갈 적에 연습장도 마땅찮고 해서 여러 가지로 군수님한테 보고도 해서 2개로 일단 그렇게 해보자 하는 입장으로 올라 왔습니다.

이은선 위원 테니스 코트는 장흥면에도 설치 계획이 다 서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 분뇨처리장 옆에는 저회가 볼 때는 그래요. 우선 환경도 좋지 않고 그래서 두 개를 하는 것 보다도 우선 한 개라도 설치해 가지고 그걸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나 타진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그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도 제출하시고 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 위원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산업겨제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 289 페이지부터 396 페이지, 그리고 수정안 72 페이지부터 82 페이지까지입니다.

그간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정명훈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선안 위원 294 페이지요.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 또, 221번에 농어촌 발전 계획서 제작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입니다.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은 매년 도에다가 출연하고 있는데요. 모두 1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도에서 농어촌 지도자 육성 자금으로 해서 쓰일 자금은 소득자금 융자금 이라든지 해외연수 보조 농어촌 지도자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으로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금년까지 도에 80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마 금년도 까지만 하면은 조성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군 단위에서 매년 5,000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서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 있는 농어촌 발전 종합 계획서가 지금 도에 올라가 있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었을 때 계획서를 발간 하는데 필요한 예상 금액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그게 각 군단위로 일정 비율로 5,000만원씩 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군 단위에서는 5,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권선안 위원 일률적으로요. 군이 적고 크고 관계없이.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국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우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충국 위원 농어촌 발전 계획서 작성이 금년말까지 확정이 된다고 ‥

○ 산업과장 현삼식 내년 6월까지입니다.

우충국 위원 내년 6월까지요.

○ 산업과장 현삼식 내년도에 발간이 됩니다.

우충국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아주 못 박아 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 산업과장 현삼식 그러니까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심사 작업을 해서 지금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씀드리면은 양주군에서는 200억 정도가 도에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인재 저희가 농림수산부에서 확정이 되면은 그대로 확정이 될거로 보고 있는데 농림수산부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치 못 합니다.

우충국 위원 알았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농산물 가공식품 교육, 유통시설 견학 급식비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산업과장 현삼식 농산물 가공식품, 이것은 교육생들에 대한 여비와 식대 보조 보상금으로 정한 건데요. 금년에 회천읍에도 농산물 가공 공장을 1개소 설립을 했죠.

후계자들이 모여 가지고 가공 공장을 하는 건데 내년에도 남면 한산리에 농산물 가공 공장이 설립이 되고 해서 앞으로 소규모 농산물 가공은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가공공장 설립을 희망하거나 대상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상 적인 인원을 여비 목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유통시설 견학 급식비도 그런 맥락에서 농작물 경쟁력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 유통 사업에 대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예상 인원에 대한 여비를 세운 겁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가는 대상입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은 295 페이지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 공사하고 296 페이지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 사업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틀린 맥락이에요?

○ 산업과장 현삼식 같은 건데요. 앞에 있는 것은 시설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시설 부대비이예요. 같은 사업입니다.

시설비 사업을 위해서 설계라든지, 지도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하죠.

권선안 위원 설계를 군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 산업과장 현삼식 군 자체에서 하죠.

네, 부대비로 전체 사업비의 1%를 시설 부대비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네.

○ 위원장 정명훈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현 위원 298 페이지에 보며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하고 공동 출하 작목반 포장재 지원, 농산물 포장기, 농산물 우수 포장재 개발하고 쭉 나왔는데 이게 보면 물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원을 해 줘서 농민들이 실질적인 가격 경쟁도 할 수 있고,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제 값을 받게끔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도비나 국비 이런데 비해서 시군에 과중한 부담을 시키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되는데 산업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국도비를 많이 주고 군비를 적게 부담할 수 있게 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보조도 비율이 있습니다. 그 보조 비율에 의해서 사업별로 내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군 입장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예를 들어서 농산물 포장기다 이러면 이게 14대 인데 도비는 500만원 밖에 지원을 안해 주고 근 3,700만원을 군비 부담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군비 투입을 안하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겁니까? 도비는…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안 나오죠.

김재현 위원 안 나오는 겁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안 나오죠.

김재현 위원 그러면…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김재현 위원 좀 줄여서 하면 어때요?

○ 산업과장 현삼식 줄인다고 하면은 물량이 주는 거죠.

김재현 위원 줄이면은 도비도 준다.

○ 산업과장 현삼식 국비나 도비를 주면서 이것을 줄 테니까 너희가 나머지 돈을 포함해서 해라 이렇게…

김재현 위원 아니, 그것도 재정 형편이 좋은 시군 같으면은 괜찮은데 우리 양주군 같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과중하게 군비 부담을 시키는데, 우리 산업과장님이나 군수님이 가서 삭감을 하고 도비를 더 주시지오 하면은 도비를 더 줄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그것도 안 됩니다.

이것은 보조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도비라든지 능력 발휘를 하는 것은 물량이 더 받는 것, 이게 사업비를 따오는 것이지 이게 도비를 더 하고 군비를 적게하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보조 비율의 원칙에 의해서 내시 되는 겁니다. 이것은.

김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네, 이은선 위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299페이지 휴경농지 일소대책 우수기관 시상 우수 읍면 시상금이 한 2,000만원 되는데 휴경 농지에서 수입된 것은 얼마나 되고 수입된 것은 실과소 수입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 수입으로 되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휴경농지에 대한 수입은 금년도에 저희가 추정 평가를 해 본 결과 약 1억6,0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농민들이 하는 대리 경작이라든지 또는 휴경지가 없도록 경작 유도를 해서 추진하는, 평가를 한 결과에 의해서 농민이 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의 경우 기계화 영농단이라든지 농민 후계자, 농촌 지도자들에게 대래 경작케 해서 휴경지 없애기 운동한 그런 실적에 의해 평가해서 시상하는 거고 우리 군 단위의 경우는 소위 주말 농장 식으로 1과 1 농장으로 해서 경영을 했는데 물론 그 소득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각 실과소에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농사짓는 것하고 똑같이 가족들하고 함께 영농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과별로 생산된 농산물을 그때 그때 갖다가 분배하는 걸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소득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충국 위원 저어, 하나

○ 위원장 정명훈 우충국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우충국 위원 이은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은선 위원 한마디 더 여쭤 보겠어요. 왜냐면 휴경농지 대책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소득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낭비가 더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소비가 덜 되면서 휴경농지가 없도록 할 방침은 없으신지.

