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4회 제2차 본회의(1992.12.03 수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국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3일 (수)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3년도예산안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의된안건

1. 1993년도예산안(군수제출)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보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의원여러분과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우리군의 발전은 물론 군민복지 증진에 초석이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계속해서 수고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민무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6일 지방자치법 제118조1항과 같은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예산안과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군수제출)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군수제출)

(10시06분)

○ 의장 김혜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199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우종오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양주군의회 제14회 정기회에 우리군이 편성한 1993년도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기에 앞서, 새해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각계 각층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오늘의 국제사회는 탈냉전, 탈이념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 되면서, 지구촌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가운데 안으로는 대통령의 9. 18 결단에 따라, 대통령의 당적 이탈과 함께 중립 내각이 출범하면서 이번 선거를 공명 정대하게 치루고야 말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국민적 기대 또한 고조되고 있으니, 최근 우리 주변에는 무분별한 불법선거 운동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례가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는 물론 사회 지도층에 계신 의원여러분께서도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전 국민이 합심 노력한 결과 물가는 5% 수준으로 안정되고 국제수지 적자도 꾸준히 개선되는 등 안정기조가 확산되어 가고 있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양주군정은 9만 군민의 성원과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지난 90년부터 추진해 온 은현면 지역의 정주권개발 사업을 마무리하고, 위생처리장 설치 문제도 주민과의 원만한 대화로 완공을 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변경에 착수하여 지역발전 기반을 다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특히, 군민의 생활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총 75억원의 예산을 들여 덕정 ~ 옥정간 등, 주요도로 10.2㎞를 확․포장하고 농촌하수도 5.9㎞와 마을 안길 1.4㎞를 비롯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3건을 해결하였으며, 신청등 4개 하천 2.4㎞를 말끔히 개수하고 남면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남면 상수도 보호구의 축소 조정도 마무리했습니다.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온 결과 범인성 유해환경 정회시책과 새질서․새생활 실천 분양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유휴농지 활용시책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군정 전반에 걸쳐 큰 보람과 알찬 결실을 거둔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1993년은 참으로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망찬 21세기를 준비해 나갈 제7공화국의 탄생과 함께 다원화 된 사회구조와 주민의식변화에서 연유되는 새로운 행정 수요에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아래 새해 군정의 기본 방향은 민의에 바탕을 두고, 가장 양주적이고 양주다운 전통과 품위를 갖춘 전원 도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한편 군민의 생활수준과 소득을 향상시켜나감으로써 군민 모두가 희망과 번영을 구가할 수 있도록 총 482억원이 예산을 편성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주민본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하고 군민의 뜻에 따르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책과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VTR, 양주군 소식과 월간 양주지 발간 배부,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에게 소상히 알려주고 추진 결과도 빠짐없이 공개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지역발전 구상이나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존중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군민헌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민헌장을 제정해 군민의 날을 공포함으로써 2,000년대를 맞이하는 양주군의 발전 지표와 군민의 이상을 새롭게 제시하겠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은 행정쇄신을 통해 꾸준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군민의 신뢰를 쌓아 가고자 합니다.

