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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3차 본회의(1992.12.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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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10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2년도지방채발행의건

4. 양주군문예회관설치동의안

5.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6. 양주군립공공도서관설치동의안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1992년도지방채발행의건(군수제출)

4. 양주군문예회관설치동의안(군수제출)

5.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군수제출)

6. 양주군립공공도서관설치동의안(군수제출)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5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7일 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본회의 휴회 중 재개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12월 3일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그리고 12월 7일에는 1992년도지방체발행의건이 접수되었으며, 12월 8일에는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9일에는 양주군문예회관설치동의안과 양주군립공공도서관설치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6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19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들께 우리 군이 편성한 19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21억1,500만원이 증액된 353억 800만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10억5,900만원으로 예산의 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로서 11억600만원이 감액된 87억4,300만원이며, 또한 금년도 지방채 발행액의 한도액은 1억6,300만원이며, 예비비는 15억9,84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재원은 10억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가 440억5,100만원으로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가 4억7,972만원이 증액된 104억1,672만원이며, 세외수익은 온 6억856만9천원이 감액된 131억7,4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300만원이 증액된 78억5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6억7,257만7천원이 감액된 6억4,2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4억742만6,000원이 감액되어 120억26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내용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경비는 132억3,135만4,000원이며, 사업비는 264억5,140만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경비는 43억6,823만7,000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보다 21억1,500만원이 증액되어 353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은 지방세가 4억7,972만원이 증액된 104억1,672만원, 세외수입은 5억3,492만원이 증액된 76억7,05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300만원이 증액된 78억500만원이며, 보조금은 6억9,736만원이 증액되어 94억1,57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용은 기본적 경비 126억9,231만5,000원과 사업비는 191억8만2,000원과 그리고 기타경비가 35억1,56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11억600만원이 감액된 87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이 11억4,348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6억7,257만7,000원이 감액된 6억4,222만6,000원입니다. 보조금은 7억1,006만6,000원이 증액된 25억9,6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패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본적 경비가 5억3,903만9,000원이며, 사업비가 73억5,132만7,000만원, 기타 경비가 8억5,23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내용을 주축으로 한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353억800만원으로 지방세가 104억1,672만원, 세외수입이 76억7,050만7,000원, 지방교부세가 78억500만원, 보조금이 94억1,57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출의 기능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3억2,947만3,000원, 일반행정비가 92억961만7,000원, 사회복지비가 41억149만원, 산업경제비가 45억6,635만2,000원, 지역개발비가 139억3,517만6,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10억5,068만4,000원, 민방위비가 3억50만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8억1,47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장별, 품목별, 성질별 예산 규모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104억1,672만원으로 보통세도 4억5,765만원이 증액된 95억5,465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세가 8,500만원이 증액된 9억5,000만원이며, 재산세는 3,700만원이 감액된 6억300만원, 자동차세는 1억5,965만원이 증액된 12억9,065만원, 담배소비세는 2억5,000만원이 증액된 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207만원이 증액된 10억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세외수입으로서 5억3,492만원이 증액된 76억7,050만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국민관광지 입장료 수입 2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공업 수입에서 2,638만1,000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사업장 생산수도입도 1억9,382만2,000원이 감액된 2억2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은 7억2,690만7,000원이 증액되어 24억9,319만9,000원으로 편성 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1,316만7,000원이 증액된 42억4,287만7,0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약금은 6,554만3,000원이 증액되어 7,054만3,000원이고, 과태료 수입은 6,396만4,000원이 증액된 1억8,93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4억300만원이 증액된 7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억9,736만원이 증액된 94억1,577만3,000원으로서 국비보조는 3,362만4,000원이 감액되어 16억6,134만8,000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7억3,098만4,000원이 증액된 77억5,442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801만6,000원이 감액되어 54억6,08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양주군 발전 계획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용역비를 감액 조치하였으며, 재정확충 활동비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4억3,316만원은 전출금에 계상 하였고, 재무행정비는 4억608만3,000원이 증액된 20먹3,242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전출금은 기획관리비로 4억9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81페이지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5,537만3,000원이 감액되어, 39억5,7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국비, 도비등 보조사업 계획 변경으로 예산액을 계수 조정하였으며, 청소대행 사업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산업경제비는 7,462만7,000원이 증액된 45억6,6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휴경농지 일소 책에 따른 시상금 1,6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차량등록 업무에 따른 필수 경비를 반영하여 교통안전 시설에 6,646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지역개발비는 8억9,059만2,000원이 증액되어 124억3,8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백석의 상수도 개통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 9,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용역비중 집행 잔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2억9,300만원과 도로 교량 등 건설에 7억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현 - 우이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2,583만원이 감액된 10억5,0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553만8,000원이 감액된 2억6,960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역시 국비 지원사업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2억9,453만8,000원이 증액된 18억1,47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예비비 확보로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 없이 45거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회천 상수도 사업비에서 광․백상수도 추가 사업으로 부기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패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800만원이 증액되어 3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159패이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은 11억6,800만원이 감액되어 1,500만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남면 공업단지 매각에 따른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조정을 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자 수입으로 2,400만원이 증액되어 4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2,400만원이 증액된 4억4,200만원으로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세입변동없이 총 규모 24억500만원으로 목변경사항입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우리 군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19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 법 118조에 의하여 군정의 방향과 군이 중점 추진하여야 할 각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을 합하여 일반회계 331억9,300만원, 특별회계 98억4,900만원 총 430억4,200만원의 예산을 의회 의결로 성립한 후에 제2회 추경을 하게 된 주요 요인의 내용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 증액과 변경, 법적 경비의 확보 또한 세입부분에 있어 남면 공업용지 매각 개발이익금 40%에 해당하는 11억600만원과 장흥국민관광지 입장료 2억8,000만원에 대한 세입 차질이 있어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함에 대하여는 우선 예산 편성을 가능한 한 본 예산에 모두 계상하고 추경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되어야 하겠으며,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가 가장 중요한 권한 사항의 하나며, 항상 지역균형 발전과 군민을 위해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낭비적 요인을 사전 파악하여 신중하고도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순서는 세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회계별로 작성하고 끝으로, 종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 예산이 당초 331억9,300만원에서 65가 증액된 353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세입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당초대비 30% 증액된 4억8,000만원이 자동차세와 담배 소비세며, 세외수입은 당초대비 22% 증액된 5억3,500만원은 도세 징수 교부금 중 취득세와 등록세, 순세계 잉여금이 1억7,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당초대비 22% 증액된 4억3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로 봉양 - 율정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의 3건의 상업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당초 대비 26%가 증액된 6억9,700만원으로 지역개발비 보조는 회천읍 덕계리 육교외 4건이며,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 법령과 조례에 의한 정확한 근거 자료와 각종 보조금의 누락 없이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세입원은 과거 3년 간의 평균 징수율 등을 감안 정확한 세입을 책정하여야 함에도 장흥 국민관광지 입장료 수입 2억8,000만원, 비지정 관광유원지 오물주서 수수료 4천4백만은 직영골재 채취장 수입 1억9,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7,300만원 과태료 수입중 불법 건축물 과태료 4천500만원 등 무계획적으로 세입을 편성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며 그 외 세입 편성은 잘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입 분포 사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78억500만원으로 17%며, 국도비 보조금이 120억1,200만원으로 25%로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재정자립도는 낮고 의존 수입에 의해 예산이 편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 예산의 일반회계는 총 353억800만원중 세출 내역은 일반행정비에 92억900만원, 사회복지비에 41억100만원, 민방위비 3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18억1천4백만원 중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변경이 6억9,500만원 민간에 대한 위탁금 1천만원, 민생치안 및 방범활동 예방급식비 900만원, 휴경농지 일소대책 시상금 1,700만원은 과다하게 책정되니 것으로 판단되고, 하천골재 채취장 장비 임차료 5,000만원 삭감은 세입에서 약 2억원 줄어들게 되면, 신설된 위생처리장 실험실 비품 및 장비구입 2,100만원, 회암2리 노촌말 날개벽 공사비도 당초 247만5,000원이 계상된 후 추가로 2,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됨은 예산 부서 또는 사업부서의 예산 판단이 전혀 잘못된 것으로 이후는 이러한 일이 없어져야겠으며, 시설비중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사무소 설치 예산 900만원 삭감은 사업부서에서 기필코 하겠다는 사업이 삭감됨에 이는 계획 수립부터 잘못 되었으며 관계 공무원의 업무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작성에 300만원도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 당초 예산에 반영 계상하여야 함에도 추정 예산에 편성함은 관계 공무원 업무 미숙으로 보여지고, 취락지역 도로개설 용역비 1,400만원, 교현 - 우이간 도로확․포장 공사 용역비에 1억원, 예비비 15억9,800만원은 계수 조정으로 발생되었으며, 이는 93년도 예산으로 이월 사용하게 됩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98억4,900만원에서 11억600만원이 줄어 87억4,300만원으로 편성되고, 세입 주요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과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으로 보조금이 당초 대비 19% 증액된 7억1,0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남면 공업용지 매각 개발이익금 40%에 해당하는 11억600만원은 매각이 없어 삭감되는 내용이고,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87억4,300만원 중 기본적 경비 5억3,900만원으로 6%를 차지하고, 기타경비가 10%인 8억5,200만원, 사업비가 73억5,100만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에 집중 투자함을 알 수 있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회천 상수도 시설 확충 7억9,500만원을 삭감 광․백석 상수도 추가 사업으로 8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양여금 6억7,300만원은 과목 정정으로 삭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 하였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경은 당초 예산대비 10억900만원이 증액된 440억5,100만원으로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도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의존재원에 의존하여야 하는 본 군의 빈약한 재정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재원발굴의 시책과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고, 민간자본 유치 또는 경영수익 사업의 운영 방안 검토가 요망되며, 예산편성시 사업비 산출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함으로 해서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줄여 짜임세 있는 예산 편성으로 조금이라도 더 주민에게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끝으로 세출 예산은 대부분 주민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되어 잘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의원여러분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에서 심사하게 되는 이번 추경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각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또, 각 실과장님이 나오셨다가 들어가야 되는 회의 진행상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만큼은 현 위치에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 위치에서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우충국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전부 말씀이 나오신 것 같아서 질의를 따로 할 이유도 특별히 느끼지 않습니다 마는 2가지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입장료 2,800만원 삭감한 세입에 말이죠. 물론 이것은 외형으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입장료 수입 사업을 여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겉으로도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한번 해 보시죠.