○ 산업과장 현삼식 휴경 농지는 농지 소유자가 경작을 하도록 성실 경작을 유도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농지 소유자가 여러 가지 여건상 노동력이 없다든지 또는 관의 지주라든지 이런 조건하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경우에 현지에 있는 영농단체 또는 농고로 하여금 영농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경비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농촌지도소라든지 또는, 금년의 경우는 각 읍면별로 영농 후계자들이 협의해서 재배를 해서 벼를 몇백 가마씩 생산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데 자체에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농촌의 휴경지를 없애기 운동하는 공무원들의 추진덕이라든지 이런 거를 뒷받침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세운 것이지 이것이 그 경작을 한다든지 영농하는데 투입되는 돈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304 페이지에 경쟁력 재고 대책 사업이라고 해서 2억3,48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 경쟁력 재고대책 사업이라는게 너무 포괄적이라 이해가 어려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이거는 전체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한 금년의 경우 비닐하우스의 시설 현대화를 했다든지 관정, 각종 기계를 지원한 사항인데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말씀하신 그대로 포괄적으로 하나로 묶었어요. 도에서 유통 분야라든지 다른 농산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올린 것 중에서, 세분을 했습니다마는 경쟁력 재고 대책 사업 분야는 아직 확정 안 되고 총괄적으로 양주군에 이만큼 지원하겠다 하는 것만 내려 와서 세부 계획은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 분야별로 확정 내시를 해 줘야 저희도 당초에 신청했던 범위 내에서 조정 작업을 하고 예산도 세분해서 비닐하우스, 관정 등등에 세분화 할 겁니다. 앞으로.

우충국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네.

○ 위원장 정명훈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 위원 네. 휴경농지에 대해서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500여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금년 안에 또는 휴경농지 관계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일부 농민들이 자극을 받아 내년도에는 성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휴경농지다 해 가지고 보면 실제로 우리 순수 농민들이 저기 산간벽지 이런데 있는 논들은, 논․밭은 사실 놀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 대로변에 있고 위치가 좋은데 있는 논, 부재 지주들이 갖고 있는 농지들이 전부 휴경농지로 남아 있는데 우리가 가서 물론 좋은 농토를 놀리는 것이 우리네 5,000년 농경문화에 젖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경각심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또 버릇이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서 농사지으신 곳들 보면은 아마 100%가 다 부재지주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 제대로 만들어 놨는데 내년에 그 사람들 농사 짓느냐, 안 짓습니다. 불과 나가서 미안해 가지고 자극을 받아서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봐서는 단 10% 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버릇 고치고 이런 것은 딴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해야지 이거 뭐, 예산 투입 해 가지고 하고 우리 공직자들 토요일, 일요일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나가서 해 봤댔자 이거 효과도 없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 산업과장 현삼식 그 지적하여 주신 사항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100% 수용을 하면서도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촌에 농지를 귀히 여기고 한 평이라도 더 산지 개간하고 해 가면서 농사를 했던 우리 국민들이, 우리 농촌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토지를 묵힌다고 하는데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것을 그대로 방치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니냐 농촌에서 농지가 알뜰히 가꾸고 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국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산간오지가 있으면은 몰라도 도로변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국민 운동으로 농지는 놀리지 말아야 하겠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겠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 군의 군수님 특책 사업으로 추진 했습니다마는 아마 전국적으로 이러한 것이 양주군에서 가장 대대적으로 많이 했고,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를 가려와서 내무부에서도 양주군이 가장 우수한 시책을 추진했다 하는 평도 받았습니다마는 이 돈 들어가는 것 금액의 측면에서 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해 주셔야지 거기서 얼마가 소득이 되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가지고 작업하는데 작업비가 들어 간다든지 투자하는게 아니예요. 이것은 그 추진하는데 대한 걸‥‥

김재현 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에들 쓰시고 그래서 시상금이 추경에 올라 왔길래 고생들 한 것 하고 군수님 특수 시책으로 금년에 그마 만큼 효과를 봤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연례 행사로 해서 시상금을 몇 천만원씩 세워서 한다는 것은 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해 주는 것 밖에 안되고 실지로 우리 농민들 열악한 농토 가지고 짓는다고 해도 생산비 제대로 나옵니까? 그런 고생하는 사람들은 못 해주고 이거 뭐 땅 사서 부동산 투기나 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것 해 줘서 농지나 더 좋게 만들어 주면 무슨 효과가 있냐 이런 예기죠.

딴 방법을 찾아 가지고 어떤 중과세를 매긴다든가 대리 경작을 시킨다든가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또 500여 공직자들이 유휴 농지에 나가서 또,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이 초월이 돼서 각종 자생단체까지 동원해서 한다 면은 물론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 산업과장 현삼식 좋은 말씀이고 저희도 그런 뜻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신다면은 조정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명훈 네, 권선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금년에도 수확을 봤는데 콩도 심어 가지고 수확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종자는 못써서 콩 종자 대 올라온 거예요?

○ 산업과장 현삼식 종자대요?

권선안 위원 네, 종자대가 12가마씩이나 되는데 콩을 수확을 봤으면 어떤 대체로 뭘 하든지 해야지 그것 죄 팔아 먹고 죄 없애고, 또 사고 그것 예기가 안 되잖아요? 그건.

○ 산업과장 현삼식 (웃음)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위워님들이 굉장히 바쁜 지역에 일이 있어들 나가셔서 세분 위원밖에 안 계셔서, 참 일단 알고나 넘어 갈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축산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만 317 페이지 보면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이다 해 가지고 1,560만원을 해 주신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힘 덜 들이고 많이 벌려고 애들 씁니다.

그래서 볏짚들을 갖다가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관내거나 곡창 지대에서 암모니아 처리해서 소를 먹이고 있는데 이건 꼭 이렇게 지원을 안 해줘도 보니까 우리 축산업자들이 스스로가 저번에도 관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한 15t 차로도 잔뜩 실어와서 비를 맞아가면서도 쌓아 놓고 암모니아 투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걸 스스로 하게끔 해 주시는 것도 좋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꼭 관을 의지해야 되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특정 업자들한테 자꾸 지원을 해 준다는게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되는 건데 특수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사람들이 해줘 가지고 한다는게 좀 무리가 있잖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산업과장 김남열 지금 우리 관내에 양축 농가가 1,300여 가구 됩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한 400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영세한 농가를 위주로 해서 1개당 한 6,500이 나갑니다.

그래서 비닐포장 대만 19,500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지원해 주는 것은 그냥 조사료를 먹이면서 허실하는 양이 무척 많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영세한 양축 농가에 대해서 알뜰히 하고 PR도 좀 해서 앞으로는 몇 년 가면은 근절 되리라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안에 도와줘서 이것을 알뜰히 먹이면서 사육을 해 볼까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군 재정이 적은 이유로 다 주지는 못하고 영세한 농가만 우선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조사료 중산 우수부락 상사업비 이렇게 하고 또, 그전에는 퇴비 독려 퇴비증산 해 가지고 상도 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조사료 증산이라는 것은 풀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이렇게 풀을 해 자기고 소나 이런걸 먹이는 농가들이 많습니까?