지난 11월초에 우리 군은 주요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해 각급 기관, 단체와 마을에까지 배부한 바 있습니다만 이는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민원창구에 신선한 새바람이 불도록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취락지역내 주택 등의 건축허가 신청,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과 같이 군민들이 불편해 하는 민원제도는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외에 군에 건축 설계실을 운영해 신고대상 건축 민원의 설계도면을 무료로 작성해 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며, 민원담당 공무원은 부단히 업무를 연찬하고 친절, 봉사를 생활화하도록 해 그 성과는 정기적인 설문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직접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불요 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내집 살림을 꾸려가듯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5대 밝은 정신이 우리 지역사회에 완전 정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 온 새질서․새생활 실천 운동을 통해서 범죄와 불법, 무질서를 예방하고 일 더하기 씀씀이 줄이기 등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진작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근면, 도덕, 준법, 신뢰, 절약성 등 5대 밝은 정신을 관내 1백29개, 소집단과 자생단체 구성원들이 먼저 실천하고 전 군민이 동참해서 가정에서부터 사회전체로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미담 수범사례 발굴과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새마을 알뜰시장 운영을 비롯해 1가정 쓰레기통 3개 갖추기와 재활용품 수거용 전담차량 운영등 분야별 활성화 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시설, 주차장 등 질서계도 시설과 노인 예정학교, 자율방범대 운영과 같이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이 운동 정착에 공이 많은 단체나 직장, 개인에 대하여는 수시로 포상하고 격려해 이들의 노력이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를 앞당기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배려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선거후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력화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서서히 건실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음에 따라 선거가 끝난 후에도 안정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서비스 요금과 중요 생필품에 대한 현장물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상행위를 뿌리뽑아 물가를 한자리수 이내로 안정되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부동산 투기는 아예 발도 붙일 수 없도록 개발부담금 부과와 토지거래 허가시 실수요자 여부 심사등, 제도 운영을 강화하여 투기의 소지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는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으로 공장 부지의 원활한 공급과 함께 관내의 중소기업체간 산업기술정보 제공과 교류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유망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수공예품 개발 시책도 계속 추진하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내 제조업체의 애로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근로자 노동관계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노사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모든 노사문제가 조기에 원만히 해결 되도록 힘쓰겠으며 특히, 노임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체 지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성장과 발전 추세에 걸맞도록 주민 복지향상과 쾌적한 환경보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의 경륜을 존중하고 여성의 자아실현과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층별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시설 수용자, 장애인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을 위해 생화보호 수준을 높이고 독지가들과의 자매결연을 확대하는 한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모자세대를 대상으로 여성자원봉사원들의 노력봉사 활동을 적극 주선함으로써 이들에게 사랑과 인정의 손길이 년중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직업훈련과 생활안정자금,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야간 공부방을 운영해 자활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특히 회천읍 덕계리에 군립 어린이의 집을 건립하고 시설아동,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전통예절 수련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시설, 장비, 약품을 대폭 확충하고 의료진의 대민진료 자세도 일신해 군민보건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보존과 쾌적한 환경보전 대책으로는 도비 12억원을 지원받아 신천과 청담천의 퇴적오니 제거 및 호안 공사를 계속해 앞으로 95년까지 관내 전구간에 대한 정화사업을 끝내고 고읍리 축산폐수 처리 시설도 년내에 마무리짓는 한편 신천보호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신천 수질보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공해 고앙 이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자연부락과 기업체 단위로 생활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권장하는 등 오염원의 근본적인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해 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금년부터 시작된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농촌소득 증대와 농산물 수입 개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구상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농업구조 개선 등 4개 분야에 총 3,466억원을 투자해 농촌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 아래 금년에 이미 국․도비와 융자금 20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3년에는 우선 34억원을 투자해 지역 농업을 선도해 나갈 전업농가, 농어민 후계자 59명을 추가로 지정해 전문 기술교육과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어린모 공동육모장, 스프링 쿨러 설치 등 시설 현대화와 함께 위탁 영농회사의 설립을 통해 농업구조 개선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과 가공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백석농협 농산물 집하장과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 수송차량 지원과 포장재 규격화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한산리에 전통 절임식품가공 공장을 설치하고 휴경습답에 미나리 제배와 같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소득원 사업을 적극 개발하는 등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은현면에 이어 백석면 정주권 개발 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하고 농촌도로 및 하수도 개설과 주택개량, 화장실 및 부엌 개량에 있어서도 금년보다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등 우리 농촌문제 전반에 걸쳐 매년 투자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95년부터는 농촌 여건과 환경개선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2,000년대에 우리 후손이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화롭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계속 하겠습니다.