○ 의장 김혜한 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먼저 군정 질문 시에도 나왔던 사항으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장흥국민관광 단지에 대해서 확대 개발계획이 위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여건 조성이 불미해 가지고 입장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충국 의원 그렇다면 말이죠. 이것은 기위 당초부터 금년 세입에 차질이 결정 되다시피 한 것이였었는데 그럼 1차 추경에 삭감을 요청하지 않고 2차 추경까지 끌고 온 이유는 뭡니까. 이게…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구요. 제가 6월 1일자로 공보실에 와서 보니까 입장료를 징수하지 못할 사연이 있었고, 그래서 연말에 가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엊그저께 사무감사 때도 보직 이후부터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양주군 공보실장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전직이건, 현직이건 그 임무는 인수인계가 돼서 임무 수행에 들어가신 것으로 아는데 왜 1차 추경에 요청됐어야 할 세입 결함인데 2차 추경까지 끌고와서 한 이유가 특별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여태까지 끌고 왔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업무를 추진하는데에서 미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충국 의원 또, 비지정 관광지 오물 수거료 4,400만원도 액면 그대로 4,400만원의 세입을 잡아 놨다가 시작한번 안해보고 바로 12월 막바지 마지막 추경에 와서 세입 감액을 요청했는데 이 분야는 어떻게 된 겁니까? 따라다니는 겁니까? 공보실 업무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새마을 과장 이종호 네. 따라 다닌 다는 것보다도 내용은 거의 상충되는 생각입니다. 일단의 4,400만원도 1차 추경에 삭감 조치를 할려고 생각 했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상 미흡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충국 의원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한 기위 삭감 요인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끌고 나와서 연말에 와서 시행 자체도 안하고 세입 삭감을 요청하는 이러한 업무 방법은 빨리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딱한 일입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의원 사업자 생산 수입, 직영 골재 채취장 수입이 1억9,300만원이 세입에 차질을 가져 왔는데 이게 당초 예산 부서나 사업부서에서 무계획적으로 된게 아닌지 이 1억9,300만원이 차질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될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장 김혜한 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지껏 몇십년 동안 골재 채취는 개인이라든지 상이군경회 같은데다가 허가만 해 주고 그 원석대를 받아서 도에다가 불입하고 거기에 대한 50%의 징수교부금만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하반기에 2군데를 실시해 보니까 우리가 직영골재 채취를 하게 되면은 그것보다 엄청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해서 경영수입 지원 시책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 때는 신천의 동두천시계있는 데서 1만6,000㎥ 그 다음에 주내면 중랑천에서 4,000㎥ 해서 세워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천 동두천 시계는 금년도 9월달에 설계가 끝났습니다마는 하천 정화 사업으로 고수부지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동두천 시계쪽은 물론이고 우리 양주군 쪽에도 고수부지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래가 좀 나오긴 나오는데 다시 그 모래를 채취했을 때는 흙을 사다가 거기다 섞어야 하는 문제로 지금 동두천시에서는 나올량이 없다고 해서 구두 상으로만 받았는데 아직까지 공문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채취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암천에서는 금년도 11월에 2군데를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채취를 해봤는데 1만6,000㎥ 나온다고 해서 했는데 가보니까 편자갈, 그러니까 자갈도 동글동글한 자라이면은 입도와 강도가 좋아서 다른데다 매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강도가 약해서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매각한다고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노견 같은데 모자라는데가 많아 거기 다 일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엔 고수부지 입암교 만드는데 상하 뚝으로 고수부지에다 만들어 사용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초에 작성을 했는데 그런데 5만㎥ 중에서 입암천 3만㎥하고 중랑천 4,000㎥하고, 34,000㎥을 저희 직영 사업으로 할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3만㎥ 중에서 약 5만6,000㎥ 정도만 나고 나머지는 채취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무슨 장비를 들여다 보링까지 해서 거기 채취장을 알았으면 이렇게 큰 차질이 안났을 텐데 그런 장비도 없도 저희들이 목측이라든지 측량만 대략적으로 해서 5만㎥ 잡았다는게 차질을 빚었습니다.