○ 산업과장 김남열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증산하면 그전에는 대게 건초 증산류만 시상을 했었는데 그 건초를 인거비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조사료 하면 우선 옥수수, 밀 이런 것을 가을까지 심는 것을 다해서 혼합해 부락별로 권장해서 시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 이것을 세목으로 넣었지만 3개 부락을 선정해 가지고 주는 걸로 해서 장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김재현 위원 이 상금이 보니까 1회에 한해서 우수부락, 물론 1, 2, 3등 장려상 이렇게 나눠서 주시겠습니다마는 기껏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200만원어치의 시상금을 바라고 하는 부락은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 산업과장 김남열 적지마는 조금만 양을 가지고 시도를 해서 주민들을 계도해서 많이 좀 먹이자는 의도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걸 더 많이 넣었으면 좋겠지마는 이것은 시상을 위주로 하는게 아니고 장려를 해서 부락으로 공동으로 물지게라도 하나 사기도 하게 그러한 의도에서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권선안 위원 위원장님 !

○ 위원장 정명훈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315 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보면은 하천별 축산 공해방지 대책용 약품 구입비, 이 약품 뿌리면 완전히 해결 됩니까?

○ 산업과장 김남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이 가깝고 이러한 데가 해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집에 한 두통 해 갖고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서 한참 번식기에 농가에 보급해서 살충, 소독을 해서 방제토록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권선안 위원 축산 농가에 나눠주는 거예요.

○ 산업고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권선안 위원 이거 뿌리겠어요?

○ 산업과장 김남열 뿌립니다. 뿌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선 견본이니까 당신네들 사서 뿌리쇼. 하는 계도하는 입자에서 한 두통씩 나가는데 대 농가에는 차례도 안 갑니다.

조그만 소 농가에만 차례가 가구요.

권선안 위원 그럼 대 농가에, 대 축산 농가에 안가면 그 사람들의‥‥ 나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요.

○ 산업과장 김남열 아니, 거기는 대축산 농가는 정화조도 하고 그 만큼 능력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은 하지 말래도 자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양축 농가를 대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과장님은 잘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축산농가, 대대적으로 하는 분들 물론 잘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체로 안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확신해서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유도를 해서 제대로 해야지 이건 가서 축산 폐수 내려오는 것 보면 엄청난데 그건 못 느끼셨어요?

○ 산업과장 김남열 네, 우선 그건 축산 폐수하고 소독약품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축산 폐수는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금년에 저희가 80 내지 56만원 보존해서 …(청. 불) 정부 차원에서도 적어서 이것은 장남감 밖에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부터는 국비로 해서 300만원을 지원해서 폐수 정화 처리를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충 구제용으로 주는 겁니다.

권선안 위원 해충 구제용인데 크게 하는 축산 농가들이 약은 제대로 안 뿌리니까 소농가에만 이것은 보조를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유도를 할꺼냐 이거지.

○ 산업과장 김남열 제가 각 읍면에도 회의때도 시도해서 대 축산 농가에서도 구제토록 소농가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시 위원님이 다 다녀는 보셨겠지만 어떤데 보실 적에는 할 때가 있고,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 축산농가에 정화조 하는데는 활성오니 뽑는데는 거기다 직접 물에다 타서 뿌리지는 못 합니다. 그 약이 들어가면 활성오니가 죽기 때문에 거기엔 뿌리지 못하고 겉으로만 뿌려서 죽이고 그럽니다.

대 축산 농가에서는요.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위원장님 !

○ 위원장 정명훈 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자꾸 축산과장님한테 제가 축산을 하는 사람이라서 (웃음) 따져서 죄송합니다마는 314 페이지에 보면 가축 통계표 서식대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농축산 통계가 전혀 맞지 않아 가지고 가뜩이나 우르과이 라운드 어쩌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나마 농사에 대한 통계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가축에 대해서는 방역 관계 때문에 통계를 내가가 실제로 들어가서 통계 조사원들이 들어가서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좁은 지역에서 서로 알다 보니까 몇 마리냐 하면은 … 대충 전화로도 물어보고 길에서 오다가다 물어보는 식으로 가축 통계 자료가 엉망인데요.

이게 우리 지역에서부터 선진국으로 갈려면은 통계가 정확해야 된다는데 이런 자료가 굉장히 불충분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양주군 축산과에 있는 통계 자료 갖고 축산 농가별로 조사된 것 보면은 아마 100개 농가에 자료 가지고 가서 보면 다 틀릴 겁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예산도 요구를 하셨고 그러니까 적은 단위에서부터 서식 만들어서 일이 이거니까 끄적 거려 자꾸 보고하지 마시고 진짜 발로 가서 설득을 해서 축사 안에라도 들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정확한 통계를 위에 다 해 가지고, 서식만 만들고 뭐 한다고 해서 뭐,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떻게, 사실이 그렇죠?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 산업과장 김남열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혹간 가다가 속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같이 전문 분야로 해서 나갈 것 같으면 잘 알기 때문에 속이지를 못 하는데 읍면에도 보면 축산단이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또, 바뀝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고 하면은 방역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오게 하지는 못하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들어가지 못하고 실제로 들어가서 세고 해야 될텐데 주인의 인심도 있고, 여보 내가 이거 기르면서 거짓말 시킬거 같으냐? 하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질 못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조사를 상세히 하도록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한가지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의를 충분히 여러 날을 통해서 마쳤고, 오늘은 질의응답 시간이니만치 충분히 질의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질의를 하시고 거기서 답변 과정에서 오전, 오후를 통해서 내용을 검토해 본 바 거의 삭감이라든가, 감액 이런 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뜻을 갖는다는 것 보다도 우선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끝내시고 우리가 내일부터 재 조정을 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예결 위원들끼리 모여서 오늘 답변들은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이건 필요 없다. 이건 덜 해도 된다, 삭감해도 된다 이런 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조정을 하시기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질의 응답으로서 그걸 판단해서 나중에 또는 질의 응답을 끝내고 나중에 추후에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어느 실과소든지 이거 삭감해도 좋습니다. 하고 나올 과장들 하나도 없습니다.

감안하셔서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선안 위원 질의 해 주세요.

권선안 위원 344 페이지요. 맨 밑에 양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네, 양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내용은 이게 도비와 군비와 자부담으로 해서 조성되는 사업인데요.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경지정리 지구나 오폐수 요인이 없고, 양질 쌀 생산에 유리한 지역을, 단지를 선정해서 이게 사업 규모가 10㏊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종은 양주군에서 가장 밥 맛이 좋은 일품벼나 서안벼 중에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구요. 여기서 사업비는 자재 지원이 되겠는데요. 종자나 또는 농약 등 일관 파종기, 육묘장 설치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한 것을 농협과 연계해서 판매토록 해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양질의 쌀을 공급하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리고, 이거 지도소에서 특색 사업을 하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네, 특색 사업이라고 하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수입개방을 대응해서 양질 쌀을 생산해야 만이 대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권선안 위원 그럼, 아직 계획이 미수립 돼 있는 단계군요?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계획은 네…

권선안 위원 361 페이지요. 방화선 지피물 제가 이부임, 산기슭 풀베기 이부임, 산불감시 인부임, 산지정화 인부임 이게 금년에도 미흡한 데가 있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 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정명훈 산림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방화선 지피물 제거는 주로 산불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일체의 지피물 다시 말하면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그런 방화선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불 방지책의 일환으로 취약지에 한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기슭 풀배기 인부임 관계는 주요 도로변에서 산과 농경지, 다시 말하면 산농 경계 지역에 대한 풀을 베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변에 산기슭에는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 미관도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차량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승객들이 담뱃불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기슭 풀베기 작업을 매년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훈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363 페이지 임도 유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365 페이지 지효성 약제 방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해 주세요.