금년에 착수한 회천읍 율정지구, 주내면 고읍지구 등 7개 지역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백석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무리 해 우리 군이 계획적인 전원 도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장흥 ~ 우이동간, 주내 ~ 가남간 등 주요 도로를 확․포장해 대량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의정부 - 동두천간 전철 사업에 대비해 철도변과 국도변 정비사업을 전개하고 덕정 ~ 신산간과 마전 우회도로 개설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가남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부 승인 절차를 마치겠으며, 은현면과 회천읍 취락지역 가로망과 덕정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 지역 발전이 가속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있어서는 년 말까지 광․백석상수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담수를 시작하고 수용가 신청 접수 등 통수 준비를 하겠으며, 회천 보조수원공개발도 조기에 완공해 회천 상수도 용량을 1일 7,000t에서, 12,000t 규모로 늘리는 한편, 96년까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급수 지역을 회천, 주내, 장흥까지 확대하고 기타 지역은 임진강 수계 취수원 확보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주민생활 편익증진 시책을 더욱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은 모두가 우리 군에 군민회관, 공공 도서관, 공설운동장 등 군민이 두루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없음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예회관과 군립 도서관은 금년에 부지확보와 설계를 끝낸 상태이므로 바로 건축 공사를 시작하겠으며, 공설 운동장 부지 확보와 농공 훈련소의 관내 이전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덕계리 복개 주차장과 앞으로 복개될 가남천 복개 주차장의 유료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덕계리 육교 설치와 함께 교통위험 지역에 안전 표지판등 교통안전 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며, 장흥 국민관광지를 확대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보완하겠으며, 소놀이굿 전수회관에 놀이마당을 조성해 바쁜 생활 중에도 쉬어 가는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마을 안길 포장, 농촌가로등 설치 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들을 연초에 끝마치고 군과 읍면에 행정관찰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사소한 생활 불편이 바로바로 시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편성 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안은 합리적인 재정 운영과 계획적인 균형발전에 그 기조를 두었고 안정 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도의 재정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3년도 예산규모는 총 4백82억원으로써 92년도 당초 수준보다는 33.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국비 보조금은 17억6천만원으로 92년보다 31%가 감소했으나, 도비는 81억4천만원으로 92년보다 무려 99%가 증가하였고, 보통 교부세는 80억원으로 17% 증가했으며, 지방양여금도 21억원으로 65%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2년 보다 40.8%가 증가된 3백95억5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개 분야에 86억3천만원으로서 92년보다 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제14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끝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에 의원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이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휴식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세입세출결산 제출에 따른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고 우리가 집행한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 승인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번 정기회에 승인 요청하게 된 것이며, 또한 결산 시점에 있어서는 지방제정법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정리기간 경과후인 92년 3월 12일 그리고 세출은 출납 폐쇄기인 2월 29일을 채권 채무 관계는 91년 11월 30일을 현재로 기준 시점으로 해서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1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이 많은 것은 일백만원 단위로 또, 적은 금액은 천원 단위로 끊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세입예산액은 총 362억8,200만원이고 그중 실지 수납된 액은 416만4,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62억8,200만원이고, 실지 지출된 액은 30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차인 액은 113억7,500만원이 되며, 이는 지방제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기존 채무상황에 충당한 금액은 없습니다. 잉여금 총액 113억7,500만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57억9,600만원이고, 사고 이월비가 12억8,9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 1억6,900만원도 포함이 되어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계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이 307억1,700만원이고, 실지 수납된 것은 36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307억1,700만원이고 실지 지출된 것은 25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방재정법 42조 규정에 의해서 기존 채무 상환한 금액은 없습니다.