권선안 의원 그러니까 기술부족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빼코우나 이런 걸로 파면은 5m, 10m 빼코우 말고 포크레인으로 해 봐도 되는데 담당하는 사람들이 당초에 안을 잡을 때 너무 안을 많이 잡은 거지 신천에 고수부지나 입암의 1공구, 2공구 같은 경우 신천에 고수부지 할 계획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리고 입암천도 1공구, 2공구 나눠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모래의 질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 정도야 건설과 에서 담당 빙재계, 관리 계에서 취급하나요.

관리 계에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계획을 안 세워서 과장님 말마따나 쓸 수 없는 자갈이 나오고 하는데 군청에 있는 장비를 갖고 가서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건설과 에서 잘못한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 건설과장 임은식 그런데 이 판단할 때 너무 과다하게 했다는 것은 자인을 하구요. 실제적으로 설계를 해 볼려면은 돈을 줘서 보링도 한 40m면 40m로 쭉 해 봐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러한 예산도 세우지 않았고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미비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고 용역을 줘서 40m간격으로 보링할 필요도 없이 관계 토목기사나, 담당 계장, 과장이 나가셔서 40m 간격으로 포크레인으로 여기 저기 찍어 보면은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철저를 기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임은식 예.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정명훈입니다.

재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가 당초에 목표보다 고지액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미납액이 많아서 현재 3,700만원이 감액이 된건지 아니면 미납액까지 포함해서 3,700만원이 남았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박상익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산세는 재산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천읍 덕계리의 474-6번지 한상주씨의 건물이 952.9㎡가 있습니다.

재산세를 41만4,750원만 부과해야 될 것인데 전산처리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이 5081만7,000원으로 징수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발견이 되었냐면은 8월 14일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산 처리의 오류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것을 감액을 하고 그간에 증액된 것을 다 감안을 해서 보니까 약 3,700만원이 세입에서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돼서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 자인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 감독과 모든 전산처리에 철자를 기해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훈 의원 됐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선 의원 추경 예산서 117페이지 하단의 지역개발비 시설비 중에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 사무소 설치 900만원 삭감은 본 예산 1차중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에 의원들은 불가능 하다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왜 그것이 삭감되게 된 원인은 새마을 과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새마을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 과장 이종호 본 사하이 아까 좀전에 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비지정유원지 입장료 징수에 따른 관리사무소 설치인데 그 사항도 설치가 일단 유보된 겁니다.

그래서 기위 이 사항은 설계는 마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점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은선 의원 차후의 계획은 또 없으세요?

○ 새마을과장 이종호 차후의 … 아까 공보실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항과 관계에서 모든 여건이 성숙되면은 그때 같이 연계해서 설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새마을과장에게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죠. 그러면 거기 2군데 지어놓은 것은 뭡니까?

○ 새마을 과장 이종호 그 사항은 저희 새마을과 소관이 아닌데요.

○ 의장 김혜한 매표소라고 해서 있는 걸로 아는데.

○ 새마을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그것도 저히 것이 아니고 아마…

○ 의장 김혜한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김재현 의원

김재현 의원 네, 김재현입니다.

49페이지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법 건축물 과태료의 4,524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당초 예산보다 방화관리자 산림… 신고 태만 관계는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노상 적치물 과태료 되어 가지고 30여 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보면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은 지금 2차 추경의 계수 조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세입 부문에 대해서 질의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무과장님이나 실무 사업부서 과장님들이 내년도에는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세수입적 차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쭉 보면은 결함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지금 불법 건축물 과태료 관계도 기존에 6,9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4,500만원 삭감을 요청을 했고, 노상 적치물 관계도 그렇고 이런 것을 보면 의욕만 대단하고 의회 눈치 보느라고 팽창 예산을 하느라고 이렇게 딴 건지는 몰라도 이 사업을 제대로 한 건지 어쩐지, 그런 차원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는 물론 의욕적으로 이런 세수입 부문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관계인데 이게 실무사업 부서나 이런데서 제대로 일이 추진이 안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해당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해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사관리나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내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내무과장 박홍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당초에 전년도 연말에 대개 예산안을 작성합니다.