○ 산림과장 송기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 유지 관리는 저희가 8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씩 임도를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3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 병충해 방제로서 주로 2가지로 여기서 구분이 됐는데 속효성 농약과 지효성 농약은 문자 그대로 속효성이라 하면 각종 농약이 속히 효과를 보는 것이고 지효성 농약으로서는 솔잎 흑파리 방지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효력을 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효성 농약과 지효성 농약을 2가지로 구분해서 구입해 주요 임야나 가로수 또는 산림 병충해에 대한 방제에 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 위원장 정명훈 이은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선 위원 368 페이지 하단에 무궁화 식재라고 있어요. 이것이 1,350만원인데 국비․도비가 117만원이고, 그런데 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선 군비 부담을 줄여서 연차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네, 무궁화 식재는 작년부터 도에서 중점적으로 시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도 아까 산업과 예산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국도비는 조금 붙여 놓고 지방비는 1,200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도에서 도의회는 도의회대로의 문제가 있어서 도비를 많이 못 따서 비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도에 알아 봤습니다.

너무도 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물량은 꼭 해야 되겠고 지금 이은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량을 50% 로 줄인다면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도에서 이 사업을 꼭 하도록 우리한테 사업 지시가 된 거고 내사가 된 거기 때문에 좀 이 사업은 꼭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선 위원 현재 양주군에 몇본 정도나 식재가 돼 있어요?

○ 산림과장 송기종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의장님 !

○ 위원장 정명훈 네, 권산안 위원.

권선안 위원 372 페이지 지방비, 장기수 조림, 장기수 묘목대 보조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 산림과장 송기종 저희가 93년도에 조림 사업이 15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9㏊ 는 순수한 지방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으로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 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도에도 예산이 어떻게 다른 것은 다 국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순수 지방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량도 원체 많고 151㏊에 물량도 많을 뿐 아니라 19㏊ 물량도 줄여야 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물량 배정 상 19㏊가 지방비 부담은 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꼭 하도록 지시는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거는 순수한 지방비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훈 김재현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현 위원 지금 권위원도 질의하신 372 페이지에 지방비 장기수 조림이라든가 장기수 묘목대 보조 이게 전부 민간에 대한 보조인데 368 페이지에 주요 사업비에 시설비 항목으로, 369 페이지에 지방비 장기수 조림, 장기수 묘목대 보조해서 시설비로 나온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산림과장 송기종 이것은 장기수 묘목대 보조가 35㏊가 있구요. 그 다음에 장기수 정리비하고 해서 32㏊ 가 여기 나왔는데…

김재현 위원 아니, 지방비 장기수 조림 해 가지고 19㏊가 나와 있는데 시설비로, 시설비는 뭐고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는 뭐냐? 이거죠.

○ 산림과장 송기종 네, 이것은 시설비는 묘목을 구입해서 주는 거고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는 …

김재현 위원 조림하는 인건비입니까?

○ 산림과장 송기종 인건비로 계산돼서 개인에게 주는 거죠. 보조로, 아! 이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71페이지에 제일 상단부에 있는 보조에 대한 40㏊ 에 대한 68만2,000원을, 시설 부대비입니다.

김재현 위원 아니, 아니, 368 페이지요. 주요 사업비 해 가지고 시설비 항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방비 장기수 조림 19㏊에 대해서 743만8,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애목에 장기수 묘목대 보조 해 가지고 도비, 군비를 합쳐서 194만8,000원이 있다 이겁니다. 시설비로,

그런데 372 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해 가지고 지방비 장기수 조림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고, 장기수 묘목대 보조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다. 이겁니다.

○ 산림고장 송기종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는 장기수 지방비 부담 30㏊와 19㏊ 이것은 묘목대를 얘기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거기에 대한 정리비 다시 말하면 작업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 과장님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데 장기수 정리비 보조해 가지고 목이 또, 있다 이겁니다.

장기수 묘목대 보조가 있고, 지방비 장기수 조립하는데 보조가 있다. 이겁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장기수 묘목대 보조, 네.

김재현 위원 그럼 여기 시설비로 있는 것은 또, 뭐냐? 이겁니다.

368 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369 페이지로 넘어와서 무궁화 식대 다음에 지방비 장기수 조림 해 가지고 743만8,000원이 있고, 또 그 밑에 항목 보면 장기수 묘목대 보조해서 도비, 군비 합쳐서 194만8,000이 있고, 뭐 그 밑에도 쭉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372 페이지는 지방비 장기수 조림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장기수 조림이 또 있다 이겁니다.

액수도 비슷비슷 하고‥‥ (답변지연) 아, 답답하네 묘목대 보조가, 시설비에 있고, 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에 보면은 여기 또, 장기수 묘목대 보조가 또 있다 이겁니다.

인건비면 인건비지 묘목대 보조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 묘목 나르는 인건비입니까?

○ 산림과장 송기종 저기‥‥

○ 내무과장 박홍문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림 사업은 기본이 ㏊ 당 얼마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실시 설계비가 들어가고 묘목대가 들어가고 비료대, 인건비 정지 작업비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합쳐서 보조 사업을 줄 때는 양주군 장기수 조림 몇 ㏊다 그럼 ㏊ 당 얼마씩 보조가 나옵니다.

이것을 묘목대 각 비목별로 시설비에 얼마 쪼개 넣고 시설비에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됐을 겁니다. 구체적인 계수에 대한 설명은 다소 어려운 것 같은데 기본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육림 사업비도 ㏊ 당 얼마씩 나온다 이것도 장기수는 얼마 ㏊ 당 단기수는 얼마, 조림도 그런 식으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여러 과목으로 쪼개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답답하네, 그럼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모르고 예산편성을 했단 말입니까?

○ 산림과장 송기종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체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대로 다시 말씀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여기 시설비로 나온 것은‥‥

김재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김재현 위원 이거는 별도로 실무과장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진행을 했으면 해서 건의 드립니다.

○ 위원장 정명훈 산림과장이 간단한거 가지고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자꾸 시간 지연만 시켜서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진대도 또, 372페이지하고 또 중복된 것으로 되고 있어요.