이 잉여금에 대해서는 그중 명시이월이 53억8,000만원, 사고이월이 12억8,9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6,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9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5억6,500만원이고 실지 수납액은 5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56억6,500만원인데 대해서 실지 지출액은 33억4,300만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10억3,1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 잉여금에 대해서도 기존 채무 상환액은 없고 전액이 익년도로 이월되게 되었는데 그중 명시이월이 4억1,5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256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362억8,2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2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납 총액은 416억5,000만원이고, 과원 앞으로 반환된 액은 918억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차감한 실지 수납액은 416억4,1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미 수납액이 5억4,800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중 865만4,000원을 결손 처분함으로써 실지 미수로 이월된 액은 5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관계는 편의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예산액은 362억8,200만원이고 예산 성립 후에 증감된 액은 5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현액은 도합 415억5,900만원이 되고 이중 지출원인 행위를 한 액수를 33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 행위를 한 액수 중에서 실제로 지출된 액수는 302억6,500만원이 되므로서 차년도로 이월해야 할 액수는 10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2억800만원은 쓰지 못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결산상 잉여금 처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 결산액은 총 416억4,1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2억6,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계 잉여금은 113억7,0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합친 결산액은 총 416억4,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억6,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계 잉여금은 113억7,5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이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57억9,600만원 사고이월이 12억8,900만원,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7억6,90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4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겨서 158 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이용과 전용이체 사용에 대해서는 예산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전기요금 부족 분을 채무 행정비, 재산 취득비중 35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전용 사용했고, 직계 신설에 따라 부족된 복리후생비는 농수산비 기타 수당 정보비 중에서 496만4,000원을 전용을 해서 복리후생비로 전용했습니다.

다음 기능직 진급으로 인해서 부족 되는 상여금과 급여에 대해서는 임업비에서 정액수당에서 15,000원을 전용을 해서 급여와 상여금으로 전용 충당했으며 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 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비중 급여에서 67만2,000원을 전용해서 상여금으로 씀으로써 총 4건의 지출액은 9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 페이지의 예산이체와 기숙비집행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161 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은 91년도에 예비비 총 예산액은 9억5,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출 결정액은 4,6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군 의회 의원 선거 사업비외 2건의 2,773만6,000원을 지출하고 1,859만8,000원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에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9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 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신천 수계 하수도 정비사업 30건에 모두 그 액수는 70억8,6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명시이월비가 22건에 57억9,600만원, 사고이월비가 8건의 1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내용은 공기 부족이라든지 용기보상 협의가 지연됐다든지 또는 국고보조금 교부가 지연됐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30건이 이월 조치되었고,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9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총액은 그것은 부속 서류에 있게 되겠습니다. 경청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55억5,900만원이 되고, 행정 재산중 공공영 재산은 21억5,600만원 공영 재산은 31억400만원, 기업용 재산이 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재산에 있어서는 73억2,700만원 중 보존 재산이 5억5,300만원, 잡종 재산이 72억7,400만원 도합 128억8,600만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말 현재 채권 채무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관련 특별회계등 5개 부분에 채권 현재액은 44억8,800만원으로서 그중 이행 기간이 돌아오지 않은 채권은 1억3,900만원이고, 이행 기간이 오래된 채권은 43억4,900만원으로서 주된 채권의 내용은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채권이 39억3,300만원으로써 약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채무액은 97억5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3억8,300만원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58억7,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4억9,500만원으로 결산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 끝맺음을 해 본다면 첫째, 세입 면에서는 목표를 훨씬 초과 달성하였으나 부과된 미수로 이월된 점과 둘째로, 세출 면에서는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짓지 못한 채 30건의 70억 이상이 이월됐을 뿐 아니라 42억 이상이 쓰지 못한 채 아까운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고 크게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다가 비교해 본다면 괄목할만한 발전이 되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점에 유의해서 다소간 위안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점을 거울삼아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보완 개선하고 잘됨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발전을 시켜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후년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줄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제 저의 500여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종오 군수님을 정점으로 일치단결 하여 내고장 발전과 우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성실과 창의로 헌신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두 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4일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 진지한 심사를 하도록 특위로 위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에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선안 의원, 우충국 의원, 한상익 의원, 이은선 의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선안 의원, 우충국 의원, 한상익 의원, 이은선 의원, 김재현 의원, 정명훈 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유집단지 부지에 대한 진입로 매입 계획에 있어서는 총 9필지의 1,0248평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 덕정 - 옥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라 부지 매입되는 것은 191필지의 2만1,100평이 되겠으며, 새번째로 광적 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따라 매입하게 되는 부지는 총 59필지의 9,668평이 되겠습니다. 이는 양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1항에 의거해서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동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유집단지 부지 진입로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가하면은 주내면 광사리에 저희가 기존에 사놓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진입로를 내는데 일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구간도 계속 기부체납을 받고자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못해 사 부득이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유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필지에 총 1,048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덕정 - 옥정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부지 매입인데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덕정리로부터 주내면 고읍리에 이르는 군도를 확포장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용지 보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광적 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부지 매입인데 역시 이것도 폭주되는 교통량을 해소하고 좀더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저희가 개설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바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더욱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저, 질의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위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여기 광적의 집단 군유지 진입로 매입에 일부는 기부체납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네. 맞습니다.