그러나 장래의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산 소요액이 세입 내역이 책정 되어야 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산지정화 과태료 이런 것은 추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마는 기타 불법 건축물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과태료에 대한 것은 전년도 통계를 기준해 가지고 신년도 세입을 대충 추정해서 잡는게 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1년 간 운영을 하다 보면은 당초에 예측했던 세입액 보다 적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초과 될 수도 있는 그런 예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건축물 과태료에 관한 것은 불법 건축 양성화 방안데 따라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요점은 감액된 사항이고 기타 사용료나 수수료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고 합니다만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 정확한 사업 계획을 통해서 세입에 차질을 빚는 그러한 예는 없도록 각 부서별로 철저한 업무 연찬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현 의원 자꾸 아픈 곳만 찌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전년도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을 해서 예정치를 잡아 가지고 하다 보면 세수입 부분에서 감액 될 수도 있고 증액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사실이 물론 그렇겠죠. 충분히, 열심히 일들을 하시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불법 건축물 관계 특히, 노상 적치물 관계 이런 것이 감액이 되었다 하면은 행정력이 곳곳에다 미쳐서 불법 건축물도 없어지고 노상 적치 물도 없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지금 그러냐,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업무 소홀 이나 이런 것 같고 가다보면 과태료 꼭 물려야 될 텐데 이것을 지지부진 결단력 있게 해 놓지 못하고 질질 끌어서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꾸 물어봐야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연찬 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내년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네.

○ 의장 김재현 네, 권선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선안 의원 108페이지요.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이게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당초 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마지막 추경에 왜 넣게 되었는지 당초에 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다 편리하게 볼 수 있고 그런 건데 이것은 좀 더 착안하셔 가지고 당초에 했으면은 벌써 배포가 돼 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예요?

○ 도시과장 최성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은 더 좋은 민원 서비스 행정을 구현한다는 거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에 급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제도가 바뀝니다.

그 속에 농업진흥 지역에 대한 문제 산림보존 관계 그 다음에 군사보호구역 관계가 다 한 용지에 발급되게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내년도에 해도 되지마는 연말에 처리해서 내년도에서부터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해 가지고 처리할까 해서 마지막 추경에다.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 의장 김혜한 개발 시설비 115페이지입니다.

회천읍 회암2리 노천말 날개벽 공사비가 당초 예산 2,475만원 본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2천만원을 반영한 것은 당초 공사비 산출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 과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또한 저희 기술 공무원의 심층분석의 미흡입니다.

우선 당초에는 그 교량 놓는 그 자리에 암반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공사 시행을 하다 보니까 모래와 질토질만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박게 됐습니다.

견고하게 할려니까. 그래서 파일이… 직경이 40㎝, 높이가 5m 되는 파일을 46개를 박았습니다. 박고 날개벽 공사를 착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소요된 겁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우셨을 때 너무 엄청난 차액이 나다보니까는 잘 좀 짚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 133페이지 불법 주정차 견인차 구입 9,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있는 차량이 하나죠? 견인차가요.

○ 새마을과장 이종호 하나입니다.

우충국 의원 하나 더 사실려고 하는 겁니까?

○ 새마을과장 이종호 집행…(청취불능) 도비이기 때문에…

우충국 의원 9만원요. 아아, 그렇구나?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골재 채취 문제가 세입에 보면은 1억800만원이 났어요.

세입은 2억200만원이고,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임대를 줬었죠.

작년도인가 임대, 마전리 같은데는 임대를 줘서 어떤 경우엔가 어디선가 하고 했었죠?

○ 건설과장 임은식 허가를 내 줬죠.

우충국 의원 허가를 해 주셨었나요? 그거와 비교해서 세입 세출에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임은식 이것이 경기도 차원이기 때문에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할려면은 ㎥ 당 1,565원을 받습니다. 허가를 해 줬을 때나 아무 때나 1,500원씩을 불입하고 그 돈을 우리가 징수했고 그 중에서 수수료를 교부해 주는 것이 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도에 그것을 7,900원씩 팔았습니다. 7,900원씩 팔아 가지고 지금 확실한 계산을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데요. 7,900원에 팔아 가지고 1,565원을 도에다가 내고 거기서 50% 780원 정도를 우리가 받고 그 차액은 전부 우리 수입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채취하는 장비 임차료 같은 것 그것 준 값 이외에는 우리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은 아니지만 작년도에도 약 1,500만원인가 이렇게 저희들이 허가 사업으로 했을 때 보다 직영 사업으로 해 가지고 1,500만원인가 이득을 봤기 때문에 아까 권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좀 과하게 책정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5만㎥를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모래가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차까지 공고를 냈어도 팔리지 않았고 작년도에는 7,900원씩 팔았던 것을 금년도에는 6,7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6,700원에 매각했을 때 저희가 경비를 전부 제하고 남는 돈이 한 3천여원 정도 될 겁니다.

우충국 의원 이 수수료, 경상사업비가 측량비하고 장비 임차료 밖에 안 들어갑니까? 인건비 같은 것은, 다른 것은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

○ 건설과장 임은식 인건비는 저희 창원경찰들이 나가서 야간까지 하고 있기 때문 에요. 대량으로 한다면은 특별하게 인건비를 전번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요구가 안되어 가지고서는 몇 ㎥씩 나간 다면은 인건비도 있어야 합니다. 야간에도 계속 근무해야 되어서요.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네, 정명훈입니다.