같은 19㏊ 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니까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자꾸 제 질의를 하는데 이런 정도는 충분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나왔어야죠.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 진행하죠.

권선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명훈 권선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382 페이지요. 중소기업 진흥 자금에 출연금이 참 많은데 이것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답변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 작년도 부담금 5,000만원을 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서 13개 업체에 6억5,000만원을 저희 관내 업체에 융자를 줬습니다. 금년도도 어려웠습니다마는 점점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고를 상당히 크게 확대를 시켜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업체를 지원하자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군당 2억2,000만원이 아니고, 저희 공장수와 경기도 전체에 공장수에다 우리 궁장수와의 비율을 맞춰서 이번에 다소 과도한 2억2,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2억2,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상부의 지시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상부에 보내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저희가 도에 다 금고에다 불입하게 되면은 부담금, 부담하는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저희군에다 배정을 해 줍니다.

작년에 5,000만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 6억5,000만원을 배정했듯이 올해 2억2,000만원을 하게 되면 15억이다, 20억이다, 쿼터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도에 주게 되면 도에서 확정돼서 경기은행에 금고가 설치 돼 있기 때문에 시군비, 시도비 합쳐서 경기은행에서 자금을 플러스 해서, 전체 규모가 내년도에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해간 업체에서 나중에 돈을 갚을 대는 도에 다 갚은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아니 은행에 직접 갚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수입이 양주군 수입으로 들어와요? 경기도 수입으로 들어와요?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경기도 금고로 들어가죠.

권선안 위원 경기도 금고요?

그러면 양주군 돈을 경기도에 내는 꼴이 되네요? 결국은.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결국은 아까 장학금이나 이런 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도에 다 기금을 만들어 놔서 그 융자 기간이 1년입니다. 자꾸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년에 5개 업체이던 것이 그것까지 합쳐서 이번엔 부담금이 10개 업체, 자꾸 눈송이처럼 늘어나는 거죠.

경기도 전체로, 그 수입은 양주군의 수입은 안 되지만 금고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 위원장 정명훈 김재현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재현 위원 386 페이지에 하단부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해 가지고 정보지 올라온게 있는데 지도단속 요원이 2명인데 식비를 계산해서 월 13회다, 13회는 무엇에 근거를 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정차 단속을 2명 이서 한 달에 13번 밖에 안 한다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그건 프린트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정보비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한 달에 2번씩 각 공무원과 유관기관 내지는 택시 기사와 참여해서 2회에 걸쳐서 사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또한 일부 불법 주정차라든가, 이런데 제반 필요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 밑에 부기에 다소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명훈 이은선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이은선 위원 384 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군비 전출금이 4억인데 4억을 다 세워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송종섭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저희가 자원이 변변치 않아서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지원하도록 1,580만원이 계상 돼 있고, 도시교통 특별회계 군비 전출금은 특별회계에 주정차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비 1억원이 지원 됐습니다.

부담 지시가 4억이 됐기 때문에 4억은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부담 지시에 의해서 전출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김재현 위원 질의 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394 페이지 상단에 보면 관광지 안내 책자 인쇄, 한 2,000만원을 들여서 양주군 관광지를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 하실려고 그러는지 이거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 려고 하는지? 국민관광지 입장료도 못 받는 실정에서 대상자가 누군지? 말씀 해 보시죠.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공보실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책자는 90년부터 91년도까지 자료가 수집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됐던 사항인데요, 양주군에 대한 관광 자원을 책자화 해서 약 10절 정도해서 190 페이지 정도 됩니다. 200 페이지 가까이 되는데요.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 관공서하고 도서관이라든지 관광협회 같은 데 배부해서 양주군을 홍보하고자 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보입니다.

김재현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동 포장기 및 식품 제조기 구입이다 해서 800만원이 도비, 군비가 돼 있는데 자동 포장기하고 식품제조기 한 대씩 사서 관광지에 다 놓는다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그렇죠.

이것은 경기도에 약 10개 국민관광지가 있습니다. 각 관광지에 도에서부터 특수한 사업으로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즉, 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흥에 국민관광지다 하면 뭐가 유명하다 이렇게 인상이 박히도록, 그래서 저희한테는 정흥에서 호박돌 산장하고 돌담길이라는 식당에서 호박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채택이 돼서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 들여서 특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포장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다음 것도 마저 질의를 드릴께요.

장흥국민관광지 조성 공사는 금년에도 4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금년에 4억 가지고 뭐 뭐 하실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어비가 도비가 30% 고 군비가 705 여서 부담 지사가 도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공사 내역은 토목 공사로 산책로, 주차장, 인도설치, 휴관, 맨홀 음수대 설치 섬정 개발 등이 토목사업이 되겠고, 건축공사가 상류 지역에 취수장을 50㎡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정 공사로 먼저 군정보고 때도 설명을 드린 대로 국민관광지에는 벚꽃 나무를 대대적으로 식재 해서 향후 진해 군항제에 버금가는 그런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됐습니다. 점심 먹고 첫 시간이라 지루하실 것 같아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 위원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심사의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인 399 페이지부터 467 페이지와 수정안 85 페이지부터 89 페이지까지입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재현 위원 407 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주민 신고제 운영 보상금 하고 대형 불법행위 신고 10만원 해서 5회 이것도 역시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으로 주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최성환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대형 불법행위 신고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350만원을 세워서 실제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기대에 미치지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신고 정신을 키워 주는 뜻에서 300만원을 감하고 최소한의 경비 50만원만 예산을 세워서 한번 신고 정신을 고취시키는 뜻에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명훈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409 페이지 상단에 용역비에 공해 공장 조사 설계 용역해서 공해 공단 관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몇 개 공단을 할 수 있는 거로 아는데 이것이 1차 적으로 우선 한군데만 해 보실 려고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 도시과장 최성환 우선 지정에 대해서는 3개 공단을 일괄 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개발은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3공구로 나눠서 개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용역 설계입니다.

○ 위원장 정명훈 권선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권선안 위원 408 페이지 하단에 덕계리 공단 설계 용역비 설명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최성환 덕계리 공산 설계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지금 우리가 국토이용 관리법상 시설용지 지구로 까지 가는데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지방 공단을 지정하려면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세부적인 실시 설계와 환경 영향 평가까지 개발 세부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김재현 위원 420 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 사업비 이게 아마 동두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부담금을 48%를 매년 무는 걸로 아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환 현재 동두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물 시설과 일부 동두천 관내에 차집관로 시설을 해서 현재 전체적인 공정 관계는 한 40% 정도 진행됐다고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94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그 중에 70% 가 국비고, 도비가 15%고 나머지 시군비가 15%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 15%에서 동두천과 양주군의 부담이 배출 물량에 대한 부담으로 약정이 돼서 양주가 48%, 동두천이 52%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까지 저희가 투자 부담액이 3억384만원이 됐고, 금년도에 5억7,400만원, 93년도에 5억7,400이 부담률에 의해서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훈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수정안 8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상하수도 사업 관계인데요.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19개소 3.1㎞에 대해서 도비는 9,000만원도 안 주고 지금 군비를 근 3억5,000씩 부담을 하라고 하는 관계인데 불론 상하수도가 잘 돼야겠죠.