우충국 위원 기부체납 하신 분들의 명단과 평수 좀 가르쳐 주시구요.

여기 보면 양쪽으로 진입로를 구입하시는 걸로 적색선이 지금 새로 구입 하실려고 합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그렇습니다.

우충국 위원 한쪽이 아니고 양쪽으로 해야 되는가? 또, 선이 그었다 잘못 그었는지 모르지마는 여기는 도로가 있는 데를 피해서 다시 구입하는 회선을 그으셨는데…

○ 재무과장 박상익 네, 그것에 대해서는 도면을 좀 좌 주시면은,

우충국 위원 네.

○ 재무과장 박상익 적색으로 밑에 표시되어 있잖습니까?

우충국 위원 네.

○ 재무과장 박상익 그 밑에는 논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부체납 받은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되고 나머지 적선까지는 기부체납 받을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 응해주지 않고 먼저 기부체납했던 사람이 자신 있게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되지를 않아서 구입을 밑에 있는 것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존 도로를 그것을 가운데다 쓰게 되면은 부지가 둘로 갈라져서 쓸모가 없게 되겠다.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길을 (왼쪽 끝이 되겠습니다) 파란선 우리가 산데, 그래서 그렇게 돌려서 파란선 있잖습니까? 그리로 나가면은 이 부지 활용이 상당히 효과적이겠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두 구간을 저희가 추가로 매입코자 하였습니다.

우충국 위원 그 진입로가 한쪽으로 있으면은 충분하지 이렇게 …‥ 이 나간다고 해야 이쪽으로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 재무과장 박상익 요, 나가는 방향이 먼저 의원님들 모시고 들어왔던 길 있잖습니까? 그 길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면은 광석리쪽으로 또, 백석면 연곡리 쪽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우충국 위원 좋습니다. 여기 기부체납 하신 분들의 명단과 지번, 또 매입할려고 하는, 지번‥‥ 은 뒤에 있는 기부 체납한 것은 없죠? 뒤에,

○ 재무과장 박상익 네, 기부 체납한 것은 기위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우충국 의원 그것 좀 서면 자료로 우리 의회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알겠습니다.

우충국 의원 그것좀 보내 주시고 평당 가격은 얼마씩에 매입하게 됩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글쎄요. 저희가 먼저 8만원 미만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훈 의원 의장 !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 토지는 상당량이 매입이 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국유재산 및 군유재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논, 밭, 대지, 임야 등 상당한 숫자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임야나 대자, 전답에도 건축물이 들어서서, 이미 들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사들이는 것보다도 필요 없는 군유 재산을 매각을 해서 예산 충당을 했으면 하는 생각과 도 국도 재산도 역시 이걸 팔면은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것이 한 30%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이런 기회에 팔아 가지고 내년도에 군청을 짓는다든가, 부지매각을 매수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사는데 치중하는 것, 예산도 없는데 사는데 만 치중하지 말고 필요 없는 대지나 전답, 임야를 팔아서 사용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양주군에서 분시, 분군되어 나간 것이 의정부시를 비롯해서 5개 시군이 있는데 과거에 분시 분군될 당시에 군에서 알고 있고 지적 대장이 정리된 것은 각 시군에 넘겨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디까지나 이것은 추측입니다 마는 등기가 수복 등기도 제대로 안 되었고 또, 대장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 그러나 등기부 등본엔 등기소에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내 재산을, 분시나 분군될 때 넘겨주지 않은 재산은, 인제 10여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양주군 재산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찾아 가지고 양주군 재산을 확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답변을 요하는 겁니까?