71페이지의 정보비를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문제인데 추진 활동비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내년도 도비 보조를 많이 얻어 왔고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당초 예산에 상당히 반영돼서 충분하리라고 봤는데 연말에 가서 이제 불과 20일 밖에 안 남았는데 정보비가 2,000만원이 꼭 필요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에도 판정보비가 용도에 따라서 전부 책정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이 건이 다소 변동 됐다든가 추가 지출 요인이 많이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제정 확충을 위한 각종 계획서 제출이라든가 관계 부서와의 협조를 위해서 부득이 필요한 액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 재정상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 비추어서 이러한 경상비를 책정해 주셔서 더 나은 양주군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명훈 의원 내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다음 문제를 …

제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73페이지에 출연금이라고 해서 791만6,000원이 있는데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이란게 뭔지 이해가 안 가서 묻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 자녀로서 대학에 들어갈 경우 무이자로 졸업할 때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3년 균등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은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기금과 또, 융자를 주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비율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는 부담금을 내고 연금 관리 공단에서는 기금을 사용하도록 해서 저희 금년도 공무원 자녀 대학생에게 지급한 융자금이 30명분에 대한 2,567만원이 융자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 해준 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의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97페이지 휴경농지 일소대책 추진 우수읍면 표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요즘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촌에 인력 부족으로 농민들이 적자 농업으로 자꾸 경작을 기피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휴경농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금년에 공무원들이 총 동원돼서 사실 노는 땅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한 대리 경작도 권장을 하시고 또한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밭을 갈고, 논에 심고 이앙까지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현금 포상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합지 않다. 잘 했다고 하면은 표창을 주든가 이런 것이 좀 어딘가 모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이걸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지금 산업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우선 의원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년 유휴농지 일소 책을 세워서 각 유관 기관단체, 공무원, 군인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큰 효과를 봤습니다. 계상된 시상금은 금년에 유휴농지일소 대책에 따른 시상금의 뜻도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더욱 휴경농지 일소를 위한 사업이 화대 추진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소 시상금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한 시상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업무 외에 공무원들이 일요일, 토요일 없이 가서 일을 한데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 줌으로써 사기를 가지고 더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적극 호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며, 여기 꼭 부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시상을 한다기 보다는 이 금액을 가지고 더 많은 인원에게 시상금이 확대 지급될 수 있도록 기관장님께 건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훈 의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이상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씨 27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수정안은 예산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7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양주군제증명동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 서비스의 수요변동 및 상위법의 개폐로 인한 조례 내용 중 변경 사항이 발생되고 현 징수요울에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요율 책정 등 비현실적인 내용이 있어서 현 수수료 항목과 요율에 현실에 맞게 조정 정비해서 본 조례 운영에 현실성을 증대시키는데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매년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등 요를 인상을 사실상 억제 해 왔기 때문에 현실 물가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사용료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방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징수 요율의 조정이 시급한 78종에 대해서 평균 16.6%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조정 전 실비 보상률은 46.2%에 불과하며, 이번에 16.6%를 인상하게 되면 58.6%의 효과가 나겠습니다. 본 요율은 83년도에 개정돼서 만 10년이 되도록 1%도 인상하지 모 했습니다. 관련 상위법이 개폐로 인한 조례 내용중 수수료를 징수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6종은 요율 항목을 변경하고 또, 관련 상위법규에 수수료 금액이 규정되어 있거나 수수료 무료등 수수료 징수 항목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6종은 요율 항목을 변경하고 또, 관련 상위법규에 수수료 금액이 규정되어 있거나 수수료 무료등 수수료징수 항목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51종은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양주군제증명등 수수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요율) 중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 시행일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그리고 더 상세한 것은 별표 1에다 기록이 돼 있고 신구조문 대조표가 있으며, 그 뒤 페이지 대상 수수료 항목이 또 이유를 붙여서 수록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원가분석 결과 요율 조정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수록을 했습니다만 한가지 예만 들어 드리겠습니다.

인감에 관한 증명중 첫 번째 인감 증명을 봐 주시면 책정 연도가 여기에는 8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83년도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인감증명 1통에 현재는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분석을 해본 결과 적어도 446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원가 보상률은 얼마냐 300원 받는 것은 원가에 67.3% 밖에 받지를 못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금년에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게 되겠는데 이것을 400원으로 인상을 한다. 즉 100원을 올려서 받는데 조정률은 33.3%가 되겠고, 현실화 율은 87.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려야 할건 466원인데 400원으로 올리고 보니까 46원이 또 남습니다.

46원은 내년도에 또다시 가서 연차적으로 올린다 하는 내용이 돼서 그 이하는 다 그런 내용으로 요율 조정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재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 수수료 요율이 83년도 책정후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10년이 넘도록 인상치 못하여 현실과 너무나 부합치 않아 현 실비 보상을 46.2%에서 평균 6.6%에 해당되는 실비 보상 율을 58.6%로 인상하고 원가 분석액과 원가 보상 율의 차가 아직도 크므로 93년도 1월 1일부터 95년까지 점차적으로 현실화 추진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상위법규나 주민의 행위 제한 등 체계, 자구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장 김혜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네, 정명훈 의원입니다.

지금 인상폭이 경기도내 각 시군별 공히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인상을 하면 46.2%고, 58.6% 이렇게 인상이 되는데 세수입이 증액이 된다고 했는데, 51종이 삭제가 될 경우에도, 삭제가 뭡니까? 안 받는걸 예기하는 겁니까? 사실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증액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정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 하셨는데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인상폭에 있어서는 도내 각 시군 이 공히 같은 율로 인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삭제되는 것은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삭제가 됨으로써 무료로 되는게 있고 어떤 것은 개별 법에 의해서 얼마를 받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폐지 대상 수수료 항목 1번을 보면 병적에 관한 증명 해놓고 병적 증명 1통에 2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있어서 수수료를 200원으로 규정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무관한 것이 돼서 생략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예를 든다면 40번을 봐 주시면요. 유료 직업 소개사업 신청해 놓고 현황엔 1건당 1,000원으로 수수료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 안정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수수료가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저희는 평균 16.6%를 인상하는 결과로 봐서 세수 증대는 미미합니다. 약 2,200만원으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 의장 김혜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지방채발행의건(군수제출)

(11시 40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지방체발행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입니다.

