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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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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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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양주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4일 (금)

장 소 :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


부의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


(11시 04분 개의)

○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회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1993년도 예산안과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권선안 위원과 우충국 위원, 이은선 위원, 김재현 위원, 정명훈 위원, 한상익 위원 이상 6인 특위를 구성해서 12월 4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7일간 심사하여 12월 2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 5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회 위원장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장 위원이산 정명훈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명훈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로이동

(11시 07분)

○ 임시위원장 정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의 위원장과 간사는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호선해 주시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지금 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는 정명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정명훈 네, 감사합니다.

우충국 위원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시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명훈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본 회의에서 위임한 93년도 예산안과 91년도 결산을 주어진 심사 기간 중에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상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바라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호천해 주시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위원 이은선 위원입니다.

간사에는 경험이 많은 김재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명훈 감사합니다.

방금 이은선 위원께서 김재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시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는 김재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재현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력해서 본 특위로 회부된 93년도 예산안과 91년도 결산을 최선을 다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위로이동

(11시 11분)

○ 위원장 정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첫 번째 세입세출결산의건, 두 번째 이월사업비결산의건, 세 번째 채권및채무의결산의건, 네 번째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총 세입은 362억8,200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416억4,100만원으로 114%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고, 징수 결정액은 421억8,800만원입니다.

수납율은 98%로 나타내고 있어 세입 결산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은 5억4,800만원은 조기 수납토록 하여 미납세가 없도록 하여야 겠으며, 세출은 362억8,200만원중 재출액은 302억6,500만원으로 83%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미집행액 11억2,900만원은 명시이월 5억8,000만원, 사고이월 1억2,890만원, 불용액이 4억2,000만원으로 불용액 비율이 예산 현액에 10%에 해당됨에 따라 불용액을 줄이는데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세입 총액 316억6,500만원중 순수 지방세는 96억4,600만원으로 26.6%로 점하고 있어 아직도 상당부분이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등에 의존비율이 높아 앞으로 세원 발굴과 체납세 일소에 한층 행정력을 집중해야겠으며, 일부 특별회계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조기사업착수. 홍보활동강화 제도 보안등을 통하여 편성액이 주민편익 사업에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또한 예비비 지출은 예산회계법상 천재지변, 기구 확장 등 불가피한 경우 집행하여야 하나 91년 10월 31일 하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상환은 예측이 가능한 경비임에도 당초 예산에 확보치 않고 예비비 사용은 관계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느껴지며,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은 28억6,800만원 실제 수납액이 38억8,900만원으로 135%의 수납을 나타내고 있으나 세출액은 33억1,100만원, 명시이월금 4억1,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6,0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됨은 사업의 세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월사업비 결산에 있어 사고이월 사업은 공사의 완료와 동시에 이월된 예산도 정확히 결산되어야 하나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시설비 회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및 가로등 설치 공사가 모두 완료되고 예산도 집행되었으나, 편입용지 보상금 1,000만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었으며, 또한 부득이한 경우 사고이월 예산이 부족할 시는 정확한 사유와 금액을 별도 예산에 반영하여 결산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상수, 한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용지 보상금 이월예산이 1,900만원을 집행하면서 토지 재감정에 의한 인상 분을 감안치 않고 지출원인 행위를 하여 이월예산보다 83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사례가 있고, 재산 및 기금의 공유재산 확보 내용을 보면 90년도에 31억6,400만원, 91년도는 99억2,6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97억2,200만원이 증가한 128억8,6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확보 사항의 기본적 방향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느껴지며, 특히, 대부분 사업이 조기에 착공치 않아 년도 말에 가서 집행됨에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금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될 때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연구검토 이월금을 줄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고, 세부검사 내용은 92년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양주군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에서 세밀히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가 요망되며,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과 양주군 재무회계 규칙 91년도 예산편성 의도대로 대부분 정상 집행되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안에 맞추어 지방재정법과 회계법,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철저한 집행으로 행정의 합법성, 재정적 낭비 요인을 제거 적기집행 경리상의 비위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모든 계획이 합리적으로 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관계법과 규정에 맞추어 집행되었나를 의회에서는 철저한 회계검사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 위원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재무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2차 회의는 오는 14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 의원 6인

○ 위원아닌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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