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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5차 본회의(1992.12.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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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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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4일 (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4. 쌀시장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5.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보고)

4. 쌀시장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권선안의원외 7인발의)

5.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14시 01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끝으로 92년 한해의 의회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김혜한 의원 외 7인 의원으로 쌀시장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군수로부터 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4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4시 03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오늘 저희 군인 제출한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보조사업의 수정, 변경과 일부 세입의 변경 등 요인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억5,600만원이 감액된 350억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5,600만원이 감액된 437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증감 없이 104억1,672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억4,416만2,000원이 감액된 130억3,0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증감 없이 78억500만원, 지방양여금도 증감 없이 6억4,222만6,000원입니다.

보조금은 1억1,183만8,000원이 감액된 119억8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5,600만원이 감액된 350억5,200만원으로 세입은 지방세가 104억1,672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억4,416만2,000원이 감액된 75억2,634만5,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증감 없이 78억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가 6,740만원이 감액된 15억9,394만8,000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4,443만8,000원이 감액되어 77억998만7,000원으로 총 93억393만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대 주요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사업장 수입이 골재 채취량 부족으로 1억319만2,000원과 잡수입 122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1억1,183만8,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의회비는 증감액이 없으며, 일반행정비는 1억493만8,000원이 감액되어 91억467만9,000원이 됐습니다. 사회복지비는 4,988만7,000원이 증가한 41억5,137만7,000원입니다.

산업경제비는 1억5,575만원이 감액되어 44억1,060만2,000원이 됐습니다.

지역개발비는 7,475만2,000원이 감액되어 138억6,042만4,000원이며, 문화 및 체육비는 900만원이 감액되어 10억4,168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방위비는 4만9,000원이 감액된 3억45만2,000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860만2,000원이 증가하여 18억5,330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장별 품목 성질별 예산 규모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4,416만2,000원이 감액되어 75억2,634만5,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이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영 골재 채취장 수입이 1억4,319만2,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 중 122억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 보조금은 국비가 6,740만원이 감액되어 15억9,394만8,000원이 됐습니다.

도비는 4,443만8,000원이 감액된 77억99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예산액 증감 없이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1억493만8,000원이 감액된 53억5,58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과 도에 자치단체장 선거 경비 전액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61페이지 사회복지비에 있어서는 4,988만7,000원이 증가한 40억7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저소득층 월동기 대비 지원과 거택 보호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67페이지 산업경제비는 1억5,575만원이 감액되어 44억1,060만2,000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지정리 사업비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에 지역개발비입니다.

7,475만2,000원이 감액되어 123억6,36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천 골재채취 장비 임대료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900만원이 감액되어 10억4,168만4,000원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도서관 건립비 지원금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에 민방위비는 4만9,000원이 감액된 2억6,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병사관리 보조금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있어서는 3,860만2,000원이 증가하여 18억5,300만9,000원으로 주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2건에 27억8,108만5,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건에 1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199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 동법 121조에 의하여 제출된 제3회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을 합하여 일반회계가 353억800만원, 특별회계가 87억4,300만원 총 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세입부문중 세외수입에서 1억4,400만원, 보조금 1억1,200만원의 세입 차질이 있어 제3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영골재 채취장 수입에서 1억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중 92년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비 1억1,200만원, 도단체장 선거경비 삭감 등이며,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과 단체장 선거 경비 1억300만원, 관광지 관련 경비중 입장료 징수에 따른 제경비가 1,400만원, 직영골재 채취장 수입 7,3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92년 명시이월 사업비가 공공도서관 건립 외 12건에 38억100만원이 명시이월 사용하게 됨에 대하여는 향후는 가능한한 당초 계획에 의해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는 변경 내용이 없으며,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잘 편성 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에서 심사하게 되는 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회의 진행상 번거로움이 있어, 편의상 현 위치에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 위치에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75페이지 단체장 선거 경비 1,322만5,000원은 다시 거론 안해도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예산인 것은 다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이 제2회 추경이 얼마 전에 지나갔고 지금 며칠 안된 지금에 와서 삭감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제3회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잘못된 거다. 이것은 기위 오래 전에 예견되어 있던 거고 결정되어 있던 겁니다. 또, 67페이지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관계는 왜 국고금 지원이 중단돼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앞서와 마찬가지로 69페이지 관광지 관리에 따른 제서식 제조, 관광지 관리, 각종 안내판 제조 등은 매표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전에도 공보실과 새마을과에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왜 이제 와서 별안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려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골재 채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2회 추경에서 다 다루어졌어야 할 문제인데도 이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제3회 연말까지 끌고와서 삭감하려 하는 것인지? 분명 무슨 사연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91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중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계획 결정 지연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했길래 여태까지 사업 결정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우선 내무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우선 군과 도의 단체장 선거에 따른 경비를 단체장 선거가 없을 거로 알았음에도 왜 최종 예산에 사감을 하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수나 도지사에 대한 직선에 대한 연기는 대통령께서 공표를 하고 새로운 국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미뤄졌기 때문에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도 단체장 선거는 도비 지원이 되고, 군 단체장 선거는 군비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비 보조 변경 내시가 12월 초에 왔기 때문에 부득이 12월 3회 추경에 감액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경지정리와 골재 채취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건설과장입니다.