92년도지방채발행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광․백석 상수도가 기위 의회 때마다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자 하나 군 재정의 빈약으로 부득이 회천 상수도 보조 수원 공을 개발하기 위한 15억5,000만원 중 일부 광․백석 상수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92년 8월 12일자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우선 필요한 자금만 금년에 교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의 건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금년에 필요한 5억3,000만원을 광․백석 상수도 마무리를 위해서 지역개발 기금으로 연리 7%의 2년 거치 8년 균등상혼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주요 계획에 대해서는 기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우선 광․백석 상수도의 총 투자비는 65억9,700만원으로서 기위 투자가 48억2,700, 이번에 지방채 5억3,000과 군비를 포함해서 8억2,000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이나 재원별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재방채발행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지방채발행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문예회관설치동의안(군수제출)

5.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군수제출)

(11시 44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문예회관설치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문예회관건립설치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7호에 의거해서 양주군문예회관설치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본다면 우리 9만 군민의 문화 공간과 집회 장소는 물론 실내 체육 시설이 빈약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각종 행사라든가 체육행사를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주군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문화 및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양주군에 특징을 상징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체육관겸 다목적 군민회관 1동을 즉, 지하 1층, 지상 2층, 연 건평 1,641평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약 62억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비로 10억을 추경에 얻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예산 또한 저희군의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부담을 할 수가, 매우 어려운 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 건의해서 내년에도 많은 액수를 따다가 본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광적면 광석리 178-1 번지외 10필지에 1만1,982평의 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제정법 77조1항과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동의만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총 취득을 보면 토지가 5필지에 1만6,951㎡, 건물이 4동에 48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에 있어서는 토지 1필지 1만4,3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면 우선 설명 드리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시한이 유효시한이 1년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 시효는 1년이기 때문에 다시 당해 년도에 집행을 못하면 다시 관리 계획을 또,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 두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회천읍장이 요구한 회천읍 주차장 부지 매입에 있어서는 한 필지에 717평이 되겠습니다.

거기 자료를 봐 주시면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유입니다. 이게 임야로 돼 있는데, 이것이 700여평인데 이것을 저희가 사기 위해서 구두로는 다 얘기가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 드는 사업비가 4억이 넘는데 당초 예산에 다 계상하도록 요구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계상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이 건을 봐서 내년도 안에 추경 시에도 이것을 좀 넣어서 구입을 하려고 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도 광적면 청사부지 매입 계획에 있어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광적 청사내 주차장 부지라든지 기타 공터가 상당히 공간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 약 82평 정도를 매입해서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약 2억4,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자 하니까 예산 심의때 충분히 심의를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망합니다.

다음 광․백석 상수도 시설 부지 교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장이 요구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광․백석 상수도를 설치하는 부지 내에 국방부 소유 임야가 3필지에 1만4,31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수하고자 보상금을 찾아가도록 수차 통보를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거절을 하고 교환을 하자 이렇게 돼 있어서 부득이 광적면 덕도리 산 160번지에 있는 1만4,310㎡ 같은 면적으로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은현면과 백석면사무소 증축 계획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동의는 해주셨는데 예산 관계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계획을 새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은 은현면과 백석면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 회의실을 사무실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건물을 유효 적절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증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용을 검토하시고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보건소 부속건물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과 예방접종실 한 동을 6평 정도를 짓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 현재 빈소가 협소해서 많은 민원인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성들이 변소를 활용하기에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과 민원실 및 예방 접종 실을 짓도록 돼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잘 검토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광․백석 상수도시설 부지교환 계획에 대해서 군부대 임야하고 군유림하고 교환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되며 혹시 이 위치가 앞으로 2, 3년 후에 대단위 쓰레기 군 단위 매립장을 하는 데가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 의장 김혜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김재현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국방부 소유 3필지인데 그것은 우리가 시설하고 있는 광․백석 상수도 시설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게 되겠습니다.

김재현 의원 지금 덕도리 산 160번지가 위치가 어디쯤이며 그 위치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군정질문 당시에도 환경보호과장님이 명년도에 군 단위 매립장으로 주내면에 2, 3년 쓰고 그 후 계획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지역이 아니냐? 여기 덕도리 산 160번지 군유림이 지금 초지 조성이 된 지역인지 아닌지 물어 본 것입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쓰레기 매립지로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김재현 의원 그럼 산 160번지 위치가 지금 광적면 덕도리 산 160번지라면 군유림이 그거 한군데 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군단위 매립장으로 앞으로 예정을 한다고 환경보호과장도 얘기를 한 사항인데 이게 산 위치가 거기냐? 딴데 160번지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거죠.

이거를 군부대에다가 주면은 그 계획이 또, 무산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환경보호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이 위치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지번은 그 지번입니다.

김재현 의원 그럼 이게 지번이 같다고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제일 중요 업무가 쓰레기 매립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군부대에다가 그 땅을 1만4,310㎡를 준다고 했을 때는 지금 간이쓰레기장 매립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군부대에다가 또 준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려고 각 실과 소에서 계획이 맞지를 않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 재무과장 박상익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을 하는 도시과와 환경보호과에 사업 관계가 횡적인 협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같이 겹치게 된다고 하면은 어느 사업이든 하나는 포기를…

김재현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잠깐 정회를 하시고 한번 의논을 하신 다음에…

○ 위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훈 의원 정명훈 의원입니다.

제가 덕도리 산 위치도 대충 알고 상수도 지역에 군부대에 임야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환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 지역은 땅 한 평에 2, 3,000원도 한가요. 단돈 1,000원에 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덕도리 산은 최하 10만원이상 가는 지역이에요. 10만 원짜리하고 1,000원도 안 되는 땅하고 맞바꾼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재현 의원 의장님!