그렇지만 너무 과중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 소도읍 가꾸기라든가 도시계획에 따라서 많은 하수도 정비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집단 취락지역 외에 집중 투자를 해서 해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는 도시 하수도라고 해서 지금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작년에 회천에다가 1억원을 해서 투자한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금이 좀 적게 내려 왔습니다만 그 외에 취락 지역이나 집단 부락에 모여 있는 형태의 마을에 대해서 하수도가 필요한 이런 지역은 대상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도비 30%에다가 나머지 군비 부담 중에서 505를 기채로 부담하고 50%를 지방비 부담으로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기채라는 항목이 적고 그부분을 군비로 전체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된 내용으로서 하다 보니까 군비 과중하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과 역시 사업비율 비분은 똑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해서 보면은 도시계획 지역에 주로 많이 된 것 같은데 실상 농촌 도시계획 지역이나 이런 데를 제외한, 하수도가 제대로 안 돼서 집단 취락지역 같은 데는 이런게 많은데 군비를 꼭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지?

○ 도시고장 최성환 지금 현재 저희가 농촌 하수도 사업 계획에서 91년도까지 28.8㎞를 하고, 92년도에도 5.38㎞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가 한 물량이 16㎞ 남은 중에서 내년도 계획이 3.1㎞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몇 년차 사업을 해야 만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명훈 네, 한상익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상익 위원 432 페이지입니다.

포장도로 긴급 보수용 아스콘 구입비로 1,2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어디에 쓸 겁니까?

○ 건설과장 임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도를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파 같은 것이 많이 난곳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로보수 공사를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장마철 우기나 해동기를 지나면 군데 군데 파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로원 10명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조그만 핸드롤라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즉시 즉시 구멍, 소파난 데를 보수하려고 아스콘을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그렇게 긴급하게 일어나는데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익 위원 면도나 군도에도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 건설과장 임은식 네.

한상익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깨졌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일괄 보수를 하실 계획이다 이거죠?

○ 건설과장 임은식 네, 그런데 아스콘 구입은 아스콘 포장 도로를 위해서 했는데 콘크리트 포장도 원래는 콘크리트 보수를 해야죠. 그런데 아스콘으로 갖다가 보수를 한다 이겁니다.

한상익 위원 콘크리트 포장한 것이 다른 걸로는 할 수가 없고, 아스콘으로 천상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니다 보면 주로 깨진 것이 여기 저기 많습니다.

거기를 일괄적으로 보수를 할려고 이걸 하시는 건지?

○ 건설과장 임은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긴급 적으로 소파난 것을 수선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명훈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현 위원 433 페이지요. 이게 날이 궂거나 야간에 보면은 차선 도색을 해놨습니다마는 비가 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도 어떤 때보면 차선이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중앙선까지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굉장히 차선 문제가 일순간에 생명도 앗아가는 귀중한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임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선 도색은 국도라든지 지방도까지는 국도는 건설부 국도유지 사업소에서 하고 지방도는 경기도 도로 사업소 북부지소에서 하고 있고, 군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다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가 전부가 포장되어 있는 것이 58㎞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차선 도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다 자금을 줘서 경찰서에서 의정부시라든지, 동두천시라든지 의정부시 관할 내 전부 묶어서, 우리 나름대로는 1년에 2번 정도는 해야겠는데 경찰서에서 작년에도 1번 정도 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교통의 위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역경제비에서 가운데다 방지표 놓은 거 190개를 세워서 그것을 위험한 장소에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런 지역은 그걸로 바꾸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네, 한상익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상익 위원 448 페이지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상단에요.

○ 새마을과장 이종호 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5,930만원 계상된 것은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군지회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그리고 읍면 협의회에 내년 한 해에 정액 보조금입니다.

한상익 위원 군지회에 지원되는게 2,750만원 입니까?

○ 새마을과장 이종호 2,750만원입니다.

한상익 위원 1년에요?

○ 새마을과장 이종호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한상익 위원 상부 지시입니까?

일괄적으로.

○ 새마을과장 이종호 네, 지침입니다.

○ 위원장 정명훈 김재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재현 위원 정액 보조고 물론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 하시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바고 새마을 지도자 운영 방법을 잘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꼭 해 줘야 됩니까? (웃음)

○ 새마을과장 이종호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김재현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에는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금년보다 한차원 높여서 연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감사합니다.

권선안 위원 449 페이지요. 지역개발 사업 홍보물 제작 이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새마을 홍보용 플랭카드 제작이요.

○ 새마을과장 이종호 새마을 홍보용 플랭카드 제작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추진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도자 대회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안적인 사업이 있을 때마다 플랭카드 제작해서 설치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홍보물 관계는 어떻게 돼요?

○ 새마을과장 이종호 지역개발사업 홍보물 제작 말씀입니까? 네. 이 사항도 역시 모든 지역개발 사업을 펼치면서 여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러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연 2, 3회 정도 생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를 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생일축하 기념품대가 256만원이 있는데 이거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또,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이게 1,100만원 또, 새마을 읍면부녀회에 1.120만원 이게 지금 새마을사업 하는 것들 보면 그렇게 옛날과 달리 전혀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은데 꼭 이것이 필요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역시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마을 읍면협의회 11억2,000만원이란든가, 부녀회 11억2,000만원은 한해에 쓰는 새마을지도자 단체의 정액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수적으로 계상이 돼야 합니다.

○ 위원장 정명훈 그러면 지역개발비에 대한 질의 또, 없습니까? 네. 김재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재현 위원 461페이지 지역개발에 보면 시설비에 포괄 사업비가 2억3,000원이 계상돼 잇습니다. 물론, 주요 사업비가 근 2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새마을과 소관이죠?

○ 새마을과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우리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예산의 형평성이라든가 사업을 하시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다 보면은 일부 위원님들의 불만도 있고, 여기 보면 대개 포괄 사업비 밑에 한번 쭉 보시 면은 지역에 편중된 관계가 있는데 또, 새마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간단히 얘기해 보시고, 다음에 46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포괄사업비를 보면은 군수님 포괄사업비 5억이죠?

○ 새마을과장 이종호 네.

김재현 위원 간단히 설명 해 주시죠.

○ 새마을과장 이종호 시설비 2억3,000만원, 그리고 463페이지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예산상에 계상되지 않고 갑자기 일어나는 각종 사업을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재현 위원께서는 각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덕정지구 소도읍개발 사업은 잘아시겠지마는 개선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1건씩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책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덕정지구의 기존 건물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도시 지역에서 형평을 잃고 있는 덕정지구를 깨끗한 환경으로 개선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소도읍 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지역만 한해서 시행이 됩니다. 기위 남면, 광적, 백석은 끝이 났고, 금년에 회천 한 군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상액이 13억, 그 다음에 공사비가 2억을 들여서 내년에 15억 예산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고, 또 남북교류 대비 평화로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주내면과 회천읍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변, 평화로변의 가시권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인상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석 위원 네.