정명훈 의원 예, 답변을 요합니다.

○ 의장 김혜한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정명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을 많이 매입했는데 매입하는데 치중하지 말고 불필요한 국공유 재산은 매각을 해서 내년도에 쓸 그러한 예산에 활용했으면 어떠나 하는 뜻으로 받아 들여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화 시대가 되고 또,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면서 국가의 정책 방향이 아직까지는 국공유 재산을 매각하는데 치중을 했습니다. 팔아 버리는데 치중을 해서 그재원을 국고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많이 활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렇게 하다보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실례를 들라면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도로 하나를 하고자 할 때에도 90% 이상이 용지 매입비로 들어가고 약 10% 내외가 그 사업비로 책정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팔아 넘기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재산 외에는 팔지를 말고 전부 확보를 더 많이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매각된 대금 가지고는 꼭 대체 취득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서서 지시가 되어 있음을 우선 전제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국유재산을 30여 필지 먼저 팔아서 거기에 많은 세수입도 올린 적이 있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각해야 될 재산은 조건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반 이상을 사용자가 어떤 구축물이나 건물 등 이런 것을 깔고 앉아 있다든지 뱀꼬리처럼 아주 협소하게 되어서 쓸모가 없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 땅에 둘러 쌓여서 맹지로 됐다든지, 하는 그런 팔지 않으면 안될 그런 것만 조사가 되어서 파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는 현재 국유 재산이나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팔거나 그러한 계획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건에 해당하는 것, 그런 것은 다시 내년이라도 조사를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군이나 분시 당시에 대장에 등기나, 그 대장에 잘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군유 재산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시나 분군할 적에는 모든 행정 재산은 의무적으로 다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잡종 재산에 대해서는 넘겨주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주로 의정부, 서울, 남양주 이렇게 해서 넘겨줄 때에 깨끗이 사실 넘겨주고 몇 건만이 지금 잡종 재산으로 남아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유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9,300필지를 발표해서 현재 읍면에서 대장을 작성하고 또, 그를 확인을 해서 94년도까지 등기 조치화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국공유 재산이 정리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 조치법을 만들어서 미등기 되거나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를 간단히 해주는 그런 사업이 전개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모든 것이 잘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정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건이 닿는 대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명훈 의원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내가 그전에 듣기로는 남양주의 진접면에도 군유 재산이 있는데 남양주에서도 몰랐고, 양주군에서도 본군 당시에 몰라서 못 넘겼다 하는 것도 들은 바 있고, 동두천에도 일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당초에 분군이나 분시 당시에는 넘겨주게 되어 있었지마는 인제 10여년이 넘었으니까 우리 재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 지산도 20평부터 50평, 60펴, 70평 뱀꼬리 같이 몇 백평씩 되는게 많답니다.

이런 것 못쓸 것을 팔아서 쓰자는 얘기지 쓸모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뭐 몇 백평씩…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을 팔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세부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 필요 없는 것은 한군데다 가 몰면 되는… 대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성의를 가져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회일정을 위해 출석하시어 시정연설을 해 주신 군수님과 참석해 주신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신 의원께서는 특위에 회부되는 안건들을 면밀히 심사하시어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 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6인

  • 군수우종오
  • 부군수임승춘
  • 농촌지도소장원정식
  • 문화공보실장이해주
  • 내무과장박홍문
  • 새마을과장이종호
  • 재무과장박상익
  • 사회과장윤명섭
  • 환경보호과장최희승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송종섭
  • 축산과장김남열
  • 산림과장송기종
  • 도시과장최성환
  • 민방위과장황영학
  • 건설과장조종선
  • 사회지도과장송계영
  • 기술보급과장강신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