이게 광․백석 상수도 시설 부지교환 계획이 한 건만 문제가 되지 나머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나 동의안 같은 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것 하나 때문에 이것을 또 연기를 해서 다음 회의로 넘긴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명을 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동의합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권선안 의원 문예회관 부지 관계인데요. 당초에 금년 봄에 임시회때 농공훈련소로 들어가기로 해 가지고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농공훈련소 부지로 의회에서 얘기가 됐던 것을 알고 승인을 해 줬는데 목적이 지금 문예회관 부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 측에서 맘대로 한 것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91년도 정기회의때 통과를 시켜 줬는데 지금 1년이 된 마당에 하지도 못하고 또 동의안이 들어 왔으니까 이거를 1년 동안을 추진을 해 갖고 완성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다시 안을 냈다는 것은 집행부의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너무 무성의하게 일을 한 거지 작년에 의회에서 의결이 된 건데 여태까지 있다가 다시 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 의장 김혜한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권선안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선 2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하면서 양해 말씀을 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란 것은 시효가 1년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그 계획이 집행이 되지를 않으면 무효가 되니까 다음 년도에 다시 하려면 다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복잡하고, 이렇게 됐음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왜 작년에 해 준걸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또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의 성의 없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받아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핑계를 댈 수 있다면 원체 예산, 예산 타령만 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는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도 하고 또, 이것을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예산이 전혀 닿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일에 또 이것이 내년도로 넘어가서 동의가 된다면 다음 추경이라든지 다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는 못 한다고 해도 또, 우선 순위를 정해서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실시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문예회관 부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는 농공훈련소 부지로 사용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매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초에 6,000평을 샀고 이번에 5,800평을 다시 사면서 문예회관을 그 지역에다 같이 집단화해서 짓겠다 해서 관리 계획도 또, 동의안을 받았고 예산도 그렇게 섰고 업무 보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위치 상으로 보든지 또 봐서는 문예회관을 우측에다 짓고 나중에 농공훈련소는 군청 부지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집단화 된 지역에다 또 도에서 10억까지 주시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추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 당위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내면서 부지사용에 관한 것도 몇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같이 동의하는 뜻으로 동의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충국 의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 당위성이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글쎄, 어떤 의미에서 무엇이 당위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무엇 때문에 어떤 용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 예산 심의가 올라와서 통과를 시켜줘서 사 놓고 쓸 때는 또 딴 걸로 쓰고, 또 딴 걸로 쓰고 그럼 과연 앞으로 의원들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되는 그런 모든 안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한번 그것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농공훈련 단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했다고 한다면 끝까지 농공훈련소로 거기는 활용되도록 이용돼야 하고 문예회관 자리를 매입하겠다고 동의를 얻어서 예산이 확보 됐으면 문예회관 자리는 따로 또 준비를 해서 거기다 문예회관을 건립해야지 앞으로 또, 뭘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 예산 심의를 했다 요청해서 승인됐다. 사 놓고 또 딴 데다 쓰고, 무슨 근거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무엇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합니까? 예산 심의란 액수와 지출, 원인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을 때 심의가 되는 거고 또, 확정된 거예요.

그렇게 집행기관이라고 해서 맘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천부당 만부당 한일을 가지고 당위성까지 얘기하시는 걸 봐서는 여기 앉아서 갑론을박할 건도 못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 의장 김혜한 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박상익 우충국 의원께서 한마디 한마다 질책의 말씀과,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핑계 같으면 대략저인 것을 의회에서 해 주시고 어느 선에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유효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을 해서 모든 토지의 효율성도 높이고 어떤 건물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조성할 적에 우리 군에 맞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약간의 재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먼저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 드립니다마는 문예회관 부지가 되기 전에 농공훈련소를 좀 지을려고 기위 확보해 놨습니다마는 농공훈련소 짓는 것은 저희가 보건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 같고 문예회관은 또, 기위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이거 사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거액인데 이것을 반납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지 추진을 해서 군민회관이라도 하나 지을…

우충국 의원 저, 재무과장님 지금 말이죠. 지루하고 핵심 없는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것이 옳다고 하면 이걸 빨리 수정하세요. 수정 하셔야지 뭐 재량권을 달라고 하시는데 예산 편성이 올라와서 심의를 할 적에는 우리 군에 예산 규모상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적절한 예산편성 목적 이게 다 6하 원칙에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심의 확정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무데나 써도 된다고 생각 한다면은 앞으로 의회 기능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심의할 필요 없잖아요.

목적이 분명하고 사업 계획이 확실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심층분석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예산심의 결과인데 그것을 가지고 맘대로 쓴다면 뭐하러 하느냐? 그거예요. 의회에 예산심의 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재량권을 달라, 우리 맘대로 쓴 다음에…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걸 가지고 재무과장님 지루하게 쓸데없이 우회적으로 끌고 나가시려고 하는데 이게 됩니까?

이게, 잘못 됐으면 빨리 발견이 됐으면 취소를 하시고 다시 생각을 하시라고‥ 잘못된 거를 시인을 하면서 고치려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 재무과장 박상익 그것을 위치를 변경해서 산다는 그것에 재량권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충국 의원 이거 보세요.

당초에 우리가 농공훈련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를 했으면 그거는 그대로 추진을 하시고 문예회관을 짓기 위해서 용지 매입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예산심의도 올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으면 그거는 그것대로 준비를 하시라고.

누가 10억이나 되는 걸 반납하라는 겁니까? 10억이 아까워서 쓰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김재현 의원 의장님 !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저기, 작년도에 농공훈련소 부지로 광석리 170 및 번지 그 일대에 6,137평인가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훈련소 관계가 추진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그 부지는 그대로 농공훈련소 부지다 해서 남겨 놨던 거고 또, 양주군 문예회관에 대한 예산이 도에서 특별배려가 되는 바람에 지난 회의때 5,800몇 평을 문예회관 부지로 사신다고 의회에다 군유지 매입 동의안을 해서 동의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문예회관 설치를 하는데 보면 전체 1만2,000여평 되는 부지에다 전부 양주군 문예회관인가를 설계를 그렇게 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당하셔도 집행부에서는 당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잘못돼서 계획이 변경이 돼서 뭐 농공훈련소 부지가 급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광석리 먼저 사 놨던 지역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매각을 해서 그 인근에 다 산다든가 해서 변경한다는 그것을 관리 계획을 다시 승인을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야단을 맞으시는데 지금 그 관계는 물론 의원님들이 모르고 질의하신 거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의원을 무시하고 했느냐 해서 아마 저걸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걸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사실 그렇게 사전에 절차를 밟지 않고 추진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잘못 했다는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다 아시겠지만 인근에 토지를 샀기 때문에 농공훈련소를 거기 다 지을지 안 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같은 지역이고 해서 위치 상으로 봐서 좀 문예회관을 문예회관답게 지을 수 있는 지역에 옮겨다 짓는다는 건 재량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충국 의원 의장님 !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집행부의 일방적인 기습적인 상식 밖의 제출입니다. 이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기시고 다른 안건을 상정해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헤한 ‥‥ (논의 중) …

○ 재무과장 박상익 당초, 먼저 문예회관 토지를 산다고 관리계획 받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위 산 6,157평에 다가 5,820평을 매입해서 총 1만1,982평의 문예회관과 농공훈련소 신축 부지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위치만이‥

우충국 의원 의장님! 이 문제는요. 이거는 집행기관의 의회 경시 풍조예요.