○ 위원장 정명훈 네, 이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459 페이지 하단의 보상금 폐자원 수집 장려금 보상 그것이 2,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 새마을과장 이종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자원 수집 장려금 보상은 주민들이 수거하는 폐자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폐비닐이라든가, 농약공병 그 다음에 고철, 고지 그리고 빈병 이런 것을 주민들이 수거를 하면은 한국재생공사에서 전량 금액을 환산해 가져가면서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2,100만원의 보상금을 세워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고철은 1㎏당 20원 이렇게 단가가 나와 잇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의 보상액을 예산에 계상해서 읍면에 재배정 해 주민들한테 반대 급부로 보상을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및체육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 471 페이지부터 481 페이지, 그리고 수정안 93 페이지부터 94 페이지까지입니다.

그간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정명훈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471 페이지 기타수당에 군립합창단 육성 그것하고 그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문화원 보조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수당 군립합창단 육성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휘자가, 저희 양주군립 합창단이 유일한 문화 단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립합창단이 공연을 연 4회 하기로 되어 있고, 정기공연을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2회씩 양주군 소회의실을 빌려서 합창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창 단원이 김봉희 단장 외에 4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에 대한 수당이 30만원이고, 반주자에 대한 수당이 15만원씩 해서 54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문화원 보조 정액 보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액 보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으로 분기에 207만5,000원씩 4분기로 나눠서 문화원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하고 운영비로 수용비해서 분기별로 207만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런데 군립합창단 육성을 보면 한 45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30명 미만 밖에 안나오고 합창 단원들이 그만둔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볼 것 같으면 사람은 줄었는데 나가는 것은 계속 그대로 나가고 있고 보조기, 문화원 보조도 상부로부터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건지 그 문화원 관계가 별로 탐탁치를 않은데, 그리고 그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 보상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보조 관계가 … 문화원 사업이 부진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라는 것을 다시 말씀 드리구요.

그 다음에 합창단 육성에 대해서도 김봉희 단장 외에 현재 45명이 있는데 계속해서 주 2회씩 나오다 보니까 가정주부로 가정의 관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짐없이 참석하는게 아니고, 중간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성실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인극 경연대회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예선 대회를 여기 부기에도 있는 대로 3회를 하게 돼있습니다. 한번 연습하는데 단원들의 운영비로 200만원씩 해서 3회로 600만원이고 여기에서 발표를 해 가지고 도 경연에, 시군 대항에 참가 하는게 1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도 도비로 200만원을 지원 해 주고 군비로 600만원 지시를 해서 저희 양주군 지역에는 연극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습을 시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은선 위원 예.

○ 위원장 정명훈 이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478 페이지 하단에요.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보조 군 협의회, 민협의회 해서 2,400만원인데요. 합해서 3,880만원 이것이 군비로만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 내무과장 박홍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는 과거에 사회정화 위원회로 있을 때 보조가 되다가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로 변경된 후에 보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풀 보조해서, 연간 필수 경비만 다소 보조해 주다가 지난 13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이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네, 475 페이지요. 보상금 관계 양주군 소속 국궁선수 육성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금 저희가 국궁선수 4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이 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이거 도비는 없어요?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도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심사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안 485 페이지부터 502 페이지, 그리고 수정안 97 페이지부터 106 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정명훈 네,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500 페이지 기관운영 판공비로 예비군 중대장이 예비군 사무실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501 페이지의 군부대 위문하고 대민 협조기관 격려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 내무과장 박홍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00 페이지의 예비국 중대장 판공비는 양주군 직장 중대예비군 중대장에 대한 판공비로서 공무원 중에 예비군 중대장이 한사람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예비군 중대를 운영하는데 각종, 중대를 통솔하기 위한 부대 경비를 월 4만5,000원씩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501 페이지 군부대 위문 대민협조기관 격려는 군수 입장에서 지역의 특히, 방위지원 본부에 연결되는 군부대를 방문 지원 한다든지 이런 위문 격려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일반행정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 513 페이지부터 566 페이지, 수정안 117 페이지입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 569 페이지부터 573 페이지입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여개발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 577 페이지부터 591 페이지입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 595 페이지부터 597 페이지, 그리고 수정안 121 페이지입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세입세출에관해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입 603 페이지부터 606 페이지, 세출 609 페이지부터 622 페이지까지입니다.

그간 심사하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정명훈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선안 위원 604 페이지요. 광․백석 상수도 관계 이것 좀 설명 해 보세요.

○ 도시과장 최성환 예, 광․백석 상수도 604 페이지의 세입을 계산해 놓은 것은 연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가정급수전을 신청하는, 급수전을 예상 해 가지고 세입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권선안 위원 지금 신청한게 있긴 있어요?

○ 도시과장 최성환 예, 아직까지 신청에 대해서는 일골 공문 지시는 완료가 되지 않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봄에는 가정 급수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 위원장 정명훈 다음은 주택사업세입세출심사의건을 상정 합니다.

세입 627 페이지부터 630 페이지까지, 세출 633페이지부터 637 페이지까지입니다.

그간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세입세출심사의건을 상정 합니다.

세입 643 페이지부터 644 페이지까지, 세출 647 페이지부터 651 페이지까지입니다.

그간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세입세출심사의건을 상정 합니다. 세입 657 페이지부터 658 페이지까지, 수정안 129 페이지, 세출 661 페이지, 수정안 133 페이지부터 134 페이지입니다.

그간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특별지원사업세입세출심사의건을 상정 합니다.

세입 667 페이지부터 668 페이지까지, 세출 671 페이지입니다.

그간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667 페이지요.

융자금 회수 수입의 저소득마을 지원사업 융자금 회수해서 어떻게 쓰는 건지 설명 해 주세요.

○ 새마을과장 이종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9,450만원은 금년에 회수해서 내년에 다시 융자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익 위원 회수 실적은 좋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종호 네, 회수 실적은 좋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세입세출심사의건을 상정 합니다.

세입 677 페이지부터 678 페이지까지, 세출 681페이지입니다.

그간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세입세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입 687 페이지부터 688 페이지까지, 세출 691 페이지입니다.

그간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임야관리세입세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입 697 페이지, 세출 701 페이지부터 702 페이지까지입니다.

그간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네.

○ 위원장 정명훈 권선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사용료 수입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697 페이지 매각 수입하고 언제까지 사용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 산림과장 송기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대부료 수입인데 1년치를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1년치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사용료 200만원이고, 매각 수입은 공유임야 매각대로서 저희가 감정 의뢰한 감정가에 의한 값이 11억6,8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권선안 위원 이거 어디 거예요?