처음에 92년도에 모래골재 채취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2회 추경에서도 1만2,000㎥를 삭감했고, 또 얼마 전에 했는데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2만4,000㎥을 감액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은 것은 금년도에 5만㎥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에 4,000㎥ 그 다음에 입암천에 3만㎥, 신천 동두천시계에 1만2,000㎥ 해 가지고 5만㎥을 모래를 채취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만 중랑천에서는 4,000㎥에서 3,846㎥으로 해서 계획과 맞춰서 했고, 다음에 신천에 동두천시계에는 1만6,000㎥을 채취하려고 했습니다만 동두천에서 하천 오수 정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금년도 10월달에 설계 용역을 납품 받아서 고수보지에 토량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모래 채취하는 건 앞으로 더 검토하자 해서 금년 내에 채취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1만6,000㎥을 2회 추경 시에 감액 삭감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입암천에서 3만㎥을 채취하려고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1, 2개 2개 공구로 나누어서 한 개 공구는 1만6,000㎥, 1개소는 1만4,000㎥을 채취하도록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만 1만4,000㎥을 하는 제2공구에서는 하상 바닥이 미사토 석별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도 안나와서 채취를 못하고 제1공구인 1만6,000㎥ 채취하려고 한데에서는 현재까지 5,600㎥까지만 채취를 하고 아직 사업이 안 끝났는데 많이 나와야 뭐, 거의 다 채취한 상태에서 5,600㎥ 이외에는 더 나올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금회에 2만4,000㎥ 정도를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2회 추경 시에도 의원님들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 물량 추정할 때 보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고 너무 과욕을 부려 가지고 추정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9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삭감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1억4,850만원을 국비가 1억1,550만원, 도비가 1,650만원, 군비로 해서 1,650만원을 세워서 광적면 가납리 대모시벌에 대해서 약 50 정보에 경지정리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경지정리 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705 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시작되는데 요즘 전반적인 추세입니다만 경지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농토 값이 내려가는 관계로 해서 거의 다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못 한다고 보고를 해서 국비하고 도비 반납 지사가 있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 의장 김혜한 관광지 관련 사항을 공보실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공보실장입니다.

관광지 제 서식하고 안내판, 매표소에 대한 예산이 2회 추경에 삭감되지 않고 왜 마지막 추경에 삭감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은 먼저 군정 설명회 때도 보고를 드린 대로 상반기부터 확대 계획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이 되더라도 변경이 되면은 기본적인 것은 준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3회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새마을 과장 이종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91페이지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결정 지연이라는 용어는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이는 우수마을 대통령 하사금으로 10월 10일날 도에서 내시가 된 자금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우충국 의원 표시가 잘못 됐다?

○ 새마을 과장 이종호 네.

우충국 의원 저 앞에서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게셨고 그렇습니다만 답변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지금 공보실 관계나 내무과 단체장 선거 경비 또, 건설과에서 충분히 다뤄졌어야 옳은 그런 행정들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3회 막바지까지 끌고 온 것은 지금 답변을 실과소장님한테 들어보니까 이것은 정당한 답변이 거기에서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되풀이되는 궁색한 이유들을 대시는데 단체장 선거 경비도 12월초에 내시가 왔다면, 지난번 2회 추경한가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위 이 골재 채취도 사업이 다 내어 보였던 것을 또, 관광지 사업 이것도 더 말할 것도 없이 요전에 예산삭감 때 이것이 같이 들어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체도 늘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30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오늘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와 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다수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현재 1개의 양주군 민원 직인이 비치되어 있는 민원실의 협소로 인하여 민원 업무가 처리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해서 담당직원은 물론 많은 민원인데게 불편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여 민원인들의 편의증진과 담당직원들의 업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민원 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 비치 사용을 삽입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주군공인조례 제2조의 공인의 비치 사용중 제1항, 제2항 그리고 제4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3항 군수는 창구즉결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에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를 삽입시켜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마는 1, 2, 3항에 단서 규정을 새로이 넣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서를 넣게 된 동기는 12월 1일부터 차량등록 업무가 시군으로 전부 위임이 되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양주군 민원실이 협소하여 차량등록업무를 민원실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 지역경제과내에 차량등록 민원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일을 보러 오셔서는 기존 민원실에 접수를 해서 접수된 서류를 지역경제과에서 처리를 하고 다시 기존 민원실로 와서 직인을 받아가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량등록 민원실에도 차량등록 전용 민원 직인을 조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의도에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같이 제2조의 공인의 비치사용, 3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서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로 하여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함으로써 주민의 행위제한, 체계, 자구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보고)