다분히 의회 경시 풍조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야 뭐, 이렇게 쓴다고 예산 세워 놨다가 저렇게 쓰고, 저렇게 쓴다고 용지 매입했다가 이렇게 쓴들 이해나 촉구하면 되는 일이지 하는 그런 안이하고 의회 경시풍조에서 된 일이지 하는 그런 안이하고 의회 경시 풍조에서 된 발상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의회 경시 풍조지 다른 게 아니예요.

○ 재무과장 박상익 의회 경시 풍조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주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디까지나 의회를 존중하지 경시한다는 마음은 먹어본 적도 없고 먹어서도 안 될 줄로 압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사서 쓰겠다고 관리 계획도 사실 동의를 받았는데 같은 지역에서 위치가 좀 달라진 잘못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너무 격한 말씀은 거둬 주시고 집행부에서 활발하게 내 지역을 사랑하고 우리 군민을 아끼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잘못 된 점이 없으면은 이해를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우충국 의원께서도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권선안 의원 동의합니다.

○ 의장 김혜한 동의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익 의원 다시 말씀 해 주세요.

○ 의장 김혜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그러니까 문예회관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박남익 의원 아니, 의장님 이것은 사용 목적 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 절차를 안 받은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말씀들 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목적의 사용은 법에 명시가 60조엔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해야지 지금 의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한 얘기고 이것은 의회에서 당연히 목적 외에 사용할 때는 당연히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안 받고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니까 이걸 얘기한 거예요.

○ 의장 김혜한 그런데 이번뿐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너무 안건을 다루는데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흥국민관광지 인도 설치 관계도 역시 똑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렇게 의회를 경시해서는 안건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권선안 의원 의장님 !

○ 의장 김혜한

권선안 의원 그래서 지난번 회의때 안 하기로 집행부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회천 상수도 자금을 백석에다 사용한 문제 그것은 끝내기로 하고 집행부에 촉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런 예가 벌어지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의원님들이 법적 사항을 모르니까 또,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니까는 이건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충국 의원 의장님!

○ 의장 김혜한 우충국 의원님.

우충국 의원 우충국입니다.

본인이 아까 휴회하기 전에 양주군문예회관설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를 했던 것은 집행부의 정중한 사과와 설치 목적의 타당성도 인정이 되므로 본인의 발의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에게 동의하신 동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동의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나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우충국 의원의 문예회관 설치 철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신 권선안 의원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선안 의원 네, 권선안입니다.

매번 이런 일이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도 지적 사항으로 반복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앞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책임자 되시는 분이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일단은 의원님들하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네. 김재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 네, 김재현입니다.

저기 우충국 의원님이나 권선안 의원께서 작년도에 우리가 광석리 178번지 일대에 대한 군유지 매립에 대한 동의는 분명히 그 당시에 농공훈련소 부지라는 그러한 명분으로 취득 동의안에 의회에서 가결했습니다. 물론 국유 재산을 우리 군에서 매각을 했을 때에 30%의 지분으로서 대체 재산을 취득해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군청 부지라든가 농공훈련소 부지 등 이러한 긴박한 상황들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첨예한 문제고 그래서 농공훈련소 부지로서 적합한 지역이다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신임 도지사님이 건의사항을 받아들이셔 가지고 우리 군민 문예회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10억이라는 도비를 내려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5,800여평에 대한 취득 동의안도 있었고 이것은 집행부 측에서 안이한 생각으로 자기네의 속심만 믿고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저기에서 따라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1만2,000여평 되는 부지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의회의 동의안으로 채택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문예회관 부지로 12,000여평의 부지를 나름대로 집행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권선안 의원님이나 우충국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참 이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 건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도 목적 이외의 사용을 하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고서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수 님이나 부군수님 실무과장님께서도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물론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설명도 해 주셨던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이라든지 사과를 듣는 것으로 이 안건을 마무리지었으면 합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번 기회를 참고를 해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진실로 우리 지역을 위하시고 우리 9만 군민을 위해서 충정 어린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눈물겹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은 다 받아들이고 또, 질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잘못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행여 잘못이 있다면 꾸짖으셔서 다 같이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해서 같이 협심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저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안하고 설명 드린 그 두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시 면은 진실로 집행부에서도 우리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충국 의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여 주신 권선안 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셨고, 또 집행부의 재무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과와 더불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취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문예회관설치동의안과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문예회관설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문예회관설치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립공공도서관설치동의안(군수제출)

(14시 07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립공공도서관설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해주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양주군공공도서관설치동의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7항에 근거하였습니다. 양주군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은 문화부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서 도서관이 없는 시군이 많아 가지고 1개 시군에 1개관 확보 방안으로 우리 군 지역 주민에게 공개적으로 다양한 지적 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의 생활화로 학생의 기본생활 습관을 정립하여 주민의 지역정보센타 구실 및 각종 문화행사 등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 문화발전 도모와 국민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군립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화 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 건평이 446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축 기간은 금년도 예산을 명시 이월해서 93년도에 착공 연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13억원으로 금년도에 4억4,1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9,100만원이고 군비가 2억5,000만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문화예술 부문 도비 보조금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2억5,000만원이 현재 도비로 다가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약 6억 정도 되는데 계획을 도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하고 국도비가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일부 군비 부담을 증액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립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립공공도서관설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립공공도서관설치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1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가 재개되면 지난번의 휴회 의결된 것은 무효가 되어 다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1일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그리고 22일, 23일 모두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그리고 22일, 23일 모두 12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 출석 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5인

  • 부군수임승춘
  • 문화공보실장이해주
  • 내무과장박홍문
  • 새마을 과장이종호
  • 재무과장박상익
  • 사회과장윤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환경보호과장최희승
  • 축산과장김남열
  • 지역경제과장송종섭
  • 산립과장송기종
  • 건설과장임은식
  • 도시과장최성환
  • 민방위과장황영학
  • 보건소장조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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