○ 산림과장 송기종 남면 공업단지 거예요.

권선안 위원 공업 단지요?

○ 산림과장 송기종 네, 네

권선안 위원 이게 올라왔기만 했지 수입 되나!

○ 위원장 정명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비세잆세울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입 707 페이지, 세출 711 페이지입니다. 그간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세입세출의건을 상정 합니다. 세입 717 페이지부터 718 페이지, 그리고 수정안 139 페이지부터 140 페이지, 세출 721 페이지부터 725 페이지, 그리고 수정안 143 페이지부터 147 페이지입니다.

그간 심사하신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네, 724 페이지요.

용역비의 오염 하천 정화사업 기본 용역과 시설비의 오염 하천 정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명훈 어느 과장이 답변 하실 겁니까? (답변지연) 다른 과장님 답변하실 과장님 안 계세요? 실무과장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 내무과장 박홍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93년도에 오염 하천을 정화하기 위해서 사업비 257억을 도에다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한 기본 용역 설계비를 도에서 양여금으로 도에서 2,000만원, 군에서 2,025만원 도비도 2,025만원 해 가지고 양여금으로 9,450만원을 투입을 해서 용역비로 1억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천과 청답천에 대한 종합 정화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257억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권선안 위원 이거 작년도에 다한 것 아니예요? 용역비 사업을 하다 말고 그랬는데 그때 용역비가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안된 거예요?

○ 내무과장 박홍문 그러니까 92년도 사업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안 위원 이게 하수 정화처리 사업으로 들어가는게 아닌데요. 용역비가.

○ 내무과장 박홍문 예,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권선안 위원 틀린 거 아니예요.

우충국 위원 이게 어디 다 어떻게 설치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임은식 제가 하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 위원장 정명훈 실무과장이 없어서 충실한 답변이 안나오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하는데 건설과장 이 답변해 봐야 충실치 않을 거로 봅니다.

실무과장 나오라고 해 주세요? 실무과장이 참여를 안 해서 타 과장의 답변이 충실치 않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 위원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권선안 위원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 네, 724페이지요. 용역비하고 시설비 관계인데 시설 부대비 처음 듣는거라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자세하게 설명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신천 하천 오염 정화사업 기본 용역비가 저희 신천에 대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총 19.6㎞에 대해서 166억9,900만원이 책정 되어서 일차적으로 예산이 5억1,70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 주 공사 내역은 용역비가 1억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오염하천 정화 사업에 따른 신천 19.6㎞에 대한 기본설계 전체 용역비입니다.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기본설계를 전체적으로 설계 용역비가 1억3,500만원입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은 용역을 입찰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중랑천, 신천 이런데 양주군 하천이 전부 다 마스터플랜을 짜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그렇습니다.

신천에 대한 것말입니다. 청담천하고 신천하고 오염하천 정화 사업으로 계획을 올렸는데 1차적으로 신천이 책정되고 청담천은 금년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권선안 위원 신천만 해당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그렇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하게 되면은 신천에 완전히 맑은 물이 내려갈수 있게끔 설계가 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연차적인 오염정화 사업으로서 사업 내역은 하천에 대한 퇴적오니 준설 사업하고 저수로 정비사업 또, 제방에 대한 호환 블록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에 상당히 많은 오염 물질이 퇴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제거해서 하천 자정 정화 기능을 활성화 시켜 주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이것은 하천 정화에 따른 기능 향상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 합니다.

권선안 위원 공장 폐수를 정화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천 자체의 오니 준설과 하천 하수로 정비사업, 호환 블록공사 이러한 것이 주 사업입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이게 하천 기본 설계 계획선 하고 맞춰지는 거예요. 과장님?

기본 계획서 하고 맞춰지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임은식 금번 환경보호과에서 설계 용역할 때 저희 하천 기본 계획선상에 맞춰서 저수로라든지, 오니 제거라든지 양 제방에 호환을 쌓는 걸로 해서 저희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오염되 것만 일단은 없애는 거네요. 공장 폐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예, 그렇습니다.

공장 폐수에 대한 어떤 처리 시설은 아닙니다. 하천 자체에 대한 오염 하천 정화의 하나의 물줄기 하천에 대한 사업니다.

권선안 위원 공장 폐수를 못 잡으면 사실 이건 하나마나 인데요.

마스터플린 짤 때 그것까지 좀 …

○ 건설과장 임은식 아니, 하천 정화사업으로서는 호환이라든지, 저수로라든지 고수부지 그 다음에 오니제거 시설 그런 것만 하고 지금 동두천 정화정에서부터 1차적으로 공장 폐수라든지 오수를 받기 위한 찻집 관로는 찻집 관로대로 묶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공장 폐수라든지 오수를 받기 위한 찻집 관로는 찻집 관로대로 묶고 있습니다.

권선안 위원 그러면 찻집관로가 완료가 되고 여기에 것이 완료가 되면은 우리 신천은 깨끗하게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예, 그렇게 됩니다.

권선안 위원 그렇게 봐야죠?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예.

권선안 위원 알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네.

○ 위원장 정명훈 김재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청소년 육성 사업으로 기존 예산에 보면은 청소년 야간 공부방에 1,46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64만6,000원씩 12회에 걸쳐서 775만2,000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수정분에 보니까 청소년 야간 공부방에 군비가 730만원이 청소년 어울마당에서도 역시 군비 387만6,000이 각각 수정이 되었는데 청소년 어울마당이 64만6,000원씩 12회 이게 뭘하는 거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 해 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이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우선 물건전환 사고와 행동의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고 그러한 청소년들을 여가선용 기회와 건전놀이 이런 장을 제공해서 청소년을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어울마당이 운영 되는 겁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양여금 사업하고 군비하고 해서 775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군비 재정 형편상 군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분만 계상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럼, 이게 연간 12회인데 12회는 매 월 하는 겁니까? 어떻게…

○ 새마을과장 이종호 원칙적으로는 매 월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추운 동절기는 피래서 4월 봄부터 시작해서 11월말 까지는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회 목표인데 일단 군비가 삭감되어서 6회를 운영하면서 차기 추경 예산에 마저 괴상해서 목표 달성을 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야간 공부방에도 군비 조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은 반년치로 깍아서 하는 거예요? 야간 공부방 운영은 아까도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운영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 놓고…

○ 새마을과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730여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운영하면서 이것도 2차 추경에 마져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3차 회의는 오는 19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 위원 6인

○ 위원아닌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7인

  • 부군순임승춘
  • 문화공보실장이해주
  • 내무과장박홍문
  • 새마을 과장이종호
  • 재무과장박상익
  • 사회과장윤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환경보호과장최희승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김남열
  • 지역경제과장송종섭
  • 산림과장송기종
  • 건설과장임은식
  • 도시과장최성환
  • 민방위과장황영학
  • 보건소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송계영
  • 기술보급과장강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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