(14시 36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위원장이신 한상익 의원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감특위원장 한상익 9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한상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17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 군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 93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 운영사항의 59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위 감사 특위 간사 우충국 위원으로부터 결과 보고에서 언급되었듯이 시정 및 개선사항이 상당부분 도출되었으며, 그중 업무 소홀로 인한 문책요구 부분도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감사를 통해서 얻은 큰 수확은 집행부네 대한 상당부분 애로사항을 이해하게 되었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흔적과 모든 부분이 긍정적으로 솔선 참여에 대하여 그간 노고에 치하하고 이제 집행부 전 공무원은 과연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업무의 모순점을 과감히 개선하는데 더 한층 힘써야 되겠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와 아울러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나열치 않고 별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소상히 밝힌 내용을 토대로 하여 좋은 시책의 지속적 발굴과 개선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명실공히 지방화 시대의 근본이념 취지에 맞게 그 어느 지역에 뒤지지 않는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모범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서로 한발씩 양보 이해하면서 군정운영에 총 참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모두의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비록 3일의 짧은 감사 기간이었지만 양주군의회 구성 이후 두 번째 행장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의원은 양심에 따라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의 업무를 지원하고 견지 감독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특위위원 여러분의 의견으로 결집을 보았습니다.

감사의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개선 촉구토록 하겠으며, 끝으로 금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일부 감사운영 미숙으로 진행에 다소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업무 추진을 살펴 볼 때 충분한 감사 활동과 열심히 업무추진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감사중 보여주신 열성에 대하여 그간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특위 위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계유년 새해에는 불편했던 모든 것을 잊고 좋은 것만을 상기하면서 우리 양주군이 날로 발전할 것을 본인은 확신하면서 의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면서 이만 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특위위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한 감사 실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장이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쌀시장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권선안의원외 7인발의)

(14시 44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쌀시장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제 간의 협정에 따라 GATT 사무국에서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안을 금년 내에 타결 짓는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의 주곡인 쌀을 개방토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일각에서도 이제는 쌀 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외에서는 농민들의 어려운 영농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도저히 쌀 시장이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원 모두의 생각에서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른 제안설명을 권선안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선안 의원입니다.

쌀시장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UR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선진 농산물 수출국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타결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 협상이 타결되면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온 우리나라의 쌀 농사는 그 존립기반이 위협받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및 농촌피폐화 방지를 위해서라도 쌀 시장은 절대로 개방할 수 없다는 우리 양주군의회의 의견을 내외에 천명하고 또한 정부는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모든 외교 역량을 다해 줄 것을,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결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쌀 시장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

양주군의회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최근 일부 선진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유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UR 협상과 관련하여 정부는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모든 외교 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하면서 쌀 시장 개방 반대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존,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양주군의회는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양주군의회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년 12월 24일 양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서 쌀시장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여러분의 뜻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쌀시장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쌀시장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14시 51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우리 군, 주내검문소에서 가납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결정을 해 가지고 동법 13종에 의한 지적고시를 위하여 동법 12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위치가 주내면 유양리, 주내면 남방리, 백석면 방성리 주로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잇는 토지입니다.

사업의 종류는 도시계획 시설로서 중도 1류, 7호선입니다. 사업의 명칭은 주내검문소 - 가납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해서 사업의 규모는 기위 결정된 것은 3,740m의 연장에 폭 20m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선형을 펴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90m가 짧아지는 3,650m에 폭 20m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인가 일로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잇습니다.

주로 변경 사유가 당초 현행 도로가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4차선으로 됐을 때 설계 속도가 약 80㎞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곡선 회전 반경을 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곡선 회전 반경을 펴다 보니까 연장이 줄어서 다시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가장 많이 변경되는 구간이 검문소에서 250m 지점과 천성농원 앞에 그 사이의 굴곡을 선형을 전부 펴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투자는 기위 먼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83억6,400만원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92년도부터 94년까지 연차 계획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들이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정된 의회의견을 김재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 도로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21일 양주군수로부터 주내 - 가납간 도로확포장 공사구간중 의정부시 도시계획권 도로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는 당초 결정 고시가 도로연장 3,740m, 폭 20m를 도로연장 3,650m와 폭은 당초와 같고 도로연장이 90m를 축소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축소 원인은 도로의 곡선을 펴 선영을 변경하므로써 발생된 사항으로 바람직하며 원활한 교통 소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변경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 의견 결집을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현 의원으로부터 조정된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회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의원이 보고 드린 의견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우선 정기회 일정을 계획된 대로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과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계유년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고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 출석 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9인

  • 부군수임승춘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문화공보실장이해주
  • 내무과장박홍문
  • 새마을 과장이종호
  • 재무과장박상익
  • 사회과장윤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환경보호과장최희승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김남열
  • 지역경제과장송종섭
  • 산림과장송기종
  • 건설과장임은식
  • 도시과장최성환
  • 주택과장윤광노
  • 민방위과장황영학
  • 사회지도과장송계영
  • 기술보급과장